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입니다.
작년 10월 도서정가제와 경품고시가 강화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전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 지급에 대해서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습니다.
저희 알라딘은 도서정가제와 경품고시의 법 준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렇더라도 좀더 고객님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법 해석을 하여, 가능한한 할인쿠폰과 마일리지 추가 지급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인쿠폰과 마일리지 추가 지급 등의 경품지급에 대해서 5월부터는 보다 엄격하게 감독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할인쿠폰 및 경품 혜택에 대해서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도록 가시적인 변경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 시기 |
5만원 이상 구매시 2,000 마일리지 지급 |
도서(및 전자책) 신/구간 종류에 관계없이 5만원 이상 조건 충족 시 2,000 마일리지 지급 |
구간도서(또는 구간전자책/음반/DVD 등)가 1권이라도 포함된 5만원 이상의 주문에만 해당(단,업체직배송 상품은 기준금액 합산에서 제외) (예1 : 신간도서(혹은 신간전자책) 만으로 구성 --> 미지급 예2 : 구간도서(혹은 구간전자책 만으로 구성 --> 지급 예3 : 신간+구간이 섞여 구성 --> 지급 예4 : 신간+타상품군으로 섞여 구성 --> 지급) |
2008년5월15일 부터 |
할인쿠폰 적용 |
도서 신/구간 종류에 관계없이 조건에만 해당되면 쿠폰 적용 |
모든 쿠폰의 쿠폰 조건 금액에 신간도서(및 신간전자책)는 해당되지 않으며, 할인 또한 적용되지않음(구간 전용 쿠폰) (예 : 문학분야 2만원 이상 구매시 1천원 할인쿠폰 : 문학분야 구간도서 2만원 이상 구매시 구간도서에만 1천원 할인 적용) |
2008년5월1일 부터 |
'신간도서(또는 신간전자책) 만으로 구성된 5만원 이상 주문에 2천 포인트 마일리지 지급' 예외(경품고시 사항, 5월15일 부터 시행)
- 현 경품고시는 신간도서(또는 신간전자책) 판매의 경우 판매금액의 10% 금액 내에서, 구간도서나 음반/DVD 판매의 경우(단,업체직배송 상품은 제외)에는 10% 또는 5000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마일리지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5만원 이상 주문시 2천점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는 기존에는 신간도서 만으로 5만원 주문을 구성할 때에도 2천점 마일리지를 지급해드렸지만, 5월15일 부터는 구간도서 혹은 구간전자책(발행일 18개월 이후)을 1권이라도 포함하거나, 음반/DVD 등을 1개라도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주문을 하시는 경우에만 2천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벤트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신간도서 혹은 신간전자책 만으로 구성된 5만원 이상 주문에는 2천점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간도서(혹은 신간전자책)는 할인쿠폰 조건 및 적용에서 제외(도서정가제 사항, 5월1일 부터 시행)
- 신간도서,신간전자책(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도서)은 정가 대비 최대 10% 이내에서만 할인을 하며, 이 외에 추가적인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문금액별 할인쿠폰도 신간도서,신간전자책은 제외되어, 모든 할인쿠폰이 '구간전용쿠폰'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문학분야 2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쿠폰'의 경우, 주문금액 조건에 있는 '2만원'은 신간도서를 제외한 구간도서만의 주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0% 할인 적용도 신간을 제외한 구간도서에만 적용됩니다.
- 현재 5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할인쿠폰 이벤트의 경우에도, 5월1일부터는 신간도서에 대해서는 쿠폰 적용이 제외되는 구간전용 쿠폰으로 변경됩니다.
- 전자책 할인쿠폰도 구간전자책(출간일 18개월 경과 혹은 도서정가제 제외 분야 상품)에만 적용 됩니다.
앞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님들께 대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