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회사원 김모(40)씨는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을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려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뽑아보곤 깜짝 놀랐다. 공단이 발급한 내역서에는 식대 등 비급여 의료비가 빠져 있었다. 김씨는 결국 이 병원,저 병원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떼야 했다.
버는만큼 고스란히 세금을 뗀다고 해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공제되는 만큼 세금을 환급받는 연말정산이다.
그러나 국세청,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를 골탕먹이는 결과만 낳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불만의 폭발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불만은 의료비. 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에 소득공제되는 식대와 병실료 차액,특진 등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입원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병원영수증을 일일이 다시 떼야 한다.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확인을 했을 경우,업자들이 번호를 외운 뒤 현금영수증을 쉽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주들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가급적 휴대전화 번호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말라”고 답변해 직장인들의 부아를 돋우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단골 민원 사항이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학부모 임모(37·여·경기 고양)씨는 “애들 학원비만 한달에 60만원,1년이면 700만원이 넘는다”며 “잘사는 집 애들 다니는 사립학교 학비는 물론 유학비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왜 서민들이 자녀를 보내는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사설 학원들은 현금이나 자동이체를 통해 학원비를 받고 있어 그나마 신용카드 공제도 받기 어렵다.
이밖에 이동통신 요금이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에서 왜 제외되는지,대부분 현금으로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왜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지 등을 묻는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는 공제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휴대전화 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에 내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따졌다.
연말정산서 작성이 어렵고 번거로운 점도 직장인을 더욱 짜증나게 만든다. 직장마다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나고,총무부서에서는 잘못된 서류를 고치느라 부산을 떨어야 한다. 공사에 근무하는 최모(40)씨는 “영수증 발급 때문에 이리저리 다녀야 하고,인터넷으로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억지로 가입도 해야 한다”며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깨알같은 글씨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토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