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xml-stylesheet href="https://blog.aladin.co.kr/blog/rss/rssUserXSL.aspx" type="text/xsl" media="screen"?><rss version="2.0"><channel><title>한국중앙공산당 (서기장 서재)</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link><language>ko-kr</language><description>비판이란 해부용 칼이 아니라, 무기이다.  </description><copyright /><generator>Aladdin RSS(Alss) v0.9</generator><lastBuildDate>Sat, 11 Apr 2026 16:41:36 +0900</lastBuildDate><image><title>서기장</title><url>http://image.aladdin.co.kr/Community/myface/pt_7028392524800788.png</url><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link><width>100</width><height>100</height><description>서기장</description></image><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학습·배움터</category><title>출세란 무엇인가</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9639</link><pubDate>Sat, 11 Apr 2026 03:4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9639</guid><description><![CDATA[<br>명문대 졸업이라는 학벌 자산이 당신의 생애 전반에서 반드시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운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층적인 원인을 고려할 때, 우리는 '출세'와 '교육'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수많은 진보적 인사들이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피력하였음에도, 정작 그 자신의 자녀 교육 문제 앞에서는 똑같이 집단적 체제에 포섭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한국의 입시 제도가 단순히 고학력 평가가 아니라, 저렴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관리한다는 사실을 정당화한다. 나아가 학교 교육 전반에 여전히 만연한 서열화 풍조 역시 출신 성분에 따른 신분 격차와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br>'출세가 곧 정답이다.'이라는 명분적 풍조가 여전히 강고하더라도, 실제 통계는 입시 성적이 인생 전반에 투여된 노력에 비하면 비례적인 성과를 보장하지 못함이 제시된다. 오히려 명문대 출신 자녀들이 진로 선택에서 더 큰 변동을 겪는 현상 역시 이 사회의 기만적인 단면이다. 이는 아이가 심성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보다는, 경쟁심을 기르는 방식으로 계급 격차의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br>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층 대다수가 결과적으로 소위 '우등생' 출신임에도, 입시 성적과 교내 활동으로 포장된 유능함이 곧 도덕적 성숙이나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가 되지 않는 현실은 비참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란 단순히 '노동력의 부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부재'인 것이다. 과열된 사교육 시장과 기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출세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인의 노동력에 기생하는 구조는 결국 자신의 주도적인 생활력을 상실하게 하며, 생애 전반에서 볼 때도 상식이 아닌 막대한 손실로 귀결될 뿐이다. 여전히 법조인을 위한 사법 시험, 공무직을 위한 행정 고시 등이 출세를 좌우하고 있다면, 왜 '정치적 심성'은 시험하지 않는 것일까.]]></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시사·투고</category><title>전쟁 추경안 시의성 검토</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9625</link><pubDate>Sat, 11 Apr 2026 02:54: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9625</guid><description><![CDATA[<br>추가 경정 예산안 (전쟁 추경) 분석 및 평가<br>· 예산안 규모 및 편성 배경<br>이번, 2026년 4월 10일 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nbsp;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에 처리된 것으로, 역대 최단기간 통과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국내 물가와 민생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여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둘러싼 '포퓰리즘' 공방 끝에 원안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으로 가결되었다.<br>· 세부 지출 계획 및 민간 지원책<br>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4.8조 원)은&nbsp;소득 하위 70% (중위 소득 150% 수준)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nbsp;1인 가구 약 359만 원, 4인 가구 약 915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4월 중 우선 지급하고, 일반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nbsp;<br>산업 및 공급 체계 안정을 위해서는 총 9.2조 원이 투입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5조 원)과 원자재 수입 비용 보전 등이 포함되었으며, 수산·농가 및 물류 지원을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546억 원), 영세 화물 선사 경유 인상분 보전 (106억 원), 수출 기업 물류 지원 (8,000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또한 무기질 비료 및 사료 구입 자금 지원 (692억 원), 중소 제조 기업 자동화 (AI) 전환 지원 (870억 원), 전세 사기 보증급 보호 등 취약층 집중 지원 (4,000억 원), 대중교통 및 문화 소비 지원 (586억 원) 등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었다.<br>· 재원 마련 방식의 특징<br>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반도체 실적 호조와 증시 회복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25.2조 원)를 주된 바탕으로 하였으며, (외평 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과 정책 펀드·보증 기관 출연금 감액분에서 자체 재원 (약 1조 원)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에 1조 원을 배정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본예산 대비 1.0%p 하향 (51.6&nbsp;→ 50.6%)시키는 효과를 도모했다. 즉, 신규 부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기업 실적 개선분을 민생 위기 대응에 곧바로 투입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br>· 예산 편성의 한계 및 비판적 쟁점<br>정부의 이러한 위기 관리 시도에도 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nbsp;<br>첫째, 긴축 통화 정책과의 충돌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조기에 공급하는 것은 수요 견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정책적 모순을 빚는다.<br>둘째, 재정 운용의 신뢰성 문제다. 25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는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특정 산업 (반도체 등)의 호황에 기댄 일시적 재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지원책을 펴는 것은 향후 경기 하락 시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가 여전히 적자인 상황에서 채무 비율의 하락은 일시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br>셋째, 지원의 집중도 저하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준보편적' 지원 방식은 취약층에 본래 돌아가야 할 혜택을 분산시킨다. 전쟁 국면의 고물가가 저소득층의 생존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하위 30% 등에게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하는 '선별적 집중' 방식이 더 적절했다는 지적이다.<br>· 결론 및 향후 과제<br>비록 이번 추경안은 신속한 집행과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지만, '어장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물고기에게 주는' 일회성 현금 지원에 치중한 지급형 예산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공급 체계의 다변화 등 구조적 대비와 관련된 예산을 우선 투입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재정 운용은 인플레이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쟁 피해층과 한계 기업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구축하는 보다 세밀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진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8장 차액 지대 Ⅲ</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6048</link><pubDate>Thu, 09 Apr 2026 11:23: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6048</guid><description><![CDATA[<br>98. 최열등지에서도 생기는 차액 지대  &nbsp;  곡물 수요의 증가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충족된다.   &nbsp;  첫째, 기존에 지대를 발생시키던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 (이 경우 생산성은 저하된다)   &nbsp;  둘째,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하   &nbsp;  셋째, A보다 척박한 새로운 최하급지의 개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공급이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하를 매개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nbsp;  이때 자본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으로 인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저하하며, 이러한 생산 조건의 악화는 개별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최하급지의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면서, 기존의 상급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입된 자본과 토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다.  &nbsp;  지대 발생지의 대표적 사례인 토지 B를 상정한다.  &nbsp;  1단위의 추가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입은 시장 가격이 기존의 지배적 생산 가격인 가마당 60을 상회할 때 비로소 실행된다. C나 D와 같은 상급지에서도 수확 체감을 수반하는 추가 생산이 상정될 수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토지 B의 추가 생산물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한다.   &nbsp;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를 매개로 한 생산비가 토지 A의 추가 투하비 (75)나 그보다 척박한 토지 A´의 생산비 (80)보다 저렴하다면, 토지 B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한계 생산 조건이 새로운 가치 척도로 작용하며 시장의 수급 일치을 매개한다. 토지 A가 종전과 같이 생산 가격 60에 1가마를 생산하고, 토지 B는 개별 생산 가격 120으로 총 3 1/2가마를 생산하다고 상정한다. 추가 1가마 생산을 위해 토지 B에서는 80, 토지 A에서는 75의 비용이 투하된다면, 추가 생산은 비용이 저렴한 토지 A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토지 B의 추가 생산 가격이 70이라고 전제하면, 이 70은 시장 전체의 지배적 가격으로 확립된다.   &nbsp;  이에 따라 토지 B는 총생산량 4 1/2가마를 315에 판매하게 된다. 토지 B의 총생산 가격은 초기 생산분 (3 1/2가마)의 120과 추가 생산분 70의 합계인 190이므로, 지대로 전환되는 초과 이윤은 종전의 90에서 125 (= 315-190)로 증대된다.   &nbsp;  이때 토지 A 역시 생산 가격 60에 1가마를 생산하므로, 10의 지대를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지배적 생산 가격 70)을 결정하는 주체는 최하급지 A가 아닌 우등지 B의 추가 투하분이 된다.  &nbsp;  이는 토지 A와 동질의 새로운 토지 이용이 제약되거나 (이미 경작 중인 A와 마찬가지로 입지 조건이 우수한 토지),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보다 척박한 토지 A´의 개간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한다. 차액 지대 Ⅱ가 순차적 투하를 매개로 작용할 경우, 생산 가격의 상승 한계는 상급지의 추가 투하 조건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지대 Ⅰ의 토대가 되는 최하급지조차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곧, 차액 지대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모든 경작지가 지대를 낳는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lt;표 26&gt;과 &lt;표 27&gt;)는 투하 자본액 50에 20%의 이윤 (10)을 가산하여 생산 가격을 60으로 산정한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nbsp;  &lt;표 26&gt;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로 생산 가격 70의 생산물 1가마가 산출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추가 투자가 실행된 이후의 양상은 &lt;표 27&gt;에 기술되어 있다.  &nbsp;  &lt;표 26&gt;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초기 상태)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1601606000B11203 1/2602101 1/290C11205 1/2603303 1/2210D11207 1/2604505 1/2330합계442017 1/2-1,05010 1/2630  &nbsp;    &nbsp;  &lt;표 26&gt;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입이 단행되어 7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가 추가 생산되기 이전의 정착 상태를 보여준다. 해당 국면에서는 시장 가격이 6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급지인 토지 A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급지인 B, C, D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 이후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의 변동과 함께 지대 구조의 재편이 수반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lt;표 27&gt;에서 전개된다.  &nbsp;  &lt;표 27&gt;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추가 투하 이후)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160170701/710B11904 1/2703151 11/14125C11205 1/2703853 11/14265D11207 1/2705255 11/14405합계449018 1/2-1,29511 1/2805  &nbsp;    &nbsp;  &lt;표 27&gt;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단행되어 시장 가격이 70으로 상승한 이후의 지대 체계를 보여준다. 상급지인 토지 B의 한계적 투입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형성함에 따라,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에서도 1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하며 모든 경작지가 지대 형성권 내로 진입한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각 토지 등급별 초과 이윤의 규모를 확장하며,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른 차액 지대 Ⅱ의 작용이 전체 지대 총액을 805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엥겔스: 해당 산식에는 계산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토지 B의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4 1/2가마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총비용은 생산 가격 190에 기존 지대 90 (&lt;표 26&gt; 참조)을 합산한 280이며, 이에 따른 가마당 평균 가격은 62 2/9으로 산출된다. 이 총생산물의 평균 가격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10이 아닌 2 2/9이 되고, 토지 B의 지대는 종전과 동일한 90으로 유지된다. 곧, 가마당 62 2/9의 가격으로 4 1/2가마를 판매할 경우, 총판매 수입 280에서 생산 가격 190을 차감한 90만이 지대 (초과 이윤)로 귀속되는 것이다. 비록 수치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사례는 차액 지대 Ⅱ의 작용을 매개로 이미 지대를 산출하던 상급지가 시장 가격 규정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던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경작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nbsp;  밀의 지배적 생산 가격이 등귀하거나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에서의 투하 규모가 확대되면 밀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이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저하되어 동일 자본 투하 대비 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 (50의 새로운 투하로 1가마가 아닌 5/7가마만을 생산하는 경우)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곧, 상급지에서 동일한 투자로 생산된 초과분 (추가적인 밀)은 초과 이윤 (따라서 지대)의 실체를 이루는 초과 생산물로 확정된다. 이윤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실질 생산물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윤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밀의 절대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nbsp;  또한 밀 가격 등귀에 따른 임금 상승 경향 속에서도 이윤율이 불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임금이 신체적 최저 한도로 억압되어 노동력의 규정적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다.  &nbsp;  둘째, 제조업에서 공급하는 노동자 계급의 기타 소비재 가치가 하락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상쇄하는 경우다.  &nbsp;  셋째, 노동일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해 비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유지되면서 농업 이윤율을 규제하는 경우다.  &nbsp;  마지막으로, 동일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가변 자본에 비해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nbsp;  본 고찰은 추가적인 하급지의 경작 없이 종전의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첫 번째 방식을 규명한다. 이 지대는 토지 A의 개별적 생산 가격 (종전의 지배적 가격)과 새롭게 형성된 더 높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 가격은 수요 충족을 위해 상급지에 투입된 후기의 추가 자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계적으로 공급하는 생산 가격을 준거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한계적 투하분이 가격 규정력을 장악함에 따라, 종전의 가격 결정지였던 최하급지 A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nbsp;  추가 생산물이 가마당 80의 생산 가격을 요하는 토지 A´로부터 공급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에이커당 20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토지 A´이 기존의 A를 대신하여 최하급지의 위상을 점하며, 토지 A는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 서열의 최하위 등급으로 이행된다. 이는 비옥도나 위치의 차이에 기초한 차액 지대 Ⅰ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동일 지점에 대한 순차적 투하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Ⅱ의 분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bsp;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형성되는 경로에는 앞서 고찰한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nbsp;  첫째는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비록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일지라도) 추가적인 자본 투하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다. 이는 최하급지에서도 일정 한도까지는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nbsp;  둘째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하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하는 경우다.  &nbsp;  이 두 가지 경로는 최하급지 A의 지대 형성 기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nbsp;  상기 두 경우의 전제 조건은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nbsp;  그러나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 볼 때, 총생산물 또는 총 투하 자본에 기초하여 산출된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기존 법칙과 관련하여 고유한 난점이 발생한다. 상급지의 경우와 달리, 최하급지 A에서는 새로운 투하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상쇄할 외부적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자체가 시장을 규제하는 일반 생산 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에서의 추가 투하는 가격 결정 기제 내에서 독자적인 분석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nbsp;  다음과 같이 전제하자.  &nbsp;  (1) 순차적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의 1에이커에 100의 자본을 투하 (생산 가격 120)하여 총 3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제1차 투하 50은 1가마를, 제2차 투하 50은 2가마를 공급한다. 이 경우 생산 가격 120에 대해 3가마가 생산되므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시장 가격이 가마당 40으로 결정된다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토대일 따름이다.  &nbsp;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기존의 60에서 40으로 하락함에 따라, 50의 단위 자본은 최하급지에서 평균 1 1/2가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는 모든 상급지에 적용되는 공식적 생산 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지에서 발생하던 종전의 초과 생산물 중 일부는 더 이상 초과분이 아닌 필요 생산물의 범주로 이행되며, 동일한 원리로 상급지의 초과 이윤 일부 또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에 흡수된다.  &nbsp;  일반적 생산 가격이 투하의 한계로 설정된 상급지와 달리, 토지 A의 상황은 특수한 양상을 띤다. (평균 가격의 산출은 초과 이윤의 실질적인 규모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1차 투하로 생산된 1가마의 비용은 60인 반면, 제2차 투하로 생산된 2가마는 가마당 30의 비용만을 요한다면, 토지 A에서는 1가마의 곡물 지대와 6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총 3가마가 종전의 시장 가격인 가마당 60에 판매되어 180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제3차 투하 50이 제2차 투하와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며 투입된다면, 총 180의 생산 가격으로 5가마가 생산된다. 이때 토지 A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단위당 가격은 36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하락은 제3차 투하의 생산성이 새롭게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2차 투하와 동등한 고생산성 투하가 추가되면서 평균 생산 가격을 낮춘 결과다.   &nbsp;  토지 A에 대한 이와 같은 순차 투하들은 지대 발생지에서처럼 지대의 증액를 야기하는 대신 생산 가격의 비례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상급지의 차액 지대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nbsp;  그러나 6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를 생산하는 제1차 투하의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규제 (지배)한다면, 5가마의 총판매액은 300에 달하며, 제2차 및 제3차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는 120에 이르게 된다.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그 운용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의 개량을 의미하며 최초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nbsp;  따라서 자본의 일정 부분 (1/3)은 소량 (1가마)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 (자본의 2/3)이 대량 (4가마)를 생산한다고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에이커당 180의 자본 투입는 5가마를 생산하는 단일한 생산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기 자본 60은 오직 1가마의 생산성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대나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장 수급 상황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지배적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nbsp;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 A에서의 자본 투입 확대 및 경작 방식의 개량이 상급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농업의 일반적 혁명 국면에서 가시화된다. 이 경우 토지 A의 자연적 비옥도는 기존의 생산 가격 60이 아니라, 고도화된 투하량인 120 또는 180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nbsp;  특히 한 국가의 총공급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A의 경작 면적 대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그 타당성은 더욱 증대된다. 반면, 개량이 토지 A의 일부 면적에만 국한될 경우 해당 부분은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지대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nbsp;  수요가 공급 증가에 상응한다면, 새로운 경작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토지 A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시장 조건에 따라 이 초과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nbsp;  이 과정에서 토지 A의 생산 가격이 투하 증가에 따른 총생산량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된다. 이는 상급지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여 전환하면서 생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nbsp;  곧, 차액 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평균 생산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저지되고, 일반적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nbsp;  이러한 결과는 해외 곡물 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 차지 농업가는 세계 시장의 생산 가격 하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를 목축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nbsp;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개별 평균 생산 가격으로 생산하여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토지만이 곡물 경작에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국면에서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나 기술적 평균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며, 그 수준이 토지 A의 기존 최하급지 생산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하급지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nbsp;  (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이 추가적인 1가마를 생산하는 데 80의 비용을 요하는 반면, 토지 A는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요구된다고 상정하자. 이때 토지 A의 추가 생산비 75는 새로운 토지 A´보다는 저렴하지만, 제1차 투하로 인한 기존 생산비보다는 15이 높은 수준이다.   &nbsp;  이 국면에서 토지 A가 생산하는 총 2가마의 총가격은 135가 되며, 가마당 평균 가격은 67 1/2로 산출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은 종전보다 7 1/2만큼 등귀한다. 그러나 추가 자본이 토지 A가 아닌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어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생산 가격은 75까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타 모든 지대 발생지의 차액 지대는 그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nbsp;  토지 A의 투하 확대에 따른 평균 생산 가격인 가마당 67 1/2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될 경우, 토지 A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대 또한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투하분인 1가마가 75의 가격에 판매된다면, 토지 A는 15의 지대를 형성하게 되며,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가마당 60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동일 등급의 모든 토지에서도 지대가 형성된다.   &nbsp;  다만 토지 A와 동급인 미경작지가 존재하는 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귀착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토지로부터의 경쟁은 가마당 75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작될 수 있는 토지 A 등급의 가용 면적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장 가격을 60의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때문이다.   &nbsp;  본 고찰은 이러한 수급 상황을 전제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특정 필지의 일부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나머지 면적을 지대 없이 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nbsp;  생산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균등화하느냐, 또는 제2차 투하의 개별 생산 가격인 75가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느냐는 기존 토지 A에서 제2차 투하가 얼마나 일반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nbsp;  75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해당 가격 수준에서 충족되기 전 발생한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곧, 개별 투하의 수익성이 사회적 지대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과 시장의 수급 수렴 속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nbsp;    &nbsp;  &nbsp;순차적 투하 자본의 생산성 저하 기제에 관해서는 리비히 (1862)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순차적 감소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 예외 없이 에이커당 지대의 증대를 초래한다.   &nbsp;  나아가 이러한 지대 상승 현상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형성이 단순히 개별 투하의 수익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당 누적된 자본 투입의 총체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nbsp;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불필요했던 추가 지출이 수반된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충이 단순한 가치 보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생산의 자연적 요소들은 비용 지출 없이 생산 공정에 투입될 경우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무상 점유물인 자연력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에 해당하나,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는 여타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 고유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기여하고 그 결과물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가 가격 형성 기제에 작용하지 않는다.  &nbsp;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물 공급이 요구되어, 추가 생산물을 자연력의 조력 없이 오로지 인간 노동이나 추가 자본 투입에 의존하여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새로운 비용 요소가 자본에 산입된다.  &nbsp;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자본 투하가 강제되며, 기타 제반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생산 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 등귀는 불가피해진다.   &nbsp;    &nbsp;  &nbsp;(엥겔스: ‘1876년 2월 중순에 집필됨’)  &nbsp;  차액 지대와 토지에 고착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의 지대  &nbsp;  자본 투입으로 토지의 물리적·화학적 속성을 변경하는 이른바 ‘항구적 개량’은 자본이 토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량의 본질은 특정 지점의 토지에 다른 장소의 토지가 자연적으로 보유한 속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nbsp;  예컨대 자연적으로 평탄한 토지가 존재하는 반면,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을 요하는 토지가 있다. 또한 자연적 배수 조건을 갖춘 토지와 인공 배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토지, 표토의 깊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토지와 인위적 개토를 거쳐 심도를 확보해야 하는 토지가 대비된다.   &nbsp;  진흙 토양의 성분 구성에서도 사질과 점토가 자연적으로 적절히 배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객토로 그 비율을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관개되거나 퇴적토가 축적되는 목초지가 있는 반면, 노동 (부르주아 경제학의 용어로는 자본)의 투하로만 그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결국 토지에 투하된 자본은 자연적 우위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재구성한다.  &nbsp;  상대적 우위가 인공적으로 획득된 토지에서는 지대를 이자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우위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토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형용 모순이다. 실제 경제 현상에서 지대와 이자가 수치상 일치하여 미분리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엄연히 지대인 것을 통념적으로 이자로 부르는 범주 오류가 존재하나, 그 본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nbsp;  그러나 일정 투하 이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천은 자본 투하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투하가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 국가의 모든 토지가 이러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잠재적 투하 대상이 되며 이미 투하가 완료된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 (지대 또는 투하에 대한 이자 형태)은 차액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특정 토지가 자연적 우위를 점유한 경우와 다른 토지가 그 유리함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얻은 경우 사이에 경제적 본질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자본화된 개량은 차액 지대의 구조적 토대로 포섭된다.  &nbsp;  이자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지대 또한 투하된 자본이 가치 상각을 거쳐 회수되는 즉시 순수한 차액 지대로 전환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동시에 지대를 낳는 자본으로서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bsp;    &nbsp;  &nbsp;가치 결정의 유일한 원천이 노동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리카도 반대론자들이,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이 아닌 자연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강변하는 현상은 실로 모순적이다. 이들은 가치 결정의 요인으로 토지의 위치나 경작을 위해 투하된 자본의 이자까지 작용한다고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뿐이다.  &nbsp;  그러나 생산물 총량의 각 단위가 지니는 가치는 투입된 노동량이 주어져 있을 때 오로지 전체 생산량에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곧, 단위당 가치는 주어진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노동이 규정하는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생산성의 원천이 자연적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가치 형성의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동 (곧 자본)의 투입이 요구될 때에만 그 새로운 요소만큼 생산비가 증가할 뿐이며, 자연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생산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5)</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5</link><pubDate>Mon, 06 Apr 2026 21:0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5</guid><description><![CDATA[<br><br>&nbsp;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nbsp;  첫째, 동일한 토지에 투하되는 추가 자본이 비록 감소하는 추세일지라도 여전히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은,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또는 초과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자본 투입의 한계점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산출하거나,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급의 증가가 하급지 생산물을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생산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한계 내에서는 추가 자본들이 여전히 초과 이윤을 낳을 수 있다.   &nbsp;  둘째, 초과 이윤 없이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자본의 투하는 기존에 형성된 초과 이윤 및 지대의 규모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상급지에서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위당 초과 이윤은 감소하지만, 총생산량의 증대가 이를 상쇄하며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nbsp;  셋째, 추가 투입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이 0이 아니라 음(-)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곧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에 대한 투자 생산성보다 낮은 경우), 해당 투자는 상급지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가격을 일반적인 생산 가격에 수렴시킨다. 이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과 지배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인 초과 이윤 및 지대는 점차 축소되며, 기존에 초과 이윤 또는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분의 상당 부분이 점진적으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으로 흡수된다.  &nbsp;  그럼에도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투하된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다만, 이 초과 이윤은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자본액이 증대됨에 따라, 그리고 해당 음(-)의 초과 이윤이 지니는 절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국면에서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 투하량 및 총생산량의 확대에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앞선 경우들처럼 투하 자본 대비 상대적인 비율만 하락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nbsp;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한계점은 상급지 B에서 산출된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시점이다. 곧, 초기 단계의 고생산성 투하분에서 파생된 초과 이윤 전체가 후기 단계의 저생산성 투하분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평균 이윤의 형성에 전량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에만 지대는 소멸에 이르게 된다.  &nbsp;  단위 면적당 지대가 하락할 수 있는 극단적 한계점은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계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단순히 추가 투자가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투하액이 임계 규모에 달하여 그 부정적 효과가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결국 총 투하 자본의 전체 생산성이 최하급지 A의 생산성 수준으로 수렴하고, 토지 B의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토지 A의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시점에서 지대의 소멸이 실현된다.   &nbsp;  이 단계에서 지대는 소멸하였으나, 시장을 지배하는 가마당 60의 생산 가격은 여전히 불변이다. 생산 가격의 상승은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추가 자본이 산출하는 음(-)의 초과 이윤 폭이 확대되거나, 동일한 규모의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자본액이 증대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예컨대 &lt;표 25&gt;의 조건에서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되는 산출량이 1 1/2가마가 아닌 2 1/2가마로 늘어난다면, 총 7가마를 생산하는 데 440의 비용이 투입되어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62 6/7으로 산출된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보다 2 6/7 높은 수치이므로, 결국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 자체를 상향 재편하게 된다.   &nbsp;  따라서 최상급지의 개별 평균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여 지대가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지속될 수 있다. (곧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이 후기 저생산성 투하분의 결손으로 인해 상쇄되어, 초과 이윤과 지대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는 음(-)의 초과 이윤을 낳는 추가 자본은 물론, 심지어 그 음(-)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성격의 자본 투하까지도 일정 기간 허용되는 기제가 작동한다.  &nbsp;  나아가 이 국면에서 상급지의 지대가 소멸한다는 사실은 단지 해당 토지 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일반적 생산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nbsp;  상술한 사례를 적용하면, 지대를 산출하는 상급지 중 한계적 위치에 있는 토지 B의 경우, 양(+)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100으로부터 3 1/2가마가 생산되었고, 음(-)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200으로부터 2 1/2가마가 산출되었다. 곧, 총생산량 6가마 중 5/12에 해당하는 산출분이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자본 투하의 결과물이다. 바로 이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6가마 전체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등귀하며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nbsp;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지배하는 실질적 법칙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후기 산출분 2 1/2가마가 가마당 60의 비용으로 생산되기는 성립될 수 없다. (단, 토지 등급 A에 해당하는 새로운 필지 2 1/2에이커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투자가 자본 투하의 실질적 한계선을 형성하며,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동일 지점에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경제적 실익을 상실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다.  &nbsp;  차지 농업가가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분에 대하여 이미 90의 지대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그는 해당 비용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1가마당 60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모든 자본 투하는 고스란히 농업가의 개별 이윤을 잠식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음(-)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기제가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해 저지된다.   &nbsp;  해당 사례를 시장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 및 이에 규정되는 토지 B의 투하 구조 (&lt;표 25&gt; 참조)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nbsp;  차지 농업가에게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로 산출된 3 1/2가마의 실질적 생산 비용은 가마당 60으로 고착된다. 이는 농업가가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인 90을 지대로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 잉여분이 자본가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가의 관점에서는 초기 투하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가격 초과분이 제3차 및 제4차 투자에서 초래되는 손실, 곧 음(-)의 초과 이윤을 상쇄하거나 보전하는 재원으로 기능할 수 없다.   &nbsp;  제3차 투자의 생산물 1 1/2가마는 차지 농업가에게 이윤을 포함하여 120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지배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실제 판매 수입은 90에 그친다. 이로 인해 농업가는 평균 이윤 20을 전량 상실할 뿐만 아니라, 투하 자본 100의 10%에 해당하는 10의 추가 손실까지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가 입는 이윤과 자본의 실질적 손실액은 제3차 투자에서 30, 제4차 투자에서 60으로 집계되어 총 90에 달하며, 이는 제1차 및 제2차의 선행 투하분이 창출하여 지대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한다.  &nbsp;  그러나 이 상황에서 초기 선행 투하분들의 낮은 개별 생산 가격은 토지 B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균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 해당 투하분에서 발생한 가격 초과분이 이미 지대의 형태로 제3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투하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익 지점의 잉여로부터 상쇄되지 못한 채 차지 농업가의 순손실로 고착된다.   &nbsp;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차 투자에 따른 추가분 1 1/2가마의 생산이 불가피하다면, 시장의 지배적 가격은 해당 생산비인 가마당 80으로 상승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배적 시장 가격의 등귀는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제1차 및 제2차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계지였던 토지 A에서도 새로운 지대를 형성시키는 동인이 된다.  &nbsp;  차액 지대는 본질적으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형식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권은 단지 차지 농업가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나 자본량의 증대는 자본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배적 가격이 불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급격한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곧, 동일 토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토지 소유권에 따른 초과 이윤의 지대화로 인해 다소 인위적인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nbsp;  결과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투자 한계로 인해 일반적 생산 가격의 조기 상승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차액 지대를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차액 지대의 존재 자체가 필요한 생산물 공급 확대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생산 가격을 더욱 조기에 급속하게 등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nbsp;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nbsp;  토지 A에서 제2차 투자에 따른 80 이하의 비용으로 추가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A보다 생산성이 낮되 생산 가격이 60보다는 높고 80보다는 낮은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되었다면,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자만으로 지배적 생산 가격이 80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억제되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차액 지대 Ⅰ과 차액 지대 Ⅱ는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상호 간에 확장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nbsp;  이러한 상호 규제 기제로 인해, 농업 생산의 확대는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추가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급지가 경작지에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 여타의 상황에서도 차액 지대 Ⅰ과 차액 지대 Ⅱ는 이처럼 상호 간의 한계로 기능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4)</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4</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4</guid><description><![CDATA[<br><br>&nbsp;지대는 다음의 체계적인 항목들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nbsp;  A. 차액 지대   &nbsp;  1. 차액 지대 개념을 수력 이용의 사례로 규명하고, 본격적인 농업 지대로 이행한다.   &nbsp;  2. 차액 지대 Ⅰ은 서로 다른 토지 필지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비옥도의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nbsp;  3.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nbsp;  차액 지대 Ⅱ에 관한 연구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다음의 세부 변동 국면을 포함해야 한다.  &nbsp;  (a)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nbsp;  (b)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nbsp;  (c)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nbsp;  (d)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  &nbsp;  4. 지대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nbsp;  지대의 변동이 전체 자본주의 생산 체계 내에서 평균 이윤율의 추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한다.  &nbsp;  B. 절대 지대   &nbsp;  토지의 사적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절대 지대의 성격과 그 형성 원리를 규명한다.  &nbsp;  C. 토지의 가격   &nbsp;  지대의 자본화로서 결정되는 토지 가격의 산출 방식과 경제적 의미를 다룬다.  &nbsp;  D. 지대에 관한 결론적 고찰   &nbsp;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여 지대 체계가 농업 생산 및 사회 계급 구조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력을 평가한다.  &nbsp;    &nbsp;  &nbsp;차액 지대 전반에 관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nbsp;  첫째. 초과 이윤의 형성은 다각적인 경로를 거쳐 구체화된다.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Ⅰ을 토대로 하여, 서로 다른 자연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 군에 총 농업 자본이 분산 투하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Ⅱ를 토대로 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곧,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의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최하급지에서의 자본의 생산성보다, 특정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더 높은 실물 생산성 (예: 밀의 수확량)을 달성하면서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 것이다.  &nbsp;  그러나 초과 이윤의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어 차지 농업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곧, 순차적으로 투하된 각 자본 분량이 산출한 개별 생산물들의 실제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는 독립적이다), 사전에 하나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단위 면적당 생산물의 지배적 생산 가격 (일반적 시장 가격)이 이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 (초과분)이 곧 에이커당 지대의 실체를 형성하며 그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nbsp;  차액 지대 Ⅰ의 경우, 표준적 자본 투하와 경작 방식을 전제로 서로 분리되어 병존하는 개별 토지들에서 초과분이 발생하므로, 그 차액이 즉각적으로 파악된다. 반면 차액 지대 Ⅱ에서는 동일 지점에 누적된 자본 투하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초과분을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산출 과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Ⅱ의 초과분은 상술한 평균화 원리를 거쳐 사실상 차액 지대 Ⅰ의 형태로 재전환되면서 비로소 지대로의 성격을 확립하게 된다.  &nbsp;  제41장의 &lt;표 3&gt;으로부터 이 원리를 고찰할 수 있다.  &nbsp;  토지 B는 제1차 자본 투하 (50)로 에이커당 2가마를 생산하고, 제2차 투하 (50)로 1 1/2가마를 생산하여 1에이커당 총 3 1/2가마의 수확량을 거둔다. 동일 토지에서 산출한 이 총생산물 내에서 각 투하분이 기여한 몫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판별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는 총자본 100이 투입되어 3 1/2가마를 생산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하며, 이는 자본의 배증 투입 (50의 자본으로 2가마 생산)에도, 수확량이 4가마에 미달하여 3 1/2가마에 그치면서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두 차례의 자본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여 4가마를 생산하거나, 제2차 투하분의 생산성 상승으로 인해 5가마를 생산하여 1가마 더 많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nbsp;  본 사례에서 첫 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은 가마당 30이고, 두 번째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가마당 40이다. 따라서 총생산물 3 1/2가마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 120을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34 2/7이 된다. 이때 최하급지 A에 규정된 일반적 시장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가마당 25 5/7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를 총생산량 3 1/2가마에 적용하면 합계 90의 초과 이윤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 체계하에서 1 1/2가마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며, 따라서 B의 초과 이윤은 B의 생산량 중 일부인 1 1/2가마에 해당하고, 이는 곧 90의 화폐 지대로 확정된다.    &nbsp;  그러나 최하급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상회하는 상급지 B의 단순 생산량 격차는 직접적으로 초과 이윤이나 초과 생산물의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없다. 본 전제에 따르면 토지 B의 1에이커 생산량은 3 1/2가마이고 토지 A는 1가마이므로, 산술적 차이는 2 1/2가마에 달하나, 실질적인 초과 생산물은 1/ 1/2가마에 불과하다. 이는 토지 B에 투하된 자본이 토지 A의 두 배에 달하여 생산 가격 또한 두 배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nbsp;  토지 A에도 동일하게 100의 자본을 투입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고 전제한다면, A의 생산량은 1가마가 아닌 2가마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초과 생산물은 3 1/2가마와 1가마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을 균등화한 3 1/2가마와 2가마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도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 초과 생산물은 2 1/2가마가 아닌 1 1/2가마로 확정된다.  &nbsp;  나아가 토지 B에 대해 50의 제3차 자본 투입이 투하되고, 이 투자가 단 1가마만을 산출하여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토지 A와 동일한 60을 형성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시장 판매 가격 60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뿐이므로, 해당 투하분은 평균 이윤만을 창출할 뿐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대로 전환될 잉여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  &nbsp;  결국 특정 토지의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을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량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생산량들이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또한 생산량의 현상적 초과분이 단순히 투입된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지, 또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기인한 실질적 잉여인지도 규명할 수 없다.  &nbsp;  둘째, 초과 이윤의 새로운 형성을 분석할 때 자본 투하의 한계 지점은 추가 투자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정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그 추가 투자가 1가마의 밀을 토지 A의 생산 가격인 60과 동일한 수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저하하는 국면에서,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총투자가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 지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곧, 토지 B에서 생산된 에이커당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 수준에 도달하는 지점이 곧 지대 발생의 한계선이 된다.   &nbsp;  토지 B에 투하된 추가 투자가 단지 생산 가격을 보전할 뿐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새로운 지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투입분은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상승이 기존의 투자분에 근거하여 형성된 초과 이윤과 지대 구조를 잠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토지 B의 평균 생산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단위당 가격 초과분이 감소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총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초과분 총액은 불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nbsp;  앞선 사례에서 토지 B에 대한 최초 2회의 자본 투하 (100)는 3 1/2가마의 수확과 1 1/2가마에 해당하는 90의 지대를 창출하였다. 여기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제3차 투자가 단행되어 단 1가마의 생산물만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4 1/2가마에 대한 총생산 가격 (20%의 평균 이윤 포함)은 180이 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nbsp;  이 과정에서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기존 34 2/7에서 40으로 상승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대비 가마당 초과 이윤은 25 5/7에서 20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은 20 × 4 1/2 = 90으로 산정되어, 이전 단계의 총액인 25 5/7 × 3 1/2 = 90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nbsp;  토지 B에 각각 50의 자본을 투입하는 제4차 및 제5차 투자가 추가로 투하되고, 각 투자가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1가마씩 생산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에이커당 총생산물은 6 1/2가마에 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300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에서 46 2/13으로 등귀하게 되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된 지배적 시장 가격과 대비한 가마당 초과 이윤은 20에서 13 11/13으로 감소한다.   &nbsp;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감소된 단위당 초과 이윤인 13 11/13에 곱해지는 대상은 기존의 4 1/2가마가 아니라 확충된 총생산량인 6 1/2가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13 11/13 × 6 1/2 = 90이 도출되며, 이는 이전 단계의 총액인 20 × 4 1/2 = 90과 동일한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nbsp;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상술한 조건하에서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에 추가 자본 투하를 유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의 등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투자가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만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무를지라도 자본 투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당 초과 이윤이 감소되더라도 이러한 감소분은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상쇄되므로, 에이커당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nbsp;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60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의 투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투하분이 산출하는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은 시장 가격인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개별 투하분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것만으로는 토지 B의 전체 평균 생산 가격을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까지 상승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nbsp;  토지 B의 생산 구조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자본 투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고 전제한다.  &nbsp;  (1) 최초 100의 자본 투하 (50씩 2회)를 거쳐 총생산 가격 120으로 3 1/2가마를 생산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투자는 각각 초과 이윤을 형성하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그 발생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nbsp;  (2) 이어지는 추가 투하분에서 1가마가 생산 가격 60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 단계에서는 추가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  &nbsp;  (3) 마지막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이 1가마를 생산 가격 80으로 산출한다. 이 시점의 투하분은 개별적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33 1/3% 상회하는 역전 현상을 보이며,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 체계를 초과하게 된다.  &nbsp;  이상의 과정을 거쳐 에이커당 총생산량은 5 1/2가마에 도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260 (120+60+80)으로 집계된다. 평균 이윤율을 20%로 상정할 때 총자본 투하액은 216 2/3 (= 260 ÷ 1.2)으로 산출된다. 이는 총자본 투입량이 최초 투하액 (50)의 4배를 상회함에도, 최종 생산량은 제1차 투자의 생산량 (2가마)의 3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체감 현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nbsp;  총생산 가격 260을 총생산량 5 1/2가마로 나누면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47 3/11이 된다. 이때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단위당 12 8/11의 가격 초과분이 발생하여 지대로 전환될 여지가 확보된다. 따라서 총생산물 5 1/2가마를 지배적 생산 가격 60으로 판매하여 얻은 총액 330에서 생산 가격 260을 차감하면 70의 초과 이윤, 곧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 (47 3/11)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 25/52가마의 실물 가치와 일치한다.  &nbsp;  화폐 지대는 기존 90에서 70으로 20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를 곡물 지대로 환산하면 약 1/2이 아닌 1/3가마의 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감소분 20은 실질적으로 1/3가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세히 고찰하면, 지대 총액이 90이었을 당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34 2/7로, 곡물지대는 2 5/8가마였으나, 지대 총액이 70으로 감소하고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47 3/11로 등귀함에 따라 곡물 지대는 1 25/52가마로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의 실질적 감소량은 1 15/104 (= 2 5/8 - 1 25/52)가마로 확정된다.  &nbsp;  주목할 점은 B에 대한 제4차 투자 (위의 3항)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가마당 생산 가격이 80인 생산물을 시장 가격인 60에 판매하며 평균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 이윤을 기록함에도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토지 B 전체에서는 여전히 초과 이윤과 지대가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nbsp;  제3차 투자와 제4차 투자가 모두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전제할 경우, 총생산 구조는 생산 가격 120에 3 1/2가마, 생산 가격 160에 2가마가 투입되어 합계 생산 가격 280에 총 5 1/2가마를 산출하게 된다.  &nbsp;  이 경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50 10/11로 상승하며, 가마당 초과 이윤은 9 1/11로 축소된다. 총생산물 5 1/2가마를 가마당 60에 판매하여 얻는 총 판매 수입 330에서 생산 가격 280을 차감하면 50의 지대가 잔존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평균 생산 가격 체계하에서 55/56 (50 ÷ 50 10/11)가마의 실물 가치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지대 총액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지대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  &nbsp;  이상의 논의가 규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상급지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단지 그 규모가 축소될 뿐이다. 이러한 지대 감소의 폭은 총자본 투하액 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해당 자본의 생산성 저하 정도에 정비례하여 결정된다.  &nbsp;  결국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여전히 지배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의 잔존이 보전된다. 자본 투입의 한계 생산성이 수익 한계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상급지가 지니는 상대적 생산 우위는 개별 평준화 원리에 기반하여 지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현된다.  &nbsp;  &lt;표 25&gt;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 변동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구분자본 이윤 생산량 가마당 생산 가격 총생산 가격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초과 이윤 (가마)초과 이윤 (원)1차 투자501023060601201602차 투자50101 1/2406060901/2303차 투자100201 1/2801206090-1/2-304차 투자1002011201206060-1-60합계300606603606036000  &nbsp;    &nbsp;  &lt;표 25&gt;는 특정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본 투입이 거듭될수록 한계 생산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판매 가격의 격차가 지대의 한계 지점을 결정한다.  &nbsp;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인 60보다 낮게 형성되어 양(+)의 지대를 창출한다. 그러나 제3차 투자부터는 개별 생산 가격이 80으로 상승하며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지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4차 투자에 이르러서는 음(-)의 초과분이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총자본 300이 투입된 시점에서 전체 판매 수입과 총생산 가격이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대로 전환될 초과분은 완전히 해소된다.  &nbsp;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네 차례의 순차적 투자 (50, 50, 100, 100) 결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게 된 상황을 고찰한다 (&lt;표 25&gt;).  &nbsp;  이 국면에서 농업 자본가는 생산된 밀을 각 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는 곧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모든 생산물은 지배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는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20%의 이윤인 60을 확보하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지대는 완전히 소멸한다.  &nbsp;  각 가마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초과 이윤 (초과분)이 상쇄되는 기제는 다음과 같다.  &nbsp;  먼저 제1차 투자 (50)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은 60이었으며, 제2차 투자 (50)에서의 초과 이윤은 30이었다. 따라서 총 투하 자본 300의 1/3에 해당하는 초기 100의 투하분은 총  90 (투하액 대비 90%)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였다.  &nbsp;  반면, 제3차 투자 (100)는 초과 이윤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출된 1 1/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도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30의 음(-)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제4차 투자 (100) 역시 1가마의 생산물이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60의 음(-) 초과 이윤을 초래한다. 결국 제3차와 제4차 투자에서 발생한 합계 90의 음(-) 초과 이윤이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 확보한 90의 양(+)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면서, 전체 지대는 0 (零)의 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nbsp;  양(+)의 초과 이윤과 음(-)의 초과 이윤이 상호 상쇄됨에 따라 지대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실질적 이면에는 기존에 초과 이윤이나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 가치의 요소들이, 이제는 개별 평균화 과정을 거쳐 평균 이윤의 형성에 흡수되는 기제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차지 농업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한 평균 이윤 60 (20%)을 확보하게 되나, 이는 본래 지대로 귀속되었어야 할 잉여분이 지대의 희생으로 비로소 이윤으로 전용되면서 실현되는 것이다.   &nbsp;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현상은, 초기 투하분 (1차와 2차)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하회하여 형성했던 차액이 후기 투하분 (3차와 4차)의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상회하며 발생시킨 차액 (또는 음의 초과 이윤)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상쇄됨을 전제한다. 곧, 초기 투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당시 초과 이윤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던 잉여분은 자본 투하의 누적과 평균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평균 생산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섭된다. 이러한 기제를 매개로 기존의 초과 이윤은 종국에 이르러 전적으로 평균 이윤의 체계 내로 흡수·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토지 B에 300의 자본을 집중 투하하는 대신 100만을 투입하고, &lt;표 25&gt;의 추가 생산량인 2 1/2가마를 토지 A와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경작지 2 1/2에이커 (에이커당 50 투입)에서 확보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추가 자본 투입액은 125 (=50×2.5에이커)에 불과하며, 총 6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와 B에 투하된 자본 총액은 300이 아닌 225으로 절감된다. 이에 따른 이윤 (225×20%=45)을 포함한 총 생산 가격은 270이 된다. 6가마의 판매 수입은 여전히 360으로 유지되나, 자본 투자액이 75 감소함에 따라 토지 B의 에이커당 지대는 90으로 산출된다.  &nbsp;  추가적인 2 1/2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보다 척박한 하급지 A´와 A´´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태는 급변한다. 토지 A´에서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이 가마당 80이고, A´´에서 1가마의 생산 가격이 120이라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은 가장 높은 생산비인 120으로 등귀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생산물 3 1/2가마는 210이 아닌 420에 판매되며, 결과적으로 화폐 지대는 90에서 300으로, 곡물 지대는 1 1/2가마에서 2 1/2가마로 대폭 증대된다. 또한 이전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 역시 1가마당 60 (1/2가마 상당)의 지대를 새로이 형성하게 된다.  &nbsp;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nbsp;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한계지 A에 규정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 (가마당 60)과 균등화되어 일치하게 되는 시점은, 총자본 중 양(+)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lt;표 25&gt;의 제1차 및 제2차 투자)이, 음(-)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lt;표 25&gt;의 제3차 및 제4차 투자)과 결합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지점이다.  &nbsp;  이러한 균등화가 실현되는 속도, 또는 생산성이 체감하는 토지 B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누적되어야 균등화가 완성되는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달려 있다. 곧, 초기 투하분의 초과 생산물 창출 능력이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토지 B에 투하되는 후기 투하분들의 생산성이 시장 가격 (일반적 생산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 A에 대한 동액의 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하회하는가, 또는 해당 후기 투하분들에 수반되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얼마나 상회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3)</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3</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8: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3</guid><description><![CDATA[<br>&lt;표 22&gt; 새로운 최하급지 a의 등장과 기존 한계지 A의 상급지 전환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a120167 1/212000A60 + 60 = 12010 + 10 = 207 1/21503030B60 + 60 = 12012 + 12 = 247 1/2180602 × 30C60 + 60 = 12014 + 14 = 287 1/2210903 × 30D60 + 60 = 12016 + 16 = 327 1/22401204 × 30E60 + 60 = 12018 + 18 = 367 1/22701505 × 30합계720156-1,17045015 × 30  &nbsp;  <br>&lt;표 22&gt;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임에도, 기존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새로운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대가 없었던 토지 A는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3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격상된다.  &nbsp;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새로운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를 매개로 재편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4가마 (30)의 생산량 우위를 기점으로 하여, 등급 간 격차에 따른 30씩의 증분액이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하급지의 추가 진입은 지대 발생의 한계선을 하향 확장시키며, 지대 총액 (450)을 이전 가격 체계들보다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 가운데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으로 지대 구조가 재편되는 둘째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nbsp;  이 국면에서는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토지 a가 새로운 한계지로 진입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차액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더라도 지대 형성에 지장이 없다.  &nbsp;  변형 1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lt;표 22&gt;)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 가격의 등귀가 기존 토지 등급 전반의 지대 상승을 유발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nbsp;  변형 2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3&gt;)  &nbsp;  자본 투하에 따른 수확 체감이 발생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의 경작 진입이 생산 가격의 하한선을 상향 지지하며 지대 체계를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nbsp;  변형 3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4&gt;)  &nbsp;  추가 자본의 기술적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이 병행되는 상황으로, 생산성 증분과 지배적 생산 가격의 등귀분이 결합하여 지대 총액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lt;표 23&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수확 체감형)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 (분석)a12015812000A60 + 60 = 12010 + 7 1/2 = 17 1/281402020B60 + 60 = 12012 + 9 = 2181684820 + 28C60 + 60 = 12014 + 10 1/2 = 24 1/281967620 + (2 × 28)D60 + 60 = 12016 + 12 = 28822410420 + (3 × 28)E60 + 60 = 12018 + 13 1/2 = 31 1/2825213220 + (4 × 28)합계720137 1/2—1,100380(5 × 20) + (10 × 28)  &nbsp;    &nbsp;  &lt;표 23&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8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최하급지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5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A는 생산성 저하 (7 1/2 가마 추가 생산)에도, 등귀한 가격 체계 덕분에 2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nbsp;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 및 자본 생산성 하락분이 상쇄되며 재편된다. 가마당 8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의 지대 20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차이에 따른 28의 차액이 등차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수반되더라도 하급지의 진입이 가격 등귀를 유발함에 따라, 지대 총액 (380)은 시장 가격의 기반 하에 대폭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lt;표 24&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수확 체증형) (단위: 원, 가격)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형성 구조 (분석)a120167 1/212000A60 + 60 = 12010 + 12 1/2 = 22 1/27 1/2168 3/448 3/415 + 33 3/4B60 + 60 = 12012 + 15 = 277 1/2202 1/282 1/215 + (2 × 33 3/4)C60 + 60 = 12014 + 17 1/2 = 31 1/27 1/2236 1/4116 1/415 + (3 × 33 3/4)D60 + 60 = 12016 + 20 = 367 1/227015015 + (4 × 33 3/4)E60 + 60 = 12018 + 22 1/2 = 40 1/27 1/2303 3/4183 3/415 + (5 × 33 3/4)합계720173 1/2—1,301 1/4581 1/4(5 × 15) + (15 × 33 3/4)  &nbsp;    &nbsp;  &lt;표 24&gt;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최하급지 a의 새로운 진입으로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 A는 제고된 생산성 (12 1/2가마 추가 생산)과 등귀한 가격 체계가 결합하여 48 3/4의 상당한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변모한다.   &nbsp;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가속화된 생산성 제고분이 등귀한 가격과 상호 작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기초 지대 15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33 3/4의 차액이 누적 가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고도화가 지배적 생산 가격의 상승과 병행됨에 따라, 지대 총액 (581 1/4)은 자본 투하량의 확대 수준을 압도하며 지대 체계의 비약적 확장을 실증한다.  &nbsp;  앞선 분석 결과들을 수렴하면 차액 지대의 형성 기제에 관한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nbsp;  무엇보다 지대 서열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를 기점 (0)으로 산정된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서열과 정확히 비례한다. 곧, 지대 액수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개별 토지가 창출하는 절대적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한계지 생산력과의 단순히 수입 차액에 있다. 예컨대 각 등급의 토지가 에이커당 1·2·3·4·5가마를 생산하든, 또는 기술 발달로 11·12·13·14·15가마를 생산하든, 지대는 생산량의 절대치와 무관하게 서열상의 격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0·1·2·3·4가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폐액으로 확정된다.   &nbsp;  단순한 지대 서열의 결정 원리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동일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반복적으로 투입될 때 발생하는 지대 총액의 가변적 추이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물리적 비옥도라는 정적 요소에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라는 동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지대 총량이 생산성 변동 및 시장 가격의 향방과 맞물려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변모함을 시사한다.  &nbsp;  연구된 13가지 사례 중 5가지 국면에서는 자본 투입량이 2배로 확충됨에 따라 지대 총액 역시 2배 (10×12에서 10×24로)로 증대되는 선형적 상응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 또한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 (&lt;표 12&gt;)  &nbsp;  둘째, 생산 가격 하락 조건하에서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역적으로 상승하여 이를 상쇄하는 경우 (&lt;표 18&gt;)  &nbsp;  셋째, 생산 가격 등귀 조건하에서 첫째 분류: 최하급지 A가 여전히 시장 가격의 기준점을 고수하는 세 가지 변형 사례 (&lt;표 19&gt;, &lt;표 20&gt;, &lt;표 21&gt;)  &nbsp;  반면, 4가지 사례에서는 지대 총액이 자본 투입 증가분인 2배를 초과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nbsp;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자체가 상승하는 경우: 변형 3 (&lt;표 15&gt;)   &nbsp;  지대 총액은 330으로 급격히 팽창한다.   &nbsp;  둘째, 생산 가격의 등귀와 함께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지대 형성지로 변모하는 셋째 예의 둘째 분류 (&lt;표 22&gt;, &lt;표 23&gt;, &lt;표 24&gt;)  &nbsp;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22&gt;) 지대는 450 (=15×30)에 달하며,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lt;표 23&gt;)에도 380 (=5×20+10×28)으로 증가하고,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lt;표 24&gt;)에는 581 1/4 (=5×15+15×33 3/4)이라는 극대화된 지대 총량을 형성한다.  &nbsp;  지대 총액이 증가하기는 하되 제1차 투자 지대 (기초 지대)의 2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례는 단 한 가지로 집계된다. 이는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나, 차상위 토지 B가 여전히 일정 수준의 지대를 보전하는 경우) (&lt;표 14&gt;)이다. 이 국면에서 도출되는 지대 총액은 150 (=4×6+6×21)이다.  &nbsp;  마지막으로, 특정 3가지 사례에서는 자본의 추가 투입에도, 전 등급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 (&lt;표 11&gt;)인 120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불변적 현상이 나타난다.  &nbsp;  이 국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최하급지 A가 생산 경쟁력을 상실하여 탈락하고, 차상위 토지였던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귀결되면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토지 B에서 발생하던 기존 지대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지대 서열의 각 항목에서 B의 기존 지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nbsp;  첫째 예의 변형 2 (&lt;표 13&gt;)에서는 토지 A가 생산 과정에서 축출되나, 지대 총액은 120 (=6×20)을 유지하며 &lt;표 11&gt;의 기초 지대 120 (=10×12)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nbsp;  둘째 예의 변형 1과 변형 2 (&lt;표 16&gt;과 &lt;표 17&gt;) 역시 우리의 전제에 따라 토지 A가 필연적으로 축출되는데, 이때의 지대 총액 또한 120 (=6×20=10×12)으로 산출되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과 일치하는 불변적 결과를 나타낸다.   &nbsp;  요컨대 상정되는 대다수의 국면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집약될수록, 지대를 창출하는 개별 토지 단위당 지대액뿐만 아니라 전체 지대 총액 또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분석된 13가지 사례 중 지대 총액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단 3가지에 불과하며, 이는 종전에 무지대 토지로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던 최하급지 A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차상위 등급인 토지 B가 새로운 한계지로 전착하며 지대 발생을 중단한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국면에서조차 최상급지의 지대는 제1차 투자 시점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일례로, 토지 C의 지대는 24에서 20으로 소폭 하락하나, 토지 D와 E의 지대는 각각 36과 48에서 40과 60으로 상향 재편되며 상급지의 지대 창출 능력을 입증한다.  &nbsp;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 (기초 투자) 시점의 총액 (&lt;표 11&gt;)보다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최하급지 A뿐만 아니라 차상위 토지인 B까지 생산 경쟁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곧, 토지 C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등극하여 시장 가격 결정 기준을 지배할 때에야 비로소 전체 지대 체계의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nbsp;  결론적으로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이 증대될수록, 그리고 한 국가에서 농업의 문명 전반의 발전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기존의 모든 경작지가 생산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단위 면적당 지대액과 지대 총액은 정비례하여 팽창한다. 이는 사회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공물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법칙은 대토지 소유자 계급이 구가하는 공고한 존속성의 근거를 명확히 규명한다. 이들 계급은 타 계급보다 방만한 소비 양태를 보이며 자금 유입의 원천에 대한 고찰 없이 ‘신분’ 유지와 전통적 사치에 몰두함에도, 부채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토지에 투하되는 타인의 자본이 정작 투자 주체인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지대를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속적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이 법칙은 또한 대토지 소유자 계급의 존속성이 점차 해체를 향해 치닫고 있는 내적 이유를 동시에 규명한다.   &nbsp;  1846년 곡물법이 철폐될 당시 영국의 공장주들은 보호 무역의 폐지로 인해 토지 소유 귀족층이 몰락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실제 귀족들의 부는 이전보다 더욱 증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의 이면에는 명확한 경제적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다.  &nbsp;  첫째, 귀족들은 농업 자본가들과의 차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단위 면적당 연간 투자액을 기존 8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상향할 것을 강제하였다.  &nbsp;  둘째, 하원 내에서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주 계급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배수 시설 확충이나 영구적 개량 사업을 명목으로 거대한 국가 보조금을 확보하였다.   &nbsp;  결과적으로 최하급지가 경작 체계에서 완전히 축출되지 않고 기껏해야 일시적인 용도 전환에 그침에 따라, 지대는 자본 투자의 집약화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토지 귀족은 개방된 시장 질서 속에서도 종전보다 더욱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nbsp;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종국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양 횡단 기선의 보급과 남북 아메리카 및 인도를 통과하는 철도의 부설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었던 특수 토지들을 유럽 곡물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흡수시켰다. 한편에서는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프레리)과 아르헨티나의 대평원 (팜파스)처럼 별도의 시비 없이도 최소한의 원시적 경작만으로 수년간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하는 광활한 미개간지가 등장하였다.  &nbsp;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인도의 공동체적 토지 보유 형태가 외압에 몰렸다. 이들 공동체는 국가의 무자비한 전제 정치와 고문을 수반한 강압적 행정 아래서 조세 납부를 위한 화폐를 마련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생산물 중 상당 부분, 그리고 점차 확대되는 잉여분을 시장에 강제로 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nbsp;  이들 생산물은 생산 비용과의 상관관계가 무시된 채 상인이 제시하는 임의의 가격으로 투매되었다. 농민들에게는 조세 납기일까지 화폐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강제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차지 농업가와 소농민은 아메리카 대평원 속 미개간지, 그리고 가혹한 조세 수탈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인도의 농민들이 주도하는 유례없는 경쟁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기존의 고율 지대 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nbsp;  결과적으로 유럽 토지의 상당 부분은 곡물 생산에 있어 명백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대륙 전역에서 지대 하락 현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둘째 예의 변형 2’, 곧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투자의 생산성마저 저하되는 특수한 국면이 유럽 전역으로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에서 동부 프로이센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탄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 모든 대평원이 개간된 것은 아니며, 이는 유럽의 대토지 및 소토지 소유 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키기에 충분한 미개간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2)</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56</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56</guid><description><![CDATA[<br><br>&nbsp;(엥겔스: 제43장의 경우 원고에는 오직 제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었기에, 이를 완성할 필요가 있었다. 차액 지대 Ⅱ의 세 가지 주요 국면과 아홉 가지 부차적 사례를 포괄하는 연구 전체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도출해야 했으나, 원고에 제시된 예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적 한계를 지닌다.   &nbsp;  첫째, 해당 예시들은 동일 면적에서 1:2:3:4의 비율로 생산물을 산출하는 토지들을 대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의 설정은 실제 지력 조건에 비해 과도하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이 토대 위에서 전제와 산식을 전개할 경우 지극히 비전형적인 수치가 도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nbsp;  둘째, 기존의 예시들은 지대 형성 원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비옥도의 비율이 1:2:3:4일 때 지대의 비율이 0:1:2:3으로 나타난다는 설정은, 분석자로 하여금 비옥도의 격차로부터 지대 수열을 즉각적으로 도출하거나 총수입의 배증이 곧 지대의 배증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단순 선형적 해석에 매몰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대 구조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식적 한계를 극복한 정밀한 재구성이 요구된다.  &nbsp;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옥도 또는 총수입의 비율이 n : (n+1) : (n+2) : (n+3) : (n+4)의 수열을 형성할 때, 지대의 비는 예외 없이 0 : 1 : 2 : 3 : 4로 귀결된다. 이는 지대의 상관관계가 비옥도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무지대 토지를 기준점 (0)으로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상대적 비옥도의 격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nbsp;  마르크스가 작성한 원본 표들은 본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수적 자료이다. 다만, 마르크스의 연구 성과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핵심 논리를 견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돈된 분석 도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nbsp;  제1차 자본 투자 50 (이윤 10을 포함한 생산 가격 60)을 전제로 하는 &lt;표 11&gt;은 앞서 제시된 &lt;표 1&gt;의 분석 구조와 대응하며, 다섯 등급의 토지 A-E에 대한 에이커당 밀의 생산량과 지대 형성 과정을 나타낸다. 각 토지의 생산량은 에이커당 10, 12, 14, 16, 18가마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배적인 시장 생산 가격은 가마당 6으로 결정된다. (본문에서는 종전의 쿼터 대신 부셸 (= 1/8 쿼터) 단위를 도입하여 생산량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가마 단위를 유지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nbsp;  이하에 제시되는 13개의 표는 본 장과 앞선 두 장에서 고찰한 차액 지대 Ⅱ의 세 가지 주요 국면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는 동일 토지에 대한 50의 추가 자본 투하를 전제로, 생산 가격이 불변·하락·등귀하는 각각의 조건에 대응한다. 아울러 각 국면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 대비 불변·저하·상승함에 따라 발현되는 지대의 변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여기에 분석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특수 변형 사례들을 추가하면서 차액 지대 Ⅱ의 동학을 정밀하게 규명한다.   &nbsp;  &lt;표 11&gt; 토지 등급별 생산량 및 지대 형성 구조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등급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판매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지대 증가 방식A601066000B60126721212C6014684242 ×12 D6016696363 × 12E60186108484 × 12합계30070-42012010 × 12  &nbsp;    &nbsp;  &lt;표 11&gt;은 50의 자본 투하 (이윤 10을 포함한 생산 가격 60)를 전제로 토지 등급별 생산성과 지대 형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최하급지 A의 생산량 10가마를 기준으로 가마당 지배적 생산 가격은 6으로 설정되며, 이에 따라 A는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로 기능한다.   &nbsp;  상급지 B, C, D, E로 이행함에 따라 생산량은 2가마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등귀하지 않은 고정된 생산 가격 체계 아래에서 그대로 화폐 지대의 격차로 이전된다. 곧, 각 등급 간 생산량 차이인 2가마에 가격 6을 곱한 12가 상수가 되어, 지대 수열은 0 : 12 : 24 : 36 : 48의 형태를 취한다. 이는 차액 지대 Ⅰ의 전형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추가 자본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 Ⅱ 분석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한다.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인 분석 모형 (&lt;첫째 예&gt;)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형 국면들이 도출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와 불변인 경우 (&lt;표 12&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의 생산성 수준에 수렴함에 따라, 지대 총액은 투하 자본의 배증에 대응하여 정비례하게 확장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nbsp;  이러한 생산성 하락은 최하급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가 행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만 (이론적으로) 성립하며, 세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을 띤다.   &nbsp;  (a) 토지 B마저 지대 형성 임계치 아래로 하락하여 지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 (&lt;표 13&gt;)  &nbsp;  (b) 토지 B가 생산성 하락에도, 일정 수준의 초과 이윤을 보존하여 미미한 지대를 창출하는 경우 (&lt;표 14&gt;)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며, 토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는 행해지지 않는 경우 (&lt;표 15&gt;)   &nbsp;  상급지에서의 자본 집약적 한계 생산성 향상이 가속화되는 국면으로, 토지 A의 생산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상위 등급 토지들의 지대 격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nbsp;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lt;둘째 예&gt;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을 상정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16&gt;)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lt;표 17&gt;)  &nbsp;  이 두 변형은 최하급지 A가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고,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환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lt;표 18&gt;)   &nbsp;  이 국면에서는 생산성 향상에도, 토지 A가 여전히 생산 가격을 지배하며 지대 체계의 준거점을 유지한다.  &nbsp;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lt;셋째 예&gt;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류로 체계화할 수 있다.  &nbsp;  첫째 분류: 토지 A의 지배력 유지   &nbsp;  최하급지 A가 여전히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로 잔류하면서,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nbsp;  둘째 분류: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과 지대 구조의 재편   &nbsp;  토지 A보다 척박한 하급지가 경작지로 포섭되어 새로운 한계지로 기능하며 생산 가격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는 지대 형성 토지로 격상된다.  &nbsp;  첫째 분류: 토지 A가 시장 가격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lt;표 19&gt;)   &nbsp;  해당 모형은 본 분석의 전제상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수반될 때에만 성립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0&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하락하는 사례로,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으로 유지될 여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1&gt;)   &nbsp;  상위 자본의 한계 생산성 증대에도, 전체 가격이 등귀하기 위해서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선행 조건으로 요구된다.  &nbsp;  둘째 분류: 새로운 하급지 a의 경작지 포섭으로 토지 A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22&gt;)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3&gt;)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4&gt;)   &nbsp;  상기 세 가지 변형은 논의 중인 지대 형성의 일반적 조건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부연을 생략한다.   &nbsp;  이를 토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제2차 자본 투하가 행해지는 경우의 구체적인 분석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nbsp;  &lt;표 12&gt; 토지 등급별 지대 및 수익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판매 가격 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 증가 방식A60 + 60 = 12010 + 10 = 20612000B60 + 60 = 12010 + 10 = 2061442424C60 + 60 = 12010 + 10 = 206168482 × 24D60 + 60 = 12010 + 10 = 206192723 × 24E60 + 60 = 12010 + 10 = 206216964 × 24합계600100684024010 × 24  &nbsp;    &nbsp;  &lt;표 12&gt;는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 또한 제1차 투자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모든 토지 등급에서 60의 추가 자본 투하 (이윤 포함)가 행해짐에 따라 총 생산 가격은 120으로 배증하며, 이에 대응하여 생산량 또한 정비례하게 증가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총생산량 20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이 생산 가격과 일치하여 여전히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로 남는다.  &nbsp;  그러나 상급지 B에서 E로 갈수록 자본의 배증 투입은 차액 지대의 절대적 크기를 정확히 두 배로 팽창시킨다. 가마당 6의 판매 가격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각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초과 이윤이 누적됨에 따라, 지대 수열은 0 : 24 : 48 : 72 : 96의 등차수열을 형성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상대적 비옥도 차이가 자본 투하량의 확대와 결합할 때, 지대 총액 (240)이 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증폭되는 기제를 명확히 실증한다.   &nbsp;  &lt;표 13&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601066000B12020612000C12023 1/361402020D12026 2/36160402 × 20E120306180603 × 20합계540110-6601206 × 20  &nbsp;    &nbsp;  &lt;표 13&gt;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지대 형성 한계선이 상향 이동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부재한 가운데, 차상위 토지 B에 투하된 제2차 자본 (60)의 생산량이 8가마에 그침에 따라 B의 총판매 수입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120이 된다. 이에 따라 토지 B는 기존의 지대 발생지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락하며,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준거점이 된다.   &nbsp;  이러한 한계지의 이전은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를 재편한다. 각 토지의 화폐 지대는 새로운 기준지인 B와의 생산성 격차에 기반하여 재산정되며, 가마당 6의 가격 체계 하에서 등차적인 지대 수열 (0 : 20 : 40 : 60)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하락은 토지 등급 간의 상대적 우위 폭을 축소시키며, 자본 투하량의 증가에도, 총 화폐 지대 (120)를 표 11의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nbsp;  &lt;첫째 예&gt;: 생산 가격이 불변인 분석 모형에서는 자본의 추가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들이 도출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12&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투하 자본의 배증에 대응하여 정비례하게 확장되는 구조를 보인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며 최하급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가 부재한 경우  &nbsp;  이 국면은 자본의 추가 투입에도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상황을 전제하며, 한계지의 지대 형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세부 사례로 구분된다.  &nbsp;  (a) 토지 B의 생산성 하락이 심화되어 지대 발생 한계선 아래로 추락,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락하는 경우 (&lt;표 13&gt;)  &nbsp;  (b) 토지 B의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lt;표 14&gt;)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며 최하급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는 행해지지 않는 경우 (&lt;표 15&gt;)  &nbsp;  상급지에서의 자본 집약적 생산성 향상이 가속화되는 국면으로, 토지 A의 생산 조건은 고정된 상태에서 상위 등급 토지들의 지대 격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기제를 명시한다.  &nbsp;  &lt;표 14&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소폭 하락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601066000B12021612666C12024 1/26147276 + 21D120286168486 + 2 × 21E12031 1/26189696 + 3 × 21합계540115-6901504 × 6 + 6 × 21  &nbsp;    &nbsp;  &lt;표 14&gt;는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되, 차상위 토지 B가 여전히 미세한 지대를 유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토지 B에 투하된 제2차 자본 (60)의 생산량이 9가마를 기록함에 따라 B의 총판매 수입 (126)은 생산 가격 (120)을 상회하여 6의 화폐 지대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한계지로 시장 가격의 준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nbsp;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는 토지 B에서 발생한 기초 지대와 상위 등급 간의 생산성 격차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가마당 6의 가격 체계 하에서 각 등급은 토지 B의 지대 6을 기저에 두고, 추가적인 생산량 격차분인 21이 등차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는 지대 증가율을 둔화시키나, 한계지 A가 가격 지배력을 유지하는 한 지대 총액 (150)은 자본 투입 이전보다 확장되며 토지 등급 간의 위계적 차액을 보존한다.  &nbsp;  &lt;표 15&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601066000B1202761624242C12031 1/261896942 + 27D1203662169642 + 2 × 27E12040 1/2624312342 + 3 × 27합계540145-8703304 × 42 + 6 × 27  &nbsp;    &nbsp;  &lt;표 15&gt;는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오히려 제1차 투자를 상회하며 상승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자가 배제된 가운데,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비약적인 생산물 증대를 가져온 결과이다. 토지 B의 경우 제2차 투자의 생산량이 15가마에 달해 총판매 수입 162를 기록하며, 42의 화폐 지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지대 형성지로 부상한다.  &nbsp;  이러한 생산성 가속화는 상위 등급 토지들에서 더욱 현저한 지대 팽창으로 이어진다. 가마당 6의 가격 체계 아래서 각 토지는 B의 기존 지대 42를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27의 증분액이 누적 가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본 집약적 투자가 생산성 상승과 결합할 때, 한계지 A가 가격 기준점을 유지함에도, 지대 총액은 330까지 수직 상승하며 지대 체계의 비약적인 확장을 실증한다.    &nbsp;  &lt;둘째 예&gt;: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분석 모형에서는 추가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과 한계지의 이동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들이 전개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16&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 A는 수익성 악화로 경쟁에서 탈락하며,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환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lt;표 17&gt;)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도, 사회적 총생산의 확장이 생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국면이다. 변형 1과 마찬가지로 토지 A는 경작 한계서 밖으로 밀려나며, 토지 B가 새로운 무지대 토지로서 시장 가격의 준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lt;표 18&gt;)    &nbsp;  상급지에서의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시장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 가격 하락에도, 토지 A가 여전히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여 한계지로서의 위상을 고수하며, 이에 따라 토지 B 또한 일정 수준의 차액 지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한다.  &nbsp;  &lt;셋째 예&gt;: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에서는 추가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 및 한계지의 하향 이동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들이 전개된다.  &nbsp;  &lt;표 16&gt; 생산 가격 하락 및 한계지 이동 (A→B)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B12024512000C1202851402020D120325160402 × 20E120365180603 × 20합계480120-6001206 × 20  &nbsp;    &nbsp;  &lt;표 16&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량의 확대로 인해 생산 가격이 가마당 5로 하락하는 국면을 실증한다. 이러한 가격 하락의 결과로 기존의 최하급지 A는 더 이상 생산비를 보전하지 못해 경작 한계선에서 완전히 탈락하며,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환된다. 토지 B의 총생산량 24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 120이 총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됨에 따라, B는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준거점이 된다.  &nbsp;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는 하락한 가격 체계하에서 새로운 한계지 B와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를 토대로 재편된다. 각 등급은 가마당 5의 가격을 기준으로 4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며, 이에 따라 20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0 : 40 : 60)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과 한계지의 상향 이동은 개별 토지의 지대 발생량을 축소하며, 자본 투하량의 배증에도, 총 화폐 지대 120을 표 11의 초기 수준으로 회귀시킨다.  &nbsp;  &lt;표 17&gt; 생산성 하락 및 한계지 이동 (A→B)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B120215 5/712000C12024 1/25 5/71402020D120285 5/7160402 × 20E12031 1/25 5/7180603 × 20합계4801055 5/76001206 × 20  &nbsp;    &nbsp;  &lt;표 17&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5 5/7으로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한계지가 이동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기존의 최하급지 A는 수익성 하한선 미달로 시장에서 탈락하며,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격상된다. 토지 B의 총생산량 21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 120이 총생산 가격과 일치함에 따라, B는 새로운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준거점이 된다.   &nbsp;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는 재편된 가격 체계하에서 새로운 한계지인 B와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를 토대로 재정립된다. 가마당 5 5/7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 간에는 3 1/2가마의 생산량 우위가 존재하며, 이는 20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0 : 40 : 60)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는 지대 총액 120을 자본 투입 이전인 표 11의 수준으로 수렴시키며, 한계지 상향 이동에 따른 지대 재편 원리를 명확히 실증한다.  &nbsp;  &lt;표 18&gt; 생산성 향상 및 한계지 유지 (A)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120254 4/512000B120304 4/51442424C120354 4/5168482 × 24D120404 4/5192723 × 24E120454 4/5216964 × 24합계6001754 4/584024010 × 24  &nbsp;    &nbsp;  &lt;표 18&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를 상회하며 비약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4 4/5으로 대폭 하락하는 국면을 상정한다. 비록 시장 가격은 하락했으나, 모든 토지 등급에서 자본 투하에 따른 생산량 증분이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면서 최하급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계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한다. 토지 A의 총생산량 25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 120이 총생산 가격과 일치함에 따라, A는 하락한 가격 체계하에서도 여전히 지배적 생산 가격의 결정 기준이 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대폭 향상된 생산성과 재편된 가격 체계가 결합하여 구축된다. 가마당 4 4/5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5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상승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경우, 한계지가 경작 한계선 내에 보존되면서 지대 총액 240은 자본 투입 이전보다 두 배로 팽창하며, 지대 체계의 견고한 확장을 실증한다.  &nbsp;  &lt;표 19&gt; 생산성 하락 및 한계지 유지 (A)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12017 1/26 6/712000B120216 6/71442424C12024 1/26 6/7168482 × 24D120286 6/7192723 × 24E12031 1/26 6/7216964 × 24합계600122 × 1/26 6/784024010 × 24  &nbsp;    &nbsp;  &lt;표 19&gt;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임에도,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생산 가격이 가마당 6 6/7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상정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제1차 투자 생산량이 7 1/2가마로 감소함에 따라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 (10가마)과 합산된 총생산량은 17 1/2가마가 된다.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토지 A의 총판매 수입 12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A는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계지로서 시장 가격의 지배력을 유지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 감소분을 등귀한 가격이 상쇄하며 재편된다. 가마당 6 6/7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3 1/2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기초 투자의 생산성 하락이 가격 등귀를 촉발하는 경우, 한계지 A가 준거점을 유지함에 따라 지대 총액 240은 자본 투입량의 배증에 상응하여 &lt;표 11&gt;의 두 배 수준으로 확장된다.  &nbsp;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 중 토지 A가 가격 지배력을 유지하는 분류는 제1차와 제2차 자본 투하의 상대적 생산성 추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lt;표 19&gt;)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일정하게 유지됨에도 생산 가격이 등귀하기 위해서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된다. 이는 기초 자본의 수확 체감이 시장 가격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0&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하락한다. 이 경우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으로 유지되더라도, 전체적인 생산 조건의 악화로 인해 생산 가격의 등귀가 발생할 수 있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1&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기술적 생산성 증대에도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제1차 투자의 급격한 생산성 저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곧, 기초 부문의 손실이 추가 부문의 이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할 때 성립하는 구조이다.   &nbsp;  &lt;표 20&gt; 제2차 자본 투하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직접적 하락)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A60 + 60 = 12010 + 5 = 15812000B60 + 60 = 12012 + 6 = 1881442424C60 + 60 = 12014 + 7 = 218168482 × 24D60 + 60 = 12016 + 8 = 248192723 × 24E60 + 60 = 12018 + 9 = 278216964 × 24합계600105-84024010 × 24  &nbsp;    &nbsp;  표 20은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50% 수준으로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8으로 대폭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량이 5가마에 그치며 총생산량은 15가마를 형성한다.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토지 A의 총판매 수입 (12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어, A는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로 시장 가격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투하 자본의 생산성 하락분을 시장 가격의 등귀가 상쇄하며 재편된다. 가마당 8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3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가격 등귀를 촉발하는 경우, 한계지 A가 기준점을 유지하는 한 지대 총액 (240)은 자본 투하량의 배증에 비례하여 &lt;표 11&gt;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장된다.   &nbsp;  &lt;표 21&gt; 제2차 자본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기술적 증대)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A60 + 60 = 1205 + 12 1/2 = 17 1/26 6/712000B60 + 60 = 1206 + 15 = 216 6/71442424C60 + 60 = 1207 + 17 1/2 = 24 1/26 6/7168482 × 24D60 + 60 = 1208 + 20 = 286 6/7192723 × 24E60 + 60 = 1209 + 22 1/2 = 31 1/26 6/7216964 × 24합계600122 1/2-84024010 × 24  &nbsp;    &nbsp;  &lt;표 21&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함에도, 제1차 투자의 급격한 생산성 저하가 이를 상쇄하여 생산 가격이 가마당 6 6/7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제1차 투자의 생산량이 5가마로 급감하였으나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12 1/2가마로 상승함에 따라 총생산량은 17 1/2가마를 형성한다.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토지 A의 총판매 수입 (12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어, A는 여전히 무지대 토지로 시장 가격의 지배력을 유지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기초 부문의 생산성 결손을 상위 투자의 생산성과 등귀한 가격이 보전하며 재편된다. 가마당 6 6/7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3 1/2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증대에도, 기초 생산 조건의 악화가 가격 등귀를 유발하는 경우, 한계지 A가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대 총액 (240)은 자본 배증 투하에 비례하여 &lt;표 11&gt;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장된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1)</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43</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1: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43</guid><description><![CDATA[<br>97. 차액 지대 Ⅱ: 셋째 예.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결론   &nbsp;  (엥겔스: 생산 가격의 상승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최하급지에서의 생산성 저하를 전제한다.  &nbsp;  지배적 생산 가격이 단위당 60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최하급지 A에 투하된 50의 자본이 1단위 미만을 생산하거나, A에 투하된 100의 자본이 2단위 미만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A보다 척박한 하급지가 경작지로 이행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nbsp;  따라서 불변인 것은 지대 자체가 아니라 생산물 단위당 지대와 총생산량 사이의 반비례적 상관관계이다. 생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단위당 지대는 감소할 수 있으나, 추가 자본 투하로 인한 총생산량의 증가가 가격 하락분을 상쇄할 경우 지대 총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대된다. 이는 차액 지대 Ⅱ의 동학이 단순히 토지의 비옥도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 투하의 집약도와 그에 따른 상대적 생산성의 변동에 규정됨을 시사한다.  &nbsp;  제2차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하거나 오히려 상승함에도, 생산 가격이 등귀하기 위해서는, 제1차 투하 자본 (50)의 생산성 저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농업 경영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조방 경작으로 인해 상층토의 비옥도가 고갈되어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때 심층 경작으로 하층토를 뒤집으며 이전보다 비약적인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는 과정은, 기초 자본의 생산성 하락과 추가 자본의 생산성 향상이 맞물리며 생산 가격의 변동을 야기하는 전형적인 기제이다.  &nbsp;  엄격히 고찰할 때, 이러한 특수한 국면은 본 논의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차 투하분 (50)의 생산성 하락은 상급지의 상황이 이와 상응한다고 전제할 경우, 차액 지대 Ⅰ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분석의 중점은 차액 지대 Ⅱ에 국한되나, 해당 사례는 차액 지대 Ⅱ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며 차액 지대 Ⅰ의 변동이 차액 지대 Ⅱ에 미치는 반작용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논의의 완결성을 위해 차액 지대 Ⅰ의 변동이 구체화된 실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7 참조).   &nbsp;  (표 7)의 화폐 지대 및 화폐 판매 수입은 &lt;표 2&gt;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생산 가격의 상승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정확히 보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 가격과 생산량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두 변수의 곱인 총수입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하다.  &nbsp;  &lt;표 7&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초기 생산성을 상회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초기 생산성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더라도 &lt;표 8&gt;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도출된다. 이는 자본 투입의 순차적 생산성 편차와 관계없이 가격과 생산량의 상쇄 기제가 지대 형성에 일관된 영향력을 행사함을 시사한다.  &nbsp;  &lt;표 7&gt; 자본 투하의 집약도와 차액 지대 Ⅱ의 동학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3/468 4/7120000B150 + 50201203 1/268 4/72401 3/4120120C150 + 50201205 1/468 4/73603 1/2240240D150 + 5020120768 4/74805 1/4360360합계4400--17 1/2-1,20010 1/2720180  &nbsp;    &nbsp;  &lt;표 7&gt;에 나타난 수치적 결과의 핵심은 제1차 투자의 생산성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제2차 투자의 높은 생산성이 이를 상쇄하며 지대 구조를 유지하는 동학에 있다.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볼 때, 제1차 투자 (50)의 수확량은 1/2가마로 감소하였으나 제2차 투자 (50)에서 1 1/4가마를 생산하면서 총 1 3/4가마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의 합계 (120)에 맞추어 시장 가격이 가마당 68 4/7으로 상승하게 된다.  &nbsp;  이러한 가격 등귀는 상급지 B, C, D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생산량 감소분에도, 화폐 지대와 판매 수입의 총액은 &lt;표 2&gt;의 수준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과 생산량 사이의 반비례적 상쇄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며, 이는 차액 지대 Ⅱ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 변동과 시장 가격의 역동적 결합을 매개로 형성됨을 실증한다.  &nbsp;  &lt;표 8&gt;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선행 자본과 동일할 시의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1/280120000B150 + 50201203802401 1/2120120C150 + 50201204 1/2803603240240D150 + 50201206804804 1/2360360합계4400--15-1,2009720180  &nbsp;    &nbsp;  &lt;표 8&gt;은 제2차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초기 생산성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전체 지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하급지 A에서 제1차 투자의 수확량이 1/2가마로 감소함에 따라, 제2차 투자 (1가마)를 합산한 총생산량은 1 1/2가마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 가격은 가마당 80으로 급격히 등귀하며, 이러한 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며 총 화폐 지대 (720)를 표 7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전한다.  &nbsp;  결국 개별 토지의 수확량이 감소하더라도 시장 가격의 반비례적 상승이 동반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화폐 지대의 총액은 불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핵심이 자본 투하의 절대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산성 변동에 따른 시장 가격의 재편 동학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실증적 수치로 증명한다.  &nbsp;  &lt;표 8&gt;의 결과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량 및 화폐 지대)의 손실이 생산 가격의 등귀에 기인하여 완전히 보전됨을 입증한다. 앞선 분석 (제41장 및 제42장)과 같이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만이 하락하는 상황은 (제4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순수한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 국면에서 차액 지대 Ⅰ은 고정적이나, 차액 지대 Ⅱ로부터 도출되는 분량에 한하여 변동이 발생한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각각 1/2과 1/4로 하락하는 경우를 전제한 표 9와 표 10의 사례를 제시한다.   &nbsp;  &lt;표 9&gt;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선행 자본의 50% (또는 1/2)로 하락할 시의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1/280120000B150 + 50201203802401 1/2120120C150 + 50201204 1/2803603240240D150 + 50201206804804 1/2360360합계4400--15-1,2009720180  &nbsp;    &nbsp;  &lt;표 9&gt;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1/2로 하락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서 제1차 투자 (50)가 1가마를 생산하고 제2차 투자 (50)가 1/2가마를 생산함에 따라, 총생산량은 1 1/2가마로 결정된다. 이에 대응하여 가마당 판매 가격은 80으로 수렴하며, 생산량 감소에도, 화폐 판매 수입과 지대 총액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nbsp;  이 분석 모형의 특징은 제1차 투자의 생산력 차이에 기인하는 차액 지대 Ⅰ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와 그에 따른 가격 등귀가 지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곧,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 하락이 시장 가격을 압박하면서 지대 총액을 보전하는 차액 지대 Ⅱ의 배타적 상쇄 기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nbsp;  &lt;표 10&gt;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선행 자본의 25% (또는 1/4)로 하락할 시의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1/496120000B150 + 50201202 1/2962401 1/4120120C150 + 50201203 3/4963602 1/2240240D150 + 50201205964803 3/4360360합계4400--12 1/2-1,2007 1/2720180  &nbsp;    &nbsp;  &lt;표 10&gt;은 제2차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1/4 수준으로 급락하는 극단적인 국면을 전제한다. 최하급지 A에서 제1차 투자 (50)가 1가마를 생산하는 반면, 제2차 투자 (50)는 단 1/4가마만을 생산함에 따라 총생산량은 1 1/4가마로 축소된다. 이러한 생산량의 급감은 시장 가격을 가마당 96까지 압박하며, 결과적으로 판매 수입과 화폐 지대 총액을 종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시킨다.  &nbsp;  이 사례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 하락이 심화될수록 시장 가격의 등귀 폭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화폐 수입이 보전되는 동학을 명확히 규명한다. 곧, 생산물 지대 (곡물 지대)의 절대량은 감소함에도, 가격 상승이라는 가치적 상쇄 기제가 작용하면서 차액 지대 Ⅱ가 화폐적 형태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실증한다.  &nbsp;  &lt;표 9&gt;와 &lt;표 8&gt;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나, 생산성 저하의 발생 지점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lt;표 8&gt;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제1차 투자분에서 기인하는 반면, &lt;표 9&gt;는 제2차 투자분에서 발생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nbsp;  &lt;표 10&gt;의 총수입, 화폐 지대, 지대율 또한 &lt;표 2&gt;, &lt;표 7&gt;, &lt;표 8&gt;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생산량과 단위당 (가마당) 판매 가격이 정확히 반비례하여 변동하는 가운데 자본 투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nbsp;  나아가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또 다른 경로, 곧 종전에는 경작 가치가 없었던 하급지가 생산 영역으로 포섭되는 국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nbsp;  이 새로운 하급지를 a라 명명하고 여타의 토지들과의 경쟁 관계를 전제할 때,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던 최하급지 A는 이제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lt;표 7&gt;, &lt;표 8&gt;, &lt;표 10&gt;은 각각 &lt;표 7a&gt;, &lt;표 8a&gt;, &lt;표 10a&gt;의 형태로 재편된다.   &nbsp;  하급지 a의 개입은 새로운 차액 지대 Ⅰ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차액 지대 Ⅱ 또한 확장된 형태로 전개된다.  &nbsp;  상기한 세 개의 표에서 토지 a는 각기 다른 비옥도를 지니며, 비옥도의 상승 서열과 그에 따른 지대 형성의 위계는 최하급지 A를 기점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한계지의 이동이 지대 체계 전반의 구조적 원리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nbsp;  &lt;표 7a&gt; 하급지 a의 개입에 따른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화폐 지대 (증가 방식)a1100201201 1/280120000A150+50201201/2 + 1 1/4 = 1 3/4801401/42020B150+50201201 + 2 1/2 = 3 1/280280216020 + 140C150+50201201 1/2 + 3 3/4 = 5 1/4804203 3/430020 + 2 × 140D150+50201202 + 5 = 7805605 1/244020 + 3 × 140합계550010060019-1,52011 1/2920-  &nbsp;    &nbsp;  &lt;표 7a&gt;는 기존의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토지 a가 새롭게 경작지로 포섭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대 구조의 연쇄적 변동을 보여준다. 토지 a가 새로운 한계지로 설정되어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영점이 됨에 따라, 종전의 무지대 토지였던 A는 이제 가마당 80의 시장 가격하에서 2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토지로 전환된다.  &nbsp;  이러한 한계지의 하향 이동은 상급지 B, C, D의 지대 총액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 토지의 판매 수입은 등귀한 시장 가격에 힘입어 증대되며, 그 결과 화폐 지대는 토지 A에서 발생한 기초 지대 (20)에 기존 차액 지대 Ⅰ의 차액분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이는 생산성 저하라는 물리적 조건이 새로운 하급지의 개입과 결합할 때,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초과 이윤이 어떠한 산술적 급수로 팽창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nbsp;  &lt;표 8a&gt; 생산성 하락과 하급지 a의 개입에 따른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화폐 지대 (증가 방식)a1100201201 1/496120000A150+50201201/2 + 1 = 1 1/2961441/42424B150+50201201 + 2 = 3962881 3/416824 + 144C150+50201201 1/2 + 3 = 4 1/2964323 1/431224 + 2 × 144D150+50201202 + 4 = 6965764 3/445624 + 3 × 144합계550010060016 1/4-1,56010960-  &nbsp;    &nbsp;  &lt;표 8a&gt;는 새로운 최하급지 a의 경작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가마당 96까지 상승하며, 기존의 무지대 토지 A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토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한다. 토지 a가 개별 생산 가격과 판매 가격이 일치하는 새로운 한계지로 기능함에 따라, 토지 A는 생산량 1 1/2가마를 기반으로 144의 판매 수입을 거두며 24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nbsp;  이러한 지대 구조의 재편은 상급지 B, C, D로 갈수록 지대 총액을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킨다. 각 토지의 화폐 지대는 토지 A에서 도출된 기저 지대 (24)를 바탕으로, 등귀한 가격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개별 토지 간 생산량 차액분이 누적 가산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한계지의 하향 이동과 생산성 저하가 결합될 때, 전체 지대 총액 (960)은 이전에 분석 체계들보다 비약적으로 증대되며 지대 수취의 경제적 실현이 극대화됨을 보여준다.   &nbsp;  &lt;표 10a&gt; 생산성 추가 하락과 지대 체계의 고도화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화폐 지대 (증가 방식)a1100201201 1/8106 2/3120000A150+50201201 +  1/4 = 1 1/4106 2/3133 1/31/813 1/313 1/3B150+50201202 + 1/2 = 2 1/2106 2/3266 2/31 3/8146 2/313 1/3 + 133 1/3C150+50201203 + 3/4 = 3 3/4106 2/34002 5/828013 1/3 + 2 ×133 1/3D150+50201204 + 1 = 5106 2/3533 1/33 7/8413 1/313 1/3 + 3 ×133 1/3합계550010060013 5/8-1,453 1/38853 1/3-  &nbsp;    &nbsp;  &lt;표 10a&gt;는 한계지 a의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어 생산량이 1 1/8가마로 축소됨에 따라, 시장 가격이 가마당 106 2/3까지 등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급격한 가격 등귀는 기존의 최하급지 A를 지대 형성 토지로 전환시키며, 토지 A는 13 1/3의 화폐 지대를 발생시킨다.  &nbsp;  상위 등급 토지인 B, C, D의 지대는 이 지배적 가격 체계 아래에서 더욱 증폭된다. 각 토지의 화폐 지대는 토지 A의 기초 지대에 등귀한 가격으로 환산된 생산량 차액분이 누적적으로 합산되는 방식을 취한다. 비록 총생산량 (13 5/8가마)은 감소했으나, 가격 등귀가 이를 압도적으로 상쇄하면서 지대 총액은 853 1/3으로 고착화된다. 이는 한계지의 척박화가 심화될수록 지배적 생산 가격이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지주 계급이 취득하는 초과 이윤의 절대적 비중이 강화됨을 논리적으로 완결한다.  &nbsp;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다가 새로운 한계지의 개입으로 지대 형성 토지로 전환된 최하급지의 지대는, (화폐 지대의 산출 방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상수를 형성하며 그보다 상위 등급인 모든 토지 지대에 일률적으로 가산된다.  &nbsp;  이 상수 값을 소거할 때 비로소 상급 토지 간 지대 차액의 격차 체계가 명확히 드러나며, 해당 계열이 각 토지의 비옥도 등급과 평행 관계에 있음이 증명된다. 모든 분석 표에서 A로부터 D에 이르는 토지의 비옥도 비는 1:2:3:4로 상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각 사례별 지대 수열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nbsp;  &lt;표 7a&gt;: 20 : (20+140) : (20 + 2 × 140) : (20 + 3 × 140) &lt;표 8a&gt;: 24 : (24+144) : (24 + 2 × 144) : (24 + 3 × 144) &lt;표 10a&gt;: 13 1/3 : (13 1/3 + 133 1/3) : (13 1/3 + 2×133 1/3) : (13 1/3 + 3 × 133 1/3)   &nbsp;  요컨대, 최하급지 A의 지대를 n, 차상위 비옥도 토지의 지대를 n+m (증분 m)이라 정의할 때, 전체 지대 수열은 n : n+m : n+2m : n+3m의 등차수열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는 한계지의 이동이 지대 체계 전반에 기저치를 설정하고, 그 위로 토지 간 생산성 격차가 등급별로 누적되는 논리적 기제를 명시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6장 차액지대 Ⅱ-ⅱ (2)</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90</link><pubDate>Wed, 01 Apr 2026 13:12: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90</guid><description><![CDATA[<br>Ⅲ.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nbsp;  본 고찰이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채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제1절의 사례와 구별되는 지점은, 토지 A를 경작에서 배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추가 생산물이 본 사례에서 더욱 급속히 도출된다는 사실뿐이다.   &nbsp;  추가 자본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상승함에 따른 영향은 (이 추가 투자가 서로 다른 등급의 토지에 배분되는) 양상에 따라 극히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투자가 토지 간 생산력 격차를 균등화하느냐 또는 더욱 심화시키는냐에 따라 상급지의 차액 지대와 총지대는 증감의 향방을 달리하게 되며, 이는 이미 차액 지대 Ⅰ의 분석에서 규명된 원리와 정합한다.  &nbsp;  결론적으로 지대 구조의 재편은 토지 A와 함께 배제되는 토지 면적 및 자본의 절대적 규모에 규정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생산성 조건하에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추가 생산물의 공급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상대적 자본 투하량에 따라 결정된다.   &nbsp;  본 고찰에서 규명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쟁점이자, (차액 이윤이 차액 지대로 전환되는 기제에 대한 분석으로) 귀결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최하급지인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차액 지대 전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가 이전과 다름없이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계지의 위상을 유지하며,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물량이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의 기능을 변함없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형 Ⅰ) 토지 A는 필연적으로 경작에서 배제되며, 이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며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형 Ⅱ) 더욱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토지 A가 유지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투자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형 Ⅲ)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이 조건에서는 추가 자본이 상급지에 집중 투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하에서는 최하급지인 토지 A에 대해서도 투하가 이루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생산성 제고가 한계지의 한계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시장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토지 A의 존립 기반을 일시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lt;표 6&gt; 생산성 향상 조건 (변형 Ⅲ) 하의 지대 구조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A150+50201202 1/554 6/11120000B150+50201204 2/554 6/112402 1/5120120C150+50201206 3/554 6/113604 2/5240240D150+50201208 4/554 6/114806 3/5360360합계44008048022-1,20013 1/5720평균 180  &nbsp;    &nbsp;  최하급지인 토지 A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 50이 기존의 1가마를 상회하는 1 1/5가마의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전제할 때, 지대 구조는 &lt;표 6&gt;과 같은 양상으로 재편된다. 이 경우 생산성의 전반적 향상으로 인해 가마당 판매 가격은 54 6/11으로 하락하며,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계지의 위상을 유지한다.  &nbsp;  그러나 상급지인 B, C, D의 생산량이 각각 4 2/5, 6 3/5, 8 4/5가마로 대폭 증대됨에 따라, 곡물 지대 총량은 13 1/5가마로 확대된다. 화폐 지대 또한 가격 하락에도, 생산량의 압도적 증가에 힘입어 720의 수준을 확보한다. 이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동반될 경우, 한계지인 A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생산 규모의 팽창과 지대 총액의 실질적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수치적으로 입증한다.  &nbsp;  &lt;표 6&gt;은 분석이 원형인 &lt;표 1&gt;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가 두 배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량 또한 두 배로 증가했던 &lt;표 2&gt;와도 정밀히 대조되어야 한다.   &nbsp;  현재의 전제적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된다. 생산 가격이 60으로 불변이라 전제한다면, 종전 50의 투자로 지대를 산출하지 못했던 최하급지 A는 더 등급이 낮은 토지를 추가로 경작하지 않고도 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  &nbsp;  이는 토지 A의 고유한 최초 생산성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nbsp;  구체적으로 제1차 투입 자본 50이 1가마를 생산하고, 제2차 추가 자본 50이 1 1/5가마를 산출하면서, 총생산량 2 1/5가마가 시장의 평균 가격으로 판매되며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nbsp;  추가 투자에 따른 생산성 상승은 필연적으로 농업 기술의 개량을 내포한다. 이러한 개량은 단위 면적당 비료나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자본 투입을 심화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추가 자본의 투입을 매개로 비로소 구현된, 질적으로 상이하고 더욱 생산적인 투자 방식에 기인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   &nbsp;  결과적으로 에이커당 100의 자본 투자로 2 1/5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는바, 이는 자본 투자가 그 절반인 50이었을 때 1가마만을 산출했던 것에 비해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nbsp;  토지 A의 상당한 면적이 여전히 에이커당 50의 자본으로 경작되고 있다면, 일시적인 시장 수급 불일치를 배제할 경우 토지 A의 생산물은 새로운 평균 가격이 아닌, 기존의 더 높은 생산 가격으로 판매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기술 개량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전히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개별적 생산 가격과 사회적 생산 가격 사이의 간극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그러나 에이커당 100의 자본 투입 비율이 보편화되고 개량된 경영 방식이 일반화되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54 6/11으로 하락이 불가피하다.  &nbsp;  이 단계에 이르면 기존 투하 자본과 추가 자본 사이의 구별은 소멸하며, 불과 50의 자본만으로 경작되는 1에이커의 토지 A는 새로운 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미달된 경영 상태로 간주된다. 이제 생산력의 격차를 규정하는 준거는 동일 면적 내 서로 다른 자본 부분들 간의 생산물 차등이 아니라, 에이커당 투하된 총자본 투자의 충족 여부로 이전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수의 차지 농업가가 불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별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의 사례와 달리, 이들이 집단적 다수를 점할 때는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이다.   &nbsp;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 등급이 하향 순서로 분화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킨다. 곧 자본의 결핍은 상급지의 생산성을 최하급지 수준으로 하락시키면서 지대 구조 전반의 왜곡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하급지에서 전개되는 한계적 경작 방식은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지대를 증대시키며, 동일한 하급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경작이 이루어지는 토지에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이로부터 도출되는 두 번째 핵심은 차액 지대가 동일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에서 비롯되는 한,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평균적 크기로 수렴한다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 개별 자본 투입의 고유한 효과는 더 이상 식별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nbsp;  이러한 추가 투자는 최하급지로 하여금 지대를 산출하게 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다.  &nbsp;  첫째, 1에이커 토지 A의 총생산물에 기초한 평균 가격을 새로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고착시킨다.  &nbsp;  둘째, 새로운 생산 조건하에서 적정 수준의 경작을 위해 요구되는 에이커당 총자본량을 변모시킨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순차적인 자본 투입과 그에 따른 개별 성과는 더 이상 식별하거나 구별할 수 없게 매몰된다.  &nbsp;  이러한 논리는 상급지의 개별 차액 지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자본 투입의 증대가 표준적 범주로 수렴된 상황에서), 차액 지대는 해당 토지의 평균 생산물과 최하급지의 생산물 사이의 격차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nbsp;  어떠한 토지도 자본 투입 없이는 생산물을 생산 (산출)할 수 없으며, 이는 차액 지대 Ⅰ의 기초적 논의에서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nbsp;  시장의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최하급지 A의 1에이커가 특정 가격으로 생산물을 공급하고 상급지 B, C, D가 그에 따른 차액 생산물과 지대를 형성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주어진 생산 조건하에서 표준적이라 간주되는 일정 규모의 자본 투하가 상시 전제되어 있다.   &nbsp;  이것은 공업 부문에서 상품을 사회적 생산 가격에 맞추어 생산하기 위해 부문별로 요구되는 일정한 최소 한도의 자본 투입이 필수적인 것과 동일한 원리다. 곧, 지대의 발생과 크기를 논함에 있어 자본은 단순한 부수적 요인이 아니라, 토지의 잠재적 생산력을 현실적 가치로 전환하며 지배적 가격 체계를 구성하는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nbsp;  농업 경영에 요구되는 최소 한도의 자본 임계치는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자가 초래하는 기술적 개량에 수반하여 변동되나, 이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행된다.   &nbsp;  토지 A의 특정 면적이 이러한 추가적인 운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생산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한 토지 A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경작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대를 창출하게 되며, 상급지 B, C, D의 지대 또한 일제히 증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그러나 새로운 경작 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표준적 생산 조건으로 고착되면, 사회적 생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급지의 지대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며, 토지 A 중 평균적인 운영 자본을 구비하지 못한 부분은 자신의 개별 생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공급하면서, 결국 평균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곧, 자본 투입의 확대로 인해 시장이 요구하는 총생산물이 상급지로부터 충분히 공급됨에 따라, 최하급지 A의 운영 자본이 회수되고 해당 토지가 밀과 같은 특정 작물의 생산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nbsp;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상급지 B에서 투입되는 평균 자본량이 산업 전반의 표준적 기준으로 확립된다.   &nbsp;  따라서 우리가 토지 간 비옥도의 차이를 논할 때에는, 이 새로운 표준적 자본량이 단위 면적당 균등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전제가 상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자본의 표준화가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경제적 차액 지대로 전환하는 필수적 매개임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평균적 자본 투자액이 차지 계약 체결 시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에이커당 표준 투자액이 1848년 이전 8파운드에서 그 이후 12파운드로 증대된 것은 지대 산정의 기초가 상향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nbsp;  이 평균치를 상회하여 투입하는 차지 농업가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지대로 전환하지 않으며, 이를 온전히 자신의 초과 이윤으로 보유한다. 다만 차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러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될지 여부는 동일한 규모의 추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차지 농업가들 간의 경쟁 구도에 달려 있다.  &nbsp;  여기서 유의할 점은 논의의 대상이 항구적인 토지 개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항구적 개량은 동일하거나 더 적은 투자로도 생산물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며), 비록 자본의 산물일지라도 경제적 작용 면에서는 토지의 질적 차이와 동일한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 자본 투입에 따른 초과 이윤과 토지 자체의 질적 개선에 기인한 차액 지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 Ⅱ는 차액 지대 Ⅰ의 분석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고유한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액 지대 Ⅰ이 단위 면적당 표준적 자본 투하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과 달리, 차액 지대 Ⅱ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상호 작용한다.  &nbsp;  첫째,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 투자의 개별적 효과들이 소멸하고, 그 생산물이 에이커당 표준화된 평균 생산물로 수렴되어 나타난다.  &nbsp;  둘째, 단위 면적당 투하되는 자본의 표준적 최소 규모 또는 평균 규모가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토지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나타난다.   &nbsp;  끝으로,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전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구조적 차이가 발생한다.  &nbsp;  &lt;표 6&gt;을 &lt;표 1&gt; 및 &lt;표 2&gt;와 대조할 때, &lt;표 6&gt;의 곡물 지대는 &lt;표 1&gt; 대비 두 배 이상, &lt;표 2&gt; 대비 1 1/5가마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화폐 지대의 경우 &lt;표 1&gt;의 두 배에 도달했으나 &lt;표 2&gt;와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nbsp;  (기타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추가 자본이 상급지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하되었거나, 또는 토지 A의 추가 자본 생산성이 더욱 낮아져 지배적 평균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었다면, 화폐 지대는 비약적인 상승폭을 기록했을 것이다. 추가 자본 투하에 따른 비옥도의 고도화가 각 토지 유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개별 토지의 차액 지대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nbsp;  분석에 의거하여 입증된 바에 따르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여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생산성 상승률이 자본 투입 증가율을 상회한다면,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 투입의 배가에 비례하여 단순히 두 배로 증가하는 수준을 상회하여 그 이상의 가속적 증대를 보일 수 있다.  &nbsp;  반면, 토지 A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조건에서는 에이커당 지대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nbsp;  예컨대 추가 투자가 상급지 B와 C에서 최하급지 (한계지) A와 동일한 비율의 생산성 증대를 실현하지 못하여 B와 C의 A에 대한 생산력 격차가 축소되고, 생산량의 양적 증대가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전제할 때의 수치적 결과는 &lt;표 6a&gt;와 같다. 이 경우 &lt;표 2&gt;와 대조하면 최상급지 D의 지대는 현상을 유지하나, B와 C의 지대는 상대적 우위의 약화로 인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lt;표 6a&gt; 최하급지 (한계지) 생산성 급등 및 생산 가격 하락에 따른 지대 변동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A150+50201+3=43012000B150+50202+2 1/2=4 1/2301351/215C150+50203+5=8302404120D150+50204+12=163048012360합계44008032 1/2-97516 1/2495  &nbsp;    &nbsp;  추가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배적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특수한 국면을 전제할 때, 지대 구조의 변화는 &lt;표 6a&gt;와 같이 나타난다. 이 사례에서는 토지 A의 생산량이 1가마에서 4가마로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급락하며, 이는 상급지들의 상대적 우위와 지대 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nbsp;  세부 지표를 분석하면, 토지 B의 경우 생산량 증대가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지 못해 밀 지대가 1/2가마, 화폐 지대가 15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최상급지 D는 추가 자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압도적으로 발생하여 밀 지대 12가마, 화폐 지대 360을 기록하며 견고한 지대 수익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총생산량은 32 1/2가마로 확대되었으나, 개별 토지 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에 따라 지대 총액은 495으로 재구조화된다. 이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 상승률이 토지 등급별로 불균등하게 작용할 때 차액 지대의 상대적 크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끝으로, 비옥도가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는 조건에서 추가 자본이 한계지 A보다 상급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하되거나, 또는 상급지에 대한 추가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경우 화폐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어떠한 경로로든 결과적으로 토지 등급 간의 생산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nbsp;  반면, 추가 투자에 따른 기술적 개량이 상급지인 B나 C보다 한계지 A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토지 간 비옥도 격차를 축소시킨다면, 화폐 지대는 감소하게 된다.   &nbsp;  이때 곡물 지대의 증감 여부 또는 불변 여부는 이러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각 등급의 토지에 얼마나 불균등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차액 지대의 동태적 변화는 개별 토지의 절대적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토지 상호 간의 상대적 생산성 분포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되는가에 직결된다.  &nbsp;  화폐 지대와 곡물 지대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구체화된다.  &nbsp;  첫째,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계지 A보다 기존에 지대를 형성하던 상급지에 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다. (이때 각 토지 등급별 추가 자본의 생산성 격차는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nbsp;  둘째, 모든 토지에 동일한 규모의 추가로 투하되더라도 한계지 A에 비해 상급지나 최상급지에서 생산성이 더욱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 생산성의 상승폭이 저급지보다 고급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비율에 정비례하여 지대 총액이 증대된다. 이는 자본 투하의 집중도나 기술적 개량의 효과가 상급지에 집약될수록 토지 간 생산력 격차가 심화되며,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의 물질적·화폐적 기초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nbsp;  그러나 생산성 상승이 단순한 자연적 비옥도의 증강이 아니라 자본 투하의 직접적 결과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대는 상대적 증대 경항을 나타낸다. 이는 차액 지대 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이커당 지대 또는 총 경작 면적에 대한 평균 지대의 크기가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 확대에 근거함을 시사한다.  &nbsp;  이때 추가 자본의 기능 과정에서 생산성이 불변·저하·상승 중 어떠한 양상을 띠든, 그리고 시장 가격이 불변하거나 하락하든 지대 증대의 본질적 동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추가 자본의 생산성 추이와 시장 가격의 결합 양상)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이 모든 변수는 결국 자본 투하의 가치 증식력과 지대 형성의 상관관계로 귀결된다.  &nbsp;  특정 조건하에서 지대가 불변하거나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추가 자본 투입이 비옥도를 고도화하지 못했을 경우 지대의 하락폭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대의 절대적 수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조차, 추가 자본은 항상 (에이커당) 지대의 상대적 수준을 보전하거나 증대시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6장 차액 지대 Ⅱ-ⅱ (1) </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88</link><pubDate>Wed, 01 Apr 2026 13:11: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88</guid><description><![CDATA[<br>96. 차액 지대 Ⅱ: 둘째 예.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 상승 또는 저하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생산물 단위당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nbsp;  (우선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하는 경우, 총생산량은 자본 투입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되 단위당 가치와 생산 가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회적 생산 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기초가 되는 표준 생산 가격 자체가 하락한다면 개별 생산물 가격 역시 동반 하락한다.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므로, 총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율이 일정하더라도 단위당 전가되는 비용 가격과 이윤의 합은 감소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  &nbsp;  반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생산 가격의 하락은 수반될 수 있다. 비록 추가 투입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낮아지나, 전체 자본 투입량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생산 부문의 압도적인 생산성 우위가 추가 투자의 수칙 체감을 상쇄할 만큼 클 경우, 사회적 가치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시장 생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nbsp;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 투자의 생산성 변동 추이와 관계없이 기술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적도가 생산 가격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도출된다.)  &nbsp;  Ⅰ.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nbsp;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이 투하 자본의 양에 정비례하여 증대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토지 간의 상대적 생산성 차이가 불변으로 유지된다면) 초과 이윤 역시 자본 투하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하급지인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자는 차액 지대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과 초과 이윤율이 불변이라는 전제에 따라, 토지 A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율은 영 (0)의 상태를 지속하며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추가 투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토지 A의 경제적 지위는 변동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 토지 등급 간의 생산력 격차가 고착화됨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대신 그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토지 B 또는 여타 상급지의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가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곧, 토지 A로부터 자본이 철수하거나, (또는 토지 C의 생산 가격이 지배력을 가질 경우 A와 B 모두에서 자본이 철수하여) 하급지들이 경작지 간의 경쟁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bsp;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추가 투입된 자본에 의한 추가 생산물이 사회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하급지 A 등에서의 생산이 더 이상 사회적 수요의 대응에 불필요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지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와 그에 따른 공급 확대는 하급지의 최하급 생산지 지위를 박탈하며 시장 생산 가격의 하락을 견인한다.  &nbsp;  제41장의 &lt;표 2&gt;를 예로 들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생산량이 기존 20가마에서 18가마로 축소되었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최하급지 A는 생산 과정에서 탈락하며, 가마당 생산 가격이 30인 토지 B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토지로 등극한다. 이에 따른 차액 지대의 변동 양상은 &lt;표 4&gt;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nbsp;  이를 &lt;표 2&gt;와 비교하면, 총생산량은 20가마에서 18가마로 단 2가마 감소했음에도, 화폐 지대 (총 지대)는 720에서 180으로, 곡물 지대는 12가마에서 6가마로 대폭 축소된다.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이윤율 또한 180% (720/400)에서 60% (180/300)로 하락하여 종전 수준의 1/3로 저하된다. 이는 생산 가격의 하락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동시 감소를 수반함을 보여준다.  &nbsp;  또한 &lt;표 1&gt;과 대조할 경우, 곡물 지대는 6가마로 동일하게 유지되나 화폐 지대는 &lt;표 1&gt;의 360이고 &lt;표 4&gt;의 180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은 지대의 절대적 크기와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차액 지대의 구성을 재편한다.  &nbsp;  하급지 A의 탈락과 토지 B의 시장 가격 규정력 확보에 따른 지대 발생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bsp;  &lt;표 4&gt; 생산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002012063018026060D1100201208302404120120합계33006036018-5406180-  &nbsp;    &nbsp;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하급지인 토지 B에서는 초과 이윤과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급지인 C와 D에서만 각각 60과 120의 지대가 형성된다. 이는 투하 자본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토지 등급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가 차액 지대의 크기를 결정함을 보여준다.  &nbsp;  토지 C의 곡물 지대는 &lt;표 1&gt;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균일하게 투입된 추가 자본에 따른 추가 생산물이 최하급지 A를 시장에서 축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 A는 더 이상 유효한 생산 요소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토지 A가 수행하던 최하급지로의 기능을 토지 B가 수임하며, 새로운 차액 지대 Ⅰ의 체계가 형성된다.  &nbsp;  결과적으로 한편에서는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에 따라 B·C·D 간의 생산성 격차가 추가 자본 투하 이후에도 고착화되면서 생산물 총량 중 지대로 전환되는 비율은 감소한다. 이는 상급지로의 생산 집중과 최하급지의 이행이 지대 배분 구조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nbsp;  토지 A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 토지 C 또는 D, 또는 두 토지 모두에 대한 자본의 배가 투입을 매개로 달성되었다면, 지대의 변동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nbsp;  일례로 토지 C에 제3의 추가 투자가 집행되었을 경우, &lt;표 4a&gt;와 같이 C의 생산물 총량은 &lt;표 4&gt;의 6가마에서 9가마로, 초과 생산물은 2가마에서 3가마로 증대하며 화폐 지대 역시 60에서 90으로 증가한다.  &nbsp;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토지 C의 화폐 지대는 &lt;표 2&gt;의 240이나 &lt;표 1&gt;의 120과 비교하면 도리어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곡물 지대 총액인 7가마는 &lt;표 2&gt;의 12가마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lt;표 1&gt;의 6가마보다는 증가한 결과이며, 화폐 지대 총액 210은 &lt;표 1&gt;의 360과 &lt;표 2&gt;의 720 모두에 비해 감소하였다.  &nbsp;  이는 생산성 변동과 자본 투하의 결합이 지대 총액 및 개별 토지의 지대 형성에 다각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nbsp;  &lt;표 4a&gt; 상급지 (C) 추가 투자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503018093027039060D1100201208302404120120합계33507042021-6307210-  &nbsp;    &nbsp;  상급지에 대한 자본의 집중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C에서는 제3의 추가 투자가 집행됨에 따라 생산량과 지대 구조의 재편이 일어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을 기준으로 토지 B는 여전히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로의 준거를 유지하나, 자본 투입이 확대된 토지 C는 생산량이 9가마로 증대되며 9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토지 D는 기존의 생산력을 유지하며 120의 지대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350이 투입되어 21가마의 생산물을 확보하게 되며, 전체 화폐 지대는 210, 곡물 지대는 7가마로 확정된다.    &nbsp;  &lt;표 4b&gt; 최상급지 (D) 추가 투자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002012063018026060D11503018012303606180120합계33507042022-6608240-  &nbsp;    &nbsp;  최상급지인 토지 D에 자본의 추가 투입이 집중되는 경우, 생산력의 극대화로 인해 지대 구조의 뚜렷한 확장이 확인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토지 B는 여전히 지대가 전무한 최하급지의 상태를 지속하며, 토지 C는 기존의 생산성인 6가마를 유지하며 60의 지대를 형성한다. 반면, 자본 투입이 150으로 확대된 토지 D는 생산량이 12가마로 대폭 증가하며 18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350이 투하되어 22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며, 전체 화폐 지대는 240, 곡물 지대는 8가마로 집계된다.  &nbsp;  토지 B에 50의 추가 투자가 투하되어 생산량이 변동하더라도,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등급의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차적 투자가 개별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최하급지인 토지 B 자체가 지대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기인한다.  &nbsp;  이러한 제3의 추가 투자가 토지 C가 아닌 최상급지 D에서 투하된다면, 앞서 분석한 &lt;표 4b&gt;와 같은 지대 구조의 (재편)이 나타난다. 곧, 자본 투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급에 따라 총 지대와 초과 이윤의 분포가 결정되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핵심적인 변동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총생산량은 22가마에 달하여 &lt;표 1&gt;의 생산량 대비 두 배를 상회하나, 자본 투하액은 350으로 &lt;표 1&gt;의 200에 비해 두 배 미만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또한 &lt;표 2&gt;와 비교할 때, 총생산량은 2가마 더 많음에도, 자본 투하액은 오히려 &lt;표 2&gt;의 400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nbsp;  토지 D의 경우 곡물 지대는 &lt;표 1&gt;의 3가마에서 6가마로 두 배 증가하였으나, 화폐 지대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180이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nbsp;  한편 &lt;표 2&gt;와 대조하면 곡물 지대는 6가마로 동일하지만, 화폐 지대는 360에서 180으로 50% 급감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투하 자본의 생산력과 시장 생산 가격의 변동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사이의 간극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임을 입증한다.  &nbsp;  총 지대를 비교할 때, &lt;표 4b&gt;의 곡물 지대 8가마는 &lt;표 1&gt;의 6가마와 &lt;표 4a&gt;의 7가마를 상회하나 &lt;표 2&gt;의 12가마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lt;표 4b&gt;의 화폐 지대 240은 &lt;표 4a&gt;의 210보다 크지만, &lt;표 1&gt;의 360과 &lt;표 2&gt;의 72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문다.  &nbsp;  &lt;표 4b&gt;의 조건에서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함에도, 지대 총액이 &lt;표 1&gt;의 수준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가격 30을 기준으로 4가마에 해당하는 120의 초과 이윤이 추가로 발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lt;표 1&gt;과 동일한 360의 화폐 지대 총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지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투자액의 규모는 자본을 토지 C에 집중하느냐, D에 집중하느냐, 또는 C와 D에 분할 투하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자본 투하의 지점과 배분 방식이 지대 총액의 복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nbsp;  토지 C의 경우 100의 자본 투하가 2가마의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므로, 200의 추가 투자가 집행될 시 4가마의 추가적인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토지 D에서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단 100의 추가 투하만으로도 4가마의 추가적인 곡물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러한 자본 투입의 생산력 차이에 따라 도출되는 지대 구조의 변동 양상은 각각 &lt;표 4c&gt;와 &lt;표 4d&gt;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nbsp;  이는 동일한 지대 총액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의 규모가 투자 대상 토지의 생산성 등급에 따라 가변적임을 시사한다.  &nbsp;  &lt;표 4c&gt; 토지 C 집중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300603601830540618060D11503018012303606180120합계355011066034-1,02012360-  &nbsp;    &nbsp;  토지 C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로 &lt;표 1&gt;과 동일한 수준의 화폐 지대 총액을 복구하는 과정을 전제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 체제에서 토지 B의 지대가 전무한 가운데, 토지 C에 300의 자본을 투입하면서 6가마의 곡물 지대와 18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최상급지 D 역시 기존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180의 지대를 형성하며, 전체 화폐 지대는 360에 도달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550이 투입되어 34가마의 생산물을 확보하며, 이는 지대 총액의 유지와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nbsp;  &lt;표 4d&gt; 토지 D 집중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002012063018026060D125050300203060010300120합계34509054030-90012360-  &nbsp;    &nbsp;  최상급지인 토지 D에 자본 투입을 집중하여 &lt;표 1&gt;의 화폐 지대 총액을 복구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하락한 조건에서, 토지 D에 250의 자본을 투하하면 10가마의 곡물 지대와 30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때 토지 C에서 발생하는 60의 지대를 합산하면 전체 화폐 지대는 360에 도달하여 종전 수준을 복구하게 된다.  &nbsp;  이 과정에서 총자본 투하액은 450, 총생산량은 30가마로 집계된다. 이는 동일한 지대 총액을 확보함에 있어 토지 C에 투자하는 경우 &lt;표 4c&gt;보다 더 적은 자본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함을 입증하며, 자본 투하의 생산력이 지대 형성과 자본 축적의 규모에 미치는 결정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화폐 지대 총액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추가 자본이 투하되었던) &lt;표 2&gt;의 수치와 비교할 때 정확히 그 절반 수준에 머문다.  &nbsp;  가장 중요한 분석은 &lt;표 4c&gt; 및 &lt;표 4d&gt;를 초기 상태인 &lt;표 1&gt;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nbsp;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에서 30으로 하락하여 종전의 1/2 수준이 되었음에도, 화폐 지대 총액은 360이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가 6가마에서 12가마로 두 배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nbsp;  세부적으로는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한 가운데, 토지 C의 화폐 지대는 &lt;표 4c&gt;에서 (120에서 180으로) 50% 증가한 반면,  &lt;표 4d&gt;에서는 (120에서 60으로) 50% 감소하였다.   &nbsp;  토지 D의 경우 화폐 지대가 &lt;표 4c&gt;에서는 180으로 불변이나, &lt;표 4d&gt;에서는 180에서 300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nbsp;  총생산량은 &lt;표 4c&gt;에서 10가마에서 34가마로, &lt;표 4d&gt;에서 30가마로 각각 증대되었으며, 이윤 총액 또한 &lt;표 4c&gt;의 110과 &lt;표 4d&gt;의 90으로 기존의 40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nbsp;  이러한 수치적 변동은 생산 가격 하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자본 투하의 배치에 따라 지대 총액의 보전과 이윤율의 재편이 실현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총 자본 투자액은 &lt;표 4c&gt;에서 200에서 550으로, &lt;표 4d&gt;에서 200에서 450으로 각각 증대되어 두 경우 모두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자본 투자액에 대비한 지대의 비율인 지대율은 &lt;표 4&gt;에서 &lt;표 4d&gt;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자액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 조건이 관철된 결과이다.   &nbsp;  그러나 &lt;표 1&gt;과 비교할 때, 지대율은 개별 토지 종류와 전체 평균 모두에서 하락세를 나타낸다. &lt;표 1&gt;의 평균 지대율은 180%였으나, &lt;표 4c&gt;에서는 65 5/11% (= 360/550 × 100), &lt;표 4d&gt;에서는 80% (360/450 × 100)로 각각 저하된다. 반면 에이커당 평균 화폐 지대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lt;표 1&gt;에서의 평균 화폐 지대가 4에이커 전체 기준 에이커당 90이었던 것에 반해, &lt;표 4c&gt;와 &lt;표 4d&gt;에서는 3에이커 전체 기준 에이커당 120으로 산출된다.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율의 하락에도, 단위 면적당 지대 수익의 절대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지대를 산출하는 토지의 에이커당 평균 화폐 지대는 종전의 120에서 180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지대의 화폐 가치는 증대되어 이전보다 두 배에 달하는 곡물 생산물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 지대 12가마는 현재 총생산물 34가마 또는 30가마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이는 &lt;표 1&gt;에서 곡물 지대 6가마가 총생산물 10가마의 3/5을 점유했던 것과 대비된다. 곧, 지대는 총생산물의 구성 부분으로나 투하 자본에 대비한 비율로나 모두 감소하였으나, 에이커당 지대의 화폐 가치 및 생산물로 표현된 지대의 절대량은 오히려 현저히 증대된 것이다.   &nbsp;  &lt;표 4d&gt;의 토지 D를 분석하면 생산 가격 300, 투하 자본은 250에 대하여 화폐 지대는 300으로 나타난다. 이는 &lt;표 1&gt;의 토지 D에서 생산 가격 60, 투하 자본 50에 대해 화폐 지대가 180이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기존 화폐 지대가 생산 가격의 3배, 투하 자본의 거의 4배에 상회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지대 구조는 자본 투하의 비약적 확대와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지대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가치 사이의 다각적인 역전 현상을 드러낸다. &lt;표 4d&gt;의 토지 D에서 화폐 지대 30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며, 투하 자본에 비해서는 1/5만큼 상회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에이커당 화폐 지대는 기존 180에서 300으로 상승하여 2/3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곡물 지대의 비중을 살펴보면, &lt;표 1&gt;의 토지 D에서는 3가마가 총생산물 4가마의 3/4을 점유하였으나, &lt;표 4d&gt;에서는 10가마가 총생산물 20가마의 절반을 차지한다.   &nbsp;  이는 지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축소되고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이 하락하더라도, 화폐와 곡물로 표현된 에이커당 지대의 절대량은 오히려 증대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가치 총액의 관점에서 대조하면 그 양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lt;표 1&gt;의 총생산물 가치는 600이며 지대는 그 절반을 초과하는 360을 기록한 반면, &lt;표 4d&gt;의 총생산물 가치는 900으로 증대되었음에도 지대는 그 절반을 하회하는 360에 머문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와 생산성 향상은 지대의 상대적 비중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 절대적 수취량의 보전 또는 확장을 담보하는 모순적 효과를 파생시킨다.  &nbsp;  밀 가격이 가마당 30으로 50% 하락하고 경작지 면적이 4에이커에서 3에이커로 축소됨에도, 총 화폐 지대가 불변을 유지하며 곡물 지대가 두 배로 증대하는 현상은 초과 생산물 총량의 비약적인 확대에 기인한다. 실제로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모두 증대되었으며, 이는 단위당 가격이 50% 하락했음에도 초과 생산물의 절대량이 100% 증대하면서 가격 하락분을 완전히 상쇄했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총생산량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팽창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최소 두 배 이상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와 확장의 정도는 투입되는 자본이 상급지와 최상급지 사이에 배분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본 분석은 각 토지의 생산물이 투하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의 절대적 수취량을 보전하거나 증대시키는 결정적 동인임을 확증한다.  &nbsp;  생산 가격의 하락 폭이 작을수록,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화폐 지대를 생산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 또한 축소된다. 토지 A를 경작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급량의 증가는 단순히 토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체 경작지 내에서 A가 점유하는 비중과도 밀접하게 의존한다.    &nbsp;  따라서 토지 A의 축출을 위해 상급지에 투하되어야 할 추가적인 자본 투하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화폐 지대와 곡물 지대는 더욱 현저한 증폭을 나타낸다. (이는 비록 최하급지인 토지 B에서 지대가 소멸하더라도), 상급지로의 자본 집중과 생산성 향상이 지대 총액의 비약적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    &nbsp;  토지 A에서 회수된 자본이 100인 상황을 전제할 때, 분석의 핵심은 &lt;표 2&gt;와 &lt;표 4d&gt;의 대조에 있다. 이 경우 총생산량은 20가마에서 30가마로 증대되나, 화폐 지대는 &lt;표 2&gt;의 720을 크게 하회하는 그 절반 수준인 360에 불과하며, 곡물 지대는 12가마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nbsp;  자본 50당 4가마를 생산한다는 종전의 생산성에 근거하여, 토지 D에서 550의 자본 투입으로 44가마 (= 1,320)의 총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총 지대는 다시 &lt;표 2&gt;의 규모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구성되는 지대 체계의 구체적인 수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nbsp;  &lt;표 4e&gt; 토지 D의 집약적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nbsp;  토지 종류자본 (원)생산량 (가마)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B100400C1006260D5504422660합계7505424720  &nbsp;    &nbsp;  토지 D에 대한 자본 투하가 550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마당 판매 가격 30의 조건에서도 화폐 지대 총액은 &lt;표 2&gt;와 동일한 720 수준을 복귀한다. 최하급지 B는 무지대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토지 C는 기존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60의 화폐 지대를 산출한다. 반면, 집약적 투자가 이루어진 토지 D는 44가마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660의 압도적인 화폐 지대를 형성한다.   &nbsp;  결과적으로 총자본 750이 투입되어 54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며, 곡물 지대는 24가마로 집계된다. 이는 생산물 가격의 하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상급지에 대한 자본 투입의 규모와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 지대 총액의 유지와 더불어 생산물 지대의 비약적인 증대가 실현됨을 입증한다.  &nbsp;  총생산량은 &lt;표 2&gt;의 20가마에 비해 54가마로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나, 화폐 지대는 720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총 투하 자본은 &lt;표 2&gt;의 400에서 750으로 확대되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총생산량이 세 배 가까이 폭증하고 곡물 지대가 두 배로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곧, 실물적 팽창에도 화폐 지대는 불변을 유지하는 것이다.   &nbsp;  결과적으로 지대를 산출하는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투하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밀 가격의 하락을 동반하더라도, 총자본이 생산량이나 곡물 지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대하지 않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nbsp;  따라서 가격 하락에 따른 화폐 지대의 잠재적 감소분은 곡물 지대의 절대적 수취량 증가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은 자본이 최상급지 D보다 상대적으로 지대 창출력이 낮은 토지 C에 집중적으로 투하될수록, 동일한 지대 총액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하 자본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nbsp;  이는 자본 투하의 지점과 토지 등급 간의 유기적 관계가 지대 형성 및 자본 축적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임을 입증한다.  &nbsp;  화폐 지대가 불변하거나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추가적인 초과 생산물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는 축소된다. 특히 최하급지 B와 상급지 C 사이, 그리고 C와 D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수록 지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본의 투입량은 더욱 적어지기 마련이다.    &nbsp;  결론적으로 지대의 (변동)과 그 크기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nbsp;  첫째, 곡물 가격의 하락률, 곧 현재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최하급지 B와 종전의 최하급지였던 A 사이의 생산력 격차이다.   &nbsp;  둘째, 최하급지 B 이상의 상급지들이 보유한 상호 간의 비옥도에 기초한 생산력 격차이다.   &nbsp;  셋째, 새롭게 투입되는 추가 자본의 절대적 규모이다.  &nbsp;  마지막으로, 해당 추가 자본이 각 등급의 토지 유형에 어떠한 비중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 지대 구조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된다.   &nbsp;  본 법칙은 생산 가격의 수준이 어떻든 불변이라면, 추가적인 자본 투하의 결과로 지대가 증대할 수 있다는 차액 지대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토지 A가 경작에서 배제됨에 따라 최하급지의 준거가 토지 B로 이행하고, 새로운 생산 가격이 가마당 30으로 설정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차액 지대 Ⅰ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은 &lt;표 2&gt;와 &lt;표 4&gt;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분석의 준거점이 되는 최하급지가 토지 A에서 B로 이행되고, 기존 생산 가격이 60에서 30으로 하락하였을 뿐,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 구조를 재편하고 초과 이윤을 형성한다는 근본적인 법칙은 변함없이 관철된다.  &nbsp;  본 논의가 지니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 기인한다. 토지 A로부터 자본을 회수하고 해당 토지가 경작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도 시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추가 자본이 투하된다면, 에이커당 지대는 개별 토지 또는 전체 경작지의 평균적 관점에서 상승, 하락, 또는 불변의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이 명백해진다. 또한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변동 추이는 반드시 상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곡물 지대가 여전히 경제학적 범주 내에서 기능하는 것은 오직 학문적 전통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nbsp;  예컨대, 제조업자가 100의 이윤으로 종전 200의 이윤으로 가용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자사 면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상응하는 원리가 작동한다.이는 토지 소유자가 제당이나 양조 등과 같은 제조 공장의 소유주 또는 출자자를 겸하는 경우, 비록 화폐 지대가 감소하더라도 원료 생산자로의 자격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Ⅱ.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nbsp;  본 경우 역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토지 A보다 상급의 토지에 집중적인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A의 생산물이 시장에 불필요해지는 과정에서 생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토지 A로부터 자본이 회수되거나, 해당 토지가 다른 작물의 재배로 전환되는 현상이 수반된다.   &nbsp;  이와 관련하여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 및 배분 방식에 따라 증대, 감소, 또는 불변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매개로 증명된 바와 같다. 이는 지대 구조의 가변성이 최하급지의 이동과 생산 가격의 동태적 변화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nbsp;  이전 분석과의 대조를 위해 초기 지대 구조를 나타내는 &lt;표 1&gt;의 수치를 다시 전제한다.  &nbsp;  &lt;표 1&gt; 기초 지대 구조 및 자본 수익성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생산 가격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초과 이윤율 (%)A15010160000B15010230160120C150103202120240D150104153180360합계42004010-6360평균 180  &nbsp;    &nbsp;  &lt;표 1&gt;은 가마당 시장 가격이 60인 조건에서 최하급지 A가 한계지로 작용하는 기초 정식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토지 B, C, D는 각각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를 형성하며, 총 200의 자본 투하로 10가마의 생산량과 360의 화폐 지대를 산출한다. 이는 이후 자본의 집약적 투입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지대 변동을 추적하는 핵심적인 준거점이 된다.  &nbsp;  토지 A를 경작에서 배제하기 위해 B, C, D가 공급하는 16가마의 물량이 충분하다고 전제할 때,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상정하면 &lt;표 3&gt;은 다음과 같은 &lt;표 5&gt;의 구성으로 전환된다.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모든 토지 유형에서 하락할 뿐만 아니라 그 감소율 또한 차등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nbsp;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60에서 34 2/7로 하락한다. 자본 투자액은 200에서 300으로 50% 증대된 반면, 화폐 지대 총액은 360에서 188 4/7로 급감하여 거의 반감된 수준에 머문다.   &nbsp;  그러나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5 1/2가마로 약 1/12의 소폭 감소에 그치며 상대적인 지지력을 보여준다.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16가마로 6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곡물 지대는 총생산량의 1/3을 상회하는 비중을 점유한다. 자본 투하 총액 대비 화폐 지대의 비율은 종전의 200:360에서 현재 300:188 4/7로 재편되며, 자본 수익성과 지대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극명히 드러낸다.   &nbsp;  &lt;표 5&gt; 추가 자본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대 구조의 변동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생산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초과 이윤율 (%)B150+50203 1/234 2/7120000C150+5020534 2/7171 3/71 1/251 3/751 3/7D150+50207 1/234 2/7257 3/74137 1/7137 1/7합계33006016-548 4/75 1/2188 4/7평균 62 6/7  &nbsp;    &nbsp;  토지 A가 경작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하급지의 위상이 토지 B로 이행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조건하에서 &lt;표 5&gt;의 수치적 전환이 완성된다. 모든 토지 유형에서 자본 투입이 50에서 100으로 두 배 증가함에도, 추가 자본에 수반한 생산량 증가는 체감적으로 나타나 총생산량은 16가마를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60에서 34 2/7로 급격히 하락하며 지대 구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nbsp;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B는 생산물 가격이 자신의 생산 가격과 일치함에 따라 지대가 소멸한 상태를 유지한다. 토지 C와 D의 경우, 생산물 지대는 각각 1 1/2가마와 4가마로 산출되어 합계 5 1/2가마를 형성하며,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화폐 지대가 188 4/7로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nbsp;  결과적으로 자본 투자액은 300으로 50% 증가하였으나 화폐 지대액은 거의 반감되었으며, 평균 초과 이윤율 또한 62 6/7로 저하된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본의 확장이 반드시 지대의 절대량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실증하는 수치적 지표이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5장 차액 지대 Ⅱ-ⅰ</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82843</link><pubDate>Mon, 30 Mar 2026 00:1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82843</guid><description><![CDATA[<br>95. 차액 지대 Ⅱ: 첫째 예.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에 투하된 자본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nbsp;  Ⅰ. 지대를 발생하는 토지 유형인 B·C·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 추가 자본은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 가격 체계 내에서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며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대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는 흡사 최하급지 A와 동일한 질을 가진 토지가 기존 경작지에 추가로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다.  &nbsp;  Ⅱ. 개별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들이 그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때 생산량은 각 토지 등급의 고유한 비옥도에 상응하며, 투하된 추가 자본의 규모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제39장의 &lt;표 1&gt;에서 제시된 분석 체계를 기초로 하며,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은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이윤 (또는 지대)의 비율로 산출된다.   &nbsp;  상기 &lt;표 1&gt;의 수치 자료는 차액 지대 Ⅱ을 규명하기 위해 &lt;표 2&gt;로 이행된다.  &nbsp;  &lt;표 1: 차액 지대 Ⅰ 기초 수치 도표&gt;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투하 자본 (원)평균 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 A150106016060000B1501060260120160120C15010603601802120240D15010604602403180360합계42004024010-6006360-  &nbsp;    &nbsp;  제39장에서 검토한 차액 지대 Ⅰ의 기초 수치 자료인 &lt;표 1&gt;은 동일 토지에 대한 자본의 추가 투하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각 토지 등급별로 투하된 자본 50은 동일하지만, 토지 고유의 비옥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산량은 1가마에서 4가마까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의 지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 (가마당 60)을 준거로 결정됨에 따라, 상급지인 B·C·D에서는 각각 60, 120, 180의 초과 이윤 (지대)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별 토지의 생산성 격차와 그에 따른 초과 이윤의 구조는, 이후 동일 토지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하될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기준 지표가 된다.  &nbsp;  &lt;표 2: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생산성 불변) &gt;  &nbsp;토지 종류면적 (에이커)투하 자본 (원)평균 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A110020120260120000B1100201204602402120120C1100201206603604240240D1100201208604806360360합계44008048020-1,20012720-  &nbsp;    &nbsp;  &lt;표 2&gt;는 동일한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배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nbsp;  모든 등급의 토지에 기존과 동일한 50의 추가 자본이 투입되어 총자본이 100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기존의 비옥도 서열을 유지하며 정확히 두 배로 증폭된다. 시장의 생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가마당 60)을 준거로 불변인 상태로 유지한다면, 추가로 투입된 자본은 각 토지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nbsp;  결과적으로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자본 투하량의 배가에 따라 정확히 두 배로 증가한다. B, C, D 토지의 지대는 각각 120, 240, 360으로 상승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720으로 증대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 총액을 팽창시키는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를 명확히 입증한다.  &nbsp;  &lt;표 2&gt;에서 제시하는 지대 증대의 원리는 반드시 모든 토지 등급에 걸친 균등한 자본 투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토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지에 추가 자본이 투하된다면, 그 투하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칙이 관철된다. 핵심적 전제는 각 토지의 생산량이 투하된 자본량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nbsp;  이 국면에서 지대의 상승은 오직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증대에 기인하며, 그 증대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 이처럼 자본 투하 증대에 따라 생산량과 지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지대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지대를 발생하는 동질적 토지의 경작 면적이 확장되고 그곳에 기존과 동일한 에이커당 자본이 투하되는 수평적 확장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예컨대 &lt;표 2&gt;의 사례에서 에이커당 50의 추가 자본이 기존 토지에 재투하되는 대신, B·C·D와 동일한 질을 가진 별도의 토지 면적에 투하되더라도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게 귀결된다.   &nbsp;  해당 분석의 전제는 자본 운용의 질적 기술 수준 제고가 아니라, 동일 면적의 토지에 이전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이 양적으로 확대 투입된다는 점에 있다.  &nbsp;  이 경우 개별 자본 단위당 수익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지대의 절대량은 투하 자본의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  &nbsp;  예컨대 추가 자본이 B와 D에만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다고 전제할 때, 최하급지 A와의 생산량 격차는 D의 경우 기존 3가마에서 7가마 (= 8-1)로, B의 경우 1가마에서 3가마 (= 4-1)로 확대된다. 반면 자본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C와 추가 자본이 투입된 B 사이의 격차는 기존 +1에서 –1 (= 3-4)로 역전된다.   &nbsp;  그러나 차액 지대 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졌던 이러한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는 차액 지대 Ⅱ의 분석 범주에서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해당 수치 변동은 개별 자본 분량의 고유한 생산성 차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 여부나 그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곧, 개별 자본의 생산성 격차가 불변인 상황에서 지대의 절대적 크기 변화는 오직 투하 자본의 양적 팽창에 종속된 변수에 불과하다.  &nbsp;  Ⅲ. 추가 투하된 자본이 추가 생산물을 창출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되, 그 증가율이 투하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점차 저하되는 경우이다 (&lt;표 3&gt; 참조).  &nbsp;  이 전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은 분석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bsp;  곧, 추가적인 제2차 투자가 각 토지 등급에 균등하게 배분되는지의 여부, 초과 이윤 생산의 감소 속도가 토지별로 균등한지 또는 불균등한지의 여부, 그리고 추가 자본이 동일한 토지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들에 균등하게 분산되는지 등의 요인은 전개될 법칙의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nbsp;  본 분석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지대를 발생하는 특정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분명히 초과 이윤을 산출하되, 그 증분 생산성이 자본의 양적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사실뿐이다. 곧, 자본의 추가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는 한 지대의 증대 원리는 유효하게 작동한다.  &nbsp;  &lt;표 3: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 저하)&gt;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투하 자본 (원)평균 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A150106016060000B150+50=100201202+1 1/2 =3 1/2602101 1/29090C150+50=100201203+2=5603003180180D150+50=100201204+3 1/2 =7 1/2604505 1/2330330합계43507042017-1,02010600-  &nbsp;    &nbsp;  &lt;표 3&gt;은 추가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이 이전 자본보다 낮아지는 수확 체감의 상황을 전제한다.  &nbsp;  이 사례에서 각 상급지 (B·C·D)에 투입된 50의 추가 자본은 기존의 생산량만큼을 창출하지 못한다. B 토지의 추가 생산량은 2가마에서 1.5가마로, C 토지는 3가마에서 2가마로, D 토지는 4가마에서 3.5가마로 각각 감소한다. 비록 생산성의 증가율은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나,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 (1가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nbsp;  이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 토지의 지대 총액은 기존보다 증가한다. B는 90, C는 180, D는 330의 지대를 형성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600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자본 투하량 대비 지대 발생액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은 생산성 저하에 따라 이전 사례들에 비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그 생산성이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최하급지의 수준을 상회하는 한, 차액 지대 Ⅱ의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시사한다.   &nbsp;  &lt;표 3&gt;에 나타난 제2차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량 감소 한계는 최상급지 D의 제1차 투자 생산량 (4가마 = 240)과 최하급지 A의 생산량 (1가마 = 60) 사이에 설정된다. 곧,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산출하는 생산량은 최상급지 D의 초기 생산량을 최고 한도로, (지대와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생산량을 최저 한도로 갖는다.   &nbsp;  이러한 관점에서 전제 Ⅱ가 기존 상급지와 동일한 질을 가진 새로운 토지가 경작지에 투입되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을 대변한다면, 전제 Ⅲ은 비옥도가 D (최상급지)와 A (최하급지) 사이에 분포하는 중간 등급의 토지들이 추가로 경작되는 상황에 상응한다.   &nbsp;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오직 최상급지 D에만 집중된다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 감소로 인해) D와 A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D와 C, D와 B 사이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 또한 새롭게 부각된다.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가 C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C와 A 및 C와 B 사이의 격차가, B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B와 A 사이의 격차가 가시화된다.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이 기존 토지 등급 간의 차액 지대 구조를 재편하는 동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nbsp;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법칙은 다음과 같다. 지대는 비록 추가적인 자본 투하량에 정비례하지 않더라도,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nbsp;  추가 자본 및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초과 이윤율은 하락하지만, 초과 이윤의 절대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본 일반의 이윤율 저하가 대체로 이윤 절대량의 증가와 결부되는 일반적 경향에 부합한다.  &nbsp;  일례로 B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의 평균 초과 이윤율은 제1차 투자 시의 120% (60/50)에서 현재 90%로 하락하였으나, 총 초과 이윤량은 1가마에서 1.5가마로, 금액으로는 60에서 90으로 증가하였다. 총 지대를 두 배로 늘어난 투하 자본액과의 비율이 아닌, 그 자체의 규모로 고찰할 때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대된 것이다.  &nbsp;  이 과정에서 개별 토지 등급 간 지대 격차나 상호 비율은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변화는 상호 대비되는 지대들이 각기 증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지대 증대 자체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다. 곧,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에서 지대 총량의 팽창은 개별 자본의 생산성 저하에도, 자본의 양적 축적을 매개로 관철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nbsp;  Ⅳ. 상급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가 최초 투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경우이다. (추가 투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는 경우는 별도의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nbsp;  이 전제하에서는 (추가 자본이 투하되는 토지의 등급과 관계없이), 에이커당 지대가 자본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대함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기술적 개량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곧, 소규모의 추가 자본이 이전의 대규모 자본 투하와 대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제 Ⅲ (생산성 저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모든 자본 투자 분석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bsp;  가령 100의 자본이 10의 이윤을 낳던 조건에서 200의 자본이 특수한 형태로 투입되어 40의 이윤을 창출한다면, 이윤율은 10%에서 20%로 상승한다. 이는 50의 자본이 더욱 집약적으로 운용되어 5의 이윤이 아니라 10의 이윤을 낳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나 (여기서 우리는 이윤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전자는 자본 총액의 배가를 전제하고 후자는 동일 자본으로 배가된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bsp;  노동 생산성의 향상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nbsp;  1. 종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얻는 경우  &nbsp;  2. 종전과 동일한 노동량으로 두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nbsp;  3. 종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노동을 투입하여 네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nbsp;  (이것들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사례는 노동 (살아 있는 형태든 대상화된 형태든) 자본을 생산 과정에서 유휴화하여 다른 부문에 전용할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적에 기반한 자본 증대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한다. 곧, 자본과 노동의 유동성 확보 그 자체가 사회적 부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별도의 추가 자본 투입 없이도 가용 자본의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가령 100의 자본이 상품 10미터를 생산한다고 전제할 때, 1미터당 가치는 10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100은 투입 자본 (c+v)뿐 아니라 살아있는 노동과 그에 따른 이윤까지 합산된 생산 가치 총액 (c+v+s)을 의미한다.) 동일한 100의 가치 총액으로 20미터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1미터당 가치는 5로 하락한다. (이 경우 종전의 공급량 10미터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면), 잉여분인 자본 50은 생산 과정에서 풀려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nbsp;  반면, 40미터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 200을 투하하는 경우에도 1미터당 가치는 동일하게 5로 유지된다. 이 상황은 투하 자본의 증대에 정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개별 상품의 가치나 가격 결정 구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nbsp;  최초의 생산성 (자본 100당 10미터)과 비교할 때 각 사례의 경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nbsp;  첫째,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는 기존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둘째, (자본 100으로 2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량이 종전의 두 배라면 추가 자본 투입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nbsp;  셋째, (자본 200으로 4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와 대비하면) 단순히 투하 자본의 증대에 따른 생산량 확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종전의 낮은 생산성 (자본 10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조건) 하에서 동일 물량을 생산할 때와 비교하면 투하 자본의 총량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이러한 논의는 이윤과 이윤율의 기제를 다루는 제1편의 분석 영역에 속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잉여 가치의 직접적 증대가 아닌 비용 가격의 절감을 고찰할 때, 불변 자본의 활용은 가변 자본의 활용보다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물론 잉여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인 노동 비용의 절약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한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의 증대와 동일한 이윤 창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 제도의 발달과 대부 자본의 풍부한 공급을 전제로 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nbsp;  가령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불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와, 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가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때 생산 기간은1년으로 상정한다).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5명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는 200에 달한다.  &nbsp;  반면, 100의 불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100을 유지하며, (이자율이 5%라면) 자본가에게는 약 105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액이라도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중 어느 형태로 생산에 투하되느냐에 따라) 생산물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달라진다.   &nbsp;  또한 자본가의 입장에서 상품의 비용 가격을 구성할 때, 100의 불변 자본이 고정 자본의 형태로 투입되면 오직 해당 주기의 마멸분만을 가치에 이전시킨다. 그러나 임금으로 지불된 100의 가변 자본은 당해 생산물 가치 속에서 전액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nbsp;  결과적으로 불변 자본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은 가변 자본의 직접적 투입보다 비용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생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nbsp;  (자본 확보가 제한적이거나 고율의 이자에 의존해야 하는) 식민지 이주민 및 독립적 소생산자들에게 있어, 생산물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 투하가 아닌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반면, 일반적인 자본가에게 이 부분은 명백한 자본 투하의 성격을 갖는다.)  &nbsp;  이들은 노동의 지출을 생산물 획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상정하며, 필요 노동을 초과하여 실현된 잉여 노동과 그 잉여 생산물은 명시적인 비용 지출 (원료나 화폐 등과 같은 대상화된 노동)이 없는 ‘무상의 취득물’로 여긴다.   &nbsp;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부의 실질적인 이전은 오직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에 국한된다. 물론 이들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도모하겠지만, 상품의 가치나 자본주의적 생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이를 이윤으로 간주한다 (단, 이 이윤이 채무나 저당 등에 기인하여 사전에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곧, 이들은 시장 가격이 자신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만 상회한다면 이를 여전히 수익성 있는 생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nbsp;  반면, 자본가에게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지출이 모두 동일한 자본 투하로 취급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할 때 불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것은 비용 가격과 상품 가치를 동시에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록 이윤의 원천이 오직 잉여 노동 (곧, 가변 자본의 투하)에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노동이 생산비 중 가장 고가의 요소로 간주되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nbsp;  이는 살아있는 노동 대비 죽은 노동 (대상화된 노동)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사회적 노동 생산성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올바른 명제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왜곡되어 현상된 형태이다. 경쟁이 지배하는 현상적 관점에서는 모든 경제적 관계가 이처럼 본질과 불일치되거나 전도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상급지 (B 등급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는 생산성의 불변, 상승, 저하 중 어떠한 양상과도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제에서는) 최하급지 A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이 경우에는 A가 계속 지대를 낳지 않는다), 상승하는 (이 경우에는 A에 투하된 자본의 일부가 지대를 낳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다) 두 가지 경로만이 상정된다.   &nbsp;  첫째,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최하급지 A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의 지위를 유지한다.   &nbsp;  둘째,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A에 투하된 자본 중 일부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여 지대로 전화되며,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한다.  &nbsp;  반면,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은 성립될 수 없다. A의 생산성 하락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생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생산 가격 불변’이라는 본 분석의 근본적인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 가격이 고정된 체제 내에서 최하급지의 생산성 저하는 논리적으로 배제된다.  &nbsp;  결론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제반 사정, (곧 추가 자본의 투하에 따른 초과 생산물이 자본 투하량에 비례하든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이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의 초과 이윤율이 자본의 증대에 따라 불변·상승·하락 중 어떠한 양상을 띠든 관계없이, 에이커당 초과 생산과 그에 대응하는 초과 이윤은 증대한다. 이에 따라 지대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모두 잠재적인 증대 경로를 밟게 된다.  &nbsp;  초과 이윤이나 지대의 이러한 단순한 양적 증대를 에이커 또는 헥타르와 같은 일정한 토지 단위 면적을 기초로 산출하면, 이는 곧 지대율의 상승으로 표현된다. 결국 이 사례에서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상승은 단순히 토지에 투하된 자본 총량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조건에서 발생하며,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상승·감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철된다. 생산성의 변동 양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구체적인 증가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지대 수준이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nbsp;  이는 차액 지대 Ⅰ과 구별되는 차액 지대 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추가 자본이 동일 지점에 시간상 순차적으로 투하되지 않고, 동등한 토질의 새로운 면적에 공간상 병렬적으로 투하된다면 지대 총액과 총 경작 면적의 평균 지대는 상승할 것이나, 개별 토지의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불변으로 남는다.   &nbsp;  결과적으로 총생산 및 초과 생산물의 양과 가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지라도, 더 협소한 면적에 집중된 자본 집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한) 더 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 분산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고도화는 동일 면적에 대한 자본 집적을 심화시키며, 이는 필연적으로 에이커당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 가령 생산 가격, 토지 등급 간 격차, 총 투하 자본량이 동일한 두 국가를 상정할 때, 한 국가는 제한된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고, 다른 국가는 더 넓은 면적에 대한 병렬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라면 지대 총액은 양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에이커당) 지대 수준과 그에 따른 토지 가격은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된다.   &nbsp;  이러한 지대 수준의 격차는 각종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나 투입된 노동량의 격차에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순전히 자본 투하 방식, 곧 집약적 축적인지 외연적 분산인지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여 결정된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는 동일한 부를 더 좁은 지표면에 집적시키며 단위 면적당 지대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nbsp;  여기에서 논의되는 초과 생산물은 전체 생산물 중 오직 초과 이윤을 체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초과 생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은 생산물 중 총 잉여 가치를 표현하는 생산물 분할 부분을 의미하며,   &nbsp;  논의의 국면에 따라서는 평균 이윤을 체현하는 부분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자본의 운동 과정에서 이 (초과 생산물이라는) 용어가 갖는 고유한 함의는 기존의 통상적인 정의와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구분이 요구된다. 곧, 지대 분석에서의 초과 생산물은 평균 이윤을 초과하여 지대로 전화되는 구체적인 잉여분만을 한정하여 가리킨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4장 차액 지대 Ⅱ</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8467</link><pubDate>Sat, 28 Mar 2026 01:3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8467</guid><description><![CDATA[<br>94. 차액 지대의 제2형태 (차액 지대 Ⅱ)   &nbsp;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동일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생산성 차이, 곧 차액 지대 제1형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우 차액 지대는 최하급지 자본 수익과 상급지 자본 수익 간의 차액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자본 투하는 다른 토지에서 서로 나란히 진행되며, 새로운 자본 투하는 곧 경작 면적의 확대 (공간적 확장)을 의미한다.  &nbsp;  결국 차액 지대의 본질은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들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이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들이 서로 다른 지점에 병렬적으로 투하되는 경우와, 동일한 지점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하되는 경우 사이에는 본질적인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자본의 생산량 차이를 전제하는 한, 자본 투하의 공간적 전개와 집약적 투입은 동일한 논리적 귀결을 갖는다.    &nbsp;  초과 이윤의 형성 기제에 있어 다음의 두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nbsp;  (가) 토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이 60 (투하 자본 50 + 평균 이윤 10)이고 생산량이 1가마일 때, 이 60은 해당 상품의 개별 생산 가격이자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된다. 이와 대비하여 동일한 1에이커 면적에서 생산 가격 60을 투입했을 때, 토지 B는 2가마를 생산하여 60의 초과 이윤을, 토지 C는 3가마를 생산하여 120의 초과 이윤을, 토지 D는 4가마를 생산하여 180의 초과 이윤을 각각 발생시킨다. 이는 토지 간 비옥도 차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nbsp;  (나) 총 투하 자본 200 (50 × 4)을 동일한 1에이커의 토지에 50씩 순차적으로 투하하여 각각의 투자액이 위와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한다면, 각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가)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자본 200이 50 단위로 분할되어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병렬적으로 투하되든, 또는 동일한 토지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입되든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 이 총자본 중 한 부분인 50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계 생산 지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나머지 자본 부분들은 무지대 투자 수익과의 생산성 차액에 비례하여 각각의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결국 초과 이윤의 원천은 자본 투하의 공간적 방식이 아닌, 개별 투자액 간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에 있음이 입증된다.  &nbsp;  자본 가치의 제 부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초과 이윤율은 상기한 두 경우 모두에서 균일하게 형성되며, 지대는 본질적으로 이 초과 이윤의 한 표면적 형태에 불과하다. 곧, 초과 이윤이 사실상 지대의 실체를 이룬다. 그러나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이루어지는 후자의 경우,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과 토지 소유자 사이의 초과 이윤을 이전시키는 형태가 발생한다. 영국의 차지 농업가들이 정부의 농업 통계 도입에 완강히 저항하며 자본 투자의 실질적 성과 확정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대립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J. L. 모턴, 1858). 지대는 통상 토지 임차 계약 시점에 확정되므로, 차지 계약 존속 기간 중 추가적인 자본 투하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전적으로 차지 농업가의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차지 농업가들은 초과 이윤을 전유하기 위해 장기 임차 계약을 맺으려고 투쟁하는데, 지주 측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매년 갱신되는 단기 계약을 강제하면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지대에 신속히 귀속시키고자 한다.   &nbsp;  동액 자본이 불균등한 비옥도를 가진 동등한 면적에 나란히 투하되는 경우와 동일 토지에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초과 이윤 형성 법칙 측면에서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나,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는 양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환의 한계가 협소하고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경제학적 의미에서 집약적 경작, 곧 자본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국지적 지점에 집적되는 국가일수록 지대 평가의 업무는 (모턴이 『소유지의 자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nbsp;  영구적 토지 개량이 수반되는 경우, 인공적으로 향상된 비옥도는 차지 계약 종료와 동시에 토지의 새로운 자연적 비옥도로 고착된다. 이에 따라 지대 평가는 상이한 토지 유형 간의 일반적인 비옥도 격차를 산정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반면, 초과 이윤의 형성이 투하된 운영 자본량에 의거하는 한, 일정한 운영 자본에 대응하는 지대액은 당해 그 나라의 평균 지대에 부가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차지 농업가가 기존의 집약적 경작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부과하면서, 집약적 투자로 형성된 초과 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고착화한다.<br><br>&nbsp;차액 지대 Ⅱ를 고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nbsp;  첫째, 차액 지대 Ⅱ의 역사적·논리적 토대와 출발점은 차액 지대 Ⅰ에 있다. 곧, 상이한 비옥도와 위치를 가진 토지들을 공간적으로 병렬하여 동시 경작하거나, 총 농업 자본의 각 구성 부분을 질적으로 차등화된 토지들에 동시 투하하는 것이 차액 지대 Ⅱ의 전제 조건이 된다.  &nbsp;  역사적 관점에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초기 식민지 이주민들은 소규모 자본만을 투하하며, 생산의 핵심 요소는 노동과 토지에 국한된다. 각 가구주는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전형적인 농업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목양과 목축업의 경우 토지의 공동 이용이 존재하나,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조방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생산 수단이 경작자에게 귀속되었던) 이전의 수공업적 생산 양식으로부터 이행하며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파편화되었던 생산 수단은 점진적으로 집적되고, 마침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직접 생산자에 대립하는 자본의 형태로 전화한다. 이러한 역사적 이행은 자본주의 농업의 구조적 성립을 규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초기에 목양 및 목축업에서 그 특징적 형태를 드러낸다. 이는 단위 면적당 자본의 집약적 투입보다는 생산 규모의 공간적 확대를 지향하며, 이로부터 축력 유지비 등 제반 생산비를 절감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 절감은 동일 면적에 대한 자본 투하량의 증가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나아가 경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토지 비옥도가 고갈되면, (이미 생산된 생산 수단으로의) 자본이 경작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로 부상한다. 이는 농업 생산의 고도화 과정에서 관철되는 객관적인 자연 법칙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nbsp;  기존 경작지가 미경작지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지력 고갈이 문제되지 않던 시기, (곧 농업과 채식이 지배적 양식이 되기 이전인 목축과 육식의 지배기에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특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개별 자본가가 경영하는 토지의 규모적 우위와 폭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의 조방적 운용이라는 점에서 소농적 생산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차액지대 Ⅰ이 차액 지대 Ⅱ의 역사적 토대이자 논리적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추상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견지되어야 할 전제다. 결과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전개되는 차액 지대 Ⅱ의 동태적 운동은, 차액 지대 Ⅰ의 다각적 기초가 이미 형성된 지점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nbsp;  둘째,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뿐만 아니라 차지 농업가 간의 자본 보유량 및 신용 동원 능력의 격차가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각 생산 부문별로 사업의 존속을 담보하는 최소 자본 규모가 설정되며, 농업 경영에서도 한계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자본은 원활한 재생산을 수행할 수 없다. 나아가 각 생산 부문에는 대다수 생산자가 운용하는 표준적 평균 자본액이 존재하며, 이를 상회하는 자본은 초과 이윤을 전유하는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자본은 평균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차등이 발생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 부문을 포섭하는 과정은 고전적 사례인 영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우 점진적이고 불균등하게 진행된다.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이 제한되거나 그 영향력이 미미한 조건 아래서 시장 가격은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한계 생산자에 규정된다. 이때 농업에 투하된 총자본 및 실제 기능하는 자본 총액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평균 이하의 불리한 생산 조건을 가진 생산자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nbsp;  소농이 자신의 영세한 분할지에 막대한 노동을 투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노동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사회적·물질적 조건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nbsp;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는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으나, 이는 농업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제조업 수준으로 균등하게 발달할 경우 소멸할 과도적 성격의 이윤에 불과하다. 곧, 농업의 자본주의적 고도화는 생산 조건의 표준화를 초래하여 개별 자본에 귀속되던 이러한 형태의 초과 이윤을 점차 잠식하게 된다.  &nbsp;  여기서는 차액 지대 Ⅱ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형성 기제만을 우선 고찰하며, 해당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조건은 후술하기로 한다.  &nbsp;  이 과정에서 명백히 규명되는 사실은 차액 지대 Ⅱ가 본질적으로 차액 지대 Ⅰ의 다른 표현이자 형태 변화에 불과하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차액 지대 Ⅰ에서 토지 간 비옥도 차이가 지대를 형성하는 근거는, 투하된 동액 자본들이 불균등한 생산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성의 불균등이 상이한 토지들에 병렬적으로 투하된 자본들 사이에서 발생하든, 동일한 토지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들 사이에서 발생하든, 그것은 비옥도의 격차나 그 생산량의 차이라는 실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산적이 높은 자본 부분에 대한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논리적 구조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다.   &nbsp;  결국 어느 경우든 토지는 투입된 자본에 대해 비옥도의 차이를 드러낸다. 차액 지대 Ⅰ이 사회적 총자본의 개별 자본들이 서로 다른 토지에 투하되어 나타나는 비옥도 격차의 표현이라면,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분할된) 자본 부분들에 대해 동일한 격차가 관철되는 현상일 뿐이다.   &nbsp;  제39장의 &lt;표 1&gt;이 200의 자본이 4인의 차지 농업가가 각 50의 독립 자본을 토지 A, B, C, D에 병렬적으로 투하한 상황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동액의 자본 200이 토지 D의 1에이커에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이때 제1투자인 50은 4가마를 생산하고 제2투자는 3가마, 제3투자는 2가마, 제4투자는 1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생산의 순서와 관계없이 논리적 귀결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nbsp;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 부분의 생산물인 1가마의 가격 60은 투자액 50에 평균 이윤 10을 가산한 수치로,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 지점이 된다. 해당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한 이 생산 가격 (60)이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전제하에 이 가격은 50의 자본이 획득하는 통상적인 평균 이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타 세 자본 부분은 최하급 자본 투하분과의 생산량 격차에 따라 초과 이윤을 전유하게 된다.)   &nbsp;  이는 각 자본 부분의 생산물이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성이 낮은 자본 투자 50) 이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일반적인 생산 가격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 자본의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초과 이윤 형성 기제는 앞선 &lt;표 1&gt;의 분석 결과와 논리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 Ⅱ가 차액 지대 Ⅰ을 필연적 전제로 삼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자본 50이 생산하는 최소 한도의 생산물, (곧 최하급지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량)은 여기에서 1가마로 설정된다. 토지 D의 차지 농업가가 최초의 자본 50을 투하하여 4가마의 수확을 얻고 그중 3가마를 차액 지대로 지불한다고 전제할 때, 동일 토지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제2의 투자 (50)가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1가마의 생산물만을 산출한다면, 해당 투자는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본 투하가 된다. 이 단계의 자본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형성할 뿐,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떠한 초과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nbsp;  반면 토지 D에 대한 제2차 투자의 생산량 감소는 이윤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자본 50이 최하급지인 A 토지의 새로운 1에이커에 투하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며, 기존의 초과 이윤이나 각 토지 등급별 (A, B, C, D) 차액 지대 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지 농업가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 D에 대한 추가 투자 50은 최초의 투자 50과 동등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최초의 투자가 4가마를 생산했음에도 (차액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결국 평균 이윤이라는 동일한 수익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nbsp;  이 차지 농업가가 각각 50 단위의 투자를 두 차례 더 실시하여, 첫 번째 추가 투자가 3가마를, 두 번째 추가 투자가 2가마의 추가 생산물을 산출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4가마를 생산하여 3가마의 초과 이윤을 냈던) 토지 D의 최초 투자분 (50)과 비교할 때 분명한 생산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투자 단계에서의 생산성 하락은 자본의 집약적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생산물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nbsp;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는 개별 투자의 초과 이윤 규모를 축소시킬 뿐, 평균 이윤이나 지배적인 시장 생산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초과 이윤의 하락을 동반하는 이러한 추가 생산이 최하급지 A에서의 생산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해당 토지의 경작을 중단시키는 단계에 이르면, 평균 이윤과 지배적 생산 가격은 변동하게 된다. 이 경우 토지 D의 단위 면적당 추가 자본 투자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생산 가격의 하락과 결부된다. 예컨대 토지 B가 지대 없는 토지로 시장 가격을 규정하게 된다면, 생산 가격은 60에서 30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토지 D의 총생산량은 기존 4가마에서 추가 투입을 거쳐 총 10가마 (= 4+1+3+2)로 증대된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토지 B의 생산비에 따라 규정되므로, 가마당 가격은 30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때 토지 D와 지대 없는 토지 B 사이의 생산량 격차는 8가마 (= 10-2)이며, 이를 하락한 시장 가격 30에 대입하면 총 240의 화폐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D의 기존 화폐 지대인 180 (60×3가마)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를 시사한다. 곧, 단위 면적당 투하된 개별 추가 자본의 초과 이윤율은 하락했음에도, 지대 규모는 기존 대비 33 1/3%만큼 증대된 것이다.   &nbsp;  이로부터 차액 지대 일반, (특히 형태 Ⅱ가 형태 Ⅰ과 결부될 때) 발생하는 고도로 다각적인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리카도는 이러한 현상을 극히 일면적이고 단순하게 취급하였으나, 리카도의 경우와 달리 본 고찰에서는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상급지의 지대가 증대하며, 절대적 생산량과 초과 생산량 (초과 이윤을 체현하는 생산물)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향식 순서에 따른 차액 지대 Ⅰ의 경우, 에이커당 절대적 초과 생산량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 생산량과 에이커당 지대는 도리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nbsp;  그러나 동시에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의 생산량은, (비록 그 투자가 상급지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점차 감소한다. 이는 분석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한다. 곧, 총생산량과 생산 가격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들의 에이커당 초과 이윤율과 초과 생산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은 저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nbsp;  순차적인 자본 투하에 따른 생산량 감소, 곧 차액 지대 Ⅱ가 반드시 생산 가격의 상승과 생산성의 절대적 저하를 수반하는 경우는, 해당 자본 투자가 오직 최하급지인 A 토지에서만 이루어질 때로 국한된다. 예컨대 A 토지 1에이커에 최초로 투하된 자본 50이 1가마 (생산 가격 60)를 산출하고, 추가로 투입된 50의 자본이 합계 100의 투자로 단지 1 1/2가마만을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120이 되며 1가마당 생산 가격은 80으로 상승한다.   &nbsp;  이처럼 최하급지에서 발생하는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상대적 감소 (와 그에 따른 생산 가격의 등귀)로 귀결된다. 반면, 보다 비옥한 상급지에서의 생산성 저하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보다 단지 여분의 초과 생산물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nbsp;  집약적 경작, (곧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 투입은 주로 상급지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때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는 항구적 개량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순차적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은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상급지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해당 토지가 보유한 풍부한 자연적 비옥도 요소를 활용하면서 투하 자본이 초과 이윤을 확보할 전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nbsp;  곡물법 철폐 이후 영국 농업의 집약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밀 경작지의 상당 부분은 목축을 비롯한 여타 용도로 전환되었다. 반면 밀 경작에 적합한 상급지들은 배수 시설 확충 등 토지 개량 사업을 매개로 생산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밀 경작을 위한 자본 투입은 이전보다 협소해진 면적에 집중적으로 집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이 경우 새로이 형성되는 초과 이윤, 곧 잠재적 지대는 기존 평균 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추가적 초과 이윤의 성격을 띤다. 여기서 최상급지의 최대 초과 생산량과 지대 없는 토지 A의 생산량 사이에서 전제되는 모든 초과 이윤율은, 단위 면적당 초과 생산량의 단순한 상대적 증가만이 아니라 절대적 수치의 증가를 수반한다. 곧, 이는 (생산물 중 이전에 평균 이윤을 구성하던 부분)이 지대로 이전된 결과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추가적인 초과 이윤의 성격을 띤다.   &nbsp;  반면 곡물 수요의 증대로 시장 가격이 A 토지의 생산 가격 이상으로 등귀하여, A나 B 또는 여타 등급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생산량이 오직 60을 상회하는 가격에서만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생산 가격 및 지배적 시장 가격의 상승은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결부된다.  &nbsp;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어 추가적인 A 토지 (또는 그와 동질적인 토지)의 경작이 수반되지 않고 기타 요소으로부터의 저렴한 공급마저 차단된다면, (제반 조건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발생하며, 이는 곧 이윤율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때 수요의 증가가 A보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의 새로운 경작을 매개로 충족되든, 기존 네 종류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에 의거하여 충족되든 논리적 결과는 동일하다. 곧, 차액 지대는 이윤율의 하락와 함께 증대하게 된다.  &nbsp;  기존 경작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생산 가격의 인상, 이윤율의 저하, 그리고 더 큰 차액 지대의 형성을 수반하는 특수한 경우를 리카도는 유일하고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흡사 최하급지 A보다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차액 지대가 증대하게 된다.) 리카도는 차액 지대 Ⅱ의 형성 기제를 단순히 이와 같은 특수한 사례로 국한하여 결론 내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nbsp;  오직 A 등급의 토지만이 경작되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입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nbsp;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방식은 차액 지대 Ⅱ를 고찰함에 있어 그 토대가 되는 차액 지대 Ⅰ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nbsp;  기존 경작지로부터의 공급이 불충분하여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더 하급의 토지가 새로 추가적으로 경작되기까지는 추가 자본 투자에 따른 총생산물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지배적인 생산 가격과 종전의 이윤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nbsp;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더 하급의 토지가 새로운 경작지로 투입되거나, 각종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의 총생산물이 종전의 지배적 생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nbsp;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추가로 상정될 수 있다.  &nbsp;  (a) 토지 등급 A, B, C, 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되는 평균 이윤율만을 산출한다면, 어떠한 초과 이윤도 발생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잠재적 지대 또한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A 등급의 토지가 추가적으로 경작지에 추가되는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nbsp;  (b) 추가 자본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한다면, 지배적 시장 가격이 유지되는 한 명백히 새로운 초과 생산량, 곧 잠재적 지대가 형성된다. 다만 이러한 추가 생산량이 최하급지 A의 경작을 중단시켜 해당 토지를 경쟁 대열에서 탈락시킨다면, 반드시 지대 증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이 실질 임금의 하락과 결부되거나, 산출된 저렴한 생산물이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투입된다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특히 추가 자본의 생산성 향상이 최상급지인 C와 D에서 발생할 경우, 더 큰 초과 이윤과 지대의 형성이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 및 이윤율 상승을 동반할지는 생산성 증대 폭과 새로운 추가 자본액의 규모에 전적으로 규정된다. 이때 이윤율은 임금의 저하가 없더라도 불변 자본 요소의 가치 하락에 기인하여 상승할 수 있다.   &nbsp;  (c)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개별적인 초과 이윤의 감소를 수반하더라도, 그 산출량이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산출량을 상회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공급 증대가 토지 A의 경작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새로운 초과 이윤이 형성되며 이는 D, C, B, A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최하급지 A가 경작을 중단하게 되면 지배적인 생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때 화폐로 표현된 초과 이윤과 차액 지대의 증감 여부는 단위당 가격의 하락 폭과 초과 이윤을 형성하는 생산물 수량의 증가 폭 사이의 상관관계에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순차적 자본 투자의 초과 이윤이 감소함에도, 통상적인 예측과 달리 생산 가격이 도리어 하락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경제적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nbsp;  초과 이윤의 감소를 동반하는 이러한 추가적 자본 투입은, 기존 토지 등급인 A와 B, B와 C, 그리고 C와 D의 중간 수준의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각각 50씩 4개의 새로운 독립적 자본이 투하되는 상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때 각 자본이 1 1/2가마, 2 1/3가마, 2 2/3가마, 그리고 3가마를 생산한다고 전제하면, 해당 토지 등급들과 추가 자본 모두에서 초과 이윤과 잠재적 지대가 형성된다.   &nbsp;  비록 각각의 초과 이윤율은 인접한 상급지 (예컨대 A와 B의 중간 수준 토지 대비 B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이윤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현상은 4개의 자본이 특정 상급지 D 등에 집중 투하되든 또는 D와 A 사이의 여러 토지에 분산 투하되든 동일하게 관철된다.  &nbsp;  이제 차액 지대의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구별에 도달하게 된다.   &nbsp;  생산 가격과 토지 간 비옥도 격차가 불변인 상태에서 차액 지대 Ⅰ이 작용할 경우,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지대 총액의 증가와 함께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평균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개별 에이커나 개별 자본 단위에 대하여 계산된 현실적인 지대 수준은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nbsp;  반면 차액 지대 Ⅱ의 경우, 동일한 전제하에서 투하 자본에 대한 지대율이 불변이라 할지라도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증대할 수 있다.   &nbsp;  토지 A·B·C·D의 상대적 비옥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각 토지에 대한 투자액을 50에서 100으로 증액하여 총자본이 200에서 400으로 확대되고 생산량 또한 두 배로 증가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경제적으로 각 등급의 토지가 에이커당 비용 편차 없이 기존 1에이커에서 2에이커씩 확장 경작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nbsp;  이 과정에서 이윤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초과 이윤 (또는 지대)과 이윤율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변하지 않는다. 이때 A는 2가마, B는 4가마, C는 6가마, D는 8가마를 산출하게 되나, 가마당 생산 가격은 여전히 60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대는 동일 자본의 생산성이 두 배로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투입 자본액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 규모 또한 비례적으로 확장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nbsp;  이 경우 토지 A의 생산량 2가마의 가치는 120이 되며, 이는 종전의 1가마당 60의 가치 체계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다. 투하 자본이 두 배로 확대됨에 따라 네 종류의 토지 모두에서 이윤 총액 또한 두 배로 증대된다. 지대 역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토지 B에서 1가마 대신 2가마로, C에서 2가마 대신 4가마로, D에서는 3가마 대신 6가마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화폐 지대는 B·C·D에서 각각 120·240·360으로 산출된다.  &nbsp;  결과적으로 에이커당 화폐 지대는 에이커당 생산량과 비례하여 두 배로 증가하며, (이 화폐 지대를 자본화한) 수치인 토지 가격 또한 두 배로 상승하게 된다.  &nbsp;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절대적 규모가 증대하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 또한 상승한다. 이는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에이커가 일정한 크기의 물리적 면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상대적 크기인 지대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 투하 자본 400에 대한 총 지대 720의 비율은, 기존의 투하 자본 200에 대한 총 지대 360의 비율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곧 각 등급의 토지에 투입된 자본액과 그로부터 산출된 화폐 지대 사이의 상관 비율은 불변의 상태를 견지한다.   &nbsp;  예컨대 토지 C의 경우, 투하 자본 100에 대해 240의 지대가 발생하며, 이는 종전 투하 자본 50에 대해 120의 지대가 산출되던 체계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다. 여기서 개별 투하 자본들 사이의 질적 생산성 격차는 새로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초과 이윤의 총량은 증대된다. 이는 추가 자본이 지대를 산출시키는 특정 토지 등급 또는 하나 또는 모든 토지에 투하되어, 증액된 자본 규모에 정비례하는 추가 생산물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nbsp;  예컨대 토지 C에만 국한하여 투자를 두 배로 늘리더라도, 자본 단위당 산출되는 차액 지대의 비율은 C, B, D 사이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C에서 발생하는 차액 지대의 절대량이 두 배로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투하된 자본액 또한 두 배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nbsp;  이상의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생산 가격과 이윤율, 비옥도의 격차, 그리고 자본 대비 산정된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이 모두 불변이라 할지라도, 에이커당 산출되는 생산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절대적 크기는 증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의 상승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nbsp;  제시된 토지 등급별 자본 투하 지표에 따른 생산량 및 지대 형성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bsp;  &lt;표&gt;  &nbsp;  토지 종류투자 구분자본 (원)생산량 (가마)지대 (원)A (최하급지)제1차 투자501-  &nbsp;  제2차 투자501-B제1차 투자50260  &nbsp;  제2차 투자501 1/230C제1차 투자503120  &nbsp;  제2차 투자50260D (최상급지)제1차 투자504180  &nbsp;  제2차 투자503120  &nbsp;    &nbsp;  동일한 현상은 초과 이윤율과 지대율이 하락하는 국면, (곧 지대를 산출하는 추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각 토지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하했음에도 생산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B 토지는 3 1/2가마, C 토지는 5가마, D 토지는 7가마를 생산하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 경우 두 번째 투하 자본 50에 대한 차액 지대는 기존의 증분과 달리 B에서 1가마 대신 1/2가마, C에서 2가마 대신 1가마, D에서 3가마 대신 2가마로 각각 축소된다.   &nbsp;  두 차례의 순차적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와 자본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자본의 상대적 생산성과 초과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B 토지에서 1가마 (60)에서 1 1/2가마로 (90)로, C 토지에서 2가마 (120)에서 3가마 (180)로, D 토지에서 3가마 (180)에서 5가마 (300)로 각각 증대하였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하 자본과 최하급지 A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축소되고 생산 가격은 불변을 유지함에도, 에이커당 지대와 토지 가격은 도리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nbsp;  이제 차액 지대 Ⅰ을 그 토대로 전제하고 있는 차액 지대 Ⅱ의 구체적인 구성 원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3장 차액 지대 Ⅰ</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3685</link><pubDate>Wed, 25 Mar 2026 23:15: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3685</guid><description><![CDATA[<br>93. 차액 지대의 제1형태 (차액 지대 Ⅰ)  &nbsp;  리카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타당성을 지닌다.  &nbsp;  ‘지대 (그가 유일한 지대 형태라고 가정한 차액 지대를 의미함)는 언제나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얻은 생산물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39).   &nbsp;  다만 초과 이윤 일반이 아닌 지대라는 특수 형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제에 ‘동등한 면적의 토지 위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야 한다.  &nbsp;  초과 이윤이 유통상의 우연적 계기가 아닌 일반적 조건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언제나 투입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물 간 차액으로 형성된다. 특히 동등한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때, 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된다. 그러나 초과 이윤이 반드시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따른 불균등한 결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자본이 상이한 대상에 투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각 자본의 단위 부분 (예: 자본 100단위당)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곧, 이윤율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모든 자본 투자 분야에서 초과 이윤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전제다. 나아가 이 초과 이윤이 (이윤과 구별되는 특수 형태인) 지대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제반 상황에 관한 규명이 요구된다. 리카도의 다음 명제 역시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는 타당하다.  &nbsp;  ‘기존 토지나 신규 토지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으로부터 획득되는 생산물의 불균등성을 완화하는 요인은 무엇이든 지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그 불균등성을 심화하는 요인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50).  &nbsp;  비옥도나 위치와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작용한다.  &nbsp;  (1) 조세 부과의 균등성 여부. 영국의 사례처럼 과세 체계가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지대가 아닌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 부담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nbsp;  (2) 지역별 농업 발달 정도에 따른 불균등. 농업은 그 전통적 성격으로 인해 제조업에 비해 부문 간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nbsp;  (3) 차지 농업가 간 자본 분배의 불균등.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을 장악하고 (자영농을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해당 생산 양식의 최종적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본 분배의 불균등은 타 산업 부문보다 농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nbsp;  이상의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리카도 등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핵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nbsp;    &nbsp;  &nbsp;우선 동일 면적의 상이한 토지에 투여된 동등한 자본이 산출하는 불균등한 생산물 (또는 토지의 면적이 다른 경우 단위 면적당 산출량으로 환산된 결과)을 고찰한다.   &nbsp;  이러한 생산물 불균등을 야기하는 자본 외적의 일반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nbsp;  첫째는 토지의 비옥도이다. (여기에는 자연적 비옥도의 본질과 그 관련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nbsp;  둘째는 토지의 위치다. 위치 요인은 식민지 경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작의 순차적 전개 과정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nbsp;  물론 차액 지대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요인, 곧 비옥도와 위치은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토지가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비옥도가 극히 낮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nbsp;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특정 국가의 토지가 최초로 개간될 때, 경작 순서가 비옥한 토지에서 척박한 토지로 이행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 일반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운송 및 통신 수단을 확충하면서 (차액 지대의 원인이 되는) 위치적 요인을 균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을 제조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규모 생산 중심지를 형성하면서 농촌을 상대적으로 고립시키며, 결과적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  &nbsp;  일단 위치 요인을 배제하고 자연적 비옥도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기후적 요인을 제외할 때),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토양의 화학적 성분 및 함유된 식물 영양소의 양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설령 두 토양의 화학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자연적 비옥도가 동일할지라도, 현실적인 유효 비옥도는 해당 영양소가 식물에 흡수되어 이용되는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적 비옥도가 대등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추출해내는 정도는 농화학적 성취 및 농기계 발달 수준에 달려 있다.  &nbsp;  따라서 비옥도가 토양의 객체적 속성일지라도, (현실적) 비옥도는 언제나 (농화학 및 농기계의 발전 단계) 경제적 관계를 내포하며 그 수준에 따라 가변한다. 화학적 수단 (예: 점토성 토양에 대한 액체 비료 시비나 경질 토양의 소토법)과 기계적 수단 (예: 심토 파쇄용 특수 쟁기 사용) 및 배수 시설의 확충을 활용하여, 동등한 잠재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들 사이의 현실적 격차를 유발하는 제약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nbsp;  이로 인해 상이한 토양들의 경작 순서가 재편될 수 있으며, 영국의 농업 발전사 중 가벼운 사질 토양과 경질 점토성 토양 사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역사적 경작 순서가 비옥지에서 척박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이와 동일한 결과는 토양 구성의 기술적 개량이나 경작 방식의 단순한 변경만으로도 달성된다. 나아가 하층 토양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토양의 층위별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사료 작물 재배와 같은 새로운 영농법의 도입, 또는 하층토의 반전·교반·심토 경운 등 기계적 처치에 힘입어 실현된다.   &nbsp;  토양 비옥도의 격차를 유발하는 제반 요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한다. 경제적 비옥도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자연적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추출·개발하는 농업 노동 생산성 수준은 발전 단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이는 토양의 화학적 성분이나 기타 자연적 속성과 더불어 이른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구성하는 핵심적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nbsp;  따라서 농업의 발전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며, (각종 토지에 대한 동시적인 자본 투하 과정에서 나타나듯) 토지 등급이 해당 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차액 지대는 상승 또는 하락하는 서열로 구조화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서열이 현재 경작 중인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주어져 있으나, 본래 이는 순차적인 경작 확대 및 이행 과정을 거쳐 형성된 동태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nbsp;  A, B, C, D의 네 가지 토양 등급이 존재하고, 밀의 시장 가격이 가마당 60이라 전제한다. 이때 지대는 전적으로 차액 지대에 국한되므로, 시장 가격 60은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투하 자본 + 평균 이윤)과 일치한다.   &nbsp;  최하급지인 A에 50의 자본을 투하하여 1가마 (60)를 생산할 경우, 이윤은 10이며 이윤율은 20%가 된다.  &nbsp;  동일한 자본을 투하했을 때 B 토양에서 2가마 (120)가 생산된다면, 총이윤은 70이며 이 중 초과 이윤은 60이 발생한다.   &nbsp;  C 토양에서 3가마 (180)가 생산될 경우 총이윤은 130, 초과 이윤은 120에 달한다.  &nbsp;  마지막으로 D 토양에서 4가마 (240)를 생산한다면 초과 이윤은 180으로 산출된다.  &nbsp;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lt;표 1&gt;을 도출할 수 있다.  &nbsp;  각 토양의 지대를 산출하면, D의 지대는 D와 A의 생산물 차액 (190-10)이며, C의 지대는 C와 A의 차액 (130-10), B의 지대는 B와 A의 차액 (70-10)으로 규정된다.  &nbsp;  따라서 B, C, D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총액은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각 토양의 초과 이윤 합계인 6가마 (가치 환산 시 360)에 해당한다.  &nbsp;  &lt;표 1&gt;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차액 지대 현황 (단위: 가마, 원)<br>토지 종류자본투하액생산물(양)생산물(가치)이윤(양)이윤(가치)지대(양)지대(가치)A501601/610--B5021201 1/670160C5031802 1/61302120D5042403 1/61903180합계200106006 4/64006360  &nbsp;    &nbsp;  주어진 생산성 등급의 배열은 수리적으로 고찰할 때, 상급지인 D로부터 하급지인 A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하강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급지 A로부터 상급지 D로 이행하는 상승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이한 이행 경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거는 앞서 규명한 바와 같다.   &nbsp;  나아가 경작의 전개 과정은 고정된 단일 방향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D에서 C로, C에서 A로, 다시 A에서 B로 이행하는 등 하강과 상승의 경로가 교차하며 유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nbsp;  하강하는 순서가 내포하는 기제 (과정)는 다음과 같다. 밀 한 가마의 가격이 D의 생산 가격인 15 (투하 자본 50과 이윤 10의 합계를 4가마로 나눈 값)로부터 60까지 점진적으로 등귀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nbsp;  상급지 D의 생산량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밀 가격은 공급 부족분을 보충할 C 토양의 경작이 채산이 서는 수준, 곧 가마당 20 (60÷3)까지 상승한다.   &nbsp;  이후 가격이 30 (60÷2)에 도달하면 B 토양의 경작이 개시되며, 최종적으로 60 (60÷1)까지 상승하면 최열 등지 A의 경작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투하 자본 50은 평균 이윤율인 20%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해야 한다.  &nbsp;  이에 따라 D 토양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C가 경작되는 단계에서 가마당 5 (총 20)로 형성되며, B가 경작될 때는 가마당 15 (총 60), A가 경작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가마당 45 (총 180)까지 점증한다.   &nbsp;  D의 초기 이윤율이 20%로 설정되었을 때 4가마에 대한 총이윤은 10에 해당하며, 이는 밀 가격이 가마당 15일 때가 60일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의 밀을 체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밀은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 요소이며, 생산된 각 가마의 일부는 가변 자본 (노동력)을, 다른 일부는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충당된다.  &nbsp;  따라서 상기 전제하에서는 사회적 잉여 가치가 더욱 크게 형성되며,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 이윤율 또한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윤율의 구체적인 변동 기제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nbsp;  반대로, 경작 순서가 하급지 A에서 시작된다면, 새로운 경작지 도입을 위해 밀 가격은 일시적으로 가마당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 부족분인 2가마가 B로부터 공급됨에 따라 밀 가격은 다시 60으로 수렴한다. B는 가마당 30에 생산 단가가 형성됨에도 60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B의 공급량이 총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nbsp;  이에 따라 B뿐만 아니라 C와 D에서도 시장 가격과의 차액만큼 지대가 형성된다. C와 D가 각각 20과 15의 생산 가격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시장 가격이 60을 유지하는 이유는, 총수요 충족을 위해 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A의 생산물의 공급이 여전히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nbsp;  이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현상 (A에 이어 B가 합류하는 방식)은 반드시 B·C·D가 시계열적으로 순차 경작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총경작 면적의 확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리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더 비옥한 토지가 후차적으로 경작될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nbsp;  첫 번째 경로인 하강 순서에서는 밀 가격의 상승에 수반하여 지대가 증대되는 반면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는 제반 상쇄 요인들로 인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지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반 이윤율이 모든 생산 부문의 잉여 가치에 기반하여 균등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곧, 농업 이윤율이 공업 이윤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 또한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nbsp;  두 번째 경로인 상승 순서에서는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불변으로 유지된다. 이윤량은 실물 단위인 밀의 수량으로는 더 많이 표시되겠으나, 타 상품과 대비한 밀의 상대 가격은 이미 등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증가분은 차지 농업가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지대의 형태를 띠며 이윤으로부터 분리될 뿐이다. 본 전제가 상정하는 상황에서 밀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nbsp;  차액 지대의 발달과 증대는 밀 가격의 변동 여부 (불변 또는 상승)와 무관하게 나타나며, 경작 경로가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행하든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든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nbsp;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전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분석 경로에 따라 밀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불변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nbsp;  둘째, 경작의 전개 과정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또는 그 반대로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nbsp;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 밀 수요가 기존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함에 따라, 최열 등지 A가 새로운 토지 조건의 개선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다. 이는 60의 생산비 (투하 자본 50과 20%의 이윤율 10의 합계)로 1 1/3가마를 생산하는 토지 (가마당 생산 가격 45)가 A의 위상을 대신하거나, 또는 기존의 A 토양이 고도화된 영농법이나 클로버 재배 등에 힘입어 비용 증대 없이 생산성을 제고하여 동일 자본 투자로 1 1/3가마를 산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nbsp;  동시에 기존의 B·C·D 토양은 종전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며, A와 B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A´ 및 B와 C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B´과 B´´ 등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된다고 전제한다.  &nbsp;  이 경우 &lt;표 2&gt;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된다.  &nbsp;  첫째, 밀 한 가마의 생산 가격 (또는 지배적 시장 가격)은 종전의 60에서 45로 25% 하락한다.  &nbsp;  둘째, 상급지로부터 하급지로의 이행과 그 역방향의 이행이 동시에 전개된다. 새로운 경작지 A´은 기존의 A보다는 비옥하나 B·C·D보다는 척박하며, B´과 B´´은 A·A´·B보다 상급이지만 C·D보다는 하급이다. 따라서 경작의 전개 순서는 상호 교차적 양상을 띤다.  &nbsp;  이는 A보다 절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의 진행은 아니나, 기존의 최상급지인 C·D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급지로의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절대적 상급지로의 확장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최하급지인 A (또는 A와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급지로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nbsp;  셋째, B·C·D 각 필지의 지대는 감소하나, 실물 (밀)로 표시된 지대 총량은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한다.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의 총면적이 확대되고 총생산량 또한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nbsp;  A의 화폐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밀 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로 표시된 이윤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또한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임금 저하로 가변 자본의 투하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 잉여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일반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 투자액도 감소하며, 화폐로 표시된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하락한다.   &nbsp;  새로운 지표와 토지 등급의 재편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lt;표 2&gt;로 정리한다.  &nbsp;  &lt;표 2&gt; 토지 등급 재편에 따른 생산성 및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자본투하액생산물(가마)생산물 가치이윤(가마)이윤(원)지대(가마)지대(원)가마당 생산가격A501 1/3602/910--45A'501 2/3755/9251/31536B502908/9402/33030B'502 1/31051 2/95514525 5/7B''502 2/31201 5/9701 1/36022 1/2C5031351 8/9851 2/37520D5041802 8/91302 2/312015합계350177657 4/94157 2/3345-  &nbsp;    &nbsp;  &lt;표 2&gt;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가마당 45로 하락했음에도, 경작지의 확장과 생산성 개선에 기인하여 실물 지대 총량이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화폐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감소하며, 새로운 토지 등급 (A´, B´, B´´)의 개입으로 인해 비옥도 순서와 경작 순서가 비선형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bsp;  끝으로 A, B, C, D의 토지 구성은 유지되나 각 토지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경우를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A는 1가마에서 2가마로, B는 2가마에서 4가마로, C는 3가마에서 7가마로, D는 4가마에서 10가마로 생산량이 증대되었다고 전제하자.  &nbsp;  이는 동일한 기술적·경제적 요인이 토지 등급별로 상이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미쳤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대폭 증가한다. 인구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라 이 23가마의 물량이 시장 수요에 의해 전량 흡수되었다고 전제할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lt;표 3&gt;으로 나타난다.  &nbsp;  표에 제시된 수치적 상관관계는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예시적 성격을 띠나, 그 기저의 전제들은 전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내포한다.   &nbsp;  첫째이자 핵심적인 전제는 농업 기술의 개량이 각기 다른 토지 등급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본 고찰에서는 이러한 개량의 효과가 하급지 A·B보다 상급지 C·D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설정하였다. 실증적 사례에 근거할 때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술 개량의 파급 효과가 상급지보다 하급지에 집중된다면 상급지의 지대는 증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nbsp;  그러나 본 &lt;표 3&gt;은 모든 토지 등급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과 더불어 상급지 C와 D의 상대적 비옥도가 더욱 가파르게 증대되었음을 전제한다. 그 결과 동일한 자본 투하액 대비 생산물 격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차액 지대의 증대로 귀결된다.  &nbsp;  토지 등급별 절대적·상대적 비옥도 향상이 함축된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lt;표 3&gt;으로 정리한다.  &nbsp;  &lt;표 3&gt; 생산성 비대칭적 향상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자본투하액생산물(가마)생산물 가치가마당 생산가격이윤(가마)이윤(원)지대(가마)지대(원)A50260301/310--B504120152 1/370260C5072108 4/75 1/31605150D501030068 1/32508240합계20023690-16 1/349015450  &nbsp;    &nbsp;  상기 표는 기술 개량이 상급지에 더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극명히 보여준다. 모든 토지의 절대적 수확량이 증가했음에도,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생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라 실물 지대 (15가마)와 화폐 지대 (450) 모두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이는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에서도 상급지 소유주가 누리는 차액 지대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둘째의 전제는 총생산물의 괄목할 만한 증대에 대응하여 총수요 또한 그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nbsp;  첫째, 총생산물의 증대가 반드시 급격히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lt;표 3&gt;에 제시된 생산성 향상 과정이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nbsp;  둘째, 필수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도 그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오류이다. 영국의 곡물법 철폐 사례는 밀 가격의 하락이 실질적인 소비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다 (뉴먼, 『정치경제학 강의』: 158 참조). 가격 하락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은 대개 기후 조건에 따른 일시적 수확 변동이 급격한 가격 등락을 초래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단기적 가격 하락은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기간이 충분치 않으나, 기술 개량 등에 따른 근본적인 생산 가격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소비의 확대를 야기한다.   &nbsp;  셋째, 생산된 밀의 일부는 맥주나 위스키 제조 등 가공 산업의 원료로 소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의 소비 팽창 잠재력은 결코 한정된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nbsp;  넷째, 수요의 규모는 부분적으로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며, 해당 국가가 18세기 중기의 영국과 같이 주요 밀 수출국인 경우라면 그 수요처는 국내 소비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된다.   &nbsp;  끝으로, 밀의 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은 기존에 호밀이나 귀리를 섭취하던 인민의 주식을 밀로 전환하게 하면서 밀 시장 자체의 절대적 확장을 야기한다. 반대로, 생산 축소와 가격 상승은 이러한 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  &nbsp;  이상의 전제들에 의거하여 도출된 &lt;표 3&gt;의 결과는 &lt;표 1&gt;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지표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밀의 가마당 가격은 60에서 30으로 50% 하락하는 반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130% 급증한다. 이 과정에서 B의 지대는 변동이 없으나, C와 D의 지대가 각각 25%와 33 1/3%씩 상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360에서 450으로 25% 증대된다.  &nbsp;  앞선 세 개의 표 (&lt;표 1&gt;은 A로부터 D로의 상승과 D로부터 A로의 하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내포함)는 단일 사회 내의 공존하는 상태나 서로 다른 세 국가 간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한 국가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선후 관계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 표들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nbsp;  (1) 모든 분석 경로는 그 형성 과정의 차이에도, 완성된 구조 안에서는 언제나 하강하는 순서로 표출된다. 지대를 고찰할 때 분석의 기점은 항상 최대 한도의 지대를 창출하는 상급지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nbsp;  (2) 지대를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 가격은 항상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 물론 &lt;표 1&gt;의 상향 순서에서처럼 점진적으로 상급지가 경작되는 경우에만 생산 가격이 불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최하급지 A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범위는 최상급지의 총생산량에 반비례하며, B·C·D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A는 가격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슈토르히는 최상급지를 지배적 토지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기제를 불완전하게나마 파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현재 미국의 밀 가격이 영국의 밀 가격을 규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nbsp;  (3) 차액 지대는 (위치 조건을 도외시할 경우) 당대의 농업 발전 수준에 따라 규정된 토지 고유의 자연적 비옥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곧, 차액 지대의 발생 근거는 최상급지의 가용 면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비옥도가 상이한 토지에 동일한 자본이 투하되면서 생산물량의 불균등이 초래된다는 점에 있다.  &nbsp;  (4) 차액 지대와 그 등급별 체계의 형성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하강 순서뿐만 아니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진행하는 상향 순서, 또는 이 두 경로가 병행적으로 작용하는 교차적 순서 모두에 의거할 수 있다. (&lt;표 1&gt;은 하강과 상향 어느 경로를 경유하여도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며, &lt;표 2&gt;는 이러한 양방향적 진행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nbsp;  (5) 차액 지대는 그 구체적인 형성 기제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불변, 등귀, 하락 현상을 모두 수반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최하급지 A가 상급지로 대체되거나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경우, 또는 기존 상급지들의 개별 지대가 감소하는 경우일지라도 총생산물과 실물 지대 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던 최하급지 (한계지)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되기도 한다 (&lt;표 2&gt;). 다만 이 과정은 화폐로 환산된 지대 총액의 감소와 결부될 상당성을 내포한다.  &nbsp;  끝으로 일반적인 경작 기술의 개량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최하급지의 생산비와 시장 가격이 동시에 낮아지는 경우, 지대는 일부 상급지에서 불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나 최상급지에서는 도리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하급지와 대비되는) 각 토지의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밀의 단위당 가격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nbsp;  그러나 가격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에 규정된다. 특히 모든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가 향상되는 과정에서 상급지의 비옥도가 하급지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러한 생산량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nbsp;  &lt;표 1&gt;의 경우 가격이 60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D의 지대는 A와의 생산량 차이인 3가마에 근거하여 180 (= 60 × 3)으로 결정되었다. 반면 가격이 30으로 하락한 &lt;표 3&gt;에서 D의 지대는 A와 비교한 초과 생산량이 8가마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240 (= 30 × 8)으로 오히려 증대된다.  &nbsp;  따라서 우리는 차액 지대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관념을 불식할 수 있다. 이는 웨스트, 맬서스, 리카도 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견해로, 차액 지대의 형성이 반드시 점진적인 하급지 경작이나 농업 생산성의 감퇴를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액 지대는 상급지로의 경작 확대 과정에서도 발생하며, 새로운 상급지가 이전의 최하급지를 대체하여 최하위 등급을 점유하는 경우나 농업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nbsp;  차액 지대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필수 전제는 토지 간 생산성의 불균등성이다. 생산성의 발달을 고려할 때 차액지대론이 상정하는 핵심은 총경작지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이 이러한 등급 간 불균등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유지하며 존속시킨다는 사실이다.   &nbsp;  영국에서는 18세기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귀금속 (금과 은)의 가치 하락에도 밀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지대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는 도리어 증가하였다.  &nbsp;  이러한 현상은 &lt;표 1&gt;의 구조와 상향 순서를 지향하는 &lt;표 2&gt;의 기제가 결합한 양상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 A는 기술적 개량을 거치거나 또는 곡물 경작에서 배제되기도 하나, 이것이 해당 토지가 여타의 농업적 또는 공업적 용도에서 완전히 도태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nbsp;  19세기 초기부터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는 1815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지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하강 순서를 보여주는 &lt;표 1&gt;의 기제에 대응한다.  &nbsp;  당시 척박한 토지가 대거 경작에 투입된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양조차 먹일 수 없던 황무지들이 곡가 상승에 힘입어 쟁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기록은 하급지 경작 확대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다.  &nbsp;  페티 (1623-1687)와 다비넌트 (1656-1714)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미개간지 (공유지)의 개량과 개간을 둘러싸고 농촌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평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급지의 지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 면적 자체가 확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또한 한 나라의 각종 경작지 부분들 사이의 비옥도 차이에 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nbsp;  이와 관련하여 페티는 ‘새로운 개간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급 농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지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다비넌트는 ‘지대 총액의 증가는 개별 필지의 수익성 증대보다는 경작지의 양적 팽창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가 내 토지 간 비옥도 격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토지는 다른 토지보다 네 배 이상의 수확을 보장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액 지대의 자연적 기초가 되는 비옥도의 불균등성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  &nbsp;  차액 지대 일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장 가치가 항상 총생산량의 실제 생산 가격 합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다. &lt;표 1&gt;의 사례를 검토하면, 총생산량 10가마는 600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토지의 생산 비용과 평균 이윤을 합산한 진정한 의미의 생산 가격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nbsp;  각 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과 평균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nbsp;  &lt;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 현황&gt;  &nbsp;  토지 종류생산량 (가마)생산 가격 (원)가마당 생산 가격 (원)A16060B26030C36020D46015합계1024024 (평균)  &nbsp;    &nbsp;  이상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에 수렴함에도, 사회적 총생산물의 실제 투입 비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곧, 총생산량 10가마의 사회적 생산 가격은 240이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24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600)과 실제 생산 가격 (240) 사이의 차액인 360이 지대로 전환되며, 이는 개별 토지의 상급 생산성이 사회적 초과 이윤으로 집약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nbsp;  10가마의 실제 생산 가격은 240이나 시장에서는 600에 판매되어 250%에 달하는 가격 격차가 발생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인 24 역시 시장 가격인 60과 비교해 동일한 비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nbsp;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토대로 경쟁에 의거하여 관철되는 시장 가치의 규정력에 기인한다. 곧, (시장 가치와 실제 생산 가격) 사이의 간극인 ‘가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인은 다름 아닌 경쟁이다. 이러한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농산물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 가치의 법칙으로부터 파생된다.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 결정은, 비록 사회적 행위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인 기획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사회적 작용이다. 그 결정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아닌 생산물의 교환 가치 법칙에 필연적으로 의거하게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폐지되고 사회가 계획에 의거한 의식적 연합체로 재조직된다면, 10가마의 밀은 그 안에 체현된 240 상당의 독립적 노동 시간만을 대표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는 밀을 실제 투여된 노동 시간의 2.5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 계급의 물적 토대인 지대 또한 소멸하게 된다.   &nbsp;  이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기인하여 생산물 가격이 동일한 폭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지닌다. 현재의 생산 양식을 유지한 채 차액 지대를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여타 조건이 불변이라면) 토지 생산물의 가격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이 생산자들의 의식적 연합체로 이행하는 상황에서도 토지 생산물의 가치가 불변하리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nbsp;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동일한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곧 (개인 간의 상품 교환에 기초한 생산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소비자로의 사회가 농산물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은 농업 부문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 시간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생산물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는 사회의 일부인 토지 소유자 계급에게는 막대한 이득으로 귀착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은 (차액 지대의 제2형태를 고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므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nbsp;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단위 면적 (에이커 또는 헥타르)당 지대, 곧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시장 가격 사이의 차액뿐만 아니라, 각 등급의 토지가 실제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경작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후자의 중요성은 선차적으로 총 경작 면적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며 토지 등급 간 상대적 비옥도 격차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대율이 상승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결정적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lt;표 1&gt;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nbsp;  차액 지대 제1형태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lt;표 1&gt;의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다음과 같다.   &nbsp;  &lt;표 1&gt; 토지 등급별 기본 지대 구조 (단위 면적당 분석)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1601--B1602160C16032120D16043180합계4240106360  &nbsp;    &nbsp;  상기 지표는 각 등급별 토지가 동일한 면적 (1에이커)으로 경작될 때 발생하는 지대 현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총 경작 면적 4에이커로부터 산출되는 총생산량은 10가마이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 시장 가치에 규정되어 총 6가마의 실물 지대와 360의 화폐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개별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면적당 수익성의 격차로 수렴됨을 시사하며, 향후 논의될 경작 면적의 가변적 확장에 따른 지대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지표가 된다.   &nbsp;  동일한 비옥도 조건하에서 경작 면적이 배가될 경우의 지대 변동 양상은 &lt;표 1a&gt;와 같다.  &nbsp;  &lt;표 1a&gt; 경작 면적 확대에 따른 지대 총액의 비례적 변동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21202--B212042120C212064240D212086360합계84802012720  &nbsp;    &nbsp;  상기 표는 토지 등급별 상대적 비옥도나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단순히 경작 규모만이 확장될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등급의 경작 면적이 1에이커에서 2에이커로 증가함에 따라 투입된 총생산 가격과 총생산량은 각각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상응하여 실물 형태의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산술 급수적으로 배가되어 각각 12가마와 720에 도달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지대율이 일정하더라도 경작 면적의 양적 팽창이 지대 총액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한다.    &nbsp;  각 등급의 경작 면적이 균등하게 두 배 확장된 결과는 앞서 제시한 &lt;표 1a&gt;와 같다. 이에 더해 두 가지 추가적인 변동 경로를 전제할 수 있다. 먼저 두 곳의 하급지에서만 선택적으로 생산이 증대되는 양상을 &lt;표 1b&gt;에 상정하며, 이어 네 등급의 토지 전반에서 생산량과 경작 면적이 상이한 비율로 불균등하게 확대되는 경우를 &lt;표 1c&gt;에서 고찰한다.   &nbsp;  먼저 &lt;표 1&gt;, &lt;표 1a&gt;, &lt;표 1b&gt;, &lt;표 1c&gt;의 각 사례에서 단위 면적 (에이커)당 지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각 토지 등급별로 투입된 동일 자본량이 산출하는 생산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고찰에서 상정하는 바는 특정 시점의 국가 내에서 확인되는 현상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고정된 구성 비율)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나 동일 국가의 시기별 추이에서 나타나는 양상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각 토지 등급의 가변적 구성 비율)을 모두 포괄한다.  &nbsp;  &lt;표 1&gt;과 &lt;표 1a&gt;를 비교하면, 네 등급 토지의 경작 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경작 면적의 2배 확대는 총생산량뿐만 아니라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정확히 2배로 증가시킨다. 반면 &lt;표 1b&gt;와 &lt;표 1c&gt;를 &lt;표 1&gt;과 대조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총 경작 면적은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대되나 지대 발생 양상은 판이하다.  &nbsp;  &lt;표 1b&gt;의 경우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A와 최소 차액 지대만을 낳는 B가 집중적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경작지 8에이커 중 6에이커 (A와 B 각 3에이커씩)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상급지인 C와 D는 각각 1에이커씩 확대되는 데 그친다. 곧, 경작 면적 확대분의 75% (3/4)가 하급지인 A와 B에 집중되고 상급지인 C와 D의 비중은 25% (1/4)에 불과하다.  &nbsp;  이러한 조건하에서 &lt;표 1b&gt;는 &lt;표 1&gt; 대비 3배의 경작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총생산량은 3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면적 증가분에 비례한 10가마에서 30가마가 아닌 26가마에 머문다. 아울러 경작 면적 확대의 상당 부분이 무지대지인 A에서 발생하고 상급지 확장 또한 하위 등급인 B에 집중됨에 따라,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14가마로, 화폐 지대는 360에서 840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면적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하급지 중심의 경작 확대가 지대 총액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lt;표 1b&gt;와 같다.  &nbsp;  &lt;표 1b&gt; 하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42404--B424084240C212064240D212086360합계127202614840  &nbsp;    &nbsp;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팽창하였음에도, 무지대지인 A와 저위 지대지인 B의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 구조는 저하된다. 구체적으로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하는 30가마에 도달하지 못한 채 26가마에 머물며, 화폐 지대 총액 또한 면적 증가율인 3배 (1,080)에 크게 못 미치는 840에 그친다. 이는 토지 등급별 구성 비율의 변화가 지대 총액의 증가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적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nbsp;  상급지 중심의 불균등한 면적 확대가 지대 총액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양상은 &lt;표 1c&gt;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nbsp;  &lt;표 1c&gt; 상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1601--B212042120C53001510600D42401612720합계1272036241,440  &nbsp;    &nbsp;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은 &lt;표 1b&gt;와 동일하게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가하였으나 지대 발생의 질적 구성은 완전히 상이하다. 지대를 낳지 않는 A의 면적은 불변인 반면, 고위 지대지인 C와 D의 면적이 집중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는 36가마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화폐 지대 총액 또한 &lt;표 1&gt;의 360에서 1,440으로 4배 급증하며 면적 증가율 (3배)을 압도한다. 이는 시장 가격이나 단위당 생산성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상급지의 경작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평균 지대율이 동시 상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nbsp;  &lt;표 1&gt;과 &lt;표 1c&gt;를 대조하면, 무지대지인 A의 면적은 불변인 가운데 최소 지대를 산출하는 B의 확장세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작지의 주도적인 확장은 고위 지대지인 C와 D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nbsp;  이러한 지대 구조의 질적 고도화에 따라, 총 경작 면적의 3배 확대는 총생산량을 10가마에서 36가마로 3배 이상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24가마로 4배 급증하며, 화폐 지대 역시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여 360에서 1,440으로 확대된다.   &nbsp;  이는 개별 토지의 생산성이나 시장 가격의 변동 없이도 상급지 중심의 경작 비중 확대만으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지대율이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비약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이상의 모든 사례에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지대 발생 기제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어떠한 경우든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만이 단독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총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나 그 증대 폭은 투입된 토지의 질적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nbsp;  경작지의 확장이 상급지에 집중될수록 생산량은 경작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이에 비례하여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역시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lt;표 1c&gt;). 반면, (최하급지와 여전히 최하급지로 잔존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토지나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확장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할수록 총 지대의 증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lt;표 1b&gt;).   &nbsp;  따라서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질적 조건이 동일한 두 국가를 비교할 때, 총 지대는 전체 경작 면적 중 최하급지 및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동일한 총면적에 동액의 자본을 투하했을 때 발생하는 총생산량과는 정비례 관계에 놓인다 (&lt;표 1b&gt;와 &lt;표 1c&gt;의 대조 참조).   &nbsp;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총 토지 면적 내에서 최하급지와 상급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은, 최하급지와 상급지 (및 최상급지) 사이의 토질 격차가 에이커당 지대와 (기타 모든 조건이 불변일 때)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의 양상을 띤다. 곧,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가 지대액을 결정하는 측면과, 각 등급지가 점유하는 ‘양적 비중’이 지대 총액을 결정하는 측면을 오인하는 데서 차액 지대에 관한 제반 오류와 오해가 파생된다.    &nbsp;  결과적으로 총 지대는 경작지의 단순한 양적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 자본 및 노동 투입량의 증대에 힘입어 상승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 고찰의 전제에 따라 각 토지 등급별 단위 면적당 지대 비율이 고정되고, 자본 투하액 대비 지대율 또한 불변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지대 증대 현상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곧, &lt;표 1&gt;과 &lt;표 1a&gt;를 대조하면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액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총생산량이 경작 면적 확대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 지대 역시 두 배로 증대된다. 구체적으로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대됨에 따라, 총 지대 또한 360에서 720으로 그 규모가 정확히 배가되었음이 실증된다.  &nbsp;  총면적 4에이커를 기준으로 산출된 총 지대는 360이며, 무지대지를 포함한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90이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면적 전체를 점유할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 지대를 산출하게 되며, 이는 한 국가 단위의 평균 지대를 도출하는 통계적 근거가 된다. 이때 총지대 360은 총 200의 자본 투하 (각 에이커당 자본투하액 50 × 4)에 기초하여 실현된 것이며,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대율은 180%로 규정된다.  &nbsp;  동일한 논리에 따라 &lt;표 1a&gt;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지대율이 도출된다. 비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장되었으나, 모든 등급의 토지가 동일한 비율로 확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8에이커의 경작 면적에 투입된 투하 자본 400과 이에 따른 총 지대액 720을 분석하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여전히 90이며 지대율 또한 180%로 불변임을 알 수 있다.  &nbsp;  반면, 경작지의 확장이 주로 두 종류의 하급지에 집중된 &lt;표 1b&gt;를 고찰하면, 총 12에이커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840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으로 산출된다. 이때 총 투하 자본은 600 (에이커당 자본 투하액 50 × 12)이므로, 자본 대비 지대율은 140%를 나타낸다. 비록 총지대액 자체는 360에서 840으로 증대되었으나,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 평균 지대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총생산량 또한 증가하였으나 경작 면적의 확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개별 토지 등급별 지대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가 불변임에도 발생한다. 그 결정적 원인은 경작지 확장분의 3/4이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A와 (최소 지대만을 형성하는) B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곧, 지대 발생 구조 내에서 하급지의 점유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사회적 평균 지대율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lt;표 1b&gt;에서 경작지의 확장이 전적으로 무지대지인 A에만 국한되었다면, A의 면적은 9에이커에 달하는 반면 B, C, D는 각각 1에이커의 초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총 지대액은 경작 면적의 대폭적인 확장에도, 이전과 동일한 360에 머물게 된다.   &nbsp;  이에 따라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전체 지대 360을 총면적 12에이커로 나눈 30으로 급락한다. 또한 자본 투하 총액 600 (에이커당 50 × 12) 대비 지대 총액 360을 산출하면, 최종적인 지대율은 60% (= 360 ÷ 600)로 하락한다.  &nbsp;  결과적으로 지대 발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의 양적 팽창은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모두를 격감시키며, 사회적 총 지대액의 실질적 증대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nbsp;  마지막으로 &lt;표 1c&gt;를 &lt;표 1&gt; 및 &lt;표 1b&gt;와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nbsp;  먼저 &lt;표 1&gt;과 대조할 때,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 총액은 모두 3배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총 지대액은 12에이커 기준 1,440에 달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lt;표 1&gt;의 90에서 120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투하 자본 (600) 대비 지대율 또한 기존의 180%에서 240%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36가마로 대폭 증가하였다.  &nbsp;  이어 &lt;표 1b&gt;와 비교하면 총 경작 면적, 자본 투하 총액, 그리고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라는 조건은 동일함에도,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등급별 비중의 차이가 결과의 판도를 바꾼다.   &nbsp;  상급지 중심의 구성을 취한 &lt;표 1c&gt;에서의 총생산량은 26가마가 아닌 36가마에 이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이 아닌 120을 기록한다. 최종적인 지대율 역시 140%가 아닌 240%로 도출되어, 토지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구성의 고도화가 지대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다.   &nbsp;  상기 기술한 &lt;표 1a&gt;, &lt;표 1b&gt;, &lt;표 1c&gt;의 제반 상황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동시 병존하는 상태로 보거나, 단일 국가 내에서 순차적 (시계열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으로 간주하더라도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   &nbsp;  다만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량 불변에 따른 곡물 가격의 고정),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의 유지, 단위 면적당 투하 자본량 및 생산량의 불변, 그리고 각 등급별 지대율의 고정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 결과가 도출된다.   &nbsp;  첫째, 총 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자본 투하액의 증대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 단, 경작 면적의 확장이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nbsp;  둘째,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 (총 지대 ÷ 총 경작 면적)와 평균 지대율 (총 지대 ÷ 총 투하 자본)은 모두 상당한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설령 두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 하더라도 그 변동률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에서만 경작 면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농업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결국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차지하는 구성비, (곧 총 투하 자본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 등급에 배분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nbsp;  경작 면적의 규모나 총 지대의 절대액과는 무관하게 (단, 무지대지인 A에서만 확장이 일어나는 극단적 사례는 제외),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평균 지대율은 불변으로 유지된다.  &nbsp;  비록 경작 면적의 확장과 투하 자본의 증대로 인해 총 지대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나 저위 지대지의 확장세가 상급지의 확장세를 압도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평균 지대율은 도리어 하락하게 된다.  &nbsp;  이와 반대로, 상급지가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본 투입의 중심축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그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nbsp;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동시적 비교나 단일 국가의 시계열적 추이를 고찰할 때, 통계적 분석에서 상례화된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를 살펴보면 그 수준이 농업의 상대적 비옥도가 아닌 절대적 비옥도 (단위 면적당 평균 생산량)에 상응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nbsp;  비록 두 지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지대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상급지의 점유 비중이 높을수록 동일한 자본 투입 대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대되며, 이에 정비례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 또한 상승하기 때문이다.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bsp;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대는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크기가 아니라, 토지 자체의 절대적 비옥도 수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면적인 통계적 수치는 차액 지대의 근본 법칙이 무력화되거나 폐기된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nbsp;  이로 인해 실제 현상이 부정되거나, 평균 곡물 가격 및 실재하는 비옥도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공의 차이를 도입하여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유일한 토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곧, 무지대지의 비옥도가 불변이어서 생산 가격이 고정되고 각종 토지 간의 격차가 일정할지라도, 총 경작 면적 (또는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총 지대의 비율은 개별 단위당 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지대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구성비 (또는 총 투하 자본의 등급별 배분 상태)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nbsp;  지금까지 이 결정적 사실은 의아하리만큼 간과되어 왔다. 본 고찰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이는 향후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의 상대적 수준과 평균 지대율 (곧, 토지 투하 총자본 대비 총지대 비율)은 경작 면적의 단순한 확장만으로도 증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령 시장 가격,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 에이커당 지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대를 산출하는 각 등급별 투하 자본의 지대율이 모두 불변인 조건하에서도) 토지의 양적 구성 변화만으로 이러한 변동이 실현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nbsp;    &nbsp;  &nbsp;차액 지대 제1형태와 관련하여 제2형태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nbsp;  첫째, (가격과 비옥도 격차가 불변인 조건에서도) 에이커당 평균 지대나 자본의 평균 지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어 농업 전반을 지배하고 토지 점유와 자본 투자 및 인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비옥도 (질)와 위치가 동등한 기존 경작지의 가격에 규정된다. 이 미경작지는 현실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개간 비용을 제외하면 기존 경작지와 동일한 가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nbsp;  본래 토지 가격은 지대의 자본화에 불과하며, 기존 경작지의 매매 가격 역시 장래에 발생할 지대를 선불하는 성격을 띤다. 예컨대 이자율이 5%라면 20년분의 지대 총액이 가격으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토지가 상품으로 거래될 때 그것은 장래에 지대를 산출할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지대 산출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경작지와 미경작지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소멸한다. 미경작지가 실제 이용되지 않는 한 그 가격 (지대의 자본화)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나, 이러한 잠재적 가격은 구매자가 나타나는 즉시 실현된다.   &nbsp;  한 나라의 실질적 평균 지대가 연간 지대 총액의 경작 면적 대비 비율로 확정된다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기존 경작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그 성과를 산정하는 지표가 된다. 최하급지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토지는 지대를 발생시키며, (특히 차액 지대 제2형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본량과 경작 집약도에 따라 지대는 더욱 증대된다), 이에 따라 미경작지에도 명목 가격이 형성되며 상품화가 진행되고, 이는 그 소유자에게 부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기제는 미경작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토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옵다이크, 1851) 미국 등지에서 성행하는 토지 투기가 미경작지에 투입될 자본과 노동의 가치를 선취하는 원리에 의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nbsp;  둘째, 경작 면적의 확대는 더 하위 등급의 토지로 이행하거나, 주어진 각종 토지 등급 위에서 기회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전개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전제로 할 때 하급지로의 이행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토지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이며, 여타의 생산 양식에서도 이는 사회적 필요에서 비롯된 귀결이다.   &nbsp;  그러나 하급지로의 확장이 반드시 비옥도의 하강 순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개척지 국가나 미개척지에서는 토지의 위치적 유리함이 비옥도보다 경작 확장에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급지가 입지 조건에 따라 상급지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의 지질층이 대체로 상급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하급지가 산재해 있다면, 상급지와 접경해 있다는 지리적 사유만으로도 해당 하급지는 경작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하급지가 상급지에 포위되면서 얻게 되는 위치상의 이점은, 아직 경작되지 않은 원거리의 비옥한 토지가 가진 천연의 생산력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nbsp;  실례로 미시간주는 서부 지역 중 최초로 곡물을 수출한 주 중 하나였으나, 객관적인 토질는 대체로 척박한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미시간주가 자연적으로 더 비옥한 원거리 서부 주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은 뉴욕주와의 근접성 및 5대호와 에리 운하를 활용한 수상 교통의 접근성이라는 위치적 이점에 있었다.   &nbsp;  또한 미시간주의 사례를 뉴욕주와 대조해 보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경작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뉴욕주, 특히 그 서부 일대는 밀 경작에 매우 적합한 비옥지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약탈적 경작으로 인해 지력이 고갈되며 점차 척박한 토지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척박했던 미시간의 토지가 현재는 뉴욕주의 노후화된 토지보다 오히려 더 비옥한 상태로 역전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nbsp;  ‘1838년경 버팔로에서 서부로 밀가루가 수송되던 시기, 뉴욕주와 캐나다 인접 지대는 밀 공급의 중추적 원천이었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버팔로와 블랙로크에서 에리 운하를 경유하는 물류 체계는 역전되어, 서부의 거대한 밀과 밀가루 물량이 에리호를 거쳐 동부로 대량 수송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847년 유럽의 기근 사태는 이러한 서부 중심의 공급 체계를 비약적으로 팽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서부로부터 저렴한 밀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서부 뉴욕의 밀 가격은 급락하였고, 전통적인 밀 경작의 수익성 또한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뉴욕의 농업가들은 서북주 지역이 지리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목축, 낙농, 과일 재배 등으로 농업 부문의 주축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존스턴, 1851, 제1권: 220-223).  &nbsp;  이는 지대 구조의 변화와 시장 경쟁의 심화가 농업 생산 구조의 질적 변천을 강제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nbsp;  셋째,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식민지나 개척국의 토지가 반드시 우수한 자연적 비옥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들 국가의 곡물은 가치 이하로 판매될 뿐만 아니라, 구대륙의 평균 이윤율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생산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곤 한다.   &nbsp;  존스턴 (22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버팔로 항구에 매년 막대한 밀을 공급하는 개척 주들에 대해 ‘풍부한 자연적 비옥도’와 ‘막대한 토지 자원’이라는 관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구조의 산물이다. 미시간주와 같은 지역의 인구 전체가 초기에는 (공산품이나 열대 작물과 교환되는) 특정 농산물 생산에만 전적으로 매달렸기에, 사회적 잉여 생산물 전체가 곡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적 세계 시장의 토대 위에 건설된 식민지가 고대의 식민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근대적 식민지는 의류나 도구 등 자급자족해야 할 품목들을 세계 시장을 매개로 완성품 형태로 수급한다.  &nbsp;  이러한 세계 시장의 분업 체계가 확립되었기에 미국 남부 주들은 면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남부 주들이 개척 지대이자 적은 인구에도, 거대한 규모의 잉여 생산물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토지의 비옥도나 노동 생산성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노동 형태의 일면성에서 기인한다. 곧, 특정 작물에만 국한되어 단일화된 노동 투여가 잉여 생산물을 일면적인 형태로 집약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nbsp;  더욱 (최초로 경작되는) 상대적으로 저위 지대라 할지라도, 상층부에 가용성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면 (기후 조건이 허용하는 한) 비료 투입 없이 표면 경작만으로도 상당 기간 수확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서부 대평원과 같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경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초기 개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점을 지닌다. 이처럼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곧 토지의 집약적 비옥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중심적 경작이 뒷받침되는 광활한 면적 그 자체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지대나 개간 비용을 거의 수반하지 않거나, 구대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잉여의 실체는 높은 생산성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점유한 방대한 면적의 확장에 근거하고 있다.  &nbsp;  뉴욕, 미시간,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분익소작제 방식이 이러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별 농가가 1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를 표면 경작할 경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미미할지라도 전체 면적에서 도출되는 총생산량은 거대한 상업적 판매 잉여를 형성한다. 더욱이 인공 목초지를 구축할 필요 없이 천연 목초지에서 저비용으로 목축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은 토지의 질적 비옥도가 아닌 가용한 토지의 양적 규모에 있다. 물론 이러한 약탈적 표면 경작의 지속성은 미개척지의 초기 비옥도에 반비례하며, 생산물 수출 속도에는 정비례하여 급격히 소진된다.   &nbsp;  ‘그럼에도 초기 단계의 토지는 밀을 비롯한 우수한 수확물을 제공하며, 지력의 정수를 선점하여 수탈하는 초기 경작자들은 시장에 공급할 풍부한 잉여 곡물을 확보하게 된다.’ (존스턴: 225).   &nbsp;  오래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공고한 소유 관계나 기존 경작지의 지가에 종속되어 형성된 미경작지의 가격 체계 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방식의 조방적 경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nbsp;  또한 리카도의 가설과 달리, 새로운 개척지의 토지가 반드시 고도의 비옥도를 갖추었거나 동일한 등급의 토지만이 선택적으로 경작되는 것이 아님은 실증적 통계로 증명된다. 일례로 1848년 미시간주에서는 총 465,900에이커의 면적에서 4,739,300부셸의 밀이 수확되어 에이커당 평균 10.2부셸 (평당 약 0.3리터)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종자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 수확량이 에이커당 9부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해 연도 29개 군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7부셸을 생산한 2개 군부터 18부셸을 기록한 1개 군에 이르기까지 비옥도의 격차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개척지의 경작 확장이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존스턴: 225).   &nbsp;  실질적인 경작 과정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비옥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크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이용의 강도는 천연의 고비용 개간지보다 오히려 척박한 토지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척박한 토지는 식민지 이주민들이 최초로 개척하는 대상인 동시에, 가용 자본이 결핍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생계와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nbsp;  마지막으로, A등급부터 D등급에 이르는 제반 토지로 경작 면적이 확장되는 현상은, (기존 경작지보다 한계적인 토지로 이행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코 곡물 가격의 선행적 상승을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방적 공장의 연간 설비 확충이 면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nbsp;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락이 생산 규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자본주의적 경영이 관철되는 여타 생산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에서도 상대적 과잉 생산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곧, 생산을 저해하거나 예외적으로 촉진하는 평균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농업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고유한 팽창 기제에 따라 경작 면적의 확대와 생산량의 증대를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nbsp;  이러한 상대적 과잉 생산은 그 자체로 자본 축적의 과정과 일치하며, 여타의 생산 부문에서는 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식민지에서는 지속적인 이민 유입에 힘입어 직접적으로 추동된다. 수요의 부단한 팽창에 대응하여 새로운 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작물군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자본이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동적인 기제이다.    &nbsp;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생산 규모를 가용 자본의 규모 및 스스로 장악할 수 있는 운용 범위에 결부시킨다. 그의 근본적인 의도는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으며, 설령 과잉 생산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담을 자신이 아닌 경쟁자들에게 전가한다. 개별 자본가가 생산을 확장하는 행위는 기존 시장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점유하면서 실현되기도 하며, 시장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2장 차액 지대 일반</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7128</link><pubDate>Mon, 23 Mar 2026 01:2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7128</guid><description><![CDATA[<br>92. 차액 지대. 개설&nbsp;  &nbsp;  지대 분석의 출발점은 지대로 전환되는 잉여 가치의 일부, 곧 생산물의 총가격 중 일부가 여타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 가격 (비용 가격 + 평균 이윤)에 규정된다는 전제이다. 본 분석은 농산물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으나 이는 광산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의 판매 가격은 (소비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가치를 합산한) 비용 요소에,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일반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윤을 더한 수치와 일치한다. 이처럼 평균 판매 가격과 생산 가격이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어 상품 가격의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본 논의에서 핵심 과제이다.   &nbsp;  지대의 일반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대다수 공장이 증기 기관을 사용하며 소수만이 자연적 폭포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이때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전형적 공장의 생산 가격을 투하 자본 100 대비 115로 설정하면, 15%의 이윤율은 소비된 자본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자본을 근거로 산출된다. 이러한 생산 가격은 개별 기업의 비용 가격이 아닌, 해당 산업 부문 전체의 평균적 자본 조건에 따른 평균 비용 가격를 준거로 규정된다. 곧, 이는 시장 가격의 진동과 구별되는 평균적 시장 생산 가격이다.   &nbsp;  상품 가치의 본질은 개별 생산자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평균적 생산 조건에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규정되어 결정된다. 이러한 가치 규정 방식은 종국적으로 지배적인 시장 가격 또는 시장 생산 가격의 형태로 발현된다.  &nbsp;  수력을 동력으로 하는 공장의 비용 가격을 100이 아닌 90으로 전제할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대다수 상품의 생산 가격 (15% 이윤 포함)인 115가 해당 공장의 판매 가격으로 설정된다. 이로 인해 수력 이용 공장의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에 규정되는 시장 가격) 115에 의거하여, 통상적인 15를 초과하여 25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초과 이윤 10의 발생은 상품을 시장 생산 가격보다 고가에 판매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 생산 가격에 부합하게 판매하되, (해당 산업의 평균적 수준을 상회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생산 조건에서 자본을 운용한 결과다.   &nbsp;  이로부터 두 가지 사실이 도출된다.  &nbsp;  첫째, 자연 수력을 이용하는 생산자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의 우연한 변동이나 유통 과정의 일시적 결과가 아니며), 앞서 생산 가격 분석에서 규명된 초과 이윤의 일반적 성격에 부합한다. 곧, 해당 초과 이윤은 유리한 조건을 점유한 생산자의 개별 생산 가격과 그 생산 부문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적·사회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으로 규정된다. 이 차액은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개별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과 이윤을 규정하는 두 한계 축은 개별 비용 가격 및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nbsp;  수력을 이용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낮은 것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량, 곧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인 대상화된 노동이 적기 때문이다. 수력 이용 공장의 노동 생산성이 여타 공장보다 높다는 사실은 동일한 상품량을 생산하는 데 더 적은 양의 불변 자본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 (열역 불필요 등)을 소요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nbsp;  이러한 개별적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상품의 가치와 비용 가격 및 생산 가격을 하락시킨다. 산업 자본가의 관점에서 이는 비용 가격의 저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지불해야 할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임금 노동의 총량이 감소한 결과다. 상품의 비용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 또한 낮아진다. 비용 가격이 100에서 90으로 감소하면, 개별 생산 가격은 100: 115 = 90 : 103.5의 비례 관계를 따라 산출되며, 이에 따른 초과 이윤은 기존의 10을 상회하는 11.5에 달하게 된다.  &nbsp;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격차는 결국 개별 비용 가격과 일반적 비용 가격 간의 차이에 규정되어 결정되는데, 이는 초과 이윤의 한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초과 이윤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일반 이윤율이 내포된)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따라서 석탄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일반적 비용 가격이 낮아지면, 일반적 비용 가격과 개별 비용 가격의 차액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초과 이윤 또한 감소하게 된다.   &nbsp;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개별 가치 또는 그에 기착하는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면 초과 이윤은 소멸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근거는 선차적으로 상품이 (경쟁을 매개로 하여 개별 가격들이 평준화된) 일반적 시장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에 있으며, 후차적으로는 개별 노동의 향상된 생산성이 노동자의 실익이 아닌 고용주의 이익, 곧 자본의 생산성으로 포섭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결국 초과 이윤은 일반적 시장 가격의 유지와 개별적 노동 생산성의 자본으로의 귀속이라는 두 가지 기제가 결합한 결과물이다.   &nbsp;  초과 이윤의 한계는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 규정되며, 일반적 이윤율은 이 가격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다. 따라서 초과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과 개별적 생산 가격의 차이, 곧 일반 이윤율과 개별 이윤율 간의 격차 내에서만 성립한다. 이 차액을 상회하는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생산물이 (시장의 기제에 규제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아닌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됨을 전제한다.  &nbsp;  둘째, 증기 대신 수력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은 여타의 초과 이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부수적 거래나 시장 가격의 일시적 변동에서 기인한 것을 제외한) 모든 전형적 초과 이윤은, 특정 자본이 생산한 상품의 개별 생산 가격과 해당 생산 부문 전체에 투하된 총자본에 근거하여 상품의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격차에 규정된다.  &nbsp;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여타의 초과 이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발현된다.  &nbsp;  수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자가 일반 이윤율에 규정되는 생산 가격 체계 내에서 초과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수력이라는 자연력의 존재에 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얻는 증기와 달리), 수력은 자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연적 생산 요소다. 이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등가물 지불을 요하지도 않는다. 곧, 수력은 인간의 노동 투입 없이도 생산 과정에 기여하는 무상의 자연적 생산 요소로 초과 이윤 형성의 물리적 기초가 된다.   &nbsp;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제조업자 역시 무상의 자연력을 활용하며 노동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는 연료인 석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나, 물이 증기로 기화하는 물리적 성질이나 증기의 탄력성 등 자연력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력은 노동자들의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잉여 가치 (와 이윤)을 제고하며, 협업이나 분업 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포섭된다.   &nbsp;  자연력의 독점 및 그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의 독점은 증기 기관을 운용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된 현상이며, 이 독점은 노동 생산물 중 임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비해 잉여 가치의 비중을 높여 일반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는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개별 이윤의 초과분인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수력이라는 특정 자연력의 사용이 초과 이윤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요소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nbsp;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자연력의 적용은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에 영향을 주어) 일반 이윤율의 수준을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일반 이윤율과의 개별적 격차를 창출하지는 않으며, 현재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 격차의 발생 기제에 있다.   &nbsp;  우연한 요소를 배제할 때, 특정 생산 부문의 개별 자본이 실현하는 초과 이윤은 (부문 간 이윤율 격차가 끊임없이 균등화되어 평균 이윤율을 형성한다는 전제 아래) 비용 가격 (곧 개별 생산 비용)의 절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절감은,   &nbsp;  첫째, 자본의 규모가 평균을 상회하면서 생산 공비가 감소하고 협업·분업 등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반적 원인들이 보다 전면적이고 집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자본 규모와 무관하게 새로운 발명, 개량된 기계, 화학적 비법 등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혁신적 생산 수단 및 방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nbsp;  이처럼 비용 가격의 감축과 그에 따른 초과 이윤은 기능 자본의 투하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예외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특정 수중에 집적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규모의 자본이 배타적으로 생산성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우위는 해당 예외적인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거나 더 발달한 생산 방식에 추월당하는 순간 소멸한다.  &nbsp;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초과 이윤의 원천은 자본 그 자체, 곧 자본의 규모나 운용의 경제성 등 자본 내부의 요인에 내재하며, 이는 동일 부문의 여타 자본이 같은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 간 경쟁은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규정되는 가치 결정 기제는 생산 조건의 평준화와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강제한다.    &nbsp;  그러나 수력을 이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은 이와 성격을 달리한다. 그가 전유하는 높은 노동 생산성은 자본이나 노동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자본에 포섭된 단순한 자연력의 활용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특정 자연력의 이용과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의 비약적으로 강화된 자연발생적 생산성에 근거한다.   &nbsp;  나아가 해당 자연력은 증기의 탄력성과 같이 동일 생산 부문의 모든 자본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단순히 자본을 생산 부문에 투하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폭포와 같은) 특수한 지리적 조건 및 그 부속 시설을 점유한 주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 자연력이다. 모든 자본이 물을 증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러한 자연 조건은 자본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창출될 수 없다. 곧, 이는 특정 공간에 고착된 자연발생적 조건이며, 해당 조건이 결여된 곳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지출을 투입하더라도 결코 재현될 수 없는 희소성을 지닌다.  &nbsp;  이러한 자연 조건은 기계나 석탄 등처럼 노동으로 재현되는 생산물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특정 토지가 보유한 고유의 물리적 속성에 귀속된다. 폭포를 점유한 제조업자는 해당 자연력에 대한 타자의 이용을 배제하는데, 이는 토지 자원의 희소성, 특히 수력을 겸비한 토지의 절대적 한계에 기인한다.   &nbsp;  비록 한 국가 내 자연적 폭포의 수효는 제한적일지라도, 산업적 활용 범주에 있는 수력의 총량은 기술적 개입에 힘입어 확충될 수 있다. 가령 폭포의 수로를 인공적으로 변경하여 동력을 극대화하거나, 수차를 개량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수차가 부적합할 경우 동력기를 도입하면서 주어진 수력을 한계치까지 활용하기에 이른다.   &nbsp;  자연력의 점유는 점유자의 수중에서 자본의 생산 과정을 매개로 창출될 수 없는 고도의 생산 조건을 형성하며, 이처럼 독점이 수반되는 자연력은 필연적으로 토지와 결착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연력은 해당 생산 부문의 보편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인위적으로 재생산되는 조건에도 속하지 않는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다.   &nbsp;  폭포와 그 부속 토지가 특정 토지 소유자의 수중에 있다고 전제할 때, 소유자는 자본 투하를 매개로 한 폭포 이용을 배제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점한다. 자본은 자생적으로 폭포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폭포 이용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자본 자체의 위력이 아닌 독점된 자연력을 이용한 결과로 귀착된다.  &nbsp;  이러한 조건에서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제조업자가 폭포 사용료로 매년 10 (또는 11.5)을 지불한다면, 그의 이윤은 비용 가격 100 (또는 90) 대비 15%인 15 (또는 13.5)로 평준화되어 증기 기관 이용 자본가와 동일한 경쟁 선상에 놓이게 된다. 자본가가 폭포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실질은 동일하다. 그는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가 아니라 폭포 소유자로 취득하는 것이며, 이 이윤이 자본 외부의 독점적·희소적 자연력에 대한 처분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자체가 초과 이윤의 ‘지대화’를 규정한다.  &nbsp;  첫째로, 이 지대가 본질적으로 차액 지대임은 명백하다. 이는 지대가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생산 가격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곧, 해당 지대는 독점적 자연력을 이용하는 특수 자본의 개별 생산 가격과 그 생산 부문 전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nbsp;  둘째로, 이 지대는 투하 자본이나 그에 수반되는 노동 생산성의 절대적 상승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산 부문의 특수한 개별 자본의 생산성이 예외적이고 유리한 자연 조건으로부터 배제된 여타 자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본이나 노동의 절대적 생산성 상승은 상품 가치를 하락시킬 뿐이다. 증기 사용이 수력 사용보다 결정적으로 우월하여 석탄은 유상이고 수력은 무상이라는 비용상의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수력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지대도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   &nbsp;  셋째로, 자연력은 초과 이윤의 원천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담보하는 자연적 토대일 뿐이다.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를 매개하는 바탕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특정 사용 가치가 노동 없이 획득된다면 교환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반대로 사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교환 가치 또한 가질 수 없다. 각기 다른 가치들이 생산 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고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폭포 이용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단순히 해당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킬 뿐 상품에 포함된 이윤 비중을 높이지 못한다. 이는 자본이 고용된 노동의 자연적·사회적 생산력을 자신의 것으로 포섭하지 못할 때 상승된 노동 생산성이 잉여 가치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nbsp;  넷째로, 폭포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은 폭포를 매개로 생산되는 잉여 가치나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러한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제조업자가 주인 없는 토지 위의 폭포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가치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에게 귀속될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 (폭포 소유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결국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해당 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전환하여 소유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만드는 법적·사회적 원인에 불과하다.   &nbsp;  다섯째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제3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때 책정되는) 가격은 제조업자의 개별 생산 가격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대 자체가 폭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증기 기관 생산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nbsp;  나아가 폭포의 가격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은폐하는 불합리한 표현에 불과하다. 폭포는 토지나 여타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대상화된 노동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인 가격 또한 본래 존재할 수 없다. 폭포의 가격은 실상 자본화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은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 이윤과 평균 이윤과의 차액을 전유하게 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획득되는 이 이윤이 자본화되면서, 비로소 자연력 그 자체의 가격인 것처럼 왜곡되어 나타난다.   &nbsp;  폭포 이용에 따른 연간 10의 제조업자에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평균 이자율이 5%을 상회한다면, 이 수익은 자본 200에 대한 연간 이자를 대변하게 된다. 소유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간 10의 수익을 자본화한 수치인 200은, 흡사 폭포 자체의 자본 가치인 것처럼 현상한다. 그러나 폭포가 본래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그 가격 또한 징수된 초과 이윤이 자본주의적 계산 방식에 환산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음의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200이라는 가격은 수치상 초과 이윤 10의 20년분에 해당하나, (제반 조건이 불변하는 한) 폭포 소유자는 이를 30년 또는 100년 등 기한의 제한 없이 징수할 수 있다. 반대로, 수력에 적용될 수 없는 혁신적 생산 공법이 도입되어 증기 기반 상품의 비용 가격을 100에서 90으로 하락시킨다면, 기존의 초과 이윤과 지대는 물론 폭포의 가격조차 즉각 소멸하게 된다.   &nbsp;  그러므로 차액 지대의 일반적 개념이 확립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인 농업 부문에서의 차액 지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농업에 관한 제반 논의는 대체로 광업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1장 지대</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2866</link><pubDate>Fri, 20 Mar 2026 22:1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2866</guid><description><![CDATA[<br>17.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  &nbsp;  91. 서론   &nbsp;  토지 소유의 역사적 제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서는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가치의 일부가 지대의 형상을 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국면에 한하여 토지 소유 문제를 고찰한다. 따라서 농업 또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전제한다. 곧, 농업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이며, 그들이 여타 부문의 자본가와 구별되는 지점은 투하 자본과 그에 부수되는 임금 노동이 작용하는 물질적 기초가 토지라는 요소에 국한된다는 점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 소유는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에 포섭된 하나의 특수한 조건으로 취급된다.    &nbsp;  차지 농업가 (농업 자본가)가 곡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제조업자가 가공품이나 기계를 생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포섭되었다는 전제는 해당 생산 양식이 생산의 전 영역은 물론 부르주아 사회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 간 자유 경쟁, 생산 부문 간 자본 이동의 유연성, 그리고 평균 이윤율의 균등화라는 자본주의의 필수적 기제들이 농업 부문에서도 완전히 전개되었음을 내포한다.  &nbsp;  본고에서 고찰하는 토지 소유는 봉건적 토지 소유나 생계 수단으로 영위되는 소농민적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개입으로 전환된 특수한 역사적 형태다. 본래 소농민적 농업에서 토지 점유는 직접 생산자에게 필수적인 생산 조건이자 농가 번영의 토대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노동자로부터 생산 수단을 분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듯, 농업 부문에서도 농촌 노동자로부터의 토지 수탈과 (이윤을 추구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 자본가에 대한 농촌 노동자의 종속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nbsp;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외의 여타 토지 소유 및 농업 형태가 이전에 존재했거나 현재 존속한다는 사실은 본 분석의 유효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반박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 형태를 가변적인 역사적 범주가 아닌 고정적인 자연적 범주로 간주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낼 뿐이다.   &nbsp;  근대적 토지 소유 형태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생산 및 교환 관계의 규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이 결여된다면 자본에 대한 분석은 완결성을 갖출 수 없다. 따라서 논의의 범위를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 식량이자 주민의 주식을 이루는 곡물 생산, 곧 진정한 의미에서 농업에 투하된 자본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밀을 상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 광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nbsp;  아마나 염료 식물과 같은 기타 농업 생산물 또는 독립적 축산업 등에 투하된 자본의 지대가 주요 식량 생산 자본이 낳는 지대에 종속됨을 규명한 것은 애덤 스미스의 주요한 업적이다. 스미스 이후 이 분야의 진전은 정체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이나 추가는 토지 소유를 독립적 주제로 다루는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밀 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토지 소유 형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논증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nbsp;  본고에서 전제하는 토지에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토지의 부속물로 간주되는 수자원 등의 요소가 포함됨을 명시한다.  &nbsp;  토지 소유는 특정 주체가 여타 구성원을 배제하고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자신의 배타적 권리 아래 지배하는 독점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토대 위에서 이러한 독점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 곧 가치 증식력을 규명하는 데 있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자산을 사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권한의 행사는 소유자의 자의적 판단과 무관한 객관적 경제 조건에 전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이다.   &nbsp;  자유로운 사적 토지 소유라는 법률적 관념은 토지 소유자가 여타 상품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세계에서는 유기적 사회 질서의 해체기에 국한되어 나타났으며, 근대 세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와 함께 확립되었다. 아시아의 경우, 이 관념은 유럽의 영향 아래 예외적으로 도입되었을 따름이다.  &nbsp;  ‘시초 축적’ (제Ⅰ권 제8편)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의 부속물이라는 종속적 지위 (예속농·농노·노예 등)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인민층으로부터 토지가 수탈될 것을 필연적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토지 소유의 독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성립을 위한 역사적 전제 조건이며, 피지배 계급의 착취에 기반한 이전의 생산 양식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물적 토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형성기에 직면했던 기존의 토지 소유 형태는 해당 생산 양식의 운동 법칙에 상응하는 적합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농업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생산 방식에 부합하는 토지 소유 형태를 창출하였다. 이에 따라 봉건적 토지 소유, 씨족 소유, 마르크 공동체의 소농적 소유 등은 각기 상이한 법률적 형태에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경제적 형태로 전환되었다.  &nbsp;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이룩한 주요한 성취 중 하나는 농업을 미발달한 구성원들의 전통적·자연발생적 방식에서 해방시켜 농학의 의식적·과학적 적용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사적 소유의 조건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의 일이지만 말이다.) 또한, 이 생산 방식은 토지 소유를 이전의 지배·예속 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동시에, 생산 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 소유 및 토지 소유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해냈다.  &nbsp;  이제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 일정한 화폐 조세 (곧 토지 독점에 기초하여 산업 자본가인 차지 농업가로부터 징수하는 지대)를 표상할 뿐이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재산을 스코틀랜드에 둔 채 평생을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영위하게 된다. 이 시기의 토지 소유는 이전의 정치적·사회적 잔재와 부수적 권리들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며 순수한 경제적 형태를 획득한다. 이는 일찍이 산업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론적 대변인들이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폐기를 주장했던 전통적 잔재들이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nbsp;  농업을 합리화하여 사회적 규모의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의 전근대적 불합리성을 실증한 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중대한 역사적 성과다. 다만, 이러한 발전은 자본주의의 여타 성취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생산자의 철저한 빈곤화를 대가로 실현된 것이다.   &nbsp;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예비적 고찰이 요구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현실의 경작자가 자본가 (차지 농업가)에게 고용된 임금 노동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차지 농업가는 농업을 자본의 특수한 운용 분야로 간주하여 자신의 자본을 투입할 뿐이다. 이 농업 자본가는 화폐 자본의 차입자가 이자를 지불하듯, 특정 생산 분야에 자본을 투하할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상 확정된 화폐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한다. 경작지, 건축지, 광산, 어장, 삼림 등 대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화폐액을 지대라 칭한다.    &nbsp;  지대는 계약에 명시된 임대 기간 전반에 걸쳐 지불되며, 이는 토지 소유권이 경제적으로 실현되고 가치가 증식되는 구체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근대 사회 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주요 계급인 임금 노동자, 산업 자본가, 토지 소유자가 상호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    &nbsp;  자본은 토지에 투하되어 그 물리적 실체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토질의 화학적 개량이나 시비 등과 같이 비교적 일시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배수로·관개 시설·경지 정리·농장 건물 등과 같이 항구적인 고정 자본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처럼 토지와 일체가 된 자본을 ‘토지 자본’이라 명명한다. (『 철학의 빈곤』. CW 6: 205). 이는 고정 자본의 특수한 범주에 해당한다.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의 총액에는 토지에 결합된 자본 및 그에 따른 개량에 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자연 상태 또는 경작 상태의 토지 그 자체를 사용한 대가인 ‘진정한 지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 수입 중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그 개념적 차이를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nbsp;  농업의 통상적 생산 과정에 수반되는 일시적 자본 투자는 예외 없이 차지 농업가가 수행한다. 이러한 투자와 합리적 경작 행위는 토지의 무분별한 황폐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물을 증대시키면서 토지라는 단순 물질을 ‘토지 자본’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경작지는 동일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미경작지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심지어 토지와 결합하여 장기에 걸쳐 소모되는 고정 자본의 상당 부분, (또는 특정 분야의 경우 그 전부가) 차지 농업가의 자본 투하로 인해 형성된다.  &nbsp;  계약에 명시된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토지에 투하된 모든 개량은 토지라는 실체의 불가분한 부속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임차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려는 주요한 동기 또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임대 계약 체결 시,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체화된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진정한 의미의 지대에 가산하여 수취하며, 이는 기존 차지 농업가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지대의 실질적 상승을 초래한다.   &nbsp;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의 화폐 가치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투하 자본이 체현된 만큼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자본 투하 결과물을 독점하는 기제는, 지대 자체의 변동과는 별개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부가 증대하고 소유 자산의 가치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다.  &nbsp;  이처럼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기여 없이 성취된 사회 발전의 과실을 사적으로 전유한다. 그들은 이른바 ‘열매를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계급’이다. 그러나 임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모든 토지 개량 성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러한 기제는 합리적 농업 전개의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차지 농업가는 자신의 임차 기간 내에 투하 자본의 완전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개량 사업과 지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 사정에 대해서는 지난 근대 지대론의 선구자이자 차지 농업가이며 농학자였던 J. 앤더슨을 비롯하여, 오늘날 영국의 현행 토지 소유 제도를 비판하는 진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nbsp;  월턴의 『영국 차지 제도의 역사』 (1865: 96-97)는 당대 농업 협회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nbsp;  ‘이 나라 수많은 농업 협회의 노력은 농업 개량의 실질적인 발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차지 농업가들 역시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농업 협회장 못지않게) 노동자의 처우 개선보다는 지주 소유지의 가치와 지대 수입을 높이는 데 훨씬 더 기여하는 한, 양호한 배수 시설과 충분한 시비, 그리고 철저한 경영이 노동력 투입과 결합될 때 토지 개량과 생산 증대에 경이로운 결과를 낳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량에는 막대한 지출이 요구된다. 차지 농업가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토지를 개량하여 그 가치를 높여 놓아도, 결국 그 이익의 대부분을 지주가 ‘지대 인상’과 ‘소유지 가치 상승’의 형태로 가로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nbsp;  차지 농업가들은 매우 영리하다. 그들은 농업 축제의 연설자들 (지주와 그 관리인들)이 기묘하게도 함구하는 진실, 곧 개량의 결실 대부분이 결국 지주의 주머니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전임 차지 농업가가 아무리 농장을 개량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후계자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전의 개량으로 상승한 토지 가치에 비례하여 지주가 지대를 인상시켰다는 냉혹한 현실뿐이다.’  &nbsp;  이러한 기제는 일반적인 농업용 토지보다 건물용 대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국의 경우, 자유 보유지로 매각되지 않는 건물용 대지의 압도적 다수는 지주가 99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한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그 지상에 세워진 건물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지주의 소유로 귀속된다.   &nbsp;  ‘토지 임차인은 막대한 지대를 감당해 온 임차 기간이 끝나면, (즉시 임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가옥을 지주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임차 기간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순간, 부동산 중개인이나 감정인이 들이닥쳐 가옥의 상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원상 복구되었는지 검사한다. 검사를 마치면 그들은 가옥을 점유하여 지주의 재산 목록에 귀속시킨다. 임차인이 막대한 지대를 지불하며 지켜온 가옥이 순식간에 지주의 사유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nbsp;  이 제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방치한다면, 이 나라 가옥 소유의 대부분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대토지 소유자들의 손에 장악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템플 바 남북의 웨스트엔드 전역이 불과 5-6명의 대지주 소유이며, 현재 고율의 지대로 임대된 가옥들도 곧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나라의 모든 도시에서 대동소이하다.   &nbsp;  그러나 배제와 독점을 수반하는 이 탐욕스러운 기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전국의 항만 도시 내 부두 시설 거의 전부가 동일한 수탈 과정을 거쳐 거대 지주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월턴, 『영국 차지 제도의 역사』: 93)   &nbsp;  이러한 조건 아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186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20,066,224명 중 가옥 소유자의 수는 36,032명에 불과하다. 대소유자와 소소유자를 분리하여 인구수 및 가옥수 대비 가옥 소유자의 비율을 산출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nbsp;  건물 소유에 관한 상기 실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nbsp;  첫째, 진정한 의미의 지대와 (토지에 결합된 고정 자본에 대한) 이자를 명확히 구분해 준다.  건물에 대한 이자는 (농업에서 차지 농업가와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산업 자본가 (건축 투기업자 또는 차지 농업가)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는 (매년 특정 시점에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지대 그 자체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지대에 덧붙여지는 추가분을 형성한다.  &nbsp;  둘째, 토지에 합쳐진 타인의 자본이 계약 종료와 함께 토지 실체와 결합하여 종국에는 토지 소유자의 자산으로 귀속됨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본에 대한 이자가 지대액에 산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주의 실질적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nbsp;  일부 저술가 (예: 캐리)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토지 소유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를 대립이 아닌 ‘상생’의 체제로 묘사하기 위해 (토지 소유의 특수한 경제적 표현)인 지대를 이자와 동일시하고자 하였다.  &nbsp;  이러한 논리는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적 대립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자를 지대와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의 사회적 기저에서 토지 소유는 사적 소유의 원초적이고 정당한 형태로 존중받았던 반면, 자본에 대한 이자는 부당한 고리대로 간주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nbsp;  노스와 로크 등은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대의 파생된 형태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튀르고가 지대의 존재를 근거로 이자의 정당성을 도출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현대의 저술가들은 지대가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타인의 자본에서 이득를 취하고 그 자본 자체를 무상으로 전유한다는 실상을 간과하고 있다.  &nbsp;  일정한 생산 양식에 수반되는 모든 소유 형태의 정당성은 해당 생산 양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산·교환 관계가 지니는 한시적인 역사적 필연성에 근거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정 발전 단계에 이르면 해당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조차 불필요하고 유해한 요소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소유 형태와 구별된다.  &nbsp;  지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자와 오인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그 경제적 특수성이 왜곡된다. 지대는 통상 (토지 소유자가 일정 면적의 토지를 임대하여 획득하는) 연간 화폐액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기적 화폐 수입은 자본화 과정을 거쳐 의제 자본에 대한 이자로 환산된다.  &nbsp;  예컨대 평균 이자율이 5%일 때, 연간 200의 지대는 4,000이라는 의제 자본에 대한 이자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본화된 지대액이 토지의 구매 가격 또는 이른바 ‘토지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표현만큼이나 본질적으로 모순된 범주다. 토지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nbsp;  반면,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의 이면에는 실질적인 생산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 가령 어떤 자본가가 (연간 200의 지대를 창출하는) 토지를 4,000에 매입한다면, 이는 해당 자본을 이자 낳는 유가 증권에 투자하거나 직접 대부하여 연 5%의 평균 이자를 획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곧, 4,000의 자본이 5%의 이율로 가치 증식되는 과정인 셈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매입자는 20년이 경과하면 토지 수입만으로 초기 투하 자본인 구매 가격 전액을 회수하게 된다.   &nbsp;  영국에서 토지 매입 가격을 ‘수입의 몇 년 분’으로 산출하는 관례는 지대의 자본화 과정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토지의 구매 가격은 토지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해당 토지가 창출하는 지대를 현행 이자율에 따라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화 과정은 지대의 존재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며, 지대 자체가 자본화된 결과물인 토지 가격으로부터 도출되거나 설명될 수는 없다. 논의의 진정한 출발점은 토지 매매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지대 그 자체여야 한다.  &nbsp;  상기 논의에 따르면, 지대가 일정할 때 토지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며 등락한다. 표준 이자율이 5%에서 4%로 하락하면, 연간 200의 지대는 자본 4,000이 아닌 자본 5,000의 연간 가치 증식분을 대변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격은 4,000 (20년 분 수입)에서 5,000 (25년 분 수입)으로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초래된다.   &nbsp;  이와 같은 토지 가격의 운동은 지대 자체의 추이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이자율에 규제된다.  &nbsp;  사회 발전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자율 또한 (이윤율에 규제되는 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더욱이 이자율은 (이윤율의 영향과는 별개로)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증가에 따라 저하되므로, 토지 가격은 지대의 운동이나 (지대를 구성하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nbsp;  지대 그 자체를 (지대가 토지 구매자에 대해 취하는) 이자 형태로 오인하는 것은 지대의 본질적 성질을 몰각한 데서 기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왜곡된 결론으로 귀착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들에서 토지 소유는 매우 고상한 소유 형태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은 극히 안전한 자본 투자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지대를 토지 가격으로 자본화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곧 지대 수입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할 경우의 수익률은 통상적인 장기 자본 투자의 이자율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따라서 토지 매수인은 동일한 자본을 여타 분야에 투하할 경우 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토지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단지 4%의 수익만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역으로 그가 일정한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투자처에서 동일한 연간 화폐 수입을 얻기 위해 투하하는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지불했음을 의미한다.   &nbsp;  티에르는 자신의 저술 『소유에 관하여』 (1848년 프랑스 국민 의회에서 프루동에 맞서 행한 연설의 기록물)에서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지대 자체가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해당 사실이 입증하는 바는 지대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구매 가격, 곧 토지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실상일 뿐이다.  &nbsp;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의 가격 (또는 가치)로 표상되고, 이에 따라 토지가 여타 상품처럼 매매된다는 사실은 일부 변호론자들에게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들은 매수인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등가물을 지불하였으며, 대다수의 토지 소유권이 이러한 매매 과정을 거쳐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노예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지닌다. 노예 소유자 역시 노예 매입을 위해 현금을 지불하였으며, 노예의 노동 생산물은 단지 그 구매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를 대변할 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대의 매매, 곧 토지 가격으로부터 지대 존재의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지대의 존재를 지대의 존재 그 자체로 정당화하려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토지 소유가 갖는 자립적·특수한 경제적 형태인) 지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과 부가물을 배제한 채) 이를 전형적인 형태로 고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토지 소유의 현실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지대의 본질적 개념이나 성질과 모순되면서도 지대의 존재 형태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왜곡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nbsp;  현실적으로 차지 농업가가 토지 경작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차료 형태의 모든 지불금은 지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불 명목이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든, 또는 그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특정 지표면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소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공물을 징수하고 토지에 가격을 설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와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이 수취물이 (토지 임대 수익의 자본화에 불과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진정한 지대와 일치한다.  &nbs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에 결합된 자본에 대한 이자는 지대의 외래적인 구성 성분을 형성하며, 경제 발전에 따라 국가 전체 지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필연적으로 증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차지료의 일부 또는 전부는 평균 이윤이나 통상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겨우 진정한 의미의 지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토지의 이론적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nbsp;  (이윤이나 임금의 일부가)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해당 분량이 본래 귀속되어야 할 산업 자본가나 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엄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지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진정한 지대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의 경제적 실현 (토지 독점권의 경제적 실현)이자 지주의 수입원을 형성하며 토지 가격 결정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nbsp;  본고의 주요 논점은 아니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부재하고 임차인이 산업 자본가가 아니며 경영 방식 또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의 형태인 지대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소농이 주된 임차인인 아일랜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임차인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차지료는 자신의 잉여 노동인 이윤의 일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 도구 (자본)에 대해 마땅히 누려야 할 이자 수익과, 동일한 노동량에 대해 통상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통상 임금의 영역까지 침해한다.   &nbsp;  토지 개수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차지인의 노동으로 축적된 소자본을 수탈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수법과 동일하다. 다만 고리대금업자는 자본 투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지주는 그러한 위험조차 감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bsp;  이러한 지속적인 약탈 체제는 아일랜드 토지 입법의 핵심 쟁점이다. 당시의 주요 요구 사항은 지주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고할 경우, 임차인이 토지에 실시한 개량 성과나 투하한 자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파머스턴은 ‘하원은 지주들의 의회’라는 냉소적인 답변으로 해당 요구를 일축하였다. (CW 12: 157-162 참조.)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생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율의 차지료를 징수하는 예외적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장 지대에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소규모 정원이나 여가용 경작지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 범위를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로 발달한 농업 지대로 한정한다. 따라서『공장 감독관 보고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nbsp;  영국의 차지 농업가 중에는 교육, 전통, 경쟁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자본을 농업에 투하할 수밖에 없는 소자본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은 평균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윤에 만족해야 하며, 심지어 그 이윤의 일부를 지주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하면서 토지에 자본을 투입할 권리를 얻는다.   &nbsp;  토지 소유 계급이 입법 과정에 행사하는 압도적인 영향력은 이처럼 차지 농업가 계급 전체를 기만하고 수탈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1815년 제정된 곡물법 (1846년 폐지)이 그 전형으로, 이는 반자코뱅 전쟁 (나폴레옹 전쟁기) 중에 급등한 지대 수입을 기생적 지주 계급에게 보장하기 위해 인민에게 부과한 일종의 ‘빵 세금’이었다. 이 법안은 곡물 수입 자유화 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nbsp;  그러나 이 곡물법은 입법 주체인 토지 소유자들이 설정한 명목상의 고점, 곧 외국산 곡물의 수입 허용 기준이 되는 표준 가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차지 계약은 이러한 인위적인 표준 가격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이 가격 설정에 대한 허상이 붕괴될 때마다 새로운 표준 가격을 명시한 법안이 연이어 제정되었으나, 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지닌 비현실적인 탐욕의 발현에 지나지 않았다.   &nbsp;  결과적으로 차지 농업가들은 1815년부터 183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수탈적 기만 체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내내 ‘농업적 빈곤’이 사회적 난제로 대두되었으며, 수탈을 견디지 못한 제1세대 차지 농업가들이 몰락한 자리에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진입하는 구조적 재편이 일어났다.   &nbsp;  더욱 일반적이고 중대한 사실은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평균 수준 이하로 절하되면서, 노동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가 탈취되어 차지료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점유된 잉여분은 지대라는 가면을 쓴 채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내 극소수의 유리한 주들을 제외하면 당대 농업 지대의 보편적인 실태로 자리 잡고 있다.   &nbsp;  곡물법 시행 이전 영국의 임금 수준을 다룬 의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곡물법 관계의 청원에 대한 특별 조사 위원회의 보고』, 1814년 7월 26일), (『곡물과 곡물법에 관한 보고서』, 1814년 11월 23일)는 19세기 임금의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사료임에도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이 문헌은 영국의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이 스스로의 과오를 자백한 기록이기도 하다. 해당 보고서가 명백히 증명하는 바는 반자코뱅 전쟁기 중 발생한 고지대 현상과 그에 따른 토지 가격의 폭등이 노동자 임금의 삭감, 곧 육체적 생존 최저선 이하로 임금을 인하시켜 그 차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시킨 결과라는 사실이다.   &nbsp;  (당시 화폐 가치의 하락, 농업 지역 구빈법의 파행적 운용 등) 제반 여건은 이러한 수탈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지 농업가의 수입은 급증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실제로 곡물 관세 도입을 주장하던 (지주와 차지 농업가 측이 내세운)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통상 임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대의 형태로 전유되고 있다.   &nbsp;  박애주의적 토지 귀족인 샤프츠베리 백작 (당시 애슐리 경)이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에 동조하여 10시간 노동제 운동의 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업 자본가들은 그가 소유한 촌락 농업 노동자들의 임금 통계를 공개하였다. (제Ⅰ권 제25장 5절 E를 참조). 해당 통계는 이 박애주의적 귀족이 수취하는 지대의 상당 부분이 실상 차지인들이 농업 노동자의 임금에서 갈취하여 상납한 약탈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 기록에 담긴 실태가 1814년과 1815년 조사 위원회가 폭로했던 최악의 상황들에 필적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nbsp;  여러 사정으로 인해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차지 농업가들은 임금을 (타 산업 분야의) 표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지대의 동시 감축 없이는 불능하며 자신들을 필연적인 몰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강변한다. 이러한 항변은 결국 차지 농업가가 지대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탈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해 왔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nbsp;  1849년에서 1859년 사이 영국에서는 제반 요인이 결합하여 농업 임금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아일랜드인의 대규모 해외 이주로 인한 농업 노동 공급의 단절, 농업 인구의 제조업 분야로의 비약적인 노동력 흡수, 전시에 따른 군 인력 수요 증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례적인 이민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동시에 1854년-1856년의 흉년기를 제외하면, 해당 10년 동안 평균 곡물 가격은 16% 이상 하락하였다. 이에 차지 농업가들은 지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관철되지 못하였다.   &nbsp;  이러한 궁지에서 차지 농업가들이 강구한 자구책은 증기 기관과 새로운 기계의 대규모 도입에 기반한 생산비 절감이었다. 기계화는 기존의 축력을 대체하여 말 (馬)을 경영 현장에서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일용 노동자들까지 대거 몰아내며 인위적인 과잉 인구 형성과 새로운 임금 하락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은 해당 10년 동안 전체 인구 증가 대비 농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일부 순수 농업 지역에서는 농업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강행되었다.  &nbsp;  당시 케임브리지의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포세트 (엥겔스: 체신부 장관 재임 중인 1884년 사망) 역시 1865년 10월 12일 사회과학대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차지 농업가들이 기존의 고율 지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토지의 고지대 현상이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토지 가격의 고공 행진이 임금 착취라는 요인에 기반하는 한, 토지 가치의 상승은 곧 노동 가치의 하락과 반비례하며, 높은 토지 가격은 본질적으로 낮은 노동 가격의 필연적 귀결이다.  &nbsp;  프랑스의 실상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nbsp;  ‘한편에서는 빵, 포도주, 육류, 채소 및 과일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가격이 고착됨에 따라 차지료의 인상이 초래된다. (약 100년 전) 부친 세대의 회계 기록을 대조해 보면, 당시 프랑스 농촌의 일당 수준이 현재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사이 육류 가격은 3배나 폭등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희생자는 토지를 점유한 부유층이 아니라 이를 경작하는 빈곤층이다. 결국 지대의 증대는 그 기저에 인민의 불행이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뤼비숑, 1837: 101)  &nbsp;  평균 이윤과 평균 임금으로부터 각각 공제된 결과로의 지대에 관한 실례는 다음과 같다.  &nbsp;  토지 관리인이자 농업 기사인 J. L. 모턴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임차지의 지대가 소규모 임차지의 지대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대규모 임차지보다 소규모 임차지에서 경쟁이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차지인들은 농업 경영 외에 별다른 대안적 사업을 모색할 여력이 없으며, 적절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그들은 흔히 자신의 합리적 판단 범위를 상회하는 고율의 지대를 지불하게 된다.’ (1858: 116).   &nbsp;  모턴에 따르면 이러한 지대 격차는 영국 내에서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소규모 차지 농업가들의 대거 이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턴은 지대가 차지 농업가 자신의 임금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발생하는 공제분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는 실례를 제시한다. 특히 70-80에이커 (30-4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임차지는 쟁기를 끌 말 두 마리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nbsp;  ‘해당 규모의 차지인은 스스로가 노동자와 다름없는 가혹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가 직접 노동하는 대신 감독 업무에만 치중한다면, 머지않아 지대를 감당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1858: 118).  &nbsp;  모턴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차지 농업가가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지 규모가 최소 70에이커 이상이어야 하며, 2-3마리의 말을 운용할 수 있는 경영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nbsp;  프랑스 학사원 및 농업 중앙회 회원인 라베르뉴는 그의 저서 『영국의 농촌 경제』 (1855)에서 양국의 가축 수입 구조를 비교하며 고유한 분석을 제시한다. (프랑스에서는 소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이를 말로 대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42)   &nbsp;  구분프랑스 (단위: 파운드)영국 (단위: 파운드)우유4백만1,600만육류1,600만2,000만노동8백만-합계2,800만3,600만  &nbsp;    &nbsp;  이 지표는 가축의 활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영국의 생산 가치가 높게 평가된 근거는 라베르뉴 스스로도 지적했듯 영국의 우유 가격이 프랑스보다 두 배 높게 책정되었으며, 육류 가격은 양국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35). 영국의 우유 생산액을 프랑스와 동일한 가격 체계로 보정하여 8백만 파운드로 축소한다면, 영국의 총생산액은 프랑스와 같은 2천 8백만 파운드에 수렴하게 된다.   &nbsp;  그럼에도 라베르뉴가 생산량과 가격 차이를 치환하여, 특정 품목 (예: 우유)의 프랑스 대비 높은 생산 비용이 (이는 기껏해야 차지 농업가와 지주의 이윤이 크다는 점만을 시사할 뿐이다) 영국 농업의 우월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nbsp;  라베르뉴는 저서 48쪽에서 영국 농업의 경제적 성과를 해박하게 제시하는 듯하나, 실상은 영국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들의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bsp;  ‘곡물 생산이 토지를 황폐화한다.’  &nbsp;  라베르뉴는 일반적인 결함을 지적하며, 사료 작물이나 뿌리 채소 등은 이와 반대로 토지를 비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nbsp;  ‘사료 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하므로, 토지에서 취하는 양보다 토지에 회귀하는 양이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들은 생장 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가축의 분뇨로 전환되면서, 곡물을 비롯한 지력 소모적 작물들이 입힌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된다. 사료 식물과 지력 소모적 작물을 교대로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노포크식 윤작법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50, 51).   &nbsp;  영국 농촌 실태에 관한 이러한 허구적 서사를 맹신하는 라베르뉴가, 영국 곡물법 철폐 이후 현지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변칙적 성격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제Ⅰ권 제25장 제5절 E에서 상술한 바를 참조하되, 여기서는 1865년 12월 13일 버밍엄에서 브라이트가 행한 연설의 일부를 살펴본다. 그는 의회 내 대변자가 없는 (선거권이 없는) 무권리 상태의 5백만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nbsp;  ‘이 5백만 가구 중 1백만 이상이 비참한 구빈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또 다른 1백만은 그보다 근소하게 나은 처지일 뿐 언제든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사회 하층민들이 마주한 무지와 고통, 그리고 절망을 직시하라. 이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조차 해방에 대한 신념을 품었으나, 이 나라의 최하층 계급에게는 어떠한 개선의 희망도, 갈망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nbsp;  최근 보도된 도셋셔의 농업 노동자 존 크로스의 사례를 보라. 그는 24년간 주 6일간 성실히 복무하며 고용주로부터 우수한 평판 (신원 증명서)을 얻었음에도, 주당 단 8실링의 임금으로 오두막집에서 (병약한 아내와 영아를 포함한) 7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했다. 그가 땔깜을 위해 6펜스 상당의 나무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절도 혐의로 치안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14일 또는 20일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nbsp;  단언컨대 존 크로스와 같은 비극은 영국 전역, 특히 남부 지방에서 수천 건씩 자행되고 있다. 이들의 처지는 너무나 참혹하여, 가장 냉철한 연구자들조차 이들이 어떻게 심신을 부지하는지 규명하지 못할 정도이다. 선거권조차 없는 이 절망적인 5백만 가구가 쉬지 않고 노동하는 동안, 지배 계급이 누리는 부와 사치, 그리고 과잉된 만족감에서 비롯된 무기력을 대조해 보라. 새로운 쾌락을 쫓아 유람하는 지배 계급의 화려함과 시달리는 인민의 삶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모닝 스타』, 1865년 12월 14일 자).  &nbsp;  다음으로는 잉여 노동 일반, 나아가 잉여 생산물 일반이 지대와 미분화되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지대는 잉여 생산물 중 양적·질적으로 구분되는 고유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잉여 노동의 자연발생적 토대, (곧 잉여 노동을 담보하는 필수적 자연 조건)은 인간의 노동일 전체를 점유하지 않고도 동식물성 토지 생산물이나 어업의 수산물 등의 필요 생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자연적 여건에 기인한다.   &nbsp;  농업 노동 (단순 채취, 수렵, 어로, 축산을 포함)이 지니는 이러한 자연발생적 생산성은 모든 잉여 노동의 근간이 된다. 모든 노동은 시초에 식량의 취득과 생산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은 한랭한 기후에서의 방한용 모피나 거주를 위한 동굴 등과 같은 부수적인 생존 조건도 함께 제공한다).  &nbsp;  잉여 생산물과 지대를 미분별되는 양상은 더브 (1854)의 논의에서도 분리된 형태로 나타난다. 원시적 단계에서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은 분리되지 않았으며, 공업 노동은 농업 노동의 부속물로 존재하였다. 농경 부족이나 가옥 공동체, 또는 가족 단위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과 잉여 생산물은 농업 과 공업 영역 모두를 포괄하며 병행되었다. 수렵, 어로, 농경이 적절한 도구의 보조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직조와 방적 등의 공업적 행위 역시 초기에는 농업의 부업 형태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nbsp;  이미 규명한 바와 같이 개별 노동자의 노동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총노동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생활 수단과 그 생산 수단을 제조하는 데 투입하는 부분은 사회 전체를 위한 필요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외 나머지 노동자 계급이 수행하는 노동은 잉여 노동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여기서의 필요 노동은 단순히 농업 노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평균적 소비에 필수적인) 제반 생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한다.  &nbsp;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일군의 노동자들이 필요 노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일군의 노동자들이 잉여 노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계급 내 또는 계급 간의 분업 체계에 불과하다.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 사이의 분업 역시 이와 동일한 논리로 작동한다. 곧, 일방이 수행하는 순수 공업적 노동의 성격은 타방이 수행하는 순수 농업적 노동의 성격과 상호 대응하며 보완된다. 이러한 순수 농업 노동은 결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특정 생산 단계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 발전의 산물이며,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최근에야 비로소 확립된 특수한 형태다.  &nbsp;  농업 노동의 일부가 사치재나 식료품이 아닌 공업 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 노동의 일부 또한 농업 및 비농업 노동자 모두를 위한 필수 소비재 생산에 대상화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이러한 공업 노동을 단순히 잉여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다. 이 공업 노동은 부분적으로 농업 분야의 필요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존속을 위한 필요 노동의 성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nbsp;  본질적으로 이는 종래의 농업 노동에 자연발생적으로 결속되어 있던 공업적 노동이 분리·독립한 형태에 불과하며, 현재는 순수 농업 노동과 필연적인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소재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예컨대 500명의 기계 직조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잉여 직물, 곧 그들 자신의 의복 수요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생산물을 창출해 낸다.)   &nbsp;  끝으로, 지대의 현상 형태 (곧 생산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차지료)를 고찰할 때 다음의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토지처럼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 사물들이나, 골동품 및 거장의 예술품처럼 노동을 매개로 하여 재생산될 수 없는 물건들의 가격은 전적으로 우연한 사정들의 결합에 기인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물건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그것이 독점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nbsp;    &nbsp;  &nbsp;지대의 분석을 왜곡하는 세 가지 주요 오류는 다음과 같다.   &nbsp;  (1) 사회적 생산 과정의 상이한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각종 지대 형태를 오인하는 것.   &nbsp;  지대의 구체적 형태가 무엇이든, 모든 지대 형태의 공통점은 지대 수취가 곧 토지 소유가 경제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라는 사실이며, 이는 (특정 개인이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점유하는) 토지 소유권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아시아나 이집트 등처럼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든, 노예제나 농노제하에서 직접 생산자에 대한 인적 지배의 부수적 권한으로 작용하든, 또는 비생산자가 자연에 대해 행사하는 순수한 사적 소유권이든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nbsp;  나아가, 식민지 이주민이나 소농의 경우처럼, 사회적 분업이 미비한 상태에서 직접 생산자가 일정한 토지 조각에 결속되어 생산물을 생산하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 관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대 형태들이 내포하는 보편성, 곧 개별 주체들이 지구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허구인 ‘토지 소유’가 경제적으로 실현된 결과가 곧 지대라는 공통성은, 기만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지대 형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nbsp;  (2) 모든 지대가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이자 잉여 노동의 산물이라는 점으로부터 비롯되는 오류.   &nbsp;  지대의 미발달한 형태인 현물 지대에서 지대는 직접적인 잉여 생산물의 형상을 띤다. 여기서 기인하는 결정적인 오류는 지대의 특수한 독립적 구성 성분을 잉여 가치나 이윤의 일반적 존재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데 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상응하는 지대는 상품 가치 중 잉여 가치 (잉여 노동)의 일부인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분이어야 한다. (곧, 농산물의 가치는 농업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지대까지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존재 조건은 단지 직접 생산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노동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지대라는 특수 형태를 단순히 잉여 노동 일반의 물질적 기초와 동일시하여, 이윤을 상회하는 이 특수한 잉여분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nbsp;  직접적 생산자는 일정한 형태의 잉여 노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생산의 주체적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잉여 노동이 실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곧, 자연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 시간의 일부만으로도 생산자로의 자신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필요 생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 시간 전체를 생존을 위한 생산에만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 비옥도는 생산의 출발점이자 토대로 우선적인 한계를 규정하며, 직접적 생산자들이 달성한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달 정도가 또 다른 결정적 한계를 설정한다.   &nbsp;  식량 생산은 인간의 생존과 모든 생산 활동의 선결적 조건이므로, (포괄적인 경제적 의미에서의 농업 노동은) 직접 생산자가 자신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노동 시간 전부를 소모하지 않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담보해야 한다. 곧, 농업 잉여 노동 (그에 따른 농업 잉여 생산물)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nbsp;  나아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농업 부문에 투입된 총노동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합)은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농업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식량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적 토대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농업과 공업 사이의 대규모 분업의 기틀이 마련되며, 동일한 농업 부문 내에서도 식량 생산자와 공업 원료 생산자 사이의 세부적인 분업 체계가 성립될 수 있다.  &nbsp;  식량의 직접 생산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개별 수준에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구분될지라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식량 생산에 할당된 총체적인 필요 노동을 대변한다. 이는 개별 작업장 내의 분업과 구별되는, 사회적 총 분업의 보편적 원리이다. 곧, 모든 형태의 구체적 노동은 특정 재화를 생산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여된 필수 노동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이 각 부문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비율을 유지한다면, 제반 생산물은 본연의 가치 (또는 고도로 전개된 단계에서의 생산 가격)에 따라 교환되거나, 최소한 (일반 경제 법칙에 의거하여 가치와 생산 가격이 규정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nbsp;  가치 법칙은 개별 상품이나 물품이 아닌, (분업을 매개로 독립한 각 사회적 생산 부문마다의) 총생산물에 대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개별 상품에 투입되는 노동 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상품 범주마다 사회 총노동 시간 중 필요한 비례적 분량만이 할당되어야 한다. 상품이 본질적으로 사용 가치를 체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분은 필연적이다.   &nbsp;  개별 상품의 사용 가치가 사회적 욕구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면, 사회적 생산물 전체의 사용 가치는 각 생산물에 대한 양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공급되는가에 달려 있다. 곧, 노동이 사회적 욕구의 양적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생산 부문에 적절히 분배되었는지가 관건이며, (이는 자본이 각 생산 부문으로 배분되는 원리와 결부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nbsp;  이 과정에서 사회적 욕구 (사회적 수준에서의 사용 가치)는 사회 총노동 시간 중 각 생산 분야에 할당될 몫을 결정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nbsp;  이는 개별 상품의 수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법칙으로, 상품의 사용 가치가 곧 교환 가치와 가치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원리가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노동 분배 사이의 비례 관계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잉여 가치 역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nbsp;  예컨대 면제품의 생산량은 (개별 상품에 투입된 노동 시간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필요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총노동의 과도한 부분이 특정 부문에 배분되면서 과잉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물의 일부는 사회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며, 결국 총생산물은 흡사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된 것과 같은 가치로 판매될 수밖에 없다.  &nbsp;  사회적 총노동 시간 중 특정 생산 부문에 할당되는 몫에 대한 이러한 양적 제한은 가치 법칙 일반이 더욱 전개된 형태에 불과하다. 비록 여기에서의 ‘필요 노동 시간’은 개별 상품의 가치 규정과는 다른 수준의 의미를 지니나, 특정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분량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때 그 제한의 한계선은 사회적 수준의 사용 가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nbsp;  주어진 생산 조건하에서 사회는 총노동 시간 중 오직 일정한 분량만을 특정 종류의 생산물에 할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잉여 노동 및 잉여 가치 일반이 성립하기 위한 주체적·객관적 조건들은 그것이 취하는 특수한 현상 형태 (이윤 또는 지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직 잉여 가치 그 자체에만 유효하게 적용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 조건들만으로는 지대라는 특수한 형태의 발생 원리를 온전히 규명할 수 없다.  &nbsp;  (3) 토지 소유의 경제적 실현, 곧 지대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수성은 지대액의 결정 요인에 있다.   &nbsp;  지대액은 수취자 개인의 행위나 기여와는 무관하게, 그가 관여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인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 특히 (그 전체가 상품 생산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는 모든 생산 분야와 그 생산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칙들이 흡사 지대와 농산물만이 지닌 고유한 특수성인 것처럼 오인되기 쉽다.  &nbsp;  지대 수준 (과 그에 따른 토지 가치)는 사회 발전의 경로에서 사회적 총노동이 축적된 결과로 상승한다. 이는 단순히 농산물의 시장 규모와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비농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이 토지를 필수적인 생산 조건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토지 자체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nbsp;  더욱이 진정한 의미의 농업 지대와 토지 가치는 토지 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팽창, 곧 비농업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이는 식량과 원료에 대한 비농업 인구의 욕구 및 수요 증대에 연동된 결과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적 특성상 농업 인구는 비농업 인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공업 부문에서는 가변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의 증대가 (비록 불변 자본에 대비한 상대적 감소이긴 하지만) 가변 자본의 절대적 증대와 결부되어 나타나지만,   &nbsp;  농업 부문에서는 일정 면적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가변 자본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에서의 가변 자본 증대는 오직 새로운 토지의 경작을 매개로 해야만 수반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비농업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nbsp;  사실상 여기서 확인되는 현상은 농업이나 농산물에 국한된 특수성이 아니다. 상품 생산 및 그 완성된 형태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모든 생산 분야와 생산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nbsp;  이들 생산물이 상품, (곧 실현되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지닌 사용 가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들이 그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형성하며 상품 대 상품, 가치 대 가치로 대립해야만 한다. 곧, 생산물이 생산자 자신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가 아니라, 오직 타인에게 양도되어 교환 가치 (화폐)로 전환되면서만 비로소 사용 가치를 획득하는 상품)으로 생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상품 시장의 확장은 사회적 분업의 고도화를 매개로 가속화된다. 각종 생산 노동의 분리는 각각의 노동 생산물을 상호 간의 상품이자 등가물로 변모시키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시장으로 기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제는 결코 농산물에만 고유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nbsp;  지대는 오직 상품 생산,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만 화폐 지대로 고도화될 수 있다. 화폐 지대의 발달은 농업 생산이 상품 생산으로 전환되는 정도, 곧 비농업 생산이 농업 생산으로부터 독립하여 발전하는 정도와 맞물리며, 농산물이 상품이자 교환 가치, 그리고 가치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이 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nbsp;  상품 생산과 그에 따른 가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더불어 팽창함에 따라,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창출 또한 가속화된다. 그러나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생산이 발달할수록, 토지 소유는 토지 독점을 매개로 이 잉여 가치의 증대분을 점진적으로 탈취하며, 결과적으로 지대의 가치와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제를 강화하게 된다.   &nbsp;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실질적인 창출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는 여전히 자본가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생산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증대하는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의 일부를 단순히 탈취할 뿐이다. 토지 소유자가 점하는 지위의 특수성은 바로 이러한 불로 소득의 성격에 있다.  &nbsp;  그러나 시장의 확대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토지 생산물의 가치 및 토지 자체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토지 생산물에 대립하는 비농업 상품 세계의 규모와 생산자 수가 팽창한다는 점은 토지 소유자만의 고유한 특수성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상품 생산 일반이 지니는 보편적인 법칙이 토지라는 특수한 매개 고리를 경유하여 발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과정이 토지 소유자의 어떠한 개입 없이도 수행되기에, 가치량과 잉여 가치량이 증대하고 그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는 것이 사회적 생산 과정 및 상품 생산 일반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분명한 인과적 요인으로 보이게 된다.   &nbsp;  가령 더브는 이 지점에 착안하여 지대 일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대가 농산물의 물리적 양이 아닌 가치에 의거하며, 이 가치는 비농업 인구의 규모와 생산성에 따라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nbsp;  그러나 특정 생산물이 그에 대응하는 등가물인 여타 상품군의 양적 팽창 및 다양화와 더불어 상품으로 발전한다는 원리는 모든 상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는 이미 가치의 일반적 서술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CW 29: 280-281), 한 생산물의 교환 능력은 그 외 상품들의 다양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역으로 그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규모는 바로 이 교환 능력의 수준에 규정된다.   &nbsp;  (공업이든 농업이든) 어떠한 생산자도 고립된 상태에서는 가치나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 생산물이 가치와 상품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오직 특정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만 실현된다.  &nbsp;  첫째, 해당 생산물이 사회적 노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받고, 그에 투입된 개별 노동 시간이 사회적 총노동 시간의 유기적 일환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nbsp;  둘째, 노동이 지닌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그 생산물의 화폐적 성격 및 (가격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교환 능력으로 현상되어야 한다.   &nbsp;  따라서 지대 고유의 원리를 규명하는 대신 잉여 가치나 잉여 생산물 일반을 성립 조건만을 나열하거나, 모든 상품과 가치에 보편적으로 내재한 속성을 오직 농산물만의 특수성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이러한 오류는 가치의 일반적 결정 원리를 개별 상품 가치의 실현 과정에 적용할 때 더욱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다. 모든 상품은 오직 유통 과정에서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가치 실현의 여부와 정도는 전적으로 당대의 시장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nbsp;  농산물이 가치로 전환되고 상품으로서 여타 상품과 대립한다는 점, 곧 농산물이 비농산물과 상호 대립하며 사회적 노동의 특수한 표현으로 정립된다는 사실은 지대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없다.  &nbsp;  지대에 진정한 독자성은 농산물이 가치 (상품)로 발전하는 객관적 조건 및 그 가치의 실현 조건이 고도화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아무런 기여 없이 창출된 이 가치의 증대분을 탈취하는 지배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힘입어 창출된 잉여 가치의 증대하는 부분이 지대의 형태로 전환되는 작용 원리야말로 지대 현상의 핵심적 본질이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시사·투고</category><title>금융 자본의 발달</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8</link><pubDate>Wed, 18 Mar 2026 04:1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8</guid><description><![CDATA[<br>금융 자본의 형성<br>어떤 거래에서든 통상 사회적 합의와 계약이 선행된 후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간주하나, 자본의 역사는 지배와 착취가 개시된 시점에서 폭력적 정당화에 기반한다. 18-19세기 산업 혁명기, 산업 자본가 간의 경쟁 심화로 급박한 화폐 수요가 발생하자 상인들은 대부업에 기반한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운동은 인류의 지배 역사만큼 진행되었으나,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형태는 15-16세기라는 막연한 시점보다는 18-19세기에 등장한 신생 자본의 확립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br>산업 자본이 노동자에게 자본을 지급하며 이윤 창출에 몰두할 때, 상업 자본은 경제 불황을 기회 삼아 타인의 자본을 흡수할 기제를 강구한다. 은행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동인에서 기인한다. 국가가 화폐 순환을 관리하고 이자율을 통제하기까지는 수많은 은행업자의 시행착오가 수반되었다. 은행이 강조하는 '개인의 신용'은 자산 보호라는 표면적 의무보다, 타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은행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갈취적 구조를 은폐하려는 전략적 홍보 수단에 가까우며, 이전에 유럽 중심의 선진 금융 산업은 미국의 금융 패권으로 이전되어 그 계보를 잇고 있다.<br>피식민지 국가에 설립된 식민지 은행과 이후 등장한 공·사립 은행들의 자본 축적 비결은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전유물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식민지 주축 은행들이 이를 간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전성을 정치적 지도자나 시장 담당자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적 착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고착화됨에 따라 은행 자본은 과잉 생산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 안정도를 별도의 상품으로 변모시켰으며, 주식 시장의 출현 또한 이러한 강제적인 기제에 근간한다.&nbsp;<br>금과 은에 의존하던 이전과 달리, 현대의 화폐 기준은 유가 증권과 실물 화폐를 대체하는 각종 수단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은 동시에 '자체의 부정'이라는 내재적 위험을 수반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황의 원인을 인플레이션 등 표면적 현상에 국한하여 진단하는 것은 '자본 시장의 안정화'라는 강박에 매몰된 결과이며, 제도의 본질적인 모순을 도외시한 분석에 불과하다.&nbsp;&nbsp;<br>통화주의&nbsp;<br>금융 제도의 발달과 수익 창출의 과정에서 통화주의 이론은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유럽은 이전 인민의 과도한 투기 열풍으로 인한 수요 급증과 공급 수축, 그리고 국가의 미흡한 대처가 맞물리며 수차례의 경제 공황을 겪었다. 특히 이자율 산정 및 제어의 실패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시장 거래 비율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통화량 조절 기제를 사익 편취에 이용하려는 상업 자본가들의 존재에 있다. 이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소생산자이자 자본 확장의 주체로 거듭났으며, 이는 곧 '소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nbsp;현대 은행업의 기틀을 마련한 영국에서는 오브스톤과 존 스튜어트 밀 등이 잉글랜드 은행법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학문적 명성과 공적에도, 통화주의적 이론은 경제 공황으로 심화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이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통화량 조절이라는 기술적 방법론이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을 덮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음을 시사한다.&nbsp;<br>통화주의는 자유주의 경제 시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전파하여 자본주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국가가 자유 시민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은 '부르주아 국가'의 결속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 착취를 은폐하는 기제가 작동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노동자의 보험 비용이나 노동자가 기여한 생산적 가치는 통화 정책이라는 합법적 형식 내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이전된다.&nbsp;결국 통화주의는 절대적인 국가 통제의 실현을 향한 막연한 이상과 결합할 때 가장 위험한 양상을 띤다. 자본가들의 결정에 따른 정책적 결실이 전 국민의 이익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정작 노동자들은 경제적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 채 구조적 위협에 노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직시하는 경제학자는 극히 드물며, 대다수는 실무적 현실을 배제한 채 추상적 수준에서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고 만다.<br>자본주의의 발달: 금융업과 대출업의 밀접한 관계<br>국가 간의 전쟁의 심화 원인은 다각적일 수 있으나, 그 기저에는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유가와 증시의 급격한 변동은 국가가 시장 제어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는 상품 수입 확대를 요구받으며, 생산국은 수출 과세를 충당하기 위해 자본을 선대받아 지불하는 구조에 놓인다. 이전 정부가 축적한 국가적 채무는 단순한 계약 이행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인민의 가중된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파악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의 착취적 속성이 비로소 드러난다. 이러한&nbsp;경제적 위기는 노동자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결착되어 있으나, 모순적으로 대체로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방해 공작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다. 특히 증시 변동과 대부 산업이 은행과 결합한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채무가 곧 국가의 채무'라는 동일시 기제가 작동한다. 이러한 전제에 매몰되는 한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적인 모순을 해결하기란 난망하다.&nbsp;&nbsp;<br>경제적 문제는 국가가 제시한 통계적 소득 평균치로 단순히 산정될 수 없다. 실제로는 자본 계급의 변동 기준에서 산출되는 잉여 가치와, 그 채무 부담의 원천인 이자율 및 고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시장 통제가 강화될수록 투자의 불안전성은 심화되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될수록 투기적 요소는 극대화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증명한다.&nbsp;은행이 내세우는 자산 가치 보호 및 재화·용역 제공이라는 명분은 실상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은행은 이러한 기제로부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자본 수단들을 점유하고 있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러한 자본 관계의 모순은, 이후 상술한 지대 문제와 결합하며 더욱 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오히려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상식에 기초하여서도, 더욱 자산을 불리는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0장 자본주의 이전 관계</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5</link><pubDate>Wed, 18 Mar 2026 03:4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5</guid><description><![CDATA[<br>90.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   &nbsp;  이자 낳는 자본과 그 원형인 고리대 자본은 상인 자본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자본 형태다. 이러한 자본 형태는 자본주의 이전의 제반 경제적 사회 구성체에서 보편적으로 포착된다. 고리대 자본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은 적어도 생산물의 일부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 그리고 상품 유통의 진전과 함께 화폐의 각종 기능적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nbsp;  고리대 자본의 전개는 상품 거래 및 화폐 거래 자본을 포괄하는 상인 자본의 발달, 특히 화폐 거래 자본의 분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일례로 고대 로마의 경우, 공화정 후기 이래 수공업 수준이 고대 세계의 평균적 지표를 하회하였음에도, 상인 자본과 화폐 거래 자본, 그리고 고리대 자본은 고대적 형태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최고 수준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였다.  &nbsp;  화폐 퇴장의 발생 기제는 이미 고찰한 바와 같으나, 직업적 화폐 퇴장자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로 부각되는 시점은 그가 화폐 대부자로 전환될 때부터다.  &nbsp;  상인이 화폐를 차입하는 목적은 이를 자본으로 투하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도 화폐 대부자와 상인의 관계는 현대 자본주의적 관계와 부합한다. 이러한 특수한 경제적 관계는 당대 가톨릭 대학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nbsp;  ‘실제로 알칼라, 살라만카, 인골슈타트,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마인츠, 쾰른, 트리어의 대학들은 상업 대부에 수반되는 이자의 합법성을 순차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중 최초 5개 대학의 승인 기록은 리옹시의 영사 기록에 보존되어 있으며, 브류이제 폰투스의 저서 『고리와 이자에 관한 논문』 (리옹) 부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오지에 1842: 206).  &nbsp;  가부장적 노예제가 아닌 고전 고대의 노예제와 같이, 화폐가 노예나 토지 매입을 매개로 타인의 노동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모든 사회 구성체에서 화폐는 자본적 증식과 이자 산출의 기제가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전의 고리대가 취하는 특징적인 현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여기서 ‘특징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형태들이 자본주의적 체제하에서도 종속적으로 잔존하나, 이자 낳는 자본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지위는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nbsp;  첫째는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낭비적 귀족층에 대한 고리대이다.   &nbsp;  둘째는 자기 소유의 노동 조건을 보유한 소생산자에 대한 고리대이다.  &nbsp;  소생산자의 경우 수공업자도 포함하나, 특히 빈농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주의 이전의 조건 아래 소규모 자립 생산이 허용되는 구조에서는 빈농 계급이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bsp;  고리대가 부유한 토지 소유자를 파멸시키고 소생산자를 빈곤화하는 과정은 거대한 화폐 자본의 형성과 집적을 가속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근대 유럽의 사례처럼 낡은 생산 양식을 철폐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확립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와 그에 수반되는 객관적 조건들에 규정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의 전형적 형태인 고리대 자본은 소농과 소규모 수공업 장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생산 양식에 대응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같이 생산 조건과 노동 생산물이 이미 자본의 형태로 노동자와 대립하는 구조에서, 노동자는 생산자의 자격으로 화폐를 차입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의 차입은 전당포 이용과 같은 개인적 필요에 국한될 뿐이다. 반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과 생산물의 현실적 또는 명목적 소유자인 경우, 그는 생산자로 화폐 대부자의 자본과 관계를 맺으며 이때 자본은 고리대 자본으로 노동자와 대면한다.   &nbsp;  F 뉴먼은 은행가가 부자에게, 고리대금업자가 빈자에게 대부하기 때문에 전자는 존경받고 후자는 증오와 멸시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무의미한 형태로 제기한 것이다. (1851: 44) 그는 이 사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적 생산 양식 및 그에 상응하는 사회 질서 간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였으며, 이를 단순히 빈부 격차의 대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실제로 소생산자를 빈곤화하는 고리대는 부유한 토지 소유자를 파멸시키는 고리대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일례로 고대 로마 귀족의 고리대가 소농민 계급을 완전히 몰락시키자, 이러한 착취 형태는 종결되고 순수 노예제 경제가 소농 경제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nbsp;  고리대금업자는 생산자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생존 수단 (향후 임금의 형태로 규정될 부분)을 초과하는 잉여 (향후 이윤과 지대로 규정될 부분)를 이자 형태로 점유한다. 따라서 국가 공제분을 제외한 잉여 가치 전체가 이자로 수렴되는 이 단계의 이자율 수준을, 잉여 가치의 일부분만을 구성하는 근대적 이자율과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비교는 임금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이윤·이자·지대를 포함한 잉여 가치 전체를 생산하여 양도한다는 본질적 사실을 간과한다. 캐리는 이와 같은 비논리적 대비에 근거하여 자본의 발달과 이자율의 하락이 노동자에게 지대한 이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nbsp;  고리대금업자가 피취득자의 잉여 노동 수탈에 그치지 않고 토지나 가옥 등 소유권을 취득하여 노동 조건 자체를 지속적으로 수탈해 나갈지라도, 노동자로부터 노동 조건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결과가 아닌 그 출발점이자 전제 조건임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 노동자는 그 계급적 규정으로 인해 생산자로 채무 노예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소비자의 자격으로만 채무 관계에 종속될 뿐이다.  &nbsp;  고리대 자본은 기존의 생산 방식을 보존한 채 직접적 생산자의 모든 잉여 노동을 흡수한다. 생산자에 기인한 노동 조건의 소유와 점유에 기반한 분산적 소규모 생산을 존립 근거로 삼기에, 고리대 자본은 노동을 직접적으로 종속시키거나 산업 자본의 형태로 노동과 대립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리대 형태는 생산 양식을 퇴보시키고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며,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 발달 없이 생산자의 빈곤만을 영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nbsp;  고리대는 한편으로 봉건적 부와 소유 구조를 해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가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소농민적·소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을 약화시키고 파멸시킨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아래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토지나 원료와 같은 생산 조건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로부터의 생산 조건 소외 (분리)는 생산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에 대응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nbsp;  곧, 분산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 작업장으로 결집하여 분업과 협업 체계에 포섭되고, 전통적 도구가 기계로 대체되면서 생산 방식은 더 이상 소규모 소유의 생산 도구 분산이나 노동자의 고립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 고리대는 생산 조건을 노동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없다. 그 물리적·경제적 분리가 이미 생산 양식의 전제 조건으로 완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nbsp;  생산 수단이 분산된 구조에서 고리대는 화폐 자산을 집중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고리대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변혁하지 않은 채 기생적으로 고착되어 생산 체계를 빈곤화한다. 이는 생산 방식의 골수를 잠식하여 동력을 약화시키고, 재생산 과정이 점차 열악한 조건 속에서 수행되도록 강제한다. 고대 세계에서 고리대에 대한 인민적 증오가 극에 달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당시 생산자가 생산 조건을 직접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보유를 넘어, 해당 사회의 정치적 관계와 공민적 자립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토대였기 때문이다.   &nbsp;  노예제가 지배하거나 봉건 영주와 봉건 관료층 (가신단)이 잉여 생산물을 소비하는 체제 아래에서는, 노예 소유주나 영주가 고리대의 희생양이 된다 하더라도 생산 방식 자체는 변모하지 않으며 도리어 노동자에 대한 수탈만이 가중된다. 채무 관계에 놓인 노예 소유주나 봉건 영주는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지배층으로부터 더 많은 생산물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nbsp;  결과적으로 고리대금업자는 기존 지배층의 지위를 찬탈하여 고대 로마의 기사 계급처럼 스스로 새로운 착취자로 부상한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성격이 짙고 정치적 권력 유지가 주된 목적이었던 전통적 착취자 대신, 오직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신흥 부유층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교체에도, 사회의 근간이 되는 생산 방식 그 자체는 여전히 종래의 상태를 유지한다.   &nbsp;  고리대가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 양식에 혁명적 영향을 미치는 국면은, 고리대가 정치 제도의 안정적 기반인 기존의 소유 형태를 해체하고 분해할 때에만 국한된다. 정치적 재생산의 필수 요건인 기존 소유 체제가 고착된 아시아적 (소유) 형태 내에서 고리대는, 체제 변혁 없이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 부패만을 야기하며 장기간 존속할 뿐이다. 반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여타 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한 지점과 시기에 이르러서야, 고리대는 (봉건 영주와 소생산자를 몰락시키는 동시에 노동 조건을 집중시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형성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된다.  &nbsp;  중세에는 국가 전역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이자율이 부재하였다. 교회가 이자를 수반하는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법과 사법 제도가 대부 계약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개별 거래의 이자율은 극도로 높게 형성되었다. 화폐 유통량은 미미했으나 대부분의 지불이 현금으로 강제되었고, 특히 어음 제도의 미비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화폐 차입 수요는 상시 존재하였다.  &nbsp;  이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른) 이자율 및 고리대의 개념적 범주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카롤링거 왕조의 카를 대제 시기 (768-814년)에는 100%의 이자율을 고리대로 규정한 반면, 1344년 린다우 암 보덴제에서는 216 2/3%의 이율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취리히 시의회는 43 1/3%를 법정 이자율로 확정하였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12-14세기에 통상 20%를 상회하지 않았으나 간혹 40%에 육박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베로나는 12 1/2%를 법정 이자율로 설정하였고,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유태인에 한해 10%의 이자율로 정하였으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한편 13세기 독일 라인 지방에서는 이미 10%의 이자율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정착되었다 (휠만, 『중세의 도시 제도』 제2권: 55-57).  &nbsp;  고리대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자본의 착취 기제는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 특성은 현대 부르주아 경제 내에서도 낙후한 산업 부문이나 근대적 생산 체제로의 전환에 저항하는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영국의 이자율을 인도와 같은 국가의 이자율과 대조할 때, 단순히 잉글랜드 은행의 공정 이율을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내 공업 형태의 소생산자에게 소규모 설비를 임대하며 부과하는 실질적인 고수익 이자율을 비교의 준거로 채택해야 마땅하다.  &nbsp;  고리대는 소비에 침잠하는 부와 달리, 그 자체가 자본을 생성하는 동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리대 자본과 상인 재산은 토지 소유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화폐 자산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생산물의 상품적 성격이 미분화되고 생산 체계가 교환 가치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단계일수록, 화폐는 사용 가치로 표상되는 부의 제한적 형태에 대립하여 부 그 자체이자 절대적 부의 체현으로 부각된다. 화폐 퇴장 현상은 바로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다.   &nbsp;  세계 화폐나 퇴장 화폐로의 성격을 차치하더라도, 화폐는 지불 수단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매개로 상품의 절대적 가치 척도로 군림한다. 특히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기능은 이자 체계와 화폐 자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동인이 된다. 사치와 퇴폐적 소비에 필요한 화폐는 구매와 채무 이행을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 요구되며, 소규모 생산자 역시 지불 의무의 이행을 위해 화폐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주와 국가에 대한 부역 및 현물 납부가 화폐 지대와 화폐 조세로 전환된 사실은 화폐의 기능적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nbsp;  두 경우 모두 화폐 그 자체가 자기 목적적 존재로 요구된다. 반면 퇴장 화폐는 고리대 관계에 포섭되면서 비로소 경제적 현실성을 획득하고 그 잠재적 동기를 실현한다. 퇴장 화폐의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능적 자본이 아닌 ‘화폐로서의 화폐’ 그 자체이나, 이자 수취를 매개로 이 퇴장 화폐를 자본으로 전격 전환시킨다. 곧, 그가 이자를 매개로 타인의 잉여 노동 전부 또는 일부를 사유화하며, 생산 조건이 명목상 타인의 소유로 남아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지배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nbsp;  고리대는 (에피쿠로스의 신들이 세계 사이의 틈새에 거주하듯), 기존 생산 체제의 간극 속에서 기생한다. 상품 형태가 생산물의 보편적 양식으로 확립되지 않을수록 화폐의 희소성은 증대되며, 이에 따라 고리대금업자는 차입자의 지불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라는 외재적 한계 외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 착취자로 군림한다.   &nbsp;  소농민적 및 소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에서 화폐가 구매 수단으로 절실해지는 시점은, 생산 수단을 점유한 노동자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산 조건을 상실하거나 일반적인 재생산 과정이 차단될 때다. 생활 수단과 원료는 이러한 생산 조건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나, 가격 등귀로 인해 생산물의 판매 대금이 보충 비용을 하회하거나 흉작으로 인해 종자용 곡물을 현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nbsp;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의 귀족은 전쟁을 매개로 평민층을 몰락시켰다. 귀족은 평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노동 조건을 재생산할 기회를 박탈하고 빈곤화를 초래하였다. 이때 전쟁을 매개로 획득한 전리품인 구리 (화폐)는 귀족의 금고에 축적되었다. 귀족은 평민에게 필요한 실물 상품 (곡물, 가축 등)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잉여 자산이었던 화폐를 대부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평민을 채무 노예로 전락시켰다. 카를 대제 치하의 프랑스 농민들 역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겪으며, 채무 관계를 기점으로 농노의 지위로 전락되는 경로를 밟았다.   &nbsp;  로마 제국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자유민이 자신의 자녀를 부유층에 노예로 매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는 계급적 토대의 일반적 전락 과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세밀히 고찰하면 소생산자의 생산 조건 유지 여부는 수많은 우연적 상황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우연에서 비롯된 상실은 곧 빈곤화로 직결되어 고리대라는 기생적 기제가 개입할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농민의 경우, 가축 한 마리의 폐사만으로도 종전 규모의 재생산 구조가 와해될 수 있다. 이처럼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일단 고리대의 착취 연쇄에 고착되면, 그는 경제적 예속 상태를 벗어나 자유를 복원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nbsp;  고리대의 핵심적이고 독보적인 활동 기반은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기능에 존재한다. 지대, 이자, 공납, 조세 등 특정 기일에 이행해야 하는 모든 화폐적 채무는 필연적으로 화폐 지불의 필요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고리대는 고대 로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징세 청부업자의 기능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왔다. 상업이 발달하고 상품 생산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매와 지불 사이의 시차는 더욱 확대되며, 화폐는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인도되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근대의 화폐 공황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화폐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가 단일한 실체로 통합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나아가 고리대 그 자체가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수요를 증폭시키는 주요 동인이 된다. 고리대는 생산자를 채무의 굴레에 심화시켜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원활한 재생산을 저해하면서 생산자가 상시적 지불 수단을 보유할 여력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리대는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기능에서 발원하여, 자신의 가장 고유한 활동 토대인 바로 그 기능을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모순적 구조를 형성한다.  &nbsp;  신용 제도는 고리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하나, 이를 이자 자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반대라는 관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고대 저술가나 교회 교부, 루터 및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견지했던 이자 금지론과는 논리적 기반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용 제도의 발전이 의미하는 본질은, 이자 낳는 자본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부과하는 객관적 조건과 요구 체계에 전적으로 종속된다는 사실에 있다.  &nbsp;  근대 신용 제도하에서 이자 낳는 자본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객관적 조건에 수렴하며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고리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속하며,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종전의 입법이 부과했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한다.  &nbsp;  다만 이자 낳는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부합하는 차입이 차단되거나 그러한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대상 및 조건하에서는 여전히 고리대 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당포 이용과 같은 개인적 필요에서 비롯된 차입, 부유한 낭비자의 사치적 소비를 위한 차입 등, 그리고 이와는 달리 소농민이나 수공업자 등과 같이 직접적 생산자가 여전히 자신의 생산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비자본주의적 생산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본주의적 생산자라 할지라도 그 사업 규모가 극도로 영세하여 스스로 노동하는 생산자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이자 낳는 자본은 고리대 자본으로의 성격을 견지하게 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을 고리대 자본과 구별하는 본질적 차이는 자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는 객관적 조건과 화폐 대부자에 대립하는 차입자의 사회적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에 있다.  &nbsp;  무산자가 산업가나 상인으로 신용을 획득하는 경우, 이는 그가 자본가로 기능하며 차입 자본을 매개로 미지불 노동을 점유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곧, 그는 ‘잠재적 자본가’로 신용 체계에 포섭된다. 재산은 없으나 역량과 사업 수완을 갖춘 개인이 자본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제학적 변호론자들에게 상찬받아 왔다. 이러한 기제는 기존의 개별 자본가들에게는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측면이 있으나,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 하층으로부터 새로운 역량을 부단히 충원하면서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nbsp;  이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신분, 출신,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피지배 계급의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해 위계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제 계급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세속인을 압제했던 이치와 같다.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탁월한 인물들을 흡수하는 역량이 뛰어날수록, 그 지배 체제는 더욱 안정화되는 동시에 피지배층에게는 한층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nbsp;  근대 신용 제도의 창설자들은 이자 낳는 자본 일반을 부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공연히 승인하는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nbsp;  본고에서는 빈민을 고리대로부터 보호하고자 설립된 ‘몽 드 피에테’와 같은 초기 자선 전당포 (1350년 프랑쉬콩테, 15세기에 설립된 이탈리아 페루지아 및 사보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술하지 않겠다.   &nbsp;  이러한 기관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직 경건한 선의가 그 정반대의 결과로 전도되는 역사의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nbsp;  빈민 보호를 기치로 내건 기관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고리대금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변질되었으며, 오늘날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그 후에 격인 전당포에 최소 10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아울러 17세기 말 챔블랜이나 브리스코 등이 토지 자산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여 귀족층을 고리대에서 구제하고자 했던 ‘토지 은행’ 식의 신용 착각에 대해서도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nbsp;  12세기와 14세기 베네치아 및 제노바에 설립된 신용 조합은 해상 무역과 도매 상업이 구태의연한 고리대의 지배 및 화폐 거래 독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실무적 요구에 힘입어 탄생하였다. 이들 도시 공화국에 세워진 진정한 의미에서 은행들은 공공 신용 기관의 역할을 겸하며 (국가에 조세 담보 대부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신용 조합을 설립한 상인 계급이 당대 사회의 중추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부와 자신들을 고리대의 압박에서 구출하는 동시에, 국가 기구를 자신들에게 더욱 공고히 종속시키는 데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졌다.    &nbsp;  이러한 정치적 구도 속에서 (1694년) 잉글랜드 은행 설립 당시 토리당은 은행의 정치적 성격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은행을 본질적으로 공화주의적 기관으로 규정하며, 베네치아, 제노바, 암스테르담, 함부르크와 같이 번영하는 은행이 존재하는 곳은 모두 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전제 군주정인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은행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는 논거를 들어 신용 제도의 확산을 배격하였다.  &nbsp;  (1609년 설립) 암스테르담 은행과 (1619년 설립) 함부르크 은행은 근대적 신용 제도의 비약적 발달을 이끈 선구적 형태라기보다, 단순한 예금 은행의 기능에 충실하였다. 이들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실질적으로 예탁된 귀금속의 영수증에 불과하였으며, 오직 수치인의 이서를 거처서야만 비로소 유통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로 상업 신용과 화폐 거래가 고도화되었고,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이자 낳는 자본은 점차 산업 자본과 상업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었다. 이와 같은 종속 관계는 당시의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현재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의 전형으로 평가받았으며, 그 경제적 고도화에 따라 피취득자의 빈곤을 전제로 하던 낡은 고리대의 독점 체제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nbsp;  18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에서는) 네덜란드를 전형으로 삼아 이자율의 강제 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었고, 입법 방향 역시 이에 부응하였다. 이러한 요구의 본질적 목적은 이자 낳는 자본을 산업 자본 및 상업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데 있었다.  &nbsp;  이 움직임의 선구적 인물은 영국 개인 은행업의 시조인 차일드였다. 그는 기성복 제조 업체인 ‘모제즈 앤드 선’이 ‘개인 봉제업자’의 독점 체제를 공격했듯이, 고리대금업의 독점적 지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차일드는 영국 증권 매매업의 초석이자 동인도 회사의 지배자로, 모순적으로 무역의 자유를 명분 삼아 해당 회사의 독점권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nbsp;  차일드는 만리의 저작 『오해받는 화폐 이자』 (1668)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  &nbsp;  ‘비겁하고 전전긍긍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대변인인 그는 논리 중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낮은 이자율이 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그것을 단순히 부의 결과물이라 단언한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번역판, 암스테르담과 베를린, 1754년 판: 120).   &nbsp;  ‘상업이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이자율 인하가 상업을 진흥시킨다면, 이자의 인하 또는 고리대의 제한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결정적 원인임에 틀림없다. 특정 사안이 상황에 따라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주장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155).   &nbsp;  ‘달걀이 암탉의 원인이고 암탉이 달걀의 원인이다. 이자율의 인하는 부의 증대를 일으키며 증대된 부는 다시 이자율을 더욱 하락시킨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156).  &nbsp;  ‘근면의 가치를 옹호하는 반면, 반대자는 나태를 비호하고 있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179).  &nbsp;  이처럼 고리대에 대항하여 이자 낳는 자본을 산업 자본에 종속시키려 했던 격렬한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수 전제 조건을 근대적 은행 제도의 형태로 구축하려는) 유기적 창출 활동의 서곡이었다. 근대적 은행 제도는 모든 유휴 화폐 예비금을 집적하여 화폐 시장에 투입하면서 고리대 자본의 독점력을 와해시키는 한편, 신용 화폐를 창출하면서 귀금속 자체가 지녔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nbsp;  차일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영국의 은행 제도 관련 문헌들은 고리대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고리대의 예속으로부터 상업, 산업, 국가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요구를 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용이 발휘하는 경이로운 효과나, 귀금속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이를 지폐로 대체하면서 얻게 될 파급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공존하였다. 잉글랜드 은행과 스코틀랜드 은행의 창립자인 패터슨 (1658-1719)은 이러한 지평 위에서 존 로 (1671-1729)의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nbsp;  당시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에 반대하여,   &nbsp;  ‘모든 금세공업자와 전당포 주인들은 격렬한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매콜리, 1855: 499).   &nbsp;  ‘잉글랜드 은행은 설립 초기 10년 동안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외부의 강력한 적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은행권은 명목 가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서 통용되었다. 귀금속 거래를 매개로 원시적 은행 업무를 독점하던 금세공업자들은 잉글랜드 은행을 극도로 시기하였다. 자신들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고 할인율이 저하되었으며, 무엇보다 정부와의 독점적 거래권이 경쟁 상대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1848: 73).  &nbsp;  잉글랜드 은행 설립 이전인 1683년에도 이미 국립 신용 은행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nbsp;  ‘대량의 상품을 보유한 사업가들이 시장 상황이 불리할 때 손실을 감수하며 매도하는 대신,  은행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예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재고 자산을 담보로 신용을 확보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프란시스, 1848: 39-40).  &nbsp;  이러한 구상은 각고의 노력 끝에 (런던) 비숍스게이트 스트리트의 데본셔 하우스에서 실현되었다. 해당 은행은 산업가와 상인들에게 예탁 상품 가치의 3/4까지 어음 대부를 실행하였다.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협동 기구를 결성하였으며, 은행 어음 소지자는 누구나 조합 내에서 현금과 동일한 효력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난해한 운영 체계와 상품 가치 하락에 따른 높은 위험 부담으로 인해 이 은행은 큰 번창을 거두지 못하였다.    &nbsp;  (영국의 근대적 신용 제도 형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촉진했던) 저술들의 실질적 내용을 고찰하면, 거기에는 이자 낳는 자본과 대부 가용 생산 수단 전반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요구만이 일관되고 있음을 포착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된 논리나 표현들은 생시몽주의자들이 피력했던 은행 및 신용에 관한 추상적 관념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nbsp;  중농주의자들에게 ‘경작자’가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아닌 대규모 차지 농업가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시몽의 ‘근로자’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산업 자본가와 상업 자본가를 지칭하며 이러한 용어법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통용된다.  &nbsp;  ‘근로자는 조수와 보조자, 육체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영리하고 능숙하며 성실한 인재를 구한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일하게 하며, 그들의 노동은 그의 하에서 비로소 생산적 성격을 띤다.’ (앙팡탕, 『생시몽파의 종교』, 1831: 104).   &nbsp;  생시몽이 그의 유작인 『신기독교』 (18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이들의 해방을 최종 목표로 선언했다는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 그 이전의 저작들은 본질적으로 봉건 사회와 대비되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찬미였으며, 나폴레옹 시대의 군인이나 입법자와 대조되는 산업가 및 은행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는 동시대 오언의 저술들과는 선을 긋는 지점이다! 생시몽주의자들에게 산업 자본가는 여전히 가장 탁월한 형태의 ‘근로자’로 간주되었다.   &nbsp;  생시몽의 저작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면, 신용과 은행에 관한 그의 공상이 1852년 생시몽주의자 페레르가 주도하여 설립된 ‘크레디 모빌리에 (Crédit Mobilier)’로 실현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신용 은행은 (신용 제도나 대규모 산업이 근대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였으며,    &nbsp;  영국과 미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크레디 모빌리에의 싹은 이미 『생시몽의 학설』 (1831)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은행업자가 일반 자본가나 고리대금업자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할 수 있음은 자명한데, 이는 은행업자가,    &nbsp;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주나 개인 자본가들보다 오판의 위험이 적어 산업가에게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수단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  &nbsp;  저자 자신은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덧붙이고 있다.   &nbsp;  ‘유휴 자산가와 근로자 (산업 자본가) 사이를 은행업자가 매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무질서한 사회 구조가 이기주의 (각종 사기와 기만의 형태로 발현되는)에 제공하는 기회들로 인해 상쇄되거나 소멸되기도 한다. 은행업자는 양자 사이에 개입하여 때로는 양측 모두를 착취하면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다.’   &nbsp;  여기서 ‘근로자’는 ‘산업 자본가’를 지칭한다. 그러나 근대적 은행 제도가 운용하는 자금을 단순히 유휴 자산가의 자금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nbsp;  첫째, 해당 자금에는 산업가와 상인이 일시적 유휴 화폐 형태로 보유하는 자본, 곧 화폐 예비금이나 차기 투자 대기 자본이 포함된다. 이는 유휴 자본일 뿐 자산가의 도식적 자본과는 성격이 다르다.   &nbsp;  둘째, 은행 자금에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수입과 저축 중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축적을 위해 예치된 부분이 포함된다.   &nbsp;  이 두 요소야말로 은행 제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동력이다.   &nbsp;  그럼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귀금속 형태의 화폐는 여전히 체제의 토대를 이루며, 신용 제도는 본질적으로 이 토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nbsp;  둘째, 신용 제도는 사회적 생산 수단이 (자본과 토지 소유권의 형태로) 사적 개인에게 독점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곧, 신용 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재적 형태인 동시에, 이 생산 양식을 그 최고이자 최후의 단계로 밀어붙이는 결정적 추진력이다.  &nbsp;  『영국의 이자에 관한 약간의 고찰』 (저자 미상, 1697)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은행 제도는 그 조직적 구성과 집중도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창출한 가장 인위적이며 정교한 산물이다. 비록 상업과 산업의 실질적 운동이 잉글랜드 은행의 궤도 외부에 존재하고 은행이 그 운동에 대해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할지라도,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기관이 상업과 산업 전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은행은 비록 형식적 범주일지라도 사회적 규모에서 생산 수단의 일반적 부기를 담당하고 그 분배의 형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nbsp;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자본가 (또는 특정 개별 자본)의 평균 이윤은 해당 자본이 직접 착취하는 잉여 노동이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총자본이 착취하는 총 잉여 노동에 규정되며, 총 잉여 노동에서 각 개별 자본은 총자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배당을 수취할 뿐이다. 자본이 지닌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신용 및 은행 제도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비로소 매개되고 완전히 실현된다.   &nbsp;  나아가 신용 및 은행 제도는 사회 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본과 아직 능동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잠재적 자본까지 산업 자본가 및 상업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대부자나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자본의 소유자나 생산자가 아니게 된다. 이처럼 신용 및 은행 제도는 자본의 사적 성격을 철폐하면서, 자본 자체의 부정을 내재적으로 포함한다. 은행 제도는 자본의 분배권을 사적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회수하여 하나의 특수한 업무이자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은행과 신용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체제 내부의 한계 너머로 몰아붙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공황과 사기를 촉발하는 가장 유효한 동인 중 하나가 된다.   &nbsp;  나아가 은행 제도는 화폐를 각종 형태의 유통 신용으로 대체하면서, 화폐란 본질적으로 노동과 그 생산물이 지닌 사회적 성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사적 생산이라는 토대와 대립하기에, 필연적으로 여타 상품과 병존하는 하나의 사물 또는 특수한 상품의 형상으로 자신을 구체화할 수밖에 없음을 명시한다.    &nbsp;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협동적 노동의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 제도가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용 제도는 생산 양식 전반의 대규모 유기적 변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기능할 뿐이다.   &nbsp;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신용 및 은행 제도의 전능한 위력을 맹신하는 허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 파생 형태로의 신용 제도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전환되기를 멈추고 (사적 토지 소유가 폐지되는 즉시), 신용 체계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데, 이는 이미 생시몽주의자들도 간파했던 바다.   &nbsp;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존속하는 한 이자 낳는 자본은 해당 양식의 필수적 형태로남으며 신용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상품 생산을 유지하면서 화폐만을 폐지하고자 했던 프루동과 같은 선동적 저술가만이 소부르주아적 염원을 현상한 ‘무이자 신용’이라는 형용 모순적 괴물을 몽상할 수 있었을 뿐이다. (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CW 6: 105-212);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23)).  &nbsp;  『생시몽파의 종교』 (45)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nbsp;  ‘신용의 목적은 산업 도구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부터, 노동 도구는 없으나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한 근면한 집단으로 생산 수단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할 때, 신용 제도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소유 구성 방식에서 기인하는 결과물이다.’  &nbsp;  따라서 소유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나아가 같은 책 98쪽에서는 현대 은행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nbsp;  ‘오늘날의 은행은 자신의 통제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경제 거래의 사후적 추종에 머무를 뿐, 거래 자체를 선도적으로 자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은행은 자본을 대부받는 근로자 (산업 자본가)에 대하여 단순히 자본가로의 기능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nbsp;  은행이 경제 전반의 지휘권을 확보하고 ‘자신이 융자하는 기업과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 및 유용성’ (101)에 힘입어 그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상 속에는 이미 크레디 모빌리에의 싹이 있다. 마찬가지로 페케르 또한 은행, 곧 생시몽주의자들이 일컫는 ‘일반적 은행 제도’가 ‘생산 전반을 지배할’ 것을 요구한다. 페케르는 비록 그 성향이 훨씬 급진적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생시몽주의의 궤적에 놓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nbsp;  페케르는 신용 기관이 국민적 생산 운동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nbsp;  ‘국민적 신용 기관을 창설하여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무산자들에게 자금을 대부하면서도, 그 차입자들을 생산과 소비의 긴밀한 연대성 속에 강제로 결합시키지 않은 채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교환할지를 개인의 재량에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과는 기존의 개인 은행들이 이미 초래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 곧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일방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타방의 급격한 치부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 기관은 누군가의 불행을 상쇄하는 정도의 요행을 생산하는 데 그칠 것이며, 결국 지원을 받은 임금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자본가적 고용주들이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호 경쟁의 수단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만다.’ (페케르, 1842: 433, 434).  &nbsp;  기존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인 자본과 이자 낳는 자본은 자본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에 속한다. 특히 이자 낳는 자본이 인민에게 가장 전형적인 자본의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인 자본의 경우 그것이 기만이든 노동이든 일정한 매개 활동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이자 낳는 자본은 자본의 자기 증식적 성격과 잉여 가치 생산 능력을 순전히 물신적 속성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산업 자본의 발달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예: 프랑스) 경제학자들조차 이자 낳는 자본을 자본의 기본 형태로 규정하며, 지대마저 그 변형된 일종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대부 형태의 우세함에 매몰되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적 구성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이며, 토지가 자본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본가에게 대부된다는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nbsp;  물론 화폐 대신 기계나 업무용 건물 등 현물 형태의 생산 수단이 대부될 수도 있으나, 이들은 결국 일정한 화폐액을 표상할 뿐이다. 이때 이자 외에 마멸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것은 해당 자본 요소가 지닌 고유한 사용 가치와 현물 형태에 기인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구별해야 할 지점은 생산 수단이 직접적 생산자에게 대부되는가, 아니면 산업 자본가에게 대부되는가 하는 문제다. 전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부재를, 후자는 그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nbsp;  더욱이 개인적 소비를 위한 가옥 대부 등을 이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의미하다. 노동자 계급이 주거 형태에서 극심한 기만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는 노동자 계급에게 생활 수단을 공급하는 소매상들의 착취와 같은 현상일 뿐이다. 곧, 이는 (생산 과정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1차적 착취와 나란히 진행되는 제2차적 착취에 해당한다. 여기서 판매와 대부의 형식적 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연관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다.   &nbsp;    &nbsp;  &nbsp;고리대는 (상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주어진 생산 방식을 전제로 기능할 뿐, 새로운 생산 방식을 창출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그 체계와 관계를 맺는다. 고리대는 자본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존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방식을 직접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고리대는 본질적으로 고수적이며, 기존 생산 방식을 혁신하기보다 생산 조건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생산 요소들이 상품의 형태로 생산 과정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비중이 낮을수록, 화폐를 매개로 생산 요소를 전환하는 행위는 더욱 예외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된다. 곧, 사회적 재생산 구조 내에서 유통이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이 낮을수록, 고리대 자본은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번창하게 된다.  &nbsp;  화폐 재산이 특수한 형태의 자산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고리대 자본이 자신의 모든 청구권을 화폐적 권리로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의 주요 영역이 현물 지급과 같은 사용 가치 중심의 교환에 국한되어 있을수록, 해당 경제 체제 내에서 고리대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진다.   &nbsp;  고리대는 이중의 작용을 매개로 산업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결정적 전제 조건들을 마련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된다.   &nbsp;  첫째, 고리대는 상인 자본과 나란히 독립적인 화폐 자산을 축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nbsp;  둘째, 고리대는 전통적인 생산 수단 소유자들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키면서 그들로부터 노동 조건을 박탈한다.  &nbsp;  중세의 이자  &nbsp;  ‘중세 사회의 주민은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였다. 봉건 제도와 같은 통치 체제 아래에서는 교역이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이윤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세의 고리대 금지법은 정당성을 지녔다. 더욱이 농업 중심 국가에서 화폐 차입은 대개 극심한 빈곤이나 위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nbsp;  영국 역사에서 헨리 8세 (재위 기간: 1509-1547)는 이자율을 10%로 제한하였으며, 이후 제임스 1세 (재위 기간: 1603-1625)는 8%, 찰스 2세 (재위 기간: 1660-1685)는 6%, 앤 여왕 (재위 기간: 1702-1714)은 5%로 그 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추었다. 당시의 대부업자들은 법률상 독점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의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여타 독점권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nbsp;  현대 경제에서는 이윤율이 이자율을 규제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로 이자율이 이윤율을 규제하는 구조였다. 화폐 대부자가 상인에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면 상인은 상품 가격에 이를 전가하여 높은 이윤율을 붙일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화폐가 구매자의 수중에서 화폐 대부자의 수중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길바트, 『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163, 164, 165).   &nbsp;  ‘보고된 바에 따르면, (100굴덴을 대부하고) (일 년에 세 번 열리는) 라이프치히 장날마다 10굴덴씩을 수취하여 연간 총 30굴덴의 이자를 챙기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노이엔부르크 장날까지 추가하여 100굴덴당 40굴덴을 취하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가 일반화될 경우 초래될 결과는 자명하다.   &nbsp;  라이프치히에서 100플로린을 소유한 자는 매년 40플로린을 거두어들이면서 농민이나 소생산자 한 명의 생계를 잠식한다.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폐해는 가속화되어, 1,000플로린 소유자는 매년 400플로린을 수취하며 기사나 부유한 귀족의 몫을, 10,000플로린 소유자는 매년 4,000플로린으로 부유한 백작의 자산을 집어삼킨다. 나아가 100,000플로린을 굴리는 대규모 고리대금업자는 매년 40,000플로린을 챙겨 위대한 왕자의 부를, 1,000,000플로린을 보유한 자는 매년 400,000을 받아 일국의 왕에 버금가는 부를 매년 강탈하기에 이른다.  &nbsp;  이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자는 어떠한 신체적 위험이나 상품 손실의 부담을지지 않은 채, 노동 없이 난로 앞에 앉아 안락을 누릴 뿐이다. 이 비열한 약탈자가 가만히 집에 앉아 타인의 노동 결실을 가로채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는 단 10년 안에 세계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루터, 『목사들에게, 고리대에 반대해 설교할 것』 (1540년), 『루터 저작집』, 비텐베르크, 1589, 제6부: 312)  &nbsp;  ‘15년 전 고리대에 반대하는 글을 집필하였으나, 당시에도 이미 고리대는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어서 어떠한 개선도 바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리대는 더욱 오만해져서, 이제는 스스로를 죄악이나 악행, 또는 수치로 여겨기기는커녕 도리어 타인에게 기독교적 봉사를 베푸는 순수한 덕행이자 명예라고 자찬하고 있다. 이처럼 수치가 명예로 둔갑하고 악행이 덕행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루터, 『목사들에게, 고리대에 반대해 설교할 것』).  &nbsp;  ‘유대인과 롬바드 거리의 사람들,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이른바 ‘흡혈귀’라 불리던 자들이 초기 은행업과 화폐 거래를 주도하였으며, 그들의 평판은 극도로 악명 높았다. 런던 금세공업자들 역시 이들과 한패였다. 결과적으로 초기 은행업자들의 실체는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이자 냉혹한 흡혈귀였으며, 본질적으로 악한들의 집단에 불과하였다.’ (하드카슬, 『은행과 은행업자』: 19, 20)   &nbsp;  ‘베네치아가 제시한 은행 설립의 선례는 곧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였다. 독립적인 지위와 상업적 역량으로 명성을 떨친 모든 해안 도시들은 앞다투어 독자적인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박의 귀항이 장기간 지연되는 해상 무역의 특성상 신용 제공은 필연적인 관습으로 정착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메리카 대륙의 개척과 그에 따른 무역 확대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nbsp;  (이는 중요한 지적이다.)   &nbsp;  ‘대규모 선박을 전세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대부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이미 고대 아테네와 그리스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해상 무역과 신용 제도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1308년 한자 동맹의 주요 도시인 브뤼즈에는 이미 보험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오지에, 1842: 202, 203).   &nbsp;  17세기 최후의 3분기, (곧 근대적 신용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까지) 영국에서조차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부와 부유층의 일반적 소비를 위한 대부가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는 노스의 저술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노스는 영국의 일류 상인이자 당대 가장 선구적인 경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nbsp;  ‘이 나라에서 이자를 목적으로 대부되는 화폐 중 사업가들의 운영 자금으로 투입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자금의 대부분은 사치품 구입에 충당되거나, 자신의 토지 수익보다 과도한 지출을 일삼으면서도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당 잡히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1691: 6-7).  &nbsp;  18세기 폴란드의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nbsp;  ‘바르샤바에서는 어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는 실질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주로 은행업자의 고리대 행위와 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은행업자들은 방탕한 귀족들에게 8% 이상의 고율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백지 어음 신용을 입수하였다. 이 어음은 상품 거래라는 실체적 근거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외국의 어음 인수인은 대금 환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결국 테퍼를 비롯한 바르샤바의 일류 은행업자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함에 따라, 이들의 어음을 인수했던 외국 금융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뷔슈, 1808: 232, 233).    &nbsp;  이자 금지가 교회에 준 이익  &nbsp;  ‘교회는 이자 수취를 금지하였으나, 빈곤 구제를 목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허용하였다. 또한 화폐 대부자에게 (대부금 상환 시까지) 재산권을 이전하는 관행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화폐 대부자는 담보권을 확보함은 물론, 해당 재산의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대부에 대한 보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교회와 산하 종교 단체 및 자선 단체들은 이러한 관행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으며, 특히 십자군 전쟁 시기 (11-13세기)에 그 세가 절정에 달하였다.   &nbsp;  이자 금지 규정은 종교 단체에 기부된 재산의 양도를 영구히 제한하는 법규와 결합하여, 국부의 상당 부분을 교회의 영구적 소유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은 교회에 귀속된 부동산을 담보로 삼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에 세력 확장에 제약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자 금지라는 종교적 규율이 없었더라면, 교회와 수도원은 결코 그토록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뷔슈, 1808: 55).]]></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9장 귀금속과 환율</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3354</link><pubDate>Mon, 16 Mar 2026 10:2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3354</guid><description><![CDATA[  &nbsp;  89. 귀금속과 환율  &nbsp;  Ⅰ. 금준비의 변동   &nbsp;  화폐 핍박기에 발생하는 은행권 퇴장은 원시적 사회 혼란기에 나타난 귀금속 퇴장 현상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844년 은행법은 국내의 모든 귀금속을 유통 수단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효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법안은 금 유출 시 유통 수단을 감축하고, 반대로, 금 유입 시에는 유통 수단을 확대하면서 대응하려 했다.  &nbsp;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증명되었다. 유일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1844년 이래 잉글랜드 은행권의 실제 유통량은 법정 최고 발행 한도에 도달한 사례가 없다. 반면 1857년 공황은 특정한 상황에서 설정된 최고 발행 한도가 명백히 불충분함을 입증했다.    &nbsp;  실제 1857년 11월 13일부터 30일 사이, 곧 1844년 은행법 효력이 정지된 직후의 통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 한도를 매일 평균 48만 8,830파운드 초과한 금액이 유통되고 있었다 (『은행법, 1858』: xi). 당시 법정 최고 발행 한도는 1,447만 5천 파운드에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nbsp;  귀금속의 유입 및 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nbsp;  첫째, 금·은 비생산국 간의 금속 이동은 금·은 생산지로부터 각국으로의 유입 및 그에 따른 국가 간 분배 과정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nbsp;  러시아,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인 19세기 초기까지의 귀금속 공급량은 마멸된 주화의 보충, 사치품 제조, 그리고 대(對)아시아 은 수출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nbsp;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아시아 무역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아시아로의 은 유출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유럽에서 유출된 은의 공백은 대체로 유입된 금 공급으로 보전되었으며, 유입된 금의 상당 부분은 국내 화폐 유통 체계로 흡수되었다. 실제로 1857년까지 영국 국내 유통량에 추가된 금의 규모는 약 3,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844년 이래 유럽과 미국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속 준비금 평균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화폐 유통량의 증가는 공황 이후의 경기 침체기에 이례적 현상을 야기한다. 곧, 통화 부문에서 밀려난 대규모의 금화가 퇴장하면서 은행의 준비금이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금광 개발 이후 부가 축적됨에 따라 사치품 제조를 위한 귀금속 소비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nbsp;  둘째, 귀금속은 비생산국들 사이에서도 부단히 이동하며, 동일 국가 내에서 금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병행되기도 한다. 최종적인 순유출입 여부는 양방향의 운동성 중 어느 쪽이 우우세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통상 교차하거나 평행하는 운동들이 상당 부분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론적 접근은 유출과 유입이라는 두 기제가 상호 평행하며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본질적 사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의 과잉 수입 또는 수출은 단순히 상품 무역 수지의 결과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상 이는 상품 교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귀금속 고유의 수급 관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nbsp;  셋째, 귀금속 수지에서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쪽이 우세한가는 통상 중앙은행 금속 준비금의 증감 현황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의 정확성은 우선적으로 은행 제도의 집중도에 달려 있는데, 이는 국립 은행에 비축된 귀금속이 국가 전체의 보유량을 대변하는 정도가 해당 제도의 집중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측정법 역시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상황에서는 귀금속의 추가 수입분이 국내 유통 체계에 흡수되거나 사치재용 수요 증대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귀금속의 추가 수입이 전무하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한 금화 인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금속 수출의 실질적 증가 없이도 금속 준비금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bsp;  넷째, 귀금속 수출이 실질적인 ‘유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금속 준비금의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일반적 경향으로 고착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 은행의 금속 준비금이 상시적인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여 법적 또는 관습적으로 설정된 최저 한도에 도달했을 때를 지칭한다. 다만, 이 최저 한도는 은행권 태환 보증 등에 관한 각국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므로, 다소 임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영국 내 귀금속 유출이 도달할 수 있는 양적 한계와 관련하여 뉴마치는 『은행법, 1857』 (제1494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nbsp;  ‘실증적 근거에 입각하여 볼 때, 대외 거래 변동으로 인한 귀금속 유출액이 300만 내지 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nbsp;  실제 사례를 검토하면, 1847년 10월 23일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은 당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1846년 12월 26일 대비 519만 8,156파운드 감소한 수치이며, 1847년 내 최고치였던 8월 29일과 비교하면 645만 3,748파운드가 급감한 결과였다.  &nbsp;  다섯째, 국립 은행 금속 준비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다만 준비금의 규모는 이 기능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국내 사업 및 대외 거래의 침체에 따른 유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bsp;  1. 대외적 지불을 위한 준비금, 곧 세계 화폐로의 예비적 기능.   &nbsp;  2. 국내 금속 유통량의 팽창과 수축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 기능.   &nbsp;  3. 예금 지급 및 은행권 태환을 보증하기 위한 지불 준비 기능 (이는 은행 고유의 기능으로, 단순한 화폐 기능과는 구별된다).   &nbsp;  따라서 금속 준비금은 상기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다. 대외적 준비금으로는 지불 차액의 향방에 따라, 국내 유통 준비금으로는 통화량의 수축과 팽창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nbsp;  특히 세 번째 기능인 지급 보증 준비금으로의 역할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운동성을 갖지는 않으나 준비금 전체에 이중적 영향을 미친다. 은행권이 국내 유통에서 금속 화폐를 대체하여 발행된다면, 국내 유통 완충이라는 두 번째 기능은 소멸된다. 이 경우 해당 목적에 기여하던 귀금속 중 일부는 영구히 해외로 유출되며, 국내 유통을 위한 금속 주화 인출이나 유통 중인 금속의 비화폐화에 따른 환류를 매개로 한 일시적 준비금 확충 기제 또한 사라진다.   &nbsp;  나아가 예금 지급과 은행권 태환을 위해 어떠한 사정에서도 유지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속 준비금 설정은 금의 유입과 유출 결과에 특수한 방식으로 관여한다. 이는 금속 준비금 중 은행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분과 불필요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잉여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순수 금속 유통 체제와 집중화된 은행 제도 하에서 은행은 금속 준비금을 예금 지급을 위한 핵심 보증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금속 유출은 1857년 함부르크 사례와 같은 심각한 공황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된다.     &nbsp;  여섯째, 1837년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현실의 공황은 항상 환율이 호전되고 귀금속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기 시작한 시점에 본격화되었다.   &nbsp;  실례로 1825년의 실질적 공황은 금 유출이 중단된 이후 발생했으며, 1839년에는 금 유출이 진행되었음에도 공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847년의 경우 금 유출은 4월에 멈췄으나 공황은 10월에 이르러서야 나타났고, 1857년 역시 국외 금 유출이 11월 초에 중단된 뒤 11월 하순에 본격적인 공황이 도래했다.  &nbsp;  이러한 경향은 1847년 공황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금 유출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예비적 공황을 야기한 후 4월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상업 공황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10월에야 비로소 발발하였다.  &nbsp;  1848년 상원 특별 위원회에서 제기된 상업 공황에 관한 투크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상업 불황, 1848-1857』).  &nbsp;  투크의 증언.   &nbsp;  ‘1847년 4월의 금융 핍박은 실질적으로 금융 공황의 양상을 띠었으나, 지속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유의미한 상업적 파산을 동반하지는 않았다. 반면 10월에 발생한 금융 핍박은 4월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상업적 파산을 야기했다 (제2996호).   &nbsp;  4월에는 대미 환율을 비롯한 제반 여건으로 인해 이례적인 대규모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자 막대한 양의 금을 수출해야 했다. 이에 잉글랜드 은행은 비상 대책을 강구하여 금 유출을 저지하고 환율 인상을 도모했다 (제2997호).   &nbsp;  이후 환율은 10월에 이르러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제2998호).   &nbsp;  이러한 환율의 반전은 이미 4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었다 (제3000호).   &nbsp;  환율은 7월과 8월 사이의 변동을 거쳐 8월 초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영국에 유리한 상태를 유지했다 (제3001호).   &nbsp;  따라서 8월에 발생한 금 유출은 대외 거래가 아닌 국내 유통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003호).’   &nbsp;  잉글랜드 은행 총재 모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1847년 8월 이후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금 유입이 발생했음에도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약 220만 파운드의 금이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중으로 유출되었다 (제137호).’  &nbsp;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철도 건설 가속화에 따른 노동자 고용 증대와 더불어,   &nbsp;  ‘공황 위험에 대비하여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인 금 준비금을 확보하려 했다 (제147호).’  &nbsp;  1811년부터 이사로 재직한 전 총재 파머의 증언.   &nbsp;  ‘1847년 4월 중순부터 1844년 은행법 효력이 정지된 1847년 10월 25일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다 (제684호).’  &nbsp;  결과적으로 1847년 4월 화폐 공황의 촉발 요인이 된 금속 유출은 통상적인 공황의 전조 현상이었을 뿐이며, 공황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전에 이미 그 추세가 반전되어 있었다. 이는 1839년 심각한 불황 속에서 곡물 대금 결제 등을 위해 상당량의 금속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공황이나 화폐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았던 사례와도 일치한다.  &nbsp;  일곱째, 일반적 공황이 수습되고 안정 상태로 복귀하면, 생산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유입분을 제외한 금과 은은 각국의 기존 금 준비금 보유 비율에 따라 재분배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각국 금속 준비금의 상대적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해당 국가가 점하는 기능적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귀금속은 적정 분배 몫을 초과 보유한 국가로부터 부족분 국가로 유입되며, 이러한 유출입 운동은 국가 간 준비금의 초기 분배 상태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nbsp;  다만 이러한 재분배 과정은 환율과 관련된 제반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일단 적정 분배가 확립되면 그 기점으로부터 다시 준비금의 증대와 유출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나타난다. (엥겔스: 이 마지막 문장은 세계 화폐 시장의 중심지인 영국에 한하여 유효함이 명백하다.)   &nbsp;  여덟째, 금속 유출은 통상 대외 무역 조건이 변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조이며, 이는 경제 상황이 다시금 공황 국면에 근접하고 있다는 선행적 경고의 성격을 띤다.   &nbsp;  아홉째, 지불 차액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적자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bsp;    &nbsp;  &nbsp;귀금속의 수입은 주로 다음의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nbsp;  (1) 첫째, 공황 직후의 낮은 이자율 국면으로, 이는 생산 활동의 축소를 실증한다.  &nbsp;  둘째,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나 아직 그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국면이다. 이 두 번째 국면에서는 귀금속이 유입되고 자본의 환류가 활발하며 상업 신용이 풍부하게 제공되므로, 생산 규모의 확대에도,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그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  &nbsp;  결과적으로 대부 자본이 상대적으로 과잉 상태에 놓이는 이 두 시기 동안, 주로 대부 자본의 형태로 기능하는 귀금속의 대량 유입은 시중 이자율을 하락시키며, 나아가 경제 전반의 사업적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bsp;  (2) 자본의 환류가 지체되고 시장 내 상품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용에 힘입은 외형적 번영이 유지될 때, 곧 대부 자본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 이자율이 평균 수준에 도달한 시점부터 귀금속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유출이 나타난다.  &nbsp;  귀금속 유출에 집약된 이러한 경제 상황 하에서, 가용 대부 자본의 직접적 형태인 귀금속이 외부로 지속 소진되는 것은 시장에 지대한 타격을 입힌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견인하며, 이때의 이자율 상승은 신용 거래를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신용 재원을 극한으로 활용하여 신용 팽창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공황 또는 경제적 파국이 도래하기 직전의 전조 단계라 할 수 있다.   &nbsp;  뉴마치의 증언 (『은행법, 1857』)은 다음과 같다.  &nbsp;  ‘질문자: 유통하는 어음의 금액은 할인율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가.   &nbsp;  뉴마치: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제1520호).’ 할인율의 상승과 시중 어음 유통 총액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뉴마치는 이자율 상승 시기에 어음 유통액이 도리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1520호).  &nbsp;  ‘평상시에는 은행 계좌를 매개로 한 결제가 주요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나,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 인상과 같은 경제적 곤란이 발생하면 거래 형식이 자연히 어음 발행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어음이 이미 이루어진 거래애 대한 법적 증거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타처에서의 물품 구매 및 특히 자본 차입을 위한 신용 수단으로 탁월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1522호).’   &nbsp;  나아가 위기 국면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어음의 유통 기간 단축 전망과 추가적인 할인율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동시에 확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로 인해 투기 세력 (특히 신용 투기꾼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은 장래의 어음 (선물)을 앞당겨 할인하면서 가용한 신용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nbsp;  이상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귀금속의 절대적인 수출입량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귀금속의 이동이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nbsp;  첫째, 그것이 ‘화폐 형태의 자본’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nbsp;  둘째, 미세한 수급 불일치만으로도 체제의 평형이 무너질 수 있는 임계 상황에 귀금속의 이동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는 평형을 유지하던 저울에 깃털 하나가 더해지면서 급격한 기울기가 발생하는 원리와 같다.)   &nbsp;  이러한 기제를 배제한다면, 종전의 실증적 최대치인 500만 내지 800만 파운드 규모의 금 유출이 어떻게 그토록 심대한 충격을 유발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정도의 자본 증감은 영국 내 평균 금 유통액인 7,000만 파운드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며, 영국의 총생산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소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bsp;  신용 및 은행 제도의 고도화는 한편으로 모든 화폐 자본을 생산 과정에 투입하거나 화폐 수입을 자본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금속 준비금을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최소 한도까지 축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발달은 경제 유기체 전체를 과도하게 민감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nbsp;  생산 발전의 단계가 낮았던 시기에는 금 준비금이 평균치에서 다소 변동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의 금 유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산업 순환의 결정적 시기와 맞물리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만을 미쳤을 뿐이다.  &nbsp;  상기 논의에서는 흉작 등으로 초래되는 예외적 금속 유출의 경우는 배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 안정성에 급격하고 중대한 단절을 야기하며,   &nbsp;  금 유출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표현일 뿐이므로, 해당 파급 효과를 재차 부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한 생산의 단절이 과잉 팽창기에 발생할수록 금속 유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더욱 증폭된다.   &nbsp;  아울러 금속 준비금이 지니는 은행권 태환 보증 기능 및 신용 제도 전반의 회전축으로의 역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신용 제도의 핵심 축이라면, 금속 준비금은 다시 중앙은행을 지탱하는 회전축으로 기능한다.   &nbsp;  신용 제도가 화폐 제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은 이미 제Ⅰ권 제3장 제3절 (b)의 지불 수단 논의에서 규명된 바 있다. 투크와 오브스톤 역시 결정적인 위기 국면에서 금속 토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부의 막대한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nbsp;  논쟁의 핵심은 해당 기제가 실질적으로 정 (+)의 효과를 산출하는가 또는 부 (-)의 효과를 초래하는가에 있으며, 나아가 불가피한 경제적 현상을 타개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이 더 합리적인가에 국한된다. 전체 생산 규모와 대조할 때 지극히 미미한 양에 불과한 귀금속이 신용 제도의 결정적인 회전축으로 공인됨에 따라, 공황기에는 이러한 회전축으로의 성격이 공황에서 전율할 정도로 발현될 뿐만 아니라 이론적 이원론마저 표면화된다. 곧, 자칭 계몽된 경제학은 ‘자본’ 일반을 논할 때는 금·은을 가장 부차적이고 무용한 자본 형태로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금융’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태도를 급변하여 이를 가장 우월한 자본으로 격상시킨다. 결국 이 배타적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여타의 모든 자본 형태와 노동은 희생되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nbsp;  그렇다면 귀금속은 여타의 부와 어떠한 원리로 구별되는가. 이는 가치의 절대적 크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귀금속의 가치 크기 역시 그 안에 대상화된 노동량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귀금속이 갖는 차별성은 그것이 부의 사회적 성격을 독립적으로 체현하는 표상이자 표현이라는 점에서 도출된다.   &nbsp;  (엥겔스: 사회적 부는 개별 사적 소유자들의 부로 구성되며, 이들이 각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질적으로 상이한 사용 가치들을 상호 교환하면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 하에서 이러한 교환은 오직 화폐를 매개로만 수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부는 화폐를 매개로 비로소 사회적 부로 실현된다. 결과적으로 부의 사회적 성격은 화폐라는 특정한 사물에 체현된다.)   &nbsp;  이러한 부의 사회적 존재, 곧 화폐나 귀금속은 사회적 부를 구성하는 실물적 요소들과 병행하면서도 그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사물·대상·상품으로, 이른바 배타적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nbsp;  생산 활동이 원활히 전개되는 국면에서 부의 사회적 성격은 망각되기 마련이다. 부의 또 다른 사회적 형태인 신용은 화폐를 유통 영역에서 축출하고 그 지위를 대체한다. 이때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신뢰는 생산물의 화폐적 형태를 단지 일시적이고 관념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nbsp;  그러나 근대 산업 순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신뢰의 동요가 발생하면, 모든 실물적 부를 즉각적으로 현실 화폐인 귀금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된다. 이는 성립될 수 없는 비논리적 요구임에도 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거대한 전환 수요를 충당해야 할 귀금속의 실체는 잉글랜드 은행 금고에 보관된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규모에 불과하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nbsp;  금 유출은 그 파급 효과를 매개로 생산이 사회적 성격을 띠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통제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과, 부의 사회적 형태인 화폐가 실물적 부와 나란히 독립된 사물로 존재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상품 거래와 사적 교환을 기초로 하는 모든 이전의 생산 체제에서도 유효하나, 자본주의 체제에 이르러 비로소 그 불합리한 모순과 역설이 가장 첨예하고 기괴한 형태로 발현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자 자신의 직접적인 사용 가치를 위한 생산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 부는 오직 생산과 유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사회적 과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신용 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부와 그 운동에 대한 귀금속이라는 물적·관념적 한계를 부단히 극복하려 시도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그 한계에 다시 부닥치기 때문이다.   &nbsp;  결국 공황 국면에서는 유통되는 모든 어음과 유가 증권, 상품이 일시에 은행 화폐로 전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모든 은행 화폐가 다시 금으로 태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성립될 수 없는 요구가 분출된다.   &nbsp;  Ⅱ. 환율   &nbsp;  (엥겔스: 화폐 금속의 세계적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환율이다. 가령 영국이 독일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독일이 영국으로부터 받을 채권보다 많을 경우, 런던 시장에서 파운드 스털링으로 표시된 마르크화의 가격은 상승하며, 반대로 함부르크나 베를린 시장에서 마르크화로 표시된 파운드 스털링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러한 영국의 대독 지불 채무 초과 상태가 독일의 영국 물품 구매 등으로 상쇄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독일 앞으로 발행된 마르크 표시 어음의 스털링 가격은 영국에서 독일로 어음 대신 금속 (금화 또는 금덩이)을 보내는 것이 유리해지는 지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세계적 자금 결제와 금속 이동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nbsp;  귀금속 유출이 대규모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영국의 은행 준비금은 축소되며 잉글랜드 은행을 필두로 한 영국 화폐 시장은 방어 기제를 가동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핵심은 이자율 인상이다. 막대한 금 유출이 발생하면 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며, 화폐 형태의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함에 따라 이자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잉글랜드 은행이 공표하는 할인율은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실효성을 갖게 된다.   &nbsp;  그러나 금속 유출이 통상적인 상거래 외적 요인, 곧 외국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이나 해외 자본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런던 화폐 시장의 자생적 조건만으로는 이자율의 실질적 인상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nbsp;  이때 잉글랜드 은행은 이른바 ‘공개 시장’에서 대규모 차입을 단행하여 ‘화폐를 인위적으로 흡수하면서’, 이자율 인상을 뒷받침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급 불일치 상태를 창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장 개입은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매년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nbsp;  이자율 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은행법, 1857』에 수록된 존 스튜어트 밀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bsp;  존 스튜어트 밀의 증언.   &nbsp;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유가 증권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저평가된 영국의 철도 주식을 매입하려 하고, 해외 철도 주식을 보유한 영국인들은 이를 현지에서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한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결과적으로 국내 금의 해외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제2176호).’   &nbsp;  ‘또한 각국 간 이자율 차이와 상업적 압박을 평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업자와 증권업자들은 향후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증권 매집에 항상 주력한다. 이들이 증권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지점은 다름 아닌 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다 (제2182호).’   &nbsp;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자본 투자는 1847년에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금 유출의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제2184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전 총재이자 1838년부터 이사로 재직한 허바드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nbsp;  ‘유럽 각국의 화폐 시장에는 대규모의 증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정 시장에서 증권 가격이 1-2%만 하락해도 이를 즉시 매입하여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타국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 (제2545호).’   &nbsp;  ‘영국 상인들에 대한 외국의 채무 규모는 매우 방대한 수준이다 (제2565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러한 외국에 대한 채권의 회수만으로도, 영국 내에 그토록 거대한 자본이 축적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nbsp;  허바드: 그렇다. 1847년의 사례가 이를 실증한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영국으로부터 차입했던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 힘입어, 영국의 지불 수지는 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곧, 거대한 자본 축적의 배경에는 위기 시 가동되는 이러한 대외 채무의 정리 및 회수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제2566호).’  &nbsp;  (엥겔스: 당시 영국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곡물 대금으로 인해 역으로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나, 영국 채무자들이 연쇄 파산함에 따라 그 상당액을 실제로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30장 말미에 인용된 『은행법, 1857』을 참조하라.)  &nbsp;  ‘1847년 당시 영국의 대(對)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환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이 법적 발권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속 준비 없이 발행되는 정액 발행 한도인 1,400만 파운드를 초과하여) 허용한 정부 서한이 공개되었을 때, 그 전제 조건은 할인율을 8%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런던으로 금을 수송한 뒤, (금 구매를 위해 발행된) 3개월 만기 어음의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8%의 이율로 대부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 높은 거래로 평가되었다 (제2572호).’  &nbsp;  ‘모든 금 거래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곧, 단순히 환율의 동향뿐만 아니라 금 거래를 매개로 발행된 어음의 만기 시점까지 적용되는 화폐 대부 이자율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573호).’   &nbsp;  아시아에 대한 환율   &nbsp;  상기 논점들이 지닌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도출된다.   &nbsp;  첫째, 대(對)아시아 환율이 영국에 불리하게 형성될 경우, 영국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결제를 자국 상인을 경유하여 처리하는) 타국들로부터 그 손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전하려 하는지 규명해주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윌슨이 귀금속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 일반의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수출은 단순한 구매나 지불 수단의 이전만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 투하로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nbsp;  자명한 사실은 인도의 철도 건설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때, 그 수단이 귀금속이든 철도 자재이든 이는 단지 형태상의 차이일 뿐이며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가치의 자본이 이전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이전은 일반적인 상업 거래와 달리, 수출국인 영국이 당장의 반대 급부 대신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할 장래의 연간 순익만을 기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nbsp;  이 자본 수출이 귀금속 형태로 이뤄진다면, 귀금속은 그 자체로 직접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이자 화폐 제도 전체의 토대이기에 수출국의 화폐 시장과 이자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런던 화폐 시장에 공급된 인도 앞 어음이 특별 송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귀금속을 현물로 수송해야 할 경우, 이 귀금속의 수출은 환율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nbsp;  이때 인도 앞 어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영국의 환율은 일시적으로 불리해지는데, 이는 영국이 인도에 실제 채무를 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인도 측으로 송부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기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귀금속 수출은 인도의 유럽 상품 소비 능력을 간접적으로 제고하면서, 결과적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인도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반면, 자본이 철도 자재와 같은 현물 형태로 수출될 경우, 인도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불 의무가 없으므로, 환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과정은 화폐 시장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갖지 않는다. 윌슨은 이러한 특별 투자가 화폐 융통에 대한 추가 수요를 유발하여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으나, 이를 필연적 현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철도 자재의 수출은 단지 해당 분야에서 영국 내 생산 활동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nbsp;  생산 규모의 증대가 반드시 이자율 인상을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신용 거래를 포함한 화폐 융통액은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은 불변일 수 있으며, 이는 1840년대 영국의 철도 건설 열풍 당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던 사례로 증명된다. 현실적 자본, 곧 상품이 문제되는 한 그것이 해외 수출용이든 국내 내수용이든 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nbsp;  다만 영국의 대외 자본 투자가 지불 및 (화폐) 환류를 전제로 하는 통상적인 상업적 수출을 제한하거나, 해당 투자가 이미 신용의 과도한 팽창 및 투기적 책동의 개시를 알리는 전조로 작용할 때에 한하여 유의미한 차별성이 발생할 뿐이다.  &nbsp;  윌슨의 질의에 대한 뉴마치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nbsp;  ‘질의 (윌슨): 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동양으로 끊임없이 거액의 귀금속이 송부되었음에도, 인도와의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게 유지되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nbsp;  답변 (뉴마치): 그 근거는 영국의 대(對)인도 상품 수출액과 인도 하우스 어음의 규모를 합산한 총 수출 가치에서 명확히 증명된다. 우선 1851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인도에 대한 영국 상품 수출의 현실 가치는 742만 파운드였으며, 여기에 런던의 인도 하우스 (런던 동인도 회사 본사)가 자체 경비 지출을 위해 발행한 어음 금액인 (곧 동인도 회사가 본사 경비를 충당하고자 인도 정부로부터 인출할 금액)인 320만 파운드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그해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실질적인 총 수출액은 1,062만 파운드에 달했다.  &nbsp;  이러한 수출 증대 추세는 1855년에 더욱 뚜렷해졌다. 당시 영국 상품의 인도 수출 현실 가치는 1,035만 파운드로 늘어났고, 인도 하우스의 어음 금액 또한 370만 파운드로 증가함에 따라 영국의 총 수출액은 1,405만 파운드를 기록하였다.  &nbsp;  반면, 1851년의 수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1854년과 1855년의 통계는 존재한다. 1855년 인도가 수입한 영국 상품의 총 현실 가치는 1,267만 파운드에 머물렀다. 이를 영국의 총 수출액인 1,405만 파운드와 비교해 보면, 영국은 인도와의 직접 무역에서만 138만 파운드의 흑자를 달성한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인도로 막대한 양의 귀금속이 유입되었음에도, 무역 수지와 금융 채권 (어음)의 우위로 인해 환율은 여전히 영국에 유리한 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1786호).’   &nbsp;  윌슨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환율이 간접 무역을 매개로 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인도가 오스트레일리아나 북아메리카로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가 런던 앞 어음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도가 영국에 직접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환율 변동 효과를 야기한다. 나아가 인도와 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고찰할 경우 영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다. 중국은 인도에 막대한 아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국이며, 영국은 중국에 각종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자금이 이러한 우회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에 집결되기 때문이다 (제1787호, 제1788호).  &nbsp;  제1791호에서 윌슨은 자본의 수출이 ‘철도 자재와 기관차의 형태로 이루어지든 금속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지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은가에 대해 질의한다. 이에 대한 뉴마치의 답변은 매우 타당하다. 곧, 최근 인도의 철도 건설을 위해 송부된 1,200만 파운드는 (인도가 영국에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연금 증권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nbsp;  ‘다만 귀금속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해당 1,200만 파운드의 투자는 오직 현실적인 화폐 결제를 목적으로 귀금속이 직접 수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nbsp;  (웨겔린의 질의) ‘이 철도 자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투자액 중 상품 형태로 송부된 부분은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양국 간 환율은 일방에서 제시되는 채무액 (또는 어음액)과 상대국에서 제시되는 그것 사이의 상호 비교를 토대로 결정되며, 이것이 환율의 논리적 핵심이다. 1,200만 파운드의 자본 수출을 가정할 때, 해당 자금은 먼저 본국에서 모집된다. 이 1,200만 파운드 전액이 귀금속 형태로 캘커타, 봄베이 (현 뭄바이), 마드라스 (현 첸나이)에 투하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급격한 수요는 은 가격과 환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동인도 회사가 어음 발행액을 익일부터 300만 파운드에서 1,200만 파운드로 증액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1,200만 파운드의 절반은 영국 내에서 철도 자재, 목재 등 제반 재료를 구입하는 데 지출된다. 이는 인도로 송부할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위해 영국 자본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1797호).’   &nbsp;  (웨겔린) ‘다만 철도 건설에 필요한 철이나 목재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국산 원자재의 대량 소비가 수반된다면,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율이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 점은 분명히 타당하다 (제1798호).’   &nbsp;  이후 윌슨은 철의 생산이 주로 노동력에 의존하며, 해당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이 수입 상품 소비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제1799호).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nbsp;  ‘일반적으로 수입 원자재를 투입하여 생산한 상품을, 그에 상응하는 현물 대가 없이 수출하게 된다면 결국 환율은 자국에 불리하게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원리는 (1845년) 영국의 대규모 철도 투자 시기에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3-5년에 걸쳐 철도 건설에 투하된 3,000만 파운드의 자본은 거의 전액 임금으로 지출되었다. 3년 동안 철도와 기관차, 차량 및 역사 건설에 투입된 노동 인구는 전체 공업 지대의 노동자 수를 상회할 정도였다. 이들은 임금을 차, 설탕, 주류 등 외국산 수입 상품 소비에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실제 환율은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귀금속의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1801호).’  &nbsp;  윌슨은 영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 수지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환율이 화폐의 금속 평가 수준에 있을 때, 철도 자재와 기관차의 특별 수출이 단행된다면 이는 ‘인도와의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뉴마치는 철도 자재가 자본 투자의 형태로 수출되고 인도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결제 의무를 지지 않는 한, 해당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한 나라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하여 장기간 불리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특정 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환율은 반드시 타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환율을 형성하면서 상쇄되기 마련이다 (제1802호).’   &nbsp;  이에 대해 윌슨은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nbsp;  ‘자본이 어떠한 형태로 수출되든 자본 이전이라는 실체는 동일한 것이 아닌가.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자명하다 (제1803호).’    &nbsp;  ‘그렇다면 귀금속을 수출하든 현물 원자재를 수출하든, 인도의 철도 건설이 영국의 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동일해야 하지 않는가. 이전되는 금액 전액이 귀금속으로 수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하된 자본의 가치만큼 국내 자본의 희소성을 높여 그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제1804호).’  &nbsp;  철도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는 최소한 해당 재화에 집약된 ‘자본’의 ‘가치’가 증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러나 본 논의의 핵심은 자본 일반이 아닌 화폐 자본의 가치, 곧 이자율에 있다. 윌슨은 화폐 자본과 자본 일반을 동일시하려 하나, 현상의 실체는 이와 다르다.   &nbsp;  우선 인도의 철도 건설을 위해 영국 내에서 1,200만 파운드를 공개 모집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환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자금의 구체적 용도 또한 화폐 시장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화폐 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라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 철도주 공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모 역시 화폐 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nbsp;  설령 화폐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수급 불일치 상태에 놓여 있어 이자율이 인상되더라도,   이는 윌슨의 이론적 논리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환율을 영국에 유리하게 형성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곧, 이자율 상승은 귀금속의 해외 유출 경향을 제어하며, 설령 인도에 대한 수출이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타국에 대한 귀금속 유출은 저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nbsp;  윌슨은 논리적 일관성 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비약하고 있다. 제1802호에서는 환율의 변동을 논하다가 제1804호에 이르러서는 ‘자본의 가치’를 거론하는데, 이 둘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이자율과 환율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이나, 어느 한쪽이 변동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불변일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다.   &nbsp;  그럼에도 윌슨은 해외로 수출되는 자본의 형태, 곧 그것이 화폐 형태를 취하느냐 아니냐가 미치는 결정적 차이를 부정한다. 이는 자본의 형태적 특수성을 중시하는 자칭 계몽된 경제학의 모든 경향 전반에 배치되는 태도다.   &nbsp;  뉴마치 역시 윌슨의 질의에 일면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윌슨이 타당한 근거 없이 환율에서 이자율로 논의를 급격히 비약한 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1804호에 대한 뉴마치의 답변은 논리적 불확실성과 동요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nbsp;  ‘1,2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모집할 때, 이를 귀금속으로 송부하든 원자재로 송부하든 일반 이자율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기점으로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궤변적인 논리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600만 파운드가 즉시 환류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환류 속도가 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00만 파운드가 국내에서 지출되느냐 또는 전액 국외로 수출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도대체 이런 임의적인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nbsp;  뉴마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 뒤에 곧바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형용 모순적 결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그 차이의 정도를 ‘어느 정도’나 ‘약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nbsp;  600만 파운드가 즉시 환류한다는 주장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이 자금이 영국 내에서 지출되어 철도 자재나 기관차 등의 현물로 변환되었다면, 해당 가치는 인도로 송부되어 고정 자본화되며, 감가상각을 거쳐서야 비로소 극히 완만하게 환류될 뿐이다. 반면 600만 파운드가 귀금속 형태로 인도에 송부되었다면, 그 귀금속은 무역 결제 경로를 매개로 오히려 더 신속하게 영국으로 환류할 개연성이 크다.  &nbsp;  영국 내에서 지출된 600만 파운드가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비로 소멸되나, 투하된 화폐 자체는 국내 유통 영역에 머물며 준비금을 형성하거나 철도 자재 생산자의 이윤 및 불변 자본 보충분으로 기능한다.  &nbsp;  따라서 뉴마치가 ‘환류’라는 모호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화폐가 국내에 잔류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화폐가 대부 가용 자본으로 존재하는 한, (유통 영역에 더 많은 금속 화폐가 흡수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차이란 단지 그 화폐가 B가 아닌 A의 계좌에서 지출된다는 사실뿐이다.   &nbsp;  (자본이 귀금속이 아닌 상품 형태로 타국에 이전되는) 투자가 환율 (단순히 피투자국과의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경로는,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타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추가로 수입해야 하는 경우뿐이다. 비록 이 생산 활동이 수입액을 즉각 상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닐지라도, 신용에 기반한 수출이나 자본 투자는 통상의 상업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입 수요를 자극한다. 다만 이러한 추가 수입은 결과적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해외 시장 (식민지나 미국 등)의 연쇄적인 수요 증대를 유발하는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nbsp;    &nbsp;  &nbsp;뉴마치는 앞서 제1786호에서 영국의 대(對)인도 수출액이 동인도 회사의 어음 발행으로 인해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을 상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우드는 해당 현상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심문한다. 영국의 수출액이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실상 영국이 등가물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인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곧, 동인도 회사 (현 인도 정부)가 발행하는 어음은 본질적으로 인도로부터 수탈한 공물에 다름 아니다.  &nbsp;  일례로 1855년 영국의 대인도 수입액은 1,267만 파운드였으나 상품 수출액은 1,035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수치상으로는 인도가 영국에 대해 225만 파운드 (2 1/4백만 파운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동인도 회사의 행적적·정치적 결제 수단인 어음을 매개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자본 동태상으로는 영국의 우위로 전환된 것이다.  &nbsp;  ‘무역 관계만을 고려한다면, 발생한 225만 파운드의 차액은 어떤 형태로든 인도로 송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때 인도 하우스 (동인도 회사 본사)는 인도의 각 행정 구역을 지급인으로 하는 325만 파운드 규모의 어음 발행을 공고한다.’   &nbsp;  (엥겔스: 이 금액은 동인도 회사의 런던 내 운영 경비 및 주주 배당금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된 것이다.)   &nbsp;  ‘결과적으로 이 어음 결제를 매개로 영국은 무역 수지에서 발생한 225만 파운드의 영국 적자를 청산함은 물론, 도리어 100만 파운드의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제1917호).  &nbsp;  (엥겔스: 우드) ‘그렇다면 인도 하우스의 어음 발행은 인도로 향하는 실물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제1922호).’   &nbsp;  (엥겔스: 엄밀히 말하자면, 인도로부터의 수입 대금을 실물 수출로 결제해야 할 필요성을 해당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어야 한다.)   &nbsp;  이에 대해 뉴마치는 영국이 인도에 ‘선의의 정부’ (총독부)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 370만 파운드를 수취하는 것이라 강변한다 (제1925호).   &nbsp;  인도 담당 장관인 우드는 영국이 수출했다는 그 ‘선의의 정부’의 실체를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당하면서도 풍자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제1926호).   &nbsp;  ‘결국 동인도 회사의 어음 형식을 빌려 실현된다는 수출의 실체는 생산물의 수출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선의의 정부라는 무형 자산의 수출인 셈이다.’  &nbsp;  영국은 막대한 규모의 ‘선의의 정부’뿐만 아니라 방대한 대외 자본 투자를 병행하여 수출하면서 일반적인 상업 거래와는 무관한 특수한 수입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수입은 본질적으로 수출된 ‘선의의 정부’에 대한 공납이거나 식민지 등에 투하한 자본의 수익이기에 영국은 이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영국이 별도의 수출 없이 이 공납을 소비하더라도 환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nbsp;  또한 명백한 점은 영국이 수취한 공물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환율은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크림 전쟁 기간 중 해외로 군수품을 충당하는 데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해외 수입품이 영국의 수입 항목에 포함되는 한, 그것이 (등가 지불이 필요 없는) 공물이든 공물과의 교환을 매개로 하여 획득한 것이든 또는 통상 무역 거래의 결과물이든 영국은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자본으로 전환하여 투자할 수 있다.   &nbsp;  이 모든 과정에서 환율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나 윌슨은 이러한 역학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수입의 구성 요소가 국내 생산물이든 외국 생산물이든 (후자의 경우 단지 양자 간의 교환 과정이 추가될 뿐이며), 그 수입의 소비가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 규모 자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환율에는 어떠한 파급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 후술할 발췌 내용 역시 이러한 경제적 실상 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nbsp;  우드는 크림반도로의 군수품 송부가 터키와의 환율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질의한다. 이에 대해 뉴마치는 ‘군수품의 단순한 이전이 환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직 귀금속의 실질적 이전만이 환율 변동을 야기할 것이다 (제1934호).’라고 답변한다. (이는 화폐 형태의 자본과 기타 현물 자본이 지닌 차별적 성격을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윌슨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nbsp;  ‘상품을 대량 수출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행하지 않는다면,’   &nbsp;  (엥겔스: 윌슨은 영국이 막대한 수입을 지속하면서도 ‘선의의 정부’나 이전의 자본 투자를 제외하면) 그에 대응하는 실물 수출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일반적인 무역 거래의 범주를 벗어난다. 가령 (인도로부터 유입된 수입품은) 미국산 재화와 교환될 수 있으며, 설령 이 미국산 재화가 대응하는 수입 없이 (타국으로) 수출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수입품의 가치가 등가의 해외 유출 없이 소비될 수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수입품은 수출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무역 수지에 산입되지 않고도 소비될 수 있다.)   &nbsp;  ‘결과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대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nbsp;  (엥겔스: 그러나 해당 수입에 대해 이미 이전에 (제공한 대외 채권 등으로)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라면, 수입으로 인한 신규 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 문제는 대외 수지와 무관해진다. (결국 쟁점은 소비된 생산물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지출이 생산적인가 또는 비생산적인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nbsp;  ‘그렇다면 대응하는 수입 없이 (군수품을 크림반도로 수출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 거래 방식은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다 (제1935호).’   &nbsp;  윌슨의 논거는 대응하는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수출이 필연적으로 대응하는 수출을 동반하지 않는 수입이라는 점에 귀착한다. 곧, 외국 상품이 수출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는 이유로 모든 수출은 대외 채무에 기반한 수입을 전제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야기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다음 두 가지 실증적 상황으로 인해 부정된다.  &nbsp;  첫째, 영국은 인도로부터 유입되는 일부 수입품을 무상으로 획득하며 이에 대한 등가물을 지불하지 않는다. 영국은 이 무상 수입품을 미국산 재화와 교환한 뒤, 해당 재화를 대응하는 수입 없이 타국에 수출할 수 있다.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은 자산을 수출한 셈이다.   &nbsp;  둘째, 영국은 (이전의 대인도 투자 수익 등을 활용하여) 추가 자본을 형성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대금을 이미 선결제했을 수 있다. 이 수입품이 (군수품과 같이)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더라도, 이는 미국에 대한 신규 부채를 형성하지 않으며 양국 간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bsp;  뉴마치는 제1934호와 제1935호에 걸쳐 자기모순을 드러내며, 우드는 제1938호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보내는 수출품 (군수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자재가 수취국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국가와의 환율이 변동할 이유가 무엇인가. 터키와의 무역 수지가 평형 상태일 때, 크림반도로의 군수품 수출이 어떠한 기제로 영국과 터키 사이의 환율이 개입하겠는가.’  &nbsp;  이 지점에서 뉴마치는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한다. 그는 제1934호에서 이미 스스로 제시했던 정당한 답변을 망각한 채, ‘현실적 쟁점을 벗어나 형이상학적 논의로 빠져들고 있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한다.  &nbsp;    &nbsp;  &nbsp;(엥겔스: 윌슨은 (귀금속이든 상품이든 형태와 관계없이) 자본의 이전은 반드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신의 주장을 변칙적으로 제시한다. 윌슨은 환율이 국가 간 이자율의 (특히 거래 당사국 간의 이자율 대비) 상대적 격차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다. 따라서 자본 일반의 과잉, 다시 말해 (귀금속을 포함하는 제반 상품의 과잉이) 이자율 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자본의 상당 부분을 타국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양국의 이자율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양국 간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nbsp;  윌슨은 1847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자본 과잉과 이자율 및 상품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네 가지 명제로 체계화한다 (1847: 574).   &nbsp;  ‘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대규모 재고로 발현되는 자본 과잉은 필연적으로 상품 일반의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한다’ (제1명제).   &nbsp;  ‘특정 국가가 향후 2년 동안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상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일정 기간의 처분권 획득 비용인 이자율은 2개월 분량의 재고만 있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제2명제).   &nbsp;  ‘모든 형태의 화폐 대부는 본질적으로 상품 처분권을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상품의 풍요는 낮은 이자율을, 상품의 희소는 높은 이자율을 수반한다’ (제3명제).  &nbsp;  ‘상품 공급이 직접 소비량을 초과하여 풍부해지면 판매자 간의 경쟁은 심화되며, 상품량이 직접적 소비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당 부분이 장래의 사용을 위해 재고 축적이 강제된다. 이러한 공급 과잉 국면에서 상품 소유자는 몇 주 이내에 재고의 신속한 회전이 지체됨에 따라, 결국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의 외상 또는 신용 판매를 수용하게 된다’ (제4명제).  &nbsp;  윌슨의 제1명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은 귀금속의 대규모 유입이 생산 축소와 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황 직후 국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후 단계에서는 주로 귀금속 생산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 일반 상품의 수입은 대체로 수출로 인해 상쇄되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22장 참조) 이자율은 저점을 유지하다가 완만하게 상승한다.   &nbsp;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낮은 이자율 현상이 ‘각종 상품의 대규모 재고’라는 변수를 개입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재고가 어떻게 이자율을 저하시키는가. 예컨대 면화 가격의 하락이 방적업자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이자율 저하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자율은 낮은가.   &nbsp;  낮은 이자율은 차입 자본에 기반한 기대 이윤이 높아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 상황상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윤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대부 자본의 운동 법칙은 산업 자본의 운동과 서로 다른 운동 법칙을 따름에도, 『이코노미스트』는 양자의 운동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nbsp;  제2명제는 상품 시장의 공급 과잉을 전제한다. (우리가 ‘2년 치 재고’라는 윌슨의 불합리한 가정을 논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해 본다면) 이 경우 상품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면화 한 상자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 역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 구매 자금을 빌리는 비용 (차입 비용)까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화폐 시장의 수급 상황에 달려 있다.   &nbsp;  화폐를 더 저렴하게 차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상업 신용의 활성화로 인해 은행 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평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지, 단순히 상품 재고의 과다나 귀금속의 유입 여부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시장을 범람하는 저렴한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은 산업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산업 자본의 풍부함과 화폐 융통 수요를 동일시한다면, 낮은 가격이나 높은 이윤이 어떻게 이자율을 저하시키는지 설명할 수 없다. 상인이나 산업가들이 서로 신용을 원활하게 공여할 수 있는 상황, 곧 상업 신용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은행 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 이처럼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nbsp;  이러한 낮은 이자율은 귀금속의 유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비록 이 이자율 저하와 귀금속 유입이 병행할 수 있고, 수입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들이 귀금속의 과잉 유입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입품 시장이 공급 과잉이라면 이는 곧 수입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낮은 가격 상태에서의 수요 감소는 국내 산업 생산의 축소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축소가 ‘낮은 가격에 따른 수입 과잉’이라는 조건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온갖 불합리한 주장이 속출하는 이유는 가격 하락이 곧 이자율 하락이라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나란히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산업 자본의 운동과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운동이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nbsp;  제3명제에 관련하여, 상품 과잉 상태에서 왜 화폐 이자가 반드시 낮아져야 하는지는 앞서 전개된 장황한 설명에서도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가령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본가는 종전과 동일한 양의 상품량을 구매하는 데 2,000이 아닌 1,000만을 지출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여전히 2,000을 차입·투자하여 이전보다 두 배의 상품량을 구입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가의 지출 총액은 이전과 동일한 2,000이므로, 화폐 시장에서의 수요 또한 변함이 없다 (비록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는 상품 가격 하락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대했을지라도 말이다).   &nbsp;  반대로, 상품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 곧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도 생산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코노미스트』가 내세운 모든 법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대부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는 이윤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 본래 이윤의 증가는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렴한 상품 가격이 형성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nbsp;  저렴한 상품 가격이 형성되는 세 가지 경로를 고찰하면 그 논리적 허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nbsp;  첫째, 수요의 부족에 따른 가격 하락이다. 이때의 낮은 이자율은 상품 가격 자체 때문이 아니라 생산 마비의 결과이며, 낮은 상품 가격은 단지 이러한 경제적 정체로 나타날 뿐이다.  &nbsp;  둘째,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 범람이다. 이는 공황을 야기하는 국면으로, 오히려 높은 이자율과 병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nbsp;  셋째, 상품 가치가 저하되어 동일한 수요가 낮은 가격에 충족되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은 왜 저하해야 하는가. 이윤이 증대함에도 이자율이 저하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지 동일한 생산 자본이나 상품 자본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 자본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결국 이윤과 이자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nbsp;  결론적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일반 명제는 타당성을 결여한다. 상품의 낮은 화폐 가격과 낮은 이자율이 반드시 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가 필연적으로 결합한다면, 생산물의 화폐 가격이 가장 낮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아야 하며, 농산물의 화폐 가격이 가장 높은 부유한 나라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역시 시인하는 바와 같이)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이자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폐 100이 105의 가치를 낳을 때, 원금 100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익 5의 가치 또한 동일하게 하락하므로, 그 비율인 이자율은 원금 가치의 증감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nbsp;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상품량은 일정한 금액의 화폐와 등가를 이룬다. 상품 가치가 증대하면 더 큰 화폐액과 대응되고, 가치가 감소하면 그 반대이다. 따라서 상품 가치의 변동은 이를 매개하는 화폐액의 규모를 변화시킬 뿐, 이자율이라는 비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가령 상품 가치가 2,000일 때의 5%는 100이고, 1,000일 때의 5%는 50으로 산출될 뿐이다. 이 논의에서 타당한 지점은 오직 하나, 동일한 상품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가 2,000일 때가 1,000일 때보다 더 큰 화폐 융통이 요구된다는 사실뿐이다. 결국 이 대목이 드러내는 것은 윌슨의 의도와 달리, 상품 가치 하락 (이윤 증대 상황)임에도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는 이윤과 이자 사이의 반비례 관계일 뿐이다.  &nbsp;  이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비용 하락이 이윤을 증대시키고 이자는 감소시키는 이윤과 이자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시사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가령 면화 가격이 낮은 이유는 면사와 직물에 대한 수요 부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면공업의 높은 이윤 기대가 원료 수요를 자극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곧, 면화 가격이 낮게 유지될 때 오히려 산업가의 이윤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바드의 통계 (제34장: 707-708)가 증명하듯, 이자율과 상품 가격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동한다. 이자율의 운동은 상품 가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 준비의 상태 및 환율의 운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nbsp;  『이코노미스트』는 ‘상품의 풍부가 필연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수반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황기의 양상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난다. 공황기에는 상품이 과잉 상태임에도 화폐로의 전환이 차단됨에 따라 이자율은 오히려 고공 행진을 이어간다. 반면, 경제 순환의 다른 국면에서는 상품 수요가 급증하여 환류가 원활해지고 상품 가격이 상승함에도, 자금 회수의 용이성으로 인해 이자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상품 부족이 높은 이자율을 낳는다.’는 주장 역시 공황 이후의 침체기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어 이자율은 도리어 낮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    &nbsp;  제4명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범람할 때 상품 소유자가 재고의 신속한 처분이 불투명할 때 판매 가격을 인하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기제로 이자율 하락을 견인하는가는 논리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   &nbsp;  수입 상품의 시장 범람 시, 상품 소유자가 상품의 즉각적인 시장 투입을 유예하고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 자본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면 오히려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 반면, 상업 신용의 가용성이 높아 은행 신용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이자율은 하락할 수도 있다. 곧, 이자율의 향방은 단순히 상품의 수급이나 가격 변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 체계 내의 역학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nbsp;    &nbsp;  &nbsp;『이코노미스트』는 1847년 이자율 상승과 화폐 시장의 압력이 환율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에 주목한다. 그러나 환율의 상승 전환에도 금 유출은 4월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5월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입으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nbsp;  1847년 1월 1일 기준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은 1,506만 6,691파운드, 이자율은 3.5%였으며, 3개월짜리 환율은 파리 앞 25.75, 함부르크 앞 13.10, 암스테르담 앞 12.325를 기록하였다. 이후 3월 5일, 금속 준비금이 1,159만 5,535파운드로 급감함에 따라 이자율은 4%로 인상되었고, 환율 또한 파리 앞 25.665, 함부르크 앞 13.0925, 암스테르담 앞 12.25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금 유출은 멈추지 않았으며, 상세한 변동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nbsp;&nbsp; &nbsp;날짜 (1847년)금속 준비금 (파운드)화폐 시장 상황 및 할인율파리 환율 (3개월) 함부르크 환율 (3개월)암스테르담 환율 (3개월)3월 20일11,231,630은행 할인율 4%25.67513.097512.254월 03일10,246,410은행 할인율 5%25.8013.1012.354월 10일9,867,053심한 화폐 부족25.9013.10312.454월 17일9,329,841은행 할인율 5.5%26.02513.107512.554월 24일9,213,890화폐 핍박 국면26.0513.1212.65월 01일9,337,716화폐 핍박 증대26.1513.127512.655월 08일9,588,759화폐 핍박 최대치26.27513.15512.775  &nbsp;    &nbsp;  1847년 3월부터 5월 초까지의 통계적 수치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 감소와 그에 따른 화폐 시장의 압박, 그리고 환율 변동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nbsp;  3월 20일 1,123만 1,630파운드였던 금속 준비금은 4월 24일 921만 3,890파운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은 4%에서 5.5%로 인상되었으며, 화폐 시장은 단순한 부족 상태를 넘어 극심한 핍박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5월 8일에는 준비금이 958만 8,759파운드로 소폭 반등하며 유입세로 전환되었음에도, 화폐 시장에 가해진 화폐 핍박은 정점에 달했다.  &nbsp;  이 기간 환율은 금속 준비금의 추이와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파리 앞 환율은 3월 20일 25.675에서 5월 8일 26.275로, 함부르크 앞 13.0975에서 13.155로, 암스테르담 앞 12.25에서 12.775로 각각 상승하며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1847년 영국의 귀금속 총수출액은 860만 2,597파운드에 달했으며, 구체적인 행선지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nbsp;  행선지수출액 (파운드)미국3,226,411프랑스2,479,892독일 (한자 도시)958,781네덜란드247,743합계6,912,827  &nbsp;    &nbsp;  1847년 영국의 귀금속 주요 수출 행선지별 내역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322만 6,411파운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가 247만 9,892파운드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의 한자 도시들은 95만 8,781파운드, 네덜란드로 24만 7,743파운드가 각각 유출되었다.   &nbsp;  3월 말 환율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에도 금 유출은 이후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그 주요 행선지는 미국으로 추정된다. 『이코노미스트』 (1847: 954)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율 인상과 그에 따른 화폐 핍박이 불리한 환율을 시정하고 귀금속을 재유입시키는 데 미친 신속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nbsp;  ‘우리는 여기에서 이자율 인상과 그에 따른 화폐 핍박이 불리한 환율을 시정하고 귀금속의 환류를 다시 영국으로 되돌리는 데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무역 수지의 변동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우선 이자율 인상은 국내외 유가 증권의 시세를 하락시키면서 외국인 자본을 매개로 한 대규모 증권 매수를 유도했고, 이는 곧 영국 발행 어음의 공급 증대로 이어졌다. 반면, 고금리와 화폐 입수의 곤란함으로 인해 어음 공급은 늘어난 데 반해 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퇴하였다. 동일한 원인으로 수입 주문은 취소되었으며, 영국의 해외 투자 자본은 현금화되어 국내 투자를 위해 회수되었다.  &nbsp;  실례로 5월 10일자 『리오 데 자네이로 가격표』 는 ‘영국 자본이 투입된 브라질 국채가 대량 매각되고 그 대금이 영국으로 송금되면서 브라질 외환 시장에 압박이 가해졌으며, 결과적으로 대영 환율이 더욱 하락했다.’고 보고한다. 곧, 영국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외국 유가 증권에 투입되었던 영국 자본이 영국 이자율 상승에 반응하여 본국으로 급격히 회귀한 것이다.’  &nbsp;  영국의 무역수지    &nbsp;  인도 한 곳만으로도 영국은 ‘선의의 정부’에 대한 공물과 영국 자본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명목으로 매년 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수치에는 관리들의 급여 저축액이나 상인들의 이윤 중 일부로 영국 내 투자를 위해 송금되는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성격의 송금은 모든 영국 식민지에 상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nbsp;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서인도 제도, 캐나다의 금융 기관 대부분이 영국 자본으로 설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배당금은 고스란히 본국으로 귀속된다. 나아가 영국은 외국 정부, 곧 유럽과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정부가 발행한 채권 및 채무 증서를 대량으로 보유하여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외국의 철도·운하·광산 등 주요 기간 시설에 직접 출자하면서 지속적인 배당금을 수취한다.   &nbsp;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항목의 송금액은 영국의 총 수출액을 초과하는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본국에 유입되는 반면, 영국 유가 증권을 보유한 외국 소유자나 해외 거주 영국인의 소비를 위해 국외로 유출되는 금액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nbsp;  무역 수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시점의 시각적 격차에 달려 있다.’ ‘현실적으로 영국은 장기 신용으로 수출하는 반면 수입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이러한 결제 방식의 차이는 특정 순간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1850년과 같이 수출이 급격히 신장하는 시기에는 영국 자본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1849년에 수출한 상품의 대금은 1850년에 이르러서야 회수된다. 1850년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00만 파운드 증가했다면, 그 실질적 효과는 당해 연도에 환류된 금액보다 600만 파운드 더 많은 화폐가 국외로 유출된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금 유출입은 환율 상승과 이자율 변동을 초래한다.   &nbsp;  반대로, 상업 공황 이후 경기가 침체하여 수출이 대폭 축소될 때는 양상이 달라진다. 지난 몇 해 동안 집행된 대규모 수출에 대한 대금 회수가 당기의 수입 결제액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은 자국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국내 자본 축적이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 1851년 1월 11일)  &nbsp;  환율 변동의 주요 기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달려 있다.  &nbsp;  첫째, 당면한 지불 차액의 발생이다. 이는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수한 무역상의 격차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수출, 또는 (해외 현금 지불을 수반하는) 전쟁 비용 등 국가적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nbsp;  둘째, 화폐 가치의 하락이다. (금속 화폐든 지폐든) 자국 화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경우 발생하는 환율 변동은 순수하게 명목적인 성격을 띤다. 가령 1파운드가 표상하는 가치가 종전의 절반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역시 25프랑에서 12.5프랑으로 수렴된다.  &nbsp;  셋째, 금 본위제 국가와 은 본위제 국가 간의 교환 비율 변동이다. 두 금속의 상대적 가치 변화는 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직접적으로 변경시킨다. 일례로 1850년 영국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환율이 영국에 불리하게 형성된 사례가 있다. 당시 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금 대비 은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1850년 11월 30일 참조).  &nbsp;  1파운드에 대한 법정 금 평가는 파리에서 25프랑 20상팀, 함부르크에서 13마르크 방코 10.5실링, 암스테르담에서 11플로린 97센트로 규정된다. 대(對)파리 환율이 기준점인 25.20을 상회하여 상승할 경우, 프랑스에 영국 채무자가 있거나 프랑스 상품을 수입하는 영국측 당사자들은 더 적은 파운드화로 동일한 결제 대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nbsp;  반면, 귀금속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원격지 국가들의 경우, 영국으로의 송금 수요에 비해 환어음 공급이 부족해지면 현지 생산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환어음을 대체하여 영국에 송금할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제는 인도 시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nbsp;  영국 내 화폐 공급이 과잉 상태에 이르러 이자율이 하락하고 유가 증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환율은 자국에 불리하게 형성되며 이는 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nbsp;  실례로 1848년 영국은 인도로부터 대량의 은을 수취하였다. 이는 1847년 발생한 공황과 인도 무역에 대한 신용 경색으로 인해 우량 어음이 고갈되고 일반 어음의 인수마저 거절된 결과였다. 이렇게 유입된 은은 (당시 혁명의 여파로 화폐 퇴장 현상이 심화되었던) 유럽 대륙으로 즉시 유출되었다. 그러나 1850년에 이르러 환율 조건이 반전되자, 해당 은의 상당 부분은 다시 인도로 환류하였다. 이는 환율 변동이 귀금속의 대외적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nbsp;    &nbsp;  &nbsp;금속에 기반한 화폐 제도가 가톨릭적 성격을 띤다면, 신용 제도는 본질적으로 프로테스탄트적이다. ‘스코틀랜드인은 금을 싫어한다.’는 경구처럼, 지폐 체제하에서 상품의 화폐적 존재는 순전히 사회적 존재일 뿐이다. ‘여기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거한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16-16) 곧, 상품에 내재된 영혼으로의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 생산 양식과 그 예정된 질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증식하는 자본의 인격화된 대리인으로 개별 생산자에 대한 신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교가 가톨릭교라는 역사적 토대 위에서 발흥했듯, 신용 제도 역시 화폐 제도라는 근원적 토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8장 통화주의</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5665</link><pubDate>Thu, 12 Mar 2026 11:4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5665</guid><description><![CDATA[  &nbsp;  88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법   &nbsp;  (엥겔스: 리카도의 화폐 이론에 따르면, 금속 화폐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투하된 노동 시간에 따라 결정되나, 실제 유통 과정에서의 가치 규정은 유통되는 화폐량과 상품 총액 사이의 양적 비율에 종속된다. 화폐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상품 가격은 상승하며, 반대로 화폐량이 부족할 경우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상품 가격은 하락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금의 수출입과 상품의 유통에 기반한 세계적 수급 환류 과정을 거치며 수렴된다.   &nbsp;  ‘주화나 금덩이뿐만 아니라 태환 은행권 역시 유통 수단 총량의 변동에 따라 가치 표상으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은행권이 금으로의 태환성을 유지하여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일치하더라도, ‘금속 화폐와 태환 은행권이 결합된 총통화량’이 상품 유통에 필요한 객관적 수준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통화 전체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변동한다. 리카도가 정립한 이 ‘유통 수단 총량의 가치 변동 법칙’은 이후 오브스톤 학파에게 계승되었으며, 1844년과 1845년 필의 은행 입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59, CW 29: 404』.)  &nbsp;  리카도 이론의 내적 모순에 대한 논증은 기고된 저술에서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본 고의 논점은 필 은행법의 입법자들이 리카도의 이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유하고 가공하였는가에 집중된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nbsp;  ‘1825년과 1836년에 발생한 19세기의 대규모 상업 공황은 리카도 통화 이론의 지평을 새로운 실천적 적용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당시의 핵심적 과제는 흄이 고찰했던 16-17세기의 귀금속 가치 하락이나 리카도가 직면했던 18-19세기 초의 지폐 가치 변동과 같은 국지적 현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부르주아 생산 양식의 제반 요소들이 격돌하며 분출되는 세계 시장의 주기적 파국이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공황의 가장 표면적이고 추상적인 범주인 통화 영역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이른바 통화학파 (일명 경제예측학파)는 리카도가 순수 금속 유통의 보편 법칙을 확립했다는 확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신용 화폐 내지 은행권의 유통 기제를 리카도가 설정한 금속 유통의 법칙 체계 속에 강제적으로 포섭시키는 것뿐이었다.   &nbsp;  상업 공황의 가장 현저한 전조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 이후 발생하는 급격한 일반적 상품 가격 하락이다. 이는 모든 상품에 대한 화폐의 상대적 가치 상승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현상에 대한 기술일 뿐 그 내적 원인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리카도의 화폐 이론은 동어 반복적 논리에 인과율의 외양을 부여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다. 곧, 물가의 주기적 등락 원인을 화폐 가치의 주기적 변동에서 찾으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의 변동은 가격의 변동 때문이다.’라는 순환 논리에 매몰된 것이다.  &nbsp;  리카도는 상품 가격의 상승을 화폐의 내재적 가치와 상품량에 준하여 규정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한 통화량의 과잉으로, 반대로 가격의 하락을 통화량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설령 상품 가격 상승이 통화량 감소와 병행되는 실증적 반례가 제시되더라도, 그는 검증 결여한 유통 상품량의 변동을 가정하여 통화량의 상대적 과잉이나 부족을 주장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을 강변하였다. 이러한 기제는 순수 금속 유통 체제 하에서 귀금속의 유출입을 경유한 자생적 수급 환류 과정으로 상쇄된다고 간주되었다.   &nbsp;  그러나 공황이라는 격렬한 형태의 가격 변동은 신용 제도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은행권의 발행이 금속 유통의 법칙에 부합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통화주의자들은 은행이 금속 유통의 법칙을 인위적으로 준용하여 금의 유입 시에는 은행권 발행을 확대하고, 유출 시에는 이를 환수하면서 환율과 귀금속 추이에 따라 통화량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bsp;  금의 증감이 곧 유통 통화량의 변동과 물가 등락으로 직결된다는 리카도의 이론적 가설은, 결국 국내 금 보유량과 주화 유통량을 연동시키려는 현실적 기획으로 이전되었다. 존스 로이드 (오브스톤), 토렌즈, 노먼, 클래이, 아버스노트 등 통화주의 학파가 주도한 이 이론은 1844년과 1845년의 필 은행법에 입각하여 국가적 입법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로 단행된 이 시도가 이론적·실천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 경위는 향후 신용론의 체계 내에서 엄밀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1859. CW 29: 412-414).  &nbsp;  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투크, 윌슨 (『이코노미스트』, 1844-1847), 풀라턴 등을 필두로 하여 전개되었다. 비록 이들 비판가 역시 제28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금의 본질적 성격이나 화폐와 자본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nbsp;  이와 관련하여 1857년 하원 위원회의 필 은행법 조사 회의록 (『은행법, 1857』)에 수록된 몇 가지 증언을 검토하고자 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이전 총재 허바드의 증언.   &nbsp;  ‘금 수출의 영향은 일반 상품 가격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금의 유출은 상품 가격보다는 이자 낳는 증권의 가격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 이는 이자율의 변동이 해당 수익권을 내포한 자산 가치에 필연적으로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제2400호).’   &nbsp;  이러한 기제는 통화량 변동이 즉각 물가로 이전된다는 통화주의적 가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nbsp;  허바드는 1834-1843년과 1845-1856년을 포괄하는 두 개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주요 15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금의 유출입이나 이자율의 향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반면, 해당 자료들은 사실상 ‘투자처를 모색하는 국내 자본의 대표물’이라 할 수 있는 금의 유출입과 이자율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nbsp;  ‘1847년의 사례를 보면, 거액의 미국 및 러시아 증권이 해당 국가로 반송되었으며, 기타 유럽 증권들 또한 곡물 수입국들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허바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5개 핵심 종목은 면화, 면사, 면직물, 양모, 모직물, 아마, 아마포, 인디고, 선철, 주석, 구리, 짐승 기름, 설탕, 커피, 생사 등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 추이는 통화주의적 가설과는 불일치하는 독자적인 운동 법칙을 보여준다.  &nbsp;  허바드는 제시된 통계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nbsp;  ‘1834-1843년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1844-1853년 기간에도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 변동은 할인을 거쳐 선대되는 화폐액의 증감과 연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곧, 금 보유고의 증가는 화폐 선대액의 감소를, 금 보유고의 감소는 화폐 선대액의 증가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역시 상품 가격의 추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 변동으로 대변되는 유통 화폐량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도 형성하지 않았다.’ (『은행법 1857』, 제2부, 290-291).  &nbsp;  &lt;표 1&gt; 1834년-1843년 금 보유고 및 할인율과 상품 가격 변동  &nbsp;    &nbsp;  조사 시점금속 준비금&nbsp;(천￡)시장 할인율&nbsp;(%)15개 중 가격 상승15개 중 가격 하락15개 중 가격 불변1834. 03. 01.9,1042 3/4---1835. 03. 01.6,2743 3/47711836. 03. 01.7,9183 1/411311837. 03. 01.4,07755911838. 03. 01.10,4712 3/441101839. 09. 01.2,68468521840. 06. 01.4,5714 3/45911841. 12. 01.3,6425 3/47621842. 12. 01.4,873531201843. 12. 01.10,6032 1/221301841. 06. 01.1,5662 1/41140  &nbsp;    &nbsp;  &lt;표 2&gt; 1844-1853년 필 은행법 발효 이후의 변동 현황  &nbsp;  조사 시점금속 준비금&nbsp;(천￡)시장 할인율&nbsp;(%)15개 중 가격 상승15개 중 가격 하락15개 중 가격 불변1844. 03. 01.16,1622 1/4---1845. 12. 01.13,2374 1/211401846. 09. 01.16,36637801847. 09. 01.9,14066631850. 03. 01.17,1262 1/25911851. 06. 01.13,705321121852. 09. 01.21,8531 3/49511853. 12. 01.15,09351401  &nbsp;    &nbsp;  상품의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당 상품의 수급 관계다. 따라서 오브스톤이 할인율로 대변되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를 현실적 ‘자본’에 대한 수요와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한 이론적 오류다. 상품 가격이 ‘통화’량 변동에 규제된다는 기존의 주장은, 이제 할인율의 변동이 화폐적 자본과 구별되는 현실적 자본의 수요 변동을 대변한다는 궤변적 문구 뒤로 은폐된다. 노먼과 오브스톤은 은행법 위원회에서 이러한 논리를 집요하게 주장하였으나, 특히 오브스톤이 동원한 조악한 기만술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채 결국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제26장).   &nbsp;  금량의 변동이 국내 유통 화폐량을 증감시켜 필연적으로 상품 가격의 등락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허구적 가설에 불과하다. 통화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금의 유출입은 유입국과 유출국 양측의 물가 수준을 일률적으로 변동시켜야 한다. 곧, 금 수입국은 통화량 증대로 인해 상품 가격이 등귀하고, 반대로 금 수출국은 통화량 감소로 가격 하락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금량의 변동은 상품 가격에 직접 작용하기보다 단순히 이자율의 변동 (금량 감소 시 이자율 상승, 금량 증대 시 이자율 저하)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이 상품의 비용 가격 산정이나 실질적인 수급 구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한, 상품 가격은 화폐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궤적을 유지하게 된다.  &nbsp;  동일한 보고서에서 인도 무역 상사의 대표 알렉산더는 1850년대 중엽 인도와 중국으로 단행된 대규모 은 유출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 은 유출은 1850-1864년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한 영국산 직물의 대(對)중국 수출 정지와 유럽의 누에병 창궐에 따른 이탈리아·프랑스의 생사 생산 격감이라는 요인에 기인하였다.    &nbsp;  ‘질문: 은 유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인도인가.   &nbsp;  답변: 은은 먼저 인도로 보내진다. 그 은의 대부분으로 아편을 구매하며, 이 아편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생사를 구매하는 자금이 된다. 당시 인도의 시장 상황은 상인들이 직물이나 기타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비록 그곳에 은이 축적되어 있을지라도 은 자체를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였다 (제4337호).’   &nbsp;  ‘질문: 우리가 (인도와 중국으로 보낼) 그 막대한 은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은 유출 때문이 아니었는가.   &nbsp;  답변: 그렇다 (제4338호).’   &nbsp;  ‘질문: 현재 영국의 생사 수급 상황은 어떠한가.   &nbsp;  답변: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사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벵골과 중국에서 들여온 생사를 그곳 (유럽 대륙)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344호).’   &nbsp;  증언 (제4337, 4338, 4344호)에 따르면, 영국은 은을 인도로 보내 아편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투입하여 생사를 확보하는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상인들이 상품 대신 은을 수출한 것은 인도의 시장 상황상 직물 수출보다 은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소요된 은은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유출을 매개로 충당되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생사를 의존하는 대신 벵골과 중국산 생사를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 재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상품 대신 화폐 금속인 은이 아시아로 유입된 실질적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생산국인 영국의 물가 앙등 때문이 아니라, 수입국 시장의 상품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통화주의적 가설을 적용한다면 은 유출국인 영국의 물가는 하락하고 은 유입국인 인도와 중극의 물가는 등귀해야 했으나, 현실의 경제 역학은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무색하게 하였다.  &nbsp;  리버풀의 유력 상인 와일리의 상원 위원회에서의 증언 (『상업 불황, 1848-1857』)은 실제 시장의 동학이 통화주의적 가설과 얼마나 불일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1845년 말, 영국 면방적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당시 양질의 면화 재고는 풍부했으며 파운드당 가격 또한 4펜스에 불과했다. 여기에 방적 비용 4펜스 (우등2호 뮬연사 제40번수 기준)를 더한 총생산비가 8펜스였던 반면, 완성된 면사는 1845년 9월-10월경 파운드당 10 1/2-11 1/2펜스에 거래되었다. 이는 방적업자들이 면화 구입 가격에 맞먹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며 최고의 수익성을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1994호).’   &nbsp;  ‘면방적업은 1846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이었다 (제1996호).’   &nbsp;  ‘1844년 3월 3일의 면화 재고 (627,042상자)는 1848년 3월 7일의 재고 (301,070상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에도, 가격은 재고가 훨씬 풍부했던 1844년 당시에 오히려 파운드당 1 1/4펜스만큼 더 비쌌다. 곧, 1848년의 면화 가격인 5펜스에 비해 1844년의 가격은 6 1/4펜스에 달했던 것이다 (제2000호).’   &nbsp;  제품 가격의 폭락은 더욱 심각했다. 우등 2호 뮬연사 제40번수는 파운드당 11 1/2-12펜스에서 1847년 10월 9 1/2펜스로, 동년 12월 말에는 7 3/4펜스까지 급락했다. 결과적으로 면사 가격이 그 원료인 면화의 구입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방적업의 수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021호 및 제2022호).   &nbsp;  이러한 사태는 자본의 ‘부족’이 화폐를 ‘비싸게’ 만든다는 오브스톤 학파의 이론적 기만을 폭로한다.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은 1844년 3월 3일 3%에서 공황기인 1847년 10월-11월 8%-9%까지 치솟았다가, 1848년 3월 7일 다시 4%로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면화 가격의 폭락은 통화주의적 가설이 상정한 ‘통화량 과잉에 따른 물가 등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었다.   &nbsp;  그러나 실제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은 판매 정체와 금융 핍박에 따른 고율 이자 부담이 초래한 강제적 투매였다. 곧, 면화 가격은 공급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1848년 영국의 수입 격감과 미국의 생산 감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그 결과 1849년에 이르러서야 면화 가격은 다시 등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현실은 가혹한 공급 위축과 수요 붕괴의 역학을 보여주었으나, 오브스톤은 여전히 국내에 화폐가 너무 많아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고정 관념에 매몰되어 있었다.    &nbsp;  ‘최근 면공업의 상황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원료 부족에 있지 않다. 원료 재고가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그 가격은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제2002호).’   &nbsp;  와일리의 증언 (제2002호)처럼 당시 면공업의 악화는 단순히 원료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원료 재고는 감소했으나 가격 자체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통화량이 과잉되어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오브스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가격 변동의 실질적 원인은 통화량의 경직된 증감이 아니라, 신용 붕괴와 그로 인한 시장의 실물적 정체에 있다.  &nbsp;  오브스톤은 상품의 가격 (내지 가치)과 화폐의 가치 (이자율)를 자의적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대해 리버풀의 상인 와일리는 제2026호 답변에서, 1844년 은행법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1847년 5월 당시 카드웰과 재무 장관 우드의 입장에 반박하며 통화주의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총괄적 평가를 내렸다.  &nbsp;  ‘이 통화주의는 화폐에 인위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모든 실물 상품에는 파멸적일만큼 낮은 가치를 강요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일반적인 산업 및 상업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nbsp;  ‘특히 (1847년) 사례에서 보듯, (대미 수출용 상품 구매를 위해 공업 도시에서 상인과 은행업자 앞으로 발행되던 통상적인) 4개월짜리 어음조차 막대한 손실 없이는 할인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25일의 정부의 (은행법의 정지) 조치가 시행되어 어음 할인이 재개될 때까지, 실물 경제에서의 주문 이행은 극심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2097호).   &nbsp;  은행법의 일시 정지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또한 구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nbsp;  ‘지난 (1847년) 10월 당시 영국 상품을 취득하던 미국 구매자들은 주문량을 극도로 축소하였으며, 영국의 고금리 상황이 본국에 전달되자 새로운 주문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제2102호).’   &nbsp;  ‘다만 밀과 설탕의 경우, 통화적 요인보다는 수확 예상치나 막대한 재고량 등 품목 고유의 수급 조건을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특수성을 보였다 (제2134호).’   &nbsp;  ‘당시 영국의 대미 채무는 위탁 상품의 강제 매각이나 연쇄적인 파산을 거쳐 파괴적인 방식으로 청산되었다 (제2163호).’   &nbsp;  ‘특히 1847년 10월 증권 거래소의 이자율이 70%에 육박했다 (제2196호).’   &nbsp;  이는 당시 금융 압박의 파괴적 수준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nbsp;  (엥겔스: 이러한 파국은 1837년의 장기 공황과 1842년의 일반 공황을 거치면서도 과잉 생산의 위험성을 부정해 온 상공업자들의 이기적 맹목성에서 기인하였다. 속류 경제학자들의 허항된 장밋빛 전망과 결합된 이러한 집단적 판단 마비는 통화주의 학파로 하여금 그들의 가설을 국가적 규모에서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1844년과 1845년의 은행법이라는 모순적인 입법 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nbsp;  1844년 은행법은 잉글랜드 은행의 기능을 발권부와 은행부로 엄격히 분리하였다. 발권부는 1,400만 파운드의 국채 중심 보증 준비와 총 금속 준비 (이 중 은은 최대 1/4까지 허용)를 보유하며, 이 두 합계액에 상응하는 은행권을 발행한다. 발행된 은행권 중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분량은 은행부에 예치되어, 상시적인 거래를 위한 소액 주화 (약 1백만 파운드)와 함께 은행부의 현금 준비금을 구성한다. 발권부는 경제 주체들을 상대로 금과 은행권의 교환 업무만을 수행하며, 그 외 모든 금융 거래는 은행부가 전담한다.  &nbsp;  1844년 은행권 발행권을 보유했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립 은행들은 그 발행 권한을 인정받았으나, 발행 규모는 엄격히 할당된 한도 내로 제한되었다. 개별 사립 은행이 발행을 중단할 경우, 잉글랜드 은행은 해당 할당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무보증 은행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거하여 잉글랜드 은행권의 무보증 발행 한도는 1892년까지 초기 1,400만 파운드에서 1,645만 파운드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nbsp;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에서 5파운드의 금이 유출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5파운드의 은행권이 발권부로 환수되어 폐기되며, 반대로 5소브린의 금화가 금 준비금에 유입될 때마다 새로운 5파운드 은행권이 유통 체계로 진입한다. 이는 은행권의 유통을 금속 유통의 법칙에 엄격히 종속시키려 했던 오브스톤의 이론적 이상이 실무적으로 구현된 형태다. 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산술적 제어 방식을 발판 삼아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파국인 공황을 영구적으로 방지할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nbsp;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을 두 개의 독립된 부서로 분할한 조치는 이사회가 결정적인 위기 국면에서 은행의 가용 총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발권부가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금과 1,400만 파운드의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부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모순적 사태가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공황기마다 반복되는 격심한 해외 금 유출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대외 결제를 위한 금 유출은 주로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에 의존하여 보존되어야 했으나, 발권부의 엄격한 분리로 인해 은행부는 가용 자산의 접근이 차단된 채 급격한 유동성 고갈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nbsp;  해외로 5파운드의 금이 유출될 때마다 국내 유통 영역에서 동일한 액수의 은행권이 회수됨에 따라, 유통 수단의 공급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오히려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1844년의 은행법은 공황 발발 시 사업계 전체로 하여금 은행권 퇴장 현상을 자극하여 위기를 심화시키고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법은 화폐 공급이 급감하는 국면에서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팽창시키면서 이자율을 살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처럼 1844년 은행법은 공황을 제어하기는커녕 격화시켜, 실물 경제 전반 또는 법령 자체 중 하나가 파괴되어야만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nbsp;  실제로 1847년 10월 25일과 1857년 11월 12일, 공황이 이러한 파국적 절정에 도달했을 때 정부는 1844년의 은행법 효력을 정지하고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 발행 제한을 해제하면서 위기를 타개하였다. 1847년의 경우, 우량 유가 증권을 담보로 은행권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주관적 확신만으로도 퇴장되었던 400-500만 파운드의 자금이 즉시 시장으로 환류되었다. 또한 1857년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은행권이 100만 파운드 미만에 불과하였고 그 기간 역시 매우 단기적이었음에도, 법 정지 조치 만으로도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nbsp;  1844년 은행법의 기저에는 19세기 초반 약 20년간 지속된 잉글랜드 은행의 태환 정지와 그에 따른 은행권 가치 하락의 잔재가 깊게 각인되어 있다. 이 법안은 은행권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용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과도하게 체현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시장의 역학에 대조해 볼 때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 이미 1825년 공황 당시, 통용이 정지되었던 구권 1파운드 은행권의 퇴장분을 재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위기가 수습되었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전반적이고 격심한 불신이 팽배한 시기조차 잉글랜드 은행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nbsp;  이처럼 국가 전체의 신용이 지지하는 가치 표상으로 잉글랜드 은행권은 그 자체로 공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법이 상정하는 신용 붕괴의 위협은 역사적 실재와 배치되는 가공의 우려라 할 수 있다.    &nbsp;  이제 1844년 은행법의 영향력에 관한 주요 증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해당 은행법이 과잉 투기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확신하였다. 공교롭게도 그가 이와 같은 안이한 견해를 피력한 시점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불과 4개월 전인 1857년 6월 12일이었다. 당시 그는 ‘은행 이사들과 상인 일반’이 ‘상업 공황의 본질과 과잉 투기가 초래하는 막대한 손실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치하하였다. (『은행법, 1857』, 제2031호).   &nbsp;  밀의 이론적 가설에 따르면, 1파운드권 은행권이 ‘제조업자 등의 임금 지불용 대부’로 발행될 경우, ‘해당 은행권은 소비 주체들의 수중에 들어가 실질적인 상품 수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수요 팽창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등귀시키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적 요지였다. (제2066호).  &nbsp;  밀의 주장은 몇 가지 근거 없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제조업자가 임금을 금 대신 지폐로 지급할 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인가. 제조업자가 100파운드 고액권을 대부받아 이를 금으로 환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임금이 1파운드 소액권으로 직접 지급될 때마다 상품 수요를 덜 형성한다고 믿는 것인가.   &nbsp;  또한 그는 특정 광산 지역에서 임금이 실제 지방 은행의 은행권으로 지급되며, 여러 명의 노동자가 5파운드권 한 장을 공동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수요 증대를 유발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그의 가설은 은행업자가 소액권으로 대부할 때 고액권보다 더 용이하거나 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nbsp;  (엥겔스: 1파운드 은행권에 대한 밀의 이례적인 우려는 그의 경제학 체계 전반이 모순을 개의치 않는 절충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설명된다. 그는 투크의 견해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상품 가격이 유통 화폐량에 규정된다는 화폐수량설의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1파운드 은행권이 발행될 때 그에 상응하는 소브린 금화가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으로 환류된다는 화폐 유통의 기본 원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신 은행권의 추가 발행이 유통 수단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상품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밀이 제기한 모든 우려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nbsp;  투크는 『상업 불황, 1848-1857』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부서 분할과 은행권 태환 보증을 위한 과잉 조치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nbsp;  1847년 발생한 극심한 이자율 변동은 1837년이나 1839년의 사례와 대조적이며, 이는 전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이 발권부와 은행부로 이원화된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다 (제3010호).   &nbsp;  은행권의 근본적인 안전성은 1825년은 물론 1837년과 1839년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훼손된 적이 없다 (제3015호).   &nbsp;  특히 1825년의 금 수요는 대외 결제용이 아니라, 지방 은행권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한 유통 공백을 메우기 위한 내부적 필요에 불과하였다. 이 공백은 1797년 발행되고 1821년 중지되었다가, 1825년 말 유통 수단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잉글랜드 은행이 1파운드권 발행을 재개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으로 보전되었을 뿐이었다 (제3022호).   &nbsp;  1825년 11월과 12월에는 실질적인 수출용 금 수요는 전무하였다 (제3023호).  &nbsp;  ‘잉글랜드 은행에 대한 국내외 불신 문제를 고찰할 때, 국채 이자나 예금의 지불 정지는 은행권의 태환 정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3028호).   &nbsp;  ‘상업 공황기에 은행권의 태환성을 위협할 만한 제반 사정들이 반드시 새로운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3035호).’   &nbsp;  ‘1847년 위기 당시에 발권부의 은행권 발행을 탄력적으로 증대시켰다면, 이는 1825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을 보충하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제3058호).’   &nbsp;  뉴마치는『은행법, 1857』 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며 은행법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을 두 부서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준비금을 이원화한 조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이 나라의 상업과 직결된 은행 업무 전반이 종전 준비금의 절반에 불과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할 구조로 인해 은행부의 준비금이 미세하게 감소하기만 해도 잉글랜드 은행은 즉각적으로 할인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준비금의 인위적인 분할이 할인율의 빈번하고도 발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제1357호).’   &nbsp;  ‘실제로 1844년 은행법 발효 이후 1857년 6월까지 할인율 변동 횟수는 약 60회에 달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간인 1844년 이전의 변동 횟수가 12회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제1358호).’   &nbsp;  1811년부터 잉글랜드 은행 이사 및 총재를 역임한 파머의 상원 위원회 증언 (『상업 불황, 1848-1857』)은 1844년 은행법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nbsp;  ‘1825년 12월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이 약 110만 파운드에 불과했던 당시, 현행 은행법 (1844년 은행법)이 존재했더라면 잉글랜드 은행은 필연적으로 파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잉글랜드 은행은 매주 500-600만 파운드의 은행권을 과감히 발행하면서 공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제828호).’   &nbsp;  ‘1837년 2월 28일 역시 은행법이 적용되었다면 체제가 붕괴되었을 첫 번째 시기 (1825년 7월 1일 이래)로 꼽힌다. 당시 금 보유액이 390-400만 파운드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법정 산식에 따른 은행권 준비액은 고작 65만 파운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동성 부족 상태는 1839년에도 재차 발생하여,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 (제825호).’   &nbsp;  ‘당시 은행권 준비액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9월 5일에는 준비액이 합계 20만 파운드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11월 5일에 이르러서는 그 부족액이 약 100-150만 파운드까지 확대되었다 (제826호).’   &nbsp;  ‘특히 1844년의 은행법은 1837년 당시 잉글랜드 은행이 수행했던 대미 무역 금융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을 공산이 크다 (제830호).’   &nbsp;  ‘당시 미국과 거래하던 주요 상사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으나, 잉글랜드 은행의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상사는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제831호).’   &nbsp;  ‘비록 1837년의 화폐 핍박이 미국 무역에 국한되어 1847년의 전면적 공황과는 성격이 달랐다 (제836호).’   &nbsp;  그 위기 타개책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은 매우 치열했다.  &nbsp;  1837년 6월 잉글랜드 은행 이사회 내부에서는 ‘이자율을 인상해 상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면서 화폐 가치를 높이고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 해외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칙론적’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제838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실질적 금 보유액이라는 자연적 한계 대신, 1844년 은행법이 도입한 인위적 제한은 불필요한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며 상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제906호).’  &nbsp;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을 950만 파운드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이러한 경직성은 물가와 신용 전반에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압박은 환율을 인상시켜 금 수입을 강제로 증대시키면서 그만큼 발권부의 금 보유액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제968호).’   &nbsp;  ‘또한 잉글랜드 은행은 현재의 제약으로 인해 환율 안정에 필수적인 은을 적시에 운용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제996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은 준비를 전체 금속 준비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 정책적 목적조차 불분명하며, 오히려 통화 운용의 유연성만을 저해하고 있다 (제999호).’   &nbsp;  해당 규제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있었다. 통화주의적 기조와 별개로, 잉글랜드 은행의 부서 분할이나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한 초과 발행분 금 보유 강제 조치는 모두 동일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금속 준비가 분산됨에 따라, 불리한 환율을 시정해야 할 잉글랜드 은행의 중앙집권적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nbsp;  이자율의 과도한 등귀를 유발하는 핵심 기제들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금 준비 없이는 1,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은행권 발행을 금지한 규정이다.  &nbsp;  둘째, 은행부가 일반 시중 은행처럼 화폐 과잉기에는 이자율을 인하하고 화폐 부족기에는 이자율을 인상하도록 강제한 구조적 설정이다.  &nbsp;  셋째, 대륙 및 아시아와의 환율 시정에 필수적인 은 준비액을 제한한 조치다.  &nbsp;  마지막으로, 수출용 금 수요가 전무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해 실효성 없는 ‘은행권 태환성 유지’를 구실로 금 보유를 강요한 규정 등이다. (이는 실상 허구에 불과한 명분일 뿐이었다.)  &nbsp;  실제로 1844년 은행법은 1857년 스코틀랜드 은행들에 대한 최초의 금 인출 소동 (뱅크런)을 야기하는 도환선이 되었다.   &nbsp;  또한 현행 은행법은 경제적 영향이 판이한 해외 금 유출과 국내 금 유출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시장 이자율의 극심하고도 상시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nbsp;  은의 운용과 관련하여 파머는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권으로 은을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은 오직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여 은의 과잉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제992호, 제994호).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nbsp;  ‘금속 준비의 상당 부분을 은으로 보유하는 유일한 목적은 환율이 영국에 불리한 시기에 대외 지불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제1003호).’   &nbsp;  ‘은은 세계 전역에서 화폐로 통용되므로, 대외 지불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며, 최근 금 본위제를 채택한 미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제1004호).’   &nbsp;  파머의 견해에 따르면, 불리한 환율로 인해 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아닌 한, 잉글랜드 은행은 경제 핍박기에도 이자율을 종전 수준인 5%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 1844년 은행법의 제약이 없었다면, 모든 우량 어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정 이자율 하에서 아무런 곤란 없이 할인되었을 것이다 (제1018-1020호).  &nbsp;  그러나 1844년 은행법이 강제하는 구조와 1847년 10월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설정하는 ‘이자율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신용 있는 상사들은 채무 이행를 위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제1022호).   &nbsp;  이와 같은 고금리의 유도가 바로 해당 법령의 본질적인 목적이었다. 파머는 귀금속에 대한 ‘대외 수요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경제의 불신이 팽배한 시기에 잉글랜드 은행의 대규모 금 인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인상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제1029호).’고 강조한다.   &nbsp;  ‘1844년 은행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환율 여건이 유리하고 공황의 전조가 보일 때 은행권을 무제한으로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오직 이러한 대응만이 경제적 핍박 상태를 실효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다 (제1023호).’   &nbsp;  39년간 잉글랜드 은행 이사직을 수행한 파머의 증언에 이어, 1801년 이래로 스푸너 애트우드 상사의 공동 출자자로 활동해 온 사립 은행업자 트웰즈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다.   &nbsp;  그는 『은행법, 1857』 위원회의 증인 중 국내 경제의 현실적 모순을 간파하여 공황의 도래를 예측한 유일한 인물이었으나, 이론적으로는 버밍엄 학파의 ‘소실링론자’이자 애트우드 형제의 추종자라는 한계를 지닌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19 참조).   &nbsp;  ‘질문자: 증인은 1844년의 은행법이 어떻게 작용하였다고 보는가.   &nbsp;  트웰즈: 은행업자의 처지에서 말한다면, 그 법은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그 법은 모든 종류의 은행업자와 (화폐) 자본가에게 큰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업가들에게는 매우 나쁘게 작용하였다. 그들은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할인율의 안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법은 화폐 대부를 (은행업자에게만) 매우 유리한 사업으로 만들었다 (제4488호).’   &nbsp;  트웰즈는 1844년 은행법의 작용에 대해 은행업자의 관점에서 극히 냉소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화폐 자본가와 은행업자들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훌륭한’ 장치였으나, 사업의 확신을 위해 할인율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성실한 실업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악법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생산적 투자보다 화폐 대부 자체를 훨씬 유리한 사업으로 변질시켰다 (제4488호).  &nbsp;  ‘질문자: 1844년의 은행법은 런던의 주식 은행들로 하여금 주주들에게 20-22%의 배당을 보장하는가.   &nbsp;  트웰즈: 어제 한 주식 은행은 18%를 배당하였고, 다른 한 은행은 20%를 배당한 것 같다. 그러니 그들이 1844년의 은행법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제4489호).’  &nbsp;  실제로 이 시기 런던의 주식 은행들은 주주들에게 18%에게 20%를 상회하는 고율의 배당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초과 이득 구조로 인해 은행권은 1844년 은행법을 강력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에 놓여 있었다 (제4489호).  &nbsp;  ‘반면, 대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가와 상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였다. 이들의 영세한 인수 어음 (20-100파운드 규모) 중 상당수가 결제되지 못한 채 부도로 처리되어 지방 각지로 반환되는 현상은, 당시 소상공인들이 처한 파괴적인 경제적 위기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다 (제4490호).’   &nbsp;  트웰즈는 제4494호에서 당시 실물 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강조한다. 그의 증언은 타인들이 간과했던 공황의 잠재적 파괴력을 정확히 간파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nbsp;  ‘런던의 주요 상품 거래소인 민싱 레인의 상황에 대해, 그는 상품의 명목 가격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전무한 상태이며 그 어떤 가격으로도 매각이 무망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제4494호).’   &nbsp;  이러한 유동성 고갈의 전형적인 사례로 그는 한 프랑스 상인의 거래를 제시한다 (제4495호).  &nbsp;  해당 상인은 3,000파운드 상당의 상품을 지정가에 판매하고자 민싱 레인의 중개인 (브로커)에게 위탁했으나, 시장 침체로 인해 지정가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자금 압박을 받던 상인은 상품을 담보로 중개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3개월짜리 환어음을 발행하여 1,000파운드를 선대받는다. 그러나 3개월 뒤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품은 여전히 매각되지 않고, 중개인은 3,000파운드라는 충분한 담보물을 보유하고도 이를 현금화하지 못한 채 어음 결제 불능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실물 자산의 유동화가 차단되면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연쇄적으로 파멸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공황의 기제가 가시화되었다.  &nbsp;  ‘국내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질 때 모순적으로 대규모 수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제4496호).’   &nbsp;  ‘질문자: 국내의 소비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가.   &nbsp;  트웰즈: 매우 크게. 거대하게. 감소하였다. 이 파괴적인 위축은 현장에서 인민들을 직접 만나는 소매상들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제4497호).’   &nbsp;  그는 현재 국내 소비가 소매 시장에서 체감될 만큼 거대하게 위축되었다고 진단한다 (제4497호).  &nbsp;  ‘비록 통계상 수입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왕성한 소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판매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증대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3,000파운드 규모의 수입 상품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제4498호).’   &nbsp;  ‘질문자: 화폐가 비쌀 때, 곧 금리가 치솟고 유동성이 고갈될 때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치는 싸진다고 보는가.   &nbsp;  트웰즈: 그렇다. 화폐의 희소성이 극에 달할수록, 실물 자본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헐값에 던져지기 마련이다 (제4514호).’   &nbsp;  특히 그는 ‘화폐가 앙등할 때, 자본은 폭락한다’고 증언한다 (제4514호).  &nbsp;  트웰즈의 증언은 높은 이자율과 자본의 가치 (가격)를 동일시하는 오브스톤의 통화주의적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폐 대부 비용인 이자율이 치솟는 공황기에, 정작 실물 자본과 상품의 가치는 파멸적인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nbsp;  사업의 운영 실태에 관해 트웰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기 자본의 한계를 도외시한 채 막대한 규모의 수출입 거래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운수 좋은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모든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투기적 동기에 의존하여 사업을 지속한다. 비록 한 차례의 선적에서 20% 내지 40%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더라도, 차기 거래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하에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적 도박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해당 상사들은 단 한 푼의 자산도 남기지 못한 채 처참하게 파산하며, 최근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제4616호).’   &nbsp;  ‘지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은행업자에게 표면적으로는 불리해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이윤 구조는 이전보다 공고해졌다. 은행권의 과잉 발행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예금 유입량이 증대되며, 반대로 이자율이 고공 행진할 때는 은행 측에 직접적인 폭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4791호).’   &nbsp;  ‘곧, 저금리 시기에는 화폐 수요의 증가로 대부 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고금리 시기에는 대부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격차 (예대 마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당한 수준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제4794호).’  &nbsp;  결과적으로 1844년 은행법이 초래한 이자율의 변동성은 은행업자들에게 어떤 국면에서든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4794호).  &nbsp;  이미 본 바와 같이, 모든 금융 전문가는 잉글랜드 은행권에 대한 경제 주체들 간의 신뢰가 확고부동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1844년 은행법은 약 900만-1,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금을 잉글랜드 은행권 태환 보증이라는 명목하에 절대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 준비금에 대한 물신주의적 집착은 이전의 전형적인 화폐 퇴장자들보다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띤다. 리버풀의 브라운은 당시 발권부가 보유했던 금속 준비의 비경제성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상업 불황, 1848-1857』, 2311호).  &nbsp;  ‘해당 자금은 은행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단 한 푼도 유통시킬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바다에 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용지물이었다 (제2311호).’  &nbsp;  런던의 근대적 건축업 실태를 증언했던 건축업자 캡스 (제Ⅱ권 제12장)는 1844년 은행법의 본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전체로 보아 현재의 제도 (1844년 은행 입법)는 산업의 이윤을 주기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주머니로 옮겨놓기 위한 매우 교묘한 제도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nbsp;  캡스: 그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건축업에서는 정확히 그렇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5508호).’   &nbsp;  현행 은행 입법 제도는 산업 자본이 창출한 이윤을 주기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매우 치밀한 기제다. 적어도 건축업 분야에서 이 법은 명백히 그러한 약탈적 방식으로 작용해 왔다 (제5508호).  &nbsp;  이와 더불어 1845년 제정된 은행법은 스코틀랜드의 은행들까지 잉글랜드와 비슷한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개별 은행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법적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권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해야만 하는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다.  &nbsp;  1845년 은행법이 초래한 실질적인 영향은『상업 불황, 1848-1857』에 수록된 증언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nbsp;  스코틀랜드 은행 이사인 케네디의 증언.   &nbsp;  ‘질문자: 1845년의 은행법 이전에 금의 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는가.   &nbsp;  케네디: 전혀 없었다 (제3375호).’    &nbsp;  ‘질문자: 그 뒤 (법 제정 이후) 금의 유통이 증가되었는가.   &nbsp;  케네디: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금을 싫어한다 (제3376호).’   &nbsp;  1845년 은행법 제정 이전 스코틀랜드에는 금 유통이라 부를 만한 현상이 전무하였으며, 법 제정 이후에도 경제 주체들 간의 금 기피 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금 유통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3375, 3376호).  &nbsp;  1845년 이래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약 90만 파운드의 금은 어떠한 생산적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자본의 상당 부분을 무익하게 흡수하는 폐단만을 낳고 있다 (제3450호).’  &nbsp;  유니언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이사 앤더슨의 증언.   &nbsp;  ‘질문자: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금을 요구한 유일한 이유는 외환 부족 때문이었는가.   &nbsp;  앤더스: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에든버러에 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제3588호).’   &nbsp;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금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외 외환 부족에 기인하며, 이는 에든버러에 금을 물리적으로 비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3588호).  &nbsp;  ‘또한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잉글랜드 금융권 (구체적으로는 잉글랜드의 사립 은행들)에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제3590호).’   &nbsp;  결국 1845년 은행법은 유통 구조의 개선 없이 자본의 유동성만을 동결하는 형식적인 규제에 불과하다.  &nbsp;  끝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윌슨이 집필한 논설에서 1845년 은행법의 실질적인 폐단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nbsp;  ‘본래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유휴 자금을 런던 대리점에 예탁하고, 대리점은 이를 다시 잉글랜드 은행에 예탁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스코틀랜드 은행들은 예치금 한도 내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대외 지불이 필요한 시점마다 금은 최적의 장소인 런던에 상시 대기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다.’   &nbsp;  그러나 1845년 은행법은 이 경제적인 체계를 파괴하였다.   &nbsp;  ‘해당 법안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잉글랜드 은행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잠재적인 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 금화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정작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그러한 수요가 실현된 적은 없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양의 금이 스코틀랜드에 무익하게 묶여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금 자산은 런던과 스코틀랜드 사이를 의미 없이 왕복하는 비생산성을 초래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은행들은 은행권 수요 증가가 예상될 때마다 런던에서 금 상자를 수송해 오지만, 해당 시기가 지나면 상자를 개봉조차 하지 않은 채 다시 런던으로 반송하는 소모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1847년 10월 23일).   &nbsp;  (엥겔스: 은행법의 입안자이자 통화주의의 거물인 은행업자 사뮤엘 존스 로이드 (일명 로드 오브스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견지한다.  &nbsp;  그는 상업 불황에 관한 1848년 상원 위원회에서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화폐 핍박과 고금리 현상은 은행권의 추가 발행만으로는 결코 완화될 수 없다 (제1514호).’고 거듭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1847년 10월 25일, 정부가 은행권 발행 증액을 허가한 조치만으로도 공황의 격렬함이 즉각 진정되었던 실증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nbsp;  오브스톤은 여전히 ‘이자율의 급등과 제조업의 불황은 상공업에 투입될 물적 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필연적 결과 (제1604호).’라고 주장한다.   &nbsp;  하지만 당시 수개월간 지속된 제조업의 불황이 증명하는 실체는 그의 주장과 다르다. 실제로는 실물 상품 자본이 창고에 묶여 판매 불능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자 소재적 생산 자본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유휴화되는 공급 과잉의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nbsp;  오브스톤은 1857년 은행법 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자찬한다. ‘1844년 은행법의 원칙을 엄격하고 즉각적으로 준수한 결과, 모든 경제 질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화폐 제도는 확고부동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 나라의 번영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본 법의 현명함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다. 위원회가 은행법의 건전성과 유익한 결과에 대한 실례를 요구한다면, 그 대답은 자명하다. 당신의 주위를 살펴보라. 작금의 사업 상태와 모든 계급이 누리는 부와 번영, 그리고 국민적 만족도를 목도하라. 이를 목도한 후에야 위원회는 이토록 흡족한 결과를 도출한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법, 1857』, 제4189호).   &nbsp;  그러나 1857년 7월 14일 위원회에서 행한 오브스톤의 이러한 열렬한 찬사는 불과 몇 개월만에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같은 해 11월 12일, 영국 정부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산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기적을 행한다’던 1844년 은행법의 효력을 전격 정지시키는 서한을 잉글랜드 은행 이사회에 송부하기에 이른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7장 신용 제도 Ⅱ</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0323</link><pubDate>Mon, 09 Mar 2026 18:4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0323</guid><description><![CDATA[<br>87. 신용 제도 아래의 유통 수단  <br>‘통화 유통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 기제는 신용이며, 화폐 시장의 심각한 핍박은 통상 유통속도의 급격한 가속과 병행한다.’ (『통화 이론 검토』: 65)   &nbsp;  해당 명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우선 유통 수단 (통화)을 절약하는 제반 방법이 신용 체계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가령 5,000단위의 은행권을 전제할 때, A가 어음 대금 지불을 위해 B에게 이를 양도하고, B는 이를 다시 은행에 예탁하며, 은행은 C의 어음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어음 중개업자에게 대부하는 일련의 연쇄 과정이 발생한다. 이때 은행권의 유통 속도, 곧 구매 및 지불 수단으로의 기능 빈도는 해당 화폐가 예금과 대부의 형태를 취하며 경제 주체 간에 이전되는 속도에 규정된다.    &nbsp;  유통 수단의 절약이 가장 고도화된 형태는 어음 교환소에서 나타난다. 이곳에서 만기 어음은 상호 상계되어 정리되며, 화폐는 오직 최종 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 기제는 산업가와 상인 간의 상호 신용을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신용이 위축되면 어음, 특히 장기 어음의 발행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신용에 기반한 결제 방식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이러한 절약은 거래 체계에서 실물 화폐를 배제하며, 전적으로 신용에 기반한 화폐의 지불 수단적 기능에 의존한다. 지불 집중 기술의 발달 정도를 차치할 때, 이러한 절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nbsp;  첫째, 동일 은행 내에서 어음이나 수표로 대변되는 상호 채권을 계좌 간 이전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nbsp;  둘째, 서로 다른 은행들이 상호 결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nbsp;  특히 오브렌드 거니 상사와 같은 어음 중개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어음을 집중시키는 행위는 지방 단위의 상호 결제 규모를 확장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절약 기제는 최종 차액 결제에 필요한 유통 수단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nbsp;  다른 한편으로, 유통 수단으로 화폐의 유통 속도 또한 매매의 순환이나 지불 연쇄의 원활함에 규정되는데, 여기서도 신용은 유통 속도를 매개하고 가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폐의 이전이 신용의 개입 없이 단순한 현실적 매매에 국한될 경우, 화폐는 개별 주체의 수중에 비교적 장기간 정체하게 되어 제한적인 거래만을 성사시킨다.  &nbsp;  그러나 예금과 어음 할인 등의 신용 활동이 개입되면 상황은 반전된다. 판매자가 대금을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출하거나 어음 할인에 운용하면서 화폐는 실물 거래의 매개 없이도 소유주를 신속히 변경하게 된다. 곧, 신용 활동은 화폐의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소유권을 빠르게 이전시키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성사시킬 수 있는 실물 거래의 횟수를 비약적으로 증폭시킨다.    &nbsp;  결국 동일한 은행권이 여러 은행의 예금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단일 은행 내에서도 반복적인 예입과 대출 과정을 거쳐 다수의 예금을 창출하는 것이 성립된다. 예컨대 특정 주체가 예금한 은행권이 타인의 어음 할인에 사용되고, 이것이 다시 상거래를 거쳐 동일 은행에 재예치되는 순환 과정을 거쳐 화폐의 유통 경제와 신용 창출 효과는 극대화된다.    &nbsp;    &nbsp;  &nbsp;단순 화폐 유통에 관한 이전의 고찰 (제Ⅰ권 제3장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적인 화폐 유통량은 유통 속도와 지불 절약 기제가 고정적일 때 상품 가격 및 거래 총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화폐 유통의 법칙은 은행권 유통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nbsp;  [표] 1844-1857년 잉글랜드 은행권 권종별 연평균 유통액 및 구성비 추이  &nbsp;  (단위: 천 파운드, %)  &nbsp;  연도5-10파운드 (소액권)20-100파운드 (중액권)200-1,000파운드 (고액권)총 유통액18449,263 (45.7%)5,735 (28.3%)5,253 (26.0%)20,24118459,698 (46.9%)6,082 (29.3%)4,942 (23.8%)20,72218469,918 (48.9%)5,778 (28.5%)4,590 (22.6%)20,28618479,591 (50.1%)5,498 (28.7%)4,066 (21.2%)19,15518488,732 (48.3%)5,046 (27.9%)4,307 (23.8%)18,08518498,692 (47.2%)5,234 (28.5%)4,477 (24.3%)18,40318509,164 (47.2%)5,587 (28.8%)4,646 (24.0%)19,39818519,362 (48.1%)5,554 (28.5%)4,557 (23.4%)19,47318529,839 (45.0%)6,161 (28.2%)5,856 (26.8%)21,856185310,699 (47.3%)6,393 (28.2%)5,541 (24.5%)22,653185410,565 (51.0%)5,910 (28.5%)4,234 (20.5%)20,709185510,628 (53.6%)5,706 (28.9%)3,459 (17.5%)19,793185610,680 (54.4%)5,645 (28.7%)3,323 (16.9%)19,648185710,659 (54.7%)5,567 (28.6%)3,241 (16.7%)19,467  &nbsp;  자료: 『은행법, 1858』: xxvi.  &nbsp;  1844년부터 1857년 사이 영국의 수출입 거래액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나, 잉글랜드 은행권의 총 유통액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권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5파운드 및 10파운드권의 소액권 유통량은 1844년 926만 3천 파운드에서 1857년 1,065만 9천 파운드로 증가하며 당시의 금 유통 확대와 추세를 같이했다. 반면, 200–1,000파운드 대의 고액권은 1852년 585만 6천 파운드에서 1857년 324만 1천 파운드로 급감하며 250만 파운드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액권 유통의 급감은 지불 체계의 제도적 변화에 기인한다.  &nbsp;  ‘1854년 6월 8일, 런던의 개인 은행업자들이 주식 은행들을 어음 교환소에 참여시키고 최종 결제를 잉글랜드 은행으로 단일화하면서 결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매일 발생하는 대규모 결제가 각 은행이 잉글랜드 은행에 보유한 계좌 간 이체 방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종래의 은행 간 상호 결제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고액 은행권의 수요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은행법, 1858』: v)   &nbsp;  도매 상업에서 화폐 사용이 극도로 제어된 양상은 런던의 거대 도매상인 모리슨 딜론 상사가 은행법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Ⅰ권 제3장 주54)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nbsp;  뉴마치의 증언 (『은행법, 1857』 제1741호)에 따르면, 1페니 우편제, 철도, 전신 등 교통 및 통신 수단의 혁신적 개선 역시 유통 수단의 절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발달 덕분에 잉글랜드 은행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은행권 유통액만으로도 기존보다 약 5-6배에 달하는 방대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10파운드 이상의 고액권이 실물 유통 영역에서 사실상 축출된 변화가 자리한다.   &nbsp;  반면, 1파운드 소액권이 병행 유통되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은행권 유통액이 약 31% 증가한 것은 지불 수단 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제1747호). 당시 영국 전역의 은행권 총 유통액은 1파운드권을 포함해 3,700만 파운드 (1749호), 금 유통액은 7,000만 파운드 규모였으며 (제1750호), 스코틀랜드의 경우 1834년 312만, 1844년 302만, 1854년 405만 파운드로 집계되었다 (제1752호).   &nbsp;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은행권이 금속 화폐와 상시 태환될 수 있는 체제하에서 은행권 유통량의 증감을 결정하는 주체가 발권 은행이 아님을 입증한다. 곧, 은행권 유통량은 은행의 자의가 아니라 경제적 거래의 필요와 신용 체계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nbsp;  (엥겔스: 여기서 고찰되는 대상은 불환 지폐가 아니다. 불환 은행권이 일반적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러시아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지탱되는 특수 상황에 한정되며, 이 경우 제Ⅰ권 제3장 2절 c에서 규명한 ‘주화. 가치의 표상’으로의 불환 국가 지폐 법칙을 따르게 된다.)  &nbsp;  은행권 유통량은 실재하는 거래상의 필요에 철저히 순응하며, 유통 과정에서 과잉된 은행권은 지체 없이 발행자에게 회수된다. 잉글랜드 은행권이 유일한 법정 통화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 은행권의 미미한 국지적 유통은 분석에서 배제해도 무방하다.   &nbsp;  1858년 은행법 위원회에 출석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니브의 증언은 이러한 화폐 유통의 원리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nbsp;  ‘질문자: 어떠한 통화 정책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는 은행권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 규모가 대략 2,000만 파운드 수준인가.   &nbsp;  니브의 답변: 통상적인 시기에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량은 약 2,000만 파운드이며, 연중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수 시기에는 100만-150만 파운드 가량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경제 주체들은 추가적인 통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제947호).’  &nbsp;  ‘질문자: 화폐 시장의 핍박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은행권 보유량을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nbsp;  니브의 답변: 공황기나 긴축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은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에 채권 (예금 등)이 존재하는 한, 경제 주체들은 해당 채권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은행권을 인출하면서 통화량을 유지하려 한다. (제948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약 2,000만 파운드 규모의 법화가 상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nbsp;  니브의 답변: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통화량은 상황에 따라 1,850만 파운드에서 2,100만 파운드 사이를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900만-2,000만 파운드 선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제949호).’   &nbsp;  이러한 증언은 은행권의 유통 규모가 발행 주체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시장의 화폐적 예비 및 지불 수요라는 객관적 요인으로부터 규정됨을 시사한다.  &nbsp;  상업 불황에 관한 상원 위원회에서 투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094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는 은행권 유통량을 임의로 증대시킬 권능이 없다. 반면, 이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를 수반할 때에만 실현된다.’  &nbsp;  30년간 노팅엄에서 은행업에 종사한 라이트 역시 지방 은행이 시장의 필요와 수요를 초과하여 은행권을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함을 단언하며, 잉글랜드 은행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844호).  &nbsp;  ‘잉글랜드 은행권 발행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을지라도, 실질적인 유통 필요량을 초과하는 분량은 예금의 형태로 환류되어 다른 자산 형식을 취하게 된다.’   &nbsp;  이러한 원리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1파운드권 유통이 허용되고 ‘금을 기피하는’ 관습으로 인해 지폐 위주의 유통 체계를 갖춘 스코틀랜드에서, 은행 이사 케네디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은행권 유통을 감축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nbsp;  ‘은행권이나 금을 매개로 하는 국내 거래가 존재하는 한, 은행업자는 예금자의 인출 요구든 여타의 방식이든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만큼의 통화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대충 등 자신의 업무 범위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유통되는 통화량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446호, 제3448호).  &nbsp;  이러한 제반 증언은 은행권의 유통 규모가 발행 기관의 공급 결정이 아니라, 경제 체제 내의 실질적인 화폐적 필요량에 따라 사후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nbsp;  유니온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이사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578호).   &nbsp;  ‘질문자: 스코틀랜드 은행 간의 은행권 상호 교환 제도가 개별 은행의 과잉 발행을 억제하는가.   &nbsp;  앤더스의 답변: 그렇다.’   &nbsp;  (사실상 과잉 발행 억제와는 무관하며, 해당 제도는 각 은행권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원활하게 통용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nbsp;  ‘그러나 은행권 상호 교환 제도보다 강력한 과잉 발행 방지 기제는 스코틀랜드의 고유한 일반적인 은행 계좌 보유 관습이다. 소액의 화폐라도 보유한 주체는 은행 계좌를 거쳐 당장 불필요한 자금을 매일 예금한다. 결과적으로 영업 종료 시점에는 개인의 수중을 떠난 거의 모든 화폐가 은행으로 환류하게 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아일랜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아일랜드 은행 총재 맥도널과 프로빈셜 뱅크 오브 아일랜드의 이사 머리의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nbsp;  은행권 유통량은 발행 기관의 공급 정책은 물론, 은행권의 태환을 보증하는 금 준비금의 규모와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nbsp;  ‘1846년 9월 18일 2,090만 파운드였던 잉글랜드 은행권 유통액은 금 준비금이 1,627만 3,000파운드에서 1,024만 6,000파운드로 급감한 1847년 4월 5일에도 2,081만 5,000파운드를 유지하였다. 이는 약 600만 파운드의 금이 유출되었음에도 국내 통화량에는 실질적인 감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키니어, 1847: 5).   &nbsp;  물론 이러한 결론은 영국의 현행 경제 여건과 은행권 발행액 및 금속 준비율에 관한 현행 입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타당성을 지닌다.   &nbsp;  유통 화폐, 곧 은행권과 금의 양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 활동 자체의 실질적 요구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매년 반복되는 주기적인 유통 화폐량의 변동이다. 뉴마치의 증언  (『은행법, 1857』, 제1650호)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유통 화폐량은 특정 월에 팽창하고 다른 월에 수축하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규칙적인 등락 과정을 거쳐 왔다.’  &nbsp;  가령 매년 8월에는 수확기 비용 결제를 위해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 (주로 금화)이 잉글랜드 은행에서 국내 유통 부문으로 방출된다. 이는 주로 농업 노동자의 임금 지불을 목적으로 하기에 잉글랜드 내 금융 중심지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으며, 연말에 이르러 다시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한다. 반면, 금화 대신 1파운드 은행권이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스코틀랜드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에 은행권 유통액이 약 300만-400만 파운드 가량 일시적으로 급증한다. 이러한 증가는 지극히 단기적인 현상으로, 14일 경과 시점부터 이미 환류가 시작되어 1개월 이내에 전액 회수되는 양상을 보인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595-3600호, 앤더슨의 증언).   &nbsp;  이러한 주기적 변동은 화폐의 유통량이 발권 은행의 정책적 의도보다는 실물 경제의 계절적 수요와 지불 관습에 따라 철저히 규정됨을 입증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권의 유통 규모는 매 분기 국채 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서도 일시적인 변동을 나타낸다. 초기에는 조세 징수 과정을 거쳐 은행권이 유통 부문에서 회수되나, 이후 이자 지급을 거치며 경제 주체들에게 다시 방출되며, 이 중 상당량은 신속히 은행으로 환류한다.  웨겔린은 이러한 주기에 따른 은행권 유통의 변동액을 약 250만 파운드 규모로 산출하였다 (『은행법, 1857』, 제38호). 반면, 악명 높은 오브렌드 거니 할인 상사의 챕만은 이 과정이 화폐 시장에 미치는 압박 정도를 훨씬 심대하게 평가하였다.    &nbsp;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유통 부문으로부터 600-8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조세가 환수될 경우, 실제 이자가 지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자금의 공백을 메울 대체적인 공급 수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은행법, 1857』, 제5196호).   &nbsp;  이는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화폐적 압박이 시장의 유동성 구조에 가시적인 충격을 가함을 시사한다.  &nbsp;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동은 산업 순환의 각 국면에 따라 발생하는 유통 화폐량의 변화다. 이에 관해 오브렌드 거니 상사의 사뮤엘 거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645호).   &nbsp;  ‘1847년 10월 말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은행권은 2,080만 파운드에 달했으나, 당시 화폐 시장에서 은행권을 구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웠다. 이는 1844년 은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은행권을 입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된 결과였다. 반면, 공포가 사라진 현재 (1848년 3월)는 보유액이 1,770만 파운드에 불과함에도 필요 이상의 과잉 상태이며, 런던의 금융업자들은 활용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은행권을 수중에 보유하고 있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잉글랜드 은행 외부의 은행권 발행액이 상업적·신용적 상태를 배제한 채로는 실제 유통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로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제2650호).’   &nbsp;  ‘곧, 현재의 화폐액이 과잉이라 간주되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 때문이며, 물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동일한 1,770만 파운드라도 턱없이 부족하게 평가될 것이다 (제2651호).’   &nbsp;  (엥겔스: 경기가 호전되어 대부 환류가 원활하고 신뢰가 안정된 시기에는 유통 수단의 증감이 산업가와 상인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도매 상업에서 금화가 배제되고 금 유통액이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잉글랜드의 경우, 은행권 유통액은 이러한 변동을 측정하는 정밀한 지표가 된다. 통상 공황 이후 침체기에는 유통액이 최저치를 기록하나, 경기 반등과 함께 수요가 증대하여 과잉 투기 국면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공황이 발발하는 순간, 어제까지 풍부했던 은행권은 시장에서 소멸하며 지불 불능의 위기가 도래한다. 모든 상품 소유자가 지불을 위해 은행권을 갈구하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는 절박한 시점에, 1844년 은행법은 오히려 은행권 유통액 감축을 강제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킨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930호)   &nbsp;  은행업자 라이트가 지적했듯, ‘공포에 직면한 시기에는 금융 주체들의 화폐 퇴장 현상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의 유통 수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nbsp;  공황이 발발하면 경제의 모든 관심은 오직 지불 수단의 확보로 수렴된다. 각 경제 주체는 지불 수단의 입수를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연쇄적인 지불 불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시장 내 가용 은행권을 선점하려는 격렬한 경합이 전개된다. 개별 주체들이 확보한 은행권을 금고에 퇴장시키면서, 시장 수요와는 상반되게도 은행권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유통 부문에서 자취를 감춘다. 사뮤엘 거니는 1847년 10월 공황 당시 약 400-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은행권이 이러한 매점으로 인해 퇴장된 것으로 추산하였다.)  &nbsp;  이와 관련하여 1857년 은행법 위원회에서 행한 챕만의 증언은 화폐 부족 사태가 특정 거대 자본의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유통 수단이 고갈된 시기에, 격심한 화폐 핍박을 유도하여 화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개별 자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당하다. 현재 런던에는 단독으로 100만-200만 파운드의 은행권을 유통에서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자본가가 다수 존재한다 (제4963호).’   &nbsp;  그의 증언에 따르면, 거대 투기 세력은 100만-200만 파운드 규모의 콘솔 (영국 국채)을 일시에 매각하면서 시장의 화폐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제어는 실제로 최근 발생하여 ‘심각한 화폐 핍박을 야기한 바 있다 (제4965호).’   &nbsp;  비록 은행권을 수중에 사장시키는 행위 자체는 이자 수익 측면에서 비생산적이나, ‘투기꾼에게 이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위적인 화폐 부족을 발판 삼아 증권 가격을 폭락시키는 데 있으며, 거대 자본은 이러한 시장 압박을 실행할 충분한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제4967호).’    &nbsp;  특정 사례를 빌려 이러한 시장 압박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증권 거래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막대한 화폐 수요가 발생하였다. 한 주체가 챕만에게 당시 시장 금리를 상회하는 7%의 이율로 5만 파운드의 대부를 요청하자, 챕만은 이례적인 고금리에 놀라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직후 동일한 주체가 7.5%로 5만 파운드를, 이어 8%로 10만 파운드를 추가로 차입하였으며, 심지어 8.5%의 금리로도 대부를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nbsp;  이 시점에서 챕만은 극도의 위기감을 체감하였다. 사후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거대 투기 세력이 시장의 유동성을 일시에 흡수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챕만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본인은 8%의 이율로 거액을 대부해주었으나, 향후 전개될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로 인해 그 이상의 추가 대부는 단행할 수 없었다.’  &nbsp;  이는 인위적인 화폐 핍박이 금융 기관의 위기 수용 한계를 무너뜨리고 시장 전체의 신용 고갈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nbsp;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1,900만 파운드-2,000만 파운드 규모의 은행권 총량은 겉보기에 일정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부분과 금융 기관에 유휴 준비금으로 예치된 부분 사이의 비율은 끊임없이 등락한다. 화폐 시장에서 ‘화폐의 풍부함’이나 ‘유통액의 충분함’으로 표현되는 상태는 대개 준비금의 비중이 높고 실질 유통액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대로, 준비금이 고갈되고 실질 유통액이 포화점에 도달한 상태는 ‘화폐 부족’으로 규정되며, 이는 대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휴 화폐가 최소화되었음을 시사한다.   &nbsp;  산업 순환의 총체적 순환과 별개로 발생하는 유통 화페액의 팽창과 수축은 주로 조세 징수나 국채 이자 지급과 같은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다. 조세 납부 시기에는 막대한 양의 은행권과 금이 잉글랜드 은행으로 회수되며, 이는 실물 경제의 화폐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유통 수단을 강제적으로 수축시킨다.   &nbsp;  반면, 국채 이자 지급 시기에는 대규모 자금이 시장으로 방출되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경제 주체들은 부족한 유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차입에 의존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 준비금의 일시적 과잉으로 인해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nbsp;  결국 이러한 변동은 유통 수단의 절대적인 총량 변화라기보다, 이를 운용하는 은행업자들의  대부 자본 양도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은행업자는 이러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매개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며, 이 과정에서 화폐는 유통 수단인 동시에 대부 가용 자본으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nbsp;  특정한 경우 유통 수단의 일시적인 위치 이동이 발생하며, 잉글랜드 은행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분기별 (3개월마다) 납세일과 국채 이자 지불일 직전에 저금리 단기 대부를 시행한다. 이때 발행된 추가 은행권은 조세 납부로 인한 통화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이후 국채 이자 지급을 방편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방출된 과잉 은행권이 대부 상환 과정에서 다시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하면서 시장의 안전성이 유지된다.     &nbsp;  다른 측면에서 유통 수단의 부족이나 풍부는 실제 통화량의 변동보다는, 동일한 자본량이 실물 경제의 능동적 유통 영역과 금융 기관의 예금 (대부 자본) 영역 사이에서 분배되는 비율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nbsp;  한편, 금의 유입으로 인해 잉글랜드 은행권 발행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은행권은 시중 신용 기관의 할인 업무를 지원한 뒤 대부 상환을 위해 다시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된다. 따라서  유통되는 은행권의 절대량은 오직 일시적인 팽창을 보일 뿐이다.   &nbsp;  실물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현실의 유통액이 증가할 경우, 비록 물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이윤 증대나 새로운 투자 확대에 따른 대부 자본 수요 폭증으로 인해 이자율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이 수축하거나 신용 공급이 원활해져 현실의 유통액이 감소한다면, 고물가 상황에서도 이자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허바드, 1843 참조).  &nbsp;  유통 수단의 절대량이 이자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오직 화폐 핍박기에 국한된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충분한 유통 수단에 대한 요구는, 화폐의 유통 속도 저하나 대부 자본으로의 전환 지체 현상을 배제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용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퇴장 수단의 확보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일례로 1847년의 은행법 정지는 유통 수단의 실질적인 팽창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금고에 퇴장되었던 은행권을 다시 끌어내어 능동적인 유통 부문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1857년의 은행법 정지는 실제 유통 수단의 양적 증가를 동반하며 실물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nbsp;  이러한 특수 국면을 제외하면 유통 수단의 절대량은 이자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유통 수단의 절약 기제와 속도가 일정할 때 화폐의 절대량은 상품 가격과 거래 총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더라도 대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여 그 효과가 상쇄되며, 궁극적으로는 신용 상태가 통화량을 규정할 뿐 통화량이 신용 상태를 규정할 수는 없다. 둘째, 상품 가격의 등락과 이자율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은행 제한법 (1797-1820년) 시행기에는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잉글랜드 은행권의 금 태환이 정지되었으며, 당시 ‘통화’의 과잉 공급에도 이자율은 1821년 태환 재개 이후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이자율은 오히려 은행권 발행이 제한되거나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구체적인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1822년, 1823년, 1832년에는 통화량이 적었음에도 이자율은 낮게 형성된 반면, 1824년, 1825년, 1836년에는 통화량의 증대와 함께 이자율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또한 1830년 여름에는 통화량이 풍부했음에도 이자율은 저점을 기록하였다.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금광 개발 이후 유럽 전역에서 화폐 유통액이 비약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이자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nbsp;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이자율의 변동이 유통 화폐액의 절대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 이자율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동인은 통화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산업 순환의 국면과 대부 자본에 대한 실질적 수요·공급의 상관관계에 있다.  &nbsp;  유통 수단의 지출과 자본의 대부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현실의 재생산 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제Ⅱ권 제3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물의 각 구성 부분은 상호 교환을 매개로 순환한다. 가변 자본은 소재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수단이자 노동자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이나, 형식적으로는 자본가를 거쳐 화폐 형태로 분할 지급된다. 자본가가 투하한 이 화폐가 신속히 회수되어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가변 자본으로 지불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신용 제도의 조직화 정도에 규정된다.    &nbsp;  사회적 총자본의 상이한 구성 부분들, 예컨대 소비 수단과 생산 수단 사이의 교환 행위 역시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상품 유통을 위한 화폐는 교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매개로 투하되어야 하며, 해당 화폐는 유통 과정을 완수한 뒤 투하 주체에게 반드시 복귀한다. 이는 해당 화폐가 그가 운용하는 실물 산업 자본과는 별개로, 유통의 매개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Ⅱ권 제20장 3절 참조).   &nbsp;  신용 제도의 발달로 화폐가 은행에 집중되면, 화폐의 선대 주체는 명목상 은행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대는 본질적으로 유통 과정에 있는 화폐와 관련된 것으로, 어음 할인과 같은 행위는 유통 수단의 선대일 뿐 그 자체가 자본의 선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곧, 화폐가 유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기능적 선대와 실물 자본으로의 대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nbsp; &nbsp;챕만의 증언 (은행법, 1857)은 공황기 화폐 유통의 특수성과 자금 순환의 구조적 원리를 명확히 규명한다.  &nbsp;  ‘은행권의 총량이 충분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수중에서 잠식되어 입수가 어려운 시기가 존재한다 (제5062호).’ 화폐는 공황 시기에도 물리적으로 존재하나, 경제 주체들이 이를 대부 가용 자본이나 화폐로 전환하기를 거부하고 현실적인 지불 수요에 대비해 퇴장시키기 때문이다.   &nbsp;  ‘질문자: 농촌 지방 은행들의 유휴 자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nbsp;  챕만의 답변: 농촌 지방의 지방 은행들은 그들의 유휴 과잉 자금을 본인이나 다른 할인업자들에게 보낸다 (제5099호).’   &nbsp;  ‘질문자: 반대로, 랭커셔나 요커셔 같은 공업 지방의 상황은 어떠한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렇다. 그들 공업 지방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할인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제5100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그러한 기제에 따라 국가 내 특정 지역의 과잉 화폐가 다른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되는가.  &nbsp;  챕만의 답변: 바로 그렇다 (제5101호).’   &nbsp;  자금의 지역적 수급 불일치는 할인업자를 매개로 해소된다. 농촌 지역의 지방 은행들이 유휴 과잉 자금을 할인업자에게 송금하면 (제5099호), 랭커셔나 오크셔와 같은 공업 지대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어음 할인을 이들에게 요청한다 (제5100호). 이러한 기제에 따라 특정 지역의 과잉 화폐는 타 지역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 투입된다 (제5105호).  &nbsp;  또한 챕만은 은행이 유휴 자본을 콘솔 (국채)이나 재무부 증권에 단기 투자하던 관습이 최근 ‘수시불 대출’ (‘콜대출’)의 성행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을 언급한다. 그는 자산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단기 증권 매입보다 우량 어음 투자를 선호한다. 어음의 일부가 매일 만기에 도달함에 따라, 익일 운용 가용 유휴 화폐의 규모를 상시 파악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101-5105호).  &nbsp;  수출의 증대는 모든 국가, 특히 신용 공여국의 국내 화폐 시장에서 자금 수요의 증대로 발현되나, 이러한 압박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주로 화폐 핍박기에 국한된다. 수출 팽창기에는 제조업자가 해외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출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장기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제5126호).  &nbsp;  이와 관련하여 챕만은 해당 어음들의 갱신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nbsp;  ‘질문자: 이러한 어음들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하는 관행이 흔하지 않은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러한 사실은 대개 할인업자에게 은폐되는데, 우리는 갱신 목적의 어음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태가 실재할 개연성은 농후하나, 본인이 확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5127호).’ (순진한 챕만)  &nbsp;  이어 수출 급증에 따른 자본 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nbsp;  ‘질문자: 지난 한 해처럼 수출액이 2,000만 파운드 규모로 폭증할 경우, 해당 거래를 매개하는 어음 할인을 위해 막대한 자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nbsp;  챕만의 답변: 전적으로 그러하다 (제5129호).’   &nbsp;  ‘질문자: 영국이 모든 수출품에 대해 대외 신용을 제공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이 일정 기간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영국은 거대한 규모의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원료를 수입할 때는 역으로 신용을 제공받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은 통상 60일, 기타 지역은 90일 만기의 환어음을 우리 앞으로 발행한다. 반면, 우리가 독일에 상품을 수출할 때는 2-3개월의 신용 기간을 부여한다 (제5130호).’  &nbsp;  결국 수출의 증대는 대외 신용 공여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 화폐 시장에서 어음 할인 형태의 대부 자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  &nbsp;  1843년 『이코노미스트』의 창간자 윌슨은 수입 원료나 식민지 상품의 경우 선적과 동시에 영국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이 발행되며, 이 어음들이 선하 증권과 함께 도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한다 (제5131호). 챕만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상거래’의 실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답변을 유보한다. 또한 그는 미국 수출의 경우 ‘상품이 수송 중에 증권화된다’고 언급하는데 (제5133호), 이는 영국의 수출상이 수출 상품을 담보로 런던 소재 미국 전문 은행 앞으로 4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해당 은행이 추후 미국 현지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nbsp;  원거리 무역의 자본 운용 방식에 관해 챕만은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nbsp;  ‘질문자: 원거리 국가와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상품이 최종 판매될 때까지 자본 회수를 기다리는 상인의 책임하에 수행되는가.  &nbsp;  챕만의 답변: 자기 자본만으로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상인도 존재하나, 대다수는 유력 할인업자의 어음 인수를 매개로 한 선대 방식을 취한다 (제5136호).’   &nbsp;  ‘이러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할인업자들은 주로 런던과 리버풀 등지에 포진해 있다 (제5137호).’   &nbsp;  ‘따라서 제조업자가 직접 자금을 지출하든, 할인업자로부터 선대를 받든 이는 모두 영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본 투하의 일환이다. 평시의 제조업자들은 자금 선대에 큰 우려를 개의치 않으나, (1847년 공황기와 같은 예외적 국면에서는 상황이 전적으로 반전되었다.) 통상적인 거래 구조를 예로 들면, 맨체스터의 공산품 상인은 상품을 매입하여 런던의 전문 상사를 매개로 해외로 수출한다. 거래 조건이 성립되면 맨체스터 상인은 인도나 중국 등지로 향하는 해당 상품을 근거로 런던 상사 앞으로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며, 은행업자가 이 어음을 할인하면서 금융적 매개가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맨체스터 상인은 원천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할 시점에 이미 어음 할인을 매개로 확보한 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제5138호).’   &nbsp;  이러한 신용 체계는 실물 상품의 이동과 화폐적 자본의 순환 사이의 시차를 극복하게 하면서 영국의 거대한 대외 무역 규모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질문자: 상인이 화폐를 수중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은행업자가 선대한 것이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은행업자는 어음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다. 곧, 그는 자신의 은행 자본을 상업 어음 할인이라는 특정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다 (제5139호).’ (엥겔스: 챕만은 어음 할인을 단순한 대부 행위가 아니라, 상품 매매와 비슷한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어음 할인은 런던 화폐 시장의 수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당연하다. 할인은 화폐 시장과 잉글랜드 은행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다. 잉글랜드 은행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음들을 확보하길 원하는데, 이는 그것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140호).’   &nbsp;  ‘질문자: 결과적으로 수출이 팽창하면 화폐 시장에 대한 수요도 연동하여 증대하는가.  &nbsp;  챕만의 답변: 국가적 번영이 확대됨에 따라 할인업자들 (챕만 세력)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의 이익을 수취하게 된다 (제5141호).’   &nbsp;  ‘질문자: 이러한 자본 활용처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자율의 상승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수순이다  (제5142호).’  &nbsp;  한편, 챕만은 제5143호에서 ‘수출이 이토록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왜 이처럼 막대한 양의 금이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상품 수출에 기반한 채권 확보와 실물 화폐로의 금 수요 사이의 모순적인 불일치를 시사한다.  &nbsp;  제5144호에서 윌슨은 영국의 대외 신용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수출 시 공여하는 신용의 총량이 수입 시 수혜받는 신용보다 크지 않은가. 가령 인도로 발송된 맨체스터 공산품을 담보로 발행된 어음의 경우 인수 시로부터 그 만기가 10개월에 달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인도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미 미국에 면화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타당하다). 그는 이러한 시차적 불일치가 실물 경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매우 난망함을 토로한다.  &nbsp;  이어지는 제5145호에서 그는 수출과 수입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지난해처럼 공산품 수출이 2,000만 파운드 규모로 급증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해당 제품 생산을 위한 방대한 원료 수입이 선행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러한 논리는 과잉 수출을 과잉 수입과, 과잉 생산을 과잉 거래와 동일시하는 관점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챕만은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nbsp;  제5146호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외 수지 및 금의 이동을 다룬다. ‘해당 기간 영국은 막대한 수입 차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실제로 오랜 기간 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금을 지속적으로 수취하고 있다.’   &nbsp;  이는 단기적 자금 압박에도 영국의 강력한 산업 경쟁력이 세계 결제 체제를 매개로 최종적으로는 금의 유입을 보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제5148호에서 윌슨은 거대 고리대금업자인 챕만에게 고금리가 경제적 번영과 높은 이윤을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챕만은 이러한 아첨 섞인 질문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직한 유보 조건을 덧붙인다.   &nbsp;  ‘어떤 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청산해야 할 채무에 속박되어 있으며, 수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다만 고금리의 지속은 전반적인 번영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인물은 1857년의 사례처럼 고금리가 신용 사기꾼들이 획책한 시장 왜곡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자산으로 이자를 충당하며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 가공의 예상 이윤을 근거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시장 전체의 이자율 상향을 압박한다. 이러한 투기적인 과열은 제조업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이나, 선대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자본의 환류는 극도로 불투명해진다.   &nbsp;  이는 고금리 시기에 오히려 할인액이 증대된다는 챕만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 금리가 치솟는 시기에 통상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어음을 할인하면서 시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nbsp;  챕만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본 상사의 할인액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제5156호).’ (이는 공황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불과 수개월 전인 1857년 7월 21일의 증언이다.)   &nbsp;  ‘반면, (이자율이 낮았던) 1852년의 경우’, ‘할인액은 현재와 같이 방대한 규모를 형성하지 않았다 (제5157호).’ (이는 당시의 산업 및 상업 활동이 현재보다 훨씬 더 건전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nbsp;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통상 어음 할인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852년은 현재와 전혀 다른 국면이었으며, 당시의 수출입 규모 역시 작금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제5159호).’   &nbsp;  ‘결과적으로 현재의 높은 할인율에도 할인액 자체가 1854년 (당시 이자율 5-5.5%) 수준만큼 거대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5161호).’   &nbsp;  이는 시장의 자금 수요가 이자 비용의 부담을 상회할 정도로 무분별한 팽창 국면에 진입했음을 반증한다.  &nbsp;  챕만의 증언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대형 할인업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화폐를 사실상 자사 소유물로 간주하며, 자신들이 할인한 어음을 언제든 화폐로 태환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소박한 인식은 가히 경이적이다.   &nbsp;  이들은 주요 할인업자가 인수한 어음의 유동성을 상시 보장하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잉글랜드 은행이 이들 어음 중개업자를 위해 재할인을 단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입법적 의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한 확신이 무색하게도, 1857년 당시 대형 어음 중개업자 3개 사가 파산에 직면하였다. 그들의 부채 총액은 약 800만 파운드에 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기 자본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nbsp;  결국 이들은 극소의 자기 자본만으로 거대한 타인 자본을 운용하면서도, 위기 시에는 공공 기관인 중앙은행이 그 부실의 최종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기만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셈이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베어링이나 로이드 상사가 인수한 어음들이, 잉글랜드 은행권이 금과 법적으로 태환되는 것처럼 언제든 할인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보는가.   &nbsp;  챕만의 답변: 해당 어음들이 할인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개탄할 만한 일이다. 스미스 페인이나 존스 로이드 같은 명망 있는 상사의 어음을 보유하고도 할인을 받지 못해 지불 정지에 이른다는 것은 금융 체계의 심각한 모순이다 (제5177호).’   &nbsp;  ‘질문자: 베어링 상사의 인수는 결국 어음 만기 시 특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정적 채무가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렇다. 하지만 베어링 상사를 비롯한 모든 인수 상사는 이러한 채무를 인수할 때, 그것을 실제 금화로 지불해야 하리라고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어음 교환소를 경유한 장부상 결제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신뢰한다 (제5178호).’   &nbsp;  ‘질문자: 경제 주체들이 어음 만기 전이라도 언제든 할인을 매개로 화폐를 선취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뜻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아니다. 어음 인수자에게 직접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와 같은 중개업자들이 상업 어음을 재할인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현행 금융 조직의 근간을 완전히 재편해야만 할 것이다 (제5180호).’ (제5177-5180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상업 어음 역시 잉글랜드 은행권이 금으로 전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화폐로의 전환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분명히 그러해야 한다 (제5182호).’   &nbsp;  ‘질문자: 건실한 어음이라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화폐 (금속 화폐) 태환이 담보되도록 통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렇다 (제5184호).’   &nbsp;  ‘질문자: 잉글랜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법적으로 어음을 화폐와 교환해 줄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nbsp;  챕만의 답변: 통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 국내 어음이 건전하고 정당한 한 그것이 화폐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5185호).’   &nbsp;  이는 은행권의 태환성에 비견되는 ‘상업 어음의 태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곧, 신용 자산이 화폐와 동일한 유동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nbsp;  ‘이 나라의 화폐 거래업자들은 사실상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뿐이다 (제5190호).’   &nbsp;  챕만은 이후 1858년 11월 열린 데이비슨 사기 사건의 순회 재판에서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펼쳤다 (『런던 금융 시장 대사기 사건』, 랑, 1869 참조). 이는 금융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이나 경제 주체들의 권리로 교묘히 포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매 분기 ‘3개월마다’ (국채 이자가 지불되는 시기에) ‘우리가 잉글랜드 은행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 이자 지불을 위해 조세 명목으로 600-700만 파운드의 화폐가 유통 부문에서 회수될 경우, 그 공백기 동안 해당 금액을 공급할 주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5196호).’   &nbsp;  (엥겔스: 이 국면에서 핵심은 자본이나 대부 자본의 공급이 아닌, 순수한 ‘화폐’ 그 자체의 공급이다.)  &nbsp;  ‘상업 부문의 실태를 숙지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 재무부 증권의 매각이 불발되고 동인도 회사의 채권이 무용지물되며 우량 상업 어음의 할인조차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 유통 수단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은행업자들은 극도의 곤혹에 직면한다. 그 결과 모든 은행은 자기 준비금을 평소의 두 배로 확충하려 시도하게 된다. 전국의 지방 은행업자 약 500명이 각자의 거래 은행에 고작 5,000파운드씩의 은행권을 요구한다고 전제해 보라. 이 최소한으로 잡은 추산만으로도 총 250만 파운드의 화폐가 유통 부문에서 즉시 증발하게 되는데, 이 막대한 결손을 대체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겠는가 (제5169호).’   &nbsp;  결국 세입 징수라는 기술적 요인과 개별 은행들의 자기 보존적 화폐 퇴장이 결합될 때, 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산술적인 계산을 상회하여 증폭된다.  &nbsp;  화폐를 보유한 개인 자본가들은 이자율이 아무리 높게 형성되더라도 화폐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챕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  &nbsp;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화폐를 구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느니, 차라리 이자를 전혀 받지 않고 화폐를 퇴장시키는 편이 낫다 (제5195호).’   &nbsp;  ‘우리의 금융 체계는 3억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부채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부채는 이론적으로 어느 순간에나 법정 주화로의 지불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가용 법정 주화는  전량을 합산해도 고작 2,300만 파운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는 상시적인 전율과 공포의 근원이 된다 (제5173호).’   &nbsp;  따라서 공황기에 진입하면 방대하게 확장되었던 신용 제도는 돌연 협소한 화폐 제도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nbsp;  국내의 특수한 공황 국면을 제외한다면, 화폐량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금속 화폐, 곧 세계 화폐의 동향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챕만은 이러한 세계 화폐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오직 2,300만 파운드라는 제한된 은행권 유통량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nbsp;  챕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1847년 4월과 10월) ‘화폐 시장 동요의 제1차적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해의 막대한 수입으로 인해 환율을 방어하는 데 투입된 방대한 화폐량에 있었다 (‘제5218호’).’   &nbsp;  당시 상황을 분석하면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도출된다.   &nbsp;  첫째, 세계 시장 화폐인 귀금속의 준비금이 최소 한도로 감소하고 있었다.  &nbsp;  둘째, 이 귀금속 준비금은 동시에 신용 화폐인 은행권의 태환 보증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nbsp;  이러한 기능적 결합은 화폐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의미의 화폐는 언제나 세계 시장 화폐로 존재하며, 모든 신용 화폐는 결국 이 세계 시장 화폐를 그 존립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nbsp;  1847년에 1844년 제정된 은행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더라면, ‘결제 체계의 중추인 어음 교환소는 마비되었을 것이다 (제5221호).’  챕만은 1857년 당시에도 닥쳐올 공황을 직감하고 있었다.  &nbsp;  ‘화폐 융통이 극도로 어려워져 잉글랜드 은행의 구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현재 화폐 시장의 국면은 이미 그러한 상황에 진입해 있다) (제5236호).’   &nbsp;  ‘1847년 10월 19일 (화요일), 20일 (수요일), 22일 (금요일)에 우리가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고려할 때, 우리는 차주 수요일에 해당 어음들을 회수할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공황이 타개되자마자, 퇴장되었던 화폐는 즉각 우리에게로 환류하기 시작했다 (제5239호).’ 10월 23일 (토요일)에 은행법 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nbsp;  이처럼 법적 강제력이 일시적으로 제거되면서 신용 체계가 복구되고, 마비되었던 화폐 순환이 재개되는 과정은 자본주의 금융 기제의 취약성과 그 해법의 모순적 성격을 동시에 보여준다.  &nbsp;  챕만의 추산에 따르면, 런던 시내에서 유통되는 상업 어음의 규모는 상시 약 1억 파운드에서 2억 파운드에 달하며, 여기에는 지방 도시 간 거래되는 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274호).  &nbsp;  ‘1856년 10월 당시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은행권은 2,115만 5,000파운드라는 상당한 규모였음에도, 화폐 융통은 극도로 어려운 상태였다. 경제 주체들의 수중에 충분한 통화가 존재함에도 금융 기관이 이를 전혀 확보할 수 없었다 (제5287호).’ 그 이유는 동년 3월 이스턴 뱅크의 (1856년 3월) 금융 위기로 촉발된 주관적인 공포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nbsp;  화폐 공황이 일단 해소되면 ‘이자 수익을 본업으로 삼는 모든 은행업자는 즉각 유휴 화폐를 운용하기 시작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제5290호).’   &nbsp;  한편, 챕만은 은행 준비금 감소 시 발생하는 동요의 본질을 예금 지불 불능에 대한 공포가 아닌, 재할인 경로의 차단 관점에서 설명한다. 거액의 지불 의무를 지닌 경제 주체들은 화폐 시장이 핍박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잉글랜드 은행을 최후의 보루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있다.   &nbsp;  ‘중앙은행의 준비금이 희소해질 경우, 은행이 중개업자의 어음 재할인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제5302호).’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근원적인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다.   &nbsp;  준비금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기제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시중 은행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금을 설정하며, 이를 자체 보유하거나 일부는 잉글랜드 은행에 예치한다. 반면, 어음 중개업자들은 시중 은행과 달리 별도의 준비금 없이 오직 ‘전국의 유휴 은행 자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된다. 잉글랜드 은행 또한 예금 채무에 대한 준비금으로 은행업자 등의 예치금이나 정부 예금 등을 보유할 뿐이며, 이 준비금이 최저 수준 (약 200만 파운드)까지 급감하도록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nbsp;  결과적으로 이 미미한 규모의 은행권을 제외한다면, 전체 신용 (사기) 제도는 화폐 핍박기에 금속 준비 (금)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완충 장치도 갖지 못하게 된다. 특히 핍박기에는 금 유출에 대응하여 환류하는 은행권이 법규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므로, 은행권 준비금은 더욱 축소된다. 따라서 금 유출로 인한 금속 준비의 감소는 유동성 고갈을 유발하여 공황을 극단적으로 격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nbsp;  ‘어음 교환소의 차액 결제에 필요한 법정 화폐가 고갈된다면, 결국 경제 주체들이 합의하여 재무부 인수인 어음이나 스미스 페인 상사 발행 어음 등과 같은 최우량 어음으로 직접 결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제5306호).’   &nbsp;  ‘질문자: 정부가 충분한 유통 수단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민간 부문에서 스스로 새로운 유통 수단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겠는가. 경제 주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유통 수단을 대거 인출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 수중에는 결제에 사용할 화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5307호).’    &nbsp;  ‘질문자: 곧, 화폐 부족 시 어음 자체가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맨체스터의 관행을 런던 금융 시장에서도 실행하겠다는 것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전적으로 그러하다 (제5308호).’ (제5306-5308호)   &nbsp;  이처럼 법정 화폐의 공급이 차단된 극한의 공황기에는 신용 자산인 어음이 실물 화폐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며, 이는 금융 제도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민간 자생적 결제 수단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nbsp;  오브스톤의 추상적인 자본 개념에 대해, 캐일리 (버밍엄 학파)가 제기한 질문을 바탕으로 챕만은 실무적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한다.    &nbsp;  ‘질문자: 1847년과 같은 공황기에 경제 주체들이 갈구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nbsp;  챕만의 답변: 본인은 그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금융 현장에서 우리는 오직 ‘화폐’만을 거래할 뿐이다. 질문의 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제5315호).’   &nbsp;  이어 챕만은 자본과 신용의 실질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nbsp;  ‘개인이 사업에 투입하는 자기 자본이란, 실상 은행업자 등을 매개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방대한 신용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파편에 불과하다 (제5316호).’   &nbsp;  ‘질문자: 우리가 은행권의 태환을 정지시키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국가적 부의 부족 때문인가.   &nbsp;  챕만의 답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부의 부족이 아니라 지극히 인위적인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다. 통화 수요가 폭증할 때 제도적 제약이 그 공급을 차단한다면, 국가 전체의 상업 활동과 통화 순환이 마비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제5339호).’  &nbsp;  챕만은 ‘은행권의 태환 유지와 국가 산업의 보존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저 없이 산업의 유지를 선택해야 한다 (제5338호).’고 피력한다.   &nbsp;  또한, ‘화폐 핍박을 의도적으로 심화시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제5358호)’ 화폐 퇴장 행위가 단 세 개의 대형 은행만으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증언한다.  &nbsp;  ‘결국, 자본가들이 공황이라는 극한의 위기를 기회 삼아 희생자들의 파멸로부터 막대한 불로 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런던 금융 시장의 구조적 원리를 직시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진실이다 (제5383호).’  &nbsp;  우리는 챕만의 증언이 지닌 실증적 가치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비록 그 자신이 ‘희생자들의 파멸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취하려 획책하다가 결국 상업적 실패를 면치 못했을지라도 말이다. 그의 동업자인 거니가 ‘시장의 모든 변동은 사정에 능통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유리한 기회’라고 피력했을 때, 챕만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nbsp;  ‘사회의 개별 부문은 다른 부문의 내부 사정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다. 예컨대 유럽 대륙으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수입하는 제조업자는 금덩이를 거래하는 금융업자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 (제5046호).   &nbsp;  결국 이러한 지식의 파편화와 상호 불신 속에서, 거니와 챕만 자신들조차 시장의 거대한 기제에 ‘능통하지’ 못했음이 증명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신용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어, 끝내 불명예스러운 파산을 맞이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nbsp;  이전의 논의에서 확인했듯, 은행권의 발행은 반드시 자본의 선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1848년 상원 상업 불황 위원회에서 투크가 행한 증언은, 설령 자본의 선대가 새로운 은행권 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은행권 유통량의 절대적 증대로 직결되지는 않음을 실증한다.   &nbsp;  ‘질문자: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권의 추가 발행 없이도 대부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nbsp;  투크의 답변: 이를 입증할 사례는 충분하다. 가장 극명한 예는 1835년으로, 당시 잉글랜드 은행은 서인도 예금과 동인도 회사의 차입금을 활용해 민간 부문의 대부를 확대했으나, 경제 주체들의 보유 은행권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1846년 철도 예금이 유입될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할인과 예탁을 매개로 한 유가 증권 보유액이 약 3,000만 파운드까지 급등했음에도, 시중의 은행권 유통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제3099호).’  &nbsp;  그러나 도매 상업의 영역에는 은행권을 상회하는 제2의 핵심 유통 수단인 ‘어음’이 존재한다. 챕만은 우량 어음이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불 수단으로 수용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 전제임을 피력한 바 있다. ‘유태의 율법 해석서 (타우스페스 욘토프)조차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 대체 무엇이 구원이 되겠는가. 제발 도와주소서!’ (하이네, 『종교 논쟁』)라는 경구처럼, 신용의 붕괴 앞에서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무력해진다. 그렇다면 화폐로의 은행권과 신용으로의 어음, 이 두 유통 수단은 과연 어떠한 유기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nbsp;  길바트는 은행권과 어음의 대체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840: 31).&nbsp; &nbsp;‘은행권 유통액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어음 유통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러한 어음은 상업 어음과 은행업자 어음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화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화폐 대부업자들은 차입자에게 ‘본인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겠다’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 은행업자가 고객의 어음을 할인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런던 대리인 앞으로 발행된 21일 만기 어음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어음들은 실질적인 유통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뉴마치의 증언으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은행법, 1857』, 제1426호).  &nbsp;  ‘어음 유통액과 은행권 유통액의 변동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규칙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은, 할인율 상승으로 대변되는 화폐 시장의 핍박이 발생할 때마다 어음 유통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화폐 시장이 완화될 경우에는 어음 유통량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결국, 법정 화폐인 은행권의 공급이 위축될수록 경제 주체들은 신용에 기반한 어음을 유통 수단으로 더욱 활발히 매개하며, 이는 화폐 시장의 압박이 신용 팽창을 강제하는 자기모순적 구조를 형성한다.  &nbsp;  화폐 핍박기에 발행되는 어음은 길바트가 언급한 단기 은행 어음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대다수는 실질적인 상품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융통 어음’이거나, 오직 어음 발행 자체를 목적으로 급조된 허위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윌슨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은행권과 어음의 안정성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nbsp;  ‘일람불 은행권은 태환 요구를 거쳐 은행으로 상시 환류하므로 시장에 과잉 보유될 수 없다. 반면, 2개월 만기 어음은 만기 도래 전까지 발행을 제어할 수단이 전무하며, 만기 시에도 또 다른 어음으로 대체되어 유통을 지속할 수 있기에 막대한 과잉 발행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결제가 원거리의 기한으로 유예되는 어음의 안전성은 확신하면서도, 즉시 지불이 보장되는 은행권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태도는 극히 모순적이다.’ (『이코노미스트』, 1847: 575)   &nbsp;  어음 유통액 또한 은행권 유통액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거래상의 필요에 준하여 규정된다. 1850년대 영국의 평시 유통 구조를 보면, 3,900만 파운드의 은행권 배후에 약 3억 파운드 (런던 결제분 1억-1억 2,000만 파운드 포함)에 달하는 방대한 어음 체계가 존재했다. 평상시 어음 유통량은 은행권 유통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화폐 핍박기에 이르면 어음의 수량적 증가와 질적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며 시장의 동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최종적으로 공황의 정점에 이르면 어음 유통은 전면 중단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오직 현금 결제만을 요구함에 따라 지불 약속으로의 어음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유통력을 유지하는 것은 은행권뿐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국가의 총체적 부를 담보로 잉글랜드 은행의 공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회적 신용에 근거한다.  &nbsp;    &nbsp;  &nbsp;1857년 화폐 시장의 실권자였던 챕만조차 런던 금융권의 소수 거대 화폐 자본가들이 행사하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 바 있다. 이들은 특정 시점에 화폐 시장 전체를 인위적인 혼란에 빠드리면서 중소 규모의 화폐 거래업자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지배력을 행사한다.   &nbsp;  실제로 일부 대규모 화폐 자본가들은 100-200만 파운드 규모의 콘솔 (영국 국채)을 일시에  매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은행권을 시장에서 회수하면서 가용 대부 자본을 고갈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이전의 화폐 핍박 사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된다. 이 과정에서 세 곳의 대형 은행이 결탁한다면, 유동성 부족 상태를 파국적인 화폐 공황으로 비화시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nbsp;  런던에서 가장 압도적인 자본력을 보유한 주체는 단연 잉글랜드 은행이나, 반(半)국가 기관이라는 공적 지위로 인해 여타 거대 자본가들처럼 노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844년 은행법 제정 이후, 잉글랜드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    &nbsp;  현재 잉글랜드 은행은 1,455만 3,000파운드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약 300만 파운드의 ‘잉여금 (미배당 이윤)’과 조세 등으로 징수되어 지출 전까지 예치되는 정부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평상시 약 3,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기타 예금액과 금 준비 없이 발행되는 은행권 규모까지 합산한다면, 뉴마치가 제시한 평가치 (『은행법 위원회 증언록, 1857』, 제1889호)는 실제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   &nbsp;  ‘런던 화폐 시장에 상시 투하되어 있는 자금 총액을 약 1억 2,000만 파운드로 추산하며, 이 중 약 15%에서 20%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잉글랜드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제1889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이 금속 준비로 보증되지 않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한, 이는 단순한 가치 표상의 창출을 상회한다. 이는 해당 은행권이 단순한 유통 수단에 머물지 않고 명목 가치만큼 추가 자본을 은행에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비록 가공적인 성격일지라도 은행에 실질적인 추가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은행법 위원회 증언록, 1857』에서 윌슨과 뉴마치 사이의 문답은 이러한 기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nbsp;  ‘윌슨의 질문: 은행이 발행하여 인민이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은행권 유통액은 해당 은행의 유효 자본에 대한 추가분인가.   &nbsp;  뉴마치의 답변: 그렇다 (제1563호).’   &nbsp;  ‘윌슨의 질문: 그렇다면 은행이 그 유통액을 매개로 획득하는 이윤은 전적으로 신용에 기반한 것이며, 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본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nbsp;  뉴마치의 답변: 전적으로 그러하다 (제1564호).’   &nbsp;  이러한 논리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사립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마치는 사립 은행이 은행권 발행액의 1/3만을 금속 준비로 보유하고 나머지 2/3는 금속 화폐를 절약하면서 ‘그만큼의 자본 창출’을 이룬다고 분석한다 (제1866-1868호). 은행업자의 개별 이윤율이 타 자본가에 비해 반드시 높지 않더라도, 그들이 금속 화폐의 사회적 절약을 매개로 사적 이윤을 취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nbsp;  사회적 절약이 사적 이윤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 결코 경이로운 일이 아니다. 이윤의 본질 자체가 이미 인민 노동의 사적 점유에 있기 때문이다. 그 극단적인 사례로 1797년에서 1817년 사이의 잉글랜드 은행을 들 수 있다. 당시 국가의 공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곧 은행권이라는 종이 조각을 화폐로 전환하여 이를 다시 국가에 국채 형태로 대부하는 권한에 대해 국가로부터 국채 이자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보다 더 기만적이고 기괴한 금융적 전도는 상정하기 어렵다.   &nbsp;  은행은 은행권 발행 외에도 자본을 창출하는 여타 수단을 운용한다. 뉴마치에 따르면 지방 은행들은 잉글랜드 은행권과 같은 과잉 자금을 런던의 어음 중개업자들에게 송금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이미 할인된 어음을 취득한다. 지방 은행들은 이렇게 확보한 할인 어음을 자사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신용 중개를 수행한다.  &nbsp;  지방 고객들의 세부적인 사업 활동이 해당 지역 사회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어음을 다시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대신 런던으로부터 인수한 어음을 런던 내 결제가 필요한 고객에게 발행하거나, 지방 은행의 이서를 거쳐 신용을 보증하면서 지역 내 지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경제적이어서, 랭커셔 지역의 경우 이들 어음이 지방 은행권 전체와 잉글랜드 은행권 대부분을 유통 시장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법, 1857』, 제1568-1574호).  &nbsp;  결과적으로 은행이 신용과 자본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nbsp;  첫째, 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하여 직접적인 통화 공급력을 확보한다.  &nbsp;  둘째, 현금을 수취하는 대가로 21일 만기 런던 앞 어음을 발행하여 단기 유동성을 창출한다.  &nbsp;  셋째, 이미 할인된 어음에 자사의 이서를 부기하여 재사용하면서 해당 지방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유통 수단을 제공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위력은 시장 이자율을 규제하는 권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제 활동이 안정적인 궤도에 있는 시기에는 잉글랜드 은행이 할인율을 인상하더라도 금속 준비의 완만한 금 유출을 완전히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가 지난 30년간 막강한 자본력을 축적한 사립 주식 은행과 어음 중개업자들을 매개로 상당 부분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이자율 운용 외의 다른 보조적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이 공황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글린, 밀즈, 커리 상사의 은행업자 글린이 『상업 불황, 1848-1857』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위기 시에는 잉글랜드 은행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다시금 관철된다.  &nbsp;  ‘국내 금융 시장의 핍박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이 이자율을 완전히 장악한다 (제1709호).’   &nbsp;  ‘격심한 위기로 인해 사립 은행이나 어음 중개업자의 할인 업무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시기에는, 모든 할인 수요가 잉글랜드 은행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제1710호).’  &nbsp;  다만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의 보호와 특권을 부여받은 공공 기관으로, 이러한 지배력을 사기업처럼 무분별하게 휘두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1857』에서 허바드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nbsp;  ‘질문자: 할인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잉글랜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반대로 할인율이 최저일 때는 어음 중개업자를 찾는 것이 이득이지 않은가.   &nbsp;  허바드의 답변: 항상 그러하다.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 경쟁자들만큼 파격적으로 이자율을 낮추지 않으며, 동시에 이자율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그들만큼 극단적으로 인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844호).’    &nbsp;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이 시장 핍박기에 이른바 ‘나사못 죄기’를 단행하여 이미 고점인 이자율을 추가로 인상하기 시작하면, 산업 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긴축이 시작되는 즉시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수출업자들은 상품 가격이 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실제 구매는 가격이 최저점에 이른 후에야 재개된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금 유출이 멈추고 환율이 반전된 이후이기에 실익이 적다. 상품 수출에 따른 상품 매입이 해외로 유출된 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는 있으나, 금의 유출 자체를 방지하기에는 그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이다.’ (길바트, 1840: 35).   &nbsp;  ‘결국 환율 변동에 따른 유통 수단의 규제는 핍박기에 이자율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길바트, 1840: 40).   &nbsp;  ‘환율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고스란히 국내 생산 부문이 부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더 적은 귀금속 준비금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이윤이 증대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길바트, 1840: 52).   &nbsp;  한편, 사뮤엘 거니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이자율의 격심한 변동이 은행업자와 화폐 거래업자에게 최적의 이익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의 모든 변동성은 시장 동향에 능통한 내부자들에게는 수익 창출의 비옥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nbsp;  거니를 필두로 한 투기 세력이 상업 공황의 전개 과정에서 막대한 이권을 독점할 때, 잉글랜드 은행 또한 비록 공적 제약 아래 있을지라도 거대한 이윤을 축적한다. 전반적인 사업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중역들의 개인적 수탈을 제외하더라도, 1817년 상원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 은행은 1797년부터 1817년까지 이어진 태환 정지라는 비상시적인 국면을 이용해, 기초 자본금 1,164만 2,400파운드 대비 2,928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총이윤을 축적했다 (하드카슬, 1843: 120). 이러한 이윤 창출의 구조는 1797년에 역시 태환을 정지한 아일랜드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nbsp;  잉글랜드 은행 및 아일랜드 은행 이윤 현황 (1797-1817)  &nbsp;  구분잉글랜드 은행 (단위: 파운드)아일랜드 은행 (단위: 파운드)배당 및 상여금7,451,1365,991,085신주 분배 및 자산 증가7,276,5001,214,800자본 가치 증가14,553,0004,185,000이윤 합계29,280,63611,360,885기초 자본금11,642,4003,000,000  &nbsp;    &nbsp;  해당 수치는 기초 자본금 300만 파운드에 대해 발생한 이윤을 산출한 것이다. (하드카슬, 1843: 363-364).   &nbsp;  집중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이른바 국립 은행과 그 주위를 둘러싼 대규모 화폐 대부업자 및 고리 대금업자들이 형성한 신용 제도의 가공할 만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이 불로 소득 계급 (기생 계급 )은 생산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산업 자본가들을 주기적으로 파멸시키고 실물 생산 과정에 가장 위험천만하게 간섭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nbsp;  1844년과 1845년의 은행 법령들은 금융업자와 주식 투기꾼을 포함한 이들 약탈적 세력의 권력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다.  &nbsp;  이른바 존경받는 이 도둑들이 국내외의 생산 현장을 수탈하는 행위가 오직 생산자와 피착취자들의 공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은행 자본가 집단이 스스로 설파하는 고도의 도덕적 궤변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nbsp;  ‘은행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구현하는 기관이다. 젊은 상인들이 소란스럽고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업자의 매서운 질책과 눈초리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은행으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한다. 이때 은행업자의 냉담한 표정은 동료들의 어떠한 야유나 만류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자금 융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아주 사소한 기만이나 실수조차 범하지 않으려 전전긍긍한다. 결과적으로 상인들에게 은행업자의 충고는 성직자의 조언보다 훨씬 절실하고 가치 있는 지침이 된다.’ (벨, 스코틀랜드의 은행 이사, 1840: 46, 47)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6장 화폐 자본과 현실 자본 Ⅲ</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32668</link><pubDate>Thu, 05 Mar 2026 22:33: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32668</guid><description><![CDATA[<br>86.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 (Ⅲ)   &nbsp;  산업 자본으로 재전환되어야 할 화폐 규모는 대규모 재생산 과정에 규정되나,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그 규모가 반드시 재생산 자본의 규모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nbsp;  본 고찰에서 핵심적인 지점은 수입 중 소비되는 부분의 증대가 우선 화폐 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화폐 자본의 축적에는 산업 자본의 현실적 축적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요소가 개입한다. 연간 생산물 중 소비 영역에 투입되는 부분은 결코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중 소비되는 부분은 일부 소비 수단 생산자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자본화되는 한 해당 자본은 불변 자본 생산자의 수입이라는 현물 형태로 존재한다 (곧, 제2부문은 소비된 생산 수단을 보충하기 위해 제1부문의 잉여 가치 s로부터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nbsp;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며 수입을 대표하는 바로 그 화폐는 규칙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 화폐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 화폐가 임금을 대표할 때는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가 되며, 소비 수단 생산자의 불변 자본을 보충할 때는 현물로 대체되어야 할 불변 자본 요소의 일시적 화폐 형태가 된다. 이러한 화폐는 재생산 규모에 따라 그 양이 증대될지언정 그 자체로 축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화폐가 일시적으로 대부 자본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화폐 자본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실제 진행 중인 자본 축적보다 과다하게 나타난다. 개인적 소비의 증대가 화폐에 매개되면서 화폐 자본의 축적으로 표상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자본 투자를 개시하는 화폐 형태를 제공하여 현실적 축적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nbsp;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은 부분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드러낸다. 산업 자본이 순환 과정에서 전환되는 모든 화폐는 재생산 주체들이 직접 투하하는 형태가 차입 화폐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재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화폐 투하가 실질적으로는 차입에 근거한 투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nbsp;  상업 신용의 관점에서 개인이 타인에게 대부하는 화폐는 본래 자기 재생산 과정에 필요한 화폐이다. 그러나 은행 신용의 단계에 이르면 그 기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한다. 은행업자가 재생산 주체들의 일정 계급으로부터 화폐를 차입하여 다른 계급에 대부하면서 스스로를 자본의 대변인으로 설정하며, 동시에 해당 자본에 대한 처분권은 전적으로 중개자인 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nbsp;  화폐 자본 축적의 특수한 형태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원료 등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본이 유출되는 경우이다. 산업가가 재생산 과정을 즉각 확대할 수 없다면, 잉여분으로 남은 화폐 자본의 일부는 순환 과정에서 축출되어 대부 화폐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는 동일한 화폐 자금으로도 재생산 확대가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는 재생산 과정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반복됨을 시사한다.   &nbsp;  둘째, 사업의 정체나 중단 (특히 상업 부문)으로 인해 자본이 화폐 형태로 유휴화되는 경우이다. 거래 청산 후 차기 거래까지 공백이 발생하면 실현된 화폐는 단순한 퇴장 화폐나 과잉 자본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며, 거래 연쇄의 중단을 표현한다. 이상의 두 경우 모두 화폐는 대부 자본으로 전환되어 화폐 시장과 이자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나, 전자가 현실적 축적 과정의 촉진을 나타낸다면 후자는 그 저지를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nbsp;  끝으로, 재생산 과정에서 은퇴하는 주체들로부터 기인한 화폐 자본의 축적이다. 산업 순환 과정에서 이윤이 증대될수록 사업에서 물러나는 인원 또한 증가한다. 이 경우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은 일면으로는 현실적 축적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내며, 타면으로는 산업 자본가가 단순한 화폐 자본가로 전향되는 정도를 표상할 뿐이다.   &nbsp;  이윤 중 소비되는 않는 축적분의 화폐 자본 전환은, 해당 생산 부문에서 사업 확장에 직접투입될 수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는 특정 부문의 자본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거나, 축적분이 새로운 자본 투자에 적합한 일정 규모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축적분은 당분간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되어 타 분야의 생산 확장에 기여하게 된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이윤량은 취득된 이윤의 크기와 재생산 과정의 확장 정도에 의존한다. 새로운 축적이 투자 영역의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닥친다면, 곧 생산 부문의 포화와 대부 자본의 과잉 공급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과잉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한계를 실증한다. 이후 전개되는 신용 투기는 과잉 자본의 사용에 물리적 장애가 없음을 보여주는 듯하나, 자본의 가치 증식 법칙이 규정하는 한계라는 실질적 장애는 상존한다. 결국 화폐 자본의 과잉이 반드시 과잉 생산이나 자본 투자 영역의 절대적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nbsp;  대부 자본의 축적은 화폐가 대부 가용 형태의 화폐 자본으로 침전됨을 의미한다. 이는 화폐의 실질적인 자본 전환과는 상이하며, 단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적 형태로 화폐가 축적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대부 자본의 축적은 현실적 축적과는 구분되는 여러 요소를 함축한다. 현실적 축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때, 화폐 자본의 축적 증대는 우선적으로는 해당 확장의 결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제도의 발달과 같이 현실적 축적에 수반하면서도 그 성격이 판이한 요소들의 산물일 수 있다. 심지어 이는 현실적 축적의 정체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 자본의 축적이 현실적 축적과 무관한 요인들에 따라 증대된다는 사실은,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화폐 자본의 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신용 제도의 고도화에 따라 이러한 과잉이 더욱 심화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화폐 자본의 과잉은 생산 과정을 자본주의적 한계를 상회하여 확장하려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과잉 거래, 과잉 생산, 과잉 신용을 유발하며, 결국 공황과 같은 퇴행적 형태를 거쳐 파국적으로 전개된다.    &nbsp;  지대나 임금 등에 근거한 화폐 자본의 축적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수반되는 분업의 양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폐 퇴장에 따른 현실적 저축과 절제의 과업은 정작 축적의 요소들을 최저 한도로 점유하며 때로는 은행 도산 시의 노동자처럼 그 미미한 저축분마저 상실하는 계급에게 전가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직접 ‘저축’하기보다 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타인의 저축을 처분하며, 화폐 자본가는 타인의 저축을 자기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나아가 화폐 자본가는 재생산적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 신용과 사회 전체가 제공하는 신용을 개인적 치부의 원천으로 삼는다. 결국 ‘자본은 개인의 노동과 저축의 산물’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최후 신화는 파기된다. 이윤이 타인 노동의 사유화일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가동하여 착취하는 자본 자체도 실상은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화폐 자본가는 이 타인의 재산을 산업 자본가의 처분에 맡기는 형식을 빌려, 모순적으로 산업 자본가를 수탈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nbsp;  신용 자본의 운용 기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nbsp;  동일한 화폐 단위가 대부 자본으로 반복 기능할 수 있는 빈도는 전적으로 아래의 요소들에 달려 있다.    &nbsp;  첫째, 동일 화폐가 상품 가치의 판매 및 지불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자본 또는 수입을 실현하며 이전되는가에 달려 있다. 곧, 일정 화폐가 실현된 가치로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횟수는 실질적인 거래의 규모와 빈도에 직결된다.   &nbsp;  둘째, 지불 수단의 절약 기법과 신용 제도의 발달 및 조직화 정도에 의존한다.    &nbsp;  셋째, 신용 연쇄의 속도, 곧 화폐가 특정 지점에 예금으로 유입된 후 다른 지점에서 대부 자본으로 재방출되기까지의 시차와 활동 속도에 결정된다.   &nbsp;  대부 자본의 형태를 가치 척도로 기능하는 실물 화폐인 금이나 은으로 전제하더라도, 이러한 화폐 자본의 상당 부분은 필연적으로 가공적 성격을 띤다. 곧, 가치 표상이나 보조 주화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치 증서에 불과하다.  &nbsp;  자본 순환 과정에서 기능하는 화폐는 특정 시점에서 화폐 자본의 지위를 가지나, 이것이 곧 대부 화폐 자본으로 전환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 화폐가 생산 자본의 요소와 교환되거나 수입의 실현 및 소비 지출을 위한 유통 수단으로 지불되는 한, 소유자에게 대부 자본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가 대부 자본으로 전화하여 동일한 화폐가 반복적으로 대부 자본을 대표하게 될 때, 그 화폐는 오직 단일한 지점에서만 금속 화폐로 실재할 뿐이며, 그 외의 모든 지점에서는 자본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청구권의 축적은 상품 자본 등의 가치가 화폐로 전환되는 현실적 축적에 기인하나, 청구권 또는 증서 자체의 축적은 그 원천인 현실적 축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화폐 대부를 매개로 이루어질 장래의 새로운 생산 과정과도 독자적인 궤적을 그린다.    &nbsp;  대부 자본은 실질적으로 항상 화폐 형태 또는 화폐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한다. 대부 자본의 시원적 형태인 화폐는 차입자의 수중에서 현실적 화폐로 기능하는 반면, 대부자에게는 화폐 청구권이나 소유권 증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양의 현실적 화폐라 할지라도 연쇄적인 대부 관계를 매개로 한 방대한 규모의 화폐 자본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화폐는 그것이 실현된 자본이든 수입이든 관계없이, 대부 행위나 예금 전환이라는 형식을 거쳐 대부 자본으로 전화한다. 이때 예금은 예금자의 관점에서는 화폐 자본의 지위를 가지나, 은행업자의 수중에서는 단지 잠재적 화폐 자본의 성격을 띨 뿐이다. 이는 해당 자금이 예금자의 금고가 아닌 은행업자의 금고에서 일시적으로 유휴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nbsp;  물질적 부의 팽창에 따라 화폐 자본가 계급은 필연적으로 비대해진다. 한편으로는 은퇴한 자본가, 곧 금리 생활자의 수와 자산 규모가 확대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제도의 고도화에 힘입어 은행업자, 화폐 대부자, 금융업자 등의 저변이 넓어진다. 가용 화폐 자본의 확충은 국채나 주식과 같은 이자 낳는 증권 물량의 증대를 수반한다. 동시에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한다. 이자 낳는 증권을 매개로 투기를 행하는 증권 중개인들이 화폐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권 매매가 전적으로 현실적 자본 투하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이는 대부 자본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자 A가 증권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화폐액은 매수자 B가 해당 증권에 투입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권이 표상하는 원천 자본은 이미 실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본에 대한 새로운 화폐적 수요가 상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B가, 현재는 A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실질적인 화폐 자본이다.  &nbsp;  ‘질문 (위원): 할인율이 오직 시장 내의 상업 자본량, 곧 다른 유가 증권과는 구별되어 오직 상업 어음의 할인에만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의 양에 의거하여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이 할인율 결정 요인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는가.   &nbsp;  답변 (챕만): 그렇지 않다. 이자율이 화폐로 전화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 증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다. 이자율의 문제를 단순히 어음 할인이라는 범위에 국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nbsp;  질문 (위원): 그렇게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nbsp;  답변 (챕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영구 공채 (콘솔: 1751년 각종 공채를 연리 3%로 통합 정리한 영구 연금형 공채)나 재무부 증권 등을 담보로 화폐를 수요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성된 이자율이 일반적인 상업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질 때, 우리 상업 부문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의 상업 부문은 이러한 금융 시장의 변동에 매우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은행법, 1857』, 제4886호).’   &nbsp;  『은행법, 1857』 제4886호의 챕만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할인율이 상업 어음 할인에만 국한된 시장 자본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자율은 화폐로 전환되는 모든 유가 증권의 동향에 따라 결정된다. 이자율의 범위를 어음 할인에만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근의 경향처럼 콘솔 (영구 공채)이나 재무부 증권을 담보로 한 화폐 수요가 급증하여 해당 이자율이 상업 이자율을 상회할 경우, 이것이 상업 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상업 부문은 이러한 금융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nbsp;  ‘은행업자가 공인하는 우량하고 유동성 높은 증권이 시장에 존재하고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화폐를 차입하고자 할 때, 상업 어음의 금리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가령 콘솔 등 유가 증권의 대부 금리가 6%를 형성할 경우, 상업 어음에 대한 대부 금리가 5% 수준에서 유지되기는 어렵다. 화폐 소유자가 6%의 수익률로 대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5.5%의 낮은 이율로 어음을 할인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4890호).’   &nbsp;  ‘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자면, 이는 단순히 수천 파운드 단위의 유가 증권을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콘솔 담보 대부 이자율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은 수십만 파운드를 운용하는 증권 중개인들이다. 이들은 거액의 공채를 공모하거나 시장에서 매입하며, 해당 채권의 유리한 매각 시점까지 이를 보유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화폐를 지속적으로 수요한다. 이들의 자금 차입 형태가 시장 전반의 이자율 형성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제4892호).’  &nbsp;  신용 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런던과 같은 대규모 화폐 시장이 형성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유가 증권 거래의 중심지로 기능한다. 은행업자가 사회로부터 수탁한 방대한 화폐 자본을 증권 거래 업자들에게 공급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 주체들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nbsp;  당시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상원 특별 위원회에서 ‘증권거래소의 화폐 가격은 일반적으로 타 시장보다 저렴하게 형성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19호)  &nbsp;  이자 낳는 자본의 성격상, 수년에 걸친 평균 이자율은 여타 조건이 동일할 때 평균 이윤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기업가 이득 (이윤에서 이자를 차감한 잔여)에 기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nbsp;  상업 이자의 변동 과정을 고찰하면,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이자율은 최저 수준을 지나 평균적 중간 수준에 도달하며 이후 그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금리 상승 운동이 이윤 증대의 결과라는 점은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이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nbsp;  본 고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nbsp;  첫째, 이자율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 (영국과 같이 중간 수준의 이자율이 장기 대부 이자 또는 사적 이자로 나타나는 경우)은 해당 기간의 이윤율 역시 높다는 명백한 증거이나, 이것이 반드시 기업가 이득률 (이윤율에서 이자율을 차감한 잔여)의 고공 행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가는 스스로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므로, 높은 이윤율을 온전히 실현하나,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화폐 시장의 일시적 핍박 국면을 제외하고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는 높은 이윤율에서 마련되지만, 이 높은 이윤율이 고금리와 결합할 때 기업가 이득률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일단 착수한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기에 이윤율이 유지되더라도 기업가 이득은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국면에서는 활동이 주로 신용 자본 (타인 자본)을 매개로 수행되며, 높은 이윤율 자체가 투기적 기대치에 불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이자는 이윤이 아닌 차입 자본 그 자체로 지불되기도 하며, 이러한 파행적 상황은 투기 국면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nbsp;  둘째, 이윤율의 상승으로 인해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산업 자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자율이 상승을 견인한다는 논리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nbsp;  공황기에는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와 이자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반면, 이윤율과 산업 자본에 대한 실질적 수요는 거의 소멸한다. 이 시기의 차입은 생산적 투자가 아닌, 단지 결제를 이행하고 기존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긴급한 지불 수단 확보에 집중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황 이후 경기가 복구 국면에 진입하면, 대부 자본은 구매력 확보 및 화폐 자본의 생산·상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요된다. 이때 산업 자본가와 상인은 확보한 대부 자본을 매개로 생산 수단과 노동력에 투하하면서 현실적인 자본 축적 과정을 재개한다.  &nbsp;  이자율이 이윤율에 규정되는 한, 노동력 수요의 증대 그 자체는 이자율 상승의 독립적 원인이 될 수 없다. 임금 상승은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이윤 상승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이윤 상승을 견인하는 동력은 아니다.   &nbsp;  노동력 수요는 노동 착취가 유리한 조건에서 증가할 수 있으나, 가변 자본에 대한 수요 증대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증대시키지보다 오히려 이를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가변 자본 확보를 위한 화폐 자본 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이자율은 상승한다. 노동력의 시장 가격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한다.   &nbsp;  노동력 수요의 증대는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지만, 이윤은 도리어 저하된다. 이윤의 크기는 주로 노동력이라는 특수 상품의 상대적 저렴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제된 조건 하에서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화폐 자본 수요를 유도하여 이자율을 상향시킨다. 화폐 자본가가 화폐 대부를 중단하고 직접 산업 자본가가 된다면, 임금 지출의 증가는 이윤 증대의 요인이 아니라 이윤 감소의 직접적 원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설령 다른 요인들이 결합하여 이윤이 증대하더라도, 그것이 노동 비용의 부담 때문은 아니다.   &nbsp;  결과적으로 노동 비용의 부담이 화폐 자본 수요를 유도하는 한, 그것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임금이 상승할 경우, 이는 일면으로는 이윤율을 저하시키고 타면으로는 화폐 자본 수요를 증대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이중적 압착을 가하게 된다.    &nbsp;  오브스톤이 주장하는 ‘자본에 대한 수요’는 노동의 요소를 배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로 수렴하다. 상품 수요가 평균을 상회하거나 공급이 이에 미달할 때 상품 가격은 상승한다. 산업 자본가나 상인이 이전에는 100의 비용을 지출하던 동일 물량의 상품에 대해 현재 150을 지불해야 한다면, 차입 필요액 또한 100이 아니라 150으로 증대된다. 이에 따라 5%의 동일한 이자율 조건에서도 그가 부담해야 할 이자액은 5에서 7.5로 증가하게 된다. 곧, 개별 지불 이자액의 증대는 차입 자본 총액의 팽창에 기인한다.  &nbsp;  오브스톤은 대부 자본과 산업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강변하고자 온갖 논변을 전개하나, 그가 주도한 은행법은 실질적으로 이들 간의 이해 대립을 화폐 자본의 이익으로 전유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상품 공급이 평균 이하로 급감하더라도 상품 수요가 반드시 이전보다 방대한 화폐 자본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총가치에 투입되는 지출액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한다면, 이는 단순히 동일 화폐액으로 더 적은 양의 사용 가치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등귀하고 수요가 공급을 상대적으로 상회할지라도, 대부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총수요가 증대하지 않는 한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이자율의 변동은 오직 대부 자본에 대한 사회적 총수요의 실질적 팽창에 수반해서만 추동되기 때문이다.   &nbsp;  곡물이나 면화 등의 흉작과 같이 특정 상품의 공급이 평균 이하로 급감할 때,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도리어 증대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선취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가격 등귀를 유도하는 직접적 수단으로 상품 물량의 일부를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퇴장시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상품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상업적인 ‘환어음 남발’ 등을 매개로 화폐 창출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팽창하며, 상품 공급을 시장에서 차단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시기의 이자율 상승은 실질적으로 상품 자본 공급의 인위적인 축적과 삭감을 실증하는 지표가 된다.   &nbsp;  다른 한편, 상품 공급의 확대와 가격 하락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견인할 수도 있다.    &nbsp;  이 국면에서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불변이거나 오히려 감퇴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화폐액으로 더 많은 물량의 상품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한 시점에 생산용 원자재를 확보하거나 장래의 가격 반등을 노린 투기적 재고 축적이 병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자본 수요가 팽창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며, 이러한 금리 인상은 생산 자본 요소의 과잉 재고 형성을 위한 자본 투자를 현시하게 된다.   &nbsp;  본 고찰의 대상은 상품 자본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대부 자본의 수요에 국한된다. 산업 순환의 각 국면에서 발생하는 재생산 조건의 변화는 대부 자본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브스톤은 시장 이자율이 대부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명한 명제를 ‘대부 자본은 곧 자본 일반’이라는 자신의 가설과 자의적으로 결합시키다. 이로부터 그는 화폐 대부자를 유일한 자본가로, 대부 자본을 유일한 형태의 자본으로 격상시키려 시도한다.    &nbsp;  화폐 핍박기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으로 지불 수단 확보를 위한 요구일 뿐이며, 구매 수단으로의 화폐 수요와는 무관하다. 이 국면에서 이자율은 생산 자본이나 상품 자본 등 현실적 자본의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상인과 생산자가 확실한 담보를 보유한 경우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담보의 화폐화 요구에 불과하나, 담보 능력을 상실한 주체들에게는 지불에 필요한 등가물 그 자체를 제공받으려는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된다.  &nbsp;  이 지점에서 공황론을 둘러싼 논쟁의 양측은 각각 타당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정한다. 지불 수단의 부족만을 강조하는 이들은 ‘건실한’ 담보 소유자만을 고려하거나, 파산한 투기꾼을 화폐 발행만으로 지불 능력 있는 자본가로 회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한다. 반면, 자본의 부족만을 주장하는 이들은 단순한 명분론에 매몰되거나, 타인 자본에 의존하던 신용 투기꾼들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후자의 경우, 과잉 수입 및 생산으로 인해 화폐화가 불능한 자본이 산적한 상황에서 은행이 상실된 자본을 보전하고 투기를 지속하게 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자본 부족이라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간은 화폐가 가치의 자립적 형태로 상품과 대립하며, 교환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독립적 외피를 획득해야 한다는 원리에 있다. 이는 특정 상품이 가치 척도의 재료가 되어 모든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면서, 스스로가 여타 상품과 대립하는 일반적·독점적 상품의 지위를 점유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nbsp;  신용 남발과 신용 화폐를 매개로 현금 유통이 대규모로 대체된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러한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관철된다.   &nbsp;  첫째, 신용이 수축하거나 고갈되는 화폐 핍박기에 이르면, 화폐는 돌연 유일한 지불 수단이자 가치의 진정한 현존 형태로 모든 상품과 절대적으로 대립한다. 이 과정에서 상품 가치의 일반적 하락이 발생하며, 상품을 자신의 추상적 형태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은 극도로 곤란해지거나 봉쇄되는 국면에 직면한다.    &nbsp;  둘째, 신용 화폐가 화폐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 근거는, 그것이 표방하는 명목 가치만큼 진정한 화폐인 금속 화폐를 절대적으로 대표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nbsp;  금 유출과 더불어 신용 화폐의 태환성, 곧 현실적 금과의 동일성은 근본적인 동요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태환 조건을 보증하기 위해 이자율 인상 등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동원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오브스톤 일파와 같은 화폐 대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그릇된 화폐 이론과 은행법을 빌미로 더욱 가혹하게 추진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 바탕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 신용 화폐의 감가는 기존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동요시킨다. 따라서 가치의 자립적·추상적 존재 형태인 화폐를 보존하기 위해 실물 상품의 가치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상품의 화폐 가치는 오직 화폐 그 자체의 가치가 보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는 수천만 단위의 실물 상품 가치를 단 몇 백만의 화폐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시키는 모순을 드러낸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불가피한 결과이자 그 체제가 지닌 기만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신용이나 신용 화폐가 발달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한 토대 위에서 가동되었던 이전의 생산 양식들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현실적 생산 과정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사물, 곧 화폐라는 형태로 현상하는 한, 산업 공황과는 별개로 존재하거나 또는 이를 심화시키는 화폐 공황의 발발은 필연적이다.   &nbsp;  한편, 은행에 대한 공신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은행이 신용 화폐의 수급을 제어하면서 화폐 공황을 완화하거나 반대로 격화시킬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근대 산업의 전 역사가 입증하듯, 국내 생산 체계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금속 화폐는 세계 무역의 일시적 불일치를 청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요구될 뿐이다. 비상시마다 유일한 긴급 대책으로 채택되는 국립 은행들의 태환 정지 조치는, 모순적으로 국내 경제 운용에 있어 금속 화폐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음을 실증한다.  &nbsp;  두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들 모두가 지불 차액의 적자를 본다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상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이 그 차액만큼 상대방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다. 그러나 국가 간 거래의 양상은 이와 다르다. 무역 차액은 장기적으로 일치를 지향하나, 특정 시점의 지불 차액은 흑자 또는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경제학적 통설로 인정된다. 지불 차액은 특정 기일에 결제되어야 하는 무역 차액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구별된다.   &nbsp;  공황은 지불 차액과 무역 차액 사이의 시차를 단기간으로 압축시킨다. 공황의 습격으로 지불 기일에 쫓기는 국가에서는 결제 기간의 강제적 단축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의 해외 유출을 시작으로, 위탁 상품의 투매, 국내 화폐 선대를 목적으로 한 급격한 상품 수출로 이어진다. 동시에 이자율 상승, 신용 회수, 유가 증권 가격 폭락 및 외국 증권의 투매가 발생하며, 가치가 하락한 증권을 매개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뒤따른다. 결국 파산 끝에는 대규모 채무 청산으로 귀결된다. 이때 공황 발생국으로 귀금속이 환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발행한 어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속 화폐를 매개로 한 직접 결제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아시아에 대해 직간접적인 채무국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가미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관련국 전반에 파급되면 해당 국가들 역시 금·은의 유출을 겪게 되며, 지불 기일의 도래와 함께 동일한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nbsp;  상업 신용에 있어서 신용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액인 이자는 어음 기한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품 가격에 산입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각 거래 주체가 신용의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라는 상호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엥겔스: 단,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무 사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할인료가 이자의 형태로 상품 가격에 체현되는 경우 그 결정 기제는 개별적인 상업 신용 관계가 아니라 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에 근거하여 규제된다.   &nbsp;  이자율을 결정하는 화폐 자본의 수급이 오브스톤의 주장처럼 현실적 자본의 수급과 일치하다면, 고찰 대상인 상품의 종류나 동일 상품의 공정 단계 (원료, 반제품, 완제품)에 따라 이자율은 동일 시점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나야 한다.  &nbsp;  실제 사례를 고찰하면, 1844년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은 연초 (1월-9월) 4%에서 연말 (11월-연말) 2.5-3% 사이를 오갔으며, 1845년에는 1월-10월까지 2.5-3%를 유지하다 연말에 3-5%로 상승하였다. 원료인 페어 올리언즈 면화의 평균 가격은 1844년 6.25펜스에서 1845년 4.875펜스로 하락하였고, 리버풀의 면화 재고 역시 1844년 3월 3일 약 62만 7,042 베일에서 1845년 3월 3일 약 77만 3,800 베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원료인 면화의 저가격과 과잉 재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1845년의 이자율은 낮게 형성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nbsp;  그러나 완제품인 면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시 면사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방적업자의 이윤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1845년 9월과 10월경, 방적업자는 파운드당 4펜스의 면화에 4펜스의 방적 비용을 들여 총 8펜스에 생산한 면사 (40번수의 우량 2호 뮬 연사)를 10.5-11.5펜스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높은 이윤율에 근거한다면 이자율은 마땅히 높게 형성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자율이 개별 상품의 이윤율이나 실물 자본의 수급 상황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실증한다. (이후 와일리의 증언 참조).  &nbsp;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   &nbsp;  화폐 대부자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대부 자본가들이 기계나 원료 등을 직접 소유하여 이를 산업 자본가에게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구조라면, 대부 자본의 수급은 자본 일반의 수급과 일치하게 된다. (다만 ‘자본 일반의 수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불합리하다. 산업가나 상인에게 상품은 자본의 한 형태이나, 그가 실제로 수요하는 것은 자본 추상체가 아닌 곡물이나 면화 같은 특수한 상품이다. 그는 자본 순환상의 기능과 무관하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뿐이다.)   &nbsp;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대부 자본의 공급이 산업 자본가에게는 생산 요소의 공급과, 상인에게는 상품의 공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이윤 분할은, 투하된 총자본 중 대부된 자본과 사용자 소유 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에 전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nbsp;  웨겔린 (『은행법, 1857』)에 따르면 이자율은 ‘유휴 자본량 (제252호)’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이는 ‘투자처를 구하는 막대한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제271호)’에 불과하다. 그는 이 유휴 자본을 ‘부동 자본 (제485호)’이라 명명하며, 그 구성 요소로 ‘잉글랜드 은행권 및 통화, 지방 은행권, 국내 유통 주화 및 각 은행의 준비금을 지목한다 (제503호).’ 또한 여기에는 지금 역시 포함된다. (제503호)  &nbsp;  이에 따라 웨겔린은 잉글랜드 은행이 ‘유휴 자본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제1198호)’ 시기에 이자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잉글랜드 은행이 ‘자본을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본 오브스톤의 증언과는 대치되는 견해다.   &nbsp;  웨겔린은 이어 다음과 같이 논거를 전개한다. ‘할인율은 국내의 유휴 자본액에 근거하여 규제되며, 이 자본액은 사실상 금 준비와 다름없는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금이 국외로 인출되면 국내 유휴 자본액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잔존하는 유휴 자본의 가치는 상승한다 (제1258호).’   &nbsp;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부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행은 준비금 유출이 감지되는 즉시 할인 업무를 축소하거나 보유 증권을 매각하면서 준비금을 확충해야 한다 (제2102호).’  &nbsp;  은행부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할 때, 준비금은 본질적으로 예금 인출에 대비한 지불 준비금의 성격을 갖는다. 오브스톤 일파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부는 은행권의 ‘자동적’ 발행 기제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개별 은행업자로 처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화폐 핍박 국면에 직면하면 잉글랜드 은행은 은행권으로 구성된 은행부의 준비금 상황보다 금속 준비의 동향을 주시하게 된다. 이는 금속 준비가 고갈됨에 따라 은행권 준비금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며,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치다. 이러한 기제를 1844년 은행법에 설계한 오브스톤은 그 누구보다 이 연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5장 화폐 자본과 현실 자본 Ⅱ</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28735</link><pubDate>Tue, 03 Mar 2026 23:05: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28735</guid><description><![CDATA[<br>85.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nbsp;(Ⅱ)   &nbsp;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이 현실적 축적 및 재생산 과정의 확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다.   &nbsp;  화폐가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화폐가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에 비해 훨씬 단순한 기제를 갖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의 구별이 필수적이다.   &nbsp;  첫째, 화폐가 단순히 대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nbsp;  둘째, 자본 또는 수입이 대부 자본으로 운용될 화폐의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nbsp;  오직 후자만이 산업 자본의 현실적 축적과 유기적 연관을 맺는 대부 자본의 적극적 축적을 내포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금융적 자산의 팽창과 실물 경제의 확장 사이의 동학을 규명하는 핵심적 단초가 된다.&nbsp;<br>Ⅰ. 화폐가 대부 자본으로 전환  &nbsp;  생산적 축적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부 자본의 정체 또는 과잉이 발생하는 기제는 산업 순환의 두 가지 특정 국면에서 구체화된다.   &nbsp;  첫째는 공황 직후의 순환 개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산업 자본이 생산 자본과 상품 자본의 형태에서 모두 수축하며, 이전 생산과 상업에 투입되었던 화폐 자본이 유휴 대부 자본의 형태로 시장에 출현한다. 이때의 대부 자본 과잉은 산업 자본의 침체를 실증하는 지표가 된다.    &nbsp;  둘째는 경기 복구의 초기 단계이다. 화폐 자본의 실질적 수요는 증가하기 시작하나, 상업 신용이 은행 신용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시기이다. 원활한 자본 환류와 단기 신용 위주의 거래, 그리고 자기 자본 중심의 영업 확장은 대부 자본의 상대적 과잉을 유도하며 이자율을 저점으로 유지시킨다. 이 국면에서의 과잉은 재생산 과정의 새로운 확대를 동반하는 전조로 규명된다.    &nbsp;  결과적으로 두 시기 모두에서 나타나는 낮은 이자율은 이윤 중 기업가 이득의 비중을 높이면서 현실적 축적 과정의 확대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이러한 동학은 경기 정점 부근에서 이자율이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윤의 증가폭이 이자율의 상승폭을 상회하는 한 지속적인 축적의 동인으로 기능한다.   &nbsp;  대부 자본의 축적은 현실적 축적 과정과 무관하게 은행 제도의 확장 및 집중, 유통 준비금 및 경체 주체의 지불 수단 준비금의 절약과 같은 순수 기술적 기제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이른바 ‘부동 자본’이라 불리는 이러한 화폐 자본은 끊임없는 유입과 유출의 반복 속에서 단기 대부 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특정 경제 주체의 인출이 타 주체의 예금으로 대체되는 순환 구조 하에서는, 어음 할인이나 예금 담보 대출에 투입되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량은 실물 경제의 현실적 축적 경로와 독립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nbsp;  ‘질문: (조사 위원) ‘부동 자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nbsp;  답변: (웨겔린, 잉글랜드 은행 총재) 그것은 단기 화폐 대부에 투입될 수 있는 운용 자본을 의미한다 (『은행법, 1857』, 질문 제501호).’  &nbsp;  ‘질문: (조사 위원) 해당 자본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은 무엇인가.   &nbsp;  답변: (웨겔린) 잉글랜드 은행권과 지방 은행권,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화량이 이에 해당한다 (제502호).’   &nbsp;  『은행법, 1857』에 관한 질의에서 잉글랜드 은행 총재 웨겔린은 부동 자본을 단기 화폐 대부에 투입 가용 자본으로 정의하며, 잉글랜드 은행권과 지방 은행권, 그리고 국내 주화량을 그 구성 요소로 제시한다.   &nbsp;  ‘질문: 부동 자본이 현실의 유통액 (잉글랜드 은행권 등)을 의미한다면,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상으로는 그 유통액에 큰 변동이 없는 듯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nbsp;  (엥겔스: 여기서 중요한 구별점이 있다. 현실의 유통액을 대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곧, 그것이 전문적인 화폐 대부자인가, 아니면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 자신인가에 따라 경제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nbsp;  답변 (웨겔린): 정의에서 부동 자본은 단순히 시중에 풀린 유통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 ‘은행업자의 준비금’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 준비금은 유통액과 달리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제503호).’   &nbsp;  조사 위원회가 현실의 유통액에 큰 변동이 없음을 지적하자, 웨겔린은 부동 자본에 은행업자의 준비금을 포함시키며 이 준비금의 가변성을 강조한다. 곧, 실질적인 변동은 예금 중 재대출되지 않고 준비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인 잉글랜드 은행 예치분에서 발생한다. 나아가 그는 지금을 포함한 금속 화폐 또한 부동 자본의 범주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bsp;  이러한 논의는 화폐 시장의 신용 관계 용어법 내에서 경제학적 범주들이 기존의 의미로부터 전도되어 새로운 형태를 획득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동 자본은 본래의 정의와 무관하게 원료나 임금에 투하되는 유동 자본을 지칭하며, 화폐와 지금은 자본으로, 은행권은 통화로, 자본은 상품으로, 심지어 채무조차 상품으로 치환된다. 또한 고정 자본은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증권에 고착된 화폐 자본을 의미하게 된다.   &nbsp;  ‘런던 주식 은행의 예금액은 1847년 885만 774파운드에서 1857년 4,310만 724파운드로 급증하였다. 조사 위원회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방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전 금융 체계에 흡수되지 않았던 새로운 원천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전에는 자본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았던 (!) 여러 계급 사이에서 예금 관행이 폭넓게 확산된 결과다. 주식 은행과 구별되는 지방 개인 은행 협회 회장 로드웰의 증언은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입스위치 지역의 경우, 차지 농업 경영자와 소매상들 사이에서 예금 관행이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연간 지대 50파운드 수준의 차지 영세 농민들조차 현재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예금 총액은 경제 활동 전반에 투입되는데, 특히 상업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집중되어 어음 할인이나 은행 고객에 대한 대부 자금으로 운용된다. 은행업자들이 당장 운용할 필요가 없는 잉여 자금은 대부분 어음 중개인에게 전달된다. 어음 중개인은 이러한 대부액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이미 런던이나 지방의 거래처를 위해 할인해 둔 상업 어음을 제공하면서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은행법, 1858』: v, 제8항)  &nbsp;  은행업자가 어음 중개인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 중개인이 이미 할인한 어음을 재할인하는 과정과 다름없다. 대다수의 어음은 어음 중개인을 거쳐 이미 재할인된 상태이며, 어음 중개인은 은행업자로부터 융통한 바로 그 화폐를 사용하여 다시 새로운 어음을 재할인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nbsp;  ‘결과적으로 융통 어음과 무담보 신용을 매개로 한 거대한 가공 신용이 창출된다. 이러한 기제는 지방 주식 은행이 발행 어음을 할인한 후, 어음 자체의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해당 은행의 신용도에만 의존하여 런던 시장의 어음 중개인에게 재할인받는 관행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이는 신용 체계 내에서 실제 가치와 단절된 자본의 가공적 팽창을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은행법, 1858』: xxi, 제54항)   &nbsp;  대부 화폐 자본의 기술적 증대가 신용 투기를 자극하는 기제에 관해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시사점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nbsp;  ‘지난 수년간 영국 내 자본 축적과 그 운용 수단의 증가율은 지역별로 비대칭하게 나타났다. 순수 농업 지대의 은행업자들은 유휴 자본의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대상업 도시와 광공업 지대의 은행업자들은 극심한 자본 수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는 자본 배분을 전문으로 하는 ‘어음 중개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자본가 계급의 급격한 대두를 견인하였다. 사실상 거대 규모의 은행업자로 기능하는 이들 중개 상사는 농촌 은행의 잉여 자본과 기업의 일시적 유휴 화폐를 차입하여, 자본 수요가 높은 지역의 은행업자들에게 더 높은 이율로 재대부하거나 고객의 어음을 재할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런던의 롬바드 스트리트는 유휴 자본의 공급처와 수요처를 매개하는 거대한 중앙 집중적 이전 매개처 (센터)로 부상하였다. 초기에는 은행 보유 담보에 국한되었던 이러한 거래는 자본 축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할인 상사’ 들은 ‘부두 보관 상품 증권’은 물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입품을 대표하는 창고 증권과 선하 증권에까지 대부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행은 영국 상업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롬바드 스트리트의 신용 편의는 민싱 레인 (식민지 생산물 도매상이 집중된 런던 거리)의 상품 중개인과 수입 상인에게 막강한 자금력을 제공하였고, 이전에는 신용 추락의 전조로 여겨졌던 증권 담보 대출이 이제는 보편적인 상거래 통례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신용 체계는 롬바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원격지 식민지의 차기 작물을 담보로 발행된 어음까지 수용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과도하게 제공된 신용은 수입 상인들로 하여금 대외 거래를 무리하게 확장하게 하였으며, 본래 사업 운영에 투입되어야 할 유동 자본을 통제권 밖의 해외 농장과 같은 위험 자산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코노미스트』, 1847: 1334)  &nbsp;  결국 농촌의 소액 예금에서 시작되어 롬바드 스트리트로 집중된 자본은 광공업 지대의 사업 확장과 해외 생산물의 수입 신용으로 이어지며 ‘세련된’ 신용의 사슬을 형성한다. 이는 상인 자본의 유동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가장 기피해야 할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모순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농촌의 예금자는 자신의 자금이 부수적인 개인 대출에 사용된다고 믿지만, 실상은 본인이나 지역 은행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채 런던 어음 중개인의 거대한 투기적 동학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nbsp;  철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은 일시적으로 대부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투입된 자본 납입금이 실제 지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되어 금융 기관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nbsp;    &nbsp;  &nbsp;여기서 대부 자본량은 국가 전체의 유통 화폐량, 곧 모든 은행권과 금속 화폐 및 귀금속 총액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유통 화폐량의 일부를 구성하는 은행 준비금의 크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nbsp;  ‘1844년 은행법이 정지되었던 1857년 11월 12일 당시,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 총액은 약 58만 751파운드에 불과했으나 예금 총액은 2,250만 파운드 (이 중 약 650만 파운드는 런던 은행업자의 예치금)에 달하며 극심한 불일치를 드러낸 바 있다.’ (『은행법, 1858』:  I, vii)   &nbsp;  이자율의 변동은 제반 요인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대부 자본의 공급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장기적인 변동은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국가 간의 격차는 이윤율과 신용 발전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무시하고 오직 대부 자본의 공급에만 주목한다. 이러한 대부 자본은 금속 화폐나 은행권의 형태를 띠며, 재생산 과정의 주체들이 상업 신용을 매개로 상품이나 산업 자본의 형태로 상호 대부하는 자본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nbsp;  대부 가용 화폐 자본량은 실제 유통되는 화폐량과는 구별되며, 이 두 지표 사이에는 독립적인 동학이 존재한다.   &nbsp;  예를 들어, 20의 화폐 단위가 하루에 다섯 번 대부된다면 총 100의 화폐 자본이 대부된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해당 화폐가 적어도 네 번은 구매 또는 지불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화폐가 구매나 지불을 매개하면서 자본의 전환 형태 (노동력이나 상품)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100의 자본을 형성하는 대신 단순히 20씩의 가치를 지닌 다섯 개의 개별적 채권에 머물게 된다.   &nbsp;  곧, A가 B에게 대부하고 B가 순차적으로 C, D, E, F에게 동일한 화폐를 단순히 재대부하기만 한다면 각 주체는 20에 대한 채권만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A의 대부 이후 B가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C가 다시 D에게 대부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동일한 20의 화폐는 다섯 번의 대부와 네 번의 구매를 매개하며 실질적인 자본 축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화폐의 유통 속도와 신용 창출의 연쇄는 실제 화폐량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대부 자본 형성을 이루게 된다.   &nbsp;  신용 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전량이 예금 형태로 은행이나 화폐 대부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정한 투기가 발흥하기 전의 호황기에는 신뢰 증진과 신용 거래의 원활화에 힘입어, 실물 화폐의 개입 없이 단순한 신용 이체만으로도 유통 기능의 상당 부분이 수행된다.   &nbsp;  이처럼 제한된 유통 수단하에서도 예금 총액이 증대될 수 있는 기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규정된다.   &nbsp;  첫째, 동일한 화폐 단위가 수행하는 구매와 지불의 빈도이다.   &nbsp;  둘째, 해당 화폐가 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복귀하는 환류의 속도이다.   &nbsp;  화폐가 예금으로 반복 환류됨에 따라 구매 및 지불 수단으로의 기능 또한 연쇄적으로 재생된다. 가령 소매상이 매주 100의 화폐를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이 이를 제조업자의 예금 인출금으로 지급한다고 전제하자. 제조업자가 이를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하고, 노동자가 다시 소매상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불하면, 소매상은 해당 화폐를 다시 은행에 예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100은 제조업자의 예금 지불, 노동자의 임금 수령, 소매상의 매출 확보를 거쳐 다시 소매상의 추가 예금으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소매상이 직접 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면, 그는 동일한 100의 화폐를 매개로 20주 후에 총 2,000의 예금 자산 (채권)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화페의 환류 속도가 실질 화폐량을 초과하는 거대한 가공의 대부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화폐 자본의 유휴 정도는 은행 준비금의 변동에서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1857년 잉글랜드 은행 총재 웨겔린은 은행이 보유한 금을 국가의 ‘유일한’ 준비 자본으로 규정하였다.  &nbsp;  ‘국내 할인율은 실질적으로 유휴 자본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 유휴 자본은 사실상 금 준비인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금의 유출은 국내 유휴 자본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잔여 자본의 가치 상승, 곧 이자율의 등귀를 초래한다 (제1258호).’   &nbsp;  ‘결국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는 국가 전체 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중앙 집중적 준비금이자 부의 저수지로 기능한다. 이 퇴장된 자본의 총량은 환율의 변동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대외 거래의 향방에 따라 국내 대부 자본의 수급 불일치를 제어하는 최종적 보루가 된다 (제1364호).’ (『은행법, 1857』: 119)   &nbsp;    &nbsp;  &nbsp;생산 자본과 상품 자본을 포괄하는 현실적 자본의 축적 양상은 수출입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증된다. 1815년부터 1870년까지 10년 주기의 순환을 반복한 영국 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일정 주기 공황 직전 번영기의 최고점은 다음 주기 침체기의 최저점이 되어 다시금 새로운 고점을 향해 상승하는 계단식 팽창 구조를 보인다.   &nbsp;  구체적인 수치로 볼 때, 1824년 번영기의 수출 가치는 4,039만 6,300파운드였으나 1825년 공황으로 인해 그 이하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834년 다시 도래한 번영기에 수출액은 이전 고점을 상회하는 4,164만 9,191파운드를 기록했고, 1836년에는 5,336만 8,571파운드라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이후 1837년의 후퇴기에도 수출액은 4,200만 파운드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이전 주기의 정점보다 높은 수치였다.   &nbsp;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845년에는 6,011만 1,082파운드에 달했으며, 1848년의 일시적 정체기인 5,300만 파운드조차 1836년의 최고 수준과 대등하였다. 1850년대에 들어 축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1857년에는 1억 2,200만 파운드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1861년의 침체기에도 수출액은 1억 2,500만 파운드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전의 최고점이 차기의 새로운 저점이 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의 확대 경향을 여실히 드러낸다. 1863년에 이르러 수출액은 1억 4,650만 파운드에 도달하며 축적의 거대한 규모를 확증하였다.  &nbsp;  시장 확대의 또 다른 지표인 수입 통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고찰의 주된 목적은 생산 규모의 실질적 팽창에 있다. (엥겔스: 이러한 분석은 영국의 사실상 공업 독점 시기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한 근대적 대공업국 전반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닌다.)<br>Ⅱ. 자본 또는 수입이 대부 자본으로 전환되는 화폐로 전환한다  &nbsp;  본 고찰의 목적은 화폐 자본의 축적이 상업 신용의 정체나 유통 수단의 절약, 또는 재생산 주체의 준비 자본 절약에 기인하지 않는 특수 사례를 규명하는 데 있다.   &nbsp;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할 때, 화폐 자본의 축적은 1852년과 1853년 오스트레일리아 및 캘리포니아의 신규 금광 발굴에 따른 이례적인 금 유입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유입된 금이 잉글랜드 은행에 예치되었으나, 예금자들이 수령한 은행권을 즉시 재예금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통 수단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은행법 1857』, 웨겔린의 증언, 제1329호).   &nbsp;  이에 따라 185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는 2,200만 내지 2,300만 파운드 규모로 팽창하였으며, 은행 측은 과잉 축적된 예금을 운용하기 위해 할인율을 2%까지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실물 경제의 축적 동학과는 별개로 귀금속의 물리적 유입이 대부 자본의 공급과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전형적 사례이다.   &nbsp;  화폐 대부 자본가들이 직접적인 화폐 형태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과 달리, 산업 자본가의 현실적 축적은 주로 재생산 자본 요소의 실질적 증대에 힘입어 이루어진다. 신용 제도의 발달과 화폐 대부 업무의 대형 은행 집중은 현실적 축적과 상이한 대부 가용 자본의 독자적 축적을 가속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 자본의 급격한 증대는 본질적으로 현실적 축적의 산물이다. 대부 자본은 재생산 과정의 발전 결과물이며, 화폐 자본가의 축적 원천인 이자는 결국 재생산 주체가 창출한 잉여 가치의 분할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bsp;  대부 자본은 종종 산업 및 상업 자본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축적된다. 산업 순환의 경기 하락 국면에서 이자율이 급등하면, 취약한 사업 부문의 이윤은 이자 비용으로 흡수된다. 이 시기에 화폐 자본가들은 가격이 하락한 국채와 기타 유가 증권을 대량 매입하며, 이후 경기 상승 국면에서 가격이 액면 수준 이상으로 등귀하면 이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사회의 화폐 자본을 흡수한다.   &nbsp;  매각하지 않은 유가 증권 역시 저가 매수에 따른 고수익률을 보장한다. 화페 자본가는 획득한 모든 이윤을 우선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하며, 이는 현실적 축적에서 파생되었으나 그와는 구별되는 특수 자본가 계급 (화폐 자본가·은행업자 등)의 독자적 축적 형태로 고착된다. 결국 화폐 자본의 축적은 재생산 과정의 현실적 확대에 수반하는 신용 제도의 팽창과 함께 필연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nbsp;  이자율이 저하될 때 발생하는 화폐 자본의 가치 하락은 주로 예금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며, 은행의 수익성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 영국 주식 은행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모든 은행 예금의 3/4이 무이자로 운용되었으며, 이자가 지급되는 현재의 경우에도 예금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보다 최소 1%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되면서 은행의 영업 마진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nbsp;  기타 자본가들의 화폐 축적 중, 이자 낳는 증권에 투자되어 자산 형태로 축적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본 고찰은 오직 대부 자본 시장에 유입되어 실질적인 대부용 화폐 자본으로 기능하는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다.   &nbsp;  산업 자본가가 수행하는 화폐 축적 기제를 고찰할 때, 이윤 중 당장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지 않는 부분은 상품 자본의 실현으로 화폐 형태로 전환된다. 이 유휴 이윤은 생산 요소로 재전환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화폐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전체 자본량이 증대함에 따라 그 절대적 규모는 증가한다. 수입으로 지출되는 이윤이나 축적 예비 자본 모두 실제 소비나 투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은행에 예치되어 대부 자본의 원천이 된다.    &nbsp;  결과적으로 신용 제도의 고도화는 산업 및 상업 자본가의 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지대, 고액 봉급, 비생산 계급 수입 등 모든 형태의 화폐 수입을 예금과 대부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수입들은 화폐로 실현된 상품 자본 가치의 일부로 현실적 축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nbsp;  가령 방적업자가 면사를 판매하여 얻은 잉여 가치는 화폐로 전환되는 순간 그 가치의 순수한 존재 형태를 띠게 되며, 예금 과정을 거쳐 즉각 대부 자본의 요소가 된다. 다만 이 화폐가 다시 생산 자본으로 재전환되어 현실적 축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본가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계 규모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자본의 재투입 대기 시간 동안 화폐는 대부 시장에 머물며 신용 팽창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된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4장 화폐 자본과 현실 자본 Ⅰ</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26199</link><pubDate>Mon, 02 Mar 2026 17:4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26199</guid><description><![CDATA[<br>84.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 (Ⅰ)   &nbsp;  신용 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화폐 자본 그 자체의 축적이 실물 자본의 축적, 곧 확대 재생산의 지표로 기능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자 낳는 자본 (화폐 자본)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자본의 과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산업적 과잉 생산의 특수한 발현 형태인지, 또는 그와는 독립된 별개의 현상인지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화폐 자본의 과잉 공급이 대량의 현실적 화폐 (금, 금주화, 은행권) 축적과 반드시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화폐의 과잉이 곧 대부 자본의 과다라는 현상의 발현이자 형태인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nbsp;  둘째, 화폐의 핍박과 대부 자본의 부족이 현실적 자본 (상품 자본과 생산 자본)의 결핍을 어느 정도까지 대변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화폐의 핍박이 실물 자본의 문제와 무관하게 화폐 그 자체의 절대적 부족이나 유통 수단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현상인지에 대한 논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nbsp;  지금까지 고찰한 화폐 자본 (화폐 재산 일반) 축적의 특수 형태는 결국 노동에 대한 청구권의 축적에 귀결된다. 국채 형태의 자본 축적은 이미 규명한 바와 같이, 조세 총액 중 일정액을 수취할 권리를 지닌 채권자 계급의 형성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채무의 축적조차 자본의 축적으로 현상한다는 사실, 예컨대 예금의 증가가 은행 자본의 축적으로 간주되는 현상은 신용 제도로 인해 왜곡이 극단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차입을 매개로 이미 오래전에 소비된 자본에 대하여 발행된 이 채무 증서인 국채는 비록 실체적 자본이 소멸한 종이 사본에 불과할지라도, 시장에서 매각이 용이하여 자본으로 재전환될 수 있는 한 소유자에게는 여전히 자본으로 기능한다.   &nbsp;  주식회사, 철도, 광산 등의 소유권 증서인 주식은 실질적으로 현실적 자본에 대한 권리 증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 증서는 현실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권이나 자본 회수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단지 해당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가치의 일부를 수취할 법적 청구권만을 제공할 뿐이다. 선하 증권이 화물과 별개로 가치를 획득하듯, 소유권 증서는 현실적 자본의 ‘종이 사본’이 되어 실재하지 않는 자본을 명목상으로 대표하게 된다. 현실적 자본은 법인인 주식회사 내에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사본의 매매가 자본 자체의 소유 구조를 변경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nbsp;  소유권 증서는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증서 매각을 매개로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낳는 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주식의 축적이 철도, 광산, 해운 등의 실물 축적을 대변하는 한, 이는 현실적 재생산 과정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동산 과세액의 증가가 동산 자체의 확대를 시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주식이 독립된 상품으로 자본 가치로 유통되는 사본인 이상, 그 가치는 가공적 성격을 띠며 현실적 자본의 가치 변동과는 무관하게 운동할 수 있다. 특히 주가는 이윤율 저하 경향에 따른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본주의 생산이 발달할수록 명목 가치에 기반한 이 가공적인 부는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소유권 증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자본가 수중으로의 주식 집중은 점차 투기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로부터 투기는 노동이나 직접적 폭력을 대신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독자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이와 같은 가상적 화폐 재산은 오늘날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은행 자본에서도 매우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nbsp;  화폐 자본의 축적은 직업적 화폐 대부자인 은행업자, 곧 사적 화폐 자본가와 국가·지방 정부 및 재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차입자 사이를 매개하는 자들의 수중에 부가 집중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신용 제도의 비약적 팽창에 힘입어 사회 전체의 신용이 은행업자의 사적 자본으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은행업자는 자본과 수입을 상시로 화폐 형태나 화폐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의 형태로 보유한다. 이들 계급이 주도하는 부의 축적 방식은 현실적 축적 과정과는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현실적 축적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게 된다.  &nbsp;  분석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면 다음과 같다. 국채, 주식 및 모든 종류의 유가 증권은 이자 낳는 자본으로 대부 자본의 투자 대상이자 대부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가 대부 자본 (그것에 투하되는 자본)인 것은 아니다. 재생산 과정에서 신용이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산업가나 상인이 어음을 할인받거나 대부를 받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가 증권 (주식이나 국채)이 아닌 화폐이다. 따라서 화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이러한 유가 증권의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nbsp;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대부 자본의 축적, 특히 대부 가용한 화폐 자본의 축적이다. 이는 가옥, 기계 등 고정 자본의 대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산업가와 상인들이 재생산 과정의 순환 속에서 상호 간에 상품 형태로 제공하는 대부와도 구별된다. 본 고찰은 오직 중개자인 은행업자가 산업가와 상인에게 집행하는 화폐 대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nbsp;    &nbsp;  &nbsp;따라서 재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상호 간에 제공하는 신용인 상업 신용의 분석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상업 신용은 신용 제도 전반의 토대를 형성하며, 이를 대표하는 수단은 확정된 지불 기일을 명시한 채무 증서 (‘후불 증서’)인 환어음이다.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는 신용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취인이 된다. 본 고찰에서는 우선 은행업자의 신용을 상업 신용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판이한 요소로 간주하여 논외로 한다.  &nbsp;  환어음이 상인 간의 이서를 거쳐 별도의 할인 없이 지불 수단으로 유통될 경우, 이는 채권이 A에서 B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며 사태의 본질적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단지 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될 뿐이며, 결제 과정에서 화폐의 개입은 생략될 수 있다. 예컨대 방적업자 A가 면화 중개인 B에게, B가 수입업자 C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자. C가 면사 수출을 겸하고 있다면, C는 A로부터 면사를 구매하면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는 C로부터 받은 B의 어음을 활용해 B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차액만이 화폐로 정산된다. 결과적으로 이 거래 전체는 면화와 면사 간의 실물 교환을 매개할 뿐이며, 각 중개인은 원료 재배자와 생산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nbsp;  순수한 상업 신용의 순환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nbsp;  첫째, 상호 채권의 결제는 자본의 환류, 곧 연기된 상품 판매 (C-M)의 실현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방적업자가 수취한 환어음의 대금 지불은 면제품 제조업자가 시장에 내놓은 제품을 만기 전까지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할 때 비로소 담보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환 구조는 재생산 및 생산·소비 과정의 원활성에 기반하며, 각 경제 주체의 지불 능력은 타인의 지불 능력과 연동된다. 어음 발행 시 자신의 사업이나 제3자의 사업에서 발생할 자본 환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예상된 환류가 지체될 경우, 지불은 오직 어음 발행인이 보유한 준비 자본에 의존하여 이행될 수 있다.   &nbsp;  둘째, 상업 신용 제도가 현금 지불의 필요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임금이나 조세와 같은 주요 비용은 상시 현금으로 결제되어야 하며, 어음을 수취한 경제 주체가 자신의 채무 만기에 직면했을 때 수취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nbsp;  재생산의 원활한 순환에 기반한 (제Ⅱ권 제3편 제20장 6절) 채권·채무의 상쇄는 불변 자본 생산자 간의 교환이나 생산의 상향 연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할 뿐이며, 모든 거래 체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생산 부문 간 생산물의 성격이 상이하여 재생산 과정의 요소로 환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은 반드시 화폐로 결제되어야 한다.  &nbsp;  결론적으로 상업 신용의 한계는 (1) 산업가와 상인의 준비 자본 규모 및 자본 환류의 안정성에 규제된다. (2) 환류는 시간적 지체, 가격 하락, 공급 과잉 등 각종 변수에 따라 불확실해지며, 어음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위험성과 준비 자본의 필요량은 증대된다. 특히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1) 시장이 원격화됨에 따라 (2) 신용의 장기화와 (3) 투기적 요소의 개입은 불가피해진다. 대규모 생산물 전체를 상업 자본만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은 필수적이며, 생산 가치의 증대와 시장의 확장은 신용의 규모와 기간을 동반 확장시킨다. 이 과정에서 생산 과정의 발달이 신용을 확대하고, 다시 신용이 산업 및 상업 활동을 촉진하는 상호 작용이 발생한다.    &nbsp;  상업 신용을 은행 신용과 분리하여 고찰할 때, 상업 신용의 규모가 산업 자본의 확장과 비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단계에서 대부 자본과 산업 자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를 형성한다. 대부되는 자본은 곧 상품 자본으로, 이는 개인적 소비로 이어지거나 생산 자본의 불변적 요소를 보전하는 데 투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 자본으로 현상하는 것은 재생산 과정의 특정 단계에 놓인 자본이며, 매매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약정된 기일에 그 등가가 지불되는 구조를 취한다.   &nbsp;  예컨대 면화가 어음과 교환되어 방적업자에게 인도되고, 생산된 면사가 다시 어음과 교환되어 직포업자에게, 직포는 상인과 수출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 시장의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연쇄적인 이전 과정 동안 면화는 완제품으로 변모하고, 최종 판매를 거쳐 획득한 등가는 다시 새로운 원료를 구매하는 자본을 환류되어 재생산 과정에 재투입된다. 이처럼 재생산의 각 단계는 신용을 매개로 하며, 방적업자나 직포업자 및 상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즉각적인 현금 지불 없이 생산과 유통을 지속한다.   &nbsp;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용이 상품 생산의 실질적이고 순차적인 단계들을 매개하는 국면이며, 둘째는 완성된 상품이 상인 간의 수송과 이전 (C-M)을 거치며 유통되는 국면이다. 비록 후자가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을 매개할 뿐이라 할지라도, 상품은 그 과정 전반에서 끊임없이 유통 행위 속에 머물며 재생산 과정의 필수적 일환을 구성하게 된다.   &nbsp;  따라서 여기서 대부되는 대상은 결코 유휴 자본이 아니라, 소유자의 수중에서 필연적으로 형태를 변경해야 하는 자본이다. 곧, 소유자에게는 단순히 상품 자본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어서 재생산을 위해 최소한 화폐 형태로 재전환되어야만 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이 국면에서 신용이 매개하는 것은 상품의 상품 형태 (C-M 및 M-C)과 현실의 생산 과정 그 자체다. 재생산 순환 과정에서 은행 신용을 제외한 상업 신용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사실은, 대부를 위해 유리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유휴 자본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 과정 내에서 자본이 고도로 가동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nbsp;  따라서 여기서 신용이 수행하는 매개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nbsp;  첫째, 산업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산업 자본을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전시키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산의 제반 영역들을 연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nbsp;  둘째, 상인의 관점에서는 상품을 한 상인으로부터 다른 상인에게 수송 및 이전시키면서, 화폐와의 교환을 매개로 한 최종적 판매를 실현하거나 다른 상품과의 교환을 완결 짓는다.   &nbsp;  이 국면에서 신용의 최대 한도는 산업 자본의 가장 완전한 운용, 곧 소비의 제약을 도외시한 채 산업 자본의 재생산력을 극한으로 발휘하는 상태와 일치한다. 이러한 재생산 과정의 극대화는 소비의 한계를 스스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의 생산력 발휘가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수입을 늘려 개인적 소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 자체가 생산적 소비의 질적·양적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nbsp;  재생산 과정의 원활한 순환에 따라 환류가 담보되는 한 상업 신용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이러한 신용의 증대는 재생산 과정 자체의 외연적 확대에 그 근거를 둔다. 그러나 환류가 지체되거나 시장 포화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면, 산업 자본의 과잉 상태가 가시화된다. 이때의 과잉은 자본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형태의 과잉을 의미한다. 곧, 방대한 상품 자본이 존재하나 매각되지 않으며, 대규모 고정 자본 또한 재생산의 정체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nbsp;  이러한 국면에서 상업 신용은 급격히 수축된다. 그 원인은,  &nbsp;  첫째, 산업 자본이 형태 변화를 완결하지 못한 채 재생산의 특정 단계에 정체되면서 유휴화되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재생산 과정의 연속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nbsp;  셋째, 상업 신용 자체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방적업자는 생산을 축소하고 미판매된 면사 재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신용에 기반한 면화 구입의 유인이 사라지며, 상인 또한 과잉 재고로 인해 신용에 기반한 추가 상품 매입을 중단하게 된다.   &nbsp;  재생산 과정의 확대나 원활한 가동에 교란이 발생하면 신용의 결핍이 나타나며, 신용을 매개로 한 상품 매입은 극도로 어려워진다. 특히 신용 판매를 기피하고 현금 결제를 고집하는 현상은 산업 순환 중 파국을 통과한 직후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nbsp;  파국 직전의 공황 단계에서는 모든 주체가 판매할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이 저지되며, 특히 누적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이 절박해진다. 이로 인해 재생산 과정에 묶여 있는 자본량은 신용 부족이 정점에 달하고 은행 할인율이 최고조에 이르는 바로 그 시기에 최대 규모에 도달한다. 이미 투하된 자본은 재생산의 정체로 인해 사실상 유휴 상태에 빠지며,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원료와 완제품은 시장에 과잉 축적된다.   &nbsp;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생산 자본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축소된 재생산의 적정 규모에 비해서나, 위축된 사회적 소비 수준에 비해서나 생산 자본이 극심한 과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nbsp;  사회가 오직 산업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자. 아울러 총자본의 원활한 보충을 저해하는 가격 변동이나 신용 제도에서 기인하는 투기적 거래 및 사기적 사업 등 부수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공황은 생산 부문 간의 불비례나 자본가의 소비와 축적 사이의 불일치만으로 설명된다.   &nbsp;  그러나 현실에서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회수는 금리 생활자와 같은 비생산 계급의 소비 능력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반면, 노동자의 소비 능력은 임금 규제 법칙과 더불어, 오직 자본가 계급의 이윤 창출에 기여할 때만 고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에 종속된다. 결국 모든 실질적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사회의 절대적 소비 능력만이 생산의 한계인 양 생산력을 맹목적으로 확장하려는 자본주의적 맹동과, 그에 대비되는 인민의 빈곤 및 제한된 소비 능력 사이의 모순에 있다.  &nbsp;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생산 자본의 실질적 부족이 발생하는 유일한 경우는 흉작으로 인해 식량이나 주요 공업 원료가 절대적으로 결핍되는 상황뿐이다.    &nbsp;  이러한 상업 신용의 토대 위에는 실질적인 화폐 신용이 결부되어 있다. 산업가와 상인 간의 대부는 은행업자 및 화폐 대부자의 화폐 대부와 밀접하게 결합한다. 어음 할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는 명목적으로는 어음의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어음 중개인이 은행의 신용을 빌려 주는 것이며, 은행은 다시 산업가, 상인, 노동자 (저축 은행), 지주 등 비생산 계급의 예금을 재원으로 대부를 실행하는 구조다. 이로부터 개별 자본가는 막대한 준비 자본을 보유하거나 현실적 환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융통 어음의 남발이나 어음 발행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상품 거래는 순환의 전 과정을 극도로 왜곡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환류가 중단되어 화폐 대부자와 생산자가 잠재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사업은 겉보기에 원활하고 건전한 것처럼 위장된다.    &nbsp;  따라서 공황 직전의 사업 상태는 언제나 기만적일 만큼 건전해 보이기 마련이다. 1857년 8월 공황이 폭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은행법 (1857, 1858)』 조사에 소환된 오브스톤을 비롯한 은행 이사들과 상인들이 경제적 번영을 예찬했던 기록은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다. 공황의 역사가인 투크조차 『물가와 통화 상태의 역사』 (1848: 329-348; 뉴마치와 공저. 1857: 218-229)에서 이러한 착시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업은 갑작스러운 붕괴의 순간까지 항상 극도의 번영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다.  &nbsp;    &nbsp;  &nbsp;화폐 자본의 축적 문제로 다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nbsp;  대부 가용한 화폐 자본의 증가가 반드시 실질적인 자본 축적이나 재생산 과정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황 이후 대부 자본이 대규모로 유휴화되는 산업 순환 국면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실제로 1847년 공황 이후 영국 공업 지대의 생산이 1/3만큼 줄었듯이, 생산 과정이 축소되고 상품 가격이 최저치로 하락하며 기업가 정신이 침체되는 시기에는 이자율이 저하하는데, 이는 산업 자본의 위축과 정체로 인해 대부 가용 자본이 상대적으로 과잉된 결과일 뿐이다.   &nbsp;  상품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임금 자본의 수축으로 유통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금 유출이나 파산 등에 따른 대외 부채 청산 이후 세계 화폐 수요가 소멸하며, 할인 대상 어음이 급감함에 따라 할인 업무 규모 또한 축소된다.    &nbsp;  결과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수요가 감퇴함에 따라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은 상대적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공급 자체가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수반된다.   &nbsp;  일례로 1847년 공황 이후 발생한 ‘거래의 격감과 화폐의 거대한 과잉’ 국면에서는 ‘상업의 파괴로 인해 화폐의 사용처가 부재했으며, 이자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업 불황, 1847-1848』: 증언 제1664호 및 45, 로얄 뱅크 오브 리버풀 이사 호지슨의 증언). 당시 이러한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주장은 신용 제도의 본질을 오도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호지슨의 견해가 그 대표적인 논리이다.   &nbsp;  ‘1847년의 화폐 핍박은 수입 대금의 금 결제와 유동 자본의 고정 자본화로 인한 국내 대부 자본의 실질적 감소에서 기인했다.’는 식의 논리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nbsp;  유동 자본이 고정 자본으로 흡수되면서 일국의 화폐 자본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그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당시 주요 투자처였던 철도 건설의 사례를 보면, 교량이나 선로 구축에 금이나 은행권이 직접 소모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 주식에 투하된 화폐는 납입 자본금으로 예탁되는 동안 은행 내의 다른 예금과 동일하게 기능하며, 오히려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해당 자본이 실제 건설 비용으로 집행될 때에도 이는 국내에서 구매 및 지불 수단으로 유통될 뿐이다. 고정 자본의 형성이 화폐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면, 수출에 기여할 수 없는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유입되어야 할 현금이나 금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상황은 수출품이 해외 시장에서 매각되지 못해 대규모 재고로 체화되어 있었을 뿐이다.  <br> 맨체스터 등의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이 영업 자본의 일부를 철도 주식에 고정하고 본업 운영을 차입 자본에 의존했다면, 이는 개별 주체의 유동 자본의 고착된 문제이지 화폐 자본 전체의 소멸로 볼 수 없다. 그들이 본업 자본을 인출하여 철도 대신 유동 자본의 범주에 속하는 광산이나 그 생산물인 철, 석탄, 구리 등에 투자했더라도 결과는 동일했다. 흉작으로 인한 곡물 수입과 그에 따른 금 유출이야말로 화폐 자본의 현실적 감소를 초래한 원인이며, 이는 철도 투기와는 무관한 독립적 사건이다.   &nbsp;  그럼에도 당시의 증언들은 ‘거의 모든 상사가 상업 자본의 일부를 철도에 투하하며 본업을 위축시켰고, 무리한 투자의 결과, 상업 활동 유지를 위해 은행 어음 할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상업 불황, 1847-1848』: 67, 호지슨의 증언)거나 ‘맨체스터에서는 철도 투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상업 불황, 1847-1848』: 가드너의 증언, 제4884호)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 자본의 유동성 위기를 화폐 자본 일반의 결핍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nbsp;  1847년 공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동인도 시장에서의 막대한 공급 과잉과 동인도 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부수적 요인들이 동인도 무역을 주도하던 부유한 상인들의 연쇄적 몰락을 가속화했다.  &nbsp;  ‘이들 상인은 표면적으로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즉각 화폐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자본 전액이 모리셔스의 농장이나 염료 및 설탕 공장 등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50만 내지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 상환 기일이 도래했을 때, 이들에게는 어음을 결제할 가용 자산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업 전체가 실체 없는 신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상업 불황, 1847-1848』: 리버풀의 대규모 동인도 상인 터너의 증언, 제730호)  &nbsp;  ‘1842년 8월 난징 조약 체결 직후 중국 시장의 확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면직물 공장들이 증설되었다.’ (『상업 불황, 1847-1848』, 가드너의 증언, 제4872호).   &nbsp;  ‘실제 거래 결과는 파멸적이었다. 1844년과 1845년 중국으로 선적된 총액 중 2/3 이상이 회수되지 못했는데, 이는 주요 대금 상환 품목인 차 (茶)의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제조업자들의 오판에서 기인했다 (제4874호).’   &nbsp;  이 과정에서 영국 제조업자들의 특유한 신념이 드러난다.    &nbsp;  ‘해외 시장과의 무역은 상대국의 구매 능력이 아니라 수출품의 대가로 받는 물품에 대한 영국의 소비 능력에 제약된다.’  &nbsp;  이는 빈곤한 교역 상대국이 영국 제품을 무진장하게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부유한 영국이 그 대가로 받은 생산물을 흡수하지 못해 무역이 정체된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다.    &nbsp;  ‘상품 수출에서 약 15%의 손실을 보더라도 수입한 차에 기대어 이를 상쇄하고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도리어 25-50%의 추가 손실을 보았다 (제4876호).’   &nbsp;  ‘초기에는 제조업자들이 직접 자기 계산으로 수출을 주도했으나, 위험 부담을 간파한 상인들이 제조업자들에게 직접 수출 대신 위탁 판매를 권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제4877호).’   &nbsp;  그러나 1857년의 공황기에는 제조업자들이 상인들로 하여금 ‘상인 자신의 계산으로’ 해외 시장에 상품을 투하하도록 유도하면서, 거액의 손실과 파산의 부담은 주로 상인 계급에 귀착되었다.    &nbsp;    &nbsp;  &nbsp;은행 제도의 보급으로 인해 종전 개인의 퇴장 화폐나 주화 예비금이었던 자산이 일정 기간 대부 자본으로 상시 전환됨에 따라 증가한 화폐 자본은 결코 생산적 자본의 증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1857년 직전 입스위치 은행에서 차지 농업가의 예금이 4배 이상 증가한 사례나, 런던 주식 은행들이 예금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며 예금액이 급증한 현상 역시 생산적 자본의 실질적 확대와는 무관하다. 생산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화폐 자본의 확충은 실물 생산 자본에 비해 대부 가용 화폐 자본만을 상대적으로 과잉하게 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nbsp;  재생산 과정의 과도한 확장 이전인 번영기에는 상업 신용이 비약적으로 팽창하며, 이는 원활한 환류와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이고 ‘건전한’ 토대를 형성한다. 이 시기의 이자율은 최저 수준을 상회하나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사실상 낮은 이자율, 곧 대부 자본의 상대적 과잉이 산업 자본의 현실적 확대와 보조를 맞추는 유일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환류의 용이성과 규칙성이 상업 신용의 확대와 결합함에 따라, 수요의 증대에도 대부 자본의 공급이 원활히 보장되어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nbsp;  또한 이 시기는 자기 자본이나 준비 자본 없이 오직 화폐 신용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험적 투기꾼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여기에 모든 형태의 고정 자본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대규모 사업체들이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이자율은 비로소 평균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공황의 전조가 나타나는 즉시 이자율은 다시 최고점에 도달한다. 신용은 급격히 결핍되고 지불 체계가 정체되며 재생산 과정 전반이 마비되는 가운데, 유휴 산업 자본의 과잉 현상과 대부 자본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동시에 가시화된다.    &nbsp;  그러므로 이자율에 집약된 대부 자본의 운동은 대체로 산업 자본의 운동 방향과 역행하는 궤적을 그린다. 공황 이후 경기가 ‘호전’되고 신뢰가 복원되면서 이자율이 최저 수준을 상회하되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국면, 그리고 이자율이 최저와 최고 사이의 평균적 수준에 도달하는 국면만이 대부 자본의 과잉과 산업 자본의 강력한 팽창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nbsp;  반면, 산업 순환의 초기 국면에서는 낮은 이자율과 산업 자본의 수축이 병행되며, 순환의 종말 국면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산업 자본의 과잉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경기 ‘호전기’에 확인되는 낮은 이자율은 상업 신용이 여전히 자생적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 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낮은 상태임을 실증한다.   &nbsp;  산업 순환은 일단 최초의 동력이 가해지면 동일한 주기를 반복하는 구조를 지닌다. 불황 국면에서 생산은 직전 주기에 도달했던 지점은 물론, 현존하는 기술적 토대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급격히 위축된다. 이후 전개되는 번영 국면 및 중간 단계에 이르러 생산은 해당 기술적 토대 위에서 더욱 고도화된 발전을 이룩한다. 최종적으로 과잉 생산과 투기의 국면에서는 생산력이 극한으로 발휘되며, 마침내 생산 과정이 지닌 자본주의적 한계선을 돌파하기에 이른다.   &nbsp;  공황기에는 지불 수단의 결핍 현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는 상품 자체의 가치 실현 (형태 변화)보다 어음의 현금화 여부가 생존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며, 특히 이 시기에는 실체 없이 전적으로 신용에만 의존해 온 기업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1844-1845년의 은행법과 같이 경제적 실상에 무지한 불합리한 입법은 이러한 화폐 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형태의 은행 입법이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가 내포한 공황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nbsp;  재생산 과정의 전반적인 상호 유기적 연관이 신용에 기초한 생산 체제에서는, 신용이 갑자기 중지되고 현금 결제만이 강제될 때 지불 수단을 확보하려는 격렬한 쇄도와 함께 공황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공황은 표면적으로는 어음을 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신용 · 화폐 공황의 양상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어음들의 대다수가 실제 매매를 체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황의 근저에는 사회적 필요를 초과하여 비대해진 매매의 팽창이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상당수의 어음은 붕괴 직전의 사기적 거래나 차입 자본에 기반한 투기 실패, 가치가 감가되어 매각이 봉쇄된 상품 자본, 또는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진 자본의 환류를 대변할 뿐이다.   &nbsp;  여기서 명백한 사실은,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발권 은행이 투기꾼들의 부족한 자본을 무제한 공급하거나 감가된 상품을 명목 가치로 매입해 준다고 해서, 재생산의 확장을 강요해 온 인위적 제도 전체가 구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종이 세계’에서는 실질 가격과 그 구성 요소들이 은폐된 채 지금, 주화, 어음, 은행권, 유가 증권만이 가시화되기에 모든 경제적 현상이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왜곡은 국가의 화폐 거래가 집중되는 런던과 같은 중심지에서 특히 심화되며, 이로 인해 공황의 본질적 전개 과정은 생산 중심지에서보다 훨씬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고착된다.   &nbsp;  공황기 산업 자본의 과잉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상품 자본이 그 내재적 속성상 이미 화폐 자본 (상품 가격으로 환산된 일정 가치액)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용 가치의 측면에서 상품 자본은 특정한 유용물들의 집합이며, 공황기에는 이러한 유용물의 절대적 과잉이 발생한다. 그러나 잠재적 화폐 자본으로의 상품 자본은 가치의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nbsp;  특히 공황 직전과 공황기에는 잠재적 화폐 자본으로 상품 자본의 지위가 위축된다. 상품 자본은 소유주나 채권자에게, 또는 어음 할인 및 대부의 담보로, 최초 매입 시점이나 담보 설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화폐 가치만을 대변하게 된다. 화폐 핍박기에 일국의 화폐 자본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상품 가격의 일반적 하락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이러한 가격 하락은 실상 이전의 이례적인 가격 등귀를 상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nbsp;  비생산적 계급 및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계급의 소득은 과잉 생산과 과잉 투기가 수반되는 가격 등귀의 시기에도 대개 변동 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 소비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퇴하며, 총 재생산물 중 이들의 소비로 보충되던 부분의 회수 능력 또한 저하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수요는 명목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게 된다.  &nbsp;  수출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모든 국가가 순차적으로 공황에 휩쓸린다는 사실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과잉 수출과 과잉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지불 차액은 예외 없이 적자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공황의 본질적 원인이 단순한 지불 차액의 불일치에 있지 않음이 분명해진다.   &nbsp;  영국이 금 유출로 타격을 입는 상황을 예로 들면, 표면적으로는 영국의 과잉 수입이 원인인 듯 보이나 실제로는 타국 시장 역시 영국산 상품으로 포화 상태에 있다. 곧, 타국들 또한 과잉 수입을 했거나 이를 강요받는다. 여기서 신용을 주로 제공하는 국가 (영국)와 신용에 의존해 수입하는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단, 후자는 신용으로 수입하는데, 상품이 위탁 판매로 후자에게 수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bsp;  영국의 무역 차액이 흑자임에도 즉시 결제해야 할 만기 지불들의 차액이 적자를 기록하여 공황이 영국에서 선제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이 제공한 막대한 대외 신용과 해외 투기 자본의 환류 지체에서 기인한다. 때로는 영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용을 제공받은 미국 등지에서 공황이 촉발되기도 한다.   &nbsp;  금 유출로 촉발된 영국의 공황은 수입업자의 파산, 해외 시장에서의 상품 투매, 외국 유가 증권의 매각 등으로 지불 차액을 강제로 청산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공황의 여파는 타국으로 이전된다. 일시적으로 흑자였던 타국의 지불 차액은 공황의 확산과 함께 무역 차액과의 간극이 상쇄되며, 모든 지불들의 즉각적인 결제가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영국에서는 금이 유입되고 타국에서는 금이 유출되는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   &nbsp;  결론적으로 일반적 공황 국면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과잉 수입과 과잉 수출은 신용 팽창과 그에 따른 일반적 가격 등귀가 추동한 과잉 생산의 결과물이다. 한 나라의 과잉 수입이 다른 나라의 과잉 수출로 현상할 뿐, 그 실체는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적 과잉 생산에 있다.  &nbsp;  1857년 미국에서 발발한 공황은 영국으로부터의 금 유출을 촉발했다. 그러나 미국의 거품이 붕괴함과 동시에 광황의 여파가 영국에 상륙하자, 금의 순환은 다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역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nbsp;  일반적 공황기에 상업이 발달한 모든 국가는 지불 차액의 적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각국의 결제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연쇄적인 폭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영국과 같은 중심지에서 공황이 시작되면 각국의 지불 기일은 극히 짧은 기간 내로 압축되며, 이로부터 모든 국가가 동시적으로 과잉 생산 (과잉 수출)과 과잉 무역 (과잉 수입)을 자행했음이 드러난다.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가격 등귀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은 결국 동일한 붕괴가 야기한다.   &nbsp;  이러한 각국을 순차적으로 엄습하는 금 유출 현상은 다음의 사실을 명증한다.  &nbsp;  첫째, 금 유출은 공황의 본질적 원인이 아닌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  &nbsp;  둘째, 금 유출이 국가별로 이전되는 순서는 단지 개별 국가의 총결산 시점이 언제 도래하는지, 그리고 각국에 내재한 공황의 잠재적 요소들이 어느 시점에 분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nbsp;  1830년 이후 통화, 신용, 공황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온 영국의 경제학 저술가들은  공황기의 귀금속 수출 현상을 환율의 변동이 일어남에도 순수하게 자국 내의 국지적 현상으로만 한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들은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 인상이 여타 유럽 은행들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을 촉발한다는 사실과, 영국에서 발령된 금 유출 비상 경보가 시차를 두고 미국, 독일, 프랑스로 확산되는 세계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관하고 있다.   &nbsp;  ‘1847년 영국의 막대한 곡물 ‘수입 채무’는 상당 부분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매개로 청산되었다. 곧, 부유한 영국이 대륙과 미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모면한 셈이다. 파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잔여 채무만이 지금 수출을 거쳐 해결되었을 뿐이다.’ (『은행법, 1857』)  &nbsp;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의 은행법은 공황을 격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기근 시기에 곡물 수출국으로부터 곡물을 우선 사취한 뒤 그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약탈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영국발 파산에 따른 ‘채무 청산 전략’에 대응하여,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 내 물가 등귀를 방어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자구책이다. 수출국의 생산자와 투기꾼의 입장에서도 영국의 자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신의 자본을 희생하는 것보다, 자국 내 이윤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우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nbsp;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상품 자본은 공황기나 일반적 불황기에 잠재적 화폐 자본으로의 가치 실현 능력을 크게 상실한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 거래소에서 화폐 자본으로 유통되는 가공 자본, 곧 이자 낳는 증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낳는 증권의 가격은 하락하며, 신용 부족에 직면한 증권 소유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증권을 대량 매도 (방출)할 경우 그 하락 폭은 더욱 확대된다.   &nbsp;  주식의 경우, 기업 수익의 감소나 사업 자체의 사기적 성격이 폭로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가공적 화폐 자본의 가치 급락은 공황 중 해당 자산의 담보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화폐 차입력을 극도로 위축시킨다. 증권 시세표상의 명목 가치 하락은 그것이 대표하는 현실 자본의 실체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할 수 있으나, 증권 소유자들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3장 은행 자본</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19538</link><pubDate>Sat, 28 Feb 2026 05:55: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19538</guid><description><![CDATA[<br>83. 은행 자본의 구성 부분  &nbsp;  이제 은행 자본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nbs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라턴을 비롯한 이론가들은 유통 수단으로의 화폐와 지불 수단 (또는 세계적 금 유출 시의 세계 화폐)으로의 화폐를 구분하면서, 이를 ‘통화’와 ‘자본’ 사이의 구별로 치환하였다.    &nbsp;  화폐가 결코 자본이 될 수 없다고 설파한 계몽주의 경제학과는 대조적으로, 은행업자의 경제학은 화폐야말로 자본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탁월한 자본이라 주장한다.   &nbsp;  그러나 심층적인 분석에서 확인되는 점은, 이들의 체계 안에서 화폐 자본이 이자 낳는 자본을 의미하는 ‘화폐적 자본’과 혼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화폐 자본은 상품 자본이나 생산 자본과 마찬가지로, 산업 자본이 순환 과정에서 취하는 일시적인 통과 형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은행업자들이 규정하는 화폐의 자본적 성격은 자본의 전체 순환 체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단순히 이자 증식의 수단으로 국한하는 것은 화폐 자본의 실질적인 기능과 형태 변화를 간과한 결과이다.    &nbsp;  은행 자본은 (1) 금이나 은행권 형태의 현금과 (2) 유가 증권으로 구성된다. 유가 증권은 다시 만기 구조를 지니며 은행업자의 고유 업무인 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업 증권 (환어음)과, 국채·국고 증권·주식·저당 증서 등 이자를 낳는 공적 유가 증권으로 분류된다.   &nbsp;  이러한 물적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은행 자본은 소유 원천에 따라 은행업자 자신의 투하 자본과 예금 (차입 자본 또는 은행 영업 자본)으로 구분되며, 발권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은행권이나 일람불 자기앞 어음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은행 자본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화폐, 환어음, 이자 낳는 증권 등의 물적 성격은 그것이 자기 자본을 대표하는지 또는 타인의 자본 (예금)을 대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곧, 운용 주체가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든 예탁된 자본을 활용하든, 은행 자본의 객관적 구성 부분은 동일하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이라는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그것의 실질적 원천이 자본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기적인 화폐 수입은 자본에 대한 이자로 간주된다. 곧, 화폐 수입이 우선적으로 이자의 성격을 띠게 되고, 이와 반대로, 이 이자를 매개로 그 원천인 자본의 규모가 환산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자 낳는 자본의 논리 아래에서 모든 가치액은 수입으로 소진되지 않는 한 자본화되며, 이는 곧 해당 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이자에 대응하는 ‘원금’의 형상을 취하게 됨을 의미한다.   &nbsp;  사정은 명확하다. 평균 이자율이 연 5%일 때, 500의 가치액이 이자 낳는 자본으로 운용된다면 연간 25의 수익을 창출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고정적인 연간 수입 25은 환산된 원금 500에 대한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해당 수입의 원천이 오직 소유권 및 청구권이든 아니면 토지와 같은 실재적 생산 요소이든 직접 양도되거나 또는 양도성을 갖춘 형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한, 순전히 관념적인 가공이자 가상에 불과하다. 국채와 임금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국가는 차입 자본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지지만, 채권자는 국가로부터 원금을 상환받는 대신 자신의 청구권인 소유권을 매각하면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투하된 자본은 국가의 지출을 거쳐 이미 소비되어 실재하지 않는다. 국가 채권자는 (1) 100의 국채 증서를 보유하면서 (2) 연간 조세 수입 중 일정액인 5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3) 이를 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nbsp;  시장 이자율이 5%이고 국가의 신용이 담보된다면, 국채 소유자 A는 해당 증서를 B에게 100에 매각할 수 있는데, 이는 B의 입장에서 100을 직접 대부하여 5%의 이자를 얻는 것과 국채로부터 연간 5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자 지불의 토대로 상정되는 자본은 가공된 관념에 불과하다. 국가에 대부된 금액은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으로 투하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금액이 본래적 의미에서 자본으로 투하되었다면 스스로를 보존하고 증식하는 가치 형태로 전환되었어야 한다. 결국 최초 채권자 A가 수령하는 조세 수입의 일부는 실재하지 않는 자본에 대한 이자를 형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nbsp;  이는 고리대금업자가 수취하는 채무자의 자산 일부가 형식상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로 표상되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대부된 화폐액이 실질적인 생산 자본으로 지출된 것은 아니다. 국채의 매매 유동성은 최초 채권자 A에게는 원금 회수의 기회를 의미하며, 새로운 구매자  B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자본을 이자 낳는 자본으로 투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B는 A의 지위를 승계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되더라도 국채가 자본이라는 성격은 여전히 관념적 가공물에 머물며, 국채의 유동성이 상실되어 매각이 마비되는 순간 자본이라는 가상은 즉각 소멸한다. 그럼에도 국채와 같은 가공 자본은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는 등 자신만의 고유한 운동 법칙을 지니며 경제 체계 내에서 작동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 일반은 모든 불합리한 형태의 원천이 된다. 은행업자의 관념 속에서 채무 가 상품으로 오인되듯, 국채라는 가공 자본에서는 국가의 부채라는 음 (-)의 수치가 자본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논리를 노동력에 적용할 경우, 임금은 이자로, 노동력은 그 이자를 창출하는 자본으로 간주된다. 연간 임금이 50이고 이자율이 5%라면, 노동력의 가치는 1,000의 자본과 등가물로 치환되는 것이다.  &nbsp;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닌 이러한 전도된 성격은 여기서 극단에 이른다. 자본의 가치 증식을 노동력 착취에서 도출하는 대신, 노동력의 생산성을 노동력 자체가 보유한 ‘이자 낳는 자본’이라는 물신적 속성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 윌리엄 페티 등에게서 나타난 이 관념은 오늘날 속류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지하게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 관념은 두 가지 실증적 한계에 직면한다. 첫째, 노동자는 이른바 ‘이자의 형태를 띤 임금’을 수취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둘째,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자본 가치를 화폐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nbsp;  노동력의 실질적 가치는 평균 연간 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의 지출로 이 가치와 더불어 잉여 가치를 생산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 노예 제도 아래에서의 노예는 실질적인 구매 가격인 자본 가치를 지니며, 임차인은 이 자본에 대한 이자와 더불어 노예라는 자본의 연간 마멸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nbsp;  의제 자본 (또는 가공 자본)의 형성을 ‘자본화’라 칭한다. 모든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수입은 평균 이자율을 기초로 산정하면서, 해당 평균 이자율로 대출된 일정 자본이 창출하는 수익으로 간주하여 자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100이고 이자율이 5%라면, 이 수익은 원금 2,000에 대한 연간 이자로 환산되며, 이에 따라 2,000은 해당 수입을 수취할 법적 소유권의 자본 가치로 규정된다.   &nbsp;  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연간 수입 100은 자신의 투하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5%의 이자를 의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 현실적인 가치 증식 과정과 맺고 있던 모든 연관성은 최후의 흔적까지 소멸하며, 자본이 고유한 내적 힘에 따라  스스로 증식한다는 관념이 확고히 고착된다.   &nbsp;  채무 증서와 같은 유가 증권이 국채처럼 순전한 가공의 자본을 표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증권의 자본 가치인 가격은 여전히 관념적 성격을 지닌다. 신용 제도가 창출하는 주식 자본과 그 소유권을 구체화하는 주식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철도나 채굴, 해운 회사의 주식은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하되어 기능하는 자본 또는 주주들이 납입한 화폐액을 표상한다.  &nbsp;  그러나 이 자본이 소유권 증서인 주식의 자본 가치로 한 번, 그리고 사업 현장에 투하된 실재 자본으로 또 한 번, 이중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오직 후자의 실물적 형태로만 존재하며, 주식은 그 자본이 실현할 잉여 가치에 대하여 보유 지분만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 증서에 불과하다. A가 이 증서를 B에게, 다시 B가 C에게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는 사태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A나 B는 자신의 소유권 증서를 화폐 자본으로 회수한 것이며, 구매자 C는 자신의 실제 자본을 향후 기대되는 잉여 가치에 대한 단순한 청구권으로 치환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소유권 증서인 국채나 주식의 가치 곧 시장 가격이 실물 자본의 변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동함에 따라, 이들 증서가 실제 자본이나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자체의 현실적 자본을 구성한다는 가상이 더욱 공고해진다. 이는 소유권 증서가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며 그 가격 또한 특수한 법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nbsp;  따라서 주식과 같은 소유권 증서의 시장 가치는 현실적 자본의 가치 자체에 변동이 없더라도, 비록 그 자본이 실현되는 가치 증식 정도가 변할 수는 있으나 증서에 명시된 명목 가치인 액면 가격과는 현격히 상이할 수 있다.   &nbsp;  소유권 증서의 시장 가치는 해당 증서가 보장하는 수익의 크기와 확실성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액면가 100인 주식의 배당률이 5%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시장 가치는 상승한다. 연 10의 배당을 시장 이자율 5%로 자본화하면 해당 주식은 200의 의제 자본을 표상하게 되며, 이를 200에 매수한 투자자는 투하 자본 대비 5%의 수입을 얻기 때문이다. 반대로, 배당 수익이 감소하면 가치는 하락한다. 이처럼 증권의 시장 가치는 실질 수익뿐 아니라 기대 수익에 따라서도 결정되므로, 부분적으로 투기적 성격을 띤다.   &nbsp;  다른 한편으로 실물 자본의 가치 증식이 일정하거나 국채처럼 실물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수입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증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하여 등락한다. 이자율이 5%에서 10%로 상승하면 5의 수입을 보장하는 증권의 자본 가치는 50으로 축소되나, 이자율이 2.5%로 하락하면 동일한 증권의 가치는 200으로 증대된다. 결국 증권 가격은 기대 수입을 현재 이자율로 나눈 가공의 자본화 금액에 불과하다.   &nbsp;  따라서 화폐 시장이 압박되는 시기에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증권 가격이 급락한다.   &nbsp;  첫째, 이자율의 상승이다.   &nbsp;  둘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증권의 대량 매도세이다.   &nbsp;  이러한 가격 하락은 수입이 고정된 국채뿐만 아니라, 재생산 과정의 마비로 가치 증식이 타격을 받는 기업 주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주식의 경우 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치 감소에 실물 경제의 위축이라는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결합될 뿐이다. 경제적 혼란이 수습되면 파산이나 사기에 연류되지 않은 증권들은 본래의 가격 수준을 회귀하며, 공황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자산 가치의 하락은 화폐 재산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증권 가격의 등락이 실물 자본의 가치 운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가격 변동 전후 한 국가의 실질적인 부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nbsp;  ‘1847년 10월 23일까지 은행 총재 모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채와 운하 및 철도 주식의 가치는 이미 총액 1억 1,475만 2,225 파운드만큼 감가되었다.’ (『상업 불황, 1847-1848』)   &nbsp;  그러나 이러한 가치 감소가 생산의 중단, 철도·운하 등 교통의 중단, 또는 자본의 실질적 낭비를 의미하지 않는 한, 명목적 화폐 자본이라는 거품의 붕괴가 인민을 실제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nbsp;  이들 증권은 본질적으로 장래 생산물에 대한 축적된 청구권이자 법률적 권리를 표상할 뿐이다. 그 화폐 가치나 자본 가치는 국채의 경우처럼 실재하는 자본을 전혀 체현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표상하는 현실적 자본의 가치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막대한 규모의 이자 낳는 자본 (화폐적 자본)은 대개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며, 따라서 화폐 자본의 축적은 상당 부분 생산에 대한 청구권의 축적과 그 시장 가격, 곧 가상적인 자본 가치의 축적을 의미할 뿐이다.   &nbsp;  은행 자본의 일부는 이러한 이자 낳는 증권에 투하되어 준비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나, 이들은 실제 은행 업무 과정에서 직접 기능하지는 않는다. 은행 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산업 자본가나 상인이 발행한 지불 약속인 환어음이다. 화폐 대부자의 입장에서 환어음은 만기 시점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자 낳는 증권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할인이라 하며, 액면 금액에서 공제되는 할인료의 규모는 당대의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nbsp;  은행 자본의 종국적인 부분은 금이나 은행권 형태의 화폐 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예금은 계약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 구속되지 않는 한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인출될 수 있으나, 유출과 유입은 부단히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보충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는 그 평균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nbsp;  자본주의 생산이 고도화된 국가에서 은행 준비금은 평균적인 퇴장 화폐량을 표상하며, 이 중 일부는 금에 대한 단순 청구권일 뿐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증권의 형태를 취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자본의 상당 부분은 순전한 의제적 성격을 띠며, 구체적으로는 환어음과 같은 채권, 이미 지출되어 소멸한 자본을 대표하는 국채, 그리고 장래 수입에 대한 청구권인  주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nbsp;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은행 금고에 보관된 증권들이 표상하는 화폐 가치가 본질적으로 가공적이라는 사실이다. 설령 그 증권이 확실한 수입에 대한 청구권이거나 현실적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그 화폐 가치는 그것이 대표하는 실재 자본의 가치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을 전혀 대표하지 못한 채 수입 청구권만을 대변하는 경우에도, 그 가치는 부단히 변동하는 가공적 화폐 자본의 형태로 표현된다. 더욱이 이러한 가공적 은행 자본의 대부분은 은행업자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인민이 예탁한 타인의 자본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 특성이다.   &nbsp;  예금은 언제나 화폐 (금이나 은행권) 또는 화폐 청구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금은 현실의 유통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금을 제외하면, 산업 자본가나 상인의 환어음 할인 및 대출에 투입되어 사실상 그들의 수중에 있거나 유가 증권 중개인, 증권 판매인, 그리고 정부의 수중 (재무성 증권과 신규 국채 등)에 존재하게 된다.    &nbsp;  예금은 이 과정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예금은 이자 낳는 자본으로 대출되면서 은행 금고에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장부상 예금자 계좌의 대변에 기재된 수치로만 남게 된다. 동시에 예금은 예금자들 사이의 상호 신용이 수표로 결제되고 상쇄되는 과정에서 장부상의 기입 항목으로 기능한다. 이때 예금이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여 은행 내부에서 계좌가 상쇄되는지, 또는 서로 다른 은행들을 거쳐 수표를 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지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nbsp;  이자 낳는 자본과 신용 제도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동일한 자본 또는 청구권이 각종 형태로 다수의 수중에 중복되어 나타나면서 모든 자본은 외견상 두 배 또는 세 배로 증폭된 것처럼 현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 자본’의 상당 부분은 순전한 의제적 가공물에 불과하다.   &nbsp;  예금은 지급 준비금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은행업자의 채무일 뿐, 은행 금고 내에 실물 현금으로 잔존하는 것이 아니다. 예금이 어음 교환소의 결제 과정에 투입되는 한, 이는 은행업자가 이미 대출한 이후임에도 여전히 그를 위한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 곧, 은행업자들은 상호 간의 지불 차액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예금에 대한 청구권 형식으로 정산하는 셈이다.   &nbsp;  애덤 스미스는 화폐 대부 과정에서 자본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nbsp;  ‘화폐 소유를 매개로 얻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화폐는 자본 소유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으려는 자본을 타인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양도 증서에 불과하다. 이때 이전되는 자본의 총량은 매개 도구인 화폐량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 동일한 화폐 개체가 다수의 상이한 구매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듯, 다수의 대부 과정에도 계속해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nbsp;  예를 들어 A가 W에게 1,000파운드를 대부하고, W가 B로부터 1,000파운드 상당의 재화를 구매한다고 전제하자.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B는 해당 화폐를 다시 X에게 대부하며, X는 이를 사용하여 C로부터 다른 재화를 구입한다. C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화폐를 Y에게 대부하고, Y는 D의 재화를 구입한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 개체는 단 며칠 사이에 각기 다른 세 건의 대부와 구매를 매개하며, 각각의 거래 가치는 화폐의 액면가와 동일하다.    &nbsp;  결국 대부자 A, B, C가 차입자 W, X, Y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며, 대부의 진정한 가치와 용도는 바로 이 구매력에 존재한다. 세 명의 화폐 소유자가 대부한 자본의 총액은 구매된 재화의 가치 합계와 같으므로, 투입된 화폐 가치의 세 배에 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부 체계는 어김없는 상환을 보장받는다. 각 채무자가 구매한 재화는 적절한 시기에 이윤과 함께 동일한 가치로 회수되도록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화폐 개체는 자기 가치의 세 배 또는 서른 배에 달하는 대부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상환 수단으로도 순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부론』 제2편 제4장: 431-432).   &nbsp;  동일한 화폐 개체가 유통 속도에 따라 다수의 구매를 매개할 수 있듯, 이는 각종 대부 과정에도 반복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 구매가 화폐를 일방에서 타방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면, 대부는 구매라는 매개 없이 화폐 실체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nbsp;  현대 경제 체제에서 모든 상품이 자본 가치로 치환됨에 따라, 화폐가 순차적으로 다른 대부에서 각기 다른 자본을 대표한다는 것은 결국 화폐가 연속적으로 상이한 상품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명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nbsp;  화폐는 유통 수단으로 소재적 자본을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부 행위 자체에서 화폐가 이전될 때, 그것이 단순한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가 대부자의 수중에 머무는 동안 그것은 유통 수단이 아닌 자본의 가치적 현존이며, 대부자는 바로 이 가치 형태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A가 B에게, 다시 B가 C에게 어떠한 상품 구매의 매개 없이 화폐를 대부한다면, 이 동일한 화폐는 세 개의 독립된 자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자본 가치를 대표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화폐 개체가 실질적으로 몇 개의 자본을 대표하는가는, 해당 화폐가 서로 다른 상품 자본의 가치 형태로 얼마나 빈번히 기능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nbsp;  애덤 스미스가 대부 일반에 대해 서술한 원리는 예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금이란 본질적으로 인민이 은행업자에게 제공한 대부의 특수한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화폐 개체는 반복적인 이전을 거쳐 다수의 예금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nbsp;  ‘어떤 이가 오늘 A 은행에 예금한 1,000의 화폐가 내일 다시 시중에 방출되어 B의 예금을 형성하고, 모레는 다시 C의 예금을 형성하는 과정은 무수히 반복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 1,000은 계속되는 이전을 거쳐 그 총량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예금액으로 증폭된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예금의 9/10는 은행업자의 장부상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일례로 스코틀랜드의 경우, 실제 통화량이 30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은행 예금은 2,700만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에 대한 인출 폭주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1,000의 화폐는 위와 반대 경로를 거쳐 막대한 금액의 채무를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개인이 소매상에 지불한 1,000이 이튿날 도매상에 대한 소매상의 채무 변제에 쓰이고, 그다음 날 다시 은행에 대한 도매상의 채무 결제에 사용되는 식의 연쇄적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통화 이론 검토』: 62-63).   &nbsp;  이러한 신용 제도 하에서는 모든 가치가 결합되어 나타나면서 실재가 단순한 가공의 산물로 치환된다. 이는 사람들이 경제의 가장 견고한 보루로 신뢰하는 은행의 ‘준비금’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 총재 모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nbsp;  ‘개별 은행의 준비금은 잉글랜드 은행에 대한 예금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금의 수출은 우선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에 타격을 주지만, 개별 은행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예치한 준비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전국 모든 은행의 준비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상업 불황, 1847-1848』, 제3639호, 제3642호)   &nbsp;  이처럼 모든 준비금은 최종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으로 수렴되나,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은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 은행부의 준비금은 법정 발행 한도액에서 실제 유통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발행 한도는 귀금속 담보가 필요 없는 1,400만 파운드 (정부 채무액)와 실제 귀금속 보유액의 합계로 결정된다. 예컨대 귀금속 보유액이 1,400만 파운드일 때 총 2,800만 파운드의 은행권 발행이 허용되며, 이 중 2,000만 파운드가 유통 중이라면 나머지 800만 파운드가 은행부의 준비금이 된다. 이 800만 파운드는 잉글랜드 은행의 법률상 영업 자본인 동시에 예금에 대한 준비금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nbsp;  금 유출로 귀금속 준비가 600만 파운드 감소하면, 동일 액수의 은행권을 폐기해야 하므로, 은행부의 준비금은 800만 파운드에서 200만 파운드로 급감한다. 이 경우 잉글랜드 은행은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게 되며, 예금주들은 지급 준비금의 급격한 위축을 직시하게 된다.   &nbsp;  실제로 1857년 런던의 4대 주식 은행은 1844년 은행법을 정지시키는 ‘정부의 특단 조치’가 없을 경우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은행부를 파산시키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발권부에 유통 은행권의 태환 보증을 위한 수백만 파운드가 잔존함에도, 은행부는 1847년의 (800만 파운드)의 사례처럼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신용 체제 아래에서의 태환 보증 자체가 하나의 허울에 불과함을 실증한다. <br> ‘은행업자가 수취한 예수금 (예치금) 중 유휴 자금의 대부분은 어음 중개인에게 유입되며, 어음 중개인은 그 담보로 런던이나 지방의 거래처로부터 이미 할인한 상업 어음을 은행업자에게 선대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어음 중개인은 은행업자의 요구 시 즉각 상환해야 하는 이른바 수시 상환 자금 (콜자금)의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거래의 규모는 잉글랜드 은행 총재 니브의 증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한 어음 중개인이 보유한 예금액은 50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여타 중개인들 또한 적게는 350만 파운드에서 많게는 1,000만 파운드 이상의 예금을 수중에 두기도 하였다. 이는 신용 체계 내에서 어음 중개인의 수중으로 집중된 예치 자산의 막대한 규모를 실증한다.’ (『은행법 1857-1858』: 5, 제8항)   &nbsp;  ‘런던의 어음 중개인들은 사실상 현금 준비금 없이 막대한 규모의 거래를 수행해 왔으며, 만기 어음의 회수금이나 긴급 시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받는 어음 담보 선대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1847년 지불을 정지했다가 재개한 런던의 두 어음 중개 상사는 1857년 다시 지불 정지에 이르렀다. 그중 한 상사는 1847년 당시 18만 파운드의 자본으로 268만 3천 파운드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1857년에는 자본이 1847년의 1/4로 축소되었음에도 부채는 530만 파운드까지 급증하였다. 다른 상사 역시 두 차례의 지불 정지 시기마다 자본금은 4만 5천 파운드에 불과했으나 부채 규모는 300만에서 4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은행법 1857-1858』: xxi, 제52항)]]></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2장 유통 수단과 자본</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14583</link><pubDate>Thu, 26 Feb 2026 01:01: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14583</guid><description><![CDATA[<br>82. 유통 수단과 자본. 투크와 풀라턴의 견해   &nbsp;  투크와 윌슨 등이 제시하는 통화와 자본의 구별은 화폐적 유통 수단, 일반적 화폐 자본, 그리고 이자 낳는 자본의 유통 수단 사이의 기능을 혼동한 결과이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논리로 귀착된다.    &nbsp;  한편으로 유통 수단은 수입의 지출, 곧 개별 소비자와 소매상 사이의 거래을 매개하는 한 주화 (화폐)로 유통된다. 이 소매상 범주에는 생산적 소비자나 생산자와 구별되는 개인적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상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화폐는 끊임없이 자본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주화의 기능으로 유통되며, 일국의 화폐량 중 일정 부분은 비록 개별 통화들은 교체될지언정 항상 이 기능에 점유된다.   &nbsp;  다른 한편으로 화폐가 구매 수단 또는 지불 수단으로 자본의 이전을 매개하는 한, 이 화폐는 자본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화폐를 주화와 구별 짓는 결정적 요인은 구매 수단이나 지불 수단이라는 기능적 측면이 아니다. 상인 간의 현금 거래에서도 화폐는 구매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신용 거래에서도 수입의 선소비 후지불이 이루어지는 한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nbsp;  결국 본질적인 차이는 자본 이전의 국면에서 이 화폐가 판매자에게는 자본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구매자 측면에서도 자본으로 지출 및 투하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구별은 통화와 자본 사이의 구별이 아니라, ‘수입의 화폐 형태’와 ‘자본의 화폐 형태’ 사이의 구별이다. 일정량의 화폐는 상인과 소비자 간 거래와 상인 상호 간 거래 모두에서 유통되므로, 두 영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통화로의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크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혼란을 야기한다.   &nbsp;  첫째, 화폐의 기능적 특성을 혼동한다.   &nbsp;  둘째, 두 가지 상이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유통되는 화폐 총량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도입한다.   &nbsp;  셋째, 재생산 과정의 각 국면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며 유통되는 유통 수단량의 상대적 비율 문제를 설정하면서 논리적 왜곡을 초래한다.   &nbsp;  (1) 화폐를 한 국면에서는 통화 (유통 수단)로, 다른 국면에서는 자본으로 규정하는 견해는 화폐의 기능적 특성을 오인한 결과이다. 화폐가 수입의 실현을 위해 사용되든 자본의 이전을 위해 사용되든, 매매나 지불의 과정에서 구매 수단 또는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넓은 의미에서 유통 수단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지출자나 수취인의 계정에서 해당 화폐가 자본을 표상하는지 또는 수입을 표상하는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 성격은 이러한 기능적 규정성을 변경시키지 못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증명된다.    &nbsp;  수입 지출 영역과 자본 이전 영역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종류가 외견상 다를지라도, 동일한 화폐 단위는 영역 간을 이동하며 두 기능을 차례로 수행한다. 소매상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주화의 형태로만 자신의 자본에 화폐 형태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bsp;  소매업 전반에 걸쳐 보조 주화의 유통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매상은 가치 척도인 금화나 소액 은행권 또한 수취한다. 이들은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은행에 예금되어 소매상의 구매 결제를 위한 수표의 근거가 된다. 동시에 이 동일한 화폐들은 일반 대중의 수입 화폐 형태로 은행에서 인출되어 다시 소매상에게 환류하며, 그 과정에서 소매상의 자본 가치와 잉여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다.   &nbsp;  여기서 투크가 간과한 결정적 사실은 상품이 자본 가치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산 과정의 시점 (제Ⅱ권 제1편)에서 투하되는 화폐 자본만이 순수한 자본 가치로 존재할 뿐, 생산된 상품은 이미 가치 증식된 자본이자 수입 원천이 결합된 상태이다. 따라서 소매상이 환류하는 화폐와 교환하여 내놓는 상품은 그에게 있어 ‘자본+이윤’이자 ‘자본+수입’의 결합체이다. 결국 유통하는 화폐는 소매상에게 환류하면서 그의 자본이 가졌던 화폐 형태를 회수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nbsp;  따라서 수입의 실현을 위한 유통과 자본의 이전을 위한 유통 사이의 차이를 ‘통화 (유통 수단)’와 자본 자체의 구별로 치환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투크가 이러한 왜곡된 표현 방식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은행권 발행 주체인 은행업자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nbsp;  인민들 사이에서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며 항상 수중에 머무는 은행권 총량은, 비록 개별 은행권의 실체는 끊임없이 교체될지라도 은행업자에게는 종이와 인쇄 비용 외에 어떠한 실질적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은행권은 본질적으로 은행업자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된 유통성 채무 증서 (환어음)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화폐를 유입시켜 자본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nbsp;  결국 은행업자의 관점에서는 통화와 자본을 구분할 실무적 필요성이 제기되나, 이러한 구별은 화폐나 자본의 본질적 개념 규정과는 무관하며 투크가 내세우는 이론적 범주와도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구별은 오직 은행 경영상의 관점에서 파생된 특수한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nbsp;  화폐가 수입의 화폐 형태로 기능하는지 또는 자본의 화폐 형태로 기능하는지의 여부는 유통 수단으로 화폐가 갖는 본질적 성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화폐는 어느 국면에서나 유통 수단으로의 속성을 견지한다. 다만 수입의 화폐 형태로 기능할 때는 판매와 구매의 분리가 빈번하고, 수입 지출자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신용 거래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진정한 의미의 유통 수단 (주화 및 구매 수단)으로 작용하는 비중이 높을 뿐이다.    &nbsp;  반면, 자본의 화폐 형태가 주를 이루는 사업적 거래에서는 거래의 집중과 신용 제도의 발달로 인해 화폐는 주로 지불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지불 수단과 구매 수단 (유통 수단) 사이의 차이는 화폐 자체의 기능적 분화일 뿐, 화폐와 자본 사이의 본질적 구별은 아니다. 이는 소매업에서 동전과 은화가, 도매업에서 금화가 주로 유통된다고 하여 금속 종류에 따른 구분을 통화와 자본의 구별로 치환할 수 없는 것과 같다.   &nbsp;  (2) 화폐가 구매 수단 또는 지불 수단 중 어떠한 형태로 유통되든, 또한 그 기능이 수입을 실현하는지 자본을 실현하는지에 관계없이 유통 화폐량에 관한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단순 상품 유통의 분석에서 도출된 원리 (제Ⅰ권 제3장 제2절 b)와 부합한다.    &nbsp;  구체적으로 유통 화폐량 (통화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통 속도 (일정 기간 동일한 화폐 개체가 수행하는 구매 및 지불 기능의 반복 횟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매매 및 지불의 규모, 유통 상품의 가격 총액, 그리고 동일 시점에 결제되어야 할 지불액 간의 차액 등이다. 이러한 객관적 요인들이 수입의 유통과 자본의 유통 전반에 걸쳐 통화량을 결정할 뿐이다.  &nbsp;  따라서 기능하는 화폐가 지불자나 수취자에게 자본을 표상하는지 또는 수입을 표상하는지 여부는 유통 화폐량의 결정 원리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유통 화폐량은 오직 구매 수단과 지불 수단이라는 화폐 고유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 규정된다.  &nbsp;  (3) 두 기능을 수행하며 각 영역에서 유통되는 유통 수단량의 상대적 비율 문제에 관하여.  수입 지출과 자본 이전이라는 두 유통 영역은 내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지출되는 수입액은 사회적 소비 규모를 표현하며,   &nbsp;  생산 및 상업 분야에서 유통되는 자본액은 재생산 과정의 규모와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요인이 각 영역의 유통 화폐량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nbsp;  투크가 통화 (유통 수단)와 자본을 부적절하게 구분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상적 차이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통화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사물들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물들을 본질적인 개념적 구별로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영역별 유통량의 상대적 비율 차이는 화폐와 자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정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nbsp;  재생산 과정이 활성화되는 번영기 또는 대 팽창기에는 완전 고용이 실현된다. 대다수 국면에서 임금 인상이 동반되며, 이는 산업 순환의 타 시기에 발생한 평균 이하의 임금 하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자본가의 수입 또한 대폭 증대되어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상승한다. 특히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 가격의 상승이 수반되며, 유통 속도의 가속화가 화폐량의 무제한 팽창을 제한함에도 결과적으로 유통 화폐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가하게 된다.    &nbsp;  사회적 수입 중 임금 부분은 본래 산업 자본가로부터 가변 자본의 형태, 곧 화폐 형태로 투하되기에 번영기에는 그 유통을 위해 더 많은 화폐량을 요구한다. 다만 이를 가변 자본 유통을 위한 화폐와 노동자 수입 유통을 위한 화폐로 중복 계상해서는 안 된다.    &nbsp;  노동자에게 지급된 화폐는 소매업에서 지출된 후 각종 중간 거래를 거쳐 매주 규칙적으로 소매상의 예금을 거쳐 은행으로 환류하기 떄문이다. 번영기에는 이러한 화폐 환류가 산업 자본가에게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금 지급액의 증가나 가변 자본 유통을 위한 화폐 수요의 증대가 산업 자본가들의 화폐 융통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nbsp;  총괄적인 결과로, 번영기에는 수입의 지출에 충당되는 유통 수단의 양이 결정적으로 증대한다.  &nbsp;  자본가 상호 간의 거래 및 자본 이전에 필요한 유통 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 호황기는 신용의 탄력성이 극대화되어 자금 확보가 가장 용이한 시기이다. 자본 간 유통 속도는 신용에 직접적으로 규정되므로, 지불 결제와 현금 구매에 요구되는 유통 수단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 절대량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생산 과정의 확장 규모와 비교하면 비중은 언제나 축소된다. 이는 한편으로 대규모 지불들이 화폐의 직접적 개입 없이 결제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 과정의 활성화로 인해 동일한 화폐량이 구매 및 지불 수단으로 더욱 신속하게 회전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화폐량이 더 많은 개별 자본의 환류를 매개하게 된다.    &nbsp;  종합적으로 볼 때, 번영기에는 자본 이전 영역 (제Ⅱ분야)의 화폐 유통이 상대적으로 수축하고 수입 지출 영역 (제Ⅰ분야)의 유통이 절대적으로 팽창함에도, 전체적인 화폐 유통은 매우 원활하고 ‘풍부한’ 양상을 띤다.   &nbsp;  환류는 상품 자본이 화폐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과정 (M-C-M´)을 의미하며, 이는 제Ⅱ권 제1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생산 과정의 본질적 국면이다. 그러나 신용 제도의 개입으로 인해 산업 자본가와 상인이 체감하는 화폐적 환류 시점은 실질적 환류 시점과 분리된다. 자본가는 신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화폐 유입 이전에 상품을 인도하며, 동시에 신용 구매를 거쳐 상품 대금의 만기 지불 이전에 이미 그 가치를 생산 자본이나 상품 자본으로 재전환시킨다.    &nbsp;  이러한 번영기에는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다시 제조업자와 원료 수입상으로 이어지는 지불 연쇄가 확실하게 유지되므로, 환류는 표면상 매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개된다. 급속하고 확실한 환류라는 이러한 외관은 실제 환류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제공된 신용을 매개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데, 이는 신용의 환류가 실질적 환류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구성에서 현금 비중이 낮아지고 환어음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잠재적 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제25장에서 인용한 유니언 뱅크 오브 리버풀 이사 리스터의 증언 참조).   &nbsp;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 팽창기에는 통화의 유통 속도가 상품 가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신용 수축기에는 유통 속도가 가격보다 급격히 감소한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40]  &nbsp;  공황기에는 이러한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수입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제Ⅰ분야에서는 화폐 유통이 축소되고 가격과 임금이 하락하며, 취업 노동자 수와 거래량 또한 감소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의 이전이 발생하는 제Ⅱ분야에서는 신용 수축에 따른 화폐 융통 수요가 증대한다.   &nbsp;  재생산 과정의 정체와 신용 감퇴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제Ⅰ분야의 필요 통화량은 감소하나, 제Ⅱ분야의 필요 통화량은 증가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와 추가 유통 수단에 대한 수요는 완전히 별개이며 결합되는 경우도 드물다.’ (풀라턴, 『통화 운용론』: 82, 제5장의 제목)는 풀라턴 등의 주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nbsp;  우선 번영기의 경우, 유통 수단의 절대량이 증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가변 자본 지출을 위해 은행에서 금이나 은행권을 인출할 때, 이는 자본 자체에 대한 수요 증대가 아니라 자본을 지출하기 위한 이 ‘특수한 화폐적 형태’에 대한 수요 증대일 뿐이다.  &nbsp;  이러한 수요는 자본을 유통에 투입하는 기술적 방식과 연관될 뿐이며, 이는 신용 제도의 발달 수준에 따라 동일한 가변 자본이라도 국가마다 필요로 하는 유통 수단량이 상이한 것과 같은 이치다. 농업 분야에서도 재생산 과정에 투입된 동일 규모의 자본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화폐량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한다.    &nbsp;  그러나 풀라턴이 제시한 대비는 타당하지 않다. 번영기와 경기 후퇴기를 구분 짓는 본질적 요소는 그가 주장하는 대부 수요의 강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수요의 충족이 번영기에는 용이하고 후퇴기에는 극히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사실상 번영기에는 신용 제도가 비약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러한 수요가 공급을 매개로 원활히 충족되는 과정이 오히려 후행하는 경기 후퇴기의 신용 핍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 두 경제적 국면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은 대부 수요의 양적 크기가 아니라, 신용 체계 내에서의 수급 구조와 그 충족 여부에 있다.   &nbsp;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번영기와 경기 후퇴기를 구분하는 핵심은 유통 수단에 대한 수요의 주체와 성격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있다. 번영기에는 소비자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통 수단 수요가 우세한 반면, 경기 후퇴기에는 소비자 측의 수요는 감소하고 자본가들 사이의 유통 수단 수요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nbsp;  풀라턴을 비롯한 이론가들이 결정적으로 주목한 현상은 잉글랜드 은행의 유가 증권 보유액과 은행권 유통액이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유가 증권 보유액은 화폐 융통의 규모, 곧 할인된 환어음이나 담보 대부의 크기를 나타낸다.  &nbsp;  풀라턴은 이를 근거로 (앞의 주 90 참조) 잉글랜드 은행의 유가 증권 보유액이 은행권 유통액과 반대로 변동하는 현상이 개별 은행의 내재적 원칙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곧, 어떠한 은행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결정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이 이 한도를 초과해 대부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유가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존 예금을 활용하는 등 자신의 실질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nbsp;  여기서 풀라턴이 규정하는 자본의 실질적 의미가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잉글랜드 은행이 비용 발생이 없는 자기 앞 지불 약속인 은행권으로 더 이상 대부할 수 없게 되는 지점부터 자본이 개입한다. 이 경우 은행은 국채, 주식 등 보유 중인 ‘이자 낳는 증서 (유가 증권)’의 매각 대금을 확보하여 대부를 실행한다. 은행은 유가 증권을 판매하면서 금이나 법화인 은행권을 획득하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행이 대부하는 실체는 화폐가 된다.   &nbsp;  이 시점의 화폐는 잉글랜드 은행 자본의 일부를 구성한다. 금을 대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은행권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은행권은 자본을 표상한다. 은행이 그 은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 낳는 유가 증권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양도했기 때문이다. 개인 은행의 경우 유가 증권 매각으로 회수하는 화폐는 대개 잉글랜드 은행권이거나 자기 자신의 은행권이다. 특히  잉글랜드 은행의 경우, 회수된 자기 앞 은행권은 결과적으로 이자 낳는 증권이라는 비용을 대가로 치른 셈이 된다.   &nbsp;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이 회수된 은행권을 재발행하거나 동일 금액의 새로운 은행권으로 발행한다면, 그 은행권은 자본을 대표하게 된다. 이는 자본가에 대한 대부 방식이든, 화폐 융통 수요 감퇴에 따른 유가 증권 재투자 방식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이러한 이론적 범주에서의 ‘자본’은 은행업자적 관점의 용어일 뿐이며, 이는 은행이 자신의 신용 (은행권 발행)을 초과하여 대부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을 의미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이 자기 앞 은행권으로 대부를 실행함에도, 할인 어음과 담보 등의 대부액 증가에 반해 은행권 유통액이 감소한다면, 투입된 은행권의 환류 경로는 다음과 같다.   &nbsp;  국제 수지 적자로 인한 금 유출이 화폐 융통 수요를 촉발하는 경우 사태는 명확해진다. 어음 할인으로 발행된 은행권이 은행의 발권부에서 금과 교환되어 국외로 수출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은행이 은행권의 매개 없이 금을 직접 지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nbsp;  이러한 수요 증대는 국내 유통에 단 한 장의 은행권도 추가하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통화’가 아닌 ‘자본’을 대부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nbsp;  첫째, 은행이 단순한 신용이 아닌 현실적 가치, 곧 자기 자본이나 예금 자본의 일부를 대부한다는 점이다.   &nbsp;  둘째, 대부되는 화폐가 국내 유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 유통 수단인 ‘세계 화폐’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nbsp;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화폐는 반드시 퇴장 화폐의 형태인 금속 상태로 존재해야 하며, 이 형태에서 화폐의 가치는 금속 자체의 가치와 일치한다. 이때 금은 은행이나 수출상에게 자본을 표상할지라도, 그 수요의 본질은 자본 일반이 아닌 화폐 자본의 절대적 형태로의 금에 집중된다. 해외 시장이 실현될 수 없는 상품 자본으로 정체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수요는,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일반적 상품이자 화폐의 시초 형태인 ‘화폐로의 자본’을 요구하는 것이다.   &nbsp;  따라서 금 유출은 풀라턴이나 투크의 주장처럼 단순히 ‘자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금 유출이 통화주의자들의 견해처럼 국내 유통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바로 그것이 단순히 자본의 문제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화폐가 ‘세계적 지불 수단’의 형태를 취하면서 발생하는 엄연한 화폐적 현상이다. 흉작 시 곡물 수입 대금을 상품으로 지불하든 금으로 지불하든 거래의 성격에 영향이 없다는 풀라턴의 주장은 이러한 화폐의 특수 기능을 간과한 오류이다. (풀라턴, 1845: 131)   &nbsp;  금 유출 여부는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곡물 구매 대금과 같은 자본을 귀금속 형태로 지출하는 이유는, 상품 형태로는 수출이 여의치 않거나 막대한 손실 없이는 송금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대 은행 제도가 금 유출에 대해 갖는 공포는 중금주의자들이 가졌던 착각을 능가한다. 1847-1848년 공황 당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모리스의 의회 증언은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상업 불황』, 1847-1848)  &nbsp;  ‘질문자: 본인이 주식과 고정 자본의 가치 하락에 언급했을 때, 주식과 생산물에 투하된 모든 자본이 동일하게 감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원면, 생사, 원모가 헐값에 대륙으로 수출되고 설탕, 커피, 차가 투매로 처분되지 않았나. 식량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금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인민이 이와 같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가.   &nbsp;  모리스: 그렇다. (그와 같은 희생은 불가피했다.) (제3846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그러한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며 금을 회수하려 노력하기보다, 잉글랜드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800만 파운드의 금 준비금에 손을 대는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는가.  &nbsp;  모리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3848호).’   &nbsp;  모리스는 식량 수입으로 인한 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적 희생이 불가피했음을 시인한다. 당시 주식과 고정 자본은 물론 원면, 생사, 원모 등 원자재가 헐값에 유럽으로 유출되었고 설탕, 커피, 차와 같은 식료품조차 투매로 처분되며 자산 가치가 급락했다. 이러한 가혹한 희생을 치르기보다 은행 금고의 예비금에 손을 대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현대 금융 제도 하에서도 금이 여전히 ‘유일한 진정한 부’이자 최후의 결제 수단으로 물신화되고 있음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nbsp;  풀라턴이 인용한 투크의 견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금 유출을 동바한 현저한 환율 하락이 오히려 유통 수단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상태와 일치했음을 보여준다. (풀라턴, 1845: 121) 이는 금 유출이 대개 호황과 투기 국면 이후에 발생하며, 시장의 공급 과잉, 해외 수요의 중단, 환류의 지연, 그리고 그 필연적 결과인 상업적 불신과 산업 침체를 알리는 붕괴의 지표임을 입증한다. (129)  &nbsp;  이러한 사실은 ‘유통 수단의 과잉이 금을 밀어내고, 부족이 금을 끌어들인다.’는 통화주의자들의 기계적인 도식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된다. 통화주의자들의 가설과 정반대로, 잉글랜드 은행은 번영기에 거대한 금준비를 보유하며, 이러한 준비금은 항상 격동기 이후의 불황기에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결국 금 유출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세계적 유통·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가 국내적 수요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풀라턴이 지적하듯 ‘금유출의 존재가 반드시 국내 유통 수단 수요의 감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귀금속의 국외 수출은 은행권이나 주화를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와 동일시될 수 없다. 세계 지불을 위한 준비금으로의 퇴장 화폐 운동은 유통 수단으로의 화폐 운동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퇴장 화폐의 여러 기능, 곧 국내 지불 준비금, 유통 수단 준비금, 그리고 세계 화폐로의 준비금 기능이 단일한 예비금에 집중되면서 문제는 심화된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82-384) 상황에 따라 국내로의 금 유출이 해외 유출과 결부될 수 있으며,   &nbsp;  특히 신용 제도 하에서 이 퇴장 화폐에 ‘은행권 태환 보증’이라는 추가적 기능이 부여되면서 모순은 가중된다. 여기에 (1) 전국의 준비금이 중앙은행으로 집중되고 (2) 이를 최저 한도로 축소 운용하는 방식이 더해진다. 이 때문에 풀라턴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nbsp;  ‘영국에서는 금준비 고갈 시마다 극심한 불안과 경악이 수반된다. 이는 환율 변동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대륙의 금속 통화 체제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143)   &nbsp;  이제 금 유출 요인을 배제한다면,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발권 은행이 은행권 발행액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대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관점에서 자사 보유고를 벗어난 모든 은행권은 실쩨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은행이 할인 업무나 유가 증권 담보 대부를 확대함에도 은행권 유통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발행된 은행권은 반드시 은행으로 환류해야 하며 그 경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된다.   &nbsp;  첫째, 잉글랜드 은행이 유가 증권을 대가로 A에게 은행권을 지급하고, A가 B에 대한 만기 어음을 이 은행권으로 결제하면, B가 이를 다시 잉글랜드 은행에 예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은행권의 유통은 종결되나 대부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 곧, ‘대부 총액은 변함없으나 불필요해진 통화만이 발행자인 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풀라턴: 97)  &nbsp;  이때 은행은 A에 대해서는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B에 대해서는 예입된 은행권 가치만큼의 채무자 지위를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B는 은행 자본 중 해당 가치분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다.   &nbsp;  둘째, A가 B에게 지불하고, B 또는 그다음 수취인인 C가 만기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해당 은행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은행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자신의 채권을 자기 앞 은행권으로 회수하게 되며, A의 최종 상환 절차를 제외한 개별 거래는 완결된다.    &nbsp;  이러한 환류 원리를 바탕으로, 은행이 A에게 실행한 대부를 어느 지점까지 ‘자본의 대부’로 규정하고 어느 지점까지 ‘지불 수단의 대부’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nbsp;  (엥겔스: 대부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nbsp;  첫째, A가 담보 없이 개인 신용에 의거해 대부를 받는 경우이다. 이때 A는 지불 수단을 획득함과 동시에 명백히 새로운 자본을 대부받는 셈이 된다. 그는 상환 시점까지 이 자본을 자신의 사업 내에서 추가 자본으로 운용하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다.  &nbsp;  둘째, A가 국채나 주식 등 유가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가의 일정 비율 (예: 2/3)을 현금으로 대부받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A는 필요한 지불 수단을 확보하지만, 추가 자본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은행에 제공한 담보 가치가 수령한 현금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만 A는 이자를 낳는 유가 증권 형태의 자본을 지불 수단으로 즉각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해당 유가 증권을 준비 자본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A와 은행 사이에는 자본의 일시적 상호 이전이 발생한다. A는 추가 자본 없이 지불 수단을 확보하고, (실상 A가 수령한 현금보다 더 큰 자본 가치를 은행에 제공한다!) 은행은 화폐 자본을 대부의 형태로 묶어두며 그 형태를 전환시키는데, 이는 은행업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한다.  &nbsp;  셋째, A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이다. 이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비유동적 화폐 자본인 어음을 은행에 매각하고, 유동적 형태인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이다. 어음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이전되나, 부도 시 최종 이서인인 A가 상환 책임을 진다는 점은 변함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거래는 대부가 아닌 통상의 매매에 가깝다.   &nbsp;  A는 은행에 상환 의무가 없으며, 은행은 만기일에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이 역시 다른 상품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상호 이전일 뿐, A에게 추가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A는 지불 수단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은행은 화폐 자본의 형태를 어음에서 화폐로 전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nbsp;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본 대부가 성립하는 것은 오직 첫째 경우뿐이다. 둘째와 셋째 사례의 경우, 모든 자본 투하가 넓은 의미에서 ‘대부’ 성격을 내포한다는 수준에서만 자본 대부라 칭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이 A에게 화폐 자본을 대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A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자본 일반 중 일부인 화폐 형태일 뿐이다.  &nbsp;  더욱이 A는 이를 자본으로 투하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불 수단으로 요구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자본 대부로 간주한다면, 지불 수단 마련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반 상품의 판매 행위 또한 자본 대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nbsp;  은행권을 발행하는 개인 은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적 차이가 발생한다. 발행된 은행권이 지방 유통 영역에 머물지 않고 예금이나 만기 어음 결제의 형태로 해당 은행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 은행권은 결과적으로 발행 은행이 금이나 잉글랜드 은행권을 지불해야만 하는 채권자들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 이 국면에서 은행권의 대부는 실질적으로 잉글랜드 은행권이나 금의 대부, 곧 은행 자본의 직접적인 이전을 의미한다.   &nbsp;  이는 은행권 발행에 법정 최고 한도가 설정된 잉글랜드 은행이나 기타 발권 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이 유가 증권을 매각하면서 이미 유통 중인 자기 앞 은행권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대부로 발행해야만 한다면, 이때의 은행권은 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실질 자본의 일부를 대표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은행권은 단순한 신용의 팽창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치를 지닌 은행 자본의 화폐적 표상으로 기능한다.  &nbsp;  통화 제도가 순수한 금속 통화 제도라 전제하더라도, 다음의 두 현상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nbsp;  첫째,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를 고갈시키는 수준의 금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엥겔스: 이는 국내에 비축된 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됨을 의미한다).   &nbsp;  둘째, 은행의 주된 금 수요가 이전 거래의 결제를 위한 지불 용도에 집중됨에 따라, 은행의 담보 대부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발행된 은행권은 예금이나 만기 어음 상환의 형태로 다시 은행에 복귀하는 현상이다.   &nbsp;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유가 증권 보유액은 대부 확대로 인해 증가하지만, 발행 준비금은 금 유출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종전 자사 소유로 보유했던 동일한 금액을 이제는 예금자에 대한 채무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사회 전체의 통화 총량은 수축 국면에 진입한다.    &nbsp;  지금까지는 대부가 은행권 발행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가 수반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잉글랜드 은행은 실물 은행권을 발행하는 대신 A에게 신용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채무자인 A는 장부상 예금자로의 지위를 얻는다.   &nbsp;  A는 자신의 채권자에게 잉글랜드 은행 앞 수표로 대금을 지불하면, 수취인은 해당 수표를 자신의 거래 은행에 입금하고, 각 은행은 어음 교환소를 경유하여 수표를 상호 결제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은행권의 개입은 배제된다.   &nbsp;  거래의 실체는 은행이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면서 자산을 구성하는 동시에, 자기 앞으로 발행된 수표를 매개로 자신의 채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한된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자기 채권의 일부라는 형태로 은행 자본의 일부분을 A에게 대부한 셈이 된다.  &nbsp;  화폐 융통에 대한 수요가 자본에 대한 수요로 기능하는 한, 이는 오직 은행업자의 관점에서의 자본, 곧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에 국한된다. 이는 국외 유출을 위한 금이나, 개인 은행이 등가물을 지불하고 확보해야 하는 중앙 은행권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또한 금이나 은행권을 획득하기 위해 매각하는 국채·주식 등 이자 낳는 유가 증권 역시 은행업자의 입장에서는 자본으로 취급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유가 증권은 그것을 구매하여 자본을 투하한 소유자에게만 자본을 대표할 뿐, 그 자체로는 자본이 아닌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다. 지대 청구권인 토지 저당 증서나 잉여 가치 분배권인 주식은 실물 자본의 구성 부분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도 아니다. 이와 비슷한 신용 거래를 매개로 하여 은행 내 화폐가 예금으로 전환되어 은행의 지위가 소유자에서 채무자로 변동될 수 있으나, 이러한 회계적 변화가 국내에 현존하는 실물 자본이나 화폐 자본의 총량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nbsp;  여기서 자본은 오직 화폐 자본으로만 나타나며, 현실적인 화폐 형태를 취하지 않을 때는 단순한 자본 소유권으로 기능할 뿐이다. 이러한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은행 자본의 결핍이나 이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실물 자본의 감소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실물 자본은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형태로 과잉 상태가 되어 시장을 범람시키는 국면에서 이러한 화폐 자본의 핍박이 발생한다.  &nbsp;  유통 수단 총량이 불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담보 유가 증권 보유액을 늘리며 화폐 융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원리는 명확하다. 화폐 핍박의 시기에 유통 수단 총량은 (1) 금유출과 (2) 단순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수요로 인해 제약된다. (2)의 경우 이때 발행된 은행권은 즉각 환류하거나, 실물 화폐의 매개 없이 장부상 신용 계정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모든 결제는 신용 거래만으로 수행되며, 화폐는 단순히 이전 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지불의 완결자로 기능할 뿐이다.   &nbsp;  공황기에 대부를 받는 목적은 새로운 구매가 아니라 이전 거래의 청산에 있다. 화폐가 지불의 결제를 위해 기능할 때, 비록 신용 상쇄만으로 완결되지 않아 화폐가 개입하더라도 그 현실적 유통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폐 융통에 대한 수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유통 수단 총량의 팽창 없이 거액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화폐 고유의 특성이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이 대규모 화폐 융통을 실시함에도 은행권 유통액이 안정되거나 감소한다는 사실이,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의 유통액 자체가 미미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풀라턴이나 투크 등은 화폐 융통을 대부 자본의 차입이나 추가 자본의 확보와 동일시하면서 이러한 본질을 오독하였다.  &nbsp;  사업 침체기에는 구매 수단으로의 은행권 유통액이 급감하기 때문에, 지불 수단으로의 유통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합계인 유통 수단 총액은 변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다. 지불 수단으로 투입된 은행권은 발행 은행으로 신속히 환류하므로,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경제학자들의 안목에는 그것이 유통액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뿐이다.  &nbsp;  지불 수단으로의 유통액 증가분이 구매 수단으로의 유통액 감소분보다 크다면, 구매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이 뚜렷하게 수축하더라도 총 유통액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황의 특정 국면, 곧 신용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상품과 유가 증권의 매각이 중단되고 어음 할인마저 정지되면서 오직 현금 지불만이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nbsp;  풀라턴 등은 이처럼 화폐 부족 시기에 나타나는 지불 수단으로의 은행권 유통이 지닌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필연적 현상을 단지 우연한 사태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nbsp;  ‘공황기의 특징인 은행권 확보를 위한 격렬한 경쟁은, 1825년 말의 사례처럼 금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 발행액의 일시적이고 급격한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낮은 환율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의 수요는 유통 수단 (정확히는 구매 수단으로의 유통 수단)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화폐 퇴장을 위한 수요이기 때문이다. 곧, 이는 금 유출이 장기화된 공황의 종결부에서 신용적 타격을 입은 은행업자와 자본가들이 지불 수단의 예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하는 수요이며, 동시에 금 유출이 멈추리라는 전조이기도 하다.’ (풀라턴: 130)   &nbsp;  지불 연쇄가 급격히 중단될 때, 화폐가 순전히 관념적인 계산 화폐의 형태를 벗어나 상품들에 대립하는 가치의 물질적이고 절대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은 이미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를 고찰하며 (제Ⅰ권 제3장 3절 b; 실례는 주 51과 52 참조)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지불 연쇄의 중단 및 파괴는 신용의 동요와 그에 수반되는 시장의 포화, 상품의 감가, 생산 중단 등의 결과인 동시에, 다시 그 현상들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nbsp;  그러나 풀라턴은 구매 수단으로의 화폐와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사이의 기능적 구별을 통화와 자본 사이의 본질적 구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기저에는 유통 현상에 매몰된 은행업자 특유의 편협한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nbsp;  결국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화폐 핍박 시기에 공급이 부족하여 위기를 초래하는 실체는 자본 그 자체인가, 아니면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인가. 이는 정치경제학의 역사에서 지속되어 온 핵심적인 논쟁점이다.   &nbsp;  경제적 핍박이 금 유출의 형태로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실체는 세계적 지불 수단임이 명백하다. 세계적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는 금속 상태의 금이며, 이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실체이자 체현된 가치물이다. 이 화폐는 곧 자본을 의미하나, 상품 자본이 아닌 화폐 자본으로의 자본이며, 일반적인 세계 시장 상품인 화폐의 형태를 취한 자본이다.    &nbsp;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수요와 자본 수요 사이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립의 본질은 오히려 상품 형태의 자본과 화폐 형태의 자본 사이에 놓여 있다. 자본이 요구되는 유일한 형태이자 실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오직 자본의 화폐 형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nbsp;  금·은에 대한 수요를 제외한다면, 공황기에 일반적인 의미의 자본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흉작으로 인한 곡물 가격의 등귀나 면화 기근 등과 특수한 생산 조건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자본의 실질적 부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공황기에 필연적 또는 규칙적으로 수반되는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화폐 융통에 대한 수요가 격증한다는 사실로부터 자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직접 도출해서는 안 된다.  &nbsp;  오히려 사태의 실상은 그 반대에 가깝다.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처분되지 못한 상품 자본으로 범람하고 있다. 곧,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은 결코 상품 자본의 물리적 결핍에 있지 않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상세히 상술하도록 하겠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1장 신용 제도 Ⅰ</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10297</link><pubDate>Tue, 24 Feb 2026 01:2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10297</guid><description><![CDATA[<br>81.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   &nbsp;  신용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과 주식회사의 등장이 갖는 경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nbsp;Ⅰ. 이윤율의 균등화와 신용 제도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기초인 이윤율의 균등화, 또는 그 균등화 운동을 매개하기 위해 신용 제도는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nbsp;  Ⅱ. 유통 비용의 절감과 자본 회전의 가속화  &nbsp;  1) 화폐 자본의 절약: 화폐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한, 화폐는 주요한 유통 비용이 된다. 신용은 세 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이를 절약한다.   &nbsp;  A. 거래의 상당 부분에서 실물 화폐의 사용을 배제함.   &nbsp;  B. 유통 수단 유통의 가속화는 유통 속도의 증대를 의미하며, 부분적으로 아래 Ⅱ의 2)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실현된다. 첫째는 기술적 측면으로, 은행업 기술의 발달을 매개로 실질적 상품 거래의 양과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더 적은 양의 화폐나 화폐 표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용의 기능적 측면으로, 신용이 상품의 형태 변화 (자본 회전) 속도를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 자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nbsp;  C. 금화를 지폐로 대체함.   &nbsp;  2) 재생산 과정의 촉진: 신용은 상품 형태 변화의 각 국면을 가속화여 자본의 회전 및 재생산 과정 전반을 촉진한다. 다만, 신용은 구매와 판매를 장기간 분리시켜 투기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준비금의 축소는 유통 수단의 감축인 동시에, 자본 중 화폐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유휴 부분의 감축을 의미한다.  &nbsp;  Ⅲ. 주식회사의 형성과 자본의 사회화   &nbsp;  1) 생산 규모의 확장: 개인 자본으로는 한계에 부딪쳤던 거대 규모의 기업 팽창이 실현되었으며, 종래의 정부 기업들 또한 회사 기업의 형태로 전환된다.    &nbsp;2) 사적 자본의 사회적 자본화: 생산의 사회적 방식에 근거하며 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사회적 집중을 전제하는 자본은, 이제 사적 자본과 대비되는 사회적 자본 (직접적으로 연합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자본에 기반한 기업 역시 사적 기업에 대립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장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한계 내부에서, 사적 소유로서의 자본을 철폐하는 것이다.   &nbsp;  3) 기능과 소유의 분리: 현실의 기능 자본가는 타인의 자본을 관리하는 ‘경영자’로, 자본 소유자는 ‘화폐 자본가’로 분리된다. 이윤은 이제 오직 이자의 형태, 곧 재생산 과정상의 실제 기능과 분리된 ‘자본 소유에 대한 보상’으로만 취득된다. 경영자의 봉급은 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규정되며, 모든 이윤은 생산 수단이 실제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의 소유로 대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타인의 잉여 노동 취득’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자본 기능과 소유의 분리, 노동과 잉여 노동 소유의 완전한 분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고 발전 단계이자, 자본을 다시 연합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소유’로 재전환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이행 단계로 기능한다.   &nbsp;  주식회사의 등장이 갖는 경제적 함의 중 하나는 이윤이 오직 이자의 형태를 취하면서, 이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존속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대 주식회사들은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과정에 반드시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3편 제14장 6절 참조).   &nbsp;  (엥겔스: 마르크스 이후 산업 조직은 주식회사의 고도화를 거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대공업 분야의 생산력은 급격히 팽창하는 반면 시장의 확대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더해져 국내 생산 능력만 인위적으로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일치는 만성적 과잉 생산, 가격 하락, 이윤 감소를 야기하며 마침내 자유 경쟁의 파산과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nbsp;  이에 대응하여 대기업가들은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기업 연합 (카르텔)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기업 연합 위원회는 각 기업의 생산량을 규제하고 주문을 배분하며, 때로는 일시적인 세계 기업 연합 (신디케이트)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 기업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해 이러한 결합마저 붕괴하고 경쟁이 재연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nbsp;  미국은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단계를 달성했으며, 유럽에서는 1890년 48개 화학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유나이티드 알칼리 트러스트’가 그 정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국의 알칼리 생산 전체가 단일 회사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30개 이상 공장의 이전 소유주들은 자산 가치를 주식으로 전환 받아 약 500만 파운드 규모의 트러스트 고정 자본을 형성했다. 비록 기술적 경영은 기존 인력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으나, 금융적 지배권만큼은 이사회에 완전히 집중되었다. 여기에 공모에 따른 유동 자본 100만 파운드가 더해져 총자본은 60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 이처럼 화학 산업의 근간에서 경쟁은 독점으로 대체되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곧 인민이 수취하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형태가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nbsp;  결국 생산 조직은 산업 전반의 총생산을 단일한 경영 기구 아래 집중시키는 거대 주식회사, 곧 트러스트의 단계로 이행한다. 미국의 사례와 영국의 ‘유나이티드 알칼리 트러스트’가 보여주듯, 개별 공장 소유주들은 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고정 자본을 형성하고 금융적 지배권을 이사회에 집중시켰다. 따라서 특정 산업 분야에서 경쟁은 독점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사회 전체가 생산 수단을 장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 ‘사회적 독점’으로의 이행을 예비하는 과정이다.   &nbsp;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내부에서 해당 양식의 원리를 부정하며 스스로를 철폐해 나가는 내적 모순을 내포한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생산 형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를 대표하며, 현상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모순적 양태를 드러낸다.   &nbsp;  첫째, 주식회사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독점을 형성하면서 필연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유도한다.   &nbsp;  둘째, 주식회사는 새로운 금융 귀족을 창출하며 회사 발기인, 투기꾼, 명목상의 임원과 같은 불로소득 계급 (기생 계급)을 재생산한다. 이와 동시에 회사 창립, 주식 발행 및 거래를 둘러싼 투기와 사기 체제 전반을 고착화한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는 사적 소유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사적 생산’이라는 형용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   &nbsp;  Ⅳ. 신용 제도와 자본의 사회적 지배 및 수탈의 심화  &nbsp;주식회사 제도가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사적 산업을 해체하고 새로운 생산 분야를 장악해 나가는 것과 별개로, 신용은 개별 자본가에게 타인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부여한다. 자본가가 행사하는 처분권은 이제 자기 자본이 아닌 ‘사회적 자본’에 근거하며, 이는 곧 사회적 노동에 대한 지배권으로 직결된다. 특히 도매업 단계에서 두드러지듯, 개인의 실질적 소유 자산은 신용이라는 거대한 상부 구조를 지탱하는 명목상의 토대에 불과하게 된다.    &nbsp;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정당화하던 기존의 논리들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 투기적 자본가가 도박의 담보로 삼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이며, 자본의 기원을 개인의 ‘저축’이나 ‘절약’에서 찾던 담론 역시 기만적임이 드러난다. 오히려 자본가의 사치는 신용을 획득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전도되며, 이전의 경제적 관념들은 무의미해진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전에 따른 성공과 실패는 모두 자본의 집중을 가속화하며, 이는 거대한 규모의 수탈로 이어진다. 수탈의 대상은 직접적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소 자본가에게까지 확대된다. 자본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탈을 완성하여 모든 개인으로부터 생산 수단을 분리하는 것이며,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산 수단은 필연적으로 ‘연합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소유’로 이행해야 한다.  &nbsp;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러한 수탈은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적 소유의 사유화’라는 모순적 형태로 나타난다. 신용은 이들 소수에게 사기적 성격을 부여하며, 소유가 주식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부의 이전은 증권 거래소의 투기 결과로 전락한다. 그곳은 작은 물고기들이 상어의 먹이가 되고, 양들이 거래소 이리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약육강식의 각축장이다. 이처럼 주식회사는 사회적 생산 수단과 개인적 소유라는 낡은 형태 사이의 대립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적 한계 내에 머물러 있다. 결국 주식회사는 사회적 부와 사적 부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고도화된 새로운 형태로 전개시킬 뿐이다.   &nbsp;  노동자 협동조합 공장은 비록 현존 조직 체계 내에서 기존 제도의 결함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나, 낡은 생산 양식 내부에서 새로운 형태가 발현되는 최초의 실례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노동을 가치 증식시키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우선적으로 철폐된다. 이는 물질적 생산력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생산 형태가 일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생산 양식이 낡은 생산 양식으로부터 어떻게 자연적으로 도출되고 형성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nbsp;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파생되는 공장 제도와 신용 제도를 토대로 비로소 성립된다. 신용 제도가 자본주의적 개인 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기초가 되듯, 협동조합 기업을 인민적 규모로 확장하는 핵심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공장은 모두 자본주의에서 ‘연합한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형태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소극적으로 철폐되는 반면, 협동조합 공장에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철폐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nbsp;  지금까지 신용의 발달과 그에 내포된 자본 소유의 잠재적 철폐 과정을 주로 산업 자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하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신용을 이자 낳는 자본 그 자체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곧, 신용이 이자 낳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신용이 취하는 구체적 형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보다 특수한 경제학적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nbsp;  다만, 먼저 다음의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bsp;  신용 제도가 과잉 생산과 과도한 상업 투기의 주요한 지렛대로 작용하는 이유는, 그 본질상 탄력적인 재생산 과정이 신용을 매개로 극한까지 강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행이 추동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상당 부분이 실제 소유주가 아닌 비소유자들의 수중에서 운용되기 때문이며, 이들은 자기 자본의 한계를 신중히 타산하는 소유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본을 집행한다.   &nbsp;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립적 성격에 기초한 자본 가치 증식이 생산력의 자유로운 발전을 특정 지점에서 제약하며, 생산에 대한 내재적 속박과 한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실증한다. 신용 제도는 이러한 속박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생산력의 물질적 발전과 세계 시장의 창출을 촉진한다. 이러하 성과를 새로운 생산 형태의 물질적 기초로 확립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역사적 사명이다. 동시에 신용은 내재된 모순의 격렬한 폭발인 공황을 야기하고, 낡은 생산 양식을 해체하는 요소들을 심화시키면서 체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nbsp;  신용 제도는 양면적 성격을 내포한다. 한편으로는 타인 노동의 착취에 기반한 치부라는 자본주의적 생산 동기를 극단적인 도박과 사기 체제로 발전시키며, 소수에 불과한 사회적 부의 수탈자 수를 더욱 제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의 이행을 예비하는 과도적 형태를 구축한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로에서 페레르에 이르는 신용 제도의 주요 주창자들은 사기꾼과 예언자라는 상반된 면모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0장 화폐 자본 축적과 이자율</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07462</link><pubDate>Sun, 22 Feb 2026 21:54: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07462</guid><description><![CDATA[<br>80. 화폐 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nbsp;  ‘영국 내 부의 지속적인 축적은 필연적으로 화폐 형태의 자본 증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화폐 그 자체로는 가치를 증식시키지 못하기에, 자본가에게는 화폐를 획득하려는 욕구만큼이나 이를 이자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재방출하려는 동기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과잉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그 운용 영역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다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휴 화폐 자본의 주기적인 퇴적은 불가피한 현상이 된다. 이전에 오랜 기간 국채는 영국의 잉여 부를 흡수하는 주요한 수단이었으나, 1816년 국채 발행액이 한계치에 도달하며 그 기능을 상실하자 매년 최소 2,7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본이 새로운 투자 대상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자본의 상환까지 더해지며 유휴 자본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대규모 자본 투하를 요하는 대형 사업은 유휴 화폐 자본의 배출구로 경제적 필연성을 지닌다. 일반적인 투자 영역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정체되는 사회적 과잉 부를 처분하면서 자본 순환의 마찰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통화 이론 검토』, 1845: 32-34)   &nbsp;  1845년의 상황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익명의 저자 (잉글랜드의 한 은행업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nbsp;  ‘최근 물가는 불황의 최저점을 지나 반등하기 시작했다. 3% 영구 국채인 콘솔 시세는 액면가에 육박하며,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 내 금 보유고는 창립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각종 주가 또한 평균적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자율은 명목적인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영국 내에 유휴 부가 거대하게 퇴적되어 있음을 방증하며,  조만간 또 한 번의 투기 과열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한다.’ (36)   &nbsp;  ‘금 수입이 해외 무역 이익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닐지라도,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히 무역 이익의 일부를 대표한다.’ (허바드, 1843: 40-41)  &nbsp;  ‘호황기가 지속되어 물가가 안정적이고 화폐 유통이 원활한 시점에, 흉작으로 인한 곡물 수입으로 500만 파운드의 금이 유출된다면 유휴 화폐 자본으로의 통화량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때 개인이 보유한 통화량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상인의 은행 예금이나 금융 중개인 (브로커)에 대한 대출 잔액, 그리고 은행의 지급 준비금은 일제히 줄어든다. 이러한 유휴 자본의 감소는 즉각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유도하며, 사업의 건전성과 신뢰도가 유지되더라도 신용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통화 이론 검토』: 42)   &nbsp;  ‘반대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는 국면에서는 유통 영역에서 불필요해진 통화가 예금 증대의 형태로 은행에 환류하며, 이로 인한 유휴 자본의 과잉은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이러한 상태는 물가 상승이나 경기 활성화로 인해 유휴 통화가 다시 동원될 때까지, 또는 해당 자본이 해외 주식이나 외국 상품 투자에 흡수되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68)  &nbsp;  다음은 영국 의회 보고서 『상업 불황, 1847-1848』에서 재인용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1846년에서 1847년에 걸친 흉작과 기근으로 인해 대규모 식량 수입이 불가피해졌다.  &nbsp;  ‘1846-1847년의 흉작과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식량 수입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은행권으로부터 막대한 화폐 유출과 할인 상사에 대한 어음 할인 신청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에 할인 상사들이 어음 심사를 대폭 강화하자 기업의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신용에 의존하던 취약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쇄 파산이 시작되었다.   &nbsp;  이러한 사태는 시장 내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은행업자들은 자산의 유동화, 곧 어음이나 유가 증권을 은행권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이전처럼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융 기관은 대출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거절하기에 이르렀고, 확보한 은행권은 자금 결제를 위해 수중에 동결한 채 시장에 방출하지 않았다. 금융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시 수상 존 러셀이 (영국 수상, 재임 1846-1852)이 잉글랜드 은행에 서한을 발송하여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적 수준의 전반적인 파산 사태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74-75)   &nbsp;  수상 존 러셀의 서한은 결국 은행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상황에 대해 터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상당수의 기업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자산의 유동성은 극도로 결여되어 있었다. 자본의 전량이 모리셔스의 농장이나 인디고 및 설탕 공장 등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50만 내지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당장 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이들이 어음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외부 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81)  &nbsp;  위의 사안에 대해 거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1848년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거래의 급격한 축소와 화폐의 대규모 과잉 현상이 확인된다 (제1664호).’   &nbsp;  ‘이자율이 과도하게 급등한 원인을 단순한 자본의 물리적 부족이 아닌, 시장에 팽배한 공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1763호).’   &nbsp;  실제로 1847년 영국은 극심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900만 파운드 규모의 금을 해외로 유출하며 수입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 중 750만 파운드는 잉글랜드 은행의 보유고에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150만 파운드는 기타 민간 및 금융 원천에서 충당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금 유출은 국내 금융 시장의 유동성 압박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01)   &nbsp;  당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1847년 10월 23일까지 공채와 운하 및 철도 주식의 가치는 이미 총액 1억 1,475만 2,225파운드나 하락하였다.’ (312)   &nbsp;  이에 대해 상원 의원 벤팅크와 모리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갔다.    &nbsp;  ‘벤팅크: 각종 주식과 생산물에 투입된 자본이 일제히 감가되었으며, 원면·생사·양모가 헐값에 대륙으로 수출되고 설탕·커피·차가 투매로 처분되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웅적 희생 대신 잉글랜드 은행 금고의 8백만 파운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는가.   &nbsp;  모리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식량 수입에 따른 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nbsp;  이러한 ‘영웅적 희생’의 실상은 디즈렐리와 잉글랜드 은행 전임 총재 코튼의 심문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nbsp;  디즈렐리: ‘1844년 잉글랜드 은행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률은 몇 퍼센트 (%)였는가.   &nbsp;  코튼: 7퍼센트 (%)였다.’   &nbsp;  ‘디즐레리: 그렇다면 1847년에는 몇 퍼센트 (%)였는가.   &nbsp;  코튼: 9퍼센트 (%)이다.’   &nbsp;  1844년 7%였던 잉글랜드 은행의 주주 배당률은 위기 국면인 1847년 오히려 9%로 상승하였다.   &nbsp;  ‘디즈렐리: 잉글랜드 은행은 금년에 주주를 대신해 소득세까지 지불하는가.   &nbsp;  코튼: 그렇다.’   &nbsp;  더욱이 1844년에는 주주가 직접 부담하던 소득세를 1847년엔는 은행이 대납하기 시작하였다.  ‘디즈렐리: 1844년에도 그렇게 (소득세 대납) 하였는가.  &nbsp;  코튼: 하지 않았다.’   &nbsp;  ‘디즐렐리: 그렇다면 이 1844년의 은행법은 주주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 법이 통과된 이래 주주에 대한 배당은 7%에서 9%로 상승하였고, 법 제정 이전에는 주주가 직접 지불했던 소득세를 지금은 잉글랜드 은행이 지불하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nbsp;  코튼: 바로 그렇다.’ (제4356-61호)   &nbsp;  결과적으로 1844년 제정된 은행법은 인민적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은행 주주들에게는 배당률 상승과 세금 대납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이 입증되었다.   &nbsp;  지방 은행업자 피스는 1847년 공황 당시 은행의 화폐 퇴장 현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지방 은행업자들은 수중에 보유한 금과 은행권의 비축량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평시에는 수백 파운드 수준의 금과 은행권만을 보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수의 은행업자가 즉각적으로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화폐를 퇴장시켰다. 이러한 일반적인 화폐 퇴장 현상은 자금 할인에 대한 압박과 보유한 어음의 시장 유통 잠재력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제4605호).’   &nbsp;  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 12년간 전개된 경제 상황의 귀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nbsp;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 결과는 생산적 계급 일반보다는 고리대금업자를 포함한 화폐 거래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제4691호).’  &nbsp;  투크 또한 공황 시기 화폐 거래 업자들이 누렸던 유리한 국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nbsp;  ‘1847년 워릭셔와 스태퍼드셔의 금속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규 주문 수주가 급감하였다. 이는 제조업자가 어음 할인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기대 이윤 전액을 상회할 정도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제5451호).’  &nbsp;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금융 자본만이 독점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순적 구조가 심화되었다.  &nbsp;  1857년 『은행법 특별 위원회 보고서』 (이하 『은행법, 1857』 약칭)에 기록된 잉글랜드 은행 이사 노먼의 증언은 통화주의적 관점의 전형을 보여준다. 노먼은 이자율이 은행권의 양이 아닌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이때 자본을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과 용역 (서비스)’으로 정의하였다.   &nbsp;  ‘질문자: 당신은 이자율이 은행권의 양이 아니라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자본에는 은행권과 주화 외에 무엇을 포함시키는가. (제3635호).  &nbsp;  노먼: 나는 자본의 일반적 정의를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이나 용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이자율에 관해 말할 때, 자본이라는 단어에 모든 상품을 포함시킨다는 의미인가 (제3636호).  &nbsp;  노먼: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시킨다.’   &nbsp;  ‘질문자: 이자율을 규정하는 요소로 그 모든 상품을 자본에 포함시킨다는 말인가 (제3637호).   &nbsp;  노먼: 그렇다. 가령 면 공장주가 면화를 필요로 한다면, 그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은행권을 가지고 리버풀에 가서 면화를 구매할 것이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면화이지, 은행권이나 금은 면화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할 때도 마찬가지다.  차입한 은행권은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식량과 주거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이다.’   &nbsp;  ‘질문자: 그런데 그 화폐에 대해 이자가 지불되는 것이 아닌가. (제3638호).  &nbsp;  노먼: 우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그가 은행에 가지 않고 면화를 신용 (외상)으로 구매한다면, 현금 가격과 신용 가격 사이의 차액이 곧 이자의 척도가 된다. 곧, 화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자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nbsp;  그의 논리에 따르면, 면 공장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본질적인 목적은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면화 구매나 노동력 고용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다. 화폐는 단지 식량, 주거, 원자재 등 실물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먼은 외상 거래 시 현금가와 신용가의 차액이 곧 이자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들어,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자는 성립할 수 있다는 궤변을 전개하였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자율의 본질을 왜곡하는 통화주의 특유의 논리적 허점을 내포한다. 화폐나 금이 교환 수단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이자율이 상품의 수급에 따라 규제된다면, 이는 결국 상품 가격의 결정 원리와 이자율의 결정 원리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품의 수급은 시장 가격을 규제할 뿐이며, 동일한 상품 가격 하에서도 이자율은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라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자란 화폐 그 자체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nbsp;  곧,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은행업자가 수취하는 이자가 실물 상품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는 의문이다. 제조업자들이 상이한 수급 조건이 지배하는 각기 다른 시장에 차입금을 투자함에도 동일한 시장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노먼은 외상 구매 시 발생하는 ‘현금 가격과 신용 가격의 차액이 이자의 척도’라고 강변하나, 실상은 그 반대다. 현행 이자율이야말로 현금 가격과 신용 가격 사이의 차액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nbsp;  구체적으로 면화 거래를 예로 들면, 현금 결제 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시장 가격 (예: 1,000)을 따른다.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는 이 지점에서 종결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제2의 거래가 결합한다. 1,000의 가치를 지닌 면화가 대부되고 이를 3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한다면, 시장 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된 3개월 분의 이자가 현금 가격 위에 부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는 상품 수급의 결과물이 아니라, 화폐 자본의 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nbsp;  면화의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나, 그 가치 1,000에 대한 3개월간의 대부 가격은 철저히 이자율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면화가 이처럼 화폐 자본의 형태로 운용되는 상황을 두고 노먼은 화폐의 부재 시에도 이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하나, 화폐라는 매개 없이는 일반적 이자율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nbsp;  여기서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자본을 단순히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들’로 규정하는 속류적 견해다. 상품이 자본으로 기능할 때 그 가치는 일반 상품으로의 가치와 달리, 생산적 또는 상업적 활용을 매개로 획득되는 이윤으로 표현된다. 이때 이윤율은 전혀 다른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면서도, 구매된 상품의 시장 가격 및 수급 상황과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맺는다.   &nbsp;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이윤율을 그 한계로 삼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노먼이 해명해야 할 핵심은 이 한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여타 자본 형태와 구별되는 화폐 자본만의 독자적인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된다. 물적 자본의 공급과 화폐 자본의 공급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산업 자본가의 화폐 자본 수요 또한 현실적인 생산 여건에 맞추어 규정된다.   &nbsp;  그럼에도 노먼은 이러한 본질적 주제를 외면한 채,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화폐 자체에 대한 수요와는 다르다는 공허한 명제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그와 오브스톤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이 인위적인 법적 개입을 매개로 유통 수단 그 자체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이로부터 이자율을 인상시키려는 작위적 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   &nbsp;  로드 오브스톤, 본명 사뮤엘 존스 로이드는 국내 ‘자본’의 희소성을 근거로 ‘화폐’에 대해  10%의 고율 이자를 수취하는 논리를 전개한다.   &nbsp;  ‘이자율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자본 가치의 변동이며, 둘째는 국내 화폐량의 변동이다 (제3653호).’  &nbsp;  그러나 그가 언급한 ‘자본의 가치’가 통상 이자율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자율의 변동 원인을 다시 이자율의 변동에서 찾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이를 이윤율의 변동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자율이 이윤율에 따라 규제된다는 기존의 사실로 회귀할 뿐이다!     &nbsp;  ‘지속 기간이나 폭이 큰 이자율의 주요 변동은 자본 가치의 변화로 귀결되며, 1847년 및 1855-1856년의 이자율 상승이 이를 입증한다. 반면, 화폐량의 변화에 따른 소규모 변동은 그 폭이 작고 일시적이지만, 이러한 변동이 빈번할수록 금융업자들은 자신의 목적, 곧 자본 축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nbsp;  이에 대해 사뮤엘 거니는 1848년 상원 위원회 증언에서 금융업자의 입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상업 불황, 1848-1857』.  &nbsp;  ‘질문자: 귀하는 지난 한 해 발생한 극심한 이자율 변동이 은행업자나 화폐 거래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불리하다고 보는가.  &nbsp;  거니: 화폐 거래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무릇 사업상의 모든 변동이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제1324호.)’   &nbsp;  ‘질문자: 하지만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면 귀하의 우량한 고객들이 궁핍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은행업자에게도 손해가 아닌가.   &nbsp;  거니: 그렇지 않다. 그러한 영향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1325호).’   &nbsp;  그는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이 화폐 거래업자에게 명백히 유리하며, 모든 사업상의 변동은 전문가들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된다고 단언하였다 (제1324호). 또한 높은 이자율이 우량 고객을 궁핍하게 만들어 은행에 장기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며 금융 자본의 약탈적 속성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제1325호).   &nbsp;  현존하는 화폐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오브스톤의 논리적 오류는 재고되어야 한다. 1847년 당시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원인은 화폐 자체의 물리적 부족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있었다. 곡물 및 면화 가격의 급등, 과잉 생산으로 인한 설탕의 판로 막힘, 철도 투기의 파국적 결말, 해외 시장의 면제품 과잉, 그리고 환어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인도와의 무리한 수출입 거래 등이 그것이다. 곧, 공업의 과잉 생산과 농업의 과소 생산이라는 실물 경제적 불일치가 화폐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생산 과정 내부의 운동 법칙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nbsp;  이자율, 곧 화폐 자본의 가격을 상승시킨 결정적 요인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 그 자체였다. 오브스톤이 화폐 자본의 가치 (이자율) 상승 원인을 단순히 화폐 자본 가치의 상승으로 돌린다면 이는 무의미한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또한 그가 ‘자본의 가치’를 이윤율로 전제하고 이윤율의 상승이 이자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의 위기 상황과 배치되는 해당 명제의 오류는 곧 자명해진다.   &nbsp;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자본의 가치’ (이자율)는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증가할 수 있으며, 화폐 자본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경우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오브스톤의 논지는 1847년의 공황과 높은 이자율이 실질적인 ‘화폐량’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자신이 주도한 1844년 은행법의 규정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변하는 데 있다.    &nbsp;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 준비금의 고갈에 대한 공포가 1847-1848년의 경제 위기에 화폐 공황의 성격을 가중시킨 이상, 당시의 공황과 이자율 상승이 은행법의 운용 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nbsp;  당시 발생한 화폐 자본의 부족은 가용 자금의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영업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재생산 과정의 심각한 교란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흉작과 철도에 대한 과잉 투자, 면제품의 과잉 생산, 그리고 인도와 중국 무역에서의 투기와 설탕 등 특정 품목의 과잉 수입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자본의 정체와 부족을 야기한 것이다.    &nbsp;  쿼터당 120실링에 구매한 곡물 가격이 60실링으로 하락했을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은, 60실링의 초과 지불액 발생과 더불어 곡물을 담보로 한 대부로 확보할 수 있었던 60실링 상당의 신용 공여가 증발했음을 의미한다.   &nbsp;  그가 곡물을 이전 가격인 120실링으로 현금화하지 못한 원인은 은행권의 물리적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과잉 수입으로 인해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진 설탕 수입업자들이나,  유동 자본을 철도 건설에 고착시킨 채 ‘본업’의 운영 자금을 신용에 의존했던 사업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nbsp;  오브스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화폐 가치 상승이 내포하는 도덕적 의미’라는 관념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화폐 자본의 가치 상승은 상품 자본과 생산 자본을 포괄하는 실물 자본의 화폐 가치 하락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결과일 뿐이다. 곧, 자본의 형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이전과 파괴가 화폐 자본의 희소성과 가격 상승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nbsp;  특정 형태의 자본 가치가 증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형태의 자본 가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브스톤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본 가치를 ‘자본 일반의 단일 가치’로 무리하게 동일시하려 하며, 이를 현존 화폐량의 부족이라는 유통 수단의 문제와 대립시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수단의 양적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화폐 자본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이 둘을 동일시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nbsp;  오브스톤이 제시한 1847년의 실례로부터 확인되는 잉글랜드 은행의 공정 할인율 추이는 다음과 같았다.   &nbsp;  1월: 3.0-3.5% (위기 전조) 2월: 4.0-4.5% 3월: 4.0% (대체로 유지) 4월: 4.0-7.5% (공황기)  5월: 5.0-5.5% 6월: 5.5% (대체로 유지)7월: 5.0%, 8월: 5.0-5.5% 9월: 5.0%-6.0% (소규모 변동 빈발) 10월: 5.0%-7.0% (급등세 재개) 11월: 7.0-10% (최정점 공황기) 12월 7.0-5.0% (하락세 전환)   &nbsp;  1847년의 실례로부터 잉글랜드 은행의 공정 할인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자율은 1월 3-3.5%에서 시작하여 공황기인 4월 4-7.5%, 11월에는 7-10%까지 급등했다. 이러한 이자율 상승은 이윤이 감소하고 상품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오브스톤이 1847년의 이자율 상승을 ‘자본 가치의 상승’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서의 자본 가치는 화폐 자본의 가치인 이자율 그 자체를 의미하는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결국 그는 이후의 논의에서 이러한 언어적 유희를 포기하고 자본의 가치를 이자율과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nbsp;  또한 1856년의 높은 이자율 현상에 대해 오브스톤은 그것이 실질적 이윤이 아닌 타인의 자본으로 이자를 충당하는 신용 사기적 거래의 확산 전조임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1857년 공황이 발생하기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그는 ‘사업 여건이 매우 건전하다.’는 오판을 지속하였다.  &nbsp;  계속해서 오브스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은행법, 1857』)  &nbsp;  ‘이자율 상승이 사업 이윤을 소멸시킨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nbsp;  첫째로, 이자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뿐이다.   &nbsp;  둘째로, 그것이 장기간이고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이는 이윤율 상승에 따른 자본 가치의 실질적 증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제3722호).’   &nbsp;  이 지점에서 그가 전제하는 ‘자본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나, 현실에서는 이윤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상승한 이자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여 기업가 이득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nbsp;  ‘이자율 상승은 국내 사업의 대규모 확장과 이윤율 상승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이 그 원인이 된 사업 확장과 이윤율을 다시 파괴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해결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다 (제3724호).’   &nbsp;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투기로 인해 발생한 가격 상승이 결국 그 투기 자체를 파괴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사물이 자신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현상은 이자율에 매몰된 고리대금업자에게만 모순으로 보일 뿐이다. 로마의 위대함이 정복을 낳고 그 정복이 다시 로마를 파괴했듯, 부가 사치를 낳고 사치가 다시 부를 파괴하는 것은 역사의 자명한 이치다.  &nbsp;  부르주아적 맹목성을 대변하는 이러한 논리는 높은 이윤율이 높은 이자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할 뿐, 높은 이자율이 결코 높은 이윤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 공황 국면에서 그러하듯 높은 이윤율이 소멸한 이후에도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자율이 정점에 도달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nbsp;  ‘할인율의 급격한 상승이 전적으로 자본 가치의 증대에서 기인하며, 그 원인은 명백하다. 지난 13년간 영국의 수출 규모가 4,500만 파운드에서 1억 2,000만 파운드로 폭증함에 따라 거대한 자본 수요가 발생한 반면, 이를 충당할 자연적 원천인 연간 저축이 크림 전쟁 비용으로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 부족 사태 속에서 이자율이 현재 수준보다 더 높게 치솟지 않은 점에 오히려 경악을 표한다 (제3718호).’   &nbsp;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심각한 용어 혼동과 모순을 내포한다! 오브스톤은 실물 자본의 축적과 무역의 팽창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이 수요를 충족해야 할 ‘자본’을 이와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간주한다! 거대한 생산 증대는 그 자체로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며,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공급의 원천 또한 제공한다. 이자율의 상승은 단순히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신속하게 증대했음을 나타낼 뿐이며, 이는 산업 팽창이 더 큰 규모의 신용, 곧 ‘융자’에 의존하여 진행되었음을 입증한다.  &nbsp;  또한 오브스톤이 전쟁으로 탕진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간 저축’이 자본 수요의 유일한 자연적 원천이라는 견해 역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전 나폴레옹 전쟁 시기 (1792-1815) 영국은 크림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축적을 지속해 왔다. 그가 말하는 자연적 원천이 고갈되었다면, 당시의 거대한 사업 확장을 뒷받침한 자본은 어디에서 유입되었단 말인가. 영국은 외부로부터 자본을 차입하지도 않았다.   &nbsp;  그는 연간 저축이 오직 화폐 자본의 형태로만 전환된다고 맹신하나, 실물적 축적 곧 생산 수단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화폐 형태의 채권 축적은 무의미하다. 고리대금업적 관점에 매몰된 그는 실물 자본의 운동과 화폐 자본의 유동성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nbsp;  오브스톤은 높은 이윤율에 기인한 실물 ‘자본의 가치’ 상승과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한 가치 상승을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다. 화폐 자본의 수요는 이윤율과 무관한 요인들에 근거하여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으며, 1847년의 사례처럼 실물 자본의 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급증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논리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가치’라는 용어를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에 번갈아 적용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nbsp;  우리의 은행 귀족이 지닌 부정직함과 협소한 은행업자적 시각은 그가 이를 학구적인 체하며 (교수풍으로) 극단까지 치닫게 하는 대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nbsp;  ‘질문자: 당신은 앞서 할인율 (이자율)의 변동이 상인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전제하는 ’일반적 이윤율‘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수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이자율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비교 기준을 제시해 달라.   &nbsp;  오브스톤: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 (제3728호).’   &nbsp;  ‘평균 이윤율이 예컨대 7-10%라고 전제한다면, 할인율이 2%에서 7-8%로 치솟을 때 상인의 이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은 자명하지 않은가 (제3729호).’   &nbsp;  오브스톤은 할인율 상승이 이윤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질문자가 이윤율과 기업가 이득률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오브스톤의 답변은 경제적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사업가들이 이윤을 잠식하는 고율의 할인을 지불하기보다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감내해야만 하는 사업가들의 절박한 처지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nbsp;  오브스톤은 ‘사업가들이 이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할인율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 강변한다. (물론 파멸을 피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리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이 고율의 할인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윤이 높을 때는 더 큰 이득을 ‘원하기’ 때문이지만, 이윤이 낮을 때는 당장 생존을 위해 할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nbsp;  또한 그는 ‘사람들이 어음을 할인받는 목적은 오직 더 큰 자본을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본질을 흐리는 말이다! 어음 할인의 본질은 고착된 자본의 화폐 환류를 앞당겨 사업의 중단을 막고,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곧, 할인은 단순한 확장 수단이 아니라 지불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nbsp;  ‘그러면 왜 더 큰 자본을 얻고자 하는가. 그 자본을 사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인료가 이윤을 모두 잠식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윤을 낳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윤이 없는 할인을 상인이 선택할 리 없다는 결론이다.)’  &nbsp;  또한 그는 어음 할인의 목적을 단순히  ‘추가 자본의 획득’으로 규정하며, 할인료가 이윤을 상쇄하면 할인을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 할인의 본질은 자본의 확장이 아니라, 고착된 자본의 화폐 환류를 앞당겨 재생산 과정의 단절을 막고 만기 채무를 이행하는 데 있다. 곧, 할인은 이미 수중에 있는 자본의 형태를 전환 (환어음에서 현금으로)하는 행위이지, 근본적인 자본 증식 수단이 아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는 이라면 오히려 장기 대부를 모색할 것이다. 오브스톤은 할인을 화폐로의 형태 변환이 아닌 추가 자본의 차입으로 등치시킨 뒤, 자신의 논리가 궁지에 몰리자 비겁하게 후퇴하고 있다.   &nbsp;  ‘질문자: 상인들은 일단 사업에 종사하는 이상, 할인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nbsp;  오브스톤: 어느 특정한 거래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얻는 것이 높은 이자율보다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태를 그러한 제한된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 상인에게 더 유리하다. (제3730호).’   &nbsp;  상인들이 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할인율의 일시적 상승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 (제3730호)에 대해, 오브스톤은 특정 거래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nbsp;  그러나 정작 오브스톤 본인이 자신의 은행 자본만을 유일한 ‘자본’이라 규정하는 편협한 시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그는 어음을 할인받으려는 상인을 자본이 결핍된 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해당 상인의 자본이 상품 형태로 존재하거나 화폐적 대용물인 어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처사다.   &nbsp;  상인이 어음을 할인받는 행위는 자본의 부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본의 화폐 형태를 어음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불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자본의 형태 변화를 자본의 결핍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화폐 자본만을 절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사태에 대한 가장 제한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nbsp;  ‘1844년 은행법과 관련하여 묻겠다. 당신은 평균 이자율과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실제로 금 준비액이 약 900만-1,000만 파운드일 때는 이자율이 6-7%였고, 금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로 늘어났을 때는 이자율이 3-4%로 낮아지지 않았는가.’   &nbsp;  (질문자는 이자율이 금 준비액 화폐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하면서, ‘이자율은 자본의 가치에만 의존한다.’는 오브스톤의 전제를 무너뜨리려 압박한 것이다.)  &nbsp;  ‘오브스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논리대로 금 준비액이 늘어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1844년 은행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정책을 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견해라면 금 준비액을 계속해서 늘릴수록 이자율을 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제3732호).’   &nbsp;  질문자는 1844년 은행법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과 이자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궁하였다. 금 준비액이 900만-1,000만 파운드일 때 이자율이 6-7%를 기록한 반면,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에 달했을 때는 이자율이 3-4%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들어, 은행의 금 보유고가 이자율을 규정하는 실질적 동인임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제3732호). 이에 대해 오브스톤은 금 준비액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는 논리를 극단화하여, 금 준비를 계속 늘리면 이자율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졸렬한 농담으로 핵심을 회피하려 하였다.   &nbsp;  그러나 질문자 케일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500만 파운드의 금이 환류하여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로 증대됨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어떻게 사업 규모의 축소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재차 압박하였다.   &nbsp;  ‘질문자 (케일리): 그렇다면 500만 파운드의 금이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하여, 다음 6개월 사이에 금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에 이르게 된다면, 그에 따라 이자율은 3-4%로 하락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이자율의 하락이 단지 사업 규모의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앞서 지적한 본질은 이자율의 하락이 아니라, 최근의 이자율 상승이 사업의 대규모 확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3733호.) ’  &nbsp;  케일리의 논지는 금 준비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사업 확장의 증거라면, 반대로, 금 준비 증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은 사업 축소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 일관성을 요구한 것이다. 오브스톤은 자신의 주장이 지닌 이러한 이면의 모순에 대해 끝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였다.  &nbsp;  ‘질문자: 당신의 주장은, 화폐를 그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묻겠다.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이 감소할 때, 정작 자본가들이 화폐를 구하지 못해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nbsp;  (질문자는 화폐가 자본의 한 형태라는 점을 간과하는 오브스톤의 착오를 찌르며, 화폐 부족이 곧 자본가들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사실을 들이댄 것이다.)  &nbsp;  ‘오브스톤: 그렇지 않다. 화폐를 얻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바로 비자본가들이다. 그들이 왜 그토록 화폐를 얻으려 하겠는가. 그것은 화폐라는 수단을 빌려 자본가들의 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자본도 없는 자들이 감히 사업을 경영해 보려 하기 때문이다. (제3736호).’   &nbsp;  오브스톤은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업자와 상인을 자본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오직 화폐 자본만을 진정한 자본으로 간주한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환어음을 발행하는 이들도 자본가가 아닌가.   &nbsp;  오브스톤: 그들은 자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3737호).’   &nbsp;  오브스톤은 화폐를 자본 획득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제3736호).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화폐 확보의 난관에 대해, 그는 화폐를 원하는 이들은 자본가가 아닌 ‘비자본가’들이라고 강변한다.   &nbsp;  그에 따르면 이들은 화폐를 매개로 타인의 자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존재들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업자와 상인을 자본가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오직 화폐 자본만을 진정한 자본으로 간주하는 은행가 특유의 편협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nbsp;  이러한 논리는 환어음 발행인들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서 곧바로 한계에 봉착한다 (제3737호). 그는 이들이 자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응수하며 궁지에 몰린다. 더욱이 상인의 환어음이 이미 판매되었거나 선적된 실물 상품을 대표한다는 사실, 곧 은행권이 금을 화폐적으로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음이 상품의 가치를 대리한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경제적 사실조차 부인하기에 이른다 (제3740, 3741호). 이는 자본의 운동 법칙을 망각한 채 화폐 자본의 절대적 우위만을 옹호하려는 몰상식한 태도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nbsp;  ‘질문자: 상인이 어음을 발행하는 목적이 결국 화폐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nbsp;  오브스톤: 그렇지 않다. 어음을 발행할 때의 목적은 화폐를 얻는 것이 아니다. 화폐를 얻는 것은 어음을 할인할 때의 목적이다. (제3742호).’   &nbsp;  (오브스톤은 여기서 중대한 말실수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는 할인이 ‘자본의 형태 전환’이 아니라 ‘추가 자본을 얻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제는 할인의 목적이 ‘화폐를 얻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 되었다.)  &nbsp;  오브스톤은 상인의 목적이 화폐 획득에 있지 않으며, 어음을 발행하는 단계가 아닌 이를 할인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화폐 획득이 목적이 된다고 주장한다 (제3742호). 본래 환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상품을 신용 화폐의 일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할인받는 것은 해당 신용 화폐를 다시 은행권이라는 다른 형태의 신용 화폐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오브스톤은 여기서 할인의 목적이 화폐 획득에 있음을 시인하면서, 할인이 오직 ‘추가 자본’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던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되는 입장을 보였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당신의 말대로 1825년, 1837년, 1839년의 혹독한 공황기 속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가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목적이 자본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당장 결제에 필요한 법정 화폐를 얻는 것인가.   &nbsp;  오브스톤: 그들의 목적은 그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지배권를 얻는 것이었을 뿐이다 (제3743호).’  &nbsp;  오브스톤은 1825년, 1837년, 1839년의 공황기 당시 경제 주체들의 절실한 요구가 법정 화폐가 아닌 ‘자본에 대한 지배’를 얻는 데 있었다고 강변한다 (제3743호).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자금 압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상품을 헐값에 투매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불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자본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불 수단과 자본을 동시에 획득하는 셈이 되겠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nbsp;  결국 화폐에 대한 수요는 자산의 가치를 상품이나 채권의 형태에서 화폐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동인의 발현이다. 따라서 공황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본 차입과 할인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할인은 근본적으로 화폐 채권을 실물 화폐라는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유동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nbsp;  [엥겔스: 노먼과 오브스톤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업자는 언제나 ‘자본을 대부하는’ 주체이며 고객은 그로부터 ‘자본’을 요구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오브스톤은 어음을 할인받는 행위의 본질을 ‘자본을 얻기를 위한 동기로 정의하고’ (제3729호), 차입자가 ‘낮은 이자율로 자본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는 것’이 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제3730호).   &nbsp;  또한 그는 ‘화폐를 단순히 자본을 얻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며 (제3736호), 공황기 산업 부문의 절실한 소망 역시 ‘자본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있다고 강변한다 (제3743호).   &nbsp;  자본의 정의에 관한 오브스톤의 난해한 논리적 모순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자본’이라 명명한 실체는 결국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고객이 기존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자 그가 현재 처분 가용한 자산에 추가적으로 대부되는 형태인 것을 의미한다. 곧, 오브스톤은 자본의 실질적인 생산 과정이나 형태 변화보다는 은행업자의 관점에서 본 대부 자산의 이동만을 자본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nbsp;  은행업자는 대부를 매개로 사회적 가용 화폐 자본을 분배하는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화폐를 내어주는 모든 행위를 대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지출하는 모든 화폐는 대부의 형태로 규정되는데, 화폐가 직접 대출되는 경우는 물론 어음 할인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만기 시점까지 화폐를 빌려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은 은행업자의 머릿속에 ‘모든 지불은 곧 대부’라는 관념을 고착시킨다. 이때의 대부란 단순히 이윤 추구를 위한 화폐 투하라는 추상적 의미만이 아니라,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특정 금액을 이전하면서 고객 수중의 자본 총량을 그만큼 증대시킨다는 구체적 의미까지 포괄한다.   &nbsp;  이러한 은행 관념이 은행 창구에서 정치경제학의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은행업자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실체가 ‘자본’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폐 (유통 수단)’인지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했다. 이 근본적으로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은행이 아닌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곧, 고객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획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nbsp;  은행이 담보 없이 고객의 개인적 신용에만 근거하여 대부를 승인하는 경우,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고객은 기존의 운용하던 자본에 더해 일정액의 가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이를 화폐 형태로 수령하면서 실질적인 화폐 자본을 획득하게 된다.  &nbsp;  반면, 유가 증권을 담보로 대부를 받는 경우는 다르다. 이는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화폐의 지불이라는 점에서는 대부의 형식을 띠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자본 대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담보로 제공된 유가 증권 자체가 이미 대부금 이상의 자본 가치를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 수령자는 자신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보다 적은 액수를 수령하므로, 이를 두고 추가 자본의 획득이라 할 수 없다. 그가 이러한 거래를 수행하는 이유는 자본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이미 유가 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지 유동성 곧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폐의 대부만이 존재할 뿐 자본의 대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nbsp;  대부가 어음 할인의 형태를 취한다면 대부라는 형식마저 사라진다. 이 과정의 본질은 단순한 매매에 불과하다. 어음은 이서를 거쳐 은행의 소유가 되고, 화폐는 고객의 소유가 되며, 고객 측에 상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이 어음이나 그에 준하는 신용 수단으로 현금을 매수하는 행위는 면화나 철, 곡물과 같은 여타 상품으로 현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가 아니다. 나아가 이를 자본의 대부라 칭할 수도 없다.   &nbsp;  상인 간의 모든 매매는 자본의 이전을 수반하나, 대부라는 현상은 자본의 이전이 상호적으로 즉시 완료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될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 할인이 자본의 대부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 어음이 실물 상품을 대표하지 않는 융통 어음일 때뿐이지만, 통상적인 은행업자는 융통 어음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 결국 일반적인 할인 거래에서 고객은 자본이나 화폐의 대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매한 상품인 어음의 대가로 화폐를 수령하는 것이다.   &nbsp;  고객이 은행에서 자본을 요구하여 획득하는 경우는, 은행으로부터 단순히 화폐를 대부받거나 어음 매각을 거쳐 화폐를 구매하는 경우와 엄격히 구별된다. 특히 오브스톤은 담보 없는 자금 대부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관대한 은행업자가 곤경에 처한 공장주에게 거액의 자본을 대부한다는 그의 수사는 전적으로 기만이며 사실과 무관하다.  &nbsp;  마르크스는 제32장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 (Ⅲ)’에서 ‘상인과 생산자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는 자산의 화폐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담보가 부재하여 지불 수단의 대부가 화폐 형태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등가 가치까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로소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성립한다. 또한 제33장 ‘신용 제도 아래의 유통 수단’에서 ‘신용 제도의 발달로 화폐가 은행에 집중될 때 은행이 수행하는 대부는 명목상 화폐의 대부, 곧 통화의 대부일 뿐이며, 그 통화로 유통되는 자본의 대부는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nbsp;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챕만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은행법, 1857』) 그는 ‘은행업자가 어음을 소유하고 이를 구매한 것’ (증언, 질문 제5139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할인 거래의 본질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쟁점들은 제28장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nbsp;  ‘질문자: 당신이 말하는 자본이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nbsp;  오브스톤: 자본은 사업 경영에 투입되는 각종 상품들이다. 여기에는 고정 자본 (선박, 부두 등)과 유동 자본 (식량, 의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3744호).’   &nbsp;  ‘질문자: 금이 해외로 유출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압박을 받는가.   &nbsp;  오브스톤: 그 단어의 합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제3745호).’   &nbsp;  설명: (낡은 리카도식 화폐 이론에 근거함): 사물의 자연적 상태에서 세계의 화폐는 각국에 일정한 비율로 분배되며, 이러한 배분 상태에서 국가 간 교역은 사실상 물물 교환과 같다. 다만 교란 요인이 발생할 때 한 국가 내 화폐의 일부가 타국으로 유출될 뿐이다. (CW 29: 400-409).     &nbsp;  ‘질문자: 당신은 지금 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앞서 화폐의 유출은 곧 자본의 상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nbsp;  오브스톤: 내가 언제 무엇을 자본의 상실이라고 불렀다는 말인가 (제3746호).’   &nbsp;  ‘질문자: 금 유출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nbsp;  오브스톤: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당신이 금을 자본으로 취급한다면 금 유출은 자본의 상실이겠지만, 금 유출은 단지 세계 화폐인 귀금속의 일부를 방출하는 것일 뿐이다 (제3747호).’   &nbsp;  ‘질문자: 당신은 할인율의 변경이 곧 자본의 가치 변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nbsp;  오브스톤: 그렇다 (제3748호).’   &nbsp;  ‘질문자: 당신은 할인율 (이자율)이 대개 잉글랜드 은행의 금준비 상태에 따라 변동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nbsp;  오브스톤: 그렇다. 하지만 한 나라의 화폐량 (실제로는 금의 양)의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이자율 변동은 그 크기가 매우 미미할 뿐이다 (제3749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할인율이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신은 그것을 자본의 감소라고 부르려는 것인가.   &nbsp;  오브스톤: 자본 감소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것은 자본과 그 수요 사이의 비율이 변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수요가 늘어난 탓이지, 자본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닐 것이다 (제3750호).’   &nbsp;  오브스톤은 자본의 실체를 사업 경영에 투입되는 각종 상품군으로 규정하며, 선박이나 부두와 같은 고정 자본과 식량, 의복 등의 유동 자본으로 이를 분류한다 (제3744호). 이어지는 금 유출의 영향에 대한 질의에서 그는 리카도식 화폐 이론을 차용하여, 세계의 화폐가 각국에 일정 비율로 분배되어 세계 교역을 실질적인 물물 교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제3745).  &nbsp;  그러나 금 유출을 자본의 상실로 규정했느냐는 추궁에 직면하자 (제3746호), 그는 금을 자본으로 간주할 때만 그러한 정의가 성립할 뿐이라며 교묘히 답변을 회피한다 (제3747호). 더욱이 할인율의 변동이 자본 가치의 변동을 대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제3748호), 할인율이 금 준비액의 변동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금 보유량의 변화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모순된 강변을 내놓는다 (제3749호).   &nbsp;  결국 오브스톤은 이자율이 평상시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자본과 수요 사이의 비율 변동, 특히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본 감소로 해석한다 (제3750호).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본은 앞서 정의한 실물 상품이 아닌 화폐 또는 금을 지칭하고 있다. 조금 전까지 이자율의 상승을 자본의 확장에 따른 높은 이윤율의 결과로 설명하던 그가, 이제는 이를 자본 (화폐)의 상대적 희소성으로 설명하며 전형적인 논리적 파행을 보이고 있다.  &nbsp;  ‘질문자: 당신이 여기에서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nbsp;  오브스톤: 그것은 각자가 원하는 자본이 무엇인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것은 인민이 사업 경영을 위해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 사업 규모가 두 배로 커진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 수요 역시 크게 증대할 수밖에 없다 (제3751호).’   &nbsp;  [이 교활한 은행업자는 먼저 사업 활동을 두 배로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 수요를 두 배로 늘려 잡는다. 그는 오로지 자기 사업을 키우기 위해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nbsp;  ‘오브스톤: 자본은 다른 어떤 상품과도 동일하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한다.’   &nbsp;  [오브스톤은 앞서 자본이란 ‘상품들의 총체’에 불과하다고 정의한 바 있다 (제3744호). 그런데 이제 와서 자본 전체가 상품과 같이 가격 (이자율)이 변동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상품은 가격이 두 번 변동하는 셈이다. 한 번은 상품 그 자체로, 또 한 번은 자본으로 말이다.]  &nbsp;  오브스톤은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각자가 원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는 이를 인민이 사업 경영을 위해 지배하는 자본으로 규정하면서, 사업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본 수요 역시 비례하여 증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제3751호).   &nbsp;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업 활동의 팽창을 기정사실화한 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화폐 자본의 수요 증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에게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는 은행 고객들의 형편만이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nbsp;  나아가 그는 자본이 다른 여타의 상품과 동일하며, 오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한다고 강변한다. 이는 자본을 상품들의 총체로 규정했던 자신의 이전 정의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이 상품 자체로 한 번, 그리고 자본으로 또 한 번 변동한다는 이중적 가격 체계의 모순을 빚는다. 결국 오브스톤은 자본의 본질적 가치와 화폐 현상을 의도적으로 혼용하면서 은행업자로의 이해관계를 이론적 보편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nbsp;  ‘질문자: 일반적으로 할인율의 변동은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량 변동과 결부된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자본인가.   &nbsp;  오브스톤: 아니다 (제3752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잉글랜드 은행에 자본이 대규모로 적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할인율이 높았던 실례가 있는가.   &nbsp;  오브스톤: 잉글랜드 은행은 자본을 예치하는 곳이 아니라 화폐를 예치하는 곳이다 (제3753호).’   &nbsp;  ‘질문자: 당신은 이자율이 자본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잉글랜드 은행에 금준비가 막대한데도 이자율이 높았던 실례를 대보라.    &nbsp;  오브스톤: 잉글랜드 은행의 금 축적과 낮은 이자율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 (1844-1845년의 번영기)는 자본을 지배하는 수단이나 도구 (화폐)가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제3754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할인율과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량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뜻인가.    &nbsp;  오브스톤: 관련이 있을지 모르나 원리적인 관련은 아니다. 때때로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제3755호).’   &nbsp;  [정말인가! 오브스톤 자신이 만든 ‘1844년 은행법’은 금 보유량에 따라 이자율을 규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원리적 관련’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자기 존재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nbsp;  ‘질문자: 화폐가 핍박한 시기에 상인들이 겪는 난경이 자본을 구하지 못해서이지, 화폐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말인가.   &nbsp;  오브스톤: 당신은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곤란은 자본을 얻는 데도 있고 화폐를 얻는 데도 있다. 그것은 동일한 곤란을 진행 과정의 서로 다른 두 단계에서 파악한 것일 뿐이다 (제3758호).’  &nbsp;  할인율의 변동이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 변화와 결부되는 현상을 두고, 오브스톤은 이것이 곧 자신이 정의한 자본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제3752호). 그는 잉글랜드 은행이 자본이 아닌 화폐를 예치하는 곳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제3753호), 이자율이 자본량에 규정된다는 자신의 원칙과 금 보유고 사이의 실증적 모순에 직면하자 궁색한 답변을 내놓는다. 그는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자본의 지배 수단인 화폐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금의 축적과 낮은 이자율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제3754호).   &nbsp;  심지어 그는 할인율과 금 보유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원리적인 것이 아닌 우연적인 동시 변동으로 치부하기에 이른다 (제3755호). 이는 금 보유량에 따라 이자율을 규제하려 했던 1844년 은행법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또한 그는 화폐 핍박기에 상인들이 겪는 난경이 자본을 얻는 문제인지 화폐를 얻는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두 곤란이 동일한 진행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일 뿐이라고 답변하며 논점 회피를 시도한다 (제3758호).   &nbsp;  여기서 고기는 다시 어망에 잡힌다. 결국 오브스톤은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매몰된다. 상인이 직면한 우선적인 난관은 어음 할인이나 상품 담보 대출의 장애, 곧 자본 또는 그 가치의 표상을 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난관이며, 이는 높은 이자율로 관철된다.    &nbsp;  그러나 일단 화폐를 확보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난관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지불이 목적이라면 화폐를 지출하는 데 장애가 있을 리 없고, 구매가 목적이라 해도 공황기에 화폐를 보유한 자가 구매에 난항을 겪는 경우는 전제하기 어렵다. 설령 특정 상품의 가격 등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는 상품 가격의 문제이지 이자율의 영역이 아니며, 화폐를 이미 획득한 시점에서 그 난관은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nbsp;  ‘질문자: 하지만 높은 할인율은 결국 화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nbsp;  오브스톤: 화폐를 얻는 곤란이 증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화폐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높은 할인율이란, 문명 사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화폐 획득의 곤란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제3760호).’   &nbsp;  [하지만 이 ‘형태’는 은행업자의 주머니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아주 ‘실속 있는 형태’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은행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nbsp;  오브스톤: 은행업자는 예금을 받아들여, 그것을 다시 자본의 형태로 타인에게 맡기는 중개자일 뿐이다 (제3763호).’   &nbsp;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속내를 보게 된다. 그는 화폐를 ‘맡긴다’고 말하지만, 더 솔직히 말해 이자를 받고 대부하면서 화폐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nbsp;  오브스톤은 할인율의 변동이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이나 현존 화폐량의 증감과는 본질적 관련이 없으며, 기껏해야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후의 진술에서도 이 모순된 강변을 되풀이한다.   &nbsp;    &nbsp;  ‘질문자: 당신은 방금 전 할인율의 변동이 금 보유고나 화폐량의 변동과 본질적 관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nbsp;  오브스톤: 내 말은, 국내 화폐가 유출되어 감소하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그 변동에 적응해야 하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자율 인상이라 부른다 (제3805호).’   &nbsp;  [여기서 말하는 화폐의 가치는 자본으로의 화폐 가치, 곧 이자율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상품과 대비되는 화폐 그 자체의 가치는 이 상황에서 불변이기 때문이다.)  &nbsp;  ‘질문자: 화폐와 자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nbsp;  오브스톤: 나는 이 둘을 결코 혼동하지 않는다 (제3819호).’   &nbsp;  [당연하다. 그는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해 본 적조차 없으니 혼동할 일도 없는 것이다.]  &nbsp;  ‘질문자: 1847년에 곡물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한 그 막대한 돈은 무엇이었는가.   &nbsp;  오브스톤: 그것은 사실상 자본이었다 (제3834호).’   &nbsp;  ‘질문자: 결국 할인율은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    &nbsp;  오브스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금준비 상태는 국내 화폐량 증감의 지표이고, 화폐량에 따라 화폐 가치가 변하며, 할인율은 그 가치 변동에 적응하는 것이다 (제3841호).’   &nbsp;  오브스톤은 제3755호에서 그토록 단호하게 부인했던 사실을 여기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만다.   &nbsp;  높은 할인율이 화폐 융통의 난경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브스톤은 그것이 화폐 수요 때문이 아니라 문명 사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라고 답변한다 (제3760호). 그러나 이 ‘형태’의 실질적 결과는 은행업자의 이윤 증대로 귀결된다. 그는 은행업자를 예금을 수취하여 타인에게 자본의 형태로 인도하는 중개자로 정의하면서 (제3763호), 이자를 목적으로 화폐를 대부하는 행위 자체를 화폐의 자본 전환으로 규정하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다.   &nbsp;  오브스톤은 할인율의 변동이 금 준비액이나 화폐량의 변화와 본질적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화폐 유출로 인한 가치 상승에 적응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제3805호).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화폐 가치는 상품 가격에 대한 구매력이 아니라, 화폐 자본으로의 가치 곧 이자율을 의미할 뿐이다.   &nbsp;  그는 화폐와 자본을 결코 혼동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만 (제3819호), 실제로는 1847년 곡물 수입을 위해 지불된 막대한 대금을 자본으로 규정하는 등 시종일관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제3834호). 결국 그는 할인율의 변동이 국내 화폐량의 지표인 금 준비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잉글랜드 은행은 이러한 화폐 가치의 변동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제3841호). 이는 할인율과 금 보유량 사이의 원리적 관련성을 단호히 부인했던 자신의 이전 진술 (제3755호)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nbsp;  ‘오브스톤: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3842호).’   &nbsp;  오브스톤은 잉글랜드 은행 발권부의 금 보유량과 은행부의 영업용 은행권 준비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다 (제3842호).   &nbsp;  오브스톤은 이 대목에서 이자율의 변동을 화폐량의 변동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다. 실제로는 국내 유통 화폐량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부의 준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권부의 금속 준비에 변화가 없더라도 대중의 은행권 보유가 늘어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 자본이 1844년 은행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브스톤은 해당 법령상 발권부와 은행부가 완전히 독립된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모순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 원리를 제대로 논증하지 못한다.    &nbsp;  ‘오브스톤: 높은 이윤율은 언제나 자본 수요를 증대시키며, 이러한 자본 수요의 증가는 곧 자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3859호).’  &nbsp;  높은 이윤율이 언제나 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그 결과 자본의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된다는 오브스톤의 주장에서 그가 생각하는 이윤율과 자본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 (제3859호). 가령 1844년부터 1845년 사이 면공업의 이윤율이 높았던 이유는 면제품에 대한 수요는 거대했으나 원재료인 면화 가격은 저렴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오브스톤의 이전 정의에 따르자면 자본은 개별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실물 상품을 의미하므로, 이 시기 제조업자들에게 면화라는 자본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었다.    &nbsp;  결국 높은 이윤율이 다수의 면제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사업 확장을 추진하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증대된 것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였을 뿐 그 외 실물 자본에 대한 수요가 아니었다. 오브스톤은 이러한 화폐적 수요의 팽창을 일반적인 자본 가치의 상승으로 오인하면서,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다시금 간과하고 있다.   &nbsp;  ‘질문자: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금은 언제나 절대적인 화폐여야 하지 않는가.    &nbsp;  오브스톤: 아니다. 금은 화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종이가 은행권일 수도 있고, 그저 단순한 종이 조각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3889호).’   &nbsp;  ‘질문자: 당신은 1840년에 ‘시중에 유통되는 은행권의 양은 반드시 금 준비량의 변동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논리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nbsp;  오브스톤: 내가 그 논리를 포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도달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는 시중 유통량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부’가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까지도 유통량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제3896호).’   &nbsp;  금과 종이가 은행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궤변이 등장한다 (제3889호). 오브스톤은 잉글랜드 은행권의 외부 유통량이 금 준비량의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이전 논리를 포기하며, 유통 중인 은행권에 은행부의 은행권 준비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제3896호).   &nbsp;  이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엉터리 논리라 할 수 있다. 금 준비액에 1,400만 파운드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만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규정은, 본래 은행권 발행이 금 준비 상태에 종속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도달한 지식에 근거하면’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하여 내부의 두 부서 (발권부와 은행부) 사이에서 주고받는 은행권의 양이 금 준비액에 따라 변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행 외부의 실제 유통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nbsp;  결국 오브스톤은 실질적인 화폐 유통의 변동을 도외시한 채, 은행 내부의 두 부서 간 유통과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은행권 준비’만을 결정적인 지표로 내세우기에 이른다. 이 내부적 유통이 외부 세계에 의미를 갖는 유일한 지점은, 잉글랜드 은행이 법정 발행 한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따라서 고객들이 향후 은행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기능할 때뿐이다.   &nbsp;  오브스톤의 불성실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nbsp;  ‘질문자: 최근 몇 년간 할인율 (이자율)이 급격히 변동하였다. 자본의 양이 매달 그토록 요동치기에 자본의 가치 또한 그처럼 변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nbsp;  오브스톤: 자본의 수요·공급 관계는 짧은 기간에도 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내일이라도 거액의 차입을 발표한다면, 그것은 즉각 영국의 화폐 가치, 곧 자본의 가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제4243호).’   &nbsp;  ‘질문자: 프랑스의 차입이 어떻게 자본 수요가 되는가.   &nbsp;  오브스톤: 프랑스가 어떤 목적을 위해 3,000만 파운드어치의 상품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한다면, (더 과학적이고 간결한 용어를 쓰자면) 그것이 바로 자본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4245호).’   &nbsp;  ‘질문자: 하지만 프랑스가 빌리려는 자본 (상품)과 그 자본을 사기 위해 동원하는 화폐는 전혀 다른 것 아닌가. 실제 가치가 변동하는 것은 자본인가, 아니면 화폐인가.    &nbsp;  오브스톤: 우리는 또 이전의 문제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위원회 회의실보다는 학자의 연구실에나 어울리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한다 (제4246호).’   &nbsp;  자본의 양이 최근 몇 년간의 할인율 변동처럼 매월 급격히 변화하며 자본의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 (제4243호)에 대해, 그는 자본의 수급 관계가 단기적으로도 변동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예컨대 프랑스가 내일이라도 거액의 차입을 발표한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영국의 화폐 가치, 곧 자본의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다.   &nbsp;  이어지는 문답 (제4245호)에서 그는 프랑스가 특정 목적을 위해 3,000만 파운드 상당의 상품을 필요로 한다면, 이를 보다 과학적이고 간결한 용어로 ‘자본에 대한 거대한 수요’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가 차입으로 구매하려는 ‘자본’과 그 자본을 구매하기 위해 동원되는 ‘화폐’는 전혀 별개의 대상이 아니냐는 추궁 (제4246호)에 직면하자, 그는 태도를 돌변한다.   &nbsp;  오브스톤은 가치가 변동하는 주체가 화폐인지 자본인지 묻는 본질적인 질문을 두고 ‘우리는 다시 이전의 문제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회피하며, ‘이러한 논의는 위원회 회의실보다는 학자의 연구실에나 적합한 문제’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나지만, 그가 향한 곳은 결코 학술적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실이 아니었다.   &nbsp;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서둘러 논쟁의 장을 퇴장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학자의 연구실’이 아니었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79장 신용과 가공 자본</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02365</link><pubDate>Fri, 20 Feb 2026 02:33: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02365</guid><description><![CDATA[<br>79. 신용과 가공 자본   &nbsp;  신용 제도 및 신용 화폐 등을 포함한 제반 수단에 관한 상세 분석은 본 고찰의 범위를 상회한다. 본 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일반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요점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상업 신용과 은행 신용에 국한되며, 신용 체계의 발달과 공공 신용의 전개 사이의 상관관계는 논외로 한다.   &nbsp;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기능 및 그에 따른 상품 생산자와 거래 업자 간 채권·채무 관계의 형성 과정은 이미 제Ⅰ권 제3장 제3절 b에서 규명된 바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상업이 유통을 목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신용 제도의 자연 발생적 기초는 점차 확대·일반화되며 완성 단계에 이른다.   &nbsp;  이 과정에서 화폐는 주로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곧, 상품은 즉각적인 화폐 교환이 아닌 특정 기일의 지불 약속과 교환되며, 이러한 지불 약속의 총체를 환어음이라 칭한다. 환어음은 지불 만기일까지 그 자체로 지불 수단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상업 화폐를 구성한다. 또한 채권과 채무의 차액 결제로부터 상쇄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화폐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한다.  &nbsp;  생산자와 상인 간의 이러한 상호 대부는 신용의 실질적 기초가 되며, 그 유통 수단인 환어음은 은행권과 같은 진정한 신용 화폐의 근간을 이룬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신용 화폐는 금속 화폐나 정부 발행 화폐의 유통이 아닌, 환어음 유통에 그 근거를 둔다.   &nbsp;  요크셔의 은행가 리삼은 저서 『통화에 관한 편지』(1840)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nbsp;  ‘1839년 한 해 동안 유통된 환어음 총액은 5억 2,849만 3,842파운드에 달했으며, 이 중 외국 환어음의 비중을 약 1/5로 추산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발행되어 특정 시점에 동시에 유통된 환어음 잔액은 1억 3,212만 3,460파운드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56)   &nbsp;  ‘환어음은 유통 수단의 기타 모든 구성 요소를 합산한 금액보다 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3)  &nbsp;  ‘이 거대한 환어음 체계는 은행권과 금의 총액으로 이루어진 기초 토대 위에 구축된 신용의 상부 구조이며 (!),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이 토대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환어음의 신뢰성과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구조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8)   &nbsp;  ‘통화 총액 (엥겔스: 은행권 발행 총액을 의미)과 잉글랜드 은행 및 여타 지방 은행들의 요구불 부채를 합산한 총규모는 약 1억 5,300만 파운드로 추산된다. 해당 부채는 법률상 금 태환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태환 청구에 대비하여 보유 중인 금 준비금은 1,400만 파운드에 불과한 실정이다.’ (11)   &nbsp;  ‘환어음은 화폐 과잉을 방지하거나 저금리 및 저할인율에 따른 환어음의 과도한 창출과 위험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외에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nbsp;  실질적인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진정 어음과, 기존의 환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발행되는 가공적 융통 어음, 곧, 통화 창출에서 가공 자본을 형성하는 어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명확하다. 특히 화폐 공급이 과잉되어 자금 확보 비용이 저렴한 시기에는 이러한 가공적 환어음이 방대한 규모로 증폭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3-44)   &nbsp;  보상케트는 저서 『금속 통화·지폐·신용 통화』(1842)에서 런던 은행업자들이 만기 어음과 수표를 상쇄 결제하는 어음 교환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nbsp;  ‘영업일 기준 어음 교환소에서 결제되는 일평균 지불액은 300만 파운드를 상회하나, 이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일일 화폐 준비액은 2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86)  &nbsp;  ‘(엥겔스: 1889년 어음 교환소의 연간 총 교환액은 76억 1,875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를 연간 약 300일의 영업일로 환산할 경우 일평균 교환액은 2,550만 파운드에 이른다.) 이처럼 환어음은 이서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화폐 체계로부터 독립된 고유의 유통 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92)   &nbsp;  ‘유통 중의 각 환어음이 평균 2회의 이서를 거친다고 전제할 때, 개별 환어음은 만기 도래 전 두 차례의 지불 수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1839년 한 해 동안 환어음은 이서 행위만으로 총액 5억 2,800만 파운드의 두 배인 10억 5,600만 파운드 규모의 소유권을 이전시켰으며, 이는 일평균 300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 이전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예금과 환어음은 현실적 화폐의 매개 없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면서, 매일 최소 1,8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실질적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93)   &nbsp;  투크 (1844)는 신용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nbsp;  ‘신용이란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신뢰에 근거하여 자본 (화폐 또는 특정 화폐 가치로 평가된 상품)이 일정 기간 타인에게 위탁되고 만기 시 상환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자본이 화폐 (은행권, 당좌 대월, 지불 명령서 등)의 형태로 대부될 경우,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 비율의 이자가 상환액에 부가된다. 반면, 자본이 상품 형태로 대부될 때는 당사자 간 확정된 상품의 화폐 가치를 바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상환액에는 만기까지의 자본 사용료과 위험 수수료가 포함된다. 이러한 신용 거래 시에는 통상적으로 만기일이 명시된 지불 약속서가 발행된다. 양도되는 이 지불 약속서는 대부자가 만기 전 자본을 운용하고자 할 때, 타 서명자의 신용이 더해져 자신의 신용이 보강되면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87)   &nbsp;  코클랭 (1842)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nbsp;  ‘일국 내 신용 거래의 대다수는 산업 영역 내부에서 전개된다. 원료 생산자는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대부하며 특정 만기일이 명시된 지불 약속서를 수취한다. 해당 제조업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후속 공정을 담당하는 다른 제조업자에게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대부한다. 이와 같은 신용의 연쇄는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도매상 역시 제조업자나 중개인으로부터 상품을 대부 받아 소매상에게 다시 대부하는 구조를 취한다. 곧, 산업계의 모든 주체는 화폐 또는 상품의 형태로 차입과 대부를 병행하며, 이 과정에서 온갖 방향으로 결합되고 교차하는 대부의 교환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신용의 발달은 이러한 상호 대부의 체계적 확대와 발전을 의미하며, 바로 이 지점에 신용의 실질적인 동력이 존재한다.’ (797)  &nbsp;  신용 제도의 또 다른 국면은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하에서 상품 거래업과 병행하여 발달한 화폐 거래업과 맞물려 있다. 제4편 제19장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개별 사업가의 예비금 보관, 화폐의 수납 및 지불, 세계 결제의 기술적 사무, 금덩이 거래 등은 화폐 거래 업자에게 집중된다. 이러한 업무와 병행하여 신용 제도의 또 다른 축인 이자 낳는 자본, 곧 화폐 자본의 관리가 화폐 거래 업자의 특수한 기능으로 분화된다.   &nbsp;  이에 따라 화폐의 차입과 대부는 화폐 거래 업자의 고유한 업종으로 확립되며, 그는 실질적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를 중개하는 매개자로 부상한다. 이 관점에서 은행업자의 역할은 분산된 대부용 화폐 자본을 대량으로 집적하는 것이며, 개별 대부자를 대신하여 모든 대부자의 대표로 산업 및 상업 자본가를 상대하는 것이다.   &nbsp;  곧, 은행업자는 화폐 자본의 일반적 관리자로 기능한다. 동시에 그는 산업계 전체를 대리하여 차입을 수행하면서 모든 대부자에 대하여 차입 창구를 단일화한다. 결국 은행은 화폐 자본과 대부자의 집중을 대표하는 한편, 차입자의 집중 또한 체계화한다. 일반적인 은행 이윤은 대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근거한다.    &nbsp;  은행이 운용하는 대부 자본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유입된다.   &nbsp;  첫째, 은행은 산업 자본가의 출납 업무를 대행하면서 생산자와 상인이 준비금 또는 지불금으로 보유하는 화폐 자본을 집중시킨다. 이러한 자금은 은행에서 대부되는 화폐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사업계의 준비금은 공동의 준비금으로 집적되어 필요 최소한도로 최적화되며, 개별적으로 유휴 상태에 머물렀을 화폐 자본의 일부가 대출을 거쳐 이자 낳는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    &nbsp;  둘째, 화폐 자본가들이 예치한 예금이 은행의 대부 자본을 형성한다. 은행 제도가 고도화되고 예금 이자가 지급됨에 따라, 모든 계급의 화폐 저축과 일시적 유휴 자금이 은행으로 집중된다. 개별적으로는 화폐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액 자산들이 결합하여 거대한 화폐적 위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소액 자본의 집합은 은행 제도의 특수한 기능으로, 진정한 화폐 자본가와 차입자 사이를 중개하는 매개적 기능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닌다.  &nbsp;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소비되는 성격의 수입 또한 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유입되어 대부 자본의 원천이 된다.   &nbsp;  실질적인 상업 신용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할 때, 대부는 어음 할인으로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화폐 자본으로 전환하거나 다음과 같은 각종 방식으로 실행된다. 여기에는 개인의 신용도에 기초한 직접 대출을 비롯하여 이자 낳는 증권, 국채, 주식 등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그리고 선하 증권, 창고 증권 등 상품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담보로 하는 대부가 포함된다. 아울러 당좌 대월 또한 이러한 대부 체계의 주요한 방식을 구성한다.   &nbsp;  그런데 은행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은 각종 형태를 취한다. 여기에는 타 은행 앞 어음과 수표, 신용 한도의 설정, 그리고 발권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의 은행권이 포함된다. 은행권은 본질적으로 은행업자가 개인 어금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일람불 어음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용 형태인 은행권은 일반 대중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신용 화폐가 상업적 유통만이 아니라, 일반 유통 영역에서 실질적인 화폐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nbsp;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 은행권을 발행하는 주요 은행들은 국립 은행과 민간 은행이 결합된 형태를 띠며 국가 신용을 담보로 하기에, 그 발행권은 통상 법화로의 지위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유통되는 신용의 징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은행업자의 업무 본질이 신용 취급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nbsp;  그러나 은행업자는 현금 예탁금을 대부하는 행위 외에도 여타 각종 형태의 신용을 병행하여 운용한다. 실질적으로 도매 거래에서 환어음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은행권은 소액 결제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예금이 은행업에서 항상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스코틀랜드의 은행 체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사례를 제공한다.    &nbsp;  특수한 형태의 은행을 비롯한 여타 신용 기관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본 논의의 목적상 생략한다.    &nbsp;  ‘은행업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은 두 영역으로 구분한다.   &nbsp;  첫째는, 자본의 유통으로, 유휴 자본을 수집하여 실질적인 자본 수요자들에게 분배 및 이전시키는 기능이다. 이는 자본의 집중과 분배라는 측면을 포괄한다.  &nbsp;  둘째는, 통화 (유통 수단으로 화폐)의 유통으로, 고객들의 수입에서 기인한 예금을 관리하며 그들의 소비 지출 수요에 맞추어 지불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는 주로 특정 지역의 목적을 위한 통화 관리와 직결된다.’ (투크, 1844: 36, 37)  &nbsp;  (엥겔스: 해당 논의는 제28장에서 재차 다루어질 예정이다.)   &nbsp;  『상업 불황에 관한 비밀 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48, 이하 『상업 불황, 1847-1848』) 의 증언 기록에 따르면, 1840년대 런던의 환어음 할인 시장에서는 은행권 대신 특정 은행이 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21일 만기 어음이 빈번하게 통용되었다 (지방 은행가 피즈의 증언, 제4636호 및 제4645호).   &nbsp;  해당 보고서는 화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은행업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어음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습화되었음을 지적한다. 고객이 실물 은행권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어음을 재할인해야 했으며, 이는 은행 측에 사실상의 화폐 창출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nbsp;  존스 로이드 은행은 화폐 부족으로 이자율이 5%를 상회할 때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불을 이행해 왔으며, 고객들은 개인 어음보다 공신력이 높은 은행 발행 어음을 선호하여 이를 기꺼이 수용하였다. 이러한 은행업자 발행 어음은 유통 과정에서 때때로 20-30인의 이서를 거치며 폭넓게 사용되었다 (같은 보고서: 제901-905호, 제992호).   &nbsp;  이러한 신용 형태들은 모두 지불 청구권의 이전을 이룬다.  &nbsp;  ‘신용이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든 화폐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형식이 은행권이든 환어음 또는 은행 수표이든 그 본질적 과정과 결과는 동일하다.’ (풀라턴, 1845: 38)   &nbsp;  ‘은행권은 소액 거래를 위한 신용 수단이다.’ (51)   &nbsp;  다음은 길바트 (1834)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nbsp;  ‘은행의 운용 자본은 투하 자본과 차입 자본으로 구분된다.’ (117)   &nbsp;  ‘은행 자본 중 차입 자본을 수입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한다.   &nbsp;  첫째는 예금의 수취, 둘째는 은행권 발행, 셋째는 어음 발행이다. 예컨대 무상으로 100파운드를 대부 받아 이를 타인에게 연 4%의 이율로 다시 대부할 겨우 4의 이익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발행한 지불 약속서를 고객이 수용하고, 연말에 그 대가로 4%의 이자를 지불하며 이를 반환한다면 은행은 동일한 수익을 얻는다. 또한 고객이 21일 후 특정 지점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예치할 경우, 해당 기간 발생하는 모든 이자 수익은 은행의 이윤이 된다. 이는 예금, 은행권, 어음으로 은행 자본이 창출되는 과정과 은행 업무의 실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117)   &nbsp;  ‘은행업자의 이윤은 통상 자신의 은행 자본, 곧 차입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실질적인 은행 이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이윤에서 투하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그 잔액이 비로소 순수한 의미의 은행 이윤을 구성한다.’ (118)   &nbsp;  ‘기본적으로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부는 타인의 화폐 자본을 매개로 실행된다.’ (146)   &nbsp;  ‘은행권을 직접 발행하지 않는 은행업자들은 어음 할인 업무에서 은행 자본을 형성하며, 특히 이러한 할인 업무를 예금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일례로 런던의 은행업자들은 자사에 예금 계좌를 보유한 상사들을 대상으로만 할인 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금을 유도한다.’ (119)   &nbsp;  ‘거래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고 액면가 전체에 대해 이자를 지불한 상사들은 대출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은행업자는 실제 대출된 화폐에 대해 명목 이자율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고객의 수중에 남겨진 예탁금 잔액만큼 추가적인 은행 자본을 확보하게 된다.’ (119-120)   &nbsp;  준비금의 절약과 예금 및 수표의 기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nbsp;  ‘예금 은행은 예금 계좌 간 이체 원리에 따라 유통 수단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체계는 최소한의 현금 화폐만으로도 방대한 규모의 거래 결제를 실현하며, 이 과정에서 유휴 상태에서 벗어난 화폐는 은행의 대부나 할인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다시 자본으로 투입된다. 결과적으로 계좌 이체 원리는 예금 제도 전반에 걸쳐 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123)   &nbsp;  ‘거래 당사자들이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는지 또는 서로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 간 구축된 어음 교환소에서 수표를 상호 교환하면서 결제가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좌 이체에 기반한 예금 제도가 고도화되면 금속 화폐의 실물 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경제 주체 모두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모든 지불을 수표로 이행한다면, 수표는 유일한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표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체계 내에 실질적인 화폐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24)   &nbsp;  지역 내 금융 거래가 은행 체계로 집중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지점망의 확충으로 이루어진다. 지방 은행은 해당 지역 내 소도시들에 지점을 개설하고, 런던의 은행들 역시 런던 각 구역에 지점을 배치하면서 자금 유입 경로를 넓힌다.  &nbsp;  둘째, 대리점 제도를 활용한다.    &nbsp;  ‘각 지방 은행은 런던에 대리인을 두어 해당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이나 어음의 결제를 수행하며, 런던 거주자가 지방 거주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을 수령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하는 화폐를 흡수하여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자금의 집중과 융통이 완성된다.’ (127)   &nbsp;  ‘개별 은행업자는 타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수납하되 이를 재발행하지는 않는다. 대도시의 은행업자들은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각자 보유한 타행 은행권을 상호 교환하며, 발생한 차액은 런던 앞 어음으로 결제한다.’ (134)   &nbsp;  ‘은행업의 본질적 목적은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나, 이러한 편의성은 필연적으로 투기를 촉발하는 여견을 형성한다. 실질적 거래와 투기는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두 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은행의 존재로 인해 자본 융통이 용이해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는 투기를 유인하게 되는데, 이는 생필품의 가격 하락이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는 이치와 같다.’ (137, 138)   &nbsp;  ‘발권 은행이 해당 은행의 은행권으로 지불을 이행함에 따라 할인 업무 전체가 발행 자본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은행업자가 모든 할인 어음에 대해 은행권을 발행하더라도, 수중에 보유한 어음의 90%는 실질적 자본을 대표할 수 있다. 이는 발행된 은행권이 어음의 만기 도래 전이라도 즉시 환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음의 만기가 3개월 남았더라도, 지불 수단으로 나간 은행권은 불과 3일 만에 현금 교환을 위해 은행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72)   &nbsp;  ‘당좌 대월은 은행 업무의 일반적인 형태이며, 사실상 당좌 예금 계좌가 개설되는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월은 개인의 신용 보증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 예탁을 담보로 하여 제공된다.’ (174, 175)   &nbsp;  ‘상품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부 자본은 어음 할인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특정인이 상품을 담보로 100을 차입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100 상당의 어음을 받고 매각한 뒤 그 어음을 그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 이로부터 차입자는 상품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 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한 급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게 된다.’ (180-181)  &nbsp;  『통화 이론 검토』 (익명의 저자. 1845: 62, 63)에서 인용한다.   &nbsp;  ‘오늘 특정인 A가 은행에 예금하는 1,000파운드는 다음 날 재발행되어 B에게 예금되고, 다시 그다음 날 C에게 예금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1,000파운드의 화폐는 일련의 이전 과정을 거치며 그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방대한 예금 총액을 창출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총예금 중 90%는 개별 은행업자의 장부상 기록일 뿐, 실체적 화폐를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스코틀랜드의 경우 통화량은 300만 파운드 수준이었으나 은행 예금액은 2,700만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전반적인 대량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1,000파운드는 반대 경로에서도 거액의 채무를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이 화폐가 각 경제 주체와 은행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며 수많은 채무를 연쇄적으로 결제하면서 거대한 규모의 예금액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nbsp;  (엥겔스: 길바트가 1834년에 이미 지적하였듯,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모든 기제는 투기의 용이성 또한 동시에 강화한다. 거래와 투기는 특정 국면에서 극도로 밀착되어 있어 사실상 두 영역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가 용이해질수록 이러한 대부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단순히 화폐 자본을 획득할 목적으로 상품을 제조하거나 이미 생산된 상품을 원거리 시장에 투매하려는 시도가 더욱 빈번해진다. 일국의 산업계 전체가 이와 같은 투기적 경향에 매몰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1845-1847년의 영국 상업사가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는 신용 제도가 발휘할 수 있는 위력과 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어지는 구체적 실례를 고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예비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nbsp;  1837년 이래 지속된 영국 산업의 불황은 1842년 말부터 완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년간 영국 공산품의 수출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으며, 1845-1846년에는 최고의 번영기에 진입했다. 특히 1843년 아편 전쟁의 결과로 영국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시장이 개방되자, 그중에서도 면공업의 확장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다. 당시 맨체스터의 한 공장주가 3억 인구의 의복 수요를 언급하며 생산 과잉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강변할 정도로 장밋빛 환상이 팽배했다.  &nbsp;  그러나 공장 건물, 증기 기관, 방적 및 제직 설비의 무분별한 신설조차 랭커셔 지방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잉여 가치를 완전히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산 확대에 투입되던 열망은 곧 철도 건설 투기로 이전되었고, 1844년 여름에 이르러 공장주와 상인들의 투기 열풍은 절정에 달했다.   &nbsp;  철도 주식은 1회 차 납입금을 감당할 화폐만 있다면 한계치까지 인수되었으며, 후속 납입은 추후 방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납입 시기가 도래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상업 불황, 1848-1857』 (질문 제1059호)에 따르면 1846-1847년 사이 철도에 투입된 자본은 7,500만 파운드에 육박했으며, 투자자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시에 본업인 면공업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nbsp;  그런데 본업 또한 이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높은 이윤에 매료되어 영업 규모를 가용 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상회할 정도로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용은 저렴하고 입수가 용이했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은 1844년 1 3/4-2 3/4% 수준이었고, 1845년 10월까지 3% 미만을 유지하다가 1846년 2월 일시적으로 5%까지 상승한 뒤 그해 12월 다시 3 1/4%로 하락하였다. 잉글랜드 은행은 전례 없는 규모의 금 준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 주식 시세 역시 미증유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nbsp;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사업에 착수하고자 했다. 영국 제품을 열망하는 해외 시장에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투입하고, 극동 지역에서의 면제품 판매 이윤과 그 대가로 획득한 수입품을 영국 내에서 재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중의 수익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다.   &nbsp;  대부를 기반으로 인도와 중국에 대량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제도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는 점차 자금 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형적인 위탁 판매 체제로 변모했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대규모 공급 과잉과 파국을 야기했다.  &nbsp;  파국은 1846년의 흉작을 기점으로 폭발하였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밀과 감자 등 식량의 대규모 수입이 불가피했으나, 공급국에 공산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국 귀금속으로 결제가 강제되면서 최소 900만 파운드의 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 중 750만 파운드가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에서 유출됨에 따라 화폐 시장 내 잉글랜드 은행의 운신 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nbsp;  잉글랜드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하던 여타 은행들 역시 신용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원활했던 결제 순환은 전방위적인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 1847년 1월 3-3.5% 수준이던 잉글랜드 은행 할인율은 제1차 공황이 발발한 4월에 7%까지 치솟았다. 여름철 일시적인 완화세가 있었으나,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공황은 더욱 격렬하게 재차 발발하였다. 11월에는 공정 최저 할인율이 10%에 달하며 어음 할인 자체가 거부되거나 극도로 높은 이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nbsp;  이러한 결제 정체는 주요 기업과 수많은 중소 사업체의 연쇄 파산을 불러왔고, 잉글랜드 은행 역시 1844년 은행법이 부과한 경직된 규제로 인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자본』 제34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법’ 참조) 이에 정부는 1847년 10월 25일 은행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법적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권 발행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국부적 신뢰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자 화폐 부족 사태는 결정적으로 진정되었다.   &nbsp;  이미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의 파산은 계속되었으나 공황의 정점은 지나갔으며, 12월 할인율은 5%로 하락했다. 1848년부터 재개된 사업 활동은 1849년 유럽 대륙의 혁명 운동을 잠재우며 1850년대에 이르러 미증유의 산업 번영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다시 1857년의 파국으로 수렴하게 된다.  &nbsp;  (1) 1847년 공황기 국채 및 주식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1848년 상원 보고서가 상세히 밝히고 있다. 1847년 2월 대비 동년 10월 23일 기준 감가액은 다음과 같다.   &nbsp;  · 항목: 영국 국채, 하락 금액 (파운드): 93,824,217파운드 · 항목: 부두 및 운하 주식, 하락 금액 (파운드): 1,358,288파운드 · 항목: 철도 주식, 하락 금액 (파운드): 19,579,820파운드   &nbsp;  합계: 114,762,325파운드  &nbsp;  (2) 동인도 (현 인도) 무역에서 나타난 기만적 금융 관행, 곧 실질적 상품 판매가 아닌 할인 및 현금화를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수법에 관해 『맨체스터 가디언』 (1847년 11월 24일 자)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nbsp;  런던의 상사 A는 중개인 B를 매개로 맨체스터의 제조업자 C로부터 동인도의 D에게 송부할 상품을 구매한다. B는 C가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6개월 만기 어음으로 대금을 지불하며, 동시에 A가 자신 앞으로 발행한 6개월짜리 어음으로 대가를 수령한다. 상품이 선적되는 즉시 A는 선하 증권을 근거로 인도 측 수하인 D를 지급인으로 하는 6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한다.   &nbsp;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품 판매자와 발송인는 실제 대금 결제 시점보다 수개월 앞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소위 장기 거래에서는 어음 만기 시 회수 기간 연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수록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투기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당사자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수록 이전의 투기 손실을 새로운 대부로 보전하려는 구매 행위가 반복되었고, 이 시점의 구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닌 파산 직전 기업의 금융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사태의 일면에 불과하다. 국내에서의 수출과 관련 변칙 거래는 해외에서의 원료 구입 및 선적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런던 상사와의 어음 할인이 가용한 인도 상사들은 설탕, 인디고, 비단, 면화 등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의 동기는 런던 시장의 시세에 따른 이윤 기대가 아니라, 곧 만기가 도래하는 런던 상사 앞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있었다. 설탕을 구매한 후 런던 상사 앞으로 10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고 선하 증권을 런던으로 송부하면, 해당 상품이 공해상에 있거나 인도 연안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런던 롬바드가에서 담보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런던 상사는 어음 만기 8개월 전부터 화폐를 운용할 수 있었다. 할인 상사들이 충분한 단기 가용 자금 (콜자금)을 보유하여 선하 증권 및 창고 증권을 담보로 대부하고, 유명 상사 앞 어음을 무제한으로 할인해 주는 한 이러한 순환 구조는 외관상 차질 없이 유지되었다.’  &nbsp;  (엥겔스: 이와 같은 사기적 수법은 상품이 희망봉을 우회하며 장기간 운송되던 시기에만  성립했던 유산이다. 현재는 수에즈 운하 개통과 기선의 도입으로 운송 기간이 단축되면서 가공 자본을 형성하던 시간적 토대가 상실되었다. 또한 전신의 발달로 영국과 인도의 시장 상황이 즉각 전달됨에 따라, 시세의 시차를 이용한 이러한 기만적 거래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   &nbsp;  (3) 다음은 앞서 인용한 『상업 불황, 1847-1848』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nbsp;  ‘1847년 4월 마지막 주, 잉글랜드 은행이 로얄 뱅크 오브 리버풀에 대해 할인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이 발생하였다. 당시 리버풀 내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인수 어음 결제를 위해 다액의 현금을 예치하던 상인들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현금 대신 면화 등 생산물 매각 대가로 받은 인수 어음만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상인들이 결제해야 했던 인수 어음은 주로 해외에서 그들 앞으로 발행된 것이었으며, 종래에는 생산물 판매 대금으로 이를 충당해 왔다. 그러나 현금을 대신하여 은행에 들어온 어음들은 그 종류와 만기가 매우 다양하였다. 그중에는 3개월 만기 은행 어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다수는 면화 거래와 관련된 환어음이었다. 이 환어음들은 런던의 은행업자나 상인, 또는 브라질, 미국, 캐나다, 서인도 제도 등과 거래하는 무역상들로부터 인수된 것들이었다. 리버풀 상인들 간의 상호 발행은 드물었으며, 주로 국내 고객들이 런던 은행이나 상사 등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결국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 제한 조치는 외국산 생산물 거래에 기반한 어음의 만기 구조를 강제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6, 27)  &nbsp;  1844-1847년 영국의 번영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초의 대규모 철도 투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해당 투기가 사업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업 불황, 1847-1848』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nbsp;  ‘1847년 4월경, 대다수 상사는 상업 자본의 상당 부분을 철도에 전용함에 따라 본업에 투입될 자금을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42)   &nbsp;  ‘개인과 은행업자, 보험 회사 등은 철도 주식을 담보로 연 8%에 달하는 고율의 대부를 실행하였다.’ (66)   &nbsp;  ‘막대한 자금이 철도에 묶이게 되자 상사들은 상업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음 할인 등의 방식으로 은행 신용에 극도로 의존하게 되었다.’ (67)   &nbsp;  ‘질문: 철도 주식의 납입이 화폐 시장의 압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nbsp;  답: 1847년 4월의 핍박 국면에서는 철도 납입금이 은행업자의 유동성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철도의 실질적인 공사 지출 속도가 자금 납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에, 연초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거액의 철도 자금을 예치금 형태로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업 불황, 1848-1857』에 출석한 은행업자들의 수많은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철도 자금은 여름부터 점진적으로 고갈되어 12월 31일에 이르러서는 확연히 감소하였다. 결국 10월에 발생한 화폐 시장 핍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철도 관련 유동성의 축소였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4월 22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은행 수중의 철도 자금 잔액은 약 1/3가량 급감하였다. 영국 전역에 걸친 철도 주식 납입 행위는 결과적으로 은행 예금을 점차 잠식하며 금융 체계 전반의 압박을 가중시켰다.’ (43, 44)   &nbsp;  악명 높은 오브렌드 거니 상사의 사장 사뮤엘 거니 또한 이와 같은 증언을 남겼다.   &nbsp;  ‘1846년 중 철도 건설을 위한 자본 수요가 상당했음에도 이자율이 급등하지 않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곧, 산재해 있던 소액 자금들이 철도 납입을 매개로 거액으로 집중되어 금융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런던 시티의 화폐 시장에 투입된 총액이 인출된 금액을 상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59)   &nbsp;  리버풀 조인트스톡 뱅크의 이사 호지슨은 은행의 준비금이 어느 정도까지 환어음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nbsp;  ‘해당 은행은 수취한 예금 총액의 최소 90%와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화폐 전부를 매일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형태로 보유하는 관습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자산 구조 덕분에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매일 만기가 되어 현금화되는 어음 대금이 당일의 예금 지불 청구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었다.’ (53)   &nbsp;  투기 어음의 유통 구조와 그 영향에 관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nbsp;  ‘면공장주 가드너에 따르면, 판매된 면화를 근거로 발행된 어음은 통상 상품 중개인 (브로커)를 거쳐 인수되었다 (제5092호).’   &nbsp;  ‘상인이 면화를 구매하여 중개인에게 위탁하면, 중개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어음들은 리버풀의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 기관에서도 폭넓게 할인되었다. 가드너는 리버풀 은행들이 제공한 이러한 할인 혜택이 없었다면, 전년도의 면화 가격이 파운드당 1 1/2-2펜스나 급등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제5094호).’   &nbsp;  ‘리버풀의 은행업자 호지슨 역시 면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식민지 생산물을 담보로 투기업자들이 발행한 거액의 어음이 유통되었음을 시인하였다 (제600호).’   &nbsp;  ‘그는 은행업자로 이러한 종류의 어음을 제한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적정한 규모 내에서라면 이를 매우 정당한 어음으로 간주하며 빈번한 만기 갱신 또한 용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제601호).’   &nbsp;  1847년 동인도 및 중국 시장에서 성행한 기만적 금융 관행에 관하여 리버풀의 유력 상사 대표 찰스 터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모리셔스 등지와의 무역 과정에서 중개인들은 입항한 상품의 선하 증권을 담보로 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 발행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대부를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품의 선적 전, 심지어 제조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물량을 담보로 대부를 받는 변칙적 행위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캘커타에서 매입한 6,000-7,000파운드 규모의 어음 대금이 모리셔스의 설탕 재배 자금으로 투입된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어음이 영국 본토에 도달했을 때 절반 이상은 인수가 거절되었는데, 이는 지불 자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설탕이 선적되기도 전, 또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제3자에게 이중으로 담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78)   &nbsp;  ‘제조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은 런던에서 최소한의 신용을 확보한 구매자에게는 그리 중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할인율이 낮은 런던 금융 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제조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수출업자가 인도로부터 판매 대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나, 1만–1만 5천 파운드 정도의 자본만으로도 인도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는 런던의 할인 상사와 1% 내외의 수수료로 대규모 신용 한도를 설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출 상품의 회수 대금을 해당 상사에 입금한다는 조건으로 어음이 발행되지만, 당사자들은 상사가 실제 현금을 대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묵인하고 있다. 곧, 상품 대금이 최종적으로 회수될 때까지 어음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음들은 리버풀, 맨체스터, 런던 등지에서 폭넓게 할인되며, 상당수는 스코틀랜드 은행권으로 유입되어 자본화된다.’ (79)   &nbsp;  ‘최근 런던에서 파산한 한 기업의 감사 결과, 지사 간의 연쇄적인 어음 발행을 활용한 변칙적 자금 마련 방식이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맨체스터와 캘커타에 각각 지사를 두고 런던 본사와 20만 파운드 규모의 신용 계좌를 설정하고 있었다. 맨체스터 지사가 캘커타로 상품을 위탁 판매하며 본사 앞으로 20만 파운드 규모의 어음을 발행하면, 동시에 캘커타 지사 역시 본사 앞으로 동일 금액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이후 캘커타 지사는 현지 상품 판매 대금으로 새로운 어음을 매입하여 본사에 송금하면서 초기 발행된 어음을 결제하였다. 이러한 순환 구조로 단일 거래만으로도 실체 없는 60만 파운드 규모의 가공 어음이 창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제786호).’   &nbsp;  ‘캘커타 지사가 영국행 화물 매입 시 런던 거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해당 은행 어음을 발행하고 선하 증권을 본사로 송부하면, 본사는 이를 담보로 롬바드가에서 즉시 대부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캘커타 지사가 실질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기 8개월 전부터 해당 자금을 가용할 수 있게 된다 (제971호). ’   &nbsp;  (4) 1848년 상원 비밀 위원회는 1847년 발생한 경제 불황의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증언록은 1857년에 이르러서야 공표되었다 (『상업 불황에 관한 상원 비밀 위원회 보고서, 1848.』 이하 『상업 불황, 1848-1857』). 유니언 뱅크 오브 리버풀의 이사인 리스터는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nbsp;  ‘1847년 봄, 시장에서는 변칙적인 신용 팽창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는 사업가들이 기존의 사업 자본을 철도 투기로 전용하면서도, 본업의 규모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초기 철도 주식 매각에 기대어 시세 차익으로 사업 자금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종전 현금으로 결제하던 지점들에서 신용 대부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행태가 누적되며 급격한 신용의 팽창을 초래하였다 (제2444호).’   &nbsp;  ‘은행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들 어음은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곡물, 면화, 설탕 등 각종 해외 생산물 전반에 걸쳐 발행되었다. 당시 석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제2500호).’   &nbsp;  ‘어음 인수업자들은 상품 가격 하락에 대비한 충분한 담보 가치나 보상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음 인수를 거부하게 되었다 (제2506호).’   &nbsp;  ‘생산물에 기반하여 발행되는 어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nbsp;  첫째는, 해외 수출업자가 국내 수입 상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최초의 어음이다. 이러한 어음은 실물 자산인 생산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nbsp;  둘째는, 수입 상인이 상품 도착 후 이를 매각하기 전까지 중개인 (브로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중개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음이다. 이 과정은 주로 수입 상인이 충분한 가용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nbsp;  이때 은행업자는 중개인이 실질적인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 금액이 가격 하락 등 잠재적 손실을 보전할 만큼 충분한 담보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제2512호).’  &nbsp;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어음의 경우 그 실질적 정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국외에서 영국 앞 어음을 매입하여 국내 상사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어음이 실제 생산물 거래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은행으로는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제2516호).’   &nbsp;  ‘거의 모든 외국산 생산물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거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당한 투기 자체보다는 대규모 수입과 소비 침체 사이의 격차에 기인한다. 공급량은 과도하게 유입된 반면, 이를 감당할 만한 실질적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붕괴가 초래된 것이다 (제2533호.)’   &nbsp;  ‘1847년 10월에 이르러 생산물 시장은 거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마비 상태에 직면하였다 (제2534호). ’   &nbsp;  이와 같은 파국의 정점에서 각 경제 주체가 각자도생하는 양상에 대해, 당대 최고의 금융 권위자였던 오버렌드 거니 상사의 새뮤엘 거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nbsp;  ‘공황이 심화되면 사업가는 보유한 은행권을 얼마나 유리하게 운용할 것인지, 또는 국고 증권이나 3% 통합 연금 국채 (콘솔)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1-2%의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개의치 않게 된다. 일단 시장이 공포에 잠식되면 이윤 극대화나 손실 최소화라는 득실 계산은 마비되며, 타인의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유동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 (제1262호).’   &nbsp;  (5) 영국과 인도 양국 시장이 상호 포화 상태를 야기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동인도 무역상 알렉산더는 『은행법 특별 위원회 보고서, 1857년』 (『은행법, 1857』로 약칭)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nbsp;  ‘맨체스터에서 6실링을 투자하여 생산한 상품을 인도에 매각하면 5실링만을 회수하고, 반대로 인도에서 6실링을 투자하여 확보한 상품을 런던에서 처분하면 역시 5실링밖에 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4330호).’   &nbsp;  이는 결국 인도 시장은 영국의 과잉 생산물로 인해, 영국 시장은 인도의 과잉 공급물로 인해 각각 잠식되었음을 의미한다. 1847년의 가혹한 공황을 겪은 지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857년 여름, 양국 시장은 다시 한번 상호 파멸적인 과잉 공급의 늪에 빠져들었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78장 이자 낳는 자본 Ⅱ  </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098212</link><pubDate>Wed, 18 Feb 2026 00:3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098212</guid><description><![CDATA[<br>78. 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자본 관계가 피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nbsp;  &nbsp;  이자 낳는 자본에 이르러 자본 관계는 가장 피상적이고 물신적인 형태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 자본은 화폐가 직접 화폐를 낳는 M-M´의 형식을 취하며, 가치 증식을 매개하는 생산 과정이나 유통의 흔적은 완전히 소거된다. 상업 자본의 M-C-M´ 운동이 비록 유통 영역에 국한되어 양도 이윤으로 나타날지라도, 자본의 일반적 형태를 유지하며 이윤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암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가치 증식이 화폐라는 사물 자체의 속성인 것처럼 현상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회적 실체는 은폐되고, 화폐가 스스로를 증식시킨다는 극단적인 물신성이 완성된다.  &nbsp;  상업 자본의 형태는 구매와 판매라는 대립하는 두 국면의 통일이자 운동 과정을 표현하지만, 이자 낳는 자본의 형태인 M-M´에서는 이러한 매개 과정이 소거된다. 예컨대 1,000의 자본이 5%의 이자율로 대부될 경우, 1년 뒤 자본 가치는 원금 C과 이자 Ci의 합인 1,050이 된다. 여기서 자본은 단순한 양적 수치가 아니라 양적 관계로 규정되며, 이는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의 자본과 그 원천인 원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자본이 직접적으로 가치를 증식시킨다는 관념은 자기 자본 또는 차입 자본으로 기능하는 모든 능동적 자본가들에게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의 형태인 M-M´은 자본의 일반 공식인 M-C-M´이 양 끝단 M-M´ (M+ΔM)으로 축소된 결과물이며, 이는 화폐가 스스로 더 많은 화폐를 낳는 가치 증식의 과정을 극단적으로 생략하여 보여준다. 본래 완성된 형태의 자본은 생산과 유통 과정의 유기적 총체로부터 일정 기간 잉여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이러한 매개 단계가 완전히 소거된 채 직접적인 증식만이 부각된다. 이로부터 자본은 이자를 스스로 창출하는 자생적 원천으로 규정되며, 가치, 화폐, 상품 같은 단순한 사물 자체가 자본의 속성을 내포한 것처럼 현상하는 물신적 성격이 완성된다.   &nbsp;  총 재생산 과정의 결과물인 잉여 가치가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현상한다. 화폐 소유자가 이를 단순한 유통 수단으로 지출할 것인지, 또는 자본으로 대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려 있다. 이로부터 이자 낳는 자본은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가치, 곧 화폐가 화폐를 낳는 자동적 물신의 순수한 형태로 완성되며, 이 과정에서 자본은 자신의 발생 기원을 완전히 은폐한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화폐라는 사물 자체의 자기 관계로 고착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으로의 현실적 전환 과정은 소거되고, 내용이 결여된 전환의 형식만이 외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nbsp;  이 단계에서 화폐의 사용 가치는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가치를 상회하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역능으로 규정된다. 화폐는 그 자체로 이미 잠재적인 자기 증식 가치가 되며, 이러한 속성은 대부라는 고유한 상품 판매 형식에서 발현된다. 이로부터 이자를 낳는 가치 창출의 힘은 배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화폐 고유의 자연적 속성으로 고착된다. 화폐 대부자는 자신의 화폐를 이자를 산출하는 사물로 매각하며, 현실의 기능 자본 역시 기능적 수행이 아닌 자본 그 자체, 곧 화폐 자본의 속성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현상한다.   &nbsp;  여기에서는 자본 관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된다. 이자는 본래 기능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 가치의 일부에 불과함에도, 자본 고유의 본원적인 과실로 현상하며 이윤은 기업가 이득이라는 명목하에 재생산 과정의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로부터 자본의 물신적 형태와 그 관념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nbsp;  M-M´의 형식은 생산 관계를 극단적으로 전도하고 사물화하며,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 선행하는 무개념적이고 단순화된 자본의 형태를 드러낸다. 자본 물신화의 정점은 화폐나 상품이 재생산 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가치를 증식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물신적 주장으로 귀결된다.   &nbsp;  자본을 가치 창출의 독립적 원천으로 규정하려는 속류 경제학에 있어 M-M´ 형식은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토대가 된다. 이 형식 내에서는 이윤의 근원적 원천이 비가시화되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결과물이 과정 자체로부터 분리되어 자립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nbsp;  자본은 화폐 자본의 형상을 취하면서 비로소 상품화되며, 이러한 자본의 자기 증식성은 이자율이라는 고유한 가격 형식에서 표출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 특히 그 직접적 형태인 화폐 자본에서 자본은 M-M´이라는 순수한 물신적 주체이자 거래되는 사물로 완성된다.  &nbsp;  첫째, 자본이 화폐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자본의 모든 특수성과 실물적 요소가 소거되기 때문이다. 화폐 형태 내에서는 상품 간의 사용 가치 간 구별은 물론, 생산 조건에 따른 산업 자본 간의 차이마저 무화된다. 재생산 과정에서 화폐가 일시적 통과 국면에 불과한 것과 달리, 화폐 시장에서의 자본은 언제나 자립적인 교환 가치인 화폐 형태로 잔존한다.   &nbsp;  둘째,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가치 역시 화폐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자본 고유의 속성으로 오인된다. 식물의 성장이 나무의 자연적 속성이듯, 화폐를 증식시키는 역능 또한 화폐 자본에 내재한 본질적 속성으로 현상하는 것이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에서 자본 운동은 극도로 단축되며 모든 매개 과정은 생략된다. 이에 따라 자본 1,000은 그 자체로 존재하다가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100으로 전환되는 사물로 묘사된다. 이는 포도주가 저장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 가치를 높이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 단계에서 자본은 사물 그 자체로 자본의 지위를 획득하며, 화폐는 스스로 증식하려는 역동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변모한다.   &nbsp;  화폐가 대부되거나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순간,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든 또는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이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자본의 가치 표현물인 이자 낳는 화폐 자본은, 부의 화폐적 축적을 갈망하는 화폐 퇴장자의 물신적 소망을 현실화한다.   &nbsp;  사물로의 화폐 자본이 스스로 이자를 산출한다는 점에 대해 루터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그가 고리대를 비판한 소박한 근거가 되었다. 루터는 대부자가 대출 상환의 지연으로 채무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투자 기회를 상실하여 실질적인 손실을 본 경우에만 이자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고리대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nbsp;  ‘대부자들은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적 손해, 곧 지불 불능이나 수익 기회 상실에 따른 보상을 모든 대부에 관습적으로 적용하면서, 화폐 100이 자연적으로 두 배의 이자를 낳는 것처럼 합리화한다. 이는 증명되지 않은 불확실한 우연을 필연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타인의 자산을 갈취하는 행위이며, 법률가들이 지적하듯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손해를 근거로 한 명백한 고리대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세계 질서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다. 실질적인 불행으로 인한 보상은 정당할 수 있으나, 상업적 대부의 실상은 이와 반대로 가난한 이웃을 희생시켜 위험과 노동 없이 부를 축적하려는 탐욕에 불과하다. 화폐를 대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심이나 위험 없이 안락한 처소에 앉아 타인의 노동에서 자산을 증식하려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루터, 1540)   &nbsp;  자본이 재생산 과정에서 스스로를 증식시키며, 고유한 속성인 이른바 스콜라 철학자들이 언급한 ‘숨은 자질’에 따라 존속·팽창한다는 관념은 프라이스의 허황된 구상으로 이어진다. 가히 연금술적 공상을 방불케 하는 이 착상은 윌리엄 피트로부터 국채 상각 기금 법안의 재정적 지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nbsp;  ‘복리로 운용되는 화폐의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며, 예수가 탄생한 해에 5% 복리로 대부된 1페니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구 1억 5,000만 개를 채울 순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 단리로 운용되었을 경우 그 가치가 7실링 4.5펜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 재정 개선의 해법을 복리 운용에서 찾는다.’  &nbsp;  나아가 프라이스는 그의 저서『연금 지불에 관한 고찰』 (1772)에서 더욱더 허황된 논리를 전개한다.   &nbsp;  ‘서기 원년 예루살렘 사원에서 6%의 복리로 대부된 1실링은 현재 토성 궤도의 지름과 맞먹는 거대한 구체 형태의 태양계 전체를 순금으로 가득 채운 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증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결코 재정난에 빠질 수 없다. 국가는 최소의 저축만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가 요구하는 짧은 기간 안에 최대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14)   &nbsp;  그는 저서 『연금 지불에 관한 고찰』 (1772)에서 6% 복리로 대부된 1실링이 태양계 전체를 순금으로 채울 만큼의 거액으로 증대했을 것이라는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최소한의 저축만으로도 단기간에 막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결코 재정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는 영국 국채 운용의 허구적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적 실례라 할 수 있다.  &nbsp;  ‘이는 영국 국채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이론적 안내서인가!’   &nbsp;  프라이스는 기하급수가 산출하는 방대한 수치에 현혹되었을 뿐이다. 그는 자본의 재생산 과정과 노동 조건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본을 스스로 증식하는 자동 기관이자 단순한 수적 체계로 오인하였다. 이는 맬더스 (1798)가 인구 증가를 기하급수적 원리로만 파악한 것과 일치하며, 결과적으로 프라이스는 s=c(1+i)n이라는 수식에서 자본의 발전 법칙을 도출하였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s는 원금과 복리의 합계, c는 투하 자본, i는 이자율, n은 가치 증식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공식은 자본을 현실적 생산 관계로부터 고립된 추상적 숫자로 치환시킨다.   &nbsp;  피트는 프라이스의 이론을 국가 재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입안하였다. 1786년 영국 하원은 공익 실현을 위해 1,000,000파운의 재원 확보를 결의하였으며, 피트는 확보된 자금을 복리 방식으로 축적하면서 국채를 소멸시키려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인민에 대한 과세를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하원의 결의에 따라 기초된 피트의 법안은 ‘만기 종신 연금을 포함한 기금이 매년 증액되어 4,000,000파운드에 도달할 때까지’ 250,000파운드씩 축적할 것을 명시하였다 (조지 3세 제26년 (1786)의 법률 제31호).   &nbsp;  피트는 1792년 국채 상각 기금 증액을 제안하는 연설에서 영국의 상업적 패권 요인으로 기계와 신용 등을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축적’을 ‘가장 폭넓고 항구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는 ‘애덤 스미스로부터 체계화된 이 원리가 연간 이윤의 일부를 저축하여 원금을 증대시키고, 이를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면서 달성된다.’고 보았다.   &nbsp;  결국 피트는 프라이스의 이론적 지원하에 애덤 스미스의 축적론을 채무 축적에 기반한 인민적 부의 증대라는 치부론으로 변질시켰으며, 채무 상환을 위해 다시 차입을 반복하는 맹목적인 부채 증식의 굴레에 도달하게 되었다. (CW 33: 223-224)  &nbsp;  이미 근대 은행업의 선구자인 차일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nbsp;  ‘100파운드의 자산이 10%의 복리 하에 70년이 경과하면 102,400파운드에 도달한다.’ (1754: 115. 1669년 집필)   &nbsp;  이는 복리의 가공할 증식력을 강조하였다.  &nbsp;  프라이스 박사의 이러한 관념이 근대 경제학 전반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있음은 『이코노미스트』 (1851년 7월 19일자) 지의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nbsp;  ‘저축된 자본은 복리 증식을 매개로 모든 부를 잠식하면서, 세계의 모든 수입원이 이미 자본의 이자로 귀속되었으며 현행 지대 역시 이전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자 지불에 불과하다.’   &nbsp;  결국 이자 낳는 자본의 논리 체계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는 자본의 소유로 간주되며, 자본이 지금까지 수취한 성과는 그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차적 할부금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가 제공하는 모든 잉여 노동이 자본의 내재적 법칙에 따라 자본에 귀속된다는 이러한 발상은, 자본을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잔혹한 신 ‘몰록’과 같은 존재로 형상화한다.   &nbsp;  끝으로, ‘낭만주의적’ 뮐러 (1809: 147-149)의 횡성수설을 살펴본다.  &nbsp;  ‘프라이스 박사가 주장하는 복리의 거대한 증식이나 인간의 자기 가속적 힘은 수 세기에 걸친 분열 없고 중단 없는 질서를 전제한다. 그러나 자본이 독립적인 분야들로 분할될 때마다 힘의 축적은 원점에서 재시작된다. 자연은 힘의 누진적 성장을 개별 노동자 (!)의 평균 노동 기간인 20-25년 단위로 제한하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자는 자본을 새로운 노동자나 자손에게 이전해야 하며, 수혜자들은 자본을 운용하는 법을 새로이 습득해야만 이자를 창출할 수 있다. 더욱이 축적된 거액의 자본은 즉각적으로 노동 확대에 투입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적되다가, 대부의 형태로 다른 개인·노동자·은행 또는 국가에 이전된다. 차입자는 해당 자본을 실제로 운용하여 복리를 창출하면서 대부자에게 단리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생산과 절약의 법칙이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더라도, 소비와 낭비의 법칙이 이에 반작용하는 것이다.’   &nbsp;  이 기술에는 가장 어리석은 망상이 집약되어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력의 가치와 자본의 이자 사이의 조잡한 몰이해는 차지하더라도, 복리의 취득 원리를 단지 자본이 대부되어 복리를 가져온다는 순환 논리로 설명할 뿐이다. 이러한 방식은 낭만파 특유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사물의 피상적 외관에서 도출한 속류적 편견들을 현학적 표현으로 포장하여 숭고한 진리인 양 격상시키는 것이 그 본질이다.   &nbsp;  자본의 축적 과정은 자본으로 재전환되어 새로운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데 기여하는 이윤 (잉여 가치)의 일부를 ‘이자’로 규정할 때만 비로소 복리의 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축적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제약된다.    &nbsp;  첫째, 모든 우연적 변수를 배제하더라도 기존 자본의 상당 부분은 재생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는 최초 생산에 투입된 노동 시간이 아니라 재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이며, 이는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발달함에 따라 끊임없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생산력이 고도화된 단계에서 모든 자본은 장기적인 축적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재생산 주기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nbsp;  둘째, 제Ⅲ권 제3편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자본 축적의 확대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가변 자본에 대비한 불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며, 이는 결국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1명의 노동자가 처리하는 불변 자본의 양이 10배로 증가했을 때 종전과 동일한 이윤율을 유지하려면 잉여 노동 시간 또한 10배로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노동 시간 전체, 심지어 하루 24시간을 모두 자본이 점유하더라도 이윤율의 하락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윤율이 불변할 것이라는 전제는 프라이스의 기하급수적 성장론 및 ‘복리로부터 모든 부를 잠식한다는 자본’에 대한 일반적 오인의 근거가 된다.   &nbsp;  잉여 가치와 잉여 노동의 등가성은 자본 축적에 질적 한계를 설정한다. 그 한계는 총 노동일의 범위, 그리고 노동력을 동시에 착취할 수 있는 규모를 규정하는 생산력과 인구의 가용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잉여 가치가 이자라는 무개념적 형태로 파악될 경우, 그 한계는 오직 양적인 수치로 매몰되며 온갖 물신적 망상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nbsp;  그런데 이자 낳는 자본에 이르러 자본 물신의 관념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이 관념 하에서 화폐 형태로 고정된 축적 노동의 생산물은, 내재된 물신적 속성에 기대어 기하급수적으로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독자적 자동 기관으로 격상된다. 그 결과 자본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술처럼 세계의 모든 부를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정당한 이자로 간주해 온 것이다.   &nbsp;  이러한 관점은 이전 노동의 생산물이 그 자체로 잠재적인 살아있는 잉여 노동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전 노동 생산물의 가치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실체적 근거는 그것이 살아있는 노동과 결합하는 데 있으며, 이전 노동이 살아있는 잉여 노동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이전 노동이 살아있는 노동과 대립하며 독립적 우위를 점하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 곧 자본 관계가 지속될 때만 성립하는 현상이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장</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77장 이자와 기업가 이득</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095285</link><pubDate>Mon, 16 Feb 2026 01:54: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095285</guid><description><![CDATA[<br>77. 이자와 기업가 이득   &nbsp;  이자는 이윤, 곧 잉여 가치 중 기능 자본가 (산업가 또는 상인)가 차입 자본의 소유자인 대부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이자의 초기 발생 형태이자 현실적인 본질이다. 기능 자본가가 전적으로 자기 자본만을 운용한다면 이윤의 분할은 발생하지 않으며, 창출된 모든 이윤은 자본가 개인에게 귀속된다.  &nbsp;  자본 소유자가 재생산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직접 사용하는 한, 이들은 이자율 결정을 위한 경쟁 체제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이자라는 범주가 이자율의 확정을 전제로 하며, 본질적으로 산업 자본의 독자적인 운동 외부에서 규정되는 영역임을 시사한다.  &nbsp;  ‘이자율은 일정 기간 화폐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대부자가 수취하고자 하며 차입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본 소유자가 자신의 자본을 직접 재생산 과정에 투입할 경우, 그는 이자율 결정 원리에 참여하는 대부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투크, 1838, 제Ⅱ권: 355-356)  &nbsp;  결국 이자라는 범주는 자본가가 화폐 자본가와 산업 자본가로 기능적으로 분리되면서 비로소 성립하며, 이윤의 일부가 이자로 전환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자율은 이들 두 자본가 집단 사이의 경쟁 관계로부터만 결정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nbsp;  자본이 재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한, 비록 그것이 산업 자본가 자신의 소유로 대부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더라도, 자본가가 개인적 수입으로 처분할 수 있는 영역은 이윤에 국한될 뿐 자본 그 자체는 아니다. 자본으로 기능하는 자본은 재생산 과정에 고착되어 있으며, 소유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노동 착취를 위한 자본으로 운용되는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 이는 화폐 자본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자본이 대부되어 화폐 자본으로 기능하며 이윤의 일부인 이자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있는 한, 자본가는 그 원금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nbsp;  자본가가 자본을 수년에 걸쳐 대부하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을 수취하는 경우, 자본의 구속성은 명확히 드러난다. 설령 원금을 상환 받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해당 자본이 ‘이자 낳는 자본’으로 지속해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시 대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bsp;  자본이 소유자의 수중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의 기능을 상실하며, 반대로, 이자를 창출하며 자본으로 기능하는 동안에는 소유자의 수중을 떠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자본의 영구적 대부 경향성이 도출된다.   &nbsp;  따라서 보상케트의 주장 (1842: 73)을 비판한 투크의 견해는 타당성을 결여한다. 보상케트는,&nbsp; &nbsp;‘이자율이 1%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차입 자본이 자기 자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nbsp;  이것에 대해 투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nbsp;  ‘이러한 이자율,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본이 자기 자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분야의 부차적인 논점들에 정통한 현명한 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는 진지하게 고찰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는 상환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거나, 또는 그 사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크, 1844: 80)   &nbsp;  이에 대해 투크는 상환 의무라는 전제 조건을 간과한 기이한 발상이라며 이를 일축했으나, 이는 자본이 기능하는 동안 소유권과 처분권이 분리되는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nbsp; &nbsp;이자율이 영 (0)에 수렴할수록 차입 자본을 운용하는 산업 자본가는 자기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점하게 된다. 양자 모두 동일한 평균 이윤을 획득하며, 각자의 자본은 이윤 창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자본으로 기능한다. 상환 조건의 존재 여부는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자율이 1%와 같이 저리에 머물 경우, 화폐 자본이 자본으로의 성격을 유지하려면 산업 및 상업 자본가 계급에게 현행 이율로 지속해서 대부되어야 하며, 이는 차입 자본과 자기 자본 사이의 경제적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nbsp;  결국 기능 자본가로 두 집단의 실질적 차이는 이자 지불 여부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 곧 전체 이윤 p을 점유하느냐 또는 이자를 제외한 잔여 이윤 (p-i)을 점유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자 (i)가 영에 가까워질수록 양자의 수익 구조는 상호 근접하게 된다. 한쪽은 자본을 상환하고 재차 차입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다른 쪽은 생산 과정에 자본을 지속해서 재투입하며 처분권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남는 유일한 차이는 자본의 법적 소유권 유무라는 자명한 사실뿐이다.   &nbsp;  이윤의 양적인 분할, 곧 순이윤과 이자로의 구분이 어떻게 질적인 분할로 고착화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차입 자본 없이 전적으로 자기 자본만을 운용하는 자본가조차 총이윤의 일부를 이자라는 특수한 범주로 분류하여 별도 계상하는 현상의 근거를 묻는 것이다. 나아가 차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자본이 스스로를 ‘이자 낳는 자본’으로 규정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윤을 가져오는 기능 자본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여 파악하게 되는 연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nbsp;  이윤의 우연적이고 양적인 분할이 모두 질적인 범주적 분할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복수의 산업 자본가가 결합하여 단일 사업을 경영하며 법적 협약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경우와, 단독 자본가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할 수 있다.   &nbsp;  후자의 경우 자신의 이윤을 개인 이윤과 존재하지 않는 동업자를 회사 이윤으로 명목상 분리하여 계상하지 않는다. 곧,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전환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윤의 분할은 소유 주체가 복수의 법적 인격으로 구성될 때에만 실재하며, 단일 소유 구조하에서는 범주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nbsp;  따라서 제기된 문제에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 형성의 실증적 출발점에 주목해야 한다. 곧, 화폐 자본가와 산업 자본가가 단순히 법률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만이 아니라, 재생산 과정 내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대립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자본이 각 주체의 수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중의 상이한 운동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한쪽은 자본을 대부하는 기능에 국한되는 반면, 다른 쪽은 이를 생산 과정에 투입하여 운용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면서 양자의 현실적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nbsp;  차입 자본을 운용하는 기능 자본가 (산업·상업 자본가)에게 총이윤은 대부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이를 초과하여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몫이라는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일반적 이윤율과 이자율이 주어져 있다면, 자본가의 최종 수입은 이 두 지표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nbsp;  특히 개별 사례에서 총이윤의 현실적 가치량이 평균 이윤에서 크게 이탈하더라도, 기능 자본가의 몫을 규정하는 결정적 변수는 이자이다. 이자는 특별한 법률적 계약이 없는 한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확정되며, 생산 과정의 결과물인 총이윤이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수치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nbsp;  자본의 본질적 생산물은 잉여 가치이며, 구체적으로는 이윤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차입 자본을 운용하는 자본가에게 실질적인 수익은 총이윤이 아니라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잔여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이 이윤 부분은 그에게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의 직접적인 생산물로 파악되며, 이는 자본의 인격화로 그가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에 부합하는 실체적 사실이 된다.   &nbsp;  자본이 기능한다는 것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산업이나 상업에 투입되어 자본가가 해당 부문에서 요구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부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비되는 총이윤의 잔여분은 필연적으로 산업 이윤 또는 상업 이윤의 형식을 취하게 되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기업가 이득’의 형태로 정착된다.   &nbsp;  총이윤이 평균 이윤과 일치할 경우 기업가 이득의 크기는 전적으로 이자율에 따라 규정된다. 반면, 총이윤이 평균 이윤과 불일치될 때, 양자에서 이자를 공제한 후 발생하는 차액은 일시적 변동을 야기하는 제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nbsp;  어느 특정 생산 부문의 이윤율이 일반 이윤율에서 벗어나거나, 개별 자본가의 수익이 해당 부문의 평균치를 상회 또는 하회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이윤율은 생산 과정 내의 잉여 가치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의 매입 가격, 생산성 향상, 불변 자본의 절약 등 여러 요인에 의존하며, 유통 과정에서의 시장 상황과 자본가의 역량, 곧 구매 및 판매 시점의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잉여 가치 취득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이윤의 양적 분할은 질적 분할로 이전된다. 특히 이 분할의 실질적 양태가 자본의 구체적 활용 방식 및 기능 자본으로 창출한 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은, 양적 구분을 질적 규정성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nbsp;  기능 자본가가 자본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할 때, 자본 소유권은 기능 자본가와 대립하는 대부자 (화폐 자본가)에게 대표된다. 이에 따라 기능 자본가가 지급하는 이자는 총이윤 중 자본 소유 그 자체에 귀속되는 몫으로 규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능동적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가 재생산 과정에서 수행하는 활동, 특히 산업이나 상업의 기업가로 발휘하는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가 이득으로 나타난다. 곧, 기능 자본가의 관점에서 이자는 재생산 과정과 분리된 채 노동이나 기능 없이 획득되는 자본 소유의 단순한 과실로 파악된다. 반면, 기업가 이득은 자본가가 자본을 운용하며 수행하는 기능적 활동의 직접적인 성과로 간주된다. 화폐 자본가가 생산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자본의 운동과 그에 따른 성과는 온전히 기능 자본가 자신의 주체적 활동에 따른 결실로 형상화된다.  &nbsp;  총이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질적으로 분할되는 현상은 자본가들의 주관적 견해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자는 생산 과정과 무관한 자본 소유 그 자체의 과실로 대부자의 수중에 귀속되는 반면, 기업가 이득은 실제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기능적 활동의 과실로 기능 자본가의 수중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곧, 이자는 생산 과정 외부에서 자본 소유를 대표하는 화폐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기업가 이득은 소유권과 분리되어 생산 현장에서 자본을 인격화하는 기능 자본가에게 수취된다는 실체적 분배 구조가 이러한 질적 규정성을 뒷받침한다.  &nbsp; &nbsp;동일한 자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권리를 지닌 두 주체 사이의 양적 분할은, 화폐 자본가와 산업 자본가의 대립에서 질적 분할로 고착된다. 이로부터 이윤의 한 부분은 자본 소유 그 자체에 귀속되는 과실인 이자로 규정되며, 다른 부분은 자본의 기능적 운용에 따른 고유한 결실인 기업가 이득으로 형상화된다. 곧, 전자는 자본 소유권의 단순한 과실로, 후자는 재생산 과정 내에서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자본 또는 자본가의 주체적 활동이 낳은 성과로 파악된다.    &nbsp;  이처럼 총이윤의 두 구성 요소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원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자립화하고 화석화되는 현상은 자본가 계급 전체와 자본 일반의 규정성으로 확립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분할의 논리는 능동적 자본가가 운용하는 자본의 차입 여부나, 화폐 자본가의 직접적인 자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주의적 분배 구조 전반에 관철된다.   &nbsp;  개별 자본의 이윤과 자본 간 균등화에 기반한 평균 이윤은 각각 특수한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와 기업가 이득이라는 질적으로 상이하고 상호 독립적인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자본가 역시 차입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총이윤을 자본 소유자로 수취하는 이자와 능동적 기능 자본가로 획득하는 기업가 이득으로 구분한다.   &nbsp;  따라서 이러한 질적 분할에 있어 자본가가 실제로 이윤을 타인과 분배하는지 여부는 본질적 변수가 되지 않는다. 자본 사용자는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단순 소유자와 자본의 사용자라는 두 인격으로 분열된다. 자본 그 자체 또한 이윤 범주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생산 과정 외부에 존재하는 ‘이자 낳는 자본 소유’와 생산 과정 내부에서 기업가 이득을 창출하는 ‘과정 중의 자본’으로 이원화된다.   &nbsp;  이자는 단순히 타인의 자본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생산 외적 분할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자본가가 자기 자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의 이윤은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된다. 이로부터 양적 분할은 질적 분할로 이전되며, 이러한 분할은 자본의 실질적 소유 여부라는 개별적 사정과 무관하게 관철된다. 곧, 이 분할은 서로 다른 인격에게 배분되는 이윤의 몫만이 아니라, 이윤의 두 가지 질적 범주를 형성한다. 이는 자본에 대한 상이한 관계, 곧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라는 서로 다른 자격에 대응하는 필연적 규정성으로 확립된다.   &nbsp;  총이윤의 분화가 질적 성격을 획득하고 자본가 계급 전반에 관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근거에 기인한다.   &nbsp;  첫째, 대다수 산업 자본가가 자기 자본과 차입 자본을 다양한 비율로 배합하여 운용하며, 그 비율 또한 시기에 따라 부단히 변동한다는 실증적 사실 때문이다.   &nbsp;  둘째, 이자가 독자적인 범주로 확립됨에 따라 총이윤의 잔여분이 필연적으로 기업가 이득이라는 대립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윤의 분화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총이윤의 일부가 어떻게 이자로 자립화하고 고착되는가에 관한 연구로 귀착된다. 역사적으로 이자 낳는 자본과 그 생산물인 이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성립 이전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이로 인해 통속적 관념 속에서 화폐 자본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대부 자본이 생산적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이 자본 형태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18세기 중엽 매시와 흄에게 이자가 총이윤의 일부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자는 화폐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nbsp;  셋째, 화폐 자본가 계급이 산업 자본가와 대비되는 특수한 자본가 집단으로 실재하며, 화폐 자본과 이자가 각각 독립된 자본 종류와 잉여 가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nbsp;  질적 관점에서 이자는 재생산 과정 외부에 머무는 자본 소유권이 생산 과정과 분리되어 스스로 창출하는 잉여 가치로 규정된다.   &nbsp;  양적 관점에서 이윤 중 이자 부분은 산업 및 상업 자본이 아닌 화폐 자본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자율은 이러한 관계를 고착시킨다. 이자율은 일반 이윤율에 의존함에도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파악하기 난해한 이윤율과 달리 시장 가격처럼 항상 명백히 주어진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nbsp;  모든 자본이 산업 자본가의 수중에만 있다면 이자와 이자율은 성립할 수 없으나, 총이윤의 양적 분할이 취하는 독립적 형식이 이러한 질적 분할을 야기한다. 산업 자본가는 화폐 자본가와 비교할 때 이자율에 따라 확정된 평균 이자를 초과하는 기업가 이득으로만 구별된다.   &nbsp;  반면,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산업 자본가는 이자를 타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수취한다는 점에서만 화폐 자본가적 성격을 지닌 채 일반 산업 자본가와 구별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산업 자본가에게 총이윤 중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기업가 이득으로 규정되며, 이자 그 자체는 자본의 생산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 소유권 자체가 창출하는 잉여 가치로 실체화된다.    &nbsp;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 자본을 이자 낳는 자본으로 대부할 것인지, 또는 직접 생산적 자본 (산업·상업 자본)으로 운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전략적 판단이다. 그러나 자본이 생산 과정과 무관하게 본연적으로 이자를 낳는다는 관념을 사회적 총자본에 일반화하여 이를 이윤의 근거로 삼는 속류 경제학적 견해는 명백한 오류이다.  &nbsp;  화폐로 존재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총자본이 생산 수단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구매하여 가치를 증식시키는 주체 없이 총자본이 화폐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발상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곧 잉여 가치의 창출 과정 없이도 자본이 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관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기초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다.   &nbsp;  대다수 자본가가 자본을 화폐 자본으로만 운용하려 한다면, 화폐 자본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이자율 폭락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이자 수입만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자본가들은 다시 산업 자본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이자와 기업가 이득의 취득이 엄격히 분리된다. 따라서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자본가라 할지라도 총이윤 중 평균 이자에 해당하는 몫을 생산 과정과 분리된 자본 그 자체의 과실로 간주하며, 이를 초과하는 잔여분을 기업가 이득으로 규정하게 된다.  &nbsp;  넷째, (엥겔스: 원고 공백).   &nbsp;  이처럼 기능 자본가가 대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차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 창출한 이윤 중 특정 부분이 ‘이자’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독립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이윤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들 사이의 단순한 양적 분배는 자본과 이윤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듯한 질적 분할로 고착된다. 일단 이윤의 일부가 이자라는 범주로 확정되면, 평균 이윤과 이자의 차액은 필연적으로 이자에 대립하는 기업가 이득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두 범주는 잉여 가치라는 단일한 원천과의 연계성보다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곧, 이윤의 한 부분이 이자로 정립되면서 비로소 다른 부분이 기업가 이득으로의 고유한 형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nbsp;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이윤은 항상 평균 이윤을 의미한다. 개별 이윤이나 특정 생산 분야의 이윤이 평균 이윤에서 이탈하는 현상, 곧 경쟁이나 기타 제반 사정에 따른 이윤 및 잉여 가치 분배의 변동은 본 고찰의 본질적 논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nbsp;  따라서 이자는 람지가 규정한 ‘순이윤’이 되며, 이는 재생산 과정 외부에 존재하는 대부자나 자기 자본을 직접 운용하는 소유자 모두에게 자본 소유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실로 파악된다.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자본가에게 자본 소유가 순이윤 (이자)을 안겨 주는 이유는 그가 기능 자본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이자 낳는 자본으로 기능 자본가인 자기 자신에게 대부하는 화폐 자본가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이다.  &nbsp;  화폐와 가치 일반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필연적 결과이듯, 화폐가 자본으로 실재하는 것은 해당 과정의 항구적 전제이다. 화폐가 생산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에서 미지불 노동을 지배하며, 이로부터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화폐 소유자를 위한 잉여 가치 창출 과정으로 변모시킨다.   &nbsp;  결국 이자는 현실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의 형상을 취한 가치 일반 (사회적 형태의 대상화된 노동)이 자립적인 위력을 지닌 채 살아있는 노동력과 대립하여 미지불 노동을 탈취하는 수단이 됨을 표상한다. 또한 가치가 이러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근거는 그것이 노동자와 대립하는 타인의 소유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자라는 구체적 형태 안에서 임금 노동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 대립 구도는 은폐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이 대립물로 전제하는 대상은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기능하는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대부 자본가와 직접 마주하는 주체는 재생산 과정의 실체적 집행자인 기능 자본가이지, 생산 수단을 결여한 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곧, 이자 낳는 자본은 기능으로의 자본에 대립하는 소유로의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은 기능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과 직접적으로 대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nbsp;  그런데 기업가 이득은 임금 노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대립할 뿐이다.   &nbsp;  그 근거는 첫째, 평균 이윤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업가 이득률을 결정하는 변수는 임금이 아니라 이자율이기 때문이다. 기업가 이득률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며 그 고저가 결정된다.   &nbsp;  둘째, 기능 자본가는 기업가 이득의 근거를 자본 소유권이 아닌 자본의 기능, 곧 비활동적 재산으로의 자본과 대비되는 동태적 운용에서 도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차입 자본을 운용하여 이자와 기업가 이득의 수취 주체가 분리될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기업가 이득은 재생산 과정에서의 자본 기능, 곧 산업 및 상업 자본의 제반 기능을 매개하는 자본가의 작업과 활동의 결과물이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 기능 자본의 대표자는 생산과 유통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생산적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직접적이든 대리인을 거쳐서든 구체적인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가에게 기업가 이득은 소유권과 무관한, 비소유자이자 노동자로 수행한 기능적 활동의 결실로 파악된다.   &nbsp;  이로 인해 자본가의 의식 속에는 기업가 이득이 임금 노동과 대립하는 타인의 미지불 노동이라는 본질이 소멸하고, 대신 그것이 ‘감독 임금’이라는 관념이 들어선다. 이는 자신의 노동이 전문 노동이며, 스스로에게 지급하는 고액 임금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된다. 자본가의 본질적 기능이 미지불 노동을 가장 경제적인 조건에서 생산하여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이러한 망각은 자본가가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소유자로 이자를 수취하는 현상과, 자본을 소유하지 않아도 기능 수행에서 기업가 이득을 얻는 현격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윤을 구성하는 두 부분의 외견상 차이로 인해, 양자 모두 노동자의 미지불 노동에서 유래한 잉여 가치의 파생물일 뿐이라는 본질적 성격은 철저히 은폐된다.   &nbsp;  재생산 과정에서 기능 자본가는 임금 노동자에 대립하여 타인의 소유물인 자본을 대변하며, 화폐 자본가는 이러한 기능 자본가를 매개로 하여 노동 착취에 가담한다. 능동적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립하는 생산 수단의 대표자로만 자신의 기능, 곧 노동력을 예속시키고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 가동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본질적 사실은 재생산 과정 내부의 자본 기능과 생산 과정 외부의 단순한 자본 소유 사이의 대립 구도로 인해 은폐된다. 이로부터 자본의 기능적 운용이 지닌 착취적 성격은 망각되고, 자본의 소유와 기능 사이의 관계만이 표면화된다.    &nbsp;  사실상 이윤 또는 잉여 가치가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되어 취하는 형태는 노동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노동과의 본질적 연관성은 노동과 이윤, 곧 이자와 기업가 이득의 총체인 잉여 가치 전체 사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윤의 분할 비율과 그 근거가 되는 권리 관계는 이미 이윤이 창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자본가가 운용 자본의 실질적 소유자로 이윤 전부를 점유하든, 또는 그 일부를 법적 소유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든, 이는 노동자와의 관계에서는 무의미한 사정이다.   &nbsp;  그럼에도 두 자본가 주체 간의 이윤 분배 사유는, 분배 이전의 이윤 또는 잉여 가치 그 자체가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 치환된다. 이자와 기업가 이득이 상호 대립할 뿐 노동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외적 현상으로 인해, 이윤과 잉여 가치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 두 부분의 대립적 형식 속으로 매몰된다. 곧, 이윤이 자본 고유의 속성인 이자와 자본가의 노동인 기업가 이득의 합이라는 왜곡된 견해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은 분할이 논의되기 이전, 생산 과정에서 이미 창출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의 실체는 대부된 화폐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어 이자의 원천인 초과분을 생산할 때 비로소 입증된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 과정과 독립적으로 이자를 창출하는 자본 고유의 잠재적 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nbsp;  이는 노동력이 노동 과정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가치를 창출하지만, 가치 창출이라는 속성 자체는 노동 과정의 결과가 아닌 전제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노동력이 가치 창출 능력을 지닌 상품으로 거래되듯, 자본 또한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유용성을 지닌 특수한 상품으로 취급된다.   &nbsp;  차입자가 대부 받은 자본을 실제로 자본으로 운용하여 잉여 가치를 생산할 것인지, 또는 비생산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할 것인지는 차입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차입자가 지불하는 대가는 자본이라는 상품에 잠재력으로 내재해 있는 잉여 가치 창출 능력에 대한 보상이다. 곧, 이자는 자본이 기능 자본으로 전화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증식력에 대한 지불인 것이다. (CW 32: 487-489)  &nbsp;    &nbsp;  &nbsp;기업가 이득의 본질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 속성이 확립됨에 따라, 이자는 이러한 원리 속에서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가치의 고유한 몫으로 규정된다. 이에 대비되는 잉여 가치의 잔여분인 기업가 이득은 필연적으로 자본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라는 형태로 이미 외화된 자본의 사회적 속성과 분리된 별도의 생산 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생산 과정이 자본이라는 규정성에서 분리될 경우, 이는 단지 추상적인 노동 과정 일반으로 수렴된다. 그 결과, 자본 소유자와 대비되는 산업 자본가는 기능 자본의 인격화로가 아니라 자본과는 무관한 직무 수행자, 곧 노동 과정 일반을 담당하는 단순한 노동자이자 임금 노동자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nbsp;  이자가 체현하는 실질적 의미는 노동 조건이 자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곧 생산 수단이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립하며 노동을 지배하는 개별적 권력으로 실체화되었음을 뜻한다. 이자는 타인 노동의 생산물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자본 소유 그 자체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자는 이러한 자본의 본질을 생산 과정 외부에서 규정되는 속성으로 나타내며, 이를 생산 과정 내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규정성과 무관한 것처럼 드러낸다.   &nbsp;  특히 이자는 자본의 성격을 노동과의 직접적인 대립 구도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과는 무관한 자본가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로만 형상화한다. 이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외면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자본의 대립적 성격이 독립적인 형식을 획득한 특수한 이윤 형태인 이자 속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원적 대립은 완전히 소거된다. 이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닌, 오직 두 자본가 사이의 분배 관계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nbsp;  이자 형태의 정립은 모순적으로 이윤의 잔여 부분에 ‘기업가 이득’ 또는 ‘감독 임금’이라는 질적 형식를 부여한다. 자본가로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기능, 곧 노동자와 구별되고 대립하는 자본가 고유의 역할이 이 지점에서 단순한 노동 기능으로 전치된다.  &nbsp;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획득하는 근거가 자본가로의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라는 자격과는 무관하게 그 역시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잉여 가치의 이 부분은 노동 착취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가가 투여한 노동의 정당한 등가물로 오인된다.    &nbsp;  자본의 소외된 성격과 노동에 대한 대립적 속성이 현실적 착취 과정 외부의 ‘이자 낳는 자본’으로 고착됨에 따라, 실제 착취 과정은 단순한 노동 과정으로 변모한다. 여기에서 기능 자본가는 일반 노동자와 종류만 다른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식되며, 착취하는 노동과 착취되는 노동은 ‘노동’이라는 동일한 층위에서 질적으로 등치된다.   &nbsp;  결국 자본의 사회적 형태적 속성은 이자에 위임되어 중립적인 현상으로 고착되는 한편, 자본의 경제적 기능은 기업가 이득으로 수렴되면서 그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이 완전히 소거된다.   &nbsp;  자본가의 의식 속에서는 잉여 가치의 분할을 결정하는 보상 근거들 (제2편 제12장 3절)이 왜곡되어, 이윤 발생의 본질적 원인이자 주관적 정당화의 근거로 전치된다. 이는 평균 이윤의 균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부합한다.   &nbsp;  기업가 이득이 감독 노동의 임금이라는 관념은 기업가 이득과 이자 사이의 대립 구도에서 파생되나, 이는 실증적인 현상 속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곧, 이윤의 일부가 실제 임금의 형태로 분리되거나, 반대로, 임금의 일부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수적인 이윤 구성 요소로 간주되는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양태는 애덤 스미스 (『국부론』제1편 제6장)가 이미 파악한 바와 같이, 분업이 고도로 발달한 부문에서 경영자에게 지급되는 관리 임금을 매개로 순수한 형태로 드러난다. 여기서 경영자의 임금은 이윤 전체나 기업가 이득과는 독립적으로 실재하며, 이들 범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항으로 나타난다. (CW 32: 495-496)  &nbsp;  감독 및 관리 (지휘) 노동은 직접적 생산 과정이 고립된 개인의 노동이 아닌 결합된 사회적 과정의 형태를 취하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nbsp;  한편으로, 다수의 개인이 협력하는 모든 노동에서 과정의 통일성과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는 기능은 필수적이다. 이는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같이 부분적 노동이 아닌 작업장 전체의 활동을 관장하는 지휘 주체에 위임되며, 어떠한 결합된 생산 방식에서도 수행되어야만 하는 생산적 노동에 해당한다.   &nbsp;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감독 노동은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와 생산 수단 소유자 사이의 대립에 기초하는 모든 생산 양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 대립이 심화될수록 감독 기능의 비중 또한 확대되며, 이는 노예제에서 극단에 이르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nbsp;  자본주의하에서의 생산 과정은 동시에 자본가에 따른 노동력의 소비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제 국가의 통치 행위가 공동체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공동 사업의 수행’과 정부와 인민 간의 대립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억압 기능’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nbsp;  노예 제도 시기의 고대 저술가들은 감독 노동의 두 측면, 곧 기술적 편성과 사회적 억압을 이론적으로 결합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절대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 경제학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nbsp;  특히 근대적 노예 제도의 옹호자들은 감독 노동의 필요성을 미국 남부 노예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감독 노동을 근거로 임금 노동 제도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변호하는 논리 구조와 일치한다.   &nbsp;  카토 (고대 로마의 정치가) 시대 농장 관리인:   &nbsp;  ‘카토 시대 농장 조직의 정점에는 출납과 매매를 관장하는 노예 신분의 농장 관리인이 존재했다. 그는 주인의 지시를 수행함을 물론, 주인 부재 시에는 여타 노예들에 대한 명령권과 처벌권을 행사했다. 관리인은 일반 노예보다 폭넓은 자유를 누렸으며, 마고의 저술은 관리인에게 혼인과 가정을 허용하고 사유 화폐 소유를 권고했다. 카토 역시 관리인과 여성 관리인의 결합을 장려했다. 오직 관리인만이 성실한 품행을 전제로 해방의 전망을 가졌던 반면, 다른 노예들은 집단적 공동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관리인을 포함한 모든 노예는 주인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고정된 양의 생필품을 지급받아 생활했다. 배급량은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기에, 일반 노예보다 노동 강도가 적은 관리인은 오히려 더 적은 양의 배급을 받기도 했다.’ (몸젠, 1856, 제Ⅰ권: 809-810)  &nbsp;  아리스토텔레스:   &nbsp;  ‘주인 (자본가)은 단순히 노예를 획득하는 능력 (노동력 구매력을 갖춘 자본 소유)이 아니라 노예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생산 과정에서 임금 노동자를 운용하는 것)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실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결코 고귀하거나 위대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노예가 수행해야 할 과업이 무엇이든 주인은 그저 명령하는 법만 익히면 족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직접 감독 업무에 투여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면 관리인이 이 소임을 대행하며, 주인은 그 여가를 국가 정치나 철학적 사색에 할애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제Ⅰ권 제7장)   &nbsp;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와 경제를 막론하고 지배란 지배자에게 군림하는 기능을 부과하며,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지배자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방안을 체득해야 함을 직시하고 있다. 그는 감독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주인이 일정 수준의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즉시 감독이라는 수고스러운 ‘영예’를 관리인에게 위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nbsp;  관리 및 감독 노동이 사회적 결합 노동 일반의 필요가 아닌, 생산 수단 소유자와 노동력 소유자 사이의 길항 관계에서 비롯되는 한, 직접적 생산자 (피지배자)에 대한 예속은 종종 그 관계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된다.   &nbsp;  이 경우 타인의 미지불 노동을 착취하고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 소유자가 마땅히 수취해야 할 임금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논리의 극치는 1859년 12월 19일 뉴욕 집회에서 미국 노예 제도 옹호론자인 변호사 오코너가 행한 ‘남부에 정의를’이라는 구호 아래 행한 연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nbsp;  ‘여러분, 흑인을 노예 상태로 운명 지운 것은 다름 아닌 자연입니다. 자연은 그에게 강인한 체력과 노동할 힘을 부여했으나, 정작 그 힘을 다스릴 지능과 일하려는 의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의 박수) 흑인에게는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동할 의지를 거두어간 자연은 그 대신 그 의지를 강제할 주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흑인에게 적합한 풍토 속에서 그 자신은 물론 그를 다스리는 주인을 위해 스스로를 유용한 종으로 변모시킬 주인을 점지한 것입니다. 흑인을 자연이 정한 질서 속에 머물게 하는 것, 곧 자신을 관리할 주인을 대면하게 하는 것은 결코 불의가 아닙니다. 그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그를 관리하며 그 자신과 사회에 유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인이 투여한 노동과 재능에 대하여, 주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을 거두게 하는 것은 결코 흑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아님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nbsp;  [『뉴욕 데일리 트리뷴』1859년 12월 20일자』  &nbsp;  오코너는 청중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흑인의 노예 상태를 자연적 질서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자연은 흑인에게 강인한 체력과 노동 능력을 부여했으나, 이를 관리할 지능과 노동할 의지는 결핍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의지를 갖추지 못한 흑인에게는 그 의지를 강제할 주인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흑인을 스스로와 사회에 유용한 존재로 만드는 자연적 섭리라고 강변하였다. 그는 흑인에게 관리자를 배정하는 것이 결코 불의가 아니며, 오히려 흑인에게 노동을 강제하여 그를 관리하는 주인의 노동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당한 질서라고 선언하였다. 곧, 노예의 노동에 기반한 주인의 이윤 획득을 ‘관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치환하여 정당화한 것이다.   &nbsp;  임금 노동자 역시 노예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노동시키고 관리할 주인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전제되면,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외에도 자신을 지배·감독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 곧 ‘감독 임금’을 창출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수용된다. 이는 관리자의 노동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nbsp;  감독 및 관리 노동이 자본의 대립적 성격인 노동 지배에서 기인하며, 계급 대립에 기초한 모든 생산 양식에 공통되는 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이 노동은 결합된 사회적 노동이 요구하는 기술적·생산적 기능들과 불가분하게 고착된다.   &nbsp;  고대 그리스의 에피트로포스나 봉건제하 프랑스의 레지쇠르와 같은 관리인의 임금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관리직을 별도로 둘 수 있게 되는 즉시 이윤으로부터 분리되어 전문 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비록 현대의 산업 자본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주인처럼 곧바로 ‘국가 사무나 철학’에 전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닐지라도, 이윤의 분할 구조는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nbsp;  앤드루 유어가 이미 지적했듯이, ‘현대 산업 제도의 실질적인 동력’은 자본 소유자인 산업 자본가가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 경영자에게 있다. 사업의 상업적 측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이미 제4편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 분리되는 필연적 과정을 뒷받침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은 감독 노동을 자본 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면서 자본가가 이 기능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확립하였다.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반드시 악기의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단원들의 임금 지급 사무가 지휘자 본연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가가 생산의 기능자로 불필요해졌음을 실증하며, 이는 자본가가 대토지 소유자를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하는 논리와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nbsp;  자본가의 노동이 단순히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기인하는 타인 노동의 착취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결합 노동과 협업을 편성하는 일반적 필요에서 발생하는 한, 그 노동은 본질적으로 자본이라는 규정과 무관하다. 이는 자본주의적 외피를 벗어던지는 즉시 명백해지며, 이러한 노동을 반드시 자본가의 기능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전한 형태들을 그 대립적 성격으로부터 분리할 줄 모르는 속류 경제학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CW 32: 497-498, 504)   &nbsp;  산업 자본가는 화폐 자본가에 비견될 때는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타인 노동의 착취자로 수행하는 노동에 불과하다. 그가 이 노동의 대가로 요구하는 소위 ‘임금’은 실상 타인 노동을 취득한 양과 등치된다.   &nbsp;  비록 그가 착취를 위해 수고를 투여하더라도, 그의 수취액은 착취의 강도에 직결될 뿐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관리 노동의 크기에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공황 이후 이전의 공장주들이 채권자 등의 새로운 소유주 밑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관리인으로 전락하여 자신의 옛 공장을 감독하는 영국의 사례들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nbsp;  관리 임금은 상업 및 산업 관리인 모두에게 기업가 이득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다른 생산 양식에서 이러한 분리가 우연적 현상에 머물렀다면, 여기서는 항상적인 체제적 성격을 띤다. 특히 협동조합 공장에서는 관리인이 노동자에게 고용되어 노동자에 대립하는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만큼, 감독 노동이 지녔던 기존의 대립적 성격이 소멸한다.   &nbsp;  신용 제도와 함께 발달한 주식회사는 관리 노동이라는 기능을 자기 자본이나 차입 자본과 같은 자본 소유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이전 봉건적 토지 소유의 부속물이었던 사법 및 행정 기능이 토지 소유로부터 독립된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nbsp;  결국 한편으로는 기능 자본가가 단순한 소유자인 화폐 자본가와 대립하고, 신용의 발달로  화폐 자본이 은행에 집중되어 직접적 소유자가 아닌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소유와 무관한 단순 관리인이 기능 자본가의 모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생산 과정에는 오직 기능자만이 남게 된다. 이로부터 자본가는 생산 과정에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인물로 소거된다.    &nbsp;  영국 협동조합 공장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들 공장은 개인 기업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도 관리인의 임금을 제외한 이윤이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이윤의 핵심 동력은 불변 자본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비용 절감에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평균 이윤 (= 이자 + 기업가 이득)이 실질적으로 관리 임금과는 무관한 독립적 크기로 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이윤 총액이 평균 이윤을 상회함에 따라 기업가 이득 또한 여타 부문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nbsp;  이와 동일한 현상은 주식회사 은행과 같은 자본주의적 기업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1863년 런던 앤드 웨스트민스터 은행은 연 30%의 배당률을 기록했으며, 유니언 은행 등은 15%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 경우 총이윤에서는 관리인의 봉급뿐만 아니라 예금주에게 지급되는 이자까지 공제된다. 이러한 높은 이윤율은 납입 자본 대비 예금 자산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1863년 런던 앤드 웨스트민스터 은행의 납입 자본은 1,000,000파운드였으나 예금액은 14,540,275파운드에 달했으며, 유니언 은행 역시 600,000파운드의 자본금으로 12,384,173파운드의 예금을 운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nbsp;  기업가 이득과 감독 임금 사이의 전도는 본래 이윤 중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 (기업가 이득)이 이자와 대립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도는 이윤을 잉여 가치, 곧 미지불 노동의 산물이 아닌 자본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합리화하려는 변호론적 의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이윤을 이론적 주장과 부합하도록 실제 감독 임금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CW 32: 497) 이는 자본의 이론적 합리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nbsp;  이러한 전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속화되었다.  &nbsp;  첫째, 산업 및 상업 경영자 집단이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감독 임금이 기타 임금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nbsp;  둘째, 교육과 훈련의 보편화로 특수 노동력의 생산비가 하락하면서 감독 임금 역시 일반 전문 노동의 임금처럼 하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이다.   &nbsp;  결국 노동자 측의 협동조합과 자본가 측의 주식회사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가 이득과 관리 임금을 등치시키려던 최후의 근거마저 소멸하였다. 이로부터 이윤은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본질, 곧 아무런 등가물도 지불되지 않은 채 실현된 미지불 노동이자 순수한 잉여 가치임이 실증되었다.   &nbsp;  결과적으로 기능 자본가는 현실적인 노동 착취자이며, 그 착취의 결실은 자본의 차입 및 동원 방식에 따라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될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의 물적 토대 위에서는 주식회사의 등장은 관리 임금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기만을 수반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현실적인 관리자 상부에 포진한 수많은 이사진과 감사진에게 있어, 관리와 감독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주주들의 자산을 잠식하여 사익을 취하기 위한 단순한 구실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실증적인 사례는 1845년 발간된 『시티』 (런던의 금융 중심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nbsp;  ‘은행가나 상인이 8-9개에 달하는 기업의 중역을 겸임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한 수준이다. 일례로 커티스라는 인물이 파산했을 당시 파산 재판소에 제출된 대차 대조표에는 중역직 수임료로만 매년 800-900파운드의 수입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가 잉글랜드 은행과 동인도 회사의 중역을 지냈다는 이력만으로도, 개별 주식회사들은 그를 중역으로 영입하는 것을 대단한 자산적 가치로 간주한 결과였다.’ (81, 82)   &nbsp;  이런 기업의 중역들이 주간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는 최소 1기니 (21실링)에 달했다. 파산 재판소의 심리 기록에 따르면, 이른바 ‘감독 임금’이라 불리는 보상의 크기는 명목상의 중역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실질적 감독 업무의 양과 철저히 반비례하는 양상을 띤다. ]]></description></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