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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가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법률 제 11조가 열거하는 것처럼. 그가 불법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을 경감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거나
또는
최선을 다하거나 또는 ‘귀결된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정상참작을 청원할 수 있는가?
1950년에 만들어진 나050년에 만들어진 나치스 및 나치 부역자 (처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분명히 유대인
‘부역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대인 특별부대는 실제 학살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되었고,
그들은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행위를 했으며, 유대인위원회(Joodsche Raad)와 장로회는 귀결된 결과보다 더시각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력했다.
아이히만의 경우 이 두 질문에 대해 자신의 증언으로 답했는데 그 답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 자살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처형부대부대원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고서도자신의 임무를 중단하기란 놀랄 만큼 쉬웠다.
그런데 그는 그 점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보고서에서는
"처형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이유로 사형을 받은 친위대 대원들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피고 측 증인폰 뎀 바흐 첼레브스키가 증언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른 부대로 전근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회피하는 것은 가능했다.
분명한 것은 개개의 경우 어떤 징계성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명령에 불복하자니 군법회의에서 총살형을 받을 것 같고, 복종하자니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질 것 같은 … ‘‘
‘병사가 처해 있는 고전적인 어려운 입장‘ 이
아이히만의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아주 잘 알고있었다.
그는 친위대 대원이었기 때문에 결코 군법회의에 회부되지
않을 것이고.
단지 경찰 또는 친위대 법정에 회부될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