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고등교육 진학률의 증가를 이끈 것은 사립대학이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국공립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미국과 비교해볼 때 뚜렷이 다른 점이다. 1965년 이미 고등교육 취학률이 49.5퍼센트에 달했던 미국의 사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전체의 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해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7퍼센트였고, 사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전체의 74.5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주립대학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립대학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1975년에 2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2005년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78.6퍼센트가 국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이 55.3퍼센트, 전문대학이 31.2퍼센트로 모두 86.5퍼센트를 차지했다. 미국과 특히 비교되는 것은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2년제 전문대학 체제를 도입하면서 고등교육이 급성장했는데, 미국의 전문대학이 주로 주립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2006년 당시 전문대학의 91.4퍼센트가 사립이었다. -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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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대 1990


사립학교법 개정

전두환 정부는 1981년 2월 28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재단과 학교 경영을 분리해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 지원만을 담당하고 총 학장이 학사 운영, 교직원 인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모든 학교 경영을 관장하도록 했다. 대학 교원은 총 학장이 임면하되, 임면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권은 총. 학장에게 주되, 교수들이 참여하는 재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학 설립자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이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 P269

아래 사학에 대한 행정 감독권을 축소해 재단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 학장 취임 금지 규정을 삭제해 이사장의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는 물론 사위와 며느리도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기존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늘렸다.
총· 학장이 갖고 있던 대학교수와 직원의 임면권도 사학재단에 넘겨줌으로써 재단이 교원 신분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의 임명 기간도 재단이 정했다. 총 · 학장의 임면권 역시 재단 이사장에게 넘어갔다 -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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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낳은 확실한 변화는 대학대중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고등교육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1980년에 57만 명을 기록했는데, 10년 뒤에는 149만 명으로무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대 재학생 수만 해도 1975년 1만 6,146명에서 1985년 3만 356명으로 10년 사이에 두 배나 늘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85년에 35.1 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6년 일본의 29.6퍼센트보다 높고 1984년 미국의 57퍼센트보다 낮은 것이었다." -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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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과 지주


미군정 초기에 각지에서 난립한 대학설립기성회의 간부들은 기성회 이름으로 가장 먼저 적산을 입수하는 데 열중했다. 부를 쌓기 위해 대학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기업주의식 육영론자‘라고 불렀다.

미군정이 1946년에 일정한 기본 재산을 소유한 재단법인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 기업주의식 육영론자들은 토지와 토지를 가진 대지주들에 주목했다. 미군정은 기존에 설립된 기관은 5,000만 원, 신설 기관은 1억 200만 원의 기본 자금이 있어야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토지로 계산하면 기존 기관은 63만평, 신설 기관은 133만 평이 있어야 대학 설립이 가능했다. 지주들은 토지개혁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한 대학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 - P146

토지개혁을 해도 ‘학교 소유 전답 및 문교재단의 자산인 농지는 수용하지않는다‘는 소문이 힘을 얻으면서 대지주들이 재산 보존의 수단으로 사립대학 설립에 뛰어들었다. 여기서 문교재단이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치원, 학교, 장학회 또는 교화 사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농지개혁을 전후해 신설된 사립대학 개인 설립자들은 대부분 관료, 지주, 자본가와 같이 농지개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 P147

1951년에 이승만 정부는 백낙준 문교부 장관의 주도 아래 ‘문교재단 소유농지특별보상법‘을 공포해 사학재단을 설립한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사립대학이 소유했던 전답에 대한 지가증권을 특별보상증권으로 바꾸어 현금과 같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당시 특별 보상을 받은 문교재단의 비율은 사학재단이 64퍼센트, 사찰 및 불교재단이 13퍼센트, 향교재단이 12퍼센트, 종교재단이 6퍼센트, 기타 재단이 5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곧 악용되고 말았다. 기존에 있던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너도나도 사립대학을 세우는 사태를 빚었던 것이다. 한낱 종잇조각인 줄만 알았던 지가증권을 학교에 기부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지주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이 토지를 기반으로 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 재정을 충당하면서 대학 설립자와 가족들이 대학 운영을 장악해갔다. 대학설립자와 가족들이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과 이사장 직책을 번갈아 맡으면서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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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 대학 졸업자의 심각한 실업 문제
- 우골탑


사립대학의 부실과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향학열은 쉽사리 식지 않았다. 학기 초마다 총통화량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 소동을 비판하며 대학망국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70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 구성으로 볼 때, 교육에 대한 이런 투자는 지나친 현상이었다. 이때부터소와 밭을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상아탑에 빗대어 ‘우골탑‘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문제는 1950년대의 빈약한 산업구조에서는대졸자의 취업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등 유민이 되어가고 있었다. - P112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양적 확대로 1953년경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1만 7,388 명인 데 비해 대학 입학자 수는 1만 8,041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조차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 P111

1950년대 내내 대학과 대학생 수가 증가했다. 해방 당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8,000명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면서 1955년에는 8만 명에 육박해 10년 만에 열 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보였다. 1954년에는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인구가 약 3명으로, 당시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이었다.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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