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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초서 - 부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대비 ㅣ 2022 에듀윌 공인중개사 기초서
임선정 외 지음 / 에듀윌 / 2021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등 모두 네 개 과목입니다. 에듀윌에서는 동차 합격이나 기타 학습 계획상의 능률 등 목적으로 이 4개 2차 과목 중 하나인 부동산공법을 1차 학개론, 민법 과목과 함께 묶어서 공부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들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보통 암기 과목들은 이해 위주의 과목과 달리 시험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drilling하면 된다고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의 출제경향에 따른 문제 풀이에 불리하기까지 합니다. 1차든 2차든 기초가 되는 원리를 나 자신에게 납득시켜 가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언제나 올바른 길이며, 그런 뜻에서 기본서를 보기 전 먼저 이 기초서를 공부하여 나 자신에게 정직한 학습을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책도 에듀윌 공인중개사1차 기초서(ISBN 9791136012616 https://blog.aladin.co.kr/773561189/13106895 )와 마찬가지로 책 맨 앞에 학습 플래너가 따로 있어서 분책하여 활용하게 배려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재에서 마련한 모든 순서, 편제, 패턴대로 공부를 해 나가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차 기초서도 그렇지만 이 책도 폰트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초심자에게는 아무래도 정신적 부담이 덜하고중요사항부터만 눈에 쏙쏙 잘 들어오는 편집이죠. 이 기초서뿐 아니라 에듀윌 교재는 타 출판사 책들보다 더 많은 색을 써서 수험생한테 편안하게 다가오는 게 장점입니다. p34에서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다른 많은 교재들이 그저 텍스트로만 설명한 걸 이 책은 구태여 계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해로 더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어차피 암기에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보 수험생을 배려하는 책과 함께라면 머리에 내용이 더 잘 정리되는 게 분명하죠.
1차 기초서와는 달리 이 책은 방주를 사이드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33 같은 데를 보면 용어정리가 박스로만 구별되었을 뿐 본문 안에 그대로 포함된 식입니다. 아마도 2차 기초서가 너무 두꺼운 볼륨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의도 같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1차 과목 기초서와 같은 편제가 통일성 면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게 사실이네요. 하지만 그런 희생이 있어서인지 옆면 인덱스가 1차 기초서에는 없었던 게 들어가서 그만큼 뭘 찾아보기에 편한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을 두 책이 모두 공유, 구현할 수는 없었을까요.
p112 같은 곳을 보면 본문에 형광표시가 된 단어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이것뿐 아니라 p29의 "등록기준" 같은 것도 표시가 되었는데 이 단어(용어)들은 책 맨뒤에 단어카드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단어카드는 가위로 오려서 휴대하고 다니며 수시로 익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초심자에게는 이런 배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용어 정리"에 나오는 애스터리스크(*) 표시와, 저런 형광표시(!) 된 단어는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공인중개사 과목들의 필수 핵심 개념들은 후자로 분류하고, 전자는 핵심 개념(출제사항급)은 아니지만 본문 이해를 위해 알아 둬야 하는 내용 정도라는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p125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역시 도해로 정리됩니다. 말로 하면 엄청 번거롭고 길 것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니 한 번에 정리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합격을 한 후라고 해도 실무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런 책들을 수시로 참조해야 하는데 그런 용도로도 유익합니다.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절차 같은 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던데, p59를 보면 참 에듀윌 교재가 이런 점에서 압도적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되네요.
p73에는 공인중개사법령 관련 벌칙을 받는 여러 경우들이 정리됩니다. 최근 경향은 이들 조항 중 몇을 골라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묻거나 벌칙 부과가 틀린 것을 고르게 합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교재가 어떤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 수험생 머리에 남고 안 남고 정도가 천지차이인 것 같습니다. p94에도 벌칙이 정리되었는데 그냥 조문 순서대로 죽 나열한 건 정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교재는 벌칙별로 먼저 제목을 뽑고 그 벌칙에 각각 어떤 구성요건이 해당되는지 역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이미 암기한 사람도 리뷰 체크할 때 편한데다, 누구든지 애초에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능률적입니다.
pp. 144~145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두 페이지에 걸쳐 표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법령 본문을 보고 줄글로 외우려면 무척 힘듭니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니 무엇이 해당이 되고 안 되는지 한눈에 들어와서 정말 편합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 같은 건 비교적 최근에 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우리 수험생들이 더욱 주의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 말입니다.
부동산공법의 각종 내용은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암기나 이해나 무척 어렵습니다. 또 암기할 내용이 많기까지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기초서를 읽으면서 그야말로 핵심 사항을 먼저 확실히 머리에 넣어 둔 후, 서서히 단계를 높여야 그나마 나을 듯합니다. 또 교제와 연계된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가능하면 같은 맥락으로 가르치는 강사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하는 "용도지역" 개념(p192)은 그나마 일상에서 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경관지구, 보호지구 같은 "용도지구" 개념이 공부할 때마다 뭔가 새롭고 어렵습니다. 일단 반복해서 꾸준히 익히는 것 말고는 딱히 답이 없으며, 특히 "용도구역" 개념과 칼 같이 구별하여 둘이 막 왔다갔다 헷갈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 뒤 p293의 "건축물의 시설군"과 함께 잘 유기적으로 정리해야 하겠네요.
p208에는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 나옵니다. 이런 데서 책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데, 워낙 이것 관련 규정들이 여기저기에 산재된 편이라서 "한눈에 보기"로 누가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책에서 마침 그러고 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듯한 이런 센스가 너무 좋네요.
부동산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파트 앞에만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책은 예를 들면 p278 같은 곳에서 "체계 잡기" 같은 코너를 따로 마련하여 정말 그 핵심 뼈대만 요약하여 대체 이 단원이 뭘 설명한 곳인지 생초보들이 대강의 얼개라도 파악하게끔 배려합니다.
p306에는 다시 그림을 통해 지표면, 층수(산입) 등의 건축법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이 정도 그림은 다른 교재들에서도 대개는 제공합니다만 이 에듀윌 기초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건축법 파트에선 정말로 생기초만 수험생들에게 확실히 가르치고 넘어간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느꼈습니다. 기초서를 보는 독자는 처음부터 너무 큰 부담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초서 자체의 목적에 충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서인데도 p323 같은 곳을 보면 환매계약 취소, 체비지의 우선 매각 같은 게 명쾌하고 쉽게 설명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미리부터 머리에 이해 위주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또 우선매각, 임대의 경우 어떤 두 가지 목적이 있는지도 미리부터 박스로 정리해 주네요.
부동산공시법은 크게 등기 제도 설명, 지적 제도 설명으로 나뉩니다. 토지의 목(目)이 전(밭), 답(논), 과수원, 목장용지 등으로 나뉘는 건 대장을 직접 떼어본 분이 아니라고 해도 일상에서 하도 자주 듣기 때문에 알고들 있습니다. p359부터 무려 네 페이지에 걸쳐 표로 정리되었는데 이 역시 우리 수험생의 머리 일부가 될 만큼 확실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건 사실 수험 공부를 떠나서 사회 생활 하는 데 직접 도움도 되고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는 기초서인데도 챕터 뒤에 문서 양식 같은 게 예시로 나옵니다. p397에도 등기부와 관련 증명서들이 예로 나오는데 이건 공부 심화 내용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양식을 보고 익혀야 오히려 본문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죠. p417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실제례도 도움이 됩니다. p431의 저당권 말소등기 기록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 역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완전 헬입니다. p445의 만화 같은 컨텐트가 비록 짧긴 해도 매매 과정에서 무슨무슨 세금이 관련되는지 잘 보여 주기 때문에 꽤 유익하더군요. p450에는 과세 체계가 도시화되었는데 많은 초심자들은 뭐가 국세이고 뭐가 지방세인지조차 아직 모릅니다. 이런 깔끔한 그래픽을 통해 한시바삐 개념화하여 이후 훨씬 복잡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기초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p474를 보면 사실상 변경일, 대장상 변경일, 사용개시일, 등기일 등이 실무에서 거의 다 구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일은 이런 네 가지 날짜가 모두 다르다는 걸 전제로 삼고 법에서 규정되므로 이런 거래의 실질을 모르면 법조문이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p475에 보면 법이 그 기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삼는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정말 이런 건 따로 정리해 주는 교재가 고맙죠. p522의 가액별 세율 정리표도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교재가 줄글 위주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는 게 개인적 경험입니다. 기초서라서 확실히 비주얼 편집이 깔끔하고 친절한데요. 앞으로는 기초서뿐 아니라 기본서, 심지어 예상문제집 들도 초등학교 전과처럼 컬러풀하고 정성들인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으로부터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