舟中望月(梁·朱超)


大江闊千里,孤舟無四鄰。唯餘故樓月,遠近必隨人。入風先繞暈,排霧急移輪。若教長似扇,堪拂艷歌塵


천리 아득한 강에, 아무도 없이 홀로 뜬 배여, 

오직 옛 누각의 달만 남아,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사람을 쫓네.

바람에 들면 먼저 지는 달무리, 안개 헤치며 급히 수레바퀴 굴리는 듯.

만약 저 달이 오래도록 둥근 부채라면야, 노래하는 저 미인의 옷에 묻은 먼지 털어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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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梁文 卷二十九

*육식과 양잠, 살생에 대하여


释氏之教,义本慈悲,慈悲之要,全生为重。恕己因心,以身观物,欲使抱识怀知之类,爱生忌死之群,各遂厥宜,得无遗失。而俗迷日久,沦惑难变。革之一朝,则疑怪莫启;设教立方,每由渐致。又以情嗜所染,甘腴为甚;嗜染于情,尤难顿革。是故开设三净,用申权道。及涅槃后说,立言将谢,则大明隐恻,贻厥将来。夫肉食、蚕衣,为方未异;害命夭生,事均理一。㵸茧烂蛾,非可忍之痛;悬庖登俎,岂偏重之业?而去取异情,开抑殊典,寻波讨源,良有未达。渔人献,肉食同有其缘;妾登丝,蚕衣共颁其分。假手之义未殊,通闭之详其辩。访理求宗,未知所适。外典云:五亩之宅,树之以桑,则六十者可以衣帛矣;鸡肫犬彘,勿失其时,则七十者可以食肉矣。然则五十九年已前,所衣宜布矣;六十九年已前,所食宜蔬矣。轻暖于身,事既难遣;甘滋于口,又非易亡。对而为言,非有优劣。宜枲麻果菜,事等义同,攘寒实腹,曾无一异,偏通缯纩,当有别途。请试言之:夫圣道隆深,非思不洽;仁被群生,理无偏漏。拯粗去甚,教义斯急。缯衣肉食,非已则通。及晚说大典,弘宣妙训。禁肉之旨,载现于言;黜缯之义,断可知矣。而禁净之始,犹通蚕革,盖是敷说之仪,各有次策。亦犹阐提二义,俱在一经;两说参差,各随教立。若执前远后,则阐提无入善之途;禁净通蚕,则含生无顿免之望。难者又以阐提入道,闻之后说,蚕革宜禁,曾无概理,大圣弘旨,义岂徒然?夫常住密奥,传译遐阻;泥洹始度,咸谓已穷。中出河西,方知未尽;关中晚说,厥义弥畅。仰寻条流,理非备足。又案《涅槃》初说:阿阇世王、大迦叶、阿难三部徒众,独不来至,既而二人并来,唯无迦叶。迦叶,佛大弟子,不容不至。而经无至文,理非备尽。昔《涅槃》未启,十数年间,庐阜名僧,已有蔬食者矣。岂非乘心闇践,自与理合者哉!且一朝裂帛,可以终年;烹牢待膳,[一/旦]時引日。然则一岁八蚕,已惊其骤;终朝未肉,尽室惊嗟。拯危济苦,先其所急;敷说次序,义实在斯。外圣又云:一人不耕,必有受其饥者。故一人躬稼,亦有受其饱焉。桑野渔川,事虽非已;炮肉裂缯,咸受其分。自《涅槃》东度,三肉罢缘,服膺至训,操概弥远,促命有殚,长蔬靡惓。秋禽、夏卵,比之如浮云;山毛、海错,事同于腐鼠。而茧衣纩服,曾不惟疑。此盖虑穷于文字,思迷于弘旨,通方深信之客,庶有鉴于斯理。斯理一悟,行迷克反,断蚕肉之因,固蔬枲之业。然则含生之类,几于免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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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사상
이춘식 / 교보문고(교재) / 199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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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태염의 <태염문록>에 화하민족의 시조를 옹과 양의 두 주 사이에 거주하며, 화산의 남과 북에 걸쳐 거주한 집단이 이룬 華라는 국명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프랑스의 데리엥 드 라콩프리는 중국민족의 기원을 서방 바빌로니아의 박족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독일의 키르허는 이집트에서, 알프레드 포크는 동남아 기원설을 각기 주장.

 

스웨덴의 앤더슨이 1921년 하남성의 앙소촌에서 앙소문화 발굴. 이에처 출토된 토기의 각문이 갑골문의 숫자 유형과 유사함. 은의 지리개념은 사방에 한정되지 않고, 28방 혹은 42방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방국, 방위는 은을 제외한 여타 다양한 이민족의 혼거를 방증한다.

 

신석기혁명과 농경문화의 발달이 중국의 화하민족의 출현을 촉진시키다.

 

2.

侯와 王의 어원적 문자적 형태를 살피면, 모두 무력집단을 기반으로 성읍, 방읍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

 

부족연맹의 출현 계기는 우선 약탈과 침략에 방어하기 위한 원인과, 황하를 중심으로 한 치수의 효울성을 위해 등장했다는 설이 있다. 은을 중심으로 하는 방국연맹의 형성은 은왕과 제후, 제백의 군사적 공동 이해를 기반하며 지배와 피지배의 군신관계적 의미는 강하지 않다. 은의 제사제도와 문화는 은족의 조상신 뿐 아니라 타부족의 신들까지 포섭하고 융화함으로써 은의 통치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제를 마련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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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헌교독법 고전적정리이론총서 6
장순휘 지음, 오항녕 옮김 / 한국고전번역원 /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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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4년 화중사범대에서 출간한 张舜徽의 <中国古代史籍校读法>를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의 아이러니는 교수, 교감에 대해 말하면서, 번역된 글 속에 상당수의 오자와 오류가 보인다는 점이다. 사적, 고적을 읽을 때, 혹은 편집할 때 어떻게하면 오류를 줄이고 정확적확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는데, 정작 역서는 더 꼼꼼하게 교수하지 못했다. 하여 읽으면서도 몇몇 한자의 오기때문에 다시 원서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이 지난한 번역을 마친 역자의 수고를 감안하면, 동양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우 감사하다. 


1. 

한자에서 왜 가차자가 발생했는가의 원인을 고찰함에 있어, 육덕명은 <경전석문> <서록>에서 정현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처음 글을 쓸 때 깝자기 해당 글자가 생각나지 않으면 음이 같은 부류의 글자를 가차하여 쓴 것이니, 유사성에 착안한 것이다." 장순휘는 이에 더하여 복잡한 글자의 단순화가 가차자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21-22)


이하 왕인지의 <경의술문>에서 언급한 <경의가차>의 예들을 보여주며, 가차자와 본래한자의 의미 사이의 괴리와 고인들의 오용,오독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가차자의 발생예에 대해서는 청말 오승지의 <손재문집> 권사<고서가차거례>에 자세히 나와있다. (33)


고대문적 중에 본래 글자를 쓰는 경우는 열에 두셋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차자를 쓰고 있다.(34)


朱駿聲《說文通訓定聲》、阮元《經籍纂詁》같은 책은 한자의 본래 뜻과 파생된 뜻을 살피는데 유용한 공구서들이다. 

 

왕념손, 왕인지 부자의 <광아소증>과 <경전석사>는 각각 한자의 실사와 허사를 분류하여 연구했고, 양수달의 <사전>은 다시 <경전석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고서 속 다양한 어조사의 용법을 정리했다. 


離經은 句讀를 끊어읽는 것을 말한다.(예기 학기편과 청나라 황이주의 <이경빈지설離經辨志說>참고)


한서 예문지 육예략에서 '<예기>131편이라는 말에 반고가 주를 달기를 공자 70제자 이후의 학자들이 기록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예기는 공자 학단의 형성 이후 한대까지 학자들이 계속하여 보충하고 편집한 책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자가 아버지의 묘소를 몰랐다는 설에 대해 정현은 근거없는 견강부회를 더하여 일종의 '야합설'까지 만들어냈고, 사마천 또한 이러한 잘못된 구두끊어읽기를 그의 사기 편찬에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이는 사실 <예기><단궁>편의 글을 보면, “不知其墓殯於五父之衢”를 “不知其墓,殯於五父之衢”로 잘못 끊어읽은데서 생긴 오독이다. 이러한 오독은 청대 손호손의 <단궁논문>에 와서야 비로소 수정되고 지적되었다. (41-43)


소식은 역사서를 읽은 때, 팔면수적법을 강조했다. 이는 같은 책을 여러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다른 주제와 각도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이다.(54)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를 합쳐 사서라고 칭하는 것은 청나라 건륭, 가경 연간의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왕명성의 <십칠사상각>과 요내의 <석포척독>)


한대에는 권과 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진수는 사마씨 밑에서 사서를 편찬했기에 위를 정통으로 보았지만 송대의 주희는 다시 촉한정통론을 주장. 


題上事(위의 일을 제하다)와 舉下事(아래 일을 거론한 것이다)같은 고서의 편장 서미의 표제들은 고인들이 해당 편장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표시한 한 예들이다. (73-74)


고서를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傳注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요한다. 84-92쪽까지는 傳、說、故(詁)、訓、記、注、解、箋、章句、集解등의 10가지 체례에 대해 소개했다. 남북조시대에는 의소(義疏의 학문이 크게 흥하여 경전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난무하게 되었고, 당 초에는 경전 해석의 통일 위해 정의(正義)가 출현했다. 이에따라 관에서 편찬한 것을 정의라고 부르고, 개인이 저술한 것은 疎라고 불렀다. 


배송지의 <삼국지주>나 유효표의 <세설신어주>는 일서를 많이 인용했다는 면에서 사료적, 문헌적 가치가 있다. (100-101)


2. 

장학성은 목록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교수(校讎)를 위해 생겨났다고 이해했다. 유향, 유흠의 <별록>과 <칠략>부터 순욱의 <중경신부>, 왕검의 <칠지>, 완효서의 <칠록>과 청개 <사고전서총목제요>까지 이들은 모두 관에서 수장한 책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편집된 목적을 지닌다. (104)


송대 필기류소설인 <소위공담훈>권4에서 이미 목록학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육예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유림전

한서의 유림전

후한서의 유림전

경전석문의 서록


제자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자의 천하

순자의 비십이자

여씨춘추의 불이

회남자의 요략

사마담의 논육가요지

사기의 공자세가 중니제자열전 관안열전, 노장신한열전 맹순열전


육예락을 종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서 경적지

문헌통고 경적고

사고전서총목제요


금고문 논쟁에 대해서는 청말의 요평이 지은 《古今學考》가 가장 자세하다. 

근본 문제에 대해 고찰하려면, 진립의 <백호통의소증>, 진수기의 <오경이의소증>을 보면 고금문의 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 후 예기 왕제편과 <주례주소>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109)


辨章學術,考鏡源流할 때, 금고문의 다른 점을 논하기는 쉬워도 그들이 상통하는 점을 소홀히하기 쉽다. 학자들은 이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110)


반고는 유향, 유흠 부자의 칠략에 근거하여 한서 예문지를 편찬하였다. 

위 원제 때, 비서랑 정묵이 <중경>이라는 도서목록을 폈고, 진무제 때 비서감 순욱이 <중경>을 바탕으로 <신부>를 편찬했는데, 이 때 갑을병정 네 부로 책을 분류, 이것이 경사자집 초기의 형태이다. 이후 동진의 이충이 갑을병정을 경사자집의 순서로 편집했고, 수서 경적지나 당나라 이후부터의 史志는 이 틀을 따랐다. 


*자세한 도서분류법에 대해서는 118-119쪽의 칠략분류법과 사부분류법 저작 대조표 참고.


-남북조 시기 이후에 역사서 서술의 증가로 인해 도서 목록 분류, 특히 사부(史部)의 세분화 발생. 

-수서경적지에 나오는 지리서, 지기등은 원시적 의미에서의 총서였다. 

-경서에 관련한 총서로는 <경원>, <고경해휘함>,<황청경해> 등 여러 종이다.

-총서의 기원은 유정손이 편집한 <유학경오>라고 볼 수 있으나, 총서라는 표제는 이미 당나라 육구몽의 <입택총서>에서 보인다. 다만 육씨의 총서는 개인적 필기에 불과할 뿐이다. 

-1922년 <사부총간>의 영인. 이후 상무인쇄소의 <사부총간초편>, 중화서국의 <사부비요>

-항주ㅡ절강지역은 송대 조판 인쇄술의 중심지로 여기서 나는 절본의 상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촉본, 그 다음으로 복건 등지에서 찍은 민본이 있다. (139-140)

-주이존의 말대로, 옛사람들은 간책을 유통할 때 모든 간의 글자수까지 염두에 두며 기록했다. 예컨대 한서 예문지 육예략 중 상서 부분에서 유향은 책을 교정할 때 간에 새겨진 글자 수를 바탕으로 일실된 본문을 고증했다. (144)

-백납본은 선택된 각종 판본들의 내용이 끊어지거나 온전치 못해서 여러 판본을 바탕으로 보충한 것이 마치 여러 피륙을 덧대 꿰맨 승려의 백납의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148)


3.

오대징의 <각재집고록서>

왕념손의 <독서잡지여편>-노자 31장의 "부가병자 불상지기"에서 佳는 隹의 오자이며, 이는 唯로 교정되어야 한다는 설.(192)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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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현대신서 177
자크 데리다 지음, 남수인 옮김 / 동문선 /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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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환대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언어의 문제다. 그것은 비단 실제적 언어의 문제만을 다룰 뿐 아니라, 언어가 간섭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나 제도를 포괄한다. 예컨대 우리가 법에 대해 무지하다면 법정에서 쓰이는 법률용어들은 우리를 낯설게하는 따위다. 주인은 객에게 있어 자기 자신의 언어로의 번역을 강요한다. 주인은 외국인에게 우리의 주인 자신의 언어를 이해할 것을 강요한다. (64-65)


이방인과 절대적 타자 사이의 차이는 이름의 유무다. 절대적 환대는 주인이 자신을 개방하고 성과 이름을 가진 이방인 뿐 아니라 이름 없는 절대적 타자에게도 장소를 제공하려 한다. 이런 절대적 환대의 법은 권리의 환대(조건적 환대)와 결별할 것을 명령한다. (70-71)


<이방인의 문제>에서 절대적 환대와 권리적 환대는 다시 <환대의 발길>에서 환대의 법과 환대의 법들로 이해할 수 있다. 환대의 법은 환대의 법들 위에 있다. 그러나 환대의 무조건적인 법은 환대의 법들을 필요로하고, 법들을 요청한다. 이 둘은 상반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요한다. (103-105)


언어가, 모국어가 한 인간의 마지막 고향이고 보루라는 한나 아렌트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데리다는 모국어라는 것이 일종의 소유물, 아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판타즘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언어에 뿌리내리며 사고하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언어 자체는 나로부터 출발해서만 발생한다. 언어는 내가 출발하는 지점이면서 또 내가 떨어져 나오는 지점이기도 하다. (111-113)


오이디푸스(이방인)가 테세우스에게 한 부탁 때문에, 오이디푸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장지를 찾지 못하고 또 장사지낼 수도 없게 된다. 그녀들은 적절하게 애도할 공간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그러나 애도할 공간과 (특정한) 시간의 상실로 말미암아 오이디푸스는 딸들에게 애도의 무한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말하자면 그는 한 번도 애도받지 못했으면서도 영원히 애도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113-114)


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나 언어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가? 먼저 안티고네의 애통과 눈물을 통해 데리다는 이방인 되기의 극치, 이방에서 완전히 이방인 되기의 한 문제를 건드린다. 오이디푸스 자신이 맹인이 되어 세계로부터 자신을 단절하고 이방인이 되었다면, 그의 죽음과 장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딸 안티고네를 실명(失明)케 한다. 그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결국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어떤 눈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하간 보이는 장지가 이방인을 조국으로 귀한하게할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반면, 오이디푸스의 보이지 않는 장지, 토포스 없는 장지의 상실은 그를 애도하거나 이장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그를 완전한 이방인으로 남게 한다. 아울러 데리다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주인과 이방인 사이의 확연한 선들을 모호하게 하고, 주인이 이방인에게 있어 온전히 주인되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 자신이 낯선 이방인이 되는 역설을 보여주기도 한다. 


데리다가 레비나스의 말을 인용하며 말한대로, 주체는 주인이면서 동시에 인질이다. 주체는 그 자신의 주인이 되면서 동시에 그 자신에게 종속되어 기꺼이 인질로 남는다. 오이디푸스와 테세우스의 관계를 보더라고 오이디푸스는 분명 이방인으로 테세우스에게 장지의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그를 인질 삼는다. 


데리다가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관해 잠깐 언급하는 대목을 보면, 이 책의 주제인 환대가 데리다 자신이 바라보는 실제적 문제와 환경들을 염두에 두고서 고찰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환대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환대를 베풀 것인지, 또는 어떤 환대가 진정한 환대인지에 대해 데리다는 확정을 유보한다. 말미에서 데리다는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을 절대적 환대에 비하면서 과연 절대적 환대라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가치 또는 인간의 실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행해질 수 있는지 묻는다. 데리다는 창세기의 롯과 소돔성 비류들의 대화를 통해 절대적 환대가 때로는 파괴적이고 무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데리다가 정한 주제처럼, 우리에게 아직 절대적 환대는 요원하다. 환대는 없다. 나를 열고 너를 열어 우리 안팎의 이방인을 완전히 제거한 그런 환대는 아직까지 있어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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