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헌법소원.

 제기했다기에 관심 있었다. 어제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

 엥, '각하' ?

 각하는 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뭔가 충족되지 않았기에 이런 결정이 나왔나 보았더니

 이럴수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란다.

 물대포 쏘는 행위가 이미 끝나 청구권자들의 기본권이 더이상 침해 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소의 이익을 다른 말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고 한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그 공권력의 취소를 통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이익은 인정된다.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종국 결정시까지 있어야 하는데 판단 대로 물대포 쏘는 행위는 이미 끝났으므로 구제받을 이익은 더이상 없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즉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는 개인의 기본권 구제도 해야하지만(주관적 기능) 위법한 침해로 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할 사명(객관적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개인의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 침해 행위가 차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건 곧 헌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므로 그 방지를 위해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대포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 곧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로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각하 판단한 6인은 물대포가 근거리에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들었다.


 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일까?  심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앞으로 안 쏠까? 이대로 역사의 유물이 된다면야 대환영이다. 아니면 근거리에서만 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근거리일까? 정말 나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논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엔 하도 그동안의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저들의 생각들을 많이 봐와서 조금은 내성이 생겼다.


 어쩌면 이리 무리하게 각하 판단을 내린 게 물대포가 기본권 침해가 최소일 것을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청구권자들이 근거리 물대포 사용으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이기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소설 한 번 써 본다.(재판관 중 3인은 예외로 인정하고 본안 판단하여 이것을 이유로 위헌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깔린 본심은 앞으로 물대포 계속 쏘겠다는 얘기. 곧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여지도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려나~ 시위하려면 각오하고 나오라는... 

아무튼 전교죠 법외노조 통보 적법 판결도 그렇고 또 하나의 씁쓸한 케이스다.



 











 라고 썼는데 바로 다음날 전면 쌀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았더라. 역시.

 정말 헌재의 낙관론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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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고양이 2014-06-28 17: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헐~, 거기다 한숨도 함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쉬게 되네요.

ICE-9 2014-06-30 00:43   좋아요 0 | URL
요즘은 정말 내뿜는 한숨이 많아서 어디 산소호흡기라도 따로 마련해두고 싶어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