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목소리 폴더를 닫습니다
저작권법을 조사해보니,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기고한 신문 기사의 경우, 별도의 신문사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블로그에 전문을 올려도 괜찮다고 합니다.(원고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저작권이 신문사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잘 모르고, 로쟈님이 직접 기고하신 글을 브라인드 처리하고 메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알라딘에서 로쟈님께 보낸 답변인데, 그렇다면 내가 올리고 있는 '타인의 목소리'의 칼럼 글 또한 고종석, 진중권, 강준만, 김상봉 등등이 원고료를 받고 언론사에 글을 팔았다고 하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닌 글쓴이에게 있으므로 칼럼 글을 펐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비용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내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한은 '타인의 목소리' 폴더를 계속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분들께서 걸면 어쩔 수 없고, 악의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아닌데 설마 걸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밑줄긋기'는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언젠가부터 리뷰를 쓰는 대신 독후 활동으로 밑줄긋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면, 그냥 100자 평이나 써야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