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xml-stylesheet href="https://blog.aladin.co.kr/blog/rss/rssUserXSL.aspx" type="text/xsl" media="screen"?><rss version="2.0"><channel><title>공산 연구소 (서기원 서재)</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link><language>ko-kr</language><description>비판이란 해부용 칼이 아니라, 무기이다.  </description><copyright /><generator>Aladdin RSS(Alss) v0.9</generator><lastBuildDate>Sat, 02 May 2026 00:20:32 +0900</lastBuildDate><image><title>서기원</title><url>http://image.aladdin.co.kr/Community/myface/pt_7028392524800788.png</url><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link><width>100</width><height>100</height><description>서기원</description></image><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경쟁이 주는 착시</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53061</link><pubDate>Fri, 01 May 2026 23:42: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53061</guid><description><![CDATA[<br>경쟁에 대한 환상 대신 경쟁에 대한 착각으로,<br>『자본』 제Ⅲ권의 제50장의 독일어 원문은 'Die durch die Konkurrenz erzeugten Täuschungen',&nbsp;영어 원문은 ''Illusions Created By Competition'&nbsp;정도이다. 본래는 '경쟁이 창조하는 환상'이 맞다.&nbsp;그러나, 맑스 그 자신의 논리에 기반한다면,&nbsp;Die Illusion이라는 표기와 Der Schein이라는 표기도 병기하였다. 이는 창조나 환상이라는,&nbsp;형언할 수 없는 비과학적 실체를 지칭했다기보다는, 자본의 전개 과정에 대한 '물신'이나, 시각적 착각, 착시 또는 환각 등으로&nbsp;재번역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념적 정의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제Ⅲ권의 정수는 우리의 시각이 자본주의로 인해 왜곡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이다.&nbsp;<br><br>]]></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104장 경쟁이 만드는 착각</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53037</link><pubDate>Fri, 01 May 2026 23:35: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53037</guid><description><![CDATA[<br>104. 경쟁이 만드는 착각&nbsp;  &nbsp;    &nbsp;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상품들의 가치, 또는 총가치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생산 가격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분해된다.  &nbsp;  (1)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가치 부분이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체현된 노동을 대변하는 가치 부분이며, 해당 상품의 생산 과정에 투입된 생산 수단의 가치 또는 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은 개별 상품이 아닌 상품 자본 (일정 기간, 예컨대 1년간 자본의 생산물이 취하는 총체적 형태)을 전제한다. 개별 상품은 이러한 상품 자본의 하나의 구성 요소를 형성할 뿐이며, 그 가치 규정 또한 동일한 구성 부분들로 분해된다.  &nbsp;  (2) 가변 자본의 가치 부분이다. 이는 노동자의 수입 크기를 나타내며, 노동자를 위한 임금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취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가변 자본에 해당하는 이 가치 부분을 재생산한다. 요컨대 상품 생산 과정에서 불변 자본 부분에 새로이 추가된 노동 중 지불된 노동 부분을 대변하는 가치 구성 요소다.  &nbsp;  (3) 잉여 가치 부분이다. 이는 상품 가치 중 미지불 노동 또는 잉여 노동이 체현된 부분을 의미한다. 이 가치 부분은 이윤과 지대라는 독립된 형태를 취하며, 이들은 동시에 수입 형태로 나타난다. 곧 이윤은 자본 그 자체에 대한 (또는 자본 소유 그 자체에 기반한) 이자와 기능 자본에 귀속되는 기업가 이득으로 세분되며, 지대는 생산 과정에 토지를 제공한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분배분을 형성한다. 이들은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각자의 생산적 기여에 따른 독립적 수입으로 간주되나, 본질적으로는 창출된 잉여 가치가 분할된 형태들에 불과하다.   &nbsp;  가변 자본 (2)과 잉여 가치 (3)를 포괄하며 항상 임금 (이는 필히 가변 자본의 형태를 거쳐야만 한다)·이윤·지대라는 수입 형태를 취하는 가치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따라 불변 자본 (1)과 구별된다. 가변 자본 (2)과 잉여 가치 (3)의 합계액은 불변 자본에 새로이 투하된 노동이 대상화되어 형성된 가치 총액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변 가치 부분을 제외할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올바르다. 곧, 새로 추가된 노동을 대변하는 상품 가치가 항상 세 가지 수입 형태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때 세 구성 부분의 가치 크기, 곧 총가치 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해당 비율은 이미 규명된 바 있는 각각의 특수 법칙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nbsp;  그러나 거꾸로 임금의 가치, 이윤율, 지대율을 가치의 독립적인 형성 형성 요인으로 전제하고, 불변 자본을 제외한 상품 가치가 이들의 합계로부터 규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곧, 이러한 수입 형태들이 상품 가치나 생산 가격을 구성하는 근원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정 관계를 전도시키는 잘못된 논리적 귀결이다.   &nbsp;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명확히 규명된다.   &nbsp;  총자본 500에서 생산된 가치가 400c + 100v + 150s = 650이며, 잉여 가치 150s가 다시 이윤 75와 지대 75로 분할된다고 전제한다.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자본은 평균적인 가치 구성을 지니며, 그 결과 생산 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고 상정한다. 이러한 일치는 일정 개별 자본의 생산물을 총자본 내에서 해당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상응하는 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언제나 성립한다.  &nbsp;  가변 자본으로 측정되는 임금은 투하 자본의 20%를 차지하며, 잉여 가치는 총자본의 30% (이윤 15%, 지대 15%)에 해당한다. 이때 상품 가치 중 새로이 추가된 노동이 대상화된 부분은 250 (= 100v + 150s)으로 규정된다. 이 가치 총량은 이후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율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nbsp;  해당 구성 부분들 사이의 비례 관계를 검토하면, 100의 화폐액으로 지불된 노동력이 실제로는 250의 화폐 가치에 상응하는 노동량을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가 필요 노동의 1.5배에 달하는 잉여 노동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10시간의 노동일로 환산할 경우,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4시간을 노동하고 자본가를 위해 6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00을 지불받은 노동자의 노동은 250이라는 화폐 가치로 체현된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가치를 제외하고 새로 창출된 이 250의 가치 이외에 노동자·자본가·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분배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nbsp;  이는 생산 수단의 가치 400에 새로이 추가된 총가치다. 곧, 이 250의 상품 가치는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량에 규정되는 총량이다. 이 가치량은 노동자, 자본가, 토지 소유자가 상품 가치로부터 임금, 이윤, 지대라는 수입의 형태로 분배받을 수 있는 배당의 객관적 한계를 형성한다. 곧, 분배의 원천이 되는 가치 실체는 생산 과정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수입의 형태들은 이 결정된 한계 내에서 비례적으로 배분될 뿐이다.  &nbsp;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곧 고용된 살아있는 노동력과 투하된 불변 자본 사이의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400의 불변 자본을 운동시키는 동일한 노동력에 대해 100이 아닌 150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전제하자. 또한 이윤과 지대가 잉여 가치를 앞선 사례와는 다른 비율로 분할한다고 상정하자. 이전에 100의 가변 자본이 운동시킨 것과 동일한 노동량을 150의 가변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동원된 노동 총량은 동일하므로, 새로이 창출된 가치는 여전히 250으로 유지되며 생산물의 총가치 역시 650으로 불변하지만, 다만 가치 구성은 400c + 150v + 100s로 재편되며, 100의 잉여 가치 (100s)는 가령 이윤 45와 지대 55의 비율로 분할된다.  &nbsp;  이러한 변동에 따라 총가치 생산물이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되는 비율은 판이하게 나타나며, 비록 동일한 노동 총량을 가동하기 위해 투하된 총 투하 자본의 규모 또한 변동한다. 이 경우 임금은 총 투하 자본의 27 3/11%를 점유하며, 이윤과 지대는 총 투하 자본 대비 각각 8 2/11%와 10%의 비중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총 잉여 가치는 총 투하 자본 대비 18%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규정된다.  &nbsp;  임금의 상승은 총노동 중 미지불 노동의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의 규모를 변화시킨다. 이 경우 노동자는 10시간의 노동일 중 6시간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을 자본가를 위해 노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윤과 지대의 비율도 재구성되며, 이 감소한 잉여 가치는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새로운 비율로 분할된다.   &nbsp;  결론적으로, 불변 자본의 가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투하 가변 자본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감소한 잉여 가치는 더욱 하락한 총이윤율로 수렴하게 되는데, 여기서 총이윤율이란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총 잉여 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nbsp;  임금의 가치, 이윤율, 지대율의 이러한 변동은 각 구성 부분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칙의 구체적 작용과 무관하게, 새로 창출된 상품 가치인 250이 설정하는 한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오직 지대가 독점 가격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발생할 것이나, 이는 법칙 자체를 변경하기보다 다만 분석을 까다롭게 할 뿐이다. 이는 독점 가격이 형성될 경우, 해당 생산물만을 고찰하면 잉여 가치의 내부 분할 방식만이 변화하는 것이고, 타 상품과의 상대적 가치를 고찰하면 다른 상품의 잉여 가치 일부가 다른 상품들로부터 해당 상품으로 이전되는 차이가 발생할 뿐이기 때문이다.  &nbsp;  분석된 두 가지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bsp;  가치 구성 및 수익률 비교  &nbsp;  항목첫째 경우둘째 경우생산물의 가치400c + 100v + 150s = 650400c + 150v + 100s = 650새로운 가치250250잉여 가치율15066 2/3%총이윤율3018 2/11%  &nbsp;    &nbsp;  제1사례   &nbsp;  생산물 가치는 400c + 100v + 150s = 650이며, 새로 창출된 가치는 250이다. 이때 잉여 가치율은 150%, 총이윤율은 30%로 나타난다.  &nbsp;  제2사례  &nbsp;  생산물 가치는 400c + 150v + 100s = 650으로, 새로이 창출된 가치는 250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가변 자본의 증가로 인해 잉여 가치율은 66 2/3%로 하락하며, 총 이윤율 역시 18 2/11%로 저하된다.   &nbsp;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노동으로 추가된 가치 총량은 250으로 동일하지만, 가변 자본 (임금) (v)과 잉여 가치 (s) 사이의 분배 비율 변화가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의 변동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우선, 잉여 가치가 150에서 100으로 감소하며 기존 크기의 1/3만큼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윤율은 30%에서 18 2/11%로 1/3 이상 저하하는데, 이는 감소한 잉여 가치가 오히려 증대된 총 투하 자본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의 저하 폭이 잉여 가치율의 저하 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잉여 가치율이 150%에서 66 2/3%로 급격히 하락하는 동안 이윤율은 30%에서 18 2/11%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저하 비율은 잉여 가치량의 감소 비율보다는 크고, 잉여 가치율의 저하 비율보다는 작은 범주 내에서 규정된다.  &nbsp;  가변 자본의 증대로 인해 총 투하 자본이 증가했음에도 투입된 노동량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총가치와 생산량 역시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자본 투입의 증대는 개별 자본가에게는 중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재생산 과정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변 자본의 증대는 새로 추가된 노동에 따른 새로 창출된 가치 중 더 큰 비중이 잉여 가치나 잉여 생산물로 전환되지 않고 임금으로, 곧 가변 자본의 형태로 우선 배분됨을 의미할 뿐이다.   &nbsp;  따라서 생산물 가치는 이전과 같다. 이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불변 자본 가치 400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추가된 노동을 대변하는 가치 250의 합으로 결정되며, 이 두 요소가 불변이기 때문이다. 이 생산물이 다시 불변 자본의 요소로 투입된다면, 이전과 가치액이 동일한 이 생산물은 이전과 동일한 사용 가치량을 대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양의 불변 자본 요소들은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nbsp;  반면 임금 인상이 단순히 노동자의 분배분 (분배 몫)이 커진 결과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면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이 경우 투입된 총노동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이 체현된 총가치는 이전과 동일하나, 해당 노동량이 대변하는 실질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nbsp;  개별 생산물 단위당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됨에 따라 각 생산물의 가격은 등귀하며, 이에 따라 상승한 임금 150은 기존 100의 가치가 대변했던 생산물량보다 결코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100으로 감소한 잉여 가치는 (이전에 비해 2/3의 생산물)는 기존 100의 가치액이 대표하던 사용 가치량의 66 2/3%만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게 된다.  &nbsp;  나아가 해당 생산물이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투입될 경우 불변 자본의 가치 또한 증대한다. 이 경우 상품 가격의 등귀는 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 노동량에 대한 생산성이 저하되어 상품 가치가 상승했기에 그 결과로서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비록 임금 인상이 생산물 가격을 등귀시킨 듯한 착각이 발생하나, 이때의 임금 인상은 노동 생산성 하락에 따른 상품 가치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nbsp;  기타 조건이 동등한 경우, 곧 동일한 노동량이 투입되어 250의 새로운 가치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생산 수단의 가치가 등락하면 생산물의 총가치 역시 그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예를 들어 가치 구성이 450c+100v+150s가 되면 총가치는 기존 650이 아니라 700이 되며, 350c+100v+150s인 경우에는 600으로 하락한다. 이처럼 동일한 노동량을 가동하기 위한 투하 자본의 증감이 불변 자본 부분의 가치 변동에서 기인한다면, 기타 사정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생산물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등귀하거나 하락하게 된다.  &nbsp;  이와 반대로 투하 자본의 증감이 노동 생산성은 불변인 채 가변 자본 부분의 가치 변동으로 발생한다면 생산물의 가치는 불변이다. 불변 자본의 경우 그 가치의 증감을 상쇄할 반대 운동이 존재하지 않으나, 가변 자본의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그 가치의 증감이 잉여 가치의 반대 방향 운동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 (v+s), 곧 노동으로 생산 수단에 새로이 부가되어 생산물에 체현되는 가치는 불변이다.   &nbsp;  가변 자본 또는 임금의 증감이 상품 가격의 등락에 따른 결과, 곧 해당 투하 부문 노동 생산성의 변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변동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임금의 상승과 하락은 가치 변동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다.  &nbsp;  불변 자본 400c가 고정된 상태에서 가변 자본이 100v에서 150v로 증대되고 잉여 가치가 150s에서 100s로 축소된 원인 (100v+150s→150v+100s)이 해당 생산 부문 (예: 방적업)의 생산성 저하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수단을 공급하는 부문 (예: 농업)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생활 수단 가격의 등귀 때문이라면 생산물의 총가치는 불변이다. 이 경우 650이라는 총가치는 이전과 동일한 물리적 생산량 (면사량)으로 체현되어 나타난다.  &nbsp;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절약 등으로 불변 자본의 지출이 감소하면, 이는 생활 수단의 가치를 하락시켜 노동 생산성의 직접적인 향상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저하와 잉여 가치의 증대를 초래한다. 이 경우 이윤율은 두 가지 요인으로 상승한다. 곧, 한편으로는 투하된 불변 자본의 가치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nbsp;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고찰할 때 임금을 불변인 것으로 전제했던 이유는, 이윤율의 변동을 잉여 가치율의 변동과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전개된 법칙들은 일반적인 것이며, 노동자의 소비에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을 생산하여 그 가치 변동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하 부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nbsp;  새로운 노동으로 생산 수단 또는 불변 자본 부분에 매년 추가되는 가치는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서로 다른 수입 형태로 분리·분해될 수 있으나, 이것은 결코 가치의 절대적 한계, 곧 상이한 형태들로 배분되는 가치 총액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별 구성 부분들 상호 간의 비율이 변동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가치 총액을 변경시킬 수 없다. 예컨대 100이라는 수치는 50+50, 20+70+10, 또는 40+30+30으로 분할되든 그 전체 가치량은 변하지 않는다.  &nbsp;  생산물 가치 중 이와 같은 수입들로 분할되는 부분은 상품의 가치, 곧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량으로 규정되며, 이는 자본의 불변 부분이 해당 구성 상품들의 가치로 규정되는 것과 상응한다. 따라서  &nbsp;  첫째로, 임금, 이윤, 지대로 분할될 가치량, 곧 개별 가치 부분들의 총액에 대한 절대적 한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nbsp;  둘째로, 각 분배 범주 자체에 있어서도 평균적이고 규제적인 한계가 사전에 주어져 있다.  &nbsp;  이러한 한계 설정의 토대는 임금이 이룬다. 임금은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으로 규제되는데, 그 최저 한도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육체적 최소 생활 수단, 곧 일정한 양의 상품들로 규정된다.  &nbsp;  이 상품들의 가치는 그것들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곧 생산 수단에 새로 추가되는 노동 (또는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신의 필요 생활 수단의 가치와 등가인 가치를 생산 및 재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결정된다.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활 수단 가치가 하루 6시간의 평균 노동과 동등하다면, 그는 하루 노동 시간 중 평균 6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셈이다.   &nbsp;  노동력의 현실적 가치는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육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제2의 천성’으로 고착된 역사적·사회적 욕구로도 규정된다. 그러나 각국에서 지배적인 평균 임금은 주어진 시기에 일정한 크기를 가진다.   &nbsp;  따라서 여타 모든 수입의 가치는 필연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는 사회적 총자본이 가동하는 총 노동량을 포괄하는 총 노동일 (본질적으로 평균 노동일과 일치함)에서 대상화된 가치 중 임금으로 배분된 부분을 차감한 잔여분과 항상 일치한다. 결국 이러한 가치적 한계는 미지불 노동을 체현하는 가치의 한계, 곧 잉여 노동량으로 규정된다.   &nbsp;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노동 부분이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 한도라는 종국적 한계를 갖는다면, 잉여 노동이 체현하는 나머지 부분, 곧 잉여 가치를 표상하는 가치 부분의 한계는 노동일의 육체적 최대 한도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잉여 노동의 한계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 및 재생산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하루 총 노동 시간의 한계로 결정된다.   &nbsp;  본 고찰의 대상은 매년 새로이 투하된 총노동이 구현하는 가치의 분배이므로, 노동일의 실제 길이가 육체적 최댓값으로부터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는가에 관계없이 이를 불변의 크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전제한다.   &nbsp;  그러므로 잉여 가치를 구성하며 향후 이윤과 지대로 분할될 수 있는 가치 부분의 절대적 한계는 주어져 있으며, 이는 노동일 중 지불 노동을 초과하는 미지불 부분, 곧 총생산물 가치 중 잉여 노동이 실현된 가치 부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는 잉여 가치를 총 투하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것이 이윤이라면, (이는 제1편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이윤의 절대량은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윤의 한계 또한 잉여 가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법칙적으로 규정된다.   &nbsp;  이윤율의 크기 역시 상품의 가치로 규정되는 일정한 한계 내에 제약된다. 이윤율은 총 잉여 가치와 생산에 투하된 사회적 총자본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 가령 투하 자본이 500이고 창출된 잉여 가치가 100이라면, 이윤율의 절대적 한계는 20%로 확정된다.  &nbsp;  다른 각종 생산 부문에 투하된 자본들 사이에서 사회적 이윤이 일반 이윤율에 따라 배분되면, 상품의 가치와 불일치하는 생산 가격이 형성된다. 이 생산 가격은 시장 가격의 변동을 규제하는 현실적 평균이다. 그러나 가치와 가격 사이의 이러한 편차가 가치로 규정되는 가격 원리나 이윤의 법칙적 한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nbsp;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과 내포된 잉여 가치의 합과 같다면, 생산 가격은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 k에 일반 이윤율 (예: 20%)에 따라 분배된 잉여 가치 귀속분을 가산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때 이윤율은 사회적 총자본으로 창출된 총 잉여 가치와 그 자본 가치 사이의 객관적 비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윤율이 10%나 100%가 아닌 20%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 총량과 잉여 가치 총량 사이의 필연적인 경제적 관계로 인한 것이다.  &nbsp;  가치가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는 원리는 이윤의 한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을 구성하는 각종 개별 자본들 사이의 이윤 분배 방식을 변경시킬 뿐이다. 곧, 총자본 내에서 각 개별 자본이 차지하는 크기에 비례하여 사회적 총이윤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nbsp;  시장 가격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부터 상하로 이탈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장기적으로 상쇄된다.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가치 변동이나 자연적·사회적 재해로 인한 생산의 교란 요인을 제외하고 장기간의 가격 추이를 추적하면, 규제적 평균으로서의 생산 가격과 현실적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 한계가 매우 협소하며 그 차이들이 규칙적으로 상쇄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케틀레가 사회 현상에 대해 지적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개별적 변동을 관통하는 규제적 평균의 지배 법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nbsp;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어떠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대는 차액 지대의 형태로 귀착된다. 곧, 지대는 규제적 생산 가격이 특정 자본가에게 부여하는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는 선으로 한정되며, 이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자에게 전유된다.   &nbsp;  따라서 이 경우의 지대는 일반 이윤율이 생산 가격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이윤율 간의 편차 내에서 자신의 확정적인 가치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nbsp;  토지 소유가 상품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절대 지대를 발생시킨다면, 이 절대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초과분으로 제한된다. 곧, 토지 생산물에 체현된 잉여 가치가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자본의 몫으로 귀속되는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만큼이 절대 지대의 한계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이 차액은 절대 지대의 한계를 이루며, 지대는 본질적으로 상품에 포함된 기존의 잉여 가치 중 특정 부분의 전용에 불과하다.  &nbsp;  마지막으로, 각종 생산 부문에서 잉여 가치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는 과정이 인위적·자연적 독점, 특히 토지 소유의 독점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독점의 영향을 받는 상품이 생산 가격과 가치를 초과하는 독점 가격을 형성하게 되더라도, 상품 가치로부터 규정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nbsp;  특정 상품에 설정된 독점 가격은 여타 상품 생산자가 취득할 이윤의 일부를 독점 상품으로 이전시킬 따름이다. 이는 각 생산 부문 간의 잉여 가치 배분에 국부적인 편차를 야기할 뿐, 사회 전체의 잉여 가치 총량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nbsp;  독점 가격이 설정된 상품이 노동자의 필수 생활 수단의 일부라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보전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는 임금 인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를 감소시킨다. 또한 독점 가격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시킬 수도 있으나, 이는 기존 임금이 육체적 최저 한도를 상회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실현된다. 이 상황에서 독점 가격은 실질 임금, 곧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량의 대가로 획득하는 사용 가치의 양을 삭감하거나 타 자본가들의 이윤을 공제함에 따라 지불된다.   &nbsp;  독점 가격이 상품 가격의 통상적인 규제 체계에 편차를 일으킬 수 있는 한계는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산출될 수 있는 영역 내에 존재한다.  &nbsp;  새로 부가되어 수입으로 온전히 분해되는 상품 가치의 분할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또는 임금과 잉여 가치) 사이의 비율에 따라 규제적 한계가 설정되듯, 이 잉여 가치가 이윤과 지대로 분할되는 과정 역시 이윤율의 균등화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의거하여 그 한계가 규정된다.   &nbsp;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의 분할에 있어 평균 이윤은 두 범주의 합계를 구성하는 규제적 한계가 된다. 평균 이윤은 두 범주 간에 분할될 확정적 가치 총액을 제공하며, 이는 그들이 점유할 수 있는 가치의 전체를 형성한다.  &nbsp;  특정 분할 비율은 우연적 성격을 띠며, 전적으로 경쟁 관계에 입각하여 규정된다. 일반적인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시장 가격은 규제적 평균 가격에 수렴하며 경쟁의 영향력이 소멸되지만, 이 분할 과정에서만큼은 경쟁이 유일한 결정 인자로 작용한다.  &nbsp;  그 이유는 동일한 생산 요소인 자본에 귀속되는 잉여 가치분을 해당 생산 요소의 두 주체, 곧 화폐 소유자와 기능 자본가 사이에서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이 사례에서 평균 이윤의 분할이 일정한 법칙적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품 가치의 구성 요소로서 평균 이윤이 갖는 내적 한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기업의 두 동업자가 외부적 사정에 입각하여 이윤을 불균등하게 분할하더라도, 이윤 총량의 한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nbsp;  따라서 상품 가치 중 생산 수단의 가치에 새로 부가된 노동을 대표하는 부분이 여러 요소로 분할되어 상호 독립적인 수입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금·이윤·지대를 가치 형성의 독립적 원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곧, 상품의 규제적 가격 (자연 가격 또는 필요 가격) 자체가 이들 개별 수입의 합계나 총계로부터 사후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nbsp;  다시 말해, 불변 가치를 차감한 상품 가치가 본래 하나의 총체로서 세 부분으로 분할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임금·이윤·지대의 가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된 후 이들의 합계로부터 상품 가격이 비로소 형성된다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nbsp;  사실상 상품의 가치는 이미 주어진 전제된 크기이며, 임금·이윤·지대 사이의 상대적 비율이 어떠하든 이들의 합계는 가치 총액에 구속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그릇된 견해는 임금·이윤·지대를 각각 독립적인 가치량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총합이 역으로 상품의 가치액을 창출하거나 제한하며 결정한다고 본다.   &nbsp;  이처럼 임금·이윤·지대가 상품 가격을 형성한다는 논리는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가 표현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불변 가치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이 처음부터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불변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치 역시 결국 임금·이윤·지대의 총액으로 분해될 것이라고 전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변 가치 부분의 독립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nbsp;  이러한 논리적 귀결에 따르면 가치 개념은 실질적인 의미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노동력, 자본, 토지의 소유자에게 특정한 화폐액이 지불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가격이라는 관념뿐이다.  &nbsp;  그러나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는 사물이 아니라 가치의 특정한 표현 형태이기에 이미 가치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일정량의 금이나 은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거나, 이 요소들이 관념 속에서 금·은의 특정량과 등치된다고 상정해 보더라도 가치 규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nbsp;    &nbsp;  금과 은 또한 여타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다. (계몽된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간파한 것을 두고 커다란 성취로 여긴다). 따라서 금과 은의 가격 역시 임금·이윤·지대로부터 결정된다는 논리에 귀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금·이윤·지대가 일정량의 금·은과 등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는 형국이 된다.  &nbsp;  이는 상품 가치를 측정할 척도인 금과 은의 가치 자체가 여타 상품의 가치와 무관하게 임금·이윤·지대로부터 선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이윤·지대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은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이윤·지대가 그 자체의 수량적 표현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nbsp;  먼저 임금을 고찰해 보자. 이러한 가치 구성적 견해 하에서도 노동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금을 규정하는 가격, 곧 임금의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중심축이 되는 가격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가.   &nbsp;  이에 대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규정된다는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란 곧 자본 측의 수요를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동일시된다. 결국 자본의 공급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선행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nbsp;  자본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현상 형태상 자본은 화폐와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화폐는 상품의 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결국 자본은 상품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구성설의 전제에 따르면, 상품 가치는 선차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가격, 곧 임금으로부터 규정된다. 이 논리 체계에서 임금은 상품 가격을 형성하는 근원적 요소로 전제되어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nbsp;  따라서 임금의 가격은 자본 총량과 가용 노동량 사이의 비율로부터 규정되어야 한다. 이때 자본의 가격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격 합계와 일치하며,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곧 자본의 공급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nbsp;  자본의 공급은 일정 가격을 지닌 상품량의 공급과 일치하며, 이 가격은 선차적으로 노동의 가격으로부터 규정된다. 또한 노동의 가격은 이번에는 상품 가격 중 노동자의 노동과 교환되어 지급되는 가변 자본 부분과 등가 관계를 형성한다.  &nbsp;  이 가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격 또한 선차적으로 노동의 가격으로부터 결정되는데, 이는 해당 상품들의 가격이 임금·이윤·지대라는 개별 가격들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임금을 규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본을 상정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자본 가치 자체가 이미 부분적으로 임금으로부터 규정되는 종속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nbsp;  더욱이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경쟁은 노동의 시장 가격을 등락시킬 뿐이다. 그러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전제한다면, 이때의 임금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규정되는가. 이를 경쟁의 결과라 할 수는 없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평형 상태란 경쟁이라는 상반된 두 힘이 상쇄되어 그 작용을 멈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으로부터 규제되는 일시적 가격이 아니라, 도리어 경쟁을 규제하는 임금의 본원적 가격, 곧 노동의 자연 가격을 규명해야 한다.  &nbsp;  따라서 노동의 필요 가격, 곧 자연 가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수 생활 수단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수단 또한 엄연히 가격을 지닌 상품들이다.   &nbsp;  결과적으로 노동 가격은 필수 생활 수단의 가격으로부터 규정되는 반면, 생활 수단의 가격은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다시 노동 가격으로부터 규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곧 생활 수단의 가격을 매개로 규정되는 노동 가격은 결국 노동 가격 그 자체로부터 규정된다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  &nbsp;  결국 해당 논리 체계에서 노동의 가격이 어떠한 원리로 규정되는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는다. 노동은 상품으로 간주되기에 항상 가격을 수반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의 가격을 논증하려면 먼저 가격 일반의 본질이 규명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순환적 접근 방식으로는 가격 일반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도출할 수 없게 된다.  &nbsp;  설령 노동의 자연 가격이 상술한 방식으로부터 규정된다고 상정할지라도, 상품 가격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평균 이윤의 규정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곧 일반적인 조건에서 개별 자본이 수취하는 이윤은 무엇으로부터 규정되는가. 평균 이윤은 평균 이윤율로부터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평균 이윤율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규정되는가.  &nbsp;  자본가 간의 경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겠으나, 경쟁은 이미 이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곧, 경쟁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생산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윤율과 이윤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경쟁은 오직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만 이윤율에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nbsp;  경쟁이 실현하는 기능은 동일 생산 부문의 생산자들이 상품을 단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수렴시키고, 생산 부문 간에는 생산자들이 이미 노동 가격으로부터 선차적으로 규정된 상품 가격에 동일한 비율의 이윤을 부가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국한된다. 곧 경쟁의 본질적 역할은 상이하게 존재하는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nbsp;  불균등한 이윤율을 균등화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이미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서 선행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경쟁은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이 아니며, 균등화가 달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윤율의 수치를 변동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그 수준 자체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nbsp;  우리가 필요 이윤율, 곧 자연 이윤율을 고찰하는 목적은 경쟁의 외적 운동과는 무관하게 경쟁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윤율을 규명하는 데 있다. 평균 이윤율은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상호 작용이 평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시화된다. 경쟁은 이러한 힘의 평형 상태를 창출할 수는 있으나, 그 일치점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이윤율 수치까지 생성해낼 수는 없다.  &nbsp;  힘의 평형이 달성되었을 때 일반 이윤율이 왜 10%나 20%, 또는 100%라는 일정한 수치를 기록하는가. 이는 경쟁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경쟁은 이러한 표준적 수치로부터 편차를 초래하는 이탈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곧 경쟁은 각 자본이 그 규모에 비례하여 균등한 이윤을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 가격을 형성시키지만, 이 이윤의 절대적 크기 자체는 경쟁과 무관하다. 경쟁은 단지 모든 편차를 기존의 수치로 끊임없이 수렴시킬 따름이다.   &nbsp;  개별 주체 간의 경쟁은 각 생산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타인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기제만으로는 해당 가격이 왜 10, 20, 또는 100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곧, 경쟁은 가격의 균등화를 강제할 뿐, 가격의 절대적 수준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규명하지 못한다.  &nbsp;  따라서 이윤율과 이윤 그 자체는 임금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상품의 부분 가격에 부가되는 하나의 가산액이며, 이는 불분명한 원리에 근거하여 규정된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경쟁의 논리가 시사하는 바는 오직 이 이윤율이 기존의 크기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이윤율과 ‘필요 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이미 이 전제했던 바이다.  &nbsp;  지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상술한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이윤과 지대는 결국 임금에 기초하여 선차적으로 규정되는 상품 가격에 부가된, 임의적인 법칙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단순 가산액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제학자가 경쟁 원리를 규명해야 함에도, 도리어 경쟁이라는 기제가 경제학자들의 모든 논리적 모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도되어 이용되고 있다.  &nbsp;  이윤과 지대가 유통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곧 판매를 매개로 발생하는 가격 구성 성분이라는 허구적 관념을 배제한다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유통 영역은 이전에 그 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가치를 스스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할 때, 문제는 단순한 형태로 귀결된다.  &nbsp;  임금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상품 가격의 기초가 100이고, 여기에 임금 지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5%에 해당하는 지대가 가산된다고 상정하자. 이 경우 임금·이윤·지대의 합계로 규정되는 상품 가격은 125가 된다. 그러나 25라는 가산액은 상품의 판매 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없다. 모든 거래 당사자가 1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서로에게 125에 판매한다면, 이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100에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 증식 문제는 유통 과정을 배제한 채 고찰되어야만 한다.  &nbsp;  125가 세 가지 요소로 분할되는 구조라면, 자본가가 상품을 125에 판매한 뒤 노동자에게 100을, 자신에게 10을, 토지 소유자에게 15를 배분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분배 비율에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 경우 노동자는 전체 생산물 가치의 4/5 (= 100)를 수취하며, 자본가는 그것의 2/25 (=10)를, 토지 소유자는 그것의 3/25 (=15)를 각각 점유하게 된다. 자본가가 상품을 가치 원가인 100이 아닌 125에 판매한다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자신의 노동이 체현된 생산물 중 4/5만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귀결을 낳는다.   &nbsp;  결과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80을 지급하고 나머지 20을 보류하여 그중 8을 본인이 수취하고 12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전개된다. 다만 이 경우 자본가는 상품을 명목상의 인상 없이 그 가치대로 판매한 셈이 된다. 이는 앞선 전제에서 사실상 이윤과 지대라는 가격 가산액이 임금 가치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상품의 본원적 가치와는 무관한, 사후적인 가격 인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우회적인 논의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곧 해당 사고 체계 내에서 ‘임금’ (=100)이라는 용어는 특정 노동량을 표현하는 화폐액인 생산물의 가치와 동일시되지만, 이 가치는 실제 지급되는 현실적 임금과는 구별되며 필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잉여분을 남긴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분은 가치의 실질적 증대가 아닌, 가격에 대한 명목상의 부가에 근거하여 형성될 뿐이다.  &nbsp;  따라서 임금이 100에서 110으로 상승할 경우, 기존의 첨가 비율을 적용하면 이윤은 11, 지대는 16 1/2로 산출되며 상품 가격은 총 137 1/2이 된다. 이러한 수치 변화에도 각 요소 간의 상대적 가산 비율은 불변한다. 그러나 이 가치 분할이 항상 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명목적 부가 형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임금의 변동에 종속되어 등락한다.  &nbsp;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임금은 상품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나,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상품 가치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우회적 논증을 거치더라도 사태의 본질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지점으로 귀결된다. 곧 상품의 가치는 그 안에 투입된 노동량에 근거하여 규정되고, 임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필수 생활 수단 가격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이 임금을 상회하는 가치 잉여분이 이윤과 지대를 형성한다는 원칙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nbsp;  상품의 전체 가치에서 생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를 차감한 잉여분, 곧 상품 생산물에 대상화된 살아있는 노동량이 창출한 가치량은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의 자립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수입 형태로 분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분해의 실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시적인 표면과 그 현상에 매몰된 경제 주체들의 관념 속에서 본래의 결정 관계가 전도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nbsp;  어떤 상품의 총가치가 300이며 이 중 200이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 (또는 불변 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라고 상정한다면, 생산 과정에서 이 상품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총액은 100으로 산출된다. 이 100이라는 새로운 가치는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형태의 수입으로 분할될 수 있는 가치의 전부다. 따라서 임금을 x, 이윤을 y, 지대를 z라고 정의할 때, x+y+z의 합계는 이 사례에서 항상 100이다.   &nbsp;  그러나 산업 자본가와 상인, 금융업자 및 속류 경제학자들의 관념 속에서 사태의 전개 양상은 완전히 전도된다. 그들에게 있어 상품 가치에서 생산 수단 소모분을 차감한 잉여분이 100이라는 확정된 가치로 존재하고, 이 100이 사후적으로 x, y, z로 분배된다는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곧, 가치의 총량이 구성 요소의 분배를 규정한다는 본질적 결정 관계는 그들의 관념 체계에서 부정된다.  &nbsp;  오히려 상품 가격은 단순히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가치량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구성 요소들은 상품 가치와 무관하게 상호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확정된 x, y, z의 합계로부터 비로소 상품의 전체 가치량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 요소들의 합계는 실제 가치 형성 한계인 100과는 무관하게 그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 가변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곧, 상품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소들의 합계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nbsp;  이와 같은 결정 관계의 전도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nbsp;  첫째, 상품의 가치 구성 부분들이 개별적인 수입으로서 상호 대립하며, 이 수입들이 노동·자본·토지라는 성격이 상이한 세 가지 생산 요소와 결부되어 외견상 그 요소들로부터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실상 노동력·자본·토지의 소유는 상품 가치의 각 구성 부분을 해당 소유자에게 귀속시켜 수입으로 전환하게 하는 사회적 형식일 뿐이다. 가치는 수입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형태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nbsp;  이 세 부분의 상대적 크기가 서로 상이한 범주의 법칙들에 근거하여 규정된다는 점, 그리고 그 법칙들이 실제로는 상품 가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그에 제한된다는 사실이 현상의 표면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상술한 전도된 허상을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한다.  &nbsp;  둘째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제Ⅲ권 제11장) 임금의 일반적 상승 또는 저하는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일반 이윤율을 반대 방향으로 변동시켜 각 상품의 생산 가격을 변화시킨다. 곧, 개별 생산 분야의 자본 구성에 따라 어떤 상품의 생산 가격은 인상되고 다른 상품의 생산 가격은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특정 생산 분야에서 임금 상승이 평균 가격의 등귀로, 임금 저하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변동이 실제로는 임금과 독립적인 상품 가치에 규정되며 배후에서 규제된다는 본질적 연관성은 현상적 영역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nbsp;  반대로, 임금 상승이 특정 생산 분야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국부적 현상일 경우, 이에 대응하여 해당 상품 가격의 명목적 등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임금이 불변인 타 상품에 대비한 해당 상품의 상대적 가치 증가는 여러 생산 분야 간 잉여 가치의 균등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국부적 일탈에 대한 반작용이자, 특수 이윤을 일반 이윤율로 균등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상적 파악은 여전히 임금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곧, 상술한 두 사례 모두에서 임금이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현상적 관계는 파악되지만, 그 관계 이면에 은폐된 근본적 원인은 현상적 파악의 임계를 상회한다.  &nbsp;  나아가 노동의 평균 가격, 곧 노동력의 가치는 필수 생활 수단의 생산 가격에 규정되므로, 후자인 생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전자인 노동력 가치의 등락이 수반된다. 여기서도 임금과 상품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만, 이 과정에서는 원인이 결과로, 결과가 원인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시장 가격의 운동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곧, 평균 이상의 임금 상승은 호황기의 특징인 생산 가격 이상의 시장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이후 발생하는 평균 이하의 임금 하락은 생산 가격 이하의 시장 가격 하락 국면으로 수렴한다.    &nbsp;  생산 가격이 상품 가치에 규정된다면, 시장 가격의 진동적인 운동을 배제할 경우 임금 상승 시 이윤율이 저하하고, 임금 하락 시 이윤율이 상승한다는 반비례 관계가 실증적으로 항상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윤율은 임금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불변 자본의 가치 변동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과 이윤율은 상호 반대 방향이 아닌 동일한 방향으로 증감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생활 수단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등귀하더라도, 노동 강도의 강화나 노동일의 연장에 기반하여 이윤율은 불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nbsp;  이러한 모든 현상적 여러 형태는 가치 구성 부분들이 취하는 자립적이고 전도된 형태에 기인한 환각, 곧 상품의 가치가 임금 또는 임금과 이윤의 합계에 규정된다는 환각을 확증한다. 노동의 가격과 노동이 창출한 가치가 현상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오인된다면, 이러한 오인은 필연적으로 이윤과 지대에도 동일하게 관철된다. 결과적으로 이윤과 지대의 가격, 곧 그 화폐적 표현은 실질적인 노동과 노동이 창출한 가치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nbsp;  셋째로, 상품의 가치 (또는 이와 외관상으로만 독립적인 생산 가격)가 시장 가격의 부단한 변동과 상쇄에 기반하여 도출되는 규제적 평균 가격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적 수준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시장 가격과 일치한다고 상정하자. 아울러 재생산이 상시 동일한 조건하에 수행됨에 따라, 자본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노동 생산성이 불변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상정하자.  &nbsp;  나아가 마지막으로 상품 가치 중 생산 수단의 가치에 새로운 노동이 부가되어 개별 생산 분야에서 형성되는 가치 부분, 새로 형성되는 가치가 항상 동일한 비율로 임금, 이윤, 지대로 분할된다고 상정하자. 곧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과 실현되는 이윤 및 지대가 항상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가치, 그리고 총 잉여 가치 중 평균 이윤율에 따라 총자본의 각 기능 자본에 배분되는 잉여 가치분,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규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한계 내의 지대와 언제나 직접적으로 일치한다고 전제하자.   &nbsp;  요컨대 사회적 가치 생산물의 배분과 생산 가격의 규정이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수행되되, 경쟁에서 발생하는 편차가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상정하자.   &nbsp;  이러한 전제하에서 상품의 가치는 불변하며 또 불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상품 가치 중 수입으로 분해되는 부분 역시 고정된 크기를 유지하며 또 항상 불변의 크기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주어진 불변의 가치 부분은 언제나 동일한 비율로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서조차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은 필연적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곧, 사전에 주어진 가치량이 상호 독립적인 수입 형태를 띠는 세 부분으로 분해되는 과정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치량이 임금·이윤·지대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된 구성 요소들의 합계로 형성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nbsp;  이러한 허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 자본과 그 상품 가치의 현실적 운동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가치 분해의 전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해 산물인 구성 부분들이 상품 가치를 규정하는 선행적 전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nbsp;  이전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품의 비용 가격은 개별 자본가에게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나며 현실의 생산 과정에서도 언제나 확정된 크기로 나타난다. 이때 비용 가격은 불변 자본 (투하된 생산 수단)의 가치와 노동력 가치의 합에 해당한다. 비록 노동력의 가치가 생산 당사자에게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불합리한 형태로 변형되어 임금이 노동자의 수입으로 오인될지라도, 노동의 평균 가격은 엄연히 주어진 크기로 존재한다. 이는 노동력의 가치가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재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nbsp;  상품 가치 중 임금으로 분해되는 이 가치 부분은 그것이 임금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 곧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그 자신의 생산물 중 일부를 임금이라는 현상적 형태로 지불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상응하는 등가를 실제로 생산한다는 사실, 곧 노동자의 일일 또는 연간 노동 중 일부가 자신의 노동력 가격에 포함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nbsp;  그러나 임금은 그에 대응하는 등가가 생산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된다. 이처럼 임금은 상품과 그 가치가 형성되기 전부터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 가격 요소이자 비용 가격의 구성분이다. 따라서 임금은 상품의 총가치로부터 사후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총가치를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크기, 곧 가격과 가치를 형성하는 독립적 요소로서 나타나게 된다.  &nbsp;  임금이 상품의 비용 가격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생산 가격에서는 평균 이윤이 담당한다. 생산 가격은 비용 가격과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균 이윤은 자본가 자신의 관념과 계산 속에서 하나의 규제적 요소로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곧, 평균 이윤은 서로 다른 투자 분야 간의 자본 이동을 규정지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판매와 계약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nbsp;  평균 이윤이 이와 같은 현실적 의미를 지니는 한, 이는 이미 확정된 크기로 간주된다. 사실상 평균 이윤의 크기는 일정 생산 분야에서 창출된 가치나 잉여 가치와는 무관하며, 해당 분야 내 각각의 개별 투자로 생산된 가치 및 잉여 가치와는 더더욱 무관하다. 따라서 현상적 외관상 평균 이윤은 가치 분할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도리어 상품 가치와는 독립적으로 생산 과정 이전에 주어지는 크기이자 그 자체가 상품의 평균 가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곧, 평균 이윤은 가치를 형성하는 하나의 독립적 요소로 포착되는 것이다.  &nbsp;  나아가 잉여 가치가 그 각종 부분들로 상호 자립적인 형태로 분할됨에 따라, 이는 한층 더 구체적인 양태로 상품의 가치 형성 전제로서 부각된다. 평균 이윤의 일부인 이자는 기능 자본가와 대립하는 형식을 취하며, 상품 및 그 가치 생산에 이미 선결된 요소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점한다.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개별 자본가에게 이자는 이미 주어진 크기이며, 이 확정된 크기가 개별 상품의 비용 가격에 산입되는 것이다.  &nbsp;  농업 자본가의 차지료나 기타 기업가의 영업 장소 임대료 형태를 띠는 지대 역시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잉여 가치의 분해 산물인 이 부분들은 개별 자본가에게 비용 가격의 요소로서 사전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잉여 가치의 형성 요소들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품 가격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듯, 이들 또한 상품 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구성 성분으로 현상된다.   &nbsp;  상품 가치의 분해 산물들이 가치 형성의 전제로 부단히 현상되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여타의 모든 생산 양식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생산물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그 생산 과정에 내재한 사회 경제적 관계 및 경제적 형태들까지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치의 결과물은 전제로, 전제는 다시 결과로 나타나는 순환이 반복된다. 개별 자본가는 이러한 동일 관계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로 수용하게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속되는 한, 새로 투입된 노동의 일부는 임금으로, 다른 일부는 이윤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대로 부단히 분해된다. 이러한 분해 구조는 각 생산 요소 소유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대적인 양적 비율이 변동하더라도 그 형식적 타당성은 유지된다. 가치 구성분들이 각기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며 대립하는 것으로 전제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상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며, 역으로 그 현상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유는 그것이 생산의 선결 조건으로서 부단히 전제되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실증적 검증과 현상적 발현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자본가가 가치의 결정을 실효적으로 포착하게 되는 유일한 매개인 시장 가격은 그 크기에 있어 위와 같은 임금·이자·지대에 관한 사전 예상에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 곧, 시장 가격은 미리 약정된 이자나 지대의 고저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동한다. 도리어 장기간에 걸친 시장 가격의 평균이 임금·이윤·지대의 개별적 평균치를 도출하며, 이 평균치야말로 시장 가격을 궁극적으로 규제하는 불변의 크기로 기능한다.  &nbsp;  다른 한편으로 임금·이윤·지대가 가치 생산의 전제이자 개별 자본가의 비용 가격 및 생산 가격의 여건으로서 가치 형성의 구성 성분이라 한다면,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 역시 가치 형성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불변 자본은 이미 생산된 상품들과 그 가치들의 합계에 불과하다. 이 경우 우리는 여기에서 상품 가치가 다시 상품 가치를 형성하고 이끌어낸다는 불합리한 동어 반복에 직면하게 된다.  &nbsp;  자본가가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록 자본가로서 그의 관심은 오직 사익과 이해타산적 동기에 국한될지라도, 그는 실무적 실증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곧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은 타 생산 분야에 불변 자본의 일부로 귀속되며, 반대로 타 분야의 생산물은 자신의 생산 과정에 불변 자본으로서 유입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새로운 생산 과정에서 추가 가치가 임금·이윤·지대의 크기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현상한다면, 이는 타 자본가의 생산물로 구성된 불변 자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불변 자본의 가격과 상품의 총가치는 각기 다른 법칙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서로 다른 원천에서 비롯된 독립적 가치 요인들인 임금·이윤·지대의 합산으로 도출된 가치 총액으로 귀착된다.   &nbsp;  넷째로 상품의 가치 관철 여부나 가치 결정 그 자체에 대해 개별 자본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가치의 결정은 이미 처음부터 자본가의 배후에서 그와 독립적인 관계들에 의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각 생산 분야에서 규제적 평균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가치와 구별되는 생산 가격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nbsp;  가치 결정 그 자체가 개별 생산 분야의 개별 자본가와 자본의 관심을 끌며 그들을 규제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의 상승 또는 저하에 따라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노동 생산성의 상승으로 필요 노동량이 감소할 경우 자본가는 기존 시장 가격하에서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성 저하로 인해 노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인상이 강제된다. 이는 각각의 단위 생산물 또는 개별 상품에 배분되는 더 큰 규모의 임금, 불변 자본, 이자의 몫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nbsp;  가치 결정이 개별 자본가의 실무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해당 상품에 대한 자신의 생산비를 등귀 또는 하락시키는 범주 내로 한정되며, 결과적으로 가치 결정의 변동이 그를 시장 내에서 예외적인 지위에 놓이게 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nbsp;  이와는 반대로 임금·이자·지대는 개별 자본가에게 이윤 중 기능 자본가로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몫인 기업가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의 규제적 한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품 판매 가격의 규제적 저지선으로 나타난다. 임금·이자·지대에 준거하여 확정된 비용 가격을 상회하여 평균적 또는 그 이상의 기업가 이득을 판매 가격을 매개로 얻을 수 있는 한, 상품 판매를 거쳐 그 안에 체현된 실제 가치와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가의 여부는 자본가에게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   &nbsp;  따라서 불변 자본 부분을 제외하면 임금·이자·지대는 상품 가격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이자,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원천적 성분으로 현상한다. 가령 자본가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나 표준적 수준 이하로 삭감하거나, 자본을 저율로 차입하거나, 또는 지대를 통상 수준 미만으로 지불하는 데 관철한다면, 그는 자신의 생산물을 실제 가치나 일반적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는 상품에 포함된 잉여 노동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됨에도, 자본가에게는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nbsp;  이러한 원리는 불변 자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특정 산업가가 원료를 그 생산 가격 이하로 확보할 수 있다면, 완성 상품에 포함된 해당 원료 가치 구성 부분을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상품 가격 중 등가에 의거하여 지불 및 보충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들을 상회하는 잉여분이 유지되거나 증대되는 한, 자본가의 기업가 이득 역시 불변하거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nbsp;  주어진 크기의 가격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수단의 가치를 제외하면, 가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요소로서 개입하는 실질적인 성분은 오직 임금·이자·지대뿐이다.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이 요소들이 상품 가격을 규정하는 직접적인 원천으로 현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 이득은 맹목적 경쟁 관계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시장 가격이 상기한 가격 형성 요소들로 구성된 상품의 내재적 가치를 상회할 때 발생하는 잉여분으로 나타난다. 또는 그 자체가 가격 형성 요소로서 시장 가격에 포함되는 한, 그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경쟁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유동적 파생물로 간주된다.  &nbsp;  개별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나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임금·이자·지대의 전제된 크기는 불변의 규제적 수치로 취급된다. 여기서 불변이란 수치 자체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제 주체에게 해당 요소들이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가격에 대해 일정한 하한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가령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주어진 크기의 임금·이자·지대를 지불하면서도 상품을 일반적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여 적정한 기업가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미발달하여 임금과 지대는 낮으나 자본 이자가 높은 국가와, 반대로 임금과 지대는 명목상 높지만 이자가 낮은 국가가 있다고 상정하자. 전자의 자본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과 토지를 투입하는 반면, 후자의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생산에 운용하게 된다. 이처럼 상이한 조건에 놓인 두 자본가 사이의 경쟁 구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임금·이자·지대라는 요소는 결정적인 분석 지표가 된다.  &nbsp;  결국 이론적 분석과 실천적 이해타산이 공히 시사하는 바는, 상품 가격이 임금·이자·지대, 곧 노동·자본·토지의 가격에 준거하여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격 구성 요소들이 실제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규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bsp;  물론 아직 하나의 구성 요소가 남아 있다. 이는 미리 전제되는 고정적 요소가 아니라 상품의 시장 가격에서 파생되는 요소로, 임금·이자·지대의 합계로 형성된 비용 가격을 상회하는 잉여분을 의미한다. 이 제4의 요소는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경쟁의 양상에 매개되어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장기간의 경쟁 과정을 거치며 규제되는 평균 이윤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nbsp;  다섯째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새로이 투입된 노동이 체현하는 가치가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 형태로 분할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관념적 전도는 해당 수입 형태의 성립 조건이 결여된 영역에서도 동일한 분할 논리를 적용하게 만드는데, 이는 이미 지대와 관련하여 고찰한 전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 논외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곧 모든 가치 형성 과정이 사후적 추측과 유추적 판단에 의거하여 이러한 수입 형태의 범주 안으로 포섭되고 있다.   &nbsp;  이 경우 수입의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노동자, 예컨대 소농민이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자. 그는 먼저 자신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고용주인 자본가이자, 자신을 임차 농업가로서 상대하는 토지 소유자로 간주된다. 그는 노동자로서의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자본가로서의 자신을 위해 이윤을 요구하며, 토지 소유자로서의 자신에게 지대를 지불하는 분열적 범주를 점유하게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에 상응하는 관계들을 일반적인 사회적 토대로 전제한다면 이러한 범주적 포섭은 타당성을 얻는다. 그가 자신의 잉여 노동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 자체가 아니라, 이 경우 항상 자본의 형태를 띠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생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여 그 가격에 의존하는 한, 직접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추산은 상정될 수 있으며, 그가 가치로서 실현할 수 있는 잉여 노동량은 실제 투입된 노동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일반적 이윤율에 준거하여 규정된다.   &nbsp;  또한 일반적 이윤율에 준거하여 규정된 잉여 가치 할당량을 상회하는 잉여분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투입한 노동량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잉여분은 오직 그가 토지 소유자라는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서만 그에게 귀속될 수 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형태조차 자본주의적 수입 범주 내로 포섭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근거를 지니지만, 이로 인해 자본주의적 관계가 모든 생산 양식에 관통하는 자연적 조건이라는 착각은 더욱 공고해진다. 곧, 특수한 역사적 형태인 자본주의의 수입 배분 방식이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칙으로 오인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nbsp;  그러나 임금을 노동자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 개인적 소비로 귀속되는 부분이라는 일반적인 기초로 전제하고, 이 몫을 자본주의적 한계로부터 해방시킨다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곧, 현실적인 사회적 노동인 자기 노동의 생산력이 허용하는 역량 내에서, 그리고 인격의 최대한의 발달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소비 지평를 확대하는 것이다.  &nbsp;  한편으로는 보험 및 준비 재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재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어진 생산 조건 아래 필요한 수준으로 잉여 노동과 잉여 생산물을 재편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 노동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노동 불능 상태의 사회 구성원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가용 인구가 항상 수행해야 하는 노동량을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범주 내에 포괄하여 산입해야 한다.  &nbsp;  결론적으로 임금과 잉여 가치, 그리고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에서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소거한다면, 임금·이자·지대·기업가 이득과 같은 기존의 형태들은 모두 소멸한다. 이 경우 형태들이 입각해 있던 외연은 사라지고, 모든 사회적 생산 양식에 관통하는 보편적 토대만이 남게 될 것이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양태의 범주적 포섭은 봉건적 생산 양식과 같은 이전의 지배적 생산 체제에서도 확인된다. 본질적으로 봉건적 생산 양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체제 외연에 존재하던 생산 관계들이 봉건적 관계의 범주 안으로 포섭된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일반 자유농 보유지’가 대표적인데, 이는 ‘기사 봉사 보유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화폐 납부 의무만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오직 명목상으로만 봉건적 관계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nbsp;  ‘기사 봉사 보유지’가 일정 기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기사에게 수여된 토지였던 것과 달리, 이로부터 전환된 ‘일반 자유농 보유지’에는 그러한 봉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김남주 </category><title>권두시</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51867</link><pubDate>Fri, 01 May 2026 08:4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51867</guid><description><![CDATA[<br>5월의 밀실&nbsp;화물 안에 놓인 칸막이 속에 여기 사람 하나 누워 있다.말을 잃은 사람들의 찰나에도 혈관이라는 줄기가 펴고 있다.땀이 모여 빛의 장관을 이루지만,&nbsp;밀실의 세상에는,한 어머니는 택배원 아들을 잃었다.&nbsp;굳건하게 자라날 이들은 가벼운 수풀 사이처럼 스치고,뜬 눈으로 눈을 감는다.&nbsp;남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며 숫자에 눈이 먼 광인들은선봉을 잃으며 애틋하게 빈 자리를 채운다.우리는 죽은 노동자.&nbsp;산 자들의 세상에는 우리가 없다.우리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nbsp;똑똑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없다.&nbsp;두 눈에 철심이 박힌 노동자가 까막눈이 될 때조차,상식은 노동자를 버렸다.&nbsp;저기, 제 앞가림만&nbsp;밝히는 양복쟁이들은,비천한 것을 잃으며, 자신의 상식을 떠든다.&nbsp;&nbsp;아,&nbsp;굳건해야만 하는 것이다.힘든 시련을, 모진 인내를, 그리고&nbsp;고된 땀을 붉은 피로 채우려면,더욱 강인해져야만 하는 일이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103장 생산 과정 분석</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40581</link><pubDate>Mon, 27 Apr 2026 00:04: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40581</guid><description><![CDATA[<br>103. 생산 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nbsp;  본 분석에서는 가치와 생산 가격의 차이를 도외시한다. 사회적 총자본의 연간 총생산물 가치를 고찰할 때, 개별 상품 수준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생산 가격의 편차는 상쇄되어 소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생산물의 가치 구성과 그 배분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두 개념의 일치는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다.   &nbsp;  이윤 (기업가 이득 + 이자) 및 지대는 상품에 체현된 잉여 가치가 분할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들)에 불과하다. 잉여 가치의 크기는 이들 분할 부분들의 합계에 대한 양적 한계를 설정하며, 따라서 평균 이윤과 지대의 총합은 잉여 가치의 총계와 일치한다. 비록 상품에 포함된 잉여 가치 (잉여 노동)의 일부가 직접적으로는 평균 이윤 형성을 위한 균등화 과정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상품 가치의 특정 부분이 가격으로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nbsp;  첫째,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가 될 경우 이는 이윤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치와 가격 사이의 편차를 상쇄한다. 반면, 해당 상품이 개인적 소비 수단으로서 수입을 매개로 소비될 경우에는 이윤과 지대가 더 많은 양의 생산물로 표현됨에 따라 사회적 등가성이 달성된다.   &nbsp;  둘째, 이러한 불일치는 평균적인 운동 과정에서 상쇄되어 제거된다. 가치 형성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라도 상품 가격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잉여 가치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상태에서의 평균 이윤과 지대의 총액은 총 잉여 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그보다 작을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전형적인 형태란 노동력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 지불을 전제로 한 상태를 의미한다.  &nbsp;  따라서 독점 지대 또한 임금의 공제분으로부터 형성되는 특수한 형태가 아닌 한, 언제나 간접적으로는 잉여 가치의 일부로 귀착된다. 독점 지대가 차액 지대의 경우처럼 개별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초과분의 일부가 아니거나, 또는 절대 지대의 경우처럼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잉여 가치의 잉여분이 아닐지라도, 이는 여전히 당해 독점 상품과 교환되는 타 상품들에 체현된 잉여 가치의 일부를 구성한다. 곧, 독점 지대는 사회적 총 잉여 가치가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된 가치 형태다.  &nbsp;  평균 이윤과 지대의 총액은 그것들의 원천인 분할 이전의 이미 주어진 잉여 가치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상품에 내포된 총 잉여 가치 (총 잉여 노동)가 가격으로 온전히 실현되는지 여부는 본 분석의 본질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잉여 노동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nbsp;  노동 생산성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에 따라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은 필연적으로 개별 가치 이하로 판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bsp;  결론적으로 이윤과 지대의 합계는 실현된 잉여 가치 (잉여 노동)의 총량과 일치하며, 본 연구의 목적상 실현된 잉여 가치는 총 잉여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윤과 지대는 실질적으로 실현되어 상품 가격에 산입된 잉여 가치에 해당하므로, 현실적 관점에서 이들은 가격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총 잉여 가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nbsp;  다른 한편으로, 수입의 제3의 형태인 임금은 언제나 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 곧 생산 수단이 아닌 살아있는 노동력의 구매와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되는 부분과 일치한다. 가사 노동 (하인의 노동)과 같이 수입의 지출로 구매되는 노동은 임금·이윤·지대에서 사후적으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상품 가치의 원천적 구성 요소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노동은 상품 가치의 본질적 구조를 분석하는 고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nbsp;  임금은 노동자의 총 노동 시간 중 가변 자본의 가치, 곧 노동의 가격이 재생산되는 부분이 대상화된 결과다. 이는 상품 가치의 구성 부분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가치 또는 노동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재생산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nbsp;  노동자의 총 노동 시간은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전반부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 수단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이는 대가가 지불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수적인 필요 노동에 해당한다.  &nbsp;  노동 시간의 나머지 부분 전체, 곧 노동자가 임금 가치를 상회하여 수행하는 초과 노동 (초과 노동량) 전체는 잉여 노동이자 미지불 노동을 구성한다. 이는 생산된 총 상품 가치 중 잉여 가치 (및 초과 상품량)로 나타나며, 이 잉여 가치는 다시 이윤 (기업가 이득 + 이자) 및 지대라는 세분화된 명칭의 수입 형태로 분할된다.   &nbsp;  따라서 상품 가치 중 노동자가 일정 기간 추가하는 총노동이 실현되는 부분 전체, 곧 연간 생산물의 가치 중 새로이 창출된 가치 전체는 임금의 가치, 이윤, 지대로 분할된다. 이는 총노동이 자신의 임금을 형성하는 필요 노동과, 이윤 및 지대로 분할되는 잉여 가치를 형성하는 미지불 잉여 노동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이 총노동 이외의 다른 어떠한 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생산물 가치 중 임금·이윤·지대의 형태를 취하는 부분 전체 외에 다른 어떠한 가치도 형성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연간 생산물 가치 중 당해 연도에 새로 추가된 노동을 대표하는 부분은 가변 자본의 가치인 임금과, 이윤 및 지대의 형태로 분할되는 잉여 가치의 합과 일치한다.  &nbsp;  결과적으로 연간 생산물 가치 중 당해 연도에 창출된 부분 전체는 임금의 가치,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수입의 연간 가치 총액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간 가치 생산물 (v+s) 내에서 자본의 불변 부분 (c)의 가치가 재생산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임금은 생산에 투하된 가변 자본의 가치량과 일치하며, 지대와 이윤은 투하 자본의 총자본 가치 (불변 자본 + 가변 자본)를 상회하여 생산된 잉여 가치 (가치 초과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nbsp;  (이윤과 지대의 형태로 전환된) 잉여 가치의 일부가 수입으로서 소비되지 않고 축적에 투입되는지 여부는 본 분석의 핵심 쟁점과 무관하다. 잉여 가치 중 축적 기금으로 전용되는 부분은 새로운 추가 자본의 형성을 뒷받침할 뿐, 기존 자본 (노동력 또는 노동 수단에 지출된 자본)의 보충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모든 수입은 전액 개인적 소비로 지출된다고 전제한다.   &nbsp;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들이 소비 수단으로 삼는 연간 생산물의 가치에는 당해 생산 과정에 투입된 불변 자본 (c)의 가치량과 동등한 가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곧, 연간 생산물의 가치는 가변 자본 (v)과 잉여 가치 (s)로 분해되는 수입 부분 외에도, 생산 수단의 가치 이전을 의미하는 불변 자본 가치를 구성 요소로 가진다. 결과적으로 연간 생산물의 총가치는 ‘임금 + 이윤 + 지대 + c’의 식으로 정식화되며, 여기서 c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지칭한다.   &nbsp;  그렇다면 연간 새롭게 창출된 가치 (임금+이윤+지대)가 어떻게 그보다 큰 ‘임금+이윤+지대+c’의 가치를 지닌 총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곧, 당해 연도에 창출된 가치 총액이 어떻게 그 자신의 크기를 상회하는 가치를 보유한 생산물 전량을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분석의 핵심적 과제로 부각된다.   &nbsp;  다른 한편으로, 불변 자본 중 생산물로 이전되지 않아 (따라서 비록 그 가치는 감소하지만) 연간의 상품 생산 이후에도 잔존하는 부분, 곧 사용되나 아직 완전히 소비되지 않은 고정 자본을 분석에서 제외한다면 다음과 같은 국면이 나타난다. 원료와 보조 재료 형태로 투입된 불변 자본은 전량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된 반면, 노동 수단은 일부만이 완전히 마모되거나 부분적으로 소비되어 그 가치의 일부만이 생산 과정에서 이전된 상태다.  &nbsp;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소비된 불변 자본의 부분은 반드시 현물로 보전되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비롯한 제반 조건이 일정하다면, 해당 부분을 대체하는 데에는 이전과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 이는 곧 동등한 가치로의 보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재생산을 위한 노동은 누가 수행해야 하며, 실제로 누가 이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nbsp;  첫 번째 문제, 곧 생산물에 포함된 불변 자본 가치의 지불 주체와 수단에 관하여 살펴보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의 가치는 생산물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 재현된다고 상정된다. 이는 불변 자본의 보충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논의의 전제와도 논리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br>『자본』 제Ⅰ권 제7장 ‘노동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새로이 투입된 노동은 기존 가치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기존 가치에 부가할 뿐이다. 다만 새로운 노동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가치는 생산물로 이전되어 그 내부에 보존되는데, 이는 노동의 추상적 가치 형성적 특성 (곧 노동 일반으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구체적 유용 노동 (일정한 생산적 노동으로서의 노동)으로서 수행하는 기능에 기인한다.  &nbsp;  따라서 연간 창출된 총가치인 수입이 지출되는 생산물 속에 불변 자본의 가치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노동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년도에 가치와 사용 가치 측면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을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노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충이 수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재생산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nbsp;  새로 추가된 노동 전체는 연간 새로운 창출 가치로 표현하며, 이는 전부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수입으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소비된 불변 자본의 보충을 위해 배분될 잉여의 사회적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여기서 불변 자본의 보충이란, 소비된 불변 자본은 부분적으로는 현물과 가치의 면에서 재생산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는 고정 자본의 마멸분의 경우 단순히 가치의 면에서 재생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bsp;  다른 한편으로는, 연간 노동으로 창출되어 (임금·이윤·지대의) 세 가지 수입 형태로 지출되는 가치 총액은, 수입의 가치를 상회하여 불변 자본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연간 총생산물을 구매하거나 지불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nbsp;  상기한 과제는 『자본』 제Ⅱ권 제3편에서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을 고찰하며 이미 해결된 바 있다.  &nbsp;  그럼에도 이곳에서 해당 문제를 재차 규명하는 이유는,   &nbsp;  첫째, 제Ⅱ권의 논의 단계에서는 잉여 가치가 아직 이윤 (기업가 이득 + 이자) 및 지대라는 구체적 수입 형태로 전개되지 않아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애덤 스미스 이래의 근대 경제학 전반을 지배하는 고질적인 오류가 바로 임금, 이윤, 지대라는 수입의 형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nbsp;  제Ⅱ권에서 우리는 사회적 총자본은 두 개의 부문, 곧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제1부문과 개인적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제2부문으로 구분되었다. 특정 생산물 (예: 밀·곡물)이 개인적 소비와 생산 수단이라는 양면적 용도를 지닌다는 사실이 이러한 분할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분할은 결코 가설이 아니라 사실의 표현일 따름이다.   &nbsp;  한 국가의 연간 총생산물 중 일부는 그 물질적 성격과 무관하게 궁극적으로 개인적 소비 영역으로 귀속되며, 이 생산물에 대해 임금, 이윤, 지대라는 수입이 지출된다. 이 영역의 생산물은 사회적 자본의 특정 부문인 제2부문의 생산물이다.   &nbsp;  설령 동일한 생산 부문 내에서 제1부문에 속하는 생산 수단을 동시에 생산하더라도, 그러나 해당 자본이 생산적으로 소비될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한, 그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자본은 결코 아니다.   &nbsp;  개인적 소비에 제공되어 수입의 지출 대상이 되는 제2부문의 생산물 전체는, 해당 생산에 소비된 자본과 거기서 창출된 잉여분을 합산한 존재 형태다. 따라서 그것은 오로지 소비 수단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로 규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료나 노동 도구 등 재생산 수단으로 기능하는 제1부문의 연간 생산물은, 설령 그것이 아무리 잠재적으로 소비 수단으로서 전용 여지를 지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생산 수단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일 뿐이다.  &nbsp;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물의 대부분은 물질적 형태상 개인적 소비가 배제된 상태로 존재한다. 가령 농민이 종자용 곡물을 전용하거나 역우를 도축하여 소비할 경우 초래될 경제적 파국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물은 본래부터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 고유의 현물 형태를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nbsp;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논의에서는 두 부문 모두에서 연간 생산물과 무관하게 현물 및 가치 형태로 존속하는 불변 자본 중 고정 자본 부분은 도외시한다.  &nbsp;  수입이 소비되는 제2부문의 생산물 가치는 임금·이윤·지대가 지출되는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nbsp;  제1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이다.  &nbsp;  제2부분은 임금으로 투하된 가변 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이다.   &nbsp;  제3부분은 생산된 잉여 가치 (이윤 및 지대)와 동등한 부분이다.  &nbsp;  이때 제2부문 생산물의 제1부분인 불변 자본 가치는 해당 부문의 자본가, 노동자, 토지 소유자 중 누구도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수입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반드시 현물로 보충되어야 하며, 이 보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판매되어야 한다. 반면, 제2부문 생산물의 나머지 두 부분은 해당 부문 내에서 창출된 수입, 곧 임금, 이윤, 지대의 합계 가치와 동등하다. (‘단순 재생산 표식’을 상기할 것).  &nbsp;  제1부문 생산물 가치 또한 형태상으로는 위와 동일한 부분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수입 (임금, 이윤, 지대)를 구성하는 가변 자본 + 잉여 가치의 합계는 제1부문의 생산물의 그 현물 형태상 소비되지 않고, 제2부문의 생산물로 전환되어 소비된다. 곧, 제1부문의 수입 구성 부분은 그 물질적 형태상 생산 수단이기에 생활 수단인 제2부문의 생산물과 교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nbsp;  따라서 제1부문의 수입 가치는 제2부문의 생산물 중 보충되어야 할 제2부문의 불변 자본 부분의 소비에 투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2부문 생산물 중 자신의 불변 자본을 보충해야 할 가치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부문의 노동자, 자본가, 토지 소유자에게 그 현물 형태로 소비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해당 제2부문 생산물의 구매에 지출함에 따라 이 과정을 완결한다.   &nbsp;  다른 한편으로, 제1부문의 수입을 체현하고 있는 제1부문의 생산물은 제2부문에서 현물 형태로 구매되어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이 과정에서 제2부문은 자신의 불변 자본 부분을 제1부문으로부터 공급받은 생산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보충하게 된다.  &nbsp;  마지막으로, 제1부문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 부분은 노동 수단, 원료, 보조 원료 등으로 구성된 해당 부문 자체의 생산물로 보충된다. 이러한 보충은 부분적으로는 제1부문 내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 교환으로 이루어지거나, 부분적으로는 자본가 일부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생산 수단으로 직접 재투입하며 수행된다.  &nbsp;  『자본』 제Ⅱ권 제20장 2절에서 제시된 단순 재생산 표식은 다음과 같다.  &nbsp;  Ⅰ. 4,000c + 1,000v + 1,000s = 6,000Ⅱ. 2,000c +   500v +   500s = 3,000  &nbsp;  Ⅰ + Ⅱ  = 9,000  &nbsp;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 합계 (Ⅰ + Ⅱ)는 9,000에 달한다.  &nbsp;  이 표식에 따르면, 제2부문에서는 노동자·자본가 및 토지 소유자에게 500v + 500s = 1,000의 가치가 수입으로 소비되며, 보충되어야 할 2,000c가 잔여분으로 남는다. 이 잔여분은 제1부문의 노동자, 자본가, 토지 소유자 (지대 취득자)가 보유한 1,000v + 1,000s = 2,000의 수입으로 소비된다. 곧, 제2부문의 소비될 생산물은 제1부문의 수입으로 처분되며, 생산 수단의 형태를 취하여 직접 소비될 수 없는 제1부문의 수입 부분은 제2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nbsp;  한편, 아직 제1부문의 4,000c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다. 이 가치 부분은 제1부문 생산물 6,000 중 제2부문의 불변 자본으로 이미 전환된 2,000을 제외한 잔여분 4,000 (= 6,000 – 2,000)으로 보충된다. 곧, 제1부문 내에서 생산된 생산 수단이 다시 제1부문의 불변 자본을 현물 및 가치 형태로 복구하는 데 투입되는 것이다.  &nbsp;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상기 수치들이 예시를 위해 임의로 설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제1부문의 수입 가치와 제2부문의 불변 자본이 일치하는 설정 또한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축적을 도외시한 단순 재생산 과정이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1부문의 임금, 이윤, 지대의 총액이 제2부문의 불변 자본 부분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2부문은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 자본을 보충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제1부문 역시 자신의 수입을 소비할 수 없는 현물 형태인 생산 수단으로부터 실제 소비할 생활 수단 (소비 수단)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nbsp;  연간 상품 생산물의 가치는 개별 투하의 상품 생산물의 가치나 개별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두 부분, 곧 투하된 불변 자본의 가치를 보전하는 부분 A와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 B로 분할된다. 기타 사정이 일정하다면, 부분 A는 (1) 결코 수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2) 언제나 자본, 특히 불변 자본의 형태로 환류한다는 점에서 부분 B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nbsp;  그러나 부분 B 역시 내부적 구별을 포함한다. 이윤, 지대, 임금은 모두 수입의 형태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윤과 지대가 잉여 가치 (미지불 노동)를 체현하는 반면, 임금은 지불 노동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생산물 가치 중 지불된 임금을 대변하며, 따라서 임금을 보충하는 부분, 곧 단순 재생산 전제하에 임금으로 다시 재전환될 부분은 우선 가변 자본 (또는 재생산을 위해 또다시 투하되어야 할 자본의 일부분)의 형태로 환류한다.  &nbsp;  이 가치 부분은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본으로서 노동력과 교환되고, 이후 노동자의 수중에서 노동력 판매의 대가인 수입으로 전환되어 생활 수단을 구매하는 데 소비된다. 이러한 이중적 과정은 화폐 유통의 매개로 입증된다. 가변 자본은 화폐 형태로 투하되어 임금으로 지불되는데, 이는 자본으로서의 가변 자본이 수행하는 첫 번째 기능이다. 가변 자본은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노동력의 현실적 발현인 노동으로 전환되며, 이는 자본가 측에서 진행되는 생산적 소비 과정이다.   &nbsp;  그러나 둘째로, 노동자는 수취한 화폐로 사회적 총생산물 중 해당 화폐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구매하여 이를 수입으로 소비한다. 화폐 유통이라는 매개 수단을 배제하고 고찰한다면,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는 이미 자본가의 수중에 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본가는 이 부분을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으로 투하하고, 곧 이 부분을 새로운 노동력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주며, 노동자는 이를 직접적으로 또는 타 상품과의 교환을 매개로 수입으로서 소비한다.   &nbsp;  따라서 생산물 가치 중 재생산 과정에서 임금, 곧 노동자의 수입으로 전환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자본의 형태 (구체적으로는 가변 자본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환류한다. 이 가치 부분이 자본의 형태로 환류한다는 사실은 노동이 임금 노동으로,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그리고 생산 과정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끊임없이 새로 재생산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 중 하나를 이룬다.  &nbsp;  불필요한 동일시를 방지하기 위해 총생산물 및 순생산물을 총수입 및 순수입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nbsp;  총생산물은 재생산된 생산물 전체를 의미한다. 고정 자본 중 사용되나 소모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할 때, 총생산물의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투하되어 소비된 자본 가치 (불변 자본 및 가변 자본) + 잉여 가치 (이윤 및 지대)와 동등하다. 이를 개별 자본의 생산물이 아닌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총생산물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구성하는 소재적 요소들 + 잉여 가치가 체현된 잉여 생산물의 소재적 요소들과 동등하다.   &nbsp;  총수입은 총생산물 가치에서 생산에 투하되어 소모된 불변 자본의 보충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생산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수입은 임금 (곧 생산물 중 다시 노동자의 수입으로 환류될 부분) + 이윤 + 지대와 동등하다. 반면 순수입은 임금을 차감한 잔여분인 잉여 가치 및 잉여 생산물을 지칭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자본이 실현하여 토지 소유자와 분할하는 잉여 가치 (또는 이를 척도로 하는 잉여 생산물)를 대변한다.  &nbsp;  기존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별 상품의 가치와 각 개별 자본의 총 상품 생산물 가치는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한 부분은 소모된 불변 자본을 보전하는 데 충당되며, 다른 한 부분은 비록 일부가 가변 자본으로서 자본의 형태로 환류할지라도 그 전체는 총수입으로 전환하여 임금·이윤·지대의 형식을 취하며 총수입을 이룬다. 이러한 가치 구성 원리는 사회의 연간 총생산물 가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nbsp;  따라서 개별 자본가의 생산물과 사회적 총생산물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개별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입이 총수입과 다르다는 점이다 (곧 후자인 총수입은 임금을 포함하지만 전자인 순수입은 임금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 소득은 임금 + 이윤 + 지대, 곧 총수입 그 자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이러한 관점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기초하여 사회 전체를 자본가적 관점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 이는 이윤과 지대로 분해되는 잉여 가치 부분만을 실질적인 순수입으로 간주하고, 노동자의 생존 수단인 임금을 자본의 생산 비용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고유의 경제적 논리를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nbsp;  이와 대조적으로 총수입이나, 총생산물 전체가 국민의 순수입과 구별되지 않으며, 국가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세 등의 주장은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을 지배해 온 불합리한 학설의 극단적 귀결일 뿐이다. 곧, 상품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임금·이윤·지대로만 분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가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논리적 결함에 지나지 않는다.    &nbsp;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생산물의 일부가 자본으로 재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란 매우 용이하다. 다시 말해, (재생산의 확대, 곧 축적을 도외시하더라도) 생산된 가치의 일부는 노동자의 수입으로 기능할 가변 자본으로, 그리고 다른 일부는 수입으로 결코 전환될 수 없는 불변 자본으로도 반드시 재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매우 쉽다. 이러한 가치 환류 과정의 필연성은 생산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만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nbsp;  그러나 생산 과정 전체를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비로소 난제가 발생한다. 분석에 따르면, 생산물 중 수입 (임금·이윤·지대의 형태)으로 소비되는 부분의 가치는 사실상 이 세 가지 수입의 총액, 곧 수입 가치의 합계로 완전히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해당 생산물이 생산적으로 소비되든 개인적으로 소비되든 이는 여기에서 논외의 문제이며, 핵심은 (가치는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비되는 생산물 가치 전체가 수입의 총합으로 분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있다.   &nbsp;  그러나 수입으로 소비되는 생산물 부분의 가치 역시,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생산물 부분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 가치 내에 불변 자본 가치 c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 가치가 결코 오직 수입 가치의 합으로만 국한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가치 보충의 사실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대립하는 이론적 모순이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nbsp;  이러한 이론적 곤란을 회피하는 가장 손쉽지만 그러나 가장 그릇된 방법은, 상품 가치가 수입을 초과하는 가치 부분이 존재하는 현상을 단지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 포착하기 때문에 비롯된 착시로 치부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수입이 타인에게는 자본이 된다.’는 식의 상투적인 문구는 가치 구성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가로막고 논의를 무의미하게 표류시킬 뿐이다.  &nbsp;  생산물 전체의 가치가 수입의 형태로 소비될 수 있다면, 옛 자본이 투입된 불변 자본은 어떻게 보충될 수 있겠는가. 각 개별 자본의 생산물 가치가 수입의 합계와 불변 자본 c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 가치 총액이 오직 세 수입의 합계와만 일치하고 불변 자본 가치는 0이 된다는 설정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nbsp;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귀결되며, 이를 설명하려는 분석은 기초적 구성 요소를 규명하지 못한 채 악순환과 악무한의 오류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곧, 불변 자본으로 규정되는 가치가 궁극적으로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수입 원천들로 구성되는 상품 가치는 다시 동일한 수입 원천들을 매개로 결정된다는 논리적 반복을 끝도 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nbsp;  상품 가치가 궁극적으로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된다는 오류 섞인 학설은, 구매자가 불변 자본을 포함하는 총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거나,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화폐 유통이 결국 생산자 상호 간의 화폐 유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 (투크)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 근거가 되는 기본 명제와 마찬가지로 허구적이다.  &nbsp;  이러한 그릇되고 명백히 불합리한 분석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난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nbsp;  (1)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근본적 상관관계, 잉여 가치의 본질,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전체 토대가 올바르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자본의 각 생산물, 곧 개별 상품의 가치는 불변 자본 가치의 이전분과 노동자의 임금으로 전환되는 가변 자본 가치, 그리고 향후 이윤과 지대로 분할될 잉여 가치의 일부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가치 구성의 유기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석의 출발점이다.  &nbsp;  이 지점에서 노동자가 임금으로, 자본가가 이윤으로,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지대로 상기한 가치 구성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곧, 개별 소득 주체가 각자의 제한된 수입 원천만을 가지고, 그 원천의 합계보다 큰 가치 체계를 지닌 상품을 획득하는 원리를 규명해야 한다.   &nbsp;  임금·이윤·지대라는 세 가지 수입 원천의 가치 총액이, 이들 소득 주체의 소비에 충당되는 상품 전체를 구매하는 기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상품들의 가치는 앞서 세 요소 이외에도 불변 자본이라는 추가적 가치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득자들이 세 부분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입만으로 어떻게 네 부분의 가치로 구성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잔존한다.  &nbsp;  이에 대한 분석은 이미 제Ⅱ권 제3편에서 수행된 바 있다.  &nbsp;  (2) 다음으로,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동시에 기존 가치를 재생산하지 않고도 새로운 형태의 상품 내에 보전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이 인간 노동 일반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구체적 유용 노동으로서 생산 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시키는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다.  &nbsp;  (3) 재생산 과정의 유기적 관련성이 개별 자본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nbsp;  구체적으로는 임금과 잉여 가치, 곧 당해 연도에 새로이 부가된 총가치가 체현된 생산물이 어떻게 그 내부에 포함된 불변 자본 부분을 보전하면서도 동시에 개별 수입들의 가치 합계와 등가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nbsp;  더욱이 당해 연도에 투하된 새로운 노동의 총량이 오직 임금과 잉여 가치로만 실현되고 전적으로 이 두 가치의 합계로 표현됨에도, 생산 과정에서 소모된 불변 자본이 어떻게 가치와 소재 양면에서 새로운 불변 자본으로 보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nbsp;  바로 이 지점, 곧 재생산 과정의 제반 구성 요소들이 지니는 가치적 형태와 소재적 성격 사이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핵심적인 난제가 존재한다. (제Ⅱ권 제3편 참조).  &nbsp;  (4) 한편, 잉여 가치의 여러 구성 부분들이 각기 독립적인 수입 형태로 고착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또 다른 난제가 존재한다.  &nbsp;  이는 ‘수입’과 ‘자본’이라는 확정적 규정들이 상호 전도되거나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해당 범주들이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나 유효한 상대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적 총생산 과정의 고찰에서는 소멸해 버린다는 착시를 준다. 곧, 개별적 관점에서의 자본과 수입의 구분이 총체적 재생산 과정 내에서 그 위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분석의 곤란을 가중시킨다.  &nbsp;  예컨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제1부문 노동자와 자본가의 수입은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제2부문의 불변 자본을 가치와 소재 양면에서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일방의 수입이 타방에게는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본과 수입의 범주적 구분이 상품 가치의 실질적 구성과는 무관하다는 사고방식의 논리적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 가치 규정이 유기적 유통 과정에서 상호 전환되는 현상을 본질적인 가치 구성의 부정으로 오독한 결과이다.  &nbsp;  나아가 최종적으로 수입 지출의 소재적 대상인 소비 수단을 형성할 상품들은 연간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공 단계 (예: 원사에서 모직물로의 이행)를 거친다. 특정 단계에서 그 상품들은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기능하던 상품들이었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개인적 소비의 대상이 되어 전적으로 수입으로 귀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행 과정은 애덤 스미스의 견해처럼 불변 자본이 상품 가치의 외관상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총체적 연관 속에서는 결국 소거된다는 분석적 오류를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nbsp;  또한 가변 자본과 수입 간의 교환 과정이 교차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수입인 임금을 매개로 상품 가치 중 수입을 형성하는 부분을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자본가에게는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를 환류시킨다. 곧, 노동자의 수입 지출 행위는 자본가 측면에서 가변 자본의 가치 형태를 복구시키는 화폐적 회수 과정과 맞물려 진행된다.    &nbsp;  끝으로 불변 자본을 형성하는 생산물 중 일부는 불변 자본 생산자들 사이에서 현물 형태로 보전되거나 또는 상호 간의 교환을 매개로 보충되며, 이 과정은 최종 소비자와는 무관하게 완결된다. 이러한 기제를 간과할 경우, 소비자의 수입이 총생산물 전체를 보전하며 결과적으로 불변 가치 부분까지 보충한다는 분석적 착시가 초래된다. (제Ⅱ권 제3편 참조).  &nbsp;  (5)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 전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점을 차치하더라도, 잉여 가치가 다른 생산 요소들에 결부된 독립된 형태들, 곧 이윤과 지대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분석적 난점이 야기된다. 이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이러한 가치 분할의 선행적 토대라는 본질적 사실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곧, 현상화된 수입의 형태들이 가치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가치가 사후적으로 분할되는 것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nbsp;  이는 상품 가치가 제반 구성 부분으로 분할되고 그 배분액이 수입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가치 구성 부분들이 수입의 형태로 전개되는 과정, 곧 서로 다른 생산 요소 소유자들과 결합하여 (그 각각의 가치 구성 부분 사이의 관계로 전환하여) 특정 범주와 자격에 따라 분배되는 일련의 기제는 결코 가치 결정의 원리나 그 내적 법칙을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관상 전개되는 이러한 분배 관계의 역전된 형태 때문에, 가치가 분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식의 전도된 착시가 지배하게 된다.   &nbsp;  또한 토지 소유가 절대 지대로 인한 저해가 부분적으로 발생함에도 수행되는, 이윤율의 균등화에 따른 총 잉여 가치의 자본 간 배분이 개별 상품의 가치로부터 불일치하는 지배적 평균 가격, 곧 생산 가격을 형성한다는 사실 역시 가치 법칙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상품 가격에 배분되는 잉여 가치의 분량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잉여 가치 그 자체나 가격 구성 요소들의 원천인 상품의 총가치를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생산 가격의 형성은 가격 법칙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가치의 전형된 관철 형태에 불과하다.   &nbsp;  이러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룰 전도와 맞닿아 있는데, 이는 가치가 그 자체의 구성 부분들로부터 생성된다는 분석적 착시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곧, 상품의 각 가치 구성 부분들이 개별 수입으로서 독립된 형태를 취함에 따라, 이를 본래의 원천인 상품 가치와 결부하기보다는 수입의 원천인 개별 소재적 생산 요소와 결부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치의 실체인 추상적 노동은 은폐되고, 생산 요소 자체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도된 관념이 형성된다.  &nbsp;  상품의 가치 구성 부분들은 물질적으로 소재적 생산 요소들과 결부되어 있으나, 이는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각 생산 당사자 (노동자·자본가·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의 원천 (가치 부분)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 구성 부분들이 이미 결정된 상품 가치의 분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해당 부분들의 합산과 집계를 결합하여 상품 가치가 형성된다는 전도된 통념이 발생한다. 이는 가치의 본질적 규정과 그것이 외견상으로 배분되는 형태를 착시한 결과이다.  &nbsp;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 가치의 총합으로부터 규정되고, 다시 이들 수입의 가치는 생산 요소인 노동·자본·토지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곧, 가치의 원천과 가치의 배분 형태를 동일시함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서로를 규정하는 모순적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nbsp;  단순 재생산 과정에서 새로 투입된 노동의 오직 일부분만이 불변 자본의 생산 및 보전에 배분된다. 이는 제1부문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 [Ⅰ(v+s)]이 제2부문의 불변 자본 [Ⅱc]과 교환되는 상응 관계를 거쳐 구체화된다. 곧, 새로운 노동은 소비 수단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을 소재적으로 보전하는 데 투입되며, 이는 제2부문의 불변 자본 부분은 추가 노동을 조금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호 상쇄됨에 따라 전체적인 정합을 이룬다.  &nbsp;  그러나 총자본의 재생산 관점에서 고찰할 때, 새로운 노동의 직접적 생산물이 아닌 기존 불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물리적 사고나 소재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해당 불변 자본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적 위험 역시 상존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노동이 체현된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의 일부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 재원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재원이 전문적인 보험 회사를 주체로 하여 운용되는지 여부는 경제적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는 수입으로서 개인적으로 소비되지도 않고, 반드시 축적을 위한 자본으로 전환되지도 않는 독자적인 예비분으로서 기능한다.  &nbsp;  해당 보험 재원이 실제로 축적 재원으로 기능할지, 아니면 단순히 재생산의 돌발적인 결손을 보전하는 데 그칠지는 구체적인 경제적 정황에 따라 결정된다. 주목할 점은 이 보험 재원이 잉여 가치 및 잉여 생산물의 제 구성 요소 중 (확대 재생산을 위한 적립분을 제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폐지된 이후의 사회적 생산 체제에서도 반드시 존속해야 할 유일한 범주라는 사실이다. 곧, 이는 체제의 성격과 무관하게 생산 과정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비축분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폐지될 경우, 직접적 생산자의 규칙적인 소비분은 현행 체제의 최저 수준에 제한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산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생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잉여 노동을 제외한다면, 지배 계급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이는 잉여 노동의 성격이 타자를 위한 부역에서 공동체 전체의 후생과 사회적 비축 구축을 위한 의식적 전환임을 의미한다.   &nbsp;  사회의 발생적 기원을 고찰하면, 당시에는 가공된 생산 수단이 부재하였으므로, 재생산 과정에서 생산물 가치에 이전되어 현물로 보전되어야 할 불변 자본의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자연이 직접적으로 생활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선행적인 생산 과정의 필요성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욕구의 수준이 낮았던 원시 생산자는 생활 수단 채취 이외의 유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시간을 투입해 자연 생산물을 활, 돌칼, 선박과 같은 생산 수단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원시적 도구 제작 과정은 소재적 측면에서 볼 때, 발달된 경제의 잉여 노동이 새로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축적의 본질적 원리와 근본적으로 상응한다.  &nbsp;  축적 과정에서는 잉여 노동 (초과 노동)의 생산물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새로운 자본이 이윤이나 지대 같은 잉여 노동의 파생 형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자칫 상품의 가치 전체가 수입에서 구성된다는 분석적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nbsp;  그러나 이윤의 자본 전환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그 실상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곧, 추가 노동은 (이것은 항상 수입의 형태를 취한다) 기존 자본 가치를 보전하거나 재생산하는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추가 노동이 수입으로서 소비되지 않는 한 새로운 추가 자본을 창출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이는 가치가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분할 형태인 수입이 다시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nbsp;  분석상의 난점은 새로 투입된 모든 노동이 (그 가치가 임금으로 분해되지 않는 한) 자본가에게 비용 지출 없이 귀속되는 일반적 형태의 잉여 가치로 발현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해당 가치는 이미 투입된 자본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부이자 개별 자본가의 순수 수입으로 간주된다.   &nbsp;  그러나 이렇게 새로 창출된 가치는 개인적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적 소비로도 전용될 수 있으며, 또는 자본으로도 수입으로도 소비될 수 있다. 이 가치 체현물의 구체적인 현물 형태는 그중 일부가 반드시 생산 수단으로 재투하되어야 함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치의  형태적 표현인 수입과 그 실질적 기능인 자본 축적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명시한다.  &nbsp;  그러므로 매년 추가되는 노동이 자본과 수입을 동시에 창출한다는 점은 자본 축적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다만 새로운 자본 형성에 투입되는 노동 (노동일 중 원시 생산자가 생존을 위한 식량 채취 대신 도구 제작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견되는 부분)은 잉여 노동의 생산물 전체가 선차적으로 ‘이윤’이라는 형태로 포착되기에 그 실체가 은폐된다. 이 ‘이윤’이라는 규정은 잉여 생산물의 물적·소재적 속성과는 본질적 관련이 없으며, 자본가의 잉여 가치 전유라는 특수한 사회적·계급적 관계를 표상할 뿐이다. 이는 잉여 노동의 생산물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축적의 기제가 이윤 분배라는 형태적 표현에 가려져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가치는 수입과 자본, 곧 소비 수단과 추가적인 생산 수단으로 분할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기존 불변 자본이 새로운 노동을 매개로 그 가치 측면에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마멸에 따른 감소분을 보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통상적인 재생산 과정에서 유지되는 불변 자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인데, 불변 자본의 가치 보전은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구분되어야 한다. 재생산 과정에서 예외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보전이 필요한 경우, 이는 보험 재원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사안이다.  &nbsp;  나아가 새로 투입된 노동이 가치 측면에서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으로 전적으로 분해됨에도, 그 노동의 일부는 항상 소비된 불변 자본의 재생산과 보충에 전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 지점들이 간과된다.  &nbsp;  첫째, 해당 노동 생산물의 가치 구성분 중 일부는 당해 연도의 새로 추가된 노동이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며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의 가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가치 부분을 체현하는 생산물 부분은 수입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현물 그대로 교환 과정을 거치더라도 불변 자본의 소재적 형태인 생산 수단을 보충하는 데 귀속된다.   &nbsp;  둘째, 새로운 노동의 직접적 결과물인 가치 부분 (제1부문의 가변 자본 v와 잉여 가치 s)은 그 자체로 수입으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타 부문 (제2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치는 제2부문의 생산물로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수입으로 소비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최종 생산물 역시 전적으로 당해 연도의 새로운 노동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유념해야 한다.   &nbsp;  단순 재생산이 동일한 규모로 지속되는 한, 소비된 불변 자본의 각 요소는 해당 종류의 소재적 형태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때 이 새로운 요소는 수량과 형태가 동등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생산 능력 측면에서 동등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노동 생산성에 변동이 없다면 이러한 현물 보충은 필연적으로 불변 자본이 종전에 보유했던 가치량과 동일한 크기의 가치 보전을 내포하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치 이전과 보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nbsp;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여 동일한 소재적 요소들을 종전보다 더 적은 노동량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총생산물 가치 중 보다 작은 비중만으로도 불변 자본의 완전한 현물 보충이 충족된다. 이 경우 보전 후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자본 축적에 투하되거나, 생산물의 더 큰 부분이 소비 수단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또는 사회적 잉여 노동이 감축될 수 있다.   &nbsp;  이와는 반대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생산물의 더 큰 부분이 기존 자본의 보충에 할당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잉여 생산물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생산성의 변동이 가치의 보전과 잉여분의 배분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입증한다.  &nbsp;  이윤 또는 잉여 가치의 특정 형태가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과정을 역사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단순히 새로운 생산 수단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생활 수단 확보를 상회하여 노동할 뿐 아니라, 생산 수단의 생산을 위한 추가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nbsp;  곧, 이윤의 자본 전환은 추가 노동의 일부를 새로운 추가적 생산 수단의 형성에 투입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윤의 자본 전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잉여 노동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권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회적 생산 관계의 실상을 체현할 뿐이다. 이는 잉여 노동의 소재적 실체인 추가적 생산 수단이 자본이라는 화폐적·역사적 의상을 두르고 나타남을 시사한다.  &nbsp;  이 잉여 노동이 원시 사회에서 생산 수단 형성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달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그것이 ‘수입’이라는 매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해당 노동의 생산물이 비노동자에게 배타적으로 취득됨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이윤’이라는 명목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다. 잉여 가치의 자본 전환은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와 그 실체인 잉여 생산물이 자본가의 수입으로서 개인적 소비로 소진되지 않고 생산 과정에 재투하됨을 가리킬 뿐이다. 이는 잉여 노동의 산물이 수입이라는 현상 형태를 거쳐 다시금 자본의 물질적 기초로 고착되는 과정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한다.   &nbsp;  현실적 전환의 실체는 대상화된 노동인 가치, 또는 그 가치를 직접 체현하고 있는 생산물이며, 또는 해당 가치가 화폐로 실현된 후 그 화폐와 교환을 매개로 하여 확보된 여타의 생산물이다.   &nbsp;  이윤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국면에서 잉여 가치의 이윤이라는 특수한 형태가 새로운 자본의 본원적 원천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잉여 가치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따름이다. 그러나 잉여 가치를 자본으로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이러한 형태적 전환이 아니라,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상품이며 그 가치다.  &nbsp;  잉여 생산물의 가치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가치가 잉여 가치로 정의되는 사회적 전제 조건일 뿐, 노동의 대상화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축적의 실체는 형태의 변화가 아닌,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 체현된 가치물의 생산적 재투하에 존재한다.  &nbsp;  가치 구성과 수입 사이의 관계예 대한 오해는 각종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도 역시 그 자체로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동일한 가치물이 한 사람에게는 수입이나 타인에게는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오로지 주관적 관계의 산물로 치분하는 견해 등이 그러하다.   &nbsp;  실제로 방적업자가 생산한 면사에는 자신의 이윤을 표상하는 가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직물업자가 해당 면사를 구매하는 행위는 방적업자의 관점에서 이윤을 실현해 주는 것이지만, 직물업자 본인의 관점에서는 해당 면사가 단순히 자신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일부로 기능할 뿐이다. 이는 가치물이 생산의 순환 과정에서 점유하는 위치에 따라 그 경제적 규정이 객관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상대적 관계가 아님을 시사한다.  &nbsp;  수입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 이미 말한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치 측면에서 직물업자의 자본 구성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은 면사의 가치다. 면사의 가치가 방적업자의 관점에서 자본과 수입, 또는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으로 어떻게 분해되는지는 상품인 직물의 가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단, 평균 이윤에 따른 전형은 논외로 한다.)  &nbsp;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이윤과 잉여 가치 일반은 상품 가치를 상회하는 잉여분이며, 이 잉여분은 가격 인상이나 상호 기만, 또는 양도 이윤을 매개로 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도식이 항상 배후에 숨어 있다 그러나 상품이 생산 가격이나 가치대로 매매된다면, 상품 가치 중 판매자에게 수입의 형태로 귀속되는 구성 부분들 또한 정당하게 지불되는 것이다. 이때 독점 가격에서 기인하는 변수는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nbsp;  둘째로,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 요소들이 여타의 모든 상품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생산 수단의 소유자에게 귀속될 임금·이윤·지대라는 분해될 수 있는 가치 구성분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는 상품 가치가 해당 상품에 체현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의 척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본주의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이미 제Ⅰ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본의 상품 생산물이 개별 가치 구성 부분들로 분석적으로 분할되어, 일정 부분은 소모된 불변 자본 부분을 대표하며 다른 부분은 가변 자본을,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 가치를 각각 표상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치 해소 논리에도,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이는 가치의 원천과 그 가치가 재생산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이 엄연히 구별됨을 시사한다.  &nbsp;  슈토르히의 견해는 경제적 규정에 대한 다수의 분석적 오류도 집약하고 있다.   &nbsp;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매매될 수 있는 생산물은 개인에게는 ‘가치’로, 국가적 관점에서는 ‘재화’로 구분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 소득은 개인의 소득과 달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이나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의 정도를 척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고찰』: 19)  &nbsp;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nbsp;  첫째로, 생산 양식이 가치 법칙에 근거하고 자본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 국가를 국민적 욕구 충족을 위해 기능하는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로 상정하는 것은 부당한 추상이다.   &nbsp;  둘째로, 설령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철폐된 뒤에도 사회적 생산이 유지되는 한, 가치 결정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곧, 노동 시간의 합리적 규제, 각종 생산 분야로 사회적 노동의 분배,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엄밀한 부기라는 측면에서 가치의 규정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된다. 이는 사회적 필요와 노동 투입 사이의 객관적 비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기제로서 기능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102장 삼위일체 공식</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33452</link><pubDate>Thu, 23 Apr 2026 04:04: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33452</guid><description><![CDATA[<br>18. 수입들과 그들의 원천   &nbsp;  102. 삼위일체의 공식   &nbsp;  Ⅰ.  &nbsp;  자본·이윤 (기업가 이득 + 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으로 구성되는 삼위일체의 공식은 사회적 생산 과정의 모든 은폐된 기제를 내포한다.  &nbsp;  앞서 제23장 (‘이자와 기업가 이득’)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자는 자본 고유의 산물로 산정되는 반면 기업가 이득은 자본과 무관한 유형의 임금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공식은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형태로 귀착되며, 이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핵심적 잉여 가치 형태인 이윤은 현상적으로 소멸하기에 이른다.   &nbsp;  해당 경제적 삼위일체를 정밀하게 고찰할 때 우선적으로 규명되는 사실은, 매년 처분되는 부의 원천으로 상정된 요소들이 완전히 상이한 영역에 속하며 상호 간에 어떠한 유기적 연관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원천, 곧 자본·토지·노동 사이의 상호 관계는 흡사 변호사의 수수료, 사탕무, 음악이라는 이질적 범주들 간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nbsp;  자본·토지·노동 (!)이라는 범주에서 자본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특정한 역사적 사회 구성체에 속하는 특수한 사회적 생산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 관계는 사물을 매개로 표현되며, 그 사물에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부여할 뿐이다. 자본은 생산된 물질적 생산 수단의 단순 총계가 아니며, 자본은 자본으로 전환된 생산 수단일 뿐, 생산 수단 그 자체가 본래부터 자본인 것도 아니다. 이는 금과 은이 그 자체로 화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nbsp;  자본은 사회의 특정 계급이 독점한 생산 수단이자, 살아있는 노동력으로부터 자립하여 그와 대립하는 노동의 생산물이자 활동 조건이다. 이러한 대립 구도를 매개로 생산 수단은 자본으로 인격화된다. 곧,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인 힘으로 전환되어 역으로 생산물이 생산자를 지배하고 구매하는 전도된 관계를 의미한다.   &nbsp;  나아가 노동의 사회적 힘과 그 결합 형태는 노동 생산물의 속성으로서 생산자와 대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포착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생산 과정의 여러 요소가 물신적이고 특정한 사회적 형태를 취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nbsp;  자본과 대치되는 지점에서 토지는 무기적 자연 그 자체인 야생의 ‘미가공된 물질성’을 지닌다. 가치의 본질이 노동에 있으므로, 잉여 가치는 토지로부터 발생할 수 없다.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는 일정한 노동량에 대해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규정된 일정한 생산물을 산출하게 할 뿐이다.   &nbsp;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는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 곧 동일한 가치가 서로 다른 양의 토지 생산물로 표현되게 하며, 이에 따라 그 생산물은 상이한 개별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개별 가치들이 시장 가치로 균등화되는 과정은 ‘비옥한 토지가 열악한 토지에 대해 갖는 우위가 경작자나 구매자로부터 지주에게 이전되는 현상’ (리카도, 『원리』: 141)을 의미한다.   &nbsp;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요소인 허깨비와 같은 노동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추상적 실체이자 가공의 형상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인간의 보편적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 활동은 특정한 사회적 형태나 특수한 성격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자연적 현존의 층위에서는 사회적 규정성과 무관하게 인간 역능의 표현이자 확인으로 정의된다. 이는 사회 형성 이전의 인간이나 이미 특정한 사회 구조 내에 포섭된 인간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종적 속성이다.  &nbsp;  Ⅱ.  &nbsp;  자본·이자, 토지의 사적 소유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대응하는 근대적 사적 소유)·지대, 임금 노동·임금의 대응 관계는 수입의 원천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본과 마찬가지로 임금 노동과 토지 소유 역시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에 해당한다. 임금 노동은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발현이며, 토지 소유는 독점된 지표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로서, 이들 모두는 실질적으로 자본에 매개하며 동일한 경제적 사회 구성체에 속하는 범주들이다.  &nbsp;  해당 삼위일체 공식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지점은, 특정한 생산 양식 및 역사적 형태에 속하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생산 요소인 자본과, 이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층위의 요소들이 병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특정한 사회 형태를 수반하는 자본과 나란히, 모든 생산 양식에 공통되는 소재적 요소이자 생산 과정의 사회적 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현실적 노동 과정의 두 축인 토지와 노동이 아무런 비판적 고려도 없이 나열되고 있다.   &nbsp;  둘째로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의 공식에서 자본·토지·노동은 각각의 생산물 또는 과실인 이자 (이윤이 아닌)·지대·임금의 자립적인 원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전자는 근거이자 원인으로, 후자는 그로부터 도출된 귀결이자 결과로 상정된다. 나아가 각 원천과 생산물 사이의 상관관계는 후자가 전자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고, 전자의 생산적 작용을 매개로 생성되는 현상적 형태를 취한다.  &nbsp;  이자 (이윤이 아닌)·지대·임금이라는 세 가지 수입 형태는 생산물 가치를 형성하는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상정된다. 이는 가치 구성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자, 또는 화폐적 표현으로는 특정한 화폐량 내지 가격의 구성 부분을 의미한다. 자본·이자의 공식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본질을 극도로 왜곡한 비합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자본의 속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공식임은 분명하다.  &nbsp;  그러나 본질적으로 토지가 가치를 보유하거나, 사회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노동량, 곧 생산물 가치 중 지대를 구성하는 부분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토지는 밀과 같은 물질적 생산물이나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요소로 기능할 뿐, 가치 창출과는 무관하다.  &nbsp;  가치가 밀이라는 매개로 표현되고 있는 한, 이는 단지 일정량의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을 의미할 뿐이며, 이 사회적 노동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특수한 소재 (예: 밀)나 소재 고유의 사용 가치와는 논리적으로 분리된다.  &nbsp;  상기 분석은 다음의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여타 조건이 불변일 때, 밀 가격의 고저는 토지 생산성에 규정된다. 농업 노동의 생산성은 자연적 조건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에 따라 동일한 노동량은 상이한 수량의 생산물 또는 사용 가치로 체현된다. 곧, 개별 단위 생산물이 표상하는 노동량의 크기는 동일한 노동량이 산출하는 전체 생산량에 반비례한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가치, 곧 노동량이 대표하는 총생산량은 토지의 생산성에 규정되나, 이러한 생산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투입된 총가치는 주어져 있다.   &nbsp;  가치는 반드시 사용 가치를 매개로 표상되며, 사용 가치의 존재는 가치 형성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곧, 유용성을 결여한 대상에는 가치 또한 결정될 수 없다. 그러나 질적 규정인 사용 가치로서의 토지와, 양적 규정이자 가치의 특정 배분 형태인 지대를 두고 서로 인과적으로 대치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불과하다.  &nbsp;  Ⅲ.  &nbsp;  속류 경제학은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에 국한된 생산 당사자들의 관념을 무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하며 옹호하는 데 머문다. 따라서 이들이 경제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여 표상하는 현상 형태, 곧 완전히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허상에 파묻혀 안주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경제 관계와 현상 형태 사이의 내적 연관이 은폐될수록, 그리고 그 상호 관련이 통념적 관념으로 수용되기 용이할수록 속류 경제학은 이를 그만큼 더욱 자명한 사실로 간주한다. 사물의 현상적 형태와 본질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nbsp;  따라서 속류 경제학은 자신의 이론적 출발점인 삼위일체 공식, 곧 토지·지대, 자본·이자, 노동·임금 (또는 노동의 가격)의 결합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세 가지의 모순된 결합임을 간과한다. 우선 이 공식 내에서 가치를 결여한 사용 가치인 토지는 교환 가치인 지대와 동일시된다. 이는 지대라는 사회적 관계를 단순한 사물로 파악하여 자연적 요소와의 상관관계 속에 배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일한 척도를 지니지 않아 비교될 수 없는 두 범주를 작위적으로 대응시키는 격이다.  &nbsp;  다음은 자본·이자의 관계다. 자본을 화폐로 독립적으로 표상되는 일정 가치액으로 규정한다면, 일정 가치가 본래의 자기 값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가정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자본·이자라는 형태는 가치 증식의 일체의 매개항이 소거되어 자본을 가장 일반적인 공식으로 집약시킨 결과이며, 이로 인해 해당 형태는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설명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그럼에도 속류 경제학은 자본·이윤이라는 공식보다 자본·이자라는 공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일정 가치가 스스로와 동등하지 않은 결과값을 낳는다는 이 물신적 속성을 빌려 자본의 본질적 착취 구조를 은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nbsp;  반면 자본·이윤이라는 공식은 현실적 자본 관계에 한층 근접한 형태를 띤다. 여기서 속류 경제학자는 특정 수치가 그 자체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수학적 자명성에서 비롯된 논리적 당혹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치로서의 자본을 기계나 원료 등 노동의 생산 조건인 소재적 실체, 곧 사용 가치로 도피한다.   &nbsp;  이로부터 4가 5가 되는 최초의 관계 대신, 토지 소유의 경우에서처럼 사용 가치라는 사물과 잉여 가치라는 특수한 사회적 생산 관계 사이의 이질적 대응 관계를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비논리적 나열로 인해 속류 경제학자은 본질적 모순을 도외시한 채 부르주아적 관념에 부합하는 ‘현상적 정당성’에 도달하며, 더 이상의 비판적 고찰을 중단하고 안주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끝으로, 노동·임금, 곧 노동의 가격이라는 표현은 『자본』 제Ⅰ권 제19장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가치 및 가격의 범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표현이다. 본래 가격이란 가치의 특수한 현상 형태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노동의 가격’이라는 용어는 노란색의 대수 (사각형의 원)라는 표현만큼이나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불합리성을 내포한다.   &nbsp;  그럼에도 속류 경제학자가 이 공식에 안주하는 이유는 노동에 대해 화폐를 지불한다는 부르주아적 허상을 마치 심오한 식견인 양 수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공식이 지닌 내적 모순은 속류 경제학자로 하여금 가치의 본질적 개념을 규명해야 할 이론적 과제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구실이 된다.    &nbsp;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사회적 생산 과정 일반이 지니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한 형태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 과정 일반은 인간 존립을 위한 물질적 생존 조건들의 생산 과정인 동시에, 특정한 경제적·역사적 생산 관계 내에서 전개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nbsp;  따라서 이는 생산 관계 그 자체는 물론, 이 생산 과정의 담당자들과 그들의 물질적 존립 조건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과정, 곧 특수한 경제적 사회 형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nbsp;  결국 생산의 담당자들이 자연 및 상호 간에 맺는 이 관계들의 총체가 바로 경제적 구조 측면에서 규정되는 사회의 본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이전의 모든 생산 양식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물질적 조건하에서 진행되며, 이 조건은 개개인이 생활의 재생산 과정에서 맺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전제인 동시에 그 결과이자 산물이다. 따라서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구조적 운동 속에 놓여 있다.  &nbsp;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며, 자본은 자기에 대응하는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로부터 일정량의 잉여 노동을 착취한다. 이 잉여 노동은 자본이 등가를 지불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으로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그 본질은 언제나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잉여 노동은 현상적으로는 잉여 가치로 나타나며, 실체적으로는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nbsp;  잉여 노동은 사회적 필요와 욕구의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어느 사회 형태에서나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잉여 노동은 이전의 노예제 등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형태를 취하며, 그 결과 사회의 일부가 생산 활동에서 배제된 채 무위도식하는 구조를 낳는다. 그러나 일정량의 잉여 노동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적 기능뿐만 아니라, 욕구의 발전과 인구 증대에 대응하여 재생산 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력, 곧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축적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   &nbsp;  자본이 지닌 문명적 사명의 측면은 잉여 노동을 추출하는 방식과 조건이 이전의 노예제나 농노제 등에 비해 생산력 및 사회적 관계의 발전에 유리하며, 새로운 상위 사회 구성을 위한 요소들을 창출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 있다.   &nbsp;  이에 따라 자본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나머지 부분을 희생시키는 소수가 행사하는 강제적 지배와 사회 발전 (물질적·지적 성과를 포함)의 독점화가 사라지는 단계를 재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잉여 노동에 힘입어, 향후 도래할 고도화된 사회 형태에서 물질적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과 토대를 마련한다.  &nbsp;  잉여 노동의 크기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 정도에 따라 총 노동일의 단축에도 증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총 노동일이 길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 예컨대 필요 노동 시간이 3시간이고 잉여 노동이 3시간일 경우, 총 노동일은 6시간이며 잉여 노동률은 100%에 달한다. 반면 필요 노동이 9시간이고 잉여 노동이 3시간이라면 총 노동일은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잉여 노동률 (잉여 노동/필요 노동)은 33 1/3%에 불과할 것이다.   &nbsp;  주어진 노동 시간 및 잉여 노동 시간 내에 생산되는 사용 가치의 분량은 전적으로 노동 생산성에 규정된다. 사회의 현실적 부와 재생산 과정의 지속적인 확대 잠재력은 단순히 잉여 노동의 절대적 길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 노동의 생산성 및 그 노동이 수행되는 생산 조건의 고도화 수준에 달려 있다. 곧, 부의 팽창은 노동 시간의 연장이 아닌 생산적 조건의 풍부함과 고도화에 따라 판가름 난다.  &nbsp;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궁핍과 외부적 목적에 규정되어 강제되는 노동이 종결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현실적인 물질적 생산의 영역 저편에 존재한다. 원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을 유지·재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투쟁를 벌여야 했듯이, 문명인 또한 모든 사회 형태와 생산 양식 아래에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인간이 발전하며 인간의 욕구가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자연적 필연의 영역 또한 확대되나, 동시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력 역시 비례하여 고도화된다.  &nbsp;  이 영역에서의 자유는 오직 사회화된 인간, 곧 연합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데서 실현된다. 이는 물질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그것을 집단적 통제 아래 두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인간성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 아래에서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조차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필연의 영역에 속한다. 이 영역을 돌파할 때 비로소 인간의 잠재력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발현시키는 진정한 자유의 영역이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의 영역은 필연의 영역을 토대로 삼아야만 만개할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노동일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nbsp;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은 개별 자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의 형태로 분배된다.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적 한계에 주목할 때, 잉여 가치는 자본에 귀속되는 평균 이윤으로 현상하며, 이는 다시 기업가 이득과 이자로 세분되어 두 가지 형태 아래 서로 다른 부류의 자본가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잉여 가치의 취득과 분배는 토지 소유라는 제한에 직면한다. 기능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잉여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 또한 자본가가 확보한 잉여 가치 일부를 지대의 형태로 탈취하면서 위에서 전개한 법칙에 따라 개입한다.  &nbsp;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는 잉여 가치 중 자본의 몫으로서의 이윤은 총이윤에서 지대를 공제한 평균 이윤, 곧 기업가 이득과 이자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자본의 이윤 (기업가 이득 + 이자)과 지대는 잉여 가치를 구성하는 특수한 부분들에 불과하며, 잉여 가치가 자본에 귀속되는가 또는 토지 소유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구별되는 형태적 명칭일 뿐 그 본질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결국 이 두 요소의 합이 사회적 잉여 가치의 총액을 형성하게 된다.  &nbsp;  자본은 노동자로부터 잉여 노동을 직접 추출하여 이를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구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잉여 가치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토지 소유는 현실적 생산 과정과는 무관한 비생산적 요소에 불과하다. 토지 소유의 기능은 이미 생산된 잉여 가치의 일부를 자본의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재분배의 과정에 한정된다.  &nbsp;  그럼에도 토지 소유자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내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그가 지대 청구라는 방식으로 자본을 압박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토지 소유가 노동자로부터 생산 수단을 분리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는 생산의 필수적 자연 조건인 토지를 인격화하여 대리하는 존재로서 그 구조적 위상을 점유한다.   &nbsp;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개별 노동력의 소유자이자 판매자로서, 임금의 형태로 생산물의 일부를 분배받는다. 이 임금은 노동 과정 중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에 할애되는 이른바 ‘필요 노동’을 가시화한 것이다. 필요 노동은 그 유지 및 재생산의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풍부한가 빈약한가, 또는 조건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관계없이 노동력이라는 상품 존립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몫을 의미한다.  &nbsp;  그러나 삼위일체 공식의 제 관계는 그 본질적 차이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곧, 자본은 자본가에게 이윤을,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노동력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매년 창출한다는 점이다. 연간 생산된 총가치 및 그에 대응하는 총생산물의 세 구성 부분은, 축적 과정을 배제할 경우 각 소유자가 재생산의 원천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매년 소비할 수 있는 몫이 된다.  &nbsp;  이 세 부분은 흡사 다년생 식물 (또는 세 개의 나무)이 맺는 매년 수확되는 열매처럼 현상하며, 자본가·토지 소유자·노동자라는 세 계급의 연간 수입을 구성한다. 이는 곧 잉여 노동을 직접 착취하고 노동 일반을 운용하는 기능 자본가에게 분배되는 수입의 체계를 형성한다.   &nbsp;  결과적으로 각 주체에게는 자본, 토지, 그리고 노동력 (또는 외적으로 발현된 노동 그 자체)이 이윤, 지대, 임금이라는 독자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개별적 원천으로 간주된다. 특히 노동력의 가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의 가격으로 표상됨에 따라, 노동 자체가 수입의 직접적 원천이라는 관념 (허상)은 더욱 고착된다.  &nbsp;  이러한 전도된 의식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관계에 기여한다. 곧, 자본가에게 자본은 잉여 노동을 지속적으로 추출하는 영구적인 기계이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는 자본이 추출한 잉여 가치의 일부를 흡수하는 영구적인 자석으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에게 노동은 자신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 곧 사회적 생산물 중 노동력의 가치에 상당하는 필요 생활 수단을 임금의 형태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조건이자 수단으로 작용한다.  &nbsp;  또한 자본은 연간 노동의 가치 생산물의 일부를 이윤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토지 소유는 다른 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고정시키고, 임금 노동은 또 다른 부분을 임금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이러한 고정을 매개로 각 부분은 자본가·토지 소유자·노동자의 수입으로 전환된다.   &nbsp;  이들 제 범주가 각 수입의 실체 그 자체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분배는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의 산물인 연간 생산물의 총가치, 곧 연간의 총 가치 생산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각 수입 형태는 이 기존의 실체가 개별 주체에게 귀속되는 방식에 불과하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실체적 진실은 생산 과정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들에게는 전도된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의 담당자들에게 자본, 토지 소유, 노동은 세 개의 다른 독립적인 원천으로 현상하며, 이들로부터 연간 생산 가치의 그리고 이 가치가 존재하는 연간 생산물인 각 구성 부분이 파생되는 것으로 오인된다. 곧, 그들에게는 이 원천들이 사회적 생산 과정의 각 요소에 귀속되는 수입의 형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의 실체인 가치 그 자체까지도 산출하는 근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물신적 전도가 발생하는지는 향후 연구 과정을 거쳐 규명될 것이다.    &nbsp;  (엥겔스: 여기에 원고 한 장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nbsp;  차액 지대는 서로 다른 토지의 상대적 비옥도, 곧 토지 고유의 속성과 결부되어 있다. 차액 지대가 선차적으로 서로 다른 등급의 토지들에서 생산된 개별 가치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는 한, 차액 지대는 위의 규정에 해당한다. 이는 토지 자체의 자연적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액 지대가 후차적으로 개별 가치와 분리된 지배적·일반적 시장 가격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한, 이는 경쟁을 매개로 관철되는 사회적 법칙의 영역에 속한다. 이 지점에서의 차액 지대는 더 이상 토지의 물리적 특성이나 비옥도의 차이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nbsp;  적어도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지닌 듯 보이나, 실상은 ‘토지·지대’ 공식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 노동이 가치를 형성하고 상품의 가치로 구현되는 한, 그 노동은 가치가 각각의 형태로 분배되는 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노동이 임금 노동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될 때, 이는 가치 형성의 주체로서의 노동과는 다른 수준의 문제가 된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임금 또는 노동의 가격이란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이 불합리하게 표현된 것에 불과하며, 이 노동력이 판매되는 특정 사회적 조건 또한 일반적인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과는 무관하다.  &nbsp;  노동은 상품 가치 중 노동력의 가격 (임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대상화되지만, 이는 노동이 생산물의 다른 부분들을 형성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곧, 노동이 상품 가치 중 임금으로 대상화되는 것은 지대나 이윤으로 대상화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우리가 가치 형성적 노동을 고찰할 때, 그것은 생산 조건으로서의 구체적 유용 노동이 아니라, 임금 노동이라는 특수성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규정성, 곧 추상적 인간 노동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nbsp;  ‘자본·이윤’이라는 표현조차 이 수준에서는 엄밀하지 못하다. 자본을 잉여 가치의 생산 주체로만 파악한다면, 곧 자본이 임금 노동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잉여 노동을 착취하는 노동에 대한 관계 속에서 고찰한다면, 이때의 잉여 가치는 이윤 (기업가 이득 + 이자)뿐만 아니라 지대까지 포괄하는 미분할된 잉여 가치 총체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이윤’이라는 공식 내에서 자본은 오직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수입 원천으로서만 기능하며, 이는 자본이 착취한 잉여 가치 전체가 아닌 자본이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일부분에 국한된다. 더욱이 이 공식이 ‘자본·이자’로 치환될 경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본질적 연관성은 더욱 철저히 은폐되고 만다.  &nbsp;  우리는 한편으로 세 원천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 개의 원천의 그 산물인 수입들이 모두 가치라는 동일한 영역에 귀속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속류 경제학은 이질적이고 무관하며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라는 ‘삼위일체 공식’을 고수하기 위해, 자본을 토지나 노동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소재적 실체, 곧 생산된 생산 수단으로만 고찰한다.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지배 관계로서의 자본 및 가치 증식의 주체로서의 자본이라는 핵심적 관점은 완전히 소멸하고 만다.  &nbsp;  셋째, 이러한 구도에서 자본·이자 (이윤),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은 균일하고 대칭적인 본질적 불일치를 드러낸다.  &nbsp;  사실상, 임금 노동이 노동의 사회적으로 규정된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본질적으로 임금 노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종속된 의식하에서는 임금 노동이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가 아닌 노동 본연의 모습으로 오인되며, 이에 따라 임금 노동에 대립하는 객체적 노동 조건들 (생산 수단과 토지)이 취하는 노동 과정의 어떤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와 무관하게, 더욱이 노동 과정의 모든 사회적 형태와도 무관하게 나타나는 역사적 특수성 또한 그 소재적 실체와 직접 동일시된다.   &nbsp;  곧, 노동으로부터 분리·소외되어 노동에 대해 자립적 위상을 획득한 노동 조건의 형태, 다시 말해 자본으로 전환된 생산 수단과 독점된 토지 소유라는 특정 역사적 시기에 속하는 이러한 사회적 형태가, 노동 과정 일반에 내재하는 생산 수단 및 토지의 보편적 기능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nbsp;  이러한 관점은 생산 수단 그 자체를 본질적인 자본으로 규정하며, 자본을 단지 생산 수단에 부여된 단순한 ‘경제적 명칭’으로 격하시킨다. 토지 역시 그 자체로 특정 소유자에게 전유되는 것이 토지라는 본질적 속성인 양 간주된다. 생산물이 자본과 자본가라는 인격화된 자본의 수중에서 생산자에 대립하는 자립적인 힘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또한 토지 소유자를 매개로 인격화되어 생산물 중 자신의 몫을 단호히 요구하는 자립적인 힘으로 현상한다. 그러나 이때 토지가 획득하는 생산물 중 지대는, 자기의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자의 개인적 소비와 탕진을 위해 전용되는 생산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nbsp;  자본이 임금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명백하나, 임금 노동을 노동 일반과 동일시하는 순간 자본과 독점된 토지 역시 노동 일반에 대립하여 노동 조건의 자연적 형태로 오인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노동 과정 일반의 기능에서 파생된 순전히 물질적 속성, 곧 노동 수단의 자연적 형태로 현상한다. 결과적으로 자본과 생산 수단, 토지와 사적 소유는 동일한 개념으로 수렴되며, 본질적으로 자본화된 노동 수단 그 자체가 이윤의 원천이 되고, 토지 그 자체가 지대의 원천이라는 허상이 성립한다.  &nbsp;  단순히 합목적적 생산 활동으로 규정되는 노동이 상대하는 생산 수단은 특정 사회적 형태를 띤 것이 아니라, 노동의 재료 및 수단이라는 소재적 실체로서의 존재다. 이러한 생산 수단은 사용 가치 측면에서 소재적으로만 상호 구별될 뿐이며, 토지는 생산되지 않은 노동 수단으로, 그 외의 것은 생산된 노동 수단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노동과 임금 노동을 노동 일반과 동일시하게 되면, 노동과 대립하는 노동 조건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는 노동 조건의 소재적 실체와 직접 일치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 수단은 그 자체로 자본이 되며, 토지는 그 자체로 토지 소유라는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nbsp;  결국 노동에 대한 노동 조건의 형태적 자립화, 곧 임금 노동에 대립하여 취하는 특수한 자립적 형태는 사물 (곧 물질적인 생산 조건)로서의 노동 조건과 분리될 수 없는 속성으로 고착된다. 이는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 조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성격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단계가 부여한 노동 조건의 사회적 성격은, 생산 과정의 구성 요소로서 노동 조건이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보유해 온 고유한 물적 성격으로 전도된다.  &nbsp;  이에 따라 노동의 원천적 장소이자 자연력의 보고인 토지, 그리고 도구와 원료 등 생산된 생산 수단이 노동 과정 일반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토지 소유와 자본이라는 사회적 형태 (또는 그 인격적 대표자들)에 지대와 이윤 (이자)라는 각각의 배분 몫을 귀속시키는 근거로 오인된다.   &nbsp;  흡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생산 과정에서 발휘된 노동 기능에 대한 배분 몫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지대, 이윤, 임금은 모든 역사적 특수성이 소거된 추상적 노동 과정 (토지·생산된 생산 수단·노동이 구성하는 단순한 노동 과정), 곧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물질대사 과정으로서 각 생산 요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파생되는 것처럼 현상한다.   &nbsp;  이는 앞선 논의를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곧 임금 노동자의 노동이 수입으로 실현하는 생산물은 오직 임금 (가치 중 임금을 표상하는 부분 또는 사회적 생산물 중 이 임금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뿐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임금 노동이 노동 일반과 동일시된다면, 임금은 노동의 총생산물과 일치해야 하며 임금이 표상하는 가치 부분 역시 노동 일반으로부터 창출된 전체 가치와 부합해야 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가치의 여타 구성 부분인 이윤과 지대는 임금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며, 노동과는 무관한 별개의 고유한 원천에서 파생되어야만 한다. 곧, 이윤과 지대는 생산에 참가하는 각 요소, 그리고 이 요소들을 점유한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서 정당화된다. 결과적으로 이윤은 자본의 소재적 요소인 생산 수단에서,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대표하는 토지 또는 자연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로셔, 1858).   &nbsp;  따라서 토지 소유·자본·임금 노동은 단순한 수입의 분배 원천에서 가치 그 자체를 창출하는 현실적 원천으로 격상된다. (자본은 노동으로부터 추출한 잉여 가치의 일부를 이윤으로 자본가에게 배분하고, 토지 독점은 그 외의 일부를 지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주며, 노동은 최종적으로 남은 가치 부분을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입의 원천, 곧 전체 가치를 이윤·지대·임금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할하고 전환하는 근거로 오인되지만), 본래 자본은 노동에서 추출한 잉여 가치의 일부를 이윤으로 전환하고, 토지 독점은 그 다른 일부를 지대로 귀속시키며, 노동은 잔여 가치를 임금으로 변환하는 매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전도되어, 각 요소가 생산물 가치의 개별 부분들을 발생시키는 현실적인 원천이자, 곧 생산물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곧 가치 실체가 그로부터 파생되는 실질적 근거인 것처럼 고착된다.  &nbsp;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상품 생산 일반의 가장 단순한 형태 규정들인 상품과 화폐를 고찰하며, 부의 소재적 요소들을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가 사물 자체의 속성으로 전도되는 물신주의적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상품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사물의 속성으로 각인되며, 화폐에 이르러서는 생산 관계 자체가 사물화되는 경향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상품 생산과 화폐 유통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 형태는 이러한 근원적 왜곡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적 형태로서 생산 관계를 규정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이르면, 이 착시에 걸린 전도된 세계는 한층 더 고도화되고 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nbsp;  자본을 직접적 생산 과정에서의 잉여 노동 착취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이 관계는 매우 명확하여 생산의 주체인 자본가의 의식 속에도 실제적 연관성이 각인된다.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격렬한 투쟁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다. 그러나 이 노동과 자본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생산 과정의 심부조차 사태는 이처럼 단순한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어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는 상대적 잉여 가치가 발달함에 따라, 직접적 노동 과정에서 노동의 생산력과 사회적 결합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전된다. 곧, 사회적 노동의 모든 생산력이 노동 고유의 힘이 아니라 자본 자체의 태내에서 솟아나는 자본의 위력으로 현상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본은 이미 고도의 물신적 성격을 획득한다.   &nbsp;  그다음으로 유통 과정이 개입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재 및 형태의 전환에는 농업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모든 부분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 정도에 비례하여 참가한다. 이러한 유통 영역에 진입하면 본래적 가치 생산의 조건들은 완전히 배후로 밀려나게 된다. 이미 직접적 생산 과정에서조차 자본가는 상품 생산자로서 상품 생산의 지휘자로서 기능하기에, 그에게 이 생산 과정은 결코 단순한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자본이 직접적 생산 과정에서 착취되어 상품에 체현된 잉여 가치가 어느 정도이든, 그 가치와 잉여 가치는 반드시 유통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nbsp;  생산에 투하된 가치를 보충하는 가치 부분이나, 특히 상품에 체현된 잉여 가치는 유통 과정에서 단순히 실현될 뿐만 아니라, 흡사 그곳에서 창출되는 것과 같은 허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외양은 특히 두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강화된다.   &nbsp;  첫째는 기만과 책략, 전문 지식과 숙련, 그리고 무수한 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양도 이윤 (상업 이윤)의 존재이다.  &nbsp;  둘째는 노동 시간 외에 유통 시간이 결정적 요소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nbsp;  비록 유통 시간은 가치와 잉여 가치의 형성에 있어 소극적인 제한 요인으로만 기능할 뿐이지만 (제Ⅱ권 제5장 참조), 실제로는 유통 시간은 흡사 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치 창출의 적극적 원인인 듯한 착시를 일으키며, 자본 고유의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노동과는 무관한 노동 외적 규정성을 내포한 듯한 외양을 띠게 된다.  &nbsp;  우리는 제Ⅱ권에서 유통 영역을 오직 그로부터 파생되는 형태 규정과 관련하여 고찰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같은 자본 형태의 진전된 발전을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실의 유통 영역은 경쟁이 전개되는 영역이며 개별적 사례마다 우연적 변수로 인해 지배된다. 따라서 무수한 우연들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하며 질서를 규제하는 내부 법칙은, 이 현상들이 대량으로 누적될 때만 비로소 가시화될 뿐, 개별 생산 주체는 이를 포착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나아가 직접적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의 통일체로서의 현실적 생산 과정은 새로운 형태들을 산출하며, 이 형태들 속에서는 내부적 연관의 실마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며, 결국 생산 관계들은 상호 자립화하고 가치의 구성 부분들은 각기 독립된 형태의 범주로 고착된다.  &nbsp;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전환되는 과정 (제Ⅲ권 제1편 참조)은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결정된다. 이윤의 형태를 취한 잉여 가치는 더 이상 그것의 실제 원천인 가변 자본 (노동에 지출된 자본 부분)에 대응하지 않고, 투하된 총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이윤율은 그 고유한 법칙들로 인해 규제되는데, 이는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더라도 이윤율의 독자적인 변동을 수용하거나 심지어 이를 촉발하기조차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잉여 가치의 본질적 성격을 더욱 은폐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의 실질적인 작동 기제를 가시성의 배후로 숨긴다.  &nbsp;  이러한 은폐 현상은 이윤이 평균 이윤으로, 가치가 생산 가격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평균적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들 사이의 균등화 과정이라는 교차하는 사회적 과정이 개입하여, 상품들의 상대적 평균 가격을 그 자체의 가치로부터 불일치시키고, 각 생산 분야의 평균 이윤을 개별 자본의 실질적인 노동 착취 정도와 분리한다. 그 결과 상품의 평균 가격은 체현된 그 가치 (곧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량)와 외견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달라지게 되며, 개별 자본이 획득하는 평균 이윤 역시 해당 자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 가치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nbsp;  상품의 가치는 이제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생산 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만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낼 뿐, 곧 생산 가격의 절대적 한계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윤 또한 노동의 직접적 착취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현상한다. 설령 착취가 무관하게 보이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자본가로 하여금 평균 이윤 이상의 초과 이득이나 그보다 낮은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에만 그렇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착취와 무관한 시장의 변동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통상적인 평균 이윤은 착취와 무관하게 자본 자체에 내재하는 속성처럼 간주되며, 극심한 착취나 예외적인 유리한 조건조차, 심지어 평균적인 착취까지도 오직 평균 이윤 그 자체를 결정하기보다는 단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차만을 규정하는 변수로 오인된다.  &nbsp;  이윤이 기업가 이득과 이자로 분할되는 현상은 잉여 가치의 형태적 자립화, 곧 잉여 가치의 실체적 본질에 대립하는 현상적 형태의 고착화를 완성한다. 이는 생산 과정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전적으로 유통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현상하는 상업 이윤이나 화폐 거래 이윤의 개입을 배제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이윤의 일부인 기업가 이득은 다른 부분에 대립하여 자본 관계 본연의 성격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임금 노동의 착취가 아니라 자본가 자신의 임금 노동에 기인하는 수입으로 전도된다.  &nbsp;  반면 이자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이나 자본가 자신의 노동 모두와 무관하게, 자본이라는 독립적인 원천에서 자생하는 것처럼 현상한다. 유통의 표면에서 ‘가치를 낳는 가치’라는 자본이 최초에 자본 물신으로 처음 등장했던 자본은, 이제 또다시 이자 낳는 자본의 형상을 거쳐 가장 피상적이고 소외된 형태로 자기완성을 이룬다.  &nbsp;  따라서 ‘자본·이자’라는 형태는 ‘토지·지대’, ‘노동·임금’과 대응하는 체계로서 ‘자본·이윤’보다 훨씬 더 확고한 형태적 일관성을 획득한다. 이윤은 여전히 생산이라는 그 기원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으나, 이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기억마저 완전히 소멸한 채 그 근원과는 정반대의 독자적 형태로 재생되기 때문이다.  &nbsp;  마지막으로, 잉여 가치의 독립적 원천으로서 자본과 나란히 토지 소유가 등장한다. 이 토지 소유는 평균 이윤 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며, 스스로 노동하거나 노동자를 직접 착취하지도 않고, 이자 낳는 자본과 같은 자본의 대부에 따른 위험이나 희생과 같은 도덕적 합리화조차 내세울 수 없는 계급에게 잉여 가치의 일부를 이전시킨다. 이 지점에서 잉여 가치의 일부가 사회적 관계가 아닌 자연적 요소인 토지와 직접 결부된다. 이로부터 잉여 가치의 각 구성 부분들은 상호 자립화와 고착화를 완성하고, 그 내적 연관성은 결정적으로 파괴된다. 결국 생산 과정의 소재적 요소들과 결부된 개별 생산 관계들이 상호 간의 자립화로 인해, 잉여 가치의 진정한 원천은 완전히 은폐되기에 이른다.  &nbsp;  자본·이윤 (또는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경제적 삼위일체는 가치와 부 일반의 구성 부분들을 각기 별개의 원천에 결착시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물신화를 완성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사물화하고, 생산의 소재적 연관을 그 역사적·사회적 특수성과 무차별적으로 직접 합치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nbsp;  결과적으로 이 체제는 착시에 빠진 듯 왜곡되고 전도된 세계를 구축하며, 그 속에서 ‘자본 나리’와 ‘토지 마님’이라는 의인화된 자본과 토지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인격체인 동시에 단순한 사물로서 기괴한 춤을 추게 된다.   &nbsp;  고전파 경제학의 공적은 이러한 허구적 외관과 기만, 사회적 부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보여주는 상호 간의 자립화와 고착화, 그리고 사물의 인격화와 생산 관계의 사물화라는 통념적 물신주의를 해체한 데 있다. 곧 고전파 경제학은 이자를 이윤의 일부로 귀속시키고 지대를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분으로 규정하면서, 이 둘이 궁극적으로 잉여 가치라는 단일한 근원에서 기원함을 논증하였다. 또한 유통 과정을 가치의 창출이 아닌 단순한 형태 변환의 과정으로 서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직접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가치와 잉여 가치의 원천을 노동으로 귀결시켰다.  &nbsp;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들조차 자신들이 비판적으로 해체했던 착시의 세계에 여전히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었으며, 이는 부르주아적 한계 내에서 불가피하였다. 그로 인해 그들의 이론 체계는 논리적 불일치와 미해결된 모순, 그리고 반쪽짜리 진실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의 생산 주체들이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피상적이고 불합리한 형태를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현상적 외관이 지배하는 세계 내에서 활동하며, 날마다 이를 엄연한 질서로 접하기 때문이다.  &nbsp;  따라서 속류 경제학이 이 모든 내적 연관성이 완전히 소멸된 이 삼위일체 공식에서 자신들의 공허한 오만을 뒷받침할 자명하고 견고한 토대를 포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속류 경제학은 실제 생산 주체들의 표면적 관념을 가르치려 들면서 절대화하여 체계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식은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와도 완벽히 부합한다. 이는 그들의 수입 원천이 지닌 자연적 필연성과 불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를 하나의 독단적인 준칙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nbsp;  생산 담당자들에게 생산 관계가 사물화되고 자립화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 세계 시장의 정세와 시장 가격의 운동, 신용 주기와 산업과 상업의 경기 순환, 그리고 번영과 공황의 교체라는 구체적 현상들이 생산 관계의 상호 연관을, 이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법칙이자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맹목적 필연성으로 각인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경쟁의 실질적인 운동은 본 고찰의 논외인 것이며,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부 구조를 이른바 그 ‘이상적 평균’의 수준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nbsp;  이전의 사회 형태들에서 경제적 물신화는 주로 화폐와 이자 낳는 자본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어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체제에서는 이러한 전면적인 물신화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nbsp;  첫째, 사용 가치를 위한 생산 또는 생산자의 직접적 소비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이 지배적인 경우이다.  &nbsp;  둘째, 고대나 중세와 같이 노예제나 농노제가 사회적 생산의 지배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nbsp;  후자의 경우 생산 조건이 생산자를 지배하는 양상은 가시적인 지배·종속 관계로 인해 은폐되며, 오히려 그 인격적 지배 관계가 생산 과정의 직접적인 추진력으로 나타난다.   &nbsp;  본원적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원시 공동체나 고대 도시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자체와 그 존립 조건이 생산의 토대로 나타나며, 이 공동체의 재생산이 생산의 최종 목적으로 나타난다. 중세의 길드 제도 하에서조차 자본과 노동은 결코 구속 없는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본과 노동의 상호 연관은 동업 조합의 규제나 그와 결부된 위계 질서 (서열), 그리고 이 관계들에 대응하는 직업상의 의무, 숙련 장인의 자격 조건 등과 같은 제도적 관념들을 토대로 엄격히 규정된다.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이르러서만……&nbsp;(이 지점에서 원고가 중단된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정치경제학</category><title>지대 분석 및 고찰</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29559</link><pubDate>Tue, 21 Apr 2026 10:1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29559</guid><description><![CDATA[&nbsp;한국의 지대 형성 구조  &nbsp;  <br>국내 지대 형성 개괄<br>한국의 지대 형성을 고찰하기 이전에, 한반도 전체 면적을 가늠하고자 한다. 한반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부속 도서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은 약 223,658km²로 통용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영국, 루마니아, 가나 등과 비슷한 크기이다. 남북한별 세부 면적에 대한 통계 자료로는 &lt;2024, 국토 교통부 및 통계청&gt; 자료를 기반으로 측정된 남북한별 세부 면적에 기초한다.  &nbsp;  구분면적 (km²)비중 (%)남한 (대한민국)약 100,443약 45%북한 (조선인민공화국)약 123,215약 55%합계 (한반도 전체)약 223,658100%  &nbsp;  <br>국내 지대 형성 구조를 분석할 때 참고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bsp;  (1) 한반도 지표를 고려할 때, 지리적 특성으로는, 산지 비율이 적용되며,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농업적 지대 형성에서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가지 변수가 차액 지대 결정에 매우 강력한 물리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nbsp;  (2) 경지 면적의 차이에서 보자면, 북한은 남한보다 전체 면적은 넓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아 실제 경작되는 토지의 질과 양 측면에서는 남한과 다른 생산성 구조를 가진다. 이는 생산력 차이에 따른 차액 지대 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nbsp;  (3) 도시와 입지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모두 특정 대도시 (서울, 평양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농업 지대뿐만 아니라 최유효 이용을 둘러싼 입지 지대의 격차가 극심하게 분포하는 구조이다.   &nbsp;  해당 수치 기반들은 향후 한반도 전체의 토지 가치나 생산성 개선에 따른 지대 변화를 수리적으로 분석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nbsp;  정치적 상황의 한계로 인해 지리적 특성을 남한 내 지역별 비옥도 차이를 지대론의 핵심 변수인&nbsp;‘토지의 자연적 조건&nbsp;(차액 지대&nbsp;Ⅰ)’에 따라 수치 중심으로 고찰하자면,&nbsp;비옥도는 단순한 흙의 상태가 아니라&nbsp;‘동일한 자본 투입 대비 생산성’을 의미한다.&nbsp;한국의 경우, &lt;국립 농업 과학원&gt;의 토양 측정 자료&nbsp;(유기물 함량,&nbsp;유효 규산 등)과 통계청의 시도별 경지 면적 통계 자료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다.&nbsp;  &nbsp;  &lt;지역별 경지 면적 및 비옥도 관련 지표 자료&gt; (2024-2026 추세 기준)  &nbsp;  지역 구분경지 면적 (천 ha)비중비옥도 및 토양 특성 전남약 27418.2%최우등지: 나주·영산강 유역 평야. 유기물 함량이 높고 수리 시설이 완비되어 차액지대 I의 기준점이 됨.경북약 23615.7%복합지: 낙동강 유역은 비옥하나, 산간지가 많아 지력의 편차가 크며, 과수 농업 위주의 고부가가치 지대 형성.충남약 21314.1%우등지: 예당평야 등 논농사 중심의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성. 지력 유지 수준이 전국 상위권.전북약 18812.5%우등지: 호남평야 포함. 경지율(전체 면적 대비 경지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김제 약 48%)으로 토지 이용 효율이 높음.경기/강원기타-열등지/근교지: 강원은 지형적 한계로 경작 비용이 높으며(차액지대 하락), 경기는 비옥도보다 '위치'에 따른 차액지대가 지배적.  &nbsp;    &nbsp;  자연적 비옥도 (차액 지대 Ⅰ)에 따른 토양 유기물 함량은 토지의 ‘자연적 힘’에 따른 현대 농학에서 강조하는 유기물 함량으로 치환된다. 대표적인 고비옥도 지역의 경우, 전남, 전북의 평야 지대는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평균 25-30g/kg 수준으로 유지되어, 자본 투입 (비료 등) 대비 수확량 효율이 높다. 저비옥도 지역의 경우에는 강원 산간 및 경북 일부 사질토 지역은 유기물 함량이 낮아, 동일한 수확량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보조 자본 (차액 지대 Ⅱ)의 추가 투입을 강요받는다.  &nbsp;  경지율과 생산 기반은 토지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전북 김제·익산에서는 경지율이 45%를 상회하는 반면, 강원도는 경지율이 10% 미만인 군이 많다. 전북은 토지 개간 및 구획 정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에 따른 자본 투입 효율이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강원도의 농지는 ‘열등지’에 속하는 지역으로, 전체 곡물 가격 (사회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지가 될 여지가 높다.   &nbsp;  현재 남한의 통계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지점은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차액 지대 Ⅱ)의 영향이다. 현재 시설 농업이 발달한 경남의 경우, 토양 자체의 비옥도보다는 유리 온실, 기계화 대체 등 고정 자본 투입이 지대를 결정하며,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연속적 투입’에 따른 지대 상승의 원인과 일치되어 비옥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nbsp;  경기 지역은 토양 비옥도가 전라 지역보다 낮을 수 있으나, 구매지 (서울)와의 거리라는 ‘위치적 이점’으로 인해 운송비 절감으로 이어져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 이처럼 남한 내에서는 전라도 (자연적 비옥도)와 경상도 (시설/과수 자본)이 대립하며, 경기도 (입지)라는 세 축이 서로 다른 지대 형성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전체 면적 (223,658km²) 중 남한의 (10만 km²)는 이처럼 고도로 차별화된 지대 구조를 지닌다.  &nbsp;  남한의 수확량  &nbsp;  남한의 수확량은 쌀 수확량이 밀 수확량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의 생산력과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2024-2025년 기준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비교 수치를 정리하면,   &nbsp;  구분연간 생산량 (약)자급률 (약)비고쌀 354만 ~ 358만 톤90% 이상주곡으로서 생산 기반이 확고함밀 3만 ~ 5만 톤1% 내외대부분 수입에 의존 (식용 수요 약 215만 톤)  &nbsp;    &nbsp;  남한 기준에서 쌀과 밀의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쌀 생산량은 밀 생산량의 약 70-100배에 달한다. 이러한 생산량 격차는 면적당 수확량에서 쌀은 10a(1,000m²)당 약 520kg 이상을 수확하는 반면, 국산 밀은 상대적으로 수확 효율과 재배 면적이 낮아 수입의 의존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밀보다 쌀이 압도적을 생산되는 이유는, 차액 지대로 설명이 된다. 자연적 비옥도 (차액 지대 Ⅰ)로 보자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남부)의 몬순 기후는 여름철 고온다습하기에 쌀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다. ‘토지의 자연적 힘’이 쌀 농사에서 크게 발휘되며, 반면 밀은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에 적합하기에, 한국의 여름 장마철은 밀의 수확기 (초여름)과 겹쳐 품질 저하와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본을 투입했을 때 쌀의 ‘물질적 수확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nbsp;  자본의 연속 투입과 시설 기반 (인프라) (차액 지대 Ⅱ)로 보자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수십 년간 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수리 시설 (댐, 저수지)과 경지 정리 등 토지 개간 공사를 위한 고정 자본을 집중 투자했다. 쌀 재배지에 투하된 ‘역사적 자본’이 누적되었기에, 자본의 연속 투입의 비중을 극대화한 상태이다. 밀은 이러한 생산 기반 투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자본의 생산성 효율 면에서 쌀에 비해 떨어진다.  &nbsp;  현재 한국에서 국산 밀은 수입 밀에 비해 생산비가 매우 높다. 시장 가격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 (사회적 생산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산 밀은 세계 시장의 생산 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지대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반면, 쌀은 주곡이며 국가적 가격지지 정책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대 형성이 이루어지므로, 농민들은 쌀 농사를 선호한다.  &nbsp;  따라서 기후적 특성상 한국은 쌀에 대한 자연적 비옥도 (차액 지대 Ⅰ)가 높으며, 장기간의 자본 투하 (차액 지대 Ⅱ)가 쌀 농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밀보다 쌀 수확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동아시아 전반적으로도 (중국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쌀이 주된 지대 형성의 기초가 된다.   &nbsp;  주요 지역별 생산지 분석   &nbsp;  남한의 주요 쌀 생산지로는 크게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세 지역이 있다. 이 세 지역은 남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025-2026년 전망치에 따르면, 생산량 순위와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nbsp;  · 시도별 쌀 생산량 순위 (2025년 말 확정치 및 2026년 전망 기준)  &nbsp;  순위지역명연간 생산량 (약)주요 평야 및 특징1위충청남도약 69.4만 톤예당평야: 당진, 서산 등이 전국 시·군 단위 최상위 생산력을 보유.2위전라남도약 68.7만 톤나주평야: 해남, 영암 등 대규모 간척지와 비옥한 평야 지대.3위전라북도약 54.3만 톤호남평야: 김제, 익산 등 내 최대 곡창지대.4위경상북도약 48만 톤낙동강 유역의 상주, 의성 등이 주요 생산지.5위경기도약 35만 톤이천, 여주 등 생산량보다 고부가가치 중심.  &nbsp;    &nbsp;  충남 및 전라권 (차액 지대 Ⅰ - 우등지)  &nbsp;  이 지역들은 비교적 넓은 평야와 유리한 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차액 지대 Ⅰ (자연적 비옥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곳이다. 특히 김제나 당진 같은 곳은 경지 정리율이 높아 자본의 기계적 투입이 용이하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비가 낮아지는 경제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nbsp;  경기 및 강원권 (차액 지대 Ⅱ 및 위치 지대)  &nbsp;  경기도는 생산량 자체는 전라도보다 적지만,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구매지와의 거래 (운송비 절감) 및 대표성을 띠는 지대 가치로 인해 높은 지대를 형성한다. 강원도는 지형적 한계로 인해 대규모 쌀 생산에는 불리한 열등지의 성격이 강하며, 이곳의 생산 가격이 시장의 기준 가격을 형성하는 하한선 역할을 하게 된다.   &nbsp;  앞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인 재배 면적 감소에도, 10a당 수확량은 오히려 약 1.7% 증가 (514kg  → 522kg)했다. 이는 병해충 감소와 기상 조건이 호전되면서 ‘자연적 힘’의 개선이 일시적으로 차액 지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한의 쌀 생산 지도는 충남 (당진·서산) - 전남 (해남·나주) - 전북 (김제·익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우등지’가 형성되어 있다.  &nbsp;  농촌 지역의 인구 현황  &nbsp;  남한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자 쌀 생산의 핵심인 전남, 전북, 충남 세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보고된 인구 현황은 농업 인구의 감소와 도시로의 이탈 현상 등 농업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의 분리, 즉 농업의 자본주의 발전을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26년, 행정 안전부에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 통계와 통계청의 농림 어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를 산정했다. &nbsp; &nbsp;남한 전체 인구 (약 5,175만 명) 대비 주요 농촌 지역의 인구 비중은 다음과 같다.<br>· 주요 농업 도별 전체 인구 및 비율  &nbsp;  지역 구분전체 인구수 (약)전국 대비 비율비고충청남도213만 명약 4.1%수도권 인접으로 인해 인구 유지력이 높음전라남도180만 명약 3.5%전통적 농업 지대이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세 전라북도175만 명약 3.4%거점 도시(전주 등)를 제외한 군 단위 소멸 위험 합계568만 명약 11%3개 도의 인구를 합쳐도 경기도(약 26%)의 절반 이하.  &nbsp;    &nbsp;  단순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의 큰 차이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산업 예비군 현상은 현재 남한 통계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전국 농가 인구는 약 210만 명 내외로 전체 인구의 약 4%을 차지하며, 위 3개 도 (전남, 충남, 전북)에 전체 농가 인구의 약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즉, 이 지역들은 인구 밀도는 낮지만 농업 생산의 주력 부대가 결집된 ‘농업적 우등지’로서의 성격이 인구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실제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  &nbsp;  · 노동력 부족과 자본의 연속적 투입 (차액 지대 Ⅱ)의 제약   &nbsp;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 50% 상회)는 노동 집약적인 차액 지대 Ⅱ의 창출 및 진출을 다소 어렵게 만든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전된 농기계 등 불변 자본의 투입이 강제되며, 이는 개별 농가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 도시 지대와의 격차  &nbsp;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상회하면서, 농촌 지역의 지대는 도시 지역의 지가 상승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토지 소유에 따른 독점’은 현재 남한에서는 농지보다는 도시 부동산으로 강력하게 이동하였다.  &nbsp;  · 토지 이용의 변화   &nbsp;  전체 인구 대비 농촌 인구 비중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전에 쌀 생산지였던 전북과 충남의 일부 토지는 산업 단지나 택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농업 지대’가 ‘도시 지대’ 또는 ‘산업 지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 (차익)은 지대론적 관점에서 자본의 축적 양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nbsp;  결론적으로, 현재 남한의 농촌 주요 3개 도는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극소수로 재편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농업 생산성이 노동력보다는 투입된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nbsp;  남한의 주요 생산물  &nbsp;  남한의 주요 생산물로는 특정 작물의 집중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비옥도 (차액 지대 Ⅰ)와 자본의 집중도 (차액 지대 Ⅱ)가 결합된 결과이며, 단순한 특산물 수준이 아닌, 국내 생산량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거나 경제적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nbsp;  · 남한 지역별 주요 생산물 지도 (2025-2026 기준)  &nbsp;  지역주요 생산물 (생산량/비중 중심)지대론적 분석 특성경기도쌀(경기미), 시설채소(상추, 시금치)위치 지대: 거대 구매지 (서울) 인접성으로 인해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류의 집약적 자본 투여가 발생함.강원도고랭지 배추·무, 감자, 옥수수우연적 우등지: 여름철 서늘한 기후라는 '희소한 자연 조건'이 평지의 열등성을 극복하고 독점적 지대를 창출함.충청남도쌀, 잎들깨, 딸기복합적 우등지: 예당평야의 곡물 생산성과 더불어 논산 중심의 시설 농업 자본 투입이 활발함.전라북도쌀, 보리, 고구마전형적 우등지: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한 광활한 경지 면적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비 절감전라남도쌀, 양파, 마늘, 겨울 배추기후적 우등지: 온화한 동절기 기후를 바탕으로 2기작 혹은 겨울 작물 재배를 통해 토지의 연간 생산력 극대화경상북도사과, 포도, 참외(성주)독점적 지대: 특정 작물(사과 전국 60% 이상)에 적합한 기후·토양 조건을 독점하여 전국적인 시장 가격 결정권경상남도단감, 시설 딸기, 고추차액지대 II: 전국 최대의 시설 원예 면적을 보유하여, 토양보다 '유리 온실' 등 고정 자본에 의한 생산성 향상제주도감귤, 당근, 월동 무배타적 자연조건: 아열대성 기후라는 독보적 자연력을 바탕으로 내륙 작물과 차별화된 절대적 지대 형성  &nbsp;    &nbsp;  · 곡물 (쌀) 지대 (서해안): 충남-전북-전남으로 이어진 광활한 평야를 바탕으로 자연적 비옥도 (차액 지대Ⅰ)가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남한의 ‘사회적 총생산’에서 식량 확보를 담당하는 기초 지대이다.  &nbsp;  · 과수 및 시설 지대 (동남권)   &nbsp;  경북 (사과)과 경남 (시설 원예)은 기후와 자본 투여가 결합되어 단위 면적당 부가 가치가 매우 높다. 이는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이 고정되어 나타나는 자본의 연속적 투입 (차액 지대 Ⅱ)의 전형이다.  &nbsp;  · 고랭지 및 도시 지대 (강원·제주)   &nbsp;  해당 지역들은 일반적인 농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일반 농지와 대체되지 않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점 지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이러한 지역별 분업화는 단순히 전통 문제가 아닌, 자본이 가장 높은 이윤율 (또는 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선택하고 그에 맞춰 기술적 구성을 고도화해 온 과정의 산물이다.   &nbsp;  - 차액 지대 산출 과정 및 사례  &nbsp;  남한 내의 차액 지대를 산출하는 과정은, 이론상의 ‘토지 등급’을 현재의 통계 지표인 ‘단위 면적당 생산비’와 ‘수확량’으로 환산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쌀 생산을 예로 들자면, 차액 지대 Ⅰ과 Ⅱ의 산출 방식을 수식과 함께 제시한다.  &nbsp;  차액 지대 Ⅰ의 산출 (자연적 비옥도 및 위치)  &nbsp;  DR1: P1-P2 × Q  &nbsp;  P1 (사회적 생산 가격): 전국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 (열등지)의 생산비 + 평균 이윤  &nbsp;  P2 (개별 생산 가격): 해당 지역의 생산비 + 평균 이윤  &nbsp;  Q: 수확량  &nbsp;  이에 열등지 기준에서는 경사도가 높고 수리 시설이 미비한 강원도 산간 농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여기서 쌀 1가마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만 원이라고 상정한다.   &nbsp;  우등지 분석에서는 전북 김제평야는 기계화가 용이하므로, 1가마 생산에 15만 원이 든다.   &nbsp;  따라서 김제평야의 토지 소유자는 시장 가격 (20만 원)과 자신의 생산비 (15만 원)의 차액인 5만 원을 차액 지대 Ⅰ로 가져간다.  &nbsp;  차액 지대 Ⅱ의 산출 (자본의 연속 투입)  &nbsp;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자본 (비료, 자동화 시설, 기계 등)을 추가로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였을 때 발생한다.  &nbsp;  DR2 = δQ × (P1 – Cadd)  &nbsp;  δQ: 자본 추가 투입으로 늘어난 수확량  &nbsp;  Cadd: 추가 투입된 단위당 자본 비용  &nbsp;  충남 당진의 한 농가에서는 일반 재배에서 자동화 모심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추가 자본 투입 후 수확량이 10% 증가했다. 증가한 수확량을 시장 가격 (P1)으로 팔았을 때 얻는 수익에서, 투입된 기계의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Cadd)를 뺀 나머지가 차액 지대 Ⅱ가 된다.   &nbsp;  - 실제 산출을 위한 주요 통계 지표 (변수)  &nbsp;  따라서 실제 수치 산출을 위해서는 통계청 (KOSIS)의 다음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nbsp;  구분통계 항목지대론적 의미생산성10a당 수량 (kg)토지의 비옥도(차액지대 I)를 측정하는 척도생산비80kg당 직접생산비개별 생산가격(P2)을 결정하는 기준운송비산지-소비지 유통 비용'위치'에 따른 차액지대 가산 요소고정자본농업용 고정자산 투자액차액지대 II를 발생시키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지표  &nbsp;    &nbsp;  전남 나주 (우등지)와 강원 평창 (열등지)를 비교한다면 평창의 생산비가 가장 높으므로, 평창의 ‘비용 + 평균 이윤’이 전국 쌀값의 하한선이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생산 가격이 확정된다.   &nbsp;  나주의 농업 자본가는 평창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개별 이윤율을 계산할 수 있다.  &nbsp;  토지 계약이 갱신 시, 토지 소유자는 농업 자본가가 얻은 이 초과 이윤을 ‘지대’라는 명목으로 회수하여 지대가 전환된다.  &nbsp;  이처럼 남한의 지대는 전라권/충청권의 낮은 생산비와 강원/경기권의 높은 생산비 사이의 격차, 그리고 자동화 농업 자본 투입에 따른 수확량 증분 (DR2)를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를 국내 농업에 적용하면, 단순한 지력이 아닌 ‘기술적 생산력의 격차’가 지대 산출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nbsp;  - 차액 지대 Ⅱ의 국내 사례 분석  &nbsp;  추가로, 차액 지대 Ⅱ의 세 가지 사례는 동일한 토지에 자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지대의 산출이 측정된다. 남한 농업 현황을 고려했을 때,   &nbsp;  · 제1사례: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수요-공급 일치)  &nbsp;  추가 자본 투입으로 생산량은 늘었으나, 시장 전체의 사회적 생산 가격 (쌀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앞서 전북 김제의 한 농가에서 자동화 모심개를 도입하여 수확량을 1.2배 늘렸으나, 전국적인 쌀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지대가 산출되려면 추가된 수확량에 시장 가격을 곱한 값에서 추가 투입 비용 (기계 부담료 등)을 뺀 초과 이윤 전체가 차액 지대 Ⅱ로 전환된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며, 자본 투입의 생산성 향상이 고스란히 지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nbsp;  · 제2사례: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력 비약적 향상)  &nbsp;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사회적 생산 가격 (쌀값)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nbsp;  남한의 경우, 정부 주도의 ‘자동화’ 보급으로 전국 모든 우등지의 생산량이 급증하여 쌀 공급이 과잉되고 시장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지대를 산출할 때, 개별 농가의 수확량은 늘었지만 가격이 떨어졌으므로, 초과 이윤의 폭은 제1사례보다 줄어들거나 상쇄된다. 따라서 지대 총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단위당 지대는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 농민 (농업 자본가)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을 해도 지대 부담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nbsp;  · 제3사례: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열등지의 한계)  &nbsp;  인구 증가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더 척박한 땅 (열등지)까지 경작하므로, 시장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남한 내의 경우, 식량 위기 등으로 인해 평소 경작하지 않던 강원도 고산 지대나 척박한 간척지까지 쌀을 심어야 해서 쌀값이 폭등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대를 산출할 때, 기존 우등지 (전남, 충남)에서 자본을 추가 투입하던 농가는 기존의 초과 이윤에 가격 상승분까지 더해진 막대한 지대를 얻게 된다. 따라서 차액 지대 Ⅰ과 Ⅱ가 동시에 폭등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토지 소유자의 권력이 극대화된다.  &nbsp;  3가지 사례를 비교·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br>구분시장 가격 (생산가격)지대 발생 원인지대 총액 변화제1사례불변개별적 생산성 향상 (수확량 증대)증가제2사례하락사회적 생산성 향상 (단가 하락)정체 또는 소폭 증가제3사례상승생산 조건의 악화 (시장가 폭등)폭발적 증가  &nbsp;    &nbsp;  따라서 남한 내의 쌀 산업은 현재 제2사례의 압박 (기술 발달로 인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정부의 수매 정책으로 인해 강제 지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완전한 시장 경제에 맡겨진다면, 생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차액 지대 Ⅱ를 누리던 농가들의 이윤율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반면, 부동산 개발 등으로 토지 용도가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제3사례와 비슷한 지대 폭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차액 지대의 세 가지 사례는 ‘자본 투입’이라는 변수가 ‘시장 가격’이라는 외부 조건과 만나 지대라는 결과물은 상이하다.  &nbsp;  - 절대 지대 국내 사례 분석  &nbsp;  남한 농업 현황에서 ‘절대 지대’를 산정은 차액 지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차액 지대가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발생한다면, 절대 지대는 토지 사유권이라는 독점적 권리에서 발생한다. 즉,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열등지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땅을 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이다. 이를 남한의 도표를 바탕으로 절대 지대의 산정 원리 (가치와 생산 가격의 차이)와 구조로 제시한다.  &nbsp;  Ra: V-P1  &nbsp;  V (농산물의 가치): 불변 자본 + 가변 자본 + 잉여 가치  &nbsp;  P1 (사회적 생산 가격): 비용 가격 + 평균 이윤  &nbsp;  Ra (절대 지대): 가치가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nbsp;  이를 남한 상황에 적용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척박한 땅 (열등지)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그 토지의 주인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 가격은 ‘열등지의 생산비 + 평균 이윤 + Ra로 결정된다. 이때 Ra가 바로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절대 지대이다.  &nbsp;  남한의 경우, 기존의 이론과 달리 국가의 정채적 개입이 절대 지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남한 농업에서는 절대 지대를 결정하는 변수가 국가의 정치적 요인도 작용한다.  &nbsp;  · 토지의 사유권 독점 (지대 결정의 임계점)  &nbsp;  남한은 헌법상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짐)의 원칙이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농 비중이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 토지 소유가 농사를 짓지 않고 빌려줄 때 받는 최소 임대료가 절대 지대의 실질적인 수치가 된다. 척박한 산간 오지의 논이라 하더라도 쌀 한두 가마 분량의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해당 토지의 절대 지대 산정 기준이 된다.  &nbsp;  · 농업의 낮은 자본 구성  &nbsp;  농업에 기계 (불변 자본)보다 노동력 (가변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될수록 절대 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 남한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요구되고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가치 형성 과정에서 가변 자본 (v)의 비중이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  &nbsp;  · 지대 하한선으로서의 공익 직불금  &nbsp;  현재의 남한의 고유한 현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이 절대 지대의 하한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토지를 소유하기만 해도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시 그 금액만큼을 지대의 최소치로 상정하게 된다.  &nbsp;  이에 따라 절대 지대의 산정 사례로, 전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최열등지’인 A 농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산비로는 쌀 80kg 생산에 18만 원 (비료, 인건비 등)이 투입되었고, 자본의 평균 이윤율이 10%라면 1.8만 원이라는 평균 이윤을 도출하여, 생산 가격이 19.8만 원으로, 토지 사유권의 장벽 때문에 시장 가격이 21만 원으로 형성된다면, 21만-19.8만 = 1.2만원이 이 토지의 절대 지대가 된다. 이 1.2만 원은 비옥도와 상관없이 남한 내 모든 농지에 기본적인 ‘지대 기초’가 된다. 여기에 우등지는 ‘차액 지대’가 추가로 얹어지는 구조이다.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bsp;  구분차액지대 (DR)절대지대 (Ra)발생 근거토지 간 생산성/위치의 격차토지 사유권의 독점대상 토지우등지에만 발생모든 토지(열등지 포함)에 발생가격 영향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시장 가격을 생산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림남한 내 양상전라·충청 평야 지대에서 높음전국 농지의 최소 임대료 수준으로 나타남  &nbsp;    &nbsp;  결론적으로 남한의 절대 지대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 자본가 (임차농)로부터 징수하는 최소한의 통행세 (교통세)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지탱하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며,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nbsp;  - 특수 지대 형성 및 사례  &nbsp;  지금까지 살펴본 차액 지대와 절대 지대의 논리를 참고하면, 남한 내 특수 지대와 최종적인 토지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알 수 있다. 토지 가격은 지대의 ’자본화‘라는 핵심 개념으로 결정된다.  &nbsp;  특수 지대는 일반적인 농업 생산성이나 토지 사유권만이 아니라, 특정 토지가 가진 배타적이고 유일한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적 성격의 지대이다. 남한 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nbsp;  독점 지대의 경우는 제주도의 감귤이나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처럼, 기후나 토양 조건상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이다. 이들은 생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그 초과분이 지대로 흡수된다.  &nbsp;  광산 및 수력 지대의 경우 석회석 광산 (충북 단양 등이나 댐 인근의 용수 이용 등 자연력을 독점하여 생산비를 극도로 낮추는 경우 발생한다.  &nbsp;  건축 지대는 농지가 주거용·상업용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지대이다. 농업 지대에 비해 건축 지대가 훨씬 높게 형성되는 이유로는, ‘위치의 독점성’에 있다. 남한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가의 폭등이 이에 해당한다.  &nbsp;  토지 가격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대의 자본화’가 있으며, 토지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그러나 토지는 지대라는 수익을 가져다주므로, 이를 ‘가공 자본’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nbsp;  Pl = R / i<br>Pl: 토지 가격  &nbsp;  R: 연간 지대 (차액 지대 + 절대 지대 + 특수 지대)  &nbsp;  i: 사회적 평균 이자율  &nbsp;  전남의 어느 논에서 연간 1,000만 원의 지대 (R)가 발생하고, 시장 이자율 (i)이 연 5%라면, 이 토지의 가격은 1,000 / 0.05 = 2 (억 원)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연간 1,000만 원의 수익 (지대)를 보장하는 토지는, 연이율 5%인 경제 상황에서 2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다. 즉, 토지 가격은 그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지대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금‘으로 정의된다. 이를 기초로 남한 내 토지 가격 형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bsp;  구분형성 원리현상 및 결과이자율과의 반비례이자율이 낮아질수록 토지 가격은 상승함.저금리 기조에서 남한의 지가가 폭등한 이론적 근거.지대 상승의 기대치장래에 차액지대(개발)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앞섬 실제 생산력보다 훨씬 높은 '가공적 지대 가격' 형성.토지 소유의 독점성절대지대의 존재로 인해 토지 가격은 결코 0이 될 수 없음.열등지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매매가가 유지되는 이유.  &nbsp;    &nbsp;  결과적으로 남한의 토지 가격은 단순히 땅의 비옥도만을 체현하지 않는다.   &nbsp;  · 자연적 조건 (차액 지대 Ⅰ)· 기술 및 자본 투입 (차액 지대 Ⅱ)· 사유권의 장벽 (절대 지대)· 입지의 희소성 (특수 지대)  &nbsp;  이러한 요소가 합쳐진 총 지대를 현재의 이자율로 나눈 값이 시장에서의 토지 가격이 된다. 남한의 경우, 특히 도시 인근 농지는 농업적 생산성 (지대)보다 ‘용도 전환에 따른 특수 지대’에 대한 기대치가 가격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토지 투기와 가공 자본의 팽창으로 인해 현재에도 재현되고 있는 모습으로 우려된다.  &nbsp;  국내의 자본주의 지대 형성  &nbsp;  남한 내의 자본주의적 지대의 형성과 산업 발전의 역사는 ‘농업의 자본화’와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이 비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그 과정을 역사적 단계와 주요 발전 요소를 중심으로 다룬다.   &nbsp;  · 자본주의적 지대의 형성기 (1950–1960)  &nbsp;  농지 개혁과 원시적 축적   &nbsp;  1950년 농지 개혁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식민지 시대의 반봉건적 지주제가 해체되고, ‘자기 소유지에 기초한 소농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적 지대 형성의 전제 조건인 ‘봉건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에 해당하며, 지대의 변화를 야기한다. 지가 증권을 받은 지주 계급 중 일부가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면서, 농촌의 잉여가 공업 부문으로 이전되는 원시적 축적의 통로가 마련되었다.   &nbsp;  · 산업화와 지대 구조의 재편 (1970-1980)  &nbsp;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 시행기)   &nbsp;  국가적으로 자본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수리 시설 확충, 경지 정리, 통일벼 보급 등 토지에 대한 국가적 고정 자본 투여가 극대화되었다. 이는 차액 지대 Ⅱ를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식량 자급을 달성하려는 시도였다. 이중 곡가제를 시행하여 정부가 쌀을 높게 사고 낮게 파는 정책으로 인해 산업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 (노동력 재생산 비용 절감)하려 했지만, 농업 부문의 가치가 실제로 산업 부문으로 강제 이전되면서, 농업 지대는 정체되고 도시 건축 지대와 산업 단지 지대가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nbsp; &nbsp;· 고도화 단계와 독점적 지대의 팽창 (1990-2000)  &nbsp;  기술 고도화와 수도권 위치 지대의 지배  &nbsp;  반도체, 자동차, 통신 기술 등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UR) 이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남한 농업의 절대 지대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농업에서 용역 산업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으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지대 변화로는 위치 지대가 극대화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 및 경기권 토지의 위치에 따른 차액 지대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했다. 관광 사업, 골프장 개발 등으로 농지가 전환되었으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특수 지대가 다수 형성되었다.  &nbsp;  · 지대의 자본화와 가공 자본의 형성 (2010-)  &nbsp;  농업의 자동화와 부동산 투기  &nbsp;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ICT) 기술이 보급되었다. 이는 노동 집약적 노동에서 자본 집약적 노동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며, 지대의 산출 근거가 토양의 질에서 ‘설비의 생산성 (차액 지대 Ⅱ)’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저금리 조건에서 지대가 자본화되어 토지 가격이 실제 생산성을 상회하는 ‘거품 (가공 자본)’이 형성되었다. 농지는 이제 생산 수단만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nbsp;  · 남한 산업 발전과 지대 형성사<br>시대 (연도)중심 산업지대의 성격주요 원리1950-1960농업, 경공업소농 지대의 형성농지 개혁, 지주제의 자본주의적 해체1970-1980중화학공업차액지대 II 창출산업화 운동, 수리 시설 등 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1990-2000첨단 제조업위치 지대 및 특수 지대수도권 집중화, 농지의 도시 용도 전환현재자동화 산업지대의 자본화 및 금융화자동화 기술, 저금리에 따른 지가 폭등  &nbsp;    &nbsp;  이처럼, 남한 내의 지대 형성의 역사는 앞서 제시한 농업 지대에서 산업 지대로의 이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축적 양상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실’이다. 초기에는 국가가 농업의 차액 지대를 관리·종속시켜 공업화를 이끌었다면, 현재는 고도화된 자본과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지대를 창출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대는 단순한 토지 수익 창출만이 아닌 자본의 독점적 이득을 고착화하며,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학습·배움터</category><title>맑스 지대론 정리</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26852</link><pubDate>Sun, 19 Apr 2026 22:3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26852</guid><description><![CDATA[<br>초과 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nbsp;  <br>자본주의적 지대의 형성  &nbsp;  맑스는 본격적으로 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개시하게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지대의 특수성이 규명된다. 지대 분석은 단순히 토지 동산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생산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의 지대는 농업 지대 분석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토지 소유는 자본의 생산 양식에 따라 규정되고, 변형된 형태를 전제로 하며, 토지 소유권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창출한 초과 이윤로 나타나는 권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nbsp;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생산 과정에서 배제된 채, 토지 이용의 대가로 자본가 (임대 또는 차지 농업가)로부터 잉여 가치의 일부를 수취하게 된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적 지대가 형성되며, 토지라는 순수한 자연력이 점차 사적으로 독점됨에 따라, 다른 부문의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이 창출되며, 자본가의 손에 머물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사적 소유의 독점이 발생한다.  &nbsp;  농업 부문은 공업 부문과 달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사회적 평균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과, 농산물의 시장 가격은 최열등지에서 생산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척박한 토지의 생산물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부터 시장 가격이 결정되며, 우등지에서 생산하는 자본가는 최열등지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므로,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진다. 이 차액이 곧 초과 이윤을 형성하며, 지대의 원천이 되어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nbsp;  기술 개량의 수준에서 자연력은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노동의 생산력을 높여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공장주와 달리, 자연력인 폭포를 이용하는 공장주는 연료비를 절감하여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나 노동력의 생산력을 높여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려 시도하지만, 이 자연력은 무한하지 않고, 특정 토지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점유한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에게서 그 초과 이윤을 지대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올 수 있다. 독점적 초과 이윤과 자연력의 관계는 여기에서 형성된다. 이로부터 농업 지대의 기본 형태인 차액 지대와 절대 지대의 구분이 생긴다.   &nbsp;  차액 지대: 토지의 비옥도 차이나 위치의 유리함, 또는 동일 토지에 대한 연속적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다.   &nbsp;  절대 지대: 토지 소유권 그 자체의 독점으로 인해 최열등지에서도 지불해야 하는 지대이며, 농산물 가치가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nbsp;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가치 창출의 원천이 아니며, 단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이 일반적 이윤율 평준화 과정에 포섭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를 지대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힘’이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nbsp;  차액지대 제1형태 (차액지대 I)  &nbsp;  차액 지대의 첫 번째 형태는,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동일한 양의 자본을 투하했을 때 발생하는 생산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대는 토지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산 조건을 점유한 자본가가 얻는 ‘초과 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이다.   &nbsp;  농산물의 사회적 생산 가격은 가장 불리한 조건인 최하급지 (A)가 발생하며, 개별 생산 가격에 따라 규정된다. 우등지에서 생산하는 자본가는 사회적 생산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므로, 그 차액만큼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여기서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가 발생한다.  &nbsp;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를 상급지를 중심으로 규명한 반면, 맑스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등급 (A, B, C, D)의 토지에 동일한 자본 (2.5파운드)를 투하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여기서 A: 최열등지, D: 최우등지이다.) 동일한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A는 1쿼터, B는 2쿼터, C는 3쿼터, D는 4쿼터 등으로 생산량의 차이가 상이하다.   &nbsp;  여기서 사회적 생산 가격이 A의 경우 생산비 (2.5파운드 + 0.5 = 3파운드)에 따라 결정될 때, B는 6파운드, C는 9파운드, D는 12파운드에 판매하게 된다.  &nbsp;  따라서 B는 3파운드, C는 6파운드, D는 9파운드의 차액 지대가 발생하며, 최열등지인 A의 지대는 0이 된다.  &nbsp;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는 운반비가 생산 가격에 추가되며, 시장에 인접한 토지는 운반비 절감분만큼 개별 생산 가격이 낮아지며, 이는 비옥도가 높은 토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어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에 침투하여, 농업 자본가가 평균 이윤을 보장받는 체계 내에서만 명확히 성립한다. 차액 지대 이론에서 최열등지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생산비와 평균 이윤만을 회수할 뿐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절대 지대 논의에서 후술함)  &nbsp;  이 형태의 지대는 자연적 한계를 가지므로, 이 형태의 지대는 자본의 투입량 변화가 아니라, 토지라는 생산 수단의 ‘자연적 불평등’과 ‘독점적 점유’에 기반한다. 따라서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와 위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생산 가격과 사회적 생산 가격 (최열등지 기준) 사이의 차액이 차액 지대 Ⅰ을 구성한다. 즉, 지대는 고전 경제학파가 지적한 토지의 생산성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 차이’가 토지 소유권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른 결과물이다.  &nbsp;  차액 지대 제1형태의 사례  &nbsp;  차액 지대 Ⅰ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 가격과 사회적 생산 가격의 관계를 규명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생산 가격이 최열등지 (A)에 따라 결정되는 원리를 수치적 체계로 구체화된다. 시장에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열등지의 생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장 가격은 이 최열등지의 생산비를 보전하고 평균 이윤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며, 이는 차액 지대의 결정 요인이 된다.  &nbsp;  우등지 (B, C, D)의 개별 생산 가격은 최열등지보다 낮지만, 판매는 사회적 생산 가격 (A의 가격)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이의 차액이 차액 지대의 실체를 구성한다. 이는 차액 지대의 불변의 원칙에 대한 기초를 이룬다.<br>     네 가지 등급의 토지에 동일한 자본을 투입했을 때의 지대 발생 양상을 표 형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nbsp;(전제:&nbsp;자본&nbsp;2.5파운드 투하,&nbsp;이윤율&nbsp;20%)  &nbsp;  토지 등급생산량판매 수입 (사회적 가격)초과 이윤 (= 지대)비고A (최열등)1쿼터3파운드0생산비와 평균이윤만 회수B (중등)2쿼터6파운드3파운드1쿼터 분량의 가치가 지대로 전환C (중우등)3쿼터9파운드6파운드2쿼터 분량의 가치가 지대로 전환D (최우등)4쿼터12파운드9파운드3쿼터 분량의 가치가 지대로 전환합계10쿼터30파운드18파운드총판매액의 60%가 지대  &nbsp;    &nbsp;  제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투하된 자본은 10파운드 (2.5 × 4)이고 평균 이윤은 2파운드이므로, 생산물의 총 생산 가격은 12파운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총 가액은 30파운드 (10쿼터 × 3파운드)에 달한다.   &nbsp;  총 판매 가격 (30파운드)에서 총 생산 가격 (12파운드)을 뺀 18파운드가 차액 지대의 총합 (초과 이윤의 합계)가 된다. 이 18파운드는 지대의 실체이며, 소비자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가격 중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이며, 이는 우등지의 높은 노동 생산성이 창출한 초과 이윤의 변형된 형태이다.  &nbsp;  토지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더라도 차액 지대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생산량이 아니라, 토지 등급 간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 (상대적 격차)이며, 새로운 우등지로 인해 기존의 최열등지 (A)가 경작에서 제외된다면, 다음 새로운 최열등지 (B)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어 지대 구조가 재편된다. 반대로, 수요가 늘어난 경우, 더 척박한 토지를 경작해야 한다면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기존 토지들의 지대는 급격히 늘어난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가 개별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량적 차액에 기초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특히 최열등지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우등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성의 이득은 자본가나 구매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지대로 흡수된다.   &nbsp;  차액 지대의 제2형태  &nbsp;  차액 지대 Ⅰ이 토지의 ‘공간적’ 차이 (서로 다른 토지의 비옥도)에 기반한다면,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투하되는 자본의 생산성 격차에 기반한다. 토지 면적을 넓히는 대신, 기존 토지에 비료, 기계, 배수 시설 등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집약적 농업 방식이 발생한다. 동일한 토지에 추가로 투하된 자본이 그 토지의 평균적인 생산성이나 사회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최열등지의 생산성보다 높은 수익을 낼 때, 그 차액이 차액 지대 Ⅱ가 되며, 초과 이윤을 형성한다.   &nbsp;  앞서 차액 지대 Ⅰ과 차액 지대 Ⅱ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며 작용하므로, 차액 지대 Ⅱ의 결과로 특정 토지의 생산성이 영구적으로 개선되면, 이는 다음 계약 시기에 차액 지대 Ⅰ의 비옥도 차이로 고착되며 상호 전환된다. 차액 지대 Ⅱ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액 지대 Ⅰ에서 설정한 ‘서로 다른 토지 등급’과 ‘시장 가격 결정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nbsp;  추가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지대 형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nbsp;  · 생산성이 불변하는 경우: 추가 자본이 기존 자본과 동일한 비율로 생산물을 늘리는 경우  &nbsp;  ·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추가 자본이 토지의 자연적 한계로 인해 이전보다 적은 생산물을 내놓는 경우 (수확 체감의 형태)  &nbsp;  ·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기술 발전이나 토지 개량으로 인해 추가 자본이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내놓는 경우  &nbsp;  자본가 (임대 농업가 또는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차액 지대 Ⅱ와 토지 소유권의 갈등 또한 심화된다. 자본가가 토지를 빌려 쓰는 계약 기간 내에 추가 자본을 투하해 발생시킨 초과 이윤은 자본가의 수입이 된다. 이는 차지 계약 기간 중의 이득으로 발생하게 된다.   &nbsp;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가 개선해 놓은 토지의 생산성을 근거로 지대를 인상한다. 즉, 자본가가 투입한 자본의 결과물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식을 빌려 탈취하는 것이다. 이는 계약 갱신 시의 수탈에 해당한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본 투입의 생산성 격차에서 발생하며, 이는 자본주의 농업이 집약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둘러싼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 간의 대립은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가 농업 발전에 어떤 장벽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nbsp;  차액 지대 제2형태 제1사례  &nbsp;  차액 지대 Ⅱ에서 제1사례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에 해당되므로, 농산물의 시장 가격 (사회적 생산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에 진행된다. 즉, 최열등지의 생산 조건이나 사회적 수요와 공급의 일치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우등지들에 자본이 추가로 투입될 때 지대가 변화하며, 동일한 토지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본이 투하될 때 그 생산성은 이전 자본과 다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nbsp;  · 생산율 불변: 추가된 자본이 이전 자본과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낼 경우, 초과 이윤과 지대는 투입된 자본의 양에 비례하여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nbsp;  · 생산율 저하: 추가된 자본의 생산성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이른바 ‘수확 체감’). 이 경우에도 추가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 낮다면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만, 그 증가율은 둔화된다.  &nbsp;  · 생산율 상승: 기술 혁신이나 토지 개량으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 초과 이윤과 지대는 자본 투하량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nbsp;  B 토지의 사례로는, 차액 지대 Ⅰ에서 2쿼터를 생산하던 B 토지 (자본 2.5파운드 투입)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전제할 때의 변화다.   &nbsp;  차액 지대 Ⅰ의 상태는 생산물 2쿼터 중 1쿼터는 생산비/이윤용, 나머지 1쿼터가 지대 (3파운드)로,   &nbsp;  차액 지대 Ⅱ의 결과는 추가 자본이 똑같이 2쿼터를 생산한다면, B 토지의 총 지대는 2쿼터 (6파운드)로 늘어난다. 이때 ‘지대율’이 중요해진다. 투하된 총자본 대비 지대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분석의 핵심이며, 시장 가격이 최열등지 (A 토지)로 인해 고정되어 있다면, 우등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은 자본가에게 잠시 머물다 결국 토지 소유자의 지대로 흡수된다.   &nbsp;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는 추가 생산물로 인한 초과 이윤을 누린다.   &nbsp;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가 아닌 자본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생산성’조차 소유권을 근거로 지대화한다.  &nbsp;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존 우등지에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하 (집약적 농업)하면서 지대의 총액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Ⅱ가 단순히 Ⅰ의 연장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공간적 확장이 아닌 자본의 심화로 인해 지대가 증대되는 원리를 보여준다.   &nbsp;  차액 지대 제2형태 제2사례: 생산 가격의 하락  &nbsp;  차액 지대 Ⅱ의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대가 어떻게 변동하며, 역동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열등지 (A)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고정된 생산비가 낮아지는 경우와 우등지 (B, C, D 토지)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로 총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더 이상 최열등지 (A 토지)의 생산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가격 결정 기준이 상위 등급의 토지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nbsp;  · 지대 총액이 불변인 경우  &nbsp;  생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 가격 하락분을 정확히 상쇄한다면 지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대율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은 하락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절애 액수는 유지된다.  &nbsp;  · 지대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nbsp;  생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등지에서의 생산성 향상 폭이 가격 하락 폭보다 더 클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이전 대비 1/4 하락했지만, 추가 자본 투하로 생산량이 1/2 이상 늘었다면, 개별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절대량은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이는 집약적 농업이 고도로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nbsp;  · 지대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   &nbsp;  가격 하락 폭이 생산성 향상분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이때는 지대 총액과 지대율이 모두 하락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등지는 여전히 최열등지보다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므로, 차액 지대의 ‘형태’ 자체는 유지된다.  &nbsp;  이처럼, 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기존의 최열등지 (A 토지)가 생산비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면, A 토지는 경작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B 토지가 새로운 최열등지가 되어 ‘지대가 없는 토지 (무지대 토지)’가 되고, C와 D지의 지대는 이 새로운 기준 (B 토지의 생산 가격)에 맞춰 다시 계산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저렴해졌지만, 토지 소유 구조에 따라 특정 우등지의 지대 수입은 오히려 공고해질 수 있다.  &nbsp;  이는 차액 지대가 단순히 자연의 비옥도에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본의 투입 방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생산 가격의 변동은 지대의 수량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이는 농업 자본주의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 투하로부터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지대 총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구매자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대신,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으로, 다시금 지대의 형태로 수취되는 과정이다.   &nbsp;  차액 지대 제2형태 세 번째 사례  &nbsp;  차액 지대 Ⅱ의 세 번째 사례는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대 변동을 분석한다. 이는 주로 인구 증가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더 척박한 토지를 추가로 경작해야 하거나, 기존 토지의 추가 자본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nbsp;  농산물의 사회적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기존의 최열등지 (A 토지)보다 더 척박한 토지 (예: A´ 또는 A´´ 등)를 경작해야만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경우와 기존 토지에 자본을 추가로 투입했으나, 그 추가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기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아져서 시장 가격 자체가 그 높은 생산 가격에 맞춰 상향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우등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 (지대)의 폭은 기본적으로 확대된다.   &nbsp;  · 지대 총액과 지대율의 급격한 증가  &nbsp;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시장 가격의 상승은 우등지 자본가가 얻는 차액을 즉각적으로 늘린다. 기존 최열등지였던 A지조차 이제는 새로운 최열등지 (A´ 등)과의 차액만큼 지대를 발생시키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율 (지대율)도 상승한다.   &nbsp;  · 생산성 저하를 동반한 가격 상승  &nbsp;  추가로 투입된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면, 생산량의 증가 속도보다 지대 액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식량 가격의 상승 (생존 비용 증가)을 의미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불로 소득의 증대를 의미한다.   &nbsp;  이로 인해 명목 지대와 실질 지대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가격 상승이 지대 수취인에게 주는 이득을 구분하게 된다. 곡물 가격이 올랐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받는 화폐 총액이 늘어나 화폐 지대가 증가하며,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면 실제 징수하는 곡물의 양은 늘지 않을 수 있으나, 가격 상승분 덕분에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지배력이 강화되는 곡물 지대가 변화한다.   &nbsp;  예를 들어, 사회적 생산 가격이 3파운드에서 4파운드로 상승했다고 전제할 때, 이전에 지대를 내지 않던 최열등지 A 토지가 이제 1파운드 (4-3)의 차액 지대를 발생시킨다. 상위 등급인 B, C, D 토지는 기존에 얻던 지대에 더하여, 가격 상승분 (1파운드 × 생산량)만큼의 추가 지대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대는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분’까지 흡수하며 팽창한다.   &nbsp;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며, 이 과정에서 이전에 지대가 없던 토지까지 발생지로 포섭된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때, 그 혜택의 대부분이 생산적인 자본가나 노동자가 아닌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차액 지대의 결합  &nbsp;  이러한 차액 지대 Ⅰ (비옥도 / 위치 차이)과 Ⅱ (연속적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가 현실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작용한다. 차액 지대 Ⅱ가 발생하려면 이미 토지들 사이에 비옥도의 차이 (차액 지대 Ⅰ의 기초)가 존재해야 한다. 반대로, 차액 지대 Ⅱ의 결과로 특정 토지에 가해진 인위적 개량은 시간이 지나면 그 토지의 ‘천연적 비옥도’처럼 고착되어 차액 지대 Ⅰ의 새로운 기초가 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토지의 공간적 확장 (Ⅰ)보다는 동일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입의 심화 (Ⅱ)가 지대 증대의 주된 동력이 되며, 자본의 집약화가 진행된다.   &nbsp;  앞선 가격의 불변·하락·상승의 사례은 어떤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는 법칙은 관철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지대를 내지 않는 ‘기분 토지’는 끊임없이 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우등지가 기준이 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더 나쁜 토지가 기준이 되며, 최열등지가 이동한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해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인구 증가로 인해 경작지가 확장되거나 자본 투입이 늘어나면 (지대 발생 요인)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대 총액의 경향적 증가를 유발한다. 이로부터 시장 가격의 변동과 지대 체계가 재편된다.   &nbsp;  리카도를 비판하는 지점에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점이며,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닌, 최열등지의 생산 조건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우수한 조건을 가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차액 지대는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초과 이윤이 사회 전체로 회수되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라는 특정 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nbsp;  특히 자본가가 토지를 개량하여 생산성을 높여도, 계약 갱신 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지대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자본가는 장기적인 토지 개량을 감행하지 않으며 생산력 발전이 저해된다. 더불어, 토지 소유자는 생산 과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적 경쟁과 인구 증가에 기대어 사회적 잉여 가치의 거대한 몫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자의 기생적 성격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는 모순을 가진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의 두 형태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필연적 결과물이며, 이들이 결합하여 지대 총액을 끊임없이 증대시킨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지주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이 창출한 생산성 향상의 결실을 소유권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nbsp;  절대 지대<br>리카도의 차액 지대론에 따르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최열등지 (A 토지)는 지대를 내지 않는다 (무지대 토지).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도 소유자가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오며, 이것이 가격으로 나타난다면 노동 가치설과도 충돌되는 문제가 생긴다.  &nbsp;  이 문제를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주목한다. 특히 농업의 낮은 유기적 구성은 당시 농업은 공업에 비해 기계 (불변 자본)보다 노동력 (가변 자본)의 비중이 높았으며 (가치와 생산 가격), 유기적 구성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자본을 투하했을 때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사용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농업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평균 생산 가격보다 높겨 형성된다 (잉여 가치율의 차이). 일반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이윤율의 평준화 과정에서 초과 잉여 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이전되지만, 농업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이 이 이전을 가로막는다 (잉여 가치의 잔류).  &nbsp;  따라서 절대 지대는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자본이 토지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이윤율을 완전한 평준화를 방해하여 독점적 장벽을 형성하며, 최열등지에서도 지주에게 지대를 지불해야 하므로, 농산물은 생산 가격 (비용 + 평균 이윤)보다 높은 가격, 곧 가치에 더 근접한 가격에 판매된다. 따라서 최열등지의 생산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 (가치) 사이의 차액이 ‘절대 지대’가 된다.   &nbsp;  · 절대 지대와 차액 지대의 차이<br> 구분차액지대 절대지대 근거토지의 생산성 차이 (우등지 : 열등지)토지소유권 그 자체의 독점발생 지점우등지와 중등지최열등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격 영향시장가격을 결정하지 않음 (결과물)시장가격을 생산가격 위로 끌어올림  &nbsp;    &nbsp;  절대 지대의 존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격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토지 소유라는 역사적·법적 권리가 자본주의적 가치 법칙의 관철을 일시적으로 왜곡하며, 사회적 잉여 가치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떼어가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nbsp;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라는 독점적 권리가 자본의 이동을 제하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창출된 높은 잉여 가치가 이윤율 평준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고착되는 것이 절대 지대의 실체이다. 이로부터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nbsp;  특수 지대  &nbsp;  농업 지대의 특수한 형태인 건축 지대, 광산 지대 및 토지 가격은 농경지에서 도출한 지대 법칙이 비농업 부문의 토지 이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토지가 어떤 원리로 ‘가격’을 갖게 되는지 분석한다.   &nbsp;  · 건축 지대  &nbsp;  주거용이나 산업용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지불되는 지대다. 비옥도보다는 위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특정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증하며, 이는 농경지 지대를 훨씬 상회하는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이는 토지 위치의 절대적 우위를 이루며, 건축 지대에는 차액 지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기반한 강력한 독점 지대가 결합한다. 토지 소유자는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인구 집중과 사회적 기반 (인프라) 확충의 결과물 및 지대 상승으로부터 고스란히 사유화한다.  &nbsp;  · 광산 지대  &nbsp;  광산이나 석탄 채굴지 등 천연 자원을 추출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다. 농업 지대와는 비옥도에 대응하는 광산의 풍부함과 위치에 대응하는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산 지대의 특수성은 농지의 자본 투하로 인해 재생산될 여지가 있으나, 광산은 자원이 고갈되며 가치가 소멸하는 ‘소모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광산 지대에는 자원 고갈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기도 한다.   &nbsp;  · 토지 가격  &nbsp;  토지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본래 ‘가치’가 없다. 토지 가격은 ‘지대의 자본화’로부터 형성되는 ‘근거 없는 가치’이며, 토지 가격은 ‘그 토지가 매년 가져다주는 지대를 현재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자본화 공식이 성립된다. (토지 가격 = 연간 지대 / 이자율) 지대가 일정할 경우, 은행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토지 가격은 상승한다. 이는 토지 소유가 흡사 일정한 이자를 낳는 자본 (화폐 자본)처럼 취급되는 반비례 관계를 지닌다.  &nbsp;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채며, 사회가 발전하여 인구가 늘고 수요가 증가하면 지대가 오른다. 지대가 오르면 토지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노동이나 자본 투하 없이도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결실을 ‘지대 가격 상승’과 ‘지대 수입’의 형태로 독점하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내에서 토지 소유권이 가지는 기생적 본질이다.  &nbsp;  이처럼, 농업 이외의 영역에서도 지대 법칙은 동일하게 관철되며, 토지 가격은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장래에 수취할 지대를 현재 가치로 끌어온 자본화된 형태일 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토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적 부의 실질적 증가가 아니라,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가로챌 권리가 비싸진 것에 불과하다.  &nbsp;  자본주의 지대   &nbsp;  자본주의적 지대는 이전의 지대와 결합하거나 단절되면서 형태 변화한다. 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지대를 단순한 경제적 수치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 (농민) 사이의 사회적 지배와 예속 관계의 변천 과정으로 파악한다. 자본주의적 지대는 생산자가 자기 노동의 객관적 조건을 소유하지 못하는 역사적 발전의 최종 단계이다.   &nbsp;  이전의 지대 형태들로는 자본주의적 지대가 성립하기 전에 잉여 노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대화되었다.   &nbsp;  · 노동 지대: 생산자가 일주일 중 며칠은 자신의 땅에서, 나머지는 영주의 땅에서 직접 부역 노동을 하는 형태다. 또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이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nbsp;  · 생산물 지대: 노동력 대신 수확물의 일부 (현물)를 바치는 형태다. 생산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조금씩 생겨난다.   &nbsp;  · 화폐 지대: 현물 대신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는 형태다. 이는 생산물 지대의 변형이지만, 생산자가 시장에 등장하고 화폐를 축적하면서 봉건적 관계를 해체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nbsp;  이전의 자본주의적 지대가 잉여 가치 그 자체를 직접 수취하는 형태였다면, 자본주의적 지대는 이윤율의 평준화가 전제된 이후의 잉여를 다룬다. 이제 직접 생산자는 농민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가 되며, 그들을 고용하는 ‘농업 자본가’가 등장한다. 지대는 오직 사회적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 이윤)으로만 한정된다. 이로부터 이윤과 지대가 분리된다. 토지 소유자 (지대), 자본가 (이윤), 노동자 (임금)이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계급 구조가 농업 부문에서도 형성된다.  &nbsp;  자본주의적 대토지 소유뿐만 아니라, 근대적 소농 소유의 한계를 고찰할 때, 소농은 지대를 내지 않지만, 토지 구입 비용이나 조세 등으로 인해 자본 축적이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하게 된다. 소규모 분할지 소유는 대규모 기계 도입과 과학적 농법 (집약적 농법)의 도입을 방해하여, 결국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몰락하거나 타 부문에 종속된다. 이러한 한계는 분할지 소유와 소농 경영을 이룬다.   &nbsp;  따라서 지대는 생산자와 토지의 분리라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적 지대에 이르러서야 지대는 잉여 가치의 특수한 변형물로 완전히 정립된다. 또한 지대 발생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농업에 침투하여 봉건적 관계를 파괴하고, 토지를 순수한 자본의 증식 수단으로 변모시킨다.&nbsp;<br>]]></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101장 자본주의적 지대 기원</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25045</link><pubDate>Sat, 18 Apr 2026 23:21: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25045</guid><description><![CDATA[<br>101. 자본주의적 지대의 기원    &nbsp;  Ⅰ. 서론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이론적 표현인 근대 경제학이 지대를 분석하며 직면하는 곤란의 실체적 성격을 해명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최근 다수의 저자 또한 이러한 이론적 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대를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순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학문적으로 파산한 구태의연한 견해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nbsp;  이론적 난점의 핵심은 농업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생산물이나 그에 대응하는 잉여 가치 일반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투하 부문를 불문하고 모든 생산 자본이 생성하는 잉여 가치에 관한 일반 연구에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nbsp;  이론적 난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곧, 여러 자본 사이에서 잉여 가치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고, 사회적 총자본이 생산한 총 잉여 가치가 각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되면서 잉여 가치의 분배 과정이 외관상 종결된 이후에도, 토지 투하 자본이 지대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이 초과분이 과연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점이다. 토지 소유권에 맞서 산업 자본의 관점을 대변했던 근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매달리게 한 실천적 동기 (이에 관해서는 지대론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제9장; CW 31: 344-386)에서 상술할 것이다)와는 별개로, 이 사안은 이론가들에게도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다.  &nbsp;  농업 투하 자본에서 발생하는 지대 현상을 해당 투자 부문의 특수성, 곧 토지 표면 자체의 자연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치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다. 이는 결국 이 영역 내에서 과학적 해명을 달성할 모든 여지를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nbsp;  지대가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지불된다는 단순한 사실은 차지 농업가가 자신의 생산 가격을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현물 지대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이 가격의 초과분, 곧 토지 생산물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를 농업의 자연 발생적 생산성이 기타 산업보다 높다는 사실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 오히려 노동이 생산적일수록 동일한 노동량이나 가치가 체현하는 사용 가치의 양이 증대되어 개별 생산물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가치 법칙의 기본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nbsp;  지대 분석의 핵심적 난점은 단순히 잉여 가치 일반을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농업 이윤의 초과분을 설명하는 데 있다. 곧, 일반적인 의미의 ‘순생산물’이 아니라 타 산업 부문의 순생산물을 초과하는 농업 부문 특유의 초과 잉여 가치를 해명하는 것이 분석의 본질적 과제였다.  &nbsp;  평균 이윤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생산 관계 하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생활 과정의 산물이며, 다각적인 매개 고리를 전제로 성립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평균 이윤이 먼저 가치의 척도이자 생산의 일반적 규정자로서 확립되어야만 한다.   &nbsp;  따라서 모든 잉여 노동을 강제하고 잉여 가치를 취득하는 기능이 아직 자본에 귀속되지 않은 사회 형태, 곧 자본이 사회적 노동을 포섭하지 못했거나, 단지 산발적으로만 포섭한 단계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지대를 논할 수 없다. 근대적 지대란 총자본이 생산한 총 잉여 가치를 개별 자본들이 자신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받은 몫, 곧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nbsp;  파씨 (1854)가 원시적 상태에서 지대를 이미 이윤이라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를 초과하는 초과분으로 상정한 것은 그의 이론적 천박성을 드러낼 뿐이며, 이러한 논리는 잉여 가치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가 사회적 관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미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던 시기의 경제학자들에게 지대 분석은 전혀 난점이 아니었거나, 또는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문제였다. 페티 (1667), 캉티용 (1756) 등 봉건적 질서에 근접했던 저술가들은 지대를 잉여 가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들에게 이윤이란 임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미분화된 상태였으며, 기껏해야 자본가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취한 잉여 가치의 일부분으로 파악될 뿐이었다.  &nbsp;  이러한 견해의 배경이 된 사회적 토대는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농업 인구가 여전히 인민의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nbsp;  둘째,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의 독점을 바탕으로 직접적 생산자의 잉여 노동을 먼저 취득하면서, 토지가 가장 지배적인 생산 조건으로 군림하던 상태였다.  &nbsp;  따라서 당시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이 자본이 이미 점유된 잉여 가치 (곧, 자본이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착취한 가치) 중 일부를 어떻게 재수취하는가라는 과제를 상정할 수 없었다.  &nbsp;  중농주의자들이 직면한 난점은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자본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체계적 해설자로서 그들은 잉여 가치 일반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분석은 지대 분석과 동일시되었다. 그들에게 지대는 잉여 가치가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대 산출하는 자본, 곧 농업 자본만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자본이며, 이에 투입된 농업 노동만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되었다.  &nbsp;  중농주의자들이 잉여 가치의 생산을 결정적 요소로 고찰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제Ⅳ권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다루어질 여타의 공헌을 차치하더라도, 그들은 유통 영역에 국한된 상업 자본에서 생산 자본인 산업 자본으로 분석의 주안점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 이는 현실적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페티와 그의 후계자들이 제시한 과학적 분석의 단초들을 외면했던 당대의 속류 경제학자들, 곧 중상주의자들의 피상적인 현실주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과다.  &nbsp;  중농학파는 자본과 잉여 가치에 관한 중상주의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 집중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89-390), 중금주의는 세계 시장을 향한 생산과 생산물의 상품화 및 화폐화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 조건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nbsp;  중금주의를 발전시킨 중상주의 단계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더 이상 상품 가치의 화폐화가 아니라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그러나 중상주의는 이를 유통 영역이라는 왜곡된 관점에서 고찰하며, 동시에 이 잉여 가치가 무역 수지 흑자에 따른 초과 화폐로 나타난다고 간주했다.  &nbsp;  이러한 중상주의적 관점은 당대 이기적 상인과 제조업자의 특성을 대변하며, 봉건적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이행하던 자본주의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국가 간 산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본의 급속한 발전을 자연 발생적 방법이 아닌 국가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 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nbsp;  국민적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가, 아니면 국가적 강제 수단에 의거해 그 과정을 비약적으로 단축하는가는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여기서 강제 수단이란 보호 관세나 토지 소유자·중소농 및 수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독립적 직접 생산자에 대한 수탈 촉진, 그리고 자본 축적과 집중의 강제적인 가속화 등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물적 조건을 조기에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로의 차이는 국민의 자연적 생산력을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nbsp;  따라서 중상주의의 국민주의적 성격은 단순한 선전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중상주의자들은 국부 증진과 국가 재정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되,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과 부의 축적을 국가의 궁극적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체되는 신권 국가의 자리에 부르주아 사회를 정립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 증대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근대 사회에서 국민적 위력과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토대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nbsp;  중농학파가 잉여 가치의 생산 및 자본의 모든 발전을 농업 노동의 생산성이라는 자연적 토대에 근거하여 파악한 것은 타당하다. 인간이 하루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여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생활 수단, 특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면, 잉여 생산물이나 잉여 가치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곧, 노동자가 자신의 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상회하는 농업 노동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일은 모든 사회의 존립 근거이자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수적 토대가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인구의 점진적인 부분을 직접적인 생활 수단 생산 영역에서 분리시켜 그들을 제임스 스튜어트 (1770)의 말대로 여타 산업 부문에서 착취의 대상인 이른바 ‘자유로운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nbsp;  데르 (1846)나 파씨 등과 같은 후기 경제학 저술가들에 대한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고전파 경제학의 황혼기에 이르러 잉여 노동과 잉여 가치 일반의 자연적 조건에 관한 원시적인 견해를 반복하면서도, 지대에 관해 흡사 새롭고 놀라운 시각을 제시한 것처럼 자부하였다. 이미 지대가 잉여 가치의 특수한 일부분임이 증명된 지 오랜 시점에서 이러한 형태는 학문적 퇴행에 가깝다.  &nbsp;  이전의 발전 단계에서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심오하며 정당했던 이론일지라도, 그것이 이미 진부하고 부적절해진 시대에 이를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속류 경제학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는 속류 경제학이 고전파 경제학이 연구했던 본질적 문제들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고도화된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오직 초기 발전 단계에서나 유효했던 쟁점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nbsp;  속류 경제학이 중농학파의 자유무역론을 끊임없이 전면에 내세우며 되새김질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한 명제들은 특정 국가의 낙후된 상황에서는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가질지 모르나, 이론적 관점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 적실성을 상실하였다.  &nbsp;  고대 로마의 라티푼디움, 칼 대제의 장원, 그리고 다소간 중세 전반에 걸친 전형적인 자연 경제 체제 (뱅사르의 『노동의 역사』 참조)에서는 농산물이 유통 과정에 진입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거나 전무하였다. 토지 소유자의 수입에 해당하는 잉여 생산물조차 유통되는 양은 미미하였으며, 대소유지의 총생산물과 잉여 생산물은 결코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공산품까지 포함하였다.  &nbsp;  이는 농업을 토대로 하되 가내 수공업이 부업으로서 결합된 형태는 자연 경제가 입각하고 있는 해당 생산 양식의 본질적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유럽의 고대와 중세는 물론, 전통적인 조직이 보존된 오늘날의 인도 촌락 공동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농업과 공업의 이러한 상호 관련된 유기적 결합을 완전히 해체하였으며, 이 과정은 특히 18세기 후반 (마지막 1/3기) 영국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반(半)봉건적 사회 질서에 매몰되어 있던 헤렌슈반트와 같은 인물들은 18세기 말엽에도 농업과 제조업의 이와 같은 분리를 무모한 사회적 모험이자 이해하기 히든 위험한 존립 방식이라고 간주하였다.  &nbsp;  고대의 농업 경영 중 자본주의적 농업과 가장 흡사한 면모를 보이는 카르타고와 로마의 사례조차, 그 실질은 자본주의적 착취 방식보다는 식민지 농업에 가깝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형태적 흡사함은 곧 착각임이 드러나는데, 모든 화폐 경제를 자본주의로 간주하는 몸젠의 시각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외견상의 흡사함조차 고대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시실리에서나 극히 제한적으로 식별될 뿐이다. 이는 시실리가 로마에 공물을 봉납하는 농업 기지로서 주로 수출 목적의 농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그곳에서만 예외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차지 농업가가 출현할 수 있었다.  &nbsp;  지대의 본질에 관한 왜곡된 견해가 현대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생산물 지대 (현물 지대)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조건과 정면으로 모순됨에도, 교회의 십일조 (1/10세)나 종래 계약에 의거해 관습적 형태로 잔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대가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아닌, 생산물의 양이라는 토지 자체의 자연적 속성에서 발생한다는 착시가 생겨난다.  &nbsp;  그러나 잉여 가치가 잉여 생산물로 체현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생산량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초과 생산물은 그 자체로 잉여 가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물 가치의 변동에 따라 잉여 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생산량 자체가 잉여 가치를 결정한다면, 면공업은 면사 가격의 하락에도, 1840년에 비해 1860년에 막대한 잉여 가치를 획득했다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nbsp;  지대는 흉작으로 인한 곡물 가격 등귀 시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이때의 잉여 가치 (지대)는 고가의 밀이 적은 수량으로 전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풍작에 따른 곡물 가격 하락은 지대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이 감소한 지대는 오히려 저렴한 밀의 더 많은 수량으로 표현된다.  &nbsp;  첫째로, 생산물 지대는 이미 소멸한 생산 양식의 유산이자 구시대적 잔재일 뿐이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의 근본적 모순은 사적 계약 관계에서 이것이 자연 도태되는 현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영국의 십일조 금납법 (1836-1860) 사례와 같이 입법적 개입이 수행됐던 영역에서 생산물 지대가 부적합한 형태로 규정되어 강제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명확히 뒷받침한다.  &nbsp;  둘째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생산물 지대가 존속하는 경우, 이는 중세의 외피를 두른 화폐 지대의 변형된 표현에 불과하다. 가령 밀 1가마의 가치가 40이라 할 때, 그 일부는 투하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되어야 하며, 다른 일부는 조세 납부를 위해 화폐화되어야 한다.  &nbsp;  고도화된 사회적 분업 체계 내에서는 종자와 비료 등도 상품으로서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므로, 이를 재구매하기 위한 화폐 확보 목적으로 1가마의 생산물 중 또 다른 일부가 판매된다. 설령 종자처럼 현물로 직접 충당되어 생산 조건에 재투입되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는 계산 화폐로 장부에 기록되어 비용 가격의 구성 부분으로 공제된다.   &nbsp;  끝으로, 여기에 기계와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보충하기 위한 화폐 자금과, 화폐로 환산된 총비용에 근거하여 산출된 이윤이 추가된다. 이 이윤은 총생산물 중 가격에 의거해 결정된 일정 부분으로 표현되며, 이 모든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잔여분이 지대를 형성한다.   &nbsp;  계약상 정해진 생산물 지대가 가격에 의거해 결정되는 이 잔여분을 상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대가 아니라 이윤의 잠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생산물 지대는 가격 변동과는 무관하게 고정되어 진정한 지대를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윤뿐만 아니라 자본 보충분까지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므로, 자본주의 체제에 부적합한 시대착오적 형태일 뿐이다.   &nbsp;  사실상 생산물 지대는 그것이 실질적인 지대인 한, 오로지 생산물의 가격 중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곧, 생산물 지대는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가변적 크기를 일정 생산량이라는 불변적 크기로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량이 현물 형태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본가적 차지 농업가의 필요분을 충족시킨 뒤, 그 나머지가 현물 지대를 형성한다는 발상은 지극히 소박하고 안이한 견해다.  &nbsp;  이는 흡사 직포업자가 제조한 20만 미터의 직포가 노동자와 가족의 의복 문제를 해결하고도 판매용 분량이 남으며, 최종적으로 막대한 지대까지 직포로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결코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nbsp;  20만 미터의 직포에서 생산 가격을 공제하면 직포의 초과분이 지대로서 남아야만 한다. 그러나 직포의 판매 가격을 도외시한 채 20만 미터의 직포에서 가치량 10,000이라는 생산 가격을 공제하려는 시도, 곧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를 차감하여 초과분을 결정하려는 발상은 원을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는 시도보다 더욱 황당한 논리적 비약이다. 이는 직선과 곡선의 구별이 없어지는 극한의 개념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것과 같다.   &nbsp;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파씨 (1854)가 제시한 처방이다. 직포가 논리적·현실적으로 화폐로 전환되기도 전에 화폐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현물’ 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기만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아른트: 1845 참조). 결국 현물 지대 개념의 복원은, 밀의 부피 단위에서 화폐액인 생산 가격을 공제하려는 비합리적인 계산법으로 귀결될 뿐이다.   &nbsp;  Ⅱ. 노동 지대  &nbsp;  노동 지대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대, 곧 직접적 생산자가 주중 일부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자기 소유인 도구 (쟁기 · 역축 등)와 토지를 이용하여 노동하고 주의 나머지 며칠은 영주의 토지에서 무상으로 부역하는 형태를 고찰하면 지대와 잉여 가치의 동일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nbsp;  이 체제에서 무상 잉여 노동을 구체화하는 형태는 이윤이 아니라 지대다. ‘자급자족하는 농노’가 자신의 생활필수품,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임금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그의 노동 시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과 영주를 위한 부역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이윤의 맹아가 되는 이 초과분은 전적으로 지대의 크기에 종속되어 규정되는데, 이는 직접적인 무상 잉여 노동 그 자체이자 그러한 것으로 현시된다. 생산 조건인 토지 또는 그 부속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 잉여 노동은, 곧 토지 그 자체 또는 토지의 부속물과 결합한 생산 조건의 소유권에 근거한다.  &nbsp;  농노의 생산물이 자신의 생활 수단과 노동 조건을 보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원리는 일정 생산 양식의 산물이 아닌 모든 체제에 보편적인 사항이다. 이는 생산 양식의 특수한 형태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재생산적인 노동 일반이 성립하기 위한 자연적 전제 조건이다. 또한 모든 연속적인 생산은 항상 재생산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활동 조건을 재생산하는 과정이기에, 이러한 활동이 자기 자신의 존립 조건을 재생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본질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nbsp;  또한 현실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 수단 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노동 조건을 직접 ‘점유하는’ 모든 생산 형태에서는, 소유 관계가 필연적으로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직접적 생산자는 부역 노동에 기반한 농노제에서부터 단순한 공납 의무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부자유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br>여기서 직접적 생산자는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자신의 노동을 실현하고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객체적 노동 조건을 스스로 점유하며, 농업과 이에 결부된 가내 공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인도의 사례처럼 소농들이 다소 자연 발생적인 생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해소되지 않는데, 여기서의 독립성이란 명목상의 영주에 대한 독립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br> 이러한 조건 하에서 명목상 토지 소유자를 위한 잉여 노동은 어떠한 형태든 경제 외적 강제를 매개로 해서만 착취될 수 있다. 이는 노예가 타인의 생산 조건을 가지고 비독립적으로 노동하는 노예 경제나 식민지 농장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 수단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인격적 종속 관계, 곧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인격적 부자유와 토지의 부속물로서 결박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nbsp;  직접적 생산자들에게 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주권자로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주체가 사적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국가일 경우 (아시아적 형태), 지대와 조세는 일치하거나 해당 지대 형태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세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속 관계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국가에 대한 백성 일반의 관계 이상으로 가혹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 국가는 여기서 최고 영주로 군림하며, 주권은 전국적 규모로 집중된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적 또는 공동체적 점유와 이용은 존재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사적 토지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nbsp;  무상 잉여 노동을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강탈하는 특수한 경제적 형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규정하며, 이는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발생함과 동시에 생산 체제 전반에 결정적 요소로 반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형태를 기초로 생산 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공동체의 전체 구조와 특수한 정치적 형태가 구축된다.  &nbsp;  결국 생산 조건의 소유자와 직접적 생산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회 구조 전체의 심층적인 비밀이자 주권 및 종속 관계를 포함한 특수한 국가 형태의 은폐된 토대를 형성하는데, 이 관계의 특수한 형태는 당연히 노동 방식 및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항상 부합한다.  &nbsp;  물론 주요한 조건에서 일치하는 동일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도 자연 조건, 인종 관계, 외부의 역사적 영향과 같은 수많은 실증적 조건에 따라 그 현상적 형태는 무수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편차는 오직 주어진 개별적 사정들에 대한 분석에 의거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nbsp;  가장 단순하고 시초적인 지대 형태인 노동 지대에서 지대는 잉여 가치의 원초적 형태이며 그 자체로 잉여 가치와 일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여기서 잉여 가치가 타인의 미지불 노동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 없을 만큼 가시적이다. 직접적 생산자가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노동과 영주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후자의 노동은 제3자를 위한 강제 노동이라는 적나라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nbsp;  마찬가지로 토지가 지대를 산출한다는 이른바 ‘속성’ 또한 이 경우에는 전혀 불투명한 현상이 아니다. 지대를 낳는 자연적 기초는 토지에 결박된 인간 노동력을 전제하며, 나아가 노동력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수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력을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소유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대란 이러한 노동력의 초과분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는 오직 이 형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잉여 가치와 지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대가 명백히 잉여 노동의 형태를 띠는 이 체제에서는 지대의 불가피한 조건과 한계 또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조건과 한계는 잉여 노동 일반의 한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잉여 노동이 성립하려면 우선 직접적 생산자가,   &nbsp;  (1) 충분한 노동력을 보유해야 한다.   &nbsp;  (2) 경작지와 같은 노동의 자연 조건이 생산자 자신의 필수적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비옥해야 한다. 곧, 노동의 자연 발생적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잉여 노동의 물질적 토대가 형성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이 곧바로 지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강제력이 개입할 때만 그 잠재성은 현실적인 지대로 전환된다. 다만 그 잠재적 기반 자체가 주체적·객체적인 자연 조건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의 자연 조건이 척박하다면 잉여 노동의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대개 생산자들의 욕구와 착취자의 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실현되는 잉여 생산물의 양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nbsp;  마지막으로 노동 지대 체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자명하다. 직접적 생산자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여 부를 축적하고 필수적인 생활 수단을 초과하는 초과분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 곧 자본주의적 표현 방식을 빌려 자신을 위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는 여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전적으로 잉여 노동 또는 부역 노동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여기서 지대는 전형적이고 합법적인 잉여 노동의 형태로서 모든 잉여 노동을 흡수하며, 결코 이윤이나 임금을 초과하는 별도의 잉여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이윤의 크기는 물론 그 존재 여부 자체가 여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소유자를 위해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잉여 노동의 크기, 곧 지대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다.   &nbsp;  직접적 생산자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불과하고 그의 모든 잉여 노동이 사실상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부역 의무자나 농노가 독립적인 재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일부 역사가들은 의아함을 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생산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미발달한 생산 방식 하에서는 관습이 지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현존하는 상태를 법률로써 정당화하고, 관습과 전통에 기반하여 주어진 제한들을 법적 구속력으로서 고정시키는 것이 지배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른 모든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현존하는 관계의 토대가 끊임없는 재생산되며 시간에 따라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러한 고착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nbsp;  이러한 규제와 질서는 모든 일정 생산 양식이 사회적 안정성을 획득하고 단순한 우연이나 자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곧, 규제와 질서야말로 특정 생산 양식이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자의적 우연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는 구체적인 형태다.   &nbsp;  어떠한 생산 양식이라도 생산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 관계가 정체된 상태에서 단순 자기 반복적인 재생산을 지속할 때 비로소 이러한 사회적 형태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해당 형태는 관습과 전통으로 확립되며, 나아가 명문화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인된 권위를 부여받기에 이른다.  &nbsp;  잉여 노동의 한 형태인 부역 노동은 사회적 생산력의 미발달과 저발달된 노동 방식에 기초하고 있기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비해 직접적 생산자의 총 노동 중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을 강취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영주를 위한 부역 노동이 주 2일로 고정될 경우, 이는 관습법이나 성문법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불변의 크기가 된다.   &nbsp;  그러나 직접적 생산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의 생산성은 가변적이며, 숙련도의 축적에 따라 향상되기 마련이다. 새로운 욕구의 발생, 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확대, 그리고 자기 노동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의 증대 등은 노동력 지출을 더욱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노동력의 운용이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 가내 공업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반 조건과 특성 등에 따른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 잠재력은 필연적으로 확보된다.   &nbsp;  Ⅲ. 생산물 지대   &nbsp;  노동 지대가 생산물 지대로 전환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대의 본질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는다. 본 형태의 지대가 지니는 본질은 그것이 잉여 가치 또는 잉여 노동의 유일하고도 지배적이며 전형적인 형태라는 점에 있다. 곧, 지대는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조건을 점유한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 (이 단계에서 토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노동 조건이다)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잉여 노동 또는 잉여 생산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만이 직접적 생산자에 대해 독립된 타인의 소유이자 토지 소유자로 인격화된 노동 조건으로서 대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bsp;  그러나 생산물 지대가 지대의 지배적이고 가장 발달한 형태로 확립되더라도, 이전 단계인 부역 노동, 곧 노동에 기초한 직접 지불의 잔재는 영주가 사적 개인이든 국가이든 관계없이 도처에 잔존하기 마련이다. 생산물 지대는 직접적 생산자의 향상된 지적·기술적 수준, 곧 그의 노동 능력과 사회 일반이 도달한 더 높은 발전 단계를 전제로 한다.   &nbsp;  생산물 지대를 이전 형태와 구별하는 핵심은 잉여 노동이 더 이상 영주나 대리인의 직접적인 감독과 강제라는 적나라한 형태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제 직접적 생산자는 물리적 채찍 대신 법적 규정과 주위의 경제적 여건에 밀려, 자기 책임하에 잉여 노동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필수적 욕구를 초과하는 잉여 생산물은 종전처럼 영주의 별도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점유하고 직접 이용하는 경작지에서 수행되는 것이 자명한 원칙으로 확립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산자는 노동 시간 전체를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노동 시간의 일부 여전히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토지 소유자는 이를 노동력 그 자체가 아닌 노동의 결과물, 곧 현물 형태로 취득하게 된다.  &nbsp;  생산물 지대가 전형적인 형태로 확립되면, 토지 소유자를 위한 부역으로 인해 생산자 자신의 점유지 작업이 수시로 중단되던 부역 노동 (제Ⅰ권 제10장 제2절 ‘공장주와 보야르’ 참조)에 내재된 비경제성이 사라진다. 설령 생산물 지대와 더불어 일정 수준의 부역 의무가 존속하더라도, 그러한 작업 중단은 적어도 연중 극히 짧은 기간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노동과 토지 소유자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은 이제 더 이상 시간적·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nbsp;  전형적인 형태의 생산물 지대는 비록 그것의 잔재가 더 발달한 생산 방식과 생산 관계에까지도 존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 경제, 곧 경제적 조건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해당 경제 단위 자체 내에서 생산되고 총생산물로부터 직접 보충·재생산되는 상태를 전제한다. 또한 생산물 지대는 농업과 농촌 가내 공업의 결합을 기초로 하며, 지대를 구성하는 잉여 생산물은 이러한 농업·공업이 결합된 가족 노동의 산물이다.   &nbsp;  이때 지대의 형태가 중세처럼 공업 생산물을 포함하든 또는 순수 농산물로만 지불되든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 지대 체제에서 생산물 지대는 농촌 가족의 잉여 노동 전체를 흡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산자는 노동 지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신의 소유가 되는 생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초과 노동의 여유를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형태에서는 개별 생산자 간의 경제적 상태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하거나, 나아가 직접적 생산자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할 계기까지 열리게 된다.  &nbsp;  각종 지대 형태가 결착·교차·동화되는 무수한 변수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본 논의의 범위를 초과하며, 생산물 지대의 전형적 형태를 규명하는 현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생산물 지대는 생산물 및 생산 과정의 특수한 성격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과 가내 공업의 결합을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농민 가족은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유지하며 시장이나 외부 사회의 경제적·역사적 운동으로부터 고립된다. 결국 이러한 자연 경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해 생산물 지대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정태적인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토대로서 기능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가 된다.  &nbsp;  여기에서도 이전의 노동 지대와 마찬가지로 지대는 잉여 가치, 곧 잉여 노동의 원천적 형태를 유지한다. 이는 직접적 생산자가 가장 핵심적인 노동 조건인 토지의 소유자를 위해 무상으로, 그리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초과 노동 전체의 전형적 양식이다. 다만 이 강제는 종전과 같은 잔인한 형태로 생산자와 대립하지는 않는다.  &nbsp;  필요 노동을 초과하여 직접적 생산자가 스스로 취득하는 잉여 생산물을 이윤이라 정의한다면 (비록 이는 개념적 엄밀성을 결여한 표기일지라도), 생산물 지대 체제에서 이윤은 결코 지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이윤은 지대의 그늘 아래서 형성될 뿐이며, 지대의 규모로 인해 필연적인 한계에 부닥친다.  &nbsp;  생산물 지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이는 노동 조건과 생산 수단의 재생산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생산 확대를 저해하고 직접적 생산자의 생활 수단을 생존 최저선까지 격하시킬 수 있다. 특히 정복 국가인 상업 국민이 피정복지의 기존 생산물 지대 형태를 수탈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 예컨대 인도를 지배한 영국의 사례에서 이러한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nbsp;  Ⅳ. 화폐 지대   &nbsp;  여기에서 규정하는 화폐 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기초한 산업 지대나 상업 지대, 곧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의 형태가 아니다. 이는 생산물 지대가 노동 지대의 전환된 형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물 지대가 단순하게 그 형태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지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직접적 생산자는 생산물 자체를 지불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국가나 사적 개인인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종전의 현물 형태인 생산물 초과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 초과분은 반드시 현물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전환되어 실현되어야 한다.  &nbsp;  직접적 생산자가 여전히 자신의 생활 수단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자급한다 하더라도, 이제 생산물의 일부는 반드시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상품으로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생산 방식 전체의 성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기존의 고립된 독립성과 분리성을 상실하고 점차 사회적 연관 속으로 매개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생산비 중 화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총생산물 중 재생산 수단이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화폐로 전환되어야 하는 잉여분의 크기다.  &nbsp;  그러나 이러한 등급의 지대는 비록 점차 해체되는 과정에 있으나, 그 토대는 출발점인 생산물 지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직접적 생산자는 여전히 상속이나 전통에 근거한 토지 점유권을 유지하며, 생산 조건의 소유자인 영주에게 강제적인 잉여 노동, 곧 등가 없이 제공하는 미지불 노동을 잉여 생산물이 전환된 화폐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nbsp;  농기구 및 기타 동산 등 토지와 구별되는 여타 노동 조건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의 지대 형태에서 이미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 생산자에게 이전되었으며, 화폐 지대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소유 관계가 더욱 명확한 전제로 확립된다.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생산물 지대의 화폐 지대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nbsp;  생산물 지대가 화폐 지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업과 도시 공업, 상품 생산 전반 및 화폐 유통의 현저한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물이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치에 접근하여 판매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의 지대 형태에서는 요구되지 않던 조건이다. 이러한 이행은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과정이기도 하다.  &nbsp;  생산물 지대의 화폐화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당시 국세로 존재하던 생산물 지대의 일부를 화폐 지대로 전환하려던 시도들은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현물 형태인 생산물 지대로 회귀하였다. 이와 같은 이행의 역사적 난해성은 혁명 전 프랑스에서 화폐 지대가 종전 형태의 잔재들과 결합하여 불순한 형태로 잔존해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nbsp;  생산물 지대의 전환된 형태이자 그와 대립하는 형태인 화폐 지대는, 잉여 가치 및 무상 잉여 노동의 전형적 형태로서 존재하는 지대 등급 중 최후의 단계인 동시에 해체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순수한 형태의 화폐 지대는 노동 지대나 생산물 지대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초과하는 잉여분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개념 내에 이윤을 내포하고 있다. 이윤이 화폐 지대와 병행하여 잉여 노동의 특수한 일부분으로 발생하는 한, 화폐 지대는 이전의 지대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초기적 이윤에 대하여 여전히 구조적인 제한으로 작용한다.  &nbsp;  이 단계에서의 이윤은 화폐 지대로 지불되는 잉여 노동을 제외하고 남은 노동, 곧 자신의 초과 노동이나 타인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에 비례하여 비로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이 실제로 지대와 공존하게 될 때 지대가 이윤을 제한하는 것이지, 이윤이 지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화폐 지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잉여 가치 및 잉여 노동과 명확히 일치하며 그 지배적 형태로 군림해 온 지대 양식의 해체 형태라는 성격을 지닌다.  &nbsp;  화폐 지대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소농민적 차지인과 같은 과도기적 형태를 제외하면, 토지 소유 관계는 자유로운 농민적 소유권으로 이행하거나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지불하는 지대 형태로 재편된다.   &nbsp;  화폐 지대와 더불어 토지 소유자와 예속적 경작자 사이의 전통적·관습적 관계는 실정법의 확고한 규제를 받는 계약상의 관계, 곧 순수한 화폐 관계로 필연적으로 전환된다.   &nbsp;  결국 토지를 경작하는 점유자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차지인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한편으로는 제반 생산 관계가 고도화된 곳에서 종전의 농민적 점유자를 점진적으로 축출하고 그 자리에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를 세우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의 점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대 지불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경작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독립 농민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nbsp;  더욱이 생산물 지대가 화폐 지대로 전환되는 과정은 화폐를 매개로 고용되는 무산의 일용 노동자 계급 형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때로는 이 계급의 형성이 지대 형태의 전환보다 앞서기도 한다.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발생기에는 부유한 지대 지불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 임금 노동자를 자기의 계산으로 고용하여 착취하는 관습이 필연적으로 발전한다. 이는 봉건 시대에 부유한 예속 농민이 이미 자기 자신의 예속 농민을 거느렸던 양상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따라서 부유한 지대 지불 농민은 일정한 부를 축적하며 장래의 자본가로 전환할 기반을 점차 갖추게 된다.  &nbsp;  결국 스스로 노동하던 종래의 토지 점유자들 내에서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시초가 형성되는데, 그들의 발달은 농업과 사회 전반의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 특히 16세기 영국의 사례처럼 유리한 조건들이 뒷받침될 경우 이들의 세력 확장은 매우 가속화된다. 예컨대 화폐 가치가 누진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전통적인 장기 차지 계약을 맺은 경우, 명목상의 지대액은 고정되나 그 실질 가치는 급감한다.<br> 연간 1,000의 지대가 초기에는 밀 10가마의 가치였으나, 점차 밀 7가마, 5가마, 1가마 수준으로 그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면, 총생산물 중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차지 농업가의 이윤은 그만큼 비약적으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계기는 토지 소유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차지 농업가가 부를 축적하며 자본가로 급격히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nbsp;  더욱이 지대가 화폐 형태를 취하고 토지 소유자와 농민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 전환되자마자, 토지는 필연적으로 기존 농촌 질서 외부에 있던 자본가들에게 임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행은 세계 시장과 상업 및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수준에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들 자본가는 도시에서 축적한 자본과 더불어 생산물을 오직 상품 생산과 잉여 가치 취득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농촌과 농업에 그대로 이전시킨다. 로마 제국의 사례나 혁명 전 프랑스의 구조적 전환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환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다.  &nbsp;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오직 봉건적 생산 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국가들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현실적으로 노동하는 경작자 사이에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개입함에 따라 종래 농촌 생산 방식의 모든 관계는 해체된다. 차지 농업가는 농업 노동자의 직접적인 감독자이자 잉여 노동의 실질적인 착취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는 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와 단순한 화폐 및 계약 관계만을 맺게 된다.   &nbsp;  이에 따라 지대의 성격 또한 이전의 지대 형태들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실상 그리고 단편적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지대의 공인된 지배적 형태로서 전형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지대는 잉여 가치와 잉여 노동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지위에서 강등되어, 잉여 노동 중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취득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초과분으로 전락한다. 나아가 이윤과 초과분을 포함한 잉여 노동 전체는 이제 자본가가 직접 착취하며, 총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수취되어 화폐로 전환된다.   &nbsp;  차지 농업가가 지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자신의 자본으로 농업 노동자를 직접 착취하여 얻는 잉여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불액의 상한과 하한은 대체로 자본이 비농업 생산 분야에서 획득하는 평균 이윤과 그 평균 이윤이 지배하는 비농업 생산 가격에 따라 규정된다. 이로부터 지대는 잉여 가치 및 잉여 노동의 보편적인 형태라는 기존의 지위에서 소외되어, 자본이 필연적으로 취득하는 몫을 초과하는 초과분이자 농업이라는 특수 생산 분야에 고유한 초과 이윤으로 전환된다.   &nbsp;  이제 잉여 가치의 전형적인 형태는 지대가 아니라 이윤이며, 지대는 잉여 가치 일반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파생물인 초과 이윤이 특수한 사정에 따라 독립한 형태로 간주된다. 이러한 형태적 전환이 생산 양식 자체의 점진적 전환과 대응하는 양상은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농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종전에는 생활 수단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상품으로 전환되었으나, 이제는 이 생산물 중 극히 일부만이 생산자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 잔존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토지가 아닌 자본이 농업 노동과 그 생산성 전반을 자신의 지배 아래 직접적으로 종속시킨다.   &nbsp;  평균 이윤과 이를 규정하는 생산 가격은 농촌 타 부문의 상업 및 제조업 영역에서 형성된다. 지대를 지불하는 소농민의 이윤은 이러한 이윤율 균등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의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민이 자기 노동이나 타인 노동의 착취에 의거하여 생활 수단을 상회하는 이윤을 실현하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경제 관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의 크기가 지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대가 이윤의 한계를 규정하게 된다.  &nbsp;  중세 시기에 이윤율이 높게 유지되었던 원인은 단순히 자본 구성이 낮아 가변 자본의 비중이 컸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농촌에 대한 기만적 수탈, 곧 토지 소유자의 지대와 예속 농민의 수입 일부를 횡령한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봉건 제도가 도시의 이례적인 발달 (예: 이탈리아)로 인해 붕괴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농촌이 정치적으로 도시를 수탈했으나, 도시는 예외 없이 독점 가격, 조세 제도, 길드 체제 (동업 조합), 상인적 사기, 고리대 등을 동원하여 경제적으로 농촌을 수탈했다.   &nbsp;  일각에서는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농업 생산에 참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농산물의 가격이 제조품의 생산 가격보다 높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곧 농산물 가격이 독점 가격 수준에 도달했거나 평균 이윤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생산 가격보다 높은 가치까지 등귀했기에, 차지 농업가가 평균 이윤을 실현하고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초과분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nbsp;  또한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을 때 지표로 삼은 일반 이윤율은 지대를 배제한 채 산정된 것이며, 이 이윤율이 농업 생산을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일정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지불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로드베르투스 (1851)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빌려 문제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nbsp;  첫째, 자본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힘으로 농업에 진입하는 과정은 일시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자본이 우선적으로 장악하는 영역은 전형적인 경작 농업이 아니라 목축, 특히 목양과 같은 부문이다. 16세기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목양의 주산물인 양모는 공업의 생성기에 항상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시장 가격을 형성하여 초기에 막대한 초과분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초과분은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균등화되었다.  &nbsp;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초기에는 다만 산발적으로만 출현한다. 따라서 자본이 가장 먼저 장악하는 토지는 특수한 비옥도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차액 지대를 창출할 수 있는 곳들이라는 전제는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 위에서 비로소 자리를 잡으며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띤다.  &nbsp;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농업에 등장할 때 농산물의 가격이 그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이는 도시 수요의 증대를 전제로 하며, 실제로 17세기 후반 (1/3기) 영국의 상황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생산 방식이 농업을 단순히 자본의 지배 아래 포섭하는 단계를 경유하여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농업 기술의 개량과 생산비 감소가 수반되자마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반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18세기 전반기 영국의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nbsp;  따라서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를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지대가 최초로 발생한 역사적 조건이 무엇이었든 간에, 지대가 하나의 체제로 안착한 이후에는 근대적 생산 조건의 틀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대는 이제 역사적 계기가 아닌,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필연적 결과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nbsp;  끝으로 생산물 지대가 화폐 지대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 가격, 곧 자본화된 지대의 형성과 그에 따른 토지의 양도 가용성 및 현실적인 매매가 본질적 요소로 부상한다.   &nbsp;  이 과정에서 종전의 지대 지불 의무자가 독립적인 농민적 소유자 (자영농)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화폐 소유자나 여타 자본가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농민이나 자본가적 차지 농업가에게 임대하여, 지대를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 형태로 수취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nbsp;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이전의 착취 방식과 소유자 및 실질 경작자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지대 형태의 완전한 전환을 더욱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nbsp;  Ⅴ. 분익 소작과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nbsp;  우리는 이제 지대 전개 논의의 종착점에 도달하였다.   &nbsp;  위에서 고찰한 모든 지대 형태, 곧 노동 지대, 생산물 지대, 그리고 (생산물 지대가 단순히 형태를 바꾼) 화폐 지대에서는 지대 지불자가 언제나 토지의 실질적인 경작자이자 점유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이 경우 경작자의 무상 잉여 노동은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최후의 형태인 화폐 지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형성을 유지하는 한, 곧 단순히 생산물 지대의 전환된 형태인 한 이러한 전제는 이론적으로 성립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닌다.   &nbsp;  시초의 지대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지대로 이행하는 과도적 형태로서 분익 소작제를 들 수 있다. 이 체제에서 경영자인 차지 농업가는 자신의 노동이나 타인의 노동 외에 경영 자본의 일부를 제공하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더불어 가축 등 경영 자본의 나머지 부분을 제공한다. 생산물은 국가별 관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차지인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할된다.  &nbsp;  이 단계에서 차지인은 완전한 자본주의적 경영을 수행하기에는 자본이 미흡한 상태이며, 다른 한편으로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수취분 역시 전형적인 의미의 지대 형태가 아니다. 이 수취분에는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와 초과 이윤으로서의 지대가 미분화된 채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이 수취분은 차지인의 잉여 노동 전체를 흡수하거나 그 일부만을 차지인에게 남기기도 한다.   &nbsp;  그러나 본질적인 점은 지대가 더 이상 잉여 가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편 차지인은 자기 자신의 노동만을 사용하든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든 단순한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일부 노동 도구의 소유자, 곧 자본가로서 생산물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nbsp;  반면 토지 소유자는 전적으로 토지 소유권에만 근거하여 몫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부자라는 지위에서도 자신의 몫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분익 소작제는 전근대적 지대와 근대적 자본 관계가 교차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nbsp;  독립적인 농민 경영으로 이행한 이후에도 예컨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지에서는 이전의 토지 공동체 제도의 잔재가 유지되었으며, 이 잔재는 오히려 하위 지대 형태로 역행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당시 토지의 일부는 개별 농민에게 귀속되어 독립적으로 경작되었으나, 다른 일부는 공동 경작으로 잉여 생산물을 형성하였다. 이 잉여 생산물은 본래 공동 경비를 충당하거나 흉작 등에 대비한 예비분으로 비축되었다.  &nbsp;  그러나 잉여 생산물의 두 구성 부분, 나아가 잉여 생산물 전체와 그 원천인 토지는 점차 국가 관료와 사적 개인의 손에 점유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적 토지의 공동 경작 의무만을 지고 있던 본래의 자유 농민적 토지 소유자는 부역 의무자나 생산물 지대 지불자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동체적 토지를 찬탈한 세력은 횡령한 토지는 물론 농민의 개별 소유지까지 지배하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nbsp;  가사용 가부장적 노예제에서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식민지 농장제에 이르기까지, 노예 경영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자신의 계산으로 경작하며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현물 또는 현금 급여에 기초한 자유 및 비자유 노동을 착취하는 지주 경영에 관해 상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 노예 경영과 지주 경영에서 토지 소유자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동시에 생산 요소로 간주되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착취자로 존재한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은 하나로 일치하며 잉여 가치의 각종 세부 형태 또한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잉여 노동 전체는 잉여 생산물로 나타나며, 토지와 직접적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생산 수단을 장악한 소유자의 손에 직접 착취된다.   &nbsp;  아메리카의 식민지 농장처럼 자본주의적 논리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이러한 잉여 가치 전체가 이윤으로 간주되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경제적 개념 또한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유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잉여 가치 전체가 지대로 나타난다. 어느 경우든 이러한 형태는 분석상의 난점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수입 (잉여 생산물)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무상 잉여 노동 전체를 직접 취득하는 전형적이고 지배적인 형태이며,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러한 취득의 근거를 이루기 때문이다.   &nbsp;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의 경우, 농민은 자기 토지의 자유로운 소유자로서 군림한다. 이때 토지는 농민의 주요한 생산 수단이자 그의 노동과 자본이 투하되는 불가결한 장소로 기능한다.  &nbsp;  이러한 체제에서는 별도의 차지료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잉여 가치의 분화된 형태로서의 지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nbsp;  비록 타 생산 분야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된 국가에서는 여타 생산 부문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지대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 초과 이윤은 농민의 노동 생산물 전체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농민 자신에게 귀속된다.  &nbsp;  이러한 토지 소유 형태는 이전의 전근대적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도입되었더라도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타 생산 분야에서 자본의 집적이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고, 자본의 분절적 소유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압도적인 부분은 생산자인 농민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 충당되며, 오직 이를 초과하는 초과분만이 상품으로서 도시와의 상업 거래에 유입된다.   &nbsp;  농산물의 평균 시장 가격 결정 기제와 무관하게, 상급지나 위치가 유리한 토지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액 지대, 곧 상품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차액 지대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초과적인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차액 지대는 지주가 아닌, 유리한 자연 조건 아래 노동하는 농민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nbsp;  이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형태에서는 토지 가격이 농민의 실질적인 생산비의 한 요소를 구성한다. 이는 이 형태가 더욱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속 재산 분할 시 토지가 일정한 화폐 가치로 평가되거나, 소유지 전체나 그 구성 부분들의 소유주가 끊임없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농민이 주로 저당 대출에 기반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이다.   &nbsp;  이처럼 자본화된 지대에 불과한 토지 가격이 생산의 선결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의 격차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형태에서는 최하급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절대 지대의 부재’가 일반적 원칙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nbsp;  본래 절대 지대는 생산물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을 실현하거나, 가치를 상회하는 초과적인 독점 가격이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소농 경제는 주로 직접적인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며, 토지는 대다수 인구의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유일하고 불가결한 장소이다.  &nbsp;  따라서 생산물의 지배적인 시장 가격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가치 수준에 도달할 뿐이다. 다만 농업 생산 과정에서 살아있는 노동의 비중이 압도적이기에, 생산물의 가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nbsp;  비록 소농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비농업 자본의 가치 구성 또한 낮아 이러한 가치 초과분이 일정하게 제한되지만, 소농의 경작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기준과는 판이하다. 그를 소규모 자본가로 보는 한에서는 경작의 한계는 평균 이윤의 확보가 아니며, 토지 소유자로 보는 한에서는 지대 수취의 필요성이 경작을 규정하지 않는다.  &nbsp;  소규모 자본가로서 소농에게 절대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현실적 비용을 공제한 후 오직 자신에게 지불할 임금이 확보되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물 가격이 자신의 이 임금을 보상하는 한, 설령 생산물의 가격이 육체적 최저 생존 수준의 임금만을 보상하는 경우에 불과할지라도 농민은 경작을 중단하지 않는다.  &nbsp;  또한 토지 소유자로서 소농에게는 토지 소유권 자체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본래 이 장벽이란 토지 소유와 분리된 자본 (노동도 포함)이 타인 자본의 진입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농은 소유와 영농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대금에 대한 이자는 하나의 장벽을 이룬다. 이 이자는 통상 제3자인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고정 비용으로서 농민의 가계와 영농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제약으로 기능한다.  &nbsp;  이러한 이자는 자본주의적 조건에서라면 이윤을 형성했을 잉여 노동의 일부에서 지불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나 그 이자로 상정되는 지대는 농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노동을 초과하는 잉여 노동이 자본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잉여 노동은 평균 이윤과 동등한 수준의 가치 부분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분인 초과 이윤으로 실현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때의 지대는 평균 이윤에서의 공제분이거나, 또는 평균 이윤 중 실현되는 유일한 부분 그 자체일 수도 있다.    &nbsp;  결과적으로 소규모 토지 소유 농민 (소농)이 토지를 경작하거나 매입하기 위해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처럼 농산물 시장 가격이 반드시 평균 이윤이나 그 이상의 초과분을 보장할 만큼 등귀할 필요는 없다. 곧, 시장 가격이 생산물의 가치나 생산 가격 수준까지 등귀하지 않아도 생산은 유지된다.   &nbsp;  이것은 소농 지배 국가의 곡물 가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국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 놓인 농민들의 잉여 노동 일부는 사회에 무상으로 이전되며, 이는 생산 가격의 규정이나 가치 일반의 형성 과정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저가격은 결코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이다.   &nbsp;  자영농의 소규모 토지 소유가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고전 고대의 전성기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였으며, 근대 국가들 사이에서는 봉건적 토지 소유가 해체되며 나타난 여러 형태 중 하나이다. 예컨대 영국의 요먼리, 스웨덴의 소농 계급, 프랑스와 서부 독일의 농민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식민지의 독립 농민은 이들과는 상이한 조건에서 발달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nbsp;  자영농의 자유로운 소유는 소규모 경영에 있어 가장 전형적인 토지 소유 형태다. 이러한 생산 방식에서 토지의 점유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소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경작자는 소유농이든 예속농이든 언제나 고립된 노동자로서 가족과 함께 독립적으로 생활 수단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nbsp;  수공업 경영의 자유로운 발달에 노동 도구의 소유가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경영의 완전한 발달에는 토지 소유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인격적 자립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농업 발달사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단계를 이룬다.  &nbsp;  그러나 이 형태를 몰락시키는 원인들은 동시에 그 체제적 한계를 드러낸다. 대공업의 발달로 소규모 경영의 전형적인 부속물이었던 농촌 가내 공업이 파괴되며, 이런 경작 형태의 점진적인 피폐화가 진행된다.   &nbsp;  또한 대규모 토지 소유자 (대지주)가 가축 사육의 유일한 기반이자 소규모 경영의 제2의 기반인 공동지를 사유화하고, 식민지 농장이나 자본주의적 형태의 대규모 경작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한다.  &nbsp;  나아가 농업 기술의 개량 또한 몰락을 가속하는데, 이는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 투하와 방대한 객관적 생산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18세기 전반기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소규모 토지 소유는 그 본질상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발달, 노동의 사회적 형태들, 자본의 사회적 집중, 대규모 목축, 과학의 누진적인 적용 등을 배제한다.   &nbsp;  고리대와 조세는 소규모 토지 소유를 끊임없이 빈곤하게 몰아넣으며, 토지 매입에 자본을 지출하게 하면서 실제 경작에 투하될 자본을 고갈시킨다. 생산 수단의 지속적인 분산과 생산자 자신의 고립화, 인간 노동의 막대한 낭비, 생산 조건의 누진적인 악화, 그리고 생산 수단 가격의 등귀 등은 소규모 토지 소유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법칙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하에서는 생산물의 과잉을 초래하는 풍작조차 생산자에게는 도리어 재앙으로 귀결된다.   &nbsp;  소규모 농업이 자유로운 토지 소유와 결부될 때 발생하는 고유한 결함 중 하나는 경작자가 토지 구입에 자본을 지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토지 소유자가 최초에 토지 매입 후 스스로 차지 농업가가 되어 경영하는 과도기적 형태에서도 타당하다.  &nbsp;  토지가 단순히 상품으로 유통됨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이 빈번해지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나 유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마다 농민은 새로이 구입하기 위해 자본을 지출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토지 가격은 개별 생산자에게 있어 생산물의 비용 가격, 곧 비생산적 비용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형성하게 된다.  &nbsp;  토지 가격은 자본화된 지대, 곧 선취된 지대에 불과하다.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어 토지 소유자가 연간 지대를 수취하고 차지 농업가가 그 외의 비용을 토지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출한 토지 구입 자본은 (그에게는 이자 낳는 자본 투하일지라도) 실제 농업 경영에 투하된 자본과는 무관함이 명백해진다. 이 자본은 농업에서 기능하는 고정 자본이나 유동 자본의 어느 부분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구매자에게 연간 지대를 수취할 권리를 부여할 뿐, 지대의 생산 과정 자체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nbsp;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자본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순간, 해당 자본은 더 이상 구매자의 수중에 자본으로서 남지 않으며 토지 자체에 투하될 수 있는 자본의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는지, 저가에 매입했는지, 또는 무상으로 취득했는지는 차지 농업가가 투하하는 경영 자본이나 지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매입 가격의 차이는 오직 수취한 지대가 토지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률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nbsp;  노예 경영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예의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은 장차 노예로부터 착취할 이윤, 곧 잉여 가치를 선취하여 자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예 구입에 지출된 자본은 노예로부터 이윤 (잉여 가치)을 착취하는 데 필요한 생산적 자본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당 자본은 노예 소유자가 지불하면서 현실적인 생산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가용 자본에서 상실한 것이다. 이는 토지 구입에 지출된 자본이 농업 경영 자본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nbsp;  이러한 사실은 노예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해당 대상을 다시 판매할 때에만 비로소 그 자본이 그들에게 회수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증명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한 관계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노예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착취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경영을 위해 별도의 자본을 추가로 투하해야만 한다. 동일한 자본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중에 이중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자본이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이전되면서 거래는 종결된다.  &nbsp;  구매자는 이제 자본 대신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현실적 투하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토지 자체가 아닌 토지 획득을 위해 지출한) 자본의 이자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토지라는 생산 요인의 경제적 성격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누군가가 연 3% 이자율의 영구 공채 (콘솔)를 매입하기 위해 1,000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 지불 행위가 국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세입을 창출하는 자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nbsp;  사실상 토지의 구입에 지출되는 화폐는 국채 매입에 지출되는 화폐와 마찬가지로 오직 즉자적으로만 자본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어떤 가치액이라도 잠재적 자본으로 전환될 계기를 지닌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nbsp;  토지의 대가로 지불된 화폐액은 그 자체로 잠재적 자본일 뿐이며, 판매자가 수령한 이 화폐가 현실적인 자본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반면 구매자의 입장에서 해당 화폐는 이미 지불되어 사라진 것이기에, 지출해버린 다른 모든 화폐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nbsp;  물론 구매자의 계산상에서 이 화폐는 이자 낳는 자본으로 간주된다. 그는 토지로부터의 지대나 국채 이자 같은 수입을, 자신이 이 수입 청구권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화폐에 대한 이자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청구권을 다시 자본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새로운 구매자 역시 이전 구매자와 동일한 경제적 관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지출된 화폐는 소유자를 바꾸며 아무리 전전하더라도, 지출자 본인을 위한 현실적인 생산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nbsp;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체제에서는 토지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며, 기계나 원료처럼 자본의 형태로 생산물의 생산 가격에 산입된다는 착각이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나 지대 및 그 자본화된 형태인 토지 가격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상황은 오직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nbsp;  첫째, 농업 자본 (이 자본은 토지 매입을 위해 지불된 화폐액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의 낮은 유기적 구성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고, 시장 상황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 차액을 절대 지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경우다.  &nbsp;  둘째, 독점 가격이 형성되어 지대가 가격에 산입되는 경우다.  &nbsp;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소규모 토지 소유 및 소규모 경영 아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체제에서의 생산은 주로 생산자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 이윤율의 규정을 받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이다.  &nbsp;  설령 소규모 경영이 임차지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이때의 차지료는 (다른 어떤 생산 관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윤의 일부뿐만 아니라 임금의 공제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지료는 오직 명목상의 지대에 불과할 뿐, 임금이나 이윤과 분리되어 독립적 경제 범주로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라고 볼 수 없다.   &nbsp;  결론적으로 토지 구입을 위한 화폐 자본의 지출은 농업 자본의 실질적인 투하가 아니다. 이러한 지출은 소농민이 현실적인 생산 영역에서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을 감소시키며, 생산 수단의 규모를 제약하면서 재생산의 경제적 토대를 그만큼 축소시킨다. 또한 신용 체계가 미비하여 진정한 신용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은 소농민을 필연적으로 고리대에 종속시킨다.   &nbsp;  이러한 지출은 대규모 농장 매입의 경우라 할지라도 농업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본래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토지 소유자의 채무 관계 (그가 토지를 상속받았든 구입하였든)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그 자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직접 수취하든 이를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지불하든, 임차지의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nbs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대가 일정하게 주어질 때 토지 가격은 이자율에 따라 규정된다. 이자율이 낮으면 토지 가격은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높은 토지 가격과 낮은 이자율은 병행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농민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 높은 토지 가격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경영 자본은 유리한 신용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nbsp;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토지 소유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nbsp;  첫째, 신용의 일반 법칙은 생산자가 자본가임을 전제로 하기에 소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nbsp;  둘째, 소규모 토지 소유가 지배하고 소농민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곳에서는 (단, 식민지의 경우는 논외로 한다) 자본 형성 및 사회적 재생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형성이 매우 미미하다.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형성은 자본의 집적과 부유한 유산 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매시: 1750).   &nbsp;  셋째, 토지 소유가 대다수 생산자에게 필수적인 생활 조건이자 그들의 자본 투하의 불가결한 장소인 경우, 토지 가격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때로는 이자율에 정비례하여 (원문에는 ‘반비례’로 표기됨) 상승하기도 한다. 이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기 때문이며, 또한 분할된 소규모 필지는 수요자 저변 (구매층)이 넓어 대규모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nbsp;  암흑단 (Bandes Noires, 방드 누아르), 뤼비숑, F. W. 뉴먼 (1851) 등이 지적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비교적 높은 이자율 수준에서도 토지 가격은 등귀한다. 토지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으로부터 농민이 얻는 비교적 낮은 이자 (수익)는 (무니에: 1846), 그 자신이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높은 고리대적 이자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아일랜드의 사례 또한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모순을 보여준다.   &nbsp;  결국 생산 과정과는 무관한 외적 요소인 토지 가격이 생산을 지속 불능으로 만드는 수준까지 등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돔발: 1824-1837).   &nbsp;  토지 가격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토지의 매매 및 상품으로서 토지의 유통 (상품화)이 이 정도까지 고도화되는 것은, 본래 모든 생산물과 생산 수단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달한 결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제한적으로만 발전하여 그 모든 고유한 특성을 아직 온전히 전개하지 못한 곳에서만 발생한다. 이는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완전히 포섭되지 못한 채, 이미 몰락한 이전의 사회 형태로부터 물려받은 생산 방식에 여전히 종속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nbsp;  이 과정에서 농민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폐해, 곧 생산자가 자기 생산물의 화폐 가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과, 해당 양식의 불완전한 발달에서 기인하는 불이익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농민은 자기 생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할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상인이자 산업가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순에 직면한다.  &nbsp;  개별 생산자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요소로 작용하는 토지 가격과, 생산물 자체의 생산 가격 형성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非)요소로서의 토지 가격 사이의 충돌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합리적 농업 (토지의 합목적적 사회적 이용) 간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는 한 형태에 불과하다. 비록 지대가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 할지라도, 2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상정하여 대부되는 자본화된 지대, 곧 토지 가격은 농산물의 가격 결정 과정에 결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에 따른 직접적 생산자로부터의 토지 수탈, 곧 한쪽 계급은 토지를 독점하고 다른 쪽은 토지에서 배제되는 소유의 근원적 분리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규정하는 필수적인 토대를 이룬다.  &nbsp;  소규모 경작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가 초래하는 토지 가격은 생산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기반한 대규모 경작과 대규모 토지 소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의 소유권은 차지 농업가측의 자본의 생산적 투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하가 궁극적으로 차지 농업가가 아닌 토지 소유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상황은 생산적 투하에 구조적 한계를 부여한다.   &nbsp;  어떠한 형태에서든 토지는 인류의 세대 전승을 위한 항구적인 공동 소유물이자 양도가 불허되는 생존 및 재생산의 조건으로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력의 착취와 탕진이 나타난다 이 착취를 사회의 발전이 도달한 수준에 통제되지 못한 채, 개별 생산자들의 우연하고 불균등한 사정에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nbsp;  소규모 소유의 경우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활용 수단과 과학적 원리의 결여로 인해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며, 대규모 소유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차지 농업가의 가장 급속한 치부를 목적으로 해당 수단들을 남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nbsp;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시장 가격의 논리에 종속되면서, 토지의 항구적인 보존보다는 단기적인 지력 수탈에 집중하게 된다.  &nbsp;  소규모 토지 소유에 대한 모든 비판은 결국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서의 사적 소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 이는 대규모 토지 소유에 대한 반대 논거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부차적인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면, 토지의 사적 소유가 농업 생산 및 토지의 합리적인 취급과 유지, 개량에 대해 제기하는 이러한 제한과 장벽은 단지 그 전개 형태를 달리할 뿐이다.   &nbsp;  그러나 이러한 해악의 특수한 발현 형태들에 매몰되어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작 그 해악의 궁극적인 원인이 사적 소유에 있다는 사실은 망각되고 있다.  &nbsp;  소규모 토지 소유는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농촌 인구이고, 사회적 노동보다는 고립된 개별 노동이 지배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nbsp;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의 축적과 재생산의 발전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물질적·정신적 조건들의 토대 구축이 저해되며,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경작을 위한 토대조차 배제되어 있다.   &nbsp;  다른 한편 대규모 토지 소유는 농업 인구를 점점 감소시켜 최소 한도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점점 증대하는 공업 인구를 대도시에 밀집시킨다. 이는 생명의 자연 법칙이 규정한 사회적 물질대사의 연관 관계에 복구 불능의 단절을 야기한다. 그 결과 지력의 낭비와 고갈이 초래되며, 이러한 지력의 약탈적 탕진은 무역을 매개로 개별 국가의 국경을 가로질러 타국에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리비히, 1862).  &nbsp;  소규모 토지 소유가 원시적 사회 형태의 온갖 야만성과 문명국의 온갖 고뇌와 궁핍을 결합한 채 사회 주변부에 고립된 계급을 양산하는 반면, 대규모 토지 소유는 그 원초적인 활력이 안식하며 국민의 재생산력을 재생할 비축 자원으로 보존되어 있는 최후의 보루인 농촌에서 노동력 그 자체를 황폐화하고 있다.   &nbsp;  대공업과 대규모 기계화된 대농업은 상호 작용하며 약탈 기제를 공모한다. 본래 대공업이 주로 인간의 노동력과 원초적인 힘을 소진시키고, 대농업이 토지의 천연적 생산력을 고갈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 이 둘은 긴밀히 결합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공업 제도는 농업 노동자들의 활력을 탈취하고, 반면에 도시의 공업과 상업은 농업에 대해 지력을 피폐시키는 수단들을 제공하면서 인간과 토지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100장 특수 지대와 토지 가격</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15393</link><pubDate>Tue, 14 Apr 2026 01:2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15393</guid><description><![CDATA[<br>100. 건축지 지대. 광산 지대. 토지 가격  &nbsp;    &nbsp;  지대가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차액 지대가 나타나며, 이는 농업 부문의 차액 지대와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폭포, 풍부한 광산, 어장, 유리한 위치의 건축지 등과 같은 자연력이 독점되어 산업 자본가에게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소유자는 지대의 형태로 기능 자본가로부터 이 초과 이윤을 수취한다.  &nbsp;  건축지 지대와 관련하여 애덤 스미스는 모든 비농업용 토지의 지대가 본래의 농업 지대를 준거로 규제된다는 점을 이미 규명한 바 있으며 (『국부론』, 제1편 제11장 2절과 3절), 이 건축지 지대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nbsp;  첫째, 차액 지대의 형성에서 토지의 위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희소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포도 재배지나, 공간적 집적도가 극대화된 대도시의 건축지 사례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nbsp;  둘째, 토지 소유자는 생산 과정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지위에 머문다. 그는 광산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자본가와 달리 사회적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위험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기제에 근거하여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발전의 성과를 단순히 전유하고 착복할 뿐이다.  &nbsp;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면에서 독점 가격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가장 무자비한 착취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빈곤은 가옥 임대료의 막대한 원천이 되며, 이는 일찍이 스페인이 포토시 은광에서 거둔 수익보다도 더욱 거대하고 가혹한 수탈의 현장이 된다.   &nbsp;  또한 토지 소유권이 동일인의 수중에서 산업 자본과 결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임금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인 거주지로부터 강제 축출하는 실력 행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소수 점유자들은 타인에게 대지 위에 체류할 권리를 시혜적으로 허락하는 대가로 공물을 요구하는 형국이 된다.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기제가 소유자에게 지구의 표면과 매장물, 심지어 공기에 이르기까지 생존 유지와 발전에 직결된 모든 요소를 사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nbsp;  건축지 지대의 필연적 상승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의 확대뿐만 아니라, 토지에 고착된 고정 자본인 산업용 건물, 철도, 공장, 부두 등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된다. 여기서 가옥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 및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가옥 임대료를 순수한 의미의 토지 지대와 동일시하는 것은, 캐리식의 선의를 가정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특히 토지 소유자와 투기적 건축업자가 엄격히 분리된 영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nbsp;  이 국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찰 대상이 된다. 하나는 재생산 또는 채취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제적 활용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생산 활동과 인간 활동의 필수적 요소로서 공간 그 자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예외 없이 공물을 요구한다. 건축지에 대한 수요는 생산의 토대이자 공간으로서의 토지 가치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로 기능하는 토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증대시킨다.  &nbsp;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특히 런던과 같이 건물이 공장제 방식으로 양산되는 지역에서 투기적 건축업의 본질은 가옥 자체의 생산 이윤이 아닌 지대 상승분의 전유에 있다. 이는 1857년 은행법 위원회에서 런던의 주요 투기적 건축업자인 캡스가 행한 증언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제Ⅱ권, 제12장: 287-288 참조).  &nbsp;  ‘그는 건실한 사업만으로는 경제적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규모 투기적 건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축업자는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윤에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으며, 이윤의 주요 부분은 지대 상승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가 특정 토지를 연간 300파운드에 99년간 임차한 후, 해당 입지를 치밀하게 설계하여 적합한 건물을 세우면 지대 가치를 연간 400-450파운드로 격상시킬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연간 100-150파운드의 차액, 곧 지대의 상승분이 건축업자의 실질적인 이윤이 된다 (제5435호).’  &nbsp;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임차 기간이 종료된 후의 귀속 문제다. 통상 99년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토지는 그 위에 건설된 모든 건물과 함께 다시 최초의 궁극적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투기적 건축업자의 활동 결과로 그간 2배-3배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한 지대 수익까지 고스란히 독점하며 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nbsp;  ‘생산물이 노동 비용을 충당하고 투하 자본에 대한 일반적 이윤을 보상하기에 겨우 충분한 정도의 탄광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적 광산은 기업가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주에게 지불할 지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   &nbsp;  따라서 지주 자신이 직접 기업가로서 자본을 투하해 통상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탄광은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다수 탄광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주가 최소한의 지대라도 지불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광구의 운영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지대를 조금이나마 지불하면서까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3의 자본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미스, 『국부론』, 제1편 제11장 2절: 216).  &nbsp;  여기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은 지대가 생산물 또는 토지의 독립적인 독점 가격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지대의 존재 자체가 생산물의 독점 가격을 창출하는가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독점 가격이란 생산물의 가격이 투입된 가치나 생산 가격이 아니라, 구매자의 주관적 욕구와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nbsp;  희소한 품질의 포도주를 비교적 소량 생산하는 포도밭의 경우, 생산물의 가치를 상회하는 초과분은 구매자의 부와 기호에 따라 결정되는 독점 가격을 형성한다. 이 독점 가격 덕택으로 포도 재배자는 거대한 초과 이윤을 실현하게 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독점 가격에 기인하며, 이는 특정 지대로 전환되어 이 국면에서는 지대를 창출하는 동인이 된다.   &nbsp;  반대로, 토지 소유권이 미경작지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하여 곡물 가격을 생산 가격이나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지대는 역으로 독점 가격을 창출하는 원인이 된다.   &nbsp;  특정 집단이 사회적 잉여 노동의 일부를 공물 형태로 수취하고, 생산 발달에 따라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토지 소유권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은 지대를 자본의 산물로 치환시킨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토지가 여타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상으로 인해 은폐된다.  &nbsp;  토지 구매자에게 지대 청구권은 노동이나 위험 부담 없이 얻은 무상의 잉여가 아니라, 정당한 등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권리로 간주된다. 그에게 지대는 토지 매입에 투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로만 나타난다. 이는 노예를 구입한 소유자가 노예 지배의 근거를 노예 제도라는 구조적 착취가 아닌, 상품으로서의 노예 구매라는 ‘정당한 거래’에서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nbsp;  그러나 매매 행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전시킬 뿐이다. 소유권은 거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단 한 번의 구매가 그 권리를 생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의 반복이나 일련의 거래 과정 또한 소유권 자체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해당 권리는 전적으로 특정한 생산 관계로만 형성된다.  &nbsp;  생산 관계가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하는 변혁되어야 하는 한계 지점에 도달하면, 사회적 생산 과정 내에서 그 소유권을 경제적·역사적으로 정당화해 온 물질적 기반은 소멸한다. 이와 함께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파생되었던 모든 거래 관계 역시 필연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nbsp;  보다 고도화된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관점에서 볼 때, 대지에 대한 개별 주체의 사적 소유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는 노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불합리한 현상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사회 전체나 한 국민 또는 동시대 인류의 총체라 할지라도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다.  &nbsp;  인류는 오직 지구라는 대지를 잠시 점유하고 이용하는 주체일 뿐이며, ‘선량한 수호자’로서 대지가 지닌 가치를 개선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다.  &nbsp;    &nbsp;  &nbsp;토지 가격에 관한 이하의 분석에서는 경쟁에 따른 일체의 가격 변동, 토지 투기, 그리고 소토지 소유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그 경제적 규정 원리에 집중한다. 소토지 소유의 경우 토지가 생산자의 핵심 생산 수단이므로, 일정 가격과 무관하게 구매가 불가피하나, 본 고찰에서는 이를 무시한다.   &nbsp;  Ⅰ. 토지 가격은 지대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nbsp;  1) 이는 우선 이자율의 하락에 기인한다. 토지의 가격은 연간 지대 수입을 연간 이자율로 나눈 가치, 곧 자본화된 지대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토지 가격 (지대의 판매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nbsp;  2) 토지에 투하되어 결합된 자본의 이자가 증대함에 따라 토지 전체의 자본화된 가치가 증대되면서 토지 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  &nbsp;  Ⅱ. 토지 가격은 지대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   &nbsp;  지대의 증가는 선차적으로 토지 생산물 가격의 등귀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의 지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차액 지대율은 항상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차액 지대율이란 잉여 가치 중 지대로 전환되는 부분과 토지 생산물 생산에 투하된 자본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nbsp;  이는 초과 생산물과 총생산물 사이의 비율과는 구별되는데, 총생산물에는 생산물과 나란히 존속하는 고정 자본이 포함되지 않아 총 투하 자본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비율 변화를 거쳐 차액 지대를 산출하는 등급의 토지에서 총생산물 중 점점 더 큰 부분이 초과 생산물로 전환되는 양상을 규명할 수 있다. 특히 최하급지의 경우, 토지 생산물의 가격 상승이 지대를 형성하는 직접적 동인이 되어 비로소 토지 가격을 창출한다.   &nbsp;  그러나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등귀 없이도 증대할 수 있으며, 가격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성립된다.  &nbsp;  독점 가격의 변수를 배제할 때, 토지 생산물 가격이 일정함에도 지대가 상승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nbsp;  첫 번째는 기존 토지에 투하된 자본량은 불변인 상태에서, 보다 상급의 질을 지닌 새로운 토지들이 경작에 투입되는 경우다. 이때 새로운 토지들은 증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지배적인 시장 가격은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지만, 새로 경작되는 상급지의 가격은 기존 토지의 가격 수준을 상회하며 형성된다.  &nbsp;  두 번째는 상대적 비옥도와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토지 이용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경우다. 이 국면에서는 지대가 투하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더라도, 투하 자본의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되면 지대의 절대적 크기 역시 두 배로 증대된다.   &nbsp;  시장 가격의 하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제2차 투하 또한 제1차 투하와 동일한 수준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이 초과 이윤은 임차 기간이 만료된 후 지대의 형태로 전환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결과적으로 지대량의 팽창은 지대를 낳는 자본 총량의 확대에 따라 규정된다.  &nbsp;  지대량의 팽창은 근본적으로 지대를 형성하는 자본 총량의 확대에 기인한다.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가 지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투하분 간의 불균등한 산출량, 곧 차액 지대의 발생에 국한된다는 논리는 모순적 함의를 갖는다. 이 논리를 연역한다면, 동일한 비옥도를 지닌 두 필지에 각각 1,000의 자본이 투하되는 경우, 이 두 경작지가 모두 차액 지대를 낳는 상급지일지라도 단 한 곳의 경작지에서만 지대가 형성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기 하기 때문이다.  &nbsp;  실제로 한 국가의 지대 총액은 토지의 단위 가격, 지대율, 또는 단위 면적당 지대량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투하 자본의 절대량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지대 총액이 경작지의 공간적 확장을 수반하며 실현되며, 이러한 지대 총액의 증가는 개별 필지의 지대 감소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nbsp;  따라서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자와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가 상이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는다. 두 투하 형태 모두 투하의 생산성 격차에서 지대가 파생된다는 동일한 경제적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nbsp;  동일 토지 내에서의 순차적 투하와 서로 다른 토지 사이의 병행적 투하는 모두 투하의 생산성 격차에 근거하여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는 동일한 경제 법칙에 지배된다.  &nbsp;  두 형태 사이의 유일한 실질적 차이는 병행적 투하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질 경우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반면 동일 필지 내에서의 집중적 투하는 이러한 장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에, 두 투하 양식은 실제 전개 과정에서 서로를 제약하는 대립적 경향을 띠게 된다.  &nbsp;  자본의 구성과 잉여 가치율이 불변인 조건 아래서는 이윤율 역시 변동하지 않는다. 이때 개별 투하 단위당 투하 자본량에 차이가 없다면, 전체 투하 자본이 배가됨에 따라 이윤량 또한 정비례하여 두 배로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지대율 또한 불변의 상태를 유지한다.  &nbsp;  예컨대 1,000의 자본이 x만큼의 지대를 산출한다면, 2,000의 자본은 2x의 지대를 산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동일한 경작지 면적 내에서 자본 투입량이 두 배로 확충됨에 따라, 지대량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토지 면적당 지대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는 종전 1에이커당 2의 지대를 형성하던 토지가 이제는 자본의 집중적 운용에 따라 4의 지대를 수취하는 구조로 고도화됨을 의미한다.  &nbsp;  일정한 사용 가치인 토지 면적과, 잉여 가치의 일부이자 가치의 독립적 표현인 화폐 지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며 논리적 불합리성을 내포한다. 서로 이질적인 두 대상, 곧 평방피트 단위의 토지와 화폐로 측정되는 잉여 가치는 동일한 척도로 계량될 수 없기 때문이다.  &nbsp;  이 비율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본의 가동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미지불 노동 일부를 탈취할 권력을 부여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지구의 지름과 화폐 가치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만큼이나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다.   &nbsp;  그럼에도 경제적 실무를 담당하는 주체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 속에서 실제 경제 관계를 파악하고 거래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곤란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적인 형태들에 안주하여 그 이면의 모순을 의심하지 않으며, 내적 연관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현상 형태들 속에서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nbsp;  이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비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합리적’이라는 헤겔의 수학 공식에 관한 언명이 적절히 적용되는 지점이다.  &nbsp;  토지 면적에 대비하여 고찰할 때 지대량의 증대는 지대율의 상승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대량 증대를 설명하는 조건들이 지대율의 지표와 불일치할 경우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nbsp;  그러나 토지 가격은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nbsp;  이는 우선 토지 간 비옥도 차이나 투하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차액 지대가 증가하고, 그 결과 상급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생산물 가격을 하락시켰으나, 생산량의 증대분이 그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았을 경우를 가리킨다.  &nbsp;  예컨대 1에이커에서 동일 자본으로 생산된 1가마의 가격이 60이었으나, 생산성이 향상되어 2가마가 생산되고 가마당 가격이 40으로 하락한다면, 총액은 80이 된다. 이 경우 단가는 1/3만큼 하락했음에도, 단위 면적당 자본의 생산물 가치는 오히려 1/3만큼 증가한 결과가 된다.  &nbsp;  생산물이 그 생산 가격이나 가치를 상회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양상이 성립하는 경로는 (이미 차액 지대를 논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된다.   &nbsp;  첫째, 일반적인 기술 개량이 서로 다른 토지들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쳐 하급지가 경쟁에서 배제되고, 상급지의 차액 지대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방식이다.  &nbsp;  둘째,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최하급지에서 동일한 생산 가격 (절대 지대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치)이 더 많은 생산량으로 체현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총생산량의 가치 합계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개별 생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량은 증가한다.   &nbsp;  단, 동일 자본이 투입될 때는 생산량이 일정하므로, 이는 성립할 수 없으며, 석고나 구아노 비료 등의 투입과 같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추가 자본 투하 이루어질 때만 실현된다. 결국 핵심 조건은 생산물 단가의 하락률이 생산량의 증가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nbsp;  Ⅲ. 지대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토지 일반의 가격 또는 개별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각종 조건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경합하거나 부분적으로는 서로 배제하며 교차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할 때 귀결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토지 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지대의 실질적 증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자율의 하락과 같은 외부적 요인만으로도 토지 가격은 지대 변동 없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지대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토지 가격의 상승을 수반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토지 생산물의 양적 증대와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곧, 생산량의 변화 없이도 독점 가격의 형성이나 차액 지대 조건의 변화만으로 지대와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nbsp;    &nbsp;  &nbsp;당대 경제학자들은 당시 농화학의 발전 수준 한계로 인해 토지 소모의 진정한 자연적 원인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공간적으로 한정된 경작지에 투하될 수 있는 자본량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피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혔다.   &nbsp;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에딘버러 리뷰』 (1831년 8-12월호)가 리차드 존스의 견해를 반박하며, 런던 중서부 지역의 소호 광장과 같은 제한된 공간을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영국 전체의 식량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논리를 들 수 있다.   &nbsp;  한정된 토지가 농업의 특수한 단점이라는 통념은 사실과 정반대다. 농업에서 토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생산 도구이자 노동 대상으로서 기능하기에, 순차적인 자본 투하를 수반하여 지속적인 생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공업 분야에서 토지는 오직 조업의 토대나 공간 및 장소로만 존재하며, 그 자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nbsp;  비록 대공업이 분산된 수공업 생산을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춘 작은 공간으로 집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어진 생산력 수준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정한 물리적 공간이 필수적이다. 건축의 고층화에 따른 고도 이용에도 일정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일정 한계를 상회하는 생산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토지 면적의 물리적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nbsp;  기계 설비 등에 투하된 고정 자본은 사용 과정에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멸된다. 새로운 발명에 따른 부분적 개량은 이루어질지라도, 생산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계는 본래의 성능이 점차 저하될 뿐이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국면에서는 기존의 낡은 기계가 더 경제적인 기계에 밀려 전면 대체되며 폐기되는 과정을 겪는다.   &nbsp;  이와 대조적으로 토지는 적절한 관리와 처리가 병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의 특수성은 순차적인 자본 투하가 이전의 투하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속성은 순차적 투하분 사이에서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며, 이는 곧 차액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9장 절대 지대</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13355</link><pubDate>Mon, 13 Apr 2026 00:52: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13355</guid><description><![CDATA[<br>99. 절대 지대  &nbsp;  차액 지대 분석은 최하급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었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는 조건은 해당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보다 낮아져, 그 차액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법칙은 이러한 전제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철되며, 전제의 진실 여부에 따라 그 논리적 타당성이 제약되지 않는다.  &nbsp;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P라 할 때, 최하급지 A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P가 해당 토지의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치한다. 곧, 이 가격은 생산 과정에서 투하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 (= 기업가 이득 + 이자)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nbsp;  이러한 조건에서 최하급지 A의 지대는 0이 된다. 반면, A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 B의 개별적 생산 가격을 P´라 하면 P &gt; P´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사회적 생산 가격 P가 토지 B의 실제 생산 가격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이때 P – P´ = d라고 상정하면, 개별적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d는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초과 이윤이다. 이 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지대로 전환된다. 동일한 원리로 제3등급 토지 C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 P´´ = 2d라면 2d가 지대로 전환되며, 제4등급 토지 D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 P´´´ = 3d라면 3d가 지대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는다.  &nbsp;  이제 최하급지 A의 지대가 0이라는 전제, 곧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이 P+0으로 형성된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최하급지에서도 일정량의 지대 r이 지불된다고 전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된다.  &nbsp;  첫째,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은 개별적 생산 가격에 국한되어 규제되지 않으며,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r을 포함한 P+r로 결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전형적인 상태를 전제할 때,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 r이 노동자의 임금이나 자본의 평균 이윤을 잠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오직 생산물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근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가격은 비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통상적 생산 가격 P가 아니라, 여기에 지대 r이 가산된 P+r이 된다. 이는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의 한계 가격으로서, 전체 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설령 최하급지의 지대로 인해 농산물의 일반적 시장 가격이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하더라도, 차액 지대의 법칙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토지 A의 생산물 가격 및 일반적 시장 가격이 P+r로 형성된다면, B, C, D 등 상급지의 생산물 가격 역시 동일하게 P+r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B 토지의 경우 기존의 차액이 P – P´ = d였다면, 변동된 가격 체계에서도 (P+r) - (P´+r) = d가 성립하며, 마찬가지로 C 토지는 P – P´´ = (P+r) = (P´´+r) =2d, D 토지는 P – P´´´ = (P+r) - (P´´´+r) = 3d가 된다.   &nbsp;  이처럼 차액 지대는 이전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산출되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비록 지대 총액에 차액 지대 법칙과는 무관한 요소인 절대 지대 r이 포함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지대 전반이 증가할지라도, 차액 지대의 상대적 크기와 형성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nbsp;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의 지대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차액 지대의 법칙은 절대 지대와 무관하게 관철되며, 차액 지대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A 토지의 지대를 0으로 상정하는 분석적 전제가 유효하다. 곧, 최하급지의 실제 지대 발생 여부는 차액 지대 고찰에 있어 본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의 법칙은 후술할 절대 지대 분석 결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nbsp;  최하급지 A의 생산물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근거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농산물 (예: 밀)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A 토지에 투입된 추가 자본이 일반적 생산 가격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면,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결정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곧, 이러한 가격 조건은 자본가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여 일반적 이윤율 하에서 가치 증식 과정을 수행하게 하는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nbs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경우에도 시장 가격이 A의 생산 가격을 상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추가 공급이 발생하는 즉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종전 가격이 A의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새로 경작에 들어간 A 토지의 비옥도가 더 낮으므로, 가격은 이전 B의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던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다. 곧, A의 생산 가격은 일시적 변동을 제외한 시장 가격의 상대적·항구적 상승의 하한선을 형성한다.  &nbsp;  반면 새로 경작된 토지가 이전의 가격을 지배한 A보다 비옥하더라도 그 생산량이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시장 가격은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하급지의 지대 지불 여부에 관한 고찰은 본 연구의 논지와 부합한다.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에게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상하는 수준, 곧 해당 상품의 생산 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되기 때문이다.  &nbsp;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 상술한 조건하에서 A 토지의 경작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본의 일반적 증식을 위한 객관적 토대 또한 마련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A 토지에서 평균적인 가치 증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곧 해당 토지에 자본을 투하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나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자본을 일반적인 이윤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무상 임대의 전제는 토지 소유권의 실재를 부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실에서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자유로운 가치 증식 과정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 이윤 확보가 보장된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토지 소유라는 객관적 법적 권리가 구축한 경제적 제한을 결코 타파할 수 없다. 곧, 토지 소유권은 자본이 토지라는 생산 수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대가를 강제하면서 자본의 운동을 규제한다.  &nbsp;  차액 지대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와 그것이 자본의 운동에 가하는 제약을 본질적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제약이 부재한다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될 수 없으며,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 남을 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액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 A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자본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지대 지불 없이 토지에 자본이 투하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는 예외 없이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법률상의 폐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오직 지극히 우연하고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곧,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지대라는 대가를 요구하며, 이는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 이용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  &nbsp;  첫째,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자본가이거나 자본가 자신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토지 A로부터 생산 가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 곧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지점까지 상승한다면 그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본인의 자본 투하를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를 순수한 자연적 요소로 취급하며, 토지 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오직 자본가로서의 가치 증식만을 고려하는 것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현실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오직 예외적인 형태로만 존재한다.    &nbsp;  자본주의적 토지 경작이 기능 자본과 토지 소유 간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을 배제한다. 이러한 직접 경작의 사례는 지극히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영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 A를 경작해야 하는 상황, 곧 경작을 위해 토지 A의 일부를 임차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면 토지 소유권이 자본 투하에 가하는 제한이 철폐되었다는 가설적 설정은 즉시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인 자본과 토지의 분리 (또는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의 분리)를 분석의 기점으로 삼은 이상,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자본과 독립적인 토지 소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획득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자본이 토지 경작에서 지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것이라는 전제는 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인용된 애덤 스미스의 광산 지대 논의를 보라).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나 직접 경작은 우연적 현상일 뿐이며, 이는 자본주의적 지대 형성의 일반 법칙을 규정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nbsp;  둘째, 하나의 임차지 내에 구성된 여러 토지 중 특정 필지가 현행 시장 가격 수준에서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지 농업가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점유하는 셈이 되나, 토지 소유자의 관점에서는 개별 필지의 지대 발생 여부보다 임차지 전체에서 회수되는 총 지대가 중요하다. (이는 지주에게 중요한 것이 개별 필지의 특수한 지대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 단위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지대이기 때문이다.)   &nbsp;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특정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제약으로서의 토지 소유권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 상급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전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곧, 특정 필지에 대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그 토지를 포함한 임차지 전체에 대해 이미 지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제된 토지의 결합은 하급지 A가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독립적인 생산지로 등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급지 사이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고찰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조건하에서 A 토지가 독립적인 경작 단위로서 임차되고 경쟁하는 상황에 있다.  &nbsp;  셋째, 차지 농업가는 동일한 임차지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여 얻은 추가 생산물이 현행 시장 가격에서 오직 생산 가격, 곧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고 추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자본 투하를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시장 가격과 토지 비옥도가 추가 자본에 대해 초과 이윤을 허용한다면, 차지 농업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이 가하는 투하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해당 초과 이윤을 전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nbsp;  그럼에도 추가적인 하급지가 독립적으로 경작되고 임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기존 토지에 대한 추가 투하만으로는 필요한 공급량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기존 임차지 내에서 추가 투하를 감행한다는 전제는, 곧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의 독립적 경작이라는 전제를 논리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nbsp;  최하급지 A의 지대를 소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이나 (물론 이는 우연적인 예외로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자체를 일종의 차액 지대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차액 지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nbsp;  첫째, 이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그 생산물이 생산 가격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차액 지대가 된다.  &nbsp;  둘째, 동일한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의 지대 발생 여부는 새로운 경작지인 A 토지의 지대 지불 여부와 무관하다. 이는 새로운 독립 공장의 설립이 그 생산 분야의 기존 공장주의 자본 운용 방식, 곧 자본 일부를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치 증식시킬 수 없어 이자 낳는 증권에 투하하거나, 충분한 이윤을 낳지 못하는 확장 사업에 투입하는 행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공장 설립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은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며, 모든 새로운 투하는 평균 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삼아 수행된다. 물론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의 새로운 경작은 상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불리한 생산 조건에서도 감행될 수 있는 한계는 A 토지에 대한 경쟁적 신규 투하가 결정하며, 반대로 A 토지가 산출할 수 있는 지대는 기존 임차지에 대한 경쟁적 추가 투하에 따라 그 크기가 규정된다.  &nbsp;  결국 상술한 논의들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며,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농산물 (곡물) (본 분석의 토지 생산물 대표)의 시장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경작이 개시되고, 투하 자본이 해당 새로운 경작지에서 생산 가격 (자본의 보충과 평균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제하자. 곧 A 토지에서 자본의 일반적 가치 증식 조건이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충족만으로 실제 자본 투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A 토지에서조차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추가로 상승해야만 하는가가 관건이다.   &nbsp;  다시 말해, 토지 소유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이 자본 투하를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다. 순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토지 소유의 독점이 부재한다면 이러한 장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 현실의 구조는 다르다. 기존 임차지 내에서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 지대 없이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투하가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평균 이윤만 보장되는 독립적 최하급지 A에 자본이 실제로 투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nbsp;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A 등급의 새로운 토지를 경작해야 할 필요성에서 입증된다. A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여 생산 가격 이상의 가격을 보장할 때만 추가 경작이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nbsp;  첫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투입된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까지 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등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초과 이윤의 귀속 주체가 차지 농업가인지 또는 토지 소유자인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가격 등귀와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의 초과 이윤 형성은 최하급지 A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nbsp;  생산 가격의 회수, 곧 평균 이윤의 확보만으로 경작이 성립했다면 가격은 그토록 높게 등귀하지 않았을 것이며, 새로운 토지들 또한 단순히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선에서 즉각 경쟁에 참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건에서는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가 모두 지대를 낳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경쟁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nbsp;  두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이 충분히 등귀하여 최하급지 A가 경작됨과 동시에 지대를 낳게 되는 상황이다. 이 조건에서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성립했던 이유는, 시장 가격이 A 토지로 하여금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면 A 토지는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이미 경작되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하는 (종래 임차지의) 후속 투하는 배제되었을 것이다. 이 후속 투하들은 높은 시장 가격하에서도 겨우 평균 이윤만을 얻는 수준이기에, A 토지의 경작과 함께 (그 생산 가격인) 더 낮은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이윤 확보가 곤란하여 결코 수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nbsp;  따라서 A 토지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에서의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와 비교할 때 일종의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A 토지가 이러한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 결코 경작에 투입될 수 없다는 본질적 제약의 결과에 불과하다. 곧, 이 지대의 필연성은 토지 등급 간의 자연적 차이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제약하고 장벽을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nbsp;  이상의 두 경우에서 A 토지의 지대는 곡물 가격 등귀에 따른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최하급지조차 경작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곧 곡물 가격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이 된다.  &nbsp;  차액 지대의 본질적 특성은 토지 소유권의 부재 시 차지 농업가에게 귀속되었을 초과 이윤을,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차지 기간 중 농업가가 점유하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전유한다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은 단지 상품 가격의 일정 구성 부분인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nbsp;  이때의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권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매개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지배하는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토지 소유권의 힘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며, 경쟁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가치를 단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시킬 뿐이다. 곧, 차액 지대에서 토지 소유권은 가격 상승이나 초과 이윤 자체를 창출하는 원인이 아니다.   &nbsp;  그러나 최하급지 A가 생산 가격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때까지 경작이 저지된다면, 토지 소유권은 비로소 가격 상승을 강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 지대를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고찰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A 토지의 지대가 종래 임차지의 생산 가격만을 낳는 추가 투하분과 비교하여 일종의 차액 지대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nbsp;  지배적 시장 가격이 A 토지에서 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격 상승의 유일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곧 시장 가격이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에 대해서는 생산 가격만을 보상하되,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포함한 생산 가격을 지불하는 지점까지 상승하게 되는 근거는 토지 소유권의 장벽에 있다. 결국 A 토지가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조건이 A 토지와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 사이의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nbsp;  A 등급의 토지가 (곡물 가격이 생산 가격에 규정되어 지배받는다는 전제하에)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대는 하나의 특수한 경제적 범주로 취급된다. 차지 농업가가 지불하는 차지료가 노동자의 일반 임금이나 자신의 평균 이윤을 공제한 결과 (공제분)라면, 이는 상품 가격 내에서 임금 및 이윤과 구별되는 독립적 구성 부분으로서의 지대라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제분이 지대라는 명목으로 지불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한 국가의 농업 임금이 평균 수준 이하로 억제되어 임금의 일부 (공제분)가 규칙적으로 지주에게 귀속된다면, 최하급지의 차지 농업가에게도 동일한 사정이 발생한다.  &nbsp;  이 경우 최하급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생산 가격 자체가 이미 저임금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생산물을 그 생산 가격대로 판매하더라도 차지 농업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물론 어떤 노동자가 판매 가격에서 자신의 임금을 초과하는 전액 또는 대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노동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차지료일 뿐 본질적인 지대는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된 생산 관계에서는 차지료와 지대가 경제적으로 일치하며, 본 분석이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이러한 전형적인 생산 관계하에서의 지대이다.  &nbsp;  위에서 고찰한 사례들,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지대 형성 없이 자본의 투하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들이 본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식민지의 상황을 인용하는 것은 더욱 무의미하다. 식민지의 본질 (여기서는 진정한 농업 식민지에 한정한다)은 단순히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의 자연 상태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아직 점유되거나 토지 소유권의 체계에 포섭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재한다는 점이야말로 토지에 관한 한 모국과 식민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이며, 이는 웨이크필드를 비롯하여 중농주의자 V. R. 미라보 등 기타의 경제학자들이 이미 간파한 바 있다.   &nbsp;  식민지 이주민이 토지를 무상으로 직접 취득하는가, 또는 소유권 증서를 얻기 위해 국가에 토지 가격 명목의 소액 세금을 지불하는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 또한 기존 정착민이 법률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하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존 정착민의 토지 점유가 새로운 이주민의 새로운 토지 개간과 자본 또는 노동 투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하 장소로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그 결과 생산물 가격과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원리를 연구하면서,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 형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부르주아적 식민지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nbsp;  그럼에도 리카도 (1991: 제2장)는 지대론의 서두에서 토지 점유가 생산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토지가 비교적 자연 상태로 존재하며 토지 이용이 소유권의 독점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식민지 상황을 예로 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의 특수성을 간과한 분석적 불합리라 할 수 있다.  &nbsp;  토지의 법률상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지대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상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가 농업이나 건축 등 여타의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타인의 토지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   &nbsp;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절대적 총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시장에 공급되는 토지의 규모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문명국에서는 토지의 상당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에도,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푸리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입을 제한하는 경제적 실재임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실이다.    &nbsp;  토지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경작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최하급지의 개간이 요구되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때 시장 가격이 등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적인 생산 가격과 이윤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리는 없다. 자본 투하가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지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요구이며, 소유자는 차지료 수취가 담보될 때에만 임대를 허용한다.  &nbsp;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이 본래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생산 가격 + 절대 지대 (P+r)의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본 분석의 전제에 따르면, 소유지는 임대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유휴 상태로 남게 되므로, 시장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최소한의 지대라도 보장되는 즉시 최하급 등급 (최열등 종류)의 새로운 토지가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격의 추가적 등귀는 최하급지가 경작에 투입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제적 문턱으로 작용한다.  &nbsp;  최하급지가 비옥도 차이와 무관한 지대를 산출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독점 가격인가, 또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포함된 지대가 국가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부과하는 성격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nbsp;  물론 이러한 조세적 성격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의 추가 자본 투하, 수입 자유화 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토지 소유자 간의 경쟁,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욕구 및 지불 능력 등으로 인한 일정한 경제적 한계를 지닌다.  &nbsp;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최하급지가 지불하는 지대가 해당 생산물의 가격 (본 분석의 전제상 일반적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가격)에 산입되는 방식에 있다. 곧, 이 지대가 흡사 조세가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의 가치와는 독립적인 외재적 요소로서 가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nbsp;  지대가 토지 생산물의 가치와 독립적인 요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본질적 구별을 오해한 데서 기인한다. 상품 전반의 생산 가격은 총가치를 토대로 규제되며, 개별 상품군의 생산 가격 운동 역시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가치 운동에 규정되지만, 특정 상품의 생산 가격이 반드시 그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 가격은 가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nbsp;  따라서 농산물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이 곧 가치를 초과하여 판매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산품이 평균적으로 생산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서 개별 공산품이 반드시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님과 같다. 농산물은 생산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 가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수많은 공산품이 자신의 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을 형성하면서 비로소 생산 가격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다.  &nbsp;  한 상품의 생산 가격과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가변 부분과 불변 부분 사이의 비율,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딸라 결정된다. (『자본』 제Ⅲ권 제9장 참조)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 (불변 자본 / 가변 자본)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다시 말해 임금에 지출되는 가변 자본이 물적 노동 조건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면, 해당 생산물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을 상회하게 된다.  &nbsp;  이러한 낮은 구성의 자본은 동일한 규모의 사회적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고용하므로, 노동 착취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잉여 가치와 이윤을 생산한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는 개별 상품 내에 실제로 체현된 이윤이 사회적 평균 이윤보다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nbsp;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해당 부문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은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우세, 곧 총자본 중 임금으로 지출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평균보다 높다면, 이는 해당 부문의 생산성 발전 수준이 사회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가 된다.  &nbsp;  예술 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생산 분야가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상이한 배분 비율을 필요로 하며, 살아있는 노동이 발휘하는 기능의 비중 또한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예컨대 농업과 엄격히 구별되는 채취 산업의 경우, 불변 자본의 주요 요소인 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조 원료가 담당하는 기능 또한 미미하다. 반면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또 다른 부분인 고정 자본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부문들에서도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 양상은 생산성 발전의 척도로 작용한다.  &nbsp;  진정한 농업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생산력이 발달한 국가에서 농업이 제조업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계학 및 그 응용 기술이 조기에 급속도로 발달한 반면, 화학·지질학·생리학 및 그 농업적 응용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발달하였거나 부분적으로는 매우 최근에야 체계화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농업의 기술적 발전 역시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라는 지표로 수렴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nbsp;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업 자본의 구성이 실제로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지의 여부는 실증적 통계 조사의 영역이며, 본 고찰의 목적상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전제하에서만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다는 이론적 타당성은 불변한다. 곧, 낮은 자본 구성을 지닌 농업 자본이 동일한 크기의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활동시키면서 더 큰 규모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리는 확고히 유지된다.  &nbsp;  따라서 상술한 전제는 현재 고찰 중인 지대 형태 ‘절대 지대’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자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절대 지대 역시 소멸하게 된다.  &nbsp;  그러나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 지대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절대 지대의 실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공산품 중에도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것이 곧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생산 가격과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와 개념은 개별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둔다.  &nbsp;  생산 가격은 각 생산 부문에서 소비된 자본 가치를 보전한 뒤, 총 잉여 가치를 개별 부문에서 생산된 비율이 아니라 투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자본은 경쟁을 매개로 총 잉여 가치의 분배를 균등화하며, 이러한 균등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경향을 지닌다.  &nbsp;  일반적으로 초과 이윤은 상이한 생산 부문 사이가 아니라 개별 생산 부문 내에서 발생하며, 이는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의 전환과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추동하는 동력은 사회적 총자본이 수익성에 따라 각 부문으로 끊임없이 유출입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성에 있다. 곧,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부문이라 할지라도, 자본 간의 경쟁이 가치를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시키며 해당 부문의 초과 잉여 가치를 사회 전체의 투하 부문으로 분산시키는 데 어떠한 영구적 제한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외부의 힘, 곧 자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장애에 부딪혀 특정 생산 분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외부의 힘이 잉여 가치의 평균 이윤으로의 균등화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에서만 투하를 허용한다면, 해당 부문에서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초과 이윤으로 고착되고, 이는 다시 지대로 전환되어 이윤으로부터 자립하게 된다. 자본이 토지에 투하될 때, 토지 소유권은 바로 이러한 외부적 힘과 장애로서 자본에 대립하며,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에 대립하는 독점적 주체로 등장한다.  &nbsp;  여기에서 토지 소유권은 지대라는 명목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미개간지나 비임대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설령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권의 존재로 인해 시장 가격은 해당 토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드시 상승해야만 한다.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시장 가격의 미세한 상승만으로도, 곧 지배적 시장 가격이 이 최하급지의 경작자에게 생산 가격만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경작이 개시되었을 것이나, 현실에서는 소유권의 장벽이 가격 등귀를 강제하는 것이다.  &nbsp;  농업 자본이 투하되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지대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대가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 전체와 동등한가, 아니면 그 일부에 그치는지는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태 및 새로 경작되는 토지 면적에 달려 있다.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의 잔여분은 여타 자본들 사이의 총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비례적 분배에 참가한다. 반면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다면,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 잉여 가치 전부가 균등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nbsp;  그러나 이러한 절대 지대가 가치 초과분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농산물은 항상 일종의 독점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의 독점적 성격은 가격이 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타 산업과 달리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고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어딘가에서, 또는 가치와 동등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곧, 농산물의 독점적 성격은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는 일반 산업의 경우와 달리, 가치가 그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nbsp;  가치와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고정적 요소 (주어진 상수)가 비용 가격 (k)이라면,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은 변수인 잉여 가치에 따라 규정된다. 생산 가격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일반적 이윤율에 따른 이윤 (p)인 반면, 가치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개별 자본이 실제로 생산한 현실의 잉여 가치 (p+d)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을 때, 생산 가격을 k+p, 가치를 k+p+d라고 하면 가치와 생산 가격의 차액은 d가 된다. 이는 해당 자본이 생산한 실제 잉여 가치 (p+d)가 평균 이윤율에 따라 할당된 몫을 초과하는 부분, 곧 이 자본에게 할당된 잉여 가치 (p)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결국 농산물 가격은 가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으며, 가치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nbsp;  농산물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시장 가격 결정의 핵심 계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의 독점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가격 등귀가 지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지대의 존재가 가격 등귀의 근본 원인이 된다. 최하급지 단위 면적의 생산물 가격이 생산 가격 (P)에 지대 (r)를 더한 P+r로 결정된다면, 모든 차액 지대 역시 r의 적합한 배수만큼 증가하며 지배적 시장 가격인 P+r에 상응하여 그만큼 증폭될 것이다.   &nbsp;  비농업 부문의 사회 자본의 평균 자본 구성이 85c + 15v이고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생산 가격 (가치)은 115가 된다. 반면 농업 자본의 구성이 75c + 25v라면 동일한 잉여 가치율하에서 생산물의 가치와 지배적 시장 가치는 125에 달한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균등화된다고 전제하면 (각 생산 부문의 총자본을 100으로 상정), 총 잉여 가치는 40이 되어 총자본 200에 대한 평균 이윤율 20%가 되고, 각 부문의 생산물은 120에 판매될 것이다.  &nbsp;  이러한 생산 가격으로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농산물의 평균 시장 가격은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가치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물이 각자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농산물은 균등화 가격보다 5만큼 높고 공산품은 5만큼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이다. 시장 조건에 따라 농산물이 그 완전한 가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잉여분 전체)대로 판매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가격은 위의 두 극단 사이에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공산품은 그 가치보다 다소 높게, 농산물은 그 생산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판매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nbsp;  토지 소유권이 농산물 가격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장벽이 될지라도, 시장 가격이 가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 그리고 농업에서 창출된 초과 잉여 가치가 어느 만큼 지대로 전환되거나 평균 이윤을 형성하는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참여하는지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에서 기인하는 절대 지대는 본질적으로 농업 부문 잉여 가치의 일부이며, 이는 차액 지대가 지배적 생산 가격하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지대로 전환하여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것과 그 원리가 동일하다.  &nbsp;  이 두 지대 형태는 경제적 분석에 있어 유일한 규치적 형태이다. 이외의 지대는 오직 진정한 독점 가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점 가격은 상품의 생산 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구와 지불 능력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독점 가격에 관한 고찰은 시장 가격의 현실적 운동을 다루는 경쟁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   &nbsp;  한 국가 내에서 농업에 가용한 모든 토지가 임대된 상황을 전제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전형적 조건들을 전제로 함),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겠으나 지대를 낳지 않는 자본 투하, 또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 중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토지가 임대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권이 추가적인 자본 투하에 대해 절대적 장벽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nbsp;  다만 차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재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차지 농업가의 자본 투하를 분명히 제약하는 한, 이 지점에서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상대적 장벽으로 기능한다.  &nbsp;  이러한 조건에서는 모든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는 토지의 자연적 질 차이에 근거한 전형적 차액 지대가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최종 투하분이 창출하는 초과 이윤과 최하급지 임차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 사이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는 차액 지대다.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자본의 투하 장소로 허용하는 대가로 공물을 강제하는 국면에 한정된다. 일단 경작 허가가 부여되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적 규모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nbsp;  이는 가옥 건축 시 대지의 제3자 소유권이 초기 진입 장벽이 되나, 일단 그 대지가 건축을 위한 임대차가 성립되면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원리와 같다.  &nbsp;  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과 동등하거나 이를 상회하게 된다면, 앞에서 고찰한 의미의 절대 지대, 곧 차액 지대나 독점 가격에 근거한 지대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대 형태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가치는 생산 가격보다 높지 않게 됨을 의미하며, 농업 자본이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거나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실현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nbsp;  결과적으로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 구성에 도달하게 되면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nbsp;  한편으로는 농업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어 불변 부분이 가변 부분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면서, 동시에 종전보다 척박한 최하급지가 지대를 산출할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등귀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적이다. 이 경우 지대는 오직 가치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시장 가격의 초과분, 곧 생산물의 독점 가격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상반된 전제의 공존은 자본 구성의 고도화라는 생산력의 발전 양상과, 지대 발생을 위한 가격 등귀라는 시장 상황 사이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게 한다.  &nbsp;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nbsp;  이윤율 형성 과정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자본의 기술적 구성 (기계 및 원료에 대한 노동량의 비율)이 동일할지라도 불변 자본 구성분의 가치 차이에 따라 그 가치 구성 (c/v = Pc·Qc/Pv·Qv)은 상이할 수 있다.   &nbsp;  동일한 원료량을 가공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설령 원료나 기계를 가공하는 데 드는 노동량이 같을지라도 특정 부문의 원료나 기계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더 큰 규모의 자본 투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한 100의 자본 중 원료 구입비가 A는 20, B는 40인 경우, B는 A와 동일한 노동량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nbsp;  이들 자본의 구성 차이가 기술적 변동이 아닌 단순한 가격 요인에 기인함은, 비싼 원료 가격이 하락하여 가치 비율이 균등해질 때 비로소 확인된다. 곧, 이 경우 살아있는 노동량과 노동 수단의 양·성질 사이의 기술적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더라도,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의 가치 비율은 서로 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nbsp;  따라서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이라도 불변 자본의 단순한 가치 증대만으로 가치 구성상 높은 구성 자본과 형태상 동등해질 수 있다. 예컨대 기계류와 원료를 대량 사용하여 60c + 40v의 구성을 갖는 자본과, 많은 살아있는 노동력 (60%)을 사용하는 대신 적은 기계 (10%) 및 노동력에 비해 적고 저렴한 원료 (30%)를 사용하여 40c+60v의 구성을 갖는 자본이 있다고 전제하자. 이때 후자의 원료 및 보조 재료 가치가 단순히 30에서 80으로 등귀한다면, 기술적 구성의 변동 없이도 가치 구성은 90c + 60v (기계 10, 원료 80, 노동력 60)가 된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하면 60c + 40v가 되어 전자와 균등해진다.   &nbsp;  이처럼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서로 다른 가치 구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가치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상이한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곧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이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농업 자본의 가치 구성이 비농업 자본과 대등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업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비농업 부문의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사실이 오히려 농업 생산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종자 등 농업 자본 자신의 내부 생산물 가격 상승이나, 비료 등과 같은 보조 재료를 먼 곳에서 확보함에 따른 비용 증대 등 외부적 가치 상승 요인을 현시하는 것일 뿐이다.  &nbsp;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에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특수성이 존재한다.  &nbsp;  농업에서 노동 절약적 기계나 화학적 보조 수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불변 자본이 가치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수량 측면에서도 노동력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자. 그러나 농업은 광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이 수행되는 자연 조건에 규정되는 자연 발생적 생산성에도 의존한다.  &nbsp;  농업 기술 및 사회적 생산성의 향상이 단순히 자연 발생적 생산성의 저하를 상쇄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이를 완전히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상쇄 기제 또한 특정 기간에만 유효할 뿐이다. 그 결과, 기술적 발전에도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기보다 단순히 추가 상승이 억제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nbsp;  또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절대적 생산량은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 생산물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기계나 가축 등 마멸분만 보충하면 되는 불변 자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매 생산 주기마다 전액 보충되어야 하는 임금 성격의 가변 자본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가 농업의 자연적 제약과 결합하여 생산물 가격 및 지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nbsp;  이전의 낮은 기술 수준에서는 한계지를 개간하여 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귀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는 시장 가격이 평균 수준보다 소폭만 상승하더라도 한계지의 경작 및 지대 형성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nbsp;  한편, 축산업과 같이 가축으로 구성된 불변 자본에 비해 노동력 고용 비중이 극히 낮은 사례는 농업 자본이 사회적 평균 구성의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운동한다는 명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nbsp;  그러나 지대론의 핵심은 문명 사회의 주된 생활 수단인 기본 식량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 자본에 있다. 애덤 스미스가 간파했듯 (이것은 그의 공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된 식량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의 가격 결정 기제는 곡물 생산지와는 상이하다.   &nbsp;  이러한 비곡물 생산지의 생산물 가격은, 해당 토지가 동등한 질의 경작지로 전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밀 경작지에서 형성하는 지대가 가축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람지 (1836)가 가축 가격은 지대를 매개로, 곧 토지 소유권의 경제적 실현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등귀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nbsp;  ‘경작의 확대로 인해 황무지만으로는 육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기존 경작지의 상당 부분이 가축의 사육과 비육을 위해 전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 가격은 사육에 투입된 노동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곡물 경작에 이용되었을 경우 지주와 농업가가 거두었을 지대와 이윤까지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개량되지 않은 황야에서 방목된 가축일지라도, 동일한 시장에 출하된다면 그 중량과 품질에 상응하여 가장 개량된 토지에서 사육된 가축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결과적으로 황야의 소유자들은 이 가격 형성 기제를 매개로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며, 가축 가격의 등귀에 비례하여 지대를 인상시키게 된다.’ (스미스, 『국부론』 제1편 제11장 1절: 194)  &nbsp;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곡물 지대와는 달리 최하급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nbsp;  절대 지대의 개념은 언뜻 보기에 지대가 단순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한다. 애덤 스미스의 사례를 확장하여, 인간의 인위적 조림이 아닌 자연림을 보유한 노르웨이의 삼림의 소유자를 상정해 보자.  &nbsp;  그가 영국의 목재 수요에 대응하여 벌목 자본가로부터 지대를 받거나 또는 스스로 자본가로서 벌목을 수행한다면, 그는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 외에도 지대 형태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nbsp;  순수한 자연적 생산물인 목재에서 발생하는 이 지대는 외견상 단순한 독점적 부가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부문의 자본은 노동력에 지불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높은 구성 자본보다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운동시킨다. 따라서 목재의 가치는 자본 구성이 높은 여타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큰 미지불 노동, 곧 잉여 가치분을 포함하게 된다.  &nbsp;  이러한 가치 구조 덕분에 목재 판매에서 비롯되는, 평균 이윤을 보전하고도 남는 현저한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삼림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벌목의 확장이 수월하여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목재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고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미지불 노동 전액이 지대의 형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비약적인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nbsp;  본 고찰에서는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새로운 경작지의 질이 더 우수하다면 그 토지는 차액 지대를 형성할 것이나, 현재의 논의는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력을 갖는 경우다. 앞서 척박한 토지의 사례를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이제 지력이 동등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형성 원리를 고찰할 차례다.  &nbsp;  앞서 차액 지대의 분석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경작이 진전됨에 따라 하급지뿐만 아니라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한 새롭게 경작에 수용될 수 있다.  &nbsp;  첫째, 차액 지대의 경우에는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소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며 상호 보전하거나 상쇄하기 때문이다. 비(非)차액 지대의 경우에도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는 지배적 시장 가격하에서 이윤과 지대를 형성하며 경작의 수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절감이 부재하다는 전제하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종전에는 불리한 위치로 인해 경쟁에서 배제되었던 더 비옥한 토지가 경작지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 가격 상승이 위치상의 우위를 극대화하여 낮은 비옥도를 상쇄하기도 한다.   &nbsp;  또는 시장 가격의 상승이 없더라도 교통 수단의 개선에 힘입어 위치적 한계가 극복되면 더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북아메리카 대평원 지역들에서 대규모로 확인되는 현상이며, 웨이크필드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위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식민지처럼 극적인 규모는 아닐지라도 오래된 문명 국가들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결국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인의 상충과 위치 요인의 가변성은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는 더 척박한 토지를 기존 경작지와 부단히 경쟁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nbsp;  둘째, 자연 과학과 농학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변화한다. 토양의 잠재적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종전에는 하급지로 분류되었던 가벼운 성질의 토양이 최근 프랑스나 영국의 동부 지방에서는 제1급 토지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파씨: 1854 참조). 다른 한편에서는 화학적 구성상의 결함이 아니라, 공학적·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방치되었던 토지 역시 관련 장애물을 제거할 기술적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상급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토지의 등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달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됨을 시사한다.  &nbsp;  셋째, 모든 오래된 문명국에서는 국유지나 공유지 등과 같은 낡은 역사적·전통적 관계에 묶여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자의적으로 경작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이러한 토지들이 점차 개간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 토지들이 경작되기 시작하는 순서는 토지의 질이나 위치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적인 사정에 달려 있다.   &nbsp;  영국 공유지의 역사, 곧 울타리법 (인클로저법)의 집행을 매개로 공유지가 순차적으로 사유화되고 개간된 과정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이 경작 순서가 리비히 같은 근대 농화학자의 이론에 따라 화학적 속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는 허구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기만적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대지주들이 타인의 권리를 횡령하기 위해 동원한 ‘약탈의 명분’, 곧 그들이 고안해낸 다소간 그럴듯한 법률적 구실에 불과하다.   &nbsp;  넷째, 주어진 시기의 인구와 자본의 수준이 경작 확장에 가하는 일정한 신축적 제한과 기상 조건 같은 일시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토지 경작의 공간적 확장은 국가 자본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 상태에 따라 규정된다. 불경기에 미경작지가 지대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자본을 농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시기에는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한, 시장 가격의 등귀 없이도 농업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 기존 경작지보다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오직 위치상의 불리함이나 아직 타파되지 않은 제도적 장애, 또는 우연한 사정 등에 기인할 뿐이다.  &nbsp;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 경작지와 질적으로 동등한 토지 등급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새로운 토지와 기존 경작지 사이에는 언제나 개간비의 차이가 존재하며, 실제 개간의 실시 여부는 시장 가격의 수준과 신용 상태에 달려 있다. 일단 이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면 시장 가격은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며, 새로운 토지는 동질의 기존 토지와 동일한 지대를 산출하게 된다. 이 새로운 토지가 지대를 낳지 않는다는 전제는 최종 경작지 자체가 지대를 낳지 않았다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하면서 도출된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최후에 건축된 가옥 역시 (비록 임대된다 하더라도) 지대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해당 가옥이 임대되기 전 (상당 기간) 비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nbsp;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비례적인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여 제1차 투하와 동일한 지대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동등한 새로운 경작지 또한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동질의 토지들이 일시에 개간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경작되는 이유나, 특정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고 하나의 토지가 단독으로 경작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nbsp;  토지 소유자는 언제나 지대라는 무상의 초과 이윤을 수취하고자 하나, 자본이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하며 투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토지 간의 상호 경쟁은 토지 소유자의 자의가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기존 자본과 경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다.   &nbsp;  진정한 농업 지대가 단순히 독점 가격일 공산은 희박하며, 이는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이 얼마이든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절대 지대의 비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nbsp;  절대 지대의 본질은 상이한 생산 부문에 투하된 동일 규모의 자본들이, 동등한 잉여 가치율이나 동등한 노동 착취도 하에서도 각기 다른 자본 구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잉여 가치량을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nbsp;  공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잉여 가치의 격차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어,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 부분으로서 각 개별 자본에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nbsp;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농업이나 원료 채취와 같이 생산이 토지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부문에 투하된 자본에 대해 이러한 균등화를 차단한다. 곧,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일반적 이윤율 형성에 기여했을 잉여 가치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탈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대는 상품 가치의 일부, 특히 잉여 가치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노동자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착취한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자본가로부터 이를 다시 탈취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nbsp;  이러한 원리는 농업 자본이 동등한 크기의 비농업 자본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편차의 크기와 존속 여부는 공업 대비 농업의 상대적 발달 수준에 따라 규정된다. 자본의 불변 부분 대비 가변 부분이 감소하는 속도가 농업 자본보다 공업 자본에서 더 높은 속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가치 구성의 편차와 그에 따른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nbsp;  이 절대 지대는 진정한 의미의 채취 산업에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한 요소인 원료가 사실상 전무하며, 기계 장치나 기타의 고정 자본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개 최저 수준의 자본 구성이 해당 부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지대가 전적으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장, 채석장, 야생림 등의 사례에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거나 지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 전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 시장 상황이 요구된다. 곧, 낮은 자본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잉여 가치가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해당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8장 차액 지대 Ⅲ</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6048</link><pubDate>Thu, 09 Apr 2026 11:23: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6048</guid><description><![CDATA[<br>98. 최열등지에서도 생기는 차액 지대  &nbsp;  곡물 수요의 증가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충족된다.   &nbsp;  첫째, 기존에 지대를 발생시키던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 (이 경우 생산성은 저하된다)   &nbsp;  둘째,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하   &nbsp;  셋째, A보다 척박한 새로운 최하급지의 개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공급이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하를 매개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nbsp;  이때 자본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으로 인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저하하며, 이러한 생산 조건의 악화는 개별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최하급지의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면서, 기존의 상급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입된 자본과 토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다.  &nbsp;  지대 발생지의 대표적 사례인 토지 B를 상정한다.  &nbsp;  1단위의 추가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입은 시장 가격이 기존의 지배적 생산 가격인 가마당 60을 상회할 때 비로소 실행된다. C나 D와 같은 상급지에서도 수확 체감을 수반하는 추가 생산이 상정될 수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토지 B의 추가 생산물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한다.   &nbsp;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를 매개로 한 생산비가 토지 A의 추가 투하비 (75)나 그보다 척박한 토지 A´의 생산비 (80)보다 저렴하다면, 토지 B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한계 생산 조건이 새로운 가치 척도로 작용하며 시장의 수급 일치을 매개한다. 토지 A가 종전과 같이 생산 가격 60에 1가마를 생산하고, 토지 B는 개별 생산 가격 120으로 총 3 1/2가마를 생산하다고 상정한다. 추가 1가마 생산을 위해 토지 B에서는 80, 토지 A에서는 75의 비용이 투하된다면, 추가 생산은 비용이 저렴한 토지 A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토지 B의 추가 생산 가격이 70이라고 전제하면, 이 70은 시장 전체의 지배적 가격으로 확립된다.   &nbsp;  이에 따라 토지 B는 총생산량 4 1/2가마를 315에 판매하게 된다. 토지 B의 총생산 가격은 초기 생산분 (3 1/2가마)의 120과 추가 생산분 70의 합계인 190이므로, 지대로 전환되는 초과 이윤은 종전의 90에서 125 (= 315-190)로 증대된다.   &nbsp;  이때 토지 A 역시 생산 가격 60에 1가마를 생산하므로, 10의 지대를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지배적 생산 가격 70)을 결정하는 주체는 최하급지 A가 아닌 우등지 B의 추가 투하분이 된다.  &nbsp;  이는 토지 A와 동질의 새로운 토지 이용이 제약되거나 (이미 경작 중인 A와 마찬가지로 입지 조건이 우수한 토지),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보다 척박한 토지 A´의 개간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한다. 차액 지대 Ⅱ가 순차적 투하를 매개로 작용할 경우, 생산 가격의 상승 한계는 상급지의 추가 투하 조건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지대 Ⅰ의 토대가 되는 최하급지조차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곧, 차액 지대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모든 경작지가 지대를 낳는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lt;표 26&gt;과 &lt;표 27&gt;)는 투하 자본액 50에 20%의 이윤 (10)을 가산하여 생산 가격을 60으로 산정한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nbsp;  &lt;표 26&gt;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로 생산 가격 70의 생산물 1가마가 산출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추가 투자가 실행된 이후의 양상은 &lt;표 27&gt;에 기술되어 있다.  &nbsp;  &lt;표 26&gt;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초기 상태)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1601606000B11203 1/2602101 1/290C11205 1/2603303 1/2210D11207 1/2604505 1/2330합계442017 1/2-1,05010 1/2630  &nbsp;    &nbsp;  &lt;표 26&gt;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입이 단행되어 7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가 추가 생산되기 이전의 정착 상태를 보여준다. 해당 국면에서는 시장 가격이 6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급지인 토지 A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급지인 B, C, D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 이후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의 변동과 함께 지대 구조의 재편이 수반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lt;표 27&gt;에서 전개된다.  &nbsp;  &lt;표 27&gt;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추가 투하 이후)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160170701/710B11904 1/2703151 11/14125C11205 1/2703853 11/14265D11207 1/2705255 11/14405합계449018 1/2-1,29511 1/2805  &nbsp;    &nbsp;  &lt;표 27&gt;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단행되어 시장 가격이 70으로 상승한 이후의 지대 체계를 보여준다. 상급지인 토지 B의 한계적 투입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형성함에 따라,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에서도 1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하며 모든 경작지가 지대 형성권 내로 진입한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각 토지 등급별 초과 이윤의 규모를 확장하며,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른 차액 지대 Ⅱ의 작용이 전체 지대 총액을 805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엥겔스: 해당 산식에는 계산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토지 B의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4 1/2가마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총비용은 생산 가격 190에 기존 지대 90 (&lt;표 26&gt; 참조)을 합산한 280이며, 이에 따른 가마당 평균 가격은 62 2/9으로 산출된다. 이 총생산물의 평균 가격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10이 아닌 2 2/9이 되고, 토지 B의 지대는 종전과 동일한 90으로 유지된다. 곧, 가마당 62 2/9의 가격으로 4 1/2가마를 판매할 경우, 총판매 수입 280에서 생산 가격 190을 차감한 90만이 지대 (초과 이윤)로 귀속되는 것이다. 비록 수치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사례는 차액 지대 Ⅱ의 작용을 매개로 이미 지대를 산출하던 상급지가 시장 가격 규정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던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경작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nbsp;  밀의 지배적 생산 가격이 등귀하거나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에서의 투하 규모가 확대되면 밀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이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저하되어 동일 자본 투하 대비 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 (50의 새로운 투하로 1가마가 아닌 5/7가마만을 생산하는 경우)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곧, 상급지에서 동일한 투자로 생산된 초과분 (추가적인 밀)은 초과 이윤 (따라서 지대)의 실체를 이루는 초과 생산물로 확정된다. 이윤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실질 생산물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윤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밀의 절대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nbsp;  또한 밀 가격 등귀에 따른 임금 상승 경향 속에서도 이윤율이 불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임금이 신체적 최저 한도로 억압되어 노동력의 규정적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다.  &nbsp;  둘째, 제조업에서 공급하는 노동자 계급의 기타 소비재 가치가 하락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상쇄하는 경우다.  &nbsp;  셋째, 노동일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해 비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유지되면서 농업 이윤율을 규제하는 경우다.  &nbsp;  마지막으로, 동일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가변 자본에 비해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nbsp;  본 고찰은 추가적인 하급지의 경작 없이 종전의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첫 번째 방식을 규명한다. 이 지대는 토지 A의 개별적 생산 가격 (종전의 지배적 가격)과 새롭게 형성된 더 높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 가격은 수요 충족을 위해 상급지에 투입된 후기의 추가 자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계적으로 공급하는 생산 가격을 준거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한계적 투하분이 가격 규정력을 장악함에 따라, 종전의 가격 결정지였던 최하급지 A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nbsp;  추가 생산물이 가마당 80의 생산 가격을 요하는 토지 A´로부터 공급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에이커당 20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토지 A´이 기존의 A를 대신하여 최하급지의 위상을 점하며, 토지 A는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 서열의 최하위 등급으로 이행된다. 이는 비옥도나 위치의 차이에 기초한 차액 지대 Ⅰ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동일 지점에 대한 순차적 투하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Ⅱ의 분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bsp;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형성되는 경로에는 앞서 고찰한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nbsp;  첫째는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비록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일지라도) 추가적인 자본 투하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다. 이는 최하급지에서도 일정 한도까지는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nbsp;  둘째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하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하는 경우다.  &nbsp;  이 두 가지 경로는 최하급지 A의 지대 형성 기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nbsp;  상기 두 경우의 전제 조건은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nbsp;  그러나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 볼 때, 총생산물 또는 총 투하 자본에 기초하여 산출된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기존 법칙과 관련하여 고유한 난점이 발생한다. 상급지의 경우와 달리, 최하급지 A에서는 새로운 투하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상쇄할 외부적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자체가 시장을 규제하는 일반 생산 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에서의 추가 투하는 가격 결정 기제 내에서 독자적인 분석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nbsp;  다음과 같이 전제하자.  &nbsp;  (1) 순차적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의 1에이커에 100의 자본을 투하 (생산 가격 120)하여 총 3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제1차 투하 50은 1가마를, 제2차 투하 50은 2가마를 공급한다. 이 경우 생산 가격 120에 대해 3가마가 생산되므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시장 가격이 가마당 40으로 결정된다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토대일 따름이다.  &nbsp;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기존의 60에서 40으로 하락함에 따라, 50의 단위 자본은 최하급지에서 평균 1 1/2가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는 모든 상급지에 적용되는 공식적 생산 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지에서 발생하던 종전의 초과 생산물 중 일부는 더 이상 초과분이 아닌 필요 생산물의 범주로 이행되며, 동일한 원리로 상급지의 초과 이윤 일부 또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에 흡수된다.  &nbsp;  일반적 생산 가격이 투하의 한계로 설정된 상급지와 달리, 토지 A의 상황은 특수한 양상을 띤다. (평균 가격의 산출은 초과 이윤의 실질적인 규모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1차 투하로 생산된 1가마의 비용은 60인 반면, 제2차 투하로 생산된 2가마는 가마당 30의 비용만을 요한다면, 토지 A에서는 1가마의 곡물 지대와 6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총 3가마가 종전의 시장 가격인 가마당 60에 판매되어 180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제3차 투하 50이 제2차 투하와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며 투입된다면, 총 180의 생산 가격으로 5가마가 생산된다. 이때 토지 A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단위당 가격은 36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하락은 제3차 투하의 생산성이 새롭게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2차 투하와 동등한 고생산성 투하가 추가되면서 평균 생산 가격을 낮춘 결과다.   &nbsp;  토지 A에 대한 이와 같은 순차 투하들은 지대 발생지에서처럼 지대의 증액를 야기하는 대신 생산 가격의 비례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상급지의 차액 지대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nbsp;  그러나 6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를 생산하는 제1차 투하의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규제 (지배)한다면, 5가마의 총판매액은 300에 달하며, 제2차 및 제3차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는 120에 이르게 된다.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그 운용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의 개량을 의미하며 최초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nbsp;  따라서 자본의 일정 부분 (1/3)은 소량 (1가마)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 (자본의 2/3)이 대량 (4가마)를 생산한다고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에이커당 180의 자본 투입는 5가마를 생산하는 단일한 생산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기 자본 60은 오직 1가마의 생산성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대나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장 수급 상황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지배적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nbsp;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 A에서의 자본 투입 확대 및 경작 방식의 개량이 상급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농업의 일반적 혁명 국면에서 가시화된다. 이 경우 토지 A의 자연적 비옥도는 기존의 생산 가격 60이 아니라, 고도화된 투하량인 120 또는 180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nbsp;  특히 한 국가의 총공급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A의 경작 면적 대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그 타당성은 더욱 증대된다. 반면, 개량이 토지 A의 일부 면적에만 국한될 경우 해당 부분은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지대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nbsp;  수요가 공급 증가에 상응한다면, 새로운 경작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토지 A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시장 조건에 따라 이 초과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nbsp;  이 과정에서 토지 A의 생산 가격이 투하 증가에 따른 총생산량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된다. 이는 상급지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여 전환하면서 생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nbsp;  곧, 차액 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평균 생산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저지되고, 일반적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nbsp;  이러한 결과는 해외 곡물 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 차지 농업가는 세계 시장의 생산 가격 하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를 목축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nbsp;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개별 평균 생산 가격으로 생산하여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토지만이 곡물 경작에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국면에서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나 기술적 평균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며, 그 수준이 토지 A의 기존 최하급지 생산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하급지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nbsp;  (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이 추가적인 1가마를 생산하는 데 80의 비용을 요하는 반면, 토지 A는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요구된다고 상정하자. 이때 토지 A의 추가 생산비 75는 새로운 토지 A´보다는 저렴하지만, 제1차 투하로 인한 기존 생산비보다는 15이 높은 수준이다.   &nbsp;  이 국면에서 토지 A가 생산하는 총 2가마의 총가격은 135가 되며, 가마당 평균 가격은 67 1/2로 산출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은 종전보다 7 1/2만큼 등귀한다. 그러나 추가 자본이 토지 A가 아닌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어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생산 가격은 75까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타 모든 지대 발생지의 차액 지대는 그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nbsp;  토지 A의 투하 확대에 따른 평균 생산 가격인 가마당 67 1/2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될 경우, 토지 A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대 또한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투하분인 1가마가 75의 가격에 판매된다면, 토지 A는 15의 지대를 형성하게 되며,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가마당 60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동일 등급의 모든 토지에서도 지대가 형성된다.   &nbsp;  다만 토지 A와 동급인 미경작지가 존재하는 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귀착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토지로부터의 경쟁은 가마당 75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작될 수 있는 토지 A 등급의 가용 면적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장 가격을 60의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때문이다.   &nbsp;  본 고찰은 이러한 수급 상황을 전제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특정 필지의 일부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나머지 면적을 지대 없이 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nbsp;  생산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균등화하느냐, 또는 제2차 투하의 개별 생산 가격인 75가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느냐는 기존 토지 A에서 제2차 투하가 얼마나 일반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nbsp;  75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해당 가격 수준에서 충족되기 전 발생한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곧, 개별 투하의 수익성이 사회적 지대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과 시장의 수급 수렴 속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nbsp;    &nbsp;  &nbsp;순차적 투하 자본의 생산성 저하 기제에 관해서는 리비히 (1862)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순차적 감소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 예외 없이 에이커당 지대의 증대를 초래한다.   &nbsp;  나아가 이러한 지대 상승 현상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형성이 단순히 개별 투하의 수익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당 누적된 자본 투입의 총체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nbsp;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불필요했던 추가 지출이 수반된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충이 단순한 가치 보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생산의 자연적 요소들은 비용 지출 없이 생산 공정에 투입될 경우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무상 점유물인 자연력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에 해당하나,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는 여타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 고유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기여하고 그 결과물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가 가격 형성 기제에 작용하지 않는다.  &nbsp;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물 공급이 요구되어, 추가 생산물을 자연력의 조력 없이 오로지 인간 노동이나 추가 자본 투입에 의존하여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새로운 비용 요소가 자본에 산입된다.  &nbsp;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자본 투하가 강제되며, 기타 제반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생산 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 등귀는 불가피해진다.   &nbsp;    &nbsp;  &nbsp;(엥겔스: ‘1876년 2월 중순에 집필됨’)  &nbsp;  차액 지대와 토지에 고착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의 지대  &nbsp;  자본 투입으로 토지의 물리적·화학적 속성을 변경하는 이른바 ‘항구적 개량’은 자본이 토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량의 본질은 특정 지점의 토지에 다른 장소의 토지가 자연적으로 보유한 속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nbsp;  예컨대 자연적으로 평탄한 토지가 존재하는 반면,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을 요하는 토지가 있다. 또한 자연적 배수 조건을 갖춘 토지와 인공 배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토지, 표토의 깊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토지와 인위적 개토를 거쳐 심도를 확보해야 하는 토지가 대비된다.   &nbsp;  진흙 토양의 성분 구성에서도 사질과 점토가 자연적으로 적절히 배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객토로 그 비율을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관개되거나 퇴적토가 축적되는 목초지가 있는 반면, 노동 (부르주아 경제학의 용어로는 자본)의 투하로만 그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결국 토지에 투하된 자본은 자연적 우위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재구성한다.  &nbsp;  상대적 우위가 인공적으로 획득된 토지에서는 지대를 이자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우위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토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형용 모순이다. 실제 경제 현상에서 지대와 이자가 수치상 일치하여 미분리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엄연히 지대인 것을 통념적으로 이자로 부르는 범주 오류가 존재하나, 그 본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nbsp;  그러나 일정 투하 이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천은 자본 투하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투하가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 국가의 모든 토지가 이러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잠재적 투하 대상이 되며 이미 투하가 완료된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 (지대 또는 투하에 대한 이자 형태)은 차액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특정 토지가 자연적 우위를 점유한 경우와 다른 토지가 그 유리함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얻은 경우 사이에 경제적 본질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자본화된 개량은 차액 지대의 구조적 토대로 포섭된다.  &nbsp;  이자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지대 또한 투하된 자본이 가치 상각을 거쳐 회수되는 즉시 순수한 차액 지대로 전환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동시에 지대를 낳는 자본으로서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bsp;    &nbsp;  &nbsp;가치 결정의 유일한 원천이 노동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리카도 반대론자들이,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이 아닌 자연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강변하는 현상은 실로 모순적이다. 이들은 가치 결정의 요인으로 토지의 위치나 경작을 위해 투하된 자본의 이자까지 작용한다고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뿐이다.  &nbsp;  그러나 생산물 총량의 각 단위가 지니는 가치는 투입된 노동량이 주어져 있을 때 오로지 전체 생산량에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곧, 단위당 가치는 주어진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노동이 규정하는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생산성의 원천이 자연적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가치 형성의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동 (곧 자본)의 투입이 요구될 때에만 그 새로운 요소만큼 생산비가 증가할 뿐이며, 자연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생산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5)</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5</link><pubDate>Mon, 06 Apr 2026 21:0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5</guid><description><![CDATA[<br><br>&nbsp;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nbsp;  첫째, 동일한 토지에 투하되는 추가 자본이 비록 감소하는 추세일지라도 여전히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은,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또는 초과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자본 투입의 한계점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산출하거나,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급의 증가가 하급지 생산물을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생산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한계 내에서는 추가 자본들이 여전히 초과 이윤을 낳을 수 있다.   &nbsp;  둘째, 초과 이윤 없이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자본의 투하는 기존에 형성된 초과 이윤 및 지대의 규모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상급지에서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위당 초과 이윤은 감소하지만, 총생산량의 증대가 이를 상쇄하며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nbsp;  셋째, 추가 투입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이 0이 아니라 음(-)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곧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에 대한 투자 생산성보다 낮은 경우), 해당 투자는 상급지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가격을 일반적인 생산 가격에 수렴시킨다. 이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과 지배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인 초과 이윤 및 지대는 점차 축소되며, 기존에 초과 이윤 또는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분의 상당 부분이 점진적으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으로 흡수된다.  &nbsp;  그럼에도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투하된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다만, 이 초과 이윤은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자본액이 증대됨에 따라, 그리고 해당 음(-)의 초과 이윤이 지니는 절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국면에서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 투하량 및 총생산량의 확대에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앞선 경우들처럼 투하 자본 대비 상대적인 비율만 하락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nbsp;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한계점은 상급지 B에서 산출된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시점이다. 곧, 초기 단계의 고생산성 투하분에서 파생된 초과 이윤 전체가 후기 단계의 저생산성 투하분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평균 이윤의 형성에 전량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에만 지대는 소멸에 이르게 된다.  &nbsp;  단위 면적당 지대가 하락할 수 있는 극단적 한계점은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계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단순히 추가 투자가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투하액이 임계 규모에 달하여 그 부정적 효과가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결국 총 투하 자본의 전체 생산성이 최하급지 A의 생산성 수준으로 수렴하고, 토지 B의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토지 A의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시점에서 지대의 소멸이 실현된다.   &nbsp;  이 단계에서 지대는 소멸하였으나, 시장을 지배하는 가마당 60의 생산 가격은 여전히 불변이다. 생산 가격의 상승은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추가 자본이 산출하는 음(-)의 초과 이윤 폭이 확대되거나, 동일한 규모의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자본액이 증대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예컨대 &lt;표 25&gt;의 조건에서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되는 산출량이 1 1/2가마가 아닌 2 1/2가마로 늘어난다면, 총 7가마를 생산하는 데 440의 비용이 투입되어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62 6/7으로 산출된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보다 2 6/7 높은 수치이므로, 결국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 자체를 상향 재편하게 된다.   &nbsp;  따라서 최상급지의 개별 평균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여 지대가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지속될 수 있다. (곧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이 후기 저생산성 투하분의 결손으로 인해 상쇄되어, 초과 이윤과 지대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는 음(-)의 초과 이윤을 낳는 추가 자본은 물론, 심지어 그 음(-)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성격의 자본 투하까지도 일정 기간 허용되는 기제가 작동한다.  &nbsp;  나아가 이 국면에서 상급지의 지대가 소멸한다는 사실은 단지 해당 토지 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일반적 생산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nbsp;  상술한 사례를 적용하면, 지대를 산출하는 상급지 중 한계적 위치에 있는 토지 B의 경우, 양(+)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100으로부터 3 1/2가마가 생산되었고, 음(-)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200으로부터 2 1/2가마가 산출되었다. 곧, 총생산량 6가마 중 5/12에 해당하는 산출분이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자본 투하의 결과물이다. 바로 이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6가마 전체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등귀하며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nbsp;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지배하는 실질적 법칙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후기 산출분 2 1/2가마가 가마당 60의 비용으로 생산되기는 성립될 수 없다. (단, 토지 등급 A에 해당하는 새로운 필지 2 1/2에이커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투자가 자본 투하의 실질적 한계선을 형성하며,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동일 지점에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경제적 실익을 상실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다.  &nbsp;  차지 농업가가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분에 대하여 이미 90의 지대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그는 해당 비용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1가마당 60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모든 자본 투하는 고스란히 농업가의 개별 이윤을 잠식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음(-)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기제가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해 저지된다.   &nbsp;  해당 사례를 시장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 및 이에 규정되는 토지 B의 투하 구조 (&lt;표 25&gt; 참조)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nbsp;  차지 농업가에게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로 산출된 3 1/2가마의 실질적 생산 비용은 가마당 60으로 고착된다. 이는 농업가가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인 90을 지대로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 잉여분이 자본가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가의 관점에서는 초기 투하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가격 초과분이 제3차 및 제4차 투자에서 초래되는 손실, 곧 음(-)의 초과 이윤을 상쇄하거나 보전하는 재원으로 기능할 수 없다.   &nbsp;  제3차 투자의 생산물 1 1/2가마는 차지 농업가에게 이윤을 포함하여 120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지배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실제 판매 수입은 90에 그친다. 이로 인해 농업가는 평균 이윤 20을 전량 상실할 뿐만 아니라, 투하 자본 100의 10%에 해당하는 10의 추가 손실까지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가 입는 이윤과 자본의 실질적 손실액은 제3차 투자에서 30, 제4차 투자에서 60으로 집계되어 총 90에 달하며, 이는 제1차 및 제2차의 선행 투하분이 창출하여 지대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한다.  &nbsp;  그러나 이 상황에서 초기 선행 투하분들의 낮은 개별 생산 가격은 토지 B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균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 해당 투하분에서 발생한 가격 초과분이 이미 지대의 형태로 제3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투하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익 지점의 잉여로부터 상쇄되지 못한 채 차지 농업가의 순손실로 고착된다.   &nbsp;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차 투자에 따른 추가분 1 1/2가마의 생산이 불가피하다면, 시장의 지배적 가격은 해당 생산비인 가마당 80으로 상승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배적 시장 가격의 등귀는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제1차 및 제2차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계지였던 토지 A에서도 새로운 지대를 형성시키는 동인이 된다.  &nbsp;  차액 지대는 본질적으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형식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권은 단지 차지 농업가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나 자본량의 증대는 자본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배적 가격이 불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급격한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곧, 동일 토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토지 소유권에 따른 초과 이윤의 지대화로 인해 다소 인위적인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nbsp;  결과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투자 한계로 인해 일반적 생산 가격의 조기 상승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차액 지대를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차액 지대의 존재 자체가 필요한 생산물 공급 확대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생산 가격을 더욱 조기에 급속하게 등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nbsp;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nbsp;  토지 A에서 제2차 투자에 따른 80 이하의 비용으로 추가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A보다 생산성이 낮되 생산 가격이 60보다는 높고 80보다는 낮은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되었다면,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자만으로 지배적 생산 가격이 80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억제되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차액 지대 Ⅰ과 차액 지대 Ⅱ는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상호 간에 확장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nbsp;  이러한 상호 규제 기제로 인해, 농업 생산의 확대는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추가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급지가 경작지에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 여타의 상황에서도 차액 지대 Ⅰ과 차액 지대 Ⅱ는 이처럼 상호 간의 한계로 기능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4)</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4</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4</guid><description><![CDATA[<br><br>&nbsp;지대는 다음의 체계적인 항목들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nbsp;  A. 차액 지대   &nbsp;  1. 차액 지대 개념을 수력 이용의 사례로 규명하고, 본격적인 농업 지대로 이행한다.   &nbsp;  2. 차액 지대 Ⅰ은 서로 다른 토지 필지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비옥도의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nbsp;  3.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nbsp;  차액 지대 Ⅱ에 관한 연구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다음의 세부 변동 국면을 포함해야 한다.  &nbsp;  (a)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nbsp;  (b)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nbsp;  (c)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nbsp;  (d)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  &nbsp;  4. 지대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nbsp;  지대의 변동이 전체 자본주의 생산 체계 내에서 평균 이윤율의 추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한다.  &nbsp;  B. 절대 지대   &nbsp;  토지의 사적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절대 지대의 성격과 그 형성 원리를 규명한다.  &nbsp;  C. 토지의 가격   &nbsp;  지대의 자본화로서 결정되는 토지 가격의 산출 방식과 경제적 의미를 다룬다.  &nbsp;  D. 지대에 관한 결론적 고찰   &nbsp;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여 지대 체계가 농업 생산 및 사회 계급 구조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력을 평가한다.  &nbsp;    &nbsp;  &nbsp;차액 지대 전반에 관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nbsp;  첫째. 초과 이윤의 형성은 다각적인 경로를 거쳐 구체화된다.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Ⅰ을 토대로 하여, 서로 다른 자연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 군에 총 농업 자본이 분산 투하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Ⅱ를 토대로 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곧,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의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최하급지에서의 자본의 생산성보다, 특정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더 높은 실물 생산성 (예: 밀의 수확량)을 달성하면서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 것이다.  &nbsp;  그러나 초과 이윤의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어 차지 농업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곧, 순차적으로 투하된 각 자본 분량이 산출한 개별 생산물들의 실제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는 독립적이다), 사전에 하나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단위 면적당 생산물의 지배적 생산 가격 (일반적 시장 가격)이 이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 (초과분)이 곧 에이커당 지대의 실체를 형성하며 그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nbsp;  차액 지대 Ⅰ의 경우, 표준적 자본 투하와 경작 방식을 전제로 서로 분리되어 병존하는 개별 토지들에서 초과분이 발생하므로, 그 차액이 즉각적으로 파악된다. 반면 차액 지대 Ⅱ에서는 동일 지점에 누적된 자본 투하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초과분을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산출 과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Ⅱ의 초과분은 상술한 평균화 원리를 거쳐 사실상 차액 지대 Ⅰ의 형태로 재전환되면서 비로소 지대로의 성격을 확립하게 된다.  &nbsp;  제41장의 &lt;표 3&gt;으로부터 이 원리를 고찰할 수 있다.  &nbsp;  토지 B는 제1차 자본 투하 (50)로 에이커당 2가마를 생산하고, 제2차 투하 (50)로 1 1/2가마를 생산하여 1에이커당 총 3 1/2가마의 수확량을 거둔다. 동일 토지에서 산출한 이 총생산물 내에서 각 투하분이 기여한 몫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판별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는 총자본 100이 투입되어 3 1/2가마를 생산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하며, 이는 자본의 배증 투입 (50의 자본으로 2가마 생산)에도, 수확량이 4가마에 미달하여 3 1/2가마에 그치면서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두 차례의 자본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여 4가마를 생산하거나, 제2차 투하분의 생산성 상승으로 인해 5가마를 생산하여 1가마 더 많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nbsp;  본 사례에서 첫 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은 가마당 30이고, 두 번째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가마당 40이다. 따라서 총생산물 3 1/2가마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 120을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34 2/7이 된다. 이때 최하급지 A에 규정된 일반적 시장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가마당 25 5/7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를 총생산량 3 1/2가마에 적용하면 합계 90의 초과 이윤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 체계하에서 1 1/2가마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며, 따라서 B의 초과 이윤은 B의 생산량 중 일부인 1 1/2가마에 해당하고, 이는 곧 90의 화폐 지대로 확정된다.    &nbsp;  그러나 최하급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상회하는 상급지 B의 단순 생산량 격차는 직접적으로 초과 이윤이나 초과 생산물의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없다. 본 전제에 따르면 토지 B의 1에이커 생산량은 3 1/2가마이고 토지 A는 1가마이므로, 산술적 차이는 2 1/2가마에 달하나, 실질적인 초과 생산물은 1/ 1/2가마에 불과하다. 이는 토지 B에 투하된 자본이 토지 A의 두 배에 달하여 생산 가격 또한 두 배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nbsp;  토지 A에도 동일하게 100의 자본을 투입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고 전제한다면, A의 생산량은 1가마가 아닌 2가마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초과 생산물은 3 1/2가마와 1가마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을 균등화한 3 1/2가마와 2가마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도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 초과 생산물은 2 1/2가마가 아닌 1 1/2가마로 확정된다.  &nbsp;  나아가 토지 B에 대해 50의 제3차 자본 투입이 투하되고, 이 투자가 단 1가마만을 산출하여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토지 A와 동일한 60을 형성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시장 판매 가격 60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뿐이므로, 해당 투하분은 평균 이윤만을 창출할 뿐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대로 전환될 잉여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  &nbsp;  결국 특정 토지의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을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량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생산량들이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또한 생산량의 현상적 초과분이 단순히 투입된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지, 또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기인한 실질적 잉여인지도 규명할 수 없다.  &nbsp;  둘째, 초과 이윤의 새로운 형성을 분석할 때 자본 투하의 한계 지점은 추가 투자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정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그 추가 투자가 1가마의 밀을 토지 A의 생산 가격인 60과 동일한 수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저하하는 국면에서,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총투자가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 지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곧, 토지 B에서 생산된 에이커당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 수준에 도달하는 지점이 곧 지대 발생의 한계선이 된다.   &nbsp;  토지 B에 투하된 추가 투자가 단지 생산 가격을 보전할 뿐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새로운 지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투입분은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상승이 기존의 투자분에 근거하여 형성된 초과 이윤과 지대 구조를 잠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토지 B의 평균 생산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단위당 가격 초과분이 감소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총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초과분 총액은 불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nbsp;  앞선 사례에서 토지 B에 대한 최초 2회의 자본 투하 (100)는 3 1/2가마의 수확과 1 1/2가마에 해당하는 90의 지대를 창출하였다. 여기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제3차 투자가 단행되어 단 1가마의 생산물만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4 1/2가마에 대한 총생산 가격 (20%의 평균 이윤 포함)은 180이 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nbsp;  이 과정에서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기존 34 2/7에서 40으로 상승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대비 가마당 초과 이윤은 25 5/7에서 20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은 20 × 4 1/2 = 90으로 산정되어, 이전 단계의 총액인 25 5/7 × 3 1/2 = 90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nbsp;  토지 B에 각각 50의 자본을 투입하는 제4차 및 제5차 투자가 추가로 투하되고, 각 투자가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1가마씩 생산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에이커당 총생산물은 6 1/2가마에 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300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에서 46 2/13으로 등귀하게 되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된 지배적 시장 가격과 대비한 가마당 초과 이윤은 20에서 13 11/13으로 감소한다.   &nbsp;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감소된 단위당 초과 이윤인 13 11/13에 곱해지는 대상은 기존의 4 1/2가마가 아니라 확충된 총생산량인 6 1/2가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13 11/13 × 6 1/2 = 90이 도출되며, 이는 이전 단계의 총액인 20 × 4 1/2 = 90과 동일한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nbsp;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상술한 조건하에서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에 추가 자본 투하를 유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의 등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투자가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만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무를지라도 자본 투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당 초과 이윤이 감소되더라도 이러한 감소분은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상쇄되므로, 에이커당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nbsp;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60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의 투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투하분이 산출하는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은 시장 가격인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개별 투하분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것만으로는 토지 B의 전체 평균 생산 가격을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까지 상승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nbsp;  토지 B의 생산 구조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자본 투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고 전제한다.  &nbsp;  (1) 최초 100의 자본 투하 (50씩 2회)를 거쳐 총생산 가격 120으로 3 1/2가마를 생산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투자는 각각 초과 이윤을 형성하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그 발생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nbsp;  (2) 이어지는 추가 투하분에서 1가마가 생산 가격 60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 단계에서는 추가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  &nbsp;  (3) 마지막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이 1가마를 생산 가격 80으로 산출한다. 이 시점의 투하분은 개별적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33 1/3% 상회하는 역전 현상을 보이며,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 체계를 초과하게 된다.  &nbsp;  이상의 과정을 거쳐 에이커당 총생산량은 5 1/2가마에 도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260 (120+60+80)으로 집계된다. 평균 이윤율을 20%로 상정할 때 총자본 투하액은 216 2/3 (= 260 ÷ 1.2)으로 산출된다. 이는 총자본 투입량이 최초 투하액 (50)의 4배를 상회함에도, 최종 생산량은 제1차 투자의 생산량 (2가마)의 3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체감 현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nbsp;  총생산 가격 260을 총생산량 5 1/2가마로 나누면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47 3/11이 된다. 이때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단위당 12 8/11의 가격 초과분이 발생하여 지대로 전환될 여지가 확보된다. 따라서 총생산물 5 1/2가마를 지배적 생산 가격 60으로 판매하여 얻은 총액 330에서 생산 가격 260을 차감하면 70의 초과 이윤, 곧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 (47 3/11)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 25/52가마의 실물 가치와 일치한다.  &nbsp;  화폐 지대는 기존 90에서 70으로 20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를 곡물 지대로 환산하면 약 1/2이 아닌 1/3가마의 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감소분 20은 실질적으로 1/3가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세히 고찰하면, 지대 총액이 90이었을 당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34 2/7로, 곡물지대는 2 5/8가마였으나, 지대 총액이 70으로 감소하고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47 3/11로 등귀함에 따라 곡물 지대는 1 25/52가마로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의 실질적 감소량은 1 15/104 (= 2 5/8 - 1 25/52)가마로 확정된다.  &nbsp;  주목할 점은 B에 대한 제4차 투자 (위의 3항)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가마당 생산 가격이 80인 생산물을 시장 가격인 60에 판매하며 평균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 이윤을 기록함에도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토지 B 전체에서는 여전히 초과 이윤과 지대가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nbsp;  제3차 투자와 제4차 투자가 모두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전제할 경우, 총생산 구조는 생산 가격 120에 3 1/2가마, 생산 가격 160에 2가마가 투입되어 합계 생산 가격 280에 총 5 1/2가마를 산출하게 된다.  &nbsp;  이 경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50 10/11로 상승하며, 가마당 초과 이윤은 9 1/11로 축소된다. 총생산물 5 1/2가마를 가마당 60에 판매하여 얻는 총 판매 수입 330에서 생산 가격 280을 차감하면 50의 지대가 잔존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평균 생산 가격 체계하에서 55/56 (50 ÷ 50 10/11)가마의 실물 가치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지대 총액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지대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  &nbsp;  이상의 논의가 규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상급지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단지 그 규모가 축소될 뿐이다. 이러한 지대 감소의 폭은 총자본 투하액 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해당 자본의 생산성 저하 정도에 정비례하여 결정된다.  &nbsp;  결국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여전히 지배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의 잔존이 보전된다. 자본 투입의 한계 생산성이 수익 한계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상급지가 지니는 상대적 생산 우위는 개별 평준화 원리에 기반하여 지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현된다.  &nbsp;  &lt;표 25&gt;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 변동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구분자본 이윤 생산량 가마당 생산 가격 총생산 가격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초과 이윤 (가마)초과 이윤 (원)1차 투자501023060601201602차 투자50101 1/2406060901/2303차 투자100201 1/2801206090-1/2-304차 투자1002011201206060-1-60합계300606603606036000  &nbsp;    &nbsp;  &lt;표 25&gt;는 특정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본 투입이 거듭될수록 한계 생산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판매 가격의 격차가 지대의 한계 지점을 결정한다.  &nbsp;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인 60보다 낮게 형성되어 양(+)의 지대를 창출한다. 그러나 제3차 투자부터는 개별 생산 가격이 80으로 상승하며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지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4차 투자에 이르러서는 음(-)의 초과분이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총자본 300이 투입된 시점에서 전체 판매 수입과 총생산 가격이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대로 전환될 초과분은 완전히 해소된다.  &nbsp;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네 차례의 순차적 투자 (50, 50, 100, 100) 결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게 된 상황을 고찰한다 (&lt;표 25&gt;).  &nbsp;  이 국면에서 농업 자본가는 생산된 밀을 각 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는 곧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모든 생산물은 지배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는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20%의 이윤인 60을 확보하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지대는 완전히 소멸한다.  &nbsp;  각 가마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초과 이윤 (초과분)이 상쇄되는 기제는 다음과 같다.  &nbsp;  먼저 제1차 투자 (50)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은 60이었으며, 제2차 투자 (50)에서의 초과 이윤은 30이었다. 따라서 총 투하 자본 300의 1/3에 해당하는 초기 100의 투하분은 총  90 (투하액 대비 90%)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였다.  &nbsp;  반면, 제3차 투자 (100)는 초과 이윤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출된 1 1/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도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30의 음(-)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제4차 투자 (100) 역시 1가마의 생산물이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60의 음(-) 초과 이윤을 초래한다. 결국 제3차와 제4차 투자에서 발생한 합계 90의 음(-) 초과 이윤이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 확보한 90의 양(+)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면서, 전체 지대는 0 (零)의 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nbsp;  양(+)의 초과 이윤과 음(-)의 초과 이윤이 상호 상쇄됨에 따라 지대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실질적 이면에는 기존에 초과 이윤이나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 가치의 요소들이, 이제는 개별 평균화 과정을 거쳐 평균 이윤의 형성에 흡수되는 기제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차지 농업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한 평균 이윤 60 (20%)을 확보하게 되나, 이는 본래 지대로 귀속되었어야 할 잉여분이 지대의 희생으로 비로소 이윤으로 전용되면서 실현되는 것이다.   &nbsp;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현상은, 초기 투하분 (1차와 2차)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하회하여 형성했던 차액이 후기 투하분 (3차와 4차)의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상회하며 발생시킨 차액 (또는 음의 초과 이윤)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상쇄됨을 전제한다. 곧, 초기 투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당시 초과 이윤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던 잉여분은 자본 투하의 누적과 평균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평균 생산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섭된다. 이러한 기제를 매개로 기존의 초과 이윤은 종국에 이르러 전적으로 평균 이윤의 체계 내로 흡수·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토지 B에 300의 자본을 집중 투하하는 대신 100만을 투입하고, &lt;표 25&gt;의 추가 생산량인 2 1/2가마를 토지 A와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경작지 2 1/2에이커 (에이커당 50 투입)에서 확보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추가 자본 투입액은 125 (=50×2.5에이커)에 불과하며, 총 6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와 B에 투하된 자본 총액은 300이 아닌 225으로 절감된다. 이에 따른 이윤 (225×20%=45)을 포함한 총 생산 가격은 270이 된다. 6가마의 판매 수입은 여전히 360으로 유지되나, 자본 투자액이 75 감소함에 따라 토지 B의 에이커당 지대는 90으로 산출된다.  &nbsp;  추가적인 2 1/2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보다 척박한 하급지 A´와 A´´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태는 급변한다. 토지 A´에서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이 가마당 80이고, A´´에서 1가마의 생산 가격이 120이라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은 가장 높은 생산비인 120으로 등귀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생산물 3 1/2가마는 210이 아닌 420에 판매되며, 결과적으로 화폐 지대는 90에서 300으로, 곡물 지대는 1 1/2가마에서 2 1/2가마로 대폭 증대된다. 또한 이전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 역시 1가마당 60 (1/2가마 상당)의 지대를 새로이 형성하게 된다.  &nbsp;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nbsp;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한계지 A에 규정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 (가마당 60)과 균등화되어 일치하게 되는 시점은, 총자본 중 양(+)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lt;표 25&gt;의 제1차 및 제2차 투자)이, 음(-)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lt;표 25&gt;의 제3차 및 제4차 투자)과 결합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지점이다.  &nbsp;  이러한 균등화가 실현되는 속도, 또는 생산성이 체감하는 토지 B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누적되어야 균등화가 완성되는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달려 있다. 곧, 초기 투하분의 초과 생산물 창출 능력이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토지 B에 투하되는 후기 투하분들의 생산성이 시장 가격 (일반적 생산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 A에 대한 동액의 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하회하는가, 또는 해당 후기 투하분들에 수반되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얼마나 상회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3)</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3</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8: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63</guid><description><![CDATA[<br>&lt;표 22&gt; 새로운 최하급지 a의 등장과 기존 한계지 A의 상급지 전환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a120167 1/212000A60 + 60 = 12010 + 10 = 207 1/21503030B60 + 60 = 12012 + 12 = 247 1/2180602 × 30C60 + 60 = 12014 + 14 = 287 1/2210903 × 30D60 + 60 = 12016 + 16 = 327 1/22401204 × 30E60 + 60 = 12018 + 18 = 367 1/22701505 × 30합계720156-1,17045015 × 30  &nbsp;  <br>&lt;표 22&gt;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임에도, 기존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새로운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대가 없었던 토지 A는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3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격상된다.  &nbsp;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새로운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를 매개로 재편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4가마 (30)의 생산량 우위를 기점으로 하여, 등급 간 격차에 따른 30씩의 증분액이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하급지의 추가 진입은 지대 발생의 한계선을 하향 확장시키며, 지대 총액 (450)을 이전 가격 체계들보다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 가운데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으로 지대 구조가 재편되는 둘째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nbsp;  이 국면에서는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토지 a가 새로운 한계지로 진입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차액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더라도 지대 형성에 지장이 없다.  &nbsp;  변형 1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lt;표 22&gt;)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 가격의 등귀가 기존 토지 등급 전반의 지대 상승을 유발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nbsp;  변형 2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3&gt;)  &nbsp;  자본 투하에 따른 수확 체감이 발생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의 경작 진입이 생산 가격의 하한선을 상향 지지하며 지대 체계를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nbsp;  변형 3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4&gt;)  &nbsp;  추가 자본의 기술적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이 병행되는 상황으로, 생산성 증분과 지배적 생산 가격의 등귀분이 결합하여 지대 총액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lt;표 23&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수확 체감형)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 (분석)a12015812000A60 + 60 = 12010 + 7 1/2 = 17 1/281402020B60 + 60 = 12012 + 9 = 2181684820 + 28C60 + 60 = 12014 + 10 1/2 = 24 1/281967620 + (2 × 28)D60 + 60 = 12016 + 12 = 28822410420 + (3 × 28)E60 + 60 = 12018 + 13 1/2 = 31 1/2825213220 + (4 × 28)합계720137 1/2—1,100380(5 × 20) + (10 × 28)  &nbsp;    &nbsp;  &lt;표 23&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8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최하급지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5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A는 생산성 저하 (7 1/2 가마 추가 생산)에도, 등귀한 가격 체계 덕분에 2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nbsp;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 및 자본 생산성 하락분이 상쇄되며 재편된다. 가마당 8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의 지대 20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차이에 따른 28의 차액이 등차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수반되더라도 하급지의 진입이 가격 등귀를 유발함에 따라, 지대 총액 (380)은 시장 가격의 기반 하에 대폭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lt;표 24&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수확 체증형) (단위: 원, 가격)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형성 구조 (분석)a120167 1/212000A60 + 60 = 12010 + 12 1/2 = 22 1/27 1/2168 3/448 3/415 + 33 3/4B60 + 60 = 12012 + 15 = 277 1/2202 1/282 1/215 + (2 × 33 3/4)C60 + 60 = 12014 + 17 1/2 = 31 1/27 1/2236 1/4116 1/415 + (3 × 33 3/4)D60 + 60 = 12016 + 20 = 367 1/227015015 + (4 × 33 3/4)E60 + 60 = 12018 + 22 1/2 = 40 1/27 1/2303 3/4183 3/415 + (5 × 33 3/4)합계720173 1/2—1,301 1/4581 1/4(5 × 15) + (15 × 33 3/4)  &nbsp;    &nbsp;  &lt;표 24&gt;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최하급지 a의 새로운 진입으로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 A는 제고된 생산성 (12 1/2가마 추가 생산)과 등귀한 가격 체계가 결합하여 48 3/4의 상당한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변모한다.   &nbsp;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가속화된 생산성 제고분이 등귀한 가격과 상호 작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기초 지대 15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33 3/4의 차액이 누적 가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고도화가 지배적 생산 가격의 상승과 병행됨에 따라, 지대 총액 (581 1/4)은 자본 투하량의 확대 수준을 압도하며 지대 체계의 비약적 확장을 실증한다.  &nbsp;  앞선 분석 결과들을 수렴하면 차액 지대의 형성 기제에 관한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nbsp;  무엇보다 지대 서열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를 기점 (0)으로 산정된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서열과 정확히 비례한다. 곧, 지대 액수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개별 토지가 창출하는 절대적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한계지 생산력과의 단순히 수입 차액에 있다. 예컨대 각 등급의 토지가 에이커당 1·2·3·4·5가마를 생산하든, 또는 기술 발달로 11·12·13·14·15가마를 생산하든, 지대는 생산량의 절대치와 무관하게 서열상의 격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0·1·2·3·4가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폐액으로 확정된다.   &nbsp;  단순한 지대 서열의 결정 원리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동일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반복적으로 투입될 때 발생하는 지대 총액의 가변적 추이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물리적 비옥도라는 정적 요소에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라는 동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지대 총량이 생산성 변동 및 시장 가격의 향방과 맞물려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변모함을 시사한다.  &nbsp;  연구된 13가지 사례 중 5가지 국면에서는 자본 투입량이 2배로 확충됨에 따라 지대 총액 역시 2배 (10×12에서 10×24로)로 증대되는 선형적 상응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 또한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 (&lt;표 12&gt;)  &nbsp;  둘째, 생산 가격 하락 조건하에서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역적으로 상승하여 이를 상쇄하는 경우 (&lt;표 18&gt;)  &nbsp;  셋째, 생산 가격 등귀 조건하에서 첫째 분류: 최하급지 A가 여전히 시장 가격의 기준점을 고수하는 세 가지 변형 사례 (&lt;표 19&gt;, &lt;표 20&gt;, &lt;표 21&gt;)  &nbsp;  반면, 4가지 사례에서는 지대 총액이 자본 투입 증가분인 2배를 초과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nbsp;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자체가 상승하는 경우: 변형 3 (&lt;표 15&gt;)   &nbsp;  지대 총액은 330으로 급격히 팽창한다.   &nbsp;  둘째, 생산 가격의 등귀와 함께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지대 형성지로 변모하는 셋째 예의 둘째 분류 (&lt;표 22&gt;, &lt;표 23&gt;, &lt;표 24&gt;)  &nbsp;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22&gt;) 지대는 450 (=15×30)에 달하며,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lt;표 23&gt;)에도 380 (=5×20+10×28)으로 증가하고,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lt;표 24&gt;)에는 581 1/4 (=5×15+15×33 3/4)이라는 극대화된 지대 총량을 형성한다.  &nbsp;  지대 총액이 증가하기는 하되 제1차 투자 지대 (기초 지대)의 2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례는 단 한 가지로 집계된다. 이는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나, 차상위 토지 B가 여전히 일정 수준의 지대를 보전하는 경우) (&lt;표 14&gt;)이다. 이 국면에서 도출되는 지대 총액은 150 (=4×6+6×21)이다.  &nbsp;  마지막으로, 특정 3가지 사례에서는 자본의 추가 투입에도, 전 등급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 (&lt;표 11&gt;)인 120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불변적 현상이 나타난다.  &nbsp;  이 국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최하급지 A가 생산 경쟁력을 상실하여 탈락하고, 차상위 토지였던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귀결되면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토지 B에서 발생하던 기존 지대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지대 서열의 각 항목에서 B의 기존 지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nbsp;  첫째 예의 변형 2 (&lt;표 13&gt;)에서는 토지 A가 생산 과정에서 축출되나, 지대 총액은 120 (=6×20)을 유지하며 &lt;표 11&gt;의 기초 지대 120 (=10×12)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nbsp;  둘째 예의 변형 1과 변형 2 (&lt;표 16&gt;과 &lt;표 17&gt;) 역시 우리의 전제에 따라 토지 A가 필연적으로 축출되는데, 이때의 지대 총액 또한 120 (=6×20=10×12)으로 산출되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과 일치하는 불변적 결과를 나타낸다.   &nbsp;  요컨대 상정되는 대다수의 국면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집약될수록, 지대를 창출하는 개별 토지 단위당 지대액뿐만 아니라 전체 지대 총액 또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분석된 13가지 사례 중 지대 총액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단 3가지에 불과하며, 이는 종전에 무지대 토지로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던 최하급지 A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차상위 등급인 토지 B가 새로운 한계지로 전착하며 지대 발생을 중단한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국면에서조차 최상급지의 지대는 제1차 투자 시점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일례로, 토지 C의 지대는 24에서 20으로 소폭 하락하나, 토지 D와 E의 지대는 각각 36과 48에서 40과 60으로 상향 재편되며 상급지의 지대 창출 능력을 입증한다.  &nbsp;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 (기초 투자) 시점의 총액 (&lt;표 11&gt;)보다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최하급지 A뿐만 아니라 차상위 토지인 B까지 생산 경쟁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곧, 토지 C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등극하여 시장 가격 결정 기준을 지배할 때에야 비로소 전체 지대 체계의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nbsp;  결론적으로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이 증대될수록, 그리고 한 국가에서 농업의 문명 전반의 발전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기존의 모든 경작지가 생산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단위 면적당 지대액과 지대 총액은 정비례하여 팽창한다. 이는 사회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공물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법칙은 대토지 소유자 계급이 구가하는 공고한 존속성의 근거를 명확히 규명한다. 이들 계급은 타 계급보다 방만한 소비 양태를 보이며 자금 유입의 원천에 대한 고찰 없이 ‘신분’ 유지와 전통적 사치에 몰두함에도, 부채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토지에 투하되는 타인의 자본이 정작 투자 주체인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지대를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속적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이 법칙은 또한 대토지 소유자 계급의 존속성이 점차 해체를 향해 치닫고 있는 내적 이유를 동시에 규명한다.   &nbsp;  1846년 곡물법이 철폐될 당시 영국의 공장주들은 보호 무역의 폐지로 인해 토지 소유 귀족층이 몰락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실제 귀족들의 부는 이전보다 더욱 증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의 이면에는 명확한 경제적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다.  &nbsp;  첫째, 귀족들은 농업 자본가들과의 차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단위 면적당 연간 투자액을 기존 8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상향할 것을 강제하였다.  &nbsp;  둘째, 하원 내에서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주 계급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배수 시설 확충이나 영구적 개량 사업을 명목으로 거대한 국가 보조금을 확보하였다.   &nbsp;  결과적으로 최하급지가 경작 체계에서 완전히 축출되지 않고 기껏해야 일시적인 용도 전환에 그침에 따라, 지대는 자본 투자의 집약화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토지 귀족은 개방된 시장 질서 속에서도 종전보다 더욱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nbsp;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종국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양 횡단 기선의 보급과 남북 아메리카 및 인도를 통과하는 철도의 부설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었던 특수 토지들을 유럽 곡물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흡수시켰다. 한편에서는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프레리)과 아르헨티나의 대평원 (팜파스)처럼 별도의 시비 없이도 최소한의 원시적 경작만으로 수년간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하는 광활한 미개간지가 등장하였다.  &nbsp;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인도의 공동체적 토지 보유 형태가 외압에 몰렸다. 이들 공동체는 국가의 무자비한 전제 정치와 고문을 수반한 강압적 행정 아래서 조세 납부를 위한 화폐를 마련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생산물 중 상당 부분, 그리고 점차 확대되는 잉여분을 시장에 강제로 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nbsp;  이들 생산물은 생산 비용과의 상관관계가 무시된 채 상인이 제시하는 임의의 가격으로 투매되었다. 농민들에게는 조세 납기일까지 화폐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강제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차지 농업가와 소농민은 아메리카 대평원 속 미개간지, 그리고 가혹한 조세 수탈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인도의 농민들이 주도하는 유례없는 경쟁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기존의 고율 지대 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nbsp;  결과적으로 유럽 토지의 상당 부분은 곡물 생산에 있어 명백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대륙 전역에서 지대 하락 현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둘째 예의 변형 2’, 곧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투자의 생산성마저 저하되는 특수한 국면이 유럽 전역으로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에서 동부 프로이센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탄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 모든 대평원이 개간된 것은 아니며, 이는 유럽의 대토지 및 소토지 소유 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키기에 충분한 미개간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2)</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56</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56</guid><description><![CDATA[<br><br>&nbsp;(엥겔스: 제43장의 경우 원고에는 오직 제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었기에, 이를 완성할 필요가 있었다. 차액 지대 Ⅱ의 세 가지 주요 국면과 아홉 가지 부차적 사례를 포괄하는 연구 전체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도출해야 했으나, 원고에 제시된 예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적 한계를 지닌다.   &nbsp;  첫째, 해당 예시들은 동일 면적에서 1:2:3:4의 비율로 생산물을 산출하는 토지들을 대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의 설정은 실제 지력 조건에 비해 과도하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이 토대 위에서 전제와 산식을 전개할 경우 지극히 비전형적인 수치가 도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nbsp;  둘째, 기존의 예시들은 지대 형성 원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비옥도의 비율이 1:2:3:4일 때 지대의 비율이 0:1:2:3으로 나타난다는 설정은, 분석자로 하여금 비옥도의 격차로부터 지대 수열을 즉각적으로 도출하거나 총수입의 배증이 곧 지대의 배증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단순 선형적 해석에 매몰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대 구조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식적 한계를 극복한 정밀한 재구성이 요구된다.  &nbsp;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옥도 또는 총수입의 비율이 n : (n+1) : (n+2) : (n+3) : (n+4)의 수열을 형성할 때, 지대의 비는 예외 없이 0 : 1 : 2 : 3 : 4로 귀결된다. 이는 지대의 상관관계가 비옥도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무지대 토지를 기준점 (0)으로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상대적 비옥도의 격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nbsp;  마르크스가 작성한 원본 표들은 본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수적 자료이다. 다만, 마르크스의 연구 성과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핵심 논리를 견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돈된 분석 도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nbsp;  제1차 자본 투자 50 (이윤 10을 포함한 생산 가격 60)을 전제로 하는 &lt;표 11&gt;은 앞서 제시된 &lt;표 1&gt;의 분석 구조와 대응하며, 다섯 등급의 토지 A-E에 대한 에이커당 밀의 생산량과 지대 형성 과정을 나타낸다. 각 토지의 생산량은 에이커당 10, 12, 14, 16, 18가마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배적인 시장 생산 가격은 가마당 6으로 결정된다. (본문에서는 종전의 쿼터 대신 부셸 (= 1/8 쿼터) 단위를 도입하여 생산량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가마 단위를 유지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nbsp;  이하에 제시되는 13개의 표는 본 장과 앞선 두 장에서 고찰한 차액 지대 Ⅱ의 세 가지 주요 국면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는 동일 토지에 대한 50의 추가 자본 투하를 전제로, 생산 가격이 불변·하락·등귀하는 각각의 조건에 대응한다. 아울러 각 국면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 대비 불변·저하·상승함에 따라 발현되는 지대의 변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여기에 분석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특수 변형 사례들을 추가하면서 차액 지대 Ⅱ의 동학을 정밀하게 규명한다.   &nbsp;  &lt;표 11&gt; 토지 등급별 생산량 및 지대 형성 구조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등급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판매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지대 증가 방식A601066000B60126721212C6014684242 ×12 D6016696363 × 12E60186108484 × 12합계30070-42012010 × 12  &nbsp;    &nbsp;  &lt;표 11&gt;은 50의 자본 투하 (이윤 10을 포함한 생산 가격 60)를 전제로 토지 등급별 생산성과 지대 형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최하급지 A의 생산량 10가마를 기준으로 가마당 지배적 생산 가격은 6으로 설정되며, 이에 따라 A는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로 기능한다.   &nbsp;  상급지 B, C, D, E로 이행함에 따라 생산량은 2가마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등귀하지 않은 고정된 생산 가격 체계 아래에서 그대로 화폐 지대의 격차로 이전된다. 곧, 각 등급 간 생산량 차이인 2가마에 가격 6을 곱한 12가 상수가 되어, 지대 수열은 0 : 12 : 24 : 36 : 48의 형태를 취한다. 이는 차액 지대 Ⅰ의 전형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추가 자본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 Ⅱ 분석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한다.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인 분석 모형 (&lt;첫째 예&gt;)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형 국면들이 도출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와 불변인 경우 (&lt;표 12&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의 생산성 수준에 수렴함에 따라, 지대 총액은 투하 자본의 배증에 대응하여 정비례하게 확장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nbsp;  이러한 생산성 하락은 최하급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가 행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만 (이론적으로) 성립하며, 세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을 띤다.   &nbsp;  (a) 토지 B마저 지대 형성 임계치 아래로 하락하여 지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 (&lt;표 13&gt;)  &nbsp;  (b) 토지 B가 생산성 하락에도, 일정 수준의 초과 이윤을 보존하여 미미한 지대를 창출하는 경우 (&lt;표 14&gt;)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며, 토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는 행해지지 않는 경우 (&lt;표 15&gt;)   &nbsp;  상급지에서의 자본 집약적 한계 생산성 향상이 가속화되는 국면으로, 토지 A의 생산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상위 등급 토지들의 지대 격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nbsp;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lt;둘째 예&gt;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을 상정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16&gt;)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lt;표 17&gt;)  &nbsp;  이 두 변형은 최하급지 A가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고,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환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lt;표 18&gt;)   &nbsp;  이 국면에서는 생산성 향상에도, 토지 A가 여전히 생산 가격을 지배하며 지대 체계의 준거점을 유지한다.  &nbsp;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lt;셋째 예&gt;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류로 체계화할 수 있다.  &nbsp;  첫째 분류: 토지 A의 지배력 유지   &nbsp;  최하급지 A가 여전히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로 잔류하면서,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nbsp;  둘째 분류: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과 지대 구조의 재편   &nbsp;  토지 A보다 척박한 하급지가 경작지로 포섭되어 새로운 한계지로 기능하며 생산 가격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는 지대 형성 토지로 격상된다.  &nbsp;  첫째 분류: 토지 A가 시장 가격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lt;표 19&gt;)   &nbsp;  해당 모형은 본 분석의 전제상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수반될 때에만 성립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0&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하락하는 사례로,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으로 유지될 여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1&gt;)   &nbsp;  상위 자본의 한계 생산성 증대에도, 전체 가격이 등귀하기 위해서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선행 조건으로 요구된다.  &nbsp;  둘째 분류: 새로운 하급지 a의 경작지 포섭으로 토지 A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22&gt;)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3&gt;)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4&gt;)   &nbsp;  상기 세 가지 변형은 논의 중인 지대 형성의 일반적 조건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부연을 생략한다.   &nbsp;  이를 토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제2차 자본 투하가 행해지는 경우의 구체적인 분석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nbsp;  &lt;표 12&gt; 토지 등급별 지대 및 수익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판매 가격 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 증가 방식A60 + 60 = 12010 + 10 = 20612000B60 + 60 = 12010 + 10 = 2061442424C60 + 60 = 12010 + 10 = 206168482 × 24D60 + 60 = 12010 + 10 = 206192723 × 24E60 + 60 = 12010 + 10 = 206216964 × 24합계600100684024010 × 24  &nbsp;    &nbsp;  &lt;표 12&gt;는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 또한 제1차 투자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모든 토지 등급에서 60의 추가 자본 투하 (이윤 포함)가 행해짐에 따라 총 생산 가격은 120으로 배증하며, 이에 대응하여 생산량 또한 정비례하게 증가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총생산량 20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이 생산 가격과 일치하여 여전히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로 남는다.  &nbsp;  그러나 상급지 B에서 E로 갈수록 자본의 배증 투입은 차액 지대의 절대적 크기를 정확히 두 배로 팽창시킨다. 가마당 6의 판매 가격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각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초과 이윤이 누적됨에 따라, 지대 수열은 0 : 24 : 48 : 72 : 96의 등차수열을 형성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상대적 비옥도 차이가 자본 투하량의 확대와 결합할 때, 지대 총액 (240)이 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증폭되는 기제를 명확히 실증한다.   &nbsp;  &lt;표 13&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601066000B12020612000C12023 1/361402020D12026 2/36160402 × 20E120306180603 × 20합계540110-6601206 × 20  &nbsp;    &nbsp;  &lt;표 13&gt;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지대 형성 한계선이 상향 이동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부재한 가운데, 차상위 토지 B에 투하된 제2차 자본 (60)의 생산량이 8가마에 그침에 따라 B의 총판매 수입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120이 된다. 이에 따라 토지 B는 기존의 지대 발생지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락하며,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준거점이 된다.   &nbsp;  이러한 한계지의 이전은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를 재편한다. 각 토지의 화폐 지대는 새로운 기준지인 B와의 생산성 격차에 기반하여 재산정되며, 가마당 6의 가격 체계 하에서 등차적인 지대 수열 (0 : 20 : 40 : 60)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하락은 토지 등급 간의 상대적 우위 폭을 축소시키며, 자본 투하량의 증가에도, 총 화폐 지대 (120)를 표 11의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nbsp;  &lt;첫째 예&gt;: 생산 가격이 불변인 분석 모형에서는 자본의 추가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들이 도출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12&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투하 자본의 배증에 대응하여 정비례하게 확장되는 구조를 보인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며 최하급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가 부재한 경우  &nbsp;  이 국면은 자본의 추가 투입에도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상황을 전제하며, 한계지의 지대 형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세부 사례로 구분된다.  &nbsp;  (a) 토지 B의 생산성 하락이 심화되어 지대 발생 한계선 아래로 추락,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락하는 경우 (&lt;표 13&gt;)  &nbsp;  (b) 토지 B의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lt;표 14&gt;)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며 최하급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는 행해지지 않는 경우 (&lt;표 15&gt;)  &nbsp;  상급지에서의 자본 집약적 생산성 향상이 가속화되는 국면으로, 토지 A의 생산 조건은 고정된 상태에서 상위 등급 토지들의 지대 격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기제를 명시한다.  &nbsp;  &lt;표 14&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소폭 하락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601066000B12021612666C12024 1/26147276 + 21D120286168486 + 2 × 21E12031 1/26189696 + 3 × 21합계540115-6901504 × 6 + 6 × 21  &nbsp;    &nbsp;  &lt;표 14&gt;는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되, 차상위 토지 B가 여전히 미세한 지대를 유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토지 B에 투하된 제2차 자본 (60)의 생산량이 9가마를 기록함에 따라 B의 총판매 수입 (126)은 생산 가격 (120)을 상회하여 6의 화폐 지대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한계지로 시장 가격의 준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nbsp;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는 토지 B에서 발생한 기초 지대와 상위 등급 간의 생산성 격차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가마당 6의 가격 체계 하에서 각 등급은 토지 B의 지대 6을 기저에 두고, 추가적인 생산량 격차분인 21이 등차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는 지대 증가율을 둔화시키나, 한계지 A가 가격 지배력을 유지하는 한 지대 총액 (150)은 자본 투입 이전보다 확장되며 토지 등급 간의 위계적 차액을 보존한다.  &nbsp;  &lt;표 15&gt;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준거 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601066000B1202761624242C12031 1/261896942 + 27D1203662169642 + 2 × 27E12040 1/2624312342 + 3 × 27합계540145-8703304 × 42 + 6 × 27  &nbsp;    &nbsp;  &lt;표 15&gt;는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오히려 제1차 투자를 상회하며 상승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자가 배제된 가운데,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비약적인 생산물 증대를 가져온 결과이다. 토지 B의 경우 제2차 투자의 생산량이 15가마에 달해 총판매 수입 162를 기록하며, 42의 화폐 지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지대 형성지로 부상한다.  &nbsp;  이러한 생산성 가속화는 상위 등급 토지들에서 더욱 현저한 지대 팽창으로 이어진다. 가마당 6의 가격 체계 아래서 각 토지는 B의 기존 지대 42를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27의 증분액이 누적 가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본 집약적 투자가 생산성 상승과 결합할 때, 한계지 A가 가격 기준점을 유지함에도, 지대 총액은 330까지 수직 상승하며 지대 체계의 비약적인 확장을 실증한다.    &nbsp;  &lt;둘째 예&gt;: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분석 모형에서는 추가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과 한계지의 이동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들이 전개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lt;표 16&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 A는 수익성 악화로 경쟁에서 탈락하며,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환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lt;표 17&gt;)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도, 사회적 총생산의 확장이 생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국면이다. 변형 1과 마찬가지로 토지 A는 경작 한계서 밖으로 밀려나며, 토지 B가 새로운 무지대 토지로서 시장 가격의 준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lt;표 18&gt;)    &nbsp;  상급지에서의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시장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 가격 하락에도, 토지 A가 여전히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여 한계지로서의 위상을 고수하며, 이에 따라 토지 B 또한 일정 수준의 차액 지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한다.  &nbsp;  &lt;셋째 예&gt;: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에서는 추가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 및 한계지의 하향 이동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형 국면들이 전개된다.  &nbsp;  &lt;표 16&gt; 생산 가격 하락 및 한계지 이동 (A→B)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B12024512000C1202851402020D120325160402 × 20E120365180603 × 20합계480120-6001206 × 20  &nbsp;    &nbsp;  &lt;표 16&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량의 확대로 인해 생산 가격이 가마당 5로 하락하는 국면을 실증한다. 이러한 가격 하락의 결과로 기존의 최하급지 A는 더 이상 생산비를 보전하지 못해 경작 한계선에서 완전히 탈락하며,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전환된다. 토지 B의 총생산량 24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 120이 총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됨에 따라, B는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준거점이 된다.  &nbsp;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는 하락한 가격 체계하에서 새로운 한계지 B와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를 토대로 재편된다. 각 등급은 가마당 5의 가격을 기준으로 4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며, 이에 따라 20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0 : 40 : 60)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과 한계지의 상향 이동은 개별 토지의 지대 발생량을 축소하며, 자본 투하량의 배증에도, 총 화폐 지대 120을 표 11의 초기 수준으로 회귀시킨다.  &nbsp;  &lt;표 17&gt; 생산성 하락 및 한계지 이동 (A→B)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B120215 5/712000C12024 1/25 5/71402020D120285 5/7160402 × 20E12031 1/25 5/7180603 × 20합계4801055 5/76001206 × 20  &nbsp;    &nbsp;  &lt;표 17&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5 5/7으로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한계지가 이동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기존의 최하급지 A는 수익성 하한선 미달로 시장에서 탈락하며, 차상위 토지 B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격상된다. 토지 B의 총생산량 21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 120이 총생산 가격과 일치함에 따라, B는 새로운 지배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준거점이 된다.   &nbsp;  상급지 C, D, E의 지대 구조는 재편된 가격 체계하에서 새로운 한계지인 B와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를 토대로 재정립된다. 가마당 5 5/7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 간에는 3 1/2가마의 생산량 우위가 존재하며, 이는 20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0 : 40 : 60)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는 지대 총액 120을 자본 투입 이전인 표 11의 수준으로 수렴시키며, 한계지 상향 이동에 따른 지대 재편 원리를 명확히 실증한다.  &nbsp;  &lt;표 18&gt; 생산성 향상 및 한계지 유지 (A)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120254 4/512000B120304 4/51442424C120354 4/5168482 × 24D120404 4/5192723 × 24E120454 4/5216964 × 24합계6001754 4/584024010 × 24  &nbsp;    &nbsp;  &lt;표 18&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를 상회하며 비약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4 4/5으로 대폭 하락하는 국면을 상정한다. 비록 시장 가격은 하락했으나, 모든 토지 등급에서 자본 투하에 따른 생산량 증분이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면서 최하급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계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한다. 토지 A의 총생산량 25가마에 대한 판매 수입 120이 총생산 가격과 일치함에 따라, A는 하락한 가격 체계하에서도 여전히 지배적 생산 가격의 결정 기준이 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대폭 향상된 생산성과 재편된 가격 체계가 결합하여 구축된다. 가마당 4 4/5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5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상승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경우, 한계지가 경작 한계선 내에 보존되면서 지대 총액 240은 자본 투입 이전보다 두 배로 팽창하며, 지대 체계의 견고한 확장을 실증한다.  &nbsp;  &lt;표 19&gt; 생산성 하락 및 한계지 유지 (A)에 따른 지대 분석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생산량가마당 가격판매 수입화폐 지대증가 방식A12017 1/26 6/712000B120216 6/71442424C12024 1/26 6/7168482 × 24D120286 6/7192723 × 24E12031 1/26 6/7216964 × 24합계600122 × 1/26 6/784024010 × 24  &nbsp;    &nbsp;  &lt;표 19&gt;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임에도,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생산 가격이 가마당 6 6/7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상정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제1차 투자 생산량이 7 1/2가마로 감소함에 따라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 (10가마)과 합산된 총생산량은 17 1/2가마가 된다.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토지 A의 총판매 수입 12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A는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계지로서 시장 가격의 지배력을 유지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 감소분을 등귀한 가격이 상쇄하며 재편된다. 가마당 6 6/7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3 1/2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기초 투자의 생산성 하락이 가격 등귀를 촉발하는 경우, 한계지 A가 준거점을 유지함에 따라 지대 총액 240은 자본 투입량의 배증에 상응하여 &lt;표 11&gt;의 두 배 수준으로 확장된다.  &nbsp;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 중 토지 A가 가격 지배력을 유지하는 분류는 제1차와 제2차 자본 투하의 상대적 생산성 추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nbsp;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lt;표 19&gt;)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일정하게 유지됨에도 생산 가격이 등귀하기 위해서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된다. 이는 기초 자본의 수확 체감이 시장 가격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nbsp;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lt;표 20&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하락한다. 이 경우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으로 유지되더라도, 전체적인 생산 조건의 악화로 인해 생산 가격의 등귀가 발생할 수 있다.  &nbsp;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lt;표 21&gt;)  &nbsp;  추가 투하 자본의 기술적 생산성 증대에도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제1차 투자의 급격한 생산성 저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곧, 기초 부문의 손실이 추가 부문의 이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할 때 성립하는 구조이다.   &nbsp;  &lt;표 20&gt; 제2차 자본 투하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직접적 하락)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A60 + 60 = 12010 + 5 = 15812000B60 + 60 = 12012 + 6 = 1881442424C60 + 60 = 12014 + 7 = 218168482 × 24D60 + 60 = 12016 + 8 = 248192723 × 24E60 + 60 = 12018 + 9 = 278216964 × 24합계600105-84024010 × 24  &nbsp;    &nbsp;  표 20은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50% 수준으로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8으로 대폭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량이 5가마에 그치며 총생산량은 15가마를 형성한다.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토지 A의 총판매 수입 (12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어, A는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로 시장 가격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투하 자본의 생산성 하락분을 시장 가격의 등귀가 상쇄하며 재편된다. 가마당 8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3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가격 등귀를 촉발하는 경우, 한계지 A가 기준점을 유지하는 한 지대 총액 (240)은 자본 투하량의 배증에 비례하여 &lt;표 11&gt;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장된다.   &nbsp;  &lt;표 21&gt; 제2차 자본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기술적 증대) (단위: 원, 가마)  &nbsp;  토지 종류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A60 + 60 = 1205 + 12 1/2 = 17 1/26 6/712000B60 + 60 = 1206 + 15 = 216 6/71442424C60 + 60 = 1207 + 17 1/2 = 24 1/26 6/7168482 × 24D60 + 60 = 1208 + 20 = 286 6/7192723 × 24E60 + 60 = 1209 + 22 1/2 = 31 1/26 6/7216964 × 24합계600122 1/2-84024010 × 24  &nbsp;    &nbsp;  &lt;표 21&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함에도, 제1차 투자의 급격한 생산성 저하가 이를 상쇄하여 생산 가격이 가마당 6 6/7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의 경우, 제1차 투자의 생산량이 5가마로 급감하였으나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12 1/2가마로 상승함에 따라 총생산량은 17 1/2가마를 형성한다.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토지 A의 총판매 수입 (12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어, A는 여전히 무지대 토지로 시장 가격의 지배력을 유지한다.  &nbsp;  상급지 B, C, D, E의 지대 구조는 기초 부문의 생산성 결손을 상위 투자의 생산성과 등귀한 가격이 보전하며 재편된다. 가마당 6 6/7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3 1/2가마씩의 생산량 우위를 점하며, 이는 24씩 등차적으로 증가하는 화폐 지대 수열 (0 : 24 : 48 : 72 : 96)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증대에도, 기초 생산 조건의 악화가 가격 등귀를 유발하는 경우, 한계지 A가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대 총액 (240)은 자본 배증 투하에 비례하여 &lt;표 11&gt;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장된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7장 차액 지대 Ⅱ-ⅲ (1)</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43</link><pubDate>Mon, 06 Apr 2026 20:51: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200743</guid><description><![CDATA[<br>97. 차액 지대 Ⅱ: 셋째 예.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결론   &nbsp;  (엥겔스: 생산 가격의 상승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최하급지에서의 생산성 저하를 전제한다.  &nbsp;  지배적 생산 가격이 단위당 60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최하급지 A에 투하된 50의 자본이 1단위 미만을 생산하거나, A에 투하된 100의 자본이 2단위 미만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A보다 척박한 하급지가 경작지로 이행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nbsp;  따라서 불변인 것은 지대 자체가 아니라 생산물 단위당 지대와 총생산량 사이의 반비례적 상관관계이다. 생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단위당 지대는 감소할 수 있으나, 추가 자본 투하로 인한 총생산량의 증가가 가격 하락분을 상쇄할 경우 지대 총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대된다. 이는 차액 지대 Ⅱ의 동학이 단순히 토지의 비옥도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 투하의 집약도와 그에 따른 상대적 생산성의 변동에 규정됨을 시사한다.  &nbsp;  제2차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하거나 오히려 상승함에도, 생산 가격이 등귀하기 위해서는, 제1차 투하 자본 (50)의 생산성 저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농업 경영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조방 경작으로 인해 상층토의 비옥도가 고갈되어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때 심층 경작으로 하층토를 뒤집으며 이전보다 비약적인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는 과정은, 기초 자본의 생산성 하락과 추가 자본의 생산성 향상이 맞물리며 생산 가격의 변동을 야기하는 전형적인 기제이다.  &nbsp;  엄격히 고찰할 때, 이러한 특수한 국면은 본 논의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차 투하분 (50)의 생산성 하락은 상급지의 상황이 이와 상응한다고 전제할 경우, 차액 지대 Ⅰ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분석의 중점은 차액 지대 Ⅱ에 국한되나, 해당 사례는 차액 지대 Ⅱ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며 차액 지대 Ⅰ의 변동이 차액 지대 Ⅱ에 미치는 반작용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논의의 완결성을 위해 차액 지대 Ⅰ의 변동이 구체화된 실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7 참조).   &nbsp;  (표 7)의 화폐 지대 및 화폐 판매 수입은 &lt;표 2&gt;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생산 가격의 상승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정확히 보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 가격과 생산량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두 변수의 곱인 총수입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하다.  &nbsp;  &lt;표 7&gt;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초기 생산성을 상회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초기 생산성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더라도 &lt;표 8&gt;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도출된다. 이는 자본 투입의 순차적 생산성 편차와 관계없이 가격과 생산량의 상쇄 기제가 지대 형성에 일관된 영향력을 행사함을 시사한다.  &nbsp;  &lt;표 7&gt; 자본 투하의 집약도와 차액 지대 Ⅱ의 동학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3/468 4/7120000B150 + 50201203 1/268 4/72401 3/4120120C150 + 50201205 1/468 4/73603 1/2240240D150 + 5020120768 4/74805 1/4360360합계4400--17 1/2-1,20010 1/2720180  &nbsp;    &nbsp;  &lt;표 7&gt;에 나타난 수치적 결과의 핵심은 제1차 투자의 생산성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제2차 투자의 높은 생산성이 이를 상쇄하며 지대 구조를 유지하는 동학에 있다.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볼 때, 제1차 투자 (50)의 수확량은 1/2가마로 감소하였으나 제2차 투자 (50)에서 1 1/4가마를 생산하면서 총 1 3/4가마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의 합계 (120)에 맞추어 시장 가격이 가마당 68 4/7으로 상승하게 된다.  &nbsp;  이러한 가격 등귀는 상급지 B, C, D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생산량 감소분에도, 화폐 지대와 판매 수입의 총액은 &lt;표 2&gt;의 수준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과 생산량 사이의 반비례적 상쇄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며, 이는 차액 지대 Ⅱ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 변동과 시장 가격의 역동적 결합을 매개로 형성됨을 실증한다.  &nbsp;  &lt;표 8&gt;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선행 자본과 동일할 시의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1/280120000B150 + 50201203802401 1/2120120C150 + 50201204 1/2803603240240D150 + 50201206804804 1/2360360합계4400--15-1,2009720180  &nbsp;    &nbsp;  &lt;표 8&gt;은 제2차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초기 생산성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제1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전체 지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하급지 A에서 제1차 투자의 수확량이 1/2가마로 감소함에 따라, 제2차 투자 (1가마)를 합산한 총생산량은 1 1/2가마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 가격은 가마당 80으로 급격히 등귀하며, 이러한 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며 총 화폐 지대 (720)를 표 7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전한다.  &nbsp;  결국 개별 토지의 수확량이 감소하더라도 시장 가격의 반비례적 상승이 동반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화폐 지대의 총액은 불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핵심이 자본 투하의 절대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산성 변동에 따른 시장 가격의 재편 동학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실증적 수치로 증명한다.  &nbsp;  &lt;표 8&gt;의 결과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량 및 화폐 지대)의 손실이 생산 가격의 등귀에 기인하여 완전히 보전됨을 입증한다. 앞선 분석 (제41장 및 제42장)과 같이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만이 하락하는 상황은 (제4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순수한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 국면에서 차액 지대 Ⅰ은 고정적이나, 차액 지대 Ⅱ로부터 도출되는 분량에 한하여 변동이 발생한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각각 1/2과 1/4로 하락하는 경우를 전제한 표 9와 표 10의 사례를 제시한다.   &nbsp;  &lt;표 9&gt;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선행 자본의 50% (또는 1/2)로 하락할 시의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1/280120000B150 + 50201203802401 1/2120120C150 + 50201204 1/2803603240240D150 + 50201206804804 1/2360360합계4400--15-1,2009720180  &nbsp;    &nbsp;  &lt;표 9&gt;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1/2로 하락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최하급지 A에서 제1차 투자 (50)가 1가마를 생산하고 제2차 투자 (50)가 1/2가마를 생산함에 따라, 총생산량은 1 1/2가마로 결정된다. 이에 대응하여 가마당 판매 가격은 80으로 수렴하며, 생산량 감소에도, 화폐 판매 수입과 지대 총액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nbsp;  이 분석 모형의 특징은 제1차 투자의 생산력 차이에 기인하는 차액 지대 Ⅰ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저하와 그에 따른 가격 등귀가 지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곧,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성 하락이 시장 가격을 압박하면서 지대 총액을 보전하는 차액 지대 Ⅱ의 배타적 상쇄 기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nbsp;  &lt;표 10&gt;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선행 자본의 25% (또는 1/4)로 하락할 시의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지대율 (%)A150 + 50201201 1/496120000B150 + 50201202 1/2962401 1/4120120C150 + 50201203 3/4963602 1/2240240D150 + 50201205964803 3/4360360합계4400--12 1/2-1,2007 1/2720180  &nbsp;    &nbsp;  &lt;표 10&gt;은 제2차 투하 자본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1/4 수준으로 급락하는 극단적인 국면을 전제한다. 최하급지 A에서 제1차 투자 (50)가 1가마를 생산하는 반면, 제2차 투자 (50)는 단 1/4가마만을 생산함에 따라 총생산량은 1 1/4가마로 축소된다. 이러한 생산량의 급감은 시장 가격을 가마당 96까지 압박하며, 결과적으로 판매 수입과 화폐 지대 총액을 종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시킨다.  &nbsp;  이 사례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 하락이 심화될수록 시장 가격의 등귀 폭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화폐 수입이 보전되는 동학을 명확히 규명한다. 곧, 생산물 지대 (곡물 지대)의 절대량은 감소함에도, 가격 상승이라는 가치적 상쇄 기제가 작용하면서 차액 지대 Ⅱ가 화폐적 형태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실증한다.  &nbsp;  &lt;표 9&gt;와 &lt;표 8&gt;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나, 생산성 저하의 발생 지점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lt;표 8&gt;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제1차 투자분에서 기인하는 반면, &lt;표 9&gt;는 제2차 투자분에서 발생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nbsp;  &lt;표 10&gt;의 총수입, 화폐 지대, 지대율 또한 &lt;표 2&gt;, &lt;표 7&gt;, &lt;표 8&gt;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생산량과 단위당 (가마당) 판매 가격이 정확히 반비례하여 변동하는 가운데 자본 투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nbsp;  나아가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또 다른 경로, 곧 종전에는 경작 가치가 없었던 하급지가 생산 영역으로 포섭되는 국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nbsp;  이 새로운 하급지를 a라 명명하고 여타의 토지들과의 경쟁 관계를 전제할 때,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던 최하급지 A는 이제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lt;표 7&gt;, &lt;표 8&gt;, &lt;표 10&gt;은 각각 &lt;표 7a&gt;, &lt;표 8a&gt;, &lt;표 10a&gt;의 형태로 재편된다.   &nbsp;  하급지 a의 개입은 새로운 차액 지대 Ⅰ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차액 지대 Ⅱ 또한 확장된 형태로 전개된다.  &nbsp;  상기한 세 개의 표에서 토지 a는 각기 다른 비옥도를 지니며, 비옥도의 상승 서열과 그에 따른 지대 형성의 위계는 최하급지 A를 기점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한계지의 이동이 지대 체계 전반의 구조적 원리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nbsp;  &lt;표 7a&gt; 하급지 a의 개입에 따른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화폐 지대 (증가 방식)a1100201201 1/280120000A150+50201201/2 + 1 1/4 = 1 3/4801401/42020B150+50201201 + 2 1/2 = 3 1/280280216020 + 140C150+50201201 1/2 + 3 3/4 = 5 1/4804203 3/430020 + 2 × 140D150+50201202 + 5 = 7805605 1/244020 + 3 × 140합계550010060019-1,52011 1/2920-  &nbsp;    &nbsp;  &lt;표 7a&gt;는 기존의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토지 a가 새롭게 경작지로 포섭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대 구조의 연쇄적 변동을 보여준다. 토지 a가 새로운 한계지로 설정되어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영점이 됨에 따라, 종전의 무지대 토지였던 A는 이제 가마당 80의 시장 가격하에서 2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토지로 전환된다.  &nbsp;  이러한 한계지의 하향 이동은 상급지 B, C, D의 지대 총액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 토지의 판매 수입은 등귀한 시장 가격에 힘입어 증대되며, 그 결과 화폐 지대는 토지 A에서 발생한 기초 지대 (20)에 기존 차액 지대 Ⅰ의 차액분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이는 생산성 저하라는 물리적 조건이 새로운 하급지의 개입과 결합할 때,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초과 이윤이 어떠한 산술적 급수로 팽창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nbsp;  &lt;표 8a&gt; 생산성 하락과 하급지 a의 개입에 따른 지대 형성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화폐 지대 (증가 방식)a1100201201 1/496120000A150+50201201/2 + 1 = 1 1/2961441/42424B150+50201201 + 2 = 3962881 3/416824 + 144C150+50201201 1/2 + 3 = 4 1/2964323 1/431224 + 2 × 144D150+50201202 + 4 = 6965764 3/445624 + 3 × 144합계550010060016 1/4-1,56010960-  &nbsp;    &nbsp;  &lt;표 8a&gt;는 새로운 최하급지 a의 경작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가마당 96까지 상승하며, 기존의 무지대 토지 A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토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한다. 토지 a가 개별 생산 가격과 판매 가격이 일치하는 새로운 한계지로 기능함에 따라, 토지 A는 생산량 1 1/2가마를 기반으로 144의 판매 수입을 거두며 24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nbsp;  이러한 지대 구조의 재편은 상급지 B, C, D로 갈수록 지대 총액을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킨다. 각 토지의 화폐 지대는 토지 A에서 도출된 기저 지대 (24)를 바탕으로, 등귀한 가격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개별 토지 간 생산량 차액분이 누적 가산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한계지의 하향 이동과 생산성 저하가 결합될 때, 전체 지대 총액 (960)은 이전에 분석 체계들보다 비약적으로 증대되며 지대 수취의 경제적 실현이 극대화됨을 보여준다.   &nbsp;  &lt;표 10a&gt; 생산성 추가 하락과 지대 체계의 고도화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화폐 지대 (증가 방식)a1100201201 1/8106 2/3120000A150+50201201 +  1/4 = 1 1/4106 2/3133 1/31/813 1/313 1/3B150+50201202 + 1/2 = 2 1/2106 2/3266 2/31 3/8146 2/313 1/3 + 133 1/3C150+50201203 + 3/4 = 3 3/4106 2/34002 5/828013 1/3 + 2 ×133 1/3D150+50201204 + 1 = 5106 2/3533 1/33 7/8413 1/313 1/3 + 3 ×133 1/3합계550010060013 5/8-1,453 1/38853 1/3-  &nbsp;    &nbsp;  &lt;표 10a&gt;는 한계지 a의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어 생산량이 1 1/8가마로 축소됨에 따라, 시장 가격이 가마당 106 2/3까지 등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급격한 가격 등귀는 기존의 최하급지 A를 지대 형성 토지로 전환시키며, 토지 A는 13 1/3의 화폐 지대를 발생시킨다.  &nbsp;  상위 등급 토지인 B, C, D의 지대는 이 지배적 가격 체계 아래에서 더욱 증폭된다. 각 토지의 화폐 지대는 토지 A의 기초 지대에 등귀한 가격으로 환산된 생산량 차액분이 누적적으로 합산되는 방식을 취한다. 비록 총생산량 (13 5/8가마)은 감소했으나, 가격 등귀가 이를 압도적으로 상쇄하면서 지대 총액은 853 1/3으로 고착화된다. 이는 한계지의 척박화가 심화될수록 지배적 생산 가격이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지주 계급이 취득하는 초과 이윤의 절대적 비중이 강화됨을 논리적으로 완결한다.  &nbsp;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다가 새로운 한계지의 개입으로 지대 형성 토지로 전환된 최하급지의 지대는, (화폐 지대의 산출 방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상수를 형성하며 그보다 상위 등급인 모든 토지 지대에 일률적으로 가산된다.  &nbsp;  이 상수 값을 소거할 때 비로소 상급 토지 간 지대 차액의 격차 체계가 명확히 드러나며, 해당 계열이 각 토지의 비옥도 등급과 평행 관계에 있음이 증명된다. 모든 분석 표에서 A로부터 D에 이르는 토지의 비옥도 비는 1:2:3:4로 상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각 사례별 지대 수열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nbsp;  &lt;표 7a&gt;: 20 : (20+140) : (20 + 2 × 140) : (20 + 3 × 140) &lt;표 8a&gt;: 24 : (24+144) : (24 + 2 × 144) : (24 + 3 × 144) &lt;표 10a&gt;: 13 1/3 : (13 1/3 + 133 1/3) : (13 1/3 + 2×133 1/3) : (13 1/3 + 3 × 133 1/3)   &nbsp;  요컨대, 최하급지 A의 지대를 n, 차상위 비옥도 토지의 지대를 n+m (증분 m)이라 정의할 때, 전체 지대 수열은 n : n+m : n+2m : n+3m의 등차수열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는 한계지의 이동이 지대 체계 전반에 기저치를 설정하고, 그 위로 토지 간 생산성 격차가 등급별로 누적되는 논리적 기제를 명시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6장 차액지대 Ⅱ-ⅱ (2)</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90</link><pubDate>Wed, 01 Apr 2026 13:12: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90</guid><description><![CDATA[<br>Ⅲ.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nbsp;  본 고찰이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채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제1절의 사례와 구별되는 지점은, 토지 A를 경작에서 배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추가 생산물이 본 사례에서 더욱 급속히 도출된다는 사실뿐이다.   &nbsp;  추가 자본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상승함에 따른 영향은 (이 추가 투자가 서로 다른 등급의 토지에 배분되는) 양상에 따라 극히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투자가 토지 간 생산력 격차를 균등화하느냐 또는 더욱 심화시키는냐에 따라 상급지의 차액 지대와 총지대는 증감의 향방을 달리하게 되며, 이는 이미 차액 지대 Ⅰ의 분석에서 규명된 원리와 정합한다.  &nbsp;  결론적으로 지대 구조의 재편은 토지 A와 함께 배제되는 토지 면적 및 자본의 절대적 규모에 규정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생산성 조건하에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추가 생산물의 공급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상대적 자본 투하량에 따라 결정된다.   &nbsp;  본 고찰에서 규명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쟁점이자, (차액 이윤이 차액 지대로 전환되는 기제에 대한 분석으로) 귀결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최하급지인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차액 지대 전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가 이전과 다름없이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계지의 위상을 유지하며,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물량이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의 기능을 변함없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형 Ⅰ) 토지 A는 필연적으로 경작에서 배제되며, 이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며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형 Ⅱ) 더욱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토지 A가 유지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투자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형 Ⅲ)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이 조건에서는 추가 자본이 상급지에 집중 투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하에서는 최하급지인 토지 A에 대해서도 투하가 이루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생산성 제고가 한계지의 한계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시장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토지 A의 존립 기반을 일시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lt;표 6&gt; 생산성 향상 조건 (변형 Ⅲ) 하의 지대 구조 분석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A150+50201202 1/554 6/11120000B150+50201204 2/554 6/112402 1/5120120C150+50201206 3/554 6/113604 2/5240240D150+50201208 4/554 6/114806 3/5360360합계44008048022-1,20013 1/5720평균 180  &nbsp;    &nbsp;  최하급지인 토지 A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 50이 기존의 1가마를 상회하는 1 1/5가마의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전제할 때, 지대 구조는 &lt;표 6&gt;과 같은 양상으로 재편된다. 이 경우 생산성의 전반적 향상으로 인해 가마당 판매 가격은 54 6/11으로 하락하며,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계지의 위상을 유지한다.  &nbsp;  그러나 상급지인 B, C, D의 생산량이 각각 4 2/5, 6 3/5, 8 4/5가마로 대폭 증대됨에 따라, 곡물 지대 총량은 13 1/5가마로 확대된다. 화폐 지대 또한 가격 하락에도, 생산량의 압도적 증가에 힘입어 720의 수준을 확보한다. 이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동반될 경우, 한계지인 A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생산 규모의 팽창과 지대 총액의 실질적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수치적으로 입증한다.  &nbsp;  &lt;표 6&gt;은 분석이 원형인 &lt;표 1&gt;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가 두 배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량 또한 두 배로 증가했던 &lt;표 2&gt;와도 정밀히 대조되어야 한다.   &nbsp;  현재의 전제적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된다. 생산 가격이 60으로 불변이라 전제한다면, 종전 50의 투자로 지대를 산출하지 못했던 최하급지 A는 더 등급이 낮은 토지를 추가로 경작하지 않고도 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  &nbsp;  이는 토지 A의 고유한 최초 생산성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nbsp;  구체적으로 제1차 투입 자본 50이 1가마를 생산하고, 제2차 추가 자본 50이 1 1/5가마를 산출하면서, 총생산량 2 1/5가마가 시장의 평균 가격으로 판매되며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nbsp;  추가 투자에 따른 생산성 상승은 필연적으로 농업 기술의 개량을 내포한다. 이러한 개량은 단위 면적당 비료나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자본 투입을 심화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추가 자본의 투입을 매개로 비로소 구현된, 질적으로 상이하고 더욱 생산적인 투자 방식에 기인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   &nbsp;  결과적으로 에이커당 100의 자본 투자로 2 1/5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는바, 이는 자본 투자가 그 절반인 50이었을 때 1가마만을 산출했던 것에 비해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nbsp;  토지 A의 상당한 면적이 여전히 에이커당 50의 자본으로 경작되고 있다면, 일시적인 시장 수급 불일치를 배제할 경우 토지 A의 생산물은 새로운 평균 가격이 아닌, 기존의 더 높은 생산 가격으로 판매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기술 개량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전히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개별적 생산 가격과 사회적 생산 가격 사이의 간극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그러나 에이커당 100의 자본 투입 비율이 보편화되고 개량된 경영 방식이 일반화되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54 6/11으로 하락이 불가피하다.  &nbsp;  이 단계에 이르면 기존 투하 자본과 추가 자본 사이의 구별은 소멸하며, 불과 50의 자본만으로 경작되는 1에이커의 토지 A는 새로운 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미달된 경영 상태로 간주된다. 이제 생산력의 격차를 규정하는 준거는 동일 면적 내 서로 다른 자본 부분들 간의 생산물 차등이 아니라, 에이커당 투하된 총자본 투자의 충족 여부로 이전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수의 차지 농업가가 불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별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의 사례와 달리, 이들이 집단적 다수를 점할 때는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이다.   &nbsp;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 등급이 하향 순서로 분화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킨다. 곧 자본의 결핍은 상급지의 생산성을 최하급지 수준으로 하락시키면서 지대 구조 전반의 왜곡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하급지에서 전개되는 한계적 경작 방식은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지대를 증대시키며, 동일한 하급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경작이 이루어지는 토지에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이로부터 도출되는 두 번째 핵심은 차액 지대가 동일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에서 비롯되는 한,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평균적 크기로 수렴한다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 개별 자본 투입의 고유한 효과는 더 이상 식별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nbsp;  이러한 추가 투자는 최하급지로 하여금 지대를 산출하게 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다.  &nbsp;  첫째, 1에이커 토지 A의 총생산물에 기초한 평균 가격을 새로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고착시킨다.  &nbsp;  둘째, 새로운 생산 조건하에서 적정 수준의 경작을 위해 요구되는 에이커당 총자본량을 변모시킨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순차적인 자본 투입과 그에 따른 개별 성과는 더 이상 식별하거나 구별할 수 없게 매몰된다.  &nbsp;  이러한 논리는 상급지의 개별 차액 지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자본 투입의 증대가 표준적 범주로 수렴된 상황에서), 차액 지대는 해당 토지의 평균 생산물과 최하급지의 생산물 사이의 격차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nbsp;  어떠한 토지도 자본 투입 없이는 생산물을 생산 (산출)할 수 없으며, 이는 차액 지대 Ⅰ의 기초적 논의에서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nbsp;  시장의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최하급지 A의 1에이커가 특정 가격으로 생산물을 공급하고 상급지 B, C, D가 그에 따른 차액 생산물과 지대를 형성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주어진 생산 조건하에서 표준적이라 간주되는 일정 규모의 자본 투하가 상시 전제되어 있다.   &nbsp;  이것은 공업 부문에서 상품을 사회적 생산 가격에 맞추어 생산하기 위해 부문별로 요구되는 일정한 최소 한도의 자본 투입이 필수적인 것과 동일한 원리다. 곧, 지대의 발생과 크기를 논함에 있어 자본은 단순한 부수적 요인이 아니라, 토지의 잠재적 생산력을 현실적 가치로 전환하며 지배적 가격 체계를 구성하는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nbsp;  농업 경영에 요구되는 최소 한도의 자본 임계치는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자가 초래하는 기술적 개량에 수반하여 변동되나, 이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행된다.   &nbsp;  토지 A의 특정 면적이 이러한 추가적인 운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생산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한 토지 A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경작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대를 창출하게 되며, 상급지 B, C, D의 지대 또한 일제히 증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그러나 새로운 경작 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표준적 생산 조건으로 고착되면, 사회적 생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급지의 지대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며, 토지 A 중 평균적인 운영 자본을 구비하지 못한 부분은 자신의 개별 생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공급하면서, 결국 평균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곧, 자본 투입의 확대로 인해 시장이 요구하는 총생산물이 상급지로부터 충분히 공급됨에 따라, 최하급지 A의 운영 자본이 회수되고 해당 토지가 밀과 같은 특정 작물의 생산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nbsp;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상급지 B에서 투입되는 평균 자본량이 산업 전반의 표준적 기준으로 확립된다.   &nbsp;  따라서 우리가 토지 간 비옥도의 차이를 논할 때에는, 이 새로운 표준적 자본량이 단위 면적당 균등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전제가 상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자본의 표준화가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경제적 차액 지대로 전환하는 필수적 매개임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평균적 자본 투자액이 차지 계약 체결 시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에이커당 표준 투자액이 1848년 이전 8파운드에서 그 이후 12파운드로 증대된 것은 지대 산정의 기초가 상향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nbsp;  이 평균치를 상회하여 투입하는 차지 농업가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지대로 전환하지 않으며, 이를 온전히 자신의 초과 이윤으로 보유한다. 다만 차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러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될지 여부는 동일한 규모의 추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차지 농업가들 간의 경쟁 구도에 달려 있다.  &nbsp;  여기서 유의할 점은 논의의 대상이 항구적인 토지 개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항구적 개량은 동일하거나 더 적은 투자로도 생산물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며), 비록 자본의 산물일지라도 경제적 작용 면에서는 토지의 질적 차이와 동일한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 자본 투입에 따른 초과 이윤과 토지 자체의 질적 개선에 기인한 차액 지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 Ⅱ는 차액 지대 Ⅰ의 분석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고유한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액 지대 Ⅰ이 단위 면적당 표준적 자본 투하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과 달리, 차액 지대 Ⅱ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상호 작용한다.  &nbsp;  첫째,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 투자의 개별적 효과들이 소멸하고, 그 생산물이 에이커당 표준화된 평균 생산물로 수렴되어 나타난다.  &nbsp;  둘째, 단위 면적당 투하되는 자본의 표준적 최소 규모 또는 평균 규모가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토지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나타난다.   &nbsp;  끝으로,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전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구조적 차이가 발생한다.  &nbsp;  &lt;표 6&gt;을 &lt;표 1&gt; 및 &lt;표 2&gt;와 대조할 때, &lt;표 6&gt;의 곡물 지대는 &lt;표 1&gt; 대비 두 배 이상, &lt;표 2&gt; 대비 1 1/5가마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화폐 지대의 경우 &lt;표 1&gt;의 두 배에 도달했으나 &lt;표 2&gt;와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nbsp;  (기타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추가 자본이 상급지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하되었거나, 또는 토지 A의 추가 자본 생산성이 더욱 낮아져 지배적 평균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었다면, 화폐 지대는 비약적인 상승폭을 기록했을 것이다. 추가 자본 투하에 따른 비옥도의 고도화가 각 토지 유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개별 토지의 차액 지대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nbsp;  분석에 의거하여 입증된 바에 따르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여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생산성 상승률이 자본 투입 증가율을 상회한다면,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 투입의 배가에 비례하여 단순히 두 배로 증가하는 수준을 상회하여 그 이상의 가속적 증대를 보일 수 있다.  &nbsp;  반면, 토지 A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조건에서는 에이커당 지대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nbsp;  예컨대 추가 투자가 상급지 B와 C에서 최하급지 (한계지) A와 동일한 비율의 생산성 증대를 실현하지 못하여 B와 C의 A에 대한 생산력 격차가 축소되고, 생산량의 양적 증대가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전제할 때의 수치적 결과는 &lt;표 6a&gt;와 같다. 이 경우 &lt;표 2&gt;와 대조하면 최상급지 D의 지대는 현상을 유지하나, B와 C의 지대는 상대적 우위의 약화로 인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lt;표 6a&gt; 최하급지 (한계지) 생산성 급등 및 생산 가격 하락에 따른 지대 변동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A150+50201+3=43012000B150+50202+2 1/2=4 1/2301351/215C150+50203+5=8302404120D150+50204+12=163048012360합계44008032 1/2-97516 1/2495  &nbsp;    &nbsp;  추가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배적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특수한 국면을 전제할 때, 지대 구조의 변화는 &lt;표 6a&gt;와 같이 나타난다. 이 사례에서는 토지 A의 생산량이 1가마에서 4가마로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급락하며, 이는 상급지들의 상대적 우위와 지대 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nbsp;  세부 지표를 분석하면, 토지 B의 경우 생산량 증대가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지 못해 밀 지대가 1/2가마, 화폐 지대가 15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최상급지 D는 추가 자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압도적으로 발생하여 밀 지대 12가마, 화폐 지대 360을 기록하며 견고한 지대 수익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총생산량은 32 1/2가마로 확대되었으나, 개별 토지 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에 따라 지대 총액은 495으로 재구조화된다. 이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 상승률이 토지 등급별로 불균등하게 작용할 때 차액 지대의 상대적 크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끝으로, 비옥도가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는 조건에서 추가 자본이 한계지 A보다 상급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하되거나, 또는 상급지에 대한 추가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경우 화폐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어떠한 경로로든 결과적으로 토지 등급 간의 생산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nbsp;  반면, 추가 투자에 따른 기술적 개량이 상급지인 B나 C보다 한계지 A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토지 간 비옥도 격차를 축소시킨다면, 화폐 지대는 감소하게 된다.   &nbsp;  이때 곡물 지대의 증감 여부 또는 불변 여부는 이러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각 등급의 토지에 얼마나 불균등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차액 지대의 동태적 변화는 개별 토지의 절대적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토지 상호 간의 상대적 생산성 분포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되는가에 직결된다.  &nbsp;  화폐 지대와 곡물 지대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구체화된다.  &nbsp;  첫째,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계지 A보다 기존에 지대를 형성하던 상급지에 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다. (이때 각 토지 등급별 추가 자본의 생산성 격차는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nbsp;  둘째, 모든 토지에 동일한 규모의 추가로 투하되더라도 한계지 A에 비해 상급지나 최상급지에서 생산성이 더욱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 생산성의 상승폭이 저급지보다 고급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비율에 정비례하여 지대 총액이 증대된다. 이는 자본 투하의 집중도나 기술적 개량의 효과가 상급지에 집약될수록 토지 간 생산력 격차가 심화되며,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의 물질적·화폐적 기초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nbsp;  그러나 생산성 상승이 단순한 자연적 비옥도의 증강이 아니라 자본 투하의 직접적 결과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대는 상대적 증대 경항을 나타낸다. 이는 차액 지대 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이커당 지대 또는 총 경작 면적에 대한 평균 지대의 크기가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 확대에 근거함을 시사한다.  &nbsp;  이때 추가 자본의 기능 과정에서 생산성이 불변·저하·상승 중 어떠한 양상을 띠든, 그리고 시장 가격이 불변하거나 하락하든 지대 증대의 본질적 동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추가 자본의 생산성 추이와 시장 가격의 결합 양상)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이 모든 변수는 결국 자본 투하의 가치 증식력과 지대 형성의 상관관계로 귀결된다.  &nbsp;  특정 조건하에서 지대가 불변하거나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추가 자본 투입이 비옥도를 고도화하지 못했을 경우 지대의 하락폭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대의 절대적 수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조차, 추가 자본은 항상 (에이커당) 지대의 상대적 수준을 보전하거나 증대시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6장 차액 지대 Ⅱ-ⅱ (1) </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88</link><pubDate>Wed, 01 Apr 2026 13:11: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90288</guid><description><![CDATA[<br>96. 차액 지대 Ⅱ: 둘째 예.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 상승 또는 저하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생산물 단위당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nbsp;  (우선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하는 경우, 총생산량은 자본 투입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되 단위당 가치와 생산 가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회적 생산 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기초가 되는 표준 생산 가격 자체가 하락한다면 개별 생산물 가격 역시 동반 하락한다.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므로, 총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율이 일정하더라도 단위당 전가되는 비용 가격과 이윤의 합은 감소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  &nbsp;  반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생산 가격의 하락은 수반될 수 있다. 비록 추가 투입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낮아지나, 전체 자본 투입량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생산 부문의 압도적인 생산성 우위가 추가 투자의 수칙 체감을 상쇄할 만큼 클 경우, 사회적 가치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시장 생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nbsp;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 투자의 생산성 변동 추이와 관계없이 기술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적도가 생산 가격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도출된다.)  &nbsp;  Ⅰ.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nbsp;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이 투하 자본의 양에 정비례하여 증대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토지 간의 상대적 생산성 차이가 불변으로 유지된다면) 초과 이윤 역시 자본 투하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하급지인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자는 차액 지대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nbsp;  추가 투자의 생산성과 초과 이윤율이 불변이라는 전제에 따라, 토지 A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율은 영 (0)의 상태를 지속하며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추가 투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토지 A의 경제적 지위는 변동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 토지 등급 간의 생산력 격차가 고착화됨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대신 그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토지 B 또는 여타 상급지의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가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곧, 토지 A로부터 자본이 철수하거나, (또는 토지 C의 생산 가격이 지배력을 가질 경우 A와 B 모두에서 자본이 철수하여) 하급지들이 경작지 간의 경쟁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bsp;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추가 투입된 자본에 의한 추가 생산물이 사회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하급지 A 등에서의 생산이 더 이상 사회적 수요의 대응에 불필요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지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와 그에 따른 공급 확대는 하급지의 최하급 생산지 지위를 박탈하며 시장 생산 가격의 하락을 견인한다.  &nbsp;  제41장의 &lt;표 2&gt;를 예로 들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생산량이 기존 20가마에서 18가마로 축소되었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최하급지 A는 생산 과정에서 탈락하며, 가마당 생산 가격이 30인 토지 B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토지로 등극한다. 이에 따른 차액 지대의 변동 양상은 &lt;표 4&gt;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nbsp;  이를 &lt;표 2&gt;와 비교하면, 총생산량은 20가마에서 18가마로 단 2가마 감소했음에도, 화폐 지대 (총 지대)는 720에서 180으로, 곡물 지대는 12가마에서 6가마로 대폭 축소된다.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이윤율 또한 180% (720/400)에서 60% (180/300)로 하락하여 종전 수준의 1/3로 저하된다. 이는 생산 가격의 하락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동시 감소를 수반함을 보여준다.  &nbsp;  또한 &lt;표 1&gt;과 대조할 경우, 곡물 지대는 6가마로 동일하게 유지되나 화폐 지대는 &lt;표 1&gt;의 360이고 &lt;표 4&gt;의 180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의 하락은 지대의 절대적 크기와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차액 지대의 구성을 재편한다.  &nbsp;  하급지 A의 탈락과 토지 B의 시장 가격 규정력 확보에 따른 지대 발생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bsp;  &lt;표 4&gt; 생산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002012063018026060D1100201208302404120120합계33006036018-5406180-  &nbsp;    &nbsp;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하급지인 토지 B에서는 초과 이윤과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급지인 C와 D에서만 각각 60과 120의 지대가 형성된다. 이는 투하 자본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토지 등급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가 차액 지대의 크기를 결정함을 보여준다.  &nbsp;  토지 C의 곡물 지대는 &lt;표 1&gt;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균일하게 투입된 추가 자본에 따른 추가 생산물이 최하급지 A를 시장에서 축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 A는 더 이상 유효한 생산 요소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토지 A가 수행하던 최하급지로의 기능을 토지 B가 수임하며, 새로운 차액 지대 Ⅰ의 체계가 형성된다.  &nbsp;  결과적으로 한편에서는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에 따라 B·C·D 간의 생산성 격차가 추가 자본 투하 이후에도 고착화되면서 생산물 총량 중 지대로 전환되는 비율은 감소한다. 이는 상급지로의 생산 집중과 최하급지의 이행이 지대 배분 구조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nbsp;  토지 A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 토지 C 또는 D, 또는 두 토지 모두에 대한 자본의 배가 투입을 매개로 달성되었다면, 지대의 변동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nbsp;  일례로 토지 C에 제3의 추가 투자가 집행되었을 경우, &lt;표 4a&gt;와 같이 C의 생산물 총량은 &lt;표 4&gt;의 6가마에서 9가마로, 초과 생산물은 2가마에서 3가마로 증대하며 화폐 지대 역시 60에서 90으로 증가한다.  &nbsp;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토지 C의 화폐 지대는 &lt;표 2&gt;의 240이나 &lt;표 1&gt;의 120과 비교하면 도리어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곡물 지대 총액인 7가마는 &lt;표 2&gt;의 12가마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lt;표 1&gt;의 6가마보다는 증가한 결과이며, 화폐 지대 총액 210은 &lt;표 1&gt;의 360과 &lt;표 2&gt;의 720 모두에 비해 감소하였다.  &nbsp;  이는 생산성 변동과 자본 투하의 결합이 지대 총액 및 개별 토지의 지대 형성에 다각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nbsp;  &lt;표 4a&gt; 상급지 (C) 추가 투자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503018093027039060D1100201208302404120120합계33507042021-6307210-  &nbsp;    &nbsp;  상급지에 대한 자본의 집중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C에서는 제3의 추가 투자가 집행됨에 따라 생산량과 지대 구조의 재편이 일어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을 기준으로 토지 B는 여전히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로의 준거를 유지하나, 자본 투입이 확대된 토지 C는 생산량이 9가마로 증대되며 9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토지 D는 기존의 생산력을 유지하며 120의 지대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350이 투입되어 21가마의 생산물을 확보하게 되며, 전체 화폐 지대는 210, 곡물 지대는 7가마로 확정된다.    &nbsp;  &lt;표 4b&gt; 최상급지 (D) 추가 투자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002012063018026060D11503018012303606180120합계33507042022-6608240-  &nbsp;    &nbsp;  최상급지인 토지 D에 자본의 추가 투입이 집중되는 경우, 생산력의 극대화로 인해 지대 구조의 뚜렷한 확장이 확인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토지 B는 여전히 지대가 전무한 최하급지의 상태를 지속하며, 토지 C는 기존의 생산성인 6가마를 유지하며 60의 지대를 형성한다. 반면, 자본 투입이 150으로 확대된 토지 D는 생산량이 12가마로 대폭 증가하며 18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350이 투하되어 22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며, 전체 화폐 지대는 240, 곡물 지대는 8가마로 집계된다.  &nbsp;  토지 B에 50의 추가 투자가 투하되어 생산량이 변동하더라도,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등급의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차적 투자가 개별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최하급지인 토지 B 자체가 지대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기인한다.  &nbsp;  이러한 제3의 추가 투자가 토지 C가 아닌 최상급지 D에서 투하된다면, 앞서 분석한 &lt;표 4b&gt;와 같은 지대 구조의 (재편)이 나타난다. 곧, 자본 투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급에 따라 총 지대와 초과 이윤의 분포가 결정되며, 이는 차액 지대 Ⅱ의 핵심적인 변동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총생산량은 22가마에 달하여 &lt;표 1&gt;의 생산량 대비 두 배를 상회하나, 자본 투하액은 350으로 &lt;표 1&gt;의 200에 비해 두 배 미만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또한 &lt;표 2&gt;와 비교할 때, 총생산량은 2가마 더 많음에도, 자본 투하액은 오히려 &lt;표 2&gt;의 400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nbsp;  토지 D의 경우 곡물 지대는 &lt;표 1&gt;의 3가마에서 6가마로 두 배 증가하였으나, 화폐 지대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180이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nbsp;  한편 &lt;표 2&gt;와 대조하면 곡물 지대는 6가마로 동일하지만, 화폐 지대는 360에서 180으로 50% 급감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투하 자본의 생산력과 시장 생산 가격의 변동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사이의 간극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임을 입증한다.  &nbsp;  총 지대를 비교할 때, &lt;표 4b&gt;의 곡물 지대 8가마는 &lt;표 1&gt;의 6가마와 &lt;표 4a&gt;의 7가마를 상회하나 &lt;표 2&gt;의 12가마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lt;표 4b&gt;의 화폐 지대 240은 &lt;표 4a&gt;의 210보다 크지만, &lt;표 1&gt;의 360과 &lt;표 2&gt;의 72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문다.  &nbsp;  &lt;표 4b&gt;의 조건에서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함에도, 지대 총액이 &lt;표 1&gt;의 수준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가격 30을 기준으로 4가마에 해당하는 120의 초과 이윤이 추가로 발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lt;표 1&gt;과 동일한 360의 화폐 지대 총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지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투자액의 규모는 자본을 토지 C에 집중하느냐, D에 집중하느냐, 또는 C와 D에 분할 투하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자본 투하의 지점과 배분 방식이 지대 총액의 복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nbsp;  토지 C의 경우 100의 자본 투하가 2가마의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므로, 200의 추가 투자가 집행될 시 4가마의 추가적인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토지 D에서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단 100의 추가 투하만으로도 4가마의 추가적인 곡물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러한 자본 투입의 생산력 차이에 따라 도출되는 지대 구조의 변동 양상은 각각 &lt;표 4c&gt;와 &lt;표 4d&gt;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nbsp;  이는 동일한 지대 총액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의 규모가 투자 대상 토지의 생산성 등급에 따라 가변적임을 시사한다.  &nbsp;  &lt;표 4c&gt; 토지 C 집중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300603601830540618060D11503018012303606180120합계355011066034-1,02012360-  &nbsp;    &nbsp;  토지 C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로 &lt;표 1&gt;과 동일한 수준의 화폐 지대 총액을 복구하는 과정을 전제한다. 가마당 판매 가격 30 체제에서 토지 B의 지대가 전무한 가운데, 토지 C에 300의 자본을 투입하면서 6가마의 곡물 지대와 18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한다. 최상급지 D 역시 기존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180의 지대를 형성하며, 전체 화폐 지대는 360에 도달한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550이 투입되어 34가마의 생산물을 확보하며, 이는 지대 총액의 유지와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nbsp;  &lt;표 4d&gt; 토지 D 집중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원)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B110020120430120000C11002012063018026060D125050300203060010300120합계34509054030-90012360-  &nbsp;    &nbsp;  최상급지인 토지 D에 자본 투입을 집중하여 &lt;표 1&gt;의 화폐 지대 총액을 복구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가마당 판매 가격이 30으로 하락한 조건에서, 토지 D에 250의 자본을 투하하면 10가마의 곡물 지대와 30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때 토지 C에서 발생하는 60의 지대를 합산하면 전체 화폐 지대는 360에 도달하여 종전 수준을 복구하게 된다.  &nbsp;  이 과정에서 총자본 투하액은 450, 총생산량은 30가마로 집계된다. 이는 동일한 지대 총액을 확보함에 있어 토지 C에 투자하는 경우 &lt;표 4c&gt;보다 더 적은 자본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함을 입증하며, 자본 투하의 생산력이 지대 형성과 자본 축적의 규모에 미치는 결정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화폐 지대 총액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추가 자본이 투하되었던) &lt;표 2&gt;의 수치와 비교할 때 정확히 그 절반 수준에 머문다.  &nbsp;  가장 중요한 분석은 &lt;표 4c&gt; 및 &lt;표 4d&gt;를 초기 상태인 &lt;표 1&gt;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nbsp;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에서 30으로 하락하여 종전의 1/2 수준이 되었음에도, 화폐 지대 총액은 360이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가 6가마에서 12가마로 두 배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nbsp;  세부적으로는 토지 B의 지대가 소멸한 가운데, 토지 C의 화폐 지대는 &lt;표 4c&gt;에서 (120에서 180으로) 50% 증가한 반면,  &lt;표 4d&gt;에서는 (120에서 60으로) 50% 감소하였다.   &nbsp;  토지 D의 경우 화폐 지대가 &lt;표 4c&gt;에서는 180으로 불변이나, &lt;표 4d&gt;에서는 180에서 300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nbsp;  총생산량은 &lt;표 4c&gt;에서 10가마에서 34가마로, &lt;표 4d&gt;에서 30가마로 각각 증대되었으며, 이윤 총액 또한 &lt;표 4c&gt;의 110과 &lt;표 4d&gt;의 90으로 기존의 40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nbsp;  이러한 수치적 변동은 생산 가격 하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자본 투하의 배치에 따라 지대 총액의 보전과 이윤율의 재편이 실현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총 자본 투자액은 &lt;표 4c&gt;에서 200에서 550으로, &lt;표 4d&gt;에서 200에서 450으로 각각 증대되어 두 경우 모두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자본 투자액에 대비한 지대의 비율인 지대율은 &lt;표 4&gt;에서 &lt;표 4d&gt;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자액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 조건이 관철된 결과이다.   &nbsp;  그러나 &lt;표 1&gt;과 비교할 때, 지대율은 개별 토지 종류와 전체 평균 모두에서 하락세를 나타낸다. &lt;표 1&gt;의 평균 지대율은 180%였으나, &lt;표 4c&gt;에서는 65 5/11% (= 360/550 × 100), &lt;표 4d&gt;에서는 80% (360/450 × 100)로 각각 저하된다. 반면 에이커당 평균 화폐 지대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lt;표 1&gt;에서의 평균 화폐 지대가 4에이커 전체 기준 에이커당 90이었던 것에 반해, &lt;표 4c&gt;와 &lt;표 4d&gt;에서는 3에이커 전체 기준 에이커당 120으로 산출된다.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율의 하락에도, 단위 면적당 지대 수익의 절대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지대를 산출하는 토지의 에이커당 평균 화폐 지대는 종전의 120에서 180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지대의 화폐 가치는 증대되어 이전보다 두 배에 달하는 곡물 생산물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 지대 12가마는 현재 총생산물 34가마 또는 30가마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이는 &lt;표 1&gt;에서 곡물 지대 6가마가 총생산물 10가마의 3/5을 점유했던 것과 대비된다. 곧, 지대는 총생산물의 구성 부분으로나 투하 자본에 대비한 비율로나 모두 감소하였으나, 에이커당 지대의 화폐 가치 및 생산물로 표현된 지대의 절대량은 오히려 현저히 증대된 것이다.   &nbsp;  &lt;표 4d&gt;의 토지 D를 분석하면 생산 가격 300, 투하 자본은 250에 대하여 화폐 지대는 300으로 나타난다. 이는 &lt;표 1&gt;의 토지 D에서 생산 가격 60, 투하 자본 50에 대해 화폐 지대가 180이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기존 화폐 지대가 생산 가격의 3배, 투하 자본의 거의 4배에 상회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지대 구조는 자본 투하의 비약적 확대와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지대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가치 사이의 다각적인 역전 현상을 드러낸다. &lt;표 4d&gt;의 토지 D에서 화폐 지대 300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며, 투하 자본에 비해서는 1/5만큼 상회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에이커당 화폐 지대는 기존 180에서 300으로 상승하여 2/3의 증가폭을 기록한다. 곡물 지대의 비중을 살펴보면, &lt;표 1&gt;의 토지 D에서는 3가마가 총생산물 4가마의 3/4을 점유하였으나, &lt;표 4d&gt;에서는 10가마가 총생산물 20가마의 절반을 차지한다.   &nbsp;  이는 지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축소되고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이 하락하더라도, 화폐와 곡물로 표현된 에이커당 지대의 절대량은 오히려 증대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가치 총액의 관점에서 대조하면 그 양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lt;표 1&gt;의 총생산물 가치는 600이며 지대는 그 절반을 초과하는 360을 기록한 반면, &lt;표 4d&gt;의 총생산물 가치는 900으로 증대되었음에도 지대는 그 절반을 하회하는 360에 머문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와 생산성 향상은 지대의 상대적 비중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 절대적 수취량의 보전 또는 확장을 담보하는 모순적 효과를 파생시킨다.  &nbsp;  밀 가격이 가마당 30으로 50% 하락하고 경작지 면적이 4에이커에서 3에이커로 축소됨에도, 총 화폐 지대가 불변을 유지하며 곡물 지대가 두 배로 증대하는 현상은 초과 생산물 총량의 비약적인 확대에 기인한다. 실제로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모두 증대되었으며, 이는 단위당 가격이 50% 하락했음에도 초과 생산물의 절대량이 100% 증대하면서 가격 하락분을 완전히 상쇄했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총생산량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팽창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최소 두 배 이상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와 확장의 정도는 투입되는 자본이 상급지와 최상급지 사이에 배분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본 분석은 각 토지의 생산물이 투하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의 절대적 수취량을 보전하거나 증대시키는 결정적 동인임을 확증한다.  &nbsp;  생산 가격의 하락 폭이 작을수록,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화폐 지대를 생산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 또한 축소된다. 토지 A를 경작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급량의 증가는 단순히 토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체 경작지 내에서 A가 점유하는 비중과도 밀접하게 의존한다.    &nbsp;  따라서 토지 A의 축출을 위해 상급지에 투하되어야 할 추가적인 자본 투하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화폐 지대와 곡물 지대는 더욱 현저한 증폭을 나타낸다. (이는 비록 최하급지인 토지 B에서 지대가 소멸하더라도), 상급지로의 자본 집중과 생산성 향상이 지대 총액의 비약적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    &nbsp;  토지 A에서 회수된 자본이 100인 상황을 전제할 때, 분석의 핵심은 &lt;표 2&gt;와 &lt;표 4d&gt;의 대조에 있다. 이 경우 총생산량은 20가마에서 30가마로 증대되나, 화폐 지대는 &lt;표 2&gt;의 720을 크게 하회하는 그 절반 수준인 360에 불과하며, 곡물 지대는 12가마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nbsp;  자본 50당 4가마를 생산한다는 종전의 생산성에 근거하여, 토지 D에서 550의 자본 투입으로 44가마 (= 1,320)의 총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총 지대는 다시 &lt;표 2&gt;의 규모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구성되는 지대 체계의 구체적인 수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nbsp;  &lt;표 4e&gt; 토지 D의 집약적 투자에 따른 지대 총액 복구 현황  &nbsp;  토지 종류자본 (원)생산량 (가마)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B100400C1006260D5504422660합계7505424720  &nbsp;    &nbsp;  토지 D에 대한 자본 투하가 550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마당 판매 가격 30의 조건에서도 화폐 지대 총액은 &lt;표 2&gt;와 동일한 720 수준을 복귀한다. 최하급지 B는 무지대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토지 C는 기존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60의 화폐 지대를 산출한다. 반면, 집약적 투자가 이루어진 토지 D는 44가마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660의 압도적인 화폐 지대를 형성한다.   &nbsp;  결과적으로 총자본 750이 투입되어 54가마의 생산물이 확보되며, 곡물 지대는 24가마로 집계된다. 이는 생산물 가격의 하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상급지에 대한 자본 투입의 규모와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 지대 총액의 유지와 더불어 생산물 지대의 비약적인 증대가 실현됨을 입증한다.  &nbsp;  총생산량은 &lt;표 2&gt;의 20가마에 비해 54가마로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나, 화폐 지대는 720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총 투하 자본은 &lt;표 2&gt;의 400에서 750으로 확대되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총생산량이 세 배 가까이 폭증하고 곡물 지대가 두 배로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곧, 실물적 팽창에도 화폐 지대는 불변을 유지하는 것이다.   &nbsp;  결과적으로 지대를 산출하는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투하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밀 가격의 하락을 동반하더라도, 총자본이 생산량이나 곡물 지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대하지 않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nbsp;  따라서 가격 하락에 따른 화폐 지대의 잠재적 감소분은 곡물 지대의 절대적 수취량 증가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은 자본이 최상급지 D보다 상대적으로 지대 창출력이 낮은 토지 C에 집중적으로 투하될수록, 동일한 지대 총액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하 자본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nbsp;  이는 자본 투하의 지점과 토지 등급 간의 유기적 관계가 지대 형성 및 자본 축적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임을 입증한다.  &nbsp;  화폐 지대가 불변하거나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추가적인 초과 생산물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추가 자본의 규모는 축소된다. 특히 최하급지 B와 상급지 C 사이, 그리고 C와 D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수록 지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본의 투입량은 더욱 적어지기 마련이다.    &nbsp;  결론적으로 지대의 (변동)과 그 크기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nbsp;  첫째, 곡물 가격의 하락률, 곧 현재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최하급지 B와 종전의 최하급지였던 A 사이의 생산력 격차이다.   &nbsp;  둘째, 최하급지 B 이상의 상급지들이 보유한 상호 간의 비옥도에 기초한 생산력 격차이다.   &nbsp;  셋째, 새롭게 투입되는 추가 자본의 절대적 규모이다.  &nbsp;  마지막으로, 해당 추가 자본이 각 등급의 토지 유형에 어떠한 비중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 지대 구조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된다.   &nbsp;  본 법칙은 생산 가격의 수준이 어떻든 불변이라면, 추가적인 자본 투하의 결과로 지대가 증대할 수 있다는 차액 지대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토지 A가 경작에서 배제됨에 따라 최하급지의 준거가 토지 B로 이행하고, 새로운 생산 가격이 가마당 30으로 설정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차액 지대 Ⅰ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은 &lt;표 2&gt;와 &lt;표 4&gt;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분석의 준거점이 되는 최하급지가 토지 A에서 B로 이행되고, 기존 생산 가격이 60에서 30으로 하락하였을 뿐,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 구조를 재편하고 초과 이윤을 형성한다는 근본적인 법칙은 변함없이 관철된다.  &nbsp;  본 논의가 지니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 기인한다. 토지 A로부터 자본을 회수하고 해당 토지가 경작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도 시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추가 자본이 투하된다면, 에이커당 지대는 개별 토지 또는 전체 경작지의 평균적 관점에서 상승, 하락, 또는 불변의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이 명백해진다. 또한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변동 추이는 반드시 상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곡물 지대가 여전히 경제학적 범주 내에서 기능하는 것은 오직 학문적 전통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nbsp;  예컨대, 제조업자가 100의 이윤으로 종전 200의 이윤으로 가용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자사 면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상응하는 원리가 작동한다.이는 토지 소유자가 제당이나 양조 등과 같은 제조 공장의 소유주 또는 출자자를 겸하는 경우, 비록 화폐 지대가 감소하더라도 원료 생산자로의 자격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Ⅱ.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nbsp;  본 경우 역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토지 A보다 상급의 토지에 집중적인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A의 생산물이 시장에 불필요해지는 과정에서 생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토지 A로부터 자본이 회수되거나, 해당 토지가 다른 작물의 재배로 전환되는 현상이 수반된다.   &nbsp;  이와 관련하여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 및 배분 방식에 따라 증대, 감소, 또는 불변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매개로 증명된 바와 같다. 이는 지대 구조의 가변성이 최하급지의 이동과 생산 가격의 동태적 변화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nbsp;  이전 분석과의 대조를 위해 초기 지대 구조를 나타내는 &lt;표 1&gt;의 수치를 다시 전제한다.  &nbsp;  &lt;표 1&gt; 기초 지대 구조 및 자본 수익성 현황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생산 가격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초과 이윤율 (%)A15010160000B15010230160120C150103202120240D150104153180360합계42004010-6360평균 180  &nbsp;    &nbsp;  &lt;표 1&gt;은 가마당 시장 가격이 60인 조건에서 최하급지 A가 한계지로 작용하는 기초 정식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토지 B, C, D는 각각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를 형성하며, 총 200의 자본 투하로 10가마의 생산량과 360의 화폐 지대를 산출한다. 이는 이후 자본의 집약적 투입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지대 변동을 추적하는 핵심적인 준거점이 된다.  &nbsp;  토지 A를 경작에서 배제하기 위해 B, C, D가 공급하는 16가마의 물량이 충분하다고 전제할 때,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상정하면 &lt;표 3&gt;은 다음과 같은 &lt;표 5&gt;의 구성으로 전환된다.   &nbsp;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모든 토지 유형에서 하락할 뿐만 아니라 그 감소율 또한 차등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nbsp;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60에서 34 2/7로 하락한다. 자본 투자액은 200에서 300으로 50% 증대된 반면, 화폐 지대 총액은 360에서 188 4/7로 급감하여 거의 반감된 수준에 머문다.   &nbsp;  그러나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5 1/2가마로 약 1/12의 소폭 감소에 그치며 상대적인 지지력을 보여준다.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16가마로 6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곡물 지대는 총생산량의 1/3을 상회하는 비중을 점유한다. 자본 투하 총액 대비 화폐 지대의 비율은 종전의 200:360에서 현재 300:188 4/7로 재편되며, 자본 수익성과 지대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극명히 드러낸다.   &nbsp;  &lt;표 5&gt; 추가 자본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대 구조의 변동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자본 투하 (원)이윤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생산 가격 (원)판매 수입 (원)밀 지대 (가마)화폐 지대 (원)초과 이윤율 (%)B150+50203 1/234 2/7120000C150+5020534 2/7171 3/71 1/251 3/751 3/7D150+50207 1/234 2/7257 3/74137 1/7137 1/7합계33006016-548 4/75 1/2188 4/7평균 62 6/7  &nbsp;    &nbsp;  토지 A가 경작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하급지의 위상이 토지 B로 이행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조건하에서 &lt;표 5&gt;의 수치적 전환이 완성된다. 모든 토지 유형에서 자본 투입이 50에서 100으로 두 배 증가함에도, 추가 자본에 수반한 생산량 증가는 체감적으로 나타나 총생산량은 16가마를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 생산 가격은 가마당 60에서 34 2/7로 급격히 하락하며 지대 구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nbsp;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B는 생산물 가격이 자신의 생산 가격과 일치함에 따라 지대가 소멸한 상태를 유지한다. 토지 C와 D의 경우, 생산물 지대는 각각 1 1/2가마와 4가마로 산출되어 합계 5 1/2가마를 형성하며,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화폐 지대가 188 4/7로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nbsp;  결과적으로 자본 투자액은 300으로 50% 증가하였으나 화폐 지대액은 거의 반감되었으며, 평균 초과 이윤율 또한 62 6/7로 저하된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본의 확장이 반드시 지대의 절대량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실증하는 수치적 지표이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5장 차액 지대 Ⅱ-ⅰ</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82843</link><pubDate>Mon, 30 Mar 2026 00:1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82843</guid><description><![CDATA[<br>95. 차액 지대 Ⅱ: 첫째 예.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에 투하된 자본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nbsp;  Ⅰ. 지대를 발생하는 토지 유형인 B·C·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 추가 자본은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 가격 체계 내에서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며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대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는 흡사 최하급지 A와 동일한 질을 가진 토지가 기존 경작지에 추가로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다.  &nbsp;  Ⅱ. 개별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들이 그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때 생산량은 각 토지 등급의 고유한 비옥도에 상응하며, 투하된 추가 자본의 규모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제39장의 &lt;표 1&gt;에서 제시된 분석 체계를 기초로 하며,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은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이윤 (또는 지대)의 비율로 산출된다.   &nbsp;  상기 &lt;표 1&gt;의 수치 자료는 차액 지대 Ⅱ을 규명하기 위해 &lt;표 2&gt;로 이행된다.  &nbsp;  &lt;표 1: 차액 지대 Ⅰ 기초 수치 도표&gt;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투하 자본 (원)평균 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 A150106016060000B1501060260120160120C15010603601802120240D15010604602403180360합계42004024010-6006360-  &nbsp;    &nbsp;  제39장에서 검토한 차액 지대 Ⅰ의 기초 수치 자료인 &lt;표 1&gt;은 동일 토지에 대한 자본의 추가 투하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각 토지 등급별로 투하된 자본 50은 동일하지만, 토지 고유의 비옥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산량은 1가마에서 4가마까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의 지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 (가마당 60)을 준거로 결정됨에 따라, 상급지인 B·C·D에서는 각각 60, 120, 180의 초과 이윤 (지대)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별 토지의 생산성 격차와 그에 따른 초과 이윤의 구조는, 이후 동일 토지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하될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기준 지표가 된다.  &nbsp;  &lt;표 2: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생산성 불변) &gt;  &nbsp;토지 종류면적 (에이커)투하 자본 (원)평균 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A110020120260120000B1100201204602402120120C1100201206603604240240D1100201208604806360360합계44008048020-1,20012720-  &nbsp;    &nbsp;  &lt;표 2&gt;는 동일한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배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액 지대 Ⅱ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nbsp;  모든 등급의 토지에 기존과 동일한 50의 추가 자본이 투입되어 총자본이 100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기존의 비옥도 서열을 유지하며 정확히 두 배로 증폭된다. 시장의 생산 가격이 최하급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가마당 60)을 준거로 불변인 상태로 유지한다면, 추가로 투입된 자본은 각 토지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nbsp;  결과적으로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자본 투하량의 배가에 따라 정확히 두 배로 증가한다. B, C, D 토지의 지대는 각각 120, 240, 360으로 상승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720으로 증대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지대 총액을 팽창시키는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를 명확히 입증한다.  &nbsp;  &lt;표 2&gt;에서 제시하는 지대 증대의 원리는 반드시 모든 토지 등급에 걸친 균등한 자본 투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토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지에 추가 자본이 투하된다면, 그 투하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칙이 관철된다. 핵심적 전제는 각 토지의 생산량이 투하된 자본량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nbsp;  이 국면에서 지대의 상승은 오직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증대에 기인하며, 그 증대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 이처럼 자본 투하 증대에 따라 생산량과 지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지대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지대를 발생하는 동질적 토지의 경작 면적이 확장되고 그곳에 기존과 동일한 에이커당 자본이 투하되는 수평적 확장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예컨대 &lt;표 2&gt;의 사례에서 에이커당 50의 추가 자본이 기존 토지에 재투하되는 대신, B·C·D와 동일한 질을 가진 별도의 토지 면적에 투하되더라도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게 귀결된다.   &nbsp;  해당 분석의 전제는 자본 운용의 질적 기술 수준 제고가 아니라, 동일 면적의 토지에 이전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이 양적으로 확대 투입된다는 점에 있다.  &nbsp;  이 경우 개별 자본 단위당 수익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지대의 절대량은 투하 자본의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  &nbsp;  예컨대 추가 자본이 B와 D에만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다고 전제할 때, 최하급지 A와의 생산량 격차는 D의 경우 기존 3가마에서 7가마 (= 8-1)로, B의 경우 1가마에서 3가마 (= 4-1)로 확대된다. 반면 자본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C와 추가 자본이 투입된 B 사이의 격차는 기존 +1에서 –1 (= 3-4)로 역전된다.   &nbsp;  그러나 차액 지대 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졌던 이러한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는 차액 지대 Ⅱ의 분석 범주에서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해당 수치 변동은 개별 자본 분량의 고유한 생산성 차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 여부나 그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곧, 개별 자본의 생산성 격차가 불변인 상황에서 지대의 절대적 크기 변화는 오직 투하 자본의 양적 팽창에 종속된 변수에 불과하다.  &nbsp;  Ⅲ. 추가 투하된 자본이 추가 생산물을 창출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되, 그 증가율이 투하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점차 저하되는 경우이다 (&lt;표 3&gt; 참조).  &nbsp;  이 전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은 분석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bsp;  곧, 추가적인 제2차 투자가 각 토지 등급에 균등하게 배분되는지의 여부, 초과 이윤 생산의 감소 속도가 토지별로 균등한지 또는 불균등한지의 여부, 그리고 추가 자본이 동일한 토지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들에 균등하게 분산되는지 등의 요인은 전개될 법칙의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nbsp;  본 분석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지대를 발생하는 특정 토지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분명히 초과 이윤을 산출하되, 그 증분 생산성이 자본의 양적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사실뿐이다. 곧, 자본의 추가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을 형성하는 한 지대의 증대 원리는 유효하게 작동한다.  &nbsp;  &lt;표 3: 차액 지대 Ⅱ 분석 도표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 저하)&gt;  &nbsp;  토지 종류면적 (에이커)투하 자본 (원)평균 이윤 (원)생산 가격 (원)생산량 (가마)가마당 판매 가격 (원)판매 수입 (원)지대 (가마)지대 (원)초과 이윤율 (%)A150106016060000B150+50=100201202+1 1/2 =3 1/2602101 1/29090C150+50=100201203+2=5603003180180D150+50=100201204+3 1/2 =7 1/2604505 1/2330330합계43507042017-1,02010600-  &nbsp;    &nbsp;  &lt;표 3&gt;은 추가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이 이전 자본보다 낮아지는 수확 체감의 상황을 전제한다.  &nbsp;  이 사례에서 각 상급지 (B·C·D)에 투입된 50의 추가 자본은 기존의 생산량만큼을 창출하지 못한다. B 토지의 추가 생산량은 2가마에서 1.5가마로, C 토지는 3가마에서 2가마로, D 토지는 4가마에서 3.5가마로 각각 감소한다. 비록 생산성의 증가율은 자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나,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성 (1가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nbsp;  이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 토지의 지대 총액은 기존보다 증가한다. B는 90, C는 180, D는 330의 지대를 형성하며, 전체 지대 합계는 360에서 600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자본 투하량 대비 지대 발생액의 비율인 초과 이윤율은 생산성 저하에 따라 이전 사례들에 비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추가 자본의 증분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그 생산성이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하는 최하급지의 수준을 상회하는 한, 차액 지대 Ⅱ의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시사한다.   &nbsp;  &lt;표 3&gt;에 나타난 제2차 추가 투하 자본의 생산량 감소 한계는 최상급지 D의 제1차 투자 생산량 (4가마 = 240)과 최하급지 A의 생산량 (1가마 = 60) 사이에 설정된다. 곧,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산출하는 생산량은 최상급지 D의 초기 생산량을 최고 한도로, (지대와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생산량을 최저 한도로 갖는다.   &nbsp;  이러한 관점에서 전제 Ⅱ가 기존 상급지와 동일한 질을 가진 새로운 토지가 경작지에 투입되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을 대변한다면, 전제 Ⅲ은 비옥도가 D (최상급지)와 A (최하급지) 사이에 분포하는 중간 등급의 토지들이 추가로 경작되는 상황에 상응한다.   &nbsp;  순차적인 자본 투자가 오직 최상급지 D에만 집중된다면, (추가 투자의 생산성 감소로 인해) D와 A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D와 C, D와 B 사이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 또한 새롭게 부각된다.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가 C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C와 A 및 C와 B 사이의 격차가, B 토지에만 국한될 경우 B와 A 사이의 격차가 가시화된다. 이는 자본의 집약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이 기존 토지 등급 간의 차액 지대 구조를 재편하는 동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nbsp;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법칙은 다음과 같다. 지대는 비록 추가적인 자본 투하량에 정비례하지 않더라도,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nbsp;  추가 자본 및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초과 이윤율은 하락하지만, 초과 이윤의 절대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본 일반의 이윤율 저하가 대체로 이윤 절대량의 증가와 결부되는 일반적 경향에 부합한다.  &nbsp;  일례로 B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의 평균 초과 이윤율은 제1차 투자 시의 120% (60/50)에서 현재 90%로 하락하였으나, 총 초과 이윤량은 1가마에서 1.5가마로, 금액으로는 60에서 90으로 증가하였다. 총 지대를 두 배로 늘어난 투하 자본액과의 비율이 아닌, 그 자체의 규모로 고찰할 때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대된 것이다.  &nbsp;  이 과정에서 개별 토지 등급 간 지대 격차나 상호 비율은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변화는 상호 대비되는 지대들이 각기 증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지대 증대 자체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다. 곧, 차액 지대 Ⅱ의 제1사례에서 지대 총량의 팽창은 개별 자본의 생산성 저하에도, 자본의 양적 축적을 매개로 관철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nbsp;  Ⅳ. 상급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가 최초 투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경우이다. (추가 투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는 경우는 별도의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nbsp;  이 전제하에서는 (추가 자본이 투하되는 토지의 등급과 관계없이), 에이커당 지대가 자본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대함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기술적 개량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곧, 소규모의 추가 자본이 이전의 대규모 자본 투하와 대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제 Ⅲ (생산성 저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모든 자본 투자 분석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bsp;  가령 100의 자본이 10의 이윤을 낳던 조건에서 200의 자본이 특수한 형태로 투입되어 40의 이윤을 창출한다면, 이윤율은 10%에서 20%로 상승한다. 이는 50의 자본이 더욱 집약적으로 운용되어 5의 이윤이 아니라 10의 이윤을 낳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나 (여기서 우리는 이윤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전자는 자본 총액의 배가를 전제하고 후자는 동일 자본으로 배가된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bsp;  노동 생산성의 향상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nbsp;  1. 종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얻는 경우  &nbsp;  2. 종전과 동일한 노동량으로 두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nbsp;  3. 종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노동을 투입하여 네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경우  &nbsp;  (이것들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사례는 노동 (살아 있는 형태든 대상화된 형태든) 자본을 생산 과정에서 유휴화하여 다른 부문에 전용할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적에 기반한 자본 증대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한다. 곧, 자본과 노동의 유동성 확보 그 자체가 사회적 부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별도의 추가 자본 투입 없이도 가용 자본의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가령 100의 자본이 상품 10미터를 생산한다고 전제할 때, 1미터당 가치는 10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100은 투입 자본 (c+v)뿐 아니라 살아있는 노동과 그에 따른 이윤까지 합산된 생산 가치 총액 (c+v+s)을 의미한다.) 동일한 100의 가치 총액으로 20미터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1미터당 가치는 5로 하락한다. (이 경우 종전의 공급량 10미터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면), 잉여분인 자본 50은 생산 과정에서 풀려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nbsp;  반면, 40미터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 200을 투하하는 경우에도 1미터당 가치는 동일하게 5로 유지된다. 이 상황은 투하 자본의 증대에 정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개별 상품의 가치나 가격 결정 구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nbsp;  최초의 생산성 (자본 100당 10미터)과 비교할 때 각 사례의 경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nbsp;  첫째,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는 기존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둘째, (자본 100으로 2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량이 종전의 두 배라면 추가 자본 투입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nbsp;  셋째, (자본 200으로 40미터를 생산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와 대비하면) 단순히 투하 자본의 증대에 따른 생산량 확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종전의 낮은 생산성 (자본 10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조건) 하에서 동일 물량을 생산할 때와 비교하면 투하 자본의 총량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이러한 논의는 이윤과 이윤율의 기제를 다루는 제1편의 분석 영역에 속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잉여 가치의 직접적 증대가 아닌 비용 가격의 절감을 고찰할 때, 불변 자본의 활용은 가변 자본의 활용보다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물론 잉여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인 노동 비용의 절약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한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의 증대와 동일한 이윤 창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 제도의 발달과 대부 자본의 풍부한 공급을 전제로 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nbsp;  가령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불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와, 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100의 가치를 추가적인 가변 자본으로 투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때 생산 기간은1년으로 상정한다).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5명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는 200에 달한다.  &nbsp;  반면, 100의 불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100을 유지하며, (이자율이 5%라면) 자본가에게는 약 105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액이라도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중 어느 형태로 생산에 투하되느냐에 따라) 생산물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달라진다.   &nbsp;  또한 자본가의 입장에서 상품의 비용 가격을 구성할 때, 100의 불변 자본이 고정 자본의 형태로 투입되면 오직 해당 주기의 마멸분만을 가치에 이전시킨다. 그러나 임금으로 지불된 100의 가변 자본은 당해 생산물 가치 속에서 전액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nbsp;  결과적으로 불변 자본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은 가변 자본의 직접적 투입보다 비용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생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nbsp;  (자본 확보가 제한적이거나 고율의 이자에 의존해야 하는) 식민지 이주민 및 독립적 소생산자들에게 있어, 생산물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 투하가 아닌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반면, 일반적인 자본가에게 이 부분은 명백한 자본 투하의 성격을 갖는다.)  &nbsp;  이들은 노동의 지출을 생산물 획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상정하며, 필요 노동을 초과하여 실현된 잉여 노동과 그 잉여 생산물은 명시적인 비용 지출 (원료나 화폐 등과 같은 대상화된 노동)이 없는 ‘무상의 취득물’로 여긴다.   &nbsp;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부의 실질적인 이전은 오직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에 국한된다. 물론 이들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도모하겠지만, 상품의 가치나 자본주의적 생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이를 이윤으로 간주한다 (단, 이 이윤이 채무나 저당 등에 기인하여 사전에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곧, 이들은 시장 가격이 자신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만 상회한다면 이를 여전히 수익성 있는 생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nbsp;  반면, 자본가에게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지출이 모두 동일한 자본 투하로 취급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할 때 불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것은 비용 가격과 상품 가치를 동시에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록 이윤의 원천이 오직 잉여 노동 (곧, 가변 자본의 투하)에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노동이 생산비 중 가장 고가의 요소로 간주되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nbsp;  이는 살아있는 노동 대비 죽은 노동 (대상화된 노동)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사회적 노동 생산성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올바른 명제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왜곡되어 현상된 형태이다. 경쟁이 지배하는 현상적 관점에서는 모든 경제적 관계가 이처럼 본질과 불일치되거나 전도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nbsp;  생산 가격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상급지 (B 등급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는 생산성의 불변, 상승, 저하 중 어떠한 양상과도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제에서는) 최하급지 A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이 경우에는 A가 계속 지대를 낳지 않는다), 상승하는 (이 경우에는 A에 투하된 자본의 일부가 지대를 낳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다) 두 가지 경로만이 상정된다.   &nbsp;  첫째,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최하급지 A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지의 지위를 유지한다.   &nbsp;  둘째,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A에 투하된 자본 중 일부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여 지대로 전화되며, 나머지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규정한다.  &nbsp;  반면, 최하급지 A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은 성립될 수 없다. A의 생산성 하락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생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생산 가격 불변’이라는 본 분석의 근본적인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 가격이 고정된 체제 내에서 최하급지의 생산성 저하는 논리적으로 배제된다.  &nbsp;  결론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제반 사정, (곧 추가 자본의 투하에 따른 초과 생산물이 자본 투하량에 비례하든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이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의 초과 이윤율이 자본의 증대에 따라 불변·상승·하락 중 어떠한 양상을 띠든 관계없이, 에이커당 초과 생산과 그에 대응하는 초과 이윤은 증대한다. 이에 따라 지대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모두 잠재적인 증대 경로를 밟게 된다.  &nbsp;  초과 이윤이나 지대의 이러한 단순한 양적 증대를 에이커 또는 헥타르와 같은 일정한 토지 단위 면적을 기초로 산출하면, 이는 곧 지대율의 상승으로 표현된다. 결국 이 사례에서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상승은 단순히 토지에 투하된 자본 총량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생산 가격이 불변인 조건에서 발생하며,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상승·감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철된다. 생산성의 변동 양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구체적인 증가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지대 수준이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nbsp;  이는 차액 지대 Ⅰ과 구별되는 차액 지대 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추가 자본이 동일 지점에 시간상 순차적으로 투하되지 않고, 동등한 토질의 새로운 면적에 공간상 병렬적으로 투하된다면 지대 총액과 총 경작 면적의 평균 지대는 상승할 것이나, 개별 토지의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불변으로 남는다.   &nbsp;  결과적으로 총생산 및 초과 생산물의 양과 가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지라도, 더 협소한 면적에 집중된 자본 집적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한) 더 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 분산은 에이커당 지대 수준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고도화는 동일 면적에 대한 자본 집적을 심화시키며, 이는 필연적으로 에이커당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 가령 생산 가격, 토지 등급 간 격차, 총 투하 자본량이 동일한 두 국가를 상정할 때, 한 국가는 제한된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고, 다른 국가는 더 넓은 면적에 대한 병렬적 자본 투하가 지배적이라면 지대 총액은 양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에이커당) 지대 수준과 그에 따른 토지 가격은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된다.   &nbsp;  이러한 지대 수준의 격차는 각종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나 투입된 노동량의 격차에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순전히 자본 투하 방식, 곧 집약적 축적인지 외연적 분산인지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여 결정된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는 동일한 부를 더 좁은 지표면에 집적시키며 단위 면적당 지대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nbsp;  여기에서 논의되는 초과 생산물은 전체 생산물 중 오직 초과 이윤을 체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초과 생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은 생산물 중 총 잉여 가치를 표현하는 생산물 분할 부분을 의미하며,   &nbsp;  논의의 국면에 따라서는 평균 이윤을 체현하는 부분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자본의 운동 과정에서 이 (초과 생산물이라는) 용어가 갖는 고유한 함의는 기존의 통상적인 정의와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구분이 요구된다. 곧, 지대 분석에서의 초과 생산물은 평균 이윤을 초과하여 지대로 전화되는 구체적인 잉여분만을 한정하여 가리킨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4장 차액 지대 Ⅱ</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8467</link><pubDate>Sat, 28 Mar 2026 01:3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8467</guid><description><![CDATA[<br>94. 차액 지대의 제2형태 (차액 지대 Ⅱ)   &nbsp;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동일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생산성 차이, 곧 차액 지대 제1형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우 차액 지대는 최하급지 자본 수익과 상급지 자본 수익 간의 차액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자본 투하는 다른 토지에서 서로 나란히 진행되며, 새로운 자본 투하는 곧 경작 면적의 확대 (공간적 확장)을 의미한다.  &nbsp;  결국 차액 지대의 본질은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들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이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들이 서로 다른 지점에 병렬적으로 투하되는 경우와, 동일한 지점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하되는 경우 사이에는 본질적인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자본의 생산량 차이를 전제하는 한, 자본 투하의 공간적 전개와 집약적 투입은 동일한 논리적 귀결을 갖는다.    &nbsp;  초과 이윤의 형성 기제에 있어 다음의 두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nbsp;  (가) 토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이 60 (투하 자본 50 + 평균 이윤 10)이고 생산량이 1가마일 때, 이 60은 해당 상품의 개별 생산 가격이자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된다. 이와 대비하여 동일한 1에이커 면적에서 생산 가격 60을 투입했을 때, 토지 B는 2가마를 생산하여 60의 초과 이윤을, 토지 C는 3가마를 생산하여 120의 초과 이윤을, 토지 D는 4가마를 생산하여 180의 초과 이윤을 각각 발생시킨다. 이는 토지 간 비옥도 차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nbsp;  (나) 총 투하 자본 200 (50 × 4)을 동일한 1에이커의 토지에 50씩 순차적으로 투하하여 각각의 투자액이 위와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한다면, 각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가)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자본 200이 50 단위로 분할되어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병렬적으로 투하되든, 또는 동일한 토지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입되든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 이 총자본 중 한 부분인 50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계 생산 지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나머지 자본 부분들은 무지대 투자 수익과의 생산성 차액에 비례하여 각각의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결국 초과 이윤의 원천은 자본 투하의 공간적 방식이 아닌, 개별 투자액 간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에 있음이 입증된다.  &nbsp;  자본 가치의 제 부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초과 이윤율은 상기한 두 경우 모두에서 균일하게 형성되며, 지대는 본질적으로 이 초과 이윤의 한 표면적 형태에 불과하다. 곧, 초과 이윤이 사실상 지대의 실체를 이룬다. 그러나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 이루어지는 후자의 경우,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과 토지 소유자 사이의 초과 이윤을 이전시키는 형태가 발생한다. 영국의 차지 농업가들이 정부의 농업 통계 도입에 완강히 저항하며 자본 투자의 실질적 성과 확정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대립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J. L. 모턴, 1858). 지대는 통상 토지 임차 계약 시점에 확정되므로, 차지 계약 존속 기간 중 추가적인 자본 투하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전적으로 차지 농업가의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차지 농업가들은 초과 이윤을 전유하기 위해 장기 임차 계약을 맺으려고 투쟁하는데, 지주 측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매년 갱신되는 단기 계약을 강제하면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지대에 신속히 귀속시키고자 한다.   &nbsp;  동액 자본이 불균등한 비옥도를 가진 동등한 면적에 나란히 투하되는 경우와 동일 토지에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초과 이윤 형성 법칙 측면에서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나,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는 양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환의 한계가 협소하고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경제학적 의미에서 집약적 경작, 곧 자본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국지적 지점에 집적되는 국가일수록 지대 평가의 업무는 (모턴이 『소유지의 자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nbsp;  영구적 토지 개량이 수반되는 경우, 인공적으로 향상된 비옥도는 차지 계약 종료와 동시에 토지의 새로운 자연적 비옥도로 고착된다. 이에 따라 지대 평가는 상이한 토지 유형 간의 일반적인 비옥도 격차를 산정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반면, 초과 이윤의 형성이 투하된 운영 자본량에 의거하는 한, 일정한 운영 자본에 대응하는 지대액은 당해 그 나라의 평균 지대에 부가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차지 농업가가 기존의 집약적 경작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부과하면서, 집약적 투자로 형성된 초과 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고착화한다.<br><br>&nbsp;차액 지대 Ⅱ를 고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nbsp;  첫째, 차액 지대 Ⅱ의 역사적·논리적 토대와 출발점은 차액 지대 Ⅰ에 있다. 곧, 상이한 비옥도와 위치를 가진 토지들을 공간적으로 병렬하여 동시 경작하거나, 총 농업 자본의 각 구성 부분을 질적으로 차등화된 토지들에 동시 투하하는 것이 차액 지대 Ⅱ의 전제 조건이 된다.  &nbsp;  역사적 관점에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초기 식민지 이주민들은 소규모 자본만을 투하하며, 생산의 핵심 요소는 노동과 토지에 국한된다. 각 가구주는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전형적인 농업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목양과 목축업의 경우 토지의 공동 이용이 존재하나,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조방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생산 수단이 경작자에게 귀속되었던) 이전의 수공업적 생산 양식으로부터 이행하며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파편화되었던 생산 수단은 점진적으로 집적되고, 마침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직접 생산자에 대립하는 자본의 형태로 전화한다. 이러한 역사적 이행은 자본주의 농업의 구조적 성립을 규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초기에 목양 및 목축업에서 그 특징적 형태를 드러낸다. 이는 단위 면적당 자본의 집약적 투입보다는 생산 규모의 공간적 확대를 지향하며, 이로부터 축력 유지비 등 제반 생산비를 절감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 절감은 동일 면적에 대한 자본 투하량의 증가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나아가 경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토지 비옥도가 고갈되면, (이미 생산된 생산 수단으로의) 자본이 경작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로 부상한다. 이는 농업 생산의 고도화 과정에서 관철되는 객관적인 자연 법칙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nbsp;  기존 경작지가 미경작지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지력 고갈이 문제되지 않던 시기, (곧 농업과 채식이 지배적 양식이 되기 이전인 목축과 육식의 지배기에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특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개별 자본가가 경영하는 토지의 규모적 우위와 폭넓은 면적에 걸친 자본의 조방적 운용이라는 점에서 소농적 생산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차액지대 Ⅰ이 차액 지대 Ⅱ의 역사적 토대이자 논리적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추상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견지되어야 할 전제다. 결과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전개되는 차액 지대 Ⅱ의 동태적 운동은, 차액 지대 Ⅰ의 다각적 기초가 이미 형성된 지점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nbsp;  둘째, 차액 지대 Ⅱ의 전개 과정에서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뿐만 아니라 차지 농업가 간의 자본 보유량 및 신용 동원 능력의 격차가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각 생산 부문별로 사업의 존속을 담보하는 최소 자본 규모가 설정되며, 농업 경영에서도 한계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자본은 원활한 재생산을 수행할 수 없다. 나아가 각 생산 부문에는 대다수 생산자가 운용하는 표준적 평균 자본액이 존재하며, 이를 상회하는 자본은 초과 이윤을 전유하는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자본은 평균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차등이 발생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 부문을 포섭하는 과정은 고전적 사례인 영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우 점진적이고 불균등하게 진행된다.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이 제한되거나 그 영향력이 미미한 조건 아래서 시장 가격은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한계 생산자에 규정된다. 이때 농업에 투하된 총자본 및 실제 기능하는 자본 총액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평균 이하의 불리한 생산 조건을 가진 생산자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nbsp;  소농이 자신의 영세한 분할지에 막대한 노동을 투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노동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사회적·물질적 조건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nbsp;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는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으나, 이는 농업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제조업 수준으로 균등하게 발달할 경우 소멸할 과도적 성격의 이윤에 불과하다. 곧, 농업의 자본주의적 고도화는 생산 조건의 표준화를 초래하여 개별 자본에 귀속되던 이러한 형태의 초과 이윤을 점차 잠식하게 된다.  &nbsp;  여기서는 차액 지대 Ⅱ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형성 기제만을 우선 고찰하며, 해당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조건은 후술하기로 한다.  &nbsp;  이 과정에서 명백히 규명되는 사실은 차액 지대 Ⅱ가 본질적으로 차액 지대 Ⅰ의 다른 표현이자 형태 변화에 불과하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차액 지대 Ⅰ에서 토지 간 비옥도 차이가 지대를 형성하는 근거는, 투하된 동액 자본들이 불균등한 생산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성의 불균등이 상이한 토지들에 병렬적으로 투하된 자본들 사이에서 발생하든, 동일한 토지에 시계열적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들 사이에서 발생하든, 그것은 비옥도의 격차나 그 생산량의 차이라는 실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산적이 높은 자본 부분에 대한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논리적 구조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다.   &nbsp;  결국 어느 경우든 토지는 투입된 자본에 대해 비옥도의 차이를 드러낸다. 차액 지대 Ⅰ이 사회적 총자본의 개별 자본들이 서로 다른 토지에 투하되어 나타나는 비옥도 격차의 표현이라면,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분할된) 자본 부분들에 대해 동일한 격차가 관철되는 현상일 뿐이다.   &nbsp;  제39장의 &lt;표 1&gt;이 200의 자본이 4인의 차지 농업가가 각 50의 독립 자본을 토지 A, B, C, D에 병렬적으로 투하한 상황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동액의 자본 200이 토지 D의 1에이커에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이때 제1투자인 50은 4가마를 생산하고 제2투자는 3가마, 제3투자는 2가마, 제4투자는 1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생산의 순서와 관계없이 논리적 귀결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nbsp;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 부분의 생산물인 1가마의 가격 60은 투자액 50에 평균 이윤 10을 가산한 수치로,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계 지점이 된다. 해당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한 이 생산 가격 (60)이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전제하에 이 가격은 50의 자본이 획득하는 통상적인 평균 이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타 세 자본 부분은 최하급 자본 투하분과의 생산량 격차에 따라 초과 이윤을 전유하게 된다.)   &nbsp;  이는 각 자본 부분의 생산물이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성이 낮은 자본 투자 50) 이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일반적인 생산 가격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 자본의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초과 이윤 형성 기제는 앞선 &lt;표 1&gt;의 분석 결과와 논리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nbsp;  따라서 차액 지대 Ⅱ가 차액 지대 Ⅰ을 필연적 전제로 삼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자본 50이 생산하는 최소 한도의 생산물, (곧 최하급지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량)은 여기에서 1가마로 설정된다. 토지 D의 차지 농업가가 최초의 자본 50을 투하하여 4가마의 수확을 얻고 그중 3가마를 차액 지대로 지불한다고 전제할 때, 동일 토지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제2의 투자 (50)가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1가마의 생산물만을 산출한다면, 해당 투자는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본 투하가 된다. 이 단계의 자본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형성할 뿐,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떠한 초과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nbsp;  반면 토지 D에 대한 제2차 투자의 생산량 감소는 이윤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자본 50이 최하급지인 A 토지의 새로운 1에이커에 투하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며, 기존의 초과 이윤이나 각 토지 등급별 (A, B, C, D) 차액 지대 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지 농업가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 D에 대한 추가 투자 50은 최초의 투자 50과 동등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최초의 투자가 4가마를 생산했음에도 (차액 지대를 지불하고 나면) 결국 평균 이윤이라는 동일한 수익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nbsp;  이 차지 농업가가 각각 50 단위의 투자를 두 차례 더 실시하여, 첫 번째 추가 투자가 3가마를, 두 번째 추가 투자가 2가마의 추가 생산물을 산출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4가마를 생산하여 3가마의 초과 이윤을 냈던) 토지 D의 최초 투자분 (50)과 비교할 때 분명한 생산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투자 단계에서의 생산성 하락은 자본의 집약적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생산물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nbsp;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는 개별 투자의 초과 이윤 규모를 축소시킬 뿐, 평균 이윤이나 지배적인 시장 생산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초과 이윤의 하락을 동반하는 이러한 추가 생산이 최하급지 A에서의 생산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해당 토지의 경작을 중단시키는 단계에 이르면, 평균 이윤과 지배적 생산 가격은 변동하게 된다. 이 경우 토지 D의 단위 면적당 추가 자본 투자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생산 가격의 하락과 결부된다. 예컨대 토지 B가 지대 없는 토지로 시장 가격을 규정하게 된다면, 생산 가격은 60에서 30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토지 D의 총생산량은 기존 4가마에서 추가 투입을 거쳐 총 10가마 (= 4+1+3+2)로 증대된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토지 B의 생산비에 따라 규정되므로, 가마당 가격은 30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때 토지 D와 지대 없는 토지 B 사이의 생산량 격차는 8가마 (= 10-2)이며, 이를 하락한 시장 가격 30에 대입하면 총 240의 화폐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D의 기존 화폐 지대인 180 (60×3가마)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를 시사한다. 곧, 단위 면적당 투하된 개별 추가 자본의 초과 이윤율은 하락했음에도, 지대 규모는 기존 대비 33 1/3%만큼 증대된 것이다.   &nbsp;  이로부터 차액 지대 일반, (특히 형태 Ⅱ가 형태 Ⅰ과 결부될 때) 발생하는 고도로 다각적인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리카도는 이러한 현상을 극히 일면적이고 단순하게 취급하였으나, 리카도의 경우와 달리 본 고찰에서는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상급지의 지대가 증대하며, 절대적 생산량과 초과 생산량 (초과 이윤을 체현하는 생산물)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향식 순서에 따른 차액 지대 Ⅰ의 경우, 에이커당 절대적 초과 생산량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 생산량과 에이커당 지대는 도리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nbsp;  그러나 동시에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의 생산량은, (비록 그 투자가 상급지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점차 감소한다. 이는 분석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한다. 곧, 총생산량과 생산 가격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들의 에이커당 초과 이윤율과 초과 생산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은 저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nbsp;  순차적인 자본 투하에 따른 생산량 감소, 곧 차액 지대 Ⅱ가 반드시 생산 가격의 상승과 생산성의 절대적 저하를 수반하는 경우는, 해당 자본 투자가 오직 최하급지인 A 토지에서만 이루어질 때로 국한된다. 예컨대 A 토지 1에이커에 최초로 투하된 자본 50이 1가마 (생산 가격 60)를 산출하고, 추가로 투입된 50의 자본이 합계 100의 투자로 단지 1 1/2가마만을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120이 되며 1가마당 생산 가격은 80으로 상승한다.   &nbsp;  이처럼 최하급지에서 발생하는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상대적 감소 (와 그에 따른 생산 가격의 등귀)로 귀결된다. 반면, 보다 비옥한 상급지에서의 생산성 저하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보다 단지 여분의 초과 생산물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nbsp;  집약적 경작, (곧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자)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 투입은 주로 상급지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때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는 항구적 개량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순차적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은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상급지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해당 토지가 보유한 풍부한 자연적 비옥도 요소를 활용하면서 투하 자본이 초과 이윤을 확보할 전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nbsp;  곡물법 철폐 이후 영국 농업의 집약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밀 경작지의 상당 부분은 목축을 비롯한 여타 용도로 전환되었다. 반면 밀 경작에 적합한 상급지들은 배수 시설 확충 등 토지 개량 사업을 매개로 생산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밀 경작을 위한 자본 투입은 이전보다 협소해진 면적에 집중적으로 집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이 경우 새로이 형성되는 초과 이윤, 곧 잠재적 지대는 기존 평균 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추가적 초과 이윤의 성격을 띤다. 여기서 최상급지의 최대 초과 생산량과 지대 없는 토지 A의 생산량 사이에서 전제되는 모든 초과 이윤율은, 단위 면적당 초과 생산량의 단순한 상대적 증가만이 아니라 절대적 수치의 증가를 수반한다. 곧, 이는 (생산물 중 이전에 평균 이윤을 구성하던 부분)이 지대로 이전된 결과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추가적인 초과 이윤의 성격을 띤다.   &nbsp;  반면 곡물 수요의 증대로 시장 가격이 A 토지의 생산 가격 이상으로 등귀하여, A나 B 또는 여타 등급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생산량이 오직 60을 상회하는 가격에서만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생산 가격 및 지배적 시장 가격의 상승은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결부된다.  &nbsp;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어 추가적인 A 토지 (또는 그와 동질적인 토지)의 경작이 수반되지 않고 기타 요소으로부터의 저렴한 공급마저 차단된다면, (제반 조건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발생하며, 이는 곧 이윤율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때 수요의 증가가 A보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의 새로운 경작을 매개로 충족되든, 기존 네 종류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에 의거하여 충족되든 논리적 결과는 동일하다. 곧, 차액 지대는 이윤율의 하락와 함께 증대하게 된다.  &nbsp;  기존 경작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생산 가격의 인상, 이윤율의 저하, 그리고 더 큰 차액 지대의 형성을 수반하는 특수한 경우를 리카도는 유일하고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흡사 최하급지 A보다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차액 지대가 증대하게 된다.) 리카도는 차액 지대 Ⅱ의 형성 기제를 단순히 이와 같은 특수한 사례로 국한하여 결론 내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nbsp;  오직 A 등급의 토지만이 경작되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입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nbsp;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방식은 차액 지대 Ⅱ를 고찰함에 있어 그 토대가 되는 차액 지대 Ⅰ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nbsp;  기존 경작지로부터의 공급이 불충분하여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더 하급의 토지가 새로 추가적으로 경작되기까지는 추가 자본 투자에 따른 총생산물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지배적인 생산 가격과 종전의 이윤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nbsp;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더 하급의 토지가 새로운 경작지로 투입되거나, 각종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의 총생산물이 종전의 지배적 생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nbsp;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추가로 상정될 수 있다.  &nbsp;  (a) 토지 등급 A, B, C, 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 자본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되는 평균 이윤율만을 산출한다면, 어떠한 초과 이윤도 발생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잠재적 지대 또한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A 등급의 토지가 추가적으로 경작지에 추가되는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nbsp;  (b) 추가 자본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한다면, 지배적 시장 가격이 유지되는 한 명백히 새로운 초과 생산량, 곧 잠재적 지대가 형성된다. 다만 이러한 추가 생산량이 최하급지 A의 경작을 중단시켜 해당 토지를 경쟁 대열에서 탈락시킨다면, 반드시 지대 증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이 실질 임금의 하락과 결부되거나, 산출된 저렴한 생산물이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투입된다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특히 추가 자본의 생산성 향상이 최상급지인 C와 D에서 발생할 경우, 더 큰 초과 이윤과 지대의 형성이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 및 이윤율 상승을 동반할지는 생산성 증대 폭과 새로운 추가 자본액의 규모에 전적으로 규정된다. 이때 이윤율은 임금의 저하가 없더라도 불변 자본 요소의 가치 하락에 기인하여 상승할 수 있다.   &nbsp;  (c)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개별적인 초과 이윤의 감소를 수반하더라도, 그 산출량이 최하급지 A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산출량을 상회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공급 증대가 토지 A의 경작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새로운 초과 이윤이 형성되며 이는 D, C, B, A 모든 등급의 토지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최하급지 A가 경작을 중단하게 되면 지배적인 생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때 화폐로 표현된 초과 이윤과 차액 지대의 증감 여부는 단위당 가격의 하락 폭과 초과 이윤을 형성하는 생산물 수량의 증가 폭 사이의 상관관계에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순차적 자본 투자의 초과 이윤이 감소함에도, 통상적인 예측과 달리 생산 가격이 도리어 하락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경제적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nbsp;  초과 이윤의 감소를 동반하는 이러한 추가적 자본 투입은, 기존 토지 등급인 A와 B, B와 C, 그리고 C와 D의 중간 수준의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각각 50씩 4개의 새로운 독립적 자본이 투하되는 상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때 각 자본이 1 1/2가마, 2 1/3가마, 2 2/3가마, 그리고 3가마를 생산한다고 전제하면, 해당 토지 등급들과 추가 자본 모두에서 초과 이윤과 잠재적 지대가 형성된다.   &nbsp;  비록 각각의 초과 이윤율은 인접한 상급지 (예컨대 A와 B의 중간 수준 토지 대비 B 토지)에 투하된 동액 자본의 이윤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현상은 4개의 자본이 특정 상급지 D 등에 집중 투하되든 또는 D와 A 사이의 여러 토지에 분산 투하되든 동일하게 관철된다.  &nbsp;  이제 차액 지대의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구별에 도달하게 된다.   &nbsp;  생산 가격과 토지 간 비옥도 격차가 불변인 상태에서 차액 지대 Ⅰ이 작용할 경우,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지대 총액의 증가와 함께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평균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개별 에이커나 개별 자본 단위에 대하여 계산된 현실적인 지대 수준은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nbsp;  반면 차액 지대 Ⅱ의 경우, 동일한 전제하에서 투하 자본에 대한 지대율이 불변이라 할지라도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증대할 수 있다.   &nbsp;  토지 A·B·C·D의 상대적 비옥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각 토지에 대한 투자액을 50에서 100으로 증액하여 총자본이 200에서 400으로 확대되고 생산량 또한 두 배로 증가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경제적으로 각 등급의 토지가 에이커당 비용 편차 없이 기존 1에이커에서 2에이커씩 확장 경작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nbsp;  이 과정에서 이윤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초과 이윤 (또는 지대)과 이윤율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변하지 않는다. 이때 A는 2가마, B는 4가마, C는 6가마, D는 8가마를 산출하게 되나, 가마당 생산 가격은 여전히 60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대는 동일 자본의 생산성이 두 배로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투입 자본액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 규모 또한 비례적으로 확장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nbsp;  이 경우 토지 A의 생산량 2가마의 가치는 120이 되며, 이는 종전의 1가마당 60의 가치 체계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다. 투하 자본이 두 배로 확대됨에 따라 네 종류의 토지 모두에서 이윤 총액 또한 두 배로 증대된다. 지대 역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토지 B에서 1가마 대신 2가마로, C에서 2가마 대신 4가마로, D에서는 3가마 대신 6가마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화폐 지대는 B·C·D에서 각각 120·240·360으로 산출된다.  &nbsp;  결과적으로 에이커당 화폐 지대는 에이커당 생산량과 비례하여 두 배로 증가하며, (이 화폐 지대를 자본화한) 수치인 토지 가격 또한 두 배로 상승하게 된다.  &nbsp;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절대적 규모가 증대하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 또한 상승한다. 이는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에이커가 일정한 크기의 물리적 면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nbsp;  그러나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상대적 크기인 지대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 투하 자본 400에 대한 총 지대 720의 비율은, 기존의 투하 자본 200에 대한 총 지대 360의 비율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곧 각 등급의 토지에 투입된 자본액과 그로부터 산출된 화폐 지대 사이의 상관 비율은 불변의 상태를 견지한다.   &nbsp;  예컨대 토지 C의 경우, 투하 자본 100에 대해 240의 지대가 발생하며, 이는 종전 투하 자본 50에 대해 120의 지대가 산출되던 체계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다. 여기서 개별 투하 자본들 사이의 질적 생산성 격차는 새로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초과 이윤의 총량은 증대된다. 이는 추가 자본이 지대를 산출시키는 특정 토지 등급 또는 하나 또는 모든 토지에 투하되어, 증액된 자본 규모에 정비례하는 추가 생산물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nbsp;  예컨대 토지 C에만 국한하여 투자를 두 배로 늘리더라도, 자본 단위당 산출되는 차액 지대의 비율은 C, B, D 사이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C에서 발생하는 차액 지대의 절대량이 두 배로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투하된 자본액 또한 두 배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nbsp;  이상의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생산 가격과 이윤율, 비옥도의 격차, 그리고 자본 대비 산정된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이 모두 불변이라 할지라도, 에이커당 산출되는 생산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절대적 크기는 증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의 상승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nbsp;  제시된 토지 등급별 자본 투하 지표에 따른 생산량 및 지대 형성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bsp;  &lt;표&gt;  &nbsp;  토지 종류투자 구분자본 (원)생산량 (가마)지대 (원)A (최하급지)제1차 투자501-  &nbsp;  제2차 투자501-B제1차 투자50260  &nbsp;  제2차 투자501 1/230C제1차 투자503120  &nbsp;  제2차 투자50260D (최상급지)제1차 투자504180  &nbsp;  제2차 투자503120  &nbsp;    &nbsp;  동일한 현상은 초과 이윤율과 지대율이 하락하는 국면, (곧 지대를 산출하는 추가 자본 투하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각 토지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하했음에도 생산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B 토지는 3 1/2가마, C 토지는 5가마, D 토지는 7가마를 생산하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 경우 두 번째 투하 자본 50에 대한 차액 지대는 기존의 증분과 달리 B에서 1가마 대신 1/2가마, C에서 2가마 대신 1가마, D에서 3가마 대신 2가마로 각각 축소된다.   &nbsp;  두 차례의 순차적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와 자본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자본의 상대적 생산성과 초과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B 토지에서 1가마 (60)에서 1 1/2가마로 (90)로, C 토지에서 2가마 (120)에서 3가마 (180)로, D 토지에서 3가마 (180)에서 5가마 (300)로 각각 증대하였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하 자본과 최하급지 A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축소되고 생산 가격은 불변을 유지함에도, 에이커당 지대와 토지 가격은 도리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nbsp;  이제 차액 지대 Ⅰ을 그 토대로 전제하고 있는 차액 지대 Ⅱ의 구체적인 구성 원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3장 차액 지대 Ⅰ</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3685</link><pubDate>Wed, 25 Mar 2026 23:15: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73685</guid><description><![CDATA[<br>93. 차액 지대의 제1형태 (차액 지대 Ⅰ)  &nbsp;  리카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타당성을 지닌다.  &nbsp;  ‘지대 (그가 유일한 지대 형태라고 가정한 차액 지대를 의미함)는 언제나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얻은 생산물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39).   &nbsp;  다만 초과 이윤 일반이 아닌 지대라는 특수 형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제에 ‘동등한 면적의 토지 위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야 한다.  &nbsp;  초과 이윤이 유통상의 우연적 계기가 아닌 일반적 조건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언제나 투입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물 간 차액으로 형성된다. 특히 동등한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때, 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된다. 그러나 초과 이윤이 반드시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따른 불균등한 결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자본이 상이한 대상에 투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각 자본의 단위 부분 (예: 자본 100단위당)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곧, 이윤율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모든 자본 투자 분야에서 초과 이윤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전제다. 나아가 이 초과 이윤이 (이윤과 구별되는 특수 형태인) 지대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제반 상황에 관한 규명이 요구된다. 리카도의 다음 명제 역시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는 타당하다.  &nbsp;  ‘기존 토지나 신규 토지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으로부터 획득되는 생산물의 불균등성을 완화하는 요인은 무엇이든 지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그 불균등성을 심화하는 요인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50).  &nbsp;  비옥도나 위치와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작용한다.  &nbsp;  (1) 조세 부과의 균등성 여부. 영국의 사례처럼 과세 체계가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지대가 아닌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 부담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nbsp;  (2) 지역별 농업 발달 정도에 따른 불균등. 농업은 그 전통적 성격으로 인해 제조업에 비해 부문 간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nbsp;  (3) 차지 농업가 간 자본 분배의 불균등.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을 장악하고 (자영농을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해당 생산 양식의 최종적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본 분배의 불균등은 타 산업 부문보다 농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nbsp;  이상의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리카도 등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핵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nbsp;    &nbsp;  &nbsp;우선 동일 면적의 상이한 토지에 투여된 동등한 자본이 산출하는 불균등한 생산물 (또는 토지의 면적이 다른 경우 단위 면적당 산출량으로 환산된 결과)을 고찰한다.   &nbsp;  이러한 생산물 불균등을 야기하는 자본 외적의 일반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nbsp;  첫째는 토지의 비옥도이다. (여기에는 자연적 비옥도의 본질과 그 관련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nbsp;  둘째는 토지의 위치다. 위치 요인은 식민지 경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작의 순차적 전개 과정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nbsp;  물론 차액 지대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요인, 곧 비옥도와 위치은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토지가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비옥도가 극히 낮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nbsp;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특정 국가의 토지가 최초로 개간될 때, 경작 순서가 비옥한 토지에서 척박한 토지로 이행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 일반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운송 및 통신 수단을 확충하면서 (차액 지대의 원인이 되는) 위치적 요인을 균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을 제조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규모 생산 중심지를 형성하면서 농촌을 상대적으로 고립시키며, 결과적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  &nbsp;  일단 위치 요인을 배제하고 자연적 비옥도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기후적 요인을 제외할 때),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토양의 화학적 성분 및 함유된 식물 영양소의 양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설령 두 토양의 화학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자연적 비옥도가 동일할지라도, 현실적인 유효 비옥도는 해당 영양소가 식물에 흡수되어 이용되는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적 비옥도가 대등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추출해내는 정도는 농화학적 성취 및 농기계 발달 수준에 달려 있다.  &nbsp;  따라서 비옥도가 토양의 객체적 속성일지라도, (현실적) 비옥도는 언제나 (농화학 및 농기계의 발전 단계) 경제적 관계를 내포하며 그 수준에 따라 가변한다. 화학적 수단 (예: 점토성 토양에 대한 액체 비료 시비나 경질 토양의 소토법)과 기계적 수단 (예: 심토 파쇄용 특수 쟁기 사용) 및 배수 시설의 확충을 활용하여, 동등한 잠재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들 사이의 현실적 격차를 유발하는 제약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nbsp;  이로 인해 상이한 토양들의 경작 순서가 재편될 수 있으며, 영국의 농업 발전사 중 가벼운 사질 토양과 경질 점토성 토양 사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역사적 경작 순서가 비옥지에서 척박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이와 동일한 결과는 토양 구성의 기술적 개량이나 경작 방식의 단순한 변경만으로도 달성된다. 나아가 하층 토양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토양의 층위별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사료 작물 재배와 같은 새로운 영농법의 도입, 또는 하층토의 반전·교반·심토 경운 등 기계적 처치에 힘입어 실현된다.   &nbsp;  토양 비옥도의 격차를 유발하는 제반 요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한다. 경제적 비옥도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자연적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추출·개발하는 농업 노동 생산성 수준은 발전 단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이는 토양의 화학적 성분이나 기타 자연적 속성과 더불어 이른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구성하는 핵심적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nbsp;  따라서 농업의 발전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며, (각종 토지에 대한 동시적인 자본 투하 과정에서 나타나듯) 토지 등급이 해당 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차액 지대는 상승 또는 하락하는 서열로 구조화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서열이 현재 경작 중인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주어져 있으나, 본래 이는 순차적인 경작 확대 및 이행 과정을 거쳐 형성된 동태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nbsp;  A, B, C, D의 네 가지 토양 등급이 존재하고, 밀의 시장 가격이 가마당 60이라 전제한다. 이때 지대는 전적으로 차액 지대에 국한되므로, 시장 가격 60은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투하 자본 + 평균 이윤)과 일치한다.   &nbsp;  최하급지인 A에 50의 자본을 투하하여 1가마 (60)를 생산할 경우, 이윤은 10이며 이윤율은 20%가 된다.  &nbsp;  동일한 자본을 투하했을 때 B 토양에서 2가마 (120)가 생산된다면, 총이윤은 70이며 이 중 초과 이윤은 60이 발생한다.   &nbsp;  C 토양에서 3가마 (180)가 생산될 경우 총이윤은 130, 초과 이윤은 120에 달한다.  &nbsp;  마지막으로 D 토양에서 4가마 (240)를 생산한다면 초과 이윤은 180으로 산출된다.  &nbsp;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lt;표 1&gt;을 도출할 수 있다.  &nbsp;  각 토양의 지대를 산출하면, D의 지대는 D와 A의 생산물 차액 (190-10)이며, C의 지대는 C와 A의 차액 (130-10), B의 지대는 B와 A의 차액 (70-10)으로 규정된다.  &nbsp;  따라서 B, C, D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총액은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각 토양의 초과 이윤 합계인 6가마 (가치 환산 시 360)에 해당한다.  &nbsp;  &lt;표 1&gt;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차액 지대 현황 (단위: 가마, 원)<br>토지 종류자본투하액생산물(양)생산물(가치)이윤(양)이윤(가치)지대(양)지대(가치)A501601/610--B5021201 1/670160C5031802 1/61302120D5042403 1/61903180합계200106006 4/64006360  &nbsp;    &nbsp;  주어진 생산성 등급의 배열은 수리적으로 고찰할 때, 상급지인 D로부터 하급지인 A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하강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급지 A로부터 상급지 D로 이행하는 상승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이한 이행 경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거는 앞서 규명한 바와 같다.   &nbsp;  나아가 경작의 전개 과정은 고정된 단일 방향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D에서 C로, C에서 A로, 다시 A에서 B로 이행하는 등 하강과 상승의 경로가 교차하며 유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nbsp;  하강하는 순서가 내포하는 기제 (과정)는 다음과 같다. 밀 한 가마의 가격이 D의 생산 가격인 15 (투하 자본 50과 이윤 10의 합계를 4가마로 나눈 값)로부터 60까지 점진적으로 등귀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nbsp;  상급지 D의 생산량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밀 가격은 공급 부족분을 보충할 C 토양의 경작이 채산이 서는 수준, 곧 가마당 20 (60÷3)까지 상승한다.   &nbsp;  이후 가격이 30 (60÷2)에 도달하면 B 토양의 경작이 개시되며, 최종적으로 60 (60÷1)까지 상승하면 최열 등지 A의 경작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투하 자본 50은 평균 이윤율인 20%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해야 한다.  &nbsp;  이에 따라 D 토양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C가 경작되는 단계에서 가마당 5 (총 20)로 형성되며, B가 경작될 때는 가마당 15 (총 60), A가 경작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가마당 45 (총 180)까지 점증한다.   &nbsp;  D의 초기 이윤율이 20%로 설정되었을 때 4가마에 대한 총이윤은 10에 해당하며, 이는 밀 가격이 가마당 15일 때가 60일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의 밀을 체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밀은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 요소이며, 생산된 각 가마의 일부는 가변 자본 (노동력)을, 다른 일부는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충당된다.  &nbsp;  따라서 상기 전제하에서는 사회적 잉여 가치가 더욱 크게 형성되며,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 이윤율 또한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윤율의 구체적인 변동 기제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nbsp;  반대로, 경작 순서가 하급지 A에서 시작된다면, 새로운 경작지 도입을 위해 밀 가격은 일시적으로 가마당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 부족분인 2가마가 B로부터 공급됨에 따라 밀 가격은 다시 60으로 수렴한다. B는 가마당 30에 생산 단가가 형성됨에도 60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B의 공급량이 총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nbsp;  이에 따라 B뿐만 아니라 C와 D에서도 시장 가격과의 차액만큼 지대가 형성된다. C와 D가 각각 20과 15의 생산 가격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시장 가격이 60을 유지하는 이유는, 총수요 충족을 위해 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A의 생산물의 공급이 여전히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nbsp;  이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현상 (A에 이어 B가 합류하는 방식)은 반드시 B·C·D가 시계열적으로 순차 경작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총경작 면적의 확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리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더 비옥한 토지가 후차적으로 경작될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nbsp;  첫 번째 경로인 하강 순서에서는 밀 가격의 상승에 수반하여 지대가 증대되는 반면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는 제반 상쇄 요인들로 인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지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반 이윤율이 모든 생산 부문의 잉여 가치에 기반하여 균등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곧, 농업 이윤율이 공업 이윤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 또한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nbsp;  두 번째 경로인 상승 순서에서는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불변으로 유지된다. 이윤량은 실물 단위인 밀의 수량으로는 더 많이 표시되겠으나, 타 상품과 대비한 밀의 상대 가격은 이미 등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증가분은 차지 농업가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지대의 형태를 띠며 이윤으로부터 분리될 뿐이다. 본 전제가 상정하는 상황에서 밀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nbsp;  차액 지대의 발달과 증대는 밀 가격의 변동 여부 (불변 또는 상승)와 무관하게 나타나며, 경작 경로가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행하든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든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nbsp;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전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분석 경로에 따라 밀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불변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nbsp;  둘째, 경작의 전개 과정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또는 그 반대로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nbsp;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 밀 수요가 기존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함에 따라, 최열 등지 A가 새로운 토지 조건의 개선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다. 이는 60의 생산비 (투하 자본 50과 20%의 이윤율 10의 합계)로 1 1/3가마를 생산하는 토지 (가마당 생산 가격 45)가 A의 위상을 대신하거나, 또는 기존의 A 토양이 고도화된 영농법이나 클로버 재배 등에 힘입어 비용 증대 없이 생산성을 제고하여 동일 자본 투자로 1 1/3가마를 산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nbsp;  동시에 기존의 B·C·D 토양은 종전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며, A와 B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A´ 및 B와 C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B´과 B´´ 등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된다고 전제한다.  &nbsp;  이 경우 &lt;표 2&gt;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된다.  &nbsp;  첫째, 밀 한 가마의 생산 가격 (또는 지배적 시장 가격)은 종전의 60에서 45로 25% 하락한다.  &nbsp;  둘째, 상급지로부터 하급지로의 이행과 그 역방향의 이행이 동시에 전개된다. 새로운 경작지 A´은 기존의 A보다는 비옥하나 B·C·D보다는 척박하며, B´과 B´´은 A·A´·B보다 상급이지만 C·D보다는 하급이다. 따라서 경작의 전개 순서는 상호 교차적 양상을 띤다.  &nbsp;  이는 A보다 절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의 진행은 아니나, 기존의 최상급지인 C·D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급지로의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절대적 상급지로의 확장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최하급지인 A (또는 A와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급지로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nbsp;  셋째, B·C·D 각 필지의 지대는 감소하나, 실물 (밀)로 표시된 지대 총량은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한다.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의 총면적이 확대되고 총생산량 또한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nbsp;  A의 화폐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밀 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로 표시된 이윤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또한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임금 저하로 가변 자본의 투하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 잉여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일반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 투자액도 감소하며, 화폐로 표시된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하락한다.   &nbsp;  새로운 지표와 토지 등급의 재편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lt;표 2&gt;로 정리한다.  &nbsp;  &lt;표 2&gt; 토지 등급 재편에 따른 생산성 및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자본투하액생산물(가마)생산물 가치이윤(가마)이윤(원)지대(가마)지대(원)가마당 생산가격A501 1/3602/910--45A'501 2/3755/9251/31536B502908/9402/33030B'502 1/31051 2/95514525 5/7B''502 2/31201 5/9701 1/36022 1/2C5031351 8/9851 2/37520D5041802 8/91302 2/312015합계350177657 4/94157 2/3345-  &nbsp;    &nbsp;  &lt;표 2&gt;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가마당 45로 하락했음에도, 경작지의 확장과 생산성 개선에 기인하여 실물 지대 총량이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화폐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감소하며, 새로운 토지 등급 (A´, B´, B´´)의 개입으로 인해 비옥도 순서와 경작 순서가 비선형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bsp;  끝으로 A, B, C, D의 토지 구성은 유지되나 각 토지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경우를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A는 1가마에서 2가마로, B는 2가마에서 4가마로, C는 3가마에서 7가마로, D는 4가마에서 10가마로 생산량이 증대되었다고 전제하자.  &nbsp;  이는 동일한 기술적·경제적 요인이 토지 등급별로 상이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미쳤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대폭 증가한다. 인구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라 이 23가마의 물량이 시장 수요에 의해 전량 흡수되었다고 전제할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lt;표 3&gt;으로 나타난다.  &nbsp;  표에 제시된 수치적 상관관계는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예시적 성격을 띠나, 그 기저의 전제들은 전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내포한다.   &nbsp;  첫째이자 핵심적인 전제는 농업 기술의 개량이 각기 다른 토지 등급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본 고찰에서는 이러한 개량의 효과가 하급지 A·B보다 상급지 C·D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설정하였다. 실증적 사례에 근거할 때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술 개량의 파급 효과가 상급지보다 하급지에 집중된다면 상급지의 지대는 증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nbsp;  그러나 본 &lt;표 3&gt;은 모든 토지 등급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과 더불어 상급지 C와 D의 상대적 비옥도가 더욱 가파르게 증대되었음을 전제한다. 그 결과 동일한 자본 투하액 대비 생산물 격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차액 지대의 증대로 귀결된다.  &nbsp;  토지 등급별 절대적·상대적 비옥도 향상이 함축된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lt;표 3&gt;으로 정리한다.  &nbsp;  &lt;표 3&gt; 생산성 비대칭적 향상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nbsp;  토지 종류자본투하액생산물(가마)생산물 가치가마당 생산가격이윤(가마)이윤(원)지대(가마)지대(원)A50260301/310--B504120152 1/370260C5072108 4/75 1/31605150D501030068 1/32508240합계20023690-16 1/349015450  &nbsp;    &nbsp;  상기 표는 기술 개량이 상급지에 더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극명히 보여준다. 모든 토지의 절대적 수확량이 증가했음에도,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생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라 실물 지대 (15가마)와 화폐 지대 (450) 모두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이는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에서도 상급지 소유주가 누리는 차액 지대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둘째의 전제는 총생산물의 괄목할 만한 증대에 대응하여 총수요 또한 그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nbsp;  첫째, 총생산물의 증대가 반드시 급격히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lt;표 3&gt;에 제시된 생산성 향상 과정이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nbsp;  둘째, 필수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도 그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오류이다. 영국의 곡물법 철폐 사례는 밀 가격의 하락이 실질적인 소비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다 (뉴먼, 『정치경제학 강의』: 158 참조). 가격 하락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은 대개 기후 조건에 따른 일시적 수확 변동이 급격한 가격 등락을 초래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단기적 가격 하락은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기간이 충분치 않으나, 기술 개량 등에 따른 근본적인 생산 가격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소비의 확대를 야기한다.   &nbsp;  셋째, 생산된 밀의 일부는 맥주나 위스키 제조 등 가공 산업의 원료로 소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의 소비 팽창 잠재력은 결코 한정된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nbsp;  넷째, 수요의 규모는 부분적으로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며, 해당 국가가 18세기 중기의 영국과 같이 주요 밀 수출국인 경우라면 그 수요처는 국내 소비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된다.   &nbsp;  끝으로, 밀의 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은 기존에 호밀이나 귀리를 섭취하던 인민의 주식을 밀로 전환하게 하면서 밀 시장 자체의 절대적 확장을 야기한다. 반대로, 생산 축소와 가격 상승은 이러한 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  &nbsp;  이상의 전제들에 의거하여 도출된 &lt;표 3&gt;의 결과는 &lt;표 1&gt;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지표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밀의 가마당 가격은 60에서 30으로 50% 하락하는 반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130% 급증한다. 이 과정에서 B의 지대는 변동이 없으나, C와 D의 지대가 각각 25%와 33 1/3%씩 상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360에서 450으로 25% 증대된다.  &nbsp;  앞선 세 개의 표 (&lt;표 1&gt;은 A로부터 D로의 상승과 D로부터 A로의 하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내포함)는 단일 사회 내의 공존하는 상태나 서로 다른 세 국가 간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한 국가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선후 관계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 표들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nbsp;  (1) 모든 분석 경로는 그 형성 과정의 차이에도, 완성된 구조 안에서는 언제나 하강하는 순서로 표출된다. 지대를 고찰할 때 분석의 기점은 항상 최대 한도의 지대를 창출하는 상급지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nbsp;  (2) 지대를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 가격은 항상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 물론 &lt;표 1&gt;의 상향 순서에서처럼 점진적으로 상급지가 경작되는 경우에만 생산 가격이 불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최하급지 A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범위는 최상급지의 총생산량에 반비례하며, B·C·D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A는 가격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슈토르히는 최상급지를 지배적 토지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기제를 불완전하게나마 파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현재 미국의 밀 가격이 영국의 밀 가격을 규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nbsp;  (3) 차액 지대는 (위치 조건을 도외시할 경우) 당대의 농업 발전 수준에 따라 규정된 토지 고유의 자연적 비옥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곧, 차액 지대의 발생 근거는 최상급지의 가용 면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비옥도가 상이한 토지에 동일한 자본이 투하되면서 생산물량의 불균등이 초래된다는 점에 있다.  &nbsp;  (4) 차액 지대와 그 등급별 체계의 형성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하강 순서뿐만 아니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진행하는 상향 순서, 또는 이 두 경로가 병행적으로 작용하는 교차적 순서 모두에 의거할 수 있다. (&lt;표 1&gt;은 하강과 상향 어느 경로를 경유하여도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며, &lt;표 2&gt;는 이러한 양방향적 진행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nbsp;  (5) 차액 지대는 그 구체적인 형성 기제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불변, 등귀, 하락 현상을 모두 수반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최하급지 A가 상급지로 대체되거나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경우, 또는 기존 상급지들의 개별 지대가 감소하는 경우일지라도 총생산물과 실물 지대 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던 최하급지 (한계지)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되기도 한다 (&lt;표 2&gt;). 다만 이 과정은 화폐로 환산된 지대 총액의 감소와 결부될 상당성을 내포한다.  &nbsp;  끝으로 일반적인 경작 기술의 개량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최하급지의 생산비와 시장 가격이 동시에 낮아지는 경우, 지대는 일부 상급지에서 불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나 최상급지에서는 도리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하급지와 대비되는) 각 토지의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밀의 단위당 가격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nbsp;  그러나 가격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에 규정된다. 특히 모든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가 향상되는 과정에서 상급지의 비옥도가 하급지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러한 생산량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nbsp;  &lt;표 1&gt;의 경우 가격이 60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D의 지대는 A와의 생산량 차이인 3가마에 근거하여 180 (= 60 × 3)으로 결정되었다. 반면 가격이 30으로 하락한 &lt;표 3&gt;에서 D의 지대는 A와 비교한 초과 생산량이 8가마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240 (= 30 × 8)으로 오히려 증대된다.  &nbsp;  따라서 우리는 차액 지대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관념을 불식할 수 있다. 이는 웨스트, 맬서스, 리카도 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견해로, 차액 지대의 형성이 반드시 점진적인 하급지 경작이나 농업 생산성의 감퇴를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액 지대는 상급지로의 경작 확대 과정에서도 발생하며, 새로운 상급지가 이전의 최하급지를 대체하여 최하위 등급을 점유하는 경우나 농업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nbsp;  차액 지대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필수 전제는 토지 간 생산성의 불균등성이다. 생산성의 발달을 고려할 때 차액지대론이 상정하는 핵심은 총경작지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이 이러한 등급 간 불균등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유지하며 존속시킨다는 사실이다.   &nbsp;  영국에서는 18세기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귀금속 (금과 은)의 가치 하락에도 밀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지대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는 도리어 증가하였다.  &nbsp;  이러한 현상은 &lt;표 1&gt;의 구조와 상향 순서를 지향하는 &lt;표 2&gt;의 기제가 결합한 양상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 A는 기술적 개량을 거치거나 또는 곡물 경작에서 배제되기도 하나, 이것이 해당 토지가 여타의 농업적 또는 공업적 용도에서 완전히 도태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nbsp;  19세기 초기부터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는 1815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지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하강 순서를 보여주는 &lt;표 1&gt;의 기제에 대응한다.  &nbsp;  당시 척박한 토지가 대거 경작에 투입된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양조차 먹일 수 없던 황무지들이 곡가 상승에 힘입어 쟁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기록은 하급지 경작 확대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다.  &nbsp;  페티 (1623-1687)와 다비넌트 (1656-1714)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미개간지 (공유지)의 개량과 개간을 둘러싸고 농촌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평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급지의 지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 면적 자체가 확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또한 한 나라의 각종 경작지 부분들 사이의 비옥도 차이에 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nbsp;  이와 관련하여 페티는 ‘새로운 개간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급 농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지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다비넌트는 ‘지대 총액의 증가는 개별 필지의 수익성 증대보다는 경작지의 양적 팽창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가 내 토지 간 비옥도 격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토지는 다른 토지보다 네 배 이상의 수확을 보장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액 지대의 자연적 기초가 되는 비옥도의 불균등성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  &nbsp;  차액 지대 일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장 가치가 항상 총생산량의 실제 생산 가격 합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다. &lt;표 1&gt;의 사례를 검토하면, 총생산량 10가마는 600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토지의 생산 비용과 평균 이윤을 합산한 진정한 의미의 생산 가격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nbsp;  각 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과 평균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nbsp;  &lt;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 현황&gt;  &nbsp;  토지 종류생산량 (가마)생산 가격 (원)가마당 생산 가격 (원)A16060B26030C36020D46015합계1024024 (평균)  &nbsp;    &nbsp;  이상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에 수렴함에도, 사회적 총생산물의 실제 투입 비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곧, 총생산량 10가마의 사회적 생산 가격은 240이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24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600)과 실제 생산 가격 (240) 사이의 차액인 360이 지대로 전환되며, 이는 개별 토지의 상급 생산성이 사회적 초과 이윤으로 집약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nbsp;  10가마의 실제 생산 가격은 240이나 시장에서는 600에 판매되어 250%에 달하는 가격 격차가 발생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인 24 역시 시장 가격인 60과 비교해 동일한 비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nbsp;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토대로 경쟁에 의거하여 관철되는 시장 가치의 규정력에 기인한다. 곧, (시장 가치와 실제 생산 가격) 사이의 간극인 ‘가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인은 다름 아닌 경쟁이다. 이러한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농산물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 가치의 법칙으로부터 파생된다.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 결정은, 비록 사회적 행위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인 기획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사회적 작용이다. 그 결정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아닌 생산물의 교환 가치 법칙에 필연적으로 의거하게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폐지되고 사회가 계획에 의거한 의식적 연합체로 재조직된다면, 10가마의 밀은 그 안에 체현된 240 상당의 독립적 노동 시간만을 대표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는 밀을 실제 투여된 노동 시간의 2.5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 계급의 물적 토대인 지대 또한 소멸하게 된다.   &nbsp;  이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기인하여 생산물 가격이 동일한 폭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지닌다. 현재의 생산 양식을 유지한 채 차액 지대를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여타 조건이 불변이라면) 토지 생산물의 가격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이 생산자들의 의식적 연합체로 이행하는 상황에서도 토지 생산물의 가치가 불변하리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nbsp;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동일한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곧 (개인 간의 상품 교환에 기초한 생산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소비자로의 사회가 농산물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은 농업 부문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 시간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생산물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는 사회의 일부인 토지 소유자 계급에게는 막대한 이득으로 귀착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은 (차액 지대의 제2형태를 고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므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nbsp;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단위 면적 (에이커 또는 헥타르)당 지대, 곧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시장 가격 사이의 차액뿐만 아니라, 각 등급의 토지가 실제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경작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후자의 중요성은 선차적으로 총 경작 면적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며 토지 등급 간 상대적 비옥도 격차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대율이 상승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결정적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lt;표 1&gt;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nbsp;  차액 지대 제1형태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lt;표 1&gt;의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다음과 같다.   &nbsp;  &lt;표 1&gt; 토지 등급별 기본 지대 구조 (단위 면적당 분석)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1601--B1602160C16032120D16043180합계4240106360  &nbsp;    &nbsp;  상기 지표는 각 등급별 토지가 동일한 면적 (1에이커)으로 경작될 때 발생하는 지대 현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총 경작 면적 4에이커로부터 산출되는 총생산량은 10가마이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 시장 가치에 규정되어 총 6가마의 실물 지대와 360의 화폐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개별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면적당 수익성의 격차로 수렴됨을 시사하며, 향후 논의될 경작 면적의 가변적 확장에 따른 지대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지표가 된다.   &nbsp;  동일한 비옥도 조건하에서 경작 면적이 배가될 경우의 지대 변동 양상은 &lt;표 1a&gt;와 같다.  &nbsp;  &lt;표 1a&gt; 경작 면적 확대에 따른 지대 총액의 비례적 변동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21202--B212042120C212064240D212086360합계84802012720  &nbsp;    &nbsp;  상기 표는 토지 등급별 상대적 비옥도나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단순히 경작 규모만이 확장될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등급의 경작 면적이 1에이커에서 2에이커로 증가함에 따라 투입된 총생산 가격과 총생산량은 각각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상응하여 실물 형태의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산술 급수적으로 배가되어 각각 12가마와 720에 도달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지대율이 일정하더라도 경작 면적의 양적 팽창이 지대 총액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한다.    &nbsp;  각 등급의 경작 면적이 균등하게 두 배 확장된 결과는 앞서 제시한 &lt;표 1a&gt;와 같다. 이에 더해 두 가지 추가적인 변동 경로를 전제할 수 있다. 먼저 두 곳의 하급지에서만 선택적으로 생산이 증대되는 양상을 &lt;표 1b&gt;에 상정하며, 이어 네 등급의 토지 전반에서 생산량과 경작 면적이 상이한 비율로 불균등하게 확대되는 경우를 &lt;표 1c&gt;에서 고찰한다.   &nbsp;  먼저 &lt;표 1&gt;, &lt;표 1a&gt;, &lt;표 1b&gt;, &lt;표 1c&gt;의 각 사례에서 단위 면적 (에이커)당 지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각 토지 등급별로 투입된 동일 자본량이 산출하는 생산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고찰에서 상정하는 바는 특정 시점의 국가 내에서 확인되는 현상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고정된 구성 비율)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나 동일 국가의 시기별 추이에서 나타나는 양상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각 토지 등급의 가변적 구성 비율)을 모두 포괄한다.  &nbsp;  &lt;표 1&gt;과 &lt;표 1a&gt;를 비교하면, 네 등급 토지의 경작 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경작 면적의 2배 확대는 총생산량뿐만 아니라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정확히 2배로 증가시킨다. 반면 &lt;표 1b&gt;와 &lt;표 1c&gt;를 &lt;표 1&gt;과 대조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총 경작 면적은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대되나 지대 발생 양상은 판이하다.  &nbsp;  &lt;표 1b&gt;의 경우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A와 최소 차액 지대만을 낳는 B가 집중적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경작지 8에이커 중 6에이커 (A와 B 각 3에이커씩)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상급지인 C와 D는 각각 1에이커씩 확대되는 데 그친다. 곧, 경작 면적 확대분의 75% (3/4)가 하급지인 A와 B에 집중되고 상급지인 C와 D의 비중은 25% (1/4)에 불과하다.  &nbsp;  이러한 조건하에서 &lt;표 1b&gt;는 &lt;표 1&gt; 대비 3배의 경작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총생산량은 3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면적 증가분에 비례한 10가마에서 30가마가 아닌 26가마에 머문다. 아울러 경작 면적 확대의 상당 부분이 무지대지인 A에서 발생하고 상급지 확장 또한 하위 등급인 B에 집중됨에 따라,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14가마로, 화폐 지대는 360에서 840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면적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nbsp;  하급지 중심의 경작 확대가 지대 총액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lt;표 1b&gt;와 같다.  &nbsp;  &lt;표 1b&gt; 하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42404--B424084240C212064240D212086360합계127202614840  &nbsp;    &nbsp;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팽창하였음에도, 무지대지인 A와 저위 지대지인 B의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 구조는 저하된다. 구체적으로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하는 30가마에 도달하지 못한 채 26가마에 머물며, 화폐 지대 총액 또한 면적 증가율인 3배 (1,080)에 크게 못 미치는 840에 그친다. 이는 토지 등급별 구성 비율의 변화가 지대 총액의 증가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적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nbsp;  상급지 중심의 불균등한 면적 확대가 지대 총액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양상은 &lt;표 1c&gt;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nbsp;  &lt;표 1c&gt; 상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nbsp;  토지 종류경작 면적(에이커)생산 가격(원)생산량(가마)곡물 지대(가마)화폐 지대(원)A1601--B212042120C53001510600D42401612720합계1272036241,440  &nbsp;    &nbsp;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은 &lt;표 1b&gt;와 동일하게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가하였으나 지대 발생의 질적 구성은 완전히 상이하다. 지대를 낳지 않는 A의 면적은 불변인 반면, 고위 지대지인 C와 D의 면적이 집중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는 36가마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화폐 지대 총액 또한 &lt;표 1&gt;의 360에서 1,440으로 4배 급증하며 면적 증가율 (3배)을 압도한다. 이는 시장 가격이나 단위당 생산성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상급지의 경작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평균 지대율이 동시 상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nbsp;  &lt;표 1&gt;과 &lt;표 1c&gt;를 대조하면, 무지대지인 A의 면적은 불변인 가운데 최소 지대를 산출하는 B의 확장세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작지의 주도적인 확장은 고위 지대지인 C와 D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nbsp;  이러한 지대 구조의 질적 고도화에 따라, 총 경작 면적의 3배 확대는 총생산량을 10가마에서 36가마로 3배 이상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24가마로 4배 급증하며, 화폐 지대 역시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여 360에서 1,440으로 확대된다.   &nbsp;  이는 개별 토지의 생산성이나 시장 가격의 변동 없이도 상급지 중심의 경작 비중 확대만으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지대율이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비약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이상의 모든 사례에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지대 발생 기제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어떠한 경우든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만이 단독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총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나 그 증대 폭은 투입된 토지의 질적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nbsp;  경작지의 확장이 상급지에 집중될수록 생산량은 경작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이에 비례하여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역시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lt;표 1c&gt;). 반면, (최하급지와 여전히 최하급지로 잔존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토지나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확장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할수록 총 지대의 증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lt;표 1b&gt;).   &nbsp;  따라서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질적 조건이 동일한 두 국가를 비교할 때, 총 지대는 전체 경작 면적 중 최하급지 및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동일한 총면적에 동액의 자본을 투하했을 때 발생하는 총생산량과는 정비례 관계에 놓인다 (&lt;표 1b&gt;와 &lt;표 1c&gt;의 대조 참조).   &nbsp;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총 토지 면적 내에서 최하급지와 상급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은, 최하급지와 상급지 (및 최상급지) 사이의 토질 격차가 에이커당 지대와 (기타 모든 조건이 불변일 때)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의 양상을 띤다. 곧,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가 지대액을 결정하는 측면과, 각 등급지가 점유하는 ‘양적 비중’이 지대 총액을 결정하는 측면을 오인하는 데서 차액 지대에 관한 제반 오류와 오해가 파생된다.    &nbsp;  결과적으로 총 지대는 경작지의 단순한 양적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 자본 및 노동 투입량의 증대에 힘입어 상승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 고찰의 전제에 따라 각 토지 등급별 단위 면적당 지대 비율이 고정되고, 자본 투하액 대비 지대율 또한 불변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지대 증대 현상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곧, &lt;표 1&gt;과 &lt;표 1a&gt;를 대조하면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액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총생산량이 경작 면적 확대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 지대 역시 두 배로 증대된다. 구체적으로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대됨에 따라, 총 지대 또한 360에서 720으로 그 규모가 정확히 배가되었음이 실증된다.  &nbsp;  총면적 4에이커를 기준으로 산출된 총 지대는 360이며, 무지대지를 포함한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90이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면적 전체를 점유할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 지대를 산출하게 되며, 이는 한 국가 단위의 평균 지대를 도출하는 통계적 근거가 된다. 이때 총지대 360은 총 200의 자본 투하 (각 에이커당 자본투하액 50 × 4)에 기초하여 실현된 것이며,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대율은 180%로 규정된다.  &nbsp;  동일한 논리에 따라 &lt;표 1a&gt;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지대율이 도출된다. 비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장되었으나, 모든 등급의 토지가 동일한 비율로 확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8에이커의 경작 면적에 투입된 투하 자본 400과 이에 따른 총 지대액 720을 분석하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여전히 90이며 지대율 또한 180%로 불변임을 알 수 있다.  &nbsp;  반면, 경작지의 확장이 주로 두 종류의 하급지에 집중된 &lt;표 1b&gt;를 고찰하면, 총 12에이커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840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으로 산출된다. 이때 총 투하 자본은 600 (에이커당 자본 투하액 50 × 12)이므로, 자본 대비 지대율은 140%를 나타낸다. 비록 총지대액 자체는 360에서 840으로 증대되었으나,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 평균 지대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총생산량 또한 증가하였으나 경작 면적의 확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개별 토지 등급별 지대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가 불변임에도 발생한다. 그 결정적 원인은 경작지 확장분의 3/4이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A와 (최소 지대만을 형성하는) B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곧, 지대 발생 구조 내에서 하급지의 점유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사회적 평균 지대율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lt;표 1b&gt;에서 경작지의 확장이 전적으로 무지대지인 A에만 국한되었다면, A의 면적은 9에이커에 달하는 반면 B, C, D는 각각 1에이커의 초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총 지대액은 경작 면적의 대폭적인 확장에도, 이전과 동일한 360에 머물게 된다.   &nbsp;  이에 따라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전체 지대 360을 총면적 12에이커로 나눈 30으로 급락한다. 또한 자본 투하 총액 600 (에이커당 50 × 12) 대비 지대 총액 360을 산출하면, 최종적인 지대율은 60% (= 360 ÷ 600)로 하락한다.  &nbsp;  결과적으로 지대 발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의 양적 팽창은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모두를 격감시키며, 사회적 총 지대액의 실질적 증대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nbsp;  마지막으로 &lt;표 1c&gt;를 &lt;표 1&gt; 및 &lt;표 1b&gt;와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nbsp;  먼저 &lt;표 1&gt;과 대조할 때,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 총액은 모두 3배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총 지대액은 12에이커 기준 1,440에 달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lt;표 1&gt;의 90에서 120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투하 자본 (600) 대비 지대율 또한 기존의 180%에서 240%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36가마로 대폭 증가하였다.  &nbsp;  이어 &lt;표 1b&gt;와 비교하면 총 경작 면적, 자본 투하 총액, 그리고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라는 조건은 동일함에도,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등급별 비중의 차이가 결과의 판도를 바꾼다.   &nbsp;  상급지 중심의 구성을 취한 &lt;표 1c&gt;에서의 총생산량은 26가마가 아닌 36가마에 이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이 아닌 120을 기록한다. 최종적인 지대율 역시 140%가 아닌 240%로 도출되어, 토지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구성의 고도화가 지대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다.   &nbsp;  상기 기술한 &lt;표 1a&gt;, &lt;표 1b&gt;, &lt;표 1c&gt;의 제반 상황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동시 병존하는 상태로 보거나, 단일 국가 내에서 순차적 (시계열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으로 간주하더라도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   &nbsp;  다만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량 불변에 따른 곡물 가격의 고정),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의 유지, 단위 면적당 투하 자본량 및 생산량의 불변, 그리고 각 등급별 지대율의 고정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 결과가 도출된다.   &nbsp;  첫째, 총 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자본 투하액의 증대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 단, 경작 면적의 확장이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nbsp;  둘째,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 (총 지대 ÷ 총 경작 면적)와 평균 지대율 (총 지대 ÷ 총 투하 자본)은 모두 상당한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설령 두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 하더라도 그 변동률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에서만 경작 면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농업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결국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차지하는 구성비, (곧 총 투하 자본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 등급에 배분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nbsp;  경작 면적의 규모나 총 지대의 절대액과는 무관하게 (단, 무지대지인 A에서만 확장이 일어나는 극단적 사례는 제외),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평균 지대율은 불변으로 유지된다.  &nbsp;  비록 경작 면적의 확장과 투하 자본의 증대로 인해 총 지대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나 저위 지대지의 확장세가 상급지의 확장세를 압도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평균 지대율은 도리어 하락하게 된다.  &nbsp;  이와 반대로, 상급지가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본 투입의 중심축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그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nbsp;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동시적 비교나 단일 국가의 시계열적 추이를 고찰할 때, 통계적 분석에서 상례화된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를 살펴보면 그 수준이 농업의 상대적 비옥도가 아닌 절대적 비옥도 (단위 면적당 평균 생산량)에 상응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nbsp;  비록 두 지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지대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상급지의 점유 비중이 높을수록 동일한 자본 투입 대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대되며, 이에 정비례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 또한 상승하기 때문이다.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bsp;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대는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크기가 아니라, 토지 자체의 절대적 비옥도 수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면적인 통계적 수치는 차액 지대의 근본 법칙이 무력화되거나 폐기된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nbsp;  이로 인해 실제 현상이 부정되거나, 평균 곡물 가격 및 실재하는 비옥도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공의 차이를 도입하여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유일한 토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곧, 무지대지의 비옥도가 불변이어서 생산 가격이 고정되고 각종 토지 간의 격차가 일정할지라도, 총 경작 면적 (또는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총 지대의 비율은 개별 단위당 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지대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구성비 (또는 총 투하 자본의 등급별 배분 상태)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nbsp;  지금까지 이 결정적 사실은 의아하리만큼 간과되어 왔다. 본 고찰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이는 향후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의 상대적 수준과 평균 지대율 (곧, 토지 투하 총자본 대비 총지대 비율)은 경작 면적의 단순한 확장만으로도 증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령 시장 가격,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 에이커당 지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대를 산출하는 각 등급별 투하 자본의 지대율이 모두 불변인 조건하에서도) 토지의 양적 구성 변화만으로 이러한 변동이 실현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nbsp;    &nbsp;  &nbsp;차액 지대 제1형태와 관련하여 제2형태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nbsp;  첫째, (가격과 비옥도 격차가 불변인 조건에서도) 에이커당 평균 지대나 자본의 평균 지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어 농업 전반을 지배하고 토지 점유와 자본 투자 및 인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비옥도 (질)와 위치가 동등한 기존 경작지의 가격에 규정된다. 이 미경작지는 현실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개간 비용을 제외하면 기존 경작지와 동일한 가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nbsp;  본래 토지 가격은 지대의 자본화에 불과하며, 기존 경작지의 매매 가격 역시 장래에 발생할 지대를 선불하는 성격을 띤다. 예컨대 이자율이 5%라면 20년분의 지대 총액이 가격으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토지가 상품으로 거래될 때 그것은 장래에 지대를 산출할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지대 산출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경작지와 미경작지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소멸한다. 미경작지가 실제 이용되지 않는 한 그 가격 (지대의 자본화)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나, 이러한 잠재적 가격은 구매자가 나타나는 즉시 실현된다.   &nbsp;  한 나라의 실질적 평균 지대가 연간 지대 총액의 경작 면적 대비 비율로 확정된다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기존 경작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그 성과를 산정하는 지표가 된다. 최하급지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토지는 지대를 발생시키며, (특히 차액 지대 제2형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본량과 경작 집약도에 따라 지대는 더욱 증대된다), 이에 따라 미경작지에도 명목 가격이 형성되며 상품화가 진행되고, 이는 그 소유자에게 부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기제는 미경작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토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옵다이크, 1851) 미국 등지에서 성행하는 토지 투기가 미경작지에 투입될 자본과 노동의 가치를 선취하는 원리에 의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nbsp;  둘째, 경작 면적의 확대는 더 하위 등급의 토지로 이행하거나, 주어진 각종 토지 등급 위에서 기회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전개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전제로 할 때 하급지로의 이행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토지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이며, 여타의 생산 양식에서도 이는 사회적 필요에서 비롯된 귀결이다.   &nbsp;  그러나 하급지로의 확장이 반드시 비옥도의 하강 순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개척지 국가나 미개척지에서는 토지의 위치적 유리함이 비옥도보다 경작 확장에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급지가 입지 조건에 따라 상급지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의 지질층이 대체로 상급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하급지가 산재해 있다면, 상급지와 접경해 있다는 지리적 사유만으로도 해당 하급지는 경작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하급지가 상급지에 포위되면서 얻게 되는 위치상의 이점은, 아직 경작되지 않은 원거리의 비옥한 토지가 가진 천연의 생산력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nbsp;  실례로 미시간주는 서부 지역 중 최초로 곡물을 수출한 주 중 하나였으나, 객관적인 토질는 대체로 척박한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미시간주가 자연적으로 더 비옥한 원거리 서부 주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은 뉴욕주와의 근접성 및 5대호와 에리 운하를 활용한 수상 교통의 접근성이라는 위치적 이점에 있었다.   &nbsp;  또한 미시간주의 사례를 뉴욕주와 대조해 보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경작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뉴욕주, 특히 그 서부 일대는 밀 경작에 매우 적합한 비옥지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약탈적 경작으로 인해 지력이 고갈되며 점차 척박한 토지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척박했던 미시간의 토지가 현재는 뉴욕주의 노후화된 토지보다 오히려 더 비옥한 상태로 역전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nbsp;  ‘1838년경 버팔로에서 서부로 밀가루가 수송되던 시기, 뉴욕주와 캐나다 인접 지대는 밀 공급의 중추적 원천이었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버팔로와 블랙로크에서 에리 운하를 경유하는 물류 체계는 역전되어, 서부의 거대한 밀과 밀가루 물량이 에리호를 거쳐 동부로 대량 수송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847년 유럽의 기근 사태는 이러한 서부 중심의 공급 체계를 비약적으로 팽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서부로부터 저렴한 밀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서부 뉴욕의 밀 가격은 급락하였고, 전통적인 밀 경작의 수익성 또한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뉴욕의 농업가들은 서북주 지역이 지리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목축, 낙농, 과일 재배 등으로 농업 부문의 주축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존스턴, 1851, 제1권: 220-223).  &nbsp;  이는 지대 구조의 변화와 시장 경쟁의 심화가 농업 생산 구조의 질적 변천을 강제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nbsp;  셋째,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식민지나 개척국의 토지가 반드시 우수한 자연적 비옥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들 국가의 곡물은 가치 이하로 판매될 뿐만 아니라, 구대륙의 평균 이윤율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생산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곤 한다.   &nbsp;  존스턴 (22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버팔로 항구에 매년 막대한 밀을 공급하는 개척 주들에 대해 ‘풍부한 자연적 비옥도’와 ‘막대한 토지 자원’이라는 관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구조의 산물이다. 미시간주와 같은 지역의 인구 전체가 초기에는 (공산품이나 열대 작물과 교환되는) 특정 농산물 생산에만 전적으로 매달렸기에, 사회적 잉여 생산물 전체가 곡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적 세계 시장의 토대 위에 건설된 식민지가 고대의 식민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근대적 식민지는 의류나 도구 등 자급자족해야 할 품목들을 세계 시장을 매개로 완성품 형태로 수급한다.  &nbsp;  이러한 세계 시장의 분업 체계가 확립되었기에 미국 남부 주들은 면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남부 주들이 개척 지대이자 적은 인구에도, 거대한 규모의 잉여 생산물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토지의 비옥도나 노동 생산성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노동 형태의 일면성에서 기인한다. 곧, 특정 작물에만 국한되어 단일화된 노동 투여가 잉여 생산물을 일면적인 형태로 집약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nbsp;  더욱 (최초로 경작되는) 상대적으로 저위 지대라 할지라도, 상층부에 가용성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면 (기후 조건이 허용하는 한) 비료 투입 없이 표면 경작만으로도 상당 기간 수확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서부 대평원과 같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경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초기 개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점을 지닌다. 이처럼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곧 토지의 집약적 비옥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중심적 경작이 뒷받침되는 광활한 면적 그 자체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지대나 개간 비용을 거의 수반하지 않거나, 구대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잉여의 실체는 높은 생산성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점유한 방대한 면적의 확장에 근거하고 있다.  &nbsp;  뉴욕, 미시간,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분익소작제 방식이 이러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별 농가가 1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를 표면 경작할 경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미미할지라도 전체 면적에서 도출되는 총생산량은 거대한 상업적 판매 잉여를 형성한다. 더욱이 인공 목초지를 구축할 필요 없이 천연 목초지에서 저비용으로 목축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은 토지의 질적 비옥도가 아닌 가용한 토지의 양적 규모에 있다. 물론 이러한 약탈적 표면 경작의 지속성은 미개척지의 초기 비옥도에 반비례하며, 생산물 수출 속도에는 정비례하여 급격히 소진된다.   &nbsp;  ‘그럼에도 초기 단계의 토지는 밀을 비롯한 우수한 수확물을 제공하며, 지력의 정수를 선점하여 수탈하는 초기 경작자들은 시장에 공급할 풍부한 잉여 곡물을 확보하게 된다.’ (존스턴: 225).   &nbsp;  오래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공고한 소유 관계나 기존 경작지의 지가에 종속되어 형성된 미경작지의 가격 체계 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방식의 조방적 경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nbsp;  또한 리카도의 가설과 달리, 새로운 개척지의 토지가 반드시 고도의 비옥도를 갖추었거나 동일한 등급의 토지만이 선택적으로 경작되는 것이 아님은 실증적 통계로 증명된다. 일례로 1848년 미시간주에서는 총 465,900에이커의 면적에서 4,739,300부셸의 밀이 수확되어 에이커당 평균 10.2부셸 (평당 약 0.3리터)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종자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 수확량이 에이커당 9부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해 연도 29개 군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7부셸을 생산한 2개 군부터 18부셸을 기록한 1개 군에 이르기까지 비옥도의 격차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개척지의 경작 확장이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존스턴: 225).   &nbsp;  실질적인 경작 과정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비옥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크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이용의 강도는 천연의 고비용 개간지보다 오히려 척박한 토지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척박한 토지는 식민지 이주민들이 최초로 개척하는 대상인 동시에, 가용 자본이 결핍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생계와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nbsp;  마지막으로, A등급부터 D등급에 이르는 제반 토지로 경작 면적이 확장되는 현상은, (기존 경작지보다 한계적인 토지로 이행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코 곡물 가격의 선행적 상승을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방적 공장의 연간 설비 확충이 면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nbsp;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락이 생산 규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자본주의적 경영이 관철되는 여타 생산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에서도 상대적 과잉 생산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곧, 생산을 저해하거나 예외적으로 촉진하는 평균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농업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고유한 팽창 기제에 따라 경작 면적의 확대와 생산량의 증대를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nbsp;  이러한 상대적 과잉 생산은 그 자체로 자본 축적의 과정과 일치하며, 여타의 생산 부문에서는 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식민지에서는 지속적인 이민 유입에 힘입어 직접적으로 추동된다. 수요의 부단한 팽창에 대응하여 새로운 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작물군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자본이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동적인 기제이다.    &nbsp;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생산 규모를 가용 자본의 규모 및 스스로 장악할 수 있는 운용 범위에 결부시킨다. 그의 근본적인 의도는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으며, 설령 과잉 생산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담을 자신이 아닌 경쟁자들에게 전가한다. 개별 자본가가 생산을 확장하는 행위는 기존 시장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점유하면서 실현되기도 하며, 시장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2장 차액 지대 일반</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7128</link><pubDate>Mon, 23 Mar 2026 01:29: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7128</guid><description><![CDATA[<br>92. 차액 지대. 개설&nbsp;  &nbsp;  지대 분석의 출발점은 지대로 전환되는 잉여 가치의 일부, 곧 생산물의 총가격 중 일부가 여타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 가격 (비용 가격 + 평균 이윤)에 규정된다는 전제이다. 본 분석은 농산물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으나 이는 광산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의 판매 가격은 (소비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가치를 합산한) 비용 요소에,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일반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윤을 더한 수치와 일치한다. 이처럼 평균 판매 가격과 생산 가격이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어 상품 가격의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본 논의에서 핵심 과제이다.   &nbsp;  지대의 일반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대다수 공장이 증기 기관을 사용하며 소수만이 자연적 폭포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이때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전형적 공장의 생산 가격을 투하 자본 100 대비 115로 설정하면, 15%의 이윤율은 소비된 자본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자본을 근거로 산출된다. 이러한 생산 가격은 개별 기업의 비용 가격이 아닌, 해당 산업 부문 전체의 평균적 자본 조건에 따른 평균 비용 가격를 준거로 규정된다. 곧, 이는 시장 가격의 진동과 구별되는 평균적 시장 생산 가격이다.   &nbsp;  상품 가치의 본질은 개별 생산자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평균적 생산 조건에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규정되어 결정된다. 이러한 가치 규정 방식은 종국적으로 지배적인 시장 가격 또는 시장 생산 가격의 형태로 발현된다.  &nbsp;  수력을 동력으로 하는 공장의 비용 가격을 100이 아닌 90으로 전제할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대다수 상품의 생산 가격 (15% 이윤 포함)인 115가 해당 공장의 판매 가격으로 설정된다. 이로 인해 수력 이용 공장의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에 규정되는 시장 가격) 115에 의거하여, 통상적인 15를 초과하여 25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초과 이윤 10의 발생은 상품을 시장 생산 가격보다 고가에 판매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 생산 가격에 부합하게 판매하되, (해당 산업의 평균적 수준을 상회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생산 조건에서 자본을 운용한 결과다.   &nbsp;  이로부터 두 가지 사실이 도출된다.  &nbsp;  첫째, 자연 수력을 이용하는 생산자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의 우연한 변동이나 유통 과정의 일시적 결과가 아니며), 앞서 생산 가격 분석에서 규명된 초과 이윤의 일반적 성격에 부합한다. 곧, 해당 초과 이윤은 유리한 조건을 점유한 생산자의 개별 생산 가격과 그 생산 부문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적·사회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으로 규정된다. 이 차액은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개별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과 이윤을 규정하는 두 한계 축은 개별 비용 가격 및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nbsp;  수력을 이용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낮은 것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량, 곧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인 대상화된 노동이 적기 때문이다. 수력 이용 공장의 노동 생산성이 여타 공장보다 높다는 사실은 동일한 상품량을 생산하는 데 더 적은 양의 불변 자본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 (열역 불필요 등)을 소요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nbsp;  이러한 개별적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상품의 가치와 비용 가격 및 생산 가격을 하락시킨다. 산업 자본가의 관점에서 이는 비용 가격의 저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지불해야 할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임금 노동의 총량이 감소한 결과다. 상품의 비용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 또한 낮아진다. 비용 가격이 100에서 90으로 감소하면, 개별 생산 가격은 100: 115 = 90 : 103.5의 비례 관계를 따라 산출되며, 이에 따른 초과 이윤은 기존의 10을 상회하는 11.5에 달하게 된다.  &nbsp;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격차는 결국 개별 비용 가격과 일반적 비용 가격 간의 차이에 규정되어 결정되는데, 이는 초과 이윤의 한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초과 이윤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일반 이윤율이 내포된)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따라서 석탄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일반적 비용 가격이 낮아지면, 일반적 비용 가격과 개별 비용 가격의 차액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초과 이윤 또한 감소하게 된다.   &nbsp;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개별 가치 또는 그에 기착하는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면 초과 이윤은 소멸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근거는 선차적으로 상품이 (경쟁을 매개로 하여 개별 가격들이 평준화된) 일반적 시장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에 있으며, 후차적으로는 개별 노동의 향상된 생산성이 노동자의 실익이 아닌 고용주의 이익, 곧 자본의 생산성으로 포섭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결국 초과 이윤은 일반적 시장 가격의 유지와 개별적 노동 생산성의 자본으로의 귀속이라는 두 가지 기제가 결합한 결과물이다.   &nbsp;  초과 이윤의 한계는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 규정되며, 일반적 이윤율은 이 가격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다. 따라서 초과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과 개별적 생산 가격의 차이, 곧 일반 이윤율과 개별 이윤율 간의 격차 내에서만 성립한다. 이 차액을 상회하는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생산물이 (시장의 기제에 규제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아닌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됨을 전제한다.  &nbsp;  둘째, 증기 대신 수력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은 여타의 초과 이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부수적 거래나 시장 가격의 일시적 변동에서 기인한 것을 제외한) 모든 전형적 초과 이윤은, 특정 자본이 생산한 상품의 개별 생산 가격과 해당 생산 부문 전체에 투하된 총자본에 근거하여 상품의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격차에 규정된다.  &nbsp;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여타의 초과 이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발현된다.  &nbsp;  수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자가 일반 이윤율에 규정되는 생산 가격 체계 내에서 초과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수력이라는 자연력의 존재에 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얻는 증기와 달리), 수력은 자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연적 생산 요소다. 이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등가물 지불을 요하지도 않는다. 곧, 수력은 인간의 노동 투입 없이도 생산 과정에 기여하는 무상의 자연적 생산 요소로 초과 이윤 형성의 물리적 기초가 된다.   &nbsp;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제조업자 역시 무상의 자연력을 활용하며 노동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는 연료인 석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나, 물이 증기로 기화하는 물리적 성질이나 증기의 탄력성 등 자연력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력은 노동자들의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잉여 가치 (와 이윤)을 제고하며, 협업이나 분업 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포섭된다.   &nbsp;  자연력의 독점 및 그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의 독점은 증기 기관을 운용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된 현상이며, 이 독점은 노동 생산물 중 임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비해 잉여 가치의 비중을 높여 일반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는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개별 이윤의 초과분인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수력이라는 특정 자연력의 사용이 초과 이윤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요소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nbsp;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자연력의 적용은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에 영향을 주어) 일반 이윤율의 수준을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일반 이윤율과의 개별적 격차를 창출하지는 않으며, 현재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 격차의 발생 기제에 있다.   &nbsp;  우연한 요소를 배제할 때, 특정 생산 부문의 개별 자본이 실현하는 초과 이윤은 (부문 간 이윤율 격차가 끊임없이 균등화되어 평균 이윤율을 형성한다는 전제 아래) 비용 가격 (곧 개별 생산 비용)의 절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절감은,   &nbsp;  첫째, 자본의 규모가 평균을 상회하면서 생산 공비가 감소하고 협업·분업 등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반적 원인들이 보다 전면적이고 집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자본 규모와 무관하게 새로운 발명, 개량된 기계, 화학적 비법 등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혁신적 생산 수단 및 방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nbsp;  이처럼 비용 가격의 감축과 그에 따른 초과 이윤은 기능 자본의 투하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예외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특정 수중에 집적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규모의 자본이 배타적으로 생산성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우위는 해당 예외적인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거나 더 발달한 생산 방식에 추월당하는 순간 소멸한다.  &nbsp;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초과 이윤의 원천은 자본 그 자체, 곧 자본의 규모나 운용의 경제성 등 자본 내부의 요인에 내재하며, 이는 동일 부문의 여타 자본이 같은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 간 경쟁은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규정되는 가치 결정 기제는 생산 조건의 평준화와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강제한다.    &nbsp;  그러나 수력을 이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은 이와 성격을 달리한다. 그가 전유하는 높은 노동 생산성은 자본이나 노동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자본에 포섭된 단순한 자연력의 활용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특정 자연력의 이용과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의 비약적으로 강화된 자연발생적 생산성에 근거한다.   &nbsp;  나아가 해당 자연력은 증기의 탄력성과 같이 동일 생산 부문의 모든 자본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단순히 자본을 생산 부문에 투하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폭포와 같은) 특수한 지리적 조건 및 그 부속 시설을 점유한 주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 자연력이다. 모든 자본이 물을 증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러한 자연 조건은 자본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창출될 수 없다. 곧, 이는 특정 공간에 고착된 자연발생적 조건이며, 해당 조건이 결여된 곳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지출을 투입하더라도 결코 재현될 수 없는 희소성을 지닌다.  &nbsp;  이러한 자연 조건은 기계나 석탄 등처럼 노동으로 재현되는 생산물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특정 토지가 보유한 고유의 물리적 속성에 귀속된다. 폭포를 점유한 제조업자는 해당 자연력에 대한 타자의 이용을 배제하는데, 이는 토지 자원의 희소성, 특히 수력을 겸비한 토지의 절대적 한계에 기인한다.   &nbsp;  비록 한 국가 내 자연적 폭포의 수효는 제한적일지라도, 산업적 활용 범주에 있는 수력의 총량은 기술적 개입에 힘입어 확충될 수 있다. 가령 폭포의 수로를 인공적으로 변경하여 동력을 극대화하거나, 수차를 개량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수차가 부적합할 경우 동력기를 도입하면서 주어진 수력을 한계치까지 활용하기에 이른다.   &nbsp;  자연력의 점유는 점유자의 수중에서 자본의 생산 과정을 매개로 창출될 수 없는 고도의 생산 조건을 형성하며, 이처럼 독점이 수반되는 자연력은 필연적으로 토지와 결착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연력은 해당 생산 부문의 보편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인위적으로 재생산되는 조건에도 속하지 않는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다.   &nbsp;  폭포와 그 부속 토지가 특정 토지 소유자의 수중에 있다고 전제할 때, 소유자는 자본 투하를 매개로 한 폭포 이용을 배제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점한다. 자본은 자생적으로 폭포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폭포 이용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자본 자체의 위력이 아닌 독점된 자연력을 이용한 결과로 귀착된다.  &nbsp;  이러한 조건에서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제조업자가 폭포 사용료로 매년 10 (또는 11.5)을 지불한다면, 그의 이윤은 비용 가격 100 (또는 90) 대비 15%인 15 (또는 13.5)로 평준화되어 증기 기관 이용 자본가와 동일한 경쟁 선상에 놓이게 된다. 자본가가 폭포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실질은 동일하다. 그는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가 아니라 폭포 소유자로 취득하는 것이며, 이 이윤이 자본 외부의 독점적·희소적 자연력에 대한 처분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자체가 초과 이윤의 ‘지대화’를 규정한다.  &nbsp;  첫째로, 이 지대가 본질적으로 차액 지대임은 명백하다. 이는 지대가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생산 가격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곧, 해당 지대는 독점적 자연력을 이용하는 특수 자본의 개별 생산 가격과 그 생산 부문 전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nbsp;  둘째로, 이 지대는 투하 자본이나 그에 수반되는 노동 생산성의 절대적 상승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산 부문의 특수한 개별 자본의 생산성이 예외적이고 유리한 자연 조건으로부터 배제된 여타 자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본이나 노동의 절대적 생산성 상승은 상품 가치를 하락시킬 뿐이다. 증기 사용이 수력 사용보다 결정적으로 우월하여 석탄은 유상이고 수력은 무상이라는 비용상의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수력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지대도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   &nbsp;  셋째로, 자연력은 초과 이윤의 원천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담보하는 자연적 토대일 뿐이다.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를 매개하는 바탕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특정 사용 가치가 노동 없이 획득된다면 교환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반대로 사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교환 가치 또한 가질 수 없다. 각기 다른 가치들이 생산 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고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폭포 이용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단순히 해당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킬 뿐 상품에 포함된 이윤 비중을 높이지 못한다. 이는 자본이 고용된 노동의 자연적·사회적 생산력을 자신의 것으로 포섭하지 못할 때 상승된 노동 생산성이 잉여 가치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nbsp;  넷째로, 폭포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은 폭포를 매개로 생산되는 잉여 가치나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러한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제조업자가 주인 없는 토지 위의 폭포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가치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에게 귀속될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 (폭포 소유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결국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해당 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전환하여 소유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만드는 법적·사회적 원인에 불과하다.   &nbsp;  다섯째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제3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때 책정되는) 가격은 제조업자의 개별 생산 가격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대 자체가 폭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증기 기관 생산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nbsp;  나아가 폭포의 가격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은폐하는 불합리한 표현에 불과하다. 폭포는 토지나 여타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대상화된 노동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인 가격 또한 본래 존재할 수 없다. 폭포의 가격은 실상 자본화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은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 이윤과 평균 이윤과의 차액을 전유하게 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획득되는 이 이윤이 자본화되면서, 비로소 자연력 그 자체의 가격인 것처럼 왜곡되어 나타난다.   &nbsp;  폭포 이용에 따른 연간 10의 제조업자에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평균 이자율이 5%을 상회한다면, 이 수익은 자본 200에 대한 연간 이자를 대변하게 된다. 소유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간 10의 수익을 자본화한 수치인 200은, 흡사 폭포 자체의 자본 가치인 것처럼 현상한다. 그러나 폭포가 본래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그 가격 또한 징수된 초과 이윤이 자본주의적 계산 방식에 환산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음의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200이라는 가격은 수치상 초과 이윤 10의 20년분에 해당하나, (제반 조건이 불변하는 한) 폭포 소유자는 이를 30년 또는 100년 등 기한의 제한 없이 징수할 수 있다. 반대로, 수력에 적용될 수 없는 혁신적 생산 공법이 도입되어 증기 기반 상품의 비용 가격을 100에서 90으로 하락시킨다면, 기존의 초과 이윤과 지대는 물론 폭포의 가격조차 즉각 소멸하게 된다.   &nbsp;  그러므로 차액 지대의 일반적 개념이 확립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인 농업 부문에서의 차액 지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농업에 관한 제반 논의는 대체로 광업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1장 지대</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2866</link><pubDate>Fri, 20 Mar 2026 22:1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62866</guid><description><![CDATA[<br>17.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  &nbsp;  91. 서론   &nbsp;  토지 소유의 역사적 제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서는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가치의 일부가 지대의 형상을 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국면에 한하여 토지 소유 문제를 고찰한다. 따라서 농업 또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전제한다. 곧, 농업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이며, 그들이 여타 부문의 자본가와 구별되는 지점은 투하 자본과 그에 부수되는 임금 노동이 작용하는 물질적 기초가 토지라는 요소에 국한된다는 점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 소유는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에 포섭된 하나의 특수한 조건으로 취급된다.    &nbsp;  차지 농업가 (농업 자본가)가 곡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제조업자가 가공품이나 기계를 생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포섭되었다는 전제는 해당 생산 양식이 생산의 전 영역은 물론 부르주아 사회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 간 자유 경쟁, 생산 부문 간 자본 이동의 유연성, 그리고 평균 이윤율의 균등화라는 자본주의의 필수적 기제들이 농업 부문에서도 완전히 전개되었음을 내포한다.  &nbsp;  본고에서 고찰하는 토지 소유는 봉건적 토지 소유나 생계 수단으로 영위되는 소농민적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개입으로 전환된 특수한 역사적 형태다. 본래 소농민적 농업에서 토지 점유는 직접 생산자에게 필수적인 생산 조건이자 농가 번영의 토대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노동자로부터 생산 수단을 분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듯, 농업 부문에서도 농촌 노동자로부터의 토지 수탈과 (이윤을 추구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 자본가에 대한 농촌 노동자의 종속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nbsp;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외의 여타 토지 소유 및 농업 형태가 이전에 존재했거나 현재 존속한다는 사실은 본 분석의 유효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반박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 형태를 가변적인 역사적 범주가 아닌 고정적인 자연적 범주로 간주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낼 뿐이다.   &nbsp;  근대적 토지 소유 형태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생산 및 교환 관계의 규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이 결여된다면 자본에 대한 분석은 완결성을 갖출 수 없다. 따라서 논의의 범위를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 식량이자 주민의 주식을 이루는 곡물 생산, 곧 진정한 의미에서 농업에 투하된 자본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밀을 상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 광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nbsp;  아마나 염료 식물과 같은 기타 농업 생산물 또는 독립적 축산업 등에 투하된 자본의 지대가 주요 식량 생산 자본이 낳는 지대에 종속됨을 규명한 것은 애덤 스미스의 주요한 업적이다. 스미스 이후 이 분야의 진전은 정체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이나 추가는 토지 소유를 독립적 주제로 다루는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밀 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토지 소유 형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논증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nbsp;  본고에서 전제하는 토지에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토지의 부속물로 간주되는 수자원 등의 요소가 포함됨을 명시한다.  &nbsp;  토지 소유는 특정 주체가 여타 구성원을 배제하고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자신의 배타적 권리 아래 지배하는 독점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토대 위에서 이러한 독점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 곧 가치 증식력을 규명하는 데 있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자산을 사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권한의 행사는 소유자의 자의적 판단과 무관한 객관적 경제 조건에 전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이다.   &nbsp;  자유로운 사적 토지 소유라는 법률적 관념은 토지 소유자가 여타 상품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세계에서는 유기적 사회 질서의 해체기에 국한되어 나타났으며, 근대 세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와 함께 확립되었다. 아시아의 경우, 이 관념은 유럽의 영향 아래 예외적으로 도입되었을 따름이다.  &nbsp;  ‘시초 축적’ (제Ⅰ권 제8편)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의 부속물이라는 종속적 지위 (예속농·농노·노예 등)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인민층으로부터 토지가 수탈될 것을 필연적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토지 소유의 독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성립을 위한 역사적 전제 조건이며, 피지배 계급의 착취에 기반한 이전의 생산 양식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물적 토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형성기에 직면했던 기존의 토지 소유 형태는 해당 생산 양식의 운동 법칙에 상응하는 적합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농업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생산 방식에 부합하는 토지 소유 형태를 창출하였다. 이에 따라 봉건적 토지 소유, 씨족 소유, 마르크 공동체의 소농적 소유 등은 각기 상이한 법률적 형태에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경제적 형태로 전환되었다.  &nbsp;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이룩한 주요한 성취 중 하나는 농업을 미발달한 구성원들의 전통적·자연발생적 방식에서 해방시켜 농학의 의식적·과학적 적용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사적 소유의 조건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의 일이지만 말이다.) 또한, 이 생산 방식은 토지 소유를 이전의 지배·예속 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동시에, 생산 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 소유 및 토지 소유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해냈다.  &nbsp;  이제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 일정한 화폐 조세 (곧 토지 독점에 기초하여 산업 자본가인 차지 농업가로부터 징수하는 지대)를 표상할 뿐이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재산을 스코틀랜드에 둔 채 평생을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영위하게 된다. 이 시기의 토지 소유는 이전의 정치적·사회적 잔재와 부수적 권리들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며 순수한 경제적 형태를 획득한다. 이는 일찍이 산업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론적 대변인들이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폐기를 주장했던 전통적 잔재들이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nbsp;  농업을 합리화하여 사회적 규모의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의 전근대적 불합리성을 실증한 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중대한 역사적 성과다. 다만, 이러한 발전은 자본주의의 여타 성취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생산자의 철저한 빈곤화를 대가로 실현된 것이다.   &nbsp;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예비적 고찰이 요구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현실의 경작자가 자본가 (차지 농업가)에게 고용된 임금 노동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차지 농업가는 농업을 자본의 특수한 운용 분야로 간주하여 자신의 자본을 투입할 뿐이다. 이 농업 자본가는 화폐 자본의 차입자가 이자를 지불하듯, 특정 생산 분야에 자본을 투하할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상 확정된 화폐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한다. 경작지, 건축지, 광산, 어장, 삼림 등 대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화폐액을 지대라 칭한다.    &nbsp;  지대는 계약에 명시된 임대 기간 전반에 걸쳐 지불되며, 이는 토지 소유권이 경제적으로 실현되고 가치가 증식되는 구체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근대 사회 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주요 계급인 임금 노동자, 산업 자본가, 토지 소유자가 상호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    &nbsp;  자본은 토지에 투하되어 그 물리적 실체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토질의 화학적 개량이나 시비 등과 같이 비교적 일시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배수로·관개 시설·경지 정리·농장 건물 등과 같이 항구적인 고정 자본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처럼 토지와 일체가 된 자본을 ‘토지 자본’이라 명명한다. (『 철학의 빈곤』. CW 6: 205). 이는 고정 자본의 특수한 범주에 해당한다.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의 총액에는 토지에 결합된 자본 및 그에 따른 개량에 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자연 상태 또는 경작 상태의 토지 그 자체를 사용한 대가인 ‘진정한 지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 수입 중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그 개념적 차이를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nbsp;  농업의 통상적 생산 과정에 수반되는 일시적 자본 투자는 예외 없이 차지 농업가가 수행한다. 이러한 투자와 합리적 경작 행위는 토지의 무분별한 황폐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물을 증대시키면서 토지라는 단순 물질을 ‘토지 자본’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경작지는 동일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미경작지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심지어 토지와 결합하여 장기에 걸쳐 소모되는 고정 자본의 상당 부분, (또는 특정 분야의 경우 그 전부가) 차지 농업가의 자본 투하로 인해 형성된다.  &nbsp;  계약에 명시된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토지에 투하된 모든 개량은 토지라는 실체의 불가분한 부속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임차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려는 주요한 동기 또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임대 계약 체결 시,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체화된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진정한 의미의 지대에 가산하여 수취하며, 이는 기존 차지 농업가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지대의 실질적 상승을 초래한다.   &nbsp;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의 화폐 가치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투하 자본이 체현된 만큼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자본 투하 결과물을 독점하는 기제는, 지대 자체의 변동과는 별개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부가 증대하고 소유 자산의 가치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다.  &nbsp;  이처럼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기여 없이 성취된 사회 발전의 과실을 사적으로 전유한다. 그들은 이른바 ‘열매를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계급’이다. 그러나 임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모든 토지 개량 성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러한 기제는 합리적 농업 전개의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차지 농업가는 자신의 임차 기간 내에 투하 자본의 완전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개량 사업과 지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 사정에 대해서는 지난 근대 지대론의 선구자이자 차지 농업가이며 농학자였던 J. 앤더슨을 비롯하여, 오늘날 영국의 현행 토지 소유 제도를 비판하는 진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nbsp;  월턴의 『영국 차지 제도의 역사』 (1865: 96-97)는 당대 농업 협회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nbsp;  ‘이 나라 수많은 농업 협회의 노력은 농업 개량의 실질적인 발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차지 농업가들 역시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농업 협회장 못지않게) 노동자의 처우 개선보다는 지주 소유지의 가치와 지대 수입을 높이는 데 훨씬 더 기여하는 한, 양호한 배수 시설과 충분한 시비, 그리고 철저한 경영이 노동력 투입과 결합될 때 토지 개량과 생산 증대에 경이로운 결과를 낳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량에는 막대한 지출이 요구된다. 차지 농업가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토지를 개량하여 그 가치를 높여 놓아도, 결국 그 이익의 대부분을 지주가 ‘지대 인상’과 ‘소유지 가치 상승’의 형태로 가로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nbsp;  차지 농업가들은 매우 영리하다. 그들은 농업 축제의 연설자들 (지주와 그 관리인들)이 기묘하게도 함구하는 진실, 곧 개량의 결실 대부분이 결국 지주의 주머니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전임 차지 농업가가 아무리 농장을 개량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후계자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전의 개량으로 상승한 토지 가치에 비례하여 지주가 지대를 인상시켰다는 냉혹한 현실뿐이다.’  &nbsp;  이러한 기제는 일반적인 농업용 토지보다 건물용 대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국의 경우, 자유 보유지로 매각되지 않는 건물용 대지의 압도적 다수는 지주가 99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한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그 지상에 세워진 건물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지주의 소유로 귀속된다.   &nbsp;  ‘토지 임차인은 막대한 지대를 감당해 온 임차 기간이 끝나면, (즉시 임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가옥을 지주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임차 기간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순간, 부동산 중개인이나 감정인이 들이닥쳐 가옥의 상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원상 복구되었는지 검사한다. 검사를 마치면 그들은 가옥을 점유하여 지주의 재산 목록에 귀속시킨다. 임차인이 막대한 지대를 지불하며 지켜온 가옥이 순식간에 지주의 사유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nbsp;  이 제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방치한다면, 이 나라 가옥 소유의 대부분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대토지 소유자들의 손에 장악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템플 바 남북의 웨스트엔드 전역이 불과 5-6명의 대지주 소유이며, 현재 고율의 지대로 임대된 가옥들도 곧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나라의 모든 도시에서 대동소이하다.   &nbsp;  그러나 배제와 독점을 수반하는 이 탐욕스러운 기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전국의 항만 도시 내 부두 시설 거의 전부가 동일한 수탈 과정을 거쳐 거대 지주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월턴, 『영국 차지 제도의 역사』: 93)   &nbsp;  이러한 조건 아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186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20,066,224명 중 가옥 소유자의 수는 36,032명에 불과하다. 대소유자와 소소유자를 분리하여 인구수 및 가옥수 대비 가옥 소유자의 비율을 산출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nbsp;  건물 소유에 관한 상기 실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nbsp;  첫째, 진정한 의미의 지대와 (토지에 결합된 고정 자본에 대한) 이자를 명확히 구분해 준다.  건물에 대한 이자는 (농업에서 차지 농업가와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산업 자본가 (건축 투기업자 또는 차지 농업가)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는 (매년 특정 시점에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지대 그 자체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지대에 덧붙여지는 추가분을 형성한다.  &nbsp;  둘째, 토지에 합쳐진 타인의 자본이 계약 종료와 함께 토지 실체와 결합하여 종국에는 토지 소유자의 자산으로 귀속됨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본에 대한 이자가 지대액에 산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주의 실질적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nbsp;  일부 저술가 (예: 캐리)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토지 소유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를 대립이 아닌 ‘상생’의 체제로 묘사하기 위해 (토지 소유의 특수한 경제적 표현)인 지대를 이자와 동일시하고자 하였다.  &nbsp;  이러한 논리는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적 대립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자를 지대와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의 사회적 기저에서 토지 소유는 사적 소유의 원초적이고 정당한 형태로 존중받았던 반면, 자본에 대한 이자는 부당한 고리대로 간주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nbsp;  노스와 로크 등은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대의 파생된 형태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튀르고가 지대의 존재를 근거로 이자의 정당성을 도출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현대의 저술가들은 지대가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타인의 자본에서 이득를 취하고 그 자본 자체를 무상으로 전유한다는 실상을 간과하고 있다.  &nbsp;  일정한 생산 양식에 수반되는 모든 소유 형태의 정당성은 해당 생산 양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산·교환 관계가 지니는 한시적인 역사적 필연성에 근거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정 발전 단계에 이르면 해당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조차 불필요하고 유해한 요소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소유 형태와 구별된다.  &nbsp;  지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자와 오인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그 경제적 특수성이 왜곡된다. 지대는 통상 (토지 소유자가 일정 면적의 토지를 임대하여 획득하는) 연간 화폐액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기적 화폐 수입은 자본화 과정을 거쳐 의제 자본에 대한 이자로 환산된다.  &nbsp;  예컨대 평균 이자율이 5%일 때, 연간 200의 지대는 4,000이라는 의제 자본에 대한 이자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본화된 지대액이 토지의 구매 가격 또는 이른바 ‘토지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표현만큼이나 본질적으로 모순된 범주다. 토지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nbsp;  반면,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의 이면에는 실질적인 생산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 가령 어떤 자본가가 (연간 200의 지대를 창출하는) 토지를 4,000에 매입한다면, 이는 해당 자본을 이자 낳는 유가 증권에 투자하거나 직접 대부하여 연 5%의 평균 이자를 획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곧, 4,000의 자본이 5%의 이율로 가치 증식되는 과정인 셈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매입자는 20년이 경과하면 토지 수입만으로 초기 투하 자본인 구매 가격 전액을 회수하게 된다.   &nbsp;  영국에서 토지 매입 가격을 ‘수입의 몇 년 분’으로 산출하는 관례는 지대의 자본화 과정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토지의 구매 가격은 토지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해당 토지가 창출하는 지대를 현행 이자율에 따라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화 과정은 지대의 존재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며, 지대 자체가 자본화된 결과물인 토지 가격으로부터 도출되거나 설명될 수는 없다. 논의의 진정한 출발점은 토지 매매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지대 그 자체여야 한다.  &nbsp;  상기 논의에 따르면, 지대가 일정할 때 토지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며 등락한다. 표준 이자율이 5%에서 4%로 하락하면, 연간 200의 지대는 자본 4,000이 아닌 자본 5,000의 연간 가치 증식분을 대변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격은 4,000 (20년 분 수입)에서 5,000 (25년 분 수입)으로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초래된다.   &nbsp;  이와 같은 토지 가격의 운동은 지대 자체의 추이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이자율에 규제된다.  &nbsp;  사회 발전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자율 또한 (이윤율에 규제되는 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더욱이 이자율은 (이윤율의 영향과는 별개로)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증가에 따라 저하되므로, 토지 가격은 지대의 운동이나 (지대를 구성하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nbsp;  지대 그 자체를 (지대가 토지 구매자에 대해 취하는) 이자 형태로 오인하는 것은 지대의 본질적 성질을 몰각한 데서 기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왜곡된 결론으로 귀착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들에서 토지 소유는 매우 고상한 소유 형태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은 극히 안전한 자본 투자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지대를 토지 가격으로 자본화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곧 지대 수입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할 경우의 수익률은 통상적인 장기 자본 투자의 이자율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따라서 토지 매수인은 동일한 자본을 여타 분야에 투하할 경우 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토지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단지 4%의 수익만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역으로 그가 일정한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투자처에서 동일한 연간 화폐 수입을 얻기 위해 투하하는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지불했음을 의미한다.   &nbsp;  티에르는 자신의 저술 『소유에 관하여』 (1848년 프랑스 국민 의회에서 프루동에 맞서 행한 연설의 기록물)에서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지대 자체가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해당 사실이 입증하는 바는 지대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구매 가격, 곧 토지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실상일 뿐이다.  &nbsp;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의 가격 (또는 가치)로 표상되고, 이에 따라 토지가 여타 상품처럼 매매된다는 사실은 일부 변호론자들에게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들은 매수인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등가물을 지불하였으며, 대다수의 토지 소유권이 이러한 매매 과정을 거쳐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nbsp;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노예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지닌다. 노예 소유자 역시 노예 매입을 위해 현금을 지불하였으며, 노예의 노동 생산물은 단지 그 구매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를 대변할 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대의 매매, 곧 토지 가격으로부터 지대 존재의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지대의 존재를 지대의 존재 그 자체로 정당화하려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토지 소유가 갖는 자립적·특수한 경제적 형태인) 지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과 부가물을 배제한 채) 이를 전형적인 형태로 고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토지 소유의 현실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지대의 본질적 개념이나 성질과 모순되면서도 지대의 존재 형태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왜곡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nbsp;  현실적으로 차지 농업가가 토지 경작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차료 형태의 모든 지불금은 지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불 명목이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든, 또는 그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특정 지표면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소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공물을 징수하고 토지에 가격을 설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와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이 수취물이 (토지 임대 수익의 자본화에 불과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진정한 지대와 일치한다.  &nbs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에 결합된 자본에 대한 이자는 지대의 외래적인 구성 성분을 형성하며, 경제 발전에 따라 국가 전체 지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필연적으로 증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차지료의 일부 또는 전부는 평균 이윤이나 통상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겨우 진정한 의미의 지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토지의 이론적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nbsp;  (이윤이나 임금의 일부가)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해당 분량이 본래 귀속되어야 할 산업 자본가나 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엄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지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진정한 지대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의 경제적 실현 (토지 독점권의 경제적 실현)이자 지주의 수입원을 형성하며 토지 가격 결정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nbsp;  본고의 주요 논점은 아니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부재하고 임차인이 산업 자본가가 아니며 경영 방식 또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의 형태인 지대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소농이 주된 임차인인 아일랜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임차인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차지료는 자신의 잉여 노동인 이윤의 일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 도구 (자본)에 대해 마땅히 누려야 할 이자 수익과, 동일한 노동량에 대해 통상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통상 임금의 영역까지 침해한다.   &nbsp;  토지 개수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차지인의 노동으로 축적된 소자본을 수탈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수법과 동일하다. 다만 고리대금업자는 자본 투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지주는 그러한 위험조차 감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bsp;  이러한 지속적인 약탈 체제는 아일랜드 토지 입법의 핵심 쟁점이다. 당시의 주요 요구 사항은 지주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고할 경우, 임차인이 토지에 실시한 개량 성과나 투하한 자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파머스턴은 ‘하원은 지주들의 의회’라는 냉소적인 답변으로 해당 요구를 일축하였다. (CW 12: 157-162 참조.)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생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율의 차지료를 징수하는 예외적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장 지대에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소규모 정원이나 여가용 경작지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 범위를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로 발달한 농업 지대로 한정한다. 따라서『공장 감독관 보고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nbsp;  영국의 차지 농업가 중에는 교육, 전통, 경쟁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자본을 농업에 투하할 수밖에 없는 소자본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은 평균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윤에 만족해야 하며, 심지어 그 이윤의 일부를 지주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하면서 토지에 자본을 투입할 권리를 얻는다.   &nbsp;  토지 소유 계급이 입법 과정에 행사하는 압도적인 영향력은 이처럼 차지 농업가 계급 전체를 기만하고 수탈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1815년 제정된 곡물법 (1846년 폐지)이 그 전형으로, 이는 반자코뱅 전쟁 (나폴레옹 전쟁기) 중에 급등한 지대 수입을 기생적 지주 계급에게 보장하기 위해 인민에게 부과한 일종의 ‘빵 세금’이었다. 이 법안은 곡물 수입 자유화 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nbsp;  그러나 이 곡물법은 입법 주체인 토지 소유자들이 설정한 명목상의 고점, 곧 외국산 곡물의 수입 허용 기준이 되는 표준 가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차지 계약은 이러한 인위적인 표준 가격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이 가격 설정에 대한 허상이 붕괴될 때마다 새로운 표준 가격을 명시한 법안이 연이어 제정되었으나, 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지닌 비현실적인 탐욕의 발현에 지나지 않았다.   &nbsp;  결과적으로 차지 농업가들은 1815년부터 183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수탈적 기만 체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내내 ‘농업적 빈곤’이 사회적 난제로 대두되었으며, 수탈을 견디지 못한 제1세대 차지 농업가들이 몰락한 자리에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진입하는 구조적 재편이 일어났다.   &nbsp;  더욱 일반적이고 중대한 사실은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평균 수준 이하로 절하되면서, 노동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가 탈취되어 차지료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점유된 잉여분은 지대라는 가면을 쓴 채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내 극소수의 유리한 주들을 제외하면 당대 농업 지대의 보편적인 실태로 자리 잡고 있다.   &nbsp;  곡물법 시행 이전 영국의 임금 수준을 다룬 의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곡물법 관계의 청원에 대한 특별 조사 위원회의 보고』, 1814년 7월 26일), (『곡물과 곡물법에 관한 보고서』, 1814년 11월 23일)는 19세기 임금의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사료임에도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이 문헌은 영국의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이 스스로의 과오를 자백한 기록이기도 하다. 해당 보고서가 명백히 증명하는 바는 반자코뱅 전쟁기 중 발생한 고지대 현상과 그에 따른 토지 가격의 폭등이 노동자 임금의 삭감, 곧 육체적 생존 최저선 이하로 임금을 인하시켜 그 차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시킨 결과라는 사실이다.   &nbsp;  (당시 화폐 가치의 하락, 농업 지역 구빈법의 파행적 운용 등) 제반 여건은 이러한 수탈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지 농업가의 수입은 급증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실제로 곡물 관세 도입을 주장하던 (지주와 차지 농업가 측이 내세운)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통상 임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대의 형태로 전유되고 있다.   &nbsp;  박애주의적 토지 귀족인 샤프츠베리 백작 (당시 애슐리 경)이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에 동조하여 10시간 노동제 운동의 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업 자본가들은 그가 소유한 촌락 농업 노동자들의 임금 통계를 공개하였다. (제Ⅰ권 제25장 5절 E를 참조). 해당 통계는 이 박애주의적 귀족이 수취하는 지대의 상당 부분이 실상 차지인들이 농업 노동자의 임금에서 갈취하여 상납한 약탈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 기록에 담긴 실태가 1814년과 1815년 조사 위원회가 폭로했던 최악의 상황들에 필적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nbsp;  여러 사정으로 인해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차지 농업가들은 임금을 (타 산업 분야의) 표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지대의 동시 감축 없이는 불능하며 자신들을 필연적인 몰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강변한다. 이러한 항변은 결국 차지 농업가가 지대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탈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해 왔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nbsp;  1849년에서 1859년 사이 영국에서는 제반 요인이 결합하여 농업 임금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아일랜드인의 대규모 해외 이주로 인한 농업 노동 공급의 단절, 농업 인구의 제조업 분야로의 비약적인 노동력 흡수, 전시에 따른 군 인력 수요 증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례적인 이민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동시에 1854년-1856년의 흉년기를 제외하면, 해당 10년 동안 평균 곡물 가격은 16% 이상 하락하였다. 이에 차지 농업가들은 지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관철되지 못하였다.   &nbsp;  이러한 궁지에서 차지 농업가들이 강구한 자구책은 증기 기관과 새로운 기계의 대규모 도입에 기반한 생산비 절감이었다. 기계화는 기존의 축력을 대체하여 말 (馬)을 경영 현장에서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일용 노동자들까지 대거 몰아내며 인위적인 과잉 인구 형성과 새로운 임금 하락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은 해당 10년 동안 전체 인구 증가 대비 농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일부 순수 농업 지역에서는 농업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강행되었다.  &nbsp;  당시 케임브리지의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포세트 (엥겔스: 체신부 장관 재임 중인 1884년 사망) 역시 1865년 10월 12일 사회과학대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차지 농업가들이 기존의 고율 지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토지의 고지대 현상이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토지 가격의 고공 행진이 임금 착취라는 요인에 기반하는 한, 토지 가치의 상승은 곧 노동 가치의 하락과 반비례하며, 높은 토지 가격은 본질적으로 낮은 노동 가격의 필연적 귀결이다.  &nbsp;  프랑스의 실상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nbsp;  ‘한편에서는 빵, 포도주, 육류, 채소 및 과일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가격이 고착됨에 따라 차지료의 인상이 초래된다. (약 100년 전) 부친 세대의 회계 기록을 대조해 보면, 당시 프랑스 농촌의 일당 수준이 현재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사이 육류 가격은 3배나 폭등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희생자는 토지를 점유한 부유층이 아니라 이를 경작하는 빈곤층이다. 결국 지대의 증대는 그 기저에 인민의 불행이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뤼비숑, 1837: 101)  &nbsp;  평균 이윤과 평균 임금으로부터 각각 공제된 결과로의 지대에 관한 실례는 다음과 같다.  &nbsp;  토지 관리인이자 농업 기사인 J. L. 모턴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임차지의 지대가 소규모 임차지의 지대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대규모 임차지보다 소규모 임차지에서 경쟁이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차지인들은 농업 경영 외에 별다른 대안적 사업을 모색할 여력이 없으며, 적절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그들은 흔히 자신의 합리적 판단 범위를 상회하는 고율의 지대를 지불하게 된다.’ (1858: 116).   &nbsp;  모턴에 따르면 이러한 지대 격차는 영국 내에서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소규모 차지 농업가들의 대거 이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턴은 지대가 차지 농업가 자신의 임금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발생하는 공제분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는 실례를 제시한다. 특히 70-80에이커 (30-4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임차지는 쟁기를 끌 말 두 마리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nbsp;  ‘해당 규모의 차지인은 스스로가 노동자와 다름없는 가혹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가 직접 노동하는 대신 감독 업무에만 치중한다면, 머지않아 지대를 감당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1858: 118).  &nbsp;  모턴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차지 농업가가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지 규모가 최소 70에이커 이상이어야 하며, 2-3마리의 말을 운용할 수 있는 경영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nbsp;  프랑스 학사원 및 농업 중앙회 회원인 라베르뉴는 그의 저서 『영국의 농촌 경제』 (1855)에서 양국의 가축 수입 구조를 비교하며 고유한 분석을 제시한다. (프랑스에서는 소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이를 말로 대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42)   &nbsp;  구분프랑스 (단위: 파운드)영국 (단위: 파운드)우유4백만1,600만육류1,600만2,000만노동8백만-합계2,800만3,600만  &nbsp;    &nbsp;  이 지표는 가축의 활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영국의 생산 가치가 높게 평가된 근거는 라베르뉴 스스로도 지적했듯 영국의 우유 가격이 프랑스보다 두 배 높게 책정되었으며, 육류 가격은 양국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35). 영국의 우유 생산액을 프랑스와 동일한 가격 체계로 보정하여 8백만 파운드로 축소한다면, 영국의 총생산액은 프랑스와 같은 2천 8백만 파운드에 수렴하게 된다.   &nbsp;  그럼에도 라베르뉴가 생산량과 가격 차이를 치환하여, 특정 품목 (예: 우유)의 프랑스 대비 높은 생산 비용이 (이는 기껏해야 차지 농업가와 지주의 이윤이 크다는 점만을 시사할 뿐이다) 영국 농업의 우월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nbsp;  라베르뉴는 저서 48쪽에서 영국 농업의 경제적 성과를 해박하게 제시하는 듯하나, 실상은 영국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들의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bsp;  ‘곡물 생산이 토지를 황폐화한다.’  &nbsp;  라베르뉴는 일반적인 결함을 지적하며, 사료 작물이나 뿌리 채소 등은 이와 반대로 토지를 비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nbsp;  ‘사료 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하므로, 토지에서 취하는 양보다 토지에 회귀하는 양이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들은 생장 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가축의 분뇨로 전환되면서, 곡물을 비롯한 지력 소모적 작물들이 입힌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된다. 사료 식물과 지력 소모적 작물을 교대로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노포크식 윤작법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50, 51).   &nbsp;  영국 농촌 실태에 관한 이러한 허구적 서사를 맹신하는 라베르뉴가, 영국 곡물법 철폐 이후 현지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변칙적 성격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제Ⅰ권 제25장 제5절 E에서 상술한 바를 참조하되, 여기서는 1865년 12월 13일 버밍엄에서 브라이트가 행한 연설의 일부를 살펴본다. 그는 의회 내 대변자가 없는 (선거권이 없는) 무권리 상태의 5백만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nbsp;  ‘이 5백만 가구 중 1백만 이상이 비참한 구빈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또 다른 1백만은 그보다 근소하게 나은 처지일 뿐 언제든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사회 하층민들이 마주한 무지와 고통, 그리고 절망을 직시하라. 이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조차 해방에 대한 신념을 품었으나, 이 나라의 최하층 계급에게는 어떠한 개선의 희망도, 갈망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nbsp;  최근 보도된 도셋셔의 농업 노동자 존 크로스의 사례를 보라. 그는 24년간 주 6일간 성실히 복무하며 고용주로부터 우수한 평판 (신원 증명서)을 얻었음에도, 주당 단 8실링의 임금으로 오두막집에서 (병약한 아내와 영아를 포함한) 7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했다. 그가 땔깜을 위해 6펜스 상당의 나무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절도 혐의로 치안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14일 또는 20일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nbsp;  단언컨대 존 크로스와 같은 비극은 영국 전역, 특히 남부 지방에서 수천 건씩 자행되고 있다. 이들의 처지는 너무나 참혹하여, 가장 냉철한 연구자들조차 이들이 어떻게 심신을 부지하는지 규명하지 못할 정도이다. 선거권조차 없는 이 절망적인 5백만 가구가 쉬지 않고 노동하는 동안, 지배 계급이 누리는 부와 사치, 그리고 과잉된 만족감에서 비롯된 무기력을 대조해 보라. 새로운 쾌락을 쫓아 유람하는 지배 계급의 화려함과 시달리는 인민의 삶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모닝 스타』, 1865년 12월 14일 자).  &nbsp;  다음으로는 잉여 노동 일반, 나아가 잉여 생산물 일반이 지대와 미분화되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지대는 잉여 생산물 중 양적·질적으로 구분되는 고유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잉여 노동의 자연발생적 토대, (곧 잉여 노동을 담보하는 필수적 자연 조건)은 인간의 노동일 전체를 점유하지 않고도 동식물성 토지 생산물이나 어업의 수산물 등의 필요 생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자연적 여건에 기인한다.   &nbsp;  농업 노동 (단순 채취, 수렵, 어로, 축산을 포함)이 지니는 이러한 자연발생적 생산성은 모든 잉여 노동의 근간이 된다. 모든 노동은 시초에 식량의 취득과 생산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은 한랭한 기후에서의 방한용 모피나 거주를 위한 동굴 등과 같은 부수적인 생존 조건도 함께 제공한다).  &nbsp;  잉여 생산물과 지대를 미분별되는 양상은 더브 (1854)의 논의에서도 분리된 형태로 나타난다. 원시적 단계에서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은 분리되지 않았으며, 공업 노동은 농업 노동의 부속물로 존재하였다. 농경 부족이나 가옥 공동체, 또는 가족 단위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과 잉여 생산물은 농업 과 공업 영역 모두를 포괄하며 병행되었다. 수렵, 어로, 농경이 적절한 도구의 보조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직조와 방적 등의 공업적 행위 역시 초기에는 농업의 부업 형태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nbsp;  이미 규명한 바와 같이 개별 노동자의 노동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총노동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생활 수단과 그 생산 수단을 제조하는 데 투입하는 부분은 사회 전체를 위한 필요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외 나머지 노동자 계급이 수행하는 노동은 잉여 노동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여기서의 필요 노동은 단순히 농업 노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평균적 소비에 필수적인) 제반 생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한다.  &nbsp;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일군의 노동자들이 필요 노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일군의 노동자들이 잉여 노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계급 내 또는 계급 간의 분업 체계에 불과하다.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 사이의 분업 역시 이와 동일한 논리로 작동한다. 곧, 일방이 수행하는 순수 공업적 노동의 성격은 타방이 수행하는 순수 농업적 노동의 성격과 상호 대응하며 보완된다. 이러한 순수 농업 노동은 결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특정 생산 단계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 발전의 산물이며,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최근에야 비로소 확립된 특수한 형태다.  &nbsp;  농업 노동의 일부가 사치재나 식료품이 아닌 공업 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 노동의 일부 또한 농업 및 비농업 노동자 모두를 위한 필수 소비재 생산에 대상화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이러한 공업 노동을 단순히 잉여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다. 이 공업 노동은 부분적으로 농업 분야의 필요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존속을 위한 필요 노동의 성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nbsp;  본질적으로 이는 종래의 농업 노동에 자연발생적으로 결속되어 있던 공업적 노동이 분리·독립한 형태에 불과하며, 현재는 순수 농업 노동과 필연적인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소재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예컨대 500명의 기계 직조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잉여 직물, 곧 그들 자신의 의복 수요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생산물을 창출해 낸다.)   &nbsp;  끝으로, 지대의 현상 형태 (곧 생산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차지료)를 고찰할 때 다음의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토지처럼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 사물들이나, 골동품 및 거장의 예술품처럼 노동을 매개로 하여 재생산될 수 없는 물건들의 가격은 전적으로 우연한 사정들의 결합에 기인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물건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그것이 독점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nbsp;    &nbsp;  &nbsp;지대의 분석을 왜곡하는 세 가지 주요 오류는 다음과 같다.   &nbsp;  (1) 사회적 생산 과정의 상이한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각종 지대 형태를 오인하는 것.   &nbsp;  지대의 구체적 형태가 무엇이든, 모든 지대 형태의 공통점은 지대 수취가 곧 토지 소유가 경제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라는 사실이며, 이는 (특정 개인이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점유하는) 토지 소유권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아시아나 이집트 등처럼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든, 노예제나 농노제하에서 직접 생산자에 대한 인적 지배의 부수적 권한으로 작용하든, 또는 비생산자가 자연에 대해 행사하는 순수한 사적 소유권이든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nbsp;  나아가, 식민지 이주민이나 소농의 경우처럼, 사회적 분업이 미비한 상태에서 직접 생산자가 일정한 토지 조각에 결속되어 생산물을 생산하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 관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대 형태들이 내포하는 보편성, 곧 개별 주체들이 지구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허구인 ‘토지 소유’가 경제적으로 실현된 결과가 곧 지대라는 공통성은, 기만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지대 형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nbsp;  (2) 모든 지대가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이자 잉여 노동의 산물이라는 점으로부터 비롯되는 오류.   &nbsp;  지대의 미발달한 형태인 현물 지대에서 지대는 직접적인 잉여 생산물의 형상을 띤다. 여기서 기인하는 결정적인 오류는 지대의 특수한 독립적 구성 성분을 잉여 가치나 이윤의 일반적 존재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데 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상응하는 지대는 상품 가치 중 잉여 가치 (잉여 노동)의 일부인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분이어야 한다. (곧, 농산물의 가치는 농업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지대까지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존재 조건은 단지 직접 생산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노동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지대라는 특수 형태를 단순히 잉여 노동 일반의 물질적 기초와 동일시하여, 이윤을 상회하는 이 특수한 잉여분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nbsp;  직접적 생산자는 일정한 형태의 잉여 노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생산의 주체적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잉여 노동이 실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곧, 자연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 시간의 일부만으로도 생산자로의 자신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필요 생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 시간 전체를 생존을 위한 생산에만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 비옥도는 생산의 출발점이자 토대로 우선적인 한계를 규정하며, 직접적 생산자들이 달성한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달 정도가 또 다른 결정적 한계를 설정한다.   &nbsp;  식량 생산은 인간의 생존과 모든 생산 활동의 선결적 조건이므로, (포괄적인 경제적 의미에서의 농업 노동은) 직접 생산자가 자신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노동 시간 전부를 소모하지 않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담보해야 한다. 곧, 농업 잉여 노동 (그에 따른 농업 잉여 생산물)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nbsp;  나아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농업 부문에 투입된 총노동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합)은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농업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식량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적 토대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농업과 공업 사이의 대규모 분업의 기틀이 마련되며, 동일한 농업 부문 내에서도 식량 생산자와 공업 원료 생산자 사이의 세부적인 분업 체계가 성립될 수 있다.  &nbsp;  식량의 직접 생산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개별 수준에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구분될지라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식량 생산에 할당된 총체적인 필요 노동을 대변한다. 이는 개별 작업장 내의 분업과 구별되는, 사회적 총 분업의 보편적 원리이다. 곧, 모든 형태의 구체적 노동은 특정 재화를 생산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여된 필수 노동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이 각 부문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비율을 유지한다면, 제반 생산물은 본연의 가치 (또는 고도로 전개된 단계에서의 생산 가격)에 따라 교환되거나, 최소한 (일반 경제 법칙에 의거하여 가치와 생산 가격이 규정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nbsp;  가치 법칙은 개별 상품이나 물품이 아닌, (분업을 매개로 독립한 각 사회적 생산 부문마다의) 총생산물에 대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개별 상품에 투입되는 노동 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상품 범주마다 사회 총노동 시간 중 필요한 비례적 분량만이 할당되어야 한다. 상품이 본질적으로 사용 가치를 체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분은 필연적이다.   &nbsp;  개별 상품의 사용 가치가 사회적 욕구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면, 사회적 생산물 전체의 사용 가치는 각 생산물에 대한 양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공급되는가에 달려 있다. 곧, 노동이 사회적 욕구의 양적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생산 부문에 적절히 분배되었는지가 관건이며, (이는 자본이 각 생산 부문으로 배분되는 원리와 결부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nbsp;  이 과정에서 사회적 욕구 (사회적 수준에서의 사용 가치)는 사회 총노동 시간 중 각 생산 분야에 할당될 몫을 결정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nbsp;  이는 개별 상품의 수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법칙으로, 상품의 사용 가치가 곧 교환 가치와 가치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원리가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노동 분배 사이의 비례 관계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잉여 가치 역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nbsp;  예컨대 면제품의 생산량은 (개별 상품에 투입된 노동 시간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필요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총노동의 과도한 부분이 특정 부문에 배분되면서 과잉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물의 일부는 사회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며, 결국 총생산물은 흡사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된 것과 같은 가치로 판매될 수밖에 없다.  &nbsp;  사회적 총노동 시간 중 특정 생산 부문에 할당되는 몫에 대한 이러한 양적 제한은 가치 법칙 일반이 더욱 전개된 형태에 불과하다. 비록 여기에서의 ‘필요 노동 시간’은 개별 상품의 가치 규정과는 다른 수준의 의미를 지니나, 특정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분량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때 그 제한의 한계선은 사회적 수준의 사용 가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nbsp;  주어진 생산 조건하에서 사회는 총노동 시간 중 오직 일정한 분량만을 특정 종류의 생산물에 할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잉여 노동 및 잉여 가치 일반이 성립하기 위한 주체적·객관적 조건들은 그것이 취하는 특수한 현상 형태 (이윤 또는 지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직 잉여 가치 그 자체에만 유효하게 적용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 조건들만으로는 지대라는 특수한 형태의 발생 원리를 온전히 규명할 수 없다.  &nbsp;  (3) 토지 소유의 경제적 실현, 곧 지대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수성은 지대액의 결정 요인에 있다.   &nbsp;  지대액은 수취자 개인의 행위나 기여와는 무관하게, 그가 관여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인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 특히 (그 전체가 상품 생산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는 모든 생산 분야와 그 생산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칙들이 흡사 지대와 농산물만이 지닌 고유한 특수성인 것처럼 오인되기 쉽다.  &nbsp;  지대 수준 (과 그에 따른 토지 가치)는 사회 발전의 경로에서 사회적 총노동이 축적된 결과로 상승한다. 이는 단순히 농산물의 시장 규모와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비농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이 토지를 필수적인 생산 조건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토지 자체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nbsp;  더욱이 진정한 의미의 농업 지대와 토지 가치는 토지 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팽창, 곧 비농업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이는 식량과 원료에 대한 비농업 인구의 욕구 및 수요 증대에 연동된 결과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적 특성상 농업 인구는 비농업 인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공업 부문에서는 가변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의 증대가 (비록 불변 자본에 대비한 상대적 감소이긴 하지만) 가변 자본의 절대적 증대와 결부되어 나타나지만,   &nbsp;  농업 부문에서는 일정 면적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가변 자본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에서의 가변 자본 증대는 오직 새로운 토지의 경작을 매개로 해야만 수반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비농업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nbsp;  사실상 여기서 확인되는 현상은 농업이나 농산물에 국한된 특수성이 아니다. 상품 생산 및 그 완성된 형태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모든 생산 분야와 생산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nbsp;  이들 생산물이 상품, (곧 실현되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지닌 사용 가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들이 그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형성하며 상품 대 상품, 가치 대 가치로 대립해야만 한다. 곧, 생산물이 생산자 자신의 직접적인 생활 수단으로가 아니라, 오직 타인에게 양도되어 교환 가치 (화폐)로 전환되면서만 비로소 사용 가치를 획득하는 상품)으로 생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bsp;  이러한 상품 시장의 확장은 사회적 분업의 고도화를 매개로 가속화된다. 각종 생산 노동의 분리는 각각의 노동 생산물을 상호 간의 상품이자 등가물로 변모시키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시장으로 기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제는 결코 농산물에만 고유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nbsp;  지대는 오직 상품 생산,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만 화폐 지대로 고도화될 수 있다. 화폐 지대의 발달은 농업 생산이 상품 생산으로 전환되는 정도, 곧 비농업 생산이 농업 생산으로부터 독립하여 발전하는 정도와 맞물리며, 농산물이 상품이자 교환 가치, 그리고 가치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이 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nbsp;  상품 생산과 그에 따른 가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더불어 팽창함에 따라,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창출 또한 가속화된다. 그러나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생산이 발달할수록, 토지 소유는 토지 독점을 매개로 이 잉여 가치의 증대분을 점진적으로 탈취하며, 결과적으로 지대의 가치와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제를 강화하게 된다.   &nbsp;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실질적인 창출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는 여전히 자본가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생산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증대하는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의 일부를 단순히 탈취할 뿐이다. 토지 소유자가 점하는 지위의 특수성은 바로 이러한 불로 소득의 성격에 있다.  &nbsp;  그러나 시장의 확대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토지 생산물의 가치 및 토지 자체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토지 생산물에 대립하는 비농업 상품 세계의 규모와 생산자 수가 팽창한다는 점은 토지 소유자만의 고유한 특수성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상품 생산 일반이 지니는 보편적인 법칙이 토지라는 특수한 매개 고리를 경유하여 발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과정이 토지 소유자의 어떠한 개입 없이도 수행되기에, 가치량과 잉여 가치량이 증대하고 그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는 것이 사회적 생산 과정 및 상품 생산 일반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분명한 인과적 요인으로 보이게 된다.   &nbsp;  가령 더브는 이 지점에 착안하여 지대 일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대가 농산물의 물리적 양이 아닌 가치에 의거하며, 이 가치는 비농업 인구의 규모와 생산성에 따라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nbsp;  그러나 특정 생산물이 그에 대응하는 등가물인 여타 상품군의 양적 팽창 및 다양화와 더불어 상품으로 발전한다는 원리는 모든 상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는 이미 가치의 일반적 서술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CW 29: 280-281), 한 생산물의 교환 능력은 그 외 상품들의 다양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역으로 그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규모는 바로 이 교환 능력의 수준에 규정된다.   &nbsp;  (공업이든 농업이든) 어떠한 생산자도 고립된 상태에서는 가치나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 생산물이 가치와 상품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오직 특정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만 실현된다.  &nbsp;  첫째, 해당 생산물이 사회적 노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받고, 그에 투입된 개별 노동 시간이 사회적 총노동 시간의 유기적 일환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nbsp;  둘째, 노동이 지닌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그 생산물의 화폐적 성격 및 (가격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교환 능력으로 현상되어야 한다.   &nbsp;  따라서 지대 고유의 원리를 규명하는 대신 잉여 가치나 잉여 생산물 일반을 성립 조건만을 나열하거나, 모든 상품과 가치에 보편적으로 내재한 속성을 오직 농산물만의 특수성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이러한 오류는 가치의 일반적 결정 원리를 개별 상품 가치의 실현 과정에 적용할 때 더욱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다. 모든 상품은 오직 유통 과정에서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가치 실현의 여부와 정도는 전적으로 당대의 시장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nbsp;  농산물이 가치로 전환되고 상품으로서 여타 상품과 대립한다는 점, 곧 농산물이 비농산물과 상호 대립하며 사회적 노동의 특수한 표현으로 정립된다는 사실은 지대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없다.  &nbsp;  지대에 진정한 독자성은 농산물이 가치 (상품)로 발전하는 객관적 조건 및 그 가치의 실현 조건이 고도화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아무런 기여 없이 창출된 이 가치의 증대분을 탈취하는 지배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힘입어 창출된 잉여 가치의 증대하는 부분이 지대의 형태로 전환되는 작용 원리야말로 지대 현상의 핵심적 본질이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시사·투고</category><title>금융 자본의 발달</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8</link><pubDate>Wed, 18 Mar 2026 04:1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8</guid><description><![CDATA[<br>금융 자본의 형성<br>어떤 거래에서든 통상 사회적 합의와 계약이 선행된 후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간주하나, 자본의 역사는 지배와 착취가 개시된 시점에서 폭력적 정당화에 기반한다. 18-19세기 산업 혁명기, 산업 자본가 간의 경쟁 심화로 급박한 화폐 수요가 발생하자 상인들은 대부업에 기반한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운동은 인류의 지배 역사만큼 진행되었으나,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형태는 15-16세기라는 막연한 시점보다는 18-19세기에 등장한 신생 자본의 확립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br>산업 자본이 노동자에게 자본을 지급하며 이윤 창출에 몰두할 때, 상업 자본은 경제 불황을 기회 삼아 타인의 자본을 흡수할 기제를 강구한다. 은행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동인에서 기인한다. 국가가 화폐 순환을 관리하고 이자율을 통제하기까지는 수많은 은행업자의 시행착오가 수반되었다. 은행이 강조하는 '개인의 신용'은 자산 보호라는 표면적 의무보다, 타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은행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갈취적 구조를 은폐하려는 전략적 홍보 수단에 가까우며, 이전에 유럽 중심의 선진 금융 산업은 미국의 금융 패권으로 이전되어 그 계보를 잇고 있다.<br>피식민지 국가에 설립된 식민지 은행과 이후 등장한 공·사립 은행들의 자본 축적 비결은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전유물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식민지 주축 은행들이 이를 간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전성을 정치적 지도자나 시장 담당자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적 착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고착화됨에 따라 은행 자본은 과잉 생산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 안정도를 별도의 상품으로 변모시켰으며, 주식 시장의 출현 또한 이러한 강제적인 기제에 근간한다.&nbsp;<br>금과 은에 의존하던 이전과 달리, 현대의 화폐 기준은 유가 증권과 실물 화폐를 대체하는 각종 수단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은 동시에 '자체의 부정'이라는 내재적 위험을 수반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황의 원인을 인플레이션 등 표면적 현상에 국한하여 진단하는 것은 '자본 시장의 안정화'라는 강박에 매몰된 결과이며, 제도의 본질적인 모순을 도외시한 분석에 불과하다.&nbsp;&nbsp;<br>통화주의&nbsp;<br>금융 제도의 발달과 수익 창출의 과정에서 통화주의 이론은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유럽은 이전 인민의 과도한 투기 열풍으로 인한 수요 급증과 공급 수축, 그리고 국가의 미흡한 대처가 맞물리며 수차례의 경제 공황을 겪었다. 특히 이자율 산정 및 제어의 실패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시장 거래 비율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통화량 조절 기제를 사익 편취에 이용하려는 상업 자본가들의 존재에 있다. 이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소생산자이자 자본 확장의 주체로 거듭났으며, 이는 곧 '소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nbsp;현대 은행업의 기틀을 마련한 영국에서는 오브스톤과 존 스튜어트 밀 등이 잉글랜드 은행법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학문적 명성과 공적에도, 통화주의적 이론은 경제 공황으로 심화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이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통화량 조절이라는 기술적 방법론이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을 덮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음을 시사한다.&nbsp;<br>통화주의는 자유주의 경제 시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전파하여 자본주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국가가 자유 시민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은 '부르주아 국가'의 결속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 착취를 은폐하는 기제가 작동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노동자의 보험 비용이나 노동자가 기여한 생산적 가치는 통화 정책이라는 합법적 형식 내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이전된다.&nbsp;결국 통화주의는 절대적인 국가 통제의 실현을 향한 막연한 이상과 결합할 때 가장 위험한 양상을 띤다. 자본가들의 결정에 따른 정책적 결실이 전 국민의 이익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정작 노동자들은 경제적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 채 구조적 위협에 노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직시하는 경제학자는 극히 드물며, 대다수는 실무적 현실을 배제한 채 추상적 수준에서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고 만다.<br>자본주의의 발달: 금융업과 대출업의 밀접한 관계<br>국가 간의 전쟁의 심화 원인은 다각적일 수 있으나, 그 기저에는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유가와 증시의 급격한 변동은 국가가 시장 제어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는 상품 수입 확대를 요구받으며, 생산국은 수출 과세를 충당하기 위해 자본을 선대받아 지불하는 구조에 놓인다. 이전 정부가 축적한 국가적 채무는 단순한 계약 이행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인민의 가중된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파악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의 착취적 속성이 비로소 드러난다. 이러한&nbsp;경제적 위기는 노동자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결착되어 있으나, 모순적으로 대체로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방해 공작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다. 특히 증시 변동과 대부 산업이 은행과 결합한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채무가 곧 국가의 채무'라는 동일시 기제가 작동한다. 이러한 전제에 매몰되는 한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적인 모순을 해결하기란 난망하다.&nbsp;&nbsp;<br>경제적 문제는 국가가 제시한 통계적 소득 평균치로 단순히 산정될 수 없다. 실제로는 자본 계급의 변동 기준에서 산출되는 잉여 가치와, 그 채무 부담의 원천인 이자율 및 고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시장 통제가 강화될수록 투자의 불안전성은 심화되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될수록 투기적 요소는 극대화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증명한다.&nbsp;은행이 내세우는 자산 가치 보호 및 재화·용역 제공이라는 명분은 실상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은행은 이러한 기제로부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자본 수단들을 점유하고 있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러한 자본 관계의 모순은, 이후 상술한 지대 문제와 결합하며 더욱 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오히려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상식에 기초하여서도, 더욱 자산을 불리는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90장 자본주의 이전 관계</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5</link><pubDate>Wed, 18 Mar 2026 03:47: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7035</guid><description><![CDATA[<br>90.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   &nbsp;  이자 낳는 자본과 그 원형인 고리대 자본은 상인 자본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자본 형태다. 이러한 자본 형태는 자본주의 이전의 제반 경제적 사회 구성체에서 보편적으로 포착된다. 고리대 자본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은 적어도 생산물의 일부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 그리고 상품 유통의 진전과 함께 화폐의 각종 기능적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nbsp;  고리대 자본의 전개는 상품 거래 및 화폐 거래 자본을 포괄하는 상인 자본의 발달, 특히 화폐 거래 자본의 분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일례로 고대 로마의 경우, 공화정 후기 이래 수공업 수준이 고대 세계의 평균적 지표를 하회하였음에도, 상인 자본과 화폐 거래 자본, 그리고 고리대 자본은 고대적 형태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최고 수준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였다.  &nbsp;  화폐 퇴장의 발생 기제는 이미 고찰한 바와 같으나, 직업적 화폐 퇴장자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로 부각되는 시점은 그가 화폐 대부자로 전환될 때부터다.  &nbsp;  상인이 화폐를 차입하는 목적은 이를 자본으로 투하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도 화폐 대부자와 상인의 관계는 현대 자본주의적 관계와 부합한다. 이러한 특수한 경제적 관계는 당대 가톨릭 대학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nbsp;  ‘실제로 알칼라, 살라만카, 인골슈타트,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마인츠, 쾰른, 트리어의 대학들은 상업 대부에 수반되는 이자의 합법성을 순차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중 최초 5개 대학의 승인 기록은 리옹시의 영사 기록에 보존되어 있으며, 브류이제 폰투스의 저서 『고리와 이자에 관한 논문』 (리옹) 부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오지에 1842: 206).  &nbsp;  가부장적 노예제가 아닌 고전 고대의 노예제와 같이, 화폐가 노예나 토지 매입을 매개로 타인의 노동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모든 사회 구성체에서 화폐는 자본적 증식과 이자 산출의 기제가 된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전의 고리대가 취하는 특징적인 현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여기서 ‘특징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형태들이 자본주의적 체제하에서도 종속적으로 잔존하나, 이자 낳는 자본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지위는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nbsp;  첫째는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낭비적 귀족층에 대한 고리대이다.   &nbsp;  둘째는 자기 소유의 노동 조건을 보유한 소생산자에 대한 고리대이다.  &nbsp;  소생산자의 경우 수공업자도 포함하나, 특히 빈농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주의 이전의 조건 아래 소규모 자립 생산이 허용되는 구조에서는 빈농 계급이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bsp;  고리대가 부유한 토지 소유자를 파멸시키고 소생산자를 빈곤화하는 과정은 거대한 화폐 자본의 형성과 집적을 가속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근대 유럽의 사례처럼 낡은 생산 양식을 철폐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확립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와 그에 수반되는 객관적 조건들에 규정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의 전형적 형태인 고리대 자본은 소농과 소규모 수공업 장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생산 양식에 대응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같이 생산 조건과 노동 생산물이 이미 자본의 형태로 노동자와 대립하는 구조에서, 노동자는 생산자의 자격으로 화폐를 차입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의 차입은 전당포 이용과 같은 개인적 필요에 국한될 뿐이다. 반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과 생산물의 현실적 또는 명목적 소유자인 경우, 그는 생산자로 화폐 대부자의 자본과 관계를 맺으며 이때 자본은 고리대 자본으로 노동자와 대면한다.   &nbsp;  F 뉴먼은 은행가가 부자에게, 고리대금업자가 빈자에게 대부하기 때문에 전자는 존경받고 후자는 증오와 멸시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무의미한 형태로 제기한 것이다. (1851: 44) 그는 이 사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적 생산 양식 및 그에 상응하는 사회 질서 간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였으며, 이를 단순히 빈부 격차의 대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실제로 소생산자를 빈곤화하는 고리대는 부유한 토지 소유자를 파멸시키는 고리대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일례로 고대 로마 귀족의 고리대가 소농민 계급을 완전히 몰락시키자, 이러한 착취 형태는 종결되고 순수 노예제 경제가 소농 경제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nbsp;  고리대금업자는 생산자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생존 수단 (향후 임금의 형태로 규정될 부분)을 초과하는 잉여 (향후 이윤과 지대로 규정될 부분)를 이자 형태로 점유한다. 따라서 국가 공제분을 제외한 잉여 가치 전체가 이자로 수렴되는 이 단계의 이자율 수준을, 잉여 가치의 일부분만을 구성하는 근대적 이자율과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비교는 임금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이윤·이자·지대를 포함한 잉여 가치 전체를 생산하여 양도한다는 본질적 사실을 간과한다. 캐리는 이와 같은 비논리적 대비에 근거하여 자본의 발달과 이자율의 하락이 노동자에게 지대한 이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nbsp;  고리대금업자가 피취득자의 잉여 노동 수탈에 그치지 않고 토지나 가옥 등 소유권을 취득하여 노동 조건 자체를 지속적으로 수탈해 나갈지라도, 노동자로부터 노동 조건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결과가 아닌 그 출발점이자 전제 조건임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 노동자는 그 계급적 규정으로 인해 생산자로 채무 노예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소비자의 자격으로만 채무 관계에 종속될 뿐이다.  &nbsp;  고리대 자본은 기존의 생산 방식을 보존한 채 직접적 생산자의 모든 잉여 노동을 흡수한다. 생산자에 기인한 노동 조건의 소유와 점유에 기반한 분산적 소규모 생산을 존립 근거로 삼기에, 고리대 자본은 노동을 직접적으로 종속시키거나 산업 자본의 형태로 노동과 대립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리대 형태는 생산 양식을 퇴보시키고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며,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 발달 없이 생산자의 빈곤만을 영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nbsp;  고리대는 한편으로 봉건적 부와 소유 구조를 해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가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소농민적·소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을 약화시키고 파멸시킨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아래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토지나 원료와 같은 생산 조건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로부터의 생산 조건 소외 (분리)는 생산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에 대응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nbsp;  곧, 분산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 작업장으로 결집하여 분업과 협업 체계에 포섭되고, 전통적 도구가 기계로 대체되면서 생산 방식은 더 이상 소규모 소유의 생산 도구 분산이나 노동자의 고립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 고리대는 생산 조건을 노동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없다. 그 물리적·경제적 분리가 이미 생산 양식의 전제 조건으로 완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nbsp;  생산 수단이 분산된 구조에서 고리대는 화폐 자산을 집중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고리대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변혁하지 않은 채 기생적으로 고착되어 생산 체계를 빈곤화한다. 이는 생산 방식의 골수를 잠식하여 동력을 약화시키고, 재생산 과정이 점차 열악한 조건 속에서 수행되도록 강제한다. 고대 세계에서 고리대에 대한 인민적 증오가 극에 달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당시 생산자가 생산 조건을 직접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보유를 넘어, 해당 사회의 정치적 관계와 공민적 자립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토대였기 때문이다.   &nbsp;  노예제가 지배하거나 봉건 영주와 봉건 관료층 (가신단)이 잉여 생산물을 소비하는 체제 아래에서는, 노예 소유주나 영주가 고리대의 희생양이 된다 하더라도 생산 방식 자체는 변모하지 않으며 도리어 노동자에 대한 수탈만이 가중된다. 채무 관계에 놓인 노예 소유주나 봉건 영주는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지배층으로부터 더 많은 생산물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nbsp;  결과적으로 고리대금업자는 기존 지배층의 지위를 찬탈하여 고대 로마의 기사 계급처럼 스스로 새로운 착취자로 부상한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성격이 짙고 정치적 권력 유지가 주된 목적이었던 전통적 착취자 대신, 오직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신흥 부유층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교체에도, 사회의 근간이 되는 생산 방식 그 자체는 여전히 종래의 상태를 유지한다.   &nbsp;  고리대가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 양식에 혁명적 영향을 미치는 국면은, 고리대가 정치 제도의 안정적 기반인 기존의 소유 형태를 해체하고 분해할 때에만 국한된다. 정치적 재생산의 필수 요건인 기존 소유 체제가 고착된 아시아적 (소유) 형태 내에서 고리대는, 체제 변혁 없이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 부패만을 야기하며 장기간 존속할 뿐이다. 반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여타 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한 지점과 시기에 이르러서야, 고리대는 (봉건 영주와 소생산자를 몰락시키는 동시에 노동 조건을 집중시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형성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된다.  &nbsp;  중세에는 국가 전역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이자율이 부재하였다. 교회가 이자를 수반하는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법과 사법 제도가 대부 계약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개별 거래의 이자율은 극도로 높게 형성되었다. 화폐 유통량은 미미했으나 대부분의 지불이 현금으로 강제되었고, 특히 어음 제도의 미비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화폐 차입 수요는 상시 존재하였다.  &nbsp;  이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른) 이자율 및 고리대의 개념적 범주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카롤링거 왕조의 카를 대제 시기 (768-814년)에는 100%의 이자율을 고리대로 규정한 반면, 1344년 린다우 암 보덴제에서는 216 2/3%의 이율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취리히 시의회는 43 1/3%를 법정 이자율로 확정하였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12-14세기에 통상 20%를 상회하지 않았으나 간혹 40%에 육박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베로나는 12 1/2%를 법정 이자율로 설정하였고,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유태인에 한해 10%의 이자율로 정하였으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한편 13세기 독일 라인 지방에서는 이미 10%의 이자율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정착되었다 (휠만, 『중세의 도시 제도』 제2권: 55-57).  &nbsp;  고리대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자본의 착취 기제는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 특성은 현대 부르주아 경제 내에서도 낙후한 산업 부문이나 근대적 생산 체제로의 전환에 저항하는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영국의 이자율을 인도와 같은 국가의 이자율과 대조할 때, 단순히 잉글랜드 은행의 공정 이율을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내 공업 형태의 소생산자에게 소규모 설비를 임대하며 부과하는 실질적인 고수익 이자율을 비교의 준거로 채택해야 마땅하다.  &nbsp;  고리대는 소비에 침잠하는 부와 달리, 그 자체가 자본을 생성하는 동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리대 자본과 상인 재산은 토지 소유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화폐 자산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생산물의 상품적 성격이 미분화되고 생산 체계가 교환 가치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단계일수록, 화폐는 사용 가치로 표상되는 부의 제한적 형태에 대립하여 부 그 자체이자 절대적 부의 체현으로 부각된다. 화폐 퇴장 현상은 바로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다.   &nbsp;  세계 화폐나 퇴장 화폐로의 성격을 차치하더라도, 화폐는 지불 수단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매개로 상품의 절대적 가치 척도로 군림한다. 특히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기능은 이자 체계와 화폐 자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동인이 된다. 사치와 퇴폐적 소비에 필요한 화폐는 구매와 채무 이행을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 요구되며, 소규모 생산자 역시 지불 의무의 이행을 위해 화폐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주와 국가에 대한 부역 및 현물 납부가 화폐 지대와 화폐 조세로 전환된 사실은 화폐의 기능적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nbsp;  두 경우 모두 화폐 그 자체가 자기 목적적 존재로 요구된다. 반면 퇴장 화폐는 고리대 관계에 포섭되면서 비로소 경제적 현실성을 획득하고 그 잠재적 동기를 실현한다. 퇴장 화폐의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능적 자본이 아닌 ‘화폐로서의 화폐’ 그 자체이나, 이자 수취를 매개로 이 퇴장 화폐를 자본으로 전격 전환시킨다. 곧, 그가 이자를 매개로 타인의 잉여 노동 전부 또는 일부를 사유화하며, 생산 조건이 명목상 타인의 소유로 남아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지배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nbsp;  고리대는 (에피쿠로스의 신들이 세계 사이의 틈새에 거주하듯), 기존 생산 체제의 간극 속에서 기생한다. 상품 형태가 생산물의 보편적 양식으로 확립되지 않을수록 화폐의 희소성은 증대되며, 이에 따라 고리대금업자는 차입자의 지불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라는 외재적 한계 외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 착취자로 군림한다.   &nbsp;  소농민적 및 소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에서 화폐가 구매 수단으로 절실해지는 시점은, 생산 수단을 점유한 노동자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산 조건을 상실하거나 일반적인 재생산 과정이 차단될 때다. 생활 수단과 원료는 이러한 생산 조건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나, 가격 등귀로 인해 생산물의 판매 대금이 보충 비용을 하회하거나 흉작으로 인해 종자용 곡물을 현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nbsp;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의 귀족은 전쟁을 매개로 평민층을 몰락시켰다. 귀족은 평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노동 조건을 재생산할 기회를 박탈하고 빈곤화를 초래하였다. 이때 전쟁을 매개로 획득한 전리품인 구리 (화폐)는 귀족의 금고에 축적되었다. 귀족은 평민에게 필요한 실물 상품 (곡물, 가축 등)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잉여 자산이었던 화폐를 대부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평민을 채무 노예로 전락시켰다. 카를 대제 치하의 프랑스 농민들 역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겪으며, 채무 관계를 기점으로 농노의 지위로 전락되는 경로를 밟았다.   &nbsp;  로마 제국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자유민이 자신의 자녀를 부유층에 노예로 매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는 계급적 토대의 일반적 전락 과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세밀히 고찰하면 소생산자의 생산 조건 유지 여부는 수많은 우연적 상황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우연에서 비롯된 상실은 곧 빈곤화로 직결되어 고리대라는 기생적 기제가 개입할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농민의 경우, 가축 한 마리의 폐사만으로도 종전 규모의 재생산 구조가 와해될 수 있다. 이처럼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일단 고리대의 착취 연쇄에 고착되면, 그는 경제적 예속 상태를 벗어나 자유를 복원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nbsp;  고리대의 핵심적이고 독보적인 활동 기반은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기능에 존재한다. 지대, 이자, 공납, 조세 등 특정 기일에 이행해야 하는 모든 화폐적 채무는 필연적으로 화폐 지불의 필요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고리대는 고대 로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징세 청부업자의 기능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왔다. 상업이 발달하고 상품 생산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매와 지불 사이의 시차는 더욱 확대되며, 화폐는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인도되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근대의 화폐 공황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화폐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가 단일한 실체로 통합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nbsp;  나아가 고리대 그 자체가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수요를 증폭시키는 주요 동인이 된다. 고리대는 생산자를 채무의 굴레에 심화시켜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원활한 재생산을 저해하면서 생산자가 상시적 지불 수단을 보유할 여력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리대는 지불 수단으로의 화폐 기능에서 발원하여, 자신의 가장 고유한 활동 토대인 바로 그 기능을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모순적 구조를 형성한다.  &nbsp;  신용 제도는 고리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하나, 이를 이자 자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반대라는 관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고대 저술가나 교회 교부, 루터 및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견지했던 이자 금지론과는 논리적 기반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용 제도의 발전이 의미하는 본질은, 이자 낳는 자본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부과하는 객관적 조건과 요구 체계에 전적으로 종속된다는 사실에 있다.  &nbsp;  근대 신용 제도하에서 이자 낳는 자본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객관적 조건에 수렴하며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고리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속하며,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종전의 입법이 부과했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한다.  &nbsp;  다만 이자 낳는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부합하는 차입이 차단되거나 그러한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대상 및 조건하에서는 여전히 고리대 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당포 이용과 같은 개인적 필요에서 비롯된 차입, 부유한 낭비자의 사치적 소비를 위한 차입 등, 그리고 이와는 달리 소농민이나 수공업자 등과 같이 직접적 생산자가 여전히 자신의 생산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비자본주의적 생산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본주의적 생산자라 할지라도 그 사업 규모가 극도로 영세하여 스스로 노동하는 생산자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이자 낳는 자본은 고리대 자본으로의 성격을 견지하게 된다.   &nbsp;  이자 낳는 자본을 고리대 자본과 구별하는 본질적 차이는 자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는 객관적 조건과 화폐 대부자에 대립하는 차입자의 사회적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에 있다.  &nbsp;  무산자가 산업가나 상인으로 신용을 획득하는 경우, 이는 그가 자본가로 기능하며 차입 자본을 매개로 미지불 노동을 점유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곧, 그는 ‘잠재적 자본가’로 신용 체계에 포섭된다. 재산은 없으나 역량과 사업 수완을 갖춘 개인이 자본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제학적 변호론자들에게 상찬받아 왔다. 이러한 기제는 기존의 개별 자본가들에게는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측면이 있으나,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 하층으로부터 새로운 역량을 부단히 충원하면서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nbsp;  이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신분, 출신,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피지배 계급의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해 위계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제 계급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세속인을 압제했던 이치와 같다.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탁월한 인물들을 흡수하는 역량이 뛰어날수록, 그 지배 체제는 더욱 안정화되는 동시에 피지배층에게는 한층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nbsp;  근대 신용 제도의 창설자들은 이자 낳는 자본 일반을 부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공연히 승인하는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nbsp;  본고에서는 빈민을 고리대로부터 보호하고자 설립된 ‘몽 드 피에테’와 같은 초기 자선 전당포 (1350년 프랑쉬콩테, 15세기에 설립된 이탈리아 페루지아 및 사보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술하지 않겠다.   &nbsp;  이러한 기관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직 경건한 선의가 그 정반대의 결과로 전도되는 역사의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nbsp;  빈민 보호를 기치로 내건 기관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고리대금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변질되었으며, 오늘날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그 후에 격인 전당포에 최소 10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아울러 17세기 말 챔블랜이나 브리스코 등이 토지 자산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여 귀족층을 고리대에서 구제하고자 했던 ‘토지 은행’ 식의 신용 착각에 대해서도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nbsp;  12세기와 14세기 베네치아 및 제노바에 설립된 신용 조합은 해상 무역과 도매 상업이 구태의연한 고리대의 지배 및 화폐 거래 독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실무적 요구에 힘입어 탄생하였다. 이들 도시 공화국에 세워진 진정한 의미에서 은행들은 공공 신용 기관의 역할을 겸하며 (국가에 조세 담보 대부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신용 조합을 설립한 상인 계급이 당대 사회의 중추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부와 자신들을 고리대의 압박에서 구출하는 동시에, 국가 기구를 자신들에게 더욱 공고히 종속시키는 데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졌다.    &nbsp;  이러한 정치적 구도 속에서 (1694년) 잉글랜드 은행 설립 당시 토리당은 은행의 정치적 성격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은행을 본질적으로 공화주의적 기관으로 규정하며, 베네치아, 제노바, 암스테르담, 함부르크와 같이 번영하는 은행이 존재하는 곳은 모두 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전제 군주정인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은행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는 논거를 들어 신용 제도의 확산을 배격하였다.  &nbsp;  (1609년 설립) 암스테르담 은행과 (1619년 설립) 함부르크 은행은 근대적 신용 제도의 비약적 발달을 이끈 선구적 형태라기보다, 단순한 예금 은행의 기능에 충실하였다. 이들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실질적으로 예탁된 귀금속의 영수증에 불과하였으며, 오직 수치인의 이서를 거처서야만 비로소 유통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로 상업 신용과 화폐 거래가 고도화되었고,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이자 낳는 자본은 점차 산업 자본과 상업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었다. 이와 같은 종속 관계는 당시의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현재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의 전형으로 평가받았으며, 그 경제적 고도화에 따라 피취득자의 빈곤을 전제로 하던 낡은 고리대의 독점 체제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nbsp;  18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에서는) 네덜란드를 전형으로 삼아 이자율의 강제 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었고, 입법 방향 역시 이에 부응하였다. 이러한 요구의 본질적 목적은 이자 낳는 자본을 산업 자본 및 상업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데 있었다.  &nbsp;  이 움직임의 선구적 인물은 영국 개인 은행업의 시조인 차일드였다. 그는 기성복 제조 업체인 ‘모제즈 앤드 선’이 ‘개인 봉제업자’의 독점 체제를 공격했듯이, 고리대금업의 독점적 지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차일드는 영국 증권 매매업의 초석이자 동인도 회사의 지배자로, 모순적으로 무역의 자유를 명분 삼아 해당 회사의 독점권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nbsp;  차일드는 만리의 저작 『오해받는 화폐 이자』 (1668)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  &nbsp;  ‘비겁하고 전전긍긍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대변인인 그는 논리 중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낮은 이자율이 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그것을 단순히 부의 결과물이라 단언한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번역판, 암스테르담과 베를린, 1754년 판: 120).   &nbsp;  ‘상업이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이자율 인하가 상업을 진흥시킨다면, 이자의 인하 또는 고리대의 제한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결정적 원인임에 틀림없다. 특정 사안이 상황에 따라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주장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155).   &nbsp;  ‘달걀이 암탉의 원인이고 암탉이 달걀의 원인이다. 이자율의 인하는 부의 증대를 일으키며 증대된 부는 다시 이자율을 더욱 하락시킨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156).  &nbsp;  ‘근면의 가치를 옹호하는 반면, 반대자는 나태를 비호하고 있다.’ (『상업에 관한 연구』 (1669): 179).  &nbsp;  이처럼 고리대에 대항하여 이자 낳는 자본을 산업 자본에 종속시키려 했던 격렬한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수 전제 조건을 근대적 은행 제도의 형태로 구축하려는) 유기적 창출 활동의 서곡이었다. 근대적 은행 제도는 모든 유휴 화폐 예비금을 집적하여 화폐 시장에 투입하면서 고리대 자본의 독점력을 와해시키는 한편, 신용 화폐를 창출하면서 귀금속 자체가 지녔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nbsp;  차일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영국의 은행 제도 관련 문헌들은 고리대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고리대의 예속으로부터 상업, 산업, 국가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요구를 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용이 발휘하는 경이로운 효과나, 귀금속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이를 지폐로 대체하면서 얻게 될 파급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공존하였다. 잉글랜드 은행과 스코틀랜드 은행의 창립자인 패터슨 (1658-1719)은 이러한 지평 위에서 존 로 (1671-1729)의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nbsp;  당시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에 반대하여,   &nbsp;  ‘모든 금세공업자와 전당포 주인들은 격렬한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매콜리, 1855: 499).   &nbsp;  ‘잉글랜드 은행은 설립 초기 10년 동안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외부의 강력한 적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은행권은 명목 가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서 통용되었다. 귀금속 거래를 매개로 원시적 은행 업무를 독점하던 금세공업자들은 잉글랜드 은행을 극도로 시기하였다. 자신들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고 할인율이 저하되었으며, 무엇보다 정부와의 독점적 거래권이 경쟁 상대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1848: 73).  &nbsp;  잉글랜드 은행 설립 이전인 1683년에도 이미 국립 신용 은행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nbsp;  ‘대량의 상품을 보유한 사업가들이 시장 상황이 불리할 때 손실을 감수하며 매도하는 대신,  은행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예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재고 자산을 담보로 신용을 확보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프란시스, 1848: 39-40).  &nbsp;  이러한 구상은 각고의 노력 끝에 (런던) 비숍스게이트 스트리트의 데본셔 하우스에서 실현되었다. 해당 은행은 산업가와 상인들에게 예탁 상품 가치의 3/4까지 어음 대부를 실행하였다.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협동 기구를 결성하였으며, 은행 어음 소지자는 누구나 조합 내에서 현금과 동일한 효력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난해한 운영 체계와 상품 가치 하락에 따른 높은 위험 부담으로 인해 이 은행은 큰 번창을 거두지 못하였다.    &nbsp;  (영국의 근대적 신용 제도 형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촉진했던) 저술들의 실질적 내용을 고찰하면, 거기에는 이자 낳는 자본과 대부 가용 생산 수단 전반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요구만이 일관되고 있음을 포착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된 논리나 표현들은 생시몽주의자들이 피력했던 은행 및 신용에 관한 추상적 관념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nbsp;  중농주의자들에게 ‘경작자’가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아닌 대규모 차지 농업가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시몽의 ‘근로자’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산업 자본가와 상업 자본가를 지칭하며 이러한 용어법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통용된다.  &nbsp;  ‘근로자는 조수와 보조자, 육체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영리하고 능숙하며 성실한 인재를 구한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일하게 하며, 그들의 노동은 그의 하에서 비로소 생산적 성격을 띤다.’ (앙팡탕, 『생시몽파의 종교』, 1831: 104).   &nbsp;  생시몽이 그의 유작인 『신기독교』 (18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이들의 해방을 최종 목표로 선언했다는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 그 이전의 저작들은 본질적으로 봉건 사회와 대비되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찬미였으며, 나폴레옹 시대의 군인이나 입법자와 대조되는 산업가 및 은행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는 동시대 오언의 저술들과는 선을 긋는 지점이다! 생시몽주의자들에게 산업 자본가는 여전히 가장 탁월한 형태의 ‘근로자’로 간주되었다.   &nbsp;  생시몽의 저작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면, 신용과 은행에 관한 그의 공상이 1852년 생시몽주의자 페레르가 주도하여 설립된 ‘크레디 모빌리에 (Crédit Mobilier)’로 실현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신용 은행은 (신용 제도나 대규모 산업이 근대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였으며,    &nbsp;  영국과 미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크레디 모빌리에의 싹은 이미 『생시몽의 학설』 (1831)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은행업자가 일반 자본가나 고리대금업자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할 수 있음은 자명한데, 이는 은행업자가,    &nbsp;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주나 개인 자본가들보다 오판의 위험이 적어 산업가에게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수단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  &nbsp;  저자 자신은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덧붙이고 있다.   &nbsp;  ‘유휴 자산가와 근로자 (산업 자본가) 사이를 은행업자가 매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무질서한 사회 구조가 이기주의 (각종 사기와 기만의 형태로 발현되는)에 제공하는 기회들로 인해 상쇄되거나 소멸되기도 한다. 은행업자는 양자 사이에 개입하여 때로는 양측 모두를 착취하면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다.’   &nbsp;  여기서 ‘근로자’는 ‘산업 자본가’를 지칭한다. 그러나 근대적 은행 제도가 운용하는 자금을 단순히 유휴 자산가의 자금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nbsp;  첫째, 해당 자금에는 산업가와 상인이 일시적 유휴 화폐 형태로 보유하는 자본, 곧 화폐 예비금이나 차기 투자 대기 자본이 포함된다. 이는 유휴 자본일 뿐 자산가의 도식적 자본과는 성격이 다르다.   &nbsp;  둘째, 은행 자금에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수입과 저축 중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축적을 위해 예치된 부분이 포함된다.   &nbsp;  이 두 요소야말로 은행 제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동력이다.   &nbsp;  그럼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귀금속 형태의 화폐는 여전히 체제의 토대를 이루며, 신용 제도는 본질적으로 이 토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nbsp;  둘째, 신용 제도는 사회적 생산 수단이 (자본과 토지 소유권의 형태로) 사적 개인에게 독점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곧, 신용 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재적 형태인 동시에, 이 생산 양식을 그 최고이자 최후의 단계로 밀어붙이는 결정적 추진력이다.  &nbsp;  『영국의 이자에 관한 약간의 고찰』 (저자 미상, 1697)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은행 제도는 그 조직적 구성과 집중도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창출한 가장 인위적이며 정교한 산물이다. 비록 상업과 산업의 실질적 운동이 잉글랜드 은행의 궤도 외부에 존재하고 은행이 그 운동에 대해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할지라도,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기관이 상업과 산업 전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은행은 비록 형식적 범주일지라도 사회적 규모에서 생산 수단의 일반적 부기를 담당하고 그 분배의 형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nbsp;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자본가 (또는 특정 개별 자본)의 평균 이윤은 해당 자본이 직접 착취하는 잉여 노동이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총자본이 착취하는 총 잉여 노동에 규정되며, 총 잉여 노동에서 각 개별 자본은 총자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배당을 수취할 뿐이다. 자본이 지닌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신용 및 은행 제도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비로소 매개되고 완전히 실현된다.   &nbsp;  나아가 신용 및 은행 제도는 사회 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본과 아직 능동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잠재적 자본까지 산업 자본가 및 상업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대부자나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자본의 소유자나 생산자가 아니게 된다. 이처럼 신용 및 은행 제도는 자본의 사적 성격을 철폐하면서, 자본 자체의 부정을 내재적으로 포함한다. 은행 제도는 자본의 분배권을 사적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회수하여 하나의 특수한 업무이자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은행과 신용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체제 내부의 한계 너머로 몰아붙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공황과 사기를 촉발하는 가장 유효한 동인 중 하나가 된다.   &nbsp;  나아가 은행 제도는 화폐를 각종 형태의 유통 신용으로 대체하면서, 화폐란 본질적으로 노동과 그 생산물이 지닌 사회적 성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사적 생산이라는 토대와 대립하기에, 필연적으로 여타 상품과 병존하는 하나의 사물 또는 특수한 상품의 형상으로 자신을 구체화할 수밖에 없음을 명시한다.    &nbsp;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협동적 노동의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 제도가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용 제도는 생산 양식 전반의 대규모 유기적 변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기능할 뿐이다.   &nbsp;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신용 및 은행 제도의 전능한 위력을 맹신하는 허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 파생 형태로의 신용 제도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전환되기를 멈추고 (사적 토지 소유가 폐지되는 즉시), 신용 체계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데, 이는 이미 생시몽주의자들도 간파했던 바다.   &nbsp;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존속하는 한 이자 낳는 자본은 해당 양식의 필수적 형태로남으며 신용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상품 생산을 유지하면서 화폐만을 폐지하고자 했던 프루동과 같은 선동적 저술가만이 소부르주아적 염원을 현상한 ‘무이자 신용’이라는 형용 모순적 괴물을 몽상할 수 있었을 뿐이다. (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CW 6: 105-212);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23)).  &nbsp;  『생시몽파의 종교』 (45)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nbsp;  ‘신용의 목적은 산업 도구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부터, 노동 도구는 없으나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한 근면한 집단으로 생산 수단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할 때, 신용 제도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소유 구성 방식에서 기인하는 결과물이다.’  &nbsp;  따라서 소유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나아가 같은 책 98쪽에서는 현대 은행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nbsp;  ‘오늘날의 은행은 자신의 통제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경제 거래의 사후적 추종에 머무를 뿐, 거래 자체를 선도적으로 자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은행은 자본을 대부받는 근로자 (산업 자본가)에 대하여 단순히 자본가로의 기능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nbsp;  은행이 경제 전반의 지휘권을 확보하고 ‘자신이 융자하는 기업과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 및 유용성’ (101)에 힘입어 그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상 속에는 이미 크레디 모빌리에의 싹이 있다. 마찬가지로 페케르 또한 은행, 곧 생시몽주의자들이 일컫는 ‘일반적 은행 제도’가 ‘생산 전반을 지배할’ 것을 요구한다. 페케르는 비록 그 성향이 훨씬 급진적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생시몽주의의 궤적에 놓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nbsp;  페케르는 신용 기관이 국민적 생산 운동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nbsp;  ‘국민적 신용 기관을 창설하여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무산자들에게 자금을 대부하면서도, 그 차입자들을 생산과 소비의 긴밀한 연대성 속에 강제로 결합시키지 않은 채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교환할지를 개인의 재량에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과는 기존의 개인 은행들이 이미 초래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 곧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일방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타방의 급격한 치부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 기관은 누군가의 불행을 상쇄하는 정도의 요행을 생산하는 데 그칠 것이며, 결국 지원을 받은 임금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자본가적 고용주들이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호 경쟁의 수단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만다.’ (페케르, 1842: 433, 434).  &nbsp;  기존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인 자본과 이자 낳는 자본은 자본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에 속한다. 특히 이자 낳는 자본이 인민에게 가장 전형적인 자본의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인 자본의 경우 그것이 기만이든 노동이든 일정한 매개 활동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이자 낳는 자본은 자본의 자기 증식적 성격과 잉여 가치 생산 능력을 순전히 물신적 속성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nbsp;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산업 자본의 발달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예: 프랑스) 경제학자들조차 이자 낳는 자본을 자본의 기본 형태로 규정하며, 지대마저 그 변형된 일종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대부 형태의 우세함에 매몰되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적 구성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이며, 토지가 자본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본가에게 대부된다는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nbsp;  물론 화폐 대신 기계나 업무용 건물 등 현물 형태의 생산 수단이 대부될 수도 있으나, 이들은 결국 일정한 화폐액을 표상할 뿐이다. 이때 이자 외에 마멸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것은 해당 자본 요소가 지닌 고유한 사용 가치와 현물 형태에 기인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구별해야 할 지점은 생산 수단이 직접적 생산자에게 대부되는가, 아니면 산업 자본가에게 대부되는가 하는 문제다. 전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부재를, 후자는 그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nbsp;  더욱이 개인적 소비를 위한 가옥 대부 등을 이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의미하다. 노동자 계급이 주거 형태에서 극심한 기만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는 노동자 계급에게 생활 수단을 공급하는 소매상들의 착취와 같은 현상일 뿐이다. 곧, 이는 (생산 과정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1차적 착취와 나란히 진행되는 제2차적 착취에 해당한다. 여기서 판매와 대부의 형식적 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연관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다.   &nbsp;    &nbsp;  &nbsp;고리대는 (상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주어진 생산 방식을 전제로 기능할 뿐, 새로운 생산 방식을 창출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그 체계와 관계를 맺는다. 고리대는 자본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존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방식을 직접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고리대는 본질적으로 고수적이며, 기존 생산 방식을 혁신하기보다 생산 조건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nbsp;  생산 요소들이 상품의 형태로 생산 과정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비중이 낮을수록, 화폐를 매개로 생산 요소를 전환하는 행위는 더욱 예외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된다. 곧, 사회적 재생산 구조 내에서 유통이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이 낮을수록, 고리대 자본은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번창하게 된다.  &nbsp;  화폐 재산이 특수한 형태의 자산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고리대 자본이 자신의 모든 청구권을 화폐적 권리로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의 주요 영역이 현물 지급과 같은 사용 가치 중심의 교환에 국한되어 있을수록, 해당 경제 체제 내에서 고리대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진다.   &nbsp;  고리대는 이중의 작용을 매개로 산업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결정적 전제 조건들을 마련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된다.   &nbsp;  첫째, 고리대는 상인 자본과 나란히 독립적인 화폐 자산을 축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nbsp;  둘째, 고리대는 전통적인 생산 수단 소유자들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키면서 그들로부터 노동 조건을 박탈한다.  &nbsp;  중세의 이자  &nbsp;  ‘중세 사회의 주민은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였다. 봉건 제도와 같은 통치 체제 아래에서는 교역이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이윤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세의 고리대 금지법은 정당성을 지녔다. 더욱이 농업 중심 국가에서 화폐 차입은 대개 극심한 빈곤이나 위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nbsp;  영국 역사에서 헨리 8세 (재위 기간: 1509-1547)는 이자율을 10%로 제한하였으며, 이후 제임스 1세 (재위 기간: 1603-1625)는 8%, 찰스 2세 (재위 기간: 1660-1685)는 6%, 앤 여왕 (재위 기간: 1702-1714)은 5%로 그 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추었다. 당시의 대부업자들은 법률상 독점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의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여타 독점권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nbsp;  현대 경제에서는 이윤율이 이자율을 규제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로 이자율이 이윤율을 규제하는 구조였다. 화폐 대부자가 상인에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면 상인은 상품 가격에 이를 전가하여 높은 이윤율을 붙일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화폐가 구매자의 수중에서 화폐 대부자의 수중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길바트, 『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163, 164, 165).   &nbsp;  ‘보고된 바에 따르면, (100굴덴을 대부하고) (일 년에 세 번 열리는) 라이프치히 장날마다 10굴덴씩을 수취하여 연간 총 30굴덴의 이자를 챙기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노이엔부르크 장날까지 추가하여 100굴덴당 40굴덴을 취하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가 일반화될 경우 초래될 결과는 자명하다.   &nbsp;  라이프치히에서 100플로린을 소유한 자는 매년 40플로린을 거두어들이면서 농민이나 소생산자 한 명의 생계를 잠식한다.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폐해는 가속화되어, 1,000플로린 소유자는 매년 400플로린을 수취하며 기사나 부유한 귀족의 몫을, 10,000플로린 소유자는 매년 4,000플로린으로 부유한 백작의 자산을 집어삼킨다. 나아가 100,000플로린을 굴리는 대규모 고리대금업자는 매년 40,000플로린을 챙겨 위대한 왕자의 부를, 1,000,000플로린을 보유한 자는 매년 400,000을 받아 일국의 왕에 버금가는 부를 매년 강탈하기에 이른다.  &nbsp;  이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자는 어떠한 신체적 위험이나 상품 손실의 부담을지지 않은 채, 노동 없이 난로 앞에 앉아 안락을 누릴 뿐이다. 이 비열한 약탈자가 가만히 집에 앉아 타인의 노동 결실을 가로채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는 단 10년 안에 세계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루터, 『목사들에게, 고리대에 반대해 설교할 것』 (1540년), 『루터 저작집』, 비텐베르크, 1589, 제6부: 312)  &nbsp;  ‘15년 전 고리대에 반대하는 글을 집필하였으나, 당시에도 이미 고리대는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어서 어떠한 개선도 바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리대는 더욱 오만해져서, 이제는 스스로를 죄악이나 악행, 또는 수치로 여겨기기는커녕 도리어 타인에게 기독교적 봉사를 베푸는 순수한 덕행이자 명예라고 자찬하고 있다. 이처럼 수치가 명예로 둔갑하고 악행이 덕행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루터, 『목사들에게, 고리대에 반대해 설교할 것』).  &nbsp;  ‘유대인과 롬바드 거리의 사람들,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이른바 ‘흡혈귀’라 불리던 자들이 초기 은행업과 화폐 거래를 주도하였으며, 그들의 평판은 극도로 악명 높았다. 런던 금세공업자들 역시 이들과 한패였다. 결과적으로 초기 은행업자들의 실체는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이자 냉혹한 흡혈귀였으며, 본질적으로 악한들의 집단에 불과하였다.’ (하드카슬, 『은행과 은행업자』: 19, 20)   &nbsp;  ‘베네치아가 제시한 은행 설립의 선례는 곧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였다. 독립적인 지위와 상업적 역량으로 명성을 떨친 모든 해안 도시들은 앞다투어 독자적인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박의 귀항이 장기간 지연되는 해상 무역의 특성상 신용 제공은 필연적인 관습으로 정착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메리카 대륙의 개척과 그에 따른 무역 확대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nbsp;  (이는 중요한 지적이다.)   &nbsp;  ‘대규모 선박을 전세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대부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이미 고대 아테네와 그리스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해상 무역과 신용 제도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1308년 한자 동맹의 주요 도시인 브뤼즈에는 이미 보험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오지에, 1842: 202, 203).   &nbsp;  17세기 최후의 3분기, (곧 근대적 신용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까지) 영국에서조차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부와 부유층의 일반적 소비를 위한 대부가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는 노스의 저술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노스는 영국의 일류 상인이자 당대 가장 선구적인 경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nbsp;  ‘이 나라에서 이자를 목적으로 대부되는 화폐 중 사업가들의 운영 자금으로 투입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자금의 대부분은 사치품 구입에 충당되거나, 자신의 토지 수익보다 과도한 지출을 일삼으면서도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당 잡히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1691: 6-7).  &nbsp;  18세기 폴란드의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nbsp;  ‘바르샤바에서는 어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는 실질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주로 은행업자의 고리대 행위와 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은행업자들은 방탕한 귀족들에게 8% 이상의 고율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백지 어음 신용을 입수하였다. 이 어음은 상품 거래라는 실체적 근거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외국의 어음 인수인은 대금 환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결국 테퍼를 비롯한 바르샤바의 일류 은행업자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함에 따라, 이들의 어음을 인수했던 외국 금융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뷔슈, 1808: 232, 233).    &nbsp;  이자 금지가 교회에 준 이익  &nbsp;  ‘교회는 이자 수취를 금지하였으나, 빈곤 구제를 목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허용하였다. 또한 화폐 대부자에게 (대부금 상환 시까지) 재산권을 이전하는 관행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화폐 대부자는 담보권을 확보함은 물론, 해당 재산의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대부에 대한 보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교회와 산하 종교 단체 및 자선 단체들은 이러한 관행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으며, 특히 십자군 전쟁 시기 (11-13세기)에 그 세가 절정에 달하였다.   &nbsp;  이자 금지 규정은 종교 단체에 기부된 재산의 양도를 영구히 제한하는 법규와 결합하여, 국부의 상당 부분을 교회의 영구적 소유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은 교회에 귀속된 부동산을 담보로 삼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에 세력 확장에 제약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자 금지라는 종교적 규율이 없었더라면, 교회와 수도원은 결코 그토록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뷔슈, 1808: 55).]]></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9장 귀금속과 환율</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3354</link><pubDate>Mon, 16 Mar 2026 10:2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53354</guid><description><![CDATA[  &nbsp;  89. 귀금속과 환율  &nbsp;  Ⅰ. 금준비의 변동   &nbsp;  화폐 핍박기에 발생하는 은행권 퇴장은 원시적 사회 혼란기에 나타난 귀금속 퇴장 현상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844년 은행법은 국내의 모든 귀금속을 유통 수단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효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법안은 금 유출 시 유통 수단을 감축하고, 반대로, 금 유입 시에는 유통 수단을 확대하면서 대응하려 했다.  &nbsp;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증명되었다. 유일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1844년 이래 잉글랜드 은행권의 실제 유통량은 법정 최고 발행 한도에 도달한 사례가 없다. 반면 1857년 공황은 특정한 상황에서 설정된 최고 발행 한도가 명백히 불충분함을 입증했다.    &nbsp;  실제 1857년 11월 13일부터 30일 사이, 곧 1844년 은행법 효력이 정지된 직후의 통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 한도를 매일 평균 48만 8,830파운드 초과한 금액이 유통되고 있었다 (『은행법, 1858』: xi). 당시 법정 최고 발행 한도는 1,447만 5천 파운드에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nbsp;  귀금속의 유입 및 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nbsp;  첫째, 금·은 비생산국 간의 금속 이동은 금·은 생산지로부터 각국으로의 유입 및 그에 따른 국가 간 분배 과정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nbsp;  러시아,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인 19세기 초기까지의 귀금속 공급량은 마멸된 주화의 보충, 사치품 제조, 그리고 대(對)아시아 은 수출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nbsp;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아시아 무역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아시아로의 은 유출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유럽에서 유출된 은의 공백은 대체로 유입된 금 공급으로 보전되었으며, 유입된 금의 상당 부분은 국내 화폐 유통 체계로 흡수되었다. 실제로 1857년까지 영국 국내 유통량에 추가된 금의 규모는 약 3,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844년 이래 유럽과 미국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속 준비금 평균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화폐 유통량의 증가는 공황 이후의 경기 침체기에 이례적 현상을 야기한다. 곧, 통화 부문에서 밀려난 대규모의 금화가 퇴장하면서 은행의 준비금이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금광 개발 이후 부가 축적됨에 따라 사치품 제조를 위한 귀금속 소비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nbsp;  둘째, 귀금속은 비생산국들 사이에서도 부단히 이동하며, 동일 국가 내에서 금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병행되기도 한다. 최종적인 순유출입 여부는 양방향의 운동성 중 어느 쪽이 우우세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통상 교차하거나 평행하는 운동들이 상당 부분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론적 접근은 유출과 유입이라는 두 기제가 상호 평행하며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본질적 사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의 과잉 수입 또는 수출은 단순히 상품 무역 수지의 결과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상 이는 상품 교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귀금속 고유의 수급 관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nbsp;  셋째, 귀금속 수지에서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쪽이 우세한가는 통상 중앙은행 금속 준비금의 증감 현황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의 정확성은 우선적으로 은행 제도의 집중도에 달려 있는데, 이는 국립 은행에 비축된 귀금속이 국가 전체의 보유량을 대변하는 정도가 해당 제도의 집중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측정법 역시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상황에서는 귀금속의 추가 수입분이 국내 유통 체계에 흡수되거나 사치재용 수요 증대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귀금속의 추가 수입이 전무하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한 금화 인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금속 수출의 실질적 증가 없이도 금속 준비금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bsp;  넷째, 귀금속 수출이 실질적인 ‘유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금속 준비금의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일반적 경향으로 고착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 은행의 금속 준비금이 상시적인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여 법적 또는 관습적으로 설정된 최저 한도에 도달했을 때를 지칭한다. 다만, 이 최저 한도는 은행권 태환 보증 등에 관한 각국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므로, 다소 임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영국 내 귀금속 유출이 도달할 수 있는 양적 한계와 관련하여 뉴마치는 『은행법, 1857』 (제1494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nbsp;  ‘실증적 근거에 입각하여 볼 때, 대외 거래 변동으로 인한 귀금속 유출액이 300만 내지 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nbsp;  실제 사례를 검토하면, 1847년 10월 23일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은 당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1846년 12월 26일 대비 519만 8,156파운드 감소한 수치이며, 1847년 내 최고치였던 8월 29일과 비교하면 645만 3,748파운드가 급감한 결과였다.  &nbsp;  다섯째, 국립 은행 금속 준비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다만 준비금의 규모는 이 기능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국내 사업 및 대외 거래의 침체에 따른 유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bsp;  1. 대외적 지불을 위한 준비금, 곧 세계 화폐로의 예비적 기능.   &nbsp;  2. 국내 금속 유통량의 팽창과 수축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 기능.   &nbsp;  3. 예금 지급 및 은행권 태환을 보증하기 위한 지불 준비 기능 (이는 은행 고유의 기능으로, 단순한 화폐 기능과는 구별된다).   &nbsp;  따라서 금속 준비금은 상기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다. 대외적 준비금으로는 지불 차액의 향방에 따라, 국내 유통 준비금으로는 통화량의 수축과 팽창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nbsp;  특히 세 번째 기능인 지급 보증 준비금으로의 역할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운동성을 갖지는 않으나 준비금 전체에 이중적 영향을 미친다. 은행권이 국내 유통에서 금속 화폐를 대체하여 발행된다면, 국내 유통 완충이라는 두 번째 기능은 소멸된다. 이 경우 해당 목적에 기여하던 귀금속 중 일부는 영구히 해외로 유출되며, 국내 유통을 위한 금속 주화 인출이나 유통 중인 금속의 비화폐화에 따른 환류를 매개로 한 일시적 준비금 확충 기제 또한 사라진다.   &nbsp;  나아가 예금 지급과 은행권 태환을 위해 어떠한 사정에서도 유지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속 준비금 설정은 금의 유입과 유출 결과에 특수한 방식으로 관여한다. 이는 금속 준비금 중 은행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분과 불필요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잉여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순수 금속 유통 체제와 집중화된 은행 제도 하에서 은행은 금속 준비금을 예금 지급을 위한 핵심 보증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금속 유출은 1857년 함부르크 사례와 같은 심각한 공황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된다.     &nbsp;  여섯째, 1837년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현실의 공황은 항상 환율이 호전되고 귀금속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기 시작한 시점에 본격화되었다.   &nbsp;  실례로 1825년의 실질적 공황은 금 유출이 중단된 이후 발생했으며, 1839년에는 금 유출이 진행되었음에도 공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847년의 경우 금 유출은 4월에 멈췄으나 공황은 10월에 이르러서야 나타났고, 1857년 역시 국외 금 유출이 11월 초에 중단된 뒤 11월 하순에 본격적인 공황이 도래했다.  &nbsp;  이러한 경향은 1847년 공황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금 유출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예비적 공황을 야기한 후 4월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상업 공황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10월에야 비로소 발발하였다.  &nbsp;  1848년 상원 특별 위원회에서 제기된 상업 공황에 관한 투크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상업 불황, 1848-1857』).  &nbsp;  투크의 증언.   &nbsp;  ‘1847년 4월의 금융 핍박은 실질적으로 금융 공황의 양상을 띠었으나, 지속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유의미한 상업적 파산을 동반하지는 않았다. 반면 10월에 발생한 금융 핍박은 4월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상업적 파산을 야기했다 (제2996호).   &nbsp;  4월에는 대미 환율을 비롯한 제반 여건으로 인해 이례적인 대규모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자 막대한 양의 금을 수출해야 했다. 이에 잉글랜드 은행은 비상 대책을 강구하여 금 유출을 저지하고 환율 인상을 도모했다 (제2997호).   &nbsp;  이후 환율은 10월에 이르러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제2998호).   &nbsp;  이러한 환율의 반전은 이미 4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었다 (제3000호).   &nbsp;  환율은 7월과 8월 사이의 변동을 거쳐 8월 초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영국에 유리한 상태를 유지했다 (제3001호).   &nbsp;  따라서 8월에 발생한 금 유출은 대외 거래가 아닌 국내 유통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003호).’   &nbsp;  잉글랜드 은행 총재 모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1847년 8월 이후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금 유입이 발생했음에도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약 220만 파운드의 금이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중으로 유출되었다 (제137호).’  &nbsp;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철도 건설 가속화에 따른 노동자 고용 증대와 더불어,   &nbsp;  ‘공황 위험에 대비하여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인 금 준비금을 확보하려 했다 (제147호).’  &nbsp;  1811년부터 이사로 재직한 전 총재 파머의 증언.   &nbsp;  ‘1847년 4월 중순부터 1844년 은행법 효력이 정지된 1847년 10월 25일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다 (제684호).’  &nbsp;  결과적으로 1847년 4월 화폐 공황의 촉발 요인이 된 금속 유출은 통상적인 공황의 전조 현상이었을 뿐이며, 공황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전에 이미 그 추세가 반전되어 있었다. 이는 1839년 심각한 불황 속에서 곡물 대금 결제 등을 위해 상당량의 금속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공황이나 화폐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았던 사례와도 일치한다.  &nbsp;  일곱째, 일반적 공황이 수습되고 안정 상태로 복귀하면, 생산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유입분을 제외한 금과 은은 각국의 기존 금 준비금 보유 비율에 따라 재분배된다.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각국 금속 준비금의 상대적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해당 국가가 점하는 기능적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귀금속은 적정 분배 몫을 초과 보유한 국가로부터 부족분 국가로 유입되며, 이러한 유출입 운동은 국가 간 준비금의 초기 분배 상태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nbsp;  다만 이러한 재분배 과정은 환율과 관련된 제반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일단 적정 분배가 확립되면 그 기점으로부터 다시 준비금의 증대와 유출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나타난다. (엥겔스: 이 마지막 문장은 세계 화폐 시장의 중심지인 영국에 한하여 유효함이 명백하다.)   &nbsp;  여덟째, 금속 유출은 통상 대외 무역 조건이 변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조이며, 이는 경제 상황이 다시금 공황 국면에 근접하고 있다는 선행적 경고의 성격을 띤다.   &nbsp;  아홉째, 지불 차액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적자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bsp;    &nbsp;  &nbsp;귀금속의 수입은 주로 다음의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nbsp;  (1) 첫째, 공황 직후의 낮은 이자율 국면으로, 이는 생산 활동의 축소를 실증한다.  &nbsp;  둘째,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나 아직 그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국면이다. 이 두 번째 국면에서는 귀금속이 유입되고 자본의 환류가 활발하며 상업 신용이 풍부하게 제공되므로, 생산 규모의 확대에도,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그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  &nbsp;  결과적으로 대부 자본이 상대적으로 과잉 상태에 놓이는 이 두 시기 동안, 주로 대부 자본의 형태로 기능하는 귀금속의 대량 유입은 시중 이자율을 하락시키며, 나아가 경제 전반의 사업적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bsp;  (2) 자본의 환류가 지체되고 시장 내 상품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용에 힘입은 외형적 번영이 유지될 때, 곧 대부 자본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 이자율이 평균 수준에 도달한 시점부터 귀금속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유출이 나타난다.  &nbsp;  귀금속 유출에 집약된 이러한 경제 상황 하에서, 가용 대부 자본의 직접적 형태인 귀금속이 외부로 지속 소진되는 것은 시장에 지대한 타격을 입힌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견인하며, 이때의 이자율 상승은 신용 거래를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신용 재원을 극한으로 활용하여 신용 팽창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공황 또는 경제적 파국이 도래하기 직전의 전조 단계라 할 수 있다.   &nbsp;  뉴마치의 증언 (『은행법, 1857』)은 다음과 같다.  &nbsp;  ‘질문자: 유통하는 어음의 금액은 할인율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가.   &nbsp;  뉴마치: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제1520호).’ 할인율의 상승과 시중 어음 유통 총액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뉴마치는 이자율 상승 시기에 어음 유통액이 도리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1520호).  &nbsp;  ‘평상시에는 은행 계좌를 매개로 한 결제가 주요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나,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 인상과 같은 경제적 곤란이 발생하면 거래 형식이 자연히 어음 발행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어음이 이미 이루어진 거래애 대한 법적 증거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타처에서의 물품 구매 및 특히 자본 차입을 위한 신용 수단으로 탁월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1522호).’   &nbsp;  나아가 위기 국면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어음의 유통 기간 단축 전망과 추가적인 할인율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동시에 확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로 인해 투기 세력 (특히 신용 투기꾼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은 장래의 어음 (선물)을 앞당겨 할인하면서 가용한 신용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nbsp;  이상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귀금속의 절대적인 수출입량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귀금속의 이동이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nbsp;  첫째, 그것이 ‘화폐 형태의 자본’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nbsp;  둘째, 미세한 수급 불일치만으로도 체제의 평형이 무너질 수 있는 임계 상황에 귀금속의 이동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는 평형을 유지하던 저울에 깃털 하나가 더해지면서 급격한 기울기가 발생하는 원리와 같다.)   &nbsp;  이러한 기제를 배제한다면, 종전의 실증적 최대치인 500만 내지 800만 파운드 규모의 금 유출이 어떻게 그토록 심대한 충격을 유발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정도의 자본 증감은 영국 내 평균 금 유통액인 7,000만 파운드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며, 영국의 총생산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소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bsp;  신용 및 은행 제도의 고도화는 한편으로 모든 화폐 자본을 생산 과정에 투입하거나 화폐 수입을 자본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금속 준비금을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최소 한도까지 축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발달은 경제 유기체 전체를 과도하게 민감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nbsp;  생산 발전의 단계가 낮았던 시기에는 금 준비금이 평균치에서 다소 변동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의 금 유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산업 순환의 결정적 시기와 맞물리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만을 미쳤을 뿐이다.  &nbsp;  상기 논의에서는 흉작 등으로 초래되는 예외적 금속 유출의 경우는 배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 안정성에 급격하고 중대한 단절을 야기하며,   &nbsp;  금 유출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표현일 뿐이므로, 해당 파급 효과를 재차 부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한 생산의 단절이 과잉 팽창기에 발생할수록 금속 유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더욱 증폭된다.   &nbsp;  아울러 금속 준비금이 지니는 은행권 태환 보증 기능 및 신용 제도 전반의 회전축으로의 역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신용 제도의 핵심 축이라면, 금속 준비금은 다시 중앙은행을 지탱하는 회전축으로 기능한다.   &nbsp;  신용 제도가 화폐 제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은 이미 제Ⅰ권 제3장 제3절 (b)의 지불 수단 논의에서 규명된 바 있다. 투크와 오브스톤 역시 결정적인 위기 국면에서 금속 토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부의 막대한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nbsp;  논쟁의 핵심은 해당 기제가 실질적으로 정 (+)의 효과를 산출하는가 또는 부 (-)의 효과를 초래하는가에 있으며, 나아가 불가피한 경제적 현상을 타개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이 더 합리적인가에 국한된다. 전체 생산 규모와 대조할 때 지극히 미미한 양에 불과한 귀금속이 신용 제도의 결정적인 회전축으로 공인됨에 따라, 공황기에는 이러한 회전축으로의 성격이 공황에서 전율할 정도로 발현될 뿐만 아니라 이론적 이원론마저 표면화된다. 곧, 자칭 계몽된 경제학은 ‘자본’ 일반을 논할 때는 금·은을 가장 부차적이고 무용한 자본 형태로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금융’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태도를 급변하여 이를 가장 우월한 자본으로 격상시킨다. 결국 이 배타적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여타의 모든 자본 형태와 노동은 희생되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nbsp;  그렇다면 귀금속은 여타의 부와 어떠한 원리로 구별되는가. 이는 가치의 절대적 크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귀금속의 가치 크기 역시 그 안에 대상화된 노동량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귀금속이 갖는 차별성은 그것이 부의 사회적 성격을 독립적으로 체현하는 표상이자 표현이라는 점에서 도출된다.   &nbsp;  (엥겔스: 사회적 부는 개별 사적 소유자들의 부로 구성되며, 이들이 각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질적으로 상이한 사용 가치들을 상호 교환하면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 하에서 이러한 교환은 오직 화폐를 매개로만 수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부는 화폐를 매개로 비로소 사회적 부로 실현된다. 결과적으로 부의 사회적 성격은 화폐라는 특정한 사물에 체현된다.)   &nbsp;  이러한 부의 사회적 존재, 곧 화폐나 귀금속은 사회적 부를 구성하는 실물적 요소들과 병행하면서도 그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사물·대상·상품으로, 이른바 배타적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nbsp;  생산 활동이 원활히 전개되는 국면에서 부의 사회적 성격은 망각되기 마련이다. 부의 또 다른 사회적 형태인 신용은 화폐를 유통 영역에서 축출하고 그 지위를 대체한다. 이때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신뢰는 생산물의 화폐적 형태를 단지 일시적이고 관념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nbsp;  그러나 근대 산업 순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신뢰의 동요가 발생하면, 모든 실물적 부를 즉각적으로 현실 화폐인 귀금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된다. 이는 성립될 수 없는 비논리적 요구임에도 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거대한 전환 수요를 충당해야 할 귀금속의 실체는 잉글랜드 은행 금고에 보관된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규모에 불과하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nbsp;  금 유출은 그 파급 효과를 매개로 생산이 사회적 성격을 띠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통제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과, 부의 사회적 형태인 화폐가 실물적 부와 나란히 독립된 사물로 존재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상품 거래와 사적 교환을 기초로 하는 모든 이전의 생산 체제에서도 유효하나, 자본주의 체제에 이르러 비로소 그 불합리한 모순과 역설이 가장 첨예하고 기괴한 형태로 발현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자 자신의 직접적인 사용 가치를 위한 생산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 부는 오직 생산과 유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사회적 과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신용 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부와 그 운동에 대한 귀금속이라는 물적·관념적 한계를 부단히 극복하려 시도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그 한계에 다시 부닥치기 때문이다.   &nbsp;  결국 공황 국면에서는 유통되는 모든 어음과 유가 증권, 상품이 일시에 은행 화폐로 전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모든 은행 화폐가 다시 금으로 태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성립될 수 없는 요구가 분출된다.   &nbsp;  Ⅱ. 환율   &nbsp;  (엥겔스: 화폐 금속의 세계적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환율이다. 가령 영국이 독일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독일이 영국으로부터 받을 채권보다 많을 경우, 런던 시장에서 파운드 스털링으로 표시된 마르크화의 가격은 상승하며, 반대로 함부르크나 베를린 시장에서 마르크화로 표시된 파운드 스털링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러한 영국의 대독 지불 채무 초과 상태가 독일의 영국 물품 구매 등으로 상쇄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독일 앞으로 발행된 마르크 표시 어음의 스털링 가격은 영국에서 독일로 어음 대신 금속 (금화 또는 금덩이)을 보내는 것이 유리해지는 지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세계적 자금 결제와 금속 이동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nbsp;  귀금속 유출이 대규모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영국의 은행 준비금은 축소되며 잉글랜드 은행을 필두로 한 영국 화폐 시장은 방어 기제를 가동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핵심은 이자율 인상이다. 막대한 금 유출이 발생하면 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며, 화폐 형태의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함에 따라 이자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잉글랜드 은행이 공표하는 할인율은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실효성을 갖게 된다.   &nbsp;  그러나 금속 유출이 통상적인 상거래 외적 요인, 곧 외국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이나 해외 자본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런던 화폐 시장의 자생적 조건만으로는 이자율의 실질적 인상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nbsp;  이때 잉글랜드 은행은 이른바 ‘공개 시장’에서 대규모 차입을 단행하여 ‘화폐를 인위적으로 흡수하면서’, 이자율 인상을 뒷받침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급 불일치 상태를 창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장 개입은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매년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nbsp;  이자율 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은행법, 1857』에 수록된 존 스튜어트 밀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bsp;  존 스튜어트 밀의 증언.   &nbsp;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유가 증권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저평가된 영국의 철도 주식을 매입하려 하고, 해외 철도 주식을 보유한 영국인들은 이를 현지에서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한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결과적으로 국내 금의 해외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제2176호).’   &nbsp;  ‘또한 각국 간 이자율 차이와 상업적 압박을 평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업자와 증권업자들은 향후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증권 매집에 항상 주력한다. 이들이 증권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지점은 다름 아닌 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다 (제2182호).’   &nbsp;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자본 투자는 1847년에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금 유출의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제2184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전 총재이자 1838년부터 이사로 재직한 허바드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nbsp;  ‘유럽 각국의 화폐 시장에는 대규모의 증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정 시장에서 증권 가격이 1-2%만 하락해도 이를 즉시 매입하여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타국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 (제2545호).’   &nbsp;  ‘영국 상인들에 대한 외국의 채무 규모는 매우 방대한 수준이다 (제2565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러한 외국에 대한 채권의 회수만으로도, 영국 내에 그토록 거대한 자본이 축적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nbsp;  허바드: 그렇다. 1847년의 사례가 이를 실증한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영국으로부터 차입했던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 힘입어, 영국의 지불 수지는 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곧, 거대한 자본 축적의 배경에는 위기 시 가동되는 이러한 대외 채무의 정리 및 회수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제2566호).’  &nbsp;  (엥겔스: 당시 영국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곡물 대금으로 인해 역으로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나, 영국 채무자들이 연쇄 파산함에 따라 그 상당액을 실제로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30장 말미에 인용된 『은행법, 1857』을 참조하라.)  &nbsp;  ‘1847년 당시 영국의 대(對)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환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이 법적 발권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속 준비 없이 발행되는 정액 발행 한도인 1,400만 파운드를 초과하여) 허용한 정부 서한이 공개되었을 때, 그 전제 조건은 할인율을 8%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런던으로 금을 수송한 뒤, (금 구매를 위해 발행된) 3개월 만기 어음의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8%의 이율로 대부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 높은 거래로 평가되었다 (제2572호).’  &nbsp;  ‘모든 금 거래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곧, 단순히 환율의 동향뿐만 아니라 금 거래를 매개로 발행된 어음의 만기 시점까지 적용되는 화폐 대부 이자율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573호).’   &nbsp;  아시아에 대한 환율   &nbsp;  상기 논점들이 지닌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도출된다.   &nbsp;  첫째, 대(對)아시아 환율이 영국에 불리하게 형성될 경우, 영국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결제를 자국 상인을 경유하여 처리하는) 타국들로부터 그 손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전하려 하는지 규명해주기 때문이다.   &nbsp;  둘째, 윌슨이 귀금속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 일반의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수출은 단순한 구매나 지불 수단의 이전만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 투하로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nbsp;  자명한 사실은 인도의 철도 건설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때, 그 수단이 귀금속이든 철도 자재이든 이는 단지 형태상의 차이일 뿐이며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가치의 자본이 이전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이전은 일반적인 상업 거래와 달리, 수출국인 영국이 당장의 반대 급부 대신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할 장래의 연간 순익만을 기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nbsp;  이 자본 수출이 귀금속 형태로 이뤄진다면, 귀금속은 그 자체로 직접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이자 화폐 제도 전체의 토대이기에 수출국의 화폐 시장과 이자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런던 화폐 시장에 공급된 인도 앞 어음이 특별 송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귀금속을 현물로 수송해야 할 경우, 이 귀금속의 수출은 환율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nbsp;  이때 인도 앞 어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영국의 환율은 일시적으로 불리해지는데, 이는 영국이 인도에 실제 채무를 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인도 측으로 송부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기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귀금속 수출은 인도의 유럽 상품 소비 능력을 간접적으로 제고하면서, 결과적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인도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반면, 자본이 철도 자재와 같은 현물 형태로 수출될 경우, 인도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불 의무가 없으므로, 환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과정은 화폐 시장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갖지 않는다. 윌슨은 이러한 특별 투자가 화폐 융통에 대한 추가 수요를 유발하여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으나, 이를 필연적 현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철도 자재의 수출은 단지 해당 분야에서 영국 내 생산 활동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nbsp;  생산 규모의 증대가 반드시 이자율 인상을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신용 거래를 포함한 화폐 융통액은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은 불변일 수 있으며, 이는 1840년대 영국의 철도 건설 열풍 당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던 사례로 증명된다. 현실적 자본, 곧 상품이 문제되는 한 그것이 해외 수출용이든 국내 내수용이든 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nbsp;  다만 영국의 대외 자본 투자가 지불 및 (화폐) 환류를 전제로 하는 통상적인 상업적 수출을 제한하거나, 해당 투자가 이미 신용의 과도한 팽창 및 투기적 책동의 개시를 알리는 전조로 작용할 때에 한하여 유의미한 차별성이 발생할 뿐이다.  &nbsp;  윌슨의 질의에 대한 뉴마치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nbsp;  ‘질의 (윌슨): 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동양으로 끊임없이 거액의 귀금속이 송부되었음에도, 인도와의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게 유지되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nbsp;  답변 (뉴마치): 그 근거는 영국의 대(對)인도 상품 수출액과 인도 하우스 어음의 규모를 합산한 총 수출 가치에서 명확히 증명된다. 우선 1851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인도에 대한 영국 상품 수출의 현실 가치는 742만 파운드였으며, 여기에 런던의 인도 하우스 (런던 동인도 회사 본사)가 자체 경비 지출을 위해 발행한 어음 금액인 (곧 동인도 회사가 본사 경비를 충당하고자 인도 정부로부터 인출할 금액)인 320만 파운드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그해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실질적인 총 수출액은 1,062만 파운드에 달했다.  &nbsp;  이러한 수출 증대 추세는 1855년에 더욱 뚜렷해졌다. 당시 영국 상품의 인도 수출 현실 가치는 1,035만 파운드로 늘어났고, 인도 하우스의 어음 금액 또한 370만 파운드로 증가함에 따라 영국의 총 수출액은 1,405만 파운드를 기록하였다.  &nbsp;  반면, 1851년의 수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1854년과 1855년의 통계는 존재한다. 1855년 인도가 수입한 영국 상품의 총 현실 가치는 1,267만 파운드에 머물렀다. 이를 영국의 총 수출액인 1,405만 파운드와 비교해 보면, 영국은 인도와의 직접 무역에서만 138만 파운드의 흑자를 달성한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인도로 막대한 양의 귀금속이 유입되었음에도, 무역 수지와 금융 채권 (어음)의 우위로 인해 환율은 여전히 영국에 유리한 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1786호).’   &nbsp;  윌슨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환율이 간접 무역을 매개로 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인도가 오스트레일리아나 북아메리카로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가 런던 앞 어음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도가 영국에 직접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환율 변동 효과를 야기한다. 나아가 인도와 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고찰할 경우 영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다. 중국은 인도에 막대한 아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국이며, 영국은 중국에 각종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자금이 이러한 우회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에 집결되기 때문이다 (제1787호, 제1788호).  &nbsp;  제1791호에서 윌슨은 자본의 수출이 ‘철도 자재와 기관차의 형태로 이루어지든 금속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지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은가에 대해 질의한다. 이에 대한 뉴마치의 답변은 매우 타당하다. 곧, 최근 인도의 철도 건설을 위해 송부된 1,200만 파운드는 (인도가 영국에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연금 증권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nbsp;  ‘다만 귀금속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해당 1,200만 파운드의 투자는 오직 현실적인 화폐 결제를 목적으로 귀금속이 직접 수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nbsp;  (웨겔린의 질의) ‘이 철도 자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투자액 중 상품 형태로 송부된 부분은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양국 간 환율은 일방에서 제시되는 채무액 (또는 어음액)과 상대국에서 제시되는 그것 사이의 상호 비교를 토대로 결정되며, 이것이 환율의 논리적 핵심이다. 1,200만 파운드의 자본 수출을 가정할 때, 해당 자금은 먼저 본국에서 모집된다. 이 1,200만 파운드 전액이 귀금속 형태로 캘커타, 봄베이 (현 뭄바이), 마드라스 (현 첸나이)에 투하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급격한 수요는 은 가격과 환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동인도 회사가 어음 발행액을 익일부터 300만 파운드에서 1,200만 파운드로 증액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1,200만 파운드의 절반은 영국 내에서 철도 자재, 목재 등 제반 재료를 구입하는 데 지출된다. 이는 인도로 송부할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위해 영국 자본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1797호).’   &nbsp;  (웨겔린) ‘다만 철도 건설에 필요한 철이나 목재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국산 원자재의 대량 소비가 수반된다면,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율이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 점은 분명히 타당하다 (제1798호).’   &nbsp;  이후 윌슨은 철의 생산이 주로 노동력에 의존하며, 해당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이 수입 상품 소비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제1799호).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nbsp;  ‘일반적으로 수입 원자재를 투입하여 생산한 상품을, 그에 상응하는 현물 대가 없이 수출하게 된다면 결국 환율은 자국에 불리하게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원리는 (1845년) 영국의 대규모 철도 투자 시기에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3-5년에 걸쳐 철도 건설에 투하된 3,000만 파운드의 자본은 거의 전액 임금으로 지출되었다. 3년 동안 철도와 기관차, 차량 및 역사 건설에 투입된 노동 인구는 전체 공업 지대의 노동자 수를 상회할 정도였다. 이들은 임금을 차, 설탕, 주류 등 외국산 수입 상품 소비에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실제 환율은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귀금속의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1801호).’  &nbsp;  윌슨은 영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 수지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환율이 화폐의 금속 평가 수준에 있을 때, 철도 자재와 기관차의 특별 수출이 단행된다면 이는 ‘인도와의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뉴마치는 철도 자재가 자본 투자의 형태로 수출되고 인도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결제 의무를 지지 않는 한, 해당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한 나라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하여 장기간 불리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특정 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환율은 반드시 타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환율을 형성하면서 상쇄되기 마련이다 (제1802호).’   &nbsp;  이에 대해 윌슨은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nbsp;  ‘자본이 어떠한 형태로 수출되든 자본 이전이라는 실체는 동일한 것이 아닌가.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자명하다 (제1803호).’    &nbsp;  ‘그렇다면 귀금속을 수출하든 현물 원자재를 수출하든, 인도의 철도 건설이 영국의 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동일해야 하지 않는가. 이전되는 금액 전액이 귀금속으로 수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하된 자본의 가치만큼 국내 자본의 희소성을 높여 그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제1804호).’  &nbsp;  철도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는 최소한 해당 재화에 집약된 ‘자본’의 ‘가치’가 증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러나 본 논의의 핵심은 자본 일반이 아닌 화폐 자본의 가치, 곧 이자율에 있다. 윌슨은 화폐 자본과 자본 일반을 동일시하려 하나, 현상의 실체는 이와 다르다.   &nbsp;  우선 인도의 철도 건설을 위해 영국 내에서 1,200만 파운드를 공개 모집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환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자금의 구체적 용도 또한 화폐 시장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화폐 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라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 철도주 공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모 역시 화폐 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nbsp;  설령 화폐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수급 불일치 상태에 놓여 있어 이자율이 인상되더라도,   이는 윌슨의 이론적 논리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환율을 영국에 유리하게 형성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곧, 이자율 상승은 귀금속의 해외 유출 경향을 제어하며, 설령 인도에 대한 수출이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타국에 대한 귀금속 유출은 저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nbsp;  윌슨은 논리적 일관성 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비약하고 있다. 제1802호에서는 환율의 변동을 논하다가 제1804호에 이르러서는 ‘자본의 가치’를 거론하는데, 이 둘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이자율과 환율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이나, 어느 한쪽이 변동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불변일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다.   &nbsp;  그럼에도 윌슨은 해외로 수출되는 자본의 형태, 곧 그것이 화폐 형태를 취하느냐 아니냐가 미치는 결정적 차이를 부정한다. 이는 자본의 형태적 특수성을 중시하는 자칭 계몽된 경제학의 모든 경향 전반에 배치되는 태도다.   &nbsp;  뉴마치 역시 윌슨의 질의에 일면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윌슨이 타당한 근거 없이 환율에서 이자율로 논의를 급격히 비약한 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1804호에 대한 뉴마치의 답변은 논리적 불확실성과 동요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nbsp;  ‘1,2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모집할 때, 이를 귀금속으로 송부하든 원자재로 송부하든 일반 이자율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기점으로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궤변적인 논리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600만 파운드가 즉시 환류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환류 속도가 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00만 파운드가 국내에서 지출되느냐 또는 전액 국외로 수출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도대체 이런 임의적인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nbsp;  뉴마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 뒤에 곧바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형용 모순적 결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그 차이의 정도를 ‘어느 정도’나 ‘약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nbsp;  600만 파운드가 즉시 환류한다는 주장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이 자금이 영국 내에서 지출되어 철도 자재나 기관차 등의 현물로 변환되었다면, 해당 가치는 인도로 송부되어 고정 자본화되며, 감가상각을 거쳐서야 비로소 극히 완만하게 환류될 뿐이다. 반면 600만 파운드가 귀금속 형태로 인도에 송부되었다면, 그 귀금속은 무역 결제 경로를 매개로 오히려 더 신속하게 영국으로 환류할 개연성이 크다.  &nbsp;  영국 내에서 지출된 600만 파운드가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비로 소멸되나, 투하된 화폐 자체는 국내 유통 영역에 머물며 준비금을 형성하거나 철도 자재 생산자의 이윤 및 불변 자본 보충분으로 기능한다.  &nbsp;  따라서 뉴마치가 ‘환류’라는 모호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화폐가 국내에 잔류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화폐가 대부 가용 자본으로 존재하는 한, (유통 영역에 더 많은 금속 화폐가 흡수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차이란 단지 그 화폐가 B가 아닌 A의 계좌에서 지출된다는 사실뿐이다.   &nbsp;  (자본이 귀금속이 아닌 상품 형태로 타국에 이전되는) 투자가 환율 (단순히 피투자국과의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경로는,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타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추가로 수입해야 하는 경우뿐이다. 비록 이 생산 활동이 수입액을 즉각 상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닐지라도, 신용에 기반한 수출이나 자본 투자는 통상의 상업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입 수요를 자극한다. 다만 이러한 추가 수입은 결과적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해외 시장 (식민지나 미국 등)의 연쇄적인 수요 증대를 유발하는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nbsp;    &nbsp;  &nbsp;뉴마치는 앞서 제1786호에서 영국의 대(對)인도 수출액이 동인도 회사의 어음 발행으로 인해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을 상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우드는 해당 현상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심문한다. 영국의 수출액이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실상 영국이 등가물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인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곧, 동인도 회사 (현 인도 정부)가 발행하는 어음은 본질적으로 인도로부터 수탈한 공물에 다름 아니다.  &nbsp;  일례로 1855년 영국의 대인도 수입액은 1,267만 파운드였으나 상품 수출액은 1,035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수치상으로는 인도가 영국에 대해 225만 파운드 (2 1/4백만 파운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동인도 회사의 행적적·정치적 결제 수단인 어음을 매개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자본 동태상으로는 영국의 우위로 전환된 것이다.  &nbsp;  ‘무역 관계만을 고려한다면, 발생한 225만 파운드의 차액은 어떤 형태로든 인도로 송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때 인도 하우스 (동인도 회사 본사)는 인도의 각 행정 구역을 지급인으로 하는 325만 파운드 규모의 어음 발행을 공고한다.’   &nbsp;  (엥겔스: 이 금액은 동인도 회사의 런던 내 운영 경비 및 주주 배당금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된 것이다.)   &nbsp;  ‘결과적으로 이 어음 결제를 매개로 영국은 무역 수지에서 발생한 225만 파운드의 영국 적자를 청산함은 물론, 도리어 100만 파운드의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제1917호).  &nbsp;  (엥겔스: 우드) ‘그렇다면 인도 하우스의 어음 발행은 인도로 향하는 실물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제1922호).’   &nbsp;  (엥겔스: 엄밀히 말하자면, 인도로부터의 수입 대금을 실물 수출로 결제해야 할 필요성을 해당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어야 한다.)   &nbsp;  이에 대해 뉴마치는 영국이 인도에 ‘선의의 정부’ (총독부)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 370만 파운드를 수취하는 것이라 강변한다 (제1925호).   &nbsp;  인도 담당 장관인 우드는 영국이 수출했다는 그 ‘선의의 정부’의 실체를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당하면서도 풍자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제1926호).   &nbsp;  ‘결국 동인도 회사의 어음 형식을 빌려 실현된다는 수출의 실체는 생산물의 수출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선의의 정부라는 무형 자산의 수출인 셈이다.’  &nbsp;  영국은 막대한 규모의 ‘선의의 정부’뿐만 아니라 방대한 대외 자본 투자를 병행하여 수출하면서 일반적인 상업 거래와는 무관한 특수한 수입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수입은 본질적으로 수출된 ‘선의의 정부’에 대한 공납이거나 식민지 등에 투하한 자본의 수익이기에 영국은 이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영국이 별도의 수출 없이 이 공납을 소비하더라도 환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nbsp;  또한 명백한 점은 영국이 수취한 공물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환율은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크림 전쟁 기간 중 해외로 군수품을 충당하는 데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해외 수입품이 영국의 수입 항목에 포함되는 한, 그것이 (등가 지불이 필요 없는) 공물이든 공물과의 교환을 매개로 하여 획득한 것이든 또는 통상 무역 거래의 결과물이든 영국은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자본으로 전환하여 투자할 수 있다.   &nbsp;  이 모든 과정에서 환율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나 윌슨은 이러한 역학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수입의 구성 요소가 국내 생산물이든 외국 생산물이든 (후자의 경우 단지 양자 간의 교환 과정이 추가될 뿐이며), 그 수입의 소비가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 규모 자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환율에는 어떠한 파급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 후술할 발췌 내용 역시 이러한 경제적 실상 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nbsp;  우드는 크림반도로의 군수품 송부가 터키와의 환율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질의한다. 이에 대해 뉴마치는 ‘군수품의 단순한 이전이 환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직 귀금속의 실질적 이전만이 환율 변동을 야기할 것이다 (제1934호).’라고 답변한다. (이는 화폐 형태의 자본과 기타 현물 자본이 지닌 차별적 성격을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윌슨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nbsp;  ‘상품을 대량 수출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행하지 않는다면,’   &nbsp;  (엥겔스: 윌슨은 영국이 막대한 수입을 지속하면서도 ‘선의의 정부’나 이전의 자본 투자를 제외하면) 그에 대응하는 실물 수출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일반적인 무역 거래의 범주를 벗어난다. 가령 (인도로부터 유입된 수입품은) 미국산 재화와 교환될 수 있으며, 설령 이 미국산 재화가 대응하는 수입 없이 (타국으로) 수출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수입품의 가치가 등가의 해외 유출 없이 소비될 수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수입품은 수출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무역 수지에 산입되지 않고도 소비될 수 있다.)   &nbsp;  ‘결과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대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nbsp;  (엥겔스: 그러나 해당 수입에 대해 이미 이전에 (제공한 대외 채권 등으로)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라면, 수입으로 인한 신규 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 문제는 대외 수지와 무관해진다. (결국 쟁점은 소비된 생산물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지출이 생산적인가 또는 비생산적인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nbsp;  ‘그렇다면 대응하는 수입 없이 (군수품을 크림반도로 수출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 거래 방식은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다 (제1935호).’   &nbsp;  윌슨의 논거는 대응하는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수출이 필연적으로 대응하는 수출을 동반하지 않는 수입이라는 점에 귀착한다. 곧, 외국 상품이 수출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는 이유로 모든 수출은 대외 채무에 기반한 수입을 전제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야기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다음 두 가지 실증적 상황으로 인해 부정된다.  &nbsp;  첫째, 영국은 인도로부터 유입되는 일부 수입품을 무상으로 획득하며 이에 대한 등가물을 지불하지 않는다. 영국은 이 무상 수입품을 미국산 재화와 교환한 뒤, 해당 재화를 대응하는 수입 없이 타국에 수출할 수 있다.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은 자산을 수출한 셈이다.   &nbsp;  둘째, 영국은 (이전의 대인도 투자 수익 등을 활용하여) 추가 자본을 형성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대금을 이미 선결제했을 수 있다. 이 수입품이 (군수품과 같이)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더라도, 이는 미국에 대한 신규 부채를 형성하지 않으며 양국 간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bsp;  뉴마치는 제1934호와 제1935호에 걸쳐 자기모순을 드러내며, 우드는 제1938호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보내는 수출품 (군수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자재가 수취국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국가와의 환율이 변동할 이유가 무엇인가. 터키와의 무역 수지가 평형 상태일 때, 크림반도로의 군수품 수출이 어떠한 기제로 영국과 터키 사이의 환율이 개입하겠는가.’  &nbsp;  이 지점에서 뉴마치는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한다. 그는 제1934호에서 이미 스스로 제시했던 정당한 답변을 망각한 채, ‘현실적 쟁점을 벗어나 형이상학적 논의로 빠져들고 있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한다.  &nbsp;    &nbsp;  &nbsp;(엥겔스: 윌슨은 (귀금속이든 상품이든 형태와 관계없이) 자본의 이전은 반드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신의 주장을 변칙적으로 제시한다. 윌슨은 환율이 국가 간 이자율의 (특히 거래 당사국 간의 이자율 대비) 상대적 격차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다. 따라서 자본 일반의 과잉, 다시 말해 (귀금속을 포함하는 제반 상품의 과잉이) 이자율 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자본의 상당 부분을 타국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양국의 이자율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양국 간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nbsp;  윌슨은 1847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자본 과잉과 이자율 및 상품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네 가지 명제로 체계화한다 (1847: 574).   &nbsp;  ‘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대규모 재고로 발현되는 자본 과잉은 필연적으로 상품 일반의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한다’ (제1명제).   &nbsp;  ‘특정 국가가 향후 2년 동안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상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일정 기간의 처분권 획득 비용인 이자율은 2개월 분량의 재고만 있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제2명제).   &nbsp;  ‘모든 형태의 화폐 대부는 본질적으로 상품 처분권을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상품의 풍요는 낮은 이자율을, 상품의 희소는 높은 이자율을 수반한다’ (제3명제).  &nbsp;  ‘상품 공급이 직접 소비량을 초과하여 풍부해지면 판매자 간의 경쟁은 심화되며, 상품량이 직접적 소비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당 부분이 장래의 사용을 위해 재고 축적이 강제된다. 이러한 공급 과잉 국면에서 상품 소유자는 몇 주 이내에 재고의 신속한 회전이 지체됨에 따라, 결국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의 외상 또는 신용 판매를 수용하게 된다’ (제4명제).  &nbsp;  윌슨의 제1명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은 귀금속의 대규모 유입이 생산 축소와 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황 직후 국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후 단계에서는 주로 귀금속 생산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 일반 상품의 수입은 대체로 수출로 인해 상쇄되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22장 참조) 이자율은 저점을 유지하다가 완만하게 상승한다.   &nbsp;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낮은 이자율 현상이 ‘각종 상품의 대규모 재고’라는 변수를 개입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재고가 어떻게 이자율을 저하시키는가. 예컨대 면화 가격의 하락이 방적업자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이자율 저하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자율은 낮은가.   &nbsp;  낮은 이자율은 차입 자본에 기반한 기대 이윤이 높아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 상황상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윤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대부 자본의 운동 법칙은 산업 자본의 운동과 서로 다른 운동 법칙을 따름에도, 『이코노미스트』는 양자의 운동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nbsp;  제2명제는 상품 시장의 공급 과잉을 전제한다. (우리가 ‘2년 치 재고’라는 윌슨의 불합리한 가정을 논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해 본다면) 이 경우 상품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면화 한 상자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 역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 구매 자금을 빌리는 비용 (차입 비용)까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화폐 시장의 수급 상황에 달려 있다.   &nbsp;  화폐를 더 저렴하게 차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상업 신용의 활성화로 인해 은행 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평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지, 단순히 상품 재고의 과다나 귀금속의 유입 여부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시장을 범람하는 저렴한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은 산업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산업 자본의 풍부함과 화폐 융통 수요를 동일시한다면, 낮은 가격이나 높은 이윤이 어떻게 이자율을 저하시키는지 설명할 수 없다. 상인이나 산업가들이 서로 신용을 원활하게 공여할 수 있는 상황, 곧 상업 신용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은행 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 이처럼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nbsp;  이러한 낮은 이자율은 귀금속의 유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비록 이 이자율 저하와 귀금속 유입이 병행할 수 있고, 수입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들이 귀금속의 과잉 유입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입품 시장이 공급 과잉이라면 이는 곧 수입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낮은 가격 상태에서의 수요 감소는 국내 산업 생산의 축소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축소가 ‘낮은 가격에 따른 수입 과잉’이라는 조건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온갖 불합리한 주장이 속출하는 이유는 가격 하락이 곧 이자율 하락이라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나란히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산업 자본의 운동과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운동이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nbsp;  제3명제에 관련하여, 상품 과잉 상태에서 왜 화폐 이자가 반드시 낮아져야 하는지는 앞서 전개된 장황한 설명에서도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가령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본가는 종전과 동일한 양의 상품량을 구매하는 데 2,000이 아닌 1,000만을 지출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여전히 2,000을 차입·투자하여 이전보다 두 배의 상품량을 구입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가의 지출 총액은 이전과 동일한 2,000이므로, 화폐 시장에서의 수요 또한 변함이 없다 (비록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는 상품 가격 하락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대했을지라도 말이다).   &nbsp;  반대로, 상품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 곧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도 생산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코노미스트』가 내세운 모든 법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대부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는 이윤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 본래 이윤의 증가는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렴한 상품 가격이 형성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nbsp;  저렴한 상품 가격이 형성되는 세 가지 경로를 고찰하면 그 논리적 허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nbsp;  첫째, 수요의 부족에 따른 가격 하락이다. 이때의 낮은 이자율은 상품 가격 자체 때문이 아니라 생산 마비의 결과이며, 낮은 상품 가격은 단지 이러한 경제적 정체로 나타날 뿐이다.  &nbsp;  둘째,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 범람이다. 이는 공황을 야기하는 국면으로, 오히려 높은 이자율과 병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nbsp;  셋째, 상품 가치가 저하되어 동일한 수요가 낮은 가격에 충족되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은 왜 저하해야 하는가. 이윤이 증대함에도 이자율이 저하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지 동일한 생산 자본이나 상품 자본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 자본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결국 이윤과 이자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nbsp;  결론적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일반 명제는 타당성을 결여한다. 상품의 낮은 화폐 가격과 낮은 이자율이 반드시 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가 필연적으로 결합한다면, 생산물의 화폐 가격이 가장 낮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아야 하며, 농산물의 화폐 가격이 가장 높은 부유한 나라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역시 시인하는 바와 같이)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이자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폐 100이 105의 가치를 낳을 때, 원금 100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익 5의 가치 또한 동일하게 하락하므로, 그 비율인 이자율은 원금 가치의 증감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nbsp;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상품량은 일정한 금액의 화폐와 등가를 이룬다. 상품 가치가 증대하면 더 큰 화폐액과 대응되고, 가치가 감소하면 그 반대이다. 따라서 상품 가치의 변동은 이를 매개하는 화폐액의 규모를 변화시킬 뿐, 이자율이라는 비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가령 상품 가치가 2,000일 때의 5%는 100이고, 1,000일 때의 5%는 50으로 산출될 뿐이다. 이 논의에서 타당한 지점은 오직 하나, 동일한 상품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가 2,000일 때가 1,000일 때보다 더 큰 화폐 융통이 요구된다는 사실뿐이다. 결국 이 대목이 드러내는 것은 윌슨의 의도와 달리, 상품 가치 하락 (이윤 증대 상황)임에도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는 이윤과 이자 사이의 반비례 관계일 뿐이다.  &nbsp;  이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비용 하락이 이윤을 증대시키고 이자는 감소시키는 이윤과 이자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시사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가령 면화 가격이 낮은 이유는 면사와 직물에 대한 수요 부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면공업의 높은 이윤 기대가 원료 수요를 자극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곧, 면화 가격이 낮게 유지될 때 오히려 산업가의 이윤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바드의 통계 (제34장: 707-708)가 증명하듯, 이자율과 상품 가격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동한다. 이자율의 운동은 상품 가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 준비의 상태 및 환율의 운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nbsp;  『이코노미스트』는 ‘상품의 풍부가 필연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수반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황기의 양상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난다. 공황기에는 상품이 과잉 상태임에도 화폐로의 전환이 차단됨에 따라 이자율은 오히려 고공 행진을 이어간다. 반면, 경제 순환의 다른 국면에서는 상품 수요가 급증하여 환류가 원활해지고 상품 가격이 상승함에도, 자금 회수의 용이성으로 인해 이자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상품 부족이 높은 이자율을 낳는다.’는 주장 역시 공황 이후의 침체기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어 이자율은 도리어 낮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    &nbsp;  제4명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범람할 때 상품 소유자가 재고의 신속한 처분이 불투명할 때 판매 가격을 인하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기제로 이자율 하락을 견인하는가는 논리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   &nbsp;  수입 상품의 시장 범람 시, 상품 소유자가 상품의 즉각적인 시장 투입을 유예하고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 자본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면 오히려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 반면, 상업 신용의 가용성이 높아 은행 신용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이자율은 하락할 수도 있다. 곧, 이자율의 향방은 단순히 상품의 수급이나 가격 변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 체계 내의 역학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nbsp;    &nbsp;  &nbsp;『이코노미스트』는 1847년 이자율 상승과 화폐 시장의 압력이 환율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에 주목한다. 그러나 환율의 상승 전환에도 금 유출은 4월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5월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입으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nbsp;  1847년 1월 1일 기준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은 1,506만 6,691파운드, 이자율은 3.5%였으며, 3개월짜리 환율은 파리 앞 25.75, 함부르크 앞 13.10, 암스테르담 앞 12.325를 기록하였다. 이후 3월 5일, 금속 준비금이 1,159만 5,535파운드로 급감함에 따라 이자율은 4%로 인상되었고, 환율 또한 파리 앞 25.665, 함부르크 앞 13.0925, 암스테르담 앞 12.25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금 유출은 멈추지 않았으며, 상세한 변동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nbsp;&nbsp; &nbsp;날짜 (1847년)금속 준비금 (파운드)화폐 시장 상황 및 할인율파리 환율 (3개월) 함부르크 환율 (3개월)암스테르담 환율 (3개월)3월 20일11,231,630은행 할인율 4%25.67513.097512.254월 03일10,246,410은행 할인율 5%25.8013.1012.354월 10일9,867,053심한 화폐 부족25.9013.10312.454월 17일9,329,841은행 할인율 5.5%26.02513.107512.554월 24일9,213,890화폐 핍박 국면26.0513.1212.65월 01일9,337,716화폐 핍박 증대26.1513.127512.655월 08일9,588,759화폐 핍박 최대치26.27513.15512.775  &nbsp;    &nbsp;  1847년 3월부터 5월 초까지의 통계적 수치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금 감소와 그에 따른 화폐 시장의 압박, 그리고 환율 변동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nbsp;  3월 20일 1,123만 1,630파운드였던 금속 준비금은 4월 24일 921만 3,890파운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은 4%에서 5.5%로 인상되었으며, 화폐 시장은 단순한 부족 상태를 넘어 극심한 핍박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5월 8일에는 준비금이 958만 8,759파운드로 소폭 반등하며 유입세로 전환되었음에도, 화폐 시장에 가해진 화폐 핍박은 정점에 달했다.  &nbsp;  이 기간 환율은 금속 준비금의 추이와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파리 앞 환율은 3월 20일 25.675에서 5월 8일 26.275로, 함부르크 앞 13.0975에서 13.155로, 암스테르담 앞 12.25에서 12.775로 각각 상승하며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1847년 영국의 귀금속 총수출액은 860만 2,597파운드에 달했으며, 구체적인 행선지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nbsp;  행선지수출액 (파운드)미국3,226,411프랑스2,479,892독일 (한자 도시)958,781네덜란드247,743합계6,912,827  &nbsp;    &nbsp;  1847년 영국의 귀금속 주요 수출 행선지별 내역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322만 6,411파운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가 247만 9,892파운드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의 한자 도시들은 95만 8,781파운드, 네덜란드로 24만 7,743파운드가 각각 유출되었다.   &nbsp;  3월 말 환율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에도 금 유출은 이후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그 주요 행선지는 미국으로 추정된다. 『이코노미스트』 (1847: 954)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율 인상과 그에 따른 화폐 핍박이 불리한 환율을 시정하고 귀금속을 재유입시키는 데 미친 신속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nbsp;  ‘우리는 여기에서 이자율 인상과 그에 따른 화폐 핍박이 불리한 환율을 시정하고 귀금속의 환류를 다시 영국으로 되돌리는 데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무역 수지의 변동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우선 이자율 인상은 국내외 유가 증권의 시세를 하락시키면서 외국인 자본을 매개로 한 대규모 증권 매수를 유도했고, 이는 곧 영국 발행 어음의 공급 증대로 이어졌다. 반면, 고금리와 화폐 입수의 곤란함으로 인해 어음 공급은 늘어난 데 반해 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퇴하였다. 동일한 원인으로 수입 주문은 취소되었으며, 영국의 해외 투자 자본은 현금화되어 국내 투자를 위해 회수되었다.  &nbsp;  실례로 5월 10일자 『리오 데 자네이로 가격표』 는 ‘영국 자본이 투입된 브라질 국채가 대량 매각되고 그 대금이 영국으로 송금되면서 브라질 외환 시장에 압박이 가해졌으며, 결과적으로 대영 환율이 더욱 하락했다.’고 보고한다. 곧, 영국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외국 유가 증권에 투입되었던 영국 자본이 영국 이자율 상승에 반응하여 본국으로 급격히 회귀한 것이다.’  &nbsp;  영국의 무역수지    &nbsp;  인도 한 곳만으로도 영국은 ‘선의의 정부’에 대한 공물과 영국 자본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명목으로 매년 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수치에는 관리들의 급여 저축액이나 상인들의 이윤 중 일부로 영국 내 투자를 위해 송금되는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성격의 송금은 모든 영국 식민지에 상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nbsp;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서인도 제도, 캐나다의 금융 기관 대부분이 영국 자본으로 설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배당금은 고스란히 본국으로 귀속된다. 나아가 영국은 외국 정부, 곧 유럽과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정부가 발행한 채권 및 채무 증서를 대량으로 보유하여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외국의 철도·운하·광산 등 주요 기간 시설에 직접 출자하면서 지속적인 배당금을 수취한다.   &nbsp;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항목의 송금액은 영국의 총 수출액을 초과하는 (잉여) 생산물의 형태로 본국에 유입되는 반면, 영국 유가 증권을 보유한 외국 소유자나 해외 거주 영국인의 소비를 위해 국외로 유출되는 금액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nbsp;  무역 수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시점의 시각적 격차에 달려 있다.’ ‘현실적으로 영국은 장기 신용으로 수출하는 반면 수입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이러한 결제 방식의 차이는 특정 순간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1850년과 같이 수출이 급격히 신장하는 시기에는 영국 자본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1849년에 수출한 상품의 대금은 1850년에 이르러서야 회수된다. 1850년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00만 파운드 증가했다면, 그 실질적 효과는 당해 연도에 환류된 금액보다 600만 파운드 더 많은 화폐가 국외로 유출된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금 유출입은 환율 상승과 이자율 변동을 초래한다.   &nbsp;  반대로, 상업 공황 이후 경기가 침체하여 수출이 대폭 축소될 때는 양상이 달라진다. 지난 몇 해 동안 집행된 대규모 수출에 대한 대금 회수가 당기의 수입 결제액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은 자국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국내 자본 축적이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 1851년 1월 11일)  &nbsp;  환율 변동의 주요 기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달려 있다.  &nbsp;  첫째, 당면한 지불 차액의 발생이다. 이는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수한 무역상의 격차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수출, 또는 (해외 현금 지불을 수반하는) 전쟁 비용 등 국가적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nbsp;  둘째, 화폐 가치의 하락이다. (금속 화폐든 지폐든) 자국 화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경우 발생하는 환율 변동은 순수하게 명목적인 성격을 띤다. 가령 1파운드가 표상하는 가치가 종전의 절반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역시 25프랑에서 12.5프랑으로 수렴된다.  &nbsp;  셋째, 금 본위제 국가와 은 본위제 국가 간의 교환 비율 변동이다. 두 금속의 상대적 가치 변화는 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직접적으로 변경시킨다. 일례로 1850년 영국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환율이 영국에 불리하게 형성된 사례가 있다. 당시 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금 대비 은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1850년 11월 30일 참조).  &nbsp;  1파운드에 대한 법정 금 평가는 파리에서 25프랑 20상팀, 함부르크에서 13마르크 방코 10.5실링, 암스테르담에서 11플로린 97센트로 규정된다. 대(對)파리 환율이 기준점인 25.20을 상회하여 상승할 경우, 프랑스에 영국 채무자가 있거나 프랑스 상품을 수입하는 영국측 당사자들은 더 적은 파운드화로 동일한 결제 대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nbsp;  반면, 귀금속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원격지 국가들의 경우, 영국으로의 송금 수요에 비해 환어음 공급이 부족해지면 현지 생산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환어음을 대체하여 영국에 송금할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제는 인도 시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nbsp;  영국 내 화폐 공급이 과잉 상태에 이르러 이자율이 하락하고 유가 증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환율은 자국에 불리하게 형성되며 이는 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nbsp;  실례로 1848년 영국은 인도로부터 대량의 은을 수취하였다. 이는 1847년 발생한 공황과 인도 무역에 대한 신용 경색으로 인해 우량 어음이 고갈되고 일반 어음의 인수마저 거절된 결과였다. 이렇게 유입된 은은 (당시 혁명의 여파로 화폐 퇴장 현상이 심화되었던) 유럽 대륙으로 즉시 유출되었다. 그러나 1850년에 이르러 환율 조건이 반전되자, 해당 은의 상당 부분은 다시 인도로 환류하였다. 이는 환율 변동이 귀금속의 대외적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nbsp;    &nbsp;  &nbsp;금속에 기반한 화폐 제도가 가톨릭적 성격을 띤다면, 신용 제도는 본질적으로 프로테스탄트적이다. ‘스코틀랜드인은 금을 싫어한다.’는 경구처럼, 지폐 체제하에서 상품의 화폐적 존재는 순전히 사회적 존재일 뿐이다. ‘여기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거한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16-16) 곧, 상품에 내재된 영혼으로의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 생산 양식과 그 예정된 질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증식하는 자본의 인격화된 대리인으로 개별 생산자에 대한 신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교가 가톨릭교라는 역사적 토대 위에서 발흥했듯, 신용 제도 역시 화폐 제도라는 근원적 토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8장 통화주의</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5665</link><pubDate>Thu, 12 Mar 2026 11:46: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5665</guid><description><![CDATA[  &nbsp;  88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법   &nbsp;  (엥겔스: 리카도의 화폐 이론에 따르면, 금속 화폐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투하된 노동 시간에 따라 결정되나, 실제 유통 과정에서의 가치 규정은 유통되는 화폐량과 상품 총액 사이의 양적 비율에 종속된다. 화폐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상품 가격은 상승하며, 반대로 화폐량이 부족할 경우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상품 가격은 하락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금의 수출입과 상품의 유통에 기반한 세계적 수급 환류 과정을 거치며 수렴된다.   &nbsp;  ‘주화나 금덩이뿐만 아니라 태환 은행권 역시 유통 수단 총량의 변동에 따라 가치 표상으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은행권이 금으로의 태환성을 유지하여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일치하더라도, ‘금속 화폐와 태환 은행권이 결합된 총통화량’이 상품 유통에 필요한 객관적 수준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통화 전체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변동한다. 리카도가 정립한 이 ‘유통 수단 총량의 가치 변동 법칙’은 이후 오브스톤 학파에게 계승되었으며, 1844년과 1845년 필의 은행 입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59, CW 29: 404』.)  &nbsp;  리카도 이론의 내적 모순에 대한 논증은 기고된 저술에서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본 고의 논점은 필 은행법의 입법자들이 리카도의 이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유하고 가공하였는가에 집중된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nbsp;  ‘1825년과 1836년에 발생한 19세기의 대규모 상업 공황은 리카도 통화 이론의 지평을 새로운 실천적 적용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당시의 핵심적 과제는 흄이 고찰했던 16-17세기의 귀금속 가치 하락이나 리카도가 직면했던 18-19세기 초의 지폐 가치 변동과 같은 국지적 현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부르주아 생산 양식의 제반 요소들이 격돌하며 분출되는 세계 시장의 주기적 파국이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공황의 가장 표면적이고 추상적인 범주인 통화 영역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이른바 통화학파 (일명 경제예측학파)는 리카도가 순수 금속 유통의 보편 법칙을 확립했다는 확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신용 화폐 내지 은행권의 유통 기제를 리카도가 설정한 금속 유통의 법칙 체계 속에 강제적으로 포섭시키는 것뿐이었다.   &nbsp;  상업 공황의 가장 현저한 전조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 이후 발생하는 급격한 일반적 상품 가격 하락이다. 이는 모든 상품에 대한 화폐의 상대적 가치 상승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현상에 대한 기술일 뿐 그 내적 원인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리카도의 화폐 이론은 동어 반복적 논리에 인과율의 외양을 부여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다. 곧, 물가의 주기적 등락 원인을 화폐 가치의 주기적 변동에서 찾으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의 변동은 가격의 변동 때문이다.’라는 순환 논리에 매몰된 것이다.  &nbsp;  리카도는 상품 가격의 상승을 화폐의 내재적 가치와 상품량에 준하여 규정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한 통화량의 과잉으로, 반대로 가격의 하락을 통화량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설령 상품 가격 상승이 통화량 감소와 병행되는 실증적 반례가 제시되더라도, 그는 검증 결여한 유통 상품량의 변동을 가정하여 통화량의 상대적 과잉이나 부족을 주장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을 강변하였다. 이러한 기제는 순수 금속 유통 체제 하에서 귀금속의 유출입을 경유한 자생적 수급 환류 과정으로 상쇄된다고 간주되었다.   &nbsp;  그러나 공황이라는 격렬한 형태의 가격 변동은 신용 제도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은행권의 발행이 금속 유통의 법칙에 부합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통화주의자들은 은행이 금속 유통의 법칙을 인위적으로 준용하여 금의 유입 시에는 은행권 발행을 확대하고, 유출 시에는 이를 환수하면서 환율과 귀금속 추이에 따라 통화량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bsp;  금의 증감이 곧 유통 통화량의 변동과 물가 등락으로 직결된다는 리카도의 이론적 가설은, 결국 국내 금 보유량과 주화 유통량을 연동시키려는 현실적 기획으로 이전되었다. 존스 로이드 (오브스톤), 토렌즈, 노먼, 클래이, 아버스노트 등 통화주의 학파가 주도한 이 이론은 1844년과 1845년의 필 은행법에 입각하여 국가적 입법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로 단행된 이 시도가 이론적·실천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 경위는 향후 신용론의 체계 내에서 엄밀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1859. CW 29: 412-414).  &nbsp;  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투크, 윌슨 (『이코노미스트』, 1844-1847), 풀라턴 등을 필두로 하여 전개되었다. 비록 이들 비판가 역시 제28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금의 본질적 성격이나 화폐와 자본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nbsp;  이와 관련하여 1857년 하원 위원회의 필 은행법 조사 회의록 (『은행법, 1857』)에 수록된 몇 가지 증언을 검토하고자 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이전 총재 허바드의 증언.   &nbsp;  ‘금 수출의 영향은 일반 상품 가격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금의 유출은 상품 가격보다는 이자 낳는 증권의 가격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 이는 이자율의 변동이 해당 수익권을 내포한 자산 가치에 필연적으로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제2400호).’   &nbsp;  이러한 기제는 통화량 변동이 즉각 물가로 이전된다는 통화주의적 가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nbsp;  허바드는 1834-1843년과 1845-1856년을 포괄하는 두 개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주요 15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금의 유출입이나 이자율의 향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반면, 해당 자료들은 사실상 ‘투자처를 모색하는 국내 자본의 대표물’이라 할 수 있는 금의 유출입과 이자율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nbsp;  ‘1847년의 사례를 보면, 거액의 미국 및 러시아 증권이 해당 국가로 반송되었으며, 기타 유럽 증권들 또한 곡물 수입국들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허바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5개 핵심 종목은 면화, 면사, 면직물, 양모, 모직물, 아마, 아마포, 인디고, 선철, 주석, 구리, 짐승 기름, 설탕, 커피, 생사 등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 추이는 통화주의적 가설과는 불일치하는 독자적인 운동 법칙을 보여준다.  &nbsp;  허바드는 제시된 통계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nbsp;  ‘1834-1843년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1844-1853년 기간에도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 변동은 할인을 거쳐 선대되는 화폐액의 증감과 연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곧, 금 보유고의 증가는 화폐 선대액의 감소를, 금 보유고의 감소는 화폐 선대액의 증가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역시 상품 가격의 추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 변동으로 대변되는 유통 화폐량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도 형성하지 않았다.’ (『은행법 1857』, 제2부, 290-291).  &nbsp;  &lt;표 1&gt; 1834년-1843년 금 보유고 및 할인율과 상품 가격 변동  &nbsp;    &nbsp;  조사 시점금속 준비금&nbsp;(천￡)시장 할인율&nbsp;(%)15개 중 가격 상승15개 중 가격 하락15개 중 가격 불변1834. 03. 01.9,1042 3/4---1835. 03. 01.6,2743 3/47711836. 03. 01.7,9183 1/411311837. 03. 01.4,07755911838. 03. 01.10,4712 3/441101839. 09. 01.2,68468521840. 06. 01.4,5714 3/45911841. 12. 01.3,6425 3/47621842. 12. 01.4,873531201843. 12. 01.10,6032 1/221301841. 06. 01.1,5662 1/41140  &nbsp;    &nbsp;  &lt;표 2&gt; 1844-1853년 필 은행법 발효 이후의 변동 현황  &nbsp;  조사 시점금속 준비금&nbsp;(천￡)시장 할인율&nbsp;(%)15개 중 가격 상승15개 중 가격 하락15개 중 가격 불변1844. 03. 01.16,1622 1/4---1845. 12. 01.13,2374 1/211401846. 09. 01.16,36637801847. 09. 01.9,14066631850. 03. 01.17,1262 1/25911851. 06. 01.13,705321121852. 09. 01.21,8531 3/49511853. 12. 01.15,09351401  &nbsp;    &nbsp;  상품의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당 상품의 수급 관계다. 따라서 오브스톤이 할인율로 대변되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를 현실적 ‘자본’에 대한 수요와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한 이론적 오류다. 상품 가격이 ‘통화’량 변동에 규제된다는 기존의 주장은, 이제 할인율의 변동이 화폐적 자본과 구별되는 현실적 자본의 수요 변동을 대변한다는 궤변적 문구 뒤로 은폐된다. 노먼과 오브스톤은 은행법 위원회에서 이러한 논리를 집요하게 주장하였으나, 특히 오브스톤이 동원한 조악한 기만술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채 결국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제26장).   &nbsp;  금량의 변동이 국내 유통 화폐량을 증감시켜 필연적으로 상품 가격의 등락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허구적 가설에 불과하다. 통화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금의 유출입은 유입국과 유출국 양측의 물가 수준을 일률적으로 변동시켜야 한다. 곧, 금 수입국은 통화량 증대로 인해 상품 가격이 등귀하고, 반대로 금 수출국은 통화량 감소로 가격 하락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금량의 변동은 상품 가격에 직접 작용하기보다 단순히 이자율의 변동 (금량 감소 시 이자율 상승, 금량 증대 시 이자율 저하)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이 상품의 비용 가격 산정이나 실질적인 수급 구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한, 상품 가격은 화폐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궤적을 유지하게 된다.  &nbsp;  동일한 보고서에서 인도 무역 상사의 대표 알렉산더는 1850년대 중엽 인도와 중국으로 단행된 대규모 은 유출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 은 유출은 1850-1864년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한 영국산 직물의 대(對)중국 수출 정지와 유럽의 누에병 창궐에 따른 이탈리아·프랑스의 생사 생산 격감이라는 요인에 기인하였다.    &nbsp;  ‘질문: 은 유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인도인가.   &nbsp;  답변: 은은 먼저 인도로 보내진다. 그 은의 대부분으로 아편을 구매하며, 이 아편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생사를 구매하는 자금이 된다. 당시 인도의 시장 상황은 상인들이 직물이나 기타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비록 그곳에 은이 축적되어 있을지라도 은 자체를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였다 (제4337호).’   &nbsp;  ‘질문: 우리가 (인도와 중국으로 보낼) 그 막대한 은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은 유출 때문이 아니었는가.   &nbsp;  답변: 그렇다 (제4338호).’   &nbsp;  ‘질문: 현재 영국의 생사 수급 상황은 어떠한가.   &nbsp;  답변: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사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벵골과 중국에서 들여온 생사를 그곳 (유럽 대륙)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344호).’   &nbsp;  증언 (제4337, 4338, 4344호)에 따르면, 영국은 은을 인도로 보내 아편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투입하여 생사를 확보하는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상인들이 상품 대신 은을 수출한 것은 인도의 시장 상황상 직물 수출보다 은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소요된 은은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유출을 매개로 충당되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생사를 의존하는 대신 벵골과 중국산 생사를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 재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상품 대신 화폐 금속인 은이 아시아로 유입된 실질적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생산국인 영국의 물가 앙등 때문이 아니라, 수입국 시장의 상품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통화주의적 가설을 적용한다면 은 유출국인 영국의 물가는 하락하고 은 유입국인 인도와 중극의 물가는 등귀해야 했으나, 현실의 경제 역학은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무색하게 하였다.  &nbsp;  리버풀의 유력 상인 와일리의 상원 위원회에서의 증언 (『상업 불황, 1848-1857』)은 실제 시장의 동학이 통화주의적 가설과 얼마나 불일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1845년 말, 영국 면방적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당시 양질의 면화 재고는 풍부했으며 파운드당 가격 또한 4펜스에 불과했다. 여기에 방적 비용 4펜스 (우등2호 뮬연사 제40번수 기준)를 더한 총생산비가 8펜스였던 반면, 완성된 면사는 1845년 9월-10월경 파운드당 10 1/2-11 1/2펜스에 거래되었다. 이는 방적업자들이 면화 구입 가격에 맞먹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며 최고의 수익성을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1994호).’   &nbsp;  ‘면방적업은 1846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이었다 (제1996호).’   &nbsp;  ‘1844년 3월 3일의 면화 재고 (627,042상자)는 1848년 3월 7일의 재고 (301,070상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에도, 가격은 재고가 훨씬 풍부했던 1844년 당시에 오히려 파운드당 1 1/4펜스만큼 더 비쌌다. 곧, 1848년의 면화 가격인 5펜스에 비해 1844년의 가격은 6 1/4펜스에 달했던 것이다 (제2000호).’   &nbsp;  제품 가격의 폭락은 더욱 심각했다. 우등 2호 뮬연사 제40번수는 파운드당 11 1/2-12펜스에서 1847년 10월 9 1/2펜스로, 동년 12월 말에는 7 3/4펜스까지 급락했다. 결과적으로 면사 가격이 그 원료인 면화의 구입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방적업의 수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021호 및 제2022호).   &nbsp;  이러한 사태는 자본의 ‘부족’이 화폐를 ‘비싸게’ 만든다는 오브스톤 학파의 이론적 기만을 폭로한다.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은 1844년 3월 3일 3%에서 공황기인 1847년 10월-11월 8%-9%까지 치솟았다가, 1848년 3월 7일 다시 4%로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면화 가격의 폭락은 통화주의적 가설이 상정한 ‘통화량 과잉에 따른 물가 등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었다.   &nbsp;  그러나 실제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은 판매 정체와 금융 핍박에 따른 고율 이자 부담이 초래한 강제적 투매였다. 곧, 면화 가격은 공급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1848년 영국의 수입 격감과 미국의 생산 감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그 결과 1849년에 이르러서야 면화 가격은 다시 등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현실은 가혹한 공급 위축과 수요 붕괴의 역학을 보여주었으나, 오브스톤은 여전히 국내에 화폐가 너무 많아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고정 관념에 매몰되어 있었다.    &nbsp;  ‘최근 면공업의 상황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원료 부족에 있지 않다. 원료 재고가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그 가격은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제2002호).’   &nbsp;  와일리의 증언 (제2002호)처럼 당시 면공업의 악화는 단순히 원료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원료 재고는 감소했으나 가격 자체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통화량이 과잉되어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오브스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가격 변동의 실질적 원인은 통화량의 경직된 증감이 아니라, 신용 붕괴와 그로 인한 시장의 실물적 정체에 있다.  &nbsp;  오브스톤은 상품의 가격 (내지 가치)과 화폐의 가치 (이자율)를 자의적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대해 리버풀의 상인 와일리는 제2026호 답변에서, 1844년 은행법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1847년 5월 당시 카드웰과 재무 장관 우드의 입장에 반박하며 통화주의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총괄적 평가를 내렸다.  &nbsp;  ‘이 통화주의는 화폐에 인위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모든 실물 상품에는 파멸적일만큼 낮은 가치를 강요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일반적인 산업 및 상업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nbsp;  ‘특히 (1847년) 사례에서 보듯, (대미 수출용 상품 구매를 위해 공업 도시에서 상인과 은행업자 앞으로 발행되던 통상적인) 4개월짜리 어음조차 막대한 손실 없이는 할인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25일의 정부의 (은행법의 정지) 조치가 시행되어 어음 할인이 재개될 때까지, 실물 경제에서의 주문 이행은 극심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2097호).   &nbsp;  은행법의 일시 정지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또한 구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nbsp;  ‘지난 (1847년) 10월 당시 영국 상품을 취득하던 미국 구매자들은 주문량을 극도로 축소하였으며, 영국의 고금리 상황이 본국에 전달되자 새로운 주문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제2102호).’   &nbsp;  ‘다만 밀과 설탕의 경우, 통화적 요인보다는 수확 예상치나 막대한 재고량 등 품목 고유의 수급 조건을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특수성을 보였다 (제2134호).’   &nbsp;  ‘당시 영국의 대미 채무는 위탁 상품의 강제 매각이나 연쇄적인 파산을 거쳐 파괴적인 방식으로 청산되었다 (제2163호).’   &nbsp;  ‘특히 1847년 10월 증권 거래소의 이자율이 70%에 육박했다 (제2196호).’   &nbsp;  이는 당시 금융 압박의 파괴적 수준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nbsp;  (엥겔스: 이러한 파국은 1837년의 장기 공황과 1842년의 일반 공황을 거치면서도 과잉 생산의 위험성을 부정해 온 상공업자들의 이기적 맹목성에서 기인하였다. 속류 경제학자들의 허항된 장밋빛 전망과 결합된 이러한 집단적 판단 마비는 통화주의 학파로 하여금 그들의 가설을 국가적 규모에서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1844년과 1845년의 은행법이라는 모순적인 입법 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nbsp;  1844년 은행법은 잉글랜드 은행의 기능을 발권부와 은행부로 엄격히 분리하였다. 발권부는 1,400만 파운드의 국채 중심 보증 준비와 총 금속 준비 (이 중 은은 최대 1/4까지 허용)를 보유하며, 이 두 합계액에 상응하는 은행권을 발행한다. 발행된 은행권 중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분량은 은행부에 예치되어, 상시적인 거래를 위한 소액 주화 (약 1백만 파운드)와 함께 은행부의 현금 준비금을 구성한다. 발권부는 경제 주체들을 상대로 금과 은행권의 교환 업무만을 수행하며, 그 외 모든 금융 거래는 은행부가 전담한다.  &nbsp;  1844년 은행권 발행권을 보유했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립 은행들은 그 발행 권한을 인정받았으나, 발행 규모는 엄격히 할당된 한도 내로 제한되었다. 개별 사립 은행이 발행을 중단할 경우, 잉글랜드 은행은 해당 할당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무보증 은행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거하여 잉글랜드 은행권의 무보증 발행 한도는 1892년까지 초기 1,400만 파운드에서 1,645만 파운드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nbsp;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에서 5파운드의 금이 유출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5파운드의 은행권이 발권부로 환수되어 폐기되며, 반대로 5소브린의 금화가 금 준비금에 유입될 때마다 새로운 5파운드 은행권이 유통 체계로 진입한다. 이는 은행권의 유통을 금속 유통의 법칙에 엄격히 종속시키려 했던 오브스톤의 이론적 이상이 실무적으로 구현된 형태다. 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산술적 제어 방식을 발판 삼아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파국인 공황을 영구적으로 방지할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nbsp;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을 두 개의 독립된 부서로 분할한 조치는 이사회가 결정적인 위기 국면에서 은행의 가용 총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발권부가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금과 1,400만 파운드의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부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모순적 사태가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공황기마다 반복되는 격심한 해외 금 유출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대외 결제를 위한 금 유출은 주로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에 의존하여 보존되어야 했으나, 발권부의 엄격한 분리로 인해 은행부는 가용 자산의 접근이 차단된 채 급격한 유동성 고갈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nbsp;  해외로 5파운드의 금이 유출될 때마다 국내 유통 영역에서 동일한 액수의 은행권이 회수됨에 따라, 유통 수단의 공급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오히려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1844년의 은행법은 공황 발발 시 사업계 전체로 하여금 은행권 퇴장 현상을 자극하여 위기를 심화시키고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법은 화폐 공급이 급감하는 국면에서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팽창시키면서 이자율을 살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처럼 1844년 은행법은 공황을 제어하기는커녕 격화시켜, 실물 경제 전반 또는 법령 자체 중 하나가 파괴되어야만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nbsp;  실제로 1847년 10월 25일과 1857년 11월 12일, 공황이 이러한 파국적 절정에 도달했을 때 정부는 1844년의 은행법 효력을 정지하고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 발행 제한을 해제하면서 위기를 타개하였다. 1847년의 경우, 우량 유가 증권을 담보로 은행권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주관적 확신만으로도 퇴장되었던 400-500만 파운드의 자금이 즉시 시장으로 환류되었다. 또한 1857년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은행권이 100만 파운드 미만에 불과하였고 그 기간 역시 매우 단기적이었음에도, 법 정지 조치 만으로도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nbsp;  1844년 은행법의 기저에는 19세기 초반 약 20년간 지속된 잉글랜드 은행의 태환 정지와 그에 따른 은행권 가치 하락의 잔재가 깊게 각인되어 있다. 이 법안은 은행권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용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과도하게 체현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시장의 역학에 대조해 볼 때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 이미 1825년 공황 당시, 통용이 정지되었던 구권 1파운드 은행권의 퇴장분을 재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위기가 수습되었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전반적이고 격심한 불신이 팽배한 시기조차 잉글랜드 은행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nbsp;  이처럼 국가 전체의 신용이 지지하는 가치 표상으로 잉글랜드 은행권은 그 자체로 공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법이 상정하는 신용 붕괴의 위협은 역사적 실재와 배치되는 가공의 우려라 할 수 있다.    &nbsp;  이제 1844년 은행법의 영향력에 관한 주요 증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해당 은행법이 과잉 투기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확신하였다. 공교롭게도 그가 이와 같은 안이한 견해를 피력한 시점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불과 4개월 전인 1857년 6월 12일이었다. 당시 그는 ‘은행 이사들과 상인 일반’이 ‘상업 공황의 본질과 과잉 투기가 초래하는 막대한 손실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치하하였다. (『은행법, 1857』, 제2031호).   &nbsp;  밀의 이론적 가설에 따르면, 1파운드권 은행권이 ‘제조업자 등의 임금 지불용 대부’로 발행될 경우, ‘해당 은행권은 소비 주체들의 수중에 들어가 실질적인 상품 수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수요 팽창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등귀시키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적 요지였다. (제2066호).  &nbsp;  밀의 주장은 몇 가지 근거 없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제조업자가 임금을 금 대신 지폐로 지급할 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인가. 제조업자가 100파운드 고액권을 대부받아 이를 금으로 환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임금이 1파운드 소액권으로 직접 지급될 때마다 상품 수요를 덜 형성한다고 믿는 것인가.   &nbsp;  또한 그는 특정 광산 지역에서 임금이 실제 지방 은행의 은행권으로 지급되며, 여러 명의 노동자가 5파운드권 한 장을 공동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수요 증대를 유발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그의 가설은 은행업자가 소액권으로 대부할 때 고액권보다 더 용이하거나 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nbsp;  (엥겔스: 1파운드 은행권에 대한 밀의 이례적인 우려는 그의 경제학 체계 전반이 모순을 개의치 않는 절충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설명된다. 그는 투크의 견해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상품 가격이 유통 화폐량에 규정된다는 화폐수량설의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1파운드 은행권이 발행될 때 그에 상응하는 소브린 금화가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으로 환류된다는 화폐 유통의 기본 원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신 은행권의 추가 발행이 유통 수단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상품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밀이 제기한 모든 우려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nbsp;  투크는 『상업 불황, 1848-1857』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부서 분할과 은행권 태환 보증을 위한 과잉 조치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nbsp;  1847년 발생한 극심한 이자율 변동은 1837년이나 1839년의 사례와 대조적이며, 이는 전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이 발권부와 은행부로 이원화된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다 (제3010호).   &nbsp;  은행권의 근본적인 안전성은 1825년은 물론 1837년과 1839년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훼손된 적이 없다 (제3015호).   &nbsp;  특히 1825년의 금 수요는 대외 결제용이 아니라, 지방 은행권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한 유통 공백을 메우기 위한 내부적 필요에 불과하였다. 이 공백은 1797년 발행되고 1821년 중지되었다가, 1825년 말 유통 수단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잉글랜드 은행이 1파운드권 발행을 재개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으로 보전되었을 뿐이었다 (제3022호).   &nbsp;  1825년 11월과 12월에는 실질적인 수출용 금 수요는 전무하였다 (제3023호).  &nbsp;  ‘잉글랜드 은행에 대한 국내외 불신 문제를 고찰할 때, 국채 이자나 예금의 지불 정지는 은행권의 태환 정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3028호).   &nbsp;  ‘상업 공황기에 은행권의 태환성을 위협할 만한 제반 사정들이 반드시 새로운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3035호).’   &nbsp;  ‘1847년 위기 당시에 발권부의 은행권 발행을 탄력적으로 증대시켰다면, 이는 1825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을 보충하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제3058호).’   &nbsp;  뉴마치는『은행법, 1857』 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며 은행법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을 두 부서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준비금을 이원화한 조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이 나라의 상업과 직결된 은행 업무 전반이 종전 준비금의 절반에 불과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할 구조로 인해 은행부의 준비금이 미세하게 감소하기만 해도 잉글랜드 은행은 즉각적으로 할인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준비금의 인위적인 분할이 할인율의 빈번하고도 발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제1357호).’   &nbsp;  ‘실제로 1844년 은행법 발효 이후 1857년 6월까지 할인율 변동 횟수는 약 60회에 달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간인 1844년 이전의 변동 횟수가 12회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제1358호).’   &nbsp;  1811년부터 잉글랜드 은행 이사 및 총재를 역임한 파머의 상원 위원회 증언 (『상업 불황, 1848-1857』)은 1844년 은행법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nbsp;  ‘1825년 12월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금이 약 110만 파운드에 불과했던 당시, 현행 은행법 (1844년 은행법)이 존재했더라면 잉글랜드 은행은 필연적으로 파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잉글랜드 은행은 매주 500-600만 파운드의 은행권을 과감히 발행하면서 공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제828호).’   &nbsp;  ‘1837년 2월 28일 역시 은행법이 적용되었다면 체제가 붕괴되었을 첫 번째 시기 (1825년 7월 1일 이래)로 꼽힌다. 당시 금 보유액이 390-400만 파운드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법정 산식에 따른 은행권 준비액은 고작 65만 파운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동성 부족 상태는 1839년에도 재차 발생하여,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 (제825호).’   &nbsp;  ‘당시 은행권 준비액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9월 5일에는 준비액이 합계 20만 파운드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11월 5일에 이르러서는 그 부족액이 약 100-150만 파운드까지 확대되었다 (제826호).’   &nbsp;  ‘특히 1844년의 은행법은 1837년 당시 잉글랜드 은행이 수행했던 대미 무역 금융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을 공산이 크다 (제830호).’   &nbsp;  ‘당시 미국과 거래하던 주요 상사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으나, 잉글랜드 은행의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상사는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제831호).’   &nbsp;  ‘비록 1837년의 화폐 핍박이 미국 무역에 국한되어 1847년의 전면적 공황과는 성격이 달랐다 (제836호).’   &nbsp;  그 위기 타개책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은 매우 치열했다.  &nbsp;  1837년 6월 잉글랜드 은행 이사회 내부에서는 ‘이자율을 인상해 상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면서 화폐 가치를 높이고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 해외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칙론적’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제838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실질적 금 보유액이라는 자연적 한계 대신, 1844년 은행법이 도입한 인위적 제한은 불필요한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며 상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제906호).’  &nbsp;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을 950만 파운드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이러한 경직성은 물가와 신용 전반에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압박은 환율을 인상시켜 금 수입을 강제로 증대시키면서 그만큼 발권부의 금 보유액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제968호).’   &nbsp;  ‘또한 잉글랜드 은행은 현재의 제약으로 인해 환율 안정에 필수적인 은을 적시에 운용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제996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은 준비를 전체 금속 준비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 정책적 목적조차 불분명하며, 오히려 통화 운용의 유연성만을 저해하고 있다 (제999호).’   &nbsp;  해당 규제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있었다. 통화주의적 기조와 별개로, 잉글랜드 은행의 부서 분할이나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한 초과 발행분 금 보유 강제 조치는 모두 동일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금속 준비가 분산됨에 따라, 불리한 환율을 시정해야 할 잉글랜드 은행의 중앙집권적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nbsp;  이자율의 과도한 등귀를 유발하는 핵심 기제들은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금 준비 없이는 1,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은행권 발행을 금지한 규정이다.  &nbsp;  둘째, 은행부가 일반 시중 은행처럼 화폐 과잉기에는 이자율을 인하하고 화폐 부족기에는 이자율을 인상하도록 강제한 구조적 설정이다.  &nbsp;  셋째, 대륙 및 아시아와의 환율 시정에 필수적인 은 준비액을 제한한 조치다.  &nbsp;  마지막으로, 수출용 금 수요가 전무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해 실효성 없는 ‘은행권 태환성 유지’를 구실로 금 보유를 강요한 규정 등이다. (이는 실상 허구에 불과한 명분일 뿐이었다.)  &nbsp;  실제로 1844년 은행법은 1857년 스코틀랜드 은행들에 대한 최초의 금 인출 소동 (뱅크런)을 야기하는 도환선이 되었다.   &nbsp;  또한 현행 은행법은 경제적 영향이 판이한 해외 금 유출과 국내 금 유출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시장 이자율의 극심하고도 상시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nbsp;  은의 운용과 관련하여 파머는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권으로 은을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은 오직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여 은의 과잉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제992호, 제994호).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nbsp;  ‘금속 준비의 상당 부분을 은으로 보유하는 유일한 목적은 환율이 영국에 불리한 시기에 대외 지불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제1003호).’   &nbsp;  ‘은은 세계 전역에서 화폐로 통용되므로, 대외 지불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며, 최근 금 본위제를 채택한 미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제1004호).’   &nbsp;  파머의 견해에 따르면, 불리한 환율로 인해 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아닌 한, 잉글랜드 은행은 경제 핍박기에도 이자율을 종전 수준인 5%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 1844년 은행법의 제약이 없었다면, 모든 우량 어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정 이자율 하에서 아무런 곤란 없이 할인되었을 것이다 (제1018-1020호).  &nbsp;  그러나 1844년 은행법이 강제하는 구조와 1847년 10월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설정하는 ‘이자율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신용 있는 상사들은 채무 이행를 위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제1022호).   &nbsp;  이와 같은 고금리의 유도가 바로 해당 법령의 본질적인 목적이었다. 파머는 귀금속에 대한 ‘대외 수요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경제의 불신이 팽배한 시기에 잉글랜드 은행의 대규모 금 인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인상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제1029호).’고 강조한다.   &nbsp;  ‘1844년 은행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환율 여건이 유리하고 공황의 전조가 보일 때 은행권을 무제한으로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오직 이러한 대응만이 경제적 핍박 상태를 실효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다 (제1023호).’   &nbsp;  39년간 잉글랜드 은행 이사직을 수행한 파머의 증언에 이어, 1801년 이래로 스푸너 애트우드 상사의 공동 출자자로 활동해 온 사립 은행업자 트웰즈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다.   &nbsp;  그는 『은행법, 1857』 위원회의 증인 중 국내 경제의 현실적 모순을 간파하여 공황의 도래를 예측한 유일한 인물이었으나, 이론적으로는 버밍엄 학파의 ‘소실링론자’이자 애트우드 형제의 추종자라는 한계를 지닌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29: 319 참조).   &nbsp;  ‘질문자: 증인은 1844년의 은행법이 어떻게 작용하였다고 보는가.   &nbsp;  트웰즈: 은행업자의 처지에서 말한다면, 그 법은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그 법은 모든 종류의 은행업자와 (화폐) 자본가에게 큰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업가들에게는 매우 나쁘게 작용하였다. 그들은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할인율의 안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법은 화폐 대부를 (은행업자에게만) 매우 유리한 사업으로 만들었다 (제4488호).’   &nbsp;  트웰즈는 1844년 은행법의 작용에 대해 은행업자의 관점에서 극히 냉소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화폐 자본가와 은행업자들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훌륭한’ 장치였으나, 사업의 확신을 위해 할인율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성실한 실업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악법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생산적 투자보다 화폐 대부 자체를 훨씬 유리한 사업으로 변질시켰다 (제4488호).  &nbsp;  ‘질문자: 1844년의 은행법은 런던의 주식 은행들로 하여금 주주들에게 20-22%의 배당을 보장하는가.   &nbsp;  트웰즈: 어제 한 주식 은행은 18%를 배당하였고, 다른 한 은행은 20%를 배당한 것 같다. 그러니 그들이 1844년의 은행법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제4489호).’  &nbsp;  실제로 이 시기 런던의 주식 은행들은 주주들에게 18%에게 20%를 상회하는 고율의 배당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초과 이득 구조로 인해 은행권은 1844년 은행법을 강력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에 놓여 있었다 (제4489호).  &nbsp;  ‘반면, 대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가와 상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였다. 이들의 영세한 인수 어음 (20-100파운드 규모) 중 상당수가 결제되지 못한 채 부도로 처리되어 지방 각지로 반환되는 현상은, 당시 소상공인들이 처한 파괴적인 경제적 위기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다 (제4490호).’   &nbsp;  트웰즈는 제4494호에서 당시 실물 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강조한다. 그의 증언은 타인들이 간과했던 공황의 잠재적 파괴력을 정확히 간파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nbsp;  ‘런던의 주요 상품 거래소인 민싱 레인의 상황에 대해, 그는 상품의 명목 가격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전무한 상태이며 그 어떤 가격으로도 매각이 무망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제4494호).’   &nbsp;  이러한 유동성 고갈의 전형적인 사례로 그는 한 프랑스 상인의 거래를 제시한다 (제4495호).  &nbsp;  해당 상인은 3,000파운드 상당의 상품을 지정가에 판매하고자 민싱 레인의 중개인 (브로커)에게 위탁했으나, 시장 침체로 인해 지정가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자금 압박을 받던 상인은 상품을 담보로 중개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3개월짜리 환어음을 발행하여 1,000파운드를 선대받는다. 그러나 3개월 뒤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품은 여전히 매각되지 않고, 중개인은 3,000파운드라는 충분한 담보물을 보유하고도 이를 현금화하지 못한 채 어음 결제 불능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실물 자산의 유동화가 차단되면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연쇄적으로 파멸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공황의 기제가 가시화되었다.  &nbsp;  ‘국내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질 때 모순적으로 대규모 수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제4496호).’   &nbsp;  ‘질문자: 국내의 소비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가.   &nbsp;  트웰즈: 매우 크게. 거대하게. 감소하였다. 이 파괴적인 위축은 현장에서 인민들을 직접 만나는 소매상들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제4497호).’   &nbsp;  그는 현재 국내 소비가 소매 시장에서 체감될 만큼 거대하게 위축되었다고 진단한다 (제4497호).  &nbsp;  ‘비록 통계상 수입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왕성한 소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판매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증대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3,000파운드 규모의 수입 상품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제4498호).’   &nbsp;  ‘질문자: 화폐가 비쌀 때, 곧 금리가 치솟고 유동성이 고갈될 때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치는 싸진다고 보는가.   &nbsp;  트웰즈: 그렇다. 화폐의 희소성이 극에 달할수록, 실물 자본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헐값에 던져지기 마련이다 (제4514호).’   &nbsp;  특히 그는 ‘화폐가 앙등할 때, 자본은 폭락한다’고 증언한다 (제4514호).  &nbsp;  트웰즈의 증언은 높은 이자율과 자본의 가치 (가격)를 동일시하는 오브스톤의 통화주의적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폐 대부 비용인 이자율이 치솟는 공황기에, 정작 실물 자본과 상품의 가치는 파멸적인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nbsp;  사업의 운영 실태에 관해 트웰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기 자본의 한계를 도외시한 채 막대한 규모의 수출입 거래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운수 좋은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모든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투기적 동기에 의존하여 사업을 지속한다. 비록 한 차례의 선적에서 20% 내지 40%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더라도, 차기 거래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하에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적 도박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해당 상사들은 단 한 푼의 자산도 남기지 못한 채 처참하게 파산하며, 최근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제4616호).’   &nbsp;  ‘지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은행업자에게 표면적으로는 불리해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이윤 구조는 이전보다 공고해졌다. 은행권의 과잉 발행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예금 유입량이 증대되며, 반대로 이자율이 고공 행진할 때는 은행 측에 직접적인 폭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4791호).’   &nbsp;  ‘곧, 저금리 시기에는 화폐 수요의 증가로 대부 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고금리 시기에는 대부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격차 (예대 마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당한 수준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제4794호).’  &nbsp;  결과적으로 1844년 은행법이 초래한 이자율의 변동성은 은행업자들에게 어떤 국면에서든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4794호).  &nbsp;  이미 본 바와 같이, 모든 금융 전문가는 잉글랜드 은행권에 대한 경제 주체들 간의 신뢰가 확고부동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1844년 은행법은 약 900만-1,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금을 잉글랜드 은행권 태환 보증이라는 명목하에 절대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 준비금에 대한 물신주의적 집착은 이전의 전형적인 화폐 퇴장자들보다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띤다. 리버풀의 브라운은 당시 발권부가 보유했던 금속 준비의 비경제성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상업 불황, 1848-1857』, 2311호).  &nbsp;  ‘해당 자금은 은행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단 한 푼도 유통시킬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바다에 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용지물이었다 (제2311호).’  &nbsp;  런던의 근대적 건축업 실태를 증언했던 건축업자 캡스 (제Ⅱ권 제12장)는 1844년 은행법의 본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전체로 보아 현재의 제도 (1844년 은행 입법)는 산업의 이윤을 주기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주머니로 옮겨놓기 위한 매우 교묘한 제도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nbsp;  캡스: 그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건축업에서는 정확히 그렇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5508호).’   &nbsp;  현행 은행 입법 제도는 산업 자본이 창출한 이윤을 주기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매우 치밀한 기제다. 적어도 건축업 분야에서 이 법은 명백히 그러한 약탈적 방식으로 작용해 왔다 (제5508호).  &nbsp;  이와 더불어 1845년 제정된 은행법은 스코틀랜드의 은행들까지 잉글랜드와 비슷한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개별 은행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법적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권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해야만 하는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다.  &nbsp;  1845년 은행법이 초래한 실질적인 영향은『상업 불황, 1848-1857』에 수록된 증언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nbsp;  스코틀랜드 은행 이사인 케네디의 증언.   &nbsp;  ‘질문자: 1845년의 은행법 이전에 금의 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는가.   &nbsp;  케네디: 전혀 없었다 (제3375호).’    &nbsp;  ‘질문자: 그 뒤 (법 제정 이후) 금의 유통이 증가되었는가.   &nbsp;  케네디: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금을 싫어한다 (제3376호).’   &nbsp;  1845년 은행법 제정 이전 스코틀랜드에는 금 유통이라 부를 만한 현상이 전무하였으며, 법 제정 이후에도 경제 주체들 간의 금 기피 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금 유통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3375, 3376호).  &nbsp;  1845년 이래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약 90만 파운드의 금은 어떠한 생산적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자본의 상당 부분을 무익하게 흡수하는 폐단만을 낳고 있다 (제3450호).’  &nbsp;  유니언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이사 앤더슨의 증언.   &nbsp;  ‘질문자: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금을 요구한 유일한 이유는 외환 부족 때문이었는가.   &nbsp;  앤더스: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에든버러에 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제3588호).’   &nbsp;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금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외 외환 부족에 기인하며, 이는 에든버러에 금을 물리적으로 비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3588호).  &nbsp;  ‘또한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잉글랜드 금융권 (구체적으로는 잉글랜드의 사립 은행들)에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제3590호).’   &nbsp;  결국 1845년 은행법은 유통 구조의 개선 없이 자본의 유동성만을 동결하는 형식적인 규제에 불과하다.  &nbsp;  끝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윌슨이 집필한 논설에서 1845년 은행법의 실질적인 폐단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nbsp;  ‘본래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유휴 자금을 런던 대리점에 예탁하고, 대리점은 이를 다시 잉글랜드 은행에 예탁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스코틀랜드 은행들은 예치금 한도 내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 준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대외 지불이 필요한 시점마다 금은 최적의 장소인 런던에 상시 대기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다.’   &nbsp;  그러나 1845년 은행법은 이 경제적인 체계를 파괴하였다.   &nbsp;  ‘해당 법안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잉글랜드 은행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잠재적인 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 금화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정작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그러한 수요가 실현된 적은 없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양의 금이 스코틀랜드에 무익하게 묶여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금 자산은 런던과 스코틀랜드 사이를 의미 없이 왕복하는 비생산성을 초래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은행들은 은행권 수요 증가가 예상될 때마다 런던에서 금 상자를 수송해 오지만, 해당 시기가 지나면 상자를 개봉조차 하지 않은 채 다시 런던으로 반송하는 소모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1847년 10월 23일).   &nbsp;  (엥겔스: 은행법의 입안자이자 통화주의의 거물인 은행업자 사뮤엘 존스 로이드 (일명 로드 오브스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견지한다.  &nbsp;  그는 상업 불황에 관한 1848년 상원 위원회에서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화폐 핍박과 고금리 현상은 은행권의 추가 발행만으로는 결코 완화될 수 없다 (제1514호).’고 거듭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1847년 10월 25일, 정부가 은행권 발행 증액을 허가한 조치만으로도 공황의 격렬함이 즉각 진정되었던 실증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nbsp;  오브스톤은 여전히 ‘이자율의 급등과 제조업의 불황은 상공업에 투입될 물적 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필연적 결과 (제1604호).’라고 주장한다.   &nbsp;  하지만 당시 수개월간 지속된 제조업의 불황이 증명하는 실체는 그의 주장과 다르다. 실제로는 실물 상품 자본이 창고에 묶여 판매 불능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자 소재적 생산 자본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유휴화되는 공급 과잉의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nbsp;  오브스톤은 1857년 은행법 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자찬한다. ‘1844년 은행법의 원칙을 엄격하고 즉각적으로 준수한 결과, 모든 경제 질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화폐 제도는 확고부동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 나라의 번영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본 법의 현명함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다. 위원회가 은행법의 건전성과 유익한 결과에 대한 실례를 요구한다면, 그 대답은 자명하다. 당신의 주위를 살펴보라. 작금의 사업 상태와 모든 계급이 누리는 부와 번영, 그리고 국민적 만족도를 목도하라. 이를 목도한 후에야 위원회는 이토록 흡족한 결과를 도출한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법, 1857』, 제4189호).   &nbsp;  그러나 1857년 7월 14일 위원회에서 행한 오브스톤의 이러한 열렬한 찬사는 불과 몇 개월만에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같은 해 11월 12일, 영국 정부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산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기적을 행한다’던 1844년 은행법의 효력을 전격 정지시키는 서한을 잉글랜드 은행 이사회에 송부하기에 이른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7장 신용 제도 Ⅱ</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0323</link><pubDate>Mon, 09 Mar 2026 18:40: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40323</guid><description><![CDATA[<br>87. 신용 제도 아래의 유통 수단  <br>‘통화 유통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 기제는 신용이며, 화폐 시장의 심각한 핍박은 통상 유통속도의 급격한 가속과 병행한다.’ (『통화 이론 검토』: 65)   &nbsp;  해당 명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우선 유통 수단 (통화)을 절약하는 제반 방법이 신용 체계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가령 5,000단위의 은행권을 전제할 때, A가 어음 대금 지불을 위해 B에게 이를 양도하고, B는 이를 다시 은행에 예탁하며, 은행은 C의 어음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어음 중개업자에게 대부하는 일련의 연쇄 과정이 발생한다. 이때 은행권의 유통 속도, 곧 구매 및 지불 수단으로의 기능 빈도는 해당 화폐가 예금과 대부의 형태를 취하며 경제 주체 간에 이전되는 속도에 규정된다.    &nbsp;  유통 수단의 절약이 가장 고도화된 형태는 어음 교환소에서 나타난다. 이곳에서 만기 어음은 상호 상계되어 정리되며, 화폐는 오직 최종 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 기제는 산업가와 상인 간의 상호 신용을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신용이 위축되면 어음, 특히 장기 어음의 발행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신용에 기반한 결제 방식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이러한 절약은 거래 체계에서 실물 화폐를 배제하며, 전적으로 신용에 기반한 화폐의 지불 수단적 기능에 의존한다. 지불 집중 기술의 발달 정도를 차치할 때, 이러한 절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nbsp;  첫째, 동일 은행 내에서 어음이나 수표로 대변되는 상호 채권을 계좌 간 이전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nbsp;  둘째, 서로 다른 은행들이 상호 결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nbsp;  특히 오브렌드 거니 상사와 같은 어음 중개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어음을 집중시키는 행위는 지방 단위의 상호 결제 규모를 확장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절약 기제는 최종 차액 결제에 필요한 유통 수단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nbsp;  다른 한편으로, 유통 수단으로 화폐의 유통 속도 또한 매매의 순환이나 지불 연쇄의 원활함에 규정되는데, 여기서도 신용은 유통 속도를 매개하고 가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폐의 이전이 신용의 개입 없이 단순한 현실적 매매에 국한될 경우, 화폐는 개별 주체의 수중에 비교적 장기간 정체하게 되어 제한적인 거래만을 성사시킨다.  &nbsp;  그러나 예금과 어음 할인 등의 신용 활동이 개입되면 상황은 반전된다. 판매자가 대금을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출하거나 어음 할인에 운용하면서 화폐는 실물 거래의 매개 없이도 소유주를 신속히 변경하게 된다. 곧, 신용 활동은 화폐의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소유권을 빠르게 이전시키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성사시킬 수 있는 실물 거래의 횟수를 비약적으로 증폭시킨다.    &nbsp;  결국 동일한 은행권이 여러 은행의 예금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단일 은행 내에서도 반복적인 예입과 대출 과정을 거쳐 다수의 예금을 창출하는 것이 성립된다. 예컨대 특정 주체가 예금한 은행권이 타인의 어음 할인에 사용되고, 이것이 다시 상거래를 거쳐 동일 은행에 재예치되는 순환 과정을 거쳐 화폐의 유통 경제와 신용 창출 효과는 극대화된다.    &nbsp;    &nbsp;  &nbsp;단순 화폐 유통에 관한 이전의 고찰 (제Ⅰ권 제3장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적인 화폐 유통량은 유통 속도와 지불 절약 기제가 고정적일 때 상품 가격 및 거래 총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화폐 유통의 법칙은 은행권 유통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nbsp;  [표] 1844-1857년 잉글랜드 은행권 권종별 연평균 유통액 및 구성비 추이  &nbsp;  (단위: 천 파운드, %)  &nbsp;  연도5-10파운드 (소액권)20-100파운드 (중액권)200-1,000파운드 (고액권)총 유통액18449,263 (45.7%)5,735 (28.3%)5,253 (26.0%)20,24118459,698 (46.9%)6,082 (29.3%)4,942 (23.8%)20,72218469,918 (48.9%)5,778 (28.5%)4,590 (22.6%)20,28618479,591 (50.1%)5,498 (28.7%)4,066 (21.2%)19,15518488,732 (48.3%)5,046 (27.9%)4,307 (23.8%)18,08518498,692 (47.2%)5,234 (28.5%)4,477 (24.3%)18,40318509,164 (47.2%)5,587 (28.8%)4,646 (24.0%)19,39818519,362 (48.1%)5,554 (28.5%)4,557 (23.4%)19,47318529,839 (45.0%)6,161 (28.2%)5,856 (26.8%)21,856185310,699 (47.3%)6,393 (28.2%)5,541 (24.5%)22,653185410,565 (51.0%)5,910 (28.5%)4,234 (20.5%)20,709185510,628 (53.6%)5,706 (28.9%)3,459 (17.5%)19,793185610,680 (54.4%)5,645 (28.7%)3,323 (16.9%)19,648185710,659 (54.7%)5,567 (28.6%)3,241 (16.7%)19,467  &nbsp;  자료: 『은행법, 1858』: xxvi.  &nbsp;  1844년부터 1857년 사이 영국의 수출입 거래액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나, 잉글랜드 은행권의 총 유통액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권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5파운드 및 10파운드권의 소액권 유통량은 1844년 926만 3천 파운드에서 1857년 1,065만 9천 파운드로 증가하며 당시의 금 유통 확대와 추세를 같이했다. 반면, 200–1,000파운드 대의 고액권은 1852년 585만 6천 파운드에서 1857년 324만 1천 파운드로 급감하며 250만 파운드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액권 유통의 급감은 지불 체계의 제도적 변화에 기인한다.  &nbsp;  ‘1854년 6월 8일, 런던의 개인 은행업자들이 주식 은행들을 어음 교환소에 참여시키고 최종 결제를 잉글랜드 은행으로 단일화하면서 결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매일 발생하는 대규모 결제가 각 은행이 잉글랜드 은행에 보유한 계좌 간 이체 방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종래의 은행 간 상호 결제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고액 은행권의 수요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은행법, 1858』: v)   &nbsp;  도매 상업에서 화폐 사용이 극도로 제어된 양상은 런던의 거대 도매상인 모리슨 딜론 상사가 은행법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Ⅰ권 제3장 주54)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nbsp;  뉴마치의 증언 (『은행법, 1857』 제1741호)에 따르면, 1페니 우편제, 철도, 전신 등 교통 및 통신 수단의 혁신적 개선 역시 유통 수단의 절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발달 덕분에 잉글랜드 은행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은행권 유통액만으로도 기존보다 약 5-6배에 달하는 방대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10파운드 이상의 고액권이 실물 유통 영역에서 사실상 축출된 변화가 자리한다.   &nbsp;  반면, 1파운드 소액권이 병행 유통되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은행권 유통액이 약 31% 증가한 것은 지불 수단 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제1747호). 당시 영국 전역의 은행권 총 유통액은 1파운드권을 포함해 3,700만 파운드 (1749호), 금 유통액은 7,000만 파운드 규모였으며 (제1750호), 스코틀랜드의 경우 1834년 312만, 1844년 302만, 1854년 405만 파운드로 집계되었다 (제1752호).   &nbsp;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은행권이 금속 화폐와 상시 태환될 수 있는 체제하에서 은행권 유통량의 증감을 결정하는 주체가 발권 은행이 아님을 입증한다. 곧, 은행권 유통량은 은행의 자의가 아니라 경제적 거래의 필요와 신용 체계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nbsp;  (엥겔스: 여기서 고찰되는 대상은 불환 지폐가 아니다. 불환 은행권이 일반적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러시아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지탱되는 특수 상황에 한정되며, 이 경우 제Ⅰ권 제3장 2절 c에서 규명한 ‘주화. 가치의 표상’으로의 불환 국가 지폐 법칙을 따르게 된다.)  &nbsp;  은행권 유통량은 실재하는 거래상의 필요에 철저히 순응하며, 유통 과정에서 과잉된 은행권은 지체 없이 발행자에게 회수된다. 잉글랜드 은행권이 유일한 법정 통화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 은행권의 미미한 국지적 유통은 분석에서 배제해도 무방하다.   &nbsp;  1858년 은행법 위원회에 출석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니브의 증언은 이러한 화폐 유통의 원리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nbsp;  ‘질문자: 어떠한 통화 정책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는 은행권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 규모가 대략 2,000만 파운드 수준인가.   &nbsp;  니브의 답변: 통상적인 시기에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량은 약 2,000만 파운드이며, 연중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수 시기에는 100만-150만 파운드 가량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경제 주체들은 추가적인 통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제947호).’  &nbsp;  ‘질문자: 화폐 시장의 핍박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은행권 보유량을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nbsp;  니브의 답변: 공황기나 긴축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은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에 채권 (예금 등)이 존재하는 한, 경제 주체들은 해당 채권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은행권을 인출하면서 통화량을 유지하려 한다. (제948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약 2,000만 파운드 규모의 법화가 상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nbsp;  니브의 답변: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통화량은 상황에 따라 1,850만 파운드에서 2,100만 파운드 사이를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900만-2,000만 파운드 선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제949호).’   &nbsp;  이러한 증언은 은행권의 유통 규모가 발행 주체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시장의 화폐적 예비 및 지불 수요라는 객관적 요인으로부터 규정됨을 시사한다.  &nbsp;  상업 불황에 관한 상원 위원회에서 투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094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는 은행권 유통량을 임의로 증대시킬 권능이 없다. 반면, 이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를 수반할 때에만 실현된다.’  &nbsp;  30년간 노팅엄에서 은행업에 종사한 라이트 역시 지방 은행이 시장의 필요와 수요를 초과하여 은행권을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함을 단언하며, 잉글랜드 은행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844호).  &nbsp;  ‘잉글랜드 은행권 발행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을지라도, 실질적인 유통 필요량을 초과하는 분량은 예금의 형태로 환류되어 다른 자산 형식을 취하게 된다.’   &nbsp;  이러한 원리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1파운드권 유통이 허용되고 ‘금을 기피하는’ 관습으로 인해 지폐 위주의 유통 체계를 갖춘 스코틀랜드에서, 은행 이사 케네디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은행권 유통을 감축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nbsp;  ‘은행권이나 금을 매개로 하는 국내 거래가 존재하는 한, 은행업자는 예금자의 인출 요구든 여타의 방식이든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만큼의 통화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대충 등 자신의 업무 범위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유통되는 통화량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446호, 제3448호).  &nbsp;  이러한 제반 증언은 은행권의 유통 규모가 발행 기관의 공급 결정이 아니라, 경제 체제 내의 실질적인 화폐적 필요량에 따라 사후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nbsp;  유니온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이사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578호).   &nbsp;  ‘질문자: 스코틀랜드 은행 간의 은행권 상호 교환 제도가 개별 은행의 과잉 발행을 억제하는가.   &nbsp;  앤더스의 답변: 그렇다.’   &nbsp;  (사실상 과잉 발행 억제와는 무관하며, 해당 제도는 각 은행권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원활하게 통용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nbsp;  ‘그러나 은행권 상호 교환 제도보다 강력한 과잉 발행 방지 기제는 스코틀랜드의 고유한 일반적인 은행 계좌 보유 관습이다. 소액의 화폐라도 보유한 주체는 은행 계좌를 거쳐 당장 불필요한 자금을 매일 예금한다. 결과적으로 영업 종료 시점에는 개인의 수중을 떠난 거의 모든 화폐가 은행으로 환류하게 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아일랜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아일랜드 은행 총재 맥도널과 프로빈셜 뱅크 오브 아일랜드의 이사 머리의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nbsp;  은행권 유통량은 발행 기관의 공급 정책은 물론, 은행권의 태환을 보증하는 금 준비금의 규모와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nbsp;  ‘1846년 9월 18일 2,090만 파운드였던 잉글랜드 은행권 유통액은 금 준비금이 1,627만 3,000파운드에서 1,024만 6,000파운드로 급감한 1847년 4월 5일에도 2,081만 5,000파운드를 유지하였다. 이는 약 600만 파운드의 금이 유출되었음에도 국내 통화량에는 실질적인 감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키니어, 1847: 5).   &nbsp;  물론 이러한 결론은 영국의 현행 경제 여건과 은행권 발행액 및 금속 준비율에 관한 현행 입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타당성을 지닌다.   &nbsp;  유통 화폐, 곧 은행권과 금의 양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 활동 자체의 실질적 요구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매년 반복되는 주기적인 유통 화폐량의 변동이다. 뉴마치의 증언  (『은행법, 1857』, 제1650호)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유통 화폐량은 특정 월에 팽창하고 다른 월에 수축하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규칙적인 등락 과정을 거쳐 왔다.’  &nbsp;  가령 매년 8월에는 수확기 비용 결제를 위해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 (주로 금화)이 잉글랜드 은행에서 국내 유통 부문으로 방출된다. 이는 주로 농업 노동자의 임금 지불을 목적으로 하기에 잉글랜드 내 금융 중심지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으며, 연말에 이르러 다시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한다. 반면, 금화 대신 1파운드 은행권이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스코틀랜드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에 은행권 유통액이 약 300만-400만 파운드 가량 일시적으로 급증한다. 이러한 증가는 지극히 단기적인 현상으로, 14일 경과 시점부터 이미 환류가 시작되어 1개월 이내에 전액 회수되는 양상을 보인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3595-3600호, 앤더슨의 증언).   &nbsp;  이러한 주기적 변동은 화폐의 유통량이 발권 은행의 정책적 의도보다는 실물 경제의 계절적 수요와 지불 관습에 따라 철저히 규정됨을 입증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권의 유통 규모는 매 분기 국채 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서도 일시적인 변동을 나타낸다. 초기에는 조세 징수 과정을 거쳐 은행권이 유통 부문에서 회수되나, 이후 이자 지급을 거치며 경제 주체들에게 다시 방출되며, 이 중 상당량은 신속히 은행으로 환류한다.  웨겔린은 이러한 주기에 따른 은행권 유통의 변동액을 약 250만 파운드 규모로 산출하였다 (『은행법, 1857』, 제38호). 반면, 악명 높은 오브렌드 거니 할인 상사의 챕만은 이 과정이 화폐 시장에 미치는 압박 정도를 훨씬 심대하게 평가하였다.    &nbsp;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유통 부문으로부터 600-8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조세가 환수될 경우, 실제 이자가 지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자금의 공백을 메울 대체적인 공급 수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은행법, 1857』, 제5196호).   &nbsp;  이는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화폐적 압박이 시장의 유동성 구조에 가시적인 충격을 가함을 시사한다.  &nbsp;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동은 산업 순환의 각 국면에 따라 발생하는 유통 화폐량의 변화다. 이에 관해 오브렌드 거니 상사의 사뮤엘 거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645호).   &nbsp;  ‘1847년 10월 말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은행권은 2,080만 파운드에 달했으나, 당시 화폐 시장에서 은행권을 구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웠다. 이는 1844년 은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은행권을 입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된 결과였다. 반면, 공포가 사라진 현재 (1848년 3월)는 보유액이 1,770만 파운드에 불과함에도 필요 이상의 과잉 상태이며, 런던의 금융업자들은 활용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은행권을 수중에 보유하고 있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잉글랜드 은행 외부의 은행권 발행액이 상업적·신용적 상태를 배제한 채로는 실제 유통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로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제2650호).’   &nbsp;  ‘곧, 현재의 화폐액이 과잉이라 간주되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 때문이며, 물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동일한 1,770만 파운드라도 턱없이 부족하게 평가될 것이다 (제2651호).’   &nbsp;  (엥겔스: 경기가 호전되어 대부 환류가 원활하고 신뢰가 안정된 시기에는 유통 수단의 증감이 산업가와 상인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도매 상업에서 금화가 배제되고 금 유통액이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잉글랜드의 경우, 은행권 유통액은 이러한 변동을 측정하는 정밀한 지표가 된다. 통상 공황 이후 침체기에는 유통액이 최저치를 기록하나, 경기 반등과 함께 수요가 증대하여 과잉 투기 국면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공황이 발발하는 순간, 어제까지 풍부했던 은행권은 시장에서 소멸하며 지불 불능의 위기가 도래한다. 모든 상품 소유자가 지불을 위해 은행권을 갈구하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는 절박한 시점에, 1844년 은행법은 오히려 은행권 유통액 감축을 강제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킨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930호)   &nbsp;  은행업자 라이트가 지적했듯, ‘공포에 직면한 시기에는 금융 주체들의 화폐 퇴장 현상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의 유통 수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nbsp;  공황이 발발하면 경제의 모든 관심은 오직 지불 수단의 확보로 수렴된다. 각 경제 주체는 지불 수단의 입수를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연쇄적인 지불 불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시장 내 가용 은행권을 선점하려는 격렬한 경합이 전개된다. 개별 주체들이 확보한 은행권을 금고에 퇴장시키면서, 시장 수요와는 상반되게도 은행권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유통 부문에서 자취를 감춘다. 사뮤엘 거니는 1847년 10월 공황 당시 약 400-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은행권이 이러한 매점으로 인해 퇴장된 것으로 추산하였다.)  &nbsp;  이와 관련하여 1857년 은행법 위원회에서 행한 챕만의 증언은 화폐 부족 사태가 특정 거대 자본의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유통 수단이 고갈된 시기에, 격심한 화폐 핍박을 유도하여 화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개별 자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당하다. 현재 런던에는 단독으로 100만-200만 파운드의 은행권을 유통에서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자본가가 다수 존재한다 (제4963호).’   &nbsp;  그의 증언에 따르면, 거대 투기 세력은 100만-200만 파운드 규모의 콘솔 (영국 국채)을 일시에 매각하면서 시장의 화폐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제어는 실제로 최근 발생하여 ‘심각한 화폐 핍박을 야기한 바 있다 (제4965호).’   &nbsp;  비록 은행권을 수중에 사장시키는 행위 자체는 이자 수익 측면에서 비생산적이나, ‘투기꾼에게 이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위적인 화폐 부족을 발판 삼아 증권 가격을 폭락시키는 데 있으며, 거대 자본은 이러한 시장 압박을 실행할 충분한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제4967호).’    &nbsp;  특정 사례를 빌려 이러한 시장 압박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증권 거래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막대한 화폐 수요가 발생하였다. 한 주체가 챕만에게 당시 시장 금리를 상회하는 7%의 이율로 5만 파운드의 대부를 요청하자, 챕만은 이례적인 고금리에 놀라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직후 동일한 주체가 7.5%로 5만 파운드를, 이어 8%로 10만 파운드를 추가로 차입하였으며, 심지어 8.5%의 금리로도 대부를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nbsp;  이 시점에서 챕만은 극도의 위기감을 체감하였다. 사후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거대 투기 세력이 시장의 유동성을 일시에 흡수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챕만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본인은 8%의 이율로 거액을 대부해주었으나, 향후 전개될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로 인해 그 이상의 추가 대부는 단행할 수 없었다.’  &nbsp;  이는 인위적인 화폐 핍박이 금융 기관의 위기 수용 한계를 무너뜨리고 시장 전체의 신용 고갈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nbsp;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1,900만 파운드-2,000만 파운드 규모의 은행권 총량은 겉보기에 일정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부분과 금융 기관에 유휴 준비금으로 예치된 부분 사이의 비율은 끊임없이 등락한다. 화폐 시장에서 ‘화폐의 풍부함’이나 ‘유통액의 충분함’으로 표현되는 상태는 대개 준비금의 비중이 높고 실질 유통액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대로, 준비금이 고갈되고 실질 유통액이 포화점에 도달한 상태는 ‘화폐 부족’으로 규정되며, 이는 대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휴 화폐가 최소화되었음을 시사한다.   &nbsp;  산업 순환의 총체적 순환과 별개로 발생하는 유통 화페액의 팽창과 수축은 주로 조세 징수나 국채 이자 지급과 같은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다. 조세 납부 시기에는 막대한 양의 은행권과 금이 잉글랜드 은행으로 회수되며, 이는 실물 경제의 화폐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유통 수단을 강제적으로 수축시킨다.   &nbsp;  반면, 국채 이자 지급 시기에는 대규모 자금이 시장으로 방출되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경제 주체들은 부족한 유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차입에 의존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 준비금의 일시적 과잉으로 인해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nbsp;  결국 이러한 변동은 유통 수단의 절대적인 총량 변화라기보다, 이를 운용하는 은행업자들의  대부 자본 양도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은행업자는 이러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매개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며, 이 과정에서 화폐는 유통 수단인 동시에 대부 가용 자본으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nbsp;  특정한 경우 유통 수단의 일시적인 위치 이동이 발생하며, 잉글랜드 은행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분기별 (3개월마다) 납세일과 국채 이자 지불일 직전에 저금리 단기 대부를 시행한다. 이때 발행된 추가 은행권은 조세 납부로 인한 통화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이후 국채 이자 지급을 방편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방출된 과잉 은행권이 대부 상환 과정에서 다시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하면서 시장의 안전성이 유지된다.     &nbsp;  다른 측면에서 유통 수단의 부족이나 풍부는 실제 통화량의 변동보다는, 동일한 자본량이 실물 경제의 능동적 유통 영역과 금융 기관의 예금 (대부 자본) 영역 사이에서 분배되는 비율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nbsp;  한편, 금의 유입으로 인해 잉글랜드 은행권 발행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은행권은 시중 신용 기관의 할인 업무를 지원한 뒤 대부 상환을 위해 다시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된다. 따라서  유통되는 은행권의 절대량은 오직 일시적인 팽창을 보일 뿐이다.   &nbsp;  실물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현실의 유통액이 증가할 경우, 비록 물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이윤 증대나 새로운 투자 확대에 따른 대부 자본 수요 폭증으로 인해 이자율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이 수축하거나 신용 공급이 원활해져 현실의 유통액이 감소한다면, 고물가 상황에서도 이자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허바드, 1843 참조).  &nbsp;  유통 수단의 절대량이 이자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오직 화폐 핍박기에 국한된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충분한 유통 수단에 대한 요구는, 화폐의 유통 속도 저하나 대부 자본으로의 전환 지체 현상을 배제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용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퇴장 수단의 확보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일례로 1847년의 은행법 정지는 유통 수단의 실질적인 팽창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금고에 퇴장되었던 은행권을 다시 끌어내어 능동적인 유통 부문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1857년의 은행법 정지는 실제 유통 수단의 양적 증가를 동반하며 실물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nbsp;  이러한 특수 국면을 제외하면 유통 수단의 절대량은 이자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유통 수단의 절약 기제와 속도가 일정할 때 화폐의 절대량은 상품 가격과 거래 총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더라도 대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여 그 효과가 상쇄되며, 궁극적으로는 신용 상태가 통화량을 규정할 뿐 통화량이 신용 상태를 규정할 수는 없다. 둘째, 상품 가격의 등락과 이자율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nbsp;  은행 제한법 (1797-1820년) 시행기에는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잉글랜드 은행권의 금 태환이 정지되었으며, 당시 ‘통화’의 과잉 공급에도 이자율은 1821년 태환 재개 이후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이자율은 오히려 은행권 발행이 제한되거나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nbsp;  구체적인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1822년, 1823년, 1832년에는 통화량이 적었음에도 이자율은 낮게 형성된 반면, 1824년, 1825년, 1836년에는 통화량의 증대와 함께 이자율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또한 1830년 여름에는 통화량이 풍부했음에도 이자율은 저점을 기록하였다.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금광 개발 이후 유럽 전역에서 화폐 유통액이 비약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이자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nbsp;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이자율의 변동이 유통 화폐액의 절대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 이자율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동인은 통화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산업 순환의 국면과 대부 자본에 대한 실질적 수요·공급의 상관관계에 있다.  &nbsp;  유통 수단의 지출과 자본의 대부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현실의 재생산 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제Ⅱ권 제3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물의 각 구성 부분은 상호 교환을 매개로 순환한다. 가변 자본은 소재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수단이자 노동자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이나, 형식적으로는 자본가를 거쳐 화폐 형태로 분할 지급된다. 자본가가 투하한 이 화폐가 신속히 회수되어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가변 자본으로 지불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신용 제도의 조직화 정도에 규정된다.    &nbsp;  사회적 총자본의 상이한 구성 부분들, 예컨대 소비 수단과 생산 수단 사이의 교환 행위 역시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상품 유통을 위한 화폐는 교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매개로 투하되어야 하며, 해당 화폐는 유통 과정을 완수한 뒤 투하 주체에게 반드시 복귀한다. 이는 해당 화폐가 그가 운용하는 실물 산업 자본과는 별개로, 유통의 매개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Ⅱ권 제20장 3절 참조).   &nbsp;  신용 제도의 발달로 화폐가 은행에 집중되면, 화폐의 선대 주체는 명목상 은행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대는 본질적으로 유통 과정에 있는 화폐와 관련된 것으로, 어음 할인과 같은 행위는 유통 수단의 선대일 뿐 그 자체가 자본의 선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곧, 화폐가 유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기능적 선대와 실물 자본으로의 대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nbsp; &nbsp;챕만의 증언 (은행법, 1857)은 공황기 화폐 유통의 특수성과 자금 순환의 구조적 원리를 명확히 규명한다.  &nbsp;  ‘은행권의 총량이 충분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수중에서 잠식되어 입수가 어려운 시기가 존재한다 (제5062호).’ 화폐는 공황 시기에도 물리적으로 존재하나, 경제 주체들이 이를 대부 가용 자본이나 화폐로 전환하기를 거부하고 현실적인 지불 수요에 대비해 퇴장시키기 때문이다.   &nbsp;  ‘질문자: 농촌 지방 은행들의 유휴 자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nbsp;  챕만의 답변: 농촌 지방의 지방 은행들은 그들의 유휴 과잉 자금을 본인이나 다른 할인업자들에게 보낸다 (제5099호).’   &nbsp;  ‘질문자: 반대로, 랭커셔나 요커셔 같은 공업 지방의 상황은 어떠한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렇다. 그들 공업 지방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할인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제5100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그러한 기제에 따라 국가 내 특정 지역의 과잉 화폐가 다른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되는가.  &nbsp;  챕만의 답변: 바로 그렇다 (제5101호).’   &nbsp;  자금의 지역적 수급 불일치는 할인업자를 매개로 해소된다. 농촌 지역의 지방 은행들이 유휴 과잉 자금을 할인업자에게 송금하면 (제5099호), 랭커셔나 오크셔와 같은 공업 지대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어음 할인을 이들에게 요청한다 (제5100호). 이러한 기제에 따라 특정 지역의 과잉 화폐는 타 지역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 투입된다 (제5105호).  &nbsp;  또한 챕만은 은행이 유휴 자본을 콘솔 (국채)이나 재무부 증권에 단기 투자하던 관습이 최근 ‘수시불 대출’ (‘콜대출’)의 성행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을 언급한다. 그는 자산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단기 증권 매입보다 우량 어음 투자를 선호한다. 어음의 일부가 매일 만기에 도달함에 따라, 익일 운용 가용 유휴 화폐의 규모를 상시 파악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101-5105호).  &nbsp;  수출의 증대는 모든 국가, 특히 신용 공여국의 국내 화폐 시장에서 자금 수요의 증대로 발현되나, 이러한 압박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주로 화폐 핍박기에 국한된다. 수출 팽창기에는 제조업자가 해외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출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장기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제5126호).  &nbsp;  이와 관련하여 챕만은 해당 어음들의 갱신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nbsp;  ‘질문자: 이러한 어음들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하는 관행이 흔하지 않은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러한 사실은 대개 할인업자에게 은폐되는데, 우리는 갱신 목적의 어음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태가 실재할 개연성은 농후하나, 본인이 확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5127호).’ (순진한 챕만)  &nbsp;  이어 수출 급증에 따른 자본 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nbsp;  ‘질문자: 지난 한 해처럼 수출액이 2,000만 파운드 규모로 폭증할 경우, 해당 거래를 매개하는 어음 할인을 위해 막대한 자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nbsp;  챕만의 답변: 전적으로 그러하다 (제5129호).’   &nbsp;  ‘질문자: 영국이 모든 수출품에 대해 대외 신용을 제공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이 일정 기간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영국은 거대한 규모의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원료를 수입할 때는 역으로 신용을 제공받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은 통상 60일, 기타 지역은 90일 만기의 환어음을 우리 앞으로 발행한다. 반면, 우리가 독일에 상품을 수출할 때는 2-3개월의 신용 기간을 부여한다 (제5130호).’  &nbsp;  결국 수출의 증대는 대외 신용 공여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 화폐 시장에서 어음 할인 형태의 대부 자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  &nbsp;  1843년 『이코노미스트』의 창간자 윌슨은 수입 원료나 식민지 상품의 경우 선적과 동시에 영국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이 발행되며, 이 어음들이 선하 증권과 함께 도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한다 (제5131호). 챕만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상거래’의 실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답변을 유보한다. 또한 그는 미국 수출의 경우 ‘상품이 수송 중에 증권화된다’고 언급하는데 (제5133호), 이는 영국의 수출상이 수출 상품을 담보로 런던 소재 미국 전문 은행 앞으로 4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해당 은행이 추후 미국 현지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nbsp;  원거리 무역의 자본 운용 방식에 관해 챕만은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nbsp;  ‘질문자: 원거리 국가와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상품이 최종 판매될 때까지 자본 회수를 기다리는 상인의 책임하에 수행되는가.  &nbsp;  챕만의 답변: 자기 자본만으로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상인도 존재하나, 대다수는 유력 할인업자의 어음 인수를 매개로 한 선대 방식을 취한다 (제5136호).’   &nbsp;  ‘이러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할인업자들은 주로 런던과 리버풀 등지에 포진해 있다 (제5137호).’   &nbsp;  ‘따라서 제조업자가 직접 자금을 지출하든, 할인업자로부터 선대를 받든 이는 모두 영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본 투하의 일환이다. 평시의 제조업자들은 자금 선대에 큰 우려를 개의치 않으나, (1847년 공황기와 같은 예외적 국면에서는 상황이 전적으로 반전되었다.) 통상적인 거래 구조를 예로 들면, 맨체스터의 공산품 상인은 상품을 매입하여 런던의 전문 상사를 매개로 해외로 수출한다. 거래 조건이 성립되면 맨체스터 상인은 인도나 중국 등지로 향하는 해당 상품을 근거로 런던 상사 앞으로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며, 은행업자가 이 어음을 할인하면서 금융적 매개가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맨체스터 상인은 원천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할 시점에 이미 어음 할인을 매개로 확보한 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제5138호).’   &nbsp;  이러한 신용 체계는 실물 상품의 이동과 화폐적 자본의 순환 사이의 시차를 극복하게 하면서 영국의 거대한 대외 무역 규모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질문자: 상인이 화폐를 수중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은행업자가 선대한 것이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은행업자는 어음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다. 곧, 그는 자신의 은행 자본을 상업 어음 할인이라는 특정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다 (제5139호).’ (엥겔스: 챕만은 어음 할인을 단순한 대부 행위가 아니라, 상품 매매와 비슷한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어음 할인은 런던 화폐 시장의 수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당연하다. 할인은 화폐 시장과 잉글랜드 은행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다. 잉글랜드 은행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음들을 확보하길 원하는데, 이는 그것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140호).’   &nbsp;  ‘질문자: 결과적으로 수출이 팽창하면 화폐 시장에 대한 수요도 연동하여 증대하는가.  &nbsp;  챕만의 답변: 국가적 번영이 확대됨에 따라 할인업자들 (챕만 세력)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의 이익을 수취하게 된다 (제5141호).’   &nbsp;  ‘질문자: 이러한 자본 활용처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자율의 상승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수순이다  (제5142호).’  &nbsp;  한편, 챕만은 제5143호에서 ‘수출이 이토록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왜 이처럼 막대한 양의 금이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상품 수출에 기반한 채권 확보와 실물 화폐로의 금 수요 사이의 모순적인 불일치를 시사한다.  &nbsp;  제5144호에서 윌슨은 영국의 대외 신용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수출 시 공여하는 신용의 총량이 수입 시 수혜받는 신용보다 크지 않은가. 가령 인도로 발송된 맨체스터 공산품을 담보로 발행된 어음의 경우 인수 시로부터 그 만기가 10개월에 달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인도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미 미국에 면화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타당하다). 그는 이러한 시차적 불일치가 실물 경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매우 난망함을 토로한다.  &nbsp;  이어지는 제5145호에서 그는 수출과 수입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지난해처럼 공산품 수출이 2,000만 파운드 규모로 급증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해당 제품 생산을 위한 방대한 원료 수입이 선행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러한 논리는 과잉 수출을 과잉 수입과, 과잉 생산을 과잉 거래와 동일시하는 관점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챕만은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nbsp;  제5146호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외 수지 및 금의 이동을 다룬다. ‘해당 기간 영국은 막대한 수입 차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실제로 오랜 기간 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금을 지속적으로 수취하고 있다.’   &nbsp;  이는 단기적 자금 압박에도 영국의 강력한 산업 경쟁력이 세계 결제 체제를 매개로 최종적으로는 금의 유입을 보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nbsp;  제5148호에서 윌슨은 거대 고리대금업자인 챕만에게 고금리가 경제적 번영과 높은 이윤을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챕만은 이러한 아첨 섞인 질문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직한 유보 조건을 덧붙인다.   &nbsp;  ‘어떤 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청산해야 할 채무에 속박되어 있으며, 수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다만 고금리의 지속은 전반적인 번영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인물은 1857년의 사례처럼 고금리가 신용 사기꾼들이 획책한 시장 왜곡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자산으로 이자를 충당하며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 가공의 예상 이윤을 근거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시장 전체의 이자율 상향을 압박한다. 이러한 투기적인 과열은 제조업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이나, 선대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자본의 환류는 극도로 불투명해진다.   &nbsp;  이는 고금리 시기에 오히려 할인액이 증대된다는 챕만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 금리가 치솟는 시기에 통상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어음을 할인하면서 시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nbsp;  챕만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본 상사의 할인액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제5156호).’ (이는 공황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불과 수개월 전인 1857년 7월 21일의 증언이다.)   &nbsp;  ‘반면, (이자율이 낮았던) 1852년의 경우’, ‘할인액은 현재와 같이 방대한 규모를 형성하지 않았다 (제5157호).’ (이는 당시의 산업 및 상업 활동이 현재보다 훨씬 더 건전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nbsp;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통상 어음 할인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852년은 현재와 전혀 다른 국면이었으며, 당시의 수출입 규모 역시 작금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제5159호).’   &nbsp;  ‘결과적으로 현재의 높은 할인율에도 할인액 자체가 1854년 (당시 이자율 5-5.5%) 수준만큼 거대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5161호).’   &nbsp;  이는 시장의 자금 수요가 이자 비용의 부담을 상회할 정도로 무분별한 팽창 국면에 진입했음을 반증한다.  &nbsp;  챕만의 증언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대형 할인업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화폐를 사실상 자사 소유물로 간주하며, 자신들이 할인한 어음을 언제든 화폐로 태환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소박한 인식은 가히 경이적이다.   &nbsp;  이들은 주요 할인업자가 인수한 어음의 유동성을 상시 보장하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잉글랜드 은행이 이들 어음 중개업자를 위해 재할인을 단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입법적 의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한 확신이 무색하게도, 1857년 당시 대형 어음 중개업자 3개 사가 파산에 직면하였다. 그들의 부채 총액은 약 800만 파운드에 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기 자본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nbsp;  결국 이들은 극소의 자기 자본만으로 거대한 타인 자본을 운용하면서도, 위기 시에는 공공 기관인 중앙은행이 그 부실의 최종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기만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셈이다.   &nbsp;  ‘질문자: 그렇다면 베어링이나 로이드 상사가 인수한 어음들이, 잉글랜드 은행권이 금과 법적으로 태환되는 것처럼 언제든 할인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보는가.   &nbsp;  챕만의 답변: 해당 어음들이 할인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개탄할 만한 일이다. 스미스 페인이나 존스 로이드 같은 명망 있는 상사의 어음을 보유하고도 할인을 받지 못해 지불 정지에 이른다는 것은 금융 체계의 심각한 모순이다 (제5177호).’   &nbsp;  ‘질문자: 베어링 상사의 인수는 결국 어음 만기 시 특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정적 채무가 아닌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렇다. 하지만 베어링 상사를 비롯한 모든 인수 상사는 이러한 채무를 인수할 때, 그것을 실제 금화로 지불해야 하리라고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어음 교환소를 경유한 장부상 결제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신뢰한다 (제5178호).’   &nbsp;  ‘질문자: 경제 주체들이 어음 만기 전이라도 언제든 할인을 매개로 화폐를 선취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뜻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아니다. 어음 인수자에게 직접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와 같은 중개업자들이 상업 어음을 재할인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현행 금융 조직의 근간을 완전히 재편해야만 할 것이다 (제5180호).’ (제5177-5180호).  &nbsp;  ‘질문자: 그렇다면 상업 어음 역시 잉글랜드 은행권이 금으로 전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화폐로의 전환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분명히 그러해야 한다 (제5182호).’   &nbsp;  ‘질문자: 건실한 어음이라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화폐 (금속 화폐) 태환이 담보되도록 통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nbsp;  챕만의 답변: 그렇다 (제5184호).’   &nbsp;  ‘질문자: 잉글랜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법적으로 어음을 화폐와 교환해 줄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nbsp;  챕만의 답변: 통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 국내 어음이 건전하고 정당한 한 그것이 화폐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5185호).’   &nbsp;  이는 은행권의 태환성에 비견되는 ‘상업 어음의 태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곧, 신용 자산이 화폐와 동일한 유동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nbsp;  ‘이 나라의 화폐 거래업자들은 사실상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뿐이다 (제5190호).’   &nbsp;  챕만은 이후 1858년 11월 열린 데이비슨 사기 사건의 순회 재판에서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펼쳤다 (『런던 금융 시장 대사기 사건』, 랑, 1869 참조). 이는 금융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이나 경제 주체들의 권리로 교묘히 포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nbsp;  매 분기 ‘3개월마다’ (국채 이자가 지불되는 시기에) ‘우리가 잉글랜드 은행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 이자 지불을 위해 조세 명목으로 600-700만 파운드의 화폐가 유통 부문에서 회수될 경우, 그 공백기 동안 해당 금액을 공급할 주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5196호).’   &nbsp;  (엥겔스: 이 국면에서 핵심은 자본이나 대부 자본의 공급이 아닌, 순수한 ‘화폐’ 그 자체의 공급이다.)  &nbsp;  ‘상업 부문의 실태를 숙지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 재무부 증권의 매각이 불발되고 동인도 회사의 채권이 무용지물되며 우량 상업 어음의 할인조차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 유통 수단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은행업자들은 극도의 곤혹에 직면한다. 그 결과 모든 은행은 자기 준비금을 평소의 두 배로 확충하려 시도하게 된다. 전국의 지방 은행업자 약 500명이 각자의 거래 은행에 고작 5,000파운드씩의 은행권을 요구한다고 전제해 보라. 이 최소한으로 잡은 추산만으로도 총 250만 파운드의 화폐가 유통 부문에서 즉시 증발하게 되는데, 이 막대한 결손을 대체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겠는가 (제5169호).’   &nbsp;  결국 세입 징수라는 기술적 요인과 개별 은행들의 자기 보존적 화폐 퇴장이 결합될 때, 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산술적인 계산을 상회하여 증폭된다.  &nbsp;  화폐를 보유한 개인 자본가들은 이자율이 아무리 높게 형성되더라도 화폐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챕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  &nbsp;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화폐를 구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느니, 차라리 이자를 전혀 받지 않고 화폐를 퇴장시키는 편이 낫다 (제5195호).’   &nbsp;  ‘우리의 금융 체계는 3억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부채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부채는 이론적으로 어느 순간에나 법정 주화로의 지불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가용 법정 주화는  전량을 합산해도 고작 2,300만 파운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는 상시적인 전율과 공포의 근원이 된다 (제5173호).’   &nbsp;  따라서 공황기에 진입하면 방대하게 확장되었던 신용 제도는 돌연 협소한 화폐 제도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nbsp;  국내의 특수한 공황 국면을 제외한다면, 화폐량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금속 화폐, 곧 세계 화폐의 동향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챕만은 이러한 세계 화폐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오직 2,300만 파운드라는 제한된 은행권 유통량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nbsp;  챕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1847년 4월과 10월) ‘화폐 시장 동요의 제1차적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해의 막대한 수입으로 인해 환율을 방어하는 데 투입된 방대한 화폐량에 있었다 (‘제5218호’).’   &nbsp;  당시 상황을 분석하면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도출된다.   &nbsp;  첫째, 세계 시장 화폐인 귀금속의 준비금이 최소 한도로 감소하고 있었다.  &nbsp;  둘째, 이 귀금속 준비금은 동시에 신용 화폐인 은행권의 태환 보증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nbsp;  이러한 기능적 결합은 화폐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의미의 화폐는 언제나 세계 시장 화폐로 존재하며, 모든 신용 화폐는 결국 이 세계 시장 화폐를 그 존립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nbsp;  1847년에 1844년 제정된 은행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더라면, ‘결제 체계의 중추인 어음 교환소는 마비되었을 것이다 (제5221호).’  챕만은 1857년 당시에도 닥쳐올 공황을 직감하고 있었다.  &nbsp;  ‘화폐 융통이 극도로 어려워져 잉글랜드 은행의 구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현재 화폐 시장의 국면은 이미 그러한 상황에 진입해 있다) (제5236호).’   &nbsp;  ‘1847년 10월 19일 (화요일), 20일 (수요일), 22일 (금요일)에 우리가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고려할 때, 우리는 차주 수요일에 해당 어음들을 회수할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공황이 타개되자마자, 퇴장되었던 화폐는 즉각 우리에게로 환류하기 시작했다 (제5239호).’ 10월 23일 (토요일)에 은행법 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nbsp;  이처럼 법적 강제력이 일시적으로 제거되면서 신용 체계가 복구되고, 마비되었던 화폐 순환이 재개되는 과정은 자본주의 금융 기제의 취약성과 그 해법의 모순적 성격을 동시에 보여준다.  &nbsp;  챕만의 추산에 따르면, 런던 시내에서 유통되는 상업 어음의 규모는 상시 약 1억 파운드에서 2억 파운드에 달하며, 여기에는 지방 도시 간 거래되는 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274호).  &nbsp;  ‘1856년 10월 당시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은행권은 2,115만 5,000파운드라는 상당한 규모였음에도, 화폐 융통은 극도로 어려운 상태였다. 경제 주체들의 수중에 충분한 통화가 존재함에도 금융 기관이 이를 전혀 확보할 수 없었다 (제5287호).’ 그 이유는 동년 3월 이스턴 뱅크의 (1856년 3월) 금융 위기로 촉발된 주관적인 공포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nbsp;  화폐 공황이 일단 해소되면 ‘이자 수익을 본업으로 삼는 모든 은행업자는 즉각 유휴 화폐를 운용하기 시작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제5290호).’   &nbsp;  한편, 챕만은 은행 준비금 감소 시 발생하는 동요의 본질을 예금 지불 불능에 대한 공포가 아닌, 재할인 경로의 차단 관점에서 설명한다. 거액의 지불 의무를 지닌 경제 주체들은 화폐 시장이 핍박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잉글랜드 은행을 최후의 보루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있다.   &nbsp;  ‘중앙은행의 준비금이 희소해질 경우, 은행이 중개업자의 어음 재할인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제5302호).’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근원적인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다.   &nbsp;  준비금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기제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시중 은행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금을 설정하며, 이를 자체 보유하거나 일부는 잉글랜드 은행에 예치한다. 반면, 어음 중개업자들은 시중 은행과 달리 별도의 준비금 없이 오직 ‘전국의 유휴 은행 자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된다. 잉글랜드 은행 또한 예금 채무에 대한 준비금으로 은행업자 등의 예치금이나 정부 예금 등을 보유할 뿐이며, 이 준비금이 최저 수준 (약 200만 파운드)까지 급감하도록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nbsp;  결과적으로 이 미미한 규모의 은행권을 제외한다면, 전체 신용 (사기) 제도는 화폐 핍박기에 금속 준비 (금)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완충 장치도 갖지 못하게 된다. 특히 핍박기에는 금 유출에 대응하여 환류하는 은행권이 법규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므로, 은행권 준비금은 더욱 축소된다. 따라서 금 유출로 인한 금속 준비의 감소는 유동성 고갈을 유발하여 공황을 극단적으로 격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nbsp;  ‘어음 교환소의 차액 결제에 필요한 법정 화폐가 고갈된다면, 결국 경제 주체들이 합의하여 재무부 인수인 어음이나 스미스 페인 상사 발행 어음 등과 같은 최우량 어음으로 직접 결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제5306호).’   &nbsp;  ‘질문자: 정부가 충분한 유통 수단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민간 부문에서 스스로 새로운 유통 수단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겠는가. 경제 주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유통 수단을 대거 인출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 수중에는 결제에 사용할 화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5307호).’    &nbsp;  ‘질문자: 곧, 화폐 부족 시 어음 자체가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맨체스터의 관행을 런던 금융 시장에서도 실행하겠다는 것인가.   &nbsp;  챕만의 답변: 전적으로 그러하다 (제5308호).’ (제5306-5308호)   &nbsp;  이처럼 법정 화폐의 공급이 차단된 극한의 공황기에는 신용 자산인 어음이 실물 화폐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며, 이는 금융 제도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민간 자생적 결제 수단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nbsp;  오브스톤의 추상적인 자본 개념에 대해, 캐일리 (버밍엄 학파)가 제기한 질문을 바탕으로 챕만은 실무적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한다.    &nbsp;  ‘질문자: 1847년과 같은 공황기에 경제 주체들이 갈구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nbsp;  챕만의 답변: 본인은 그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금융 현장에서 우리는 오직 ‘화폐’만을 거래할 뿐이다. 질문의 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제5315호).’   &nbsp;  이어 챕만은 자본과 신용의 실질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nbsp;  ‘개인이 사업에 투입하는 자기 자본이란, 실상 은행업자 등을 매개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방대한 신용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파편에 불과하다 (제5316호).’   &nbsp;  ‘질문자: 우리가 은행권의 태환을 정지시키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국가적 부의 부족 때문인가.   &nbsp;  챕만의 답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부의 부족이 아니라 지극히 인위적인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다. 통화 수요가 폭증할 때 제도적 제약이 그 공급을 차단한다면, 국가 전체의 상업 활동과 통화 순환이 마비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제5339호).’  &nbsp;  챕만은 ‘은행권의 태환 유지와 국가 산업의 보존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저 없이 산업의 유지를 선택해야 한다 (제5338호).’고 피력한다.   &nbsp;  또한, ‘화폐 핍박을 의도적으로 심화시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제5358호)’ 화폐 퇴장 행위가 단 세 개의 대형 은행만으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증언한다.  &nbsp;  ‘결국, 자본가들이 공황이라는 극한의 위기를 기회 삼아 희생자들의 파멸로부터 막대한 불로 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런던 금융 시장의 구조적 원리를 직시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진실이다 (제5383호).’  &nbsp;  우리는 챕만의 증언이 지닌 실증적 가치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비록 그 자신이 ‘희생자들의 파멸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취하려 획책하다가 결국 상업적 실패를 면치 못했을지라도 말이다. 그의 동업자인 거니가 ‘시장의 모든 변동은 사정에 능통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유리한 기회’라고 피력했을 때, 챕만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nbsp;  ‘사회의 개별 부문은 다른 부문의 내부 사정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다. 예컨대 유럽 대륙으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수입하는 제조업자는 금덩이를 거래하는 금융업자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 (제5046호).   &nbsp;  결국 이러한 지식의 파편화와 상호 불신 속에서, 거니와 챕만 자신들조차 시장의 거대한 기제에 ‘능통하지’ 못했음이 증명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신용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어, 끝내 불명예스러운 파산을 맞이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nbsp;  이전의 논의에서 확인했듯, 은행권의 발행은 반드시 자본의 선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1848년 상원 상업 불황 위원회에서 투크가 행한 증언은, 설령 자본의 선대가 새로운 은행권 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은행권 유통량의 절대적 증대로 직결되지는 않음을 실증한다.   &nbsp;  ‘질문자: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권의 추가 발행 없이도 대부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nbsp;  투크의 답변: 이를 입증할 사례는 충분하다. 가장 극명한 예는 1835년으로, 당시 잉글랜드 은행은 서인도 예금과 동인도 회사의 차입금을 활용해 민간 부문의 대부를 확대했으나, 경제 주체들의 보유 은행권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1846년 철도 예금이 유입될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할인과 예탁을 매개로 한 유가 증권 보유액이 약 3,000만 파운드까지 급등했음에도, 시중의 은행권 유통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제3099호).’  &nbsp;  그러나 도매 상업의 영역에는 은행권을 상회하는 제2의 핵심 유통 수단인 ‘어음’이 존재한다. 챕만은 우량 어음이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불 수단으로 수용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 전제임을 피력한 바 있다. ‘유태의 율법 해석서 (타우스페스 욘토프)조차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 대체 무엇이 구원이 되겠는가. 제발 도와주소서!’ (하이네, 『종교 논쟁』)라는 경구처럼, 신용의 붕괴 앞에서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무력해진다. 그렇다면 화폐로의 은행권과 신용으로의 어음, 이 두 유통 수단은 과연 어떠한 유기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nbsp;  길바트는 은행권과 어음의 대체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840: 31).&nbsp; &nbsp;‘은행권 유통액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어음 유통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러한 어음은 상업 어음과 은행업자 어음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화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화폐 대부업자들은 차입자에게 ‘본인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겠다’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 은행업자가 고객의 어음을 할인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런던 대리인 앞으로 발행된 21일 만기 어음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어음들은 실질적인 유통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nbsp;  이러한 현상은 뉴마치의 증언으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은행법, 1857』, 제1426호).  &nbsp;  ‘어음 유통액과 은행권 유통액의 변동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규칙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은, 할인율 상승으로 대변되는 화폐 시장의 핍박이 발생할 때마다 어음 유통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화폐 시장이 완화될 경우에는 어음 유통량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nbsp;  결국, 법정 화폐인 은행권의 공급이 위축될수록 경제 주체들은 신용에 기반한 어음을 유통 수단으로 더욱 활발히 매개하며, 이는 화폐 시장의 압박이 신용 팽창을 강제하는 자기모순적 구조를 형성한다.  &nbsp;  화폐 핍박기에 발행되는 어음은 길바트가 언급한 단기 은행 어음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대다수는 실질적인 상품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융통 어음’이거나, 오직 어음 발행 자체를 목적으로 급조된 허위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윌슨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은행권과 어음의 안정성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nbsp;  ‘일람불 은행권은 태환 요구를 거쳐 은행으로 상시 환류하므로 시장에 과잉 보유될 수 없다. 반면, 2개월 만기 어음은 만기 도래 전까지 발행을 제어할 수단이 전무하며, 만기 시에도 또 다른 어음으로 대체되어 유통을 지속할 수 있기에 막대한 과잉 발행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결제가 원거리의 기한으로 유예되는 어음의 안전성은 확신하면서도, 즉시 지불이 보장되는 은행권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태도는 극히 모순적이다.’ (『이코노미스트』, 1847: 575)   &nbsp;  어음 유통액 또한 은행권 유통액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거래상의 필요에 준하여 규정된다. 1850년대 영국의 평시 유통 구조를 보면, 3,900만 파운드의 은행권 배후에 약 3억 파운드 (런던 결제분 1억-1억 2,000만 파운드 포함)에 달하는 방대한 어음 체계가 존재했다. 평상시 어음 유통량은 은행권 유통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화폐 핍박기에 이르면 어음의 수량적 증가와 질적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며 시장의 동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nbsp;  최종적으로 공황의 정점에 이르면 어음 유통은 전면 중단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오직 현금 결제만을 요구함에 따라 지불 약속으로의 어음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유통력을 유지하는 것은 은행권뿐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국가의 총체적 부를 담보로 잉글랜드 은행의 공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회적 신용에 근거한다.  &nbsp;    &nbsp;  &nbsp;1857년 화폐 시장의 실권자였던 챕만조차 런던 금융권의 소수 거대 화폐 자본가들이 행사하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 바 있다. 이들은 특정 시점에 화폐 시장 전체를 인위적인 혼란에 빠드리면서 중소 규모의 화폐 거래업자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지배력을 행사한다.   &nbsp;  실제로 일부 대규모 화폐 자본가들은 100-200만 파운드 규모의 콘솔 (영국 국채)을 일시에  매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은행권을 시장에서 회수하면서 가용 대부 자본을 고갈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이전의 화폐 핍박 사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된다. 이 과정에서 세 곳의 대형 은행이 결탁한다면, 유동성 부족 상태를 파국적인 화폐 공황으로 비화시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nbsp;  런던에서 가장 압도적인 자본력을 보유한 주체는 단연 잉글랜드 은행이나, 반(半)국가 기관이라는 공적 지위로 인해 여타 거대 자본가들처럼 노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844년 은행법 제정 이후, 잉글랜드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    &nbsp;  현재 잉글랜드 은행은 1,455만 3,000파운드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약 300만 파운드의 ‘잉여금 (미배당 이윤)’과 조세 등으로 징수되어 지출 전까지 예치되는 정부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평상시 약 3,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기타 예금액과 금 준비 없이 발행되는 은행권 규모까지 합산한다면, 뉴마치가 제시한 평가치 (『은행법 위원회 증언록, 1857』, 제1889호)는 실제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   &nbsp;  ‘런던 화폐 시장에 상시 투하되어 있는 자금 총액을 약 1억 2,000만 파운드로 추산하며, 이 중 약 15%에서 20%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잉글랜드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제1889호).’  &nbsp;  잉글랜드 은행이 금속 준비로 보증되지 않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한, 이는 단순한 가치 표상의 창출을 상회한다. 이는 해당 은행권이 단순한 유통 수단에 머물지 않고 명목 가치만큼 추가 자본을 은행에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비록 가공적인 성격일지라도 은행에 실질적인 추가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은행법 위원회 증언록, 1857』에서 윌슨과 뉴마치 사이의 문답은 이러한 기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nbsp;  ‘윌슨의 질문: 은행이 발행하여 인민이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은행권 유통액은 해당 은행의 유효 자본에 대한 추가분인가.   &nbsp;  뉴마치의 답변: 그렇다 (제1563호).’   &nbsp;  ‘윌슨의 질문: 그렇다면 은행이 그 유통액을 매개로 획득하는 이윤은 전적으로 신용에 기반한 것이며, 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본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nbsp;  뉴마치의 답변: 전적으로 그러하다 (제1564호).’   &nbsp;  이러한 논리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사립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마치는 사립 은행이 은행권 발행액의 1/3만을 금속 준비로 보유하고 나머지 2/3는 금속 화폐를 절약하면서 ‘그만큼의 자본 창출’을 이룬다고 분석한다 (제1866-1868호). 은행업자의 개별 이윤율이 타 자본가에 비해 반드시 높지 않더라도, 그들이 금속 화폐의 사회적 절약을 매개로 사적 이윤을 취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nbsp;  사회적 절약이 사적 이윤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 결코 경이로운 일이 아니다. 이윤의 본질 자체가 이미 인민 노동의 사적 점유에 있기 때문이다. 그 극단적인 사례로 1797년에서 1817년 사이의 잉글랜드 은행을 들 수 있다. 당시 국가의 공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곧 은행권이라는 종이 조각을 화폐로 전환하여 이를 다시 국가에 국채 형태로 대부하는 권한에 대해 국가로부터 국채 이자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보다 더 기만적이고 기괴한 금융적 전도는 상정하기 어렵다.   &nbsp;  은행은 은행권 발행 외에도 자본을 창출하는 여타 수단을 운용한다. 뉴마치에 따르면 지방 은행들은 잉글랜드 은행권과 같은 과잉 자금을 런던의 어음 중개업자들에게 송금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이미 할인된 어음을 취득한다. 지방 은행들은 이렇게 확보한 할인 어음을 자사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신용 중개를 수행한다.  &nbsp;  지방 고객들의 세부적인 사업 활동이 해당 지역 사회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어음을 다시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대신 런던으로부터 인수한 어음을 런던 내 결제가 필요한 고객에게 발행하거나, 지방 은행의 이서를 거쳐 신용을 보증하면서 지역 내 지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경제적이어서, 랭커셔 지역의 경우 이들 어음이 지방 은행권 전체와 잉글랜드 은행권 대부분을 유통 시장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법, 1857』, 제1568-1574호).  &nbsp;  결과적으로 은행이 신용과 자본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nbsp;  첫째, 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하여 직접적인 통화 공급력을 확보한다.  &nbsp;  둘째, 현금을 수취하는 대가로 21일 만기 런던 앞 어음을 발행하여 단기 유동성을 창출한다.  &nbsp;  셋째, 이미 할인된 어음에 자사의 이서를 부기하여 재사용하면서 해당 지방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유통 수단을 제공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위력은 시장 이자율을 규제하는 권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제 활동이 안정적인 궤도에 있는 시기에는 잉글랜드 은행이 할인율을 인상하더라도 금속 준비의 완만한 금 유출을 완전히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가 지난 30년간 막강한 자본력을 축적한 사립 주식 은행과 어음 중개업자들을 매개로 상당 부분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이자율 운용 외의 다른 보조적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이 공황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글린, 밀즈, 커리 상사의 은행업자 글린이 『상업 불황, 1848-1857』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위기 시에는 잉글랜드 은행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다시금 관철된다.  &nbsp;  ‘국내 금융 시장의 핍박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이 이자율을 완전히 장악한다 (제1709호).’   &nbsp;  ‘격심한 위기로 인해 사립 은행이나 어음 중개업자의 할인 업무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시기에는, 모든 할인 수요가 잉글랜드 은행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제1710호).’  &nbsp;  다만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의 보호와 특권을 부여받은 공공 기관으로, 이러한 지배력을 사기업처럼 무분별하게 휘두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1857』에서 허바드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nbsp;  ‘질문자: 할인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잉글랜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반대로 할인율이 최저일 때는 어음 중개업자를 찾는 것이 이득이지 않은가.   &nbsp;  허바드의 답변: 항상 그러하다.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 경쟁자들만큼 파격적으로 이자율을 낮추지 않으며, 동시에 이자율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그들만큼 극단적으로 인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844호).’    &nbsp;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이 시장 핍박기에 이른바 ‘나사못 죄기’를 단행하여 이미 고점인 이자율을 추가로 인상하기 시작하면, 산업 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의 긴축이 시작되는 즉시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수출업자들은 상품 가격이 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실제 구매는 가격이 최저점에 이른 후에야 재개된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금 유출이 멈추고 환율이 반전된 이후이기에 실익이 적다. 상품 수출에 따른 상품 매입이 해외로 유출된 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는 있으나, 금의 유출 자체를 방지하기에는 그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이다.’ (길바트, 1840: 35).   &nbsp;  ‘결국 환율 변동에 따른 유통 수단의 규제는 핍박기에 이자율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길바트, 1840: 40).   &nbsp;  ‘환율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고스란히 국내 생산 부문이 부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더 적은 귀금속 준비금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이윤이 증대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길바트, 1840: 52).   &nbsp;  한편, 사뮤엘 거니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nbsp;  ‘이자율의 격심한 변동이 은행업자와 화폐 거래업자에게 최적의 이익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의 모든 변동성은 시장 동향에 능통한 내부자들에게는 수익 창출의 비옥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nbsp;  거니를 필두로 한 투기 세력이 상업 공황의 전개 과정에서 막대한 이권을 독점할 때, 잉글랜드 은행 또한 비록 공적 제약 아래 있을지라도 거대한 이윤을 축적한다. 전반적인 사업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중역들의 개인적 수탈을 제외하더라도, 1817년 상원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 은행은 1797년부터 1817년까지 이어진 태환 정지라는 비상시적인 국면을 이용해, 기초 자본금 1,164만 2,400파운드 대비 2,928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총이윤을 축적했다 (하드카슬, 1843: 120). 이러한 이윤 창출의 구조는 1797년에 역시 태환을 정지한 아일랜드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nbsp;  잉글랜드 은행 및 아일랜드 은행 이윤 현황 (1797-1817)  &nbsp;  구분잉글랜드 은행 (단위: 파운드)아일랜드 은행 (단위: 파운드)배당 및 상여금7,451,1365,991,085신주 분배 및 자산 증가7,276,5001,214,800자본 가치 증가14,553,0004,185,000이윤 합계29,280,63611,360,885기초 자본금11,642,4003,000,000  &nbsp;    &nbsp;  해당 수치는 기초 자본금 300만 파운드에 대해 발생한 이윤을 산출한 것이다. (하드카슬, 1843: 363-364).   &nbsp;  집중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이른바 국립 은행과 그 주위를 둘러싼 대규모 화폐 대부업자 및 고리 대금업자들이 형성한 신용 제도의 가공할 만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이 불로 소득 계급 (기생 계급 )은 생산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산업 자본가들을 주기적으로 파멸시키고 실물 생산 과정에 가장 위험천만하게 간섭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nbsp;  1844년과 1845년의 은행 법령들은 금융업자와 주식 투기꾼을 포함한 이들 약탈적 세력의 권력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다.  &nbsp;  이른바 존경받는 이 도둑들이 국내외의 생산 현장을 수탈하는 행위가 오직 생산자와 피착취자들의 공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은행 자본가 집단이 스스로 설파하는 고도의 도덕적 궤변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nbsp;  ‘은행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구현하는 기관이다. 젊은 상인들이 소란스럽고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업자의 매서운 질책과 눈초리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은행으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한다. 이때 은행업자의 냉담한 표정은 동료들의 어떠한 야유나 만류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자금 융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아주 사소한 기만이나 실수조차 범하지 않으려 전전긍긍한다. 결과적으로 상인들에게 은행업자의 충고는 성직자의 조언보다 훨씬 절실하고 가치 있는 지침이 된다.’ (벨, 스코틀랜드의 은행 이사, 1840: 46, 47) ]]></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6장 화폐 자본과 현실 자본 Ⅲ</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32668</link><pubDate>Thu, 05 Mar 2026 22:33: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32668</guid><description><![CDATA[<br>86.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 (Ⅲ)   &nbsp;  산업 자본으로 재전환되어야 할 화폐 규모는 대규모 재생산 과정에 규정되나,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그 규모가 반드시 재생산 자본의 규모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nbsp;  본 고찰에서 핵심적인 지점은 수입 중 소비되는 부분의 증대가 우선 화폐 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화폐 자본의 축적에는 산업 자본의 현실적 축적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요소가 개입한다. 연간 생산물 중 소비 영역에 투입되는 부분은 결코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중 소비되는 부분은 일부 소비 수단 생산자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자본화되는 한 해당 자본은 불변 자본 생산자의 수입이라는 현물 형태로 존재한다 (곧, 제2부문은 소비된 생산 수단을 보충하기 위해 제1부문의 잉여 가치 s로부터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nbsp;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며 수입을 대표하는 바로 그 화폐는 규칙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 화폐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 화폐가 임금을 대표할 때는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가 되며, 소비 수단 생산자의 불변 자본을 보충할 때는 현물로 대체되어야 할 불변 자본 요소의 일시적 화폐 형태가 된다. 이러한 화폐는 재생산 규모에 따라 그 양이 증대될지언정 그 자체로 축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화폐가 일시적으로 대부 자본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화폐 자본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실제 진행 중인 자본 축적보다 과다하게 나타난다. 개인적 소비의 증대가 화폐에 매개되면서 화폐 자본의 축적으로 표상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자본 투자를 개시하는 화폐 형태를 제공하여 현실적 축적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nbsp;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은 부분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드러낸다. 산업 자본이 순환 과정에서 전환되는 모든 화폐는 재생산 주체들이 직접 투하하는 형태가 차입 화폐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재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화폐 투하가 실질적으로는 차입에 근거한 투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nbsp;  상업 신용의 관점에서 개인이 타인에게 대부하는 화폐는 본래 자기 재생산 과정에 필요한 화폐이다. 그러나 은행 신용의 단계에 이르면 그 기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한다. 은행업자가 재생산 주체들의 일정 계급으로부터 화폐를 차입하여 다른 계급에 대부하면서 스스로를 자본의 대변인으로 설정하며, 동시에 해당 자본에 대한 처분권은 전적으로 중개자인 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nbsp;  화폐 자본 축적의 특수한 형태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nbsp;  첫째, 원료 등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본이 유출되는 경우이다. 산업가가 재생산 과정을 즉각 확대할 수 없다면, 잉여분으로 남은 화폐 자본의 일부는 순환 과정에서 축출되어 대부 화폐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는 동일한 화폐 자금으로도 재생산 확대가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는 재생산 과정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반복됨을 시사한다.   &nbsp;  둘째, 사업의 정체나 중단 (특히 상업 부문)으로 인해 자본이 화폐 형태로 유휴화되는 경우이다. 거래 청산 후 차기 거래까지 공백이 발생하면 실현된 화폐는 단순한 퇴장 화폐나 과잉 자본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며, 거래 연쇄의 중단을 표현한다. 이상의 두 경우 모두 화폐는 대부 자본으로 전환되어 화폐 시장과 이자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나, 전자가 현실적 축적 과정의 촉진을 나타낸다면 후자는 그 저지를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nbsp;  끝으로, 재생산 과정에서 은퇴하는 주체들로부터 기인한 화폐 자본의 축적이다. 산업 순환 과정에서 이윤이 증대될수록 사업에서 물러나는 인원 또한 증가한다. 이 경우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은 일면으로는 현실적 축적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내며, 타면으로는 산업 자본가가 단순한 화폐 자본가로 전향되는 정도를 표상할 뿐이다.   &nbsp;  이윤 중 소비되는 않는 축적분의 화폐 자본 전환은, 해당 생산 부문에서 사업 확장에 직접투입될 수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는 특정 부문의 자본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거나, 축적분이 새로운 자본 투자에 적합한 일정 규모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축적분은 당분간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되어 타 분야의 생산 확장에 기여하게 된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이윤량은 취득된 이윤의 크기와 재생산 과정의 확장 정도에 의존한다. 새로운 축적이 투자 영역의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닥친다면, 곧 생산 부문의 포화와 대부 자본의 과잉 공급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과잉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한계를 실증한다. 이후 전개되는 신용 투기는 과잉 자본의 사용에 물리적 장애가 없음을 보여주는 듯하나, 자본의 가치 증식 법칙이 규정하는 한계라는 실질적 장애는 상존한다. 결국 화폐 자본의 과잉이 반드시 과잉 생산이나 자본 투자 영역의 절대적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nbsp;  대부 자본의 축적은 화폐가 대부 가용 형태의 화폐 자본으로 침전됨을 의미한다. 이는 화폐의 실질적인 자본 전환과는 상이하며, 단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적 형태로 화폐가 축적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대부 자본의 축적은 현실적 축적과는 구분되는 여러 요소를 함축한다. 현실적 축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때, 화폐 자본의 축적 증대는 우선적으로는 해당 확장의 결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제도의 발달과 같이 현실적 축적에 수반하면서도 그 성격이 판이한 요소들의 산물일 수 있다. 심지어 이는 현실적 축적의 정체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 자본의 축적이 현실적 축적과 무관한 요인들에 따라 증대된다는 사실은,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화폐 자본의 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신용 제도의 고도화에 따라 이러한 과잉이 더욱 심화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화폐 자본의 과잉은 생산 과정을 자본주의적 한계를 상회하여 확장하려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과잉 거래, 과잉 생산, 과잉 신용을 유발하며, 결국 공황과 같은 퇴행적 형태를 거쳐 파국적으로 전개된다.    &nbsp;  지대나 임금 등에 근거한 화폐 자본의 축적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수반되는 분업의 양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폐 퇴장에 따른 현실적 저축과 절제의 과업은 정작 축적의 요소들을 최저 한도로 점유하며 때로는 은행 도산 시의 노동자처럼 그 미미한 저축분마저 상실하는 계급에게 전가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직접 ‘저축’하기보다 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타인의 저축을 처분하며, 화폐 자본가는 타인의 저축을 자기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나아가 화폐 자본가는 재생산적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 신용과 사회 전체가 제공하는 신용을 개인적 치부의 원천으로 삼는다. 결국 ‘자본은 개인의 노동과 저축의 산물’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최후 신화는 파기된다. 이윤이 타인 노동의 사유화일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가동하여 착취하는 자본 자체도 실상은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화폐 자본가는 이 타인의 재산을 산업 자본가의 처분에 맡기는 형식을 빌려, 모순적으로 산업 자본가를 수탈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nbsp;  신용 자본의 운용 기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nbsp;  동일한 화폐 단위가 대부 자본으로 반복 기능할 수 있는 빈도는 전적으로 아래의 요소들에 달려 있다.    &nbsp;  첫째, 동일 화폐가 상품 가치의 판매 및 지불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자본 또는 수입을 실현하며 이전되는가에 달려 있다. 곧, 일정 화폐가 실현된 가치로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횟수는 실질적인 거래의 규모와 빈도에 직결된다.   &nbsp;  둘째, 지불 수단의 절약 기법과 신용 제도의 발달 및 조직화 정도에 의존한다.    &nbsp;  셋째, 신용 연쇄의 속도, 곧 화폐가 특정 지점에 예금으로 유입된 후 다른 지점에서 대부 자본으로 재방출되기까지의 시차와 활동 속도에 결정된다.   &nbsp;  대부 자본의 형태를 가치 척도로 기능하는 실물 화폐인 금이나 은으로 전제하더라도, 이러한 화폐 자본의 상당 부분은 필연적으로 가공적 성격을 띤다. 곧, 가치 표상이나 보조 주화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치 증서에 불과하다.  &nbsp;  자본 순환 과정에서 기능하는 화폐는 특정 시점에서 화폐 자본의 지위를 가지나, 이것이 곧 대부 화폐 자본으로 전환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 화폐가 생산 자본의 요소와 교환되거나 수입의 실현 및 소비 지출을 위한 유통 수단으로 지불되는 한, 소유자에게 대부 자본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가 대부 자본으로 전화하여 동일한 화폐가 반복적으로 대부 자본을 대표하게 될 때, 그 화폐는 오직 단일한 지점에서만 금속 화폐로 실재할 뿐이며, 그 외의 모든 지점에서는 자본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청구권의 축적은 상품 자본 등의 가치가 화폐로 전환되는 현실적 축적에 기인하나, 청구권 또는 증서 자체의 축적은 그 원천인 현실적 축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화폐 대부를 매개로 이루어질 장래의 새로운 생산 과정과도 독자적인 궤적을 그린다.    &nbsp;  대부 자본은 실질적으로 항상 화폐 형태 또는 화폐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한다. 대부 자본의 시원적 형태인 화폐는 차입자의 수중에서 현실적 화폐로 기능하는 반면, 대부자에게는 화폐 청구권이나 소유권 증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양의 현실적 화폐라 할지라도 연쇄적인 대부 관계를 매개로 한 방대한 규모의 화폐 자본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화폐는 그것이 실현된 자본이든 수입이든 관계없이, 대부 행위나 예금 전환이라는 형식을 거쳐 대부 자본으로 전화한다. 이때 예금은 예금자의 관점에서는 화폐 자본의 지위를 가지나, 은행업자의 수중에서는 단지 잠재적 화폐 자본의 성격을 띨 뿐이다. 이는 해당 자금이 예금자의 금고가 아닌 은행업자의 금고에서 일시적으로 유휴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nbsp;  물질적 부의 팽창에 따라 화폐 자본가 계급은 필연적으로 비대해진다. 한편으로는 은퇴한 자본가, 곧 금리 생활자의 수와 자산 규모가 확대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제도의 고도화에 힘입어 은행업자, 화폐 대부자, 금융업자 등의 저변이 넓어진다. 가용 화폐 자본의 확충은 국채나 주식과 같은 이자 낳는 증권 물량의 증대를 수반한다. 동시에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한다. 이자 낳는 증권을 매개로 투기를 행하는 증권 중개인들이 화폐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권 매매가 전적으로 현실적 자본 투하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이는 대부 자본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자 A가 증권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화폐액은 매수자 B가 해당 증권에 투입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권이 표상하는 원천 자본은 이미 실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본에 대한 새로운 화폐적 수요가 상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B가, 현재는 A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실질적인 화폐 자본이다.  &nbsp;  ‘질문 (위원): 할인율이 오직 시장 내의 상업 자본량, 곧 다른 유가 증권과는 구별되어 오직 상업 어음의 할인에만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의 양에 의거하여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이 할인율 결정 요인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는가.   &nbsp;  답변 (챕만): 그렇지 않다. 이자율이 화폐로 전화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 증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다. 이자율의 문제를 단순히 어음 할인이라는 범위에 국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nbsp;  질문 (위원): 그렇게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nbsp;  답변 (챕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영구 공채 (콘솔: 1751년 각종 공채를 연리 3%로 통합 정리한 영구 연금형 공채)나 재무부 증권 등을 담보로 화폐를 수요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성된 이자율이 일반적인 상업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질 때, 우리 상업 부문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의 상업 부문은 이러한 금융 시장의 변동에 매우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은행법, 1857』, 제4886호).’   &nbsp;  『은행법, 1857』 제4886호의 챕만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할인율이 상업 어음 할인에만 국한된 시장 자본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자율은 화폐로 전환되는 모든 유가 증권의 동향에 따라 결정된다. 이자율의 범위를 어음 할인에만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근의 경향처럼 콘솔 (영구 공채)이나 재무부 증권을 담보로 한 화폐 수요가 급증하여 해당 이자율이 상업 이자율을 상회할 경우, 이것이 상업 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상업 부문은 이러한 금융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nbsp;  ‘은행업자가 공인하는 우량하고 유동성 높은 증권이 시장에 존재하고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화폐를 차입하고자 할 때, 상업 어음의 금리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가령 콘솔 등 유가 증권의 대부 금리가 6%를 형성할 경우, 상업 어음에 대한 대부 금리가 5% 수준에서 유지되기는 어렵다. 화폐 소유자가 6%의 수익률로 대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5.5%의 낮은 이율로 어음을 할인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4890호).’   &nbsp;  ‘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자면, 이는 단순히 수천 파운드 단위의 유가 증권을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콘솔 담보 대부 이자율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은 수십만 파운드를 운용하는 증권 중개인들이다. 이들은 거액의 공채를 공모하거나 시장에서 매입하며, 해당 채권의 유리한 매각 시점까지 이를 보유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화폐를 지속적으로 수요한다. 이들의 자금 차입 형태가 시장 전반의 이자율 형성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제4892호).’  &nbsp;  신용 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런던과 같은 대규모 화폐 시장이 형성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유가 증권 거래의 중심지로 기능한다. 은행업자가 사회로부터 수탁한 방대한 화폐 자본을 증권 거래 업자들에게 공급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 주체들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nbsp;  당시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상원 특별 위원회에서 ‘증권거래소의 화폐 가격은 일반적으로 타 시장보다 저렴하게 형성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상업 불황, 1848-1857』, 제219호)  &nbsp;  이자 낳는 자본의 성격상, 수년에 걸친 평균 이자율은 여타 조건이 동일할 때 평균 이윤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기업가 이득 (이윤에서 이자를 차감한 잔여)에 기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nbsp;  상업 이자의 변동 과정을 고찰하면,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이자율은 최저 수준을 지나 평균적 중간 수준에 도달하며 이후 그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금리 상승 운동이 이윤 증대의 결과라는 점은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이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nbsp;  본 고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nbsp;  첫째, 이자율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 (영국과 같이 중간 수준의 이자율이 장기 대부 이자 또는 사적 이자로 나타나는 경우)은 해당 기간의 이윤율 역시 높다는 명백한 증거이나, 이것이 반드시 기업가 이득률 (이윤율에서 이자율을 차감한 잔여)의 고공 행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가는 스스로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므로, 높은 이윤율을 온전히 실현하나,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화폐 시장의 일시적 핍박 국면을 제외하고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는 높은 이윤율에서 마련되지만, 이 높은 이윤율이 고금리와 결합할 때 기업가 이득률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일단 착수한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기에 이윤율이 유지되더라도 기업가 이득은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국면에서는 활동이 주로 신용 자본 (타인 자본)을 매개로 수행되며, 높은 이윤율 자체가 투기적 기대치에 불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이자는 이윤이 아닌 차입 자본 그 자체로 지불되기도 하며, 이러한 파행적 상황은 투기 국면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nbsp;  둘째, 이윤율의 상승으로 인해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산업 자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자율이 상승을 견인한다는 논리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nbsp;  공황기에는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와 이자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반면, 이윤율과 산업 자본에 대한 실질적 수요는 거의 소멸한다. 이 시기의 차입은 생산적 투자가 아닌, 단지 결제를 이행하고 기존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긴급한 지불 수단 확보에 집중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황 이후 경기가 복구 국면에 진입하면, 대부 자본은 구매력 확보 및 화폐 자본의 생산·상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요된다. 이때 산업 자본가와 상인은 확보한 대부 자본을 매개로 생산 수단과 노동력에 투하하면서 현실적인 자본 축적 과정을 재개한다.  &nbsp;  이자율이 이윤율에 규정되는 한, 노동력 수요의 증대 그 자체는 이자율 상승의 독립적 원인이 될 수 없다. 임금 상승은 산업 순환의 특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이윤 상승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이윤 상승을 견인하는 동력은 아니다.   &nbsp;  노동력 수요는 노동 착취가 유리한 조건에서 증가할 수 있으나, 가변 자본에 대한 수요 증대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증대시키지보다 오히려 이를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가변 자본 확보를 위한 화폐 자본 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이자율은 상승한다. 노동력의 시장 가격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한다.   &nbsp;  노동력 수요의 증대는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지만, 이윤은 도리어 저하된다. 이윤의 크기는 주로 노동력이라는 특수 상품의 상대적 저렴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제된 조건 하에서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화폐 자본 수요를 유도하여 이자율을 상향시킨다. 화폐 자본가가 화폐 대부를 중단하고 직접 산업 자본가가 된다면, 임금 지출의 증가는 이윤 증대의 요인이 아니라 이윤 감소의 직접적 원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설령 다른 요인들이 결합하여 이윤이 증대하더라도, 그것이 노동 비용의 부담 때문은 아니다.   &nbsp;  결과적으로 노동 비용의 부담이 화폐 자본 수요를 유도하는 한, 그것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임금이 상승할 경우, 이는 일면으로는 이윤율을 저하시키고 타면으로는 화폐 자본 수요를 증대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이중적 압착을 가하게 된다.    &nbsp;  오브스톤이 주장하는 ‘자본에 대한 수요’는 노동의 요소를 배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로 수렴하다. 상품 수요가 평균을 상회하거나 공급이 이에 미달할 때 상품 가격은 상승한다. 산업 자본가나 상인이 이전에는 100의 비용을 지출하던 동일 물량의 상품에 대해 현재 150을 지불해야 한다면, 차입 필요액 또한 100이 아니라 150으로 증대된다. 이에 따라 5%의 동일한 이자율 조건에서도 그가 부담해야 할 이자액은 5에서 7.5로 증가하게 된다. 곧, 개별 지불 이자액의 증대는 차입 자본 총액의 팽창에 기인한다.  &nbsp;  오브스톤은 대부 자본과 산업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강변하고자 온갖 논변을 전개하나, 그가 주도한 은행법은 실질적으로 이들 간의 이해 대립을 화폐 자본의 이익으로 전유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nbsp;  상품 공급이 평균 이하로 급감하더라도 상품 수요가 반드시 이전보다 방대한 화폐 자본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총가치에 투입되는 지출액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한다면, 이는 단순히 동일 화폐액으로 더 적은 양의 사용 가치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등귀하고 수요가 공급을 상대적으로 상회할지라도, 대부 가용 화폐 자본에 대한 총수요가 증대하지 않는 한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이자율의 변동은 오직 대부 자본에 대한 사회적 총수요의 실질적 팽창에 수반해서만 추동되기 때문이다.   &nbsp;  곡물이나 면화 등의 흉작과 같이 특정 상품의 공급이 평균 이하로 급감할 때,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도리어 증대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선취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가격 등귀를 유도하는 직접적 수단으로 상품 물량의 일부를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퇴장시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상품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상업적인 ‘환어음 남발’ 등을 매개로 화폐 창출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팽창하며, 상품 공급을 시장에서 차단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시기의 이자율 상승은 실질적으로 상품 자본 공급의 인위적인 축적과 삭감을 실증하는 지표가 된다.   &nbsp;  다른 한편, 상품 공급의 확대와 가격 하락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견인할 수도 있다.    &nbsp;  이 국면에서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불변이거나 오히려 감퇴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화폐액으로 더 많은 물량의 상품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한 시점에 생산용 원자재를 확보하거나 장래의 가격 반등을 노린 투기적 재고 축적이 병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자본 수요가 팽창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며, 이러한 금리 인상은 생산 자본 요소의 과잉 재고 형성을 위한 자본 투자를 현시하게 된다.   &nbsp;  본 고찰의 대상은 상품 자본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대부 자본의 수요에 국한된다. 산업 순환의 각 국면에서 발생하는 재생산 조건의 변화는 대부 자본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브스톤은 시장 이자율이 대부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명한 명제를 ‘대부 자본은 곧 자본 일반’이라는 자신의 가설과 자의적으로 결합시키다. 이로부터 그는 화폐 대부자를 유일한 자본가로, 대부 자본을 유일한 형태의 자본으로 격상시키려 시도한다.    &nbsp;  화폐 핍박기 대부 자본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으로 지불 수단 확보를 위한 요구일 뿐이며, 구매 수단으로의 화폐 수요와는 무관하다. 이 국면에서 이자율은 생산 자본이나 상품 자본 등 현실적 자본의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상인과 생산자가 확실한 담보를 보유한 경우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담보의 화폐화 요구에 불과하나, 담보 능력을 상실한 주체들에게는 지불에 필요한 등가물 그 자체를 제공받으려는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된다.  &nbsp;  이 지점에서 공황론을 둘러싼 논쟁의 양측은 각각 타당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정한다. 지불 수단의 부족만을 강조하는 이들은 ‘건실한’ 담보 소유자만을 고려하거나, 파산한 투기꾼을 화폐 발행만으로 지불 능력 있는 자본가로 회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한다. 반면, 자본의 부족만을 주장하는 이들은 단순한 명분론에 매몰되거나, 타인 자본에 의존하던 신용 투기꾼들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후자의 경우, 과잉 수입 및 생산으로 인해 화폐화가 불능한 자본이 산적한 상황에서 은행이 상실된 자본을 보전하고 투기를 지속하게 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자본 부족이라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nbsp;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간은 화폐가 가치의 자립적 형태로 상품과 대립하며, 교환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독립적 외피를 획득해야 한다는 원리에 있다. 이는 특정 상품이 가치 척도의 재료가 되어 모든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면서, 스스로가 여타 상품과 대립하는 일반적·독점적 상품의 지위를 점유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nbsp;  신용 남발과 신용 화폐를 매개로 현금 유통이 대규모로 대체된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러한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관철된다.   &nbsp;  첫째, 신용이 수축하거나 고갈되는 화폐 핍박기에 이르면, 화폐는 돌연 유일한 지불 수단이자 가치의 진정한 현존 형태로 모든 상품과 절대적으로 대립한다. 이 과정에서 상품 가치의 일반적 하락이 발생하며, 상품을 자신의 추상적 형태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은 극도로 곤란해지거나 봉쇄되는 국면에 직면한다.    &nbsp;  둘째, 신용 화폐가 화폐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 근거는, 그것이 표방하는 명목 가치만큼 진정한 화폐인 금속 화폐를 절대적으로 대표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nbsp;  금 유출과 더불어 신용 화폐의 태환성, 곧 현실적 금과의 동일성은 근본적인 동요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태환 조건을 보증하기 위해 이자율 인상 등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동원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오브스톤 일파와 같은 화폐 대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그릇된 화폐 이론과 은행법을 빌미로 더욱 가혹하게 추진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 바탕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 신용 화폐의 감가는 기존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동요시킨다. 따라서 가치의 자립적·추상적 존재 형태인 화폐를 보존하기 위해 실물 상품의 가치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상품의 화폐 가치는 오직 화폐 그 자체의 가치가 보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는 수천만 단위의 실물 상품 가치를 단 몇 백만의 화폐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시키는 모순을 드러낸다.   &nbsp;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불가피한 결과이자 그 체제가 지닌 기만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신용이나 신용 화폐가 발달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한 토대 위에서 가동되었던 이전의 생산 양식들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현실적 생산 과정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사물, 곧 화폐라는 형태로 현상하는 한, 산업 공황과는 별개로 존재하거나 또는 이를 심화시키는 화폐 공황의 발발은 필연적이다.   &nbsp;  한편, 은행에 대한 공신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은행이 신용 화폐의 수급을 제어하면서 화폐 공황을 완화하거나 반대로 격화시킬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근대 산업의 전 역사가 입증하듯, 국내 생산 체계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금속 화폐는 세계 무역의 일시적 불일치를 청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요구될 뿐이다. 비상시마다 유일한 긴급 대책으로 채택되는 국립 은행들의 태환 정지 조치는, 모순적으로 국내 경제 운용에 있어 금속 화폐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음을 실증한다.  &nbsp;  두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들 모두가 지불 차액의 적자를 본다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상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이 그 차액만큼 상대방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다. 그러나 국가 간 거래의 양상은 이와 다르다. 무역 차액은 장기적으로 일치를 지향하나, 특정 시점의 지불 차액은 흑자 또는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경제학적 통설로 인정된다. 지불 차액은 특정 기일에 결제되어야 하는 무역 차액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구별된다.   &nbsp;  공황은 지불 차액과 무역 차액 사이의 시차를 단기간으로 압축시킨다. 공황의 습격으로 지불 기일에 쫓기는 국가에서는 결제 기간의 강제적 단축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의 해외 유출을 시작으로, 위탁 상품의 투매, 국내 화폐 선대를 목적으로 한 급격한 상품 수출로 이어진다. 동시에 이자율 상승, 신용 회수, 유가 증권 가격 폭락 및 외국 증권의 투매가 발생하며, 가치가 하락한 증권을 매개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뒤따른다. 결국 파산 끝에는 대규모 채무 청산으로 귀결된다. 이때 공황 발생국으로 귀금속이 환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발행한 어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속 화폐를 매개로 한 직접 결제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아시아에 대해 직간접적인 채무국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가미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관련국 전반에 파급되면 해당 국가들 역시 금·은의 유출을 겪게 되며, 지불 기일의 도래와 함께 동일한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nbsp;  상업 신용에 있어서 신용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액인 이자는 어음 기한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품 가격에 산입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각 거래 주체가 신용의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라는 상호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엥겔스: 단,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무 사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할인료가 이자의 형태로 상품 가격에 체현되는 경우 그 결정 기제는 개별적인 상업 신용 관계가 아니라 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에 근거하여 규제된다.   &nbsp;  이자율을 결정하는 화폐 자본의 수급이 오브스톤의 주장처럼 현실적 자본의 수급과 일치하다면, 고찰 대상인 상품의 종류나 동일 상품의 공정 단계 (원료, 반제품, 완제품)에 따라 이자율은 동일 시점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나야 한다.  &nbsp;  실제 사례를 고찰하면, 1844년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은 연초 (1월-9월) 4%에서 연말 (11월-연말) 2.5-3% 사이를 오갔으며, 1845년에는 1월-10월까지 2.5-3%를 유지하다 연말에 3-5%로 상승하였다. 원료인 페어 올리언즈 면화의 평균 가격은 1844년 6.25펜스에서 1845년 4.875펜스로 하락하였고, 리버풀의 면화 재고 역시 1844년 3월 3일 약 62만 7,042 베일에서 1845년 3월 3일 약 77만 3,800 베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원료인 면화의 저가격과 과잉 재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1845년의 이자율은 낮게 형성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nbsp;  그러나 완제품인 면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시 면사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방적업자의 이윤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1845년 9월과 10월경, 방적업자는 파운드당 4펜스의 면화에 4펜스의 방적 비용을 들여 총 8펜스에 생산한 면사 (40번수의 우량 2호 뮬 연사)를 10.5-11.5펜스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높은 이윤율에 근거한다면 이자율은 마땅히 높게 형성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자율이 개별 상품의 이윤율이나 실물 자본의 수급 상황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실증한다. (이후 와일리의 증언 참조).  &nbsp;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   &nbsp;  화폐 대부자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대부 자본가들이 기계나 원료 등을 직접 소유하여 이를 산업 자본가에게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구조라면, 대부 자본의 수급은 자본 일반의 수급과 일치하게 된다. (다만 ‘자본 일반의 수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불합리하다. 산업가나 상인에게 상품은 자본의 한 형태이나, 그가 실제로 수요하는 것은 자본 추상체가 아닌 곡물이나 면화 같은 특수한 상품이다. 그는 자본 순환상의 기능과 무관하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뿐이다.)   &nbsp;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대부 자본의 공급이 산업 자본가에게는 생산 요소의 공급과, 상인에게는 상품의 공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이윤 분할은, 투하된 총자본 중 대부된 자본과 사용자 소유 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에 전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nbsp;  웨겔린 (『은행법, 1857』)에 따르면 이자율은 ‘유휴 자본량 (제252호)’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이는 ‘투자처를 구하는 막대한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제271호)’에 불과하다. 그는 이 유휴 자본을 ‘부동 자본 (제485호)’이라 명명하며, 그 구성 요소로 ‘잉글랜드 은행권 및 통화, 지방 은행권, 국내 유통 주화 및 각 은행의 준비금을 지목한다 (제503호).’ 또한 여기에는 지금 역시 포함된다. (제503호)  &nbsp;  이에 따라 웨겔린은 잉글랜드 은행이 ‘유휴 자본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제1198호)’ 시기에 이자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잉글랜드 은행이 ‘자본을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본 오브스톤의 증언과는 대치되는 견해다.   &nbsp;  웨겔린은 이어 다음과 같이 논거를 전개한다. ‘할인율은 국내의 유휴 자본액에 근거하여 규제되며, 이 자본액은 사실상 금 준비와 다름없는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금이 국외로 인출되면 국내 유휴 자본액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잔존하는 유휴 자본의 가치는 상승한다 (제1258호).’   &nbsp;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nbsp;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부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행은 준비금 유출이 감지되는 즉시 할인 업무를 축소하거나 보유 증권을 매각하면서 준비금을 확충해야 한다 (제2102호).’  &nbsp;  은행부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할 때, 준비금은 본질적으로 예금 인출에 대비한 지불 준비금의 성격을 갖는다. 오브스톤 일파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부는 은행권의 ‘자동적’ 발행 기제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개별 은행업자로 처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화폐 핍박 국면에 직면하면 잉글랜드 은행은 은행권으로 구성된 은행부의 준비금 상황보다 금속 준비의 동향을 주시하게 된다. 이는 금속 준비가 고갈됨에 따라 은행권 준비금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며,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치다. 이러한 기제를 1844년 은행법에 설계한 오브스톤은 그 누구보다 이 연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nbsp;]]></description></item><item><author>서기원</author><category>마르크스와 엥겔스 </category><title>『자본』 85장 화폐 자본과 현실 자본 Ⅱ</title><link>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28735</link><pubDate>Tue, 03 Mar 2026 23:05:00 +0900</pubDate><guid isPermaLink="false">https://blog.aladin.co.kr/702839252/17128735</guid><description><![CDATA[<br>85.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nbsp;(Ⅱ)   &nbsp;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축적이 현실적 축적 및 재생산 과정의 확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다.   &nbsp;  화폐가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화폐가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에 비해 훨씬 단순한 기제를 갖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의 구별이 필수적이다.   &nbsp;  첫째, 화폐가 단순히 대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nbsp;  둘째, 자본 또는 수입이 대부 자본으로 운용될 화폐의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nbsp;  오직 후자만이 산업 자본의 현실적 축적과 유기적 연관을 맺는 대부 자본의 적극적 축적을 내포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금융적 자산의 팽창과 실물 경제의 확장 사이의 동학을 규명하는 핵심적 단초가 된다.&nbsp;<br>Ⅰ. 화폐가 대부 자본으로 전환  &nbsp;  생산적 축적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부 자본의 정체 또는 과잉이 발생하는 기제는 산업 순환의 두 가지 특정 국면에서 구체화된다.   &nbsp;  첫째는 공황 직후의 순환 개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산업 자본이 생산 자본과 상품 자본의 형태에서 모두 수축하며, 이전 생산과 상업에 투입되었던 화폐 자본이 유휴 대부 자본의 형태로 시장에 출현한다. 이때의 대부 자본 과잉은 산업 자본의 침체를 실증하는 지표가 된다.    &nbsp;  둘째는 경기 복구의 초기 단계이다. 화폐 자본의 실질적 수요는 증가하기 시작하나, 상업 신용이 은행 신용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시기이다. 원활한 자본 환류와 단기 신용 위주의 거래, 그리고 자기 자본 중심의 영업 확장은 대부 자본의 상대적 과잉을 유도하며 이자율을 저점으로 유지시킨다. 이 국면에서의 과잉은 재생산 과정의 새로운 확대를 동반하는 전조로 규명된다.    &nbsp;  결과적으로 두 시기 모두에서 나타나는 낮은 이자율은 이윤 중 기업가 이득의 비중을 높이면서 현실적 축적 과정의 확대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이러한 동학은 경기 정점 부근에서 이자율이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윤의 증가폭이 이자율의 상승폭을 상회하는 한 지속적인 축적의 동인으로 기능한다.   &nbsp;  대부 자본의 축적은 현실적 축적 과정과 무관하게 은행 제도의 확장 및 집중, 유통 준비금 및 경체 주체의 지불 수단 준비금의 절약과 같은 순수 기술적 기제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이른바 ‘부동 자본’이라 불리는 이러한 화폐 자본은 끊임없는 유입과 유출의 반복 속에서 단기 대부 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특정 경제 주체의 인출이 타 주체의 예금으로 대체되는 순환 구조 하에서는, 어음 할인이나 예금 담보 대출에 투입되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량은 실물 경제의 현실적 축적 경로와 독립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nbsp;  ‘질문: (조사 위원) ‘부동 자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nbsp;  답변: (웨겔린, 잉글랜드 은행 총재) 그것은 단기 화폐 대부에 투입될 수 있는 운용 자본을 의미한다 (『은행법, 1857』, 질문 제501호).’  &nbsp;  ‘질문: (조사 위원) 해당 자본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은 무엇인가.   &nbsp;  답변: (웨겔린) 잉글랜드 은행권과 지방 은행권,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화량이 이에 해당한다 (제502호).’   &nbsp;  『은행법, 1857』에 관한 질의에서 잉글랜드 은행 총재 웨겔린은 부동 자본을 단기 화폐 대부에 투입 가용 자본으로 정의하며, 잉글랜드 은행권과 지방 은행권, 그리고 국내 주화량을 그 구성 요소로 제시한다.   &nbsp;  ‘질문: 부동 자본이 현실의 유통액 (잉글랜드 은행권 등)을 의미한다면,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상으로는 그 유통액에 큰 변동이 없는 듯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nbsp;  (엥겔스: 여기서 중요한 구별점이 있다. 현실의 유통액을 대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곧, 그것이 전문적인 화폐 대부자인가, 아니면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 자신인가에 따라 경제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nbsp;  답변 (웨겔린): 정의에서 부동 자본은 단순히 시중에 풀린 유통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 ‘은행업자의 준비금’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 준비금은 유통액과 달리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제503호).’   &nbsp;  조사 위원회가 현실의 유통액에 큰 변동이 없음을 지적하자, 웨겔린은 부동 자본에 은행업자의 준비금을 포함시키며 이 준비금의 가변성을 강조한다. 곧, 실질적인 변동은 예금 중 재대출되지 않고 준비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인 잉글랜드 은행 예치분에서 발생한다. 나아가 그는 지금을 포함한 금속 화폐 또한 부동 자본의 범주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bsp;  이러한 논의는 화폐 시장의 신용 관계 용어법 내에서 경제학적 범주들이 기존의 의미로부터 전도되어 새로운 형태를 획득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동 자본은 본래의 정의와 무관하게 원료나 임금에 투하되는 유동 자본을 지칭하며, 화폐와 지금은 자본으로, 은행권은 통화로, 자본은 상품으로, 심지어 채무조차 상품으로 치환된다. 또한 고정 자본은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증권에 고착된 화폐 자본을 의미하게 된다.   &nbsp;  ‘런던 주식 은행의 예금액은 1847년 885만 774파운드에서 1857년 4,310만 724파운드로 급증하였다. 조사 위원회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방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전 금융 체계에 흡수되지 않았던 새로운 원천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전에는 자본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았던 (!) 여러 계급 사이에서 예금 관행이 폭넓게 확산된 결과다. 주식 은행과 구별되는 지방 개인 은행 협회 회장 로드웰의 증언은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입스위치 지역의 경우, 차지 농업 경영자와 소매상들 사이에서 예금 관행이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연간 지대 50파운드 수준의 차지 영세 농민들조차 현재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예금 총액은 경제 활동 전반에 투입되는데, 특히 상업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집중되어 어음 할인이나 은행 고객에 대한 대부 자금으로 운용된다. 은행업자들이 당장 운용할 필요가 없는 잉여 자금은 대부분 어음 중개인에게 전달된다. 어음 중개인은 이러한 대부액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이미 런던이나 지방의 거래처를 위해 할인해 둔 상업 어음을 제공하면서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은행법, 1858』: v, 제8항)  &nbsp;  은행업자가 어음 중개인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 중개인이 이미 할인한 어음을 재할인하는 과정과 다름없다. 대다수의 어음은 어음 중개인을 거쳐 이미 재할인된 상태이며, 어음 중개인은 은행업자로부터 융통한 바로 그 화폐를 사용하여 다시 새로운 어음을 재할인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nbsp;  ‘결과적으로 융통 어음과 무담보 신용을 매개로 한 거대한 가공 신용이 창출된다. 이러한 기제는 지방 주식 은행이 발행 어음을 할인한 후, 어음 자체의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해당 은행의 신용도에만 의존하여 런던 시장의 어음 중개인에게 재할인받는 관행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이는 신용 체계 내에서 실제 가치와 단절된 자본의 가공적 팽창을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은행법, 1858』: xxi, 제54항)   &nbsp;  대부 화폐 자본의 기술적 증대가 신용 투기를 자극하는 기제에 관해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시사점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nbsp;  ‘지난 수년간 영국 내 자본 축적과 그 운용 수단의 증가율은 지역별로 비대칭하게 나타났다. 순수 농업 지대의 은행업자들은 유휴 자본의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대상업 도시와 광공업 지대의 은행업자들은 극심한 자본 수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는 자본 배분을 전문으로 하는 ‘어음 중개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자본가 계급의 급격한 대두를 견인하였다. 사실상 거대 규모의 은행업자로 기능하는 이들 중개 상사는 농촌 은행의 잉여 자본과 기업의 일시적 유휴 화폐를 차입하여, 자본 수요가 높은 지역의 은행업자들에게 더 높은 이율로 재대부하거나 고객의 어음을 재할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런던의 롬바드 스트리트는 유휴 자본의 공급처와 수요처를 매개하는 거대한 중앙 집중적 이전 매개처 (센터)로 부상하였다. 초기에는 은행 보유 담보에 국한되었던 이러한 거래는 자본 축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할인 상사’ 들은 ‘부두 보관 상품 증권’은 물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입품을 대표하는 창고 증권과 선하 증권에까지 대부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행은 영국 상업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롬바드 스트리트의 신용 편의는 민싱 레인 (식민지 생산물 도매상이 집중된 런던 거리)의 상품 중개인과 수입 상인에게 막강한 자금력을 제공하였고, 이전에는 신용 추락의 전조로 여겨졌던 증권 담보 대출이 이제는 보편적인 상거래 통례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신용 체계는 롬바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원격지 식민지의 차기 작물을 담보로 발행된 어음까지 수용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과도하게 제공된 신용은 수입 상인들로 하여금 대외 거래를 무리하게 확장하게 하였으며, 본래 사업 운영에 투입되어야 할 유동 자본을 통제권 밖의 해외 농장과 같은 위험 자산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코노미스트』, 1847: 1334)  &nbsp;  결국 농촌의 소액 예금에서 시작되어 롬바드 스트리트로 집중된 자본은 광공업 지대의 사업 확장과 해외 생산물의 수입 신용으로 이어지며 ‘세련된’ 신용의 사슬을 형성한다. 이는 상인 자본의 유동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가장 기피해야 할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모순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농촌의 예금자는 자신의 자금이 부수적인 개인 대출에 사용된다고 믿지만, 실상은 본인이나 지역 은행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채 런던 어음 중개인의 거대한 투기적 동학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nbsp;  철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은 일시적으로 대부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투입된 자본 납입금이 실제 지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되어 금융 기관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nbsp;    &nbsp;  &nbsp;여기서 대부 자본량은 국가 전체의 유통 화폐량, 곧 모든 은행권과 금속 화폐 및 귀금속 총액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유통 화폐량의 일부를 구성하는 은행 준비금의 크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nbsp;  ‘1844년 은행법이 정지되었던 1857년 11월 12일 당시,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 총액은 약 58만 751파운드에 불과했으나 예금 총액은 2,250만 파운드 (이 중 약 650만 파운드는 런던 은행업자의 예치금)에 달하며 극심한 불일치를 드러낸 바 있다.’ (『은행법, 1858』:  I, vii)   &nbsp;  이자율의 변동은 제반 요인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대부 자본의 공급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장기적인 변동은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국가 간의 격차는 이윤율과 신용 발전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무시하고 오직 대부 자본의 공급에만 주목한다. 이러한 대부 자본은 금속 화폐나 은행권의 형태를 띠며, 재생산 과정의 주체들이 상업 신용을 매개로 상품이나 산업 자본의 형태로 상호 대부하는 자본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nbsp;  대부 가용 화폐 자본량은 실제 유통되는 화폐량과는 구별되며, 이 두 지표 사이에는 독립적인 동학이 존재한다.   &nbsp;  예를 들어, 20의 화폐 단위가 하루에 다섯 번 대부된다면 총 100의 화폐 자본이 대부된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해당 화폐가 적어도 네 번은 구매 또는 지불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화폐가 구매나 지불을 매개하면서 자본의 전환 형태 (노동력이나 상품)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100의 자본을 형성하는 대신 단순히 20씩의 가치를 지닌 다섯 개의 개별적 채권에 머물게 된다.   &nbsp;  곧, A가 B에게 대부하고 B가 순차적으로 C, D, E, F에게 동일한 화폐를 단순히 재대부하기만 한다면 각 주체는 20에 대한 채권만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A의 대부 이후 B가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C가 다시 D에게 대부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동일한 20의 화폐는 다섯 번의 대부와 네 번의 구매를 매개하며 실질적인 자본 축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화폐의 유통 속도와 신용 창출의 연쇄는 실제 화폐량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대부 자본 형성을 이루게 된다.   &nbsp;  신용 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대부 가용 화폐 자본의 전량이 예금 형태로 은행이나 화폐 대부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정한 투기가 발흥하기 전의 호황기에는 신뢰 증진과 신용 거래의 원활화에 힘입어, 실물 화폐의 개입 없이 단순한 신용 이체만으로도 유통 기능의 상당 부분이 수행된다.   &nbsp;  이처럼 제한된 유통 수단하에서도 예금 총액이 증대될 수 있는 기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규정된다.   &nbsp;  첫째, 동일한 화폐 단위가 수행하는 구매와 지불의 빈도이다.   &nbsp;  둘째, 해당 화폐가 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복귀하는 환류의 속도이다.   &nbsp;  화폐가 예금으로 반복 환류됨에 따라 구매 및 지불 수단으로의 기능 또한 연쇄적으로 재생된다. 가령 소매상이 매주 100의 화폐를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이 이를 제조업자의 예금 인출금으로 지급한다고 전제하자. 제조업자가 이를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하고, 노동자가 다시 소매상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불하면, 소매상은 해당 화폐를 다시 은행에 예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100은 제조업자의 예금 지불, 노동자의 임금 수령, 소매상의 매출 확보를 거쳐 다시 소매상의 추가 예금으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소매상이 직접 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면, 그는 동일한 100의 화폐를 매개로 20주 후에 총 2,000의 예금 자산 (채권)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화페의 환류 속도가 실질 화폐량을 초과하는 거대한 가공의 대부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bsp;  화폐 자본의 유휴 정도는 은행 준비금의 변동에서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1857년 잉글랜드 은행 총재 웨겔린은 은행이 보유한 금을 국가의 ‘유일한’ 준비 자본으로 규정하였다.  &nbsp;  ‘국내 할인율은 실질적으로 유휴 자본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 유휴 자본은 사실상 금 준비인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금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금의 유출은 국내 유휴 자본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잔여 자본의 가치 상승, 곧 이자율의 등귀를 초래한다 (제1258호).’   &nbsp;  ‘결국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는 국가 전체 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중앙 집중적 준비금이자 부의 저수지로 기능한다. 이 퇴장된 자본의 총량은 환율의 변동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대외 거래의 향방에 따라 국내 대부 자본의 수급 불일치를 제어하는 최종적 보루가 된다 (제1364호).’ (『은행법, 1857』: 119)   &nbsp;    &nbsp;  &nbsp;생산 자본과 상품 자본을 포괄하는 현실적 자본의 축적 양상은 수출입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증된다. 1815년부터 1870년까지 10년 주기의 순환을 반복한 영국 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일정 주기 공황 직전 번영기의 최고점은 다음 주기 침체기의 최저점이 되어 다시금 새로운 고점을 향해 상승하는 계단식 팽창 구조를 보인다.   &nbsp;  구체적인 수치로 볼 때, 1824년 번영기의 수출 가치는 4,039만 6,300파운드였으나 1825년 공황으로 인해 그 이하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834년 다시 도래한 번영기에 수출액은 이전 고점을 상회하는 4,164만 9,191파운드를 기록했고, 1836년에는 5,336만 8,571파운드라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이후 1837년의 후퇴기에도 수출액은 4,200만 파운드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이전 주기의 정점보다 높은 수치였다.   &nbsp;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845년에는 6,011만 1,082파운드에 달했으며, 1848년의 일시적 정체기인 5,300만 파운드조차 1836년의 최고 수준과 대등하였다. 1850년대에 들어 축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1857년에는 1억 2,200만 파운드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1861년의 침체기에도 수출액은 1억 2,500만 파운드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전의 최고점이 차기의 새로운 저점이 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의 확대 경향을 여실히 드러낸다. 1863년에 이르러 수출액은 1억 4,650만 파운드에 도달하며 축적의 거대한 규모를 확증하였다.  &nbsp;  시장 확대의 또 다른 지표인 수입 통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고찰의 주된 목적은 생산 규모의 실질적 팽창에 있다. (엥겔스: 이러한 분석은 영국의 사실상 공업 독점 시기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한 근대적 대공업국 전반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닌다.)<br>Ⅱ. 자본 또는 수입이 대부 자본으로 전환되는 화폐로 전환한다  &nbsp;  본 고찰의 목적은 화폐 자본의 축적이 상업 신용의 정체나 유통 수단의 절약, 또는 재생산 주체의 준비 자본 절약에 기인하지 않는 특수 사례를 규명하는 데 있다.   &nbsp;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할 때, 화폐 자본의 축적은 1852년과 1853년 오스트레일리아 및 캘리포니아의 신규 금광 발굴에 따른 이례적인 금 유입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유입된 금이 잉글랜드 은행에 예치되었으나, 예금자들이 수령한 은행권을 즉시 재예금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통 수단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은행법 1857』, 웨겔린의 증언, 제1329호).   &nbsp;  이에 따라 185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는 2,200만 내지 2,300만 파운드 규모로 팽창하였으며, 은행 측은 과잉 축적된 예금을 운용하기 위해 할인율을 2%까지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실물 경제의 축적 동학과는 별개로 귀금속의 물리적 유입이 대부 자본의 공급과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전형적 사례이다.   &nbsp;  화폐 대부 자본가들이 직접적인 화폐 형태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과 달리, 산업 자본가의 현실적 축적은 주로 재생산 자본 요소의 실질적 증대에 힘입어 이루어진다. 신용 제도의 발달과 화폐 대부 업무의 대형 은행 집중은 현실적 축적과 상이한 대부 가용 자본의 독자적 축적을 가속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 자본의 급격한 증대는 본질적으로 현실적 축적의 산물이다. 대부 자본은 재생산 과정의 발전 결과물이며, 화폐 자본가의 축적 원천인 이자는 결국 재생산 주체가 창출한 잉여 가치의 분할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bsp;  대부 자본은 종종 산업 및 상업 자본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축적된다. 산업 순환의 경기 하락 국면에서 이자율이 급등하면, 취약한 사업 부문의 이윤은 이자 비용으로 흡수된다. 이 시기에 화폐 자본가들은 가격이 하락한 국채와 기타 유가 증권을 대량 매입하며, 이후 경기 상승 국면에서 가격이 액면 수준 이상으로 등귀하면 이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사회의 화폐 자본을 흡수한다.   &nbsp;  매각하지 않은 유가 증권 역시 저가 매수에 따른 고수익률을 보장한다. 화페 자본가는 획득한 모든 이윤을 우선 대부 가용 화폐 자본으로 전환하며, 이는 현실적 축적에서 파생되었으나 그와는 구별되는 특수 자본가 계급 (화폐 자본가·은행업자 등)의 독자적 축적 형태로 고착된다. 결국 화폐 자본의 축적은 재생산 과정의 현실적 확대에 수반하는 신용 제도의 팽창과 함께 필연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nbsp;  이자율이 저하될 때 발생하는 화폐 자본의 가치 하락은 주로 예금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며, 은행의 수익성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 영국 주식 은행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모든 은행 예금의 3/4이 무이자로 운용되었으며, 이자가 지급되는 현재의 경우에도 예금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보다 최소 1%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되면서 은행의 영업 마진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nbsp;  기타 자본가들의 화폐 축적 중, 이자 낳는 증권에 투자되어 자산 형태로 축적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본 고찰은 오직 대부 자본 시장에 유입되어 실질적인 대부용 화폐 자본으로 기능하는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다.   &nbsp;  산업 자본가가 수행하는 화폐 축적 기제를 고찰할 때, 이윤 중 당장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지 않는 부분은 상품 자본의 실현으로 화폐 형태로 전환된다. 이 유휴 이윤은 생산 요소로 재전환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화폐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전체 자본량이 증대함에 따라 그 절대적 규모는 증가한다. 수입으로 지출되는 이윤이나 축적 예비 자본 모두 실제 소비나 투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은행에 예치되어 대부 자본의 원천이 된다.    &nbsp;  결과적으로 신용 제도의 고도화는 산업 및 상업 자본가의 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지대, 고액 봉급, 비생산 계급 수입 등 모든 형태의 화폐 수입을 예금과 대부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수입들은 화폐로 실현된 상품 자본 가치의 일부로 현실적 축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nbsp;  가령 방적업자가 면사를 판매하여 얻은 잉여 가치는 화폐로 전환되는 순간 그 가치의 순수한 존재 형태를 띠게 되며, 예금 과정을 거쳐 즉각 대부 자본의 요소가 된다. 다만 이 화폐가 다시 생산 자본으로 재전환되어 현실적 축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본가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계 규모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자본의 재투입 대기 시간 동안 화폐는 대부 시장에 머물며 신용 팽창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된다. ]]></description></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