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 이야기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3
한국법교육센터 글, 김지훈 그림 / 가나출판사 /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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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법 이야기 - 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 저 : 한국법교육센터
* 그림 : 김지훈
* 출판사 : 가나출판사

 

 


4학년 되면서 학교 수업도 그 전학년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더라구요.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숙제들 중에 종종 찬반 토론이 나오더라구요.
한 주제를 주고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찬성,반대에 대해서 의견도 적기도 하죠.
그 숙제를 보면서 아이가 또 커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법 이야기' 책을 보니 갑자기 아이 숙제가 생각나서요.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시리즈 3권> 입니다.
사실 집에서 뉴스 볼 시간이 없고 기사로 주로 접하는데요.
요즘은.. 기사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답답하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주역이 될 세상에서는 이러면 안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고쳐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서부터 좀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재미보다는 뭔가 엄격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재미를 붙이니...
재미+법
뭔가 안 어울릴듯한 예감이 들지만^^ 호기심도 생기죠.
총 6가지 큰 주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법이 필요해요
2장 꼭 지켜야 하는 법
3장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법
4장 학교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법
5장 우리 생활 속의 법
6장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가 기관

 


이외에 지식플러스라고 해서 또 다른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구 상식들이 쌓이는 느낌이 들거에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처음엔 두 페이지 가득 만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처럼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만이 사는게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가운데서 뭔가 규칙이 없다면?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살기 위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규칙이 생기고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회사, 나아가 국가의 법이 있죠.
물론 상세하게 들어가면 나마마다 법을 판결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다릅니다.
'영미법계(사건이 발생한 후 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 후에 같은 사건 발생시 그대로 적용)'
'대륙법계(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 법을 적용)' 등이 있답니다.
전자는 영국이나 미국, 후자는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 대륙 국가이 법계에요.
그럼 우리라는 어떨까요?
한국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들어봤을거에요.
고조선의 8조법이 바로 최초의 법이랍니다.
이 외에도 법의 제도(성문법, 불문법), 법의 종류(공법,사법,사회법), 법의 질서와 체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 주권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만이 헌법을 만들 수 있답니다.
어디서 들어본 문구죠?
바로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씨가 하는 대사에 나옵니다.
그럼 국민들이 다 참여할까요?
상황상 어려우니 국민이 뽑은 대표자로 구성된 제헌 의회에서 헌법을 만듭니다.


 

 

최근 한창 로마사에 빠져있는 아이와 같이 읽었더니 이 책에서도 말합니다.
바로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이지요.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삼권분립!!
아마 그냥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설명만 들었다면 어려웠겠지만...
미리 본 로마사에서 매우 자세히 그 배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왜 필요한지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결정되는지 등은 이해를 하게 된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면?
말 그대로 독재가 되죠. 그럼 견제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국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 일로 해서 결국 피해는 온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로 근대 이전엔 왕조 국가였지만 조선 시대만 봐도 의정부나 삼사 등의 신하들의 견제들이 있었기에 맘대로 국가를 좌지우지는 못했지요.
물론 왕의 권력이 더 쎄긴 했어도 말이지요.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의 삼각형 그림은 꼭 머릿속에 들어있게 하면 학교 사회 시간에 든든해질것 같습니다.



 

매 장이 끝나면 지식플러스가 나와요.
이 부분이 참 매력적입니다.
글보단 그림, 도식도처럼 구성되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아이와 같이 보면서 너무 좋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성 한눈에 보기'
입니다. 다른 내용도 다 좋았지만 특히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사실 우리가 재판정에 갈 기회는 거의 없죠.
저도 대학생때 알바하면서 가본 법원 외에는 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는 영상 매체를 통해 보는게 다일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 모습과 과정을 보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마 말로 설명하라면 어려웠을 텐데요.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니 잘 들어오더라는거죠.
지식플러스.. 정말 강추합니다.

 

 



 

 

이 책엔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뒤로 갈수록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즘 참 문제가 많이 되는 학교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법, 그리고 생활속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법 이야기들이지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니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학교 급식이라던가 가정 생활, 스쿨 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더라구요.
특히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도 있음 알려주심 좋을듯 해요.

 

그 외에 본문에도 '탕탕 법 정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짧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의외로 정말 법의 종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다고 열심히 읽고서 엄마가 만든 독서록으로 기록을 해봅니다.
많이는 못하고 짧게나마 읽어본 책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볼 목적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법과 표창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된것 같아요. 

 



 

법.
잘 활용되면 누구나가 행복해질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수도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법의 주인이 우리임을 알고서 그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하는 아들.
좋은 법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적용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그런 계기가 된 책읽기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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