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수전 브라운밀러 지음, 박소영 옮김 / 오월의봄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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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근래 시끄러운 안 사건을 떠올리며 이 책을 읽자 치가 떨렸다. 피해자는 분명 피해 사실을 말하는데 제3자들은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에 물들어서인지 가해자편을 들고 있었다. 그들 또한 가해자 아닌 피해자라 동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


우리 문화 속에 그런 폭력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선전선동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화에 내재한 그런 요소들은 남성들, 특히 잠재적인 강간 예비군을 형성하며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는 남성 청소년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그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면서도, 그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는커녕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612p


안사건의 기사 댓글을 읽으며 의아한 부분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과 일치했다. 강도나 타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구지 피해자의 저항여부나 위협당한 여부를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왜 성폭력(행) 사건은 합의에 의한 관계 즉 상호동의라 의심하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강간행위이고 무엇이 상호합의에 의한 성행위인지를 법이 계속해서 혼동하는 진짜 이유는 정해진 목표를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남성의 타고난 역할이고 저항하거나 굴복하는 것은 여성의 타고난 역할이라는 문화적 전제이다. 바로 이 전제로 인해 법은 유형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는 범죄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고 믿게된다. 602p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유리천장이 깨지기 이전에 평등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전통적으로 여성은 관할 경찰서와 검찰, 배심원단, 판사석에서 상고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이 진행되는 모든 주요한 영역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은 강간 피해자에게 남성이 고안한 사법 체계 내에서 정의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이중의 핸디캡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현실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하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할 막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6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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