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목소리 폴더를 닫습니다

저작권법을 조사해보니,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기고한 신문 기사의 경우, 별도의 신문사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블로그에 전문을 올려도 괜찮다고 합니다.(원고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저작권이 신문사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잘 모르고, 로쟈님이 직접 기고하신 글을 브라인드 처리하고 메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알라딘에서 로쟈님께 보낸 답변인데, 그렇다면 내가 올리고 있는 '타인의 목소리'의 칼럼 글 또한 고종석, 진중권, 강준만, 김상봉 등등이 원고료를 받고 언론사에 글을 팔았다고 하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닌 글쓴이에게 있으므로 칼럼 글을 펐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비용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내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한은 '타인의 목소리' 폴더를 계속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분들께서 걸면 어쩔 수 없고, 악의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아닌데 설마 걸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밑줄긋기'는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언젠가부터 리뷰를 쓰는 대신 독후 활동으로 밑줄긋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면, 그냥 100자 평이나 써야 하려나.

 

 

 

 

 



 
 
드팀전 2012-01-20 16:52   댓글달기 | URL
칼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글쓴이에게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가 보유하지 않지요.신문기자의 글은 당연히 신문사 소유겠으니 말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아프님의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논리상의 틈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글쓴이가 신문사와 칼럼쓰기 위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과정이 있엇고 거기에 저작권의 소유여부를 위의 경우와 다르게 체결했다면, 신문사도 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논리적으로는 거기에 틈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유추를 보자면 악의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위의 칼럼리스트들이 걸일은 없어보입니다.ㅎㅎ

아프락사스 2012-01-20 18:50   URL
네, 음 계약을 다르게 하지 않은 이상 제 카테고리는 다시 살려도 될 듯 합니다. ^^ 전부 칼럼이니까요. 이 분들이 제게 비용을 청구하시진 않을 것 같고.

2012-01-20 16:57   댓글달기 |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2-01-20 18:53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