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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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이자 전직 판사로 유명한 작가 도진기의 신작이 나왔다.

어둠의 변호사 시리즈나 진구 시리즈 등 각종 범죄 사건을 흥미롭게 다뤘던 그가 이번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한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어느 날 한 연인이 모텔에 투숙했다 새벽에 남자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얼핏 보면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었던 이 사건은 남자를 화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롭게 재수사를 하게 된다.

현대의 많은 사건이 그렇듯 이 사건에도 거액의 돈이 숨겨져있었던 것

죽은 남자는 거액의 보험을 들었었고 그 보험의 수령인이 가족이 아닌 그날같이 있었던 연인에게 돌아갔다는... 누가 봐도 충분히 의심할만한 사항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되고 죽은 남자의 연인이었던 여자는 살해 용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누가 봐도 그녀는 의심스러웠지만 문제는 시신은 이미 화장되고 없어 의심스러운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주인공 현판사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현대의 법정은 증거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엔 반드시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심증과 의심만 갈 뿐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이에 두 배석판사 역시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기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의심스럽고 많은 부분에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도 만일의 하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따라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이라는 법 조항은 변호사에겐 자신들의 의뢰인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결국 이런 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인식토록 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면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사법부 입장에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하니 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사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 책의 주인공 역시 그녀가 유죄라고 생각해 배석판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판결을 하지만 그 스스로는 자신이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편향된 판결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는 그의 판결이 뒤집어지고 현판사는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위기에 처한 게 된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몇몇의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 국민들을 들끓게 하는 일이 있는데 작가는 어쩌면 판사도 사람이기에 그 용의자들에게 국민들의 뜻대로 죄를 물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판사들의 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워낙 유명했던 사건을 소설로 재구성해서 왜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논쟁이 될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과 사법부의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뒤에서 엉뚱한 일탈을 하는 현판사는 그런 심경에서 나온 탈출구가 아니었을까

가독성도 좋았고 사건의 재해석이란 부분에서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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