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책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헌법 책을 고르고 있자니 복잡하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좀 난감하다. 어렵다. 어떤 헌법 책을 사야 부담없이 읽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마음 먹으니, 어떤 책이든 일단 골라야 하긴 할 것 같다.

서너권을 장바구니에 넣고 조금 더 살펴보고 있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 이 나라에서 인간다움을 챙기며 살기 위해 헌법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다 김제동 때문이다.

평소 그가 하는 말을 호감으로 듣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딱 이정도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저런 방송인이 있구나 싶은, 그는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

나와 생각이 같구나 다르구나 하는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냥 딱 그 정도의 존재감이었다.

굳이 관심 두지 않았던 대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솔직한 표현일 듯하다.

그런 그가 헌법 독후감을 썼다고 해서 내 관심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읽다가 보니 저절로 느끼게 된다. 그의 이번 책을 읽지 않았다면 참 많이 후회했을 것 같다고...

 

 

 

 

 

 

 

 

 

그는 왜 헌법을 읽기 시작했을까?

헌법을 읽으면서, 그는 어딘가에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생각해보게 되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나타나서 보듬어주고 다 해결해줄 것 같은, 맹목적인 든든함 같은 것을 떠올렸다. 물론 헌법이 엄마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또 법으로 규정한 것을 따르며,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테니까. 사적인 감정 뚝뚝 묻어나는 엄마와의 관계와 법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

 

어쩌면, 그는 뭔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찾아다니면서 헌법에 이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개그맨인 그가 개그 무대보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곳에서 자주 보이곤 했다. 어느 시위 현장, SNS, 어느 강의 무대에서 그는 움직였다. 그가 잘 짜인 개그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같이 힘을 냈던 시간이 그에게 만들어준 무엇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 다다른 곳.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속한 국가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헌법에 저절로 가 닿았다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그가 닿은 헌법에, 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된 풀이에, 독자가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7조 1항)

 

헌법 37조 1항을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른여섯 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쫙 적어놓고 마지막에 추신을 붙인 거죠.

“내가 여기 안 적어놨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법 조항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5페이지)

 

헌법을 연애편지라고 소개하는 것부터 ‘법’에 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법의 판단 아래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응원해주는 듯한 헌법 이야기를, 그것도 쉬운 말로 한번 풀이된 상태로 듣게 되니 그의 말처럼 감동적이다. 그가 진행하는 토크쇼 보는 느낌이다. 저절로 TV 앞으로 고개가 빨려 들어가는 시선 그대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만 가득하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읽게 된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우리가 억울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두기 위해 테두리를 쳐 놓은 그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가 들려주는 헌법은 그 딱딱함과 두려움을 없애줬다. 우리가,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

 

헌법은 사회 갈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모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낸 가장 간결한 문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헌법이 법조문을 넘어서서 시나 음악처럼 우리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149페이지)

 

딱 그거였다. 살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도구, 혹은 문서 같은... 내 것이라는 등기권리증 같은 문서를 보는 기분이 들더라. 아무리 은행 지분이 많더라도 내 것임을 확인해주는, 직인이 쾅쾅 찍힌 문서를 코앞에 두고 몰랐던 것 같다. (한글도 아는데 이걸 몰랐어!!)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언급한 게 헌법이었다. 나의 존엄을 그대로 명시해준 문서였다. 그의 말처럼, 헌법을 읽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계약서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민이 ‘갑’인 계약서인 거였는데, 몰라서 그 계약서의 기능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생활 곳곳에 묻어있는, 헌법에 근거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이제야 보게 됐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이 아니었다면 헌법에 관한 관심조차 두기 어려웠을 것 같다. 2017년 3월의 판결 때문에 조금은 들어본 기억이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만 생각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과 헌법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에게나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힘을 내서 공부하게 되는 것 같다. 그가 헌법에 관심을 두고 읽게 된 게 그냥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가 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외치는 일이 없었다면, 바쁜 농사일 접어두고 거리로 나오는 어르신들을 못 봤다면, 고사리손 호호 불어가면서 그 추운 겨울 광장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에게 헌법이 이렇게 빨리 친해질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주권자이며(1조), 인간다운 삶을 살고(34조)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35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수 계급을 만들어(11조 2항 위반)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다면, 그를 끌어내릴 권리(65조)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했다면 헌법 10조 위반이고, 저는 그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106~107페이지)

 

특히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 마음이 많이 머문다.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와 가까이 닿아있는 사례들이 그의 입을 통해 무게를 가진다. 날씨 수당 100원을 더 지급해달라는 맥도날드 배달 청년의 피켓 시위(10조)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말이라고 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장을 가지고 와서 나를 끌고 가라’고 말하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12조 1항, 2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로 나의 말을 대신해줄 사람을 둘 권리가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엄연히 있으며(16조, 17조, 18조), 그가 가장 싫어한다는 36조 1항과 2항은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 선거에 관해 언급한 24조 25조를 말하면서 그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야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출마 연령 제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자체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더러운 이들에게 주면 더러운 것이 되고, 깨끗한 이들에게 주면 깨끗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로 반드시 좋은 투표를 해야 하고,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치인들을 국민의 하인으로 잘 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187페이지)

 

헌법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글. 그는 누구나 헌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된다고 했다.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상속 문서라고도 했다. 그랬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했던 헌법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다. 그의 헌법 독후감으로 헌법의 내용을 듣고, 우리의 존엄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법을 믿을 수 없다, 법이 잘못된 거다, 라는 불신이 가득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였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손가락 끝을 향해야 하는 대상이 잘못 지정된 거였다. 헌법을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일은 적어질 것 같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다. 그 행복을 위해 헌법이 우리 뒤에 든든히 자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존엄은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부였다. 헌법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질문하고 상대방을 귀찮게 했던 경우는 싸우기 위해서이거나 내게 돌아올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시술을 받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있게 되면서 만만치 않은 병원비가 들어갔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본 적이 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재난적 의료비’였다. 입원으로 병원비 200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 그 절반을 국가가 되돌려주는 거다. 물론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거지만, 그런 제도를 몰라서 비싼 의료비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기억해두어야 할 제도인 것 같다. 특히 공공기관 이용하면서 당한 불편함이 너무 커서, 웬만해서는 온라인 검색이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적어서 방문하곤 한다. 담당자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몰라서 나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겪어서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껏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이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사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기본도 안된 자세로, 오히려 민원인의 요청을 귀찮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은 없다니까?’ 하는 말투와 표정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걸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일을 한번 두 번 겪다 보니, 나 나름의 자세가 생긴 것 같다. 저자가 헌법을 읽기 시작한 이유도 비슷할 거로 생각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게 옳지 않음을 의심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단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가 아니었을까?

 

지난겨울의 끝 무렵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서비스센터에 접수할까 하다가 보일러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었다. 고장 증상을 살펴보면서 원인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접수해야 하는 건지 내 손으로 설명서를 따라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건지 고민하게 됐다. 결국은 서비스 접수가 필요한 고장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다음번에도 같은 증상이 보이면 처음처럼 당황하거나 놀라지는 않을 것 같다. ‘아, 그때 이 증상은 이런 원인 때문이었지. 전원을 끄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서비스 접수하고 기다리면 되겠군!’ 하는 일련의 과정과 자세를 배웠다고 해야 할까. 저자가 확인한 헌법도 마찬가지다.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법’이라는 단어에 두려움부터 생기고,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에 다가가기를 주저하고는 했던 지난 시간에 미안해질 만큼, 그가 전하는 헌법 이야기는 쉽고 재미있다. 내가 국가를 사용하는 방법,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헌법이라는... 헌법 조항 하나하나 기억하고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내 안에 새기는 일이, 우리 일상의 헌법 사용설명서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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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0502 2019-08-18 16: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김제동씨 책 읽고 헌법 구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