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자산관리 노하우 - 개인부터 법인 CEO가지 알면 돈이 되는 절세와 보험 활용법
삼성생명 WM 사업부 지음 / 새로운제안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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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자산관리' ㅎㅎ 할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금은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자산관리할 자산이 있는 부자들이면 개인 회계사가 있을텐데~~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부자들이야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그만이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소시민이니 이런 공부도 스스로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책이라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두고두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책이었다

요즘 "부자 되기"를 주제로 한 책들은 여전히 강세를 부리고 있다

책의 키워드에 "부자"가 들어가는 책은 몇 년 전부터 쏟아지다시피 나오고 있는 거 같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많은 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정답은 소원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공부하고 또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책은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다루고 있고 그 내용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라 읽으면서 집중이 되었다

특히 1장의 2018년 바뀌는 세법에 관한 부분은 당장은 소용이 없을지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되었다,

부동산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해 공제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2019년부터 적용된다고하니 올해 안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 생각된다

6월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달이라는 것도 그 기준액이 원래는 10억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 역시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탈루소득에 대한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가 기존에는 30억원이었고 현재는 40억원이라고 하고 이런 일만 하는 파파라치도 있다고 하니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거 같다

하긴 보상금이 이 정도라면 이해가 가긴한다

고액 현금거래에 한해서 소액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해도 소용이 없으니 부자들은 주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긴 그들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말이다


상속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기장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다고하니 정말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산 거 같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에서 고령자 공제라는 부분이 있으니 꼭 챙겨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상속보다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절세에 도움이 되는 사망보험 가입 요령도 알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특히 사회환원과 가족사랑의 균형을 이뤄낸 유대인들의 상속 플랜은 인상적이었다

자녀대에는 힘들지만 손자대에서 금수저를 남겨줄 수 있는 상속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처음에는 책이 작고 얇아서 별 내용이 없나 했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 놓은 듯하다

자산관리~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연하게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으니까 더욱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 글은 해당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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