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
이재화 지음 / 글과생각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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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추천 [서평] 이재화 변호사 저 <기획된 해산, 의도된 재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를 읽고 / 2015. 03., 296쪽, 글과생각

“나는 1년 동안 이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변론하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다. 서글퍼서 울었고 분노해서 울었다.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받고 있는 현실이, 전향한 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한때의 민주화 운동 동료들을 매도하고 통합진보당 강령을 제멋대로 재단하는 현실이, 1980년대 민주운동 진영이 논의했던 한국사회성격론과 변혁운동론이 북한의 사주에 의한 것처럼 매도당하는 현실이, 민주노동당이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우겨대는 현실이 서글퍼서 울었다.”(11쪽)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저자의 최종 소감이다.

이 책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한 저자가 위헌결정에 가담한 헌법재판관 8명(박한철 소장,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조용호, 서기석)의 과오를 역사에 고발하는 책이다. 
저자는 재판과정에 있었던 재판관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몰역사적 태도, 반공주의에 기초한 사상적 편향성, 편견에 기초한 저급한 발언, 양심 유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고, 편파적 재판진행 등 재판관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했다.

저자는 486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생 때에는 학생운동으로 감옥에도 갔고, 월간 <말>지 기자도 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후,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지만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법률가단체의 회원으로 이름만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밥벌이’에 충실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이룩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 개정으로 정착되었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그렇게 진보정치세력이나 사회운동과는 거리를 둔 채, 직업에 충실하고 민주당 등 야당과 호흡했던 그가 어느날 변했다.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거나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저자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이후, 전 민변 회장이었던 김선수 변호사가 (무료)변호인단 구성을 민변 회원들에게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가 쭈뼛’ 섰다고 한다.
그는 ‘밥벌이’ 변호사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1년 넘게 정당해산 심판 소송에 전념했고 변호인단의 대변인까지 맡아 최선을 다했다. 민주주의 후퇴를 묵과할 수 없었던 그는 현재 민변의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를 비롯한 변호인단(김선수 단장, 전영식, 김진, 이광철, 이한본, 이재정, 고윤덕, 윤영태, 신윤경, 최용근, 김종보, 천낙붕, 심재환, 하주희, 조지훈, 김유정 변호사 등 17명)은 헌번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최악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재판진행 측면에서나 결과 측면에서나 누구도 재판을 이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12쪽)이라고 혹평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관들의 행태를 역사에 고발하기 위해 이 책을 쓰기로 했다. “누군가가 재판과정에 있었던 재판관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몰역사적 태도, 반공주의에 기초한 사상적 편향성, 편견에 기초한 저급한 발언, 양심 유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고, 편파적 재판진행 등에 대해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재판관들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재판관들의 잘못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12쪽)

제1부 ‘증거 재판이 아닌 사상 검증’에서는 재판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중심이다. 헌법학이나 헌법 이론, 헌법재판소법이나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증거재판주의 등 법학 관련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평소 헌법과 법치주의에 관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재판관들이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재판관들은 왜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면서 허겁지겁 재판을 진행했는지, 정부의 ‘쓰레기’ 같은 증거들을 왜 여과 없이 채택했는지, '숨겨진 목적론'과' 퍼즐 맞추기’ 이론을 받아들인 내막은 무엇이었는지, 재판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했는지, 재판이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헌법을 수호한다는 재판관들이 왜 헌법이 금지하는 사상검증 방식의 신문을 묵인하고 조장했는지, 재판관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왜 증거재판주의를 외면하고 심증재판을 택했는지, 재판관들이 얼마나 저급한 질문을 했는지, 왜 재판관들은 내내 졸기만 했는지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

제2부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치명적 오류’에서는 해산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이 부분 역시 평소 헌법재판과 법치주의에 관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 그해 개정 헌법에 다시 등장했다.(1960년 4월 혁명으로 신설되었다가 1961년 박정희 등의 군사쿠테타로 없어졌음)
주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재판관들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관과 헌법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른바 ‘숨은 목적론’과 ‘퍼즐 맞추기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설인지, 다수의견이 내세운 이른바 ‘주도세력’ 논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수의견이 찾아냈다는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은 ‘원석’인지 '가공품’인지, 정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증거가 있었는지, 다수의견은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면서 왜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는지, 다수의견은 왜 스스로가 마련한 기준마저 어겨가면서 주도세력의 진정한 목적을 만들어냈는지,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주의와 통일문제를 판단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유치한 것인지,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비례성 원칙은 시늉만 낸 것이었는지, 제대로 심사나 한 것인지 등 해산 결정문의 치명적 오류를 분석했다.

대리인단의 비판을 종합해보면, 이 책은 "헌법재판을 이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헌법 교과서이자 민주주의 지침서가 된다. 저자는 헌법이론적 관점, 정치적 관점, 민주주의의 관점, 증거재판주의 관점, 헌법의 정신의 관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을 세밀하고 예리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다수파의 종북몰이의 광풍과 재판관들의 편견과 싸웠다. 재판관들의 편견과 편파적인 재판진행에 분노했다. 정의는 일시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지만 끝내는 이긴다는 신념으로 외롭지만 당당하게 법정투쟁을 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심판에 대한 17명 대리인단의 결론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기획된 것’이었고, ‘해산결정은 의도된 오판’이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가치와 당원들의 진정성을 옹호해 준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한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쉴 것이다. 10만여 당원들과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여정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고, 그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판단이 옮은 것이었음을 선언할 것이다. 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15쪽)

따라서 이 책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 다수파의 횡포에 맞선 법률가들의 '헌법 지키기 투쟁기록'이라 할 수 있다. 역사의 긴 안목에서 끝내는 민주주의가 이기기 위해, 정의가 이기기 위해 온 몸으로 기록한 '사초(史草)'인 셈이다. 
헌법이 짓밟히고, 법치주의가 조롱당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민주주의가 찢긴 역사적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2013년 11월 ~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한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또한 말끝마다 헌법과 법치주의, 상식과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과 정의를 망가뜨렸는지 알게해 줄 것이다.

사실을 잘 모르면서 권력과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독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걸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독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저자가 독자들에게 던져준 과제, 즉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당해산 관련 참고 자료>


2.김이수 재판관 소수 의견 요지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71&wr_id=421

3.정부가 문제삼은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9906.html

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호인단 김선수 구술변론 전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6

[인상 깊은 문장]

“법무부의 정당해산 청구서에 첨부된 정부측의 증거는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급하게 인터넷에 구글링해서 증거를 수집한 흔적이 역력했다. 월간조선, 조선일보, 뉴데일리 등 보수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신문기사와 칼럼,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판결문, 민주노동당 시절 개별 당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편집에 편집을 거친 정체불명의 블로그 글,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북한 지령문, 남파간첩과 한총련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서술한 책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39쪽)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14일 국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입법청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제출한 위 개정안과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이다.”(46쪽)

“(송기춘 교수) 왜 우리가 지금도 북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어야 하나? 북한에서 어떠한 애기를 하건, 우리는 그러한 애기가 헌법적으로 가능한 애기인가 여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한 법위에 있다면 그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60쪽)

“증인 곽인수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사용한 종속적 신자유주의나 예속적 천민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로 보고’라고 판단했다.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적인 기본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80쪽)

“정부측 대리인은 제2차 분당 당시에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지 않은 증인에게 통합진보당의 사정을 묻고 있고 증인이 추측성 진술을 하는데 재판관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만 있었다.”(115쪽)

“증인 이광백은 1991년 원광대 법대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민혁당 활동을 하다가 1997년 김영환과 함께 전향한 사람이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정부측 소송대리인은 증인 이광백에게 통합진보당 강령을 제시하면서 강령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했다.(그리고 재판관들은 이를 허용했다.)”(119쪽)

“김영환은 1990년 전향한 후 민혁당 관계자들이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활동도 하지 않았다. 정부측 대리인은 김영환에게 직접 경험한 사실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과는 무관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한 것이다. 재판관들 중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오히려 김영환이 증언할 때, 평소에 졸던 모습과는 달리 귀를 쫑긋 세우며 그의 진술을 들었다.”(133쪽)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18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들에게도, 증인들에게도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148쪽)

“헌법재판소가 심판 결정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밝혀지는 데는 고작 3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 사건을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는 없고, 내란음모는 성립하지 않으며, 내란 실행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위험성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는 다른 결론이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못할 특별한 급박한 사정도 서둘러 결정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그것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176쪽)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배척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내란음모를 인정해 버렸다. 명백히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 버렸고, 그 ‘거짓 사실’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둥’으로 삼았다. 이러한 오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오판’이다.”(184쪽)

“헌법 그 어느 조문에도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의 보편원리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은 헌법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한민국을 ‘보편적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없는 나라’로 선언해 버렸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합리화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신을 부활시킨 것이다.”(189쪽)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통합진보당의 공식강령은 이른바 허울이나 장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1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참여하여 강령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온 정당을 마치 ‘사기집단’으로 취급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10만 명의 당원과 200만 명의 국민을 거짓 목적에 속아 넘어간 ‘바보’로 취급했다.”(199쪽)

“헌법재판소는 김영환에 의해 민혁당 당원이라고 지목된 자들에게 최소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김영환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고, 지목당한 자들이 강력히 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김영환이 지목한 사람들을 모두 민혁당 당원으로 인정해 버렸다.”(209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정치학자 허버트 크롤리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1945년 4월 11일 의정원 제38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다.”(227쪽)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코리아연방제 통일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개인적인 발언이나 글을 통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통일방안을 추론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및 통합진보당이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인 ‘코리아연방제 통일방안’에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주장한ㄴ 연방제 통일방안이 어떤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지에 대해 아무런 논증 없이 막연히 동일하다고 판단했다.”(258쪽)

[ 2015년 11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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