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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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로서 추리소설 작가로 이름을 알린 작가의 소설이다. 이제는 판사 신분이 아닌 변호사로서 본격 법정 추리물을 다룬다. 법정 추리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들어가서는 인간으로서 판사에 대한 수많은 고뇌를 다룬 글이기도 하다. 판사도 인간이다. 죄를 저지른 자를 보면 분명 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들지만 증거주의 원칙에 의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판결내리기가 쉽지 않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따른다'는 원칙에 의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선에서의 '의심'이 전혀 없는 수준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데, 아무리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범인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결내릴 수 밖에 없다는 거였다. 이게 형사재판의 원칙인데, 반면 민사재판은 두 사람이 싸우는 일이기에 상대방보다 많은 증거를 갖고 있기만 하면 유죄로 할 수 있다.

 

 

저자가 판사로 재직당시 있었던 사건을 소설화 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소설 속 주인공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꿨고, 저자 또한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게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판결문을 보고 쓴 작품이라 하니 독자들과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당연히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많지 않을 시 무죄로 풀려나기도 한다. 많은 영화와 소설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다. 하지만 판사도 인간인지라 생활인으로 봤을 때 분명히 유죄로 보이나 판사라는 법관으로 보았을때는 무죄로 판결할 수 없는 심정들을 담았다.

 

이른바 '젤리 살인 사건'은 스물다섯 살의 남자와 그 보다 연상인 여자가 모텔에 투숙후 젤리가 목에 막혀 질식사 했다. 남자가 죽은후 여자를 수익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었을 뿐 아니라 그 여자가 3억이라는 보험금을 타서 다른 남자와 여행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 여자의 행실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유죄지만 이미 화장해버린 뒤여서 여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 두 명이 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같은 판결을 해야 재판장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린다. 만약 재판장이 유죄라고 추정했을 때 두 배석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 속 판사는 유죄, 즉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지는 스토리는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이다. 도진기 작가의 추리물의 위력이 발현한다는 소리다.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젤리 사건의 가해자 김유선이 대법원 항소는 당연하고,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힘든 상황에서 민사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김유선이 현민우 부장 판사에게 가하는 행동은 가히 짐작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물론 소설 속 현 판사도 예상하지 못했다.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실제 경험자에 의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검사에 비해 판사는 독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판사를 선택했다는 것과 신임 배석 판사의 강직함을 바라보며 신임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은 장면 또한 인상적이었다.  

 

"재판이란 건 말야, 시늉이야, 시늉."

 

"법정이란 말야, 정의 그 자체보다 정의가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곳이거든."

(204페이지)

 

소설 속 현민우 부장 판사에게 말하는 동료의 말로 듣는 판사들의 애환이다.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매체속에서 느껴지는 건 역시 법을 이용하는 자들의 법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한다.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가.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반대로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것 같다. 보기에 죄인이 분명함에도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에 날갯짓하는 듯 보이는 걸 보면 억울함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법은 정의롭다고 여기지만 인간이 판단하는 법이기에 진정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하였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숙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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