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평점 :
절판


일단 책 타이틀이 '직장인 필수 노동법'이라고 돼 있길래,

왠지 월급쟁이라면 꼭 봐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읽게 됐다.

그런데, 뭐랄까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십수년이 지나다 보니,

이 책에 나온 내용 정도는 대부분 다 들어봐서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랄까?

그래서 일단 나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책 뒤에 꽤 많은 분량을 근로기준법 법조문을 수록해 놨는데..

책 분량을 억지로 채우려고 집어 넣은 느낌이 강했다.

책 자체도 저자가 자기도 책 출판했다고 홍보하기 위해

자기 개인 PR용으로 이 책을 출판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게다가 중간중간 소챕터 주제별로 설명하는 부분에도 역시 법조문을

그대로 따다가 인용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부족한 분량을 법조문 인용분량으로 채워 넣은 느낌이 강하다.

만약,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 해설만 집어 넣으면,

그냥 수많은 법조문 해설서 중 하나로 파묻힐 거 같으니까,

"만화로 배우는"이라는 컨셉을 잡은 거 같다.

근데, 사실 만화 부분도 어차피 그 챕터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중복되는 내용을 왜 또 저렇게 읽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깨알같은 해설용 글씨만 잔뜩 있으면 거부감 느끼는 젊은층에게,

진입문턱을 낮추는 기능은 할 거 같긴 하다.

그런데 한 편으론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좋겠단 생각은 해 봤다.

예컨데, 연차가 책정되는 기본 원리라든가,

다 안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다든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 등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는 개념 등등 유용한 기초상식이 많이 설명돼 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퇴사처리 대행서비스가

국내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퇴사하는 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사표제출하는 것까지 눈치를 보나 싶었다.

그런데 한편으론 얼마나 회사에서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눈치를 보고 따로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퇴직절차를 밟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만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조직문화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이제는 정당하게 일한만큼 댓가를 지급받고,

부당한 요구에는 거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잠깐 방심하면 어떻게든 사람을 쥐어짜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희생을 강요 받고 노동력을 착취 당할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의 부제처럼,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은

자기 스스로 노동법 상식을 갖추자.

권리 위에 낮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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