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되거나 포획된 적군함의 장교 및 승무원은 전쟁포로가 되며, 군사적 긴박사태가 허용하는 한 교전후에는 지체 없이 조난자를 수색하여 구조하고, 사망자를 발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여야 한다. 포획된 군함과 해군 보조선은 포획과 동시에 포회국 정부에소유권이 이전된다. - P26
<해상봉쇄권> 봉쇄는 교전당사자가 주로 해군력에 의하여 적국 또는 적국이 점령한 지역의 항구 혹은 해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해상교통을 차단하는 전쟁행위이다. 한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상봉쇄는 전쟁이전에는 적국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과 교통의 차단 등으로 그의 약체화를 기하고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는 것이며, 전쟁발발 후에는 적의 무력화와 전쟁필요에 따라 적의 항만·해안 해상기동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군력을 이용하여 차단 고립시키는 해군작전이다. 이처럼 봉쇄 - P37
해상봉쇄는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1756-1763)에서도 사용되었다. 개전 6개월 전인 1755년 여름 영국은 프랑스에 대하여 봉쇄를 실시하였는 바, Ushant와 Cape Finisterre에 있는 프랑스 선박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던 이 봉쇄의 목적은 전쟁발발전에 프랑스 전략적으로약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7년전쟁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기 이전 이미 영국 해군은 300척의 프랑스 상선과 6,000명이 넘는 선원들을 포획하고 있었다. 전쟁기간에모든 프랑스 항구는 봉쇄되고, 프랑스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포획될 것이라고 영국은 공표하였다. 영국 해군은 중립국 선박까지도 포함하는 이 봉쇄작전을 계속하였으며, 1758년에는 176척이 넘는 중립국 선박을 포획하였다. - P41
봉쇄를 침파한 경우, 봉쇄를 선언한 교전당사자는 이를 포획, 처벌할수 있다. 선박은 몰수된다. 그 선박이 적국의 선박이건 중립국의 선박이건 불문한다(동 제21조) - P51
군함은 정부의 권한과 통제에 복종하는 공선의 일종으로서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해상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요한수단이다. 군함은 각국의 국내법, 특히 해전관련 군사교범 (해전법규)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표현은 달라도 일반적으로는 해군부대의 일부로서 기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부여된 군대의 구성원에 의해 지휘되고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이라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 P12
해전은 육전과 같이 적군의 전멸이나 적국의 직접적인 점령과 같은극단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적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해상과육상에서의 직·간접적인 전투와 지원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과 미국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세한 해군력 때문이었다. - P107
해전은 경제전을 위한 특정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은 한편으로는 적국과 중립국의 해상 통상과 교통의 차단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상선 및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통해수행된다. - P107
그러나 적군함과는 달리 모든 적선이 공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 및 학술적 임무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기타 민간선박을 비롯한적 전투능력의 증강이나 전쟁지속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공격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적선도 항상 공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분쟁당사국 어느 일방의 선박이 무력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면제되기위해서는 통상적 임무에 무해하게 종사해야 한다. ‘통상적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항행의 형태가 통상의 방법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무해하게 종사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박이 공격에 가담하거나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군사물자의 수송 및정보수집 등과 같은 적대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식별 및 검색요구에 응해야 한다. 선박이 식별에 따를 의무는식별이 요구되었을 때 자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색에 따라야 할 의무는 검사관이 승선하여 선박을 수색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공격면제 대상 선박이 군사적목적에의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교전자로하여금 그러한 선박이 실제로 통상의 임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군사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전투원의 이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정선 및 퇴거요구가 있을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 P114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사용금지 원칙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사용금지 원칙은 간접적인 표현 형식이기는 하지만 1868년의 세인트피터스버그선언(St. Petersburg Declaration) 전문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즉, "국가가전쟁기간 중에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정당한 목적은 적의 군사력(military foroes)을 약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자를 무능력화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따라서 이미 무능력하게 된 자의고통을 소용없이 증대하거나 또는 죽음을 불가피하게 하는 무기의 사용은 전쟁법의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였다. 동 - P118
고의적인 대규모 환경파괴 금지원칙전투수단 및 방법은 국제법의 관련규칙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에 타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또한 자의적으로 행하여지는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 또는 파괴는 금지된다. - P122
1.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의의 및 보호원칙
해상무력분쟁에서의 1차적 보호대상자는 상병자 및 조난자이다. 여기서 조난이라 함은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 모든 조난을 말하며 또한 항공기에 의한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해상에의 불시착을 포함한다.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도상의 법칙에 따라 상병자 및 조난자는 누구이건, 가령 그들이 유격대이건 범죄자이건 존중되고 인도적으로대우받아야 하며 그 상태에 상응한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 상병자 및 조난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거 존중 및 보호된다. - P134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고비로 발전해 온 무력분쟁법은 전투수단과방법을 선택할 교전자의 무제한적 권리 불인정, 무차별효과를 갖는 전투수단과 방법의 사용금지, 화생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사용금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도록 고안된 전투수단의 이용 및 배신적 수단과방법의 이용금지 등 문명사회에서 타당한 일반적 기준에 의해 부과된인도적 성격을 갖는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을확립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전투수단과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약들을 채택하여 왔다.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무력분쟁에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가 및 군사력관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식속에 뿌리깊이 내면화되어 있지않으며 실제 분쟁에서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행되거나 존중되지도 않고있다. - P152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은 명백한 무력행사이자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이는 사실상 전쟁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휴전협정 및 납북기본합의서를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국제연합총회 결의(3314) 및 대세적 의무의 위반이기도 하다.
어쨌든 천안함을 공격한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이 최종 확인된 직후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지연 이론 인정) 천안함을공격한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이 확인(5월20일) 지상당한 시일이 흐른 시점에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공격주체를 확인하고도 즉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 행사한다면 즉각성‘ 요건은 물론 필요성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확대된 ‘정당한 지연‘ 이론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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