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말/사자성어] 직무유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할 일을 안 했다 / 할 일을 팽개쳤다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 팽개질을 비롯하여 / 할 일도 안 했고 / 손도 놓았고


직무유기 : x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 : [법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職務) :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유기(遺棄) : 1. 내다 버림 2. [법률]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일을 안 했기에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일은 안 하는 몸짓이란 ‘팽개질’입니다. ‘팽개치다’라 할 만해요. 때로는 “손을 놓”거나 “등을 돌리”면서 일을 안 하지요. 이때에는 ‘손놓다’나 ‘등돌리다’라 할 만합니다. ‘팔짱끼다’라 해도 어울리고요. ㅅㄴㄹ



교육조건의 조성이라는 교육 행정 본래의 직무를 떠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드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교육행정에 교사들의 불만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 배움터를 가꾼다는 교육행정 몫을 떠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이 아이를 가르치는 어른들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이들 위에 올라서려 한다면 잘못입니다. 할 일을 팽개치는 교육행정에 교사들은 더 못마땅하게 마련입니다

《스승은 없는가》(성래운, 진문출판사, 1977) 99쪽


실패한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은 정책당국의 직무유기 아닌가

→ 어긋난 길을 그냥 간다면 정책터에서 일을 안 한 셈 아닌가

→ 어긋난 길을 그대로 두면 정책마당에서 손을 뗀 셈 아닌가

→ 어긋난 길을 안 고치면 정책터에서 팔짱낀 셈 아닌가

《쌀은 주권이다》(윤석원, 콩나물시루, 2016) 222쪽


(숲노래/최종규 . 우리 말 살려쓰기/말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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