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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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변호사의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현재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관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비호 내지 무례한 판사의 부적절한 언사등 여러가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가감없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힌다.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에 갇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 신분으로 이런 책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히 뚜렷한 소견을 가진분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크게 이슈가 됐던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변론을 담당하며 가해자들이 어떻게 법원판결을 이끌어내는지 이어서 판사들의 판결문을 통해 법정의 이면에 대해 생생한 폭로를 한다. 사실 매스컴을 탈때만 하더라도 지적장애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가해자들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았을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판결은 집행유예로 그치고 만것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임을 지적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요구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에 대해 외친다.

첫 장부터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알려진(역사적으로 밝혀진바는 없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에 의문을 던진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권위에 대해 법학자들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그 법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은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로 표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못된 법 때문에 누리는 어설픈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아울러 법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서 상식에 부합하도록 작동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법원들의 행태를 보면, 왜 우리가 사법기관에 대해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판결기일에 맞춰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시간을 맞추지만 실제 법원을 방문해도 판결 시간은 늦춰지기 일쑤이며, 나아가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현실을 보면 법원이 얼마만큼 권위적으로 소송인들을 대하는지 그 민낯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막말은 정치인만 하는게 아니라 판사들이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로는 더한 광겨도 많이 펼쳐진다고 한다. 이런 법원이라면 과연 법이 국민을 위한 기관일까에 대한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법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검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법권력도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양심적인 판사와 많은 업무로 인해 힘든 법원공무원의 현실도 참작이 되지만 아무튼 사법부도 국민의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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