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중유보와 거짓말

* 의중유보2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은 법률 용어로 시작은 민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나 계약 관계를 법을 판정할 때 이용되는 민법 원리입니다. 근래는 공법 분야에도 적용되는 법원리라고 하는데, 저는 공법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신의칙의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의칙,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의칙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대중 또는 공공에 (도덕, 윤리와 다른) 어떤 신의칙이 있을까하면 떠오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립간과 알라디너 사이에 어떤 신의칙이 존재할까요? (글 ‘의중유보와 거짓말’에서 저와 제 안해와는 신의칙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조선인님이 이야기하신 ‘상대방을 기망하여 해하려거나 나만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고의적으로 했다면 가치 판단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암묵적 소통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둔하고, 좌뇌 지배적인 사람은 우뇌 지배적인 사람보다 둔합니다. (글 ‘의중유보와 거짓말’에서 TV 영화 속에는 고의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신의칙으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 실화2

 
제 경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 어느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녀와 한 동안 만남을 갖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 사실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감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미안할 것까지야, 내가 그쪽에게 결혼 했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는데.’

 
다음 만남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 주위에 남편도 애도 없으니 직장등 주위에서 미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광고할 필요 없다고, 저와 만나러 나올 때도 사귐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으며,) 신의칙에 어긋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결혼을 전제했으므로 결혼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했고) 만남 초기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신의칙을 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다면, 신의칙 범위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 실화3

 
제가 작년 가을에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야겠다는 마음은 입사 때부터 갖고 있었고 봄, 여름에 지나면서 암묵적인 신호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배에게 “내가 없더라도 회사와 부서, 그리고 후배들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명시적으로도 “얼마 안 있어, 사표를 쓰겠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10년 동안 언제든지 사표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터라 그 이야기가 (진짜로) 작년 가을에 사표를 쓰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서 업무 중 가을에 맡아야 할 것에 제 이름을 뺐습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어, 왜 마립간 이름이 빠져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표가 제출된 뒤, 명시적 대화를 한 몇 명을 빼고 주위 사람은 무척 놀랐습니다. 놀랐던 사람 중에는 (6개월에 걸쳐) 암묵적 신호를 통해 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의미는 이런 뜻으로 한 것이었어.”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댓글(8)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조선인 2011-04-26 11: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신의성실의 원칙은 둘 간의 명백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혹은 계약관계에 준하는 감정적 유대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화2는 둘 사이의 감정적 유대가 깊어졌거나 계약관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실화3의 경우... 고용주와 나 사이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면 난 퇴사예정일 적어도 1달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겠지요.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에서 동료직원과 나 사이에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을까 라는 점에서 전 좀 회의적이에요.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때는 관둘지말지 의사결정의 과정을 6개월 이상 협의했지만, 모 기업에서 퇴사할 때는 고용주 외의 모든 직원에게 마지막 날까지 비밀을 지켰거든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거니와 오히려 저의 퇴직으로 인해 다른 직원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 하고 동요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약속한 성실한 노동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동료들에게 욕은 좀 먹었죠. 야멸차고 냉랭한 인간이라구요.

마립간 2011-04-26 11:21   좋아요 0 | URL
계약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감정의 경우는 일방적 (또는 동등하지 않을 경우)일 수 있지요. 저의 퇴직의 경우 한달 후 퇴직을 하였고 회사 업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 퇴사하여 회사와의 신의칙은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위의 글의 초점은 주위 동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 조선인님과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원칙에는 조선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Hot issue인 인터넷 기사를 읽고 생각한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

조선인 2011-04-26 13:01   좋아요 0 | URL
마립간님과의 대화는 늘 즐거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서 참 좋아요.

마립간 2011-04-26 15:04   좋아요 0 | URL
조선인님 감사합니다.^^ 몇분 안 남은 서재 1세대라 소중한 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댓글 통해 자기 점검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황량한 서재라 악플도 없습니다.

마녀고양이 2011-04-26 22: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적으로 신의칙의 원칙을 논하느냐
아니면 법 외에 기본적으로(또는 상식적으로, 사회 통용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의칙의 원칙을 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관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 신의칙이란 법을 떠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아파할 거라면,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무시한 상태라면... 그건 신의칙의 원칙을 지켰다고 하기 어렵지요.

마립간님과 조선인님의 대화 읽기 잼나네요. 제 의견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요.

마립간 2011-04-26 15:33   좋아요 0 | URL
마녀고양이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좌뇌 우세 남자라서 위와 같은 생활 철학이 나왔겠죠. 법의 신의칙은 판사가 판단할 일이고, 상식이나 사회통념은 가변적이며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철학(이나 윤리)를 추구합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아파할 거라면,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무시'한 것이 신의칙을 어겼다고 생각하며 살기에는 제 (삶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마녀고양이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죠.

2011-04-26 20:11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립간 2011-04-27 07:56   좋아요 0 | URL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 open글로 댓글을 답니다. 일반적으로 좌뇌를 이성적, 논리적, 명시적으로 생각하고 우뇌를 감정적, 인간관계지향적, 암묵적으로 표현합니다. 공공관계에 있어서는 신의칙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윤리도덕이 있으므로 따로 윤리도덕과 구분된 신의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사회 통념도 가변적으로 보편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면, 예를 들어 부부, 친구 등으로 한정하면 그들 관계만의 신의칙이 존재하죠.) 대개 (전통,) 상식과 사회통념은 (예를 들어 남존여비, 일부다처제라도) 그것이 형성되어 공공히 되는 과정은 그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