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예는 ‘남색‘과 ‘수간’과 같은 특정한 성적 실천이 타 인종과 민족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존재로 정의하기 위해 인종주의적 기표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다나카 지우라가 이러한 변태성욕의 지도속에 특별히 대만, 조선, 중국, 인도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현실에서 식민지 확장이 진행 중인 지역들은 바로 이렇게 에로 그로한 상상력이 투사되는 장소들이 되었다. 식민지인들 역시 이러한 타자의 소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 P32

범죄 기사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지만, 선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어 상업적인 활용도가 클 뿐 아니라 쉽게 소재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분량 조절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신문들은 1930년대에 억압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강력한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면이나 경제면 대신 사회면의 범죄 기사와 문예면의 강화에 더욱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 P36

시체성애가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근대소설의 중요한 소재로 채택되는 이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혐오감 때문이다. 법철학자 마사 너스바움은 명백히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지는 않지만, 너무나 혐오스럽고 지독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곧장 불법적인 행위로 지정해야만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성행위로 ‘시체성애‘를 지목한 바 있다. 혐오가 동물성을 숨김으로써 인간의 유한성과 취약성에서 벗어나고자하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면, 부패하고 노폐물이 된 시체는 즉각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화적 금기로 인해 시체는 특별한 성적 판타지가 투사되는 대상이 된다. - P42

이 장에서는 일본의 변태붐과 ‘에로 그로 넌센스’라는 문화적 지형을 경유해, 식민지 조선에서 대두된 기이하고 낯선 존재들에 대한 열광을 살펴보았다. 언론의 상업주의적 동기에 의해 더욱 부추겨진 낯선 존재들에 대한 관음증적 호기심은 한편으로는 인종적 타자들의 기이한 성적 실천에 대한 민족지적 관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형적이고 음란한 범죄’ 서사를 소비하고자 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소비는 정상/비정상, 규범/변태, 근대/야만과 같은 당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뤄졌다. 기괴하고 낯선 존재들을 소비하고 그로부터 쾌락을 얻는 과정은 성적 · 인종적·계급적 위계들을 오락으로 만듦으로써 지배질서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었다. - P53

동료 학생들에 의한 기숙사 방 감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있는 화장실 구조, 교지기의 불시 순찰 등 주요섭이 제안한 방법들은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제시한 판옵티콘을 연상시킨다. 푸코는 시선의 비대칭성을 보장하는 판옵티콘의 모델이 감시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항상 보이는 위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감시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부여함으로써 감시자가 부과하는 행동의 코드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정상화‘의 효과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변소의 배치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시선의 효과는 단순히 ‘성적 악습’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성규범을 내면화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적 악습’의 실행을 둘러싼 수치와 두려움의 감각을 신체에 새겨 넣는 역할을 한다. - P61

그리고 이렇게 단속된 전형적인 관계는 ‘자유연애‘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총각과 처녀가 ‘자유연애‘를 하다 발각되었을 때 총각은 매를 맞고 처녀와 그녀의 집안 식구들은 마을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 처벌이 촌락공동체에 의해 집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처벌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자유의지와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의 존재였다. -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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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
한국성소수자연구회 지음 / 창비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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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를 다양한 분야별로 접근한, 한 권으로 아주 잘 정리된 책이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문서로 추천한다. 이런 연구와 책이 더 많아지길, 이런 연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성소수자 통계자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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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읽으니 생각난다. 예전에 처음 박상영 작가 단편 읽을 때 느꼈던, 내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던 불편함, 낯설음이.. 이성적으로는 이성간 연애나 동성간 연애나 같다고, 같은 사랑아니냐고 나에게 정보를 주입하지만, 게이 커플의 사랑에, 애정표현에, 애무에 대한 글을 읽을 때 내 느낌까지 속이지는 못하겠더라. 이게 불편한 것은 익숙하지 않아서다. 폐미니즘도, 퀴어도 접해보지 않아서다. 그래서 결론은 자꾸 읽어야 한다. 당연하게 생각되도록. 지금은 박상영 작가 책 읽으면 ‘이 커플 너무 귀엽군’하는 생각^^

한편 시드니나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의 유명한 프라이드 행사에서는잘 다듬어지고 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남성 신체의 노출과 전시를 쉽게 볼수 있다. 이러한 노출은 어떤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중도덕이나 ‘불편함‘이라는 감각에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 이성 간의 애정표현, 사회가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여성의 신체노출, 미디어에서의 성적 묘사 등은 다수의 사람이 비교적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때로는적극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비슷한 수준의 행위가 성소수자에 의해 표현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 부분 규범적 이성애와 획일적인 성별이분법적 사고(애정표현은 이성 간에만 일어나야 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 ‘남성 중심의 이성애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신체에게만 노출을 허용할 수 있다‘ 등에서 벗어난 표현에 대한 낯섦과 충격에서 온다. - P262

또한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대로 기존의 도덕관념이 과연 사회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존재해왔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퍼레이드에서 동성끼리 손잡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애정표현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왔던 이런행위들이, 사실은 특정한 조건 —— 이성애 – 하에서만 허락되어 왔음을 을드러낸다. 이러한 모습은 성소수자에게는 평소에 가리고 있었던 자기다움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카타르시스적인 효과가 있고, 당사자가 아닌 앨라이에게도 당연시해왔던 기존의 성규범과 젠더규범을 거리를 두고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만약 성소수자의 노출과 애정표현 같은 모습이 불편하다면, 그래서 표현을 막거나 음지로 돌려보내고 싶다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편함‘ 이라는 것이 다수의 ‘편함‘을 위해 소수자의 권리나 실존을 희생한 결과가 아니었는지, 그런 사회는 과연 윤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 P263

사회의 낙인과 차별이 두려워서, 스스로 벽장 속에 숨던 성소수자들이조롱과 차별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깥세상으로 나와 존재의 당당함을 알리는 일년에 한번의 기회, 그 기회조차 반대자들의 위협과 폭력, 공권력의 실망스러운 대처 속에 무산되려는 듯했다. 퀴어풍물패의 풍물소리에 맞추어, 굴다리 밑 어두운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 P275

이호림 일단 활동 차원에서는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둘러싼 현재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선동세력과 성소수자 인권, 이 대립구도와 프레임에 갇혀서 법·제도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성소수자 의제를 마주할 때마다 반대세력의 존재를 먼저 의식하고, 성소수자 의제를 인권·시민권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만 취급하는 상황이 현재 성소수자 운동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운동의 전략이나 활동은 무엇인가를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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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이 공고한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가족을 매개로 작동해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다. 가족상황 차별 해소는 혈연·이성애 결혼 중심으로 짜인 주거와 고용 등의 체계를 재편하면서 개인의 삶에서 친밀성, 돌봄,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개인이 가족상황과 무관하게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가족상황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족구성 과정, 가족구성원, 가족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고 가족 상황 차별이 비혼·성별·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장애·빈곤 등 다른 차별 사유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 전반의 평등을 요청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와분리되지 않는다. 주거, 고용, 의료 등에서 성차별과 소수자 차별의 관행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에 대한 권리 자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관계권과 교차될 수밖에 없다.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매번 무산되는 것은 비단 반동성애단체의 훼방 때문이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여전히 공고한 이성애 가부장적 ‘정상가족‘의 신화에 집착하고 있으며 인권이 아니라 차별의 편에 서 있음을 드러낸다. - P188

1994년 유엔 인구개발국제회의ICPD에서 처음으로 ‘재생산 권리‘라는 용어가 채택되어 "부부 및 개인이 언제, 얼마나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후 재생산 건강은 성적 건강의 이슈와 함께 논의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연속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성적 건강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되는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상태"다. - P194

때로 퀴어성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선 대중문화와 상품화의 자원으로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퀴어‘는 금기의 영역이 아닌 세련된 문화적 코드나 취향, 개방성,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탐색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퀴어 이슈가 백인 중심, 중산층 중심, 소비주의, 쾌락주의, 섹스 중심주의등과 관련된 과잉 취향의 상징으로 소비될 뿐 정작 성소수자가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욕, 위협, 해고, 따돌림, 자살시도 같은 생존 위협에서 멀어진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이처럼 퀴어운동의 당사자는 누구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의 문제는 종종 이미 익숙해진 퀴어 소비‘의 의미체계 내에서 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 P205

에델만이 말하는 퀴어정치의 힘은 재생산적 미래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장 바깥에서 그 장을 거부하고 "그래, 우리 미래가 없어" 라고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평등정치의 가능성을발견하는 데 있다. 즉 퀴어정치는 결혼제도의 규범에 안착하기보다는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확장해 누구라도 사회적 장에서 배제되거나 위계화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혼인‘ 제도로부터 가족을 분리해내면서 정상가족 프레임을 탈중심화하여 가족의 개념 자체를 확장해낼 필요가 있다. 이는 동반자성, 대안가족성, 선택 가족성의 의미를 확장해내고 이에 걸맞은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P214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타자성을 내재하고 있다. 낙인된 타자로 규정당해온 억압의 역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표‘ 하면서 인간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인권을 신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이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통해 권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임을 일깨운다. 인류의 많은 문화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긍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왔던 것을 이어받아 퀴어운동이 현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자. -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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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멋진 선생님이 부모들이 많아지길!

커밍아웃을 하고 상대가 자신을 수용할 때의 안도감은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의 두려움만큼이나 크다. 게다가 부모나 교사가 자신을 받아준다면 대단한 위로와 안심이 된다. 연우가 커밍아웃했을 때 선생님은이렇게 반응했다. 그냥 "말해줘서 고맙다"는 이 반응이 연우에게는 가장좋은 답변이라고 느껴졌다.

"선생님이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하는 반응이셨어요. 너같이나한테 먼저 밝혀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수 있는 말, 멘트,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먼저 알려줘라. 만약 그 친구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나는 겪어보지 못했고 나는 그 입장에 서보지I 못했으니까 대신 네가 알려줘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 P143

하지만 커밍아웃이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 대상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다. 커밍아웃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소통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커밍아웃의 순간은 당사자에겐 성소수자로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시점이며, 상대방에겐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깨닫고 표현하게 되는 순간이다. 일반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커밍아웃을 한 이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문하는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만, 상대방에게는 커밍아웃이 일방적인 통보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커밍아웃의 과정에는 성소수자를 가족과 친구로 마주하게 되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친구나 상담가와 예행연습을 하고 편지를 쓰는 등 준비과정을 거치며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도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준비과정이 커밍아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겪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 P157

자녀의 커밍아웃을 수용하는 과정은 애도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있으며, 보통 커밍아웃 직후의 첫 일년을 가장 힘들어 한다. 많은 부모들이 이때 감정적으로 ‘거부‘를 표현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해외의 한 연구는 자식이 성소수자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변하고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커밍아웃 이후의 풍경이 (지금의 한국과 유사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바다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초반에 가족구성원사이에서 한바탕 ‘소란‘을 경험하는 등 부정적인 양상이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고자 ‘협상‘하는 단계를 거쳐 가정 및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원이 정체성을 인정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균형‘을찾아가는 "수용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자녀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받을 가치가 있다는 보편적인 전제하에, 성소수자의 부모에게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하는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엄마와 사춘기 청소년 성소수자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마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 P162

그러나 부모가 내 자식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지 못하고 벽장 안에 갇혀 있다면, 이는 성소수자 자녀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있다. "우리는 네가 성소수자여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 비밀로 하자". 어떠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도 ‘하지만‘ 이란 단어 이전의 이야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부모 역시 아이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숨겨야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자식의 커밍아웃을 온전히 받아들여 내 아이가 성소수자임을 부모가 커밍아웃하고아이에 대한 지지를 공표하는 일은 성소수자 당사자와 부모에게 진정한도전이자 마지막 관문이다. - P163

"내 아이가 단 한번도 부끄러워 본 적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엄마들한테 커밍아웃할 때는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고, 진심이기도 해요.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아이가 20대에 너만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 삶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겠냐. 너는멋진 일을 해낸 사람이지,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자부심을 가져라. 일반 아이들보다 네가 자부심이 없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가 (…) 당당하게 살고 나서, 그 삶이 아름다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연구참여자 E) - P174

흔히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형적인 이성애 핵가족이며, 이성간의 사랑이어야 행복하고, 이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완성되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돌볼 사람은 그래도 내 자식이고 배우자라는 막연한 신념들과 연결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수히 반복되는 사랑에 대한, 행복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러한 감정구조는 ‘정상가족‘ 내부의 불평등한 경험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적인 삶의 시간을 연장하게 되는 원인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결혼 및 출산과 양육의 시기를 정하고 그러한기능의 총합으로서의 가족의 형태를 규정할 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개인의 생존을 도모하고 자립의 의무를 부과해왔다. 심지어 가정폭력의 상황에서도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가족 내의 폭력을 용인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 P176

이렇듯 가족질서는 이상적인 가족의 상을 구상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상적인 개인이 누구인지와 시민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토대가 된다. 가족은 단순히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사회적 제도 a social institution 라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는 사회제도에 대한 개입이며 이상적인 가족을 매개로 작동해온 생애정상성을 흔들고자 하는 저항의 과정이다. 그러한 반란들은 동질화된 삶의 양식을 반문하는 것이며, 동질화된 삶을 강제화는 사회의 공적 규범으로부터 이동하면서 생성되는 ‘나‘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다. -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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