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아일랜드
이 절은, 아일랜드 (CW 21: 189-206 참조) 분석으로 마무리하며, 먼저 문제의 사실 관계를 제시한다.
아일랜드 인구는 1841년 8,222,644명에서 1851년 6,623,985명, 1861년 5,850,309명으로 지속 감소했고, 1866년에는 550만 명 수준, 곧 거의 180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감소는 1846년 흉작으로 촉발되었으며, 그 결과, 아일랜드는 20년 미만의 기간에 전체 인구의 5/16 이상을 잃었다. 이민 총수는 1851년 5월부터 1865년 7월까지 1,591,487명에 달했고, 특히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만 50만 명 이상의 이민이 발생했다.
주택 수는 1851년에서 1861년 사이 52,990채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30에이커 차지 농장 수는 61,000개 증가했고, 30에이커 이상 농장 수는 109,000개 증가했으나, 전체 차지 농장 수는 120,000개 감소했다. 이 감소는 전적으로 15에이커 이하 차지 농장의 소멸, 곧 농지 집중에서 기인한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5개년을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기간 50만 명 이상이 이민했으며, 절대 인구수는 33만 명 이상 줄었다.
<표 A: 가축의 마리 수>
1860
· 말, 총수: 619,811, 증감: -
· 소, 총수: 3,606,374, 증감: -
· 양, 총수: 3,542,080, 증감: -
· 돼지, 총수: 1,271,072, 증감: -
1861
· 말, 총수: 614,232, 증감: △5,579
· 소, 총수: 3,471,688, 증감: △134,686
· 양, 총수: 3,556,050, 증감: 13,970
· 돼지, 총수: 1,102,042, 증감: △169,303
1862
· 말, 총수: 602,894, 증감: △11,338
· 소, 총수: 3,254,890, 증감: △216,798
· 양, 총수: 3,456,132, 증감: △99,918
· 돼지, 총수: 1,154,324, 증감: 52,282
1863
· 말, 총수: 579,978, 증감: △22,916
· 소, 총수: 3,144,231, 증감: △110,659
· 양, 총수: 3,308,204, 증감: △147,928
· 돼지, 총수: 1,067,458, 증감: △86,866
1864
· 말, 총수: 562,158, 증감: △17,820
· 소, 총수: 3,262,294, 증감: 118,063
· 양, 총수: 3,366,941, 증감: 58,737
· 돼지, 총수: 1,058,480, 증감: △8,978
1865
· 말, 총수: 547,867, 증감: △14,291
· 소, 총수: 3,493,414, 증감: 231,120
· 양, 총수: 3,688,742, 증감: 312,801
· 돼지, 총수: 1,299,893, 증감: 241,413
1860-1865년에는, 위의 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 말, 절대적 감소: 71,944마리
· 소, 절대적 감소: 112,960마리
· 양, 절대적 증가: 146,662마리
· 돼지, 절대적 증가: 28,821마리
이제 가축과 인간 모두에게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농업 부문을 분석한다. 다음 표 B는 전년도 대비 각 연도의 경작지와 초원(목장) 면적 증감을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 곡물류는 밀, 귀밀, 보리, 호밀, 콩, 완두를 포함하며, 채소류는 감자, 무, 사탕무, 사료용 사탕무, 양배추, 당근, 시금치, 살갈퀴 등으로 정의된다.
<표 B> 곡물류와 채소류의 경작 면적 증감 (단위: 에이커)
1861
· 곡물류: △15,701, 채소류: △36,974, 목초와 클로버: △47,969, 아마: 19,271
· 총 경작 면적: △81,373
1862
· 곡물류: △72,734, 채소류: △74,785, 목초와 클로버: 6,623, 아마: 2,055
· 총 경작 면적: △138,841
1863
· 곡물류: △144,719, 채소류: △19,358, 목초와 클로버: 7,724, 아마: 63,922
· 총 경작 면적: △92,431
1864
· 곡물류: △122,437, 채소류: △2,317, 목초와 클로버: 47,486, 아마: 87,761
· 총 경작 면적: 10,493
1865
· 곡물류: △72,450, 채소류: 25,421, 목초와 클로버: 68,970, 아마: △50,159
· 총 경작 면적: △28,218
1861-1865
· 곡물류: △428,041, 채소류: △108,013, 목초와 클로버: 82,834, 아마: 122,850
· 총 경작 면적: △330,370
1865년에 127,470에이커가 ‘초지’로 편입되었는데, 이는 주로 ‘늪과 황무지’ 면적이 101,543에이커 감소한 결과이다. 1865년을 1864년과 비교하면, 곡물류 수확량은 246,667쿼터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밀은 48,999쿼터, 귀밀은 166,605쿼터, 보리는 29,892쿼터 등이 줄었다. 감자의 경우, 경지 면적이 1865년에 증가했음에도, 그 수확량은 446,398톤 감소했다(표 C 참조).
<표 C: 경작지 면적, 에이커당 생산량, 총생산량>
밀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276,483, 1865: 266,989, 증감: △9,494
· 에이커당 생산량(cwt), 1864: 13.3, 1865: 13, 증감: △0.3
· 총생산량, 1864: 875,782(쿼터), 1865: 826,783, 증감: △48,999
귀밀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1,814,886, 1865: 1,745,228, 증감: △69,658
· 에이커당 생산량(cwt), 1864: 12.1, 1865: 12.3, 증감: 0.2
· 총생산량, 1864: 7,826,332(쿼터), 1865: 7,659,727, 증감: △166,605
보리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172,700, 1865: 177,102, 증감: 4,402
· 에이커당 생산량(cwt), 1864: 15.9, 1865: 14.9, 증감: △1.0
· 총생산량, 1864: 761,909(쿼터), 1865: 732,017, 증감: △29,892
맥주용 보리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8,894, 1865: 10,091, 증감: 1,197
· 에이커당 생산량(cwt), 1864: 16.4, 1865: 14.8, 증감: △1.6
· 총생산량, 1864: 15,160(쿼터), 1865: 13,989, 증감: △1,171
(맥주용 보리 + 호밀 합산)
호밀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8,894, 1865: 10,091, 증감: 1,197
· 에이커당 생산량(cwt), 1864: 8.5, 1865: 10.4, 증감: 1.9
· 총생산량, 1864: 12,680(쿼터), 1865: 18,364, 증감: 5,684
(맥주용 보리 + 호밀 합산)
감자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1,039,724, 1865: 1,066,260, 증감: 26,536
· 에이커당 생산량(톤), 1864: 4.1, 1865: 3.6, 증감: △0.5
· 총생산량, 1864: 4,312,388(톤), 1865: 3,865,990, 증감: △446,398
사료용 무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337,355, 1865: 334,212, 증감: △3,143
· 에이커당 생산량(톤), 1864: 10.3, 1865: 9.9, 증감: △0.4
· 총생산량, 1864: 3,467,659(톤), 1865: 3,301,683, 증감: △165,976
사탕무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14,073, 1865: 14,389, 증감: 316
· 에이커당 생산량(톤), 1864: 10.5, 1865: 13.3, 증감: 2.8
· 총생산량, 1864: 147,284(톤), 1865: 191,937, 증감: 44,653
양배추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31,821, 1865: 33,622, 증감: 1,801
· 에이커당 생산량(톤), 1864: 9.3, 1865: 10.4, 증감: 1.1
· 총생산량, 1864: 297,375(톤), 1865: 350,252, 증감: 52,877
아마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301,693, 1865: 251,433, 증감: △50,260
· 에이커당 생산량(st), 1864: 34.2, 1865: 25.2, 증감: △9.0
· 총생산량, 1864: 64,506(st), 1865: 39,561, 증감: △24,945
건초
· 경지 면적(단위 에이커), 1864: 1,609,569, 1865: 1,678,493, 증감: 68,924
· 에이커당 생산량(톤), 1864: 1.6, 1865: 1.8, 증감: 0.2
· 총생산량, 1864: 2,607,153(톤), 1865: 3,068,707, 증감: 461,554
아일랜드 인구 및 농업 생산의 변화에서 이제 지주, 대차지 농업가, 공업 자본가의 소득 변동을 분석한다. 이 변동은 소득세 증감을 나타내며, 이는 표 D로부터 확인된다. 표 D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D항 (‘차지 농업가의 이윤을 제외한 이윤’)에는 변호사, 의사 등 이른바 ‘자유 직업인’의 소득이 포함된다. 표에서 따로 열거되지 않은 C항과 E항에는 공무원, 장교, 무임소 관리, 국채 소유자 등의 소득이 포함된다. D항 소득의 1853-1864년 연평균 증가율은 0.93%에 불과하며, 이는 영국 전체(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포함)의 같은 기간 증가율 4.58%와 대비된다. 다음 표 E는 1864년과 1865년의 이윤 분포(차지 농업가의 이윤 제외)를 나타낸다.
<표 D: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단위: 파운드)
1860
· A(지대): 12,893,829
· B(차지 농업가의 이윤): 2,765,387
· D(공업 이윤 등): 4,891,652
· A-E의 총액: 22,962,885
1861
· A(지대): 13,003,554
· B(차지 농업가의 이윤): 2,773,644
· D(공업 이윤 등): 4,836,203
· A-E의 총액: 22,998,394
1862
· A(지대): 13,398,938
· B(차지 농업가의 이윤): 2,937,899
· D(공업 이윤 등): 4,858,800
· A-E의 총액: 23,597,574
1863
· A(지대): 13,494,091
· B(차지 농업가의 이윤): 2,938,923
· D(공업 이윤 등): 4,846,497
· A-E의 총액: 23,658,631
1864
· A(지대): 13,470,700
· B(차지 농업가의 이윤): 2,930,874
· D(공업 이윤 등): 4,546,147
· A-E의 총액: 23,236,298
1865
· A(지대): 13,801,616
· B(차지 농업가의 이윤): 2,946,072
· D(공업 이윤 등): 4,850,199
· A-E의 총액: 23,930,340
<표 E: D항의 소득의 분포(60파운드 이상)>
1864
· 연간 총소득
파운드: 4,368,610
인원수: 17,467
· 60파운드 – 100파운드 중간 소득 고소득
파운드: 238,726, 1,979,066, 2,150,818
인원수: 5,015, 11,321, 1,131
· 상위층 소득 분포
파운드: 1,073,906, 1,076,912
인원수: 1,010, 121
파운드: 430,535, 646,377
인원수: 95, 26
파운드: 262,819
인원수: 3
1865
· 연간 총소득
파운드: 4,669,979
인원수: 18,081
· 60파운드 – 100파운드 중간 소득 고소득
파운드: 222,575, 2,028,571, 2,418,833
인원수: 4,703, 12,184, 1,194
· 상위층 소득 분포
파운드: 1,097,927, 1,320,906
인원수: 1,044, 150
파운드: 584,458, 736,448
인원수: 122, 28
파운드: 274,528
인원수: 3
잉글랜드와 같이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국이자 주된 공업국에서 아일랜드와 같은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국가 붕괴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일랜드는 넓은 해협으로 잉글랜드와 분리되어 있을 뿐이며, 잉글랜드에 곡물, 양모, 소는 물론 공업 및 군사 보충병을 제공하는 농업 지방 역할에 머물고 있다. 아일랜드의 인구 감소에도 넓은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농산물이 크게 줄었으며, 축산 면적 확장에도 일부 부문 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다른 부문에서는 미미한 증가에 그치거나 퇴보로 중단되었음에도, 지대와 차지 농업가의 이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인구 감소만큼 급속하지는 않다). 이 현상의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소규모 차지 농장 집중과 경작지의 목장 전환으로 인해, 총생산물 중 잉여 생산물로 전환되는 부분이 증가했다. 잉여 생산물을 포함한 총생산물은 감소했으나, 잉여 생산물 자체는 증가한 것이다. 둘째, 이 잉여 생산물의 화폐 가치가 생산량 증가율보다 더 급속히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년, 특히 10년간 잉글랜드 시장에서 육류, 양모 등의 가격이 등귀했기 때문이다.
생산자 자신에게 고용 및 생존 수단으로 기능하는, 분산된 생산 수단은 타인 노동을 흡수해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지 않기에 자본이 아니다. 이는 생산자 자신이 소비하는 생산물이 상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인구 감소와 함께 농업에 사용되는 생산 수단의 양은 감소했으나, 농업에 사용되는 자본량은 증가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분산되어 존재하던 생산 수단의 일부가 자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를 제외한 공업과 상업에 투하된 아일랜드의 총자본은 지난 20년 동안 완만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큰 변동을 수반하며 축적되었다. 총자본의 개별적 구성 부분 집적은 이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그 절대적 증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감소하는 인구와 대비할 때, 그 상대적 증가는 매우 컸다. 여기에서 정통파 경제학의 교리, 곧 빈곤은 절대적 과잉 인구에서 발생하며 인구 감소로 균형이 회복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대규모 사례가 명백히 전개된다. 이는 맬더스주의자들이 높이 평가한 14세기 중엽 흑사병보다 훨씬 중대한 실험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생산 및 인구 조건에 14세기의 척도를 적용하는 행위는 순진무구한(소박한) 접근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박성은 영국 해협 이편의 영국에서는 흑사병과 인구 감소 이후 농민 해방 및 치부가 뒤따랐지만, 건너편 프랑스에서는 예속의 심화와 빈곤 증가가 뒤따랐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1846년 기근으로, 아일랜드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빈민이 사망했으나, 이는 국가의 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후 20년간 지속된 이민(현재도 꾸준히 증가)은, 30년 전쟁과 달리 사람들의 수와 함께 생산 수단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아일랜드인들은 빈민을 그들의 빈곤 무대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추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에 남은 이들의 이민 여비를 매년 송금하고, 한 해 이주 집단이 다음 해 새로운 집단을 불러들인다. 따라서 이민은 아일랜드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출업의 가장 수익성 높은 부분을 구성한다. 끝으로, 이 이민은 조직적인 과정으로, 일정한 인구에 일시적인 틈을 만들 뿐 아니라, 출생으로 보충되는 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며, 매년 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온다. 국내에 남은, 곧 과잉 인구에서 해방된 아일랜드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 결과는, 상대적 과잉 인구가 오늘날에도 1846년 이전만큼 높게 유지되었으며, 임금은 여전히 매우 낮고,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증대했고, 빈곤은 새로운 위기를 폭발시킬 우려를 낳았다. 이 원인은 간단하다. 농업 혁명이 이민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상대적 과잉 인구의 생산 속도가 인구의 절대적 감소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표 B로부터 알 수 있듯이, 경작지의 목장 전환은 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보다 더욱 심각하게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잉글랜드에서는 축산과 더불어 채소 재배가 증가하는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채소 재배가 감소한다. 기존 경작지의 상당 부분이 휴경지가 되거나 영구적인 초원으로 전환되는 한편, 종전에는 활용되지 않던 황무지와 이탄지의 큰 부분이 목축업 확대에 기여한다. 중소 농민들(여기에는 100에이커를 넘지 않는 토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포함)은 여전히 전체 농민 수에서 거의 8/10을 이룬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과의 경쟁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몰락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금 노동자 계급에게 지속적인 새로운 보충병을 공급한다. 아일랜드의 유일한 대공업인 아마 공장제 수공업은 성인 남성 노동자를 비교적 적게 필요로 한다. 이 산업은 1861년에서 1866년 면화 가격 등귀 이후 확장되었으나, 인구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을 취업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대공업과 마찬가지로, 아마 공업 역시 흡수하는 노동자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기계 도입, 경기 변동 등 끊임없는 자체 변동으로 인해 상대적 과잉 인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농촌 주민의 빈곤은 대규모 내의 공장의 토대를 이루며, 이 공장 노동자 집단의 대다수는 농촌에 흩어져 있다. 앞서 언급된, ‘가내 공업’ 제도는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상대적 과잉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창출한다. 더 나아가, 인구 감소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한 국가에서와 같은 파괴적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역작용한다. 이민으로 발생한 노동력의 공백은 노동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제한할 뿐 아니라, 소매상, 수공업자, 일반 상인의 소득 또한 제한한다. 표 E에서 60-100파운드 사이 소득이 감소한 현상은 바로 이러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아일랜드 농업 노동자들의 실태는「아일랜드 구빈법 감독관들의 보고」(1870년)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총칼과 때로는 공공연하거나, 위장된 계엄 상태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정부 공직자인 감독관들은, 잉글랜드 동료들이 경멸하는 언어적 신중성을 지켜야 함에도, 정부가 환상에 빠지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지만, 최근 20년 사이 50-60% 인상되어, 현재는 평균 주 6-9실링에 달한다. 그러나 이 외견상의 임금 인상은 그 사이에 발생한 생활 필수품 가격 등귀를 상쇄하지 못하며, 이는 임금의 실질적 저하를 은폐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아일랜드 한 구빈원의 공식 통계에서 발췌한 다음 수치를 제시한다.
1인당 주 평균 생활비
1848년 9월 29일부터 1849년 9월 29일까지
· 음식물: 1실링 3.25펜스
· 의류: 3펜스
· 합계: 1실링 6.25펜스
1868년 9월 29일부터 1869년 9월 29일까지
· 음식물: 2실링 7.25펜스
· 의류: 6펜스
· 합계: 3실링 1.25펜스
이처럼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필수 생존 수단의 가격은 2배 이상, 의류 가격은 정확히 2배 상승했다. 이러한 불균형을 무시하고 화폐로 표현된 임금 수준만을 비교하는 일은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 1846년 기근 이전에는 농촌 임금이 주로 현물로 지급되고, 화폐 지급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화폐 지급이 지배적이다. 이로부터 실질 임금액과 무관하게 화폐 임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근 전 농업 노동자들은 한 루드(약 1/4에이커)나 반 에이커, 또는 1에이커의 토지를 보유하며 감자를 심고 오막살이를 하면서 돼지나 닭을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빵을 구매해야 하며, 돼지나 닭에게 줄 음식 찌꺼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돼지나 닭, 또는 달걀을 팔아 얻던 수입원까지 상실했다.’
실질적으로, 이전의 농업 노동자들은 최소 규모의 농업을 겸업하며, 대개는 고용주인 중·대규모 차지 농업가들의 일종의 후방 부대 역할을 수행했다. 1846년 기근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은 순수한 임금 노동자 계급(오로지 화폐 관계로만 고용주와 관계 맺는 특수 계급)을 이루기 시작했다.
1846년 당시에도 열악했던 주택 형편은 그 후 한층 더 악화했다. 매일 감소하는 농업 노동자의 일부는 여전히 차지 농업가의 토지에 세워진 비좁은 오두막집에 거주하며, 그 처참한은 잉글랜드 농촌 지방에서 최악의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는 얼스터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곧 남부의 코크, 리머릭, 킬케니 주, 동부의 위클로, 웩스퍼드 등지, 중부의 킹스(오펄리), 퀸스(레이시) 두 주 및 더블린 등지, 북부의 다운, 앤트림, 티론 등지, 서부의 슬라이고, 로스코먼, 메이오, 골웨이 등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한 감독관은 “농업 노동자의 오두막집은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문명에 대한 치욕이다.”라고 외친다. 이들에게 태고 때부터 소유였던 한 조각의 땅마저 체계적으로 몰수했고, 이는 날품팔이 노동자들을 이런 움집으로 더욱 몰아넣었다.
‘농업 노동자들이 지주와 그 관리인들의 이러한 몰수에 복종하며 살고 있다는 단순한 의식은, 농촌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인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농업 혁명의 제1막은 농장에 있는 오두막집들을 대규모로,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은 촌락과 도시에서 주거지를 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서 그들은 쓸모없는 폐물처럼 가장 열악한 구역의 다락방, 움집, 지하실, 구석진 곳에 내던져졌다.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잉글랜드인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가정의 단란함에 대한 보기 드문 애착, 근심 없는 명량성, 가정 생활의 순결성으로 유명한 아일랜드인 수천 가족이 돌연히 최악의 온실 속으로 내던져졌다. 남성들은 이제 부근 차지 농장에서 날품팔이 노동자로만, 곧 가장 불안정한 임금 형태로만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먼 곳의 농장을 왕래해야 했고, 종종 비에 젖고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 가난에 쪼들리는 일이 많았다.’
‘도시는 농촌 지방에서 과잉된 노동자들을 매년 수용했다. 일각에서는 도시와 읍에서는 노동자가 과잉인데, 농촌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의아함을 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부족 현상은 단지 농번기, 곧 봄철과 가을철에만 국한되었고, 연중 나머지 시기에는 많은 일손들이 유휴 상태에 놓였다. 특히 10월의 감자 수확이 끝나면 다음 해 봄까지 일거리가 없었고, 일하는 기간에도 종종 며칠씩이나 일이 없거나 각종 작업 중단을 겪었다.’
농업 혁명의 결과인, 경작지의 목장화, 기계 사용, 엄격한 노동 절약 등은 지대를 외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아일랜드 영지에서 검소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지주들로부터 더욱 심화된다. 이 지주들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 파괴되지 않도록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노동을, 자기들의 소규모 차지인들로부터 공급받는다. 이 소규모 차지인들은 지주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파종기나 수확기와 같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자기 밭을 방치해야 하는 불편과 손실은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의 일용 노동자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다.’
취업의 불확실성, 불규칙성, 그리고 빈번하고 장기적인 실업은 상대적 과잉 인구의 모든 징후이며, 따라서 이는 아일랜드 농업 프롤레타리아트를 한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로, 구빈법 감독관들의 보고서에 나타난다.
잉글랜드 농업 프롤레타리아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되나 차이점이 있다. 공업국인 잉글랜드에서는 공업 예비군이 농촌에서 보충되는 반면, 농업국인 아일랜드에서는 농업 예비군이 (토지에서 추방된 노동자들의 도피처인) 도시에서 보충된다는 점이다. 잉글랜드에서는 농촌의 과잉 노동자들이 공장 노동자가 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도시로 추방된 사람들이 도시 임금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농업 노동자의 역할로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농촌으로 회귀한다.
공식 보고서 작성자들은 농업 노동자들의 물질적 형편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들은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보통 규모 가족의 식비와 주거지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자 자신, 부인, 아이들의 옷을 장만하려면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이러한 오두막집 환경은 다른 결핍들과 함께 이 계급을 특히 티푸스와 폐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자들의 일치된 증언대로, 음침한 불평이 이 계급 대열에 침투하고, 이 계급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를 증오하며, 미래에 대해 절망적이고, ‘선동가들의 나쁜 영향’에 자신들을 내맡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가려는 단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맬더스의 위대한 만명통치약인 인구 감소가 이 초록색 아일랜드를 위와 같은 비참한 이상향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아일랜드 공업 노동자의 안락한 생활 실례로, 잉글랜드 공장 감독관 베이커의 증언을 제시한다.
‘최근 아일랜드 북부를 방문했을 때, 아일랜드의 어떤 숙련 노동자가 자기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가 숙련공이라는 사실은 그가 맨체스터 시장으로 보낼 상품을 만드는 일에 고용된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노동자(존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타포공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6시에 마친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 3시간을 가진다. 자식은 모두 5명이다. 이렇게 일하고, 나는 한 주에 10실링 6펜스를 받으며, 나의 아내도 여기에서 일하는데, 한 주에 5실링을 받는다. 12살 난 맏딸이 집안일을 돌본다. 그 아이는 요리사이자 우리 집안의 유일한 봉사자 역할이다. 그 아이가 어린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채비를 해 준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소녀 한 명이 아침 5시 반에 나를 깨워준다. 나의 아내는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같이 출근한다. 우리는 공장으로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12살 난 아이가 하루 종일 어린애들을 보살펴 준다. 우리는 8시에 아침을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8시, 우리는 집으로 돌아온다. 차는 주 1회만 마시며, 다른 때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죽을 먹는데, 귀밀 죽이나 강낭 죽을 먹는다. 겨울에는 강낭 죽에 사탕과 물을 조금 첨가한다. 여름에는 조그마한 채마밭에서 직접 심은 소량의 감자를 먹으며, 이것이 떨어지면 다시 죽으로 돌아간다. 이 식단은 요일과 관계없이 일 년 내내 유지되며, 육류 섭취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일을 마치고 나면, 언제나 밤에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 아이 셋의 학비는 주 3펜스, 집세는 주 9펜스, 연료용 토탄 값은 2주에 1실링 6펜스가 든다.”’
이것이 아일랜드인의 임금이자 아일랜드인의 생활 실상이다!
아일랜드의 빈곤은 다시금 영국 내 당면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일랜드 토지 귀족 일원인 더퍼린은 1866년 말부터 1867년 초에 걸쳐「더 타임즈」지에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와 같은 대신사야말로 얼마나 인간적인가!’
표 E에서 확인되듯이, 1864년 총이윤 4,368,610파운드 중 3명의 잉여 가치 취득자가 262,819파운드를 차지했다. 1865년에는 같은 3명의 ‘절욕’ 대가들이 총이윤 4,669,979파운드 중 274,528파운드를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64년에는 26명의 잉여 가치 취득자가 646,377파운드를, 1865년에는 28명이 736,448파운드를 차지했다. 또한, 1864년에는 121명이 1,076,912파운드를, 1865년에는 150명이 1,320,906파운드를 가져갔다. 그리고 1864년에는 1,131명이 2,150,818파운드를(연간 총이윤의 거의 절반), 1865년에는 1,194명이 2,418,833파운드를(연간 총이윤의 거의 절반 이상)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표 E에서 확인된 이윤 분포와 달리, 연간 지대 소득 가운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극소수 토지 귀족이 편취하는 몫은 너무나 방대하다. 이에 현명한 영국 정부는 지대 분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이윤 분포 통계와 같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더퍼린은 이러한 토지 귀족 중 한 명이다. 그에게는 지대와 이윤이 ‘과다’할 수 있다거나, 그것의 ‘과잉’이 국민 빈곤 심화와 연관된다는 생각은 ‘불손하며’ 또한 ‘불건전한’ 것이다. 그는 사실에만 집중한다. 그 사실이란, 아일랜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며, 나아가 토지에도, 그리고 (토지의 부속물에 불과한) 국민에게도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퍼린은 아일랜드가 여전히 인구 과잉이며, 이민 흐름이 완만하여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최소 100만 명 노동자의 1/3을 추가로 방출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시인 귀족을 병이 낫지 않을 때마다 피를 계속 뽑아 결국 피와 병이 모두 사라지게 하는 상그라도파 의사처럼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더퍼린은 약 200만 명이 아닌 불과 100만 명의 1/3이라는 적은 수의 새로운 출혈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가량을 추방하지 않고서는 아일랜드에 천년 왕국을 세울 수 없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이 쉽게 확보할 수 있다.
1864년 아일랜드 농장의 수와 규모
· 농장 규모: 1 에이커 미만, 수(개): 48,653, 면적(에이커): 25,394
· 농장 규모: 1이상 – 5미만, 수(개): 82,037, 면적(에이커): 288,916
· 농장 규모: 5-15, 수(개): 176,368, 면적(에이커): 1,836,310
· 농장 규모: 15-30, 수(개): 136,578, 면적(에이커): 3,051,343
· 농장 규모: 30-50, 수(개): 71,961, 면적(에이커): 2,906,274
· 농장 규모: 50-100, 수(개): 54,247, 면적(에이커): 3,983,880
· 농장 규모: 100 에이커 이상, 수(개): 31,927, 면적(에이커): 8,227,807
· 총계: - , 면적(에이커): 20,319,924
※ 총계에는 토탄지와 황무지가 포함되어 있다.
1864년 아일랜드 농장 수와 규모 통계에 따르면, 집중은 1851년에서 1861년 사이 주로 15에이커 미만의 첫 세 부류 농장들을 소멸시켰다. 이 결과, 307,058명의 농민들이 ‘과잉’ 상태가 되었다. 이를 한 가족당 평균 4명으로 낮게 계산하더라도, 약 1,228,232명의 인구가 과잉 상태가 된다. 농업 혁명이 완료 될 때, 그들 중 1/4이 재흡수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정 아래에서도, 여전히 921,174명은 이민가야 한다.
15에이커 이상 100에이커 미만 농장 규모는 잉글랜드에서 이미 자본주의적 곡물 경작에는 너무 작고, 목양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일한 가정 아래에서 788,358명의 인구가 추가로 이민가야 하며, 결국 총합 1,709,532명이 이민길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식욕은 먹는 도중에 왕성해지는 법,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은 아일랜드 인구가 350만 명이라도 과다하여 빈곤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를 위한 목양장 및 가축 목장이라는 참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가 훨씬 더 진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머지않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수익성 높은 방법에도 결함은 따른다. 아일랜드에서 지대가 축적되는 그 시점에, 미국에서는 아일랜드인 자체가 축적된다. 양과 소 때문에 쫓겨난 아일랜드인들은 대서양 너머에서 페니언(아일랜드 독립을 목표로 하는 재미 아일랜드인 비밀 결사)이 되어 결집하고 봉기한다. 이에 따라, 바다의 늙은 여왕(영국)에 대항하여 젊고 거대한 공화국이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한다.
‘가혹한 운명과 동포 살해의 죄가 로마인을 괴롭힌다.’
[호라티우스,『서정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