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오랜 기간 때린 남편은 고의성이 없는 치사이고
폭력을 견디다 한번 찌른 부인은 고의성이 있는 살인자가 될까
그리고 맞고 사는 부인은 집에서 도망가거나
죽어서 집에서 나와야할까
살인과 폭력에 관한 법률개정
정당방위의 범위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남겨진 자녀들의 양육과 대안
할 일이 이렇게 많다
폭력범 아빠 한명으로 피해자가 두 명이상
두 세대 이상 영향을 준다
그럼 그런 아빠에게 경제력 이유만으로 친권이
막강하게 회복되야하나
이렇게 이 책은 범죄영화를 소재로
한국의 여성과 아이들을 피해자의
눈으로 읽고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해준다
아는 영화도 많아 잘 읽히지만
절대 가볍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영화를 보고 범죄의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해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가 바꿔야할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나 대신 바꿔줄 정치인 시민운동가는
누구인지 찾아본다면 서서히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범죄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다혜ㅡ마지막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가 왜 집을 나가야 하느냐, 왜 그들이 쉼터에 가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최초 단계에서 출동하는 경찰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ㅡ아직도 가정 폭력 처벌법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서아내가 내 남편 빼앗아 가지 마라." 하면 사건화가 안 됩니다. 그래도 얼마 전 경찰이 당장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해도 위험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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