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아니 법조인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볼 때 가장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할 직종은 판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고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국가라는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판사는 (1) 형평성있는 법적용 (2) 정확한 법리해석과 (3) 사실관계인식,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어떤 판결이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줄줄이 쏟아지는 영장기각은 그 형평성도, 법리해석, 그리고 사실관계인식 모두 빵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아직 법치국가가 아님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
국회는 법을 제정해서 판검사들 중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비리, 정치공작을 일삼는 자들은 법조계나 관공서에서 일할 수 없고, 공직선출자격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번에 드러난 신모판사와 기존 3인의 영장판사들의 경우 법리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머저리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안될 이야기지만, 싸그리 다 구덩이에 파묻어버리고 싶을만큼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