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신문기사를 보고 놀랬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의 이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무장 박창진과 승무원 김도희에 대한 위력을 행사해 기장으로 하여금 푸시백을 중단하고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해석상,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계류장 내에서의 램프리턴’은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였던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지상에서의 이동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아무리 법집행을 사법기관에서 한다고 하나, 법을 제대로 몰라도 법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한글만 봐도 안다.


법률 제12257호 항공보안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5%AD%EA%B3%B5#liBgcolor20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시행령은 대통령의 서명, 시행규칙은 장관의 서명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법률은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그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런 법률적 요소에서 항공보안법을 제2조 정의를 보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3.4.5.>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6.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다시피 항공안전법에서 운항 중이란 분명하게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히어 내리기 위한 시간까지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란 결국 최종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법리적 해석이 항공안전법에 명백히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땅꽁회항의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재벌의 가족이란 이유로 판례를 새롭게 내야하는 무리수다. 그 무리수가 적용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무너진다. 이미 법 자체가 법의 정신 즉 철학이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서 그 규정자체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라는 사실을 포기해야 한다.




댓글(4) 먼댓글(0) 좋아요(2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blanca 2015-05-22 15: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 그래도 더운데 열 오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만화애니비평 2015-05-22 21:58   좋아요 0 | URL
확실히 열이 오르는 기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기록해야죠...ㅠ.ㅠ

만병통치약 2015-05-22 21: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심 유죄 내린게 기특할 뿐이죠. 여론 무서우니 잠시 벌주는 척.

만화애니비평 2015-05-22 21:58   좋아요 0 | URL
뭐 결국 쇼란 것이죠~
김원준 쇼처럼
쇼! 끝은 없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