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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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에 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세상에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기초라더니, 삼권분립은 커녕,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과 결탁해서 부정한 정권을 오히려 도와주었다니...

 

(학교 교육과 사회의 괴리가 이 정도로 심하다. 그러니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오로지 시험용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많은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법부 수장 출신들... 그리고 법원에 관한 수사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 도구를 이용해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들.

 

(꼭 법원만 그럴까?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사들 역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검사 출신 중에 지금 비리로 또 권력 유착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럼 변호사는? 에고... 참)

 

사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냥 자신들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정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니 사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재벌들은 아무리 많은 액수를 뇌물로 줘도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는데, 일반 힘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정한 처벌을 받는 현실에서 누가 사법부를 믿겠는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 아직 법원에서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법관 한 명 한 명이 살아 있는 법원, 즉 독립적인 판결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태섭 - 검사 출신이자 변호사 - 이 쓴 "디케의 눈"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법은 정의다. 정의의 여신 이름이 디케가 아닌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이 디케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눈을 가릴까? 금태섭은 책을 시작하면서 디케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을 한다.

 

얼핏 생각하면 간단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관은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해 눈을 가린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는다. 간혹 진실은 깊게 깊게 숨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디케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무얼까? 쉽게 볼 수 있는 진실을 놓칠 수 있음에도 눈을 가린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아닐까.

 

외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순간 외부에 현혹되기보다는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 조용히 성찰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하는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지 고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눈을 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눈을 뜨고 외부에 너무도 신경을 쓴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을 애쓰고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뜬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

 

"디케의 눈"은 법에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쓴 글이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주고 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고, 법관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더라도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한다. 그냥 권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례와 판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흥미를 끄는 사건들, 판결들도 많다. 특히 '미란다 경고'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성폭행범인 미란다가 변호사 입회 없이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사건.

 

그래서 다음부터는 경찰들이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었다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도 자기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수사 사례.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착된 '미란다 경고'

 

이렇게 다양한 법 적용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너무도 멀고 높게만, 그래서 접근하기 힘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법을 아주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참 좋은 사회겠지만,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또 소송만능주의로 빠져든 이 사회에서 법은 삶에 필수적인 요소다. 어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좀 알아야 한다. 적어도 내가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아야 눈 뜨고 법이라는 놈에게, 아니, 법을 좀 안다는 법관련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은 법에 한발 다가서는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읽을 만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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